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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7월 2일 (목) 13시 3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장애인보조기구수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장애인보조기구수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
  5. o 홍성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3시 35분 개의)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더위와 장마철을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조례안 심사가 있겠으며, 특히 내일부터 실시되는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은 물론 집행부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태기   
  사무직원 김태기입니다.
  2009년 6월 29일 의장님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사항은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75회 임시회 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이종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도 계속해서 심의 의결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7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 대한 부서별 일정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 36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9년도 2월 12일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4항에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군의 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고, 안 제3조는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으로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8조 1항, 제9조, 제10조는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변경하고, 주소를 주소, 거소, 체류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주민투표법이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인데 제2조에 군의 책무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으며, 제3조 중 “20세 이상의”를 “19세 이상의”로 한다.
  그 다음에 제9조 중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주요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는 별지 서식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9년 2월 12일 주민투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투표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투표율 제고와 실질적인 투표권 행사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헌수   
  몇 명이나 대상이 될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요거는 2009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를 공표한 거는 외국인은 49명, 국내거소신고재외국인은 27명, 현재까지는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외국인은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살다가 영주권을 획득한 다음에 사정으로 인해 다시 한국에 와 있는 사람, 요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외국인은 예를 들어 국적이 외국이지만 우리 나라 와서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시 41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홍성군 인구증가 동기를 부여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과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인구증가 실효성이 미흡한 대학생 장학금 지급, 전입자 차량등록비 지원을 폐지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및 셋째 아이 이상의 다자녀 가정 육아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출산장려금 및 육아지원비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지급액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소요예산은 개정시에 7억 3천만 원이 소요되고, 출산장려금 예산액은 2억 5천만 원, 셋째아 이상 육아지원비 예산액은 4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셋째 이상 아이의 부모에게 육아지원비를 지원하여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2조 정의로서 신생아, 가정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신생아의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 양육을 위하여 1회 일시금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육아지원금이라 함은 셋째 이상 아이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위하여 생후 27개월 이하의 아이에게 24개월 동안 월마다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급대상입니다, 3조에.
  출산장려금은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후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한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육아지원금은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하거나 전입하여 온 가정으로서 생후 27개월 이하의 셋째 이상 아이가 출생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한다라고 되었습니다.
  4조 지원금입니다.
  군수는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에 따른 출산장려금, 육아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산장려금을 출산 순위에 따라 1인당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100만 원 이내로 한다.
  다만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는 출산 순위에 따라 각각 달리 지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2항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육아지원금을 셋째 이상 아이당 생후 3개월 후부터 생후 27개월 이하의 아이에게 월마다 20만 원 이내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5조는 지급공고에 대한 내용이고, 6조는 지급절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절차 중에서 출산장려금의 나항에 단, 3개월 되는 날 이전에 신생아 및 부모가 전출했을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2항의 육아지원금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7조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 8조 대장 등 비치해야 할 서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칙 2조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5쪽부터는 별지 서식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홍성군 인구 증가 동기를 부여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에 적극 대처하고자 인구 증가 실효성이 미흡한 대학생 장학금 지급, 전입자 차량등록비 지원을 폐지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및 셋째 아이 이상의 다자녀 가정 육아 지원을 위한 내용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본 조례 제3조 1항 출산장려금은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후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한다의 조문 중에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후까지 계속하여”를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내용상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대학생 장학금 지급과 전입 차량등록비, 전입자에 대한 등록비 지원 이거 폐지한다 했으면 대학생 장학금 지원 안 해 주는 겁니까, 앞으로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그동안 혜전대, 청운대학생들 장학금 지급해 주셨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지급했었는데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 판단을 해서 현재는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학교측하고 무슨 연계된 사업의 일환으로 집행됐던 거 아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거는 아니고요 순수하게 우리 군에 대한 인구증가 차원에서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학생들로 하여금 전입이 늘음으로 인해서 인구증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거는 폐지하고 지급을 않기로 해서 현재는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차량등록비 지원과 장학금 지급을 했을 때 예산 소요는 얼마나 됐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 예산은 대학생 장학금 지급은 2008년도에 9,780만 원, 2007년도에는 1억 560만 원 그렇게 됐었습니다.
  차량등록비 지원은 3백 20여 만 원 정도, 2008년도에.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399만 원 정도 지출이 된 바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한 2억 정도가 그동안 이루어졌었는데 앞으로는 한 7억 3천 정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첫째아는 30만 원, 둘째아는 50만 원씩 지급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예산이 금년도에 2억 3천만 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지금 중반기가 지났으니까 세워놓은 예산으로 물론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효가 되면은 앞으로 발생되는 예산은 확보를 하셔야 될 거 같으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조례가 확정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인구증가를 위해서 홍성군에서 한 그동안보다는 한 5억 정도 예산을 더 세우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라는 말로 들어도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4억 8천만 원 정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인구 증가를 하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에는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육아지원금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요런 시책을 추진하면서 성공한 사례가 김천이라든지 경산, 함안 등 요런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데는 20% 이상 효과도 받은 데도 있고, 대도시에 인접한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시책을 펴도 효과를 못 본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여튼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고자 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과 육아지원금을 확대해서 실시하고자 이렇게.
김정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대학 측에서는 이것이 학생을 유치하는 큰 작용은 하고 있으리라 생각은 안 하지만 대학 측에서도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겼을 제도거든요, 이 제도가.
  그런데 입법예고기간 동안 대학 측에서나 학생들 측에서 물론 다른 이견이 제출된 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저희들한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정문 위원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예고를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 인터넷을 통해서 학교나 학생들이 봤으리라 생각이 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글쎄요, 본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 해 봤는데 하여튼 그동안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줄 때 전입을 했다가 때가 되면 다 빠져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정문 위원   
  그렇죠, 그런 학생들도 있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시행일자가,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김헌수   
  셋째 아이 경우는 4억 8천의 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소리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셋째 아이는 우리가……
○부위원장 김헌수   
  육아지원비.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육아지원비는 셋째 아이는 출생하면은 우선 출산장려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되는 날 확인을 해 가지고 그때까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주고, 셋째 아이의 경우에, 그 다음에 3개월 후부터는 매월 20만 원씩 24개월을 지급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주민등록을 두었을 경우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4억 8천이 육아지원금인데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그 소리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애기들은 많이 출생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못 받는 경우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중에 큰 차이가 날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3개월 후까지 계속하여라고 그러는 부분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라고 검토를 해서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의미한 거는 최소한 3개월은 거주를 해야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난 날 바로 다음날 지급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이 더 어휘상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은 첫째아 출산장려금이 지금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부칙에 보면은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신청돼 있는 아이까지만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현재는 첫째아가 30만 원, 둘째아가 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조례가 공포되는 시점으로 해서 그 시점까지 신청된 자에 대하여는 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동안에는 육아지원금은 없었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한 부분을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두 가지만 제가 미처 아까 여쭤보지 못했던 말씀 드릴게요.
  주민등록을 확인하는 겁니까, 거주를 확인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주민등록 확인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거주는 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만 여기 있으면 된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것도 확인해야죠, 사실은.
김정문 위원   
  그러한 맥락에서, 사실은 여기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 주민등록 둘 수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통계로 잡거든요.
김정문 위원   
  그런데 여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이 여기 있는 사람, 물론 법적인 거주지는 여기겠죠.
  그런 애매성에 대해서 한번 가늠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 전입을 하신 분인데 셋째 아이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전입을 해 와도 혜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3조 2항이 그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27개월 이내에 셋째 자녀를 둔 분이 이주를 해서 주민등록을 여기다가, 주소지를 여기다 두면은 수혜대상자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출생은 여기서 안 했지마는 외지에서 출생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왔을 때 3개월 동안 아까 되는 날까지 3개월 판단해 가지고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대해서는 육아지원금을 지원한다.
김정문 위원   
  물론 다른 자치단체도 이러한 유사한 조례가 있겠지만 타 지역에서 그러한 유사한 혜택을 본 사람이 또 이 지역으로 27개월이면은 타 지역은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지역에 오면 또 여기서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거기서 전출을 하면은 거기서는 끊어지는 거죠.
김정문 위원   
  받고서 전출을 했을 때가 문제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은 우리는 지급을 못하고 여기서 출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출산했을 경우에 거기서 출산장려금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온 자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은 우리는 지급을 하지 않고 육아지원금만 지급을 한다.
김정문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다지 중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 주소지 우선이죠?
  거주 우선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우선적으로 주소지 우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예.
김정문 위원   
  거주는 하지 않아도 혜택은 되네요.
  그러니까 주소지만 있으면.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법적으로는 사실은 그런데요 거소까지 해야죠.
김정문 위원   
  그거까지도 함께 해야 사실은 이게 인구를 증가, 그러니까 홍성군에 적을 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은 있겠지만 사실은 거주를 하고 여기서 생활을 하지 않는데 예산 집행이 된다면 그 예산 관리를 소홀히 한 거라고 봐지거든요.
  물론 인구 증가하는 데 일조는 했다고 쳐도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 예산이 살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혜택이 간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주소지가 여기 돼 있는 걸 원칙으로 하겠지만 거주의 확인도 철저하게 필요하다.
  서울 살면서 주소 여기 있다고 돈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인 방법은 앉아서 전산으로 주민등록상 여기에 있나 없나는 할 수 있겠지만 살고 있는 거는 사람이 나가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가볍게 여겨질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요거는 법적으로는 하여튼 주민등록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거든요.
김정문 위원   
  맞죠, 원론적으로 맞는데 저희 홍성군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살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주민등록상 여기 있다 해서 살고 있지도 않은 사람에게 홍성군 예산을 집행한다?
  그거는 인구 증가 정책 외로 발생되는 폐해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주민등록상하고 거소가 일치 안 되면 사실 위법이거든요.
김정문 위원   
  그거는 그 사람 개인의 위법이지 홍성군에서는 그 위법에 대한 어떠한 제재할 수 있는 행정적인 문제는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주민등록상 위법 사항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되거든요.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그렇게 결정되면 안 되죠.
  주민등록도 있고 거주를 하는 사람에게라는 정확한 명시가 돼야죠.
○위원장 이태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의를 내린다면은 현지답사해서 안 살면 직권말소시키면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래요, 그거는 주민등록상 직권말소시켜야죠.
김정문 위원   
  이 인구 증가 지원 조례 성립을 위해서 직권말소 같은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요.
  다른 납세라든가 어떤 의무사항을 안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때문에 그냥 잘 있는 사람들까지 조사 과정에서 발췌가 돼 가지고 직권말소시키고 그러면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절차를 하는 거지 요것도 하나의 업무 추진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다가 그런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조치를 하면 됩니다.
김정문 위원   
  물론 그건 처리 방법이겠지만 요 예산이 다만 몇 십이든 얼마든 집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집행하는 과정을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그거는 염두에 두고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 위원이 얘기하는 건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주자니 안 산다 이거요.
  안 사는데 주면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 밟으면.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법적인 절차만 그대로 저희가 이행만 하면은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김정문 위원   
  대부분 이런 거 볼라면 솔직히 담당 직원이 전산으로 이 사람 전출 갔나 안 갔나 그것만 확인해 가지고 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리자면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럴 수도 있고 현지 확인을 하고 사실은 그래야 되거든요.
김정문 위원   
  확인을 철저히 한 다음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국가 정부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될 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인구도 포함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거는 주소지 기준해서.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때는 주소지 기준으로 해서 받고 우리가 보조금을 개인한테 지급할 때는 거소지 중심으로 할 경우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마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거는 거소지 중심이 아니죠.
  주민등록상.
이두원 위원   
  주소지 중심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로.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중심.
이두원 위원   
  주소지 중심인데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고 이게 지금 보면 출산과 관련된 부분은 경과조치가 있는 거 같은데 육아지원금 부분은 경과조치가 기준이 뭔가요?
  조례가 발효된 이후에 출산한 아이부터 대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된 자는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까지 포함돼서 소급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요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저희가 홍성군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가 현재 있습니다.
  요 조례는 첫째 아이는 30만 원, 둘째 아이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출산장려금은 둘째 아이에게 50만 원, 셋째 아이 100만 원, 그 다음에 셋째 아이는 2년 동안 육아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요 조례가 공포된 날로 신청된 자, 공포된 날 이전에 신청된 자는 개정되기 전 조례에 적용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이두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육아지원금까지 소급 적용되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육아지원금은 줄 수가 없죠.
  요번 조례 개정되면서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례 공포된 후 출생자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두원 위원   
  조례 개정돼서 공포된 이후에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이 된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이두원 위원   
  그게 문구로 표현돼 있나요?
  제가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건 전 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은 전 조례의 내용대로 이 조례가 공포된 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 신청된 자는 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육아지원금은 전 조례에 없기 때문에 새로 공포된 공포 날부터 육아지원금은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연도 말에 총 통계를 내서 만약에 예산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 n분의 1로 나눠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지급을 하고 나중에 예산이 떨어지면 12월 30일날 태어난 아이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우선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계획 결심을 받아 가지고 추진해야 되죠.
이두원 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계획대로 주고서 부족한……
이두원 위원   
  이거는 그때그때 매월 지급해 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죠, 매일이 될 수 있고, 3개월 되는 날 지급하는 거니까.
이두원 위원   
  그래서 예산이 떨어지면 추경에 편성해서 한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떨어지면은 요 조례대로 그 금액대로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산의 범위 내라고 했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예산이 확보되는 거에 따라서 내부 방침을 정해 가지고.
이두원 위원   
  추경에 만약 편성되지 않으면 못 주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다음 연도엔 또 주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또 주는 거고.
이두원 위원   
  될 수 있으면 12월달에 애 낳지 말아야 되겠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산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죠.
이두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행정 과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조례 조문에 그와 같은 부분들이 명기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거는 예산의 범위 안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제일 합법하고 타당성이 있고 공정한가를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기면 장학금을 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거기에 따라서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학생들이 군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어떻든 그 내용이 뭐냐를 떠나서.
  그런데 이것이 그냥 아무 대안 없이 종료가 되게 되면 좀 서운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혹시 보완적 조치를 다른 조례나 다른 예산 범위에서 검토한 부분은 혹시 없나요?
  이 조례 내용과 무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저희가 별도로 한 건 없고요 대학생 장학금 시책이 전국적으로 시도를 한 데가 몇 군데 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폐지됐고 우리도 그동안 이렇게 해 보니까 효과가 미미하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증가 효과가 없다 해 가지고 우리도, 위원님들께서도 먼저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요거는 과감하게 철폐를 하자 해 가지고 폐지를 하고 요렇게 새로운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개월이라고 정했거든요.
  육아지원금을.
  27개월을 정한 근거가 어디에 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거는 출산하게 되면은 3개월까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3개월 동안 출산하고 나서 계속 있어야 출산장려금을 지출합니다, 우리가.
  그 3개월이거든요.
  50만 원이 됐든, 둘째아가, 셋째아는 100만 원 출산장려금 지급을 하고, 3개월 있다가, 그 다음에 2년 동안 20만 원씩 매월 지급하기 위해서 그게 27개월 이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우리 군에 주소를 두어야 된다, 그 다음에 2년 동안 육아지원금을 지원한다 해서 27개월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2009년도에는 4억 8천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요거는 1년도 총 예산 소요액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출생한 그 평균을 따져 가지고 육아지원금을 매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까지 낳은 사람이 있는데 요거를 평균 잡아 가지고, 매년 평균 해 가지고 요 정도 1년 예산이면 되겠다 요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산출한 내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첫째가 283명, 둘째가 209명, 셋째가 80명, 넷째가 4명, 다섯째가 2명 요 정도 통계가 나왔는데 요거는 1년 동안에 우리가 매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소요예산이 요 정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1년 예산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2009년도에는 좀 남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2009년도에는 현재 2억 3천만 원이 확보돼 있고 종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홍성군이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이와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홍보를 해야 효과가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요거는 공포가 되면은 우리 나름대로 홍보를 통해서.
이두원 위원   
  그래서 지금 셋째아 같은 경우에 총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1인당 580만 원이 맞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이두원 위원   
  그래서 셋째의 경우 580 요렇게 단순 계산을, 이렇게 병기를 해 놓으면 결국 출생과 관련한 부분은 100만 원 지원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 뒤로 육아지원 부분은 별도로 이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합계해서 총 58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산장려금 플러스 육아지원금 해서 이 부분을 명기해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면 58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오는 감이 틀리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3개월 동안은 육아지원비가 안 나가는 거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출산장려금만 나가고 3개월 동안 계속 우리 군에 주소를 두었을 때에 그 4개월째부터 육아지원비가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본 조례안 중 제3조 제1항 중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후까지 계속하여”를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조 제1항 중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후까지 계속하여”를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장애인보조기구수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 

(14시 17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병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   
  먼저 우리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담당 직원하고 제가 검토를 해 보라고 하고, 전문위원님께 검토한 결과 검토안이 더 좋은 걸로 나왔기 때문에 큰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문구가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그것 좀 나눠드리시면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검토안에서 1조에 보면 장애인 조례명을 보면 휠체어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홍성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내용을 포괄적으로 조금 넓게 했습니다.
  여기서 고치는 게 아니고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 올리면 되니까 고치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1조는 현행과 같고요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린 거와, 2조에는 거기에서도 장애인보장구라고 했는데 장애인보조기구라고 해서 그걸 삽입시킨 게 있습니다.
  그리고 3, 4는 현행과 같고, 제3조는 휠체어 수리업체 운영에 대해서는 “홍성군수는”을 “군수는” 이렇게 하고, 그 밑에는 “군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를 빼려고 했었는데 사실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군내에도 그런 업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수리비용 지원은 맨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거의 같습니다.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제2항은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1번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이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는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했고요.
  2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과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 원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수리업체를 지원하다 보면 그분들이 편파적으로 한다든가 수리비를 너무 많이 낼 수 있고, 또 위반사항이 됐을 적에는 그 수리업체 취소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고, 또 그 밑에 서식은 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6, 7, 8조는 똑같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거를 읽어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 조례안 2조 2항에 보시면은 장애인 보조기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 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이 생활용품 범위가 너무 넓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병국 의원님께서 발의 목적이 전동휠체어에 들어가는 소모품 내지는 충전기, 그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용품까지도 하면은 장애우들이 사용하는 모든 생활에 대한 기구에 대해서 수리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병국 의원   
  주민복지과에 검토의견도 같이 했는데 보조기구에 한한 건데 그것이 들어간 거 같은데 의료보조기구입니다.
  휠체어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짚고 다니는 그런 거라든가 그런 거를 일부.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보조기구라 하면은 목발도 될 수 있고 허리환자 지체환자들이 밀고 다니는, 서서 의지하고 밀고 다니는 그런 보조기구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뭔지 몰라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여기다가 폭을 완벽하게 넓혀 가지고 생활용품까지 들어가면은 무한대거든요.
  장애우들이 집에서 가정생활하면서 필요하게 되는 물건, 그런 것까지도 다 수리비가 지정된다면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넓고 이거의 한계를 정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질 수가 없어요.
이병국 의원   
  그것도 물론 그런데 그래서 요거는 좀 뭐하면 고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조례를 하지만 거기 조항에 있게 되니까 규칙을 넣게 됐을 적에 거기에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조기 요거는 보조기구에 한한다고만 쓰는 게 범위가 좋다고 생각도 되네요.
○부위원장 김헌수   
  한 가지 보충 좀.
김정문 위원   
  이 문제를 제가 질의한 거니까요.
  김 위원님,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 제2조 문제는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정의를 얘기한 것이지 수리 관계된 것은 3조부터 되어 가지고 보장구란 보장구에 대한 설명을 2조에서 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 같다는 생각을.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또 다른 위원님.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김헌수 위원님께서 제 질문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그러면 부실하게 작성이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이병국 의원   
  그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미비하게 했는데 사실 그 앞에 2조는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정의인 거 같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은 완벽하게 폭을 넓혀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철저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홍성군 자치단체에서 보조기구 수리비용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조기구가 새로운 획기적인 기구가 탄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전동휠체어까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목발, 전동휠체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수리비용이 되지, 물론 앞으로 어떤 기구가 또 탄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생활용품까지 말한다라고 해 가지고 이 지원 조례에 그 상위법, 보건복지가족부에 있는 법을 여기다 삽입을 한다면은 지원하는 폭이 엄청나게 넓어져요.
  그런 건 차단을 시켜주셔야죠.
○위원장 이태준   
  이병국 의원님, 제가 판단할 적에는 장애인 보조기구라 함은 여기 법에 있는 그대로 설명한 거죠?
이병국 의원   
  그렇죠.
○위원장 이태준   
  그러니까 생활용품이라고 하면은 요것만 뚝 떨어서 생각하면은 그렇게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마는 장애인 보조기구라 함은 이러이러한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하는 그 용품을 말한다하는 그 정의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용품을 일일이 뭐한 건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이병국 의원   
  그 정의를 말했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뒤에 급여 수급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태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병국 의원   
  한해에 20만 원하고 수급자는 그 밑에 있으니까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   
  바로 밑에 제4조 수리비용 지원에 보면 군수는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한하여 수리비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검토안이 최종 검토안을 얘기하는 거죠?
이병국 의원   
  그런데 여기서 그건 좀 고칠 수 있어요.
이두원 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이미 이 수리비용 지원과 관련된 품목을 명시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한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리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예산 범위 내에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2조 정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생활용품까지 말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포괄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본래 조례안이었던 장애인 보장구라고 표현된 부분인데 그것만 바꿔서 원래 조례안 제2조 제2항 부분에 장애인 보장구를 장애인 보조기구라 함은 장애인의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 의료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정도로 바꿔놓고, 또 거기에 대한 대상은 제4조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병국 의원   
  장애인 보조기구의 먼저인데 명칭만 바뀌는 거죠.
○부위원장 김헌수   
  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하면 요거는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서 장애인 보장구는 5년이 내구연한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장구들은 5년이 지나면은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장애인복지법에 나타나 있거든요.
  특히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는 중간에 고장날 수 있는 부분 같은 것들을 수리해서 쓰면은 좋겠다는 쪽에서 이해를 하면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 2조 부분은 설명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병국 의원   
  별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두원 위원   
  장애인 보장기구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굳이 설명해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이병국 의원   
  조례기 때문에 사실 필요는 없는데.
이두원 위원   
  예, 조례기 때문에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용품까지 포괄적으로 정의 부분에 있어서 규정을 해 놓고 다음 조항에는 이 두 가지만 지원한다 이거는……
이병국 의원   
  그러면 여기서 먼저대로 이건 빼고 먼저에다가 장애인 보조기구만 넣으면 라 함을 하면 더 오히려 낫겠어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도 괜찮고 관계는 없겠어요.
이병국 의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를.
이병국 의원   
  여기서만 해 주면 이건 그대로 고쳐 가지고 다시 조례로 고칠 필요성은 없어요.
  여기서 얘기만 해 주시면 그대로 써서 올라오게 하니까.
○위원장 이태준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게 이병국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취지와 목적은 장애인이시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시고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가지신 분에게 보조해 주시고 무료 충전을 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골자거든요.
  그렇죠?
이병국 의원   
  그렇죠.
김정문 위원   
  그런데 상위법령에 해석부분을 여기다가 삽입을 해 놔 가지고 사실은 그것이 넘어설 수가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좀 부실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2조를 장애인 보조기구라 함은 장애인의 그렇게 해서 전과 같이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게 낫겠죠?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준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이 돼서 해야 돼요.
이병국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시 그대로 올릴 거니까요.
  수정한 대로만.
○부위원장 김헌수   
  본래 위원님이 조례안 한 대로.
이병국 의원   
  그렇죠.
○위원장 이태준   
  이거 가지고 해야지.
이병국 의원   
  그러니까 원래 한 것 중에서 2조는 똑같이 한다는데 글씨만 장애인 보조기구라 함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러면 하자 없죠.
○위원장 이태준   
  장애인 보조기구라 함은.
이병국 의원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 보조기 및 그 밖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생활용품 같은 건 안 들어가니까.
  어때요,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예.
이병국 의원   
  그렇게 하고요 그 나머지에 또 고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이태준   
  또 토의하실 분 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게 수리업체를 군수가 지정해서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리가 지금 차상위계층 10만 원, 연간 10만 원 이내이고, 수급대상자 연간 20만 원 이내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기로 했는데 이게 신청을 하려면은 읍면사무소 가서 서식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승인이 되겠죠.
  조사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수리업체로 가겠죠.
  그러면 수리업체에 가서 그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수리비용을 또 수리업체는 읍면장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라 군수한테 청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병국 의원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10만 원짜리 물건을 하나 사입을 한다 해도 그 사입하는 과정에 승인이 있어야 되고 한다면은 사실 불편하잖아요.
이병국 의원   
  말씀 중요하신데 면장님이 군수를 대신해서 거기서 지정을 하는 거니까 그게 군수님의 대행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서 올리면 예를 들어 주민복지과서 거기서 승인이 나는 거죠.
  홍성군의 모든 일은 군수님이 사실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해도 군수님의 싸인이 있는 거나 다름 없는 거죠.
김정문 위원   
  그거는 행정적인 절차고 그거는 하는 건 알겠는데 수리업체가 만 원짜리 수리가 될 수 있고, 5만 원짜리 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만 원을 청구하기 위해서 청구서 넣고 기다렸다가 또 입금 받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발생됩니다.
  그분들도 수리업체이긴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이시거든요.
이병국 의원   
  그런데 그거를 매일 주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한 것을 주는 거거든요.
  비용을.
  매일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한번에 결제를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이병국 의원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결제를 받으시는 분은 수리를 했다는 필증이나 그런 거를 수혜자한테 받아야 되겠죠.
  내 차를 이렇게 수리했다.
  그걸 첨부해서 군수한테 청구서를 보내야 되겠죠?
이병국 의원   
  그렇죠.
  뒤에 보면 6조에 보면은 거기에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그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병국 의원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그거를 송부하면, 미리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게 고치면 되는 거니까.
김정문 위원   
  그거는 관을 상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큰 공사를 하든지간에 어떻게든지간에 청구하면 나와서 했나 안 했나 확인도 하고 돈 입금시켜주고 송금하고 하는 그런 거는 절차인데 편하시게 한 달에 한 번씩 청구하는 거 그런 거는 다 좋은데 5천 원 수리가 될 수 있고 만 원 수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사업자가 이거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혜택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수리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데 더 간소하게 또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병국 의원   
  물론 서식이 약식서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행정기관이나 어디 할 적에, 그리고 그 수리업체랑 협약체결을 함으로 해서 가격이라든가 또 출장비라든가 모든 면에서 가격도 저렴해질 수도 있고, 또 수리가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아무데서나 하다 보면은 좀 불량제품이 올 수도 있고, 또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군하고 협약체제를 맺음으로써 비용 부담이라든가 또 수리 내용 면 같은 거 하여튼 불량품 같은 거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도 협약체결을 하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문 위원   
  수리업체는 지금 지정돼 있습니까?
이병국 의원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안하고 대전에 있어요.
  현재는 홍성 이쪽 지역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커지고 수리점이 하나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또 아니면 수리업체들이 대전이나 천안에 있다 보니까 수리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출장비가 많이 들어요.
  보통 4만 원에서 6만 원씩 받아가더라고요.
  걔들이 여기 왔다 가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협약체결을 함으로써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정문 위원   
  현재 한 100여 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죠, 홍성군에?
이병국 의원   
  지금 장애인 분하고 차상위계층에 한 108대로 파악이 됐고요.
김정문 위원   
  100여 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홍성군에다가 그 수리업체를 하나 지정해 놓습니다.
  홍성읍 내에 있겠죠?
이병국 의원   
  지금 현 시점에서는 홍성군 내는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게 생기고 꼭 그런 전문점이 아니라 전자제품을 수리한다든가 그런 업소는 읍면에 한두 개씩은 있잖아요.
이병국 의원   
  그런데 부품 같은 게 특수하기 때문에 조달 과정이나 부품이 여러 가지, 스쿠터나 전동 그것이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기 때문에 부품이 회사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게 여기 군 같은 데서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요.
  그거 몇 사람 가지고서 그걸 수리하고 먹고 살기는.
  그래서 이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단위는 최소한 되지 않아야 되겠나.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도청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위해서 앞으로 우리 되도록이면 군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한다 해 놨거든요.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협의하신 대로 본 조례안 중 제2조 제2항 제2호 중 그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를 그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 등을 말한다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 중 제2조 제2호 중 그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를 그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 등을 말한다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이병국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홍성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태준   
  다음은 지난 제175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보류된 이종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화 의원님께서 다시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신 제8조 항부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먼저 처음의 조례안을 주셨을 때는 8조가 보상금의 지급 난이었었거든요.
이종화 의원   
  예,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두게 되면은 8조, 9조가 위원회에 관한 거고, 9조가 실비변상이 되고, 기존에 먼저 제출한 8조는 10조가 되고 9조는 11조가 되고, 10조는 12조가 되고, 제11조는 제13조가 되는, 제12조는 제14조가 되는 그런 거로 수정을.
○부위원장 김헌수   
  위원회 조항을 하나 더 둔다.
이종화 의원   
  예, 위원회가 들어가게 되면 실비보상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8조와 9조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8조부터는 뒤로 밀려 가지고 수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6조 3항에 군수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하고 뒤에 이렇게 문구가 됐는데 거기다가 수정을 조사를 완료하여 사법기관에 이첩하고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 보상금 지급 대상 및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요 문구 삽입을 해야 될 거 같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꼭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삭제를 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서도 마찬가지로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부조리 행위가 신고된 때에는 자체 확인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상금액 등을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그것도 문구를 삽입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8조를 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고 9조를 실비변상에 관한 내용, 그리고 먼저 1차 심의 때 제출했던 제8조 보상금 지급은 10조가 되고, 9조에 지급 제외대상은 11조가 되고, 그리고 먼저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12조가 되고,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13조가 되고, 시행규칙에 관한 거는 14조가 되는 거로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전문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현행법상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문위원 한진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전문위원 한진곤   
  내부고발자 같은 경우는 국가권익위원회라든지 또 감사원이라든지 각종 내부고발자의 시스템은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그런 규정이나 그런 고발자 보호 조치가 각 기관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법으로 내부고발자 그것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고요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이라든지 권익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에 고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고, 그 기관별로 보호 조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아마 그게 법률로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이종화 의원님이 제출해 주신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관한 조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공무원 간에 갈등 요소로, 물론 그렇게까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전 없다고 보지만 혹이라도 어떤 감정싸움에 의해서 전개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부고발자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에 맡기고 외부, 그러니까 군민들, 일반시민들이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인지를 했을 때 군의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정돈을 해 주면 어떻겠는가 싶거든요.
  현재로는 이게 지금 공무원 간 내부고발자죠.
  내부고발자도 여기에 지금 일단은 포함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이종화 의원   
  현재 이 조례는 군내 군민이라든지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누구든지 다 부조리가 있을 때 고발을 해서.
이두원 위원   
  그 부조리의 대상이, 신고의 대상이 공무원이잖아요.
  또 신고의 주체가 공무원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공무원이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하는 부분들은 법률에서 정하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은 고발을 했을 경우, 내부고발자와 관련된 법률의 취지는 고발을 했을 경우에 역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법률로 막아지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돈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전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내부고발자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제외하고 일반시민과 군민들이 공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부조리 부분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을 둔다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화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고발자 관계는 잘못하면 자칫 감정싸움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무원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신데 조례가 한번 제정되면 조례라는 건 그 자치단체 내에 모든 공무원도 군민이고 모든 사람이 다 군민이기 때문에 누구를 빼고 또 적용을 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물론 같은 공무원들끼리 이게 인적사항이,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 주지만 고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밖에 사람이 고발을 하기가 쉽지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 간에 고발한다는 게, 그리고 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데 그 고발을 했다 그러면 누가 했다는 거 뻔히 알 텐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같은 군민인데 누구는 이 조례의 대상자가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위원장 이태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조리 신고에 대한 고발자 보상금이라는 것은 부조리 대상은 공직자기 때문에 공직자끼리 하는 거는 빼야 될 거 같고, 군민들이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은 좋지마는 공직자 전부 주체인데 주체가 보상을 받아가며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종화 의원   
  여기다 단서조항으로 공무원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고발은 다 할 수가 있지만.
  고발은 공무원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조례가 상위법하고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준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입법 취지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다만 현재 홍성군의 분위기나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군 의회에서 홍성군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규정을 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놓은 듯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종화 의원   
  그런데 생각하는 방향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면은 홍성군의회 의원들이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만들었다라고 군민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정말 깨끗하게 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들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을 어느 극소수의 부조리를 하는 공무원들과 같이 한무리로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있으면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더 빛이 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조례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두원 위원   
  우리가 가끔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
  대한민국 경찰 인력이 총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범죄가 없다면 경찰과 검찰이 필요 없겠죠.
  교도소 인력도 필요 없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을 편성할 필요도 없고 쓸 필요도 없고 그 예산을 더 좋은 생산적인 요소나 문화 발전 요소에 쓰여진다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상상들을 가끔 해 보는데요.
  하여튼 범죄가 없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은 성립되지 않는 거죠.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우리 홍성군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군민들의 의혹이라고 할까요 내지는 의심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방향에 이 조례가 기여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이종화 의원님의 판단이신 거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 의혹을 공식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이종화 의원   
  의혹도 제도화되나요?
이두원 위원   
  그랬을 경우에 소위 사회적 기회비용의 지출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대비 상당히 개선된 그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러한 일련의 주도를 시민사회단체에서 하고 그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형태로 배치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군에서 지원해 준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민사회단체에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홍성군의 공무원들은 당당하고 깨끗하고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자긍심의 표출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부분은 일단은 내부에서 또 심의를 하게끔 물론 여기에 지금 시민사회단체나 의회 의원들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시민사회단체한테 예산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맡긴다고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군 조례가 모든 조례들이 필요가 없고 또 군의회도 필요치 않은가 그런 발언으로 느껴지는데 시민사회단체한테 모든 거를 맡긴다 하면은…… 그건 아니죠?
  어쨌든 이거는 우리 홍성군청에 근무하는 많은 공직자들이 부조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있지만 고발을 안 당할 수가 있고, 극소수 정말 일련에 있었던 문제처럼 극소수의 문제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그러는 부분을 이런 방어수단이 있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깨끗한 부분을 떳떳하게 나타내고 떳떳하게 공직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나 판단을 부탁드리고 더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준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사실 이 조례가 상당히 조심성 있는 조례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공직자들이 정당한 법규집행을 하면서도 내 몸 다치지 않을까 해서 법에 저촉 안 돼도 몸을 사려 가지고서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조례가 있으면 공직사회가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분위기보다는 더 위축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종화 의원   
  사실 개인의 이득을 취하지 않고 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여기에 무슨 저촉이 되겠어요?
  그거를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고 지금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최근에 이 조례를 상당히 많이 제정을 하고 있고, 47개 자치단체가 지금 제정이 된 거로, 한 두어 달 전에 확인했을 때, 지금 현재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위원장 이태준   
  우리 사회가 자연적으로 정화가 돼 가지고서 그렇게 해야.
이종화 의원   
  자연적으로 되면은 정말 최상의……
○위원장 이태준   
  그렇게 돼야 좋은데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발목잡는, 물론 정당한 일을 할 적에야 그게 안 됐지마는 무슨 학교는 학교대로 각 직장은 직장대로 어떤 노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건전하게 잘 운영되면은 아무 상관 없는데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회가 오히려 정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끄러운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종화 의원   
  아니, 기존에도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얼마든지 하게 돼 있고, 법으로, 보상금만 자치단체에서 주지를 않는 현재 지금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금을 지급해 줌으로 인해서 부조리를 그냥 자기만 알고 덮어두는 거보다는 신고를 해서 신고를 장려시켜 가지고 보상금을 받고 공직사회에 대부분의 거의 공무원들이 깨끗하게 잘 하고 있지만 일부 한두 사람이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그런 사회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치 않은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태준   
  내용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충분한 협의와 토론하신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의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준   
  예.
○부위원장 김헌수   
  정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대화를 했기 때문에 가결과 부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좀 더 내용을 남기고서 가결과 부결을 해야 될 거 같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태준   
  속기록에?
○부위원장 김헌수   
  예.
○위원장 이태준   
  속기록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대화한 게 빠져 있다.
  그러면은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가결하는 위원님께서는 가결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우리 홍성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관한 조례안이 그동안에 상의한 결과 부결 쪽으로 가는 거 같습니다만 모두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과 심의하는 것까지도 군을 염려하는 그런 차원인데 부결하는 이유가 사기저하 내지는 불신풍조가 생겨날 것을 염려하는 반면에 저는 시기가 시기니만큼 이 부조리 신고에 대한 어떤 경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뢰받는 군정, 깨끗하고 청렴한 그런 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는 가결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부결로 의견들을 많이들 내놓으신 거 같은데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보다 더 강도 높은 견제와 감시를 더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조례안 정도도 있어서 청렴을, 또한 이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런 바람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상입니까?
○부위원장 김헌수   
  예.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다음에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가결과 부결의 원칙을 세워 놓고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들으시는 그런 방식으로 위원회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요.
  그런 방식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그 개인의 생각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총무위원회의 종합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이해를 합니다만 가결과 부결은 한 개인 위원의 생각을 들으시는 기회지 가결과 부결의 생각을 들으신다고 하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군정 참여로 부조리를 척결하고, 또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그런 조례를 이종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그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제정된 후에 발생되는 폐해현상의 위험성이 더 무게가 실리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역기능 발생으로 인해서 이 사회적 불신풍토가 조장이 되고, 또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감이 발생되어서 이 공무원 조직 내부의 불화가 심화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조례를, 그러니까 부조리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조례보다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주 정직하게 일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포상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공무원들이 더 안정감을 가지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더 앞서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론적으로 이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원 조례는 부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의결에 앞서 또 다른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한 가지 더 염려되는 게 있다면 불신 내지는 사기저하로 인해서 이 보상금 지급 조례에 대한, 부조리 신고에 대한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사기저하 내지는 불신풍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쪽에서 부결을 합니다만 요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그래서 청렴도가, 또한 어떤 부조리가 막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가 되면서 청렴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힘을 더해 주는데, 이것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염려를 한번 해 봅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음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홍성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이종화 의원님께서 찬반 논의 과정 부분이 속기록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던 이두원 위원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취지가 현장에 적용이 되고 그 효과로 인해서 그 취지가 살아날 수 있다면 충분히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가결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현재 이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성이 있다.
  그 현실적 한계성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5조 신고방법 부분에 있어서 제1항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홍성군수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고, 요번에도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부조리한 행위가 있다면 그 부분이 전국적인 상황이나 우리 홍성군의 상황으로 볼 때 고위직 공무원들 내지는 고위직 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제5조 신고방법은 신고와 조사의 주체와 객체의 부분에 있어서 객체는 현실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으로 머물 수밖에 없고, 주체가 즉 감사의 주체가 고위직 공무원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께서는 의회가 심사위원회에 참여한다든가 일반 시민들이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장치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타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결국 군수의 제청권 내지는 영향권 부분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 부분은 결국 반쪽짜리의 형태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즉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주체가 빠져나가고 객체만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한 공무원 내부 갈등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고, 두 번째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서 부조리한 공직자들을 걸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사전에 예방해 내고 하는 조례의 취지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현실성 부분에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다수의 군민들, 시민들한테 홍성군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부조리한 행위를 많이 하는 구나 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우리 홍성군에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다분히 농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우리 홍성군에 군정 발전과 군 행정 발전으로 순기능 적으로 작용한다고 하기보다도 역기능으로 작용해서 결국 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감사원이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에서 부조리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 같은 것들은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금품을 주고받는다든가 또한 업자들과의 어떤 청탁이 오고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안을 통해서 불거져서 청렴해지기를 바랐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물론 시스템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과하고 지나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만 이런 것이 없음에도, 조례안이 없음에도 우리 군이 발전하고 깨끗하고 서로가 신뢰하고 그런 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부결로 되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김헌수 위원님 말씀 정말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에는 헌법 이하 각종 법률이 정말로 완벽하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장치가 법률적 장치나 제도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하면 벌을 받고, 또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도 이뤄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범죄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 이런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고발에 대한 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를 조례를 만든다해서 공직자나 그 외 관계자들이 범죄를 부조리한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 제도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되어서 부조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발의를 하셨다고는 믿습니다만 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뒤따르는 부담이나 또, 말씀하셨던 폐해현상 또 역기능 적인 그런 기능이 발휘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지 사실은 공직기강에 대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또, 공무원들의 질서나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저해하는 그런 행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또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이 조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준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찬성 의견도 내놓고 반대 의견도 많이 내놨는데 결과적으로 홍성군 군정이 잘 가자는 데에는 찬·반 의원 똑같이 홍성군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거수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거수 결과 참석의원 4명 중 찬성하시는 위원님 1명, 반대하시는 위원님 3명으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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