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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2월 6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유사명칭사용금지및건강진단등의신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유사명칭사용금지및건강진단등의신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유사명칭사용금지및건강진단등의신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건강진단 등의 신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태준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태준입니다.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 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모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과 국민 화합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등의 환자에 대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여야 하나, 의약분업지역은 투약이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약제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약분업지역 홍성, 광천, 갈산의 65세 이상 등 보건기관 이용 환자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홍성군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건강진단 등의 신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 진단 등의 신고) 및 21조(유사 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 미신고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금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금동입니다.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 참여자에 대하여 국공립 유료시설의 입장 이용 요금을 면제하므로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 투표에 관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자에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임금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건강진단 등의 신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건강진단 등의 신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일정으로 개최된 제172회 임시회는 시의성을 감안하여 다룬 매우 뜻깊은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09년도 기축년 새해에도 본격적인 도청이전 개발과 함께 홍성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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