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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월 30일 (금) 12시 38분


  1. 의사일정
  2. 1. 제172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의원징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72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오석범부의장외 7인의원 발의)
  3. 2. 의원징계의건

(12시 38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72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오석범부의장외 7인의원 발의)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월 30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윤리특별위원회가 2009년 1월 29일 종결됨에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코자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원징계의건 

(12시 39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석범 부의장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석범 부의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석범   
  윤리특별위원장 오석범 부의장입니다.
  이두원 의원은 자연인이 의원으로 바뀌게 되더라도 의회는 대마다 이를 승계하는 연속성에 대하여 또 자신이 등원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다수결 자기 기속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식견의 부족과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2008년 11월 27일 171회 2차 정례회 시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 A4 용지 9장 분량의 충분한 질의·답변과 2008년 12월 3일 예산특위 설명 시 A4 용지 4장 분량의 질의·답변과 충분히 토론한 건에 대하여 2008년 12월 15일 신문광고 중 합리적으로 토론이 의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독자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의결사항을 무시하고(자치법 39조 1항·2항) 개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주민의 알 권리 증대를 목적으로 내걸었다 하더라도 의원에게 부여된 의정활동의 수행 등 적법 절차에 따라 관철해야 하는데도, 개별 의원이 독자적으로 대군민 의정 현안 보고에 대하여 언론플레이를 함으로써 의회 질서를 위반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 제2항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2조 (윤리강령) 제1호 및 제4호의 품위유지 의무와 적법 절차 준수의무를 위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1항·2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지방자치법 제86조·제88조에 따라 출석정지 10일로 그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의장 이규용   
  오석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윤리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심사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09년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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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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