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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4일 (토)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건(전용상의원외 9인의원 발의)
  3.   o농촌지도소
  4.   o재  무  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전용상의원외 9인의원 발의) 
  o농촌지도소 
  
○의장 주정양   
  어제에 이어서 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맨 먼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태양열 온수 시설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보급현황과 희망 농가에 대한 보급률 희망 농가에 대한 만족할 만한 보급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에 지원하는 농산물 종자 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농산물 종자를 면 산업계에서 농촌지도소로 업무를 이관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양돈 육성 수출단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돈 육성 수출단지 조성 심사 기준과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은 이수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의원   
  지도소 소관 업무 중 광천농민상담소 대책 등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광천 농민상담소 대책 금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디포 소득사업 실태와 잔디포 조성을 군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해 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업농 육성자금 인수시 서류구비가 까다로워 주민들이 원성이 많은 실정인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UR대비 오리 농법 등으로 실질적인 농민을 대상으로 단지를 구성한 자가 보조금이 실질적인 농민에게 지급이 되지 않고 특정인 내지는 타인에게 돌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독 책임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농어촌 개량주택 표준설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농촌 환경 생활이 근대화 향상됨에 따라 농촌 주택개량을 점진적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구조 설계 내용이 도시형 주택설계를 따라서 농가에 많은 설계비가 농촌부채 부담을 주고 농촌 생활에 잘 어울리지 못한다 하여 그래서 농촌 진흥청에서 수차례 연구한 끝에 농촌 환경에 어울리는 주택설계도를 완성함으로서 군 읍·면 행정기관에 보급하게 된다는데 표준설계 내용을 농가가 잘 알도록 홍보계획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그러면 소장님을 대리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복근채입니다.
  주무과장인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열 온수기의 현재까지의 보급현황은 93년도부터 보급한 이래로 금년도까지 19호가 설치되었습니다.
  희망농가는 작년도까지 35호가 신청되어서 그중 19호가 나갔기 때문에 약 28%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희망농가에 대한 앞으로 보급계획은 태양열 온수기 사업을 그동안 저희가 도비보조 100만 원 저희 시·군비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씩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연차도비 보조액을 확보해서 희망농가 순서대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에 지원하는 농산물 종자를 면 산업계에서 농촌지도소로 업무를 이관한 원인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기구 통폐합 내지 축소작업에 따라서 종자 보급소가 농촌진흥청 산하 기구로 금년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수산부 예규 제8호로 금년도 4월 14일자로 저희에게 농산물 종자 보급 업무를 지시된 예규가 저희 지도소로 업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이후로 저희가 종자 공급 업무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내용은 저희가 상담소나 각종 영농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새로 공급되는 종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계를 진흥원에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종자 공급소에 보고가 되어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현재 종자가 공급되는 그런 체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 양돈 수출단지 심사기준과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지도사업 추진지침 진흥청에서 지시된 업무내용 중 돼지 수출 전문생산단지 육성 계획은 충청남도에 2개소가 계획이 섰습니다.
  그중 1개소를 저희 홍성군에서 유치해서 설치했습니다만 이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이 공문지시에 의거 저희 관내 양돈농가에 대해서 해당 대상되는 양돈 농가에 대해서 사업 및 실적홍보를 추진했고 신청을 받아본 결과 2개 지역에서 희망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광천 월림리하고 갈산 신안리에서 들어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선정 단계에 있어서 갈산 신안리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자진포기를 해주셨습니다.
  포기한 이유는 수출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1,000평 이상의 부지확보와 자담 1억 원 정도의 자부담이 따라야 되는데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상 심사기준으로 저희가 현지 확인한 내용은 자돈 공동 생산을 위한 부지확보 계획과 축사신축계획, 축산폐수 대책 사업비 투자계획 및 자금조성 계획 돼지 수출 지속성 여부, 단지 회원의 구성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해서 또 기타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 가지고 심사기준을 삼아서 광천 월림리로 수출단지를 확정했습니다.
  다음 이수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천의 현재 농민상담소는 홍성축협광천지소 2층 사무실에서 현재 무료로 임차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만 축협의 요구에 의해서 사무실을 반환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20평 정도의 건물을 신축할수 있도록 1,600만 원 예산을 계상했고 신축할 대상 지역은 현재 광천읍사무소에 숙직실 2층 건물이 있습니다만 2층 옥상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광천읍 내지는 군청 관련과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잔디포 조성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디포 조성은 저희가 91년도 군에서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경영수익 사업으로 잔디포를 금마면 화양리 729-40번지 폐하천 3,000평에 조성토록 하여 저지대 일부를 복토작업하고 92년 3월 잔디를 이식 식재해 가지고 93년도까지 관리하여 잔디포가 조성되었습니다.
  그 후 잔디포 조성관리를 홍성읍 옥암리 5-13 홍성 꽃조경 윤석구 씨와 94년 3월 21일부터 4년간에 걸쳐서 990만 원에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94년에는 300만 원, 95년에는 230만 원을 군세입으로 입금시킨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금년도 8월 23일부터 27일에 걸친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이 집중호우 이후 잔디포가 133시간이나 침수되는 사태를 맞이해서 현재는 작황이 상당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잔디포 판매를 직영하지 않고 임대 계약된 이유는 잔디포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가 잔디 깎는 기계, 잔디 채취기 등 기자재를 확보하여 직영 판매하는 수익보다는 기존업자에 임대해서 받는 수익이 오히려 낳을 것으로 판단되고 폐하천 지역으로 가뭄이나 침수시 작황이 고르지 않아서 오히려 직영할 경우 수익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직영보다는 임대 계약해서 운영토록 추진되어 왔습니다.
  다음으로 전업농 육성 시 사업자금 인수 시 서류구비가 까다로워 주민의 원성이 많은 실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업농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현재 체계가 전업농이 확정이 되면 자금이 배정이 되고, 자금이 배정이 되면 해당 농·축협에서 융자에 관련된 서류를 구비해서 본인 앞으로 계좌설정이 된 다음에 현금 인출할시에는 농촌지도소장이 당초 전업농 신청할시에 본인이 사업계획을 제출한바에 의해서 자금이 집핼될 수 있도록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자금 인출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하게 됨으로서 현금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부에서 전업농에게 지원되는 융자금이 타목적에 전용되지 않고 당초 사업계획대로 전업농 사업에만 집행이 되도록 확인감독을 지도소장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지 확인서를 지도소장이 발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 확인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저희로서는 본인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매할 경우에는 토지 구매에 관련된 계약서라든가 어떤 물건을 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견적서라든가 또는 영수증 등 관련자료를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만 최대한으로 간단하게 해 가지고 자금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계속 유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농법 단지 추진과 관련된 질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한 벼 논오리 시범사업은 홍동면 문당리에 황강석 씨 외 4명에게 2㏊의 시범단지를 설치해서 추진했습니다.
  또 부락자체에서 자체 단지 11㏊를 포함해가지고 13㏊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한 내용은 도비 52만 원과 저희 군비 52만 원 합해서 104만 원을 2㏊분에 소요되는 오리 600수를 수입토록 104만 원이 지원된 바 있고, 그 다음에 벼 논오리의 가공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농유기 농업법인 대표 주형로에게 그 가공에 관련된 처리시설 즉 탈모기 1조와 냉동, 냉장기 각 1대 약 500만 원 상당의 기계 기구를 사서 지원해가지고 오리 탈모라든가 오리 약탕 300수를 가공처리해서 판매가 되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작성한 개량주택 표준 설계도의 홍보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농촌주택 전체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농촌주택 환경 중에서 주방 개량, 즉 부엌개량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식 부엌을 현재 입식 부엌 내지는 보일러 시설을 갖추는 비용일부를 210만 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농촌주택 전체에 대한 표준설계도를 아직까지 저희가 작성해서 농가에 보급할 단계까지는 저희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개량 위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진흥청에서도 농촌 주택 표준설계도에 대한 어떤 저희한테 공문지시나 설계도가 제시된 바가 없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지지도 업무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주정양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우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부의장 유영우   
  농촌지도소 질문은 농촌지도소에 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오늘 어떤 형편이 있어 못 나온다든지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지가 첫째로 묻고 싶고 그리고 지도소에서 종자공급을 하는데 상급기관에서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한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것을 우리는 상급기관에서 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급기관에서 건의해서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해야지 위에서 내리기만 하면 무조건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무슨 얘긴가 하면 지도소에서 종자공급 요청을 농민이 하면 그러면 아까 농협에서 공급을 한다고 그랬지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실제 현물은 농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신청은 받고 농촌지도소에서 신청은 받고 그러면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그렇지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부의장 유영우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면에서 하면 면에는 면민들이나 읍민들이 자주 나가는 데입니다.
  그러면 면에서 해가지고 바로 부락에 부락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을 왜 굳이 농촌지도소에 이 종자공급은 거의 다 농번기에 다다를 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렇지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부의장 유영우   
  그런데 농번기에 농촌지도소 상담소나 어디에 가면 지도하러 나가느라고 없어요.
  상담소에 사람이 문 닫고 사람이 없으면 그동안에는 여직원이 한 명 있다가 그나마 다 없어졌고 그렇게 되면 갔다 돌아올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지도소에서 접수를 하고서 다시 농협에 가서 공급을 받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농민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시간적 낭비가 많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오히려 상급기관에 건의해서라도 앞으로 면에 다시 내려서 면 산업계에서 그동안 공급했죠?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그동안에는 행정에서 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산업계에 가서 신청을 하면 바로 공급받을 수 있으면 바로바로 배정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부락 담당 공무원이 있으니까 바로 연락이 되든가 이럴텐데 이것은 농민에게 오히려 더 어려움을 농촌이 어렵다고 해서 농민을 도와주고 농촌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움을 만들어 준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양돈 수출단지가 지금 수출 실적은 어떤가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이것이 금년도 사업으로 이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수출실적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은 이런 얘기를 안 할려다 하는데 사실은 과장님께서 말씀이 자담 1억과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저쪽에서 포기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쪽에 여러 가지 여건이 덜 좋다고 해서 양보하는 형태로 한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 그쪽에서는 오해 아닌 오해가 있어요.
  자금 지원은 어디서 받게 되어 있어요.
  축협에서 받게 되어 있지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이것은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국비보조 1억이 있고 도비 자체 시·군비 부담이 1억이 있고 2억이 보조입니다.
  다음에 융자가 2억이고 자부담이 1억이 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글쎄 그런 것을 축협에서 받게 되어 있죠.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부의장 유영우   
  그런데 항간에는 사전에 얘기가 농협에서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비쳤다고 해서 사실 그런 얘기를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축협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실무과장이 상대방편 요청한 사람들하고는 축협에도 드나들더라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뭐 자기네가 자담이 1억이 부담을 못하고 부지확보를 못하고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것이 이 질문서 낼 적에는 들은 얘기가 있고 그 근거가 있으니까 내는 것이지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 말로 슬쩍 들어 가지고 질문을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이미 그쪽으로 결정된 것 거기에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어떻든간에 담당과장이나 소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해가 없도록 잘 풀어나간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오히려 과장님이 그냥 슬쩍 어떻게 변명해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되고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시고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소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지금 유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이 오히려 자세한 말씀이 될 것 같아서 소장님 대신 제가 답변올리게 된 점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넓은 아량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종자 공급시 오히려 지도소가 신청을 받으므로서 불편한 사항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이 종자공급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신청을 받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민이 실제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더욱 개선방향을 강구토록 하고 또 중앙에 다시 이 문제를 건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돈 수출단지 선정상 일부 오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모든 사업을 책정할 경우에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더 투명하게 선정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으며 저희 과정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제외된 것이지 저희가 임의대로 특정한 사람을 선정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더 좀 투명하게 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책정할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에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의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종자에 대해서 답이 미흡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볍씨 종자를 우리 홍성군 농촌지도소에서 그것을 재배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현재 저희가 볍씨종자 채종관계 업무는 종자 공급소에서 그 사람들 사업계획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자체 일부 직파시범사업 새로운 기술위주의 시범사업을 하고 종자공급을 위한 시범단지 운영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전용석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벼 종자를 배부하는 과정에서도 다만 이장이나 반장이나 옛날말로 하면 조금 권위가 있는 형태로 벼 종자를 받는데 수월하고 아주 어렵고 영세성이 있고 별로 대외활동이 없는 분들은 벼 종자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벼 종자의 가격이 일반벼의 거의 배 이상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공급가격이 좀 높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러니까 아직도 정부에서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이런 벼 종자를 지원해 준다 하는 명분만 내세웠지 사실 농민들한테 이것은 굉장히 피해를 주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우리 홍성군 관내에 지도소 계통에서 연동하우스니 유리하우스니 많은 지원사업을 해서 시설을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하시고 또 군 관내에서도 휴경지가 많아서 아주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는 과정문제는 군단위 지도소 계통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볍씨 종자를 보급받아서 뭔가 군비를 더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농민한테 피해를 안 주는 그런 연구하는 그런 지도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잘 알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벼 종자 공급은 모든 종자 공급 업무는 저희가 종자 공급소에서 사전에 어떤 품목별로 얼마만큼 종자보급 계획이 있다는 예시량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예시량에 의해서 범위 내에서 물량을 신청을 받다보니까 신청량 전체가 차례가 안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여건은……
전용석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여기서 적당히 넘어가는 답변을 하시지 말고 뭔가 확실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군 단위 지도소에서 자기지역 특성에 맞는 벼 종자를 갖다가 우리 지도소에서 재배를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에 반영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현재도 저희가 일반정부에서 보급종을 갖다 심은 농가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그 농가에서 종자 공급이 되도록 자율교환 사업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일반 볍씨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사가면 괜찮은데 지도소에서 특정인한테 그런 씨앗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은 배 이상의 씨앗 값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배 이상의 씨앗 값을 안받는 상태 같으면 원성이 없을테지만 특정인한테 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만한 수혜 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어려운 농민들은 갈수록 말썽이 많고 힘들고 정부에서 어려운 농민들 더 어렵게 만드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자공급 업무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채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엄격한 품질관리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되고 또 검사를 받아서 합격된 종자에 대해서 보급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더 확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종자를 구입해다가 지도소 4H라든가 영농기술자 협의회라든가 그분들한테 씨앗을 공급해서 지금 현재 군내에서도 재배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것 좀 그 현황하고 누구누구한테 배부해서 했나 하는 것을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알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리고 금마에 잔디포를 한지가 꽤 오래되어서 지도소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 답변서를 보면 가구도 없는 답변을 했어요.
  왜냐하면 최초 잔디포를 해서 할 때에는 충분한 계획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자재 구입하고 뭐하는 것이 힘들고 해가지고 이것을 임대를 줬다.
  그럼 임대받는 사람이 아무래도 소득이 있으니까 임대를 받아들였지 이 사람이 군세를 위하고 군을 위해서 봉사할려고 임대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모든 사업은 누구에 임대주는 것 보다도 직영해서 하는 것이 소득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행정에서 물론 지도단속도 해야 되지만 소위 명색상 홍성군에서 최초로 소득사업이라고 벌여놓고 하다보니까 힘드니까 슬쩍 떠넘긴 것 아니냐 이러한 비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군에서 소득사업이라든가 뭐 한다고 하면 아주 최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해서 주민계도형으로 해서 군비도 올리고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끝까지 소득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주민들이 그런 욕이 안 나오겠어요.
  물론 3,000평이라는 땅을 우리 군 재산을 찾아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 잔디포 운영사항 문제는 주민들이 당연히 욕을 하게끔 되어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추후로는 이런 모순된 계획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에 이수창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창 의원   
  저는 상담소 광천 상담소를 꼭 광천읍사무소 뒤편에 꼭 해야 됩니까?
  이왕에 지금 현재 광천읍에 농촌인들이 상주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해서 이왕이면 홍성군 농촌지도소 본사만큼 크게 확대해서 차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화양리 폐하천 사실은 이것은 우리 군의원들한테는 실망이죠.
  이것이 최초에 농촌지도소에서 소장님이 홍성군의 소득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최초에 이뤄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서류 좀 회수하셔가지고 몇 십 만 평 더 하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홍성군 세수를 우리 축산인들 한테만 맡기지 말고 농촌지도소에서 일약 확대를 해가지고 홍성군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전업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정부돈 갖다가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농민들한테 너무 그렇게 조르시지 말고 행정을 보시는 행정 부서에서도 죽으면 안되지요.
  그렇지만 농민들한테 좀 후하게 대접을 해주세요.
  그래야만 우리 홍성군의 농촌사람들이 객지에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이렇게 짜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다음에 오리 농법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 배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 이상하게 지원을 받은 자들이 홍성군 농촌지도소나 홍성군청에서는 전혀 상관을 않은줄 알고 있어요.
  순전히 그쪽 사람들은 끝발이 얼마나 좋은지 전부 농수산부하고 직거래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직거래 과정에서 농수산부에서 5억이라는 돈이 며칠 전에 왔어요.
  그런데 이 돈이 왔으면 황강석 외 4명에게 보조금이 조금이라도 붙여줬으면 좋은데 이상하게 우리 홍동면에 전국에서 알아주는 카톨릭 농민회가 있습니다.
  농민회도 있기는 있어야 되지요.
  지금 연동하우스도 그렇고 톱밥사도 그렇고 이 지금 홍동면에 이상하게 농촌지도소에 완전 폭연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데 이상하게 국고나 도비나 보조금이 이상하게 많이 달린 것은 왜 카톨릭 농민회 한테만 배정을 주는지 나는 이상해서 과장님들은 소장님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농수산부에서 아무리 돈을 내려줘도 지도소나 산업계에서는 전혀 이것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까?
  하여튼 제가 질문한 다섯 가지는 오늘 매듭을 짓고 행정사무감사 때 새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질의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천 상담소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주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담소는 현재 한사람이 나가 있어서 지역농민들이 찾아와서 상담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관련된 건물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광천 우시장이 앞으로 나갈 경우에 그 땅 일부에 추가로 건립해도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창 의원   
  제가 질의한 네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새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은 이진귀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진귀 의원   
  홍성군 세수사업을 위해서 잔디포를 직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94년도에는 우리가 직영 과정에 300만 원에 대한 것을 받았는데 95년도는 230만 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물가상승 비례를 본다면 95년도가 오히려 더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도 그 계약자에게 내려서 주신 이유 하나와 지금 방금 이수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천 농민 상담소에 대해서 근사하게 자리를 잡고서 농민에게 UR을 대비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 문제라든가 상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덧붙여서 광천 읍사무소 숙직실 2층에다 협의를 하는 중이다.
  관계기관과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또 다시 셋방살이를 들어가서 광천은 농민상담소를 안할 것이냐 우시장이 나가면 그 장소에다가 농민 상담소를 할 계획이다.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에 할 것이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하필이면 광천 읍사무소라면 청사 자체도 좁고 민원인들이 와가지고서 할려면 모든 차량이 와가지고서 좁은 실정에 농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상담하러 갈 적에 어디에 무엇을 놓고 하느냐 이겁니다.
  하필이면 왜 광천 읍사무소 2층을 택했느냐 그 좋은 땅도 또 아니면 군유지도 있을 텐데 어째 광천은 졸속행정을 해줘야만 되는가 이에 대해서 한번 강력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광천 상담소는 저희가 사실상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청 지적도를 가지고 상당히 중요지점을 물색해 보았습니다만 현재 입장으로서는 적당한 부지가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군유지 중에서 적당한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지점에 상담소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그동안에 찾아 보았습니다만 대상지가 마땅치가 않아서 읍사무소는 기왕에 광천읍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그래서 거기에 지을 경우에는 특별히 상담소를 다른 위치에다 짓는 것보다는 읍사무소 드나들면서 같이 이용하는데 오히려 편리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여기가 여의치 않다고 보면 우시장 토지가 확보가 가능할 것 같아서 거기에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더 적당한 부지 물색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진귀 의원   
  그러니까 읍사무소에 하든 어디에 우시장에 하든 간에 좋으신 말씀인데 관계기관과 협조도 않고 그것이 타당하냐도 묻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광천에 여중학교 뒤에 부지같은 곳은 농민상담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비단 시장 가운데에다 그런 상담소를 해야만이 되느냐 이겁니다.
  한쪽에 멀리 떨어져서라도 교통이 편리한 곳 넓적한 곳에 하면 얼마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 과정인데 이리저리 핑계를 하고 광천 농민들에게 상담할 기회를 안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의장 주정양   
  지도소 과장님께서는 광천 상담소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에 전용상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 의원   
  전업농가 지도관계 관리와 농어민 후계자도 지도소에서 같이 선정할 때라든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홍성에 엊그제 산업과에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농어민 후계자가 약 800여 명 이렇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지원이 되어가지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농촌발전을 위하고 자기 소득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소에서는 전체 후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지도나 관리 감독을 지금 현재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영농교육 특별한 경영기술 교육을 연중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방문지도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저희에게서 나가는 교육교재라든가 유인물이라든가 영농에 참고될 그런 사항들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혹시 이것이 사업을 안는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고 있을 때 산업과와 유기적인 연계를 해서 자금 회수를 시킨다든지 이런 실적은 하나라도 있었어요.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과거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후계자로서의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나가 있다든가 이탈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후계자 사업을 취소를 시키고 융자금 회수 조치를 낸바가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 다음에 쌀 전업농가에 대해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이 농지구입에 1ha이상에서 5ha를 목표로 해서 전업농가를 하겠다고 하면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중장비 기계를 보조금 융자금 장기채로 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홍성에 혹시 전업농가 선정에 대한 전업농가는 그대로 지금 시행이 다 되고 있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전업농 신청 내지는 자금 지원하는 담당부서가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쌀 전업농 관계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주로 추진을 해왔고 저희는 농기계 구입 분야에만 관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그대로 사업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 농기계 구입하겠다고 계획을 냈던 전업농 중에서는 당초 자기가 기종을 선택했던 기종이 구입할 당시에 공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다른 기종으로 일부 가격은 비슷한 또 성능이 비슷한 그런 기종을 바꿔서 공급한 경우는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말이죠 이 기계만 갖다가 융자금과 이렇게 해서 조금 장기 융자이기 때문에 다시 되팔아서 돈이나 쓰고 농기 구입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 가지고 목적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다.
  국책 사업으로서의 목적대로 안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되었을 때 농촌지도소에서도 농기계 공급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지금 바람인데 지금 하여간 선정만 되면 농기계부터 얼른 줘버리고 농기계 갖다가 되팔아서 돈은 딴곳에 쓰고 있는 이런 전업농가들이 많다는 것이 지금 시대적 여론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어렵게 농촌에 농촌발전 대책 기금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국가 장래를 위하고 농촌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지도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나 후년도는 이런 소리가 안나올 수 있도록 이런 지도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경식 의원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농민 상담소가 UR을 대비해서 전문화를 사실상 요구하고 있는데 전문화 결여로 사실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농민 상담소 운영계획은 없는지?
  또 농림수산부 산하에 있는 통계사무소와 통계기법이나 자료 등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을 통하여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통계를 믿고 영농이나 축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또 UR대비해서 새 소득 작목은 무엇이 있는가 또 1면 1품목 개발은 지금 어느 정도나 진전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농민상담소는 지금 읍·면에 한 사람씩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 분야에 걸쳐서 전문성이 있게 깊이있게 전부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에 나가있는 상담소장들은 기간작목인 벼 농사라든가 일반 고추라든가 보통 작물의 경우 농민 상담에 임하도록 하고 특별한 소득 작목이라든가 깊이 있는 전문성 분야에 관해서는 군 지도소에 전문 담당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담내지는 나가서 지도를 하는 현재 저희가 체제를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저희가 정부 내지는 관련기관과 계속 협조를 해가지고 정부의 정확한 통계가 현지 읍·면 단위까지도 나가서 이용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UR대응과 관련된 읍·면 지역 특화작목은 지역특성에 맞춰서 기존 현재 점점 확대되고 있는 작목과 또 국제간의 가격 경쟁력을 저희가 비교 분석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작목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에 박성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성호 의원   
  태양열 온수 시설을 농가에 보급하고 계신데 이 태양열 온수 시설을 축산분뇨처리 현기 발효 시에 열을 필요로 하는데 도저히 열원이 없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태양열 온수를 현기 발효쪽에 이용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음에 양돈 수출단지 이것은 5명으로서 약 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돈 두수가 300두 정도 맞습니까?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맞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런데 정부에서 전업농을 경쟁력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수입이 개방되었을 시에 경쟁력 있는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고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업농의 규모는 대개 모돈이 약 150두 내지 200두에서 300두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섯 명이서 300두면 1인당 모돈 60두 정도의 규모인데 과연 양돈 수출단지로서 지원을 하면서 이것은 규모가 좀 적은 것 같고 또 지금 투자가 5억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과연 이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수입이 개방되었을 때에는 낮은 돈가하에서도 경쟁력에 이길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또는 기술이야 연구하면되겠지요.
  이 시설을 과연 얼마만큼 근대화된 시설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원예 특작 같은 것을 시범포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 손익 계산서를 만들어서 군민에게 배포하고 홍보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순익 계산시에 감가상각이나 투자비에 대한 이자 같은 것은 계산 안하고 계산하셨지요?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의 시범포의 실적입니다.
  이것을 원하는 전 농민에게 지도소에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시범포의 성격으로서 그것을 보고 아하 저렇게 하면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도 하겠다 따라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칫 지도소에서 내놓으신 계산서가 이 정도 남는다 그것만 가지고 농민들이 따라서 투자했을 경우에는 실직적으로 남는 돈은 없다 잘못 계산될 수가 있다.
  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다 하더라도 감가상각비는 계산이 되어야 되고 또 투자에 대한 이자도 계산이 당연히 되어야 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민에게는 적용이 되어야 그것이 이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순수익을 계산할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제반 비용도 계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신 것은 어떠신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태양열 온수기를 분뇨 현기 발효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태양열 온수기를 그동안에는 주택에서 온수 내지는 보일러용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다가 이것을 농업적 차원에서 이용해 보자 하는 쪽에 머리를 돌려가지고 현재 지중난방 하우스 시설에서 지중난방 하는 내용하고 축사에 있어서 온수 공급하는 쪽까지는 저희가 생각했습니다만 현기 발효처리에 태양열을 이용하는 방안은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성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돈수출 단지 내용에 관해서는 직접 담당하시는 과장이 기술 보급 과장입니다만 실무과장이 추가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시범포 경제성 분석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경영분석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경영분석하는 것이 순수익 차원보다는 소득위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라든가 자본 투자에 대한 이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공제하고 나서 순수익을 갖고 얘기하면 사실상 크게 소득높은 분야가 순수익이 높은 분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소득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규모 투자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한 순수익 위주의 지도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순수익 개념이 아니고 그냥 소득 개념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가상각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이자를 따져서 소득 남을 작목이 몇 개 있겠는가 사실상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국민들이 투자하는 농민들이 그것은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소에서는 상세하게 밝혀주실 필요는 사실상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 단계에서 이것을 모르고 소득만 알고 그냥 대충 이런정도 소득나오고 지나갈 사항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반드시 앞으로 완전 개방이 되어 가지고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왔을 때 실질적인 순수익을 절대 외면할 수는 없다 이거죠.
  투자해 가지고 그냥 투자비만 못쓰게 되는 경우로 분명히 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익 개념은 지도소에서부터 반드시 심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양돈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양돈 업자들이 저도 잘 모릅니다만서도 참 이 원가 개념을 너무나도 모릅니다.
  그저 돼지 팔아서 얼마나오고 그중에서 사료비 제하고 약값 제하고 인건비 제하니까 얼마 남더라 이런정도식이 됩니다.
  이러한 원가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맨날 남는데 실질적으로 뒤로 보면 없어요.
  실제로는 믿지고 들어간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원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도 지도소측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정확한 원가 개념을 자꾸 심어줄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은 원가 개념을 얘기하면 정말 소득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나 실망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이 농민을 위해서 지도해 주셔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도소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원가 계산하는 개념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방향을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담당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기술보급과장 주정국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 단지에 대한 근대화 시설은 어느 정도냐 금후 확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 말씀드린 대로 5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대화 돈사 4동 480평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 방식은 유창 스크레파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용도별로는 대기돈사와 온돈방을 합쳐서 240평 다음에 분만돈사 120평 자돈 육성사 120평 이러한 시설을 해놓고 다음에 분뇨처리시설로는 교반식으로 건조장을 136평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투입된 기자재로는 연막소독기, 자동급유기, 환기장치 등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현재의 규모에서는 자돈이 약 6,000두 정도 연간 생산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된 자돈을 회원 농가에 분양을 해서 수출돈을 규격돈을 생산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평균 60두에서 호당 60두에서 300두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박성호 의원님 의문점 없으십니까?
박성호 의원   
  예.
○의장 주정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의원   
  간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량주택 표준설계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완성이 되었다는데 진흥공사에서 완성이 되면 지도소까지 통보가 안됩니까?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글쎄요, 저희에게는 아직 협조관계가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체계가?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체계는 농어촌 진흥공사하고 저희 진흥청하고는 기구가 별개 기구입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확정은 지금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행정기관으로 그것을 알아봐야겠네요?
  도시과에……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글쎄요.
  저희도 진흥공사에서 한번 연락을 해 봐 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진흥공사에서 나름대로 홍보계획이 있겠지요.
이용학 의원   
  그런데 진흥공사에서 홍보하는 것도 물론 잘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도소에서 완성품을 입수해가지고 잘 좀 다듬어서 홍보지도 육성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하는 것이 뭔가 효율적으로 잘 되지 않나 효과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사회지도과장 복근채   
  진흥공사하고 협조관계를 해서 앞으로 저희도 최대한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마치겠습니다.

  o재  무  과 
  
○의장 주정양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맨먼저 이대영 의원님 안 계시면 그럼 유영우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영우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감정평가한 건수는 몇 건이며 감정평가를 맡아서한 업체 및 업체소재지와 감정평가로 감정평가료 지급 현황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 군의 입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현재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재무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 경찰서 인수계획 구 경찰서 현재까지 인수추진 내용과 앞으로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관리 정기예탁금의 예탁과 이자수입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장비 보유실태 및 관리상황 차량 행정장비 정수대 보유 현황과 차량 유지관리 및 제반 행정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   
  전용석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청 내에 관련 단체 사무실이 95년도에 철폐 하던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임대료를 받고 사무실을 운영하게끔 한다든가 하는 공문이 내려와서 정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체계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결성축산폐수장이 조달청에서 조달품을 제대로 신청을 늦게 하는 바람에 약 공사가 2, 3개월 지연된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환경보호과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어서 늦어진 사항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국공유지가 전체를 재무과에서 통괄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제대로 잘 유지가 안 되고 통합이 잘 안 되고 있는 과정 같아서 각 실과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어서 통합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아주 고질 채납자들이 몇 년을 지나고 하면은 자동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밖에 운운하고 해서 일부러 악질적인 그런 체납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이걸 어떻게 대안을 세워서 세금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직도 우리 군 관내에 적산가호라든가 적산물 재산이 일부 아직 못 찾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찾아서 군 재산에 영입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은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전용상 의원입니다.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답변내용을 살펴보건대 대체적으로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좀 더 지방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하여 미진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도 결산검사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은 주정차 위반 적발 과태료 및 자동차세 추징 대상 차량에 대한 징수가 미흡한 점을 지적한데 대한 구체적인 장수대책은 구상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과 대책과 누진 방지 대책에 대해서까지 좀 설명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국산담배 소비세 수입증대 방안으로서 지방세 수입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산담배 소비세 수입증대 방안으로 세수가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금연가들이 줄고 있다고는 하나 가장 큰 이유는 외제 담배 이용자가 증가하는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기관에서 은밀히 조사한 내용을 입수한 바로 보면은 금년 9월 국산담배 판매수는 47,000여 갑에 비해 외제 담배 특히 일본산이 5.5%에 해당하는 58,000갑이 소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홍성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간 계산하면 69만 6,000여 갑으로 추정 담배 소비세에 수입액으로 보면은 약 3억 2,000만 원으로 막대한 세수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비례하여 이 지역에 잎담배 경작면적도 담배 판매량에 의해서 감소지정을 받아 농민에게도 소득감소가 오고 있는 현실에서 다양하게 내고장 국산담배 피우기 홍보를 하였다고 하나 외제담배를 선호하는 학생층이나 부녀 흡연자층에도 좀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상수도 사용료 미징수 금액에 체납자가 다수이며 특히 영업용 사용자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조속한 징수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마지막으로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지방세 감면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 면제해 주고 있는 현황 및 명단 그리고 감면 면제액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 면제대상 중 특혜소지가 있는 단체수는 최근 3년에 대해서 현황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그러면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재무과장 이두용입니다.
  먼저 유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실적과 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재무과에서 금년에 의뢰한 것이 총체적으로 6건입니다.
  6건에 대상물건이 62건인데 주로 감정의뢰한 기관은 한국감정원과 대전에 있는 나라감정원 또 천안시에 있는 제일감정원 등 3개 기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정의뢰를 했고 거기에 따른 감정료는 2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법에 보면은 사실상 감정기관은 저희 의뢰기관에서 이미 선정을 해 가지고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개 기관에 대해서 의뢰한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의뢰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입찰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나 또는 물품 용역.
이진귀 의원   
  페이지수 좀 일러주세요.
○재무과장 이두용   
  5-8페이지 대개 입찰을 실시를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61조 및 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해야 할 대상은 공사의 경우 5,000만 원 이상 또 물품 구매용역 제조의 경우는 2,0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입찰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입찰하는 방법은 공사의 경우 3억 이상은 신문 또는 관보에 게재해 입찰공고를 하고 제조의 경우는 1억 용역구매 기타의 경우는 5,000만 원 이상이면은 신문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찰을 할 적에 제한을 하는 것은 대개 공사의 경우 50억 이상의 경우는 도내 업체로 제한을 합니다.
  하고 용역 구매 제조의 경우는 5억 이하의 경우만 도내업체로 제한을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는 방법은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금액을 검토를 해서 그 설계된 금액가지고 그 2%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해가지고 10개의 예비가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10개의 예비가격은 늦어도 입찰일 7일 전에 게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시를 하고 난 후에 입찰일에 가서는 입찰 참가업체 중에서 임의로 3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각각 하나씩 추첨을 시켜서 3개를 추첨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추첨된 3개를 더해서 나눠가지고 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입찰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한적 입찰과 최저가 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입찰은 공사의 경우 백 억 이상 공사 50억 이상의 전문공사 및 전기, 통신, 소방 공사로서 10억 이상 또 용역 및 물품의 경우 전기, 통신, 소방용일 경우 10억 이상 이런 경우는 이것이 최저 입찰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이 천 원였을 경우에 제일 적게 쓴 금액으로 낙찰을 시킵니다.
  이것이 최저 입찰 방법이고 다음에 제한적 입찰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금액 이하의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세 개를 뽑아서 그놈을 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이 되는데 그 예정가격의 88%를 제한선으로 그어서 88% 이하 되는 것은 무효입찰이 되고 88% 금액 이상이 되어야 유효입찰이 되는데 낙찰자 결정은 88%의 금액의 직상 제일 가까운 직상 금액을 낙찰자로 선정을 해서 입찰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가 조금 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상 도내로만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고 군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을 할 적에 공사의 경우를 보면은 대개 전문공사의 경우는 입찰을 하면은 약 180개 내지 200개 업체가 등록이 됩니다.
  도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군내업체가 낙찰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참 어려운 사항으로서 거기에 따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은 대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5억 미만 정도는 이게 군내업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장비 보유실태 및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행정장비하면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장비와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먼저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차량을 관리운영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제정해서 시달된 관용차량 관리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대개 지금 군 본청과 사업소 읍면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무슨차는 1년간 관리비가 얼마다 하는 것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기준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본청의 경우는 대개 차량이 19대가 있습니다.
  19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군수 부군수 전용차량 또 도로 복구용 덤프차량 또 쓰레기 수집차량 민방위용 앰블란스 산림소독용 차량 가로등 수선 차량 등 대개 9대는 필요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10대는 저희 과에서 풀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을 어떤 과에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놓고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과에서 차량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배치를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다음에는 행정장비의 경우는 대게 내무부에서 정해져 있는 정수로 책정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가지수가 대개 234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군에 해당하는 것이 약 95개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자기네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 설명서를 붙여 가지고 저희 재무과에 정수배정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요청서를 받아가지고 과연 그 행정장비가 그 과에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징수 책정을 하고 이렇게 징수 책정이 된 놈에 한해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되면은 구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개 차량의 경우는 승용차와 기타 사업용 차량으로 대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승용차는 내무부에서 차량관리 규정이 제정될 때에 인구 얼마 이상의 군은 몇 대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승용차 구입에 대해서는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대수가 그러고서 나머지 차량은 그때 그때 그 군의 실정에 따라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군의 실정을 보면은 지금 승용으로 쓰고 있는 차 중에서 7- 넘버가 붙은 트럭용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프밴이라고 해가지고 트럭으로 명칭은 트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사용은 승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지금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차량 추세를 봐가지고서 대개 직원들 거의가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있고 출장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지금 7- 찝밴으로 되어 있는 승용차는 점차 이것은 줄이고 저희가 업무를 해가면서 앞으로 필요를 느끼는 대개 버스의 경우는 25인승이나 16인승 대개 이런 것이 지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나 또 저희 군에 현제 1톤짜리 반트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승용차를 점차 감축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 필요한 25인승이나 16인승 또는 반트럭 이런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방향을 그렇게 바꿀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 경찰서 인수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구 경찰서 관계는 저희가 교환계획이 지금 경찰서 대지가 한 필지에 3,590평방미터로 해서 감정가격이 13억 5,000만 원이 됩니다.
  또 이 필지위에 건물 11동 1,839평방미터의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1억 3,000만 원 해서 경찰서의 재산 감정가격이 14억 8,0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교환하기 위해서 군유지를 그쪽으로 제공을 해준 것이 토지가 7필지에 6,114평방미터 감정가격이 14억 6,800만 원 또 그 지상 건물이 4동 466평방미터에 감정 가격이 2,1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 군에서 제공하는 재산 감정가격이 14억 8,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대지의 감정가격과 저희 군에서 제공하는 재산의 감정가격의 차가 851만 6,000원이 납니다.
  그래서 856만 원을 저희가 경찰서로부터 돈을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업무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상호 등기가 완료가 끝났습니다.
  그러고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이 건물이 현재 등기를 진행중인데 그것이 늦어진 이유는 경찰서 대지위에 세워져 있는 건물 일부가 미등기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등기된 것을 등기해 가지고 다시 저희 군으로 등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늦어도 11월 15일경까지는 등기가 전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경찰서 대지를 인수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활용방안은 지금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그 경찰서 대지위에다가 홍성읍사무소를 신축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그 지상 건물이 전문가의 전부 검토를 거친 결과 그 건물은 사용을 할 수 없는 건물이다 이렇게 판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일단 불용처리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그 철거된 대지는 유료 주차장 또는 휴식공간을 만드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대지위에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방법을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 자금 관리입니다.
  지금 자금 관리는 저희가 예치되어 있는 정기예금되어 있는 것이 174억입니다.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154억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5억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5억 그래서 지금 174억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데 정기예금 방법은 기업금전신탁, 특전금전신탁, 알찬모아신탁 등 비교적 금리가 높은 신탁 쪽으로 지금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대개 13%, 15% 이런 고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치를 해가지고 활용하는 결과 현재까지 거기에서 수입된 이자가 3억 8,600만 원을 현재 수입을 했고 연말까지 이자발생 예상액이 8억입니다.
  그래서 연간 대개 약 12억의 이자수입이 발생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타군에 비해서 이 정기예금을 하면서 고금리 신탁예금으로 지금 정기예금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군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 자금관리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금리 쪽으로 저희가 예치를 해가지고 이자발생을 한푼이라도 더 많이 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자금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관변단체 사무실 사용실태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저희가 관리하는 관변단체 사무실 중에서 관변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던 것이 지금 5개 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자유총연맹 체육회, 새마을협의회, 소비자고발센터는 이미 정리가 되어서 나가고 지금 안나간 것이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현재 저희 청사에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 3월 8일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이 군의 관의재산 청사를 관변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부 반환하도록 조치를 해라 해가지고 그동안에 5, 6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또 관련 실과에 협조 요청을 하고 해서 거의 정리가 된 상태이고 지금 말씀대로 1개 기관만 지금 정리가 안됐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협의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입니다.
  이 지방세 세수 증대 방안은 지금 저희가 시급성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제일 어려운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담배 소비세가 지금 국세 세목 중에서 일부를 자치단체를 이관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라 하는 질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사실상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세밀히 다각적으로 검토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현재 군으로서는 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관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사실상 주정차 과태료의 문제는 저희 재무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그 돈이 세입으로 들어올 적에 저희가 그것을 세입으로만 사무정리하는 사항이지 사실상 저희가 직접 다루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대개 주정차료가 3억 4,600만 원이 지금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현재가지 들어온 것이 1억 1,800만 원이 들어왔고 미수가 2억 1,800만 원이 미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위반차에 대한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하고 그것이 부과가 되면은 총체적인 금액을 저희 재무과로 조정 세입조정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고서 그것이 납부되면은 저희 세입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것이 납부가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가 등록압류가 전부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차량을 운행을 하는데는 사실상 어려움은 없습니다.
  등록압류만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강력히 징수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압류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징수를 일부 해도 사실상 징수 실적이 상당히 나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입니다.
  지금 이 담배 소비세가 저희 군에서 세목 중에서는 가장 액수가 큰 세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지방세액 94억 7,800만 원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45억 2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약 군 전체 군세의 47.5%에 해당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말까지 담배소비세징수액을 보면은 목표 45억 중에서 지금 입금이 되어서 들어온 것이 40억 8,600만 원으로서 91%밖에는 세입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에 금년도 담배소비세 목표액 45억 200만 원이 달성이 되지 못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아까 질의하신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건강상으로 이유를 해 가지고 담배 소비가 차츰 이것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 말 현재의 담배 소비세도 역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었는데 금년에도 10월 말 현재로 볼 적에 92%밖에 세입이 안된 것으로 봐서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를 다각도로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출향인사에게 군수 서한문을 발송을 했고 또 각 가정에다가 홍보 서한문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발송을 하고 또 위생업소 교육 때에 업주에게 이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유흥업소나 이런 그런 다방에서 담배 허가 판매업이 이 양담배 판매를 한다는 정보에 따라서 각 업소에다가 담배를 팔지 않도록 권고 서한도 발송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사항은 징수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17페이지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이 체납액은 저희가 작년 말 현재 5억 2,800만 원을 받지 못하고서 체납액으로 이월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또 들어와 가지고서 발생한 금액이 보태서 현재까지 체납액은 약 8억 100만 원이 현재 체납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받은 것이 약 3억 4,8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미수 체납액이 8억 100만 원이 됩니다.
  되는데 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부단히 합니다마는 징수가 잘 안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는 제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지방세 공무원들이 비리관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전혀 현금을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각 가정을 체납가구를 방문해가지고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 끊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체납액을 받을라면은 그 가구에 가서 체납되었으니 내시오.
  하는 그 독려만 하지 그 자리에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은 은행에다가 불입하시오.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냥 말아버립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체납액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재산압류를 388건 4억 5,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지금 재산압류를 했고 저희 체납액 중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지금 취득세 하고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세에 대한 것은 아까 과태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가 원부 압류 등록원부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조치한 것은 1935건이 되고 그동안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직접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를 해가지고 징수를 한 사례도 있고 또 체납자중에서는 관허업을 하는 체납자가 있습니다.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현재 각 실과와 협의 중에 있고 또 압류된 재산 중에서 공매 의뢰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체납액을 징수를 해 나갑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서 검문소에서 경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한 예도 있고 또 그동안에 발송을 통한다든지 체납자에게 권고서한문을 발송한다든지 또 직원들이 직접 독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체납액은 이것이 줄지 않고 자꾸 늘어만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을 시켜가지고 연말까지 징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용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국공유지 및 군유재산 통합관리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 국공유지 관리는 사실상 저희가 지금 통합관리를 하질 않습니다.
  지방 재정법이나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에 보면은 이 행정재산은 그 행정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 실과에서 행정 재산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임야는 잡종재산이였든 행정재산이였든 구분없이 이것은 산림과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은 잡종재산 그러고서 저희 행정에 따른 군청사라든지 이런 행정재산만 일부 관리를 하고 있고, 국유재산 역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재산 이것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가 현재 분산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통합관리는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재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로 분산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만이 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곳으로 집중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관리실태라든지 점용상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대로 소관별로 분산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지 저희가 재산관리 통합부서로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증서마는 저희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어디서 하든 그 권리증서는 전부가 저희 재무과에서 통합해서 그것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상태대로 재산관리가 이루어져야 좋겟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은익재산 발굴입니다.
  이 은익재산 발굴은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등기부상의 일본인 명의를 전부 발취를 해서 6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이의가 없는 재산은 전부가 국유재산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인 명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법원과 협조를 해가지고 등기부 색출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1차 끝낸 것으로 해서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법원과 협조해 가지고 재검토를 해서 만일 일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다고 하면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국유 조치화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감면 현황입니다.
  지금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상에 명시되어 가지고 감면하는 것이 좋고 국세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감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보면은 국가유공자 및 그 단체, 장애인 자동차, 사립학교 재산, 농어촌주택개량, 향교재산, 농외소득개발사업, 임대주택, 마을공동 소유농지, 시설주차장, 여객터미널, 지프형 승용차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감면하고 있는 것이 작년 말 현재 대개 감면된 금액이 전체 세수의 0.37%에 해당되는 5억 3,900만 원이 그 지방세법이나 군세 징수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가장 많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농수산 단체가 주로 많습니다.
  예를 들으면은 농협, 수협, 축협, 임협, 농지개량조합 이런 데에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100%가 면제가 됩니다.
  또 종토세도 100%가 면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거의 상당한 수가 면제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종교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각 학교 및 사회교육 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영유아 보육사업 국가 유공자 단체 이런 것은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또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이것이 100%가 전부가 지금 감면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세수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런 사항들이 감면되지 않고 전부 부과해서 징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 군만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사항이어서 사실상 지금 저희로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주정양   
  그러면은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현황에 미흡한 점이 있기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보강 차량이 몇 대이며 노후차량 대수는 몇 대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현재 신규보강 차량은 금년 들어와서 구입을 한 것이 군수 전용 승용차하고 환경보호과에서 구입요청되었던 음식물 찌꺼기 수거운반 차량 대개 이렇게 금년도에 저희가 주로 군에서 구입이 되었습니다.
이대영 의원   
  지난 군정보고 때 오지주민 교통하고 굴삭기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굴삭기는 구입을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오지교통용 차량은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구입과정에서 복잡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 말까지는 구입이 끝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그리고 노후차량 사용년도수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차에 따라서 다릅니다.
  차종에 따라서 지금 대개 승용차의 경우는 5년 이렇게 됩니다.
  다른 차량은 6년 되는 것도 있고 7년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영 의원   
  사용년수가 끝나면은 처분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처분은 일단 도저히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은 그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결정을 합니다.
  군수 결재를 받아가지고 일단 불용결정을 하면은 그것은 처분은 천상 저희가 공매절차를 밟는데 이것이 공매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그 차를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폐차장으로 가 가지고 폐차 처리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이대영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군수님 차량을 신규 차로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금년 지난 보고에서는 부군수님 차량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7월 이후로 구입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군수 차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무과장 이두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부군수 차량이 년도가 지나서 폐차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 차량을 다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차량 관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은 군수나 부군수가 타고 다니는 차가 전용차로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차량을 편의상 군수 부군수 차로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25일 내무부 차량 관리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군수 부군수 차량이 전용 차량으로 바꿨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배기량이 그동안에는 군수가 타고 다니던 차량이 1,900cc되어 있는 것이 2,000cc로 바뀌고 부군수 차량 1,500cc였던 것이 1,800cc로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차량규정이 그렇게 바꿨다고 하면은 군수가 타던 차량을 부군수가 타고 부군수가 살려고 했던 차를 사서 군수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지금 현재 사실상 관선군수도 그렇습니다마는 민선군수님 취임해가지고 출장하는 률이 상당히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안전도도 문제가 되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결정된 것이 뉴그랜저입니다.
  뉴그랜저도 2.0짜리가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부군수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부군수 차량 살 것을 군수차로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관계는 당일에 부군수 차량 구입비로 천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를 산 것이 2,3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1,300만 원이 부족되는 금액은 어떻게 했느냐는 문제가 대두가 될 텐데 지금 금년도 저희 회계과 재무과에 자산취득비가 서있는 것 중에서 읍면과 사업소에 에어컨 시설비가 9천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입찰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해보니까 대개 70%선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돈이 약 2,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행정 규칙을 보면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을 해가지고 전용절차를 밟아서 에어콘 사고 남은 돈을 전용해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걸쳐 가지고 사실 차가 구입된 것입니다.
이대영 의원   
  구입 방법은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군민이나 본 의원은 군수 차량의 예산이 섰으면은 군수차에 대한 차량을 구입해야 정당한 데도 불구하고 변형을 해서 군수차량으로 예산확보해서 샀다는 것은 정말로 의아가 갑니다.
  그리고 더욱이 금년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많은 피해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그런 쪽에 도울 수 있는 아량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사실 군수님이 타시던 그 승용차가 안전에 어떤 문제성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형해서 차량을 샀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음 행정감사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이수창 의원님!
이수창 의원   
  홍성군에 재정자립도가 아주 빈약한데 지금 국고에 부담하는 세액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홍성군 재정 자립도에 증원할 계획을 세워주시고 홍성군에서 세액 부담을 제일 많이 하는 담배소비세를 관리하는 홍성군 전매소장님 하부조직 총재까지 초청을 하셔 가지고 홍성군수 상이라도 좀 한번 싹 일제히 이렇게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두용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한푼이라도 더 좀 징수할려고 노력하겠다니까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금연자 자꾸 홍보를 하고 이러니까 금연자도 생기고 있지마는 직접 양담배를 파는 업자가 본 의원한테 던져준 얘기인데 외국담배가 약 58,000갑 정도가 소비되는데 이것도 일본 담배 마일드선이라고 하는 것이 30,000갑 정도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기왕에 홍보를 하셨으면 이것이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는데서 일본담배를 제일 선호하고 피운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좋은 대안을 해서 홍보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음에 공유지세 부과 은닉재산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이것이 모르고 놔뒀다가 그냥 공유지 되어 있어서 발견이 나중에 요즘 도로사업같은 것을 하다보면 공유지가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본래가 길인데도 그냥 삼각형이 되었든 뭐했든 내버려 뒀다가 그것은 옛날 어른들이 왜정시대부터 길로 알고 쓰고 있었는데 이것이 보니까 공유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땅의 유형이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삐뚤삐뚤 되다보니까 그냥 공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측량해서 포장한 부분만 공유지로 되고 나머지는 옆에 토지 소유지고 당신 썼으니까 7년치 10년치 사용료 내라고 이런 말썽이 있습니까 요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두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 소관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일부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개인 토지가 도로 개설 편입용지로 편입이 되고 그 남은 토지가 사실상 경지면 경지로서 활용의 가치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그 남은 토지까지 전부를 매입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유지의 경우 도로에 편입된 것은 편입을 시키고 나머지 얼마남지 않은 땅에 대해서 경작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해 가면서 사용을 하도록 그것은 하지를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전용상 의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실례를 들어 홍성역전에 철로 바로 붙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길쭉하게 기니까 우리가 그냥 경계분명 없이 길도 파서 자기 땅 옆에 있으면 조금 보태고 하고 폭도 넓지도 않은 것을 50전 한 1미터 이렇게 길쭉한 것을 떼어 놓고서 요즘 공문화를 해가지고 몇 십만 원을 내야 되느니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들이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실정인데 그런 경우에 본인은 사실 필요도 없다 가져가라 이래도 계속 임대계약을 하시지요.
  이렇게 아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는 필요가 없다 길로 그냥 붙여서 쓰든지 하고 나는 내 땅만 쓰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임대하라고 하고 이러는데 물론 거기가 길쭉한 데가 넓은 곳도 있고 좁은 데도 있어서 집도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축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가지고 문제시 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본인은 여태까지 평생 살 동안 80세 다 된 노인이 이것이 남의 땅인지 내 땅인지도 모르고 길로 알고 이렇게 사용해 왔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들리는 얘기로는 노인 보고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렇게 소급해서 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유는 무엇이며 칠팔년 분을 소급해서 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거기에 관한 것은 그동안에 국유지를 자기가 사용을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현지 측량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 사용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대로 임대계약을 하도록 했고 그런 경우 변상금으로서 5년분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그래서 8년분이 아니라 징수를 했다고 하면 5년분을 징수를 했을 겁니다.
전용상 의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대로 사다리꼴형으로 되어서 넓은 부분을 차지하신 분은 물론 쓰고 있으니까 지금 끝부분 좁은 부분에 있는 곳도 임대를 않고서 그냥 내버려 둬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관계는 없는데 거기 토지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 토지가 보면 일부는 대지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있고 또 일부는 그 집을 들어가기 위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네 집 들어가는 도로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직접 쓰는 것이니까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전용상 의원   
  어차피 그 옆이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도로를 새로 요즘 재어가지고 도로를 그냥 넓은 도로로 알고 거기서는 사용을 했는데 도로를 측정해서 줄여놓고서 옆에가 이제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당신이 쓰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저희가 업무추진한 것은 그렇게 안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예,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재무과도 각 계별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답변서 보면 정리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답변하고 뒤에서 답변하고 과장님도 찾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소비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종합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관변 단체 사무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동안에 관변단체에서 사용하던 사무실의 전화료나 전기세는 전부 군에서 냈지요?
○재무과장 이두용   
  전화료는 안내고 전기료는 냈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리고 기자실은 왜 제외했어요.
  기자실도 되어야 할 것 아닌가요?
정광호 의원   
  그건 관변단체가 아니지요.
전용석 의원   
  관변단체 아니더라도 하여간 당연히 기자실도 들어가야지.
○재무과장 이두용   
  그런데 그것이 관변단체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뺏는데.
전용석 의원   
  관변단체를 내보낼 정도라면 내보내야 되는 시점 위주로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할 때에는 기자실도 당연히 내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재무과장 이두용   
  검토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기자실은 전화요금은 어디서 내나요?
  기자들이 내나요?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군에서 냅니다.
전용석 의원   
  그렇지요.
  그동안에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화요금 낸 영수증이라든지 그것을 서류상으로 보내주시고 기왕에 정리할려고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고 않는다고 하면 않고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재무과장 이두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부탁을 드리고 조달청 등록 과정은 이것은 환경보호과장님이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으니까 이것은 넘어가고 은익재산 문제는 그동안 많이 하셔서 잘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군청 수위실 뒤에 연금매점 있는 뒤가 군땅인데 통로가 길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 다녀보면 거기가 군에서 막은 줄 알았더니 거기에 사시는 분이 담을 쳐서 막아놨어요.
  그래서 군에서 별 필요가 없다고 보면은 그분한테 팔든지 평수도 굉장히 적은 평수인데 그러니까 팔든지 아니면 그 담을 헐어가지고 이쪽 연금매점으로 들어오는 쪽을 막고 그쪽으로 주민을 통과를 시키던지 저런 식으로 되면 주민들이 손가락질 하고 저거 틀림없이 누가 관에 있는 사람이 연결되어 가지고 적당히 봐서 쓰라고 했다가 나중에 슬쩍 개인한테 넘겨줄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두용   
  그 문제는 그것이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 청사관계가 문제가 되고 그때 정광호 의원님께서 연금매점을 사무실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전임 이기형 군수님을 모시고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사실상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상 거기를 군유화를 시키고 담을 쳐서 완전히 군 쪽으로 편입을 시키고 거기를 도로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긴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이 연금매점 때문에 사람들이 들락거려가지고 거기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금매점 앞으로 담치고서 문 하나를 만들어 놓고서 뒤를 트면 돌기는 도는데 그렇게 해놓을 경우에 지금 사실상 연금매점 운영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사실 1차 검토는 되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그 사항은 그쪽 연금매점과 저희 군의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빨리 좀 해 줘야지 보는 사람마다 뭔가 의심을 해요.
  그리고 일본인 명의 가옥 외에도 홍성에 보면 그전에 공동 우물이라든가 뭐해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평수가 사실은 그것이 많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런 곳에 개인이 집을 지어서 그게 다 없어진 상태가 더러 있어요.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전부 개인한테 그런 것은 빨리 빨리 팔아서 치우는 것이 좋지 그것 깔고 앉아 있는 개인도 마음적으로 불안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아직도 은닉되어서 못찾는 재산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경식 의원   
  지방세 세입 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외국산 담배 불매 운동과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확충을 위해 군수 서한 170매, 군민 27,150매, 단체 880매의 홍보물 제작 발송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단체에 홍보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인근 군 청양에서는 농민 단체회에서 외국산 담배 불매 운동을 전개해서 외국산 담배가 파는 곳이 없다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도 좀 각 단체를 이용해서 외국산 담배 불매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홍성 JC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JC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가두행진이라든지 또 홍보물 배부 그렇게 하고 저희가 생각해 낸 것이 1회용 라이터가 있는데 거기다 내고장 우리 군 담배 사피우기 표어를 넣어 가지고 그것을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방법 지금 이렇게 해서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배부를 한 것은 지금 사실상 읍면을 통해서 배부를 했고 일부는 신문 속에 넣어서 배부를 하고……
최경식 의원   
  읍면을 통해서 배부했으면 가정으로……
○재무과장 이두용   
  갖어야지요.
최경식 의원   
  그런데 본인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 방법을 취했고 또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직접 주소를 파악해서 직접 발송을 했고 그런 방법을 거쳤습니다.
최경식 의원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구체적으로.
○재무과장 이두용   
  단체는 저희가 기관하고 사회단체를 총망라한 겁니다.
최경식 의원   
  그리고 지방세 부과와 수납에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건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수납사항에 대해서는 제기된 사항이 없습니다.
최경식 의원   
  그러면 지방세를 잘 못 징수해서 돌려준 사항은 없지요?
○재무과장 이두용   
  그런 것은 저희가 부과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중 납부되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돈 자체가 그래 가지고서 이중 납부된 것은 전부 반환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경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에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이것은 참고 사항으로서 들으셔도 좋고 건의사항으로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 경찰서 활용 대책에 대해서는 제 생각입니다만 읍사무소 군청이 있기 때문에 차를 세울 자리도 없고 후식공간도 없고 하니까 철거하고 차도 세우고 휴식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이고 읍사무소는 제가 볼 적에 평수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 뒤편으로 철거해서 한 3층 건물과 짓고 앞에 주차장으로 쓰고 한다고 하면 읍사무소도 지금 현 자리에 짓는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군수님 타시는 프린스가 cc가 몇 cc입니까?
  그것이.
○재무과장 이두용   
  1,900cc입니다.
황필성 의원   
  1,900이죠?
  그럼 현재 부군수가 탈 수 있는 cc는 1,800cc죠?
○재무과장 이두용   
  예.
황필성 의원   
  그러면 부군수는 1,900cc를 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규정상.
○재무과장 이두용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리고 먼저 군의회에서 1,000만 원 부군수차 다시 사는데 1,000만 원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용을 했다.
  에어컨 시설을 하고서 남은 돈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 군수차를 이번에 샀다.
  그 문제 또 전용을 물론 해서 살 수 있었으니까 샀을 텐데 이왕이면 먼저 부군수 차를 1,000만 원 주고 사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2,000cc까지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선 군수가 많이 지역을 다니시는데 생명에도 문제가 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2,000cc로 바꿔야 되는데 1,300만 원 더 보태고 군수 차를 부군수 주고 그 차를 샀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군의회에 얘기를 하고 샀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전용해서 차를 살 수 있으니까 샀을 테지요.
  그런 문제가 좀 아쉬움이 있고 현재 부군수가 1,900cc를 탈 수 없는데 1,900cc를 부군수 줬다고 했을 때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경찰서 대지 활용 관계는 지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당초에 보건소가 장비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청사에 증축을 해 가지고 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1차적으로 보건소를 경찰서 부지로 짓는 방법도 검토가 되었었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서는 기왕에 읍사무소를 신축할 바에는 경찰서 대지나 현위치에다가 신축하기 보다는 외곽으로 빼 가지고 신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읍사무소를 이전하고 읍사무소 부지에다 보건소를 짓는 방법 또 이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고 또 일부에서는 경찰서 대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해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읍민들의 의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요지에 있는 땅을 녹지공간 조성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방법도 제의가 되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활용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 관계는 부군수님께서 의원님께 설명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말씀을 안 드렸나요?
이대영 의원   
  전혀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분명히 부군수님이 저한테 의회에 가서 의원님 간담회 할 적에 설명을 드렸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되었어요」하는 소리 들림)

○의장 주정양   
  다음은 유영우 부의장님.
○부의장 유영우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15개 시·군에 1개 사업소죠?
○재무과장 이두용   
  예.
○부의장 유영우   
  우리 홍성군의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이두용   
  하위 쪽에……
○부의장 유영우   
  하위 되지요 끝에……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현재 2회 추경 해 가지고 19%가 됩니다.
○부의장 유영우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읍·면에서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뭐 요구하면 지금 못 해 주는 것이 허다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15개 시·군에서 하위인데 내가 생각할 적에는 군수님이 이차를 뉴 그랜저 2,000cc를 사라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서 좀 어떻게 잘 보일려고 그랬는지 그래서 이렇게 사드린 것 같은데 아주 가난하게 살면서 차는 우리 15개 시·군 사업소의 시장 군수들이나 사업소장이 뉴 그랜저 탄 사람 하나 없어요.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은 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누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두용   
  태안도 있고 아산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내가 지난번에 시장 군수 경찰서장 의장이 안기부에서 북한 정세에 대한 보고회를 했는데 거기에 갔는데 거기 참석했는데 서산 시장도 왔는데 없던데요?
○재무과장 이두용   
  아니, 태안 서산이 아니고 태안이.
○부의장 유영우   
  하여튼 그 자리에는 한대도 없었어요.
  우리 홍성 군수님만 뉴 그랜저 타고 온 것을 내가 봤어요.
  거기서 내가 아주 유심히 가서 더 봤어요.
  그런데 어려운 재정으로 말입니다.
  지금 경북 봉화 군수 같은 분은 자기 관사도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자기 관사도 농촌에서 다니는 학생들에게 공부하라고 공부방으로 내주고 이런 실정인데 어떻게 해서 민선 군수가 지금 뉴 그랜저 사라고 할리는 없어요.
  절대 내가 볼 적에는 그런데 이것은 밑에서 밑에 분들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개 시·군 1개 사업소에서 제일 하위 밑바닥 맴도는 군에서 그런 것은 예산활용을 잘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입찰 방법을 보니까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입찰 예정가를 공개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재무과장 이두용   
  입찰예정가는 공개를 합니다.
○부의장 유영우   
  공개해요.
  그리고 설계 금액에서 바로 예정가를 산정해서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설계 금액을 가지고 기초금액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 금액을 만드는 경우는 설계 내력을 검토를 해보면 책정할 수 있는 비율 상한가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윤의 경우 10%다 또는 15%다 이렇게 상한선이 있거든요.
  그것을 초과했다든지 하면 그러면 깎아서 기초 금액으로 조정을 하고 해서……
○부의장 유영우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 도내에 감정원이 몇 군데나 있어요.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몇 군데 있는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부의장 유영우   
  한국감정원이 홍성에 지점이 내려와 있나요?
○재무과장 이두용   
  지점이 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그것을 보면 대개 한국감정원이 홍성에 지점이 내려와 있으니까 뭐한데 그 전에는 보면은 우리 충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감정원에서는 거의가 제일 감정원인가 거기서 몇 십만 원짜리 하나밖에 한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우리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의뢰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버스터미널 주차장이 감정가가 150만 원 했다가 1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어느 업체에서 감정을 먼저는 했으며 이번에 100만 원 할 적에는 어느 업체에서 감정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 사항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어서 지금 답변을 못드리는데……
○부의장 유영우   
  처음에도……
○재무과장 이두용   
  예.
○부의장 유영우   
  처음에도 그럼 도시과에서 했나요?
○재무과장 이두용   
  도시과에서 다 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그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평가에 대해서 그런데 예 알았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에.
○부의장 유영우   
  아니, 본 의원이 질문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게 드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두용   
  차량 관계요.
○부의장 이두용   
  예.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안에 군수님이 타시던 차량의 내구연한이 96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되면 그때 가서 차량은 바꿔서 사야 됩니다.
  그런데 기왕에 그때 가서 차를 사야 될 입장이지만 부군수 차를 사면서 그때 가서 부군수 차를 사고 지금 부군수 차를 살 시기에 군수 차를 사서 바꿔 사 가지고 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부의장 유영우   
  아니,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2,000cc짜리도 1,300 얼마짜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두용   
  없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차 값이 올라서 더 하나요?
○재무과장 이두용   
  뉴 그랜저는 없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아니, 뉴그랜저 말고 대우나 딴 곳에서 나온 것 2,000cc……
○재무과장 이두용   
  2,000cc도 1,300만 원 짜리는 없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아니, 1,300만 원이나 1,500만 원 정도……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차종에 따라서 전부 가격이 여러 가지 천차만별한데 지금 대우에서 나오는 프린스 2,000이 약 1,700만 원 정도 갈 것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차 값이 요즘 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자립도가 최하위권에 있는 군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좀 1,700이었든 1,600이었든 그런 차를 사 드리고 나는 부군수 차를 왜 바꿔서 샀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잘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씩 1, 20만 원짜리도 못 해 주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것이……
○재무과장 이두용   
  원래 뉴그랜저 2.0 차값이 약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 차 값이 그런데 그 중에서 옵션인 ABS브레이크 또는 자동변속기 에어백 이런 것이 들어가서 2,300만 원 정도 된 것입니다.
  원 차 값은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의장 주정양   
  이대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대영 의원   
  지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은행이 농협과 신협으로 되어 있는데 금리차이가 있습니까?
  신협하고 농협하고……
○재무과장 이두용   
  대개 금융기관의 이자율은 비슷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대영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앞으로 UR도 그렇고 농협이 점점 어려워지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농협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는 저보고서 상당히 좋지 않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동안에 93년 말까지 정기예금을 할 때에 이자율이 5%, 6%선은 정기예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재무과에 와서 그것을 전부 해약을 시켜가지고 12.2%에서부터 15.5%까지의 신탁예금으로 전부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타군에 비해서 고 금리의 정기예금 액수가 많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자가 많이 지급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나왔지요.
  그래가지고 타군에 비해서 홍성군이 고 금리 정기예금으로 너무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이다.
  이게 금리가 얕은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방법이 없다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현재 전체적으로 정기예금을 하는 것은 전부 농협쪽입니다.
  신협에서 2억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별것이 아니고 저희가 금고 계약이 농협 군 지부하고 되어 있는데 금고 계약 내용상에 보면 홍성군이 관리하고 있는 자금은 금고에다 예치관리한다.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금이 다른 은행으로 갈 수는 없고 계속해서 농협으로 예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대영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에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정수물품 승인관계가 95년도부터 다시 완화해서 변동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 그래서 언제부터 승인 내용이 시기가 언제부터 완화되어 있고 완화되는 반면 재산취득이라든가 또는 나머지 유형별로는 구분이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변동되었으니까 의회에서 그동안 승인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회 승인 받지 않고 군수 승인이죠?
  그런데 그 군수 승인이 의회 승인은 전반적으로 없어진 겁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예, 없어졌습니다.
이용학 의원   
  모든……
○재무과장 이두용   
  정수책정은 의회승인을 받지 않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단지 재산취득이라고 해서 토지나 건물 그런 재산은 의회 승인 받는 것이 중요 재산만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중요 재산도 물론 구분이 있을 테지요.
○재무과장 이두용   
  토지의 경우는 5,000㎡ 이상, 또 가액으로 2억 5천만 원 이상 이것만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앞으로 관리 구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의회에서 전혀 얘기 할 것도 없겠네요.
○재무과장 이두용   
  아니, 말씀이야 드릴 수 있지요.
  있는데 직접 승인받는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용학 의원   
  다음에 입찰시기를 말씀드리는데 방법보다는 시기를 말씀드리는데 시기는 7일 전에 게시판에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 35조를 보면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열흘 것도 있고 10일 전 것도 있고 7일 전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5일 전 것도 있고……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입찰공고해서 입찰일시까지 기간이 공사금액에 따라서 기간이 다릅니다.
이용학 의원   
  글쎄, 다른데 그렇게 법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예, 틀립니다.
  그래서 게시하는 것이 전부가 기간이 다릅니다.
이용학 의원   
  글쎄, 그것은 공고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방법은 시기가 그러니까 3가지가 있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두용   
  예.
이용학 의원   
  세 가지는 내용에 따라서 관계부서에서 하는 것뿐이지 다른 이상은 없는 거죠.
  이것에 의해서 하는 거죠 기간이 이게 만약에 여기에 어떤 불이행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불이행이 혹은 어떤 착오, 어떤 불이행이 되었을 때는 그럴 경우에는……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불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학 의원   
  글쎄,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입찰이 진행이 안됩니다!
  그것을 거치지를 않으면……
이용학 의원   
  아니 거치기는 거치는데 일정을 만약에 못 지켰을 경우에……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법적으로 그 일정이라든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입찰 공고사항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용학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 박성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성호 의원   
  자금 관리에 대해서 지금 174억이 예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재무과장 이두용   
  현재 그렇습니다.
박성호 의원   
  다음에 이자수입이 지금 약 3억 8천만 원 정도 이것도 금년 현재까지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현재까지 그런 것이 아니고 기왕에 세입이 된 것이 3억 8,000만 원인데……
박성호 의원   
  금년도에?
○재무과장 이두용   
  예 그런데 그것이 세입된 것은 중간에 해약해서 자금이 달려 가지고 해약해서 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자 수입이 된 것이고 연말에 가서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때까지는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를 전부 세입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상액이 8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성호 의원   
  아까 12억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뭔가요?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이 3억 8,000만 원하고 8억하고 하면 약 12억 정도 이자 수입이 예상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해서……
○재무과장 이두용   
  예, 합해서.
○의장 주정양   
  다른 분.
  예,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의원   
  정수물품의 법이 규정이 완화된 시기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유인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93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93년 9월 23일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93년 9월 23일입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94년도에 받은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두용   
  아닙니다!
  안 받았습니다.
이용학 의원   
  94년도에 안 받았어요.
  의회에서?
○재무과장 이두용   
  예.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전용상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 의원   
  재무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홍성군에 오셔서 굉장히 오래 지역을 보고 이러시는데 요즘 지금 말씀대로 자립도가 자꾸 내려가서 19%까지 하락되었는데 이럴 경우에 지금 재무과장님으로서의 뭔가 획기적인 방안 혹시 연구한 자료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지방 주민과 전체의 대변 역할을 하는 군의원 거기에 따른 혹시 구상한 것이 있으면 협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구상이라도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이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저희가 군세제 재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세수를 증대를 하면 물론 자립도가 올라가는데 이게 보조금이 더 오면 자립도는 내려가고 사항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자립도가 당초에는 23%인가 그렇게 되었다가 이제 자체수입은 없고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계속 자립도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재정 확충 방안관계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변상금 부과하는 것 같은 것도 저희가 세수증대 차원에서 빼놓지 않고 그런 것을 부과를 하고 또 국공유재산을 일제 조사해 가지고 무단점용자에 대한 임대료도 부과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나름까지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해야 할 것 중에서는 군민과 직접 관계가 된 사항이어서 냉큼 착수를 못하는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 수수료입니다.
  이것을 내용을 분석해 볼 적에 현재 받는 그 금액은 도저히 원가도 되지 않는 그런 사용료가 있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등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을 해서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물론 군 입장에서는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되지만 또 이것을 뒤집어 생각할 적에는 군민에게 부담을 줘야 하는 이런 이중적 어려움이 대두가 되어서 지금 냉큼 착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면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을 해서 그런 사용료 수수료를 인상시키지 않고서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용상 의원   
  예를 들어서 서로 관계과와 협조해서 무슨 신개발이라도 이렇게 주택지라도 구획정리라도 해서 이런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연히 자립성 있는 자금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은 이진귀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진귀 의원   
  재산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홍성군 세수문제 및 자립도에 안간힘을 쓰시는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 결성 폐수처리장의 유치문제로 인해서 결성에 대지를 사서 논을 사가지고서 이전을 할려다 그곳에 이전을 못 하고 딴곳으로 이전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 토지매입 장소는 우리가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갈대밭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지나는 주민이나 여러 원성을 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재산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활용방안이라든지 이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매입된 땅은 현재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계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시켜가지고 잡종재산으로 전환시켜서 저희가 인계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황필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황필성 의원   
  지방공사를 지방 업자한테 줌으로서 이 지방업자 보호대책을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 바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상부기관이면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이두용   
  재정경제원입니다.
황필성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대전시에서 지방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입찰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해서 이 선까지는 지방업자만 와서 입찰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텔레비전에서 잠깐 본 기억이 나는데 시에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군에서 군 조례로 어느 선까지는 지방업자한테 준다.
  그런 조례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상 지금 현재 입찰이라든지 회계 집행 절차는 국가적으로 볼 적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또 지방재정법 뭐 이런 근거를 두고서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요령은 재정 경제원에서 회계 예규로 해가지고서 그것이 전부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가 10개 만드는 것 같은 것도 전부 회계 예규로 만들어져 내려오고 또 지역 제한 문제는 이게 또 시행령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군 자체적으로는 그것을 조정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천상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시책에 대한 군민의 소리를 전달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기회에 수렴된 군민의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많이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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