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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1일 (수)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건(전용상의원외 9인의원 발의)
  3.    o기 획 실
  4.    o사 회 과
  5.    o내 무 과
  6.    o지 적 과
  7.    o민방위과

(10시 05분 개의)

  
○의장 주정양   
  제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전용상의원외 9인의원 발의)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4일간의 회의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군정의 실상을 파악하고 군민으로부터 수렴된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신뢰 속에 동참하는 가운데 활력있는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편의상 한 개 실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후에 실과장으로부터 질문된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을 듣고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은 보충 질문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은 중복되지 않는 질문을 해 주시고 또 각 실과장님들은 성실한 답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기 획 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는데 군에서 시행토록 규정 사업 내용은 어떤 사업이고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읍면에서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싶고 군에서 발주할 수 있는 범위를 그간에 보면은 면에서 하는 사업은 아주 소규모 사업만 면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 사업이면은 군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2,000만 원이 아니라 1억짜리도 면에 떨어진 사업은 면에서 해야 면에서 주민들 설득을 하는데도 면장이나, 면직원이 설득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도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낳을 것이고 또 감독을 한다고 해도 담당직원이나 면에서 토목계가 있기 때문에 감독을 하는 데에도 군에서 감독을 하는 것보다는 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상향조정을 해서 면에 사업을 조금 더 올려서 군에서 사업하는 것을 면으로 돌려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정양   
  예, 황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의원   
  이진귀 의원입니다.
  그간 기획실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혐오시설 주변마을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되는 혐오시설 마을에는 많은 수혜사업을 시행하는 반면 광천읍 같은 데는 쓰레기 매립장이 소재하고 있는 하담 부락이라든가 그 이하의 부락에서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실장님께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현재 국·도·군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는 어떠한 단체들이 있으면 보조를 받는 각종 단체가 보조금을 가지고서 군정을 위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금년도에 지워한 금액은 얼마든지 이런 업체들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금년도에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했고 이 사업이 군정에 어떠한 보탬이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현재 행정소송이 제소되어 계류되어 있는 현황과 행정소송의 유형별 건수 및 행정소송 결과와 소송비용 등 이상 질문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질문사항에 대하여 김석환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기획실장 김석환입니다.
  저희들 소관 군정질문에 개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필성 의원님께서 군 시행사업과 읍면 시행사업에 관해서 군에서 지금 시행토록 규정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읍면에서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고 또 군에서 발주 할 수 있는 사업을 읍면으로 많이 조정을 해서 요지는 읍면에서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은 군에서 하고 이것은 읍면에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이 2,000만 원 이상 사업과 이하 사업을 했던 것은 여러모로 설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지금 황 의원님께서는 읍면에서 감독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했는데 사업 성질에 따라서는 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상 측량을 한다든지 등기관리, 공사감리, 토지보상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얽혀있는 사업 중에 보조금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대개 군에서 도와 교부금 보조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대부분 발주를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은 읍면에서 통상 발주를 해 왔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성질을 보아서 그것이 주민들 이해와 관련되어서 보상협의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 이런 등등이 읍면에서 더 쉽다고 생각할 때는 최대한도 1억 원까지의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도 읍면에서 직원들이 와 가지고 합동으로 설계 등을 하고 있는데 작은 사업이고 이런 것 등은 되도록이면은 읍면에서 많이 발주를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문제 같은 것이 지금 군에서 전부 합동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모여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는 토목직 한 사람이 측량, 설계 같은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취지에 맡도록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특별한 기술적인 문제가 요하지 않는 등등은 읍면으로 많이 내려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진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혐오시설 주변 마을 수혜사업인데 현재 사용 중인 혐오시설 마을에는 예를 든다면은 결성 축산폐수처리장 같은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많은 수혜사업을 해 주는데 광천읍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하담부락에는 수혜사업이 별로 없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수혜사업은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는 주무과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원님께서 모르시고 계신 중에 94년도에 하담 부락에는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사업으로 10동이 들어가서 1,0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고 마을안길포장사업에 1,890만 원이 94년도에 되었고 95년도에 주택개량 1동에서 1,600만 원 마을안길 포장 1,931만 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쓰레기장과 관련도 되고 오서산에 사람이 많이 몰리고 해서 거기에 주차장 시설도 지금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길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땅을 일부 보상을 하고 있고, 그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군수님, 부군수님과 같이 도에 가셔 가지고 오서산 진입도로 개설비 6억 원을 도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또 거기 관정사업, 마을안길포장사업 등을 96년도에 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서면질의를 하셨었는데 경지정리 사업은 최소 면적이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경지정리사업 대상지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차년도에 할 계획을 할 때에는 거기를 포함해서 기초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건설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문제는 93년도에 담산리에 대형관정을 팔려고 했었습니만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못 팠다는 담당실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 원한다면 내년도 사업 대상지는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차년도에 할 수 있는 그 대상지 조사를 할 때 거기도 조사구역으로 넣어 가지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은 내년도에는 못하더라도 이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관련실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길 포장사업은 광천읍장이 사업요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읍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물량으로 해서 거기에 넣을 수 있다면은 내년도 시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여 여러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하는 단체 수와 지원내용 또 그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단체에서 어떠한 일을 해 가지고 군정에 어떠한 보탬을 주고 있느냐 이것을 상세히 이야기해 주고, 내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기준으로 내려와 있는 것은 16개 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 단체가 있고 이것은 해마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줘라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또 이것말고도 우리가 풀 보조로 해 가지고 이것은 이 단체 이외로 또 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책정기준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및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보조의무단체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정액보조단체 10개는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 체육회, 원효4단체 이것은 거기 금액이 나와있는 대로 이 범위 내에서 줘라 하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임의보조단체는 저희가 기준 액이 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95년도에 그런데 저희는 이 1억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6,200만 원만 95년도에는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임의보조단체에 보조를 했습니다.
  그 지원내역 및 성과는 8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우선 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액보조단체인데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한국자유총 연맹 군 지부에 1,210만 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주로 분기별로 302만 5,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활동내역은 자유수호 이념고취 및 올바른 안보시국 고취를 위한 활동과 또 웅변대회, 결의대회 등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문화원에는 83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역시 분기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활동 내역은 지역 사회 교육, 애향운동 전개 및 영상활동, 향토사 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바르게살기협의회인데 여기는 군 협의회와 읍·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협의회에 1,540만 원, 여기도 역시 매 분기별 사무실 운영 및 도덕성 회복 사업비로서 385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로 800만 원, 도덕성 회복을 위한 사업추진비로 74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읍·면 협의회는 1,870만 원이 지원되는데 여기는 읍·면 위원회에 매분기별로 42만 5,000원씩 지원이 되고 여기에서는 청소년 선도사업 소비 절약 운동, 국토 대청결 운동, 질서회복 운동의 사업비로 활용되고 읍·면 바르게살기 위원회의 운영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관정을 하고 있는 새마을 단체는 1,7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매분기별로 사무실운영비, 인건비로 445만 원씩 지원이 되고 사회봉사 활동 및 자연정화 활동, 새마을지도자 군 협의회 및 부녀 협의회에 매월 각각 15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읍·면에 새마을지도자가 협의회에는 1,320만 원이 연간 지원되는데 남자협의회에 660만 원, 여자 협의회에 660만 원 여기에서도 월례회 회의 및 지도자 화합과 우의증진,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 활동을 전개하는데 소요됩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체육회에는 240만 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각종 체육 행사를 하는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 있는 보훈 4단체에 1,600만 원이 지원되는데 보훈 4단체 사무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곳에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기별로 4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4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훈 수공자회 이렇게 4단체입니다.
  그래서 국토방위와 자유수호를 위하여 헌신공헌을 하다가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상호 친목도모와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 및 민족정기 선양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는 대한노인회 군 지부에 6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는 사무실 운영 및 인건비로서 여기도 분기별로 나누어서 1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홍성군지부 노인학교 운영 및 충효의 교실 운영, 사회봉사 활동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충효 교실은 연 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여기에는 민주평통자문회의에 540만 원, 분기별로 185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여기에는 인건비가 420만 원과 한국화라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인데 한국화를 초청해서 홍보강연회 등 운영으로 12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변대학교수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민주평화 통일 정착 추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주통일 홍성군협의회에 300만 원, 분기별로 75만 원씩 지원이 되고 민족통일 충청남도 추진회에 추진대회 참가 및 하계 수련대회와 정기 총회 등의 사업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에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분기별로 75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여성단체의 화합과 우위증진 및 지역사회 다양한 봉사 활동으로 여성의 역할 증대 및 부녀복지 증진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고 노인학교 운영비로 100만 원이 지원되는데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원이 되고 노인복지 증진 및 국가 시책에 적극적인 참여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분기별로 사무실 운영비도 75만 원씩 지원되고 무한경쟁시대에 경영 혁신을 주도할 전문 인력을 육성을 하고, 우리 농산물 살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소비자고발센터에 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는 분기별로 1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은 410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풀보조로 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대한반공청년회에서 40만 원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41주년 세계자유의 날 기념대회에 참석하는데 소요가 되었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에서 해병전우회에 242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해병전우회에서 가로질서운동을 계속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거기에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매월 첫째 화요일마다 아침 출근시간에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위협의회에 740만 원을 지원해서 예비군 훈련장 휴게실 을 설치해 예비군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군 체육회에 500만 원이 지원되어서 23회 3·1절 기념시군대항 역전경주대회를 치룬 바가 있습니다.
  또 홍성기우회에 50만 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제6회 군수배 바둑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또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에 300만 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충효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6개교를 개강해 가지고 429명의 학생에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육성하여 가정윤리관 확립 및 청소년 호연지기 함양을 하는데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100만 원을 지원하여 제43주년 재향군인회날 행사를 치르도록 했고 새마을운동 홍성군지회에 2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군민 한마음 자전거 타기를 개최해서 군민 한마음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대한반공청년회에 4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제42주년 반공의 날 기념행사를 치루었고 재향군인회에 역시 500만 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6·25 자유수호전쟁 제45주년 민족평화통일을 위한 군민대회를 지난 6·24일 11시에 홍주문화회관에서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여성 단체협의회에서 상설 알뜰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94년 9월 27일부터 연중 무휴로 공휴일만 제외하고 계속 운영이 되는데 홍성읍 오관리 424번지 강구태 법률사무소 2층에 매장을 두고 9개 여성단체가 윤번제로 하여 근무를 하면서 취급품목은 중고 품류, 우리 농산물, 생활용품 등 22종을 취급을 하는데 그동안 운영실적으로 총 판매액이 1,300만 4,000원이고 이로 인해서 순이익 된 것이 536만 1,000원입니다.
  미담수범사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협회 사무실 운영비로 80만 원이 지원되었고 홍성군 체육회에 2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제7회 충남 씨름 왕 선발대회에 나가서 우리 군 팀이 종합 1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새마을운동 홍성군지회에 4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지난 8월 29일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를 홍주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국담배소매인회 홍성 조합에 3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외국산 담배 볼 때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고 대한노인회에 50만 원을 지원 해 가지고 어제 10월 31일날 군청대강당에서 161명의 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치룬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유총연맹 홍성군지부에 1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지난 10월 30일 11시에 군 강당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5년도 반공호국희생자 합동 위령제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저희가 사회단체에 지원한 실적 내용을 설명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96년도 지원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적용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편성 원칙은 사회단체 지원은 앞에서 95년도 마찬가지로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풀보조로 나누어서 기준 액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이고 기준 액은 단체 활동의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기준을 준수해서 앞으로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편성기준은 95년도보다 조금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총에 주는 것은 110만 원이 증가해서 1,320만 원이 되겠고 노인회, 지방문화원, 체육회, 보훈4단체는 95년 수준하고 똑같이 되었고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에는 아직 기준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할 것이고 임의보조는 작년에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96년도는 1억 7천3백만 원 이어서 6,300만 원이 증되는 것인데 이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1-7페이지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최경식 의원님께서 95년도 행정소송 제기현황과 유형별 내역 소송에 따른 소요금액은 얼마이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95년도 행정소송 건수는 저희가 1건입니다.
  유형별로 보면은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인데 소송에 따른 소요금액은 재무과에서 직접 소송 수행을 했기 때문에 돈은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를 제기한 것은 7월 26일이었는데 변론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내용은 1-23페이지에 넣어놓았습니다.
  이것이 김일동이란 분이 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내용인 즉 87년도에 공유수면 매립토지인 갈산면 오두리 264-8번지 잡종재산 11.364㎡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였는데 쌍방간 계약을 해 가지고 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매수면적보다도 5.916㎡가 많아서 실지평수는 17.280㎡였습니다.
  이 사람은 지적 계산 착오로 된 것이니까 5.916㎡에 대해서는 불하당시의 금액으로 해서 그때가 평당 417원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나한테 넘겨줘야 옳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하면은 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임해 가지고 우리가 승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충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의원님들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고 예산지원내용 실적 성과에서 보면은 1-14페이지요.
  해병전우회 바로 질서 운동 전개를 보면은 해병대 제대를 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김석환   
  예.
황필성 의원   
  보면은 계급장까지 전부 달고 해병대 옷을 입고 바로질서 운동전개를 하는데 보기가 조금 뭐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장을 갖추어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제대한 사람들인데 계급까지 달고 해병대 옷을 입고 나와서 할 필요가 있는지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서 해 줄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가정복지과 여성단체에서……
○기획실장 김석환   
  상설 알뜰 매장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황필성 의원   
  그곳을 저도 가보았는데 상당히 여성들이 나와서 무보수로 수고도하고 또 상당히 싼값으로 판매도 하고 하는데 이게 홍보가 전혀 안되어서 몰라서 못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또 그 앞에 가보면은 간판에 눈에 띄지를 안 해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간판문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으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예, 황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병전우회에서 지금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다른 데 행사 때에도 가보면은 해병전우회에서 나와서 열심히 교통정리도 해주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전부가 정복을 입고 하더라구요.
  다른 데도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제대를 한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하고 조정을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단체에 상설알뜰매장 운영을 하는데 가보시니까 여러 가지 무보수로 수고도 하고 또 거래도 저렴하게 해서 많은 사람이 거기를 활용했으면은 좋겠는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으냐, 또 거기 간판을 달아놓은 것도 잘 보이지 않더라 하신 문제는 즉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고 간판도 다시 달아 붙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또 다른……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1-1페이지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읍·면에 나가보면은 군에서 발주하는 금액을 떠나서 사회 진흥과나 건설과에서 한다든가 이런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읍면장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이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부락민들이 계장이나 면장한테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하는데 개인이 하는 것인가 면에서 하는 것인가 모르고 면장이나 읍장이 전혀 모르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뒤통수 맞고 현지에 가보면은 현장소장이나 사업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건 군에서 발주한 것이고 자기는 해당이 없으니까 아는 체하지 말라 하는 식으로 그리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해당지역 읍면장이 모르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주민과의 마찰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줘서 민원이 해결도 안 되고 이래서 굳이 사업을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보다도 읍·면 지역에 상한이 있다고 할 때는 읍면장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당신들 지역 이런 사업이 있다 하고서 사전에 그 사업주한테 해당지역 읍면장한테 사전에 찾아가서 양해를 득하고 주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격을 만들어 줘야지 읍면장이 모르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동네에서 개인이 하는 것인지 어떤 출향인사가 해주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각 실과와 협의를 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 이런 일이 한 건도 생기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예, 지금 전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실지 군 발주 사업을 읍면에서 모른다는 것이 그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사업 책정할 당시부터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 발주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계약을 했으면은 저희가 그동안에 하고 있는 것하고 하라고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이 어느 어느 사업이 얼마로 해서 며칟날 발주를 했고 어느 회사에서 이것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군에서는 군 공무원이 감독으로 지정을 하고 읍면 토목직들을 부 감독으로 지정을 하고 읍면 토목직들을 부감독으로 지정을 하고 사업이 들어간 관내의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까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물론 잘 된 데가 아니고 그것이 빠져 있는 데에 대한 지적일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저희 군에서 발주를 하는 것은 틀림없이 읍면에 다시 한 번 통지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할 때부터 읍면장님들이 알고 또 읍면장들과 같이 거기에 개한 모든 민원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여 나가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각 실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촉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구항에 군도 14호선인가 구항에서 결성 용호리 축산폐수처리장으로 가는 거기에 교량을 놓는데 면장이 전혀 몰랐다고 지난번 수해 나기 10일 전에 그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했어요.
  면장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현장 감독이 대꾸를 안 하더라 이거야 면장이 왜 나갔느냐 하면 그 지역 주민이 결성으로 가는 시내버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데 아주 형편없이 해 가지고 뉴스나 TV에서 일기 예보를 하는데 비가 온다고 하는데 아주 형편없이 놓았다 이거요.
  자그만치 15일 정도 차가 못 다녔어요.
  축산하는 사람들, 주위의 원성도 굉장하게 많았고 소위 면장이나 실장님 말씀대로 새마을 지도자를 감독관으로 두었다든가 하면 전연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서류만 갖추는 실정이 되지 현실에는 그런 것이 배합이 안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시각 후에는 군정질문에서 질문이 안 나오게 강력하게 대책을 해 주시가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전용석 의원   
  내가 하나만 더 할까 합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전자에도 이런 일이 많은데 이번 것 같은 것은 사실상 군에서 어거지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 자체도 잘못된 사항이라 생각돼요.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이것을 매각했을 당시에 평수에 대해서 매각을 했고 그렇다면 사실 실장님까지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할 사항이지만 지금 재무과장은 군유재산 은익된 것을 못 찾는다고 제가 질의를 낸 사항이지만 이게 도대체가 팔은 땅 이외에는 군 땅을 이 사람이 거저 해먹고도 그 당시 값으로 싸게 팔아라 하는 이게 어거지 소송이 되어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 동안 행정을 한 것이 얼마만큼 가급장 안 닿는 일을 한 것이냐 이게 참 한심한 일이요.
  그런 사항이고 또 지난번에도 홍주약국 앞에 윤 외과 그 땅 때문에 소송을 해 가지고 군에서 지다보니까 뻔히 지는 것이 당연하거든 그것도 처음에는 그분들이 시작한 거요.
  사전에 등기이전이라도 사전에 얼른 했어야 하는데 가만히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현실에 맞추어서 거기 지가가 땅 금액이 보통 1,000만 원선, 800만 원선 가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마음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소송을 해서 지고 나니까 어떻게 할거야 손해난 막대한 돈을 물어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인사 유지를 군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해 가지고 뒤늦게 하는 그러다 보면 군은 군대로 피해를 보고 개인은 개인대로 피해를 보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조치가 전혀 안되었다 이거요.
  그래서 앞으로는 군과 민간과의 행정소송이 되는 사항은 거의가 이권이라든가 개인의 사견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소송 문제는 거의 우리 홍성군은 없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행정소송이나 행정 심판은 저희가 볼 때는 자꾸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금 이 땅 문제만 해도 그래요.
  그 전에는 땅값이 별거 아니고 하니까 길을 낼 적에 승낙을 해 놓고 있다가 지금 승낙한 것도 쉽게 예를 든다고 하면 새마을 도로 옛날에 전부 등기를 했습니다.
  분할해서 등기를 냈는데 어떤 분은 순스럽게 등기를 해 주는 분이 있는데는 전부 했는데 나는 땅을 쓰라고 했지 등기는 못  넘겨주겠다 이러는 데는 낼 수 가 없어요.
  이런 것이 있다가 보니까 국도를 넓혀 나가다 보니까 홍북 대인리 같은 곳이 그런 예가 나왔는데 속 썩이고 등기를 안 내준 데는 이번에 국도 편입하는데 보상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먼저 말을 잘 들은 사람한테는 안나가네 지금들은 땅을 승낙해서 길은 내도 등기는 안 내줍니다 하고 안 내줘요.
  그러면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 다시 이런 것이 소송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은 추세가 각 시군이 행정소송은 자꾸 늘어나가고  있어요.
  늘어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행정을 그때그때 예를 들어 땅을 아주 매입을 했으면은 빨리 분할 측량해서 등기를 해 놓고 또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분야를 잘 짚어가지고 잘 했으면 이런 것이 없을 테지요.
  그래서 행정을 하는 저희가 잘 챙겨서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잘 챙겨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하나 더 좀 이야기하겠는데요.
  사회단체 정액보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부터 정액도 많이 줄고 군에 사무실 등을 임대해 주는 것이 재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정액보조도 해주라는 중앙의 공문지로 나와 있나요.
○기획실장 김석환   
  이게 96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이게 내려온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살기……
전용석 위원   
  예,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다른 의원님 또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1-17페이지 문화공보실에 대한 반공청년회 이런 단체는 제가 처음 듣는 소리 같은데……
○기획실장 김석환   
  반공청년회 있어요.
○의장 주정양   
  아, 있어요.
○기획실장 김석환   
  예, 반공의 날 기념행사를 공주에서 했는데 거기에 회원들 50명이 참석하느라고 이게……
○의장 주정양   
  그러시면은 회원 명단하고 보조해준 금액과 실적 이것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도 이 단체는 제가 처음 듣는 소리라 자유총연맹은 있어도……
○기획실장 김석환   
  금액은 40만 원이고……
○의장 주정양   
  회원 명단 좀……
  그러면 기획실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맨 먼저 질문하실 전용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o사 회 과 
  
전용상 의원   
  전용상 의원입니다.
  사회과에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허가에 대한 것은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심야영업에 있어 단란주점과 노래방 영업이 엄연히 영업행위에 있어서 구분되어 있는데 많은 업소가 구별 영업 행위가 될 수 있는 구분이 미흡하며 미성년이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업소의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현재 어떻게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현재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 또한 경향각지에서 심야 영업을 하용하고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외제담배 판매 배제와 국산담배 애용홍보대책에 대해서 애용판매장소가 많은 위생업소, 단란주점, 다방, 노래방 등에서 소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 분분한데 위생업소의 허가권을 관리하는 사회과 위생계에서는 더 관심을 두어 지방세 수입은 물론 농촌 연초 경작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향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영세민 선정 과정에서 공부상의 재산상황에 우선 기준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의 토지는 전혀 현 시대에 선정하는 기준은 토지나 농촌주택 보유자로서는 생활능력이 된다고 판단하기는 미흡하다고 보는데 생활환경이 다양한 현실에서 선정기준은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실례로는 기준 토지 면적을 초과한 농지소유자가 노동력 부족으로 자경 불능보다도 토지는 없어도 노동력이 충분하여 인건비 소득자 등 다양한 구분과 분석한 책정을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약국보험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약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많은 주민이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보험이용에 대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음용수용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및 전 가구 수질검사의 건에 대해서 제가 간이상수도 현황하고 군에서 수질검사 의뢰현황, 전 가구 수질검사의뢰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간이상수도 현황하고 군에서 한 수질검사 현황은 답변자료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전 가구 수질검사 의뢰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하는 답변자료가 되지 못하였는데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군내에 상수도 설치된 전 가구에 대해서 채수검사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전가구 음용수를 이용하는 홍성 군민이 먹고 있는 물을 전부 수질검사를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런 관계를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하는데 한 건당 10만 원 이상 돈을 받기 때문에어려운 점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드라도 해서 많은 사람이 전 군민의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차원에서 전 군민이 원한다고 하면은 전부 수질검사를 해 줄 용의는 없느냐 또 수질검사를 전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지난 수해피해 군민성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금 접수 금액과 성금 지원내역, 성금지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서부 해안지역의 위생단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부 해안지역 종합개발 구성 안은 남당, 어사, 궁리지구는 개발의 필요성 및 개발의 효과를 보면은 안면도 국립공원, A지구의 역학적인 방조제 이어서 대천해수욕장에 연개되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남당권 해양관광 먹거리를 조건지역으로 관광을 얻는 부분지역으로 홍성의 유일한 지정 관광개발지역으로 92년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구성 계획을 용역을 주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차제에 예년에 비하여 일찍 콜레라가 만연되어 서해안 일대에 찾아오는 외래객들이 오지를 안고 영업이 중단되고 본즉 생업에 위협받는 자체에 설상가상으로 폭염이 지속되고 7월 하순에 발생한 태풍피해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어 위급한 피해지 복구와 그리고 콜레라가 끝날 무렵 먹거리관광객들이 성행하기 시작하던 차 요즈음 공휴일은 약 3,000여 명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오는 사람은 거의가 가족동반을 하여 바다의 경관을 보면서 공기도 좋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는 가족적인 기분으로서 파라솔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라솔 사업이 만연되어 불법이고 보건위생업무에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위생행정 서비스 지도로 지도단속을 해야 할 일을 9월 28일 아침부터 저녁 8∼9시까지 무지 막 단속을 하였다는데 그 사실이 옳은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지방의 다양성과 자유성울 바탕으로 지역군민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지역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지방화 시대의 개막이라는 뜻을 갖고 앞으로 주민은 행정서비스의 고객을 잘 모시고 지도방법은 없는지 그러면은 단속권을 가졌다 하여 조자룡 헌 칼 내둘리는 식으로서 벌금이나 물게 하여 주민한테 관료라는 본색을 더 강화할 것인지를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날 28일날 단속을 했다는데 사실 그 단속이 과연 해서 벌금을 물린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영주   
  사회과장 황영주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저희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허가 분야에 따른 심야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상황입니다.
  단란주점과 노래방을 구분하고 미성년자의 출입에 대해서 여기에 따른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으로는 현행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은 도지사한테 권한 위임된 사항으로서 규정되었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24시까지, 단란유흥주점은 17:00∼24:00까지로 되어 있고 위반시에는 95년도 8월 30일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에서 영업시간에 따른 조정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현재 검토 심의 중에 있으며 인근에 있는 덕산 관광호텔 부대시설 영업소에 대해서는 익일 02시까지 영업시간이 완화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심야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반을 저희 군에서는 3개조 6면으로 편성해서 주 3회 이상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112회 지도 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영업시간 위반 6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갈 것이며 특히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특별단속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생업소에 있어 외국산담배를 판매하는데 여기에 따른 자재 여부에 따른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외국산 담배를 판매를 자제토록 당해 조합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고 또한 위생 교육 시에도 주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회과 그러니까 처분업소에는 별도 계획을 통하여 홍보한 사항은 없고 세입부서에는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위생업소에 외국산 담배를 손님에게 심부름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는 그런 미확인된 설은 분분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그 위생공중법규가 미흡해서 행정조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도 같은 군내에 있는 공직자로서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것을 위해서 업주교육 등 확충이라는 것을 위해서 업주교육 등을 이용해서 보다 좀 심도 있게 계도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선정에 따른 농지나 토지보유기준 또 재산 및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의 소유기준보다 사실 생활을 철저히 조사해서 책정해주는 그런 기준을 개선할 대책은 없는지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소득 및 재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는 재산이 가구당 2,500만 원 이하이고 소득은 1인당 19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재산과 소득기준을 두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거택보호대상자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가구 당 2,500만 원 이하이고 소득이 1인당 20만 원 이하의 대상자가 자활보호대상자의 재산과 소득 기준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서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대상자냐 거택보호대상자냐로 책정해서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재산기준은 초과하나 재산 기준액의 150% 이내에 재산이 전부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가구에 근로능력이 없다든지 소득이 전혀 없어서 그 주택을 팔지 않으면은 그 가구에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특례규정을 적용해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 규정과 보호법 및 책정 규정은 생활보호법 및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어서 군에서 어떤 책정기준을 개선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군비로 별도 확보가 된다고 보면은 생계곤란자라는 가구로 지정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강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따른 간이상수도의 현황과 군에서 수질검사 의뢰현황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의원님께 서면으로 갈음하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드리고, 전 가구 수질검사 의뢰 계획은 저희가 질의내용을 좀 충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설치한 가구에 따른 전 가구 수질검사 의뢰로만 저희는 이해를 했는데 오늘 질의하신 과정에서 간이상수도뿐 아니고 개인우물까지 군민 전체가 식생활로 음용되고 있는 수질 검사를 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로 다시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상수도라든지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연중 몇 회, 지금은 간이상수도 같은 데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 우물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한번도 안 했고, 별도의 의뢰에 의해서 실시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실시하지는 안 했습니다.
  이런 개인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기준에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해피해 군민의 성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금의 접수금액과 지원내역,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9월 30일까지 수해의연금으로 접수된 금액은 총 1억 930만 2,460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그 당시 피해가구한테 배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작은 금액이고 또 중앙재해대책에서 배정되는 중앙의연금이 배정이 되면은 그때 일괄지원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지금 중앙재해대책에서 내려온 기준을 보면은 지금 주택전파 가구에 대해서는 180만 원 반파가구에는 90만 원 아직 침수가구라든지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도 여기에 상응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려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괄 중앙재해의연금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가구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해서 지원기준을 책정해서 배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해안지역의 위생단속상황에 따라서 서부해안지역은 파라솔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의 단속으로 지역주민의 불만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과 발전적인 행정지도 방안과 9월 28일 일제단속을 해서 단속을 강화했고 여기에 따른 처벌 등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부 남당지역의 파라솔은 91년도 가을철부터 현재까지 남당리 해변가 또는 물량장에 좌대, 파라솔을 설치하고 어패류와 더불어 양념류, 주류를 제공하는 등 음식접객업을 함으로서 비위생적이며 주변오염 또는 기존 허가업소와의 불화가 야기된 것마는 사실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접객장소를 제공하고 도마나 칼, 불 판 등을 이용해서 어패류 등을 조리 판매할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영업형태와 유사하므로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식품 접객영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지도단속은 수 차례 해서 했습니다.
  그 지도단속 내용은 시설물을 철거한다든지 시설물 봉인, 고발 등을 여러 차례 걸쳐서 했고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질적으로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도 또한 현재의 실정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 또는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음식물을 조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패류만을 판매하도록 지도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고 기존허가 업소와 지금 판매하는 분들과 상호 불화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통도 있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여기에 방관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전업을 한다든지 또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는 것이 저희 기본방향이고 또 지난 9월 28일날 일제히 단속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판매하는 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또 어떤 법에 의해서 응징한 것은 한 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약국의료보험에 대해서 군민들이 약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것조차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홍보할 대책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보험은 89년 10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있고 있습니다.
  약국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은 의료보험조합의 소관이어서 질의를 받고서 당 조합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로는 매년 초에 정기 안내문을 통해서 조합원들한테 약국 의료보험조합 이용에 된 사항을 홍보했고 또한 군에서 발행하는 홍주신보에도 게재 홍보하고 있었으며 요양기관 및 의·약사회 등의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홍성군 의료보험조합에서 약국 의료보험 급여현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지정약국이 총 35개 약국이 되고 94년 급여청구 약국수가 8개 약국으로서 건수는 18,858건이고 여기에 따른 보험료 지급액이 2,975만 4,000원입니다.
  95년 9월 말 현재로 보면은 급여 청구 약국 수가 7개 약국이고 건수로는 20,827건 급여금액으로는 3,4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가 부족했다 면은 앞으로 지역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당 조합과 협의를 해 나가고 또 당 조합에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지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을 간결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답변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사회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영업시간 이야기가 관광업소 부대시설 업소 중에 홍성에 무허가 업소가 있는데 이것이 의아하고,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도 의문스럽고 영세민 과정에서 재산 평가 2,500만 원 미만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500만 원이라고 하는 재산 평가는 우리 농촌 실정으로 보면은 2,500만 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많은 숫자가 2,500미만 숫자가 많고, 노력도  노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한 가지 서부위생업소 관계에 대해서 부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궁리 앞에가 좀 산발되어있는 것 같지만 남당리보다도 인파가 많이 몰리고 있는데 수문 앞에 도대체 여기서는 종일 낚시도 하고 이러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 하나 간이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로 하나 있는데 남·여 구분이 없어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황영주   
  관광호텔 부대시설 업소는 저희 군 관내가 아니고 덕산 지역의 부대시설이 익일 02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관계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허가 또는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래방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 유관기관간에 의사 전달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2,500만 원 재산 평가기준은 무엇이냐 하면은 7-2페이지 참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산내역의 평가는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지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표준으로 해서 그 재산이 2,500만 원이 되는 재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 그 기준 금액이 상향되면은 보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농촌지역의 실정은 어느 측면으로 보면은 재산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농촌에 살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로 소득이 작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19만 원, 20만 원 이하의 소득은 그리 작지 않은 뭐가 됩니다.
  1인당 이것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기준대로 저희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면 궁리 A지구 방조제 수문 앞에 물론 많은 낚시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이 없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드리고 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 많더라 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조를 해서 거기에 어떤 반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   
  화장실은……
○사회과장 황영주   
  예,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또 다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부해안 파라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28일날 나가서 물론 단속한 것은 사실인데 행정처분한 것은 전혀 없다.
  지금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은 그렇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가서 제가 질문을 요구할 적에 내용을 서론을 길게 이야기한 원인도 뭐 평상시에는 많은 지도 또는 홍보를 한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만은 풍수해 또는 콜레라든가로 인해 영업을 못해서 놀러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영업을 못해서 생업에 많은 거기 사람들은 농토도 별로 없고 바다만 쳐다 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안 되니까 생업에 상당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오래가다보니까 그런데 그때 무렵에는 지도 홍보의 서비스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9시, 8시 늦게까지 물론 영업행위 위주로 하는 것을 지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갑작스럽게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관의위화감을 갖는 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관광개발 승인이 나기 전에는 좀더 서비스 지도행정으로서 수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용상 의원님께서 A지구 화장실 시설을 이야기 한 것인데 거기는 4개 어촌계의 어민 생활권이 A지구 배수갑문 앞에 말하자면 편익시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 이동 변소하나 같다가 놓은 것이 하나있는데 이 변소를 하나 가지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정정섭이라는 사람이 아마 거시 변소에다가 열쇠를 채워 놓고 오는 사람이 달라고 하면은 잘 좀 깨끗하게 사용 좀 해 주십사 하고 지도를 하면서 사용을 하게끔 한 모양인데 물론 그것도 따지고 보면 공동 변소이니까 거기에 열쇠를 채워 놓는 것도 잘못이지요.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그런데 위생계에서 나가서 그 고리를 욕지거리를 하면서 부쉈다 하는 것은 그것도 제가 이해를 못 간다 이거요.
  그 시설물은 엄연히 생활 민원으로 해서 이동 변소를 공공시설물입니다.
  공공시설물을 개인이 열쇠를 채웠다 하는 것도 잘못이고 공무원이 성실하게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사람을 찾아서 지도해 주고 바로잡아 주고 말하자면 서비스 지도를 해야 할 사람들이 가서 부숴 버리고 욕 짓거리를 했고 하는 이야기는 그 공무원도 무엇인가 교양을 챙기어 봐야지 않느냐 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세민 선정에 대해서 제가 이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초선 때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소득 기준이나 재산기준이나 지방세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적법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지요.
  그런데 지금 일선행정에서 여기에 사회복지원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대개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물론 사회복지 요원이 이런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부락 담당 직원도 있고 또 이장도 있고 모두가 말하자면 선정하는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협조 행정 체제가 제가 알기로는 좀 미숙해 가지고 단순해 가지고 살피지 못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불쌍한 사람들이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지도원뿐만 아니고 거기 책임 되시는 분들한테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말하자면 소외를 가지고 있는 층을 빨리 해택을 받도록 이거 자꾸 이야기해서 이제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초선의원 때부터 내가 이야기 한 것인데 이게 지금 일선행정에서 거기 물론 위로 계장도 있고 부 책임자도 있고 책임자도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누군가는 여기에 대한 잘못한 것이 있다 이야기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감독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제가 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답변을 들은 뒤에……
○사회과장 황영주   
  먼저 남당리 파라솔 어패류 판매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영업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또 음식물이라는 그런 범위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패류 판매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고 그 어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어떤 위화감을 갖을 수 있는 그런 지도 단속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5월달에 남당 어민 회관에서 그 부락 이장, 새마을지도자, 어촌계장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32분 중에서 다 참석은 않고 28분인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1차로 모여서 대화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 그 방향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행되지도 않고 그래서 9월 달에 저희가 단속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리방조제 앞에 있는 이동변소 시설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훼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사항 여부를 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이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책정에 있어서 그 사회복지요원들이 업무숙지가 미숙해서 물론 수혜 혜택을 받아야 될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책정을 하기 위한 조사신청을 받기 이전에 담당자 교육을 꼭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읍면에 출장을 나가서 선정하는데 어떤 어려움 점 잘못된 점을 전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복지 요원들이 업무 미숙에 따른 그런 책정에 누락이 되는 그런 예가 없도록 더욱 앞으로 업무 연찬기회를 만들어 연찬되도록 해 나가고 또 참고로 보호 책정이 매년 정기적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에 누락된 분들 또 책정 이후에 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수시 책정이란 것은 해서 그 어려운 분들한테는 보호혜택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용상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남당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양성화 시켜서 잘 도와 준다고 했다가 오해를 사 가지고 혼난 일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남당리를 개발해서 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패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은 의회에서 못하게 하는 입장에서 불법하라고 강요하는 문제는 사실 근본적인 자질에 대한문제도 있을뿐더러 전자에 아산만이나 삽교천에도 그런 불법영업을 해서 많은 주민과 혼란이 있었고 어판장이 있었는데 삽교천을 가보면은 포장마차 하던 그분들은 그 뒤에다 조립식으로 군에서 일괄 코너를 만들어주게 되어 있더라구요.
  이번에 남당이 개발계획이 되니까 이번 개발계획에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조립식으로 뒤에 별도로 코너를 만들어 가지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건설과장과 합의를 하셔서 그렇게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의료보험 한방, 약국인데 사회과에서는 직접 해당되는 업무가 아닌가요.
○사회과장 황영주   
  예, 다만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하고 지도하는 권한은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면 그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슬쩍 떠밀지 말고 지금 제가 시내에서 알아본 결과 우선 여기에 몇 개 업소가 있는데 의료보험 해당 업소가 8개 업소인가 약국 명을 적어주시고……
○시회과장 황영주   
  급여청구 약국수요.
전용석 의원   
  약국이름을 적어주시고 본 의원이 시내에서 알아보면 한방에서도 의료보험 혜택을 해 준다는 거요.
  할 수 있다는 거요.
  본인 자신들도 굉장히 인원은 적은데다 약국에 약사 하나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일이 이것을 적고 하기가 귀찮으니까 약사회한테 어디에서 대화를 한데요.
  그런데 전혀 실용이 없고 만약에 이것을 시행해서 그 악덕 업자들이 이것을 한다고 하면은 월 100만 원 이상 소득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차마 그것을 하면은 욕을 얻어먹고 하기 때문에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은 장난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가 봐요.
  과장님이 추후에 잘 좀 조사하셔서 그런 문제를 단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노래방 건의는 어떻게 해서 경찰서에 하게 되었나요.
○사회과장 황영주   
  법규정이 그렇게 되었어요.
전용석 위원   
  그럼 규정 좀 하나 복사해서 보내주시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업무를 하시는데 참작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문제를 같이 앞서서 같이 하자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과장 황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유영우 부의장님.
○부의장 유영우   
  약국을 지도 감독을 하시니까 의료보험조합을 지도 감독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의료보험 조합에서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협조 요청이 약국하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만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알약으로 파는 것은 보험혜택을 안 받는 모양이요.
  못 받게 된 모양이오.
○사회과장 황영주   
  금액으로……
○부의장 유영우   
  아니, 치료약이라 할지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보약 같은 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치료약이라도 양약 같은 관계가 없는데 치료약이라 할지라도 알약으로 해서 주는 데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사회과장 황영주   
  조제를 하지 않고요.
○부의장 유영우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험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어떻게 되나 그런 것을 법으로 그렇게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상급기관에 건의해서라도 시정토록 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나오면은 조제 않고서 약국에서 알약으로 팔으면 보험 혜택도 안 받고도 우리 환자들이 어떠한 혜택을 못 받게 된단 말이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라도 빨리 시정토록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약으로 파는 영향이 많을 것이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고 그런 것은 보험조합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어 가지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과장 황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약국의료보험 급여제를 지금 약국에서 기피하고 있는 것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료보호법에 보면은 약국에 보험급여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 약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약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약국에서 기피나 뭐하지 않을 때에 처벌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맹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아직은 적극적이지 못하고 기피를 해도 보험법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응징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유영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회과장 황영주   
  입법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어떤 기회에 있을 때에 그런 사항을 일선에서 주민하고 직접 접하는 사항에서 문제점으로 개선되도록 기회 있으면 제가 건의해 드리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기회가 아니고 빨리 건의를 해 봐요.
  언제 하려고 기회 있으면 해요.
○의장 주정양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수해피해 군민성금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중앙의 지원분이 언제 나오는지는 빨리 나와 가지고 우리 군민의 성금과 더불어 그 피해자들한테 아픈 고통을 빨리 덜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황영주   
  예, 지금 중앙의연금 지원이 주택 전파하고 반파하고 이 부분은 지금 배정되었습니다.
  아직 자금은 영달이 안 되었는데요.
  영달되는 대로 곧 이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알았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은 사회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부터 내무과 소관부터 질문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o내 무 과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은 제일 먼저 전용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원   
  전용상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마디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와 인사원칙 제도 개선에 대해서 실과 읍면별 직급 현황보고는 보고문에 갈음하는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군 본청 직원이나 읍면 인사교류에 대한 성명서에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시만 교류하고 그 이외 6급 이하 전산하 직원이 수시 인사 교류는 할 수 없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급 입사 시부터 5급 승진까지 단 1회도 읍면 근무는 한번도 안하고 승진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입사 후 정년까지 읍면에서 근무하는 많은 산하공무원 사기 저하에 있는데 앞으로 민선군수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인사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서 답변서에는 읍면에서 본 청으로 전입 시에는 전입선발시험을 치러야 본 청 전입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청내에 있는 각 동급 직원도 동일하게 평가시험을 치러 능력평가를 받게 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하여 새로운 문민시대,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다음은 유영우 부의장님이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영우   
  저는 내무과와 민방위과에 소관 되는 것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현황과 공익근무 요원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이며 1일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고 그리고 배치된 곳과 그네들이 근무함으로서 효과는 무엇이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청원경찰과 중복된 업무를 다루는 것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의원   
  이진귀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과원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등록 전·출입사항 효율적인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주민등록 전·출입이 해당 마을이장의 확인서를 거쳐 시행한 관계로 전·출입자의 파악이 용이하였으나 현재는 내무부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이장 확인제를 폐지함에 따라 우리 이장님들께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장의 예우를 하겠다 해놓고 인원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애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전·출입 시 이 사항을 읍면 주민등록 담당자가 월 1회씩 각 이장들에게 통보해서 그 전출입체제를 내무과에서 조치할 수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내무과에 있는 감사기능을 통하여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가 배부된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지 그 사업의 집행 과정은 정당했는지 또 자금이 타용도로 집행된 일은 없는지 확인 또는 감사를 실시했는지 초선의원으로서 군정을 상피면서 궁금했던 사항이기에 질문하오니 내무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초대민선 군수님께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아마 베푸는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실질적으로 거쳐야 할 길이고 또 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한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민간인이 생각하기에 참 어려운 말하자면 무슨 일을 할 때 규제만 하고 잘못했을 때 벌준다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대로 생각했던 때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화시대에 임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좀 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하면은 우리 주민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가는 공무원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일러주고 도와주는 공무원 그러한 공무원 상으로 더 많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경우를 본다 할 거 같으면 지금까지 해결 민원 말하자면은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사를 합니다.
  왜 해 줬느냐, 해 준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느냐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려된 민원 중에서 반려된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도 왜 반려를 했는가 하는방향으로 감사의 방향을 바꿔볼 필요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침 내무과에서는 생활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10개 분야에 걸쳐서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세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의 자체 감사에 있어서 반려된 민원에 감사를 한 경우는 있었는가 또 자체 감사, 특별감사, 복무기강 단속의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를 구체 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전문가의 조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문가가 누구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당 실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실과에 공무원만큼 그 분야에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제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은 앞으로 좋은 그야말로 베푸는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방향을 거기서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추진한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정양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   
  전용석 의원입니다.
  공무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몇 년 전에 출근부를 없애라는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현재 출근부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공무원이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은 출근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있고, 어느 분들은 전화로 해서 출장 간다는 식으로 그런 공무원들도 있는가 하면은 아주 착실한 공무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또 앞으로 출근부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토요일 격일 근무제라고 해 가지고 본청과 갈산면에 지금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시하는 과정에서 모순점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사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달고서 출장 여비만 빼기 위해서 출장을 가지 않고 형식적으로 출장만 달아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라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내에 농촌사람들이 도시로 자꾸 나가고 해서 도시 집중화가 되다 보니까 일개 부락이 30% 안 되는 그런 부락이 있는가 하면 홍성이나 광천 면단위 소재지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홍성 같은 데는 한 동이 일개 면 단위 인구 정도까지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리반을 재조정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그러면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먼저 전용상 의원님께 질의하신 인사관리 인사원칙 및 제도개선에 따른 실과 읍면별 직급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공무원의 총 정원은 713명이며 현원은 692명으로 21명이 결원입니다.
  결원 21명은 96년도 충원 계획에 의해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 산하 공무원의 사기 앙양 및 성실 근무를 위한 군과 읍면간의 인사교류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 및 성실 근무를 위한 군과 읍 면간에 인사교류는 홍성군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 2호에 의거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 읍면으로 전보하는 규정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은 군 읍면간 순환 전보하여 사기 양양을 시키고 있으며 7급이 9명, 8급이 9명, 9급이 2명이 전입한 바 있습니다.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할 시에는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전입선발시험을 거쳐 우수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전입을 시켰습니다.
  아까 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 제가 기억이 다 안 납니다마는 9급에서 5급까지 한번도 읍면을 안 나간 사람은 저희 전체 직원 중에 기술직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질의사항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은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읍면을 거쳐서 왔습니다.
  다음은 군의 인사원칙은 어떠한 원칙으로 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홍성군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 훈령 제119조 19호로 제정된 홍성군 인사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승진 및 전보 시에는 홍성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임용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새로운 인사 지침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직까지 군수님이 다시 부임하셔서 완전한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의 활동과 일용인부 현황 및 이면에서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은 군 산하 일용인부에는 상용인부와 재료비 기타 두 가지 성질을 가진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용인부라는 것은 300일까지를 세워서 300일 이상을 세워서 근무를 시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용인부임이라고 하고 280일 미만을 정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근무시키는 사람은 재료비 기타라고 하는 명칭 하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와 상용인부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보수면에서 재료비 기타와 일용인부, 상용인부 다 똑같이 1일 급료는 1만 6,400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상용인부에 있어서는 연간 400%의 보너스를 주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원은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내 일용인부 현황을 살펴보면은 상용으로서 군 본청에는 33명, 재료비 기타가 17명으로 50명이 되겠고, 직속기관으로서는 보건소, 지도소가 각각 상용 7명이 있으며 위생환경사업소와 사적지관리사업소에 있어서는 각각 상용만 4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상용이 100명과 재료비 기타 15명해서 115명이 있습니다.
  1일 근무시간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활용으로 일용직을 줄일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있어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내무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 분야별 임무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원 보호라든가, 하천감시, 공원녹지 감시, 산림감시, 교통질서 계도, 보안시설 등 경비, 우편분류라든지 또는 국제 협력 봉사라든지 예술 체육 분야 등에 주로 현지감시 업무에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행정보조 업무활용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들께서 공익근무요원을 일용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하천감시라든가 또는 상수도 보호감시, 산림감시는 산불요원 같은 것이 일용인부이므로 그 간에 많이 썼습니다마는 최대한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앞으로 일용인부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귀 의원님께서 주민등록 전출입시 효율적인 관리 대책으로서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을 읍면에서 월 1회씩 이장들에게 통보, 체계대책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주민 전입 시에는 부락 이장의 사후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전입 사항을 알고 있으나 전출 시에는 확인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항을 이장들이 꼭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질의해 주신 지적사항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매월 이 사항을 이장에게 통보해서 행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께서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로 정액보조 단체 또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 집행 감사와 보조금 사업으로 이룩해낸 성과확인 감사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보조단체는 아까 기획실장이 보고드려서 대략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가 15개 단체, 임의보조단체가 8개 단체 해서 2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에서 각 단체에 확인 점검을 실시하면서 보조를 해 주고 연말에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어떠한 감사를 물론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해당실과에서 자기들이 어려움이 있다든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감사를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감사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해서 10개 분야 6,000만 원의 예 산을 집행하는데 세부계획 및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질문한 박성호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상수도 관리라든지, 하수도 관리, 도로관리, 도시 뒷골목 관리, 광고물 관리, 주택 관리, 청소위생관리, 무질서 사례 관계 등의 교통 통신관리, 농촌지역에 관리 등에 대한 10개 분야에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장이 주민 여론을 수렴한 후 군수에게 사업을 신청하면 군에서 저희가 나가서 이 사업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 사항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내용은 가로등 보수로서 47개소, 도로 보수로서 24개소, 하천 개보수로서 9개 상수도 보수로 2개, 간이급수 보수로 1개소, 간이화장실 개보수 1개소, 전화가설, 쓰레기장 보수 등 해서 총 86건의 3,796만 원을 투자해서 민원을 해소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및 자체감사에 있어서 반려된 민원에 대한 감사 여부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연처리 등 위법사항은 발견 시 사안에 의거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에 10월 말 현재 저희 민원 처리 사항은 5,880건이 되겠으며 정상 추진이 5,695건, 반려된 것이 80건, 취하된 것이 30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사항에 있어서 신속공정 정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특별감사, 복무기강 단속의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감사 계획으로는 앞으로 6개 면이 됩니다마는 홍성, 은하, 결성 3개 면만 현재 감사를 완료하고 서부, 구항, 금마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연된 사항은 상반기는 선거관계로 기간은 유보라는 지시에서 저희가 지금 지연되었습니다마는 11월 중에 모두 완료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건수는 저희가 72건인데 결성면은 제하고 홍성, 은하 주로 이런 면만 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결성면은 지금 이 사항을 작성 중에 있어서 여기에 지금 자료를 못 제시했습니다.
  총 시정이 39건에 행정조치 사항으로서는 39건 주의가 30건 현지조치가 한 건해서 72건을 했으며 재정상 조치로서는 추진이 1,783만 7,000원, 회수가 74만 3,000원, 환불이 345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하에 여기서 환불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나 하는 의아심이 가실 텐데 은하면에 세입상업이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창업 중소기업에 공장에 대해서는 50% 감액을 하도록 되에 있는데 이것을 100%부과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서는 징계가 1명, 훈계가 10명, 주의가 15명해서 총 26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특별감사로서는 상수도와 주요시설물 107개소에 대한 감사를 해서 16건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16건의 시정이 15건, 주의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의 조치로서는 추진이 253만 5,000원, 신분상의 조치로서는 훈계 4명과 주의 12명이 되어 있고 복무기강 단속에 있어서는 군본청, 사업소, 읍면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훈계 6명과 주의 3명, 현지시정이 13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간에 다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징계, 훈계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좀 주의와 이런 사항을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중징계는 파면이라든지 해임, 정직이 중징계가 되겠고 경징계는 감봉견책으로 나누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훈계, 경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훈계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해서는 주의 각성을 촉구하는 뜻에서 경고를, 그리고 경고는 기관장에게만 하는 것이 직원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는 훈계로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원 상태로 환원시킬 수 있는 경우에 시정을 여기서 저희가 보고드린 중에는 시정이 있고 주의가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는 시정함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토요일 전용석 의원님께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 제도 활용에 따른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신 박성호 의원님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제도는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무과에서 각 읍면이라든지 군 실과에서 들어오는 사항을 모두 접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경영 행정 측면에서 비중을 두고 앞으로 집중을 두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복리 측면에서 내부지시에 따라 출근부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자율적으로 비치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 능률은 도모하고자 공무원 근무 사항에 관한 규칙 제2조로서 총리령으로서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출근부를 미 비치토록 해서 약 지금 현재 88년 4월 28일에 이 사항이 내려와서 7년간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중에는 출근이라든지 또는 출장에서 제대로 이행을 않는 사람이 아주 없다고는 못 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군 같으면 실과장이 책임을 지고 읍면 같으면 읍면장이 책임을 져서 지금까지 7년간 하는데 저희 사항으로서는 큰 물의는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꼭 이 사항을 앞으로 출근부를 해 놓아야 한다고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현황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할까 생각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갈산면과 군 본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7월 15일 날부터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실적과 근무 요원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명이 격주로 토요일 전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 본청에 내무과, 지적과가 있고 갈산면에서 74명이 근무를 하는데 A조와 B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A조는 이번 토요일에 근무하는 사람은 오후 1시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은 다음 토요일에는 그 날은 안 나와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대로 해서 이 사항은 앞으로 주5일 근무제의 시범단계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처리실적을 보면은 총 87건을 했습니다.
  일반 민원으로서 42건, 창구지적민원으로서 31건, 자동차 민원이 14건, 여기서의 문제점이라면 전 기관이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일부 부서만 하는 관계로 군민의 호응도가 미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의 이용도를 높여야 되겠고 향후 전기관으로 확대 실시는 상급기관에서는 앞으로 전 기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시에 의해서 따라야 할 사항이고 이것이 전 기관이 할 때에는 지금보다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출장에 따른 사실 출장 근무 여부 확인 대책은 없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해서 각 실과장 또는 부군수가 계장까지는 실 과장이 전결을 하고 있고 과장급 이상은 부군수가 출장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에서는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별로 출장을 다는 안 시키도록 하고 남도록 해서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해서 하는 사항은 상당히 내무과 근무요원을 가지고 천여 명의 관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는 월례조회 시하든지 직무교육 시에 이 사항을 수시 지시를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내 이반 재조정으로서 도시 집중화로 농어촌 지역은 일개 부락이 30호 미만이며 읍단위 지역에는 1개동이 면단위 인구로 읍의 경우 이반장의 업무가 막중하므로 민원처리가 원활치 못한 실정인데 이반장 재조정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저희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을 보면은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반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이반의 분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 사항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개정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올리지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주정양   
  내무과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유영우 부의장님.
○부의장 유영우   
  교통지도 단속하고 청사관리, 청원경찰 있죠.
  그러면 중복이 되지 않나요?
○내무과장 이규용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사람들의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또 청원경찰과 공익요원과의 중복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4명이 필요하다면 2명이라든지 이렇게 줄여서 공익요원을 쓸 수 있는 데까지 쓰는데 공익요원은 행정에 대한 어떠한 뭐는 못하고 보조적인 행정업무는 못하고 단속을 나가서 단속은 못합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장 주정양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감사해서 말입니다.
  반려가 80건이고 취하가 30건이라고 그러셨는데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반려가 됐는가 취하됐는가 반려된 것에 대한 감사 결과는 없으십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지금까지 반려된 것에 대한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서는 감사계에서 조사를 했는데 특별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사안이 있으면은 대부분 그때그때 보완지시에 의해서 하고 감사계에서 한다 하더라도 더러는 행정소송도 들어오고 하는 사항도 있는데 지금까지 금년도 것은 특별한 사안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박성호 의원   
  아까 질문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앞으로 감사하는데 있어서 방향은 해준 것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의적인 잘못이 아닌 거 같으면 일을 한 차원이기 때문에 좀 격려를 해 주는 쪽이 좋겠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방향이 그렇다고 보니까 안 해주는 것이 우선 마음 편다하는 생각으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반려되거나 취하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그런 쪽으로 한 쪽보다는 안한 쪽도 상당히 깊이 있게 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끝나고 한 가지는 토요일 전일 근무 관계에 대해서 사실 이건 먼저 군정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 한국에도 큰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에 연관된 기업에서는 사실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근무의욕도 고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의 실정으로 볼 때 중소 영세한 기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주어진 일요일도 못 쉬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일요일날 쉬면은 다행인 그러한 직장도 수두룩하게 많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여건상 그렇습니다.
  혹여 앞서가시는 것은 좋지만 아직도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우리 중소기업에 여건상 더더군다나 개방화가 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하고 해야 될 이러한 마당에 혹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종업들에게 혹여 그러한 위화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점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의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전일 근무제에 대한 많은 발전 방향을 연구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거의가 다 보류해야 되는 안일무사주의 형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대단히 한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부 공무원들이 편해 쉬고 찾아 먹을 거 다 찾아먹는 그러한 내무부나 도나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공문지시에 따라서 한다고 딱 홀짝 맡아버리고 뭔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연구하고 개선 할 수 있는 생각은 전혀 한 마디도 답변이 없어요.
  대단히 한심한 일입니다.
  그리고 박성호 의원님이 지금 토요일 전일 근무제라고 해서 거기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상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토요일 아침이 되면은요 홍성읍만 봐도 가게가 거의 3분의 2 이상이 문을 닫고 영업을 안해요.
  이게 내무부서부터 상부기관서부터 어떻게 하면은 놀을까, 어떻게 하면은 차려놓은 돈을 다 빼먹을까 하는 그런 정신, 사고방식을 가진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따르겠다는 얘기인데 암만 상부에서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홍성군에 타당성이 없고 이건 좋지 않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정비하고 따로 이행 안 하면 되는거 아니냐 이거요.
  그래서 솔선수범 할 수 있는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출근부 같은 것도 사실 제가 잡아내서 틀림없이 11월 달에 행정감사 시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것을 대비해서 제가 이번에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대비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토요일 격일 근무제라는 것은 하루라도 공무원들이 편하게 더 놀고자 하는 그런 행정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당장도 나타난 사항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간다 뭐하면은 거의 금요일 날에 끝나게 해 가지고 토요일 날 하루 연장해서 출장을 달아 가지고 놀고 오는 그런 습관성이 있다 이거요.
  오늘 당장 재무과가 지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텐데 재무과장이 오늘 천안에 근무하는 공문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천안에 집결하는 것이 12시 반이고 대전에 집결하게 되는 것은 한 시간이 넘어서게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뭔가 행정에 참여하고 군에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말이오.
  공복으로서 오히려 의회에 와 가지고 빠른 시간에 해 주십사 하고 간청을 해서 당연히 하고 가야 될 것을 계장한테 미뤄서 자기는 그 곳으로 가고 더군다나 3일날 오전에 끝나는 그러한 공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놀기 위해가지고 계장을 시키는 정도의 이러한 식으로 과장 자신들이 한다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계원이나 계장들이 뭘 본보고 어떻게 일을 해 먹을거냐 이거요!
  이런 시점인데도 답변을 과장님이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도대체 뭔가 개선을 하고 윗사람들이 말이오 뭔가 해야 될 수 있는그런 것은 전혀 없다 이거요.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군 행정 해먹을 건가 너무너무 한심한 실정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무과장 이규용   
  앞으로는 출장 통제를 정확히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전용석 의원   
  과장님이 금방 답변은 말이오!
  내무과에는 직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하다 이거요.
  그러한 출장은 없애버려.
  출장을 다니는 과를 따로 신설해서 별도로 출장 담당자를 두던지 관리부서는 그걸 왜 하느냐 이거요.
  그리고 네가 그동안에 쭉 군에서 행정에서 일 해놓은 과정을 본다면은 여태까지 출장비 반납한 과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읍면도 마찬가지고, 본예산에다가 상부에서 지시해 가지고 너희 출장비를 1년에 얼마 달아라 하면은 그것을 기초에 처음부터 본 예산에 넣지 말고 본 의원의 사견으로는 3분의 2를 넣는다든가 반만 넣고 우선 쓰다가 안되면은 추경에 또 있으니까 쓰고, 쓰고 해야지 미리 이것을 저기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그 사항을 거기다 붙여놓고 한다면은 그것을 타 먹으려고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 감사하느라고 한 20일간 와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주 11월 달에 감사 때에 아주 철저히 행정감사 하려고 한달 간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출장을 간다 안 한다 실과에 돌아다니면요 출장을 달아놓은 사람이 엄연히 그 자리에 있어요.
  안가고 그게 주사가 뭐냐 이거요.
  그래도 그것을 내무과에서 관리를 못하고 각과에서도 계장이나과 장이 관리를 못하는 실정이라면은 누구를 믿고 국민들이 살아야 되느냐 이거요.
  이것은 아주 틀림없이 11월 행정검사 시에 정확히 따져서 할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읍면에서 인사를 해서 본청으로 오면은 거의가 일계급 낮춰서 들어오죠?
○내무과장 이규용   
  지금 일계급 낮추는 것이 6급이 들어올 적에 대부분 낮추고 있는데 이것이 형평이 잘 안 맞고 있습니다.
  군청의 6급과 읍면의 6급이 형평이 잘 안 맞고 있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상하고 있는 계획에는 그것을 군에서 앞으로 일계급 강등하는 사항을 없애고 그것을 형평에 맞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자에 잘못된 것은 뭔가 고쳐나가고 개선할 수 있는 자세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부의장님이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280일 근무자는 자꾸 축소하는 식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거 뭐 상부지시에 따라서 어디 어디밖에 근무를 못한다라고 못을 박기 때문에 사용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위에서 지시하는 사항만 자꾸자꾸 따라서 하지 말고 우리 실정을 좀 요새는 거의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이고 얼마든지 행정을 볼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 자체에는 공익 근무 요원도 비행정 요원으로 뒤에서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홍성군이 해 줄 뿐만 아니라 저 위에서 책상에 앉아서 그냥 연필 굴려 가지고 머리 쓰지 말고 실지 지역에 출장을 나와 가지고 읍면 실정을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중앙에서 정책 좀 말이오.
  잘 세우게끔 정보를 잘 들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아까 본 질문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답변 내용을 보면은 전혀 읍면에 안 거친 직원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아는 걸고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 방금 물은 것이 읍면 6급이나 군 6급이나 같은 6급 아닙니까, 계장님들은……
○내무과장 이규용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 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같은 6급이든 차이가 있을 줄 알았더니 읍면에 가서 물어보니까 같은 6급이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94년도부터 95년도 지금까지 인사행정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읍면 계장으로서 본 군청 계장으로 온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요.
○내무과장 이규용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보면은 이것이 읍면 똑같이 6급이 됐는데 읍면은 4년이 걸렸는가 하면은 군은 10년 가깝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에서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읍면에 부면장 이하 6급에서 10년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15년 이렇게 된 6급 근무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읍면장에 일반 6급에서도 읍면장 발령이라도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일선에서 근무하는 이런 자세로서 용기를 가지고 그간 근무를 했는데 인사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5급 과장님들이 읍면장으로 나감으로써 6급은 읍면장에 발령이라는 기대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일선 고참 따지고 보면은 6급 공무원들은 지금 상당히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능력자를 개발을 해서 적재적소에 본청에 가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대책을 세워 줬으면 바람입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내 행정 공무원들은 수시 이동이라도 해서 공히 고루 근무직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는 대부분이 읍면과 군 본청이 교류가 많이 됐는데 6급에서 교류가 적어서 앞으로 이것이 확실한 답변은 완전히 결심이 나야 되겠습니다마는 6급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읍면과 군이 6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야겠는데 그것은 한 가지 또 문제는 읍면 계장과 군 계장이 다를 것은 없지마는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년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러한 구상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부면장들이 앞으로는 읍면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부면장들도 6급입니다.
  그래서 부면장에서 쓸만한 분을 군으로 발탁하는 제도 그럴꺼 같으면 지금 현재 부면장이 6급이라는 것이 9명에 홍성읍에 과장이 같기 때문에 12명이 되겠습니다.
  12명을 활용해서 군 계장으로 끌어들일 때에는 읍면 부면장들이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방향이 어떨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모든 결심과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문도 받아보고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주정양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군 인사 원칙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서 새로 인사 지침을 구상 중에 있다고 하니까 얼마만한 발전이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6급에서 7급으로 군청으로 들어올 때 강등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내무과장 이규용   
  규정은 없습니다.
황필성 의원   
  규정이 없는데 군에서 면에서 들어오니까 강등해서 들어와라 그래도 들어오려고 그러죠.
○내무과장 이규용   
  그런데 그것은 들어올 적에는 본인이 강등을 해서라도 들어오겠다는 의사는 반드시 물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기를 강등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들어옵니다.
황필성 의원   
  그리고 군청에서 근무를 한 10년 한다고 계장이 된다.
  그러니까 문제점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면에서 계장을 말이죠 계장을 10년, 20년 해도 군청에 들어갈 길이 없고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군청에 계장 자리가 상당히 많이 나는 자리도 아니고 혹간 나는 자리인데 계장 자리가 나면은 군청 직원들이 승진해서 올라가 버리지 면 단위 직원들이 승진해서 올라간다든지 그런 게 없다 이거요.
  면 단위 계장들이 그리 가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했을 때에 면 단위 계장만 한다 이거요.
  면 단위에도 계장이 유능한 계장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 아까운 인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군청에 계장 시키고 군청에서 계장진급을 하는 사람은 면 단위 계장을 시키다가 물론 군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군청에 와 있는데 면 단위 가서 계장 좀 하다가 군청에 계장자리가 나면 또 그런 사람도 데려다 쓰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시기 문제도 돼도 또 읍면에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장들도 그러한 사람들의 사기 문제도 되고 이렇게 해 줘야지 면 단위 계장은 평생 면 단위 계장이고 군청에 들어가야 평 직원도 평 직원 들어가야 계장도 할 수 있고 계장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강등해서라도 군청에 서로 못 들어가서 아니다 이거요.
  그 아래 강등하라고 해도 그 아래 들어갈 사람이 얼마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물어보나마나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부면장급들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부면장이라고 하면은 나이도 많고 사실 부면장 자리에서 군청 계장 가서 평생 군청 계장하기로 말하면 굳이 그렇게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을 거예요.
  젊은 계장들이 들어가고 싶을 텐데 이런 것은 앞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참고해서 같은 군수 산하 직원인데 면 단위 계장하고 군 당위 계장하고는 어떻게 보면 말이죠 5급, 6급 차이보다도 더 뭐하게 느끼는 그러한 실정인데 그럼 문제점은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등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 계장이 군 계장으로 직접 올 시에는 중간에 부 면장이 똑같은 6급이 끼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면장이 설자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차이가 좀 쓸만한 놈이 있으면, 읍면에서 계장이 쓸만한 놈이 있으면은 얼른 부면장이 시켜서 데려오는 방향은 될지언정 읍면 계장을 군 계장하고 마음대로 교류를 한다구 하면은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도 군만 해도 계장이 전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려할 점이 있어서 지금 황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정년퇴임 할 직원이 있는지?
○내무과장 이규용   
  금년 정년퇴직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대영 의원   
  저는 어느 면이라고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96년도에 정년퇴임 할 면이 3, 4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정년퇴임 행사를 치워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바 지역 안배를 해서 정년 퇴임자를 안배할 수는 없겠는지 96년도에 전년 퇴임자 명단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96년도에 퇴직할 사람의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고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곡면이 내년에 3명으로서 너무 정년자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사항을 내년 6월이 이렇게 가깝게 있어놔서 딴 면으로 가면은 그 면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이것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장곡이라고 지금 말씀이 계셨기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장곡면은 전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매년 그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면민들이 굉장한 불쾌감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의 대변자로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니 지역 안배를 기필코 해서 그런 불만의 해소가 사라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앞으로 지역 안배를 반드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경찰공무원마냥 정년 일개월이고 얼마를 군청에 들어와서 대기했다가 군청에서 정년퇴임식을 합동으로 해줘 버리는 그런 식으로 경찰은 지소장이나 뭐 하다가 전부 한달 간 몰려 가지고 경찰서에서 정년퇴임식을 해줘요.
○의장 주정양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급 인사교류, 군과 면 형평 원칙에 대한 것은 저도 동감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7급서 6급으로 근평을 따질 적에 군하고 면하고 근평 평소 점수가 틀리는 그 동안에 그렇게 생각이 제가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인사 구상할 때 혹여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일선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이나 군 7급 공무원이나 근평 하는 형평을 차이점이 없이 형평 있는 방향으로 참작했으면 내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하고 면하고 인사교류 상당히 좋은 얘긴데 그 승진 과정서 보면은 근평을 군에서 따지는 것하고 점수 받은 것하고 면에서 따지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히려 읍면이 현재 지금 인사로 보면은 상당히 손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오.
  면 7급끼리 점수를 내 가지고 거기에서 5배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결정이 되는 건데 누가 하나 되든지 그런데 군하고 같이 7급끼리 같이 따진다고 하면은 군 근평 점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면의 7급은 언제 승진할 그러한 여지가 희망은 없다 그러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참작하셔서 잘 하시겠지마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이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의원님들 중복된 발언은 안 하시도록 중복 질문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는 근평이라는 것도 사람이 평정을 함으로 인해서 차이가 저울에 다는 것과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되지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읍면이 군보다는 승진은 빠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새로운 인사 지침 구상 중에 있다고 해서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보면은 연고지 배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고지 배치가 과연 장단점이 있는지 분석 좀 해 주셔서 정말 자기 지역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역에 친분관계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또한 사적인 일로 비능률적이지 않은지 상당히 여론을 들어서 앞으로 인사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최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은 연고지가 좋은 점도 있고 민원이라든지 처리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도 있고 지금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의원님이라든지 또는 읍면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저희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우리 정원이 713명이고 현재 21명이 결원이지 않습니까?
  현재 692명으로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인원 가지고 업무 추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부서별로 지장이 있다고 상당히 뭐 하는 부서도 있고 별 얘기 없이 넘어가는 데도 있고 합니다만 특히 기술직들이 지금 여기에 비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직은 꼭 있어야 저희 대부분 읍면에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있어야 할 직이 없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저희 역시도 자격증 소지자가 있으면은 특채를 해 주려고 해도 특채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요.
  우리 관내에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실험해서 오기 전에는 발령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조금 구체적으로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를테면 어느 과가 또는 어느 면이 현재 인원이 결원이 몇 명인데 업무추진 하는데 이러한 뭐가 있다 아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모르시면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과별로는 제가 여기서 과하고 읍면하고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고 읍면에서 지금 방금 앞에 드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목직들이 없는 것이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의장 주정양   
  정광호 의원님.
정광호 의원   
  질의 질문에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홍주신문에 10월 31일자 군 행정조직 개편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군은 지난 11월 10일 10명의 직원으로 인력 및 조직 진단 실무반 반장 염승화 부군수를 만들어 조직 개편안을 준비 중이며 직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직 진단에 착수한데 이어 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개편 작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다음 장에 보면은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군살을 빼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잔뜩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사가 밖으로 나가서 우리 군청 직원이나 의원들도 모르는 이런 내용도 있는가 하면은 홍성군 11만 군민들 가운데 군민들이 지금 홍주신문을 읽고 다 알고 질문을 하고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얘기도 합니다.
  할 때 이런 말이 있다면은 의회에 그런 특별하게 보고할 상의할 시간은 없다 하더라도 간담회 때도 있고 이것이 어제오늘 공문이 내려와서 실시된 것도 아닐 텐데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전의원님들이 군살을 빼야 한다든지 아니면 직원이 승급에 문제 있다든지 인사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길래 이 안을 과장님께서 아시면 얘기를 하시고 이런 사실이 없는데도 신문에 났다면은 여기 홍주신문 민 기자님이 배석을 했는데 여기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알겠습니다.
  정광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직 개편사항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조직개편은 들어간 것이 없고 저희에게 도에서 설문조사를 제가 한번 용지를 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들어왔고 일부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주간 홍성신문에서 그 사항을 각 실과에서 다니다가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 사항이 저희로서는 아직 정신적으로 착수에 들어간 사항은 아니고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누구든지 설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면 건설과 위주로 답변이 나오고 도시과면 도시과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봐보았는데 전부 과를 개별로 과를 만들어 달라고 들어왔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으로 한번 받아서 판단이 될까 지금 이 상태 갖고서는 여기서도 뭐라고 보고드리기도 어렵고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의원님께도 사전에 보고를 해서 서로 알게끔 했으면 좋은 일 아니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정식적인 조치 지시가 없습니다.
  도에서 앞으로 군형과 또 지금 5개시가 있습니다.
  시형의 표준 직제를 주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15개 2실 14개 과입니다.
  2개실 14개 과인데 그 중에 한10개 과는 표준과로 이것은 반드시 부수질 못한다 반드시 두어야 한다 하는 사항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서 한 5과 정도는 증원을 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이다 하는 사항만 지금 나왔지 아직 까지 뭐한 사항은 없습니다.
  도에서 조직 관리계에서 그 사항을 지금해서 11월 중 정도에 지시가 있을라나 지금 그 표준과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가서 의원님들께도 정신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사항을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저희도 최종해서 의원님들께 넘겨서 결국은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모르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수시 간담회 시라든지 때에 보고를 드려서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우 부의장님.
○부의장 유영우   
  제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전일 근무제가 지면으로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군민들에게 내가 볼 적에 군에서나 면에서 실시만 한다고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저희 역시도 공문도 했고 신문에도 많이 나왔고 유선방송이라든지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얼마나 충분한 반영이 되었나 설문이나 뭐로 해서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유선방송은 홍성이나 광천이나 갈산만 해당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지면으로 1 가정에 한 장 씩 해서 어떤 며칠부터 계속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한다고 그래요.
  홍성군에는 이렇게 가정으로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지면으로 그래서 내가 보니까 3개월 동안에 한 87건이러면 그리고 민원처리가 대단히 잘 되었다고는 못 보거든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지면으로 해서 홍보를 해 주는 것이 그런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반상회보가 전 가구가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반상회 때 더 그리고 전 의원님 말씀대로 타 기관이 놀므로 해서 이것이 한쪽이 절름발이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야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지금 현재는 그거 단순한 민원밖에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의장 주정양   
  또 다른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까 빼먹었어요.
  리반 편성하는 것 말이오.
  어떻게 하실 용의가 있나 슬쩍 넘어가는 것 같은데.
○내무과장 이규용   
  아니요, 그런 사항이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전용석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언제까지 읍면을 조사를 한다든가 무엇을 해서 언제까지 계획을 한번 짜고 의회에 와서 한번 상의를 하겠다고 해야지 그냥 앞으로 한다면 그러다 슬쩍 지나가면은 내년도 갈 수 있고
○내무과장 이규용   
  이 사항은 조직 개편과도 한번 할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줄어든다든지 할 때 반이라든지 리를 너무 늘려놔도 행정 공무원이 감당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분을 기해야 한다고.
전용석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차피 도에서부터 조직개편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전에 한다든가 해야지 미지근 뚝뚝하게 다 못하니까 내가 아까 괜히 혈압이 올라가 얘기한 거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조직개편이 끝나고 내년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한번 공문을 읍면에 지시해서 읍면으로부터 받아봐서 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실시한다고 하지 말고 검토를 한다고 하쇼.
  검토를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의원님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재무과장님께서 과장 연찬회 참석 출장으로 아마 오늘 답변에 못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소원이 과장님 안 계시면 답변을 거부하기 때문에 재무과는 11월 4일날 제일 마지막 순으로 이렇게 변경되었음을 통보해 드립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마는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7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o지 적 과 
  
○부의장 유영우   
  의장님께서 치료관계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을 전용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전용석 의원입니다.
  지적 정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 분할 후 도면정리가 안된 사실여부와 미 정리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민원지적 측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원 측량을 신청하면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적과에서는 감독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지적과에 대하여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과 지적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하는 과정에서는 지적과의 실무진들이 주민한테 많은 홍보와 계도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사후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개별공시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94년도, 95년도의 차이가 몇 % 상향 조정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전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최덕치입니다.
  전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사항인 토지분할 후에 도면 정리가 안 된 사실여부와 미정리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변화와 토지에 대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또 토지소유자들의 이용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각종 지적 측량 업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분할 및 임야분할은 대한지적공사 홍성 출장소에서 지금 지적측량 접수를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현지 측량 후에 지적과에 검사 요청을 하면 검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성과도를 소유자에게 송부해 가지고 토지소유자의 지적정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적공부를 정리한 다음에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간혹 지적공부가 전산입력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도면 정리를 가끔 과거에 지적이 1910년도부터 지적제도가 시행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전산자료 입력이 잘 된 후로는 지적도 도면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간혹 과거에 누락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이나 현재 토지나 임야가 분할된 후에 도면정리가 누락된 사실에 대해서는 측량할 당시 측량원도가 있으면 발췌해서 도면에 의해서 측량한 원도 근거를 가지고 정리해 드리고 또 원도나 관계 서류가 없을 때에는 현지 측량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오래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줘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가 94년과 95년의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몇 %나 상향 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지가는 건설 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지고 건설 교통부 장관이 개발 공급하는 토지 가격 비준표에 의거해서 토지별로 그 특성을 조사하고 비교해서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가격에다가 곱해 가지고 개별지가를 산정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읍면 지가 심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군에 이송이 되면 홍성군 전체 대상토지를 홍성군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다시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한 다음에 결정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개별자가가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별지가 조사 대상 필지수는 총 170,364필지로서 작년도에 170,036필지보다 대비해서 약 0.2% 약 328필지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개별공시지가는 94년도에 대비해서 2.7%가 하향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민원실에 측량신청을 하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있는바 행정의 신뢰도를 의심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라고 하는 것은 지적측량을 대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지적 측량은 지적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적공사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인 대한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이라고 하는 정의를 말씀을 드리자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보관, 정리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적공부 상호간 불부합되거나 도해적인 평판 측량으로 인한 지적측량의 차이점에 대해여 불신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지적공부 상호간 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최신 컴퓨터 측량장치가 도입이 되어서 지적공사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기술과 병합해서 기초측량을 실시해 가지고 측량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불부합지의 유형은 경계 정정이나 사안별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적공부 상호간 안 맞는 경계정정 또 위치가 옮겨져야 할 위치 정정이라든지 면적이 증감이 생기는 면적정정이라든지 경계가 중복되어서 말소되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또 중복  되어서 상호간 말소시키고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적공부상에 1910년부터 지적제도가 시행되어 가지고 내려오면서 세부측량 당시부터 아주 측량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80년 역사를 지적 제도를 시행하여 내려오면서 이동 정리라고 해서 분할하고, 합병하고, 지목변경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토지 이동정리를 해 나오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불부합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신 컴퓨터 장비하고 첨단 장비를 사용을 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기술상이나 장비상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더욱더 질문하신 대로 지적공사를 철저히 더 감독을 하고, 기술을 연마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지적 불부합지가 간혹 생기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서 지적정리는 소유자의 신청이 아니면 정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뭐냐하는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일치되도록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광호 의원   
  앞에서 전용석 의원님께서 지적정리 문제에서 토지분할 후 도면정리가 안 된 사실여부를 질문을 했고 미정리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불부합지다 또는 지금 정리하려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정리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컴퓨터화하니까 착오가 없고, 80년 역사를 갖고 있어서 수기로 할때 정리가 안되어서 지금에 와서 소유자들이 재산관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의 민원이 발생한 겁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성군에도 93년도부터 각 읍면에 임야도를 1/1,200 도면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죠?
  연차적으로 각 읍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마도 임야도를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하는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을 정리를 하겠다고 해서 임야도를 사본을 떼다 놓고서 맞춰서 사실 도면과 정리를 하겠다 해서 의회에 승인을 해 줬고 예산을 세워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가가 옛날같이 땅값이 있으나마나 할 때는 별 볼일 없지만 지금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서로 합의가 안 된다고 할 때 동의를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겠습니까?
  이 잘못은 공무원들이 정리를 할 때 잘못한 것이지 현재 소유자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동의를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줘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고 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되지요.
  뭔가 잘못됐으면 행정적으로 잘못됐으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잘못 했기에 우리가 정리를 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금마면을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은 지적도 정리가 안된 것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적도를 1/1,200 축척을 임야도 1/6,000 임야도를 1/1,200 지적도 동일 축척화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대한지적공사 전산 컴퓨터에 의해서 수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작업을 해서 확대를 시켜 가지고, 별도로 참고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정광호 의원   
  아니 그것도 좋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용석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아마 앞에 계신 부의장님께서 질문해야 되는데 전용석 의원님이 질문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정리가 안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니까 행정기관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정리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도장 받아서 정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정리 불부합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공무원이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지금 지적 불부합이라는 유형 설명을 여러 가지 드렸습니다만 그 불부합되는 사항이 유형별로 다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과 개인 재산의 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밀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얽혀서 재산과 문제가 서로 이해관계가 상호간 얽히기 때문에 개인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지적 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정리를 했을 경우에 이해관계인을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인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기고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광호 의원   
  쌍방이 합의되면 걱정할 것 없지요.
  쌍방이 합의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는 것인데 이럴 때 행정 소송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적과장 최덕치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대로 인지를 하고 갑니다.
  저희가 답변을 법원에 가서 사실대로 그대로 인지를 하고 갑니다.
정광호 의원   
  행정에서 착오가 있었다?
○지적과장 최덕치   
  예.
정광호 의원   
  그러면 행정에서 정리가 됩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그것은 판결에 의해서……
정광호 의원   
  판결에 의해서……
○지적과장 최덕치   
  예.
○부의장 유영우   
  다음에 전용상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 의원   
  개별공시지가 선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설명하신 것을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정한다고 하셨는데 공시지가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개별지가 상향조정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전면적으로 지금도 몇 백 필지, 수 천 필지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나 이런 분 중에서라도 그 현지나 지역에 가서 그 시가를 사실상 확인을 하고서 지가상승을 만드는 것인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농촌의 토지는 자꾸 땅값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년도가 지나면 자꾸 올라가고 있고 또 공시지가 내용을 보면 시골에 가면 예를 들어 민원에도 안 살 땅을 공시지가 내용을 보면 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권은 사실상 뭐 천여 만 원 가도 공시지가로는 300만 원, 200만 원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원 시가로 따지면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기준을 사실조사도 않고 이렇게 공시지가를 그저 내려가는 땅도 계속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예, 좋으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읍면에는 읍면마다 지가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히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군에는 홍성군 지방토지 평가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략 토지에 전문가 토지에 관련한 과장, 법무사, 변호사, 이러한 지식층하고 토지에 밝으신 분들이 위원으로 현재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지가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개별지가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지가라고 하니까 땅값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홍성군에 표준지라고 2,175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는 누가 선정해 놓느냐 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사들이 홍성군에 4명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홍성군 표준지 2,175필지를 가격을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읍면 재무계 담당직원들을 교육을 여러 번 시켰습니다만 이렇게 생긴 토지 특성 조사표라고 있습니다.
  이 26개 항목을 조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나가서 지금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96년도 사용할 지가는 10월 1일부터 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현재 그래서 이러한 특성조사표 용지 지적도, 도시계획도, 국토이용계획도 해서 관계자료를 전부 카피해서 읍면 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필지 한 필지 한 필지를 전부 현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을 보게 되면 여기에다가 배율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배율을 곱해서 넣으면 표준지에다 산정을 시키면 개별지가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매매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매매가는 매도매수인간에 상황에 따라서 높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개별지가라고 하는 것은 거래되는 금액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용상 의원   
  그런데 표준지가 산정을 2,175필지를 조사한 것은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감정사들이 와서 한 것이죠?
○지적과장 최덕치   
  예.
전용상 의원   
  감정사가 와서 그것을 표준지 2,175필지를 만드는 것은 제가 3년 전인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 최덕치   
  이것이 법률이 90년도부터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렇게 되었는데 어쨌든지 자꾸 상승요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준지에서 상승률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표준지가가 때에 따라서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하락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고 참고로 하나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기 농지 토지매매 신고서를 제출할 때 표준지가를 하라고 하면 사실상 준 돈보다도 더 쓰고서 세금을 더 내는 농촌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이런 표준지가 지정이 좀 잘못 선정이 된 것 아니냐 이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변경하고 고칠 대책은 군에서 없느냐 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예, 그래서 현재 저희가 10월 1일부터 과거에는 1월, 2월 두달간 조사 기간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혹한기이고 또 도면가지고 현지 나가서 한 필지 한 필지 조사하기도 어려워서 충청남도에서는 금년은 그런 혹한기를 피해서 자세히 해보자 하는 뜻에서 10월 1일부터 지금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승만 하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7%가 전체적인 홍성군 개별지가는 전년도 대비해서 2.7%가 하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을 드리면 51% 이상 하락한 것이 1,126필지 21%에서 50% 하락한 것이 14,183필지, 또 11%에서 20% 하락한 것이 24,550필지 10% 하락한 것이 43,498필지, 변동이 없는 것이 3,638필지, 10% 상승한 것이 35,377필지, 11%에서 20% 상승한 것이 20,294필지고, 21%에서 50% 상승한것이 17,046필지, 50% 초과된 것이 6,055필지로 해서 신규조사된 것하고 6,772필지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7%가 홍성군에서는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전용상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홍성읍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 도시권과 농촌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홍성읍은?
  사실상 농촌권이라도 하는 변두리는 지금 무슨 도시권 마냥 땅값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여기저기 묶여 가지고 하락되고 이용자가 농로로 제대로 농촌지역으로 인정도 못 받아서 농로도 제대로 안 나가지고 토지 시세가 없는데 예를 들어 94년도에 군도 6호선을 내는데 도로 옆에 있는 땅은 2만 원씩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그 도로에서 국·공유지분 처분 과정에서 약 150미터는 더 들어가고 길도 없는데 들어가서 가시덤불 같은 것은 3만 7,000원씩 내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 물었더니 공지시가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좀 더 금년도 다시 한다고 하시니까 신용도 깊게 하셔 가지고 사실이게 너무 지나친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은 더 드리면, 지금 착수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표준지가 잘못 선정이 되었다든지, 표준지가 가격이 너무 높다든지 얕다든지 그것이 발견이 되면 다시 감정사에게 의뢰를 해서 어느어느 필지가 표준지로 적합하다 하는 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쳐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보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개별지가로 인해서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은 별도로 감정사들이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지 개별지가가 높다고 그래서 보상가가 높이 나가고 얕다고 해서 얕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다음은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감정사 말씀하셨는데 흔히 공지시가를 떠나서 읍면 지역에 변두리에 도로를 낸다든가 뭐하면 감정을 해서 감정사에 의해서 군 재산 팔고, 사고 도로에 해당되는 금액도 변상도 하고 하는데 이 감정사들이 오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것이 틀려도 되는 건가요?
○지적과장 최덕치   
  감정사가 보는 눈이 다 똑같으면 안 되지요.
  당연히 틀려야 되지 않습니까?
전용석 의원   
  그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그것은 감정 법에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감정사들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자격을 획득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A라는 감정사하고 B라는 감정사하고 둘이 와서 똑같으면 기계적으로 똑같이 떨어지면 감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용석 의원   
  아니, 똑같은 땅을 놓고 감정평가가 틀린다고 하면……
○지적과장 최덕치   
  감정사가 보는 관점이 다르지요.
  토지의 여건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토지 특성 조사표가 2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지 같은 경우에 아까 전 의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 지역이냐, 비도시지역이냐 어떤 제한 구역에 묶여 있는 것이냐 농지 같은 경우에는 수리 안전답이냐 수리 불안전답이냐 비옥도가 좋으냐 나쁘냐 임야 같은 경우는 어떤 쪽으로 방향을 뒀느냐……
전용석 의원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인데 그래도 국가에서 장관의 자격을 득한 사람들이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 것은 몰라도 엄청나게 한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감정사라는 자격을 준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만 건설교통부 장관이 홍성군에 4명의 감정사를 그래서 네 사람을 두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서로 바꿔가면서 적정한 선을 표준지를 선정시키고 또 감정까지 합니다.
전용석 의원   
  예, 그것은 됐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이웃 간에 땅 경계 때문에 측량을  싸움을 하고 하면 지금 주민들 오해가 뭐냐 하면 항시 먼저 성질 급한 사람이 싸우다 측량을 신청하면 거의 주민들이 뭐를 인식하느냐 하면 지적공사에 찾아가서 측량사한테 내가 이만한 땅 가지고 옆에 사람과 문제가 있으니까 대접을 해서 술을 사주든지 돈을 주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신청한 사람이 선수쳐서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유리하다는 거요.
  그만큼 주민들이 불신을 해요.
  측량에 대해서 그래서 엊그저께 민원인이 한 분 오셔 가지고 지적과 계장님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하니까 이해하고 기분 좋다고 가더라구요.
  그래서 지적측량하는 문제는 군에서 홍보채널을 하든지 아니면 반상회라든지 뭐 반상회는 농촌지역은 거의 안하는데 하여튼 뭐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사실 우리 지적과에서 서류 받아서 지적공사에 이관시켜서 넘겨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항인데 중간에 끼어 가지고 지적과에서 엄청남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한테 홍보가 굉장히 덜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의회에 올려 가지고 하시면 홍보채널을 어떻게 해 주시고 우리도 같이 홍보도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이 지적공사를 앞으로 더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최적치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의원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행은 도해 지적으로 이도해 지적이라는 것이 뭔가요?
○지적과장 최덕치   
  지적도에 그림도자 풀해자 즉 도면으로 풀어서 측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용학 의원   
  여기 축척이 1/6,000이니 이것이 축척별로 다른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웃 같은 필지 측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혼동을 일으켜 가지고 물론 해석은 해주면 이해는 가는데 이것이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측량하는 민원인이 혼동을 일으켜 가지고 물론 해석은 해주면 이해는 가는데 이것이 상당히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준점이 자꾸 변동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내용이 부합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일관성 있는 앞으로……
○지적과장 최덕치   
  그것은 하나의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A사람과 B라는 기사가 두 사람이 측량을 했을 때 그리고 검사기관인 소관청에서 측량검사를 했을 때 측량은 말 그대로 측량입니다.
  그래서 어떤 틀에다 넣어서 딱 들어맞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편차 즉 오차가 약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리에 딱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공식에다 3/10M라고 하는 공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 들어갈 때에는 측량에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는 조항입니다.
  그것이……
이용학 의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해관계에서 지금 얘기대로 1/2,000이니 1/6,000이니, 1/2,000이니 이 문제가 현재 구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일관성 있는 그런 도해 지적관계를 해놓을 수 없는 겁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그래서 지금 현재 경지정리는 수치측량이라고 해 가지고 좌표를 X, Y라는 좌표를 사용해 가지고 숫자상으로 계산해서 풀어내는 수치지적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신문에도 한번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이뤄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을 수치화로 일관성 있게 하도록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지적도로 일원화를 해 나갑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황필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황필성 의원   
  여기 3/10안에 들어가면 오차가 아닌 것으로 봐준다 하는 것은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그러니까 3/10M입니다.
  여기서 M은 축척분모입니다.
  그래서 1/6,000일 때는 1m 80cm 1/1,200일 때는 36cm가 됩니다.
황필성 의원   
  그리고 표준지가가 2,175필지라고 했는데 홍성군내의 필지수지요?
○지적과장 최덕치   
  예.
황필성 의원   
  이것이 저도 읍면장을 해봐서 토지 특정조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표준지가 필지수가 너무 적어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표준지가 지역이다 그러면 이 표준지가 지역을 가지고 많은 면적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더군다나 읍내 같은 곳은 여기 땅값, 저기 땅값이 상당히 격차가 있는데도 표준지가에 의해서 많이 하기 지가를 상당히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지가는 매매라든지 정부에서 보상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공지시가는 참고사항이다 하셨는데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어느 땅을 사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지가에 몇 배 이상은 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표준지가에 그래서 돈이 협 시가는 20만 원짜리 땅인데 지가의 몇 배 이상은 줄 수 없기 때문에 10만 원밖에 못 주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지적과장 최적치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황필성 의원   
  아니, 그런 공장 유치하러 땅을 사러 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가의 규정상 몇 배 이상은 줄 수 없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가가 얕게 되었기 때문에 현 시가의 가격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그 감정을 하는데 있어서 감정사가 공시지가를 참고만 하는 것뿐이지 감정을 하는데 적용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참고는 합니다.
  감정사들이 어떤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보상 감정 평가를 할 때에도 개별공지시가는 참고로 하지 거기서 꼭 그대로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리고 지금 개별공지시가가 현 시가보다 얼마 선까지 와 있다고 봅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그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선 과거에 토지등급 과표를 연상하시는 것 같은데 그 토지과표가 내년부터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몇 %선을 해라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 개별 공지시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가 매매되는 몇 %를 이렇게 하라는 게 없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황필성 의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지금 지가가 현재 개별지가가 현시가 보다는 20% 정도, 30% 정도, 몇 % 정도로 대략 보시느냐 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대략 시가에서 개별지가에 폭이 어느 정도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제가 좀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내용은 아직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
황필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군이 농촌지역이고 농촌 땅이 하락시세가 있기 때문에 2.7% 하락된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공지시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지금 단계에 이렇게 2.7%까지 내려갈 만큼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의아심도 있습니다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다음에 박성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성호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이 공시지가를 그냥 참고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험에 의해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 평가하는 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것으로 감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항이 있을 때 참고적으로 해서 다소 변동은 두지만 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의원님들 말씀에 과장님이 계속 감정평가 하는데 있어서 공시지가는 그냥 참고자료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뭔가 다른 기준을 그 사람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뜻인데 그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다른 것을 참고적으로 해 가지고 다소 자료를 한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임야도를 저희가 떼어보면 임야도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약 20년 전에 이를테면 임야로 있던 부분을 경지정리 해 가지고 전으로 바뀐 그 시점의 임야도가 그냥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토지에 대해서 도면을 떼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경계를 알 수 있는데 정리 안 된 임야도를 떼어 가지고서는 도저히 경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모르는 곳이 아직도 다른 곳도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같은 곳은 그렇습니다.
  결성 무량리 같은 곳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년 정도가 지났다 그러니 어느 정도 측량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소유자가 보면 경계를 알 수 있는 정도의 근사한 도면은 나와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은 정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리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빠른 시간 안에?
○지적과장 최덕치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임야가 대장은 정리가 되었는데 분할이 도면 정리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지……
박성호 의원   
  토지대장에는……
○지적과장 최덕치   
  임야대장에는 정리가 되구요.
박성호 의원   
  지적도 일반토지에 대한 지적도는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있는데 임야와 밭과의 경계를 알려면 일반 지적도를 떼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임야도를 떼어 가지고는 거의 전혀 모른다는 이것입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그러니까 산에서 밭을 개간했는대 개간된 밭이 1/1,200 지적도에는 등록전환 되어서 넘어와 있는데 임야도에는 정리가 안되었다는 말씀이죠?
박성호 의원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임야도를 그대로 적용된 임야 그러니까 그중에서 경지정리된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옛날의 임야도 대로 그대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다 도저히 지금 현재로서는 경계가 어떻게 되고 형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이를테면 정리 안 된 임야도가 많이 있습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그 부분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조사해서 그것을 정리를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예, 조사해서 발견되는 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의원   
  여기 현지측량 편차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M1/6,000은 36㎝라고 했나요.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 같아서……
○지적과장 최덕치   
  공식이 3/10M입니다.
  그래서 측량을 할 때 적용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되 측량자와 측량자, 기술자와 기술자간에 검사를 했을 때 그 범위를 넘지 않으면 측량 성과를 인정해 주라는 공식입니다.
이용학 의원   
  1/6,000이나 1/1,200이나 마찬가지……
○지적과장 최덕치   
  틀리지요.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1/1,200은 얼마……
○지적과장 최덕치   
  36㎝……
이용학 의원   
  또 1/6,000은?
○지적과당 최덕치   
  1/6,000은 1m 80㎝
이용학 의원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사실 지적정리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질문서를 낸 것인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성호 의원님 질문과 비슷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근거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정리 잘못으로 인해서 토지 대장에는 정리가 되었는데 지적도상에 정리가 안 되었어요.
  도면상에 그래가지고 사실 민원인에게는 시간적 낭비와 정신적 고통 또 다른 경제적 부담 이런 것이 가중되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견되는 대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유   
  아무튼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이런 사항은 근거가 있는 사항인데 민원인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정신적 고통하고 시간적 낭비, 경제적인 부담도 갖고 했었는데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예.

   o민방위과 
  
○부의장 유영우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중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질문인데 내무과 질문 시에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방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 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이 연가 중이어서 김용식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교육훈련계장 김용식   
  민방위과 교육훈련계장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마는 연가 중이고 주무계인 병사계 직원들은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장병신체검사 관계로 병무청에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부득히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의 현황은 본청 26명 읍면 27명하여 총 53명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산림과에 32명이 있는데 본청에 8명, 읍면에 24명이며 환경보호과가 본청에 3명입니다.
  도시과는 본청에 2명, 읍면에 3명하여 5명, 건설과는 본청 6명 지역경제과는 본청에 7명입니다.
  또 업무면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께서 내무과 소관 보고 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매일 출퇴근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무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과 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배치로 인한 효과는 산불예방 계도, 산림감시 및 상수도 보호 감시, 교통질서 계도, 과적차량 단속 등의 공중질  서 계도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청원경찰과의 중복된 업무여부는 내무과 소관 보고 시 기히 보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읍면배치 현황이 있지요.
○교육훈련계장 김용식   
  읍면에 공익 배치 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은 실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자치적으로 읍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산림공익근무요원이 32명이라고 했지요?
  주로 어디 산림?
  산현지에 있지요?
  이 사람들은 오서산, 용봉산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훈련계장 김용식   
  산화경방기간 동안에는 산에 가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 이외는 어디에 가서 있나요?
○교육훈련계장 김용식   
  이외는 각 실과에 가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와 읍면에서……
전용상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서산 하면은 광천읍에 배속이 되어 있다.
○교육훈련계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전용석 의원   
  용봉산 하면은 홍북면에 배속되어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군요.
○교육훈련계장 김용식   
  예.
전용상 의원   
  그런데 보면은 물론 산불방지, 산림훼손 예방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홍성읍에도 배치되어 있지요.
○교육훈련계장 김용식   
  읍면 배치 상황은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런데 보면은 월산 현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저한테도 군의원으로서 건의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사회진흥과에서 월산 정상에 팔각정은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팔각정이 진지도 얼마 안 되는데 어쨌든 다 군 재산인데 훼손시켜 가지고 여기에는 오물이 산더미마냥 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공익근무요원이 감시체제 산하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가는데 이런 문제도 병행을 해서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거기를 함부로 파손하고 이러는 것도 하나의 휴양지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하게 지시가 되고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훈련계장 김용식   
  예, 주무부서인 산림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다음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거의 전용상 의원님하고 동질적인 문제인데요
  이 사람들 인원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민방위과가 하고 있나요?
  각 주무부서인가?
○교육훈련계장 김용식   
  공익근무요원 업무지휘감독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로서 전담부서와 주무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담부서는 공익근무요원의 인도, 인접, 일반소양교육, 출퇴근 관리 및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등 공무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전용석 의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53명이라는 공익근무요원을 읍면에도 있고 군청에도 있는데 해당 실과에서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느냐?
  민방위과에서도 관리는 해야 할 것 아니오.
○교육훈련계장 김용식   
  예, 총괄 관리만 합니다.
전용석 의원   
  총괄 관리만 하고 실지 관리하는 것은 실과나 읍면에서 관리를 한다고……
○교육훈련계장 김용식   
  예,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민원인인지, 공익근무요원인지 도대체 분간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들 무슨 복장 같은 것 주는 것 없나요?
○교육훈련계장 김용식   
  복장은 지방자치단체 근무부서장이 필요한 복장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러면은 현재까지 그렇게 안 되었다고 볼 때 주차단속인가 5분 전 경고 딱지를 떼어주는 그 사람들은 되었대요.
○교육훈련계장 김용식   
  예, 그 사람들은 해 주었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도 아무리 군비가 적다고 하더라도 뭔가 단체복을 만들어 줘 가지고 근무의욕도 생기고 이 사람들이 진짜 공익요원이라는 것도 알고 해야지 도대체 이게 민원인인지, 청소부인지, 놀러온 사람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무실과인 민망위과에서 담당과장이나 주무계장과 상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기획실장님한테 로비도 하셔서 이분들한테 복장을 해 주어 진짜 공익요원답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의미에서 복장도 해주고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계장 김용식   
  예, 알겠습니다.
  전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부서 과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복장을 일원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아까 내무과장한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공익요원이라 하더라도 고졸 이상이여서 원만한 일반행정은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훈련계장 김용식   
  예.
전용석 의원   
  그래서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300일이니 280일이니 하는 고용인을 없애고 차라리 이 수치를 늘려 가지고 이 사람들 또 젊고 근무기간에 사회 및 행정의 배움도 되고 함으로써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본인들한테도 이득이 되고 하니까 이런 것 좀 상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나요?
○교육훈련계장 김용식   
  아직은 없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것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일단 답이 오든 안 오든 정보 보고라도 띄워 가지고 그 보고 서류를 저한테 좀 갖다주세요.
  그냥 놔두니까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
  그때만 끝나면 그만이냐.
  이상입니다.
○교육훈련계장 김용식   
  해당부서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건의한 내용을 복사해서 나한테 갖다줘요.
○부의장 유영우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민방위과를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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