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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2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건(전용상의원외 9인의원 발의)
  3.   o사회진흥과
  4.   o문화공보실
  5.   o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6.   o환경보호과
  7.   o가정복지과
  8.   o지역경제과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유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전용상의원외 9인의원 발의) 
  
○부의장 유영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실·과 소관 업무별로 질문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o사회진흥과 
  
○부의장 유영우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필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용봉산 입구 표지석 관리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덕산에서 넘어오는 길이 고개가 되어서 표지석 때문에 용봉산 하산부락에서 나오는 차량이 이 표지석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 또 여기서 잦은 사고가 많이 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전 대책이 없는지 이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오지마을개발사업은 언제부터 실시되었으며 그간 어떠한 사업을 어떤 규모로 추진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 오지마을개발사업 대상은 무엇이며 어떤 규모로 추진할 계획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 128억 4,600만 원인데 확보금액과 요소추가 사업비 및 확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운동장 진입로 확보, 확장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황필성 의원님께서 안 하신 것 같은데 나오셔서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아까 제가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는데 청소년상담실을 YMCA 내에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연중 청소년 상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홍보부족으로 청소년 상담을 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사회진흥과장 이철학입니다.
  맨 먼저 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봉산 입구 표지석이 교통사고 위험이 큰데 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봉산 입구 표지석은 92년 8월달에 내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용봉산을 알린다는 생각으로 표지석을 설치했습니다만 설치하고 난 다음에 표지석 부분이 교통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도 내년도에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표지석이 위에는 자연석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시멘트에다가 가공된 돌로 붙였는데 아예 내년도에 옮길 때에는 밑에도 균형이 맞도록 자연석을 가지고 옮겨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옮기는데 대한 예산을 밑에 자연석하고 같이 옮기는데 대한 예산이 25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바로 옮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내무부가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0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오지개발 면으로 장곡, 은하, 서부면 3개 면이 내무부 고시에서 기 확정된 바 있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 금년도까지 사업을 했는데 그동안은 사업의 전량 자체가 법정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포장하는 사업이 주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3개 면이 있는데 1개면은 빼고 2개 면씩 매년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 추진 면이 총사업비의 66%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 추진 면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전체적으로 현황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까지 도로 23.2㎞에 27억 2,300만 원이 투입되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 오지개발사업은 금년보다 방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50%는 소득사업에 연결시켜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50%는 포장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변경되어서 금년도에는 주 추진 읍·면이 은하면이 되고, 보조 추진 면이 장곡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하면에 대해서는 도로포장 6개소하고 공동축사시설하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을 해서 총 4억 9,200만 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장곡면에는 도로 포장과 공동축사시설을 합해서 2억 4,648만 원이 되어서 내년에 총사업비는 7억 3,8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책정은 읍·면에서 주민과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만이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황필성 의원님께서 청소년 상담실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YMCA 내에 상담실을 설치한 이유는 청소년 상담실은 이것이 도의 시책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충청남도가 가장 먼저 실시해서 이것이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다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 내의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이라든가 학습문제, 진로문제 또 생활고충 이런 것을 상담하기 위해서 청소년상담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YMCA 내에 청소년상담실을 준 이유는 YMCA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 토론 광장이라든가 청소년 클럽 육성, 청소년 문학상 공모, 국제 청소년 교류 사업 등 이런 청소년 사업을 YMCA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유일하게 YMCA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는 데에는 요건이 있는데 전임 상담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임상담원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는 자원봉사자가 10명이 있어야만 되는 조건이 있고 또 사무실과 면담실, 전화상담원 대기실 이런 제반 규정이 있기 때문에 YMCA에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청소년 상담건수는 저희가 금년도 9월 말까지는 193건을 했는데 전화 상담이 91건 내방 상담이 85건, 출장 상담이 8건, 서신 상담이 9건입니다.
  그중에서 상담 후 조치 결과는 자체 종결한 것이 160건, 도 종합 상담실에 의뢰한 것이 9건, 관계기관에 협조 의뢰한 것이 3건, 진행되고 있는 것이 21건입니다.
  참고적으로 상담 내역은 주로 성 문제가 44건, 진로 문제가 37건, 교우 관계가 21건, 가정 문제가 19건, 성격 관계가 29건, 학업 관계가 31건, 기타가 12건인데 이것은 약물 관계에 대한 건입니다
  그리고 홍보 부족으로 해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동안 홍보 추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담실에 안내 팜플렛을 11회에 걸쳐서 11,000부를 배부했고 홍보용 학용품에 제작을 해서 자에다가 상담 내역 써서 2,000개를 배부했고 지역 신문에 상담보도를 했고 유선방송과 일선학교에 홍보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고민과 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공사비 확보에 대한 집행과 추가 확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당초 설계내역이 128억 4,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로 확보된 것이 교부세 포함해서 5억 9,000만 원이고 군비가 39억 4,800만 원, 기채가 30억, 채무부담이 10억입니다.
  이 수치상으로 본다면 전체 계획된 부분에서 확보된 부분을 빼면 약 43억이 부족한데 실제상으로는 사업을 집행하보니까 이보다는 더 필요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85억 3,800만 원이 집행되겠는데 그동안에 부지매입하고 지장물 보상한 것 16억 9,300만 원, 그리고 1차 토목공사가 21억 1,800만 원, 2차 토목공사가 31억 5,100만 원 , 본부석과 스텐드 일부 공사가 10억 3,700만 원 추가로 국궁, 양궁장 신축공사가 1억 7,400만 원 기타가 3억 6,500만 원이 소요되어서 85억 3,800만 원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현재 스텐드가 전체 공정 중에 80m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텐드 공사에 약 43억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우레탄하고 기타 마무리 공사에 24억 정도가 필요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67억 800만 원 정도가 있어야만 이 운동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한 달 이상이 금년도 공사할 기간이 남아있는데 지금 마무리 설계작업이 검토에 들어갔는데 마무리 설계작업은 만약에 내년도에 운동장에 돈이 한푼도 투여되지 않을 경우에 운동장으로서 효용가치가 있도록 마무리 설계작업을 해서 일단은 저희가 써가면서 중앙 지원이나 군비가 확보되는 대로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공사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의문점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의원   
  용봉산 입구 표지석은 250만 원을 들여서 옮기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홍성에서 덕산간 4차선 도로 포장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시행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것을 처음 할 때 잘못해 가지고 군비를 250만 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 기왕에 4차선 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하니까 건설과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언제쯤 될 것인가 해서 예를 들어서 4차선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그 공사에 포함해서 그것을 옮기고서 도로 사업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유도리를 가져줬으면 고맙겠고 지금 공설 운동장 들어가서 소향 주유소에서 공설운동장까지 4차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군민 체전을 해보니까 거기가 몰려 가지고 엄청나게 불편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 공사를 하다 보면 덤프트럭이나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또 거기가 사실상 보도 블록을 깔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들어가는 진입로를 넓히는 것이 공사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통과하는데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우선 거리가 긴 것도 아니고, 몇 백 미터밖에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선 길을 넓힌 상태에서 주민이 통과하는데 불편을 해소하고 공사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도로부터 넓혀 주시는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청소년 선도사업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몇 년도부터 YMCA에 맡겼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작년부터 94년부터 했습니다.
전용석 의원   
  왜냐하면 지식이라든가 읍 단위 도시형에서는 부모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농촌지역에서는 부모님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YMCA라는 것을 농촌지역에서 인식하기를 농민회다 그 전에 야성이 강한 데모 주동하고 그런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많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잘하고 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러한 사항은 거부감을 안 주려면 군청에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주간 홍성이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야성이 있는 그러한 야성이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이것이 청소년 선도하는 목적이라든가 뭔가 하는 홍보매체를 충분하게 홍보를 해주셔야 농촌지역이라던가 아직 YMCA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분들한테는 반응이 안 가게끔 좀 지식층이나 뭐 한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농어촌 지역사람들은 데모만 하고 야성가지고 속을 썩이는 사람들한테 자식을 맡겨서 상담은 해 가지고 그것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가 미숙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야 당연히 반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먼저 말씀하신 표지석 관계는 저희가 4차선 공사가 내년 중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하고, 내년에 공사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저희가 봤을 때에도 표지석을 옮겨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러면 당연한데 최초에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안 하셨지만 행정시행 착오로 해서 25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군비를 손실시키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 자신들이 잘못된 사항을 전혀 느끼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예산만 해서 의회에 통과해 주시면 옮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예,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물론 예산을 소모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250만 원이 전체적으로 옮기는 비용이 아니고 현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연석을 놓고서 밑에 시멘트 처리를 해 가지고 일반 돌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위하고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대로 옮기면은 50만 원 가지만……
전용석 의원   
  과장님을 힐책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수없이 보고 왔고 한데 이런 것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고 뭔가 명확하고 그리고 지역주민이라든가 많은 사람과 상의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 자신이 실무 담당자가 가서 좋겠다고 하면 그냥 마구잡이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군비가 자꾸 손실되는 이런 사항이 되지 않나……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개인 간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권장을 해서 같이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용석 의원   
  지금 과장님이 간판 말씀을 하셔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시내에 보면 간판이 정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기왕에 간판 말씀하셨으니까 간판 정리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예, 그리고 YMCA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농촌지역에서 부모님들이 거부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도록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도록 그렇게 열심히 홍보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운동장 공설운동장 진입로 문제는 사실 저희가 운동장을 관리하고, 또 운동장 공사를 하는 담당과로서는 그 진입로 문제가 대단히 최대 현안 사업인데 저희 과가 그 진입로 문제는 직접 하지는 않고 도시과에서 내년도에 아마 여러 방면의 채널을 통해서 조치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과장님이 도시과장님을 붙잡고 하시든지 거기를 1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예.
○부의장 유영우   
  다음에 전용상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 의원   
  오지 마을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오지마을의 기준이 이것이 읍 단위의 변두리는 해당이 안 되는지 하는 문제 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앞날을 생각해서 시작부터라도 홍성에 YMCA다 어디다 이전해서 한다고 하는 말씀이 계신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먼 훗날을 생각해서 청소년 회관 같은 것 건립 계획이라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 지금 오지마을 도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공설운동장 진입로 이것이 단일로가 되다 보니까 지난번 조그만 체육대회도 복잡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면 월산 밑에나 그 아래 숲 속도 이것이 오지마을로 생각이 저는 드는데 옥암리 근방에서  부터 외곽도로가 너무 당겨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2차선이라도 오지마을 도로사업을 그런 곳에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예,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오지마을이라고 책정된 기준을 제가 보니까 면 단위를 전체적으로 통할해서 칭을 하는데 소득 수준이 전국 면 단위보다 평균 이하인 면입니다.
  그리고 도로 교통이라든가 생활여건이 열악한 면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서 일개 군에서 2개 내지 3개 면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 군은 다행이 3개 면이 사업 책정한 문제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수치가 많을수록 전체적으로는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읍 단위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내무부 기준이 그렇고 그리고 이것이 90년도에 책정을 해 가지고 책정한 3개 면만 10년 간 중점적으로 사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사업을 바꾸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는 시대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가장 시급한 그런 문제고 고민거리인데 아까 청소년 회관을 말씀하셨는데 문·체부 소관에서 청소년 회관에 대한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하나씩 돌아가며 하고 있는 사업인데 천안시하고 공주가 연도별로 내년까지는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준을 보니까 부지는 시장 군수가 마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연차적으로 문체부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확정해 주는 사업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도 공약사업이 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첫 번에는 노인회관 측면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거론했는데 한쪽에서는 노인들하고 청소년들하고는 완전히 방법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일부 단체에서 대지를 일부 사서 기증을 하겠다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여건만 된다면 구체적으로 타 군이 한 사례를 저희가 가서 보고 또 문체부에 다시 정확하게 출장을 가서 설명을 들어 가지고, 그런 기준에 맞도록 해서 청소년 회관이 마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은 참고적으로 약 15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용상 의원   
  예, 그리고 거기에 부언해서 하나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홍성 중학교 바로 밑에 역제방죽이라고 하는 토지가 있는데 거기 수리계의 주무자들은 이것을 어디다 희사를 명분 있게 해서 뭔가 거기에 개발을 하겠다면 기꺼이 희사를 할 용의를 갖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나 보면 역제방죽이라는 물도 필요가 없게 됐고, 사실 이런 절차를 농사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한테도 몇 차례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인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복잡한데 등기는 역제 수리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치 종토 이전하는 유형으로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전이 될 수 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것을 흡수해서 군 재정도 확보시키고 그런 희사 토지가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계장이하 임원들을 만나면 아마 기꺼이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연구도 게재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이것은 의원님께 별도로 상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부의장   
  다음에 최경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경식 의원   
  오지마을 사업 기준이 작년까지만 해도 주로 농로포장이었지요?
  도로포장……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예.
최경식 의원   
  그런데 금년에 사업기준이 바뀌어서 소득사업이 50%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사업 책정 기준 같은 것 없습니까?
  소득사업하는 기준 같은 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기준을 보면 금년에 처음 내려와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올렸는데 주민들이 거의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소득사업이 기준입니다.
최경식 의원   
  그리고 사업 선정에 있어서 너무 시간을 촉박하게 시달을 하다보니까 주민과 충분한 토론에 의해서 연구 분석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그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큰 사업을 줄 때는 충분히 지역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업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경식 의원   
  예,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에도 서류를 보니까 마찬가지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도에서 사업지시가 내려올 때에는 사업물량을 각 시·군으로 나눠가지고 해당되는 그 금액에 맞춰서 하도록 사업설계를 하다보니까 저희도 공문을 받은 지 10일 안에 이것을 다해서 내무부까지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읍면에 공문을 낼 때는 7일간의 여유를 줘야 저희가 검토하고 결재를 맡는 시간도 있고, 가지고 가는 날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도나 내무부에서 기회가 있으면 조치를 해서 좀 여유가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업을 실제로 해 보니까 대단히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도 아닌데 설계하는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또 다른 의원님.
  예, 박성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성호 의원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군민체육대회를 거기에서 하려고 보니까 시설이 미비된 상태에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하기 위해서 만진 추가된 비용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면 트랙에 물 걷어내고 다시 깔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추가된 비용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트랙부분 우레탄을 깔 부분이 공사에 사실은 금년도 공사비가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80전이 밑으로 큰 라인이 그냥 공백으로 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레탄 공사비가 언제 세워질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 변경하는 조건 하에 우레탄 트랙 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공사로 기초를 하고 기초는 우레탄 트랙 깔 때의 기초를 그대로 하고 그 위에 10전만 일반 돌가루를 깔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운동회를 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래서 추가된 비용은……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이번에 설계변경해서……
박성호 의원   
  설계변경해서 추가된 비용을……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조치합니다.
박성호 의원   
  예,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우레탄을 깔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깔아 놓으신 돌가루 그것을 다시 걷어 낼 때……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10전을 걷어내야 됩니다.
박성호 의원   
  걷어내는데 기존 지층 이를테면 우레탄을 깔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기반 그것을 손상하지 않고 10㎝를 할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글쎄요, 그것은 시공자 측에서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호 의원   
  만약에 추가된 비용이 생겼을 경우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합니까?
  대개 추정해서 어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지금 거기 돌가루 10전을 덮은 것이 500만 원입니다.
박성호 의원   
  나중에 걷어낼 때는?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걷어낼 때 비용은 다시 환산을 해야 됩니다.
박성호 의원   
  그럼 결론적으로 군민 체육대회를 이번에 거기에 유치함으로써 추가된 비용을 500만 원 정도다……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그런데 개념을 그렇게 가지시지 말고, 제가 아까 후미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저기가 지금 우레탄을 안 깔면 금년도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어서 그 우레탄 깔 트랙부분이 80㎝가 밑으로 파여 있는 상태입니다.
  80㎝가 기초할 부분부터 80㎝가 파여 있는 그런 상태로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10월 1일 날 우리가 체육대회를 안 해도 저 예산이 오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거기는 매꾸어야 할 사항입니다.
  어차피 다만 나중에 우레탄을 깔 때에 10전만 다시 걷어낸다는 조건만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흙 위에, 70전이 흙이고 10전만……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70전은 기초입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동회를 안 해도 그것은 어차피 매꾸어야지, 한 해 겨울나서 물 고이면 그 물 나가는 곳도 없습니다.
박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 이대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대영 의원   
  추가소요사업비 확보가 미진되어 있는데,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이 자리에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과장의 힘으로써는 한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을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문화공보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유적지 주변, 공공건물을 짓고, 주변에 나무를 조경을 하는데 이 조경한 나무가 고사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부수기간이 보통 2년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었을 때 2년 동안만 살고 다음에 죽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고사된 나무가 아주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군인들이 볼 때 상당히 빈축을 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는 방법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빨리 보식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겸해서 그 해당지역에 이장이라든지 책임자한테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최영 사당 진입로 토지 매입 건인데 여기에 총 소요액을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지 앞으로 보상대책이 있는 것인지 보상대책이 있으면 언제 어떻게 하는 건지 겸해서 사당건립을 하는데 건립비가 얼마 들어간 것인지, 또 여기 보면은 800여 평 부지를 매입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사당복원을 하는 주변 산들 산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지불액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전통가옥 조응식가옥과 전용일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조응식가옥과 전용일가옥은 조선 말기나 조선시대의 조형미를 느끼게 하고 건축기술 수준을 보존한다고 국·도 지정 민속자료로 정하고 국·도·군비 포함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궁이부터 굴뚝까지 그리고 용마루, 창문 옛기와 모습을 그대로 살리는데 민속의 고적과 예술의 참모습 매력이 역사의 의미가 있고 강한 애정을 갖게 될 것으로 믿지마는 우리나라는 요즈음 시대에 제작된 건축자재로 어거지로 수리 보수하는 관행은 아무런 가치관과 매력이 없어서 재정운영을 졸속행정으로 하는 느낌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태리 품페이 옛 도시 모습을 보고 느낀 것으로 볼 때 옛 유적지를 가본 즉 옛 모습 그대로 깨끗이 보존관리하고 흙 한 점 붙인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도 고적지 모습을 그대로 유지관리를 하면은 매력 있고 강한 애정을 갖게 될 것으로써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 땅에 민주주의 전제이며 실천원리인 지방자치제를 정착시켜 민주화를 조기에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 윤리는 엄청남 발전을 거듭하는 사이에 어제까지 옳다고 믿었던 이론과 사고마저도 오늘은 달라진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개선방법이 있어 옳고 최소한 재정을 투자하여 최대한의 효과로 효율적으로 전용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별도의 관리사를 신축을 해서 관리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또 다른 어떤 구상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질문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   
  전용석 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고 관리하고 계신데 현재 관리하며 보수하는 점에 많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우리 홍성군 관내에는 문화재라든가 구백의총이라든가 또 A·B지구, 남당리 항구 시설을 하는 서해안의 천수만 등 전체 지역을 일개의 관광단지로 묶어서 노선별로 관광자원을 유치하여 군비재정 확층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고 하며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군 홍보지 발간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군에서 군보 발간이라든가 법무소식지, 계몽지, 선전 및 홍호, 이런 식으로 해서 심지어 각 실과 각 계에서도 많은 발간지를 만들어 내는데 이것을 공보실이나 어떠한 한 가운데서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자금도 적게 들어갈 것이고 그런 면에 대하여 구상한 것은 있는 가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문화공보실장 신부규입니다.
  황필성 의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문하신 유적지 공공건물 주변 고사나무대책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 및 잎으로의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와 동 시행규칙 제70조 규정에 의해서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2년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4년 10월에 준공한 노은단 보수공사 실시 때 한 적송 3그루는 95년 7월 달에 고사된 것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8월에 시공회사로부터 보식을 하도록 촉구를 하였고 지금 현재 보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 하자보수 된 것이 당초 설계된 규격대로 지금 식재되지 않고 규격 미달한 것이 식재되었기 때문에 설계상 계획으로 제 시공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은리 문화시범마을 회관 주변에 조성된 화단에 식재된 나무는 우리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든 조경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도 21호선을 확 포장하다 보니 거기에 설치되었든 가로공원에 있든 나무가 해체되게 됨으로써 이 나무를 기왕이면 문화 시범마을 회관 주변으로 심고자 하는 것을 사회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이식시켜서 지금 관리하는 상태인데 이 식재된 나무가 이식 후 활착하는 과정에서 진디물 등 해충에 의해서 고사되는 것이 발견 되어 가지고 이장으로부터 해충을구제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현재 그 마을 자체에서도 구제노력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향나무 같은 것은 진디물에 의해서 완전히 고사가 되었기 때문에 재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별이 되고 있고 회향나무 등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것은 내년 봄에 활착과정을 보아서 다시 다른 대책을 수집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사 진입로 매입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사 신축공사장의 집입로 매입은 노은리 최영, 성삼문 유적지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중앙에서 사업비 지원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계획은 총 사업비 13억 8,8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9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비 자체로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최영사 복원과 더불어서 공사를 일부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영사 복원공사는 국비인내무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1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해서 사당만 지금 16평을 복원해 놓고 있는 실정이며 거기에 필요한 임야를 구입한 면적은 800여 평이 되고 그 부지 매입비는 거기 1,500만 원이 투자가 된 바 있습니다.
  진입로 매입계획은 지금 군비가 열악한 실정에 있고 국·도비 확보가 지금 불투명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 13억 8,800만 원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가옥 관리 보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응식, 전용일 가옥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이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통가옥의 관리보수는 그 문화재 관리법 제18조에 의해서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 수리업자, 문화재 수리 기술자 또는 문화재 수리 기능자를 등록한 업체에서 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문화재 관리의 보수 설계의 승인 및 지시 감독을 받아서 보수 공사가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수는 공사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느냐 하면은 공사 전에 문화재 관리국에 속해 있는 전문위원들이 현지에 와 가지고 보존관리 상태를 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국비를 지원을 하고 사업을 군수한테 지시를 합니다.
  따라서 전통가옥은 국가에서 지정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시에 의해서 군에서는 단순히 지시된 설계, 승인된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집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이에 따른 공사를 군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궁이, 굴뚝 등에 대해서 원형대로의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현대 문명에 의한 혜택을 제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엌 같은 데는 원형대로 보존을 못하고 기름보일러시설을 이용하는 등 이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문화재를 원형 가까이 보존하고자 하는 문화재 관리국의 뜻에 따라서 내려진 지침에 의해서 군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34개소, 전통 사찰이 6개소, 합쳐서 40개소로써 국가지정문화재로써는 용봉산의 마애석불 등 5개소가 있고, 도 지정 문화재로써는 상하이 미륵불 등 15개소와 문화재 자료로 홍주향교대성전 등 14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보수관리는 문화재관리국과 도 문화체육과에서 전문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점검반이 매년 3월에 시설을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보면은 그 다음해에 보수 대상사업으로 책정을 하고 이 책정된 국도비에 따라서 보수사업을 저희 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역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리면은 그간 3년 간에 우리가 성역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띄운 것을 제외 놓고 문화재 보수사업을 처리한 것은 93년에 3건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했고 94년에는 8건에 2억 8,0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95년에 8건에 2억 8,000만 원을 추진을 했고 앞으로 이러한 문화재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지정문화재는 문화재 관리국의 전문위원, 도지정 문화재는 도 문화체육과에 전문위원들이 점검에 의해서 보수대상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검 대상시 우리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보수 사업이 많이 책정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책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우리 군에 국가 지정문화재 중에서 보수사업이 확정된 것을 내시된 것을 보고 드리면은 6건, 4억 1,000만 원이 사업비가 이미 내시가 되어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 홍보지 발간실태 및 계획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홍보지를 구입하고 발간한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군 홍보지는 행정 홍보지하고 경로당 위문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보급한 것은 이장 331명에 대해서 지방지를 보급했습니다.
  지방지 보급은 대전일보가 111부, 중도 일보가 110부, 대전매일이 110부, 이렇게 해서 총 소요된 것은 1,98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경로당 위문지로써는 주로 주간 홍성이 보급이 되었습니다마는 118개 경로당 1부씩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 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상대하고 있는 이장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경로당에 모이는 노인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이러한 뜻에서 지금 군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95년도 기관소식지 발간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반상회 회보로 지금 대치되고 있는 우리 홍주신보가 매월 25일 3만 부 씩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다.
  군내 전세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도청에 각 실국에 보내 드리고 도내 각 군청까지도 보내드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게재 내용은 국·도·군정 소식이라든지 의정소식, 생활정보,미담사례 등을 주로 홍보를 해 주고 있고 2,38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금년 7월 1일 이후는 모든 조례 규칙의 개폐 사항을 홍성 군보에 게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요건이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홍성 군보를 또 금년에 발행을 했습니다.
  이 군보는 지금 400부를 발행을 해서 실과, 읍·면·의회 331개 이장까지 내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규칙의 공포사항, 훈령예규의 공포사항, 고시, 인사, 의회 의정사항, 읍면사항 등을 내보내고 있고 금년도에는 10월 달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6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기타 계몽지, 선전지, 홍보, 특집 이런 것들을 과별로 발간을 하지말고 통합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통합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각종 홍보지의 발급은 법률에 위임에 의해서 발간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또 홍보내용의 전문성도 각과의 기능에 맞추어야 되고, 행정 추진 상에 신속성 이런 것을 볼 적에 군에서 나가는 공통적인 홍보지는 통합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홍보지는 특별한 과에서 주관과에서 나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정기 간행물 이외는 우리가 통합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관광지 개발 사업계획에 대하여 물으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재정 확보 차원에서 A·B지구 서부 남당리 홍보지구 우리가 성역화 사업을 이룩해 놓고 있는 김좌진 장군 생가, 한용운 생가에 대한 관광개발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 군에서는 현재 그 A·B지구를 포함한 서부면 일대 남당, 어사, 궁리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을 건설과에서 전문적으로 지금 별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계되는 김좌진, 한용운 선생의 생가지와 연개되는 유적지 정화사업과 관광지 개발 사업을 연개하기 위해서 저희 공보실에서는 관광차원에서 다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도 계획까지도 반영하기 위해서 어제까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시고 계신바와 같이 관광개발 차원으로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을 금명간 의원님께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실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최영사 거기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억 중에서 사당복원도 800여 평에 1,500만 원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1억 중에서 그것이 다 지불이 된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토지매입이 1,500만 원은 군비에서 지불을 했고 1억은 사당건립 공사에 투자가 된 것입니다.
황필성 의원   
  아니 800여 평 토지매입은 군비로 준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예, 군비에서 부지확보를 했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럼 거기 경계측량이라든지 등기이전 이것이 다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예, 등기이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리고 문화재 관리 현황대책에서 96년도 총 6건에 4억 1,0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했는데 6건은 내용이 어디 어디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이것은 아직까지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예산 내시가 없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6건에 대해서 지금 사업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예, 됐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다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의원   
  전통가옥관리 보수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문화재관리국의 보수 설계 승인 및 지시를 받아 승인된 계획에 의하여 보수공사를 시행 한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은 국·도·군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비나, 도비도 우리국가 국세이고, 또 지방 군비도 지방세인데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자체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전통가옥을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옛 모습을 아궁이에서 굴뚝까지 또 창문 또는 마루, 기타 모든 옛 모습을 그대로 그 모습 전통을 관리운영해서 하는 것이 현실에 타당하지 않은가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다 기름보일러를 놓고 또 옛 모습을 자꾸 없애고 또 기와도 옛날기와로 보수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신세에 제작된 건축물 자재를 가지고 거기다가 어거지로 발라 놓는 전통가옥 역사성은 좀 의미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때 재정 운영에 투자효과가 없다.
  또 전통성의 효과도 없는 거란 말이야, 물론 이게 문화재관리국의 전통가들이 설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국민의 후손들이 또는 현재 느낄 적에 이것은 지금 신세의 자재를 갖다가 어거지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좀 뜻이 없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품페이시라든가 선진국을 볼 적에는 흙 한 점 뭐 우리나라처럼 어거지로 자재를 갖다가 해 논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 한국에서는 국비만 낭비하는 것이지 어떠한 전통성의 역사성은 좀 자꾸 찾아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여기에 군비가 들어가니까 군비에 대해서 뜻이 있게 해보자 그러니까 이거 관리법에 제 생각으로서는 열두대문이 되었든 현재 책정된 가옥을 그냥 놔두고 그 옆에다가 관리사를 지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집을 유지관리를 해서 전통가옥을 보존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변화 개선하는 쪽이 효율적이다 최소의 재정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을 우리는 모색을 해야지 그저 옛날 관행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시대에 알맞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새로운 관리사를 두고 집을 지어 주어서 그 전통 가옥을 유지관리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으로 저희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 전통가옥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원은 그대로 아궁이에서부터 굴뚝까지도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해놓고 관리함으로서 가치성의 제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주거 생활을 같이하고 있으면서 그 고택을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관리사를 별도로 신축을 해주고 원형대로 복원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리국이나 도 문화 체육과의 협의를 거쳐서 관리사를 별도 신축을 해 주고 원형대로 가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한 예산조치가 가능한지를 협의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노력을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실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문화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0개소가 된다고 하는데 연간 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약 1억 정도 된다고 할 때는 40개소에 1억 정도 면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거창한 것이 아니냐 근본적으로 보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홍성군이 뭔가 군비가 덜 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예산을 따오는데 조금 파동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실장님께서 더 좀 노력을 해 주셔서 예산 좀 많이 따오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기히 예산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이것을 전부 찢어 벌려서 조금씩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완벽하게 보수해 나가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의 관광지라든가 선현들의 유적지를 많이 복원하고 있는 과정인데 보면은 저희도 클 때는 이런 유적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흔히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면은 인근에 있는 산 이런 데만 가보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선 신문이나 홍보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학교 학생부터 중학생까지는 군내 전체학교 학생들이 유적지라든가 사적지를 전부 한번씩 견학이라든가 소풍을 한번씩 다녀서 졸업하게끔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짜 보시 면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문에 다 홍보하는 것보다도 어려서 학습 지도도 받고 소풍가는 경우로 하면은 영원히 잊지를 않더라구요.
  그러다 보면은 엄청난 세월은 가겠지 마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보도특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세계화니 뭐니 떠들고 앉아있는데 사실 지방이라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 것을 아낀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미 우리 군정이라든가 군에서 발간하는 신문만 해도 도에까지 배부를 해 준다고 하셨는데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 지방지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가는 경향이 없기 때문에 기왕이 보도특집으로 홍성군을 홍보하려면은 중앙지다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한다고 하면은 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지마는 한다고 하면지방지보다는 우리나라도 세계화해서 전 세계로 방방 뜨는 입장인데 고작 홍성군의 보도 특집을 한다고 하면은 충청남도만 해서 되겠는가.
  그리고 각 실과에서 홍보지를 만드는데 각기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과에서 특성을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하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각 실과에서 계몽지라든가 무슨 홍보전단을 만드는데 근본적으로 기술진이 거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는 1년 예산이 서 있는 과정에서 물론 공보실에서 업무량도 많고 바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오리려 불편성도 느끼고 과다한 업무를 떠맡기는 일이 되다 보니까 회피하는 그런 인상을 주시는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발간계를 하나를 별도로 하나 만든다든가 해서 그것을 전담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아주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면은 뭐 보건소, 지도소, 사업소까지 전체적으로 별의별 홍보지를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잡성도 있고 어떤 것은 보다보면은 받침도 틀리는 것이 많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해서 뭔가 홍성군에서 홍보지를 만들면은 짜임새도 잘 되어 있고 글귀도 하나 틀리지 않고 뭔가 잘 되었다 하는 그런 인식도 되고 돈이 절감도 되고 그렇다 구요.
  그래서 요런 것쯤 하나 구상 해 주십사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예, 알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국비예산확보라든지 하나라도 완벽한 보수를 마무리짓도록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무에 참조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4억 1,100만 원이 국가 문화재에 대한 예산만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남아 있는 도비 확보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완벽한 문화재 관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지방지를 중앙지로 대체해서 홍보지를 보급할 계획은 없는가를 검토해보라는 말씀은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또 어떤 대상 신문으로써 홍보가 가능한지 이것을 검토를 해서 다시 제 자신이 지금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군수님의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일반 홍보지에 대한 통합관계는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실과 사업을 관리하는 각 단위 실과, 사업소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가능한 방법은 공보실에서 홍보차원에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지개발사업 관계와 교육청에 역사순례 교육관계는 지난번 39회 임시회의시에 저희한테 과제를 주신 것으로 지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군내 유적지 순례를 하는 것을 중학교와 국민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협의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는 대로 군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잠정적으로 보았습니다마는 결과는 내년 교육청 운영 계획이 확정되는 것을 보아야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이 관철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정광호 의원님!
정광호 의원   
  앞에서 전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홍보지 발간해서 경로당에 위문지도 보급을 하고 좋은 일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는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통합해서 홍보지도 발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실장님께서는 10월 30일날 홍주신문에 게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군 행정 조직개편에 의해서 3면이 나와 있는데 행정조직 편으로 뭐 군살을 빼야 한다.
  참 좋은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군수님한테 여쭈어 보았더니 자기가 반장이 되어 있는지 몇 명이 반원이 되어서 뭐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신문에 나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홍성 군민한테 알려 줘야 할 사항은 부군수님도 모르는 것이 신문에 게재되어서 나갔다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안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자실을 통해서 군정 홍보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군정을 홍보를 하고 주민에서 알릴 사항을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행정개편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자료를 제공한 사실도 없고 또 문화공보실에서 이러한 사실을 취재한 기자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놓고 오늘 또 부 군실에서 보도 관계와 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보도가 나갔는지 공보실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광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이 군정을 홍보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장님들에게도 신문을 보내주시고 약 1,980만 원 정도, 또 반상회 회보홍보용으로도 약 2,300만 원정도 들여서 홍보지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장은 수시로 바뀌는데 이장 할 많은 부락에서 이장할 많은 정도 되는 사람은 지금 아마 일간지 하나씩은 다 볼 것입니다.
  굳이 이전 예산을 들려서 이장들에게 신문은 보내줘야 잘 보필할 수 있는지 그런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반상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모여지는 것도 유명무실합니다.
  또 반상회를 어떤 때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홍보재료를 많이 줍니다만 서로 그것 제대로 들여다보는 사람 거의 없이 쓰레기화한다는데 이런 정도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반상회 회보 홍보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3년 이전에는 지방지를 보급한 것이 아니고 중앙지인 서울신문을 331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젠 지방화시대가 도래하면서 94년도부터 지방지로 지금 대체를 해서 지방지 3∼4를 골고루 배분을 하다 보니까 110부씩 이렇게 배부를 해주고 있는데 이전차원에서 보다도 중앙지로 지금 보급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전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정책 결정 단계를 밟아서 이것은 결정을 할 것이고 왜 이장단위까지도 홍보지를 보급하고 있느냐?
  일간지 하나씩은 전부다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홍보지를 보급하기 이전에 그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지방지가 이장 단위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수리를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차원에서 그 이장님들께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그래서 빠른 시사정보를 제공해 주고 물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홍보지를 넣어주자 이런 정책결정에 의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타당치 않다고 보면은 다시 조사를 해서 보급을 하지 않는 방향 또는 전용석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중앙지로 대체하는 방향을 검토를 받아 가지고 정책결정을 받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반상회 회보지로 대체되고 있는 기관지인 홍주신보는 매월 25일 실시되는 반상회가 지금 사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조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을 홍주신보에 게재해서 세대 단위로 지금 문서화해서 보급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세대에 알리고 전 기관에 알리고, 또 우리 도내에 알려주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도청까지도 또는 각 시·군에도 소식을 전하는 이러한 매체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주신보는 기관지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제가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요약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경로당 보급되는 주간 홍성지가 있는데요.
  다른 지가 부분적으로 들어가는데 있는가 하면은 요즈음 또 그게 반절이 되고 해서 노인들께서 시사관계소식에 대해서 숙원을 많이 하더라구요.
  한 부씩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주간홍성 내가 다 들어가는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노인들이 제가 한 가운데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작 좀 해 주시고 군 발간 홍주신보 이것은 반상회 배포로 해서 나갔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배포 과정이 지금 반상회가 유명무실하니까 홍주신보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우리군민한테 보급 과정 지금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우편으로 지급 보급하지는 않고 있고 전세대로는 지금 읍면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현실적으로요?
  배포에 여러 가지로 잘 안돼요.
○문화 공보실장   신보규
  이것은 행정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전 세대에 보급이 가능하도록 체크하고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예, 부탁합니다.
○부의장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문화재와 사적지 개보수를 지정업자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도 업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우리 군에는 문화재 보수업자가 없습니다.
이대영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지난번 장곡 광성리에 내원사에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보수를 했는데 그 관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금액에 비해서 저조한 편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업자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문호공보실장 신보규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물의 개보수는 지정업자나 지정기능사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왜냐하면은 물론 지정된 업자이외는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먼저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여기저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액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공사한 내용이 별것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보실에서 조금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기왕이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니 효과적으로 공사가 되도록 하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신보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도 일반업자나 주민들한테 그런 말을 듣습니다.
  사실상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문화재 보수 단가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노임에서부터 자재값이 전부 높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공사에 비해서 비싸다하는 인상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보수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저희 군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독과 시공지도를 하는 것이 공사에 충실을 기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도 이번 결성에 공사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직 직원을 비롯해서 행정담당 공무원이 매일 거기에 살다시피 하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공사도 설계도를 지참한 공무원이 현장에서 지도하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부의장 유영우   
  다음은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을 이수창 의원임께서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의원   
  문화사적지관리소 소관사항 중  문화회관 주변정리 및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주문화회관 주변 정리가 되지를 않아 홍주병원 주자창이나 환자 휴게소로 사용이 되는 등 주변 환경이 너무 불결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자랍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건립 당시 민간사유지와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신축 경위와 건축 허가사항, 토지교환사항 운영실태 및 향후 활성화 대책과 하자 부분의 발생 및 보수 담당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이수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압니다.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장께서 연가로 인하여 박만 사무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사무장 박만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사무장 박만입니다.
  우선 소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연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수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회관 주변정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홍주병원 주차장 시설부족으로 문화회관 후면에 병원 방문객들이 주차장화되어 환자들이 오물 등을 투기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병원 측에 주차장 확보와 주변을 정화하여 줄 것을 수 차례 주의 계도한 바 있으며 홍주병원에서도 자체 주차장 시설을 130평, 승용차 한 20대 규모를 주차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주변정화도 병원 측에 매일 실시토록 계속 촉구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많이 정화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회관 신축 및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 회관 현황은 규모 대지가 11,293㎡이며 홍성읍 옥암리 125번지 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써는 13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예진흥기금 5억원, 교부금 1억원, 군비 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86년 6월 10일부터 87년 12월 30일까지 거쳐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 편입해야할 토지, 문제의 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홍성읍 옥암리 124-5번지 지목은 대가 되겠습니다.
  1,557㎡ 중 297㎡ 약 9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 소유자는 홍성의료법인 평화의료단 김홍섭이 되겠습니다.
  또 옥암리 산 15번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1,048㎡ 중 297㎡ 약 90평이 되겠습니다.
  홍성읍 오관리 559번지 양봉모소유자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또 옥암리 154-12 임야 704㎡가 되겠습니다.
  그 중 380㎡가 저희 진입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오관리 384번지 길거한씨의 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문제의 진입로가 길거한과 양봉모는 매각할 의사가 있으나 지금 홍주병원 여기서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회관 건물 옆 화단 옆이 되겠습니다.
  뒤로 들아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회관건립 당시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편입 토지 매입시 소요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로는 2백 22억 6,5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평당 한 90만 원 정도로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토지는 저희 소유이고 홍성군 땅이고 건물은 개인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약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웅벽 조경공사에 약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 중 토지 교환 문제 교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토지교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암리 산 154-13번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167㎡ 약 50평 이것은 군 소유지였었는데 개인토지 옥암리 124-9번지 대 298㎡ 그때 당시 소유자가 김재형, 황준석 2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암리 산 154-14임야 131㎡ 약 90평을 군 소유가 298㎡개인토지가 298㎡해서 이것을 교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54-13번지는 현재 외곽도로로 일부 편입 되었고 또 일부는 홍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암리 산 154-14번지는 홍주문화회관 뒤편이 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관과는 좀 거리가 멀어서 그때 당시 교환을 하였습니다.
  건립당시 미 편입사유는 편입대상토지 295평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안 했을 뿐더러 부득이 현부지에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부족으로 문화회관 건축 시 음향, 조명, 무대, 냉온방시설이 미흡하게 건축되었습니다.
  건축허가는 1986년 9월 13일 허가를 받아서 1987년 12월 11일날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에 문화회관 운영실태 및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사용료 징수현황이 94년에 102건에 5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에 102건에 590만 9,000원, 96년도 계획은 저희가 목표로는 1,5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상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향 및 조명, 방음무대설치 미흡으로 공연행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공연을 하려고 와서 보고도 시설이 미흡하다 해서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냉온방 시설이 미흡, 여홍행사와 겨울행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향후 활성화 대책으로는 시설확충 및 주변 환경정화를 통한 시설의 선진화 추진, 문예진흥기준 및 도비, 군비, 노후시설확충해서 사업비 5억 2,0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 정비로써는 한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연을 유치하여 연 2회 1,000만 원 이상 경영수익사업을 올릴 계획입니다.
  홍주문화회관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비교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대용 의원님!
이대영 의원   
  홍주병원에서 문화회관 쪽으로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병원환자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그 주위에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려서 산만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관계자들한테 협의를 거쳐 가지고 만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사무장 박만   
  홍주병원 구름다리는 그 땅이 원래 홍주병원 땅이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그럼 우리 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사무장 박만   
  예,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홍주병원 땅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이대영 의원님 이해하셨어요.
이대영 의원   
  그럼 나가서 담배꽁초나 휴지 같은 것을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홍주병원 측에 건의를 해가지고 삼가 해 달라는 부탁 좀 드려주십시오.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사무장 박만   
  예, 저희가 계속 홍주병원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전화상으로도 이야기하고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타고 왔다 갔다 해서 공연 같은 것을 할 때도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에 오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주의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사실은 이수창 의원님이 먼저 보충질문 하셔야 하는데 이대영의원님이 먼저 손을 들어서 이대영 의원이 말씀하였습니다.
  이수창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수창 의원님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지금 이대영 의원 아직까지 실정을 몰라서 말씀드렸고 이것은 사실 군정질문이 아니라 행정감사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최초에 얼마큼 일을 잘못했나 하면은 군에서 대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짓고 허가를 내고 하게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산 땅이 어느 정도 되나 경계측량도 않고 집을 짓는 이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문화 회관이 개인 사유지가 되었다 이거요.
  처음에 그것을 정확히 알았으면은 그것을 사슴가든 쪽으로 밀어내고 지었어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사항을 굳이 그러한 사항으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적지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전혀 땅을 사고 팔고 건물을 짓는 사항을 모르는 입장이고 생긴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남이 잘못해 놓은 일을 떠맡아서 고충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항은 제가 볼 때 86년부터 땅을 산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가 89만 300원씩 주었는데 그 당시는 이렇게 땅 금액이 비싸지……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사무장 박만   
  아니요, 이번에 구입할 경우……
전용석 의원   
  아, 이번에 구입할 경우 이게 엄청나게 일을 잘못처리 해놓고 이렇게 된 실태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스럽네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는 본인도 그걸 몰라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환자들이 발 기부스하고 목발 집고 오는 사람이 없나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
  우리도  서너 차례 가 보았더니 그게 개인 땅 이라는 거요.
  담을 쳐서라도 이렇게 한번 해 보라고 했더니 담을 치면 도저히 활용할 수도 없고 현재 진입로까지도 개인사유지 땅인데 이것을 여전히 자리 바뀌면 밀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이것을 해결해야 될 지 무슨 대책 같은 거 있어요.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사무장 박만   
  저희가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필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매입을 분할해서 지금 진입로라든지 여기는 매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용석 의원   
  매입할 사항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을 묻는 것이요.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사무장 박만   
  그래서 최대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토지 사유자를 설득을 시켜서 홍주병원 측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용석 의원   
  그 홍주병원이 군 것을 쓰는 것도 있다면서요?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사무장 박만   
  지금 없습니다.
전용석 의원   
  아까 설명할 때는 있다고 하던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사무장 박만   
  그것은 교환된 토지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용석 의원   
  교환된 토지 하여간 이것을 빨리 매듭짓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천상하고 이것은 12월 달 행정감사 시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고 그렇게 좀 해주시 지난번 추경 때에 요것만 가지면은 방음 뭐다해서 다 된다고 해 놓고 여기에 지금 올라 온 것을 보니까 5억 2,000만 원……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사무장 박만   
  예,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음향시설 관계가 추경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2,7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간도 많지 않고 해서 인근 음향시설업자한테 소요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일부만 교체하는 것으로 세웠는데 저희가 한국문예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전문적인 음향주임이 있어 가지고 그분한테 의뢰를 했으니 와서 판단을 해 볼 때 일부 교체 가지고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인가 해 보니까 음향기계를 전부 바꾸는 것으로 다시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전용석 의원   
  그러니깐 일을 잘못하는 거라고.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사무장 박만   
  예, 죄송합니다.
전용석 의원   
  이것 어떻게 해서 5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워 추경 때 2,700만 원 주시면은 아주 현대식으로 되겠다고 해서 의원님들 이해를 다하셔서 잘 되었다고 그럼 못해 주겠느냐고 해서 그것을 삭감하려고 했다가 해 주었는데 2,700만 원가지고 해야지 5억 2,000만 원을 어디에서……
○문화사적시관리사무소사무장 박만   
  5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냉·온방·조명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음향시설만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1억 2천은 어떻게……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사무장 박만   
  그래서 저희가 도 문예진흥관에 다 이야기해서 문예진흥기금이라도 확보 방향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참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헛보고를 해가지고는 이것 우리의원까지 망신 주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1억 2천 들여서 해야 할 사업을 2,700이라고 해서 의원들도 허위 승해 주고 자꾸 뒤바꾸는 이런 행정을 하면 의원들까지 끌어들여서 병신 만드니 어떻게 하자는 거요?
○문화사적지관시사무소사무장 박만   
  죄송합니다.
전용석 의원   
  참 이거 됐습니다.
  어차피 행정감사 시에 따질 일이니까.
  이상 끝내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박 의원님.
박성호 의원   
  제가 마침 질문드릴 사항을 우리 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생략하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천7백만 원 추경에서 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자세하게 전문가에 알고 보니 1억 2천이 든다.
  그런데 말이오 애초에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음향부분에 대해서 얼마 투자를 했는지 기억합니까?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사무장 박만   
  한 4,300만 원 투입됐습니다.
박성호 의원   
  제일 처음 시설할 때······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사무장 박만   
  1차, 2차 걸려서 그렇게······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처음 이 건물지면서 음향으로 설계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처음에 시설한 것이······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사무장 박만   
  4,300만 원 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것은 1차, 2차에 걸쳐서 그랬다면요?
  제일 먼저 1차······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사무장 박만   
  1차에는······

(다음에 다시 하자는 의원 있음)

박성호 의원   
  예, 결론적으로······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사무장 박만   
  1차에는 약 4천만 원이 소요되었고, 2차에 408만 1천 원이 소요된 것입니다.
박성호 의원   
  그럼 지금 1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1차 4,000만 원 주고 설치한 것은 완전히 교체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시간도 없고  다 끝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이 홍주 문화회관 같은 큰 건물을 지으면서 주강당을 쓰기 위해서 그 건물을 지었다 그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시설이 음향시설인데 어떻게 이 음향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전문가와 상의를 안 해서 지었든가 뭐냐하면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소 노후된 것 뭐 조금 갈아 끼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그것 지은 것이 불과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것도 아닌데 전면적으로 완전히 갈아 끼운다.
  애초에 계획 좀 미흡했지 않느냐……

(행정감사 때 하자는 의원 있음)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사무장 박만   
  제가 한 말씀만……

(「그만 두자」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유영우   
  아니, 이렇게 해요.
  간단하게 할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사무장 박만   
  그때 당시 음향시설은 문화회관 건립 당시는 주로 행사용으로 건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음에 현재로서는 문화회관이라는 그 차원이 모든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음향시설은 특히나 행사용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향기계가 자꾸 발전되는 추세에 있고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됐어요.
  더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문은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부의장 유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환경보호과 
  
○부의장 유영우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황필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입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현실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간 쓰레기봉투 사용내역을 말씀해주시고 쓰레기봉투 사용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 또 농촌 지역의 쓰레기봉투 사용 기피에 대한 대책 그 유사 쓰레기봉투가 생겼을 때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영구 쓰레기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북에 위생쓰레기장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진행 과정과 추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군수와 각 읍·면 이장과의 대화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하나의 전시 행정이다.
  명분 찾기 행정으로 앞이 보이는 대화를 해보나마나 받아들일 것도 아닌데 하나의 명분을 찾기 위한 그런 이장들과의 대화를 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애기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군유지를 재조사 평가해서 주민의 피해 없는 곳에 설치를 할 계획이 없는지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관내의 군유지가 만평 이상짜리가 약 50여 군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답변서를 보면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실시 설계를 함에 따라서 소요시간이 최소 1년 이상 걸려서 문제가 된다.
  또 홍성읍에 임시 쓰레기장 사용종료기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지 군내에 군유지 재조사해서 옮기는 문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얘깃거리가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군내에 군유지가 만 평 이상짜리가 50여 군데 있고 또 인가가 아주 없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단 거리가 홍성에서 멀다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먼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거리가 먼 곳에 유치를 할 경우 차만 증차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차가 10대가 실어 나를 것 20대가 실어 나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서 제시한 피해 주민에 대한 수혜 혜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수혜사업 내용을 보시면 사실상 17건에 36억 정도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것은 어차피 뭐 포장사업이라든지 주택개량이라든지 어차피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말 내 지역에 쓰레기장을 유치하면서 받아들일 만큼 그런 수혜 혜택이 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혜택에 대해서 과연 피해 농가 부락에서 받을 수 있는 수혜 혜택 사업이라고 보시는 것인지 또한 홍성읍에 상수원 지구에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 사실은 홍성읍에 4만여 인구가 그 물을 먹습니다.
  사실 삽교천 지역의 물은 좋지도 않고, 그래서 용봉천 물을 80% 이상 먹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홍성의 상수원 지구에 굳이 설치를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쓰레기장에 대한 대책방안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뭔지?
  그리고 주민대표와 지속적인 대화도 대화 설득해서 착공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과연 주민들하고 피부로 닿는 그런 대화를 그간 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성읍에서 하루에 쓰레기 배출량이 44톤이 나옵니다.
  타 지역, 금마나 광천을 제외한 8개면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52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생쓰레기장의 소각로 설치하는 25톤 소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71톤이라고 하는 이런 쓰레기 소각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50톤짜리 두 개 소각로를 설치해야 바듯하게 소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금후 소요 금액이 22억 6,500만 원이 아직 조달이 안 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달을 할 계획인지?
  또한 처리 방식을 보면, 준호기성, 위생매립장이다.
  소각은 준 연속식 소독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과연 그 준호기성 준 연속성 그런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건지, 이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행정상 용어이지 과연 그렇게 소각이 가능하고 준 호시성 위생 처리를 해서 처리가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화 후에 붕어가 클수 있는 양어장 처리를 해서 배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주민이 이해가 간다고 보는 것인지?
  정말 양어장을 설치해서 잉어가 크고, 붕어가 노는 물로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선진 매립장을 자체 견학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견학을 한 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과연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간에 주민 설득대화가 정말 피부에 닿게 정말 적극적으로 성의 있는 대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저 가끔 한번 만나보고 세월 보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정말 내 마당 옆에다가 쓰레기장을 만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쪽의 고충을 알고 정말 진지한 대화가 되고, 정말 수혜 혜택을 진지하게 제시를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이 지난번에 부군수님 총화협의회에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홍성읍에 2억, 읍·면에서 파는 것이 1억, 그 중에서 10%를 피해 지구에 수혜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이것이 3,000만 원이 됩니다.
  3,000만 원이 되는데, 과연 3,000만 원이라는 돈을 혹여 홍천주민들이 받아들였다고 했을 때 정말 3,000만 원을 그 부락에 줄 수 있는지?
  또 그 돈은 부락 주민들이 관에서 관여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본 사업이 지금 명시 이월이 한번 되었기 때문에 11월 중에 착공이 되지 않으면 국고나,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주민들이 현재처럼 끝까지 반대를 할 때 또 공권력을 투입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공권력을 투입하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홍북에 살기 때문에 동맥이라고 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홍천 주변 부락에 이 동맥이라고 하는 부락에서 산이나, 토지를 팔려고 하다가 쓰레기장이 들어오는 주변이라 해서 매매가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농촌에는 나이 먹은 사람들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이를 많이 먹어서 농사를 짓지 못 할 때 농토를 팔아서 자식들한테 줘야 된다고 했을 때, 매매도 물론 안 될뿐더러 가격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확실한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농촌 주민들이 그 간에는 무조건 반대 하다가 일보 양보는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보 양보를 한 마당인데, 정말 요구 조건을 그 분들이 생각하는데 100%까지는 만족을 못한다 하더라도 획기적으로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수용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일보 양보를 하면서 요구 조건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요구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홍천 주민들이 홍천 내에 쓰레기장을 두 가운데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현 후보지에다 하지 말고 그 후보지에다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홍천쓰레기장 후보지 내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의 매매경위와 지불날짜, 액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7일 날, 부군수님 와 계십니다만 총화협의회의에서 부군수님 보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대책을 보면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군민 공감대 형성을 하고 분야별 협조를 구하겠다.
  대책 위원회 구성을 해서 군민들이 이해와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홍보해서 홍천에 쓰레기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타당성을 주지해 나가겠다 하는 얘기 같고, 주민과는 최종 대화를 하겠다.
  최종 대화를 주민과 한번 하고, 일은 착수하더라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과의 최종 대화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지?
  또 착공강행은 별도 결정을 하겠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별도 결정을 할 것인지 또 주민들한테 사전에 통보하고 착공을 할 것인지 착공 시에는 시공업체가 장비를 지원하고 군청에서는 군 직원 및 홍북면, 홍성읍 예비군 및 직원 250명을 배치하겠다, 또 경찰은 방해자 저지 및 연행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
  방해자나 저지하는 사람을 연행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타 기관 단체에서는 착공식 참여 및 관련 업무에 협조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타 시·도에서 강행을 했을 때 연행 입건 구속한 것을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은 기왕에 홍천에 후보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군에서는 또 명분상 또 전시 행정이었든 여하간 각 읍·면에 이장들과 대화를 해 봤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세우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대로 홍천 부락에 쓰레기장 설치를 해야겠다고 한다면 주민요구사항을 적극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에 홍천주민들도 나와 계십니다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물론 홍천 주민들이 어떠한 수혜혜택을 주어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결성의 축산폐수처리장이 사실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축산폐수처리장이라고 해서 혐오시설이기는 하지만 그 많은 수혜 혜택이 되니까 한번 유치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홍천부락에 선정이 되어서 또 각 읍면에 다니면서 대화를 해봐도 어렵고 또 여기에서 얘기하다시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도 타당성 조사하고 설계를 하다 보면 1년 이상이 걸리고 또 홍성의 임시 쓰레기장이 계약기간이 문제가 되고 이래서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가장 주민들 욕구에 가까운 만큼 수혜 혜택을 주는 방법 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광천, 금마는 자체 소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8개 읍·면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물론 군수 산하 홍북땅도 군수 산하 땅이고 다 군수 산하 땅입니다만 읍·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읍·면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5개 읍·면에서 읍·면장을 했습니다만 물론 홍성 같은 곳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면 단위……
○부의장 유영우   
  잠깐 황 의원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거의 되어서 보충 질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면 단위는 쓰레기장을 얼마든지 면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홍성읍은 과연 쓰레기장을 만들 곳이 없느냐 홍성읍도 얼마든지 쓰레기장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자기 면, 자기 읍 쓰레기는 자기 면·읍 땅에다 설치함으로써 가장 반발심도 없으며 명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민간 조직체를 구성해서 결성 같은 곳 축산폐수처리장을 할 때 축산업자들이 자발 적으로 성금도 내고 해서 도와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쓰레기장 관계도 그런 예처럼 민간 조직 단체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어디다 설치하든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면서 양보를 받아내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 과장님의 적극적이고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되도록이면 안 해 주시는 것이 좋고 또 과장님도 정말로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으로써 간단하게 이어나가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금년 말까지인데 현재까지 사업 진도와 또 부진사유, 금년도 완료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 공해 배출 대책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원   
  전용상 의원입니다.
  임시 쓰레기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송월리에 시설한 임시 쓰레기장 관리 미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년 기한 임시 매립 조건과 주변 환경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인근 주민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약속과 홍보를 하여 시설 승낙이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매립지에서 배출되는 침출수 관리와 주변 방역 수송과정에서 도로상에 유출되는 모든 침출수로 인한 악취와 파리 등으로 인근 주민과 인근 동네에 막대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는 문서 답변 내용을 보면 수질오염 예방 농경지 피해 최소화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공사 현장 상황은 오히려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침출수가 오히려 방류되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양 그 설명을 요하며 2차 추경예산 심의 때 침출수 처리가 홍성지역에서는 여과시설이 불가능하다 하여 저장소를 만들고, 수중 양수기까지 구입하여 조치하였는데도 계획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셋째로 2년 기한으로 임시 쓰레기장이 시설되어 있는데 현재 매립해 나가는 현상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2년간 거기다 쓰레기를 갖다 부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2년이 초과했을 때에는 그 쓰레기를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의원   
  환경보호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진심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애를 쓰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립니다.
  임시 광천 쓰레기매립장 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지난 수해 시 많은 쓰레기가 반입되어 앞으로 1년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주민의 원성이 높은바 이후 쓰레기 매립장을 조속히 확보하여 시설공사를 해야 할 시점인데 군에서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광천읍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새로운 매립장을 설치코자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1억 9,000만 원의 지원예산을 요구했던 일이 많이 있는데 본 의원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결방안은 있으신지.
  또 하나는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침출수 처리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앞에서 전용상 의원님과 이진귀 의원님이 거의 비슷하게 질문하셨으니까 후에 보충질의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그러면……
전용석 의원   
  잠깐만요!
  제가 한 것이 두 건이 빠졌습니다.
  답변서는 왔는데 누락이 되었어요.
○부의장 유영우   
  예, 그러면 전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   
  전용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성 축산폐수장에 약 공사가 3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는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조달청의 조달품이 신청 과정에서 행정착오가 있어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로 인하여 많은 오염이 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답변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읍하고 면 소재지 주변 인구 밀집 지역에 가축을 사육하는 지역을 조금 금지해서 지역을 넓혀 주십사 하는 그런 답을 드렸는데 여기 답변서에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환경보호과장 이환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쓰레기봉투 현실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쓰레기봉투 사용량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사용 계획은 연간 361만 8,000매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기 제작은 341만 6,000매를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가 1억 1,990만 3,000원이 소요가 되었고 판매내역으로는 판매 매수가 28만 1,000매를 저희가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 수익금으로는 3억 1,029만 2,000원을 저희가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봉투 사용이 잘 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시행 취지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95년도 10월 말 현재 99.5%의 높은 시행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지역 쓰레기봉투 사용 기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 실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퇴비화 및 사료화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가연성 쓰레기는 지금 집 아궁이나 또는 집 주위를 이용해서 소각처리 하는 방법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서 재생공사나 또는 지금 현재 각 고물수집상에게 판매하는 실정에 있고 실제 재활용품이 시행 초보다는 지금 현재 약 17% 정도 이상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시행 초기에 현지지도 및 수거 지연 등 계도 위주에서 현재는 충분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또는 불법 배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도를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저희가 계도를 충분히 하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 구상 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는 쓰레기를 간이 집하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롤온박스를 설치해서 롤온박스를 이용해서 주 2회 내지 주 3회를 저희가 청소차량이 수거하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도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런 방법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 쓰레기봉투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대전지역이나 지금 실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봉투 제작업체 및 봉투판매 지정업소에 대한 저희가 봉투를 납품할 때마다 또 수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검수할 때에는 반드시 인쇄원판을 회수해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또한 봉투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찾아서 알 수가 없는 실정에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비밀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불법봉투를 검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장박스에는 지금 박스단위로 읍·면을 통해서 각 지정 판매업소에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다 반드시 검수해서 보내는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구 쓰레기장 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사업 진행 과정과 추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영구 쓰레기장은 93년 8월 17일날 편입용지 관리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지난 5월 3일날 현지에 쓰레기장을 설치를 하려고 1차 진입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사항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수혜사업을 요구를 받아서 그 요구대로 저희가 충족될 만큼 저희가 노력을 하면서 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군내 각 읍·면 이장과 군수와의 대화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전시행정이냐 명분을 찾기 위한 대화가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진정한 마음에서 제가 군수님을 모시고 기획실장과 현지에 나가서 면 단위를 순회하면서 사실상 대화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날짜가 95년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하루에 2개 면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군수님이 진정한 호소의 말씀을 하셨고, 제가 또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대한 내용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또 기획실장은 지금 현재 기왕에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만 17건에 대한 수혜사업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앞으로도 이외에도 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주민에게 수혜사업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후로 1개월 내지 2개월이 지난 현재 지금껏 어느 면, 어느 이장님한테서 우리 부락에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은 전혀 우리한테 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의 계획은 주민들이 유치계획이 없으므로 현 매립장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내 군유지를 조사해서 피해 없는 곳으로 설치할 계획이 없느냐 지금 군내에는 만여 평 이상 되는 군유지가 약 50여 군데 있는 것으로 안다.
  인가가 없는 곳도 있고, 거리가 먼 것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런 곳도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현재 매립장은 당초에 선정을 할 때에 여러분을 모시고 현지에 가서 또 그때도 몇 군데를 보면서 현지에 가서 사실상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저희가 선정을 했고, 또 타당성이라든지 실시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서 저희가 피해가 최소화하는 그런 방면으로 저희가 선정을 사실상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황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기왕에 홍성읍장님으로 계실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도 충분히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계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 쓰레기장 설치 때문에도 상당히 고충을 겪었고 또 홍성읍 매립장 관계 때문에 황 의원님이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 종료 기간이 홍성읍 임시 쓰레기장이 2월 8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한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여 평 이상 되는 곳이 50여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실지 이 사항을 다 본인이 만여 평 이상 되는 곳을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단지 저희가 설치할 만한 장소 또 저희가 전부 각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찾아본 장소가 사실 12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한결같이 전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법에서 전부 저촉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그 지역을 선정을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런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군에서 제시한 피해주민에 대한 수혜혜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수혜사업 내용은 어떠냐 지금 별표에 수혜 사업 내용이 첨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17건에 대한 35억 7,800만 원이 저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 나열을 했습니다.
  또 각 실과장님들한테 전부 협조를 받아서 주민한테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뭐냐?
  그리고 당초에 제가 중계리 주민들도 여기 와 계십니다만 그때 당시에 얘기할 적에도 우리 지역은 오지이기 때문에 경지정리 하나 해준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낙후가 되었다.
  그런 사항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는 경지정리 사항도 저희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혜사업이라고 하면, 지원에는 한계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주민수혜 사업을 드리고자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지원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이것이 너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한 내용이라고 보고, 또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민수혜사업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또 저희 능력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최대한도로 연차적으로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성읍 상수원 지구에 설치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상 저희는 상수도가 홍성, 광천, 갈산지역에 상수도가 있고, 이번에 황 의원님의 전임지인 결성에 이번에 상수도를 설치를 할려고 하는 이런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홍성, 광천지역, 갈산지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제 와룡천이라든지 광천천 다음에 홍성지역 여기에서 지역을 한번 머리 속에 생각을 해 볼 적에 과연 이쪽으로 유입이 안 되는 지역이 어디 있는가?
  사실상 없습니다.
  장곡지역은 거기는 예당저수지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예당저수지는 청정지역입니다.
  그러면 금마지역인데, 금마지역에 저희가 검토한 지역 중에 하나가 지금 봉서리 화장장 있는 옆에 그 지역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마에는 바로 옆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봉서리에 그래서 두 군데를 설치를 하자고 보면 금마 주민들은 또 한결같이 지금 반대를 합니다.
  화장장이 기왕에 설치되었는데 화장장에 대한 시설마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그 지역을 검토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상수원 지역에 설치할려고 굳이 할려고 하는 내용보다도 매립장으로 갖춰야 할 군내지역의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정도와 매립장의 장기적 사용여부 또 근접성이라든지, 기술적 여건 이것은 여기에 대한 처리시설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후보지를 저희가 선정을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완전 소각과 매립과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처리를 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나 지금 대전지역에도 기왕에 설치되었던 침출수 처리시설이 이번에 아로 방법으로 다시 바꿔지는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왕에 아로 방법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읍·면 쓰레기를 읍·면단위 쓰레기 소각장 설치로 해결할 계획이 없느냐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홍성과 광천 지금 홍동면에 금년에 설치가 됩니다.
  시간당 90㎏의 소각 능력을 갖춘 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97년까지 저희가 연차적으로 각 면단위에 소각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2개 지역 면에 대해서는 소각로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소각로가 구입해서 처리되는 대로 그 면지역에 2개를 다시 놓을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97년까지는 각 면 단위에는 완전한 소각시설이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각시설만 설치를 하면 그것이 되느냐 사실상 면 단위에는 주민들이 땅을 안 줍니다.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군에서 이 시설을 전부 땅을 다 구입을 해야만 되는데 군 재정상 일일이 땅을 다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5년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땅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재정적 능력도 사실상 적습니다.
  그 다음에 면 지역에도 지금 현재 그런 적당한 땅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장들이 갖은 고생을 하면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하는 땅에다가 소각로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1년 내지 2년 동안에 그 시설을 쓰고 다시 옮겨가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다시 옮겨가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상당한 오랜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해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쓰레기장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홍성읍 임시쓰레기 매립장 시용기간이 실질적으로 97년 2월 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홍성읍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저희가 착공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중에 착공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97년 2월까지는 본 시설을 충분히 설치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만 11월 중에는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착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별도로 지금 현재 저희한테 질문을 보내주시지 않고 지금 14가지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 저희가 여기에서 대답할 수 있는 사항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읍 쓰레기가 배출되는 양이 홍성, 광천에 71톤 말씀을 하셨는데 소각 능력은 25톤이다.
  저희가 어차피 이 시설은 다시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5톤 설계가 된 것은 사실상 저희가 재정적용 자금으로  16억 5,500만 원을 지금 정부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50톤 설계를 하려면 약 40억 이상 5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설계를 25톤밖에 사실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용량을 50톤 이상으로 키워야만 되는 이런 긴박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22억이 미조달되었는데 이것을 조달할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에서 세워야 되고 환경부에서는 사실상 정부차원에서는 지금 30%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 군비에서 사실상 이 금액을 확보해야 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침출수 처리 계획관계에서 준 호기성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아로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진정한 대화를 했느냐 이 대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대화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한 쪽에서 대화가 안 되는데 사실상 한쪽에 대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기왕에 황 의원님께서도 이 사항 가지고 대화를 하셨지만 사실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진정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이다.
  하나의 그것은 현실을 피하기 위한 도피 형식의 대화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진정한 대화를 사실상 마음에 있는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선진 매립장 견학 후의 결과가 어떠했느냐, 주민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천 주민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
  지금 두 군데를 갖다오셨다고 하는데 서산하고 보은하고 갔다 오셨습니다.
  저희가 추진할 93년도 그 때에는 소각시설 이런 시설이 서울에 가면 목동에 있습니다.
  목동하고, 그 외는 사실 없습니다.
  이 환경시설은 하루가 다르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제가 옛날인 것처럼 지금 상당히 좋은 기계가 많이 나오고 많은 시설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작년도인가 금년도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중계리 주민들하고 저희가 안양에 있는 평촌 쓰레기 소각 시설을 가서 봅시다 하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합의까지 하셨는데 도중에 갑작스럽게 안 가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렬된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만 제가 본 소각시설 중에는 지금 현재 서천이나 보은이나 이런 곳은 옛날 방법입니다.
  소각량도 적도 그러나 지금 안양에 가면, 평촌에 가면 200톤을 하루에 소각을 합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은 제가 93년도에 일본에 가서 본 시설하고 하나도 손색이 없는 그런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 10% 지원대책인데 저희는 지금 현재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7월 1일 자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0% 범위 내에서는 수혜사업으로 제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10% 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군 재정 형편에 따라서 상향·하향 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에게 이런 안도 기왕에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지매입 불거래 가격 및 지가하락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자손들이 전부 객지에 가 있고 토지를 매매하고 외지로 가고 싶어도 사실상 가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주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을 하고, 여기에다가 좋은 위락시설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가가 상승될 수 있다.
  제가 이것은 외국 선진국에 갖다온 분들은 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본 같은 곳은 30미터 거리 내에 하수 처리장 옆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 옆에는 대학교수의 관사가 쭉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1차 명시이월 될 때 국고금 반납하고의 대책은 어떠하냐 저희가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그 사항입니다.
  사실상은 작년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에 이 사업을 않고서 반납한다고 하면 저희 개인문제가 아니고, 전체 군민이 문제가 됩니다.
  막대한 국비를 반납한다고 할 때에는 이 시설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덜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받는 엄청난 우리군의 혜택은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반납만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보다는 모두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반납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책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주민이 끝까지 반대할 때 공권력 투입을 하겠느냐 이것은 기왕에 또 지역총화협의회 대책 내용과 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상 기왕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답변자료에는 없던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답변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주민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사항은 반드시 착공해야 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홍천주민이 다른 지역을 선정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검토해본 의견이 있느냐 저희는 그런 사항을 지금 현재 알지를 못합니다.
  홍천주민이 제시한 내용은 그간에도 여러 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사실상 문제점이 다 있습니다.
  관계법에 저촉이 되고, 기왕에 상수도 관계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관계도 같이 연결되는 지역이 장곡지역도 연결이 되고 홍성지역도 연결이 되고 홍성 지역도 연결이 되고 전부다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특별히 검토할 그런 내용은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매립장 내 사유지 매매 경위에 대해서 금액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보내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면 단위 쓰레기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기 면의 쓰레기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조직 단체를 활용해서 주민 혜택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결성 축산폐수처리장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고 또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그렇게 문제되는 것보다는 군수님께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추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황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께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금년 말까지인데 현재까지 사업진도와 부진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공사는 현재까지 사업진도가 약 50%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기간이 92년도에서부터 94년까지 되었습니다만 다시 연장이 되어서 95년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 해동부락에서 현재 결성면 용호리 도고부락으로 변경이 되어서 94년 11월 2일날 변경기공식을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9일 변경 설계가 납품이 되어서 5월 1일자로 변경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국비 12억 4,500만 원이 불용 처분되었다가 금년 6월 30일에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정 말씀을 드렸더니 약 4억 1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시켜 주셔서 16억 4,600만 원이 저희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2억 4,500만 원  이었는데 여기 내용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도비도 3억 5,200만 원 약 1억 1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켜주셔서 저희가 약 6억 정도를 증액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상 공기가 상당히 촉박합니다.
  금년도 12월 말까지는 사실 완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완공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변경해서 추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내에 공해배출업소가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지도단속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19개소의 공해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금년도에 단속한 업소수가 375개소를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 14개소를 적발해서 경고가 4개소, 개선명령 5개소, 허가 취소 3개소, 고발이 2개소를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배출 부과금 부과는 저희가 4개소에 517만 1,000원을 부과를 했고 과태료는 3개소에 대해서 110만 원을 저희가 부과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또한 검사기관에 지난번에도 저희가 불시 검사를 의뢰를 몇 군데 저희가 직접 해봤습니다만 불시 검사를 저희가 해서 그간에 문제되는 점을 저희가 매일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않나 해서 불시 검사 의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 검사 의뢰를 하고 각 읍·면 단위에는 환경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다음에 저희 직원들한테 업소 개인별 분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업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 직원이 책임지는 책임제로 저희가 책임 분담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은 책임제로 업소를 지도를 하고 읍·면의 명예 감시원은 수시로 그 업소가 위반하고 있는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점검을 하고, 다음에 저희는 또 불시 검사 의뢰를 해서 3자가 일치하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용상 의원님께서 임시 쓰레기장에 대한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월리 임시 쓰레기장의 침출수 처리에 따른 문제점으로 악취와 파리 등으로 환경오염이 문제가 있다.
  다음에 침출수 방류되는 시설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책 양수시설을 했는데 현 상태 그리고 2년 초과시의 대책 이것이 사실상 지금 현재 송월리 임시 쓰레기장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복토비가 부족하고 8월 수해시 오수관이 유실되어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저장조가 만수위가 되었는데 사실상 문제가 있고, 다음에 침출수 처리 비용이 연간 약 8,0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수해복구 사업비로 저희가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오수관로를 설치를 해서 오수관로를 벋어나서 물이 농경지로 침수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 기왕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쓰레기장 복토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침출수를 최대한으로 복토를 해서 침출수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에 저희가 침출수 수거료가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소독약품구입비로 148만 8,000원이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토비로 300만 원  해서1,448만 8,000원이 추경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는 저희가 2,0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는 더 소요되는 금액은 저희가 더 확보를 해서 그 오수관로 설치사업에 하등의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천 쓰레기매립장이 조속한 추가 확보 방안과 현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천 쓰레기매립장이 지난 수해로 인해서 사실상 사용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되었습니다.
  몇 년에 나올 쓰레기가 한꺼번에 침수됨으로 인해서 전부다 쓰레기를 내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쓰레기장이 상당히 면적이 협소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음에 현 매립장 하단에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주의 보상비 과다 요구 시 사업이 어렵게 될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항은 별로 어렵지 않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추진해 주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저희가 예비비를 1,100만 원을 투입해서 우선적으로 관로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영구시설로 저희가 수해복구비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해복구비를 통해서 그 시설을 안전한 시설로 저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1억 9,000만 원이 광천읍에서 저희 예산 부서로 지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충분히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달청 조달 물품 신청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성 축산폐수처리장 공사 중  조달품이 지연되어 3개월의 공사를 중단한 실정이 있는데 지연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공사는 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5년 4월 29일날 변경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날 계약하는 과정에서 파일 및 철근 레미콘 관급 사업비가 사실상 국비가 6월 30일날 배정되는 바람에 관급이 지연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일의 경우는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했더니 조달청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왜 반려를 했느냐 했더니 조달가격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반려를 한다고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써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부랴부랴 이 과정을 처리해서 지금 현재 자재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급한 입장이고, 지원되는 돈은 상당히 늦게 지원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저희가 성립 전 예산 편성을 하면서까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시차가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도 어렵습니다.
  현재는 모든 물품이 다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별로 어렵지 않게 추진이 되고 있고, 단지 날씨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실상 밤늦게까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현장 소장의 현재 얘기는 그간에 늦어진 일을 11월 15일까지는 전부 만회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야간작업까지 불사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정상에 어려움이 없이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 한번씩  나가서 현장에서 보고 점검을 하면서 사실상 공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축산폐수가 무단 방류되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 및 읍·면 소재지에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축산폐수 관계는 허가 대상과 신고대상 다음에 법외 대상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오염 관계는 사실상은 참 문제가 되는 것이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은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법외 대상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환경부 회의에서도 법외 대상도 사실상 어떤 처벌기준이 있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농림수산부에서는 영세성 있는 그런 곳은 절대 처벌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환경부하고 농림수산부하고 지금 의견이 대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상 방류수에 대한 수질 기준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96년 1월 1일부터는 방류수가 사실상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외 대상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지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말로 가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영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경고도 하고 시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해 때에는 밤 2시에 또 12시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축산폐수를 퍼내고 있으니 와서 확인을 해 달라 이렇게 주민들이 성의를 가지고 저희 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나가서 그런 사항을 점검을 하고 또 저희가 법에 따라서 처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문제는 있습니다.
  축산폐수를 퍼내자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퍼낼 지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는 것이 축산업자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곳에 버릴 수도 없고,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나 저희가 축산폐수 처리장이 완공이 되고 하면, 그래도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도 날이 갈수록 축산폐수를 버리면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 이런 사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시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 소재지 가축 사육 금지 구역 제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홍성, 광천은 기왕에 조례로 지금 재정이 되어서 가축 사육 금지 구역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 계획 구역이 되어 있는 갈산면과 결성면 소재지가 있습니다.
  도시 계획 지역 내에 특별 청소구역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시 계획 기타 지역에는 사실상 가축 사육 금지 구역으로는 저희가 지정하기가 어렵고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갈산면과 결성면에 대해서는 어느 편을 주민들이 더 요구하고 있느냐?
  또 저희 입장은 어떠냐?
  그래서 가축 사육 금지구역으로 사실상 설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주민의견을 들으면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가축사육 금지구역이다라고 설정을 해 놓으면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사항은 저희가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이 미흡하다든지, 이해가 안 가시는 점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필 의원님 말씀하세요.
○황성필 의원   
  규격 봉투 사용이 99.5% 사용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농촌지역을 제외한 홍성·광천 지역이나 도시 지역의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군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99.5%로 보시는 것인지?
  그리고 홍천 주민들이 홍천 내에 후보지를 제시를 하고 옮겨서 그대로 해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에 이 자리보다는 이 자리가 우리 주민들에 피해가 덜 가니까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과장님은 전혀 모르시는 얘기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짜 모르고 계시는 것인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대만 하다가 약간 양보를 해서 수용을 해볼 테니까 그 대신 우리 조건을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는지?
  그리고 읍·면 이장들하고의 대화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것은 곧 수혜 혜택이 적고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보는데, 아까 답변 중에 수혜 혜택이 충분하도록 노력을 해서 착공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긴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곳에 유치를 하든 수혜 혜택이 충분히 되어서 주민들이 반대가 없는 가운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민간 조직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군민이 정말 같이 쓰레기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는 이해도 되고 쓰레기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도 고취도 시켜주시고 쓰레기 줄이는데도 간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민간 조직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런 효과도 보고, 또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꼭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혜 혜택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착공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규격 봉투가 99.5% 되는데 농촌지역과 홍성·광천지역 전체가 다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 지역은 사실상 리 단위까지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면 소재지만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리 단위는 전부가 자기 퇴비장이나 이런데서 실지 소각하고, 또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리 단위 그런 곳까지는 이것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홍성, 광천을 주축으로 한 면 단위를 보면 저희가 약 현재 99.5% 그리고 제가 지나가면서도 혹시 까만 봉투가 있기에 그것을 풀어보고 그랬는데 보면 그 안에 재활용품을 넣어 놓고서 봉투로 다시 묶어 놓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보면 그렇게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면 단위하고 홍성, 광천 지역은 지금 거의 99.5% 규격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홍천부락 내에 후보지를 주민들이 제시를 했는데 과장이 진짜 모르느냐 주민들이 제시한 내용은 사실상 그간에도 여러 군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한결같이 전부가 다 관계법에 저촉이 되고 또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실지 주민들이 제시한 장소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거기마다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하고 있고 했었고 또 그런 내용이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 사실상 관계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부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장들이 반대만 하는데 수혜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용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수혜사업하고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하고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 한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를 해 드릴 수 있느냐는 능력범위 내이지 능력이 많이 있는데도 안 해준다면 그 자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능력이 없는 사람보고 능력 있게 많이 해달라고 그러면 그것처럼 어려운 사항이 없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저희가 제시한 사항도 문화 마을도 제시를 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항이 전부가 다 받아들이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지를 못하고 또 수혜 사업도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 조직 위원회가 이 사항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다음에 최경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경식 의원   
  송월리 쓰레기장을 제외하고 군내 각종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 인체에 해로운 각종 중금속 및 화학 물질이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이 침출수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관계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물론 중금속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건전지만하더라도 과거의 건전지하고 지금의 건전지하고는 틀립니다
  과거의 건전지에는 수은이 들어있는데 지금은 전부 망간 계통의 건전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성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금속이 포함 안 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요.
물론 그 중에는 중금속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면 단위에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침출수처리시설을 다하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군 재정 압박이 오고 또 지금 현재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기왕에 매립장을 했던 곳을 저희가 전부 파보니까 사실상 토양에는 그런 오염된 사항이 사실상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음식물이 침수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효 과정에서 전부 증발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토양 오염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저희가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수질을 저희가 검사를 해 봤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안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는 중금속이라고 하면 공장 등지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에 주원료가 되기 때문에 가정 쓰레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우리 관내에는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면단위에도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소각할려고 소각로를 설치를 하고, 쓰레기장을 설치를 하면서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장을 만들고 거기에다 침출수 처리시설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화학물질이 농촌 쓰레기는 토양 오염이 안되고 있다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쓰레기에는 각종 화학물질 같은 것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각종 농약 병이라는가 다른 병원 쓰레기 등등해서 많은 화학물질이 토양 오염을 시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지금 병원 쓰레기는 전부다 적출물 처리 시설로 해서 전부다 별도로 수거해 갑니다.
  병원 쓰레기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고 다음에 농약병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농약은 거기가 아니더라도 집 주위에다 놓고 어디다 놓으면 다 토양오염이 됩니다.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 주위에 농약병을 그대로 안 놓은 농가가 별로 없지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사항이 문제가 되어서 사실상 농약 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전체 면 단위에서 재생공사에서 농약 병을 철저히 수거를 해 갑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에 별로 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약품으로 따지면 토양오염이라고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금속은 아니지요.
  사실상은……
최경식 의원   
  토양오염은 되고 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토양오염은 되지만 중금속은 아니지 않느냐.
최경식 의원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 물론 앞장서야 될 텐데 관에서는 오염을 시켜놓고 사실 지금 양축가들한테는 상당히 관계법을 적용해서 단속을 너무 강화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UR협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져 있는데 생업까지도 사실은 양축가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 단속을 고발보다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또 축산폐수를 사실상 아까 방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녁에 방류를 한다.
  그런데 물론 그런 분도 일부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밭에다 많이 뿌립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환경과에서는 단속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밭에다 뿌리는 정도는 단속에서 제외시켜 줄 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축산폐수 단속을 사실상 고발 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야만 되지 않나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도 고발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어려운 사항 중의 하나인데 저희는 행정에서 지도도하고 경고도 하고 시정 명령도 하고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만 이것을 고발하는 분들이 사직 당국에 먼저 고발을 해 놓고 저희한테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사법처리가 반드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조상행정으로 그냥 경고나 시정명령을 해 놓으면 사직당국에서는 저희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나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관계법에 위반이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꼭 고의적으로 한분이 아니며 저희는 지금 현재 계도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 살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은하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밭을 지나서 개울로 몇 백 미터 내려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물고기가 죽었다고 해서 물고기도 표시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또 한번 고발을 하면 옛날처럼 시정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나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 이런 사항을 전부 하나하나 전부 살피고 있고 그 다음에 당신네는 섣불리 대충 처리하기 때문에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반드시 간다고 해서 경찰서에다가 먼저 고발을 해 놓고 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뿌리는 것은 사실상 뿌리고 나서 바로 로타리를 치고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그것을 밭에 뿌리는데도 갈지 않고 그냥 뿌리니까 그 폐수가 전부 하천으로 유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전부 개울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곳을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 관계법에 저촉은 됩니다.
  그러나 밭에다 뿌리고 로타리를 바로 치고 한다고 보면 액비로 쓰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런식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밭에 뿌릴 때에는 밭을 일단 트랙터로 갈고 그 다음에 살포하고 나서 다른 곳으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햇볕에 마르면 바로 로타리를 치십시오 하고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의원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환경오염도 검사는 연간 몇 차례나 실시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저희가 지금 현재 면 단위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수막이 깔려 있는 곳은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치수막을 안 깔고 있는 데에도 사실상 면 단위에는 일일이 저희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다 치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오물을 파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까지는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다음에 전용상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 의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예산을 세울 때는 침출수가 이 지역에서는 정화도 할 수 없는 천안으로 수송해야 정화처리가 된다.
  이렇게 독한 침출수로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문제가 지금 대략 농촌 쓰레기나 뭐 쓰레기로 생각하는 것은 똑같이 생각하는데 지금 송월리 임시 쓰레기장에 침출수를 본다고 보면 수혜 복구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현장에 지금 가보면, 침출수 나오는 맨홀 밑에 지금 구멍을 부수고 배수관을 묻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다 찍었는데 저쪽 큰 탱크로 들어가는 말이 거기 차면 위에 물만 빼기 위해서 한다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아시나 해서 의문스럽고······
  다음에 이 물이 어디냐 하면 아까 장곡하면 예당저수지가 청정지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침출수가 바로 거기서 개울로 내려가면 송월리 앞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우리 상수원 직수가 내려가는 삽교천 물입니다.
  계속 물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납 성분이나 특히 홍성읍 같은 곳 쓰레기는 그런 것이 지금 말씀대로 면소재지 쓰레기보다는 더 뭐가 있다 이러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일종에 방류가 아닌가 방류할 계획은 아닌가 이렇게 제가 가본 결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3만여 홍성읍민이 상수도를 생활수로 먹고 사는데 제가 분리하는 상수도 수돗물 소독하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자문을 받아 보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축산폐수 물은 99% 정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오염은 옛날도 사실은 밭 거름 논 거름 다 축분 같은 것 쓰듯이 그것이 별다른 우리가 모르는데 그것 흘리는 사람은 조금만 흘리면 고발해 가지고 엄청난 벌금도 물리고 하는데 관에서 이렇게 방류하는 어딘가 좀 이상하게 보이게 했다는데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다 왜 호스를 큰 것을 갖다가 약 300㎜정도 되는 관을 묻고 있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조례에 의해서 읍·면지역 가축금지구역을 제정하는데 특히 홍성읍, 광천읍 이렇게 무턱대고 홍성읍, 광천읍 이렇게 했는데 홍성읍 같은 곳에 예를 들어 월산이나 월계리 등 집단축산을 하는 데에 금지구역으로 할 때에는 그 다음 대책은 뭔가 세워 놓고 금지구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저희가 지금 홍성읍 임시 쓰레기장은 홍성읍장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일 가서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직원을 보내서 사실상 방류할 목적으로 구멍을 뚫고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지역 가축사육 금지구역은 홍성읍에는 기왕에 가축사육금지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월계나 이런 곳은 사실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번으로 다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89년도에 이 사항이 전부가 다 가축사육 금지 구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지번으로 전부다 그때 고시하면서 주민계도도 다 시켰고 그러면서 지번으로 묶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사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홍성읍과 광천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의장 유영우   
  또 다른 의원님?
  예,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답변서를 보면 지도 단속 위반 업소 해서 벌금 하는 형식으로 답변이 되었는데 이 공해 업소를 처음에 신설하는 과정에서 영업허가를 내줄 때 시설기준을 완전히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하지 않고 시설해 나가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무결한 것으로 해서 시험 가동을 한번해서 그것이 확실히 된다고 할 때 이 공해업소의 영업을 허가해 주면 괜찮을 텐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전부다 보고하는 형태가 지도단속하고 안되면 과태료 물리고, 그리고 영업장을 폐쇄시켜 버리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 가지고는 뭔가 일이 어렵지 않겠는가 누가 이런 지역에 와서 공장을 세우려고 해요!
  그 전에도 홍성은 모든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고 들어올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행정절차가 복잡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 이런 여론이 전국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홍성에 좋은 공장도 유치를 못하는 실정이 굉장히 많았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런 업소가 들어와서 한다고 할 적에는 정확하게 시험 가동을 기해서 공해 업소가 완전히 그 공해를 해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을 때 허가를 해주는 조건으로 일을 해 주시고 결성 축산 폐수처리장의 조달품 구입 문제는 지금 상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실·과별 서로 융화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관계상 추후에 다시 한 번 과장님을 간담회시에 별도로 초청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과별로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서가 온 것을 보면 계별로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답변서 보면 몇 장 넘기면 하나 있고, 또 몇 장 넘기면 또 하나 있고 일개 과에서도 계별로 이렇게 안 된다고 할 때에는 뭐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타과하고 협조가 안 되는 것도 내 집부터 안 되니까 이런 사항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추후에는 모든 군정 질의라든가 답변서가 올 때에는 일목요연하게 한 분이 질의한 것을 쭉 해서 통합 정리해서 내보내야지, 그냥 덮어놓고 계별로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이것 찾다가 시간 보내고 이러한 상태는 그만큼 과내에서도 이것이 행정적인 협조가 안 된다 하는 것이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추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가축을 먹이는 지역을 넓혀달라 하는 문제는 아까 굉장히 축산인을 사랑하고 아끼는  의미에서 지역 주민의 금전적인 피해 등 해서 하셨는데 사실 전체 축산인들이 욕먹는 원인은 한 사람에 의해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나중에 무슨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산 또 일부지역을 보면 돈사라든가 가축을 먹이는 축사 자체를 시멘트 공그리를 개울 하천에다 해서 그냥 공그리 치고 먹입니다.
  과장님도 아마 그런 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몇 개 있는데 그러한 악덕 가축사육자가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가축을 먹이는 사람까지 다 욕을 먹는다 이겁니다.
  그것 좀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진짜 고발, 적발 해주시고 뭔가 제대로 삼조식이라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도 단속하는데 이게 말로만 형식적인 지도 단속이고 과장님도 굉장히 고충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상대성이 있고 지역에서 하다보면 거의가 다 고발사건 정도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봐달라고 사정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까지 어떠한 대안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얼핏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시간이 얘기한다 세월이 가면 어떻게 한다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명석한 두뇌를 발휘하셔 가지고, 뭔가 타 지역을 본 따서 하는 것  보다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뭔가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 매출업소 허가 과정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일단 서류가 들어올 때에는 방지시설을 하는 회사에서 별도로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지 시설업 하는 회사의 설계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충분히 되었다.
  이런 사항이면 문제가 없다 해서 저희가 설치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현지에 가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준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느냐 하면 끝나지 않고, 저희가 보건 환경 연구원 연구기관에 대기면 대기 수질이면 수질 이것을 시험 가동 기간 중에 저희가 검사의뢰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시험가동 기간이 수질인 경우에는 30일 대기인 경우 20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 시험 가동기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검사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적격 판정이 나와야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불합격이 나왔을 때에는 거기는 배출 부과금을 물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현재 처리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도중에 시설이 노후 되었다든지 또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상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그때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말씀에서 불시 검사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런 사항을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불시 검사를 해서 여기 보면 허가 취소 3개소가 되고, 개선 명령한 것이 5개소가 됐는데 이 허가 취소까지는 가지 않는 선에서 개선 명령이라든가 경고라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불시가 되었던, 뭐든 계속 그 사람들한테 아주 머리에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어디 그것을 감독도 않고 그냥 왔다가 들여다보지도 않고 적당주의로 하다보니까 재수 없이 불시 검사에 취소까지 가게끔 걸린다 이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취소는 사실상 무단 폐업한 그런 업소가 취소당한 것입니다.
  사실은……
○부의장 유영우   
  예,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의원   
  제가 몇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도 단속 현황을 보니까 향후 대책에서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환경감시원이 지금 현재 위촉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럼 우리 홍성군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면 단위에 2명 내지 3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 단위에……
이용학 의원   
  읍·면 단위로 3명 그리고 지금 현재 위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철저히 이분들이 활동을 잘하고 계십니다.
이용학 의원   
  명예환경감시원은 무보수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그렇습니다.
  무보수죠.
이용학 의원   
  다음에 점진적으로 자꾸 증폭되는 환경오염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만 자꾸 증폭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 대책관계는 중기 계획 수립이라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저희 환경대책은 지금 현재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환경대책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수도면 상수도, 하수도면 하수도 이런 사항에서 정부차원에서 지금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중장기 계획 수립이 되고 있다.
  거기에 수질, 대기, 토양, 생태계, 폐기물 이렇게 5개 분야로 해서 79개 분야를 2002년도까지 중기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지금 현재 그런 사항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우리 것……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저희 하수처리장은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하수처리장도 97년도에 홍성, 광천에 하수처리장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고 그런 계획이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보고는 우리 간담회나 어디서 이것이……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군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저희 환경 분야만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종합 분야니까 종합환경대책 중기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중기 계획 수립은 아직 우리한테 간담회든지 어디서 일단 업무보고를 아직까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저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학 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없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동차세분에 대해서 환경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이용학 의원   
  이 자동차 환경 부담금 징수 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저희가 합니다.
이용학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또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가진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저희가 노력해서 문제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영우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부의장 유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가정복지과 
  
○부의장 유영우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을 이수창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의원   
  공동묘지 정비 및 관리 실태 소년 소녀 가정 세대 지원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전 공동묘지를 정비하여 생산성 있는 토지로 활용할 계획 여부와 94년도 군내에 공동묘지를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표시까지는 잘 돼 있으나 후속 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니 이에 대한 대책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소년소녀 가정 세대에 지원 상황과 관내 사회단체 지원 실태가 편중지원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또 소년소녀 가정 세대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이수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노인건강 진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노인 건강 진단을 보면은 저도 읍면장을 할 때 보고 느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상 노인들이 원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읍면 직원들이 국고 군비를 들여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 정책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정책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거기에 가는 노인들이 피부로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귀찮게 자꾸 읍 서기들이 내려와서 끌어내고 차 가지고 와 실어가고 그렇게 해서 가서 보면은 피도 빼도 이렇게 하고 뒤에는 사실은 진단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해준다든지 그런 무엇이 없다 이거요.
  그렇다고 했을 때 굳이 말이죠 굳이 많은 돈을 낭비해 가면서 별로 실효성 없는 그런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사실상 이런 것은 오히려 않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오히려 해주고 별로 고맙게 생각도 안하고 귀찮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 질문은 과장님이 앞으로 좋은 방향, 지금 또 답변자료 내용대로 꼭 희망자에 한해서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으로 답변은 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황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가정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질문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묘지 정비 및 관리 실태에 있어서 이수창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관내 전 공동묘지를 정비하여 생산성 있는 토지로 활용할 계획여부와 94년도 군내 일원 공동묘지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표시까지는 잘 되어 있으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례 문화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묘지제도는 조상 숭배 사상과 뿌리깊은 유교사상으로 인해서 시선 사후처리 방법이 주로 매장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산지가 묘지화되고 있고 국토의 침식이라든가 자연 경관의 훼손 불법 묘지로 인한 관리부실이라든가 각종 공공 개발의 제한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묘지 집단화라든가 화장률 제고, 납골제도의 정착 등을 위해서 주민 의식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공동묘지 현황은 34개소에 60필지입니다.
  그리고 지적은 90만 7,167평방미터로써 설치 년도는 1955년도가 되겠고 이용가능면적은 13만 1,01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평균 3평 기준으로서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공동묘지 정비 계획으로는 공설 납골당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 사업시 무연 분묘개장으로 발생되는 유골을 집단 납골하기 위해서 공설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중에 공사가 착공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립 계획은 금마면 봉서리 산 59-13번지, 건축 면적은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68평이 되겠고 보관능력은 2만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344만 원으로 지난번 제2회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를 의원님께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 납골당 설치를 계기로 해서 활용가치가 있는 만장된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무연분묘는 납골당에 보관하고 빈자리에 다시 묘지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영세 저소득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묘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천읍 옹암리 산 8-1번지로써 사업량은 8,070평입니다.
  묘기수는 1,380기로써 사업비는 7억 1,128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도비 4억 원과 군비 3억 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까지 되겠고 그리고 공동묘지 택지 개발 사업은 도시 인근에 공동묘지가 위치해 있어 도시환경 및 인근 지역개발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 공동묘지를 개발해서 택지로 조성화 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의 정립과 군 세입 증대 확충에 도모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홍성읍 소향리 산 18-2번지고 면적은 59,50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묘기수는 1,640기고 사업기간은 98년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원이며 매각 수입금은 36억 원이고 앞으로 순수익은 19억 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설 납골당 건립,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 택지 조성 개발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밖에도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등을 계획하여 건전한 장묘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동묘지 정비 등에 관한 사업을 장기적으로 계획하여 군 재정이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동묘지에 대한 경계측량 및 경계석 설치 후 무단점용 실태를 조사한 바 공동묘지가 34개소 60필지입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만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면적은 90만 7,167평방미터 중에서 14개소 17필지 39,014평방미터 약 4%가 되겠습니다마는 39명에게 무단 점용되어 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공동묘지 무단 점용자에 대해서는 작물 추수 재경작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동묘지 관리는 읍면장 위임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해당 읍면에 통보가 돼서 철저히 앞으로 공동묘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은 기 설치한 훼손이라든가 망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경작된 농작물의 수확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95년도 말 96년도 초까지 환수 조치하겠으며 환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경작 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관리는 지금까지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산지나 다름없이 방치되어 왔습니다마는 94년도 11월에 저희가 처음으로 공동묘지 사용료를 3평 기준 1,500원에서 9,300원으로 인상된 만큼 공동묘지 진입로 확장이라든가 진입로의 벌초사업, 주변의 나무제거 등 해서 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아울러 공동묘지 기준 면적이 초과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는 공설 납골당 건립을 계기로 해서 농촌형과 도시형을 구분 관리함으로써 도시지역은 도시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지역은 영세 저소득층 주민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게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소년 가장세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국도 군비로 지원하고 관내 사회단체에서도 지원하는 실태에서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년 가장세대수는 32세대 57명입니다.
  남자가 33명 여자가 24명 해서 57명이 되겠고, 재학 아동별로서는 국민학교 7명, 중학교 26명, 고등학교 32명, 기타가 1명 해서 5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 유형별로는 부모사망이 11명, 가출·행불이 12명, 이혼이 9명 해서 3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가장세대 지원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원액은 3,3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피복비는 전원 지원이 됩니다마는 281만 5천 원이 되겠고, 영양급식비 또한 1,0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비는 701만 원이 되겠고, 참고서 및 도서대로 49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 시책 사업비로서 이것은 수학여행이라든가 보충수업료, 도시락 반찬대가 되겠습니다마는 789만 5,000원으로써 1인당 연간 평균 32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결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 가장 세대수는 32세대 57명이고 후원자 수는 185명인데 1인당 평균 3구좌씩 현재 결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연 내용은 사회단체 및 기관이 52개소, 독지가가 133명입니다.
  그리고 후원금액은 1구좌당 월 만 원씩이고 95년도 후원금 접수액은 1,711만 4,000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지급 방법은 소년 가장 개인별 예금 구좌에 온라인으로 송금이 되고 또 현재 예치된 개인별 적립액은 6,511만 원으로써 평균 1인당 1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는 255만 원, 최저는 3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균등 배분 적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신규 발생 등이라든가 후원 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편중 지원을 금지하고 가급적 고루 수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군에서 처음으로 어려운 가정 돕기 사업으로써 금년 10월 달에 군산하 각 읍면사업소 전 공무원이 결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 일자는 10월 1일이고 결연 대상자 수는 무의탁 노인이라든가 부자가정 해서 122명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군 전체 정기직 공무원이 675명입니다.
  전원이 결연을 맺고 있는데 10월달 후원금 접수액이 120만 9천 원입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은 1인당 월 만 원씩 6급 이하는 1인당 월 1,000원씩 이렇게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저희가 10월 중에 뜻있는 독지가라든가 또는 기업체, 일반주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결연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어제 현재로 참여 결연자 수가 42구좌가 결연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년가장 세대에 대해서 고루 수혜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고 또 후원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과장님 답변 중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님 계시면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의원님!
이수창 의원   
  과장님 홍성군에 공동묘지가 몇 평입니까?
  전부……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공동묘지가 34개소에 60필지, 27만 평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창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숱한 땅이 지금 현재 잠자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영세민들이나 또 저소득층 그 양반들 때문에 공동묘지 유치에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많은 땅이 이렇게 산지에 있어 가면서도 실은 지금 현재 영세민들이나 저소득층 이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지금 현재 실태가 정비가 되지 않했기 때문에 두 번 묘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묘지 자리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 전답 구탱이 어디 전부 지금 묘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전국이 지금 현재 사망자 수는 늘고 있죠.
  전국 토지가 공동묘지로 변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이 많은 평수에서도 단축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또 지금 현재 관내 공무원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들이 전부 합동으로 해서 자기 조상 묘도 깎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도 남의 공동묘지 정비를 위해서 묘까지 깎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요지는 앞으로 이 많은 면적을 이용을 해서 축소도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에 쓰레기 전쟁 때문에 난리가 터졌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의원님들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두 시간을 쓰레기 오염 때문에 지금 큰 말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명이 발달되면 될수록 쓰레기 양이 더 많아지죠.
  이런 혐오시설 내지는 이런 것을 공동묘지 정비만 잘 해도 얼마든지 내 고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느 한 쪽에 주고 시켜서 혐오시설 정도 갖출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농촌이 다 썩어가고 있죠.
  지금 전답에다가 벼보리 심어 봤자 몇 푼 받습니까 이런 데다 개발 좀 해가지고 공장 좀 하나씩 탁탁 지어 가지고 홍성군에 큰 소득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복지과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잘 하시는데 한층 더 분발하셔서 헌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 공동묘지가 약 지금 현재 27만 평이 되고, 저희가 묘지 수급계획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매장 가능 기수가 7,500개로 15년 정도 되면 사용이 거의 되고 있고, 현재 공동묘지가 포화상태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장묘 제도는 조상숭배사상이라든가 뿌리 깊은 유교사상으로 인해서 시신처리가 매장 위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경관이 훼손되고 있고 국토가 잠식되고 또 불법 묘지로 해서 관리가 부실하다든가 각종 공공사업을 하는데 제한요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묘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도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지금 개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묘지의 집단화라든가 또 납골제도의 정착이라든가 화장률을 제고한다든가 또 시한부 묘지제도 이런 것들이 적극 추진돼야 되겠고 저희도 여기에 따른 주민 홍보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 근교의 공동묘지는 읍 소재지에 주로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번에 납골당 설립을 계기로 해서 제가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은 내년도 저희가 구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군 세수 증대에도 도모를 하고 또 도시발전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홍성읍에 있는 공동 묘지가 묘지 설치 금지구역에 현재 들어 있고 여러 가지 도시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공동묘지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가 구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광천읍 역시 옹암리 공동묘지를 저희가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영세 서민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있는 면 단위 공동묘지는 저희가 관리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읍면장 권한 위임으로 74년도부터 읍면장이 기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사실 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공동묘지 정비라든가 관리 지침을 읍면에 시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3평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요번에 경계석이든가 경계표시를 94년도 95년도에 걸쳐서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경계석 표시한 데는 이미 작물을 수확한 다음에 저희가 재경작하지 않도록 환수조치 했는데 금년도 것이 환수 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물이 끝나는 대로 내년도에는 경작하지 못하도록 해서 묘지가 면적이 무단 침범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또 다른 의원님.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공동묘지 정리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성읍 분분한 얘기에 의하면은 소향리 공동묘지를 정리해서 기술대학을 이전하는 이런 운운한 얘기도 있어요.
  궁금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 하나는 이것은 질문 내용에 없는 건대 홍성읍 문정에 대한 건물과 재산은 그것이 어디 소관에 속해 있는지 아시면은.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홍성읍에 지혜 노인회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건물과 부지는 저희가 무상 사용승낙을 받았고 건물은 홍성 군수 명의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소향리 공동묘지 정리 운운하는 얘기는 계획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내년도 시책 사업으로 지금 추진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도시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묘지 설치 금지구역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발전에 하나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 기본 계획과 연계해서 앞으로 군 경영 측면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택지화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업비가 약 17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는 할 수 없고 제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또 이것을 우리가 정비를 하게 되면은 구 농지가 상당히 좋아요.
  6도 내지 8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매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데 여러 가지 손쉽지 않느냐 또 매각이 손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을 현재 계상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다른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과장님이 답변서를 성실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소향리 공동묘지 사업을 이를테면은 금마에 납골당이 완공이 돼야 될 거죠.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기간을 좀 납골당은 내년에 시작하면은 1년이면 끝날 수 있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납골당이 저희가 11월 20일경에 공사가 착공될 것 같습니다.
11월 6일 입찰 보는데 오늘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 같이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서 그분한테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전용석 의원   
  소향리에 있는 공동묘지를 일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정리를 하더라도 그것이 거의 100% 이장할 수는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무연분묘는 개장해서 그것을 하고……
전용석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할 때는 한 군데만 하지 말고 한 군데를 더 선정을 해 가지고 전체 거기 현재 묘지가 있는 것을 옮기는 조건으로 그래야 거기다 공장을 짓든지 나팔이 불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군데 정도로 해 가지고 무연고 자묘는 납골당으로 가고 나머지 남아 있는 연고자 있는 것은 다른 쪽으로 개발 쪽에다 한쪽으로 몰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이 사업이 무난할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그래서 저희가 이 장비는 무연분묘는 1구당 15만 원씩 연고자 있는 유연분묘는 1구당 6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공동묘지 들어가서 쓰는게 묘 한 개 쓰는데 9,300원.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9,300원씩입니다.
전용석 의원   
  그런데 이게 거기 안 들어간 사람도 자기 땅이다 해서 이걸 면에 내지 아마 내지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고 있습니다.
  매장시에 써야 될 텐데 우선 묘를 쓰고서 사후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사용료나 이런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래서 본인은 왜 질문을 하느냐면은 9,300원이라는 돈을 조금 더 올려 가지고 거의 영세민이 되었던 집 없는 무의탁 노인이 됐든 그 부락에서 장례를 모셔주거든 그러면은 모셔주는 입장에서 한 2만 원 정도 받아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세민이 아닌 사람도 그곳으로 간다고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막적으로 지관을 대가지고서 묘자리 좋다고 해서 자기네끼리 사고팔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게 그래서 이것을 금지시켜 주고 개인의 사유토지 산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 공동묘지제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규격이 맞도록 묘지허가를 해 주어야지 지금 뭐 과장님이 알다시피 천지가 다 그런 것 좀 연구해서 앞으로 대안 좀 연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검토 좀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공설납골당 하나 더 신설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이 뭐 하는, 천안에 있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시설 납골당 건립관계.
전용석 의원   
  예, 사설로 개인이 하는 것으로 그런 것 좀 어디 한 군데 해서 돈 있는 돈 많은 사람 하나 불러서 팍 좀 해치우면은 시내에서 돈 좀 많고 하는 양반들 그런 양반들 가면은 공동묘지도 덜……
전용상 의원   
  공원묘지……
전용석 의원   
  공원묘질새 공원묘지.
  돈 많은 사람들 유치해 가지고서……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공원묘지에요!
○부의장 유영우   
  저기, 과장님은 하여튼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선 박성호 의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성호 의원   
  공설 납골당을 만드시는 취지는 공동묘지를 개발하시면서 정리하시면서 무연분묘, 무연분묘에 유골을 납골키 위해 가지고서 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당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박성호 의원   
  아니, 취지만 무연분묘를 위해서 이걸 납골키 위해서 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공설 납골당을 짓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 현지 금마에 화장장이 있는데요 일부 몰지각한 유족들이 화장을 하고 그걸 자꾸 인근 야산이라든가 농경지 이런 데다 자꾸 투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주민들이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골들을 버리는 것을 방지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해서 이걸 짓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공공사업 시에 발생되는 무연분묘에 대해서 이게 화장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탈골해서 뼈째 그냥 납골당에 넣는 게 아니고 일단 화장을 한 다음에 이것을 도기에 담아서 분말을 보관하는데 이건 전혀 악취라든가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청결하게 보관이 되고 또 저희가 금마에 곁들여서 그쪽 화장장에다가 짓게 된 이유는 공설 납골당을 지으면은 별도로 관리인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화장장에 관리인이 5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같이 동시에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이점이 있고 또 앞으로 장묘 문화가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묘지 집단화라든가 화장률의 제고, 납골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묘지난 때문에 상당히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납골당이 필히 조성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공설 납골당을 만든 취지는 아까 먼저 질문한 것처럼 무연분묘의 유골을 납골키 위해 가지고서만 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제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분묘제도가 시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많은 땅을 홍성이 그렇지  전국적으로 이 엄청난 땅을 이용을 못하고 있다.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땅을 묘지 한 개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 우리나라의 분묘에 대한 방향을 바꿔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아니야 또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연분묘을 정리하고 그 자리를 정비해 가지고서 영세하신 그런 분들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말고 이 납골당 자체를 음산한 무슨 거기 뭐 귀신 나올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마시고 깨끗하게 산뜻하게 꽃도 놓고 아주 산뜻하게 이렇게 가꾸셔 가지고 영세한 분이든 있는 분이든 거기다가 화장해서 모실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정비하고서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영세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그 자리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분들에게는 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군이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 그 취지를 말씀드려 하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설 납골당을 우리 홍성군에다가 건립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 홍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상당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물론 예산을 아까 얼마 2억 정도 하셨지만서도 깨끗하게 누가 들어가도 음산한 기분이 들지 않도록 나도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면 여기다 모시겠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나도 나중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느낌이 들도록 깨끗하게 적더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영세한 분들에게도 유도해서 이쪽으로 하는게 어떠냐 하는 식으로,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광천 쪽 어디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서 공원묘지를 조성 정리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의원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쪽도 그런 자본을 투자할 것 같으면은 더 적은 자본을 가지고서도 이 납골당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 놓음으로써 우리나라의 묘지에 대한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면 부락별로 건물을 안 짓더라도 간단하게 납골당을 만들어서 부락의 장지로써 이용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가정에다가 조그맣게 일본 같은 데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할아버지 유골, 아버지 유골, 어머니 유골 내가 모시고 평생 꽃 갖다 놓고 여전 쓸고 닦고, 이런 제도로 앞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도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와 보면은 그야말로 묘지라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넓은 땅을 차지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좁은 면적을 가지고 아주 공원처럼 효과적으로 땅을 이용하는 것을 흔히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공설 납골당의 개념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분묘제도를 바꾸는 하나의 계기다.
  그러한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군정보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유도해 나가셔야 반드시 된다고 봅니다.
  다른 데 투자할 돈 그러니까 정비하는 돈 공원묘지 만드는 이런 것보다는 이쪽에 더 투자해 가지고 유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유영우   
  정광호 의원님
정광호 의원   
  여러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금마에 훌륭한 납골당을 설치하는데 군비 도비 국비를 전부 지원해서 금마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주신다고 해서 고맙습니다마는 오늘 과장님이 오전 중에 해당지역에 출장 나가셔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만큼의 주민들한테 수혜혜택을 당장 달착지근하게 조금 주고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이 지금 아무리 홍성군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혜 혜택을 주겠다고 환경 과장님, 기획 실장님, 군수님 세 분이 10개 읍면을 순방하면서 했어도 누구하나 응하지 않는 그러한 혐오시설을 금마에 이렇게 납골당을 짓고 또 광천 공동묘지, 소향리 공동묘지 남의 귀신 전부 다 갖다 금마에 놔준다고 하는디야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주민들한테 얼마만큼의 수혜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 오셨는지 몰라도 틀림없이 이행을 하시고 또 납골당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장장을 처음 개축할 당시 납골당에 필요한 상자를 이미 제작을 해서 거기에 현재 매장에다가 설치를 해 놨었는데 그것은 어디로 어떻게 치워졌는지 당초에 투자를 해서 납골당에 필요한 자재를 만들어서 거기에 비치해 놨었는데 지금에 가 보면은 매장으로 돼 있고 사무실로 돼 있지 거기에 납골을 넣을 수 있는 즉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약방에 가면은 약을 조금씩 넣게끔 상자가 돼 있죠.
  농마냥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런 것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로 없어졌는지 또 거기다 납골당을 다시 짓는다고 하는지 그렇다면은 오늘 하루 종일 의원님들이 심의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과장님들한테 질문했지만 1차에 투자한 돈과 2차, 3차 투자해도 맨날 효과 없는 거 아니냐 할 때 다시 납골당을 지어서 그러한 시설물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질문을 드리고 74년도부터 공동묘지관리를 읍면장한테 위임을 했다고 하면서 다시 관리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장 보고 시행하겠다는 그 시행일자는 언제부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납골당 숙원사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골당 숙원사업은 그 마을에 세 건으로써 도로 포장이라든가 교량 가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난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저희 군수님께서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사님께서 도비로 전액 지원해 주시겠다고 확약이 돼 있고 그리고 이 사업비는 내년도 사회진흥과 마을 중기 포장사업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반드시 공사가 추진이 됩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경지정리사업 두 건인데 하나는 월암지구 경지정리사업과 하나는 와야지구 경지정리사업인데 월암지구는 93년도에 주민들이 건의해서 금년도 가을 착수 사업으로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여기가 경지정리사업 지구가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 ha당 단위 사업비가 1만 9,270원인데 지금 거기는 3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 헥터 당 10,730원을 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 6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지구로 보고돼 가지고 사실 금년도에 추진을 못해서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러분 오셔서 군수님하고 면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내년도에 틀림없이 해 주는 것으로 군수님께서 주민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야지구는 죽림하고 송암지구인데요 95ha입니다마는 이것이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으로 이미 보고가 돼서 군에서 방침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관계과와 협의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화장장이 한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납골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73년도인가 74년도에 이것을 납골당으로 만들었는데 그냥 상자만 옆에다 조그맣게 갖다 놨는데 사실 그 당시에 납골적재가 전혀 없었고 화장실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오래 두다 보니까 노후되고 여러 가지 부숴지고 그래가지고 글쎄 그 뒤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아마 폐기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다시 조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관리 지침을 시달해서 보내는 것은 제가 12월 1일까지 지침을 모두 만들어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시달해서 앞으로 공동묘지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광호 의원   
  왜 그것을 질문을 드린고 하면은 앞에서 박성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납골당이다, 무슨 화장장이다 하면은 기분 나쁘고 으스스한 그런 마음이 가지 않게끔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와 같이 그 상자를 이미 만들었을 땐 그때는 목수도 진짜 세공들이 일을 하는 목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농을 짜든 뭐하든 메이커에서 나오는 농이 있지만 그때는 전부 목수들이 하나하나 파 가지고 아교풀을 붙여서 만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제품이 더 잘 만들어졌지 지금 제품이 더 잘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허술하게 어상자 만들듯 못 몇 개 박아 가지고 만들어서 갖다 놨기에 그것이 폐기처분됐는지 관리 허술해서 없어졌는지 모를 정도의 재산 관리라면은 앞으로 오는 납골당에서 사용하는 상자라는 것은 이건 전부 본드 아니면은 풀칠해서 나오는 거지 옛날과 같이 구멍을 뚫고 좋은 자재로 만드는 것은 아닐건대 얼마만큼 관리를 잘 해서 오시는 분들이 전부 잘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한 것이니까 자재를 구입을 하든 신중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또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이용학 의원님 질문을 하시는데 중복된 말씀은 되도록이면 질문은 피해주시고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이용학 의원   
  저는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공보실 질문에서 나온 일이 있었는데 경로당 위문지 보급이라 해 가지고 118개 업소에다가 지금 현재 주간홍성만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보실장한테 경로당에 일간지가 하나도 없어서 신문하나 좀 넣어주었으면은 좋겠다는 그 숙원이 경로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공보실에다가 건의랄까 또는 참작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복지과에서도 같이 좀 협조해서 경로당에 일간지 보급, 위문지 보급을 같이 좀 협력해 주십사 하고 그 점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지역경제과 
  
○부의장 유영우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할 의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원   
  지역경제과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교리 5일 시장 현대화 관계와 택시 면허 허가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교리 5일 시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대교리 5일 시장에 화재 발생한 지가 1년이 넘어 1년 반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과하도록 복구대책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도 가장 군수가 증차 요인이 발생하면 도에 건의하여 증차요구를 할 수 있는데 본 군에서는 면허 해당자 선정 기준에 의하면 1순위, 2순위, 3순위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는 타 군에는 2순위 자들도 면허를 취득을 했는데 홍성군은 1순위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으로 증차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 기준이 약 2, 300명당 택시 한 대꼴 이렇게 지역배정을 받을 수가 있는 모양인데 지금 홍성군의 인구에 비례하면 약 500여명에 1대꼴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심지어 1순위자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2순위 자들은 지금 인근 군으로 주민등록까지도 이전해서 받은 사람이 서너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홍성은 정말 영세한 택시기사들에게 그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를 상실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위에서 5일 시장 질문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문을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개인에게 불하를 할 계획인 모양인데 220만 원씩 가격도 절충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소유 토지로 전환을 했을 때 건축물에 대해서 제한 규정을 뭐 3층 이상은 못 짓고 군에서 설계내준 대로만 꼭 져야 한다.
  이런 내용은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시외버스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전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무척 오래 되었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동안의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노선 버스시간 조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지노선 버스 운행시간을 조정하지 않은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지역경제과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전용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 정기시장이 개설된 것은 1943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이 부지는 7,251평이고 건평은 2,079평이었습니다.
장옥 사용 허가 세대는 184세대이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94년 7월 24일날 화재가 발생을 해서 건물 25동, 95개 점포가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은 그 시장 내에 구거가 있습니다.
  주거 용도폐지를 금년도 3월 21일날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청 변경 등기를 4월 20일날 했고 매각승인을     금년도 9월 20일에 구거 매각승인을 받았습니다.
 요것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요것이 매각승인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현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기타 부지 매각 준비는 행정재산 용도 폐지는 금년도 4월 10일에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금년도 4월 15일, 또 정기시장 부분 폐지를 금년도 4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 정리도 경계 및 복원 측량과 공부 정리 합병 및 분할 등기까지 완전히 마쳤습니다.
  조합 구성 준비는 창립총회 개최관계를 금년도 4월 1일에 해서 창립총회를 4월 15일날 마쳤습니다.
  지가 감정을 5월 30일날 했고 토지구입비 납부결의를 조합원들이 해서 11억 5,000만 원을 걷는데 상당한 많은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억 5,000만 원을 거두어 가지고 예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토목설계가 9월 30일까지 도시계획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왜 해야 되는고 하니 시장 조합원한테 군유재산을 수의 계약을 줄리면은 도시계획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으면은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자, 시행자 지정신청에 있어서 이것이 아직 지정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옥 자진 철거 동의서를 저희들이 10월 중에 다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실시인가를 11월 5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시장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매각이 되어야 다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남아 있는 장옥 건물은 감정을 저희들이 하고 부지 매각도 11월 중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런 후에 부지가 매각이 되어야 건축 및 시장 개설 허가를 저희들이 12월 중에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개설은 거기 도로가 지금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261m 폭이 12m로 해서 사업비가 10억 8,100만 원 기왕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 개설로 1억 5,000만 원 보상비로 9억 3,100만 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절차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가 끝나면은 부지 매각이 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갖추어야 할 절차는 전부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를 꼭 3층 이상 못 짓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여러 가지 대안을 그분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분들이 와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3층을 자기들이 짓는 안과 또 어떤 건축회사에서는 3층까지는 상인들한테 주고 나머지 15층이 되든지 20층이 되었든지 지어 가지고 밑에는 건축비를 안 받고 하겠다고 제시를 하는 그런 건축업자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우선 지하 1층, 지상 3층을 기본으로 하고 조합원들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를 하면은 저희들도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절충안을 내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3층 이상 아니면은 못 짓게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보령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한 3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설명도 그분들한테 들었습니다.
  평생 거기에서 대대로 상업에 종사하실 분들인데 잘 신중히 생각해서 조합원들이 총회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사업 면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인 택시가 타 군에는 2순위까지도 면허를 받는데 1순위자가 많으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94년도 개인 택시 증차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96년까지 실차율이 50% 이하가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택시를 가지고 100㎞를 갑니다.
  가는데 사람을 태우고 간 거리가 50㎞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천까지 태우고 갔는데 갈 때만 태우고 가고 올 때는 공차로 왔다.
  이런 것을 실차율이라고 합니다.
  실차율이 50% 이하가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 결과 실차율이 52.85%가 조사되어서 1순위가 항에 대해서 94년도에 3대만 증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 군에는 1순위에 드는 분들이 9분이 택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인근 군보다는 상당히 저희들이 아까 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이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인근 군을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예산군이 1순위자가 4명 남고 청양이 3명 남고 보령은 남아있는데 이번에 10대 증차 계획으로 한 대도 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산도 10대 증차 계획으로 1순위자는 한 대도 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홉 사람이 남았는데 아홉 사람은 한광운수에 5명, 청송운송에 1명, 홍주택시 1명, 버스 1명, 용달차 1명 해서 아홉 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번에 증차를 9대를  하는데 이번에 1순위 해당자를 전부 해소시킬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비례를 해도 인근 군은 250 ∼ 300명 정도에 1대인데 비해서 홍성은 한 500명에 1대 정도로 이렇게 많이 적다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인구비례에 대해서 인근 서산시 경우에는 12만 5,000명에 택시가 270대입니다.
  거기는 463명에 1대이고 우리 군의 경우 10만 2,000명에 택시가 245대이므로 416명 1대 정도인 것으로 저희들 볼 때에는 인근 군과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인구비례 택시도 인근 군 것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법인 79대, 개인이 127대 해서 206대 있는데 인구는 11만 6,000명인데 1대당 인구수는 563명 1대로 되어있습니다.
  보령시에는 486명, 청양군은 581명에 1대, 서산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1명에 1대, 저희가 416명에 1대로 오히려 인근 군보다는 저희가 택시가 많은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증차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성호 의원님께서 시외버스부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전을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동안 경위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은 상당히 제가 봐도 지금 허가된 것이 76년 6월 2일날 충남교통 여객자동차 터미널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는 21대로 나 있고 그때 당시에는 충청남도지사가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전 예정지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성읍 고암리 토지구획정리 내 1지구 8브럭 1,042번지 2,970평으로 터미널 부지를 토지 구획 정리를 할 때 부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6년 11월 18일날 자동차 정류장 이전관계관 회의를 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과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했고 87년 10월 2일날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결정을 할 때 거기다가 2,970평을 터미널 부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89년 3월 4일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와 90년 10월 8일날 충남 교통측에 부지 매입 통보를 저희들이 냈습니다.
  3회에 걸쳐 매입 촉구를 했고 공개경쟁 입찰 통보를 했고 7회에 걸친 공개경쟁 입찰이 유찰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94년 7월 18일날 충남교통 측에서는 정류장 부지 매입 불가 통보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충남교통 측에서는 경영난을 이유로 현재의 터미널 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줘야 매각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전 비용을 충당코자 저희들한테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 사람들한테 상업지역으로 해 주면은 땅 값만 올려 주는 것이지 다른 일반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 입장은 그 입장을 수용할 수가 없고 건실한 개인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서 그 부지매각을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계속 추진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주차장 지역을 일반경쟁입찰 내지 건실한 사업체를 선정을 해서 터미널 매각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충남교통 측에서는 자꾸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문제는 계속 의원님들과 협의도하고 건실한 업체를 같이 상의 말씀드려가며 숙의를 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노선 버스시간 조정에 대해서 박성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오지노선이 12개 구역이 있습니다.
  홍성군 홍북면에 있는 것인데 경유지가 산수리로부터 상유정, 갈산 ∼ 해미, 학계∼광천, 구항∼내현, 구항∼갈오리, 홍동∼효학리, 대교 ∼ 수란리, 빼뽀∼와야리, 화양∼용산리, 내법∼홍성, 담산∼상담, 장곡∼화계리 이렇게 12개 노선이 있는데 그 운행 횟수는 66회를 오지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지노선 해소 방향으로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국도비가 3,600만 원 왔는데 이것을 작년도에 구입을 못하고 명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 결정이 작년도 12월 31일날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비 예산과목이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과목을 변경해야 되는데 사업지 자체가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방법없이 10월 26일 현재 재무과에 구입의뢰가 되어 가지고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 공영버스 1대 구입비 3,000만 원이 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를 금년에 사서 주면은 오지노선 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넣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2개 노선은 상당히 오지노선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과장님 답변 중에 좀 이해가 부족하시다면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간에 대책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보충질문하고 싶은 것은 5일시장이 매각되는 평수가 몇 평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1,764평입니다.
전용상 의원   
  1,764평을 매각을 하면은 나머지 7,200여 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거기에다 건물을 가운데에다 크게 짓는다고 볼 때 5일시장의 역할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 나머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또 이분들한테 굉장히 군에서 혜택을 주는 것 같이 남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분들도 기대를 잔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뚜렷하게 지금 화재민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서 땅을 팔아먹는 식인데 그네들한테 혜택이 무엇이며 앞으로는 예를 들어 정부자금을 군에서 노력해서 장기채로 준다든지 뭐 그런 대책은 전혀 없는 거지요.
  나머지 5일시장 문제에 대해서 혹시 대전일보 9월 25일자에 보면은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해서 내년도에 400억을 지원해서 전국 40개 재개발 지역으로 해서 말하자면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전 거라도 계획을 세워서 이 지역에 나머지 5일 시장도 개발할 수 있는 이렇게 거기에다 크게 지워 놓았을 때 대형 건물을 연계해서 지어놓았을 때 지금도 농협 앞까지 노점상이 쭉 앉아 있는데 그 노점상은 앞으로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신 내용이라도 있으시면 좋고 아는 범위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성읍에 있는 부지가 7,251평 건평은 2,079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현대화하는 것은 1,764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면 나머지 5일 시장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전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대로 저희도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5일시장에 실질적으로 자꾸 많이 쇠퇴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전 차원에서 아까 대전일보에 나왔다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시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5일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1개 시장당 10억 정도씩 지원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모색을 좀 해보고 상가에 대해서 무슨 혜택을 주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말씀대로 사업시행인가 받아서 수의 계약으로 우선 부지는 매각을 하고 또 거기에 관통도로를 예산에 계산된 대로 10억 8,100만 원을 들여서 도로를 내주고 특별히 어려운 분들한테는 장기채 이런 것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이외 무슨 상인들한테 건축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고 드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전용상 의원   
  홍성 5일시장하면은 현재로는 옛날에는 광천시장이 5일시장으로는 가장 큰 시장으로 되었는데 요즈음에는 홍성 5일시장이 가장 편리하고 제일 큰 시장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장날이면 사람 모이는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줄여 가지고 근본대책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5일시장을 현대화 같이 편의시설을 정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을 정도인데 본 군에서는 한쪽 구텡이 뚝 떼어서 팔아서 좁혀 놓고서 그런 점 심도 깊은 연구가 되지 않고는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저는 올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홍성 5일 시장이 전국각지에서 모여드는데 시장이 부실하고 요즘은 얼마나 인구가 줄어드느냐 하면은 불이 나고서 거기를 유치하지 못하여 왕래상인이 엄청나게 줄은 현실입니다.
  조사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직접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는데 거기에다 집을 짓고 제대로 해 준다고 할 때 홍성에 지역경제성은 엄청난 피해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으로서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또 다른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오지노선 시간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오지지역은 시간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침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버스 측과 상의해서 적정한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그래서 12개 노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읍면하고 그 부락 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시외버스 이전관계에 대해서 7번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었지요.
  유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러니까 유찰된 이유는 매수하려고 하는 분이 2명 이상이 되어야 성립이 되는데 등록을 1명씩밖에 하지를 않했어요.
  그동안 계속 1명씩밖에 등록을 안했다는 말씀이고, 가격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체비지 가격이 그동안에는 평당 15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 터미널 부지에 있는 것이 그래서 그것도 조정을 해서 100만 원으로 내려있고 그래도 사겠다는 분이 없어요.
  충남교통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개인사업자가 사서 그놈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응찰자가 1명도 응찰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유찰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성호 의원   
  거기를 용도를 무엇으로 지정을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터미널 부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970평이오.
  그래서 다른 분은 사야 또 소용이 없거든요.
  터미널을 지어 가지고 꼭 할 분이 아니면은 다른 분이 사야 소용없습니다.
박성호 의원   
  혹시 이게 감정가가 너무 높이 평가되었는 게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체비지를 재감정을 했거든요.
  93년 7월 28일날 체비지 가격은 평당 150만 원에서 평당 약 100만 원으로 내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응찰자가 없습니다.
박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다른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오지노선 버스시간 조정은 오지 노선만 시간조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노선도 시간 조정을 하는 것인가 또 언제 하는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오지노선과 겸해서 다른 곳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고 하니 퇴근시간도 바뀌었거든요, 5시로.
  그래서 오지노선과 겸해서 다른 시외버스도 홍주여객과 상의해서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언제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11월 중으로 매듭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다른 의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를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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