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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3일 (금)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건(전용상의원외 9인의원 발의)
  3.    o산업과
  4.    o축산과
  5.    o산림과
  6.    o건설과
  7.    o도시과

(10시 05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전용상의원외 9인의원 발의) 
   o산업과 
  
○의장 주정양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과별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축산폐수 비료화, 정부보조 위탁 영농회사, 농산물 창고관리, 축산폐수를 비료화 하여 산성화 되는 땅을 되살리는 계획은 없는지?
  홍성군에서 국고 및 군비 지원을 받고 타군에 들어가 영농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농산물 창고 현황 관내 농산물 창고가 타 용도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위탁 영농회사 운영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 및 위탁 영농회사 현황과 운영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영농회사를 명목상으로 만들어놓고,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농산물 간이 집하장 관리, 농산물 간이 집하장 현황과 활용 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원   
  산업과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 진흥 지역과 전업농가에 대한 미곡생산 촉진 대책으로써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을 구상연구 하고는 있는지?
  앞으로 장려하는 차원에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농어민 후계자 선정 기준과 후계자로 선정된 후 특수 농업사업으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 계획대로 사업 운영이 계속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정부에서는 신농정정책 5개년계획이니 하여 우리 농촌의 현 설정에 맞든 안 맞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홍성 지방은 전 농민이 실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추곡 수매기에 당면하여 농민들은 수매 수량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가격도 인상되지 않는 것으로 농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에는 수해지역으로 농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수해 피해 농민에게 특별히 수량배정 요청이라도 노력하여 보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휴경지 현황 및 활용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농 인력의 노령화로 해마다 휴경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휴경지 현황과 활용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 판매 중인 농약 살포시 방제복 공급은 답변 자료로써 대신 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서면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그러면 과장님을 대리해서 이청영 계장님이 과장님이 지금 시험 중이기 때문에 계장님이 대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장입니다.
  산업과장님이 연가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를 비료화하여 산성화되는 땅을 살리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유기질 비료는 분뇨와 농수산물의 톱밥, 왕겨, 산야초 등을 혼합해서 일정기간 발효를 시켜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 가지고 논에 시비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 자체 건조 발효해서 농토에 시비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비료를 시판하는 업체로써는 홍북에 쌍용 비료, 장곡에 대륭 비료, 은하에 산농발효, 광천에 고려비료, 홍동 농협 등에서 축산분뇨를 이용해 가지고 비료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94년도에 홍동 농협에 공동 퇴비장 시설비로 지원한 내력은 총 사업비 4억 9,256만 3,000원 중에서 2억 7,000만 원을 국·도비로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2억 2,256만 3,000원은 자부담으로 시설해서 지금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kg 한 포대당 2,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큰 규모 시설은 자부담 능력이 있는 업체가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저희도 국·도비 보조금 이라든지 군비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과에서 퇴비 건조장 시설비로 축산 건조장 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에 대해서 교반기 시설비로 총 사업비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개소당 군비 500만 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비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군 특수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1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로 농촌 환경 파괴를 방지하고, 경지의 산성화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군에서 군비 지원을 받고 타군에 들어가 영농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탁영농회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위탁 영농회사 시설 기준은 계획 면적 50㏊ 이상을 경작 하면서 여유 시간을 이용해서 타 지역에서 농기계를 활용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은 농가 소득 차원에서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예로써 92년도 서부 위탁 영농 회사에서 수확기가 빠른 철원 지방에 가서 수확 후 관내에 돌아와서 작영한 농지와 관내 농지를 수확을 함으로써 소득을 올린 예가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한 농가가 관내에서 완전 영농을 포기하고 타  지역에 가서 할 적에는 보조금을 완전 회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물 창고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창고 및 관내 농수산물 창고 중 타 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은 부지만 확보되면 국도비 50%씩 각각 50%씩 지원이 되고 군비는 하나도 부담이 안 되는 사업으로써 저희 군에서는 상당히 권장 할만한 사업 중에 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35개소가 지원됐고, 금년도에도 8개소가 지원되었습니다.
  임대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에 맞게 농수산물 수집 및 선별 출하 작업장으로 사용하며 일부에서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저희가 홍동 풀무조합에서 금평리에 있는 창고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거기에서는 3일마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것을 농가에서 거기에다 갖다 놓으면 풀무 소비조합에서 갖다가 판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고 그 앞에 주변 환경이 부실해서 그것을 시정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을 시에는 행정 지도를 일단 해 보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보조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탁 영농회사 운영 및 공동 이용조직 운영 현황과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 이용 조직 및 위탁 영농 회사는 위탁 영농 회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참여 농가수가 58세대에 조성 면적은 947㏊로 농기계 보유는 76대입니다.
  공동이용조직은 마을 영농단 단위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소수는 18개소 3,561 농가가 참여해서 4,350㏊가 조성되어 있고 농기계 보유는 868대가 되겠습니다.
  위탁 영농회사 운영 실적을 보면 완전 위탁은 311호에 184.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아니고 ㏊입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분 위탁은 경운기 1,147호에 859㏊ 정지가 1,150호에 846㏊, 이앙기 308호에 171㏊, 육묘이앙이 197호에 104㏊, 병충해 방제가 392호 에 231㏊입니다.
  공동 이용조직은 작목반 운영 상황으로 농협에서 평가하고 있어 여기에서는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위탁 영농 회사를 명목상 만들어 놓고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영농회사는 토지 이용 규모가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참여 세대수도 5세대 이상 그 중에서도 농기계 운전자가 2명 기술자가 1명 이상 확보되어야 되고 영농 장비도 기계화 일반 작업이 가능하도록 5종 이상 10대 이상 확보토록 이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이것을 선정하는데 이것은 농기계 지원하기에 앞서 우선 위탁영농회사에 법인 등기부를 등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를 이용하여 얻은 소득은 융자금 상환 및 운영비 등에 충당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서는 종사한 일수, 회사원들이 종사한 일수나 또는 정관에 의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국고가 25%, 도비 27.5%, 시 · 군비 17.%로 지원이 50%이고, 융자 40%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지원한도액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에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 관리는 활용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개소수는 35개소입니다.
  활용 상태는 산지 유통 개선 시설물로 설치된바 농수산물 특성상 단기간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미흡한데 딸기라든지 토마토 이런 것은 출하시기가 한정되있기 때문에 그때 이용하고 말다보니까 이것이 활용도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업장 및 농기계 보관창고 또, 마을행사시 공동편의 시설로 활용토록 계속 지도에 임해서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업 진흥 지역 전업 농가에 대한 우대방안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농어민 후계자 선정 및 후계자 우대 방안, 후계자 관리 내용 이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고 우선 관리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후계자 사업이 81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742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농민 706명, 어민 36명, 감소 인원은 8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은 661명입니다.
  금년도 104명이 포함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소 내역을 보면 도시 이주 취업 신병 및 사망 무단이탈 포기 전출 등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 체계는 각 기관별로 분산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는 읍·면 농촌지도소에 접수를 해 가지고 평가는 농촌지도소에서 해 가지고 저희 산업과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융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를 농촌지도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농어민 후계자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평가 기준은 영농어 정착 의욕이 100점 농수산계 학력 및 영농어 교육 훈련이 150점인데 학력이 100점, 교육훈련 실적이 50점이 되겠습니다.
  영농어 경력이 1년 단위로 10점 해서 100점이 되겠습니다.
  영농어 기반이 150점인데 지금 전용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에서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후계자에 대해서 우대방안으로써 영농업 기반이 150점 이내에서 전부 진흥지역 내에 들어 있을 때에는 50점을 가산하고 영농업 기반이 50% 이상인 경우는 30점, 이런 식으로 별도 진흥지역에 있는 후계자에 대해서 별도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농어 사업 계획이 100점 이렇게 해서 선정되면 저희가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1인당 사업 계획을 검토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농어민 후계자들이 신청하였는데 매년 신청해도 선정이 되지 않는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평가 기준에 미달되다 보니까 저희 군으로써는 평가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가 책정 기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전업농가는 이것이 95년도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81호가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가는 저희 농기계 보조 비율은 국비 29%, 도비 6% 군비 14%, 그리고 보조 한도액은 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 자담이 60%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연리 3%로 20년 거치 균분 상환으로 별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쌀 전업농가 자격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영 규모가 1㏊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쌀 경영 규모를 5㏊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거나 복합 영농이 3㏊가 되겠습니다.
  전업농이 되고자 신청한 품목이 주된 작목으로써 최근 3년 이상 그 품목을 계속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전업농으로 선정하여 해주고 있습니다.
  이하는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 항목 및 평점 방법이 되겠습니다.
  심사 항목은 영농어 경력 100점, 경영 규모 100점, 기계화 및 시설기준 100점, 재배 기술 및 경영 능력 100점, 사업계획 100점이 되겠습니다.
  대상 추천 및 선정 우선순위는 고도 벼농사 시범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된 농가 쌀, 전업농 대상 농가에 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사업장소가 진흥지역에 있는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진흥지역에 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선정기준을 보면 일단은 대상자가 농어촌 진흥공사에 신청을 하면 농어촌 진흥 공사가 평점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농촌지도소에 통보하게 됩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종별 농기계 기종별 융자 기종을 책정을 해가지고 저희 산업과에 통보하면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농정 5개년에 따른 홍성군에 특성 있는 농정 구상 대책과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은 93년부터 5개년 계획에 따른 정부의 투자 계획 및 사업별 내역에 따라 하고 있으며 사업별 내역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고 우리 군은 투자 사업비 대부분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농업 기반 조성과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96년도 예산 신청액이 506억 7,000만 원입니다.
  그것이 신청 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저희 군 일반회계가 662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빈약한 군 재정 형편상 정부 예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청한다 하더라도 자부담 능력 및 군비 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신청해야 되는 점도 저희로써는 애로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신청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이라든지 자부담 능력을 최대한 반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 투자 재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3,036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94년도와 95년도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된 것이고, 96년도는 저희가 94년 12월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95년 2월 달에 농림수산부에 신청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변동이 올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사업별로 정부예산이 확정되다 보면 더 증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삭감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97년 이후 사업비도 97년 사업비는 금년도 12월에 공고를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신청을 하고, 이렇게 전전년도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농림수산부에 신청해서 그때 확정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당시 예산 신청하는 데에 따라서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데에 따라서 변동이 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농림수산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총괄표는 계별로 분석했기 때문에 여기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농지계와 축산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도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농지계가 272억이고, 축산과가 23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각 계별로 신청한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내 휴경지 현황 및 활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휴경지는 사유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가 상승을 감안해서 취득 후 경작을 하지 않는 토지가 있고 영농 여건이 불합리 해가지고 영농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포기를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에 종사하다가 도시로 이주해 가지고, 경작할 사람이 없는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휴경농지가 영농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어 96년도 구상사업 보고서 군주님께도 이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휴경농지 현황은 94년도에 172필지에 27.2㏊였으며 전이 40필지에 5.8㏊, 답이 132필지에 21.4㏊였고, 95년도 현재는 172필지에 27.7㏊가 되겠습니다.
  전이 22필지에 2.3㏊, 답이 150필지에 25.4㏊인데 답이 면적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로는 농업 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와 영농 인력의 노령화 등으로 매년 휴경지가 증가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휴경농지에 대해서 우선 관리 대장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관리 대장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 대상자를 찾아가서 개별로 면담 일지 같은 것을 써 가면서 거기서 기록을 해서 영농을 촉구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적에는 바로 인근 농경지 소유자한테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권장해 보고 그것도 불가능할 적에는 인근 위탁 영농회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휴경농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휴경농지 중에는 결성면에서 모래 골재 채취를 신청을 했다가 그것이 반려되는 바람에 못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만평이 되다보니까 거기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신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창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창 의원   
  전국이 산성화 되고 지금 휴경지로 변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국이 생활 폐수나 축산폐수로 오염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축산군으로써 축산인들이 지금 현재 구속 내지는 벌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말이죠. 전·답에서 나오는 수확 가지고는 자식교육은 물론이고, 생활조차도 힘든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축산 인구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대책에서 축산폐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좋은 퇴비를 전 농토에 뿌려 가지고, 지금 현재 산성화 되는 땅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예, 알겠습니다.
이수창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홍성군에서 위탁 영농 지원 자금은 홍성군에서 받아 가지고, 이것이 홍성군에 있는 전답을 먼저 작업을 해 놓고, 타군에 가서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은 좋은데, 홍성군에도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도 벼 타작이라든지, 벼 짚말이라든지 모든 것을 아니 홍성군 것은 놔두고, 즉 홍성군의 입지적인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큰 들로 나가겠지요.
  자기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타군으로 먼저 들어가서 일을 한단 말이지요.
  이런 사례가 있으니 이것을 좀 산업과에서 감독을 하셔가지고 우선 내소 먼저 잡아매고, 아버지 소도 잡아매라고 했다고 말이죠. 왜 우리 군에서 분명히 영농자금을 즉, 위탁 영농회사 명칭으로 해서 보조금 같은 것을 다 받아가지고, 왜 우리 홍성군 물량을 먼저 다 해결하고 타군 가서 돈을 벌어야지.
  그런 사례가 있으니 이것을 확인 감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산물 창고가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홍성군에서 우리 농민에게 농산물 창고로 쓰라고 이렇게 보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 수해 때에 농산물 창고를 홍성군내 것을 거의 다 뒤져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산물 창고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홍성군 내에 있는 것이 왜냐하면 갑자기 닥친 8월 수해에 수란천이 무너져 가지고 방앗간이 침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5개 리의 벼를 전부 수란리 방앗간에 쌓아 놨는데 처치할 곳이 있어야지요.
  그래 가지고 놓은 창고를 거의 다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용도가 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창고를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농산물 창고가 농민을 위해서 임대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엉뚱한 용도로 상인을 위해서 농산물 창고 생긴 것은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한 모든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예, 이대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대영 의원   
  위탁 영농회사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 영농회사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지를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예를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농기계 장비하나 없이 간판은 위탁 영농회사라고 버젓이 붙여 놓고 건축 자재라든가 그런 사무실용으로 쓰는 회사가 많은데 이런 것을 적발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이 위탁 영농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저희가 관내 위탁 영농 회사에 대해서 농기계 보관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토록 했는데 농기계 특성상 기술자들이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거기 창고가 비다 보니까 다른 것이 혹시 들어가 있는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에 전용상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 의원   
  산업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진흥지역을 재조사를 해서 그전에 갑자기 진흥지역이다 뭐다 이렇게 분류하고 퍼센트를 올리라고 하니까 그냥 장부만 보고 탁상공론으로 숫자 올리기 식 이렇게 반영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농가소득을 위한 산업과고 농촌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한 어떤 지도등 이렇게 하는 산업과에서 이런 경우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정말 불합리성이 되고 또 농민 소득이 더 증대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것을 전체 취합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지원금 사후관리에 대해서 읽어 내려가시고 뭐하는데,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지원된 것이 본래 사업계획서 내야지요?
  양도를 한다든지……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예, 사업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러면 사업계획대로 정말 농촌 발전을 위하고, 이웃에 후계자 대표자 역할을 하듯이 이것이 지원되고 있는지 조사해 본 사실이 있어요?
  81명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사업인가 문서 제시를 요청하겠습니다.
  누구는 양계, 누구는 양돈 이것을 문서제시를 해주시고 쌀 전업농가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 융자금 이런 것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기준이 1차 지원은 1㏊를 갖고 있으면 지원은 되고서 그 뒤에 몇 ㏊까지 확보를 해야지요?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5㏊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5㏊ 이상을 기한 없이 아무 때나 사면되는 겁니까?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그것은 그때 당시 들어올 때 농가에서 임차를 하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때 확보가 됩니다.
전용상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하면 농기계 융자보조, 농지 구입은 등기를 내야 되니까 이것은 구입을 해야 융자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농기계를 우선 공급하죠?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예.
전용상 의원   
  그런데 보급된 농기계가 쌀 전업농가가 보급된 농기계가 구입되고 안 되고 이것을 확인을 한번이라도 조사를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에 이것이 조사가 안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농기계업자들이 전부다 구속된 내용이 이런 데와 직결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 것처럼 하고서 돈 융자하고, 보조금 받아 가지고 딴 곳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농·발 대책 기금 갖다가 엉뚱한 곳에 소모되고 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보면 이런 것을 그 뒤에 어떤 대책이라도 좀 세워 놓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리고 신농정 정책 5개년 계획은 주로 구조 개선사업으로 전용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물어본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지금 말씀하신 질문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재조사를 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군사 무기보다는 식량무기가 더 클 것으로 더 위험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오늘 싱크 테크라는 그런 회사에서 분석을 해서 나왔는데, 곡물이 30%~40%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어떤 필지를 기준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바운다리 이런 바운다리로 지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불합리 하더라도, 그 필지 필지별로 빼줄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뭐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 필지 필지를 빼주다 보면 이것은 진흥지역에 어떤 특혜 의혹의 시비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바운다리 설정해서 하게 되고, 우리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는 해제 할 수 있는 규정이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만든다든지 무슨 국가 대형 시책이라든지 다섯까지 조항이 안 되면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농업 진흥 지역 내에 농업 진흥 구역에서 농업 보호구역으로 신청하는 것인데 농업보호 구역이라고 하면 농업을 할 수 있는 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진흥지역에 있다가 보호 구역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농업 진흥 지역은 국민 식량 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 농민들한테는 진흥지역을 해제 해줘야만 농가의 땅값이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장래 국민 기본 식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면적을 줄이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정책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각 경로를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81명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81명은 취소를 해서 보조금을 완전히 융자금으로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취소를 하면 융자 기간을 통해서 취소 통보를 하면 융자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661명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다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융자금이 다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농업전업농 보조금 융자관계인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쌀 전업농가 토지 매입 자금과 농기계 자금이 따로따로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은 지도소를 통해서 들어오고 융자금은 토지 융자금은 농어촌 진흥공사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구입은 안 되었는데 땅 구입 자금은 서지 않았는데 농기계 보조금은 수령을 해가고 있습니다.
  농업 경작 시기상 농기계는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일단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러다 보면, 토지 매입을 할려고 해도 65세 이상 된 농가에 내놓는 토지만 매입해야 되고, 임대를 할려고 해도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매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관내에서 좀 사업실적이 미흡해 가지고 지금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저희가 나갈 적에는 보조금을 나갈 적에는 기종이라든지 보조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을 적에는 지금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일반 농기계 구입할 당시에 농기계 회사들로부터 기종 신청한 금액과 내역이 틀려 가지고 공무원들과 농기계 회사가 상당히 곤혹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그 이후로부터는 철저히 확인을 해가지고 잘못 들어가는 것이 지금은 없습니다.
전용상 의원   
  계장님, 지금 애국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식량 대책이 앞으로 무기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것은 느낌을 다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면 지금 홍성군 지역에 눈에 보이게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엄연한 도로 옆에도 지금 휴경작 농지가 많습니다.
  결성 근방, 국도 옆이라든지, 홍북 넘어가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진흥지역으로 묶어서 쌀 생산을 한다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농민들이 들 구석에서 생활하고 사는데, 그저 필지수 따지다 보니까 사실은 미곡증산이나 이런 것도 아무 혜택도 없는 땅을 구석 짜투리 땅이라고 할까 150평 200평짜리도 전부 진흥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집에다가 정말 쉽게 얘기해서 다른 용도의 뭐 집 하나를 짓는다 해도 이것이 문제가 되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증산할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것을 휴경작을 못하게 해서 증산을 하고, 이런 것은 창의 행정 입장에서라도 건의를 해서 꼭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수동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이나 그래도 공직자에 있으면 우리 특성에 맞지 않으면 건의해서 뭔가 변경될 수 있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휴경작 관계는 아까 황필성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하지만 그 특혜 의혹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별도로 건의한 내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의원   
  휴경 농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95년도가 27.7㏊ 전답 합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물론 앞으로는 휴경 농지 대장을 보강을 해서 관리를 더 좀 철저히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이것이 내용이 확실합니까?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내용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영농 여건의 불리로 방치된 농경지가 인구 노령으로 인한 일손 부족이라는 것이 몇 %, 부재 지주가 몇 % 이런 내용이 상세히 파악이 필요하고, 사실 이것이 앞으로 UR 타결 이후 외국 농산물 가격과의 경쟁에 이기지 못하고 농촌을 떠나는 농민들이 상당히 급증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휴·폐농지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 답변자료에는 위탁 영농이라든가 말하자면 노동력이 있는 사람한테 임대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되었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런 면은 좀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급증해서 농촌의 농토를 폐 농지가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최근 아까 얘기대로 5년간 퍼센트를 해주시고, 휴·폐 농지에 대해서 과수 재배라든가 또는 필요한 특용작물 말하자면 유실수 조림이라든가 특용작물 재배 대리경작 알선 등이라는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 대책을 만들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폐 농지가 앞으로 상당히 급증하는 농지가 나오고 있는데 효율적인 활용방안의 강구대책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거기 5년간의 추이를 해서 일손부족이라든가 부재지주라든가 등의 성향을 조사해서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휴경 농지에 대한 활용대책 방안을 더 좀 효율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예, 휴경농지 조사는 94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휴경농지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성이 심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는 상세한 내력이 인력이라든지 기타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경 농지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및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휴경농지가 되는 것을 보면 어떤 다랑이 다랑이 산골 다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랑이 다랑이로 휴경농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골재 채취를 위해서 일시적인 휴경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지 어떤 대단위 단지가 휴경이 된다면 거기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성장 작목 단지를 지원해 준다든지 어떤 기반시설 지원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건이 그렇지 못한 점이 좀 다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단지별 조사 필지를 보면 200평, 300평, 이런 평수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면 할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희망자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논 가운데 옆에서 노는 것은 같이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지어야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94년부터이고 그리고 유실수 같은 경우는 저희 유실수 작목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단지가 규모가 큰 단지가 이렇게 휴경이 된다면 저희 나름대로 조사해서 거기를 어떤 관리자한테 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런 점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다른 시설 투자여건이 된다든지 이런 여건이 된다면, 보조, 융자 지원을 알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에 황필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황필성 의원   
  10-6페이지에 농어민 후계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감소 내역에 81명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조사한 겁니까?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이것은 81년도에 지원하고 나서 매년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을 취소한 누계가 81명입니다.
황필성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무단 전출을 한다든지 후계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후계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사하기가 그렇게 쉽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실제 그 사람  집에 가서 실제 하고 있는지 또 주민등록은 여기에다 놓고 나가서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한번 다시 조사를 더 해서 그런 사람들을 환원조치 해가지고 환원조치가 되면 다시 후계자 선정을 합니까?
  그 숫자만큼…….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아닙니다.
  일단은 환원조치가 되게 되면 그것은 다시 국고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국고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러면 그 다음해에 그만한 배정을 더 받는 겁니까?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그것은 정책적으로 인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융자금 회수를 해가면 정책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것만큼 우리 군에 더 배정을 받는 뭐는 없어요?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리고 후계자가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몇 세서부터 지금 관리하고 있는 후계자가 몇 세서부터 몇 세까지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책정된 중에 연령이?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지금 20대에서부터 사십오육세까지 지금 분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필성 의원   
  아니 후계자 선정이 벌써 된지가 언제인데 사십오육세만 되어 있어요?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그때 당시는 이게 81년부터인데 그것이……
황필성 의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자지간에 후계자가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게 되고 운동도 하게 되고 이러는데 여기도보면 661명, 81명 감소를 빼고, 661명인데 후계자 관리를 읍면에서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또 농협에서도 영농자금 같은 것을 후계자들한테 300만 원씩 준다 이거요.
  별도로 특혜를 준다 이거요.
  그러면 지금 후계자들은 그래도 다 자가용 타고 다니고 잘 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외에 국민이 후계자만 농촌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애깁니다.
  농촌에서도 후계자들보다 더 어렵게 애국을 하고 있는 농촌 농민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후계자한테만 계속해서 관리를 해라 또 농협에서도 별도로 영농자금, 사실은 농민들 영농자금 100만 원 타는 사람들도 없어요.
  적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300만 원씩 별도로 공식적으로 준다 이겁니다.
  또 별도로 부락에 나오는 것 또 타고, 또 정부에서 툭하면 후계자 대회한다 그러면 도지사나, 군수가 가서 후계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아주 전부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말이죠,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과연 그만큼 농촌을 위해서 앞장서가고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농촌에서 묵묵히 일만하고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정부 혜택도 못보고, 영농자금하나 제대로 못 타서 쓴다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후계자 선정이 되었으면 상환기간 동안만 후계자로서 관리를 하고, 상환이 끝나면 후계자로서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도 자기 기반 닦고서 살고 하는데 그런 관리를 하고, 그런 돈 쓸돈이 있다고 하면 후계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 어차피 후계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 어차피 후계자에 들어갈 수 없는 나이 지난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필성 의원   
  아니,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에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의원   
  농약 살포시 방제복 우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답변서를 보면 총 농가 495농가에 설문서를 했는데 이렇게 미흡하고 가구 없는 이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이 수년간 의회에서 떠들고 지난번에도 예산을 삭감한 원인은 정부에서 특정인한테 이런 장난치는 것 아니냐라고 하고 현재 우리가 농가에 우리 군의원들이 거의 다 농촌 출신이고 농촌에서 살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으니까 상부에 건의해서 이것은 뭔가 규제하는 방법을 건의해라 했더니 홍성군에 농민이 몇 명인데 495명을 설문을 해서 이러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가구 없는 책상에 앉아서 장난치는 거지 이것이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농약 뭐 하는데는 의회에서는 전혀 예산을 않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도 국비가 많고 도비가 많다고 하니까 그냥 군비 별로 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마구잡이 하는 식으로 예산을 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감안을 하셔서 중앙에 다시 건의를 한다든가 뭐를 하고, 이 답변을 앞으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라고 휴경시 문제는 사실 이것이 좋은 답변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왜 이 휴경지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느냐 하면 지금 축산과에서 축산폐수처리장을 짓는다고 결성에다 땅을 두 번 사고 세 번째 사서 축산폐수처리장을 옮겼는데 군에서 땅을 사놓고 그것을 묵어서 갈대밭이 되고 풀밭이 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경작을 한다든가 임대를 준다든가 어떤 계획을 세워본 사실이 있어요?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구상사업 보고시 군수님한테도 결성 문앞에 들어가면 결성 소재지에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 군에서부터 이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낳고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수님도 이해를 하셨고 그것은 내년도에 농가한테 불하를 하든지 어떻게 처분계획을 별도로 해서 경작을 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러니까 이 휴경지는 그런 사항도 답변서에 들어와야 된다 애깁니다.
  그렇지요.
  군 자체에서 군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엉뚱한 것 하고서 갖다 묵여서 차타고 지나가다 보면 논바닥에 갈대만 있고 이런 것을 하고 앉아서 어떻게 해서 군민들한테 휴경지를 어떻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인지……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저희로써도 올해 지금 보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 군에서 잘못한 사항을 먼저 군수님한테……
전용석 의원   
  행정에서 농민들을 선도하고 앞장서서 일을 할 사람들이 일을 이렇게 저질러 놓고서 뭐를 어떻게 행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이청영   
  사실대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경작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러니까 추후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이청영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축산과 
  
○의장 주정양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황필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정화조 설치 축분 건조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중 몇 개소나 증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정화조 처리시설비가 영세 주민에게는 부담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보조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없을는지 그리고 지원한 3조식 정화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치 현황 및 지원 보조 금액과 설치 후 효과는 어떻게 보시며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은 이수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의원   
  축산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많은 축산 농가가 있음에도 축산물 가공 공장이 없는 실정인 바 이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UR를 대비하고 축산물 가공 공장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군보다 우리 홍성군은 축산인이 3배 이상이 되는데 지도 행정 부서는 인원이 한정되어 그러니까 축산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타군에 3배 이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행정 파트에서 지도 단속할 인원들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은 전용상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원   
  축산과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 21호선 4차선 확장 공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는데 본 질문은 사실상 이게 축산과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 되오나 일단 축산과 질문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21호선 확장하는 과정에서 홍성 대교리와 금마면 장성리 일부까지 현재 도로보다 3m 이상을 고가화 시키고 장항선 철도를 고가 도로로 통과하게 지금 시설 중에 있는데 이 공사가 완공되면은 현 철도 건널목은 폐차쇄되는 조건으로 고가도로 협의를 철도청에서 승낙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만약 건널목이 폐쇄 되었을 경우 홍성읍의 공업지역 대교리 3구에 밀집되어 있는 자동차 정비 공장이라든지 폐차창 시멘트 하치장 이 지역 주민 홍성 우시장 등 현재 자연스럽게 통행하고 있는 도로망이 전체가 마비상태에 이르게 돼있는데 현재 공사는 현실로 볼 때는 전혀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해소할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토관리청과 어떻게 하겠다는 협의는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광천 우시장 시설 현장도 또한 4차선 바로 인접지에 우시장 시설을 하고 있는데 축산물을 실은 차량에 대해서 회전이나 우시장 출입 차량에 사고 방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기대하는데 답변서 내용에 보면은 광천 우시장이 시설이 되면은 홍성 우시장은 폐쇄한다는 것으로 아마 돼 있고 또 그림을 그려 낸 내용을 보면은 양쪽에 U턴하는 그런 식으로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 신호등은 축산과에서 임의대로 설치할 수 있는건지 어디 또 신호등 설치하는 기관과 전체적으로 무슨 협의라도 이루어진 사항이 있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정부에서 양축 농가를 위해서 축사를 지을 경우에 건축허가를 받을시에 설계사무실에 설계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에서 축산 농가를 위해서 표준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짓는 농가는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 농가들이 표준 설계도를 이용을 잘못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써는 일부 규격을 너무 고정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 농가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쟁력제고사업의 일환으로 구조 개선을 위해 가지고 축산 농가에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 건축 기간을 너무나 당해연도로 제한하는 사항이 있다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이 건축은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연장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정양   
  그러면은 답변을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학래   
  축산과장 임학래입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안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 분뇨 정화조 설치 문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중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저희가 가축 분뇨 처리 사업 계획을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축분 건조장이 83개소, 저장조가 60개, 방류식 정화조가 129기, 톱밥우사 45동, 톱밥돈사 7동 등 총 322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 정화조 처리 시설비가 주민에게 부담이 많다는데 대해서 그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화조 시설비 지원은 50%가 보조, 50% 융자 사실상 전액 지원 체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신고 대상 농가, 규모가 큰 농가는 농가당 1,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 천만 원 중에 500만 원은 보조금, 500만 원은 융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의 간이 정화조에 대해서는 1농가당 42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역시 210만 원이 보조, 210만 원이 융자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원금 범위 내에서 시설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부담을 시키지 않고 있는 방안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정화조 지원 사업 신청자는 일정 규모의 축산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라면 누구라도 다 수용해서 양축가가 정화조 시설하는데 골고루 수혜를 받도록 주민 부담을 최소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조식 정화조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 현황과 지원 보조 금액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3조식 정화조가 87년도부터 지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95년까지 우리 군에는 1,091기를 지원하였으며 지원 금액은 보조가 14억 1,400만 원 융자금이 23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도별로 9년 동안 세분하여 별첨 유인물을 참고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설치 후 효과나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조식 정화조는 뭐 다 아시겠지마는 하나의 저장 탱크입니다.
  분뇨의 저장 탱크인데 구조가 지금 3조식 정화조라고 하는 것과 같이 첫째는 투입조, 부식조, 저장조 삼 단계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뇨폐수 주로 물이죠.
  썩은 물 뇨폐수를 저장해서 농토에 액비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대략 한 6개월간의 폐수를 부식시켜 가지고 액비화해서 농한기 노는 땅에 가급적 살포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가축두수가 많은 관계로 해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농경지가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에 완숙된 액비를 살포할 경우에는 정말로 양질의 비료가치가 있다고 평가는 되고 있지마는 워낙 가축두수가 많은 관계로 분뇨가 과잉 상태를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다 아시겠지마는 공사 중인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시급히 완공이 돼서 농경지 살포가 불가능한 양축농가는 한시라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방안이 최선의 대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축산과에서는 이렇게 가축폐수를 농경지도 없고 또 처치 곤란한 양축가를 위해서 방류식 정화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식 정화조를 92년부터 지금까지 약 560기를 지원해서 뇨폐수를 정화시켜 가지고 방류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축산물 가공공장을 유치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축산물 가공 공장이라고 해야 광천 홍천 산업내에 부분육포장 공장이 있고 홍북의 협심식품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부분육 포장 공장인데 이 두 공장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 군 전체의 축산업에 큰 보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현 광천도축장에서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농림수산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사실 금년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제외 됐지마는 내년에 또 다시 신청을 해서 기어코 대상자로 선정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광천 도축장 현 자리에 축산물 종합 처리장을 시설을 유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처리장은 규모가 대략 작은 면에서 한 160억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유치된다고 보면은 하루에 소가 약 천 두, 백 두, 돼지가 한 1,500두 정도로 도축량이 늘고 안에 대규모의 비축시설이 있어서 항시 축산물을 갔다가 도축해서 비축시킬 수가 있고 또 부분육 포장 공장이 시설이 돼서 군내 소나 돼지 사육자의 소득이나 유통 소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당초 질의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오늘 와 보니까 이수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성군은 타군보다 축산이 3배 이상 되는데 지도 행정 부서는 인원이 한정돼 있어서 향후 대책을 세워서 지도 행정 파트에 증원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인력 관계는 특이합니다.
  이것은 축산과에서는 분명히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축산 행정에 최대한 활용하고 싶지마는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인력을 조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떠한 인력 조직 개편시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여기에 약간 흡사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축산과에서 지금 축산계가 있고 초지 사료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축산 행정을 맡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상 초지 사료계라는 것은 현재 유명무실합니다.
  명칭 자체가 현재 초지가 자꾸 사양길에 들고 또 사료 역시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도 이상에서 배합 사료 같은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 체제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오히려 우리 군에서 장축산인들이 골치 아프고 우리가 또 아주 거기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가축 분뇨 처리관계 그것이 사실상 축산과에서 오히려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계, 그래서 명칭은 가축환경계라도 좋고 다른 것을 붙여도 좋지마는 그러한 계로 명칭을 바꿔 보려고 일단 내무과에다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자체내의 조직은 그렇게 바꿔보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원 관계는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특별한 개편시 이런 때에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21호선 4차선 확장 공사에 따라서 현 홍성역 건널목을 폐쇄한다고 하는데 홍성 우시장의 이용 통행 대책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의 위치는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가축시장 옆으로의 4차선 확포장이 완공될 경우 현재 건널목, 철도 건널목이 폐쇄됨으로 해서 현재 가축시장을 이용하는 도로의 이용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알아보니까 고가도로에서 은행정 다리 사이에 신호등이 설치된답니다.
  신호등이 설치된다고 보면은 좌회전 우회전이 자유로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비단 가축시장 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분뇨처리장, 폐차장, 자동차 공업사, 시멘트 하치장 또 논농사 경작자들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하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거기에 신호등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설치된다면은 교통대책은 저는 무난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가축시장이 홍성 가축시장이 사실상 주차시설이 협소합니다.
  또 시설 자체가 노후돼서 오래 됐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광천 우시장이 지금 이전 후보지에 시설하고 있는데 현대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될 경우에는 홍성과 광천 우시장을 병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사실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천 우시장 준공 후에 4차선 좌회전 진입 대책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광천 우시장의 교통 대책인데 이것도 역시 아까 전 의원님이 조금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백동 삼거리 또 신진리 삼거리, 광천읍 대천하고 갈라지는 삼거리, 백동 진입 삼거리 양쪽에 신호등이 설치가 된답니다.
  당초에 우시장을 이전할 때 저희하고 축협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신호등이 설치 되면은 거기에다가 U턴을 표시해서 U턴 시설을 해서 그런데 그러한 노상에 교통시설물은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U턴 시설을 해 줄 테니까 U턴 시설 이용해서 교통 대책을 강구하라 해서 저희가 그때 합의를 봤습니다.
  U턴 시설이 표시가 되면은 홍성서 가는 좌회전 그것이 직접 우시장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신진 삼거리까지 가서 회전해서 오는 것으로 또 나갈 때는 우시장에서 나갈 때는 이쪽 홍성으로 오는 방향 좌회전은 안 되기 때문에 신진 삼거리까지 가서 우회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교통 대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4차선에서 아무 시설물이 없을 때 직접 U턴 시설을 무시하고 들어오는 차량들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거기에 가드라인이라고 해서 직접 차가 못 들어오는 시설을 상당한 거리로 만들어 놓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 겸해서 축협에서 차량 안내원을 거기다 배치해 가지고 안내원이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보강을 보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사의 표준 설계도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축종별 종류 및 규격은 현재 축사 표준 설계도서는 축종별로 보면은 한우 축사가 7종, 우사가 5종, 돈사가 6종, 또 계사가 6종 그리고 기타 분뇨 처리 시설이 3종 이렇게 해서 총 27종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또 규격별로 세부 내역은 저희가 별첨으로 참고로 실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할 농가의 여건상 변동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축사 표준 설계도가 축사의 길이는 어느 정도 자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가변경으로 돼 있는데 축사의 폭 넓이는 이 시설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발전되어 가는 축사 형태에 융통성이 있게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표준 설계도서는 내부 시설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자재까지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설계가 돼 있어서 건축비가 오히려 과다하게 나올 수가 있고 또 이 실수요자가 기호에 맞는 자재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현재 표준 설계도 이용률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축사의 폭도 융통성 있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용되는 자재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반드시 관철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축사시설자금을 받은 농가의 축사 건축 기간 연장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축사시설자금을 받은 농가가 농가의 사정상 익년도로 공기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당년 사업을 익년도로 공기연장 처리가 지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사시설 지원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시설자금은 도에서 요청된 자금이 중앙에서 예산이 확정이 돼서 도를 경유해서 군에 시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소요자금을 확정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확정 하고도 대상 농가가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사전에 설계, 농지 전용, 산림 훼손, 지적 측량 등 모든 절차를 밟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공사기간이 짧은 형편이고 또한 일시에 착공됨으로 해서 시공업자 선정이 어려운 점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축사 규모가 비교적 큰 양축가 예를 들면은 허가 대상 정도 허가 규모 이상은 당년 사업으로 완공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2년 정도로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충분한 공사기간을 가지고 시설할 수 있도록 상부에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주정양   
  그럼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축산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축산 농가의 정화조시설인가 이 문제를 융자하고 이럴 때 축산과에서는 축산 두수나 이것을 세밀히 맞게끔 혹시 무리하게 그냥 행정조치나 이런 것에 빌미로 삼아서 그냥 정화조 하나 저거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그냥 50%씩 주고 효과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이런 지도 감독은 하고 계신지?
  그 다음 도축장 아까 말씀대로 확대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기대를 갖고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지방세 수입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도축을 할라면은 신고는 축산과에 하죠.
  몇 마리 어떻게 한다 지금 안하나요?
  그런 거……
○축산과장 임학래   
  도축관계는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런 것은 축산과에서 안해준다.
○축산과장 임학래   
  세금만 읍사무소에서……
전용상 의원   
  예, 그렇고 그다음에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라도 관계기관하고 문의라도 해보고 우리 질문서 보시고서 전화 대화라도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광천 도축장 준공 예정일이 언제쯤 되는지 그 준공 예정일에 맞춰서 이 신호등 설치를 약속 받았는지 그 문제를 제가 왜 질문하냐면은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교통 심의 위원회에 건의를 해 가지고 건의를 받으면은 신호등 설치 금액은 군비에서 지출하게 돼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쉽게 금마도 왔다갔다하는 말씀만 하시지 기왕에 답변하러 나오셨으니까 얘기지 제가 묻는 이유는 3미터 고가다리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이 얘기인데 신호등만 달아서 거꾸로 맨날 U턴에서 왔다 갔다하는 얘기만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내려가는 조치가 3m 높이에서 현재 도로에서 3m입니다.
  이게 그러면 내려가고 올라오는 문제를 제가 중점 문제로 삼았는데 신호등 갖고 좌회전 우회전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자꾸 의구심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준공 예정일서부터 언제여야 신호등은 어떻게 달아지고 신호등의 예산은 어디서 자금이 돼 가지고 이것을 알고서 답변하시는 건지 그냥 쉽게 답변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십시오.
○축산과장 임학래   
  예, 신호등은.
○의장 주정양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사실 이게 축산과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간담회 때 국토관리청하고 시공업체 그리고 건설과나 합동회의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축산과가 이 답변서가 나왔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전용석 의원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게 왔으면은 축산과장이 그쪽에서 어떻게 돌아간다는 사항까지는 우리한테 얘기는 해줘야지 직접 담당이 아니더라도……
전용상 의원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뭔가……
○축산과장 임학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천 가축 시장은 당초에는 11월 5일날 개원하려고 했었습니다.
  준공을 처리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11월 말로 지금 연장을 시켜 놨습니다.
  연기를 시켜 놨는데 이 신호등은 국도 4차선 확포장이 개통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안에는 신호등 조치는 지금 안 됩니다.
  신호등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확인은 안했지마는 경찰서에서 거기에 신호등이 결정적으로 된다는 것은 축협이나 저희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이 문제는 내가 처음 질문에서도 말씀하듯이 축산과장이 사실은 이게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받으셔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정도로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그럼 이 문제는 더 이상 질의하시지 말고 저희들 간담회 때 한번 답변을 듣는 것으로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방류식 정화조 설치가 앞으로 돼요?
○축산과장 임학래   
  예, 방류식 정화조가 그동안 92년부터 이게 보급이 됐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러면은 그것은 거기를 통과해서 폐수가 그냥 방류해도 된다 그 말씀 아니오!
○축산과장 임학래   
  예!
황필성 의원   
  그러면 정화조 설치비용이 상당히 과다하게 많겠네요?
○축산과장 임학래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420만 원 짜리는 소형, 1,000만 원 짜리는 대형 두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방류식 정화조도 거기에 맞춰서 그 금액에 어느 정도 맞춰서 그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필성 의원   
  그런데 그게 방류를 해도 정화가 잘 돼서 그 밑에 사람들이라든지 그 주변에 환경오염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산과장 임학래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러면 상당히 권장할 사업이네.
○축산과장 임학래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전기로 쓰게 돼 있어요 전기를 계속 꽂아 놓아야 됩니다.
  전기로 가동하게 돼 있고 또 거기에 희석액을 넣어주고 또 침사조라고 찌꺼기가 가라앉는데 그 찌꺼기를……
황필성 의원   
  거기 말이죠 홍북에 한홍재 씨네 설치된 것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임학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활성이온법으로 처리해서……
황필성 의원   
  그러면 4백만 원 정도 들이면은 몇 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임학래   
  돼지는 따져서는 한 200두는 400만 원짜리로 처리가 됩니다.
황필성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톱밥우사 이게 45동으로 돼 있는데 톱밥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축산과장 임학래   
  톱밥이 사실상 현재에 와서 약간 구하기 힘듭니다.
  저희도 모르는 게 아닌데 인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천이나 군산이나 외지서 오는데 톱밥이 상당히 딸립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들이 톱밥돈사나 톱밥우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톱밥은 어느 정도 그것도 한계점에 온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황필성 의원   
  그리고 가축 분뇨를 폐수를 말이죠 부식시켜서 농토에 살포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제 환경보호과장은 농토에다가 축산분뇨를 뿌리는 것도 환경오염으로 치고 축산과에서는 그 폐수를 농토에 살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환경과에서는 환경오염으로 보고 축산과에서는 폐수를 농토에 뿌리는 것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 문제가 있지 않냐.
○축산과장 임학래   
  그것은 사실상 퇴비도 마찬가진데 덜 부식된 놈은 사실상 농토에 뿌려도 해가 뭐 큰 이가 없습니다.
  해롭지마는 완숙된 돈분이나 퇴비는 토양에 사실상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완숙된 1년 동안 썩였다가 완숙된 놈을 옛날에 보리밭에다 주고 뭐 밀밭에다 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썩었으면은 물론 피해를 봅니다.
  그러나 완숙된 놈은 상관없습니다.
황필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 의원   
  방류식 정화조가 권장식이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방류식 정화조가 약 우리 홍성군에 몇 개나 권장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축산과장 임학래   
  현재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560기를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진귀 의원   
  506기요.
○축산과장 임학래   
  예, 92년부터요.
이진귀 의원   
  약 560기의 방류식 하는데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한번 점검 같은 거 해 보셨어요.
○축산과장 임학래   
  점검은 사실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의도를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지마는 관리상의 문제가 희석수도 제대로 넣고 또 전기도 계속 꽂아 놓고 그러면 되는데 농촌 사람들이 그 전기값이 만 원 내지 만 5,000원이 나오는데 그게 아까워서 자꾸 노인들이 빼놓고, 부인들이 빼놓고 그런 답니다.
  그래서.
이진귀 의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방류식이 좋아서 우리 홍성군에 560기가 지원이 됐다라고 볼 적에 사용하시는 그분들은 전기료가 아깝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빼놓을 적에 예를 든다면 방류식이 효과를 못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그대로 내려올 수 있는 오물이 되는데 행정 당국에서 그것을 뒤에서 검사를 않고 관리를 안 하신다 하면은 사실 우리가 막대한 지원을 줘 가지고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하나마나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축산과라든가 행정당국 또 아니면 환경과서라도 우리가 밑에서는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건 효과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방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학래   
  예, 저희도 사실상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카드화를 해서 지금 카드를 작성해놨습니다.
  카드관리를 해서 환경과하고도 같이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저희가 필요하면은 저희 지금 생각인데 공익요원이라도 동원을 해서 이 문제를 계속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주정양   
  이수창 의원님
이수창 의원   
  홍성군에서 지금 현재 축산인들이 실은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인근 청양이나 당진이나 우리 인근군에서 말이죠 홍성의 축산 규모가 말이죠 한 3배 이하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엄연히 직원 인원 배수나 지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지금 지도층에서는 사실은 한정된 행정 부서 인원을 가지고 홍성군의 축산 인구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입는거죠.
  그리고 우리가 축분을 버리고 축분을 버린다고요.
  옛날에 축분 없어서 농사도 못 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 전 축산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 축산과를 인원 좀 말이죠 몇 배 더 증원 좀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 축산인들이 살지 우리 축산인들이 살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축협 같은 데 보세요.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윗층 꼭대기에서 사랑방에서 생활하고 있고 신용 파트에서는 안방 차지해서 밑에 층에서 돈 장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축산인을 위해서 축협 세운 겁니까 모든 방면이 축산인들이 소멸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홍성군 축산과가 지금 뭔가 막강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성군 축산과에서 말이죠 지금 밑에 층 큰 층을 차지해서 업무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왜 윗층 꼭대기에서 사랑방에서 인원 없으니까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톱밥이 없습니까?
  인천이나 말이죠, 부대에 가보세요.
  톱밥이 제재소에 쌓여서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톱밥사 밖에 없어요.
  이 모든 문제는 지금 현재 축산을 담당하시고 있는 행정 파트에서 인원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인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의장 주정양   
  의원님들 중복질문은 피해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축산과 증원에 대해서도 답변하셨으니까……
이수창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광천에 있는 도축장이 내년으로 사업 이월이 됐어요?
○축산과장 임학래   
  내년도에 농수산부에서 종합 처리장 사업 대상자로 책정을 받으려고 지금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수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이 말이죠 청양군보다 낙농가수가 몇 십 배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공장이 청양으로 갔습니까?
○축산과장 임학래   
  그것은 축협중앙회에서 중앙회 가공공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상 군 단위에서 저희가 논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수창 의원   
  그러니까 축협 중앙회고 축협이고 모든 관련이 우리 축산과에서 실은 해야 될께……
○축산과장 임학래   
  그렇게 따진다면은 홍성군보다 더 많은 예산군 같은 데도 더 얘기 해야죠.
이수창 의원   
  예산군이 홍성군보다 훨씬 적죠.
○축산과장 임학래   
  아니, 좀 많습니다.
이수창 의원   
  인구가 더 많다구요.
○축산과장 임학래   
  아니, 도수가 그리고 또 온양 같은데 아산 같은 데도 더 많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하나의 욕심이고 그것은 저희 차원에서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군 단위에서……
이수창 의원   
  가공공장을 큰 규모만 얘기 하시는데 실지 가공공장은 조그만 공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합니다.
  우리 축산인을 위해서는 조그만 규모의 가공공장이 있어야만이 축산인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우선 황필성 의원님께 제가 한 가지 어제 환경과에서 밭에다가 완전히 부식된 액비를 살포할 때는 그것을 환경오염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들은 것 같은데……
황필성 의원  로타리 쳤을 경우……
박성호 의원   
  예, 로타리 쳤을 경우……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후에 완전히 저장 액비화해 가지고 토양에 살포하는 이 방법 이것은 실질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향을 설정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밭에다가 뿌리니까 냄새 좀 나고 보기도 좀 그렇겠죠.
  이것을 환경오염으로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비료화 문제도 축산분뇨가 토양으로 가야만이 비료화가 산성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야 될 방향인데 민원이 자꾸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축산과에서 한번 그것 좀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뭐냐면 밭에다가 살포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이것은 완전히 부식된 놈을 살포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피해가 없다.
  토양에 무슨 지하에 지하수에 오염이 없다든가 하는 이런 과학적인 발표를 한 그런 부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서와 상의를 하시던지 자체적으로 연구 기관이 있으면 연구를 좀 주셔가지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부식시켜서 토양에 살포하고 갈아업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정말 환경원은 토양오염이 아니다 하는 이러한 것 좀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축산인들이 어느 민원인이 왜 이거 오염 아니냐 아니다 이것은 오염이 아니고 비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유영우 부의장님.
○부의장 유영우   
  과장님 답변 자료에 보니까 광천 우시장이 개장되면은 홍성 우시장 폐쇄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축산과장 임학래   
  아까 말씀드렸는데 홍성 가축 시장의 주차시설이 굉장히 좁습니다.
  또 시설 자체가 옛날 시설이라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울을 단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천 가축 시장이 완전히 완공이 되면은 한번 합쳐서 장을 서보자, 열흘 동안에 4일간을 거기서 서보자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축협하고 일단 내용적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귀 의원   
  축협시장이 그 장소에서 4일을 서는 겁니까?
○축산과장 임학래   
  예, 홍성장까지 거기서 서는 것이죠.
○부의장 유영우   
  그런데 그런 것은요.
  그게 홍성·광천 우시장을 합치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조금 덜 생각하신 것 같으네?
  왜냐면 그렇다고 하면은 홍성, 광천 중간에 놓고했어야 홍성·광천이 연계가 되는 것이지 그런 계획도 생각을 하셔야지.
○축산과장 임학래   
  저희도 역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중간에다 설정을 했더라면 완전히 할 수가 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축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는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o산림과 
  
○부의장 유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질문을 이수창 의원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의원   
  산림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초롱산 산림 훼손 복구 대책과 임도개설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초롱산 채석장의 원상 복구 대책과 금후 재허가 요구시 조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곡면 월계리 임도개설사업 중간 사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면 왕지마을에서 상하금 10월까지 임도 6㎞에 대한 금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이수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   
  전용석 의원입니다.
  용봉산 그 주위에 있는 청석 수련원 주변에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훼손된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산간 마을에 수년간 유실수를 식재를 하고 지원을 해왔는데 이렇다할 무슨 대책이 없는 것 같고 해서 현재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전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산림과장 장현순입니다.
  먼저 이수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롱산 산림훼손 복구대책을 답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에 있어서는 초롱산 채석장 원상 복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달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동면 금당리 산 69-1번지 군유림 내 채석장은 95년도 4월 30일로 허가 기간이 종료돼서 적지 복구 명령을 한 바 있고 또 추후 허가자가 복구하지 않아서 대집행 계고를 했고 또 다음에 그래도 하질 않아서 대집행 영장을 교부등을 받아서 법적 절차를 전부 이행을 했습니다.
  지난 9월 26일에는 적지 복구에 따른 시행을 하고자 해서 대한보증보험회사에 다가 보증금을 청구를 해서 6,050만 원에 대한 현찰을 지금 현재 받아서 군세입에 넣고 복구에 착수를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후에 그 기초 공사를 실시를 하고 96년도 3월 중에 그 파종이나 식재공사를 실시해서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폭으로 도내에 산사태가 대량 발생하여 충청남도 산림환경 연구소 사방 복구 기술팀들이 지금 현재 산사태 복구에 따른 긴급 전부 거기에 인력이 투입이 돼 가지고서 기술 인력의 부족으로 해서 부득이 96년도 3월달과 4월달에 보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후 재허가 요구시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군 입장이나 면 입장이나 금후에 대한 재허가는 불허가할 계획을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사업에 따른 이대영 의원님과 이수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곡면 월계리 임도 개설 사업은 행정이 2구에서부터 월계리 산 129번지까지의 임도 사업 중단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노선 산주들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지장 목재를 제거 중 중간지점에 있는 능선부위에 산록까지 위치한 월계리 산 131-5번지 소유자 오규삼의 소유였습니다.
  당초에 기공 승낙을 임도를 뚫어라 하고 승낙을 하였음에도 산록부에 위치한 산소의 맥이 끊어진다는 사유로 극렬히 반대해서 부득이 단축을 해서 변경해 마을에 농로와 연결해서 마무리를 한바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서는 금후 임도개설을 위한 지장목이 제거된 장소에는 96년 춘기에 조림사업을 해서 저희가 산림으로서의 복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홍동면 왕지 마을에서부터 상하금 세월 마을까지를 임도 6㎞에 대한 금후 추진 계획을 해달라는 질문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동 금당리 왕지 마을에서부터 금마 월암리를 연결하는 임도는 갈산면 지금 현재 갈산에 낼 곳이 있습니다.
  갈산면 임도와 함께 96년도 개설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상태로서 금년도 말까지 내년도 사업 설계를 마무리를 해서 96년도 3, 4월 중에 저희가 공사를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용석 의원님께서 용봉산 청석수련원에 대한 산림 훼손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청석수련원 주위에 개인 소유 및 군유림 앞까지 침범 확장 공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해달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석수련원의 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 국유림 불법 훼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처벌한 바 있으며 금후 추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훼손 절개지 등에 대해서는 조경 등을 해서 조경 등을 복구를 조경 등으로 해서 경관이 보존 되도록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유인물에 94년도 6월 8일에 대한 것은 이건 처리를 홍성군에서 사유림이기 때문에 270평방미터에 따른 것은 불법 훼손돼서 이건 처리를 했고 또 그 밑에 95년도 1월 16일은 1,330평방미터에 대한 것은 공주 영림서에서 이건 처리를 해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청석수련원의 산림 훼손 허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청석수련원에서 총 지적을 가지고 있는 건 39,00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훼손허가를 1985년도에 1,811평방미터를 훼손허가를 한 바 있고 또 1986년도 10월 16일에 수련원으로 해서 9,500평방미터를 허가를 한 바 있고 또 1987년도 3월 15일에 3,408평방미터 이래서 총 청석수련원에 대한 것은 14,719㎡가 지금 현재 허가가 되어 있는 장소 내에 수련원을 짓고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의 저희가 불법 훼손되어 있는데는 원상복구를 전부 조경 차원에서 만들 것이고 또 앞으로는 거기에 따른 것이 더 필요하다 하더라도 할 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땅에 대해서는 저 위 부분에만 지금 현재 남아 있지 거기에 군유림 일편은 국유림의 경계이고 한편은 사유지의 경계인데 지금 사유지에서도 더 이상 침범된 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간 마을 유실수 식재 현황에 따른 지원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간 마을의 유실수 식재는 93년도에 춘기에 호두나무 5천 분을 341농가에 보급한 바 있고 94년도 춘기에 은행나무 천 분에 대한 것을 29농가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 식재 당년도에는 활착 사항을 조사한 서류를 보니까 그 92%의 활착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 상태에 있어서는 식재 주민의 관심 부족으로서의 부실한 상태입니다.
  금후 사후 관리에는 저희가 철저히 해서 거기에 따른 사후 관리를 해서 나무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답변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의원님!
이수창 의원   
  과장님, 답변 내용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당초 예산서와는 초롱산 복구 문제하고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임도 왕지에서 상하금 이쪽 임도 6㎞에 대한 건도 당초 95년도 예산서하고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저희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금후 재허가 요구시 조치 계획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불허가로 이렇게 인정을 하셨죠.
○산림과장 장현순   
  예.
이수창 의원   
  그런데 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무슨 의문점이냐면은 그 일개인이 말이죠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50억이 죽었는데 50억 죽은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결코 잘못한 것도 없는데 50억을 젊은 사람이 몇 년사이에 홍동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행정 소송 내지는 어떤 방법을 써서 허가를 요구할 때에 산림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불허가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법으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도에다가 지난번에 그 사람들이 소청심사를 넣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유보 중에 지난번에 심의를 해본 결과 유보 중에 있어서 다음번에 재심의를 거친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디까지나 재허가에 따른 것은 불허를 할려고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창 의원   
  저희 본 면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대두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주민의 입장과 허가자의 입장과 두 입장을 생각을 해서 산림과장님이 사실은 산림 훼손 복구 대책 이렇게 늦어지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롱산 산림 훼손 복구 대책이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착수를 할려고 이미 환경연구소에 전부 그것에 따른 것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공문까지 받아서 이번에 수해복구 관계로서 기술팀들이 지금 인력관계로 거기에 긴박성을 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돼서 공문을 3월달 중에 해야겠다고 공문이 다소 지연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에 있던 크락샤나 모든 것은 장본인들한테 치라고 해서 압류됐던 것에 대한 것은 전부 철거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창 의원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빨리, 둘 중의 한 가지가 빨리 완료가 돼어야죠.
  주민이나 어차피 인허가를 한 사업자나 둘 중에 주민과 허가자가 계속 경합되는 줄다리기가 되면은 되겠습니까?
  그리고 95년도 예산서보다는 당초 계획서에 분명히 날짜 기입보다는 훨씬 지연이 돼 있어요.
  그 두 가지 관계가 임도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의원   
  제가 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초롱산 산림 훼손 복구비를 대한 보증보험 6,000만 원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는 얘긴데 이게 거기에 당초에 복구비 예치할 적에 이렇게 안했어요.
○산림과장 장현순   
  산림에 따른 것이 이 복구비를 인허가 보증보험으로서……
이용학 의원   
  대체하는 거죠.
○산림과장 장현순   
  예, 대체했는데 그걸 돈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것은 알아들었구요 그때에 6,000만 원이라는 것이 그때 해당되는 금액이고……
○산림과장 장현순   
  예.
이용학 의원   
  그런데 그 밑에 산림 환경 연구소에서 사방 복구 기술팀이 온다는 이것은 수해 복구하러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산림과장 장현순   
  사방팀의 사방복구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산림환경연구소의 전부 기술진이 있습니다.
  사방 사업을 하는 것은 그래서 복구하는 기술팀한테 저희가 거기다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서 여기에 땅을 설계 좀 해달라 해서 설계는 전부 나왔고 거기에 따른 것을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이걸 복구를 시킬려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여기 수해 복구비는……
○산림과장 장현순   
  거기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용학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월계리 임도 개설 중단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임도 개설 사업하기 이전에 승낙서를 받을 때 구두승낙서만 받습니까 아니면은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서류를 받는지…….
○산림과장 장현순   
  서류상에 기공 승낙을 완벽하게 받았습니다.
이대영 의원   
  여기에 보면은 문제 있는 소유자가 오규삼 씨로 돼 있는데 이 사람도 완벽한 서류를 본인한테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예, 받았죠.
  받았는데 그 산 자체가 아래서부터 능선까지 기다란 산이 됐습니다. 산이 됐는데 어떻게 해 줄 적에는 동의를 잘해서 기공 승낙까지 잘해줬는데 그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무슨 맥을 끓는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충동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절대 죽어도 안 된다고 해 가지고서 나와서 그냥 결사 반대를 해서 거기까지를 나무를 깎아서 쭉 나가다가 중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베어놓은 나무에 대한 것이 그 적지를 저희가 산림으로 환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 봄철에 조림 사업하는 과정에서 대묘조림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그 베어졌던 장소에 한해서는 저희가 거길 내주질 못하고 나무만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것은 저희가 대묘를 식재해서 원상복구를 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앞으로 또 임도개설사업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서류를 갖춰 놓고서 시작해야 되지 이 월계리 같은 경우는 안하느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심사숙고해서 명확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유실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실수는 농촌 사람들이 관에서 배부해 주고 심으라고 하면 처음에는 참 잘해요.
  말 잘 듣고 잘하는데 욕심이 많아 가지고 본인이 관리하지 못 할수 있는 양까지 잔뜩 가지고 간다고 몇 년도에는 대추나무를 이렇게 했는데 대추나무가 처음 것이고 단년생이고 해서 금방 한 2년인가 했으면 열그루 해서 하나보다 했는데 이놈을 갖다가 한 5백 두고 천 두고 왕창 심어 놓으니까 관리도 못한다고 욕심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유실수는 앞으로 배부할 때요 호도나무 같은 것도 한 5천 두 가지고 한 30m 아니 50포 은행나무도 한 천 두 가지고 20포 정도 이렇게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죽일리는 없겠지만 그 수확기라든가 관리하는 과정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기술적으로 1가구에 몇 주 정도까지는 관리할 수 있다하는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많은 가정으로 보급해 주시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청석수련원에 산림 훼손된 사항은 사실상 행정 감사에 실시한 사항인데 본 의원이 가서 사진도 찍어서 잔뜩 갖고서 현재 있습니다만
그런 훼손한 사항을 그냥 고발하는 형태로 고발만 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하는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지난번에도 현장 답사할 때 가보셨지만 그 계곡이 지금 현재 청석수련원 올라가다 보면은 우측으로 폭포수도 있고 자연 경관이 엄청히 좋은 데는 다 메워 버리고 거기다 고압선 전주해 가지고 그 탑을 세워놨다 이거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다가 그것을 훼손을 복구할 것이냐 원상 복구를.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원상 복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계곡이 경관이 그 좋은 데를 전부 수멍 통으로 놔 가지고 양쪽 다 메워 버렸어.
  그러면은 제 아무리 바람개비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 상태를 다시 긁어 올린다 하면은 그 본래의 자연이 되살아 나겠느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원상복구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돈을 군에서 부담한 건가 그 사람들한테 얹어 가지고 거기서 다하게끔 할건가?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청석 수련원에서 이게 저희로서는 복구 예치했던 것이 벌써 이것이 10여 년 전에 훼손허가를 사실은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 훼손들을 해놓고 그래서 그때에는 준공까지를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제 지금 현재 청석 수련원 증설 문제니 또는 뭐 해가지고서 지금에 따라서는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한 타치할 수가 없고 위법성을 저지른 그러한 사유지나 국유림에 대한 침범되는 곳이나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할 처지가 되고 저희 산림과로서는 이미 10여 년 전에 훼손에 대한 다 복구가 완료가 됐던 것이 되기 때문에 가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고 처벌도 하고 복구 명령도 하고 복구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현재 유실 됐다든가 복구를 안했다든가 한 장소 불법으로 했다는 장소는 청석 수련원에서 저희가 하도록끔 조치를 해야지 저희가 군비나 뭘 들여 가지고 한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는 조치를……
전용석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봐요.
  글쎄, 잘 이해를 못하시나 여기 사진에 아주 상세히 다 찍어 왔는데 그 산과 산 양쪽 그 사이에 계곡이 있단 말이오.
  계곡을 다 베어 가지고 소방통을 내가지고 완전히 다 메워 버렸단 말이오?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구속 수사라든가 뭐를 해서 중단을 시켜야지 그냥 고발만 해놓고 가만히, 여기가 청석 수련원 우측에 자연 폭포가 있던 데에요. 
  고압선으로 해놨다 그렇게 이런 잘못을 지질러도 그냥 놔둔다고……
○산림과장 장현순   
  고압선 있는 곳은 원래 훼손 허가지였습니다.
  그 밖에가 똘이 있었죠.
전용석 의원   
  똘이 없어져 가지고 다시 산까지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뭐가 어떻다는 거요?
○산림과장 장현순   
  똘을 거기는 지금 토관을 묻었죠.
전용석 의원   
  글쎄 토관을 묻으면은 이 계곡과 계곡사이에 그걸 다 없애 버리고 토관을 묻고 없애 버렸으면 남의 땅을 침범한 거 아니냐 이거요!
○산림과장 장현순   
  그 침범 됐던 것이 그게 사유지입니다.
  그것이 입건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전용석 의원   
  법적으로 입건은 돼 있지 지금 일은 계속하고 있는데……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불법으로 이렇게 메꿔진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서 입건을 해서 고발이 아니라 사건을 해 가지고서 저희가 검찰청에 다가 넘겨서 거기에서 벌과금까지 전부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벌과금만 물으면 뭐냐 말이오.
  이게 자연 복구가 돼야지.
  불법으로 벌금만 조금 물고서 나면은 괜찮겠거니, 계곡을 완전히 없애 가지고 수멍통으로 이렇게 이런 상태로 해놨으니 벌금만 물으면 불법해도 다소 벌금만 물으면 따로 없구만……
○산림과장 장현순   
  아니죠, 그게 벌금을 물고서 거기를 보면은 원상태대로 만들래야 만들 수도 없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전용석 의원   
  말도 안 되지!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을 계곡이 하천 개천 이렇게 있는 곳에다가 토관을 묻어가지고서 거기를 위를 복개를 한겁니다.
  복개를 해 놨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저것을 허물거나 뭐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뭐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전용석 의원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안 되는 얘기지.
  불법을 해도 벌금만 물으면은 봐준다는 얘기가 아니요 지금 답변이……
○산림과장 장현순   
  봐주는 것이 아니죠.
  벌금 물으면은 아예 그게 호적상에도 빨간 줄이 올라가는 건데 그게 그렇게 참 뭐한 건 아니지만……
전용석 의원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을 봐요 이게 여기가 하천 양쪽 계곡이 말이오 딱 환히 보이잖아!
  계곡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일단 수멍통을 놓고 일이 끝나 갔으면 남의 땅이라고.
  개인 사유지였든간에 그러면 개인 허가도 근본적으로 용봉산은 군 보고 해 가지고 막 몇 억씩 들어간 공사한 그런 사항인데 이 경치 좋고 경관 좋은 계곡을 말이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수멍통 하나 만들어 놓고 양쪽에다 그냥 했는데 이것을 벌금물고 해서 빨간 줄 올라가면 끝나는구먼.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산림과장 장현순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건물을 지었다든지 그러면은 조치를 하죠.
전용석 의원   
  거기 책임자를 구속을 시켜 가지고서라도 원상복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와야지 벌금 물고 빨간 줄 가면 끝이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림과장 장현순   
  사후에 대한 조경 차원에서 저희는 거기에 조금도 추호도 훼손이 안되도록 마련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럼 언제까지 할테요. 사후에 언제까지?
○산림과장 장현순   
  저희가 뭐 속히 나가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동안 안나가 보셨죠!
○산림과장 장현순   
  나가 봤죠.
  계속 지금 수해를 거기도 많이 당해 가지고서요 계속 지금 거기도 복구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거기가 실질적 묻어졌던 장소 거깁니다.
전용석 의원   
  그러니까 엉뚱하게 자연석이 있던 계곡을 막아 놓고 수멍통을 넣으니까 물이 범람했었다.
  엉뚱한데까지 침범되고 다 밀어내려 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고발하고 손상해 놓고 거기서 벌금 나왔으니까 그것으로 끝난다는 답변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그쪽하고 타협을 하던지 아니면은 구속 수사라도 시켜가지고, 구속을 시켜 가지고서라도 원상복구해야겠다 하는 그런 답을 해야지 벌금 물고 빨간 줄 호적상 빨간 줄 올라가면 모두가 끝나는 건가.
○산림과장 장현순   
  사건 자체를 저희가 하긴 하지마는 검사나 거기에서 판사구속, 인신구속이라는 것은 저희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가 청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용석 의원   
  과장님 보고 그러라는게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은 지적사항을 하고 자꾸 추진을 하고 나가셔 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복구하게끔 자구 종용한다든가 아니면 재차라도 계속 이것을 추진해서 뭔가 원상 복구되도록끔 추진을 해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나요.
○산림과장 장현순   
  원상복구를 조치를 하도록끔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러니까 하는데 기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서 하실건가?
○산림과장 장현순   
  이달 중에는 저희가 거기를 보기 좋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하면은 다 끝나는 거요.
  됐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용봉산에 올라갈려면 쭉 하천 정리 비슷하게 한 것이 그게 야계사방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명칭이 그런 거죠.
○산림과장 장현순   
  예.
전용상 의원   
  도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지난번 홍수로 전부 그게 무너졌단 말이오.
  그런데 그 복구하는 자금은 어디서 지원이 됐어요.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피해 복구에 따른 것은 그건 피해를 당했던 것은 국비 · 도비에서 요번에 수해 복구비로 나오는 것이고 저희 군비에는 거기에 따른 것은 투입이 안 됩니다.
전용상 의원   
  그 야계 사방사업을 본 군에서 희망해서 한 겁니까?
  본래가.
○산림과장 장현순   
  저희 군에서도 희망은 했었죠.
  거기가 당초에 보기에는 자연경관이다 뭐다 했었지만 옛날부터 도로 개설할 때부터 연히 돌만 그냥 앙상하게 여기 저기에 있었고 덩쿨뿐이였죠.
  사실은.
전용상 의원   
  그런데 그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홍성에서 그것 한 것은 잘못되고 자연환경을 많이 해치고 앞으로도 굉장히 오히려 불결을 우려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도 많고 이미 시작한 것은 안되겠고 그 다음에 요즘 간벌, 사후 관리로 해서 간벌 뭐 이런 것을 사업비 지원금 나온거 있어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전용상 의원   
  이것은 그럼 산주가 직접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인력이 없으면은 뭐 의뢰도 해서 하는데 직접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게 자꾸 산림조합으로 밀어 붙이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장현순   
  글쎄요, 내용은 뭐 여기에 질문하신 사항은 아니지마는 지금 간벌사업이다 해서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이다 또 나무 키우기 위해서 인제 간벌 사업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나무만 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되겠고 너무나도 산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니까 정부차원에서 육림 차원으로 환원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조림 사업은 좀 줄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인제 간벌 사업도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간벌사업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측에다 하라고 하면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 하는 것을 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애착심을 가지고 그렇게 농촌에서 지금 낫이나 톱을 가지고 올라가서 산에서 할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상 말뿐이지 가서 하느냐 하면은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여유를 줘 가지고 당신이 할 수 있으면은 당신네 산에 대해선 금년도에 이러한 시기적으로 봐서 꼭 해야 할 임지가 되니 좀 이것에 대한 것을 해 주십사 하고 미리 이렇게 책정을 하는 과정에서 통보를 내보내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한 확정이 되고 나면은 저희가 사업비는 얼마얼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산주가 자부담액이라는 게 20% 내지 40%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그걸 가지고서 당신네가 못할 경우는 그 현찰 나가는 보조금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여하튼지 자부담까지 합쳐서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권유를 해서 하다가 사람이 없어서, 정히 인력이 부족하고 할 것 같으면 임업협동조합에 다가 위임을 하면 그곳 작업단들이 있으니 그 기술진한테 거기 장비도 있고 사람이 고정돼 있으니까 거기다 위임을 해서 좀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정도로 공문을 저희가 내보냈습니다.
  지금도 산주가 하시겠다고 하신다면은 얼마고 저희는 더 환영을 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그렇고 아까 청석수련원에 대해서 좀 중복질문 좀, 일단은 그게 준공 처리가 오래전에 됐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준공 처리된 후에는 산을 더 만질라면은 재허가를 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살림 훼손 허가를 받아서 지목 전환 정도로 대지로 환원이 되던지 하면은 산림에 대해서는 이미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이라는 것은 산 번지가 붙어있는 때를 얘기하지 훼손허가를 하면……
전용상 의원   
  대지로 변경된 데를 만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도자를 우리도 등산하다 여전 보면은 갖다 놓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산을 만지게 거기가 파고 이런 것을 우리 눈으로도 현저하게 거기가 허가인지 모르는데.
○산림과장 장현순   
  거기가 허가 지역입니다.
  사실은, 아래는 전부가 허가지역이고 지금 남은 부분이 저 위의 운동장 밖은 옆편으로 동쪽으로다가 지금 남은 곳이 그게 산으로 남아 있는 곳이지 아래는 전지적이 전부가 그게 빠짐없이 훼손허가가 됐던 장소입니다.
전용석 의원   
  그러면 저기 과장님 말이오.
  한 가지만 더 뭐하는데 청석 수련원 허가지역을 지적도로 아주 딱해서 허가지역 아닌 데하고 약도를 전부 만들어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전용석 의원   
  그래서 과장님은 자꾸 허가지역이라 하는데 허가지역 아닌데를 훼손하니까 얘기가 되는 거지 허가지역을 훼손한 것을 얘기하나 금방 보고도 엉뚱한 소리하네, 답답하네.
○산림과장 장현순   
  그 도면을 뽑아다가 드리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보면 말이오 여기가 다 계곡인데 이게 반 이상은 남의 산으로 했다고 해서 흙으로 까 뭉겠는데 여기를 어떻게 허가해 줬다고 하는지.
○산림과장 장현순   
  그건 남의 산이죠.
전용석 의원   
  남의 산이니까 그러니까 허가지역 아닌데를 불법으로다가 산림 훼손시켰으니까 얘기가 되는거지.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다른 얘기 필요 없고 지적도상에 있는 허가 면적을 전부 크게 대형으로 떠가지고 만들어서 과장님하고 나하고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산림과장 장현순   
  예.
전용석 의원   
  일을 하나 하더라도 명백하게 딱딱 떨어져 나가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나.
○부의장 유영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이 전용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이달 내로 복구를 해 놓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아니시라고 하면 안되지.
  그러니까 그 답변이 잘못하면은 의원님들께서 알아듣기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은 복구를 이달 내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답변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어떻게 보면 중복 질문처럼 생각하실라나 모르겠는데 청석 수련원관계 조금만 제가 더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원상 복구 조치 명령을 그 뒤로 하지 않았죠?
  우리 군 의원들이 갔다 온 후에.
○산림과장 장현순   
  했죠.
황필성 의원   
  했어요?
○산림과장 장현순   
  예.
황필성 의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는 것 보면은 원상 복구가 되겠느냐 또 그 인접땅이 사유지다 그런 답변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으로 우물쭈물 넘어갈라는 것 밖에 안되고 이게 말이죠 지금 상태 전 의원님이 사진 다 찍었는데 지금 상태 사진 찍고 원상복구한 것 찍고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 조치한 것을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또 앞으로 복구가 됐을 때 복구된 사항을 즉시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산림과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건설과 
  
○부의장 유영우   
  건설과 소관 질문을 이수창 의원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의원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남당·어사지구 개발계획 용역 추진상황과 조속한 개발계획 추진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읍 옥암리, 오관리 일부의 온천지역 개발계획의 추진상황과 금후 추진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면 신기리, 신기천 정비사업이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각종 부실 공사 대책과 하도급 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첫째 농촌 도로에서 군도, 지방도 등 모든 신설도로가 신설된 후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로 미등기된 필지에 대하여 사후 대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로는 위 현실과 같은 토지에 대해서 촉탁등기를 해야 할 방안, 셋째 현재 기도로화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현황 파악하여 공유지로 흡수, 완전 공용화 하여야 할 텐데 그 방안과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넷째로 지난번 수해지역에 복구할 것으로 현재 설계 중인 것으로 아는데 금번 기회에 소하천 바로잡기 및 소규모 산간 매몰지역 등에 대해서는 이런 기회에 경지정리를 병행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다섯째 앞으로 농어촌도로 확장 또는 신설도로를 계획할 경우는 토지 타협과 이런 것이 중간 지점에서 진행 중에 문제점 발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1, 2, 3 후보지로 선정해서 순화롭게 토지 타협이나 이런 것이 완결되는 데부터 선정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신속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이런 창의행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전용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농어촌 도로 배수구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홍북면 노은리 뜰 군도 4호선 농어촌 도로 포장 도로내에 수문이 적게 묻혀서 그 위에 경지정리 뜰이 상당히 넓은 뜰이 있는데 그 물이 빠지지 않아 늦게 빠지기 때문에 상당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도로 주변에 보면은 토사가 유입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에 돌아다녀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측구가 없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데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리고 금마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산수 석택리 앞에 항상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마 장성리 들에서 배수 펌프장으로 물을 품어 냈을때 이 삽교천 물이 수위가 올라 가기 때문에 석택리, 산수 석택리 앞에 항상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마 장성리 들에서 배수펌프장으로 물을 품어 냈을 때 이 삽교천 물이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석택리, 산수리들 물이 더 늦게 빠지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리고 농어촌 도로 포장노선 선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조사 대상도로는 어떤 도로이고 조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며 포장 확장시기 및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인지.
  또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에 포장을 할 수 없는 데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다든지 내후년에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하천부지 불하의건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 생활용수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수해 가구수 및 음용수 공급을 하고 남은 물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여기에 보면은 제가 알아보니까 주민들이 사실은 해 달라고 하지도 안했다 여기에 자부담도 들어가 있고 지선을 묻는다든지 원선을 묻는다든지 상수원 물탱크를 묻는 그런 장소의 토지 승낙은 받고 하는 것인지 또 현재 대형 관정만 뚫어 놓고 그대로 사업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장 관계 때문에 위에서부터 거기에다 그것을 해주고 사탕발림 식으로 전시행정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읍면 수해 응급 복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8월 23일~26일에 걸쳐 군 평균 668㎜ 폭우가 쏟아져 홍성군 일원에 사상 최악의 폭우가 쏟아져 인명 피해 1명을 비롯한 주택 536채가 침수 및 반파되고 각종 공공시설 등 380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농경지 침수, 가축 폐사 등 개인의 재산 피해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물난리가 닥쳐 위급한 사항을 대책키 위하여 수해대책본부상황실을 본청에 운영함에 있어서 군 관민이 일사불란 협력의 노력 끝에 피해를 줄이며 응급 복구가 된 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진심으로 아낌없는 격려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당시 읍면에서 긴급장비를 요청하였으나 지원장비가 없다하여 일선 읍면장이 개인장비 임대를 하여 시급한 대로 응급 복구하고 임대비 정산은 차후 확인 정산해 주겠다고 지시를 해놓고 정산 청구를 하여도 아직 정산치 못하고 있어 일선 행정의 차질과 공신력과 불신감만 팽배하고 일선 공무원의 사기 문제가 되며 앞으로 일선지도 행정이 많은 타격이 우려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산시기와 방안은 언제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가지 도로복구공사 부실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신공사 전화박스 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내 곳곳 아스콘길을 파고 완공은 되었으나 부실공사로 말미암아 전화박스 맨홀 묻은 아스콘이 가라앉아서 요철이 시내 곳곳에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어 달리는 오토바이, 승용차가 사고 날 우려가 다분히 있는 고로 완벽한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할 수 없는지 언제까지 보수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의원   
  그간 건설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오서산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서산 진입로 개설과 주차장 설치 계획을 담산리 상담 부락에서 계림 목장까지 약 1㎞를 개설하고 진입로 입구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는 중턱에 주차장 설치로 알고 있는바 설계 변경된 이유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오서산의 도로는 어떠한 도로인지 즉 임도인지, 농어촌 도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로 산을 찾는 등산객 및 관광객의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폭의 확장 포장 공사 계획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가교 설치키 위한 개인땅 사용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 26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27일 지방도 614호선 상정교각이 침화 차량 통행이 차단 즉각 가교를 설치 우회 통행 조치한 바 가교설치에 따른 토지가 사유지로 공장부지 및 논으로 되어 있는 땅을 1년동안 사용키로 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가교설치 포장이 되어 제차량이 통행을 하게 됨을 더욱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차계약서상 임차료 지급일이 95년 12월 2일자인데 임차금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그때 당시 토지 소유자와 계약시 임차료를 년 2천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지급방법과 지급상 문제점, 대책이 있으신지 만약 계약이 확보치 안했다면 예산이 확보하지 안했다면 향후 조치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1년 경과 후에는 지난 일에 따라 추후 지급토록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1년내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새로 신설되는 다리는 설계상 몇 차선 설계로 할 계획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상정보와 옹암보 보수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폭우로 인하여 상정보 및 옹암보의 개폐장치가 파손되어 내년 농번기를 대비 시급히 보수해야 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홍성군 농수로 보수 예산 조치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이진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화 노령화로 인해 농업 기계화가 절실한 실정인데 군내 경지 정리가 50%에 불과해 기계화 영농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는데 경지정리 완료 연도는 언제이며 경지정리 계획 및 94년 말 현재 읍 · 면별 경지정리 실적과 수리 안전답 경지정리는 어느 정도이며 또한 도로 포장공사 설계 시 지역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설계하는 관계로 공사 준공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금리마을 안 길 포장공사 암거 설계 잘못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 물이 다 빠지지 못해 위 경작지가 침수되고 있는데 그 대책과 거산교 확장공사 사업비를 당초 5천만 원을 책정해 놓고 부족분은 2회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하겠다고 37회 임시회 시 군정 보고 해놓고 추경에 책정하지 않은 이유와 대책을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건설과장 한인규입니다.
  14-2페이지 먼저 이수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당 어사지구 개발 기본계획용역 추진사항과 조속한 개발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계획 추진현황은 계약을 작년도 10월 13일날 계약을 해서 금년도 6월 10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금년 9월 25일날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에 따라 기존 취락지 84,500㎡를 준도시지역으로 국토 이용 계획을 변경해서 10월 26일날 준도시 지역으로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 계획에 따라 준도시 지역으로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이 됨에 따라서 잔여 면적 166,200㎡에 대하여서는 충청남도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미반영되었기 때문에 관광지 권역 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관광지역으로 지정 요구를 저희가 관광과에 요구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홍성 옥암리, 오관리 일부의 온천지역개발계획의 추진계획과 금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11월 25일날 충남고시 268호로 온천지구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 3월 20일날 온천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계약해서 금년 8월 17일 날 온천계획개발 계획서를 납품받았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4일까지는 온천 개발 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 법규 검토 및 해당 부서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사항은 1안, 2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개발계획 면적을 축소를 해서 300,000㎡ 미만는 환경 영향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축소하는 방향과 두 번째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을려면 약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홍동면 신기리 신기천 정비사업이 5억 원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기천 소하천 정비 계획으로서는 금년도 7월 21일날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정도 종합건설과 계약을 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토공작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지난 8월달 수해로 해서 토공이 전부다 유실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근방에 흙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토취장을 금마 쪽으로 약 2.8㎞ 떨어진 지점에서 농지 일시 전용 허가를 받아서 그 토취장을 이용해서 성토를 할 계획입니다.
  연내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부실 공사 대책과 하도급 공사 방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 공사 센터 운영을 저희가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국도관리청과 충청남도 우리 군에서도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운영을 저희가 지난 10월 25일날 홍주신문에 게재를 했고 10월 중 반상회 회보에도 부실공사를 신고토록 홍보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건설 기술 관리법 설명 자료도 관계과에 전부다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각종 건설사업 현장 소장 회의를 현재 4회 개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난 9월 20일날 현장 소장 회의를 해서 3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성실 시공 공정관리와 안전 관리 하도급 공사의 사전 방지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전용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따른 신설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편입 토지에 대한 미등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계획 및 방안, 현재까지 미등기된 편입 토지 필지수와 면적조사 여부 또한 지난번 수해지역 중 농촌지역 수해 복구지 도로, 소하천 정비, 경지정리를 병행 추진할 계획의 여부, 또 농어촌 도로 정비시 도로에 편입되는 전 토지가 사용 승낙과 사업 발주하는 방식의 채택하는 방법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 포괄적으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농어촌 도로에 편입되는 미등기는 사유지입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는 전체에 대하여 보상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용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마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한 토지에 대하여 질의하시지 안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유재산은 농어촌 도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토지 보상을 완전히 한 다음에야 저희가 등기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로 인한 도로 및 소하천 복구사업비는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원상 복구 차원의 예산이 요번에 수해 복구비가 투입이 됩니다.
  또한 당해연도에 시행되는 경지정리 지구내는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 사용 승낙이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기공 승낙을 받은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황필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어촌 도로 배수구 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북 노은리 및 군도 4호선 농어촌도로 포장도로 중 상리지구 물이 배수되지 않아 피해가 큰 데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예당 농지개량조합 목리지역으로써 중앙 배수로 중 도로 횡단 부분 흄관이 흄관으로 설치되어서 통수하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예당 농지 개량조합에 건의해서 배수개선사업이 시행되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요것은 11월 2일날 예당농조로 하여금 조치토록 협의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토사 유입입니다.
  도로 주변에 수로 측구가 없어서 토사가 도로에 쌓이는 대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에 절개지가 무너져 내려가고 상당히 배수로가 막힌 곳이 많았습니다.
  수로원과 장비를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수리, 석택리 뜰 침수대책에 대해서 금마 배수장 설치 현황과 금마 장성리 배수 펌프장 설치로 인한 산수, 석택 침수대책입니다.
  먼저 펌프장 설치 현황입니다.
  금마면 화양, 신곡, 죽정리에 188.27㏊에 대해서 제1배수장 225HP 3대와 제2배수장 200HP 3대가 38억 6,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92년도부터 내년도 완공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은 홍성농지개량조합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수, 석택 지금 침수대책으로는 예당농지개량조합 몽리 구역입니다.
  예당농지개량조합에서 96년도 배수개선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농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지난 9월 25일날 예당농조로 하여금 산수, 석택지구에 대한 침수대책을 수립하도록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포장노선 조사 선정입니다.
  조사 대상도로와 조사기간 포장 확정시기 및 결정권자, 연차별 계획수립 시행여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을 중장기 계획에 의거 177개 노선 463㎞에 대하여 연차별로 수립되어 있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노선에 대하여 매년 8~10월 중에 기초자료 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군에서 명년도 사업계획 승인을 충청남도에 신청하고 충남도에서는 그 사업 승인을 군에 매년 11월 중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소득개발 잠재력과 지역교통편익도, 도로건설여건 사업투자 효과 및 지역개발 의사 등 사회·경제적 기술적 우선순위로 결정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 의원님 질의하신 하천부지 불하입니다.
  군내 하천부지 평수와 개인에게 불하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천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총 공사 및 사업기간 수혜가구, 음용수 상수원 급수량 및 상수원 남는 물의 사용계획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95년도는 사업비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1차년도 금년에 8,000만 원만 투입이 되었습니다.
  여기 홍천 생활용수는 총 양수량이 253톤이 되겠습니다.
  1일 수혜가구는 78가구에 296명이 되겠습니다.
  음용수 상수원 급수량은 104톤으로서 급수후 남은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저희가 지난 10월 31일날 홍천부락은 이영우 씨로 관리자 지정을 이미 했습니다.
  다음 1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봉산 도립공원 지정사업도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이용학 의원님이 질의하신 읍면에서 사전 사용한 수해응급복구비의 군에서의 대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유상장비 사용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빽크호가 44대, 덤프 2대, 이것이 금액적으로 따지면은 1,0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응급복구비는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이번 수해복구비가 내려오면 추가 경정 예산수립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해복구 장비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상 빽크호가 44대, 군부대 빽크호가 95대, 무상장비로 건설업체에서 지원한 장비가 147대 해서 빽크호가 256대가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덤프트럭도 유상 2대, 군부대가 89대, 무상건설업체에서 지원한 것 85대, 176대가 지원되었습니다.
  경운기는 마을에서 동원된 것이 1,090대 인력은 군부대 2,100명이 동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14-13페이지입니다.
  이용학 의원님이 질의하신 통신공사에서 전화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시가지 곳곳을 파혜쳐 놓고 공사가 완벽하지 못하여 요철부분이 발생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하자보수 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로 굴착허가 현황입니다.
  한국통신 대전 전신전화 건설국에 홍성 7,900회선 및 광천 700회선 증설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을 주어서 홍성, 광천읍 일원에 43개소에 굴착을 했습니다.
  작년도 11월 11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도 5월 1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준공검사는 9월 19일날 한 바 있습니다.
  또 도로 굴착장소 점검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보완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 8회 정도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허가 조건 이행 지시에 의해서 3m 미만 도로 전폭 덧씌우기와 원상복구 일부구간은 하자보수 명령 요철 부분에 대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이후에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자 보수토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진귀 의원님이 질의하신 오서산 진입로 개설과 주차장 추진현황과 광천읍 광천리에서 상담부락에 이르는 도로의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 207호 담산선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약 3.5㎞이며 94년부터 95년도에 1.6㎞ 확장 중에 있습니다.
  광천리에서 담산리 상담부락에 기히 포장된 1.9㎞는 노폭이 4m입니다.
  4m 구간에 대해서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차량교행이 될 수 있도록 금년사업에 대기차선 6회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장 시설은 산림과에서 담산리 상담부락 마을회관 옆 농경지를 매입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진귀 의원님이 질의하신 상정교 가교를 설치위한 개인 땅 사용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상정교 설치에 따른 임대료 영업권 보상에 대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하여 재해복구비가 배정되는 즉시 보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10월 24일 홍성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공문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상정교는 저희가 4차선 계획으로 추진되도록 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천읍 상정보 및 옹암보 수해복구 예산조치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10월 31일날 현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상정보는 각막판만 보수를 하면 되겠고, 옹암보는 돌망태 및 각막판 일부 보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수해피해는 읍면 시설물로서 수해복구 예산은 여기에 투입이 안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각막판 보수 및 돌망태는 앞으로 보수조치토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 계획입니다.
  경지정리사업 계획 및 94년도 말 읍면별 경지정리 실적 및 경지정리 수리안전답의 경지정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군은 총 답면적이 10,455㏊가 되겠습니다.
  근해에 시행가능한 면적이 8,881㏊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 시행면적은 5,141㏊입니다.
  작년 말로 경지정리는 5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면은 서부, 구항, 장곡, 홍성읍의 경지정리율이 평균보다는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떨어지는 지역은 대략 장곡지구를 본다면은 오성리, 화계리, 옥계리, 지정리, 행정리 등 산간지역으로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자갈 노출 등으로 사업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계상이 됩니다.
  농업용수 확보도 일부 곤란하게 되고 서부는 판교, 신리, 이호리 등에 바다와 인접하였고 간사지가 많으며 산간지역으로 사업비가 많이 드는 지역입니다.
  구항 역시도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 사업비가 과다하지만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을 해서 읍면간 경지정리를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경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은하 금리 도로포장공사 설계시공 잘못으로 인한 침수지 경작대책입니다.
  이것도 제가 현장확인을 해보았습니다.
  450㎜흄관이 묻혀있는데 금년도 8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도 많이 유실이 되었습니다만 침수된 경작지는 읍면에서 재해조사 보고가 된 지역입니다.
  또한 이것은 흄관을 묻은 그 옆으로 배수로가 설치되었는데 논 주인들이 그 토지사용 승낙을 안해줘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던 지역입니다.
  거기다 조그마한 논뚝을 만들어 주었어도 그런 점이 없는데 그 집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래서 그 아래 피 관리로 붙은 것은 저희가 오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산교 확장공사는 2회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해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부인을 못합니다.
  거산교 확장공사는 당초에 사실은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도로교량 확장하는 것을 5,000만 원 보았습니다.
  교량 확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희가 완전히 개량할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1억 7,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에 이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군비가 추경에 도저히 재원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기획실하고 협의한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실한 답변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과장님 답변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의원님!
이수창 의원   
  홍성군 재정자립도를 증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 미흡한 점은 사전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 하고 공사마무리를 주민편에 서서 성의있게 마무리를 부탁을 드리고 또 홍동면 신기천 공사비가 당초 95년도 계획과 저와 차질이 있습니다.
  신기천에 대해서는 사업 후에 아주 자세하게 서면으로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14-10페이지 도로 토사 유입 관계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수로원이나 장비를 동원해서 지역적으로 정비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항구대책, 영구대책이 아니고, 임시 응급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건설과장 한인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 도로변 절개지가 내려않은 지역이거든요.
  거의가……
황필성 의원   
  절개지도 내려않고 부락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냥 도로로 들어가고 하는데가 상당히 많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근본적으로 그 위에 물이 측구를 만들어서 하천으로 빼준다든지 하는 이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당장 계획을 세워서 하기가 쉬웁지 않을 사항인데 그런 것은 건설과장님이 기억을 좀 하시고 앞으로 그런데 대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조사선정에 177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물은 것은 면도, 군도, 지방도 해서 어떤 도로에 조사를 한 것이냐, 리도였든 마을안길이였든 상관없이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하는 것이냐.
○건설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지금 농어촌 도로라고 하는 것은 면도, 리도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황필성 의원   
  면도, 리도만 해당이 된다.
  도립공원 사업 용봉산 거기를 보면은 산림청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자연공원을 지정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다 이야기 하셨는데 산림청에서 산림훼손 때문에 반대를 하는거요.
○건설과장 한인규   
  거기가 말이죠 용봉산 자연 휴양림 지정으로 산림청에서 91년 5월달에 지정이 되어있어요.
  이것은 91년 5월 15일날 산림청고시 91-11호로 지정을 해가지고 9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산림청에서 6억 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군립공원이나 이것을 지정하게 되면은 자기네 산림청에서 휴양림 지정을 해서 사업을 전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3월 22일날 공문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관리계장이 직접 출장까지 다녀왔습니다.
  거기 실무자 및 계장급 이상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동의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황필성 의원   
  그것이 이미 올까지 휴양림 조성 사업은 끝났지요.
○건설과장 한인규   
  휴양림 사업은 산림청에서 계속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황필성 의원   
  계속 사업을 해요.
  몇 년도까지라는 것도 없고……
○건설과장 한인규   
  저희에게 따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곳을 군립공원내지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해볼까 하고 추진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황필성 의원   
  올까지 투자해서 6억을 투자액이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건설과장 한인규   
  예, 계속 산림청에서 투자를 계속 할 것입니다.
황필성 의원   
  그런데 도립공원을 만들어 놓고 도립공원은 도립공원대로 하고, 휴양림 조성은 휴양림 조성대로 하면은 될거 아니요.
○건설과장 한인규   
  저희가 그런 방향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산림청에서는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으로 조성을 해놓으면은 자기네 희사라고 하거든요.
  안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우려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휴양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홍성군에 말이죠.
  가장 재원확보고 그렇고 관광지로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하는 그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인데 휴양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립공원 도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못한다.
  그쪽에서 반대해서 못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이야기고 그것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되지, 휴양림 사업 때문에 도립공원 사업 할 수 있는 것을 못한다고 하면은 말이 안되지요.
  도립공원을 지정을 하고, 휴양림 사업을 못하면 못하더라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한인규   
  참고로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91년도 3월 10일날 용봉산 공원개발 계획안도 91년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해 5월달에 군립공원 지정개발 구성을 군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도 그래서 5월 15일날 이것이 자연 휴양림으로 산림청고시가 되었습니다만 그해 10월 2일날 용봉산 군립공원 개발계획에 따른 협의를 91년도 10월 2일날 했어요.
  산림청에서 협의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군립공원 지정은 불가하다, 내용은 자연보존을 하고 다목적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산림청에서 자연원형보존 및 다목적 산림경영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회시가 왔으면서 또한 문제점으로서 도시계획 구역 외로서 자연공원은 도시계획구역 내 지정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군립공원 지정은 산림청의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되었기 때문에 어렵다.
  이것도 사실은 금년도에 용역을 먼저 할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할려고 했는데 용역해 놓고 산림청에서 계속 반대하면은 용역비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만 초래할까봐 용역을 안했습니다.
  또한 군립공원이 지정되면은 지정개발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사유권 침해라는 그러한 양면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청하고 앞으로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황필성 의원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병행해서 휴양림 사업도 하고 도립공원 사업도 하고 둘다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아까 제가 질문사항에 농어촌 도로 시설도 건설과 소관 시설이지요.
○건설과장 한인규   
  예.
전용상 의원   
  건설과 분야 도로시설 주변에는 미등기나 공용도로 된 것이 한 필지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지금 간단한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고 보면은 홍성군 207호 사업장 그 옆에 토지보상은 하는 것입니까?
  편입 토지에 대해서……
○건설과장 한인규   
  이거 지난번에 이야기하신 송월지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금년도에 송월지구 관내 사업은 약 10개소가 되어 금년도에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농어촌 도로에 준한다 하지마는 사실은 4m 포장으로 농어촌 도로는 5.5m입니다.
  이것은 우선 보상 없이 현폭포장 내지 조금씩 개량하는 그 사업계획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용상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m 포장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옆에 노균이 있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냇뚝을 더 높일 수 있느니 없느니 해가지고 논을 더 침범하게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 실무자와는 이야기가 좀 틀리고 있는 것이고 단 지금 우리 농촌이 그런 사업이 거기뿐만 아니라 읍면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것이 관통을 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남아 있던 것을 입구나 여기는 옛날에 우리가 농촌새마을 사업으로 포장이 되었다 이거요.
  또 그간에는 4m도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바로 지금 207호 사업도 그런 연체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그런 사업 책정을 하실 때는 입구부터 완벽하게 공용화하기 위해서는 새마을 사업으로 한곳도 뭔가 편입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효과적이고 공용화할 때 후일에도 문제점이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항상 우리가 동행을 하면서도 이번 수해복구는 항구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실례를 들어 장곡면 오성리를 가보았을 때 그 현장은 아주 꼬불꼬불 되었는데 논이 전부가 모래로 완전히 싹 쓸어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우리 동료 의원님 전부도 이야기가 이런 데는 소규모 하천정리라도 뚝 바로잡기라도 냇가를 둬야 한다.
  그런 경우는 좀더 심도있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설계를 소유주들과 협의를 해서 어차피 침수된 토사도 건져내는데 도자 이런 것이 동원될 때 하천과 같이 경지정리를 해주면은 항구 복구가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아가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런 부분 좀 연구하셔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앞으로 다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고 그렇게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도 농어촌 도로 사업을 할때는 입구는 어떻게 되었느냐 알아가지고 그 부락에서 이미 새마을 사업을 한 곳은 제외놓고 나머지 몇m 다 할 때는 완전히 나머지도 편입을 시켜서 공용화를 해야 후일에 앞으로 먼 장래로서는 우리 이용도가 확실히 공용도로로 이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예, 유념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준도시 지역으로는 이미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결정된 것으로 되었고 충청남도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아직 미 반영되었다는데 이게 언제까지라는 것은 전혀 없네요.
  반영한 일정은……
○건설과장 한인규   
  예, 이것은 저희가 관광지 개발 이전에 우선 취락지역으로 준도시 계획지구로 국토 이용계획 변경하는 것이 사실은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 관광지 개발계획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관보에 게재 의뢰해 가지고 관보게재 공고가 된 다음 5일 후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관광지 개발 계획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우선 충남도 관광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어서 충남도에다 관광지구 지정계획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기왕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더 좀 수고를 많이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요즈음 이야기 한다고 하면 공휴일, 토요일 할 것 없이 한 2~3천 명이 와서 어사 남당해서 뭐 학교 운동장까지 소도 이쪽까지 차가 와서 사람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오고 있는데 모든 공공시설 문제부터 편익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정말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수고하시는 중에 더 좀 수고해 주실 것으로 알고 다음에 수해복구 응급 읍면단위 응급복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응급복구 유상장비 사용현황을 1,058만 원인가 이렇게 있고 장비가 44대, 덤프가 2대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홍북, 금마, 은하, 광천 거의가 대충 묻는 그 숫자를 볼 적에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숫자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따질 것이 아니고 이 다음 감사에 가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으로 알고 있고 어째서 예비비가 엄연히 응급복구비를 정산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사실은 특수 기관 지원문제 이외로는 사실 일선행정을 하는 읍면장, 이장 다 혼납니다.
  이 사람들이 응급조치 하는데 나도 보았지마는 멱살까지 잡는 것을 보았어요.
  창피를 봐가면서 수시로 장비가 여기저기 없는 것을 수시 임대도 하고 빌려다가 응급복구를 지금 해놓고 여기에 대해 정산을 못하고 있어 일선행정 책임자뿐만 아니고 거기 이장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 불만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불신이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일선 책임자들한테 이런 문제 신속한 행정처리를 지시는 너희들이 장비는 다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재장비를 빌려써라 부군수한테 저도 들었습니다.
  부군수가 저도 있었는데 서부 같은 데는 바다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방조제가 서너 군데가 터져가지고 동네가 물바다가 되는 입장인데 장비없이 그것을 어떻게 막느냐 이거요.
  그런 식으로 전부다 논두렁이니 도로 유실이니, 하천유실이니 그런식으로 다 나는 서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제가 각 읍면을 파악을 했어요.
  했으니까 왜 이런 타군은 예비비에서 엄연히 예비비라는 것이 이러한 재해 때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는 것을 좀 업무수행 성실이 없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말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일선행정에서 공신력과 불신을 물의를 이룬다고 한다면 그 돈 같다가 아무리 금융기관에 넣어두고 이자가 몇 십 억, 몇 백 억 나와도 이것은 아무런 가치성이 없는 소위 졸속행정을 하고 않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좀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신속한 정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가지 도로 복구공사에 대해서 여기 대충 보면은 아직까지 지시는 했지만 완공을 다 못해 가지고 43개소 중에 13개소만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이것은 뭐냐고 하면은 관로가 1m 정도 파져있지 않습니까?
  파서 거기만 복구를 하지만 그런데 도로 노폭이 4m 미만, 여기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3m 미만 도로 전체를 1m만 아스콘을 덧씌운 것이 아니고 3m 폭 전체를 덧씌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도로를 완전 복구를 전폭을 했다는 그 뜻입니다.
이용학 의원   
  맨홀박스 굴착한 데가 부실공사를 해서 아스콘이 전부다 가라앉았어요.
  완벽한 시공을 해서 아스콘을 씌워놓았지만 그런 폐단이 없을 텐데 시급한 대로 다지지도 않은 채로 거기다 아스콘을 씌우다 보니까 전부다 가라앉아 가지고 달리는 오토바이나 시내 모든 차량이 여기서 커다란 교통사고와 우리의 안전문제에 커다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관계 부서에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상수도나 가스 굴착의 업무를 보면은 애매모호한 데가 사실은 많아요.
  군에다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한다든가 해서 하면은 더 완벽하게끔 되었을 텐데 통신공사 말하자면 상수도, 도시가스라든가 굴착 사업을 하는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가스나, 통신, 전기 같은 것은 한국통신 아니면 한전이 각각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사업 분야를 보면은 너무 일관성 없고 이래서 말하자면 도로아스콘 시공 자체가 불실성이 정말로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연구하셔 가지고 더 좀 안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예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복구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수해응급 복구비에 대한 예비비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여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느낌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분발하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수해 유상장비 사용현황은 이 의원님이 조사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조사한 것과 약간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장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사장들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은 돈을 받기로 하고 지원한 것이냐, 아니면은 무상으로 지원해 준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회사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답변드린 내용은 나는 이것을 돈을 받아야 되겠다 가서 일한 것은 사실이다.
  장비가 가서 했기 때문에 나는 주십시오.
  해가지고 돈을 주십시오 해서 나온 숫자가 여기에 있는……
이용학 의원   
  과장님 그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내가 그 이야기도 할려다 말았는데 그 장비 현황에 대한 문제를 업자한테 물었다는 사항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들이 지금 대답할 적에는 내가 돈을 받고 할려고 한 것이냐, 내가 사실은 물 난리에 하도 뭐해서 내가 봉사한 것이다, 헌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 사람도 더러 있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라도 해서 대가를 받을려고 하는 그런 입장임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행정에서 어떤 업자한테 올려 가지고 일선 지방사업을 소신있는 그런 수행을 못하겠다는 품위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공무수행에서 안되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정성이나 행정성에서 볼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책임자가 수의계약으로 지금 거의가 나가고 있는데 그럼 너는 과거에 장비를 주었으니까 너준다 말이여, 그렇게 주어놓고 거기서 약점 잡혀 놓고, 뭐 그럴바는 아니겠지마는 그러나 그러한 관행은 있을 수 없다 이야기요.
  일단 줄 것은 주고 실질적으로 감독할 것은 하고 지시할 것은 지시하고 이렇게 해야지 장비는 갖다 썼는데 그럴 것이다 해 가지고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일선 행정에서 사실은 큰 차질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아니어도 일선감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일선행정에서 부작용이 많은데 여기 감독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지시 또는 감독, 시책을 그렇게 펴준다고 하면은 일선 책임자들 병신 만들어 놓고 마는거요.
  진짜 이것은 심각히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 조사해 가지고 감사 때 제가 좀 따져 볼려고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이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이대영 의원   
  경지정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평야지대 보다는 우선순위를 산간지역을 순위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수해지역 현지답사를 의원님들이 다같이 보고 느낀 점인데 하천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굉장한 매몰된 상태를 보았는데 앞으로 그런 산간지역을 순위를 둬 가지고 경지정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수해가 닥쳐와도 피해가 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예.
○부의장 유영우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지금 서부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절대적으로 공감이구요.
  우리 결성도 지난 수해 때 바다에 끼었기 때문에 제방이 한 30~40m가 잘라지고 그 다음에 저녁에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그 넓은 경작지에 바닷물이 침수되면은 그러한 위기에서 군청에 장비를 요청하면 군청에서는 장비가 없다.
  그래서 그야말로 군부대에 요청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 저도 공사현장에 가져왔든 장비 그것을 보냈다가 빠져서 욕만 보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럼 기왕에 유상장비를 지원해 줄 바에는 그런 경우에 아무튼 같다 쓰라 어느 장비가 되었든 같다 쓰라 우리가 나중에 주마.
  말 한마디만 하면은 얼마든지 면에서는 어디에서 같다 쓰든지 같다 그런 응급한 경우에 쓸 텐데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놓고 나니까 정말 군인 한 200여 명 동원되어서 마대자루로 그것 30~40m 하는데 말이죠 전 주민들이 참 욕을 많이 보았습니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에 장비같다 써라 준다.
  말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요.
  지금 보니까 과연 34대 이렇게 지원해준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 대단히 불합리 하다고 그럴까.
  아주 운용 잘못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수집정보, 아마 아시다시피 결성 그쪽 양쪽제방 터진데 그쪽에 면적이 아마 한 50정보, 100정보 상당히 넓은 면적일 것입니다.
  바닷물이 찾다 할 것 같으면 그 면적에 있는 벼는 다 못 먹는데 그런 경우에 응급으로 해준 사항은 군과 연락해가지고 사람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 군 장비 동원해 주시고 이런 정도이면 이것은 더 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아까 이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재해대책 본부가 세워져가지고 예비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엇으로 예비비를 만들어 놓았느냐 이 말이오.
  이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예, 말씀 고맙습니다.
박성호 의원   
  또 한 가지는 농조와의 협조가 왜 잘 안됩니까?
  군에서는 농조에 미루고 급한 사항이 생겨서 우회도로를 놓아야 할텐데 건설과에서는 농조에 미루고 농조에서는 군에 미루고 한달여간 서로 미루다가 결국은 군에서 우리가 하겠다.
  농조는 군에서 통제를 못하면은 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도와 협의해서 당연히 농조에서 해야 할 사항 같으면은 도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빠른 시간안에 하도록 해야지 건설과에서는 농조에 미루고 농조에서는 건설과에 미루고 한달이 지난 후에 건설과에서 우리가 하겠다.
  이런 처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흄관과 구조물을 묻는데 있어서 크기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듣기로서는 몇 년간의 평균 강우량을 계산해 가지고서 그 크기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예, 사실입니다.
박성호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10년간의 강유량을 계산해 가지고서 평균치를 계산해서 크기를 놓는다.
○건설과장 한인규   
  아니, 최대치를 따집니다.
  10년 정도 해서 최대치로 따집니다.
박성호 의원   
  최대치요.
  그것은 이치적으로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치를 따져야 그러나 최대치를 따져서 놓았는데 그토록 비단 금년뿐이 아니고, 조금만 비가 많이 오면은 넘치는 구조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연 최대의 강우량을 따져서 놓은 것인지.
○건설과장 한인규   
  지금 위치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호 의원   
  이것은 위치가 한두 군데 아니오.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흄관을 묻는 업자가 있어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이 정도는 적다.
  평상시 물이 내려가는 것 가량으로 볼 때 적다.
  큰 것을 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양반 이야기가 유역을 계상해서 평균 강우량을 계산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계산해서 이 수치면은 꼭 맞는다.
  무슨 소리하느냐, 뭐 할말이 없지요.
  기술자가 하는 말이니까.
  과연 그 다음번에 비가 올적에 그냥 넘치는 경우는 여기 한군데뿐이 아닙니다.
  지금 경지 정리하는데 구조물을 묻는데도 거의 대부분은 물론 금년도는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요.
  그러나 금년만큼이 아니더라도 다소 큰비만 오면 넘치는 구조물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치를 기준으로 해서 크기를 결정하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지켜 봐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수해피해액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경작자가 판단할 때 80% 정도 우리는 피해를 보았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다고 할 때도 40% 이하로 보고를 해라 하는 그런 지시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없습니다.
박성호 의원   
  읍면에 경작자가 생각할 때는 80% 이상 못 먹는다라고 판단되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규정이 그러하니 40%만 보고 해라 하는 그런 말씀하신 사항 없습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예, 저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오히려 저희는 군민 보호 차원에서 30% 미마는 보조가 안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과 같이 묶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지시는 했습니다.
박성호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한인규   
  그 농조와의 협조 미흡 문제는 사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적 참 해주셔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도하고 협의를 했고, 또 농조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정히 안 되어서 저희 농지계장을 직접 농조를 가도록 해서 대화를 해보도록 하여 2시간 이상을 조합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뭐 도저히 이야기가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방향 선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민의 일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농조와의 관계는 가급적이면 일을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농조 문제는 군비 투자 문제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번 일로 인하여 서운한 감정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고, 두 번째 각종 구조물의 계산여기에 대해서 통수 단면이 적어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일히 조사는 경지정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기타 민원인들이 수시 저희한테 연락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그런 지역이 나오면은 계속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수해피해 조사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생각하는 거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복구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조사할 당시도 조금씩 더 만약에 50m가 피해가 났다.
  하천피해가 양쪽으로 15m씩 80m로 보고 하도록 저희가 그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 피해 복구를 하면서 최대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세밀히 지난번에 조사가 되지 않은 지역일지라도 지금이라도 나오면은 이번 계산에 저희가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제가 조금 미흡해서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유상장비에 대해서 지금 여기 현황은 전혀 선이 없고 일방적인 현황이고 지금 박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성같은 데도 현황이 다 누락되어서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기 현황에 대해서 어떤 이게 수해대책 본부에서 부군수가 무슨 책임을 갖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본부장 밑에……
이용학 의원   
  부본부장 입니까?
○건설과장 한인규   
  예.
이용학 의원   
  그럼 부본부장님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사항은 아직까지도 이행을 못시키고 있다는 것도 커다란 책임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내가 그냥 대여해 준 거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홍성군 예산을 그렇게 안타깝게 아주 존졸하게 쓴다고 하면은 저도 건설과에 제 나름대로 더 좀 아주 우리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주모스럽게 하도록 다른 사업도 점검도 다 해서 같이 좀 촉구 좀 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심각히 해 줘야지 이것을 심각하게 안 해 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이것은 행정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오늘 빼놓을려고 했던 것인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이용학 의원님은 답변을 안들으셔도 돼요?
이용학 의원   
  답변은 뭐……
○부의장 유영우   
  그럼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그 유래없는 폭우로 가장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오늘 질의에서 많은 질타를 받는 것 같아서 저는 이야기하기조차 미안스럽습니다.
  고생했다는 이야기보다 또 이런 아픔과 진통을 해서 앞으로 홍성군이 더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역시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먼저 거산교 확장이야기가 사실은 건설과장님께서 무책임한 군정보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군 의원님들은 전부가 해당주민한테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보고를 해서 군의원님들까지 입장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번에 추경에 계상해서 올가을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예,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상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윗분들께서 보고를 했고 해서 도저히 예산이 없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 보고된 사항도 있고 상당히 실강이를 했습니다마는 더 드릴 말씀이……
  내년 예산에 꼭 세우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질문이 겹들인 질문 같은데 본의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대영 의원님께서도 주문을 하셨는데 그 소규모 지역의 경지정리를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주문사항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o도시과 
  
○부의장 유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전용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원   
  전용상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 거주지 도로망 신설에 대하여 은하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도로망은 남북으로 주변도로 신설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여 청양통 국도 남쪽방향으로 있는 신 주택지에 주택입주 현황을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남장리 2구, 즉 홍성자동차학원 주변 미성아파트 240세대 현광연립 50세대, 광성빌라, 홍남맨션, 홍주주택 등 150세대, 태영아파트 115세대 등 약 550여 세대가 집중되어 있고, 1,700여 명 학생이 등하교를 하는 홍남국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그동안의 군 행정은 무엇을 했는지 이 지역에 공영도로 시설은 10m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홍성군 대책은 계획만이 국도 29호 청양통 도로에서 홍주고등학교까지 25m 도로 시설을 하겠다고만 하고 있는데 이 난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급한 것을 지나서 화급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실현성 없는 도시계획에 대하여 홍성군의 도시 계획 수립 이후 어느구석이라도 소방도로로 신설한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 변경 시마다 인근 주민이 생각하기로는 불필요한 또 하나의 소방도로가 그려져서 주택 건축이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만 주는 현실입니다.
  또 한가지 홍성군이 도시계획 불합리성으로 불필요하고 지역적으로 적정치 못한 시내권 광장 계획이 너무 많습니다.
  예로 홍성역 앞에 역광장 계획 또 몇 백 미터 옆에 바로 버스터미널 이전지 앞에는 광장도로 계획 바로 또 옆으로 100미터 위로 올라오면 김좌진 장군 동상 옆에 광장 등 원 광장 계획만 늘어놓아 군민의 재산권 행위에 막대한 지장과 피해를 보는 주민도 많은데 역 광장 등은 이해가 가나 김좌진 장군 동상 주변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를 해제하고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셋째 준 상업지역에 준하는 도로주변에 기 주택도 빽빽이 집중되어 있는 주거 주변에 공원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또한 재산권 침해를 보는데 이러한 지역에 과감히 공원계획을 폐지하여 주든지, 그렇지 못하면 일개 지역이라도 군비를 투입하든지, 국비를 투입해서 공원시설 등을 계획대로 한가운데라도 시행해 보든지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사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주민은 즉시 생활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 또한 앞으로 군도 6호선이 지방도로 승격됨과 동시에 장곡을 거쳐서 홍동, 홍성읍까지 직선도로가 구 군도 6호선에서 지방도로 승격하면서 96년도에 완전히 확포장할 예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홍성읍 시내권에 와서는 지방도와 국도가 됐든지 관통 지점이 전혀 없습니다.
  이 도로 기점이 홍남국민학교 앞에서 끝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시내 관통계획이 시급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구상과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본 의원이 질문서를 냈더니 축산과에서 질문답변서를 궁색하게 해 가지고 온 현실에서 다시 도시과장님께 재 질문을 하는 내용인데 국도 21호선 4차선이 착공기가 곧 도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마 장성리에서 홍성읍 대교리까지 오는 과정에 고가도로가 신설되면서 철로를 고가에서 넘어오게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국도 21호를 통과하던 역전 철도청 건널목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역장을 두 번이나 만나서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 그 주변에 공업지역이라든지, 자동차 써비스 공장이라든지 이런 대형차량이 오르고, 내리고 왕래를 해야 할 시점에 본 의원이 현실을 보건대는 전혀 주변에 주민이나 편의제공이 될 수 있는 생활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게끔 하게 한 도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농어촌 전답에 지은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해서 구제해 주실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존 군내에 세워놓은 도시계획 이것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한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시계획 전체를 다시 재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지구 구획정리지역에 인도가 1년도 안되어서 파손되고, 가로수도 많이 손실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상수도 주변환경 정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 상수도는 홍성읍 23,219명에 대하여 식수를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 생활 안정식수와 보건향상을 충족시켜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복지 향상을 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상수도 운영 관리에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빈틈없는 환경관리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오염물질을 여과한 폐사가 일정한 장소에 적치한 후 폐사를 정화탱크 바로 주위 여기저기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폐사를 버릴 장소가 없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공직이나 기계직, 전기직 등 인력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해항구 복구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엄청난 수해를 입은 지역인 광천천 항구 복구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제방 설치된 하수도 노후 문제의 정비계획과 저지대 마을의 배수펌프장 설치 계획 또한 침수방지 저지대의 침수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간 오랜 기일에 걸려 옹암교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자 합니다.
  광천과 대천을 연결하는 군도에 의한 옹암교로서 신설계획에 대하여 현재 확보된 금액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을 함에 있어서 가교를 설치해야만 하는데 가교보다는 준방천 뚝을 이용하는 우회도로를 설치하여 비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토지형질 변경기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토지형질 변경하는데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현재 홍성군 내 토지형질 변경할 지역은 구체적으로 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도시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용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주거지 도로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아파트 주변도로는 시설되어 있는데 오관리 10구에 주택 170세대의 태영아파트. 남장리 2구에 있는 미성아파트 세대에는 주변도로가 전혀 대책이 없다.
  사도 4 내지 5미터의 비좁은 도로를 통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로개설 시기 및 대책을 말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성읍 남장리 2구 미성아파트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상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성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중로 1-1호 (폭 20m, 길이 400m)가 개설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우아파트하고, 홍주고교 후문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실제상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과 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김좌진 장군 동상 앞에서부터 홍남국교 앞까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경성아파트에서 400미터를 개설하고, 내년도에 80미터를 개설하면 미성아파트하고 이쪽에 광천통은 연결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저해 및 불필요한 광장계획이나 이중성으로 근접되어 있는 소방도로 취소 변경 관계, 또는 공원시설 변경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및 관계 법률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의거해서 계획안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고, 건설부장관 및 충남도의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입니다.
  재산권 행사가 저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부 지역주민 및 개인들이 변경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변경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좌진 장군 동상앞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면적을 축소시켜서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선도로와 같이 간선도로 기초적인 구간에서는 꼭 광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기준에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이 건의를 해봅니다만 기준상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더라도 미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한테 질문내용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아까 질문하신 데는 없습니다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권 내 도로망 시설에 배수시설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개선대책과 앞으로의 과학적인 설계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5월 1일날 홍성 및 광천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그전에도 그렇습니다만 기존시설의 보수 및 이후 설치되는 배수시설에 대해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성역 광장 도시 정비계획은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성역 광장은 1977년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지연되어 가지고 건축물이 증개축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노후되고 해서 미관이 안좋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과 토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한번 추진할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장 편입 토지가 2,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132㎡가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수익을 검토해 보니까 1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세부적인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2지구 구획정리사업 관리 실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21호 건널목 폐쇄에 따른 교통계획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21호가 확장되면서 호남선 철도가 건널목이 폐쇄됩니다.
  폐쇄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중요한 시설이 성신양행, 홍성 공업사, 내법리 주민, 그리고 홍성 우시장, 홍성 정수장, 흥국상사 이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쪽으로 그래서 성신 양행과 흥국 상사는 과선교 지하도로 해서 좌·우회가 되겠습니다.
  홍성공업사는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생겨가지고 좌·우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홍성 공업사, 성신양행, 내법리 주민들은 그 측부로 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차가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 공업사 앞에 신호가 생기면 거기가 좌·우회전이 되고, 내법리 주민들은 제방도로를 통해가지고 홍성 공업사까지 와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홍성과 예산을 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장 진입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행정과 홍성 정수장 그 사이입니다.
  그것은 또 바로 신호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시장을 홍성서 들어가고 신호를 받아 가지고 우시장에서 예산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흥국상사와 성신양행은 과선교를 지나서 호남선이 막히게 되면 구 도로를 통해 가지고 바로 진입을 해서 예산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홍성 쪽에서는 현재 홍성여객 정류장 역전 앞에가 되겠습니다.
  그 옆으로 해 가지고 바로 현재 옹벽해가지고 6미터가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산과 대천에서 오는 차들이 바로 나오면서 의사총 사거리에서 들어와서 바로 광장을 통해 가지고 여객 정류장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호남선 철교 그 밑에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가지고 바로 측부로 측변도로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데 나아가서 의사총 사거리로 나와서 바로 시내로 들어가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건설부에서 시범 중인 도면상에 있는 것을 발췌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 통행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법리 주민들 관계하고 홍성우시장 관계를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우시장은 바로 신호가 생기기 때문에 홍성과, 예산 진입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면입니다만 보시겠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달라고」하는 의원 있음)

전용상 의원   
  아까 과선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고가다리로 내려가는 길을 저쪽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요.
  과선교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강희종   
  과선교라는 것이 철도위로 올라갔다는 것인데 고가다리를 기술상 과선교라고 부른 것입니다.
전용상 의원   
  저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또 하나를 만든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것은 이 도면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다음에 박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군내 도시계획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홍성군 관내에 홍성읍, 광천읍, 갈산, 결성 네 군데가 도시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24.866㎢를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수립은 도시계획법 및 관계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수립을하고, 그리고 건설교통부 및 충남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이 되는겁니다.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변경관계는 인구의 증가 및 주위 여건이 발생시에만 변경하도록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 변경 통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광천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홍성 도시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11월 중에 결정을 하고 12월 중에 지적고시를 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갈산과 결성 도시계획도 여건만 있다면 저희들도 재정비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건변화라는 것은 공단이 들어온다든가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여건 발생하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관리실태인데 인도가 파손되고 가로수가 많이 손실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가로수가 220본 정도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인도를 부서진 것은 뭐냐 하면 개인주택 사업자가 건축 신축하면서 대형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파손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인 행위자한테 파손에 대한 보수 지시해서 조치했으며, 앞으로 일부 시설물 및 가로수 고사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전·답에 지은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하여 줄 대책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국도변 50미터 이내 철도변 300미터 이내는 주택건립시 사전 건축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 외 지역은 주택규모가 60평 이상인 경우에만 사전 건축허가를 득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평 이하는 건축허가 없이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상기 건축허가 지역에서 단순히 건축허가 절차를 미 이행하여 축조된 것이라면 건축법 제79조 및 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조치 후 추인 허가를 가능하나 질의 경우와 같이 농어촌 지역의 전·답에 건축한 무허가 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절차를 미 이행했기 때문에 무허가 주택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추인이 없이는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용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주변환경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성상수도 정수장에서는 매년 10회 정도 여과사 앙금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매회에 5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방법은 저지대 성토용으로 개인들이 대부분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남는 잔여량은 앞으로 쓰레기 위생 매립장의 복토용으로 활용할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계획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앙금 제거해 가지고 주위에 도로하는데 넣고 있습니다만 지금 양이 많아 가지고 정수장이 뭐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잔여량에 대해서는 쓰레기위생매립장 복토용이나 또는 활용계획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주위 청소 및 환경정리는 정수장 관리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 청소를 해 가지고 주변 환경 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수장 관리직원 현황으로서는 환경직 1명, 기계직 1명,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 청원경찰이 2명이 있습니다.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진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천천 수해 항구복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천 제방에 설치된 노후하수도는 광천읍에서 유출되는 오수 및 우수의 유출구입니다.
  이것이 95년도 수해복구계획에 의거 배수문 3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으며, 잔여 유출구 15개소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지방양여금이 확정되는 대로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광천읍의 상습 침수지역은 신동지구, 삼봉지구, 옹암지구, 신진지구로써 침수의 주 원인은 광천읍이 지대가 낮습니다.
  해발 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조 시에는 해수로 인한 통수 불량으로 인해서 침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수장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 목표연도로 시행 중인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의 방조제 축조 계획이 2000년 빈도치인 홍수위로서 해발 3.32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상 광천읍보다는 1.68m가 낮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배수장 설치 계획은 충분히 이행하는데 농어촌진흥공사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단과 기술협의를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층 분석한 다음에 조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섣불리 손을 못대는 사항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옹암교 설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1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2억이 확보되어 있고, 도비가 지금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비가 이번에 5억 6,1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9억 6,100만 원이 확보 되었는데 도비는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지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2억 9,900만 원, 도비가 된다면 9,900만 원이고 도비가 유동적이다 하면 4억 9,900만 원이 군비를 확보를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월달에 설계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사업발주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만약에 사업이 발주된다면 우회도로를 개설해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청취불능) 교대가 2기고, 교각봉이 4기가 되겠습니다.
  유영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변경계획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진귀 의원님이 말씀하신 토지형질 변경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위 지역이 도시계획 수립여부에 따라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 계획 법이 적용되고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는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에만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야일 경우에는 산림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점은 도시계획법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법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고, 용어로서는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토지형질 변경 농촌지역에서는 농지전용 허가, 산림내에서는 산림훼손 허가를 받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정광호 의원님께서 국도 21호 확·포장에 있어서 문화재 홍가신청란비하고, 은행정 보수관계 높이와 10m 이동 설계변경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은행정 및 홍가신청란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2m를 해야 되는데 도로를 하다 보면 동일구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치를 못하기 때문에 3m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m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9m 이동시켜 가지고 이번에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전혀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사교에 상류 신축교량이 낮기 때문에 홍수시 범람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의사교의 신축교량에 대한 하천 개수를 요구했었는데 건설과에 확인하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 홍성천 복개시설부터 의사교 하천 개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답변 중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상 의원   
  그래도 좀 희망적인 그런 답변을 들어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경성아파트가 그 근처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대우아파트, 경성아파트, 미성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광천통에서 경성까지 20m폭으로 400m가 지금 개설되었습니다.
  지금 개설되었고, 그 위에 지금 교회가 있는데 미성아파트에서 나오면서 경성아파트 그 사이 교회 사이로 해가지고 8m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미성아파트 주민들이 그 밑을 통해 가지고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성아파트에서 대우아파트 사이에 홍주고등학교 뒷부분인데 거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개설되면 이쪽 미성아파트 주민들은 저쪽 광천통으로 나갈 수가 있고 또 경성아파트 사이 8m 도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단지 지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군에 중대한 사업인데 그것이 김좌진 장군 동상에서 홍남국교 거기하고 홍남국교 사거리에서 광천통까지 그러니까 홍남국교 사거리에서 태영아파트 사이로 해가지고 지금 경성아파트 뚫린 곳까지 연결된 그것입니다.
  그것만 뚫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는 문제가 없는데 총 사업비가 61억이 들어갑니다.
  61억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기히 12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90년도에 22억 정도 이후에 14억 정도 투자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계속 도에 건의하고 관련기관에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청양통 홍남국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홍남국교 사거리까지 거기만 뚫리면 거기에서 태영아파트 사이 지나서 뚫리면 문제가 없는데 솔직히 사업비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전용상 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것을 한꺼번에 60억이니 70억이니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더 연구하는 과정이라고 볼 때에 은하 아파트는 150세대인데 큰 도로가 앞뒤로 나 있었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는 도로하고 이미 거기도 관통을 해놨었고, 앞에도 아파트 지을 때 이미 나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가장 지금 전체 지적도를 보셔도 알겠지만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500세대 이상이 되는 여기는 지금 그 구옥 3동 정도만 전익수 교장선생님 댁하고 옆에 조그마한 집 하나하고 이렇게만 뜯어서 지금 홍남국교 들어가는 문화동 꼭대기 포장한 곳이 있습니다.
  이옹주 선생님이라고 앞에 이렇게만 뜯으면 그거 몇 억 안 가져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경찰서도 난제고 홍성 교통의 수많은 문제가 있어서 일방통행도 안 되고 지금 그런 문제가 아침 저녁으로 복잡한데 이것을 자꾸 광범위하게 홍주고등학교까지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뭔가 숨통을 한가운데 터줘야 될 것이 아니냐 공연히 거기서 김좌진 장군 동상 거기 안 뚫어도 될 거 아니면 당연히 뚫어야지요.
  그런데 급하기는 거기 많은 비싼 땅값을 주고 뚫는 것 가지면 반만 가져도 이것을 관통을 시킬 수 있는데 군에서는 조금은 연구하는 행정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96년도에 시급한 문제로 그 문제는 여러 차례 기획실장님도 나가보시고 다들 나가 보시고 건설계획하는 도시과 담당도 나가보셨는데 그렇게 조그만한 돈 가지고도 숨통은 틀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미성아파트가 저쪽 대우아파트니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는 길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홍성 지리를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람은 거꾸로 가라고 하면 아무리 갈려도 잘 안 다닙니다.
  그들은 습관이 있어서 이쪽 본래 다니던 소방대 앞으로 나오지 절대 큰길 놔두고 거기로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 그 얘기이고 이미 홍남학교에서 이쪽 문화동 등성이로 나와 있는 것은 거기 이옹주 씨댁 앞에까지 2차선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구옥 서너 채만 철거시키고 거기 기 나있는 길만 우선 만져도 관통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현지 가셔서 보시고 대책에 대한 구상을 해줬으면 그런 바람이고, 아까 역전 광장이 공영터미널인 누군가가 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토지교환을 해서라도 철거를 시키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죠?
○도시과장 강희종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역전 앞에 역전 광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주차장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편에 광장에 포함된 건물과 토지를 갖다가 뒤편 주차장으로 옮겨가지고 교환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왜 김좌진 장군 있는 곳을 뚫었느냐 하면 그것은 예산에서 넘어오는 도로하고, 청양통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시내 진입을 안 시킬려고 그래서 당초 계획은 지금 전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청양에서 오는 그 차가 이쪽 은하아파트를 통해 가지고 김좌진 장군 사거리를 통해가지고 바로 우회도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하에 본래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쪽 홍남국교 앞에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이 지금 어차피 은하아파트로 뚫렸기 때문에 은하 아파트에서 청양통까지 그 부분을 뚫고 난 다음에 바로 할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원   
  물론 말씀은 좋은데 그것은 이제 소방대 앞에가 막힌다는 이유에서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 소방대 앞이 왜 막힌다는 것은 연구를 안 해 보셨어요.
  지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성아파트니 태영아파트에서 전부가 거기로 들어와서 엉키기 때문에 막히는 것이지 여기서 제선으로 나가서 가로막히지 않으면 막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아파트나 이것 내려가는 길이 바로 소방대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이 위에 문화동 위로 뚤어서 제대로 아까 25m 도로 계획된데 그곳까지만 숨통만 터줘도 거기가 안 막히고 지금 아무리 여기 뚫어놔도 은하아파트 앞으로 김좌진 장군 동상에 나가는 사람 잘 안 다녀요.
  거기는 돌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영양평가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도로망을 신설했어도 그것은 영양평가가 없다.
  그러니까 이 도로 신설을 하실 때는 좀 더 주변에 영양평가를 해서 같은 우리 지방비나 국고를 줄여서 또 지원금을 받아서 할려면 좀 더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것이 우리 군정에 가장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좀 더 연구 좀 한 번 다시 해보시고, 이 계획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다음에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의원   
  상수도 주변환경 정리에 대해서 조금더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정수장 관리직원 현황은 이것이 본래 티오입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면 여기 환경직이라는 것이 화공직인가요?
  이것이.
○도시과장 강희종   
  환경직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글쎄 환경직이라고 따로 있는데 화공직이냐?
○도시과장 강희종   
  화공이 아니고.
이용학 의원   
  화공이 아니지. 환경직이지.
  그런데 지난번에 답사시 보니까 거기 들어가서 안에 있는 집이 뭐요?
  관리사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관리사입니다.
이용학 의원   
  관리사 앞을 보니까 풀이 여기저기 나있고 또 정화탱크 이 광천 상수도는 보니까 폐사를 일단 여과를 한 폐사를 따로 쌓아놓는 장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요?
  시설이 그래서 그 시설물이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시설물을 이용해서 방치해서 뒀다가 언제 운반하는지는 몰라도 계획에 있어 운반하는 식으로 하면 환경오염과 위생에 대단히 효과적일 텐데 이 홍성 정수장은 그것이 없지요?
○도시과장 강희종   
  없습니다.
이용학 의원   
  없어서 그 자리에서 50루베 폐사를 그 자리에서 차에다 실어다 내가는 것은 나는 모르겠는데 주변에 보니까 폐사가 정화탱크 주변에 있더라구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밟고 올라다니면서 정화탱크에 아무려면 그런 오염률이 누가 생각하더라도 염려스럽지.
  그래서 주변환경이 가서 보면 너무 여러 가지가 깨끗하지 못해서 염려스러운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이 홍성 상수도 확장 전번에 구상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확장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사도 다시 신축할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여과 폐사관계도 처리할려고 애쓰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거기토지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것을 다 할려면 해야 되는데 그래서 토지매입이 되어가지고 공사가 착수되면 바로 폐사 관계 등을 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렇지 않아도 여기가 말썽이 숱하게 나는 상수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다시 그런 시설을 해서 앞으로 우리 홍성주민의 건강식수로 해준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조정을 잘 해서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다음에 황필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황필성 의원   
  은행정 구다리 그 다리는 철거를 해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감독자를 만나가지고 통화를 했어야 되는데 감독자가 현장에 안 나와가지고 통화를 못했습니다.
황필성 의원   
  지금 도면을 보면 내법리에서 은행정을 나오게 되어 있고 홍성 공업사에서도 은행정으로 올 수 있고 되어 있고 전부 길이 되어 있는데 이 내법리에서 그 구다리를 그냥 놔두면 거기에서 나와서 그다리를 타고서 은행정으로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다리는 굳이 철거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리를 놔둠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다리는 자동적으로 놔야 될 자리에 놔져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일부에서는 그 다리를 철거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하는데 그 다리를 살려서 내법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다리를 통과해서 은행정으로 가고 또 홍성 공업사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 다리를 통과해서 은행정 우시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리는 그냥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다리도 놓은지 얼마 안 된 다리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말씀인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부의장 유영우   
  다른 의원님 예 최경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경식 의원   
  도시계획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이 많은데 도시계획이 집행되지 않고 10년 이상 방치된 곳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있습니다.
최경식 의원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충남도에서 도시계획 통계 및 장기 미집행 등 관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들이 충남도에 보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읍 경우를 말씀드리면 10년 미만인 도시계획 시설이 이것은 도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라는(청취불능)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철도, 광장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미만이 49건에 면적이 274,000㎡ 정도가 지금 되어 있고 10년에서 20년 미만이 114건에 763,00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63건에 1,037,000㎡가 지금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미집행시설 소요사업비로 계산해 보니까 10년 미만이 919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에서 20년이 1,897억이 됩니다
  그래서 합계가 2,810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홍성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천이 2,590억 정도 87년도인가에 충남도가 그 당시에 8조가 있어야지만 도시계획을 할 수가 있다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홍성만 해도 지금 홍성읍과 광천만 합하더라도 지금 6,000억 정도가 있어야만 미 집행에 대한 시설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데 우선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홍성군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그렇다면 말이죠.
  3년 이후에 개발시설 부지에 대해서 가건물을 허가해서 주민 불편이나 피해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상은 안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도 안 되고 그런 것인데 일반적인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이나 상업이나 그런 지역에서는 뭐 가건물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건데 토지형질 변경 규정에 보면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시장·군수가 검토하라고 했는데 실제상 그렇게 한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런데 언제 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판단하에 결정하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많지를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최경식 의원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다음에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의원   
  여기 농어촌 주택문제 답변 내용을 보면 건축법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까 합니다.
  농촌에서는 60평 이하면 신고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서 개인의 권리 보존을 하게 되는데 이 도시에서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건축조례에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나 준주거, 상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주거지역은 저희들이 건축용어로서 최소면적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90㎡입니다.
이용학 의원   
  그럼 몇 평인가요?
○도시과장 강희종   
  약 27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구역 외 지역도 90입니다.
  대지면적이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최소 면적을 말합니다.
이용학 의원   
  밑바닥 면적을 말하는 거죠?
○도시과장 강희종   
  땅 면적 부지면적을 말합니다.
이용학 의원   
  그리고 고발조치를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79조나 80조에 의해서 고발조치하면 추인 허가가 된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그것은 농지보존법에 의해서 농지전용 승인한 다음에 그것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학 의원   
  물론 그건 조건이니까 말할 것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다 일관성 있는 절차가 구비가 되었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한 후에는 추인 허가가……
○도시과장 강희종   
  예, 허가 구역에서는……
이용학 의원   
  예,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번의 수해는 몇 십 년 60년인가 50년인가 100년에 처음 내린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피해를 받아 가지고 반파, 전파한 시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오죽하면 자기 돈 갖다줘 가면서 보호해 주고, 위로해 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50만 원 벌금을 이것을 무허가로 했다고 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거기다가 경찰서 몇 번 끌려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받은 것은 50만 원 받았는데 50만 원 받았는데 또 벌금은 또 5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50만 원을 물었는데 그런 일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광천을 얘기하는데 외곽도로 포장을 하는데 일단 집을 뜯어야 포장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일부 벽만 뜯는 것인데 그러면 벽을 뜯으면 그 벽을 뜯는 것도 일관성 있게 이렇게 설계를 의한다든가 일단 기술지도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또 공사자는 와 가지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또 집행부에서는 기술면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날씨는 추워지고 그러는데 지금 집을 못 짓고 있다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생활민원에서 있는데 이런 것을 더 좀 관심있게 보셔 가지고 우리 시민보호 행정서비스를 더 좀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 마음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여러 번 이것이 듣고 있는 것인데 정말로 이것은 관심있게 잘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행정으로서 만약에 거기에 신고가 잘못되었다든가 이렇게 하면 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몰라서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찾아가서 도와준다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도와주지는 않고 가서 관권의식으로 큰소리나 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소위 민주발전에서 찾아가서 도와준다는 행정 슬로건은 이것은 전시품입니다.
  이 전시품은 빨리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누가 고치든간에 그러니까 과장님 지도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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