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19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3.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9. 8. 홍성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태준의원외 4인의원 발의)
  5. 4. 홍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8. 홍성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2008년 12월 16일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군이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금년에는 총 13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과 같이 기금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4백만 원을 지급하고, 1억 3천만 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5천만 원을 출연받아 기금으로 적립하면 2009년도 말에는 5억 6백만 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출연받아 주민지원기금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5억 원을 목표로 금년에 5천만 원을 적립하면 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출연받아 5억 원은 재난관리사업을 시행하고 10억 7천만 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예치코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출연받아 1억 5,200만 원을 홍천마을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 식품진흥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970만 원과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으로 모범업소 관리와 식품위생진흥업무에 1,500만 원을 사용토록 하고 2천만 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예치코자 합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 채무 관리와 기 차입한 채무의 조기상환을 위한 기금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차후 반영코자 합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도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을 예치금으로 반영코자 합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일반회계로부터 10억 원을 출연받아 기금으로 적립하고 400억 원이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적립코자 합니다.
  주민소득발전기금은 군민 소득향상과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립기반 구축사업 등 융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11개 기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충남도의 본격적인 도청이전 신축사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복지증진, 기간산업망 구축, 도시기반 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주민숙원사업 해소, 맑은 물 공급, 지방산업단지 조성, 문화 및 체육활성화, 2009년도 안면도 꽃박람회를 대비한 도시숲 조성, 대대적인 군정 홍보 등에 중점을 두었고, 환경기준 강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총액예산제 비율에 따라 기준액을 설정하고 실과별 최소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균형있게 배분하고, 도시가로망 구축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조정하였으며, 계속사업은 계획에 의거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의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민원사업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3,288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3,019억 원보다 8.2%인 269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도비보조금과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와 자체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111억 원으로 금년도 2,823억 원보다 9.2%인 288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12개 사업으로 총 177억 원이며, 금년도 196억 원보다 9.7%인 1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에서 34억 2,844만 6천 원을, 특별회계 세출에서 4억 4,450만 1천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광천문예복지회관 건립 계속비사업 등 계속비사업 6건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현재의 경제 어려움을 감안, 고물가 저성장에 따른 서민경제 혜택과 긴축재정 편성을 최우선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관련 검토와 심의에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추가 설명 및 자료 제출 등에 대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태준의원외 4인의원 발의) 
4. 홍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홍성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13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정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문 의원입니다.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6호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 지급 기준이 인상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금액을 조정 및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2008년 11월 26일 홍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 기준이 결정 통보되어 월정수당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김정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태준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 단서의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중 한시기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해양오염사고대책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08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행정기구 명칭에 대한 충청남도 권고사항 반영 전략사업단을 전략사업과로 명칭을 변경, 한시기구인 해양오염사고대책단을 해양오염사고대책팀으로 변경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의 신속한 사고 수습과 배상 지원을 전담한 한시기구 해양오염사고대책단의 유효기간이 당초 2008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도지사의 연장 승인으로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피해주민의 배상과 보상 지원 등을 위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금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의원입니다.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가 등 물가인상에 따라 수집운반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되었지만 인상 시 사료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현행 축산농가에서 징수되는 사용료 징수 범위 내에서 처리장 사용료를 수집운반수수료에 포함시켜 징수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수거·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시켜 주어 가축분뇨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사용료만 부과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임금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5일간 개최한 제171회 제2차 정례회는 금년 살림을 마무리하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6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새해 살림을 꾸려갈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등 중요한 많은 안건들을 다룬 매우 뜻깊은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활발하고 확고한 충남도청 이전과 함께 새로운 출발, 미래 홍성건설에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