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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9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제6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
  3.  2.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8년도제6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부위원장님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에 김정문 의원님,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에 김헌수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이병국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08년도제6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6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태준   
  2008년도 제6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2008년도 제6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갈산상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오수처리장 조성 부지 취득, 홍주성 복원정비사업 호명학교터 복원 정비, 결성동헌 동문지 발굴사업, 김좌진장군 동상 주변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 취득코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6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6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5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기획감사실장 조환경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697억 원보다 101억 원이 감액된 3,596억원으로 2.7%가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60억 원, 또 특별회계가 23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세입세출 재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세 2억 원, 세외수입 27억 원, 국도비보조금 17억 원, 지방교부세 22억 원, 재정보전금 29억 원, 자체재원은 갈산산업단지 자부담금 200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1억 원과 예산 10% 절감 48억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조정 내역입니다.
  인건비, 국도비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31억 원, 연료비 및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1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9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8억 원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장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 15억 원, 재난방지 및 민방위 관리 경비 17억 원, 교육 및 평생학습 경비 1억 7천만 원, 문화 및 관광, 체육 경비 3억 8천만 원, 환경보호, 상수도 수질관리비 1억 8천만 원, 사회복지 및 보건비 7억 6천만 원, 농림해양수산 관련 사업비 21억 원, 산업 중소기업 과학기술육성비 24억 원, 수송 및 교통 관련 경비 9억 5천만 원, 국토 및 지역사회개발사업비 164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과 기타 특별회계 14개 회계 중 10개 회계에 대해서 조정을 하였으며, 기정예산 232억 원보다 4억 원이 증액된 2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진료위탁금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전화사업은 한전으로부터 6,500만 원을 지원받아 발전소 정비사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은 경상예산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87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주차장 및 주정차 사업은 2007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의 금액인 6,400만 원을 전입받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3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세입 및 세출예산 2억 8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예금이자 수입 350만 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청산금 수입금 1,500만 원 감액으로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은 체비지 매각 수입 등 3억 1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옥암지구 주택지 조성사업은 이자수입 4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전입받아 서부 판교마을 상수관로 확장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11개 기금 중 3개 기금에 대하여 운용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7년도 사업 중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이 금년도로 이월되어 예치금으로 회수된 3억 1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830만 원을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소득발전기금은 융자금 2억 원을 감액,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동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을 포함한 2008년 세출예산 사업 중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외 128개 사업, 531억 원은 공사 및 용역 과업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어 금년 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상정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2008년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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