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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21일(목) 22시 2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22시 20분 개의)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원진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에서 3억 1,8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에서 24억 8,138만 7천 원을, 특별회계 세출에서 1억 5,12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세입에서 3억 1,8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에서 24억 8,138만 7천 원을, 특별회계 세출에서 1억 5,12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제14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태준 위원님 외 여덟 분의 위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4일 제1차 회의 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정문 위원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22시 22분)

○간사 김정문   
  의사일정 1항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발의된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원인은 금년도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라서 시급히 예산을 조정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이에 요구되는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5,200만 원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 세입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5,200만 원 증액된 2,51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356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1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정책연구개발 용역비 9백만 원, 의회 중형승용차 대체구입비 6천만 원, 남당 새조개축제지원금 1천만 원, 못자리상토 지원금 2억 6천만 원, 농어촌결혼 이민자가족도우미사업 6,600만 원, 농어촌도로 101호 덧씌우기사업 1억 5천만 원, 농업기술전문상담요원 인부임 850만 원, 읍면 생활민원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예비비에서 조정·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정문   
  방금 들으신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위원장 김원진   
  11개 읍면 생활민원사업비 5억 5천만 원 예비비에서 조정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더 해 주실래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읍면별로 5천만 원씩 증액해서 지금 8천만 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 홍성읍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두 분에 그냥 5천만 원만 이거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게 본래 의원님들 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계상해 주신 거 아닙니까? 본래 취지가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렇게 해 주신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읍면별로 의원님당 1억 5천 요렇게 수정발의해서 지금 예산안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그렇다면 의원님들 사업비로 해서 뭐하다면 홍성읍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두 분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하시겠습니까? 의장님이나 저는 그냥 한 사람인 양 하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집행부 방침은 그렇게 읍면당 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님은?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서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성읍도 의원이 한 분 돼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김원진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 계상해 주신다면 의원님들 간에 서로 반목을 일으키는 거밖에 더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당하지 않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의원님당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읍면당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정문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나는 이걸 가지고서 사실 우리 위원끼리, 일단은 내가 발언했으니까.
오석범 위원   
  지금 의장님께서는 위원이십니까?
○의장 이규용   
  발언할 수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위원만……
○의장 이규용   
  발언권은 있으니까 발언할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뭐하면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같이 노력을 했는데 왜 좋은 방안을 뭐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간에 이런 무리를 일으키게 합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옳다고 생각하면은 뭐합시다. 나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간사 김정문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홍성읍에 계신 김원진 위원이나 이규용 의장님께서는 왜 김정숙 위원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습니까.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위원장 김원진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오석범 위원   
  가만 있어요.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이 부분은 의원당 세우는 게 아니라 읍면당입니다. 읍면당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의원당 해야 된다는 게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읍면당 하지 않고 의원당 할 거 같으면은 결성, 장곡, 홍동, 구항은 뺍니까? 그런 이론이면은 의원당 세우십시오. 그리고 의원 없는 면은 예산을 세우지 마십시오. 어느 이론이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홍성읍에 두 분 몫을 예산 세워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타당성이 없는 이유는 지금 11개 읍면에 2,500억 예산 서는데 읍면당 지금 홍성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30억이나 4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홍성하고 광천하고 홍동, 세 군데 빼고서 읍면에 50억 더 들어가는 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2,500억 중에서 홍동은 균특사업으로서 농어촌에 70억, 80억 들어갑니다. 그렇지마는 타 면은 30억 미만입니다. 예산이 더 섰다 덜 섰다 형평성을 따질 거 같으면은 총 예산을 갖고 얘기하자 이 말씀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간사 김정문   
  김원진 위원님.
○위원장 김원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도 우리가 논란을 해서 3천만 원 세웠다가 5천만 원 세운 예도 읍면장님들은 5천만 원을 세우고 의원님들은 어떻게 군 하부기관도 아닌데 3천만 원씩 세웠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던 문제고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가서 자기 지역에 정말 생활민원사업이나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증액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읍면별로 해서 공히 뭐하다면 우리가 3천만 원 세운들 아니면 5천만 원 세운들 무슨 반발을 하고 그런 뭐를 했겠습니까.
  이 사업이 전에 추경에서도 김정숙 위원님께도 배려를 미리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사업이 읍면 공히 기준이라면 저희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홍성군에서 기 세워줬을 때 김정숙 위원님 몫까지 해서 위원님들이 각자 지역이나 이쪽으로 세워줄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번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안 세워줘도 더 할 말은 없습니다. 형평에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 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이런 거를 그런 분란이 없게끔 사전에도 김정숙 위원님이나 그런 위원님을 배려하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게 3천만 원에서 분란이 돼서 5천만 원씩 더 세워주신다는 부분은 읍면장님보다 우리 의원님들의 사업비가 적다 하는 그런 논란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가 나고 여러 소리가 났었는데 이제 와서 홍성읍 의원이라고 그래서 5천만 원 쓰지 마라. 이게 그러면 좋습니다. 11개 읍면 기히 요 예산을 의원님들 전혀 손 안 대고 읍면장님들한테 다 기 배분해 주신다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쓸 이유 없고 안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에서 5천만 원씩 자기가 그 지역에 하고 나머지 뭐한다는 건 이거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읍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다 쓰는 예산이라면 전혀 이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5억 5천 세운 거 저 반발 안 합니다. 여기 5억 5천 세운 거 읍면장들한테 다 해서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전에는 김정숙 위원님은 해 주고 의원님 사업비로 사업이 적어서 그렇게 논란해 가지고 삭감시켜 가지고 읍장 거까지 해 가지고 그 비겁한 짓 해 가지고 5억 5천만 원 증액시켜서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좋습니다. 오석범 위원님 얘기대로 읍면 형평에 맞게 하면 위원님들 10원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10원도. 그렇게 하시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간사 김정문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한테 위임할 거 같으면은 거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10원도 쓰지 말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쓸 수 있게 그쪽으로 배정하는 거 어떻습니까?
오석범 위원   
  좋습니다.
임금동 위원   
  동의합니다.
이태준 위원   
  그거는 두 분들 얘긴데.
○간사 김정문   
  잠깐만요, 이태준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태준 위원   
  예.
○간사 김정문   
  그러면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준 위원   
  두 분들 얘기가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두 분들 너무 과열된 얘기.
○위원장 김원진   
  아니, 과열이 아니고요 원칙에……
이태준 위원   
  중간에 내가 잘 파악한 지 모르지만 잠깐 사이에 파악을 했습니다. 홍성읍하고 광천읍이 두 분씩 아니오. 그러면은 11개 읍면에 골고루 한다면은 8천만 원씩 해야 하잖아요. 장곡, 구항, 홍동, 결성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8천만 원씩 의원 생각해서 해 줘야잖아요. 그 11개 읍면에 8천만 원씩 다 하면 8억 8천만 원 아니오. 그러면 홍성하고 광천은 한 분 더 있어요. 더블로 들어가도 그건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해요. 8천만 원씩. 그러면 얼마입니까. 1억 6천이 플러스 돼야죠? 김정숙 위원은 또 8천만 원 해야죠? 그 플러스 하면 그거면 됩니다. 내가 틀렸습니까?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간사 김정문   
  예, 김원진 위원님.
○위원장 김원진   
  지금 각 위원님들이 각 읍면에 기 5천만 원 이렇게 뭐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업을 안 하시고 읍면장께 사업권을 주신다면 다 여기 찬성하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결로 하고서 끝내고 말죠?
○간사 김정문   
  지금 김원진 위원님이나 이규용 의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배정한, 읍면별로 배정한 생활민원사업 시설비를 홍성읍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두 분 계시니까 한 분 몫으로 생활민원사업을 더 요구를 하시는 과정이시고요 또 거기에다가 김정숙 위원님 사업비까지 보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읍면별로 배정이니 의원수에 무관하게 읍면별로 고르게 배정이 됐으면 그것이 타당하고 정당하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읍면 배정이긴 하나 의원이 계신 면에는 더 의원명으로 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주장의 말씀이시죠?
이태준 위원   
  예.
○간사 김정문   
  김원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시기를 생활민원사업비를 의원님들께서 전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읍면장에게 맡기신다는 가정 하에 현재 기획실에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것과 같이 읍면별로 배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치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위원님들 이 사안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석범 위원   
  김원진 위원장께서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제안한 것은 동의가 안 됐습니다.
○간사 김정문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지금 안이 그러니까 김원진 위원님이 제안한 건 성립됐죠?
○간사 김정문   
  예.
이태준 위원   
  그러고서 의장님이 얘기한 건 성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의장 이규용   
  표결권 없으니까.
이태준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거, 김원진 위원하고 두 안이죠?
○간사 김정문   
  예.
이태준 위원   
  제 안에 대해서 그걸 물어봐야죠.
○간사 김정문   
  이태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   
  재청합니다.
○간사 김정문   
  이종화 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이태준 위원   
  성립됐죠, 그러면?
○간사 김정문   
  예.
이태준 위원   
  두 안에 대해서 표결로 하고 끝내요.
○간사 김정문   
  요 두 안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하시겠습니까?
이태준 위원   
  그거는 회의 진행에 의해서 해야죠.
임금동 위원   
  표결 안 할 수가 없지 뭐. 
○간사 김정문   
  그러면 이태준 위원님 안과 김원진 위원님 안을 가지고 표결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   
  위원장님, 두 분의 안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 또 이태준 위원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정문   
  설명은 정회하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5분 정회)

(23시 12분 속개)

○간사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 투표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태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건을 철회한 관계로 김원진 위원님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동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임금동 위원   
  동의합니다.
○간사 김정문   
  그러면 임금동 위원님의 동의로 다음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세출수정예산 반영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7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3분 정회)

(계 수 조 정)

(23시 14분 속개)

○간사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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