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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4일(월) 11시 09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11시 09분 개의)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태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홍성군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오석범 위원님께서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원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11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방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김정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11시 12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홍성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운영방침은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우리 군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는 10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설치근거, 소관 부서가 명시되어 있고,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기금입니다.
  1억 3,748만 2천 원의 수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발생된 예치금 1억 3,200만 원과 이자 수입 547만 2천 원 이렇게 해서 1억 3,748만 2천 원으로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5,000만 원을 출연받아서 지금 예치되고 있는 3억 500만 원, 이자 해서 3억 6,876만 5천 원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5,000만 원을 출연받아서 화장장 지역 주민의 지원기금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5,000만 원을 지원받아 기왕에 예치되고 있는 1억 5,593만 4천 원, 이자 등을 합쳐서 2억 1,256만 1천 원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1억 7,407만 7천 원하고 기 예치되어 있는 7억 3,465만 2천 원, 이자 등으로 해서 9억 3,699만 1천 원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출연금 1억 3,837만 8천 원과 기 예치되어 있던 1,292만 2천 원, 이자수입 해서 1억 5,200만 원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도 보조금 1,724만 원과 기왕에 예치되어 있는 5,900만 원을 합쳐서 8,702만 9천 원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지방채상환은 지금 예치금으로 159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금액을 봐서 지방채 상환에 활용코자 합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3억 원을 도에 출연해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20억 원을 출연해서 기왕에 예치되어 있는 30여 억 원을 가지고 51억 5,858만 7천 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기금의 규모 등은 기왕에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하고, 또 기금별 운용 계획도 총괄 보고와 별로 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올해 처음 세워지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닙니다.
  매년 출연해서 주변지역에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없어서 그렇지 이것은 앞에서 보신 대로 2000년도에 생겨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대해서 아까 설명에 이것이 도에 예치되어 있다고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오석범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어디에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2007년도에는 중소기업에서 지금 요청하면 도에 경유해서 지원을 받아서 중소기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2006년도에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이따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석범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문제를 지역경제과장님 오실 때까지 중지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 용 함)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다른 의견을 제출하시고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 출석하실 때까지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석범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서 2006년도 지원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2007년도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2006년도 11월까지 관내 14개 업체에 30억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원 계획은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업들이 신청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해 주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신청 기업들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기업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든지 하지 않은 다음에는 전부 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2006년도에는 14개 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300……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30억 2,500만 원.
오석범 위원   
  선발 기준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선발 기준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가 기준 이상이 된다든지 했을 때에는 지원해 주기가 어렵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원 결정을 해줬다 하더라도 그 기업들이 은행에서 융자받을 때 담보 제공을 못한다든지 할 때는 지원받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내년도 지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뭐 예산서에 나와 있겠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내년도 지출 계획이 1억 5,200만 원이 내년도 지출 계획인데 그 지출이 어떤 데에다 쓰는 건지?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청소행정담당 김승환입니다.
  지금 책자에 70페이지를 보시면 지출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액 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화장장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게 되면 판매 수익금이 1년에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폐촉법에 근거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1차 문화마을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융자금을 우리가 채무 승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환하는 겁니다.
이태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장학금으로 415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걸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그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해서 한 건데 그게 홍성군에 그 돈 가지면 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게 당초에는 이율이 비싸 가지고 또 지급하는 금액이 컸습니다만, 금리가 인하되는 바람에 이자수입이 547만 2천 원이 발생했는데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415만 원을 지급했는데 중학교, 고등학생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학금 준다는 데에 뜻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학금이 뭐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러니까 장학생 수혜를 받은 사람이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홍성군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저소득층입니다.
고철한 위원   
  그게 다, 그러니까 홍성군 내 저소득층에 다 지급은 됐느냐 이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장학금이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다 안 되는데 홍북에 있는 개인 회사에서도 연 500만 원을 받아서 저희가 전달하고 있고, 한 세 가지 정도를 받아서 전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골고루 빠지지 않고 전달은 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고철한 위원   
  그리고 어떤 데는 보면 여성기금이라든지 몇 가지는 사업목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게 노인복지기금도 당초에 98년도 8월 25일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당초에는 5억 목표로 출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약 3억, 또 금년에 한다면 3억 6,800 정도 되고,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도 1월 15일날 조례가 제정돼서 적립하는데 지금 1억 5,500 정도가 있고 금년에 하면 약 2억 1,200이 되는데 당초에는 5억의 기금이 조성되면 이자수입으로 노인들에게 건강에 관한, 또 취미교실이라든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데 사업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했고,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로 5억 목표로 조성하는데 아직 목표달성도 안 되었기 때문에 지출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이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철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서 있는데 특별기금을 적립해서 써야 될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임헌문   
  이 기금 운용의 목적은 그동안에 위생접객업소나 제조업소에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으로서 징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60%는 저희 군에다 적립하고 40%는 도에다 다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60%의 기금을 가지고 식품진흥기금화 해서 우리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식품진흥기금을 내년도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기 계획에 보면 80쪽에 주방용구 색깔별 구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빨간색, 초록색, 하얀색 이렇게 나누는 색깔이 됩니다.
  주방용구에 칼하고 칼도마 이것이 식중독을 전염시킬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접촉 기자재로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식육을 다룰 때는 빨간색, 채소류를 다룰 때는 초록색, 기타 생선류, 회를 다룰 때는 흰색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권장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20개소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사실 이 기금은 음식문화 개선이라든지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기금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만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리고 모범업소 위해곤충 박멸약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업체들이 구입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홍성군의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지만 손씻는 시설 이런 거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좀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앞으로 해서 기금을 제대로 운영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저희가 그건 명심해서 사업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먼저 보건소장님한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실력있는 요리사를 초청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기금 운영 계획에 보면 전혀 그게 안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지난번에도 그런 물음을 주셨는데 이 사안은 도의 기금으로 내년도에 우리 내포문화축제를 할 때 5,0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 군 음식지부로 직접 도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그런 축제를 열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특색음식을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도 기금으로 우리 군의 음식업지부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니, 제가 건의를 드렸던 사항은 이 기금으로 하여금 남당리나 우리 경쟁력있는 관광지 쪽에서 음식문화가 너무 질이 떨어지니까 교육을 시켜서 질을 좀 높이자 하는 요리 강습회나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자.
  이 도마 사주고 칼 사주는 거보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상입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간사 김정문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제도가 굉장히 폭넓게 깊이 있게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고 국가적으로 시책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 기준에 보면 모자가정 자녀교육이 있습니다.
  물론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여성의 사회참여나 모든 것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에 대한 기준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부자가정이나 조부모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럼 부자가정도 모자가정과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일을 해야 자녀를 키울 수 있으니까라고 보호를 해 주고 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자가정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일을 해야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가정도 꾸려나갑니다.
  조부모 가정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부자가정에게도 뭔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복지제도가 필요한 거 같고요.
  특히 조부모 가정은 더 어렵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호적상에 있기는 있고, 그분들이 노동력이나 생활능력이 있다는 게 법적 근거가 남아 있기는 한데 가정이 결손되는 바람에 부모님께서는 헤어지시고 집을 나가신 상태고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사회적인 안전망이 전혀 구축이 안 된 상태고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쪽에도 충분히 복지사들이 읍면에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니까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이분들에게도 뭔가 복지제도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모자가정 쪽에 신경을 쓰셨는데 부자가정이나 조부모 가정에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촉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알겠습니다.
  이게 표현을 모자가정이라고 썼는데 끝에 다 나열하기보다는 등 이렇게 했는데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은 우리가 같이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자가정이나 조손가정도 빠지지 않도록 같이 모든 사업을 병행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간사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계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해 주시는데 지금 보면 홍천마을에만 국한된 사업이십니까?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예.
○간사 김정문   
  그럼 관내 폐기물시설이 쓰레기장 이거만 지금 지원하고 계시단 말씀이시죠?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우리가 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련된 법에 의하면 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을 영향지역으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액 지원을 하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봉투 판매액의 10%를 반드시 그 영향 지역에 지원해 주도록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제가 알기로는 비위생 매립장 이런 시설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사 김정문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면 관내에 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뭐 건축폐기물도 있고 축산폐기물도 있고 그런 것도 있죠?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그런 것은 여기서 말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구분되는 시설이거든요.
○간사 김정문   
  건축폐기물이나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까?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정문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물론 건축폐기물 처리장도 관내에 몇 군데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지역에도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께서도 뭔가 피해를 보고 있기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진이나 여러 가지 사안을.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혹시 없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사 김정문   
  그분들께서 민원 제기가 안 돼서 그런가요?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민원 제기된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간사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청소행정계장님은 이게 순서에 어긋났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출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과장님이 오늘 출타 약속이 있으셔 가지고……
○위원장 김원진   
  아니, 출장 공무입니까?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확인을 못하고 어떻게 계장님이 답변을 하십니까?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려면 충분한 과장님이 출석 못하신 거에 대해서는 말씀이 사전에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위원장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앞으로 이런 문제를 사소한 거지만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이 약 70여억 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금을 사실 보면 노인복지기금이나 아니면 여성발전기금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해서 보면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늘리는 그런 뭐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자수입이 저금리 시대에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습니까?
  이 기금을 적립기금 한 20%, 아니면 30% 정도 적립해 놓고 70%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게 뭐 법적인 문제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홍성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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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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