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8일 (금)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태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4일 제1차 회의 시 선임?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신 김원진 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태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4일 제1차 회의 시 선임?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신 김원진 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518억 9,231만 8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한 건, 기타 특별회계 13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생략드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주민세 3억 원, 재산세 4억 원, 자동차세 2억 원, 도축세 2억 원, 담배소비세 5억 원, 사업소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외수입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69쪽 임시적 세외수입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71쪽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5억 원과 분권교부세 1,147만 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서있고요 재정운영비, 또 홍성장례식장 10억, 속동항 보수 1억, 광천 노후교량 5억 이렇게 해서 16억 5백만 원이 보전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 5억 5천만 원인데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감되는 게 있고 증되는 게 있겠습니다. 77쪽 시도보조금인데 여기도 도비의 가감이 있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0쪽, 81쪽 넘겨 가지고 85쪽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91쪽 의회사무과 연가보상금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연가보상금은 20일을 보상할 수 있게 되겠는데 당초 예산에 10일분만 세워서 10일분에 대한 부족분을 각 실과 공히 세웠습니다. 일용인부임 부족분 50만 원을 계상했고요, 기획관리실 재외근무수당, 기수현에 갔던 공무원에 대해서 수당 부족분 450만 원을 세웠고요 일반수용비가 부족해서 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군정자문단 실비보상은 운영수당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3백만 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 풀에서 5백만 원을 감해서 1,100만 원으로 활용코자 5백만 원을 감합니다. 여기서 증감된 사항 2억 7,200만 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정보실 소관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를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장곡면 지정리의 양잠마을을 신청코자 조감도 제작을 위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정보화경진대회에서 150만 원의 시상금을 타서 계상하였습니다. 전화사용료 부족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봉사실, 지적문서관리시스템 도비반환금 1,2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찾아가는 문화활동비 도비에서 지원돼서 군비를 감하고 도비를 올리는 그런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성준선생 생가지 안내판 설치 4백만 원, 생가지를 사서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4백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 행사실비보상, 또 기타보상금, 예산이 과다 계상돼서 조금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장 시설비도 도비조정이 있어서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남장지구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홍성IC 관광안내판 5천만 원을 장소가 적합지 않아서 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요 군청양궁팀 육성사업 5백만 원을 목 조정해서 다음 장에 냉장고 등 사용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읍면체육대회 2천만 원이 남아서 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고, 국도보조금 반납금액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명예군민 부상품 구입은 선거법 관계로 해서 구입이 불가해서 2백만 원을 감하고요 인구유치 우수부서 시상금도 선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인구유치를 안 했기 때문에 시상사업비를 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관보 부족대금과 운영수당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고요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비 4백만 원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구수동 마을회관 보수는 1회 추경에 도비를 보조받아서 계상했기 때문에 1,500만 원을 감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주민자치센터 금마면 시설비 8천만 원과 뒤에 물품취득비 2천만 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도서구입비 부족분과 조정이 필요해서 감합니다. 행사운영비도 감 조정하는 것이고요 131쪽 도비반환금 계상해서 반환코자 합니다. 135쪽은 재정보전금으로 5백만 원의 보전금을 받아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 부족분, 연가보상금 부족분을 계상하였고요 137페이지 청내 주차장 정비를 위해서 650만 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경제개발비 농정관리비로서 영유아 양육비 등 국도비 조정이 있어서 증액되었기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국내여비, 기타보상금도 국도비조정분이 있어서 계상하였고요 다음 장까지 그렇습니다. 145쪽도 보상금 잔액분 감하는 것과 도비조정분이 있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쌀 가공식품 유통시설 설치비 6,500만 원을 감하고요 폐비닐 수거비지원금 부족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어법 단속기관 부담금 부족분 계상하였고요 도비조정이 있어서 일반수용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도비반환금 계상을 했습니다. 157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백신보관용 냉장고 8백만 원 필요해서 계상했고요 보상금과 줄기세포 연구용 돈사운영비 8,400만 원 감했습니다. 축산분뇨 공동시설 국도비 조정이 있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조정이 필요해서 증감하게 되겠습니다. 161쪽 국비와 도비의 반환금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지역경제개발부분 공공근로사업 인부가 도비조정이 있어서 계상을 하였고요 다음 장 공공근로사업 특근비 목변경해서 사용하고자 조정을 하였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수당 부족분, 제세공과금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성명동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 균특사업비에서 2,400만 원을 지원받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도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갈산전문농공단지도 조정이 필요해서 조정을 하였고요 시설비, 개별공장입지 조성 목변경 5억을 깎아서 은하농공단지 진입로 교차로 설치와 개별입지기반시설 민자로 해서 추진하고자 3억 5천만 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계상해서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관 근무자 처우개선 도비 보조돼서 조정을 하였고요 다음 장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등 국도비 조정이 있어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쪽, 179쪽 국비 다 조정분입니다. 180쪽과 181쪽 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182쪽 행사실비보상하고 노인세대 안전점검 등 국도비 조정이 있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노인건강보조기구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로부터 지원돼서, 184쪽도 도비조정분이 있어서 했고요, 화장장현대화사업 10억 원을 보전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진료사업지원 5천만 원, 치매환자를 위해서 계상하였고, 저소득 노인가구 판넬설치를 위해서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 도비조정사항이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188쪽도 국비, 도비 조정이 있어서 조정을 합니다. 190쪽, 191쪽 다 같습니다. 192쪽, 193쪽, 194쪽, 195쪽 국도비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쪽은 국고잔액분 반납, 또 도비잔액분 반납 계상을 했습니다. 201페이지 건설교통과, 시설비 도비조정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고요 문당지구 용배수사업이 목변경,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목변경해서 시설비로 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인부임 변경사항이 있어서 운영비와 인부임 변경을 했고요,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400만 원 도시계획세로부터 보전돼서 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반환금 40만 8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과, 민방위 소양강사수당 목변경해서 사용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212쪽도 부족분 계상을 했고요, 광천 노후교량, 도로부터 5억 원을 보전받아서 속동 방파제 복구비 1억 원 지원받아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요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계상하였고요, 환경녹지과,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두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행사실비보상금 조정이 필요해서 감액 편성하였고요 인부임도 그렇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2,500만 원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도 도비가 보전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시설비 조정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상금과 부담금, 임도사업비 조정이 필요해서 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물품구입비 도비 지원돼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시설비, 감리비, 또 취득비 다 도비가 조정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쪽 도비반환금 생겨서 편성,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 장 국고반납금도 마찬가지고, 다음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부족분 435만 원 계상하였고요 재료비 구입 5백만 원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홍성읍 소도읍가꾸기 부족분 13억 원 계상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원우빌라 ~ 홍성고간 소방도로 개설도 도비보조가 있어서 계상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사업은 꼭대기 구룡, 도산, 상촌으로 돼 있는 것을 따로따로 부기를 정정해서 시행코자 부기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1쪽 지방채 상환이자 부족분과 지방채 상환금 원금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45쪽입니다. 연가보상금, 일반수용비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과 의료구료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했습니다. 진료약품 구입비 부족 1억 천만 원,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계상을 했고요 다음 장 의료 및 구료비도 국도비 조정사항이 있어서 248, 249쪽 조정을 합니다. 250쪽과 251쪽 조정을 합니다. 252쪽 도로부터 여비가 지원돼서 계상을 했고요. 의료 및 구료비 국도비 조정사항이 있어서 계상을 했고, 예방약품 구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3백만 원과 2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54쪽 손 씻는 시설 설치지원을 위해서 도로부터 3백만 원이 지원돼서 계상을 했고요 암환자사업인부 조정이 필요해서 210만 원 조정을 합니다. 금연클리닉 물품구입비 목변경해서 사용코자 조정을 뒷장과 같이 합니다. 257쪽도 국도비 변경사항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59쪽 국고반납금, 261쪽 도비반납금 편성을 했고요 기술센터 소관 267쪽입니다. 연가보상금, 인부임 부족분 5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여비 부족분, 보조비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비가 지원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70쪽에 반환금 계상 반환코자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연가부족분, 일반수용비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입니다. 부족분이 발생해서 연가보상금, 수당 계상을 했고요 소각시설 약품구입 부족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세 가지 사항 수선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계상을 했고요 제세공과금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슬러지 대행처리 부족분 1,3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국고반납금, 도비반납금 계상을 했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 285쪽 연가보상금, 위탁교육비 부족분에 대해서, 다음 장 여비, 화장장 연료비 4천만 원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화장로 바닥교체공사 8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홍성읍 289쪽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부족분, 연가보상금, 공공요금 부족분 계상을 했고요 광천읍 연가보상금, 연월차수당 부족분, 옹암포 낙석방지를 위한 시설비가 있었는데 토지타협이 안 돼서 소암리로 장소를 변경, 시행코자 목변경을 합니다. 홍북면 봉급과 휴가비, 가계지원금, 연가보상금 조정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백만 원 감하는 것으로 계상했고요 금마면 기본급과 수당 과다 편성돼서 감액을 합니다. 다음 장도 마찬가지 감액을 합니다. 다음 홍동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환경미화원 인부임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장곡면 기본급, 수당 조정을 하고요 정액교통비, 명절휴가비 조정을 합니다. 322쪽 조정을 합니다. 은하면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비 다음 장 조정을 합니다. 결성면 정액급식, 연가보상금 계상했습니다. 서부면 연가보상금 부족분, 990만 원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감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갈산면 교통보조금 부족분, 연가보상금, 제세공과금 부족분 계상했고요 구항면 연가보상금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재산취득비 조정하고 시설비도 조정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55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500만 원의 수입금을 세입 잡아, 그리고 356쪽 분담금 수입 2억 8,290만 원 세입 잡아서 연가보상금 부족분과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 천만 원,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 부족분 2억 원, 노후계량기 목변경 1,500만 원, 위와 아래, 또 아까 9,500만 원 받았던 거 급수공사비 9,500만 원,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과년도 수입이 2천만 원 줄어서 감액하고 강제이행금 징수가 천만 원 줄어서 감, 예비비에서 3천만 원을 감합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489만 8천 원을 전입받고 기타 잡수입 1,370만 원 세입 해서 의료행정비와 의료급여여비로 편성 집행하고자 합니다. 383쪽 인부임 부족분과 진료비, 국비 조정사항이 있어서 하고 진료비 위탁금 부족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회수가 970만 원이 덜 돼서 감하고요 기한도래 융자금 회수수입 3,500만 원 세입에서 감하고 세출 예비비에서 감하는 것으로 조정합니다.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을 2천만 원 감하고요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 8,400만 원의 전입금, 도시계획세 10%를 전입받아서 세출에, 복개주차장 출입차단기 4백만 원 설치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코자 합니다.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청산금과 시설비를 감해서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사용료 3,600만 원을 계상해서 제세공과금 부족분 전기료 3,6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429쪽 명시이월입니다. 9월달에 1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므로 해서 공기가 대부분 부족하게 돼서 80건에 대해서 명시이월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제목만 간단하게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역축제 연구용역비, 구절암 대웅전, 김복한선생 생가지 성역화 사업, 홍주성 토지매입, 홍주향교 창고보수, 방연제 도포사업, 고도옛모습 되살리기사업, 관광종합개발 수립용역, 남당지구 교통영향평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대학생 장학금, 금마면 주민자치센터, 광천 운용리 마을길 포장, 차량 탑재용 판독기 CCTV 설치, 경관보전직불제, 축산분뇨 단독공동시설, 기업입지 보조금, 다음 장 은하농공단지 진입로 교차로, 개별입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김특화단지 기본설계 용역, 지방산업단지 기본설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홍성?광천, 홍성군 보훈회관 건립, 장애인 소규모작업장,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은하 내남마을 경작로 교량설치, 문당지구 용배수로사업, 군도1호 태봉~장곡 도로포장, 군도7호 확포장, 농어촌도로 201호 확포장, 농어촌도로 206호 확포장, 농어촌도로 302호 확포장, 농어촌도로 204호 및 101호 교차로 설치, 옥암1구~마온 간 도로 확장, 금당소방청사 신축, 광천교량사업, 속동방파제사업, 용봉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조성, 다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장 표지판 설치, 소각시설 설치, 광성리 산촌개발사업, 용봉산산림휴양타운 조성사업, 다음 장 산림특화사업으로서 오서산특화사업 2억짜리가 되겠고요, 테마공원 조성사업 백야장군 공원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보호수 주변정비, 가로수 수종갱신, 홍성소도읍가꾸기사업, 원우빌라~홍성고 간의 소방도로 개설, 홍성교~홍성중학교 간 자전거도로 확장, 홍성역과 국도29호선 도로개설, 광천 오거리~광천교 도로확장, 광천 솔스빌 진입로, 광천축협~시장 내 도로개설, 국도29호~남문동 도로개설, 경찰서 삼거리~코오롱아파트 도로개설, 코오롱아파트 진입로, 광천 자전거전용도로, 월산지구~공설운동장 간의 도로사업, 성경오피스텔~혜전대학 앞 인도설치, 청운대학교 진입로 도로개설, 월계천 주변정비공사, 광천역 주변정비공사,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금마보건지소 신축, 산수보건지소 신축,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광천 신촌 배수관로, 오관리2구 배수관로, 고암2구 배수관로, 자은동 배수관로, 동진아파트 배수관로사업도 명시이월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화장장현대화사업, 조류탐사과학관,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518억 9,231만 8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한 건, 기타 특별회계 13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생략드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주민세 3억 원, 재산세 4억 원, 자동차세 2억 원, 도축세 2억 원, 담배소비세 5억 원, 사업소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외수입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69쪽 임시적 세외수입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71쪽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5억 원과 분권교부세 1,147만 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서있고요 재정운영비, 또 홍성장례식장 10억, 속동항 보수 1억, 광천 노후교량 5억 이렇게 해서 16억 5백만 원이 보전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 5억 5천만 원인데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감되는 게 있고 증되는 게 있겠습니다. 77쪽 시도보조금인데 여기도 도비의 가감이 있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0쪽, 81쪽 넘겨 가지고 85쪽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91쪽 의회사무과 연가보상금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연가보상금은 20일을 보상할 수 있게 되겠는데 당초 예산에 10일분만 세워서 10일분에 대한 부족분을 각 실과 공히 세웠습니다. 일용인부임 부족분 50만 원을 계상했고요, 기획관리실 재외근무수당, 기수현에 갔던 공무원에 대해서 수당 부족분 450만 원을 세웠고요 일반수용비가 부족해서 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군정자문단 실비보상은 운영수당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3백만 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 풀에서 5백만 원을 감해서 1,100만 원으로 활용코자 5백만 원을 감합니다. 여기서 증감된 사항 2억 7,200만 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정보실 소관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를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장곡면 지정리의 양잠마을을 신청코자 조감도 제작을 위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정보화경진대회에서 150만 원의 시상금을 타서 계상하였습니다. 전화사용료 부족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봉사실, 지적문서관리시스템 도비반환금 1,2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찾아가는 문화활동비 도비에서 지원돼서 군비를 감하고 도비를 올리는 그런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성준선생 생가지 안내판 설치 4백만 원, 생가지를 사서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4백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 행사실비보상, 또 기타보상금, 예산이 과다 계상돼서 조금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장 시설비도 도비조정이 있어서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남장지구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홍성IC 관광안내판 5천만 원을 장소가 적합지 않아서 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요 군청양궁팀 육성사업 5백만 원을 목 조정해서 다음 장에 냉장고 등 사용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읍면체육대회 2천만 원이 남아서 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고, 국도보조금 반납금액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명예군민 부상품 구입은 선거법 관계로 해서 구입이 불가해서 2백만 원을 감하고요 인구유치 우수부서 시상금도 선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인구유치를 안 했기 때문에 시상사업비를 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관보 부족대금과 운영수당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고요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비 4백만 원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구수동 마을회관 보수는 1회 추경에 도비를 보조받아서 계상했기 때문에 1,500만 원을 감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주민자치센터 금마면 시설비 8천만 원과 뒤에 물품취득비 2천만 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도서구입비 부족분과 조정이 필요해서 감합니다. 행사운영비도 감 조정하는 것이고요 131쪽 도비반환금 계상해서 반환코자 합니다. 135쪽은 재정보전금으로 5백만 원의 보전금을 받아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 부족분, 연가보상금 부족분을 계상하였고요 137페이지 청내 주차장 정비를 위해서 650만 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경제개발비 농정관리비로서 영유아 양육비 등 국도비 조정이 있어서 증액되었기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국내여비, 기타보상금도 국도비조정분이 있어서 계상하였고요 다음 장까지 그렇습니다. 145쪽도 보상금 잔액분 감하는 것과 도비조정분이 있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쌀 가공식품 유통시설 설치비 6,500만 원을 감하고요 폐비닐 수거비지원금 부족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어법 단속기관 부담금 부족분 계상하였고요 도비조정이 있어서 일반수용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도비반환금 계상을 했습니다. 157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백신보관용 냉장고 8백만 원 필요해서 계상했고요 보상금과 줄기세포 연구용 돈사운영비 8,400만 원 감했습니다. 축산분뇨 공동시설 국도비 조정이 있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조정이 필요해서 증감하게 되겠습니다. 161쪽 국비와 도비의 반환금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지역경제개발부분 공공근로사업 인부가 도비조정이 있어서 계상을 하였고요 다음 장 공공근로사업 특근비 목변경해서 사용하고자 조정을 하였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수당 부족분, 제세공과금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성명동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 균특사업비에서 2,400만 원을 지원받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도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갈산전문농공단지도 조정이 필요해서 조정을 하였고요 시설비, 개별공장입지 조성 목변경 5억을 깎아서 은하농공단지 진입로 교차로 설치와 개별입지기반시설 민자로 해서 추진하고자 3억 5천만 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계상해서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관 근무자 처우개선 도비 보조돼서 조정을 하였고요 다음 장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등 국도비 조정이 있어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쪽, 179쪽 국비 다 조정분입니다. 180쪽과 181쪽 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182쪽 행사실비보상하고 노인세대 안전점검 등 국도비 조정이 있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노인건강보조기구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로부터 지원돼서, 184쪽도 도비조정분이 있어서 했고요, 화장장현대화사업 10억 원을 보전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진료사업지원 5천만 원, 치매환자를 위해서 계상하였고, 저소득 노인가구 판넬설치를 위해서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 도비조정사항이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188쪽도 국비, 도비 조정이 있어서 조정을 합니다. 190쪽, 191쪽 다 같습니다. 192쪽, 193쪽, 194쪽, 195쪽 국도비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쪽은 국고잔액분 반납, 또 도비잔액분 반납 계상을 했습니다. 201페이지 건설교통과, 시설비 도비조정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고요 문당지구 용배수사업이 목변경,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목변경해서 시설비로 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인부임 변경사항이 있어서 운영비와 인부임 변경을 했고요,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400만 원 도시계획세로부터 보전돼서 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반환금 40만 8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과, 민방위 소양강사수당 목변경해서 사용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212쪽도 부족분 계상을 했고요, 광천 노후교량, 도로부터 5억 원을 보전받아서 속동 방파제 복구비 1억 원 지원받아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요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계상하였고요, 환경녹지과,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두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행사실비보상금 조정이 필요해서 감액 편성하였고요 인부임도 그렇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2,500만 원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도 도비가 보전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시설비 조정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상금과 부담금, 임도사업비 조정이 필요해서 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물품구입비 도비 지원돼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시설비, 감리비, 또 취득비 다 도비가 조정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쪽 도비반환금 생겨서 편성,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 장 국고반납금도 마찬가지고, 다음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부족분 435만 원 계상하였고요 재료비 구입 5백만 원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홍성읍 소도읍가꾸기 부족분 13억 원 계상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원우빌라 ~ 홍성고간 소방도로 개설도 도비보조가 있어서 계상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사업은 꼭대기 구룡, 도산, 상촌으로 돼 있는 것을 따로따로 부기를 정정해서 시행코자 부기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1쪽 지방채 상환이자 부족분과 지방채 상환금 원금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45쪽입니다. 연가보상금, 일반수용비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과 의료구료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했습니다. 진료약품 구입비 부족 1억 천만 원,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계상을 했고요 다음 장 의료 및 구료비도 국도비 조정사항이 있어서 248, 249쪽 조정을 합니다. 250쪽과 251쪽 조정을 합니다. 252쪽 도로부터 여비가 지원돼서 계상을 했고요. 의료 및 구료비 국도비 조정사항이 있어서 계상을 했고, 예방약품 구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3백만 원과 2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54쪽 손 씻는 시설 설치지원을 위해서 도로부터 3백만 원이 지원돼서 계상을 했고요 암환자사업인부 조정이 필요해서 210만 원 조정을 합니다. 금연클리닉 물품구입비 목변경해서 사용코자 조정을 뒷장과 같이 합니다. 257쪽도 국도비 변경사항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59쪽 국고반납금, 261쪽 도비반납금 편성을 했고요 기술센터 소관 267쪽입니다. 연가보상금, 인부임 부족분 5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여비 부족분, 보조비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비가 지원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70쪽에 반환금 계상 반환코자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연가부족분, 일반수용비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입니다. 부족분이 발생해서 연가보상금, 수당 계상을 했고요 소각시설 약품구입 부족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세 가지 사항 수선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계상을 했고요 제세공과금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슬러지 대행처리 부족분 1,3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국고반납금, 도비반납금 계상을 했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 285쪽 연가보상금, 위탁교육비 부족분에 대해서, 다음 장 여비, 화장장 연료비 4천만 원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화장로 바닥교체공사 8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홍성읍 289쪽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부족분, 연가보상금, 공공요금 부족분 계상을 했고요 광천읍 연가보상금, 연월차수당 부족분, 옹암포 낙석방지를 위한 시설비가 있었는데 토지타협이 안 돼서 소암리로 장소를 변경, 시행코자 목변경을 합니다. 홍북면 봉급과 휴가비, 가계지원금, 연가보상금 조정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백만 원 감하는 것으로 계상했고요 금마면 기본급과 수당 과다 편성돼서 감액을 합니다. 다음 장도 마찬가지 감액을 합니다. 다음 홍동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환경미화원 인부임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장곡면 기본급, 수당 조정을 하고요 정액교통비, 명절휴가비 조정을 합니다. 322쪽 조정을 합니다. 은하면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비 다음 장 조정을 합니다. 결성면 정액급식, 연가보상금 계상했습니다. 서부면 연가보상금 부족분, 990만 원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감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갈산면 교통보조금 부족분, 연가보상금, 제세공과금 부족분 계상했고요 구항면 연가보상금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재산취득비 조정하고 시설비도 조정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55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500만 원의 수입금을 세입 잡아, 그리고 356쪽 분담금 수입 2억 8,290만 원 세입 잡아서 연가보상금 부족분과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 천만 원,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 부족분 2억 원, 노후계량기 목변경 1,500만 원, 위와 아래, 또 아까 9,500만 원 받았던 거 급수공사비 9,500만 원,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과년도 수입이 2천만 원 줄어서 감액하고 강제이행금 징수가 천만 원 줄어서 감, 예비비에서 3천만 원을 감합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489만 8천 원을 전입받고 기타 잡수입 1,370만 원 세입 해서 의료행정비와 의료급여여비로 편성 집행하고자 합니다. 383쪽 인부임 부족분과 진료비, 국비 조정사항이 있어서 하고 진료비 위탁금 부족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회수가 970만 원이 덜 돼서 감하고요 기한도래 융자금 회수수입 3,500만 원 세입에서 감하고 세출 예비비에서 감하는 것으로 조정합니다.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을 2천만 원 감하고요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 8,400만 원의 전입금, 도시계획세 10%를 전입받아서 세출에, 복개주차장 출입차단기 4백만 원 설치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코자 합니다.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청산금과 시설비를 감해서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사용료 3,600만 원을 계상해서 제세공과금 부족분 전기료 3,6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429쪽 명시이월입니다. 9월달에 1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므로 해서 공기가 대부분 부족하게 돼서 80건에 대해서 명시이월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제목만 간단하게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역축제 연구용역비, 구절암 대웅전, 김복한선생 생가지 성역화 사업, 홍주성 토지매입, 홍주향교 창고보수, 방연제 도포사업, 고도옛모습 되살리기사업, 관광종합개발 수립용역, 남당지구 교통영향평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대학생 장학금, 금마면 주민자치센터, 광천 운용리 마을길 포장, 차량 탑재용 판독기 CCTV 설치, 경관보전직불제, 축산분뇨 단독공동시설, 기업입지 보조금, 다음 장 은하농공단지 진입로 교차로, 개별입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김특화단지 기본설계 용역, 지방산업단지 기본설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홍성?광천, 홍성군 보훈회관 건립, 장애인 소규모작업장,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은하 내남마을 경작로 교량설치, 문당지구 용배수로사업, 군도1호 태봉~장곡 도로포장, 군도7호 확포장, 농어촌도로 201호 확포장, 농어촌도로 206호 확포장, 농어촌도로 302호 확포장, 농어촌도로 204호 및 101호 교차로 설치, 옥암1구~마온 간 도로 확장, 금당소방청사 신축, 광천교량사업, 속동방파제사업, 용봉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조성, 다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장 표지판 설치, 소각시설 설치, 광성리 산촌개발사업, 용봉산산림휴양타운 조성사업, 다음 장 산림특화사업으로서 오서산특화사업 2억짜리가 되겠고요, 테마공원 조성사업 백야장군 공원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보호수 주변정비, 가로수 수종갱신, 홍성소도읍가꾸기사업, 원우빌라~홍성고 간의 소방도로 개설, 홍성교~홍성중학교 간 자전거도로 확장, 홍성역과 국도29호선 도로개설, 광천 오거리~광천교 도로확장, 광천 솔스빌 진입로, 광천축협~시장 내 도로개설, 국도29호~남문동 도로개설, 경찰서 삼거리~코오롱아파트 도로개설, 코오롱아파트 진입로, 광천 자전거전용도로, 월산지구~공설운동장 간의 도로사업, 성경오피스텔~혜전대학 앞 인도설치, 청운대학교 진입로 도로개설, 월계천 주변정비공사, 광천역 주변정비공사,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금마보건지소 신축, 산수보건지소 신축,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광천 신촌 배수관로, 오관리2구 배수관로, 고암2구 배수관로, 자은동 배수관로, 동진아파트 배수관로사업도 명시이월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화장장현대화사업, 조류탐사과학관,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주요업무가 군수님도 바뀌고 의회도 다시 구성되고 이렇게 해서 주요사업 계획이 많아 가지고 추가 편성됐습니다.
주요업무가 군수님도 바뀌고 의회도 다시 구성되고 이렇게 해서 주요사업 계획이 많아 가지고 추가 편성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잘못 세웠습니다.
잘못 세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1,100이 정액이에요.
1,100이 정액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1,100.
1,100.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요건 전화사용료 부족분.
예, 요건 전화사용료 부족분.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런데 예산은 말 그대로 예측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말 그대로 예측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민원봉사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민원봉사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문화관광과 소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없습니까?
(조 용 함)
과장님들께서 한분 한분 나가시니까 본 위원이 지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만 열의를 가지고 하면 충분히 공기를 할 수 있는 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그런 명세를 붙여 가지고 다 명시이월시킨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많은 거 같거든요. 요런 부분은 진짜 실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금 몇 개 보면은 절대공기 부족이나 이런 거를 안 붙여도 충분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음에도 열의가 없으신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 안 한 부분이 많습니다. 요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실과장님께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자치행정과장 김광현
도에서 12월에 해외 가는 그런 계획이 와서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도에서 12월에 해외 가는 그런 계획이 와서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오석범 위원
각 실과 공히 마찬가지고 읍면에도 마찬가지인데 연가보상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12월 중순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쭉 훑어보니까 각 실과도 연가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돼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각 실과 공히 마찬가지고 읍면에도 마찬가지인데 연가보상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12월 중순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쭉 훑어보니까 각 실과도 연가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돼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연가보상금은 20일 보상받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그런데 당초에 행자부 시책에 의해서 10일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금년까지 20일 주는 것으로 정책이 변환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10일에 대한 부족분을 실과 공히 계상한 겁니다.
연가보상금은 20일 보상받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그런데 당초에 행자부 시책에 의해서 10일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금년까지 20일 주는 것으로 정책이 변환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10일에 대한 부족분을 실과 공히 계상한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니에요. 기준을 행자부에서 그렇게 바꿔서.
아니에요. 기준을 행자부에서 그렇게 바꿔서.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도에서 6개 마을을 지정해서 우수마을을 지정해서 도사업으로 PC를 대당 84만 원씩 해서 다섯 대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홍동 화신리가 우수마을로 지정됐습니다.
도에서 6개 마을을 지정해서 우수마을을 지정해서 도사업으로 PC를 대당 84만 원씩 해서 다섯 대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홍동 화신리가 우수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요것은 당초에 3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절감과목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10%를 절감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예산에 세운 겁니다.
요것은 당초에 3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절감과목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10%를 절감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예산에 세운 겁니다.
○오석범 위원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서 쌀 가공식품 유통시설 설치사업이 2007년도에 8천만 원의 사업계획이 올라왔었는데 2006년도에 감을 하면서 2007년도에 그것도 올려도 되는 겁니까?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서 쌀 가공식품 유통시설 설치사업이 2007년도에 8천만 원의 사업계획이 올라왔었는데 2006년도에 감을 하면서 2007년도에 그것도 올려도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요것은 지원되는 대상이고 요것은 저희가 청양에 공장이 있고 광천 상담마을에다가 그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재료공장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려고 했다고 이 사업 자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감하는 겁니다.
요것은 지원되는 대상이고 요것은 저희가 청양에 공장이 있고 광천 상담마을에다가 그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재료공장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려고 했다고 이 사업 자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감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예, 농공단지에 들어있는데 우리 친환경쌀을 소비촉진하기 위해서 여기로 이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줬다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예, 농공단지에 들어있는데 우리 친환경쌀을 소비촉진하기 위해서 여기로 이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줬다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요거는 저희가 마을에 폐비닐 수거, 고추밭이나 이런 데서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보상금 주는 건데 당초에 840톤을 우리가 계획했던 계획량인데 1,400톤이 수거가 됐어요. 그 부족분에 대한 지원비를 보상금으로.
요거는 저희가 마을에 폐비닐 수거, 고추밭이나 이런 데서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보상금 주는 건데 당초에 840톤을 우리가 계획했던 계획량인데 1,400톤이 수거가 됐어요. 그 부족분에 대한 지원비를 보상금으로.
○오석범 위원
농산과에도 150쪽 보면은 국고보조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도비보조금반환 사업이 많이 있는데 부득이해서 반환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마는 이것이 농촌에 지원되는 사업을 집행 않고 반환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산과에도 150쪽 보면은 국고보조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도비보조금반환 사업이 많이 있는데 부득이해서 반환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마는 이것이 농촌에 지원되는 사업을 집행 않고 반환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집행 안 한 게 아니고 집행을 하고 잔액을.
집행 안 한 게 아니고 집행을 하고 잔액을.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비율에 위해서 정산해서 반환합니다.
비율에 위해서 정산해서 반환합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선박이 타 지역에 가서 불법을 하다가 걸리면은 저희 군에 불법어업통지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납부를 하는데 단속한 기관에 3%를 부담금을 교환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박이 타 지역에 가서 불법을 하다가 걸리면은 저희 군에 불법어업통지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납부를 하는데 단속한 기관에 3%를 부담금을 교환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예.
예.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우리는 배가 적어서 나가서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배가 적어서 나가서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친환경농수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친환경농수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정숙 위원님.
친환경농수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수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정숙 위원님.
○축산과장 최정환
노후돼서 교체코자 합니다.
노후돼서 교체코자 합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용량은 320짜리 두 대.
용량은 320짜리 두 대.
○축산과장 최정환
35억 5,123만 원이 되겠습니다.
35억 5,1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10억이.
10억이.
○축산과장 최정환
예.
예.
○축산과장 최정환
축산분뇨 단독공동처리사업비가 당초에 10억이 요구가 됐는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홍문표 의원님께서 홍성군에 가축분뇨 자원화 FT팀을 구성해서 농림부에 가서 브리핑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해서 농림부에서는 가축분뇨 처리가 홍성군에서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마지막 조절추경에 총사업비 20억, 20억 중에서 보조가 10억.
축산분뇨 단독공동처리사업비가 당초에 10억이 요구가 됐는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홍문표 의원님께서 홍성군에 가축분뇨 자원화 FT팀을 구성해서 농림부에 가서 브리핑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해서 농림부에서는 가축분뇨 처리가 홍성군에서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마지막 조절추경에 총사업비 20억, 20억 중에서 보조가 10억.
○축산과장 최정환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추가로 사업비 20억이 왔기 때문에 예산 계상해서 명년도로 이월해서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추가로 사업비 20억이 왔기 때문에 예산 계상해서 명년도로 이월해서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예.
○축산과장 최정환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효과라는 것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효과라는 것은……
○위원장 김원진
여기 말이 자원화라면 축산과하고 친환경농수산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지금 일반비료보다 축산분뇨로 해 가지고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됐냐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이 자원화라면 축산과하고 친환경농수산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지금 일반비료보다 축산분뇨로 해 가지고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됐냐는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저장탱크를 활용하고.
예,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저장탱크를 활용하고.
○축산과장 최정환
가축분뇨 처리문제는 지금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기존 우리가 당초에 예산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있고 지금 이 추경에 계상코자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 120억 원에……
가축분뇨 처리문제는 지금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기존 우리가 당초에 예산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있고 지금 이 추경에 계상코자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 120억 원에……
○축산과장 최정환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요 지금 누차 말씀드리면 가축분뇨 액비탱크가 지금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요 지금 누차 말씀드리면 가축분뇨 액비탱크가 지금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그리고 우리 관내에 유통센터가 2개소 운영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액비살포면적이 5백ha입니다. 5백ha 살포해서 지금 시책적으로 평당 살포할 때 살포비 지원이 평당 50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5백ha하고 내년도에 5백ha.
그리고 우리 관내에 유통센터가 2개소 운영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액비살포면적이 5백ha입니다. 5백ha 살포해서 지금 시책적으로 평당 살포할 때 살포비 지원이 평당 50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5백ha하고 내년도에 5백ha.
○축산과장 최정환
축산분야 반환금은 작년도 재해복구비 잔액입니다.
축산분야 반환금은 작년도 재해복구비 잔액입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그렇죠, 재해복구비로 예산 선 것은 재해복구용으로 써야 되는데 재해복구를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 하면 축사가 붕괴됐다 했을 때 불법축사가 많습니다. 불법축사를 복구하려고 그러면 합법축사로 복구를 완료해야 재해복구비가 집행되는데 불법축사를 합법적인 축사로 복구를 못한 그런 잔액이.
그렇죠, 재해복구비로 예산 선 것은 재해복구용으로 써야 되는데 재해복구를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 하면 축사가 붕괴됐다 했을 때 불법축사가 많습니다. 불법축사를 복구하려고 그러면 합법축사로 복구를 완료해야 재해복구비가 집행되는데 불법축사를 합법적인 축사로 복구를 못한 그런 잔액이.
○축산과장 최정환
해당은 안 됩니다.
해당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축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기업을 유치하면서 투자규모가 백 억 이상 또는 근로자가 30인 이상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5억을 편성해 놨을 때 3억 5천을 민간보조로 돌리는 것은 그것을 저희가 하고자 지금 줄려고 하는 것이 구항 오봉리 철강단지하고 결성 교항리 철강단지 두 개 지역에 대해서 투자가 백 억 이상 넘고 인력부담이 근 백 여 명씩 넘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 부분 등에서 저희가 자재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비로 지원해 줄라고 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범위 내에서
기업을 유치하면서 투자규모가 백 억 이상 또는 근로자가 30인 이상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5억을 편성해 놨을 때 3억 5천을 민간보조로 돌리는 것은 그것을 저희가 하고자 지금 줄려고 하는 것이 구항 오봉리 철강단지하고 결성 교항리 철강단지 두 개 지역에 대해서 투자가 백 억 이상 넘고 인력부담이 근 백 여 명씩 넘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 부분 등에서 저희가 자재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비로 지원해 줄라고 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범위 내에서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명동상가 활성화 연구용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4천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용역을 주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명동상가 활성화 연구용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4천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용역을 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것은 국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확정되면은 금년 안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확정되면은 금년 안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중기청에서 현장을 봐서 용역하는 게 좋겠다 해서 중기청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중기청에서 현장을 봐서 용역하는 게 좋겠다 해서 중기청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의장 이규용
루마니어라고 해 가지고 대전시가 지금 하고 있고 목포에 가면은 목포역 앞에 그걸 했습니다. 기존에 목포시가 자꾸 도청이 무안군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상가를 번영시키는 뜻에서 그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전시가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라스베가스에 우리 LG에서 했고, 지금 목포에 해놓고 있고 대전시가 하고 있는데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우리 홍성에도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하여간 저 역시 한번 가보고 이것은 느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군도 그걸 가셔서 한번 보시고서 좋은 뭐면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좀 반영시켜서 우리 도시미화도 좀 시키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루마니어라고 해 가지고 대전시가 지금 하고 있고 목포에 가면은 목포역 앞에 그걸 했습니다. 기존에 목포시가 자꾸 도청이 무안군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상가를 번영시키는 뜻에서 그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전시가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라스베가스에 우리 LG에서 했고, 지금 목포에 해놓고 있고 대전시가 하고 있는데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우리 홍성에도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하여간 저 역시 한번 가보고 이것은 느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군도 그걸 가셔서 한번 보시고서 좋은 뭐면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좀 반영시켜서 우리 도시미화도 좀 시키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법률이 금년 4월달인가 바꿔졌어요. 이 상점가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안 해 줬는데 이 용역을 마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홍성 명동상가는 점포가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일단 한번 용역을 해 보겠다 이렇게 돼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법률이 금년 4월달인가 바꿔졌어요. 이 상점가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안 해 줬는데 이 용역을 마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홍성 명동상가는 점포가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일단 한번 용역을 해 보겠다 이렇게 돼서 추진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용역결과에 따라서 뭐를 할 것인가 우선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뭐를 할 것인가 우선은……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를 꼭 용역에 의해서 일 진행이 되면 우리가 구상하는 대로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용역을 줄 때 우리가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거기가 명동상가에 대해서 용역을 줄 때 분명히 또 하나 드릴 말씀은 그 안에 있는 전주 같은 거 다 지중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를 꼭 용역에 의해서 일 진행이 되면 우리가 구상하는 대로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용역을 줄 때 우리가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거기가 명동상가에 대해서 용역을 줄 때 분명히 또 하나 드릴 말씀은 그 안에 있는 전주 같은 거 다 지중화돼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런 것은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런 것은 제시가 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토공 중에 있습니다.
토공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사업을 하고서 잔액 때문에 반납하는 건데요.
사업을 하고서 잔액 때문에 반납하는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이것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의료원 치매병동에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료원 치매병동에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치매환자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치매환자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치매환자사업은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일부 의료원에 치매병동이 있어요. 거기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치매환자사업은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일부 의료원에 치매병동이 있어요. 거기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에서는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보조금으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조금으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치매사업을 하는 의료원에.
치매사업을 하는 의료원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사 김정문
그러면 복지적으로 업무가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복지과장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의료원에 계신 분들에게만 혜택이 가신다면은 사회적으로 안전망 구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제가 궁금한 건 다 파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복지적으로 업무가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복지과장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의료원에 계신 분들에게만 혜택이 가신다면은 사회적으로 안전망 구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제가 궁금한 건 다 파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복지 차원에서 돈 없고 뭐하신 그런 치매노인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고 홍성의료원처럼 경영수지가 흑자를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나는 그런 쪽에는 지원한다는 거는 이런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공공진료사업이 지원되나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시골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찾아 가지고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냥 흑자에 연봉 1억 6, 7천 받는 그런 쪽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83페이지 노인건강보조기구 지원에 대해서 8,800만 원 요거는 어떠한 사업 쪽으로 사업을 지금 진행하시겠습니까?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복지 차원에서 돈 없고 뭐하신 그런 치매노인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고 홍성의료원처럼 경영수지가 흑자를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나는 그런 쪽에는 지원한다는 거는 이런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공공진료사업이 지원되나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시골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찾아 가지고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냥 흑자에 연봉 1억 6, 7천 받는 그런 쪽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3페이지 노인건강보조기구 지원에 대해서 8,800만 원 요거는 어떠한 사업 쪽으로 사업을 지금 진행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요거는 도에서요 추가로 읍 단위는 2개소, 면 단위는 4개소 해서 추가로 더 보조기구를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요거는 도에서요 추가로 읍 단위는 2개소, 면 단위는 4개소 해서 추가로 더 보조기구를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환경녹지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철한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교통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환경녹지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철한 위원님.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2륜구동인데요 금년에 구입하는 거부터 4륜구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2륜구동인데요 금년에 구입하는 거부터 4륜구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앞으로 차량 대체하려면 그렇게.
앞으로 차량 대체하려면 그렇게.
○고철한 위원
그런데 대체 가지고는 대답이 미흡한 거 같고요 이게 산 정상에 불이 나면 그 줄을 갖고 가지도 못한답니다. 4륜구동이 돼서 물을 1톤이고 2톤 실어 가지고 4륜구동이 돼야 어느 중턱이라든지 길이 나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4륜구동이 아닌 거는 제일 밑에서 줄을 끌고 올라가서 끌라니까는 불이 더 번져서 끌 수가 없답니다. 줄도 짧고.
그런데 대체 가지고는 대답이 미흡한 거 같고요 이게 산 정상에 불이 나면 그 줄을 갖고 가지도 못한답니다. 4륜구동이 돼서 물을 1톤이고 2톤 실어 가지고 4륜구동이 돼야 어느 중턱이라든지 길이 나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4륜구동이 아닌 거는 제일 밑에서 줄을 끌고 올라가서 끌라니까는 불이 더 번져서 끌 수가 없답니다. 줄도 짧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뜻은 다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다섯 대를 갖고 있는데 군청까지 포함해서 다섯 대를, 앞으로 일곱 대가 더 구입이 돼야 각 읍면 한 대씩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 추경에 두 대, 내년 예산에 더 두 대를 일단 구입해서 배차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기존에 있는 노후차량을 대차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뜻은 다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다섯 대를 갖고 있는데 군청까지 포함해서 다섯 대를, 앞으로 일곱 대가 더 구입이 돼야 각 읍면 한 대씩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 추경에 두 대, 내년 예산에 더 두 대를 일단 구입해서 배차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기존에 있는 노후차량을 대차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런데 하여간 이 산불이 그전에는 지역주민들 할 거 없이 다 와서 껐는데 지금은 워낙 산이 우거지고 불이 인명피해가 날 정도로 쎄게 나다 보니까 감히 접근을 못 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하여간 이 산불이 그전에는 지역주민들 할 거 없이 다 와서 껐는데 지금은 워낙 산이 우거지고 불이 인명피해가 날 정도로 쎄게 나다 보니까 감히 접근을 못 합니다, 지금은.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산불이 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용소방대나 공무원 아니면은 누가 와서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숲에 아주 낙엽이 두껍게 층으로 깔려있어 가지고 인력으로는 도저히 진화가 안 되는, 물이 아니면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산불진화차량을 계속 구입해서 배차해서 초동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산불이 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용소방대나 공무원 아니면은 누가 와서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숲에 아주 낙엽이 두껍게 층으로 깔려있어 가지고 인력으로는 도저히 진화가 안 되는, 물이 아니면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산불진화차량을 계속 구입해서 배차해서 초동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고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비 구입을 하실 때요 진짜 효율성에 맞게 구입을 하셔야지 아무 용도를 구입해서 올라가지도 못하는 산불진화차량 구입하면 뭐해요?
지금 고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비 구입을 하실 때요 진짜 효율성에 맞게 구입을 하셔야지 아무 용도를 구입해서 올라가지도 못하는 산불진화차량 구입하면 뭐해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4륜구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4륜구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4륜구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4륜구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차 자체가 개발도 안 됐었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차 자체가 개발도 안 됐었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원진
아니, 세렉스도 4륜구동이 옛날부터 농사용으로도 나온 게 차량이 있는데 전에 그게 없다고 하면은, 그게 차량을 4륜구동차를 구입해서 장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렉스도 4륜구동이 옛날부터 농사용으로도 나온 게 차량이 있는데 전에 그게 없다고 하면은, 그게 차량을 4륜구동차를 구입해서 장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노후차량을 4륜구동으로 할 계획이고 금년에도 4륜구동을 구입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노후차량을 4륜구동으로 할 계획이고 금년에도 4륜구동을 구입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내년 본예산에 두 대가 또 있고 추경에 두 대가 있습니다.
예, 내년 본예산에 두 대가 또 있고 추경에 두 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하여튼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의회에도 공감하고 있으니까 사주고 아무 필요성 없게 그냥 그런 거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의회에도 공감하고 있으니까 사주고 아무 필요성 없게 그냥 그런 거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이 예산이 2004년도 예산사업에서 금년 12월에 사업이 한번 끝났는데 사업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2004년도 예산사업에서 금년 12월에 사업이 한번 끝났는데 사업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가로등 수선재료 구입에서 4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거 4백만 원 갖고 충분히 다 수리를 하실 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질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가로등 수선재료 구입에서 4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거 4백만 원 갖고 충분히 다 수리를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금년도에 3,500만 원 세워서 구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20일 동안 쓸 수 있는 재료구입비입니다.
금년도에 3,500만 원 세워서 구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20일 동안 쓸 수 있는 재료구입비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제때제때 요구를 해도 수선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요 문제를 검토하셔야지 재료비 몇 백이나 요런 거 갖고서 홍성, 광천이나 홍성군 전체를 커버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수선반이나 아니면 설치반을, 전담반을 제대로 가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현재 두 명이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제때제때 요구를 해도 수선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요 문제를 검토하셔야지 재료비 몇 백이나 요런 거 갖고서 홍성, 광천이나 홍성군 전체를 커버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수선반이나 아니면 설치반을, 전담반을 제대로 가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현재 두 명이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예.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4, 5년 전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4, 5년 전에.
○위원장 김원진
그렇죠, 4, 5년전에 약 한 만 가구 하면은 지금 2만 가구 이상, 3만 가구 이상을 그분들이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사실은 요 가로등 하나 수선요구를 해도 한 달이나 두 달 걸려도 안 해 준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물론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요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해서 수선반이나 더 인력을 보충하든지 하셔야지 요거 문제 좀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4, 5년전에 약 한 만 가구 하면은 지금 2만 가구 이상, 3만 가구 이상을 그분들이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사실은 요 가로등 하나 수선요구를 해도 한 달이나 두 달 걸려도 안 해 준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물론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요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해서 수선반이나 더 인력을 보충하든지 하셔야지 요거 문제 좀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이것은 공기부족도 공기부족이지만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내년에 재감정해서 요구를 하니까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공기부족도 공기부족이지만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내년에 재감정해서 요구를 하니까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철한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고철한 위원님.
○기획운영과장 윤길선
요거는 친환경농수산과에서 하기 전에 저희가 토양검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토양검정을 하는 그 시약을 구입하는 구입비입니다. 토양검정 결과를 친환경농수산과에 저희가 통보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친환경농수산과에서 하기 전에 저희가 토양검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토양검정을 하는 그 시약을 구입하는 구입비입니다. 토양검정 결과를 친환경농수산과에 저희가 통보를 하기 때문에.
○기획운영과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윤길선
지도사 2호봉까지는 직급보조비를 10만 5천 원을 지급하게 돼 있고요 3호봉부터는 15만 5천 원을.
지도사 2호봉까지는 직급보조비를 10만 5천 원을 지급하게 돼 있고요 3호봉부터는 15만 5천 원을.
○기획운영과장 윤길선
예, 15만 5천 원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지급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예, 15만 5천 원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지급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를 제외한 사업소와 읍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조 용 함)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사업소와 읍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를 제외한 사업소와 읍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06 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만 사회복지과 공공진료사업지원 5천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06 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만 사회복지과 공공진료사업지원 5천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