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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6일(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의결의건
  4. 3. 홍성고도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의결의건
  5. 4. 200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6. 5.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위탁계약동의안의결의건
  7. 6. 2007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8. 7.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9. 8. 홍성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 9.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1. 10.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2. 11. 홍성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안의결의건
  13. 12. 홍성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4. 13. 홍성군어항관리조례안의결의건
  15. 14. 홍성군장수어르신수당및장제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고도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200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위탁계약동의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2007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8. 홍성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9.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10.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 11. 홍성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3. 12. 홍성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4. 13. 홍성군어항관리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5. 14. 홍성군장수어르신수당및장제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6.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2006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2007년 새해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금번 147회 정례회의 산적된 안건 처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개황입니다. 지방세 18억 원, 세외수입 14억 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7억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재정보전금 16억 원, 국도비보조금 11억 원 등 총 71억 원의 세입으로 주요반영사항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와 계속비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조정·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2,448억 원보다 71억 원이 증가된 2,519억 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은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2,270억 원보다 66억 원이 증가한 2,33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78억 원보다 4억 6천만 원이 증가한 183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66억 원으로서 지방세 18억 원, 세외수입 9억 원, 국도비사용잔액 7억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재정보전금 16억 원, 국도비보조금 1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동일하게 66억 원이며, 경상예산에 인건비 조정과 공공요금 부족분 7,900만 원, 보조사업예산 49억 원, 채무상환 2억 6천만 원과 국도비사용정산액 반환금 10억 9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 7천만 원을 증액한 총 29억 5천만 원으로 1.3%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마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1억 원과 축산분뇨 단독공동시설 지원금 10억 원, 화장장 현대화사업 납골당건립비 등 9억 7천만 원, 장례식장신축비 10억 원, 광천교 노후교량개량 5억 원, 속동방파제복구사업 2억 5천만 원, 홍성소도읍 마무리사업비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정수구입 2억 원과 상수도신설 급수공사비 1억 원 등 부족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세입감소분 3천만 원을 예비비에서 감액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변경분 및 보조금 등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 융자금회수 수입감소로 4,500만 원을 예비비에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옥암지구 및 고암지구 특별회계는 시설유지보수비 1억 2천만 원을 세출수요가 없으므로 각각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고,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8천만 원을 전입받아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을 포함한 2006년도 예산사업 중 홍성군 지역축제연구용역 외 79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295억 원을 공사 또는 용역과업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어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없어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입니다. 화장장현대화사업 등 2개 사업 45억 원은 계속비사업으로 3년 이상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는 제14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고도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8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고도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준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2006년 12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만해체험관 건립사업을 2005년 5월 1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각종 시설물 및 주변정비 등 완벽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1년 연장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시행코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홍성고도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9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및 발굴조사 지연 등에 따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1년 연장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시행코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해체험관건립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고도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11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군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산 김복한 선생 생가지 성역화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위탁계약동의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13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5항 홍성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위탁계약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성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위탁계약동의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위탁계약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홍성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위탁계약동의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입니다. 지난 12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홍성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위탁계약동의안은 홍성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홍성용봉산 청소년수련원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코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위탁계약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15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2006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2007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홍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은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신청사건립기금은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협소하고 노후화된 청사를 이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충분한 공간확보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신청사건립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소재의 건실한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 경영안정화에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992년 5월에 설치된 홍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유도 및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홍성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사회봉사활동 등 노인복지사업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자 함이며,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00년 12월에 설치된 홍성군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 1월 설치된 홍성군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양성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함이며, 재난관리기금은 1999년에 설치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재난사전대비 및 재난위험시설물 등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조치 등으로 군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은 1998년에 설치된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 것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효율적 운용관리를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2002년 2월에 설치된 홍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과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홍성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홍성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 홍성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3. 홍성군어항관리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4. 홍성군장수어르신수당및장제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20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어항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장수어르신수당 및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석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석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석범 의원입니다. 2006년 12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우리 군에서 출산한 자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상향조정하여 출산율 향상의 동기를 부여코자 함이며, 본 조례안 중 제4조 제1호 중 "출산장려금은 1인당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한다"를 "출산장려금은 1인당 첫째는 30만 원, 둘째부터는 50만 원 이내로 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수고하는 관내 이장에게 직무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행정능률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도모코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홍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봉사하는 이장들이 단기간에 교체되는 경우가 많아 조례상 장학생 자격요건에 맞는 이장들이 많지 않음으로써 조례의 제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장의 자녀 중 대학생으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관련하여 홍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 제7846호, 2006. 1. 11)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밖에 개선사항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코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및 성실납부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이나 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자진납세의식 고취와 함께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코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홍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06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홍성군세 감면 조례의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일부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홍성군 어항 관리 조례안은 어촌·어항법(법률 제7571호 '05. 5. 31)의 제정·공포로 관할구역의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시군이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홍성군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해 온 어르신들에게 장수어르신수당 및 장제비의 범위를 확대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2항 홍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어항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9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12월 7일과 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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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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