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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9월 14일 (목)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6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06행정사무감사(계속)
  3.   o 도시건축과
  4.   o 수  도  과
  5.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6.   o 환경사업소

(10시 00분 감사계속)

1. 2006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도시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4-2쪽 먼저 이규용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 홍성읍 도시계획사업 중 조양문∼서문2교, 북문교간 사업에 대하여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내용은 사업추진 현황, 현재 추진사항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 이규용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가로망 중 월계천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내용은 월계천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사업 규모, 사업비, 진도, 사업기간, 현재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 14-4쪽 오관리 5구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규용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구 내용은 사업규모, 사업비, 진도, 사업기간, 현재 추진사항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이규용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홍성농협∼김내과간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요구 내용은 사업규모, 사업비, 진도, 사업기간, 현재 추진사항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 이규용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요구 내용은 매수청구권 토지 건수, 매수하기로 한 토지 면적 및 소요 예산, 매수연도, 예산 확보 현황, 도시계획 시설의 해제 및 재조정 민원 제기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 이규용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요구 내용은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 무기한 부과와 유기한 부과를 구분해서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14-10쪽 역시 이규용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홍성읍 인도 정비 현황으로 요구 내용은 인도 보수를 당초 결정 장소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땜질 보완으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개소수와 이후 보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다음 14-11쪽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가로등 보수 실태로 보수 내역 및 집행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 14-13쪽 김원진 의원님께
서 요구하신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요구 내용은 사업내용, 예산확보 현황, 사업 진척도, 부진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다음 14-15쪽 이종화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각종 사업 후 보상된 토지 중 잔여토지 활용 실태 및 내역으로, 각종 사업 후 보상된 토지 중 잔여토지 활용 실태 및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 14-16쪽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 현황으로 이종화 부의장님과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요구 내용은 최근 3년간의 하자발생 현황과 이에 따른 처리사항 내역과 유지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7쪽 이종화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광천 오거리∼광천교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추진실적과 부진 사유, 문제점,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다음 14-18쪽 역시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광천 자전거도로로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부진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14-19쪽 이종화 부의장님과 이태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토취장 허가 및 사후관리 실태로서 요구 내용은 토취장 허가 내역 최근 3년간, 사후관리내역,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 14-22쪽 김원진 의원님, 이병국 위원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백월교 한마음 예식장  도로개설 현황에 대해서 요구 내용은 도로개설 현황, 공원화사업 추진 현황, 문제점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다음 14-23쪽 임금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축대지 측량으로서 건축할 당시 경계측량과 현황측량을 하는 법적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14-25쪽 이태준 의원님이 요구하신 읍·면별 아파트 현황 및 가구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 14-26쪽 김원진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역∼국도29호간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추진 현황, 예산집행 내역,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 14-27쪽 김원진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오관교∼홍성중학교간 보도개설 추진 현황으로, 추진 현황, 예산집행 내역,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 14-28쪽 김원진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등, 방범등 설치 및 시설개량 현황으로, 가로등, 방범등 설치현황에 최근 3년간, 시설개량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14-30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개발행위 현황에 대해서 최근 2년간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14-2쪽에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서 재감정을 했는데 지금도 거부하는 데가 몇 업소나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양문에서 서문2교, 덕산통에서 북문교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 감정해서 사실은 예산 확보가 다 안 되었었기 때문에 일부 조양문에서 서문2교까지 그 일직선상에 있는 대상지만 통보했는데 지금 두 집을 빼놓고 전부 보상 협의가 돼서 보상된 상태로서 지금 보상된 건물에 대해서 개인들의 이전에 따라서 바로바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14-3쪽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서 서문탕 옆에 주택 하나가 철거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게 철거가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것은 연도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무튼 몇 년 전에 가설건축물로 건축해서 본인이 그 가옥을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보상없이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도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개인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유도해서 국무총리실에 고충처리위원회까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국무총리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은 보상이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판정해서 사실은 개인의 자력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14-4쪽에 오관리 5구 소방도로사업에서 일부는 보상되었고 일부가 안 되었는데, 일부 안 된
데에는 주로 문제가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역시 홍성이 전체적으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가에 대한 낮은 평가액에 대해서 개인들 입장에서 낮다고 이렇게 보고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14-5쪽에 농협과 김내과간의 소방도로 이것은 지금 4년째 되었는데 사실은 8억 보상 때문에 이런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뭐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은 충분한 예산을 어떻게든지 해서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14-6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10년 이상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한다고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장기미집행 시설은 매수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면서 지목이 대지인 것은 매수신청을 하게 되고, 2년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2년 내에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런데 우리 군에서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그게 어려울 텐데 지금 어떻게 그거는 추진을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이것이 2년 동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기간을 두고 판단하고, 2년 내에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소요되는 예산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2005년도에 처음 매수하면서 5억의 예산을 세워서 최종 매수를 했고, 금년도에는 20억 원을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러면 하여간 2년간에 할 사항을 추후에 한번 별도로 이건 대상 필지하고 개략 얼마의 소요 예산인가 그것만 통보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입니다.
  무기한과 유기한 이것을 나는 잘 몰라서 했는데 유기한과 무기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우선 유기한을 말씀드리고 그 이외 것은 무기한이 되겠습니다.
  유기한의 경우에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25평 이하의 주택으로서 불법건축물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법적으로는 5회 부과하고, 그러니까 5년 동안 부과하고 불법건축물 상태에서 그냥 놔두는, 부과를 않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 3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3회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종료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럼 3회면 여기 5년이라고 했는데 3년만 하는 것인지, 5년 내에 3회를 하는 건지?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안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의장 이규용   
  그럼 무기한은 어떠한 건물이, 그러니까 25평이 넘는 건물에 대해서 무기한을 한다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25평이 넘는 건물이 아니고 주택으로서 25평이 넘는, 그러니까 용도가 주택일 경우에는 유기한이 되는 것이고요, 25평 이하에서 불법의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기한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초과된다든지 그 외의 용도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의장 이규용   
  징수는 잘 되고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사실은 이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총 무기한은 47건에 28건이 징수되었고, 유기한의 경우에는 31건 중 22건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주민들이 어떤 심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입장에서 징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체납처분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14-10쪽에 홍성읍 인도 정비를 묻겠습니다.
  인도 정비는 지금 상당히 인도 정비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더러는 보면 공설운동장 가는 통로 같은 데가 뭐한데 거기에 시멘트로만 되었는데 대부분의 뭐는 흙색이랄까 붉은 색깔로 해서 우리 질서정연하게 인도가 잘 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중간중간에 색동저고리처럼 망가져서 땜방을 했는데 그것도 될 수 있으면 같은 색깔로 해서 해주면 도시가 질서있는 도시가 되어 보이겠기에 제가 이렇게 쭉 아침이면 인도를 타고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런 데가 사실상은 여러 군데 있어요.
  많은 뭐는 아닌데 조금씩 조금씩 때운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은 색깔로 해 줬으면 질서있는 도시가 되고 우리 도시가 더 돋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14-22쪽 백월교 한마음 예식장 도로개설 현황에서 도로개설 현황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이 61미터가 개설되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도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읍에서 한마음 예식장, 홍성고등학교 쪽으로 갈 때 좌회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당초에 작년 2월달에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면교차로 설치를 요구하면서 좌회전 기능도 부여한 교차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관리청에서는 거기가 북문교 사거리하고 60미터 이내로 되어 있어서 국도를 관리하는 그러한 규정상 거기에다가 교차로를 설치할 수가 없다.
  다만, 편의상 우회전만 가능한 것으로 좌회전 기능은 부여를 못하고 우회전만 가능한 걸로 이렇게 협의해서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원화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차량의 진출입 빈도가 굉장히 극심할 것으로 보고, 어떤 규정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월계천 하천정비를 하면서 홍성고등학교 앞에서 3차선을 만들어서 우회전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만들면 주민들한테 편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도시건축과에서 우리 홍성군의 도시를 쾌적하게 정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밤에 환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로등도 많이 설치했는데 보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14-11쪽에 12쪽 보면 가로등 순회 수리 현황을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 각종 안정기나 램프나 점멸기, 기타 수리를 이게 아마 각각 한 일도 있겠지만 같이 한번에 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각각으로 해서 모든 계가 926회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각각으로 따졌을 때에도 하루에 40등 이하로 수리를 한 건데 하루 8시간 근무, 점심시간 빼고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그랬을 때 한 등에 50분 이상 소요해서 수리를 한 건데 지금 주민들이 수리 신고를 하면 수리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여러 차례 신고를 해야만 수리가 되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보통 며칠이나 걸린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사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한 등 고치는 데 50분이 걸리느냐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이것은 어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되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장마철이나 눈이 온다고 그러면 전신주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감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고, 또한 주민들이 가로등 고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읍면 직원이나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도 지나가는 식으로, 사실은 어떤 강도있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은 몇 번 얘기해 가지고 안 되었을 경우에 말씀을 하시지만 대개 지나가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소홀한 그런 입장에서 된 거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이런 자료 요구를 냈을 때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들 나름대로 상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로등이 고장났다 얘기하면 사실은 일주일 이상 걸려서 수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는 거 같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읍면 직원들이 가로등 고장 신고를 받으면 우선 전화로 담당 부서에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수집되면 그것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체계적으로 가로등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하셨는데 일주일이 아닙니다.
  뭐 한 달도 넘겨갈 때도 있고 광천 대로변 같은 데, 결성통 도시계획사업 한 데 같은 데도 IC를 통해서 광천에 들어올 때 첫 진입로입니다.
  그런 데 같은 곳도 신고하고 한 달 이상이 걸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 전기료 같은 경우는 등수에 비례해서 내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기료 계량기 돌아가는 대로 내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전기가 등이 나가도 요금은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직원들 두 사람이 근무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계산한 것은 안정기, 램프, 점멸기, 기타 이걸 다 각각 따졌을 때이고 실질적으로 이걸 한번에 가서 두세 가지를 같이 고칠 때도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보면 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거든요.
  좀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14-15쪽에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나름대로 홍성읍과 광천읍에 도시계획사업을 적은 예산 하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사업을 하다보면 토지 보상을 도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한 필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접혀있는 토지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잔여 토지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왜 불필요하게 토지를 여기까지 사 가지고 관리를 않느냐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여기를 화단을 만든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해서 하다못해 벤치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인근 주민한테 적당한 가격을 받고 불하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거기에 대해서 변명 같은 그러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유인물로 잔여지 현황을 답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홍성역∼국도29호선, 조양문∼북문교간, 광천축협∼청양여인숙, 광천역 광장 주변도로에 현황을 보시는 거와 같이 조양문∼북문교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시내 도심속에 잔여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들 편의 시설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가하게 벤치를 설치하면서 그쪽에 어떤 도시 정취를 느낄 수도 있고 대화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 잔여지에 대해서 활용성을 높여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십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토지들이 공익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노점상이나 아니면 인근에 접하고 있는 상가나 그런 개인소유물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14-16쪽에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군민들한테 보행권을 확실히 확보해 주시기 위해서 인도에 차량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하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 구조물이 석조물로 저희 홍성군은 다 석조물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석조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얕게 묻힌 것은 차량에 의해서 뽑히고, 또 정상적으로 묻힌 것은 부러지고, 또 갖다 위에다 올려놓은 여기 역사문화의 거리처럼 올려놓은 것은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상당히 이 사업을 한 후에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사업을 저렇게 하느냐 하는 민원들이 발생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텐데?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런데 사실은 차량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인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주의를 기울여 주지 않으면 함부로 다루게 되면 세 가지 방법,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방법 다 문제가 있습니다.
  견고하게 깊이 묻은 것은 부러지고, 얕게 묻힌 것은 뽑히고, 또 이동식으로 해 놓으면 이쪽저쪽 옮기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되고 사업을 해 놓고서도 효과도 못보고 있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것은 앞으로도 많이 연구하고 해서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스텐 구조물로 하면 뭐 깊이 묻었다고 그러면 뽑히지도 않을 테고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일부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스텐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 가격으로 따지면 오히려 돌보다도 싸게 먹힐 거 같은데.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몇 가지 하자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업자들이 콘크리트 타설 같은 것을 할 때 측구라든지 이런 데에 진동기를 사용을 않습니다.
  진동기를 사용하면 콘크리트가 레미콘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곰보가 많이 생기고 불량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보조기층 같은 거 다짐을 제대로 않다 보니까 아스콘이 나중에 1년도 안 돼 가지고 다 가라앉고 터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공사를 않도록 그것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14-19쪽에 토취장 허가 및 사후 관리 실태해서 이 토취장 허가를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겠지만 홍북 같은 경우에는 이 토취장으로 인해서 인근 논들이 상당히 피해를 봤잖습니까? 거기 보상이 다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주민과 사업자 간에 원만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타결이 된 것은 아니고 상당 부분 보상이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안정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사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토취장이나 무슨 각종 공사 같은 것을 할 때 분진이나 소음만 가지고도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뭐 완전히 토취장에서 나온 흙으로 논이 덮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빨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원진 위원님.
○간사 김원진   
  14-13페이지 홍성읍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추진하면서 소도읍 육성사업 때문에 재산권에 제약을 받는 그런 주민에 대한 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주성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것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증축이나 개축이나 그걸 못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지금 홍주역사공원 조성을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겸해서 같이 사업 구역이 중첩돼서 저희 소도읍 육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양문에서 서문2교를 일직선으로 한 남쪽은 나름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도로를 포함해서 저희들은 북쪽은, 성곽 안에 북쪽은 지난번에도 누차에 보고를 드렸듯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약을 해소하면서 좀 더 특성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느냐, 또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공원에 관광객이 몰리게 되면 그 관광객을 흡수해서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탈바꿈시키느냐 하는 것들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지구단위 계획을 설립하신다고 먼저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1년이나, 2년이 지났어도 아직 아무런 구체화시켰다든가 그런 게 없잖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별도로 다음 주 정도에 저희들이 그 종합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간사 김원진   
  그러면 어느 정도 용역이 나왔다는 말씀이신데,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런 계획은 먼저 병행되어서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 2년 이상 홍주성 복원사업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사실 홍주성 주변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가장 도시가 번창했던 지역 아닙니까?
  그런 지역을 지금 현재 증축도 안 되지, 개축도 안 되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홍주성 하나의 제약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상당히 위축되고, 또 노후된 건물을 고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홍성군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사업을 하면 피해보는 그런 쪽에도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만 추진하다 보면 분명히 피해보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잖습니까?
  앞으로는 무슨 일을 추진할 때 그런 측면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홍성이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항선 복선화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그 지역에 변화되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지금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무조건 외부 용역에 의해서 홍성군이 이렇게 변화를 준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 지역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은 외부 발주 용역보다는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것은 외부 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어떤 안을 마련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저기하고요.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역세권이든 홍주성내 지구단위 계획이든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참아 주시면 다음 주 정도에는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김원진   
  지금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그 용역 준 것이 그 지역 분들한테 재산권 행사나 여러 가지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어떤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여러 가지가 어느 정도 “아, 이만하면 서운하지만 군에서도 많이 노력했고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을수록, 어떤 자기한테 이익이 더 돌아올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런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면, 용역이 한번 발주돼서 그것이 최선인지 아닌지도 검토를 않고 용역대로 거의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어도, 그 지역 주민이 더 좋은 방법을 건의해도 그건 법이다 뭐다 제약이다 이래서 그렇게 추진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법이나 어떤 제도, 어떤 현실적인 처해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제약에 의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냐를 택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건데……
○간사 김원진   
  아니, 저는 그 최선의 방법을 추진하시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용역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니죠, 그런 용역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용역을 그림을 그려서 주민들 의견을 듣기 때문에 그것을 꼭 용역에 의존해서 무슨 일을 한다라는 거보다는 그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
아들이고 어떤 수렴을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인정하고, 14-22페이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민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의견에 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백월교 한마음 예식장 앞에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소도읍 육성사업 이 일환에 의해서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방법,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공원화사업을 발주하셨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간사 김원진   
  그렇다면 여러 지역 주민들이 거기는 공원화사업 주차장보다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도 많이 받으셨고, 또 본 위원도 군수님께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적의 방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용역에 의해서 공원화사업으로 주차장 사업으로 지금 하셨잖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홍성 도시행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행자부의 정책사업으로서 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행자부와 군과 협약을 맺었고, 또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또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쳤고 그렇게 해서 확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을 바꾸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불과 이 얘기가 된 것이 언제 되었느냐면 6월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 종료되어야 되느냐면 금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이 종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사업 계획 변경을 거론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고 일의 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겠죠.
  그래서……
○간사 김원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주차장 공원화사업보다는 체육시설을 하는 것을 군정질의나 지난해 감사 때에도 분명히 건의를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 도시행정이 이 의회나 이런 쪽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하시면서 6월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최종 단계에서 의견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속기록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2005년도에도 분명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주차장사업보다는 효율적인 체육공원화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분명히 의회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의견을 저도 의원이지만 지역 주민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어떤 게 효율적으로 그 지역을 활용하느냐, 한번 사업을 시행해 놓으면 10년, 20년 다시 사업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 사업을 개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도 지역 주민이 문화적인 혜택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했을 때에는 지금처럼 주차장보다는 체육공원이 효율적으로 훨씬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얼마나 어려운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선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냐 저는 이런 측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런데 거기는 위원님께서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차장을 겸한 공원입니다.
  그리고 하천을 끼고 있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미적으로도 어떤 손색이 없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에도 활용성을 높이고, 또 외지 분들이 왔을 때 어떤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도입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다만 그 체육시설이 어떤 시설이든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인 그러한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컨테이너박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어떤 시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미적으로나 가시적으로 굉장히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간사 김원진   
  아니, 홍성군 체육시설을 과장님께서는 컨테이너 이런 정도로밖에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은……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니, 그 체육시설을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그동안에 얘기가 되었던 그러한 시설들을 검토해 봤을 때 컨테이너박스 정도는 있어야 활용할 수 있는 저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이 지난번에도 있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의견이 있으셨다라고 그러면……
○간사 김원진   
  그 의견은 처음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설계도면 나왔을 때부터도 계속 건의했었고 주장을 했던 바입니다.
  그런 걸 지금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당혹스럽니다.
  왜냐, 물론 과장님께서는 체육시설을 하면 컨테이너를 놓고 하면 미관상 좋지 않다 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당진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체육공원에 컨터이너 있는 데 있습니까, 홍성군뿐이지.
  그만큼 홍성군은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에 투자하는 데 인색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시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청양 같은 데에는 게이트볼장이 열 군데도 넘습니다.
  인구 3만 몇 천에, 그런데 홍성읍은 청양군 인구보다 많은 4만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체육시설조차 변변하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홍성군에 중심인 그런 공원화사업을 할 계획이 있을 때 체육공원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꼭 체육시설을 넣는다고 해서 공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주차장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보다는 주민이 더 여러 가지 정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체육공원으로 전환하자 이런 건의를 드렸던 것이지 공원이 나쁘다, 주차장이 나쁘다,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고 우리가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어야 그 지역이 선진화된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런 쪽에 접근을 하지 않고 밀어부치기식 행정으로 꼭 이렇게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
물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합시다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과장님께서 이미 사업 발주를 했다고 해도 지역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하면 바꿔서 시행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번 시행해 놓으면 앞으로 20년, 30년 어떻게 할 수 없잖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무튼 지금 게이트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의 어떤 시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데는 사실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저기가 있었으니까 새롭게 한번 검토도 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해 주신다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4-26페이지 홍성역∼국도29호간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넘겨주면서) 보시면 가운데 378-5 임야라고 한 곳이 철도청에서 매입한 부지입니다.
  철로가 나가는 길.
  그러면 이 전체적인 필지가 가운데 딱 잘렸습니다, 그렇죠.
  딱 잘렸는데 농사를 짓는 분이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만약에 농사를 짓는 분이?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글쎄요, 이거 졸지에 자료를 갖다 놓고서 질문하시니까 여기는 행정감사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잘해야지 좀 서투른 얘기가 되면 나중에 책임질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간사 김원진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이 홍성군에 이 가운데에 다리라도 놔줘라, 농사짓게.
  이런 건의를 드렸는데 홍성군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저한테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행정이 이럴 수가 있느냐.
  길을 잘라서 그 밑에 철도가 가면 그 지역은 농사 짓는 방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또 제가 자르는 거 같은데 이 사안은 사실은 저희 소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392-2에는 한 7미터 간격인데 보상을 해서 건축물까지 보상을 해 줬답니다.
  그런데 자기 것은 보상을 안 해 준답니다.
  이런 편파적인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게 홍성군에 이렇게 민원인이 와서 얘기하면 다 소관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이 제일 많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사무실에 온 민원인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다라고 돌려보내지 않고 있고요, 또 저희 소관이 아니면 실무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격이 군정질문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나중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김원진   
  14-9페이지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징수 현황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홍성의료원의 불법건축물이 홍성군에서 허가해 주신건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불법건축물이라니요?
○간사 김원진   
  지하 장례식장 시설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건 불법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간사 김원진   
  의료시설로 허가를 해 주셨죠?
  그렇지만 사용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렇게 단언해서 지금 홍성의료원 장례식장 접객실로 일반 주거지역내에 달아내서 지었던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간사 김원진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먼저 한 것은 다음에 말씀하시자고 하니까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주거지역에 장례식장 시설은 분명히 그건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렇지가 않고요, 그 내용을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제가 사실 준비를 안 해 가지고 갑자기 졸지에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아무튼 저희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틀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성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서 지금 현재 주된 건물은 상업지역에 서있고 그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 상업지역에서 모든 의료행위를 해 왔습니다.
  또한, 장례식장 또한 의료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다만, 작년 11월달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장례식장을 그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을 할 수는 있으되, 다만 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시신만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례식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그런데 우리 홍성의료원의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지금 장례식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설이 부족했든지 어쨌든지간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그 당초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협의가 들어왔을 때는 그것은 의료원에서 식당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식당도 의료원에 어떤 의료시설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를 협의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에 접객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문제가 다른 모양으로 법정에까지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 얘기를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간사 김원진   
  저는 홍성군에서 허가를 내주셨고, 또 뭐했기 때문에 법원에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만약 지금 보면……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러니까요, 홍성의료원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허가 협의 과정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의료원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면 있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협의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이 아주 합법적으로 건축 협의가 된 겁니다.
○간사 김원진   
  합법적으로 건축 협의가 되셨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간사 김원진   
  그리고 의료시설로 합의가 되었는데 장례식장으로 쓰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그것을……
○간사 김원진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불법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지금 불법이다 아니다 그 시설을 종합병원의 용도, 의료시설 용도로 협의를 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그 사용하는 사람이 용도를 약간에 변형을 시켜서 지금 장례식장의 접객실로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 인이 이것은 이의가 있다.
  작년에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장례식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제재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그거 구약식을 했어요.
  구약식 판정을 내서 의료원에 통보하니까 의료원에서는 아니다, 나 불법이 아닌데 정식 재판을 받아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재판정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질 그런 성격의 일이 아니고,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이 있을 때, 결과가 나왔을 때 비로소 저희들은 따져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김원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보면, 일반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장례식장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분명히 했죠?
  그리고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면 지금 의료용으로 허가낸 의료원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가 안 되니까 의료용으로 허가를 냈습니다.
  그것도 의료원의 잘못입니다.
  물론 허가를 내줘서 의료용이 아니고 장례식장 용도로 쓰고 있는 데에도 홍성군에서 방치한다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니, 그렇게 위원님께서 단정해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간사 김원진   
  아니, 단정이 아니라……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간사 김원진   
  이 법 조항에도 보면 분명히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는 제한을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법 해석을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리고 의료원에서도 적어도 검찰에서 판정해서 국토계획법 위반이라고 해서 구약식 판정을 내렸는데 의료원에서도 그렇게 법의 해석이 간단하다고 하면 어떻게 정식 재판 청구를 해서 지금 재판정에 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간사 김원진   
  그러면 의료원 입장에서……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간사 김원진   
  그러면 의료원 입장에서 한번 불법건축물이 아니다라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그럼?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불법건축물이 아니다라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간사 김원진   
  뭐 말씀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의료원에서 기존 건축물에 추가로 달아내 가지고 건축 협의가 들어왔을 때 의료시설인 식당 용도로 들어왔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합법적이죠, 합법적이에요.
  의료원 식당으로 한다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료원 식당용이 아니고 장례식장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법을……
○간사 김원진   
  그러면 그 이의가 없다면 왜 검찰에 고발하고 민원을 제기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것이 판단이 객관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판단이었다라고 하면 의료원에서는 왜 정식 재판 청구를 했겠습니까?
○간사 김원진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런……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리고 건교부가 유권해석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국토계획법에는.
  그래서 건교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안 줍니다.
  왜 안 주겠습니까?
  건교부에서 법을 입법했어요.
  그래서 어떤 최고의 법 해석을 할 수 있는 권위 기관은 건교부입니다.
  그런데 건교부 담당자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해 주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간사 김원진   
  아니, 그러면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시행령은 그 법이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니, 그러니까……
○간사 김원진   
  의료용으로는 합법적이지만 일반 주거지역에는 장례식장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게 법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과장님께서는 지금 법원 계류 중이니까 이건 불법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 하면 의료원 뭐 한 것을 용인해 주고 인정해 주는 꼴밖에 더 됩니까?
  아니, 장례식장으로 못쓴다, 일반 주거지역에는 못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충남병원도 그 건축물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거지역이 인정된다고 하면 충남병원도 허가를 내줘야죠.
  당연하잖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지금 일반 주거지역에서 장례예식장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의료원 시설을 협의해 준 것이 아닙니다.
○간사 김원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용으로 한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사용하는 것은 장례식장으로 불법으로 하면 그건 분명히 어떠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충남병원은 일반 주거지역에 장례시설을 하니까 불법이라고 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의료원은 상급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의료용으로 허가내고 불법으로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데도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법의 형평이 어디가 기준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의료원이 어디 상급기관입니까?
○간사 김원진   
  아, 충남도청의 의료원이니까 그냥 상급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왜 제재를 않습니까?
  똑같이 법 해석을 해봅시다 한번 그럼.
  충남병원은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장례예식장 허가를 안 내주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이 문제는요, 법률 전문가도 쉽게 해석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어 가지고……
○간사 김원진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충남병원도 당연히 허가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어디가요?
○간사 김원진   
  충남병원요.
  일반 주거지역에 장례시설을 했습니다.
  허가 안 내줬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충남병원이 그것이……
○간사 김원진   
  아니, 무조건 소송 계류 중이면 법에 우리 타당성이 없고 법에 위법인데도 조치를 안 한다는 얘기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무슨 대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간사 김원진   
  조치를 당연히 해야죠.
  형평에 맞게.
  불법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데도 군에서도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니, 불법이라고 단정하라는 얘깁니까?
○간사 김원진   
  뭐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불법이라고 단정하라는 얘깁니까?
○간사 김원진   
  여기 지금 나와있잖아요.
  법 시행령이.
  71조는 거짓말이에요?
  이 법대로 왜 원칙대로…… 아니, 법 조항은 행정기관에서 왜 법대로 조치를 않느냐는 얘기예요.
  형평에 맞게.
  아니, 법에 계류 중이면 조치도 못하고 그럽니까?
  아니, 일반 주거지역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사용 못한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법원 계류 중이니까 아무런 조치도 않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이 문제는 조금 위험스러운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사실 이것이 사전에 이것은 자료 요
구를 했다라고 그러면 아까도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간사 김원진   
  여기 불법건축물 이행 뭐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꼭, 아니 행정감사하는데 이 자료에 없다고 해서 말을 못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니, 준비를 했어야 제대로 답변을 드리죠.
○간사 김원진   
  아니, 그럼 행정 그동안 뭐했습니까?
  다 이게 홍성군 도시과에서 한 행정 아닙니까?
  그걸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감사는 자료를 요구해서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에 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가 군정질문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간사 김원진   
  제가 군정질문했습니까?
  형평에 맞게 법을 집행해라 이 얘깁니다.
  아니, 어떻게 돼서 일반 주거지역에 불법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도 장례식장 사용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않고 법원 계류 중이면 잘못된 것도 시정을……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할 때는……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위원님은 그러면 이 의료원이 합법적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흑백논리를 자꾸 제시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할 얘기이지 지금 이거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하라는 얘깁니까?
○간사 김원진   
  과장님, 아니 감사장에서 이것은 행정이 기준없이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거짓말로 허가낸 것은 허가를 해 주고, 허가해 줘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인을 해 주고, 서민들이나 이런 데는 원칙적으로 법 적용하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지금 위원님 다른 데 불법을 용인해 줬다는 그런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를 저희가 불법한 것을 용인해 주고 묵인을 합니까?
김원진 위원   
  아니, 불법 지금 여기 보면 일반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가 우선
시 되어야 하므로 장례식장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지금 장례식장으로 일반 주거지역에 엄연히 쓰고 있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식의 답변이 있습니까?
  아무리 법원에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사 김원진   
  아니, 나는 진짜 지금 과장님 분명히 속기록에 있습니다만, 뭐 불법도 아니다 합법도 아니다 그 모호한 답변,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의료원에서 말을 바꾸어 가지고 의료시설로 허가를 내준데는 해주고, 그러면 홍성 충남병원도 의료시설로 허가를 내서 운영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니, 일반 주거지역에는 똑 떨어지게 거기도 또한 무슨 병원이오, 충남병원?
  충남병원은 종합병원도 아니에요.
  거기는 어떻게…… 종합병원에서는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시신에 대해서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행할 수 있는 장례식장의 어떤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충남병원은 종합병원도 아닙니다.
  종합병원에서만 그렇고, 일반 주거지역내에서라도, 다만 외부 시신만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간사 김원진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 용도가 합법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불법건축물이냐를 따지셨잖습니까?
○간사 김원진   
  불법건축물은 당연히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불법건축물은 아니고 협의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의료원에서 그 합법적으로 나간 시설물에 대해서 운용을 지금 잘못하고 있느냐 잘 하고 있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 외부 시신을……
○간사 김원진   
  아니,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시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장례예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냐 아니
냐 하는 것만 얘기하셔야지 시신이 외부 반입이다 아니다 이거 하실 거 없이 이 지금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니, 여기에서 제가 솔직히 좀 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행정감사장에 따른 책임뿐만 아니고 외부 그 재판에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을 강요하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위원장 임금동   
  김 위원님, 이 문제는 자료를 더 충분하게 과장님이 준비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 하시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간사 김원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서운합니다.
  물론 지금 불법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군에서 조치를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느니 안 하니 이것을 판단을 지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법정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에서 그 법을 제정한 가장 권위있게 해석할 수 있는 건교부에 질의를 했어도 정확한 답이 안 나오고 그런데 시군에서 근무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합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되는 내용을 보고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간사 김원진   
  좋습니다. 건교부에 질의했던 내용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알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죽어도 이거 불법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만약에 이게 불법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판결이 났다 했을 때 홍성군에서 제재를 안 했을 때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저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는 의료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단연코 그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합법인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정쩡한 상태라는 것만큼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만약에 불법건축물인데 그동안 조치를 안 했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건 제가 책임져야죠.
○간사 김원진   
  그러면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넘겨주면서) 지금 과장님께 드린 자료에 598-2번지가 가스공사 시설입니다.
  가스공사 시설인데 그 경계선까지 건축물은 지었습니다.
  이게 합당한 그런 건축물이라고 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니,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행정감사장에서 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거기에 국한해서 질문하시고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준비해 가지고 와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사 김원진   
  그러면 담당 계장님 이거 한 부 가져가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니, 담당 계장님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다가 현장조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을 못드린다니까요.
  여기에 선서를 했잖습니까?
  거짓 증언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아니, 공부도 안 한 사람 보고 시험 보라면 빵점이죠, 전부다.
○간사 김원진   
  아니, 이렇게 불법을 자행해 놓고서 이렇게 빠져나가시려고만 하시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니, 인정도 거기 현장을 봐서……
○간사 김원진   
  아니, 안 보고서 그러면 이거 허가를 내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어허, 아니 이걸……
○간사 김원진   
  아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거에 대해서 지금 따지려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그걸 여기 뭐에 이거저거 가지고 오라고 안 했다고 답변 못하신다?
  아니, 이거 불법건축물이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가 없어서 답변 못한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니, 우리가 현장을 가봤어야……
○간사 김원진   
  그럼 현장 안 가보고서 이거 허가 내줬습니까?
  어떻게 현장을 안 가보고 허가를 내 줄 수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니, 1년에 수백 건이 되는 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간사 김원진   
  그러면 과장님이 저렇게 답변하시니까 담당 계장님한테 제가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담당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민원담당 복인환   
  건축민원담당 복인환입니다.
○간사 김원진   
  계장님, 가보셨죠, 현장?
○건축민원담당 복인환   
  정확한 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러면 차후에라도,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까지 이 자료 준비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안 되죠, 시간 좀 주셔야죠.
○간사 김원진   
  안 되다니요, 지금 건축물 허가를 내줬다면 당연히 현장확인 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이게 불법건축물이라 공무원이 허가를 잘못 내줬다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꼭 지금 시간을 촉박하게 국한해 가지고 이것을 답변하라고 하시면 저희들은 굉장히 곤란하죠.
  여기가 지금 군정질문 자리도 아니고 누차에 말씀드리는데……
○간사 김원진   
  왜 제가 군정질문합니까, 군정질문이 아니라……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행정감사장입니다……
○간사 김원진   
  과장님, 군정질문이라는 것은 홍성군 정책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쪽의 질문을 하는 것이고 이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걸 왜 군정질문에 갖다 붙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어제라도……
○간사 김원진   
  이건 불법건축물 허가를 잘못내준 거에 대해서 내가 따지고 지금 감사를 하는데 이걸 자료 없어서 답변 못하면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될 거 아
닙니까?
  이후 그 자료에 대해서 지금 담당 계장님이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현장에 가서 또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죠.
○간사 김원진   
  아니, 감사라는 것은요, 좋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현장감사를 제가 위원장님한테 의뢰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현장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니, 현장에 가서 의뢰를 하는 것도 좋고 좋습니다 그러나……
○간사 김원진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님이 제가 이렇게 군정감사에 군정질의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는 군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불법건축물……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니 질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간사 김원진   
  왜 군정감사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니, 그러니까 군정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사 김원진   
  그러니까 만약에 답변을 못하신다면 의료원하고 두 군데 지금 현장답사 조사를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임금동   
  김 위원님 너무 흥분하시지 말고 모든 것은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감사를 끝나고 자료 요구를 하시면……
○간사 김원진   
  아니죠, 감사를 끝나면……
○위원장 임금동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한테 시간 여유를 줘야 정확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서 시간을 주고 해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해주셔야지 그걸 자꾸 저기하시면 좀 저희들이 부실한 답변이 되고, 부실한 답변에는 또 부실한 판단밖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러니까 오늘 김 위원님이 자료 요구할 사항을 전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일까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의료원 문제도 일반 주거지역에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사용 못되도록 그런 것도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은 뭐 군정질의다 뭐하는 식으로 빠져나가시고 이 부분도 아무리 홍성군에서 건축을 행할 때 현장답사 없이 이 허가를 내줬다면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현장을 가 보지도 않고 허가를 내줬겠습니까?
  그러면 현장을 가봐서 허가를 내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다 이건 불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자료 없어서 모른다.
  아니, 그러면 현장도 안 보고 홍성군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내주는 겁니까?
  이런 게 자료 없다 뭐다 이거는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말씀이지 왜 건축담당 직원이 정확하게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현장답사를 하는 것은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자료가 뭐 있습니까, 허가를 내준 자료가 분명히 있잖습니까?
○위원장 임금동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다 아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다오 그런 얘기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은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내일까지 자료를 준비하고 내일 다시 짚어도 되는 것이고……
○간사 김원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의료원 문제나 가스공사 문제는 도시건축과 담당이 현장을 확인하고 도시건축과 감사를 종결하지 말고 오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임금동   
  오늘 계획된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여기서 답변을……
○간사 김원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종결시킨다 하는 것도 위원장님 이것도 문제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위원이.
○위원장 임금동   
  감사가 제출된 서류대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간사 김원진   
  그러니까 도시건축과 감사를 종결하지 말고 장묘관리사업소 끝난 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금동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합시다.
○간사 김원진   
  그걸 확실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담당이 현장을 확인하고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위원장 임금동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의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마무리 질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지금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건축물인데 이거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저는 징수시켰느냐 하는 측면까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불법건축물만 제가 지적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시고 자료 준비가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에는 장례시설이 안 되는 법 조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조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불법건축물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의료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가스공사나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징수했느냐 하는 데까지 질의를 하기 위한 제 자료였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불법건축물이 기냐 아니냐 논하다 보니까 이행 강제금 징수까지 가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모르신다고 그러셨으니까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을 확실하게 다녀와서 판단에 의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양해 한 가지 드릴게요.
  이게 지금 가스공사 건물이나 의료원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한다라고 해서 현장에서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못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계측량까지도 요구가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건물 자기 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고 측량에 의해서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불법건축물이다라고 판단되면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육안으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서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 불법이 되었으면 불법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만약에 그러면 측량까지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필요하면 해야죠.
○간사 김원진   
  측량까지 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필요하면 해야죠.
○간사 김원진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불법건축물인데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켰느냐 이런 쪽까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다 하면 저는 이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징수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자료를 사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말씀하시기를 뭐 군정질의도 아니고 자료를 준비해야 감사를 제대로 제가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언성이 좀 높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사하는 그런 기법은 위원이 알아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한테 자료 준비도 없는데 질의하느냐 이런 태도의 말씀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사 김원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지금 김원진 위원님과 도시건축과장님께서 논의하신 사안을 저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질의는 아니고요, 이 감사안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지금 개입되고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기관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 적용 부분이 또 다른 민감한 사안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사안이 보면, 감사안을 보면.
  그런데 그런 민감한 부분이 개입돼서 서로가 솔직담백한 감사 내용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민감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감사 자료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중지하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수도과부터 장묘관리사업소 감사 종결 후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홍성의료원 장례식장 증축 협의 사항과 가스공사 신축과 관련한 담당 공무원은 현지 조사 후 자료를 준비하시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기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판단하려면 며칠이 소요됩니다.
  아까도 김원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가스공사가 불법건축물이냐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선 건축행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을 판단하려면 측량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측량을 하지도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육안으로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
안이 못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이렇게 미루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일단은 김원진 위원님이 내놓으신 사항이니까 김원진 위원님한테 물어서 지금 도시건축과장이 한 얘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는 걸 물어서 좋다면 다음으로 하고 해야겠다면 오후에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그걸 우선 물어서 그렇게 결정하죠?
○위원장 임금동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우선 김원진 위원님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구하신 자료를 전부 준비하는 대로 제출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항은 감사는 오늘 종료하고 추후에 하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간사 김원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홍성의료원 장례식장 증축 협의 사항과 가스공사 신축에 관련한 담당 공무원은 현지조사 후 자료를 준비된 사항만 우선 금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가 다 안 된 사항은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식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수도과장 김영식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  도  과 
  
○수도과장 김영식   
  수도과장 김영식입니다.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누수 현황에 대하여 이규용 의장님, 이종화 부의장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성, 광천, 결성, 갈산의 상수도 최근 3년간 누수율은 2003년도에는 33.6%, 2004년도에는 34.3%, 2005년도에는 39.3%이고 2006년 6월 말 현재 누수율은 38.7%에서 계량기 불감량과 소방용수, 소도사업자용 등 12%가 포함된 수치로 실지 누수량은 2006년 6월 말현재는 26.7%가 되겠습니다.
  다음 누수관 교체 계획 및 누수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의 누수 신고 및 직원의 누수 탐사에 의하여 발견되는 누수는 수시로 누수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수도 관로의 노후로 발생하는 누수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관 교체 및 블록화하여 누수율 감소 및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폐정수장 관리 현황에 대하여 오석범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정수장 부지는 2005년 5월 16일자로 충청남도의 시설폐지 승인을 득한 상수도 공기업회계 자산으로서 매각 등을 통하여 상수도 재원확보로 상수도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하나 도청 이전 등 홍성군 유입 인구가 증대됨에 따라 상수도 시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므로 상수도 시설물 등을 통합관리 할 상수도 통제소 등의 설치가 예상되어 필요한 부지를 남긴 후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임대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에 있고, 현재 홍성정수장에서는 관내 6개 배수지 홍성, 광천, 결성, 갈산, 구항의 무인원격시스템을 운영하여 상수도 송?배수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광역상수도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병국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상수도 장곡, 홍동간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2억 5,000만 원이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장곡, 홍동간 간선관 매설과 배수지를 시설하여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금년도에는 상수관로 8㎞ 매설과 배수지 1,100톤 규모의 물탱크 공사를 마무리하고 2007년도에는 장곡면과 홍동면 소재지까지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농어촌 도서지역 2단계 상수도 확충 계획에 따라 시설 투자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현재 시설 중에 있는 장곡면과 홍동면 나머지 금마면, 은하면 등은 총 사업비가 281억 2,500만 원을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 투자가 소요되어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현황에 대하여 김원진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마을상수도는 마을상수도 76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70개소로 총 146개소이며, 금년도 신설사업으로는 홍북면 하유정, 금마 금굴, 갈산 사천을 8월달에 준공하였고, 홍북면 요덕마을은 도청 이전지로 지금 현재 사업을 보류 중에 있고,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은 7개소를 금년도에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14개 항목을 검사하고 원수 검사는 반기에 한 번, 계곡수는 5개 항목을 검사하겠으며, 앞으로 수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연 1회 먹는 물 전 항목 55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깨끗하고 안정된 물을 공급해서 주민보건 위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마을하수도 11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는 결성면 원무량과 금마면 장파마을, 은하면 상가마을, 구항면 오봉마을을 8월달에 준공하여 현재 오수처리장이 가동 중에 있고, 광천읍 내죽마을은 현재 공정이 60%로 12월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홍성읍 구룡리와 장곡면 도산리, 갈산면 상촌리 3개 지구에 대해서 총 사업비 55억 3,300만 원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 이후에는 하수도정비기
본계획에 수립된 마을하수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농어촌 지역에 하수방류와 수질 보전으로 토양 오염 및 주민보건 위생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0쪽입니다.
  도서지역 식수 부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고철한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면 죽도는 해수담수화시설이 1999년 7월에 시설되어 죽도 주민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고, 해수담수화시설 및 간이급수시설 운영 관리는 2005년도 4월 1일자로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 관리단과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수탁관리 중에 있고, 금년도 6월달에 지하수 관정 3공이 고장나서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여름철에 생활용수 사용 증가로 생활용수 공급에 일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8월초에 지하수 관정 3공을 수리를 완료해서 현재는 아무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11쪽입니다.
  상수도 미혜택 지역 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성, 광천 도시계획구역 상수도 미혜택 지역으로 홍성 6개소, 광천 6개소로 총 12개 지역으로 세대수는 2,246세대이고, 2005년도 상수도 급수를 위해서 6개소에 5억 1,200만 원 투입해서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광천읍 신진리에 1,300만 원을 투입해서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광천읍 신촌과 홍성읍 오관2리, 고암리 3개소에 3억 원을 투입해서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기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및 배수관로 확장사업비는 전액 군비에 의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질 악화나 물부족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도과 행정사무감사는 13시 30분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15-3쪽 상수도 누수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 누수율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체 소요 예산이 얼마인가 그것 좀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1년간 누수량으로 소비되는 비용이 얼마인가 그걸 자료로 다음에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과장님께서 특별히 죽도까지 방문하셔 가지고 추가 공구 하나를 더 수리까지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그 공구를 수리해서 사용하더라도 여름철에는 부족하답니다.
  그거까지 해서 3개 공구를 다 물을 뽑으면 9시간 정도 돌릴 수 있대요.
  9시간 돌리고 그 나머지는 돌리지 못하는데 이게 정수시켜 가지고 식수로 먹다보니까 그 물 양의 80%는 버리고 20%만 정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왔을 적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나 더 뚫어줬으면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김영식   
  고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서부면 죽도가 지금 현재 해수담수화시설이 특성상 많은 운영과 관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작년도 한해에 한 5,100만 원 정도 수자원공사에서 비용이 지출되었고,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서부 죽도리에 사시는 분들이 내는 상수도 요금은 한 90만 원 정도 냈습니다.
  그래서 전액 수자원공사에서 전기료라든가 거기에 사는 인건
비, 또 모든 시설물 일체를 지금 다 부담해서 관리하고 있고,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하수 3공 중에서 2공은 사용하고 있고 한 공은 지금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바다 인접한 지역에 판 것이 그게 2004년도에 팠는데 그게 한 수심이 250미터까지 팠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끝까지, 수심까지 수중모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일부분이 다 설치가 안 돼서 물량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 문제는 일단 수심 250미터까지 개발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50미터까지 수중모터를 넣어 가지고 물을 품어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주민들 불편사항이 다른 때에는 괜찮다고 합니다.
  7월달, 8월달 외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해수욕도 하다 보니까 몸을 씻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급격히 식수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세워 주셔서 지금 죽도가 그전에는 어장이 활발하게 잘 되어 가지고 수입이 됐었는데 지금은 천수만 담수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고기라든지 어패류가 고갈되다 보니까 수입원이 관광객들을 유치해 가지고 그 관광객들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갈 때에는 다음에 또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과장님께서 여태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죽도에 대한 애정도 많이 가지셔서 직접 가셔서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고 물부족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광역상수도 보면 15-5쪽에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된 지역은 전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영식   
  지금 광역상수도가 서부, 은하 여기 군도로 해 가지고 은하로 해서 결성으로 해서 서부까지 갔습니다.
  서부까지 갔는데 광역상수도는 원래 본관만 시설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농어촌 상수도 서부, 결성 지금 배관 확장공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상수도 물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주택 가구까지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김영식   
  전체는 다 못 들어갔죠.
  서부면도 전 세대는 다 못 들어갔습니다.
  많은 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일부 지역만 가고 있다고요?
○수도과장 김영식   
  예, 해안변으로 해서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병국 위원   
  전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7쪽 마을 간이상수도인데 거기 보면 마을상수도를 설치할 적에 부락에 가면 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다 해 주고 있어요?
○수도과장 김영식   
  마을상수도가 전에 간이상수도가 법이 바꾸어져서 마을상수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할 때 일단 관계 마을하고 협의를 가져 가지고 관정 팔 위치라든지 관로 관계를 1차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설계해서 나중에 공사 발주를 했는데 특별하게 독립가옥이 많이 떨어져 있다든지 도저히 그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독립가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은 부득이 못하고 그 외로는 웬만하면 다같이 물을 급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저희가 설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어느 마을에 가면 한 50가구는 혜택을 보고 나머지 2, 30가구가 희망했는데 안 들어왔다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데는 다시 아까 말씀대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나중에 다시 또 재설계해서 다시 시공하면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80가구인데 일단 설계가 돼서 첫번에 50가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30가구가 남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다시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30가구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수도과장 김영식   
  금년에 저희가 갈산면 와리부락이 있었는데 도비보조가 있어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개발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를 다 못하고 금년에 일부 반 정도를 개발했고 반 못한 데는 기존에 있는 상수도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을 본 위원 생각은 한 마을이 되었더라도 희망 농가가 80가구가 됐든 10가구가 되면 사업비를 마을수를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 올 책정이 4개 마을이 됐다면 3개 마을을 하더라도 예산을 가지고 한 마을이라도 확실하게 해 주라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 군의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절감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걸 한번 부탁드리고, 왜 그러냐면 30가구를 했다가 나중에 한 20가구를 다시 또 재차 한다면 비용이 배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가 됐든지간에, 시설비도 그렇고 설계비도 그렇고, 또 그만큼 장비 같은 것도 다시 이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마을에 가서 희망 농가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다른 마을 같은 데는 미루더라도 그렇게 확실하게 해야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추진해 주시고, 또 마을 상수도의 수질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거든요.
  수질검사는 어디에 의뢰하시죠?
○수도과장 김영식   
  저희가 수질검사는 15-7페이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 일부하는 항목이 있고, 보건소에서 검사가 안 나오는 항목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마을 수질을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이 도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의뢰해서 지금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55개 항목, 전항목이라는 것은 이 55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면 그간에 안 나타났던 농약성분이라든지 그런 성분까지 이번에 55개 항목 수질검사를 전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병국 위원   
  여기 보면 전부 2/4분기 같은 때에 보면 적합이 143개소이고 부적합이 2개소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마을 상수도 보면 수질검사를 몇 개 항목을 했는지는 몰라도 부적합 되는 데를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몇 군데가 있는 걸로.
  그런데 부적합이 2개소라고 하니까 양호한데 그 수질검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이게, 물이 군민의 생명이나 질병이나 모든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항은 아닌데 15-3쪽에 보면 수도관이라든가 이걸 매년 보수하는 데에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매년 누수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3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에 33.6%, 2004년도 34.3%해서 2005년도가 39% 이렇게 누수율이 자꾸 늘어나는데, 노후화된 관 같은 것을 바꾸고 하는 데에도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수도과장 김영식   
  저희가 수도관이 홍?광천에 수도관이 매설된 지가 한 30년 약간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이 워낙 노후되고 예산은 금년도에 저희가 누수 예산으로 당초 본예산에 5,000만 원 이번 추경에 5,000만 원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도 관이 워낙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감히 노후관을 전부 폐쇄시키고 다시 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엄청난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급한 데만 누수탐사를 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는 약간 늘어났는데 금년도 6월 말 현재는 26.7%로 많이 감소된 추세에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지금 상수도 톤당 예산액이 얼마나 돼요?
○수도과장 김영식   
  상수도,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보령댐에서 가져오는 돈이 톤당 단가가 394원입니다.
  394원이고, 우리가 판매하는 것이 수용가한테 수도요금을 고지하는 게 574원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비싸게 들여서 들어오는 물을 예를 들어 39%, 40% 정도까지 누수가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도 굉장히 수고하시고 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게 자꾸 늘어난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김영식   
  앞으로 누수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원진 위원님.
○간사 김원진   
  15-3페이지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누수율이 38.7% 이렇게 나오면 거의 40%나오죠?
  그런데 지금 밑에 실제 누수량은 26.7%라고 하셨는데 계량기 불감수량이나 소방용수나 수도사업자용은 광역상수도에서 톤당 가져오는 가격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영식   
  그것은 제외가 안 됩니다.
○간사 김원진   
  안 되죠?
○수도과장 김영식   
  예.
○간사 김원진   
  그러면 전체적인 누수율은 38.7%라는 얘기네요?
○수도과장 김영식   
  사실상은 38.7%지만 우리가 여기 열거된 바와 같이 소방용수는 저희가 고지를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소방용수는 무료로 물을 공급해 줘야 되고, 또 수도사업자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수도를 공사하다보면 이토변에 흙탕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빼내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은……
○간사 김원진   
  그럼 약 4% 정도는 우리가 고지를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사실 우리 홍성군에서 일단 손해보는 거죠?
  군에서 따지고 보면?
○수도과장 김영식   
  예.
○간사 김원진   
  이런 부분을 볼 때 이 상수도관 교체라든지 보수를 할 때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누수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영구적인 관이나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요즘 관이 부식 안 되게끔 하는 기계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한번 그런…… 홍성군에서 한번 시험해 봤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김영식   
  글쎄요……
○간사 김원진   
  담당해 보신 계장님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수도과장 김영식   
  예.
○누수방지담당 김선환   
  누수방지담당 김선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스켈부스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을 작년에 저희가 시험적으로 설치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설치는 못했고, 그것이 저희도 홍성읍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 스켈부스터를 하나 설치하면 2.1㎞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홍성읍 같은 경우는 네 개 정도 설치하면 거의 커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250㎜관 한 개 설치하는데 7,500만 원 정도 소요돼요.
  그래서 3억 정도 되면 네 개 정도 설치해서 그걸 해 보려고 작년에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예산이 좀 없고 하다보니까 그걸 시도를 못했고, 그걸 시험적으로 설치해 보자고 하는 업체들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이 사후에 그 사람들하고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개소 내지 2개소라도 시험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원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누수에 시설 개?보수라든가 아니면 누수율 때문에 홍성군에 막대한 예산이 정말 뭐라고 해야죠,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 보수공사나 아니면 누수율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 좀 해 주셔야 앞으로 홍성군의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여지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런 점은 좀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런 거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수도과장 김영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15-5페이지, 15-11페이지 보면, 15-5페이지에 보면 2011년까지 광역상수도를 추진하기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홍성읍이나 광천읍에 미혜택 지역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영식   
  15-5페이지는 농어촌 상수도가 해당되겠고, 지금 국비 지원은 농어촌 상수도가 국비 지원이 되겠고 홍?광천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전액 군비를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광천에 지금 15-11페이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지구내에 홍성 6개소, 광천 6개소가 지금 상수도 미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추경에도 홍성 2개소, 광천 1개소, 홍북 동진아파트까지 이번에 상수도가 급수되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에는 예산상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
산을 확보해서 도시계획구역내 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15-8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는 KDHST 공법으로 했죠?
○수도과장 김영식   
  예.
○간사 김원진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CNR 공법이나 공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공법으로 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없습니까?
○수도과장 김영식   
  그런 낭비는 없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친환경 공법을 처음 도입해서 실시해 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친환경 공법은 전기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친환경 공법으로 해 가지고 갈대숲을 조성해서 세부적인 것은 여기서 설명은 못 드리고, 친환경 공법을 도입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방류수질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친환경 공법이 앞으로 도입되면 예산이 오히려 절감되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은 기계식 공법에서 요즘은 친환경 공법으로 바꾸셨다는 말씀이네요?
○수도과장 김영식   
  금년에 2개소만 친환경 공법을……
○간사 김원진   
  그러면 그동안 11개소에 한 기계식 공법 중에 아직까지 가동은 이상 없습니까?
○수도과장 김영식   
  예, 현재까지는 가동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간사 김영식   
  그동안에 그러면 가동함으로 인해서 운영비 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영식   
  마을하수도도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전부다 위탁해서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방류수를 떠가지고 수질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간사 김원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만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만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만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이규용 의장님과 이종화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홍주종합경기장 하자보수 내역 및 시설 보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내용은 하자보수 내역과 우수관 시설수, 우레탄 시설 사업비, 우수관을 하수도로 연결 시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하자보수 내역입니다.
  경기장 스탠드에 2004년 3월에 하자가 발생해서 저희가 하자보수 요구를 냈습니다.
  그 하자발생 내역은 스탠드 바닥에 몰탈박리가 756평방미터, 도색 페인트 박리가 8,743평방미터, 스탠드 및 건축물 균열, 외부 균열, 동별 이음부 파손, 스탠드 난간, 난간지주 하단부 균열 및 녹발생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인 일산종합건설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9,809만 3천 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우수관 시설수는 종합경기장 스탠드 빗물 처리를 위해서 5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레탄시설 사업비는 1997년도에 트랙 부분에 우레탄사업을 위해서 1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트랙 외 부분에 포설을 위해서 6,65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하수관을 하수도로 연결 시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스탠드 우수 처리를 위한 우수관은 53개소이며, 우수 처리를 위해 관을 매설하여 U형 하수관으로 연결 시 현재 우레탄 위로 빗물이 흘러갈 경우 이끼가 끼여 미관상 좋지 않으나 방수능력이 뛰어나 성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우레탄을 절단할 경우 접합부로 우수가 침투하거나 매설된 관에서 누수 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경우 기존 우레탄 시설에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보수사업비 또한 5,300만 원이 소요되어서 빗물 낙수 지점에 대한 청소를 자주 하되 빗물처리 우수관 시설은 향후 우레탄 전면보수 시행 시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8-4페이지 김원진 의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문화행사 적극 유치입니다.
  시설 확충과 문화회관내 무대확장사업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시설확충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향 및 조명시설 확충을 위해서 1억 2,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목변경이 필요해서 목변경이 되는 대로 연말까지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교체입니다.
  이 의자가 1988년도에 문화회관 준공과 동시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18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을 경우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서 무대에서 공연하는 배우들의 심경을 건드리는 수가 있고, 또 같은 관람석에 앉아 있더라도 옆에서 삐그덕 거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시설할 때에는 한국인의 체형이 넓지 않아서 45센티미터 정도로 가능했는데 지금은 체형이 커지는 바람에 지금 현재 새로 시설하는 곳에서는 53센티미터짜리 의자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 전부를 교체하는 데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주문화회관 주차장 확장입니다.
  지금 문화회관에서 큰 행사를 할 경우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부분까지 주차장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선 도로변 옆에 주차장 끄트머리 길다란 논과 지금 구 사슴가든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저희가 부지로 매입해서 부지조성을 할 경우에 사업비는 모두 31억 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나중에 문화회관의 시설 확장이 필요할 경우에 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무대 확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대 확장이 필요한 이유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연이 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번 10월 1일날 저희가 리틀엔젤스 공연을 홍주문화회관에서 하는데 거기에 종목이 열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모돌리기와 탈춤이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대가 너무 좁기 때문에 두 가지 종목은 거기서 공연할 수 없다는 실사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페라라든가 뮤지컬 또는 장면 교체가 많은 연극 이런 것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문화회관 무대가 넓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근 타 시군의 확장 사례를 보면 공주시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세계연극제를 개최하면서 교부세 5억과 도비 5억 10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 받고 시비는 6억을 투자해서 16억 원으로 무대 확장을 마쳤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국도비 2억과 시비 5억 해서 7억을 들여서 역시 무대 확장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공연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또 더군다나 도청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그 위상에 걸맞는 무대예술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서 무대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종합경기장 우수관 설치를 본 의원이 냈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미관상 아주 좋지 않고 여기에는 답변에 성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비가 와서 뭐한 데는 문제는 있는데 여기에 5,3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것을 함으로써 오히려 또 우레탄이 치명적인 하자가 생길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써 앞으로 그 기회 때 꼭 다시 수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사업소에서 나름대로 공공시설물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당초부터, 준공시기부터 건물이 잘 지어져야 하는데 잘못 지어진 게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이번에 홍주문화체육센터도 그렇고, 지금 여기 관리하고 있는 홍주종합경기장 하자보수는 했다고 하지만, 이게 하자보수가 2004년도에 했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만   
  예, 2004년에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자보수하고 바로 직후에 본 위원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바닥몰탈부에 박리부가 그대로 떼어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것을 깔끔하게 떼어내고 보수해야 되는데 그냥 일어난 있는 상태로 도색을 다시 하고 그냥 상당히 안 좋게 보수가 되었는데, 그렇게 보수가 잘못되었는 데도 그냥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보수로 인정하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게 보수 기간이 지나면 군비로 해야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보수 기간 다 끝났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만   
  예, 끝났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군 예산이 많이 낭비되겠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 군비를 투입해서 보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이 우레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끼가 끼여서 미관상은 안 좋은데 방수 능력에는 관계 없다고 하는데 이끼가 끼면 미끄러운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만   
  그렇죠, 미끄러운 부분은 있는데……
이종화 위원   
  그리고 비가 오고 나서 완전히 건조가 된 상태에서 사용해야지 건조되기 전에 사용하다 보면 습기가 있다 보니까, 또 이끼가 있다 보니까 미끄러워서 사용하기가 어렵죠.
  매번 지적사항인데 많은 군비를 들여서 아니면 국비를 따다가 이런 시설물을 공사할 때 감독을 잘 해 주셔야지, 물론 관리사업소에서 처음에 감독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아주 홍성군에 큰 문제입니다.
  지금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고 앞으로 군비로 보수할 텐데 보수할 때 정말 제대로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보수한 게 다시 또 보수해야 되는, 물론 많은 기간을 사용해서 보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보수하고나서 1, 2년내에 다시 또 보수해야 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18-4쪽에 문화 행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홍주문화회관에 무대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무대 확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선 급한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보면 의자 교체도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의자도 아직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
  매번 행사 때마다 그 안에 주차장은 물론이고 밖에까지 차댈 곳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지금 사슴가든 자리하고 또 위치가 어디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만   
  주유소 옆에 길다란 논이 있거든요.
  나가는 길 쪽에 왼쪽으로, 그 부분 논을 매입하게 되면 그 길까지 전부 주차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할 것으로 봅니다.
이종화 위원   
  이 사슴가든 자리는 레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차장을 한 3층으로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생길 텐데 그냥 메워서 사용한다면 만일 10대를 주차할 수 있다 그러면 메우지 않고 그 상태에서 3층으로 주차장을 만든다고 보면 10대 사용할 것을 30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밑에 논까지는 매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멀리에다 차 대놓고 오려고 잘 안 합니다.
  가능하면 행사장 옆에다 차를 대고 싶어하니까 사슴가든 자리를 앞으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할 때 그냥 복토해서 같은 레벨로 맞출 게 아니라 기 레벨 차이가 나니까 한 3층 정도로 주
차장을 만들면 주차 대수를 많이 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적게 들이고도 효과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보수해야 될 부분을 미리 적절한 시기에 보수해야지 보수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홍주문화회관도 그렇고 종합경기장도 하자가 있어 가지고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기에 맞춰 가지고 보수를 잘 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4쪽에 문화행사 적극 유치라고 하시고서 시설 확충 문제, 의자 교체나 무대 확장 문제를 제안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자 규격이 커지잖습니까?
  그리고 무대가 확장되면 무대가 이만큼 홀 쪽으로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객석수가 몇 석이나 줄어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만   
  지금 현재 700석 정도 되는데 무대를 넓히지 않고 지금 현재로 의자만 교체할 경우에는 100석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대를 넓힐 경우에 그때는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는데 한 8, 900석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문 위원   
  객석수가 전체적으로 주는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만   
  아니죠, 무대가 넓어지면 옆 부분이 건물 전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전체 의석수는 늘어납니다.
김정문 위원   
  무대를 좌우로 늘린다는 말씀인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만   
  지금 사슴가든 쪽에 옹벽있는 부분까지 그쪽으로 이렇게 넓히게 되면 의자수는 늘어납니다.
김정문 위원   
  규격도 커지고, 객석수도 늘고, 무대도 확장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대형공원이 앞으로 전망되잖습니까, 도시가 커지면서?
  객석수가 혹시 줄어들면 고급스러운 극장을 만들어서 고급화된 극장을 하느냐 아니면 대형 공연을 치를 수 있는 큰 공연장을 만드느냐 그건 뭐 소장님 숙제이시기는 한데, 의자 규격을 키우면 객석수가 많이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원진 위원님.
○간사 김원진   
  18-2쪽 하자발생 내역에서 이 공사 내역서 다 사진 찍어 놓고 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만   
  예,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는 이게 공사를 하고, 또 내년에는 아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돈으로 고쳐야 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만   
  그렇습니다.
○간사 김원진   
  만약에 똑같은 그런 것을 또 고칠 때에는 이건 보수공사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만   
  예.
○간사 김원진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문화회관을 확장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만   
  예.
○간사 김원진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확장을 한다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만   
  그러니까 무대 확장이 20억 원, 주차장 확보가 30억 원 해서 50억 원 정도가 드는데 이것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사 김원진   
  지금 무대가 좁아서 문화 행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만   
  저희가 공연을 유치하려고 해도 무대 사정상 유치를 못하는 경우가 지금 지원사업은 많은데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간사 김원진   
  지원사업이 많다는 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만   
  지금 복권기금이라는 데에서 농촌 지역에 문화혜택 공연이 적기 때문에 그 혜택을 많이 주
기 위해서 80%를 지금 지원해 줍니다.
○간사 김원진   
  지원해 주는데, 그런 대형 공연이나 이런 것만 지원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만   
  그런 대형 공연도 우리 군 단위에서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그런 대형 공연을 군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간사 김원진   
  물론 대형 공연 위주로 추진하시겠다 하는 것은 좋지만 대형 공연이라고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리틀엔젤스 정도의 공연을 한다면 다른 대형 공연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무대가 좁아서 못하는 경우는 극히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문화행사 적극 유치는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질높은 수준의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하는 측면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시설만 고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냥 예산만 많이 달라고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관리사업소에서는 물론 시설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만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자료 요구 내용에 시설 확충과 문화회관내 무대 확장사업 방안을 밝혀달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내용을 적은 것이고요, 질문의 취지를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거 같습니다.
○간사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주종합경기장 하자보수 시설부분 사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위원장 임금동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환경사업소장 고병훈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오석범 의원님이 질의하신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답변내용을 하겠습니다.
  1번 처리 현황 및 처리용량 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축산폐수 처리 현황을 2006년 7월 31일 현재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 증대 방안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은 1997년 8월에 준공해서 가동 중 유입하수량이 높아져 기존 시설로서는 강화된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1차 보완공사를 2001년도에 실시하였고, 2차 보완공사를 2003년 9월에 준공을 마쳐 현재 1일 평균 170여 톤의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특수성에 기인한 빠른 부식 및 노후화 등으로 해가 갈수록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시설의 정확히 가동 실태를 파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현재 시행 중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의 기술진단을 10월 31일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시설을 보강하고 또한 개보수하여 안정적인 운영으로 처리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2번 직원 현황 및 총 인건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연도별 시설비 투자액과 축산폐수 처리장으로 인한 분뇨수거 연도별 수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폐기물 처리장 운영 실태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 운영 실태에 소각, 매립, 침출수 처리, 음식물 자원화 처리량 최근 4년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1번 생활폐기물 처리장 운영 실태는 쓰레기 소각 및 매립 현황을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침출수 처리 및 음식물 자원화 처리량은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부터 2005년 슬러지 대행업체 처리 내역입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슬러지 위탁처리 내역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인건비가 약 이걸 보면 4억 정도 드는 거 같아요?
  1월부터 7월까지, 인제 8월부터 12월까지 예상 것을 전부 합치면 4억 조금 더 되겠네요.
  그런데 축산분뇨 처리 수수료로서는 4,880만 2천 원 이게 그러니까 7월까지겠죠?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규용   
  늘려 잡아도 1억이 안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한 연 1억 정도 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인건비를 이거 가지고 단가의 일을 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이것은 저희가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수익사업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시설은 법의로써 소규모의 축산농가, 영세농가를 환경적으로 보호해 주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제정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걸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축산폐수 단독처리
시설도 있고, 합동처리 시설도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파주, 포천, 가평, 강원도에는 횡성, 철원, 충북에는 청원, 충남에는 논산, 공주, 전남에는 순창, 전북에는 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을 보면 최소 20톤 내지 250톤까지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 가동률을 제가 살펴봤습니다만 70% 다 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70%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또한 이 중에는 민간위탁한 데도 있지만 또 기존 직원들이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고 소장님이 봐서는 민간위탁이 적합하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작년에도 전 소장께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용역 결과에 의해서 민간위탁할 시에는 운영비가 더 소요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장인단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윤을 발생시키려고 노력할 테고, 저희 공무원들이 할때에는 순수한 축산 영세농가 보호를 위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런데 10월 31일 기술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기술진단을 하게 되면 또 이거 개보수가 천상 나오겠죠?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술진단을 하는 것은 환경기술 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환경 기초시설에 대해서는 고장 예방과 적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 가동일로부터 매 5년마다 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 9월에 준공했기 때문에 금년에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여기에 따른 결과로 인해서 시설을 보강하고 개보수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원진 위원님.
○간사 김원진   
  지금 답변 중에 보니까 1차 보완공사 2001년, 2차 보완공사 2003년 해서 1일 평균 170여 톤의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약 6만 2천 톤, 1일 평균 170여 톤하면?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간사 김원진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잖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이건 연 평균 170톤.
○간사 김원진   
  연 평균 170톤이라고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간사 김원진   
  연 평균이라면 그러니까 1일 170톤 아닙니까?
  그러면 62,000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7월 31일 현재 27,000톤이라고 그러면 50,000톤 조금 넘어서……이건 좀 처리 용량에 대해서는 답변이 뭐하신 거 같고, 지금 매년도 투자가 되고 있죠?
  한 5, 6억이나 10억 정도씩 매년?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간사 김원진   
  그렇다면 아까 소장님께서는 직영하는 것이 축산인 보호 차원에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년 10억씩 투자한다면 민간위탁 쪽으로 전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물론 소장님께서는 제대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이 잘 된다고 이렇게 하시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 가동하는 데 교대를 어떻게 합니까, 1일 교대하죠?
  진짜 기능직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두 명씩 숙직해서 교대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기능직을 보강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현재 인원은 뭐 저희 인원은 100%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아니, 전에는 그분들이 1교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능직 그거 하시는 분들이 교대로 숙직하시죠?
  세워놓을 수 없으니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교대로 숙직하고 있습니다, 2명씩.
○간사 김원진   
  그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죠?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얼마 전에도 고장나 가지고 한참 못 받으신 적이 있죠?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죠.
  지금 여기 보면 시설 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을 5억 이상씩 했는데 5억 6천을 계속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금 폐수를 처리하고 앞으로는 해양투기도 안 되잖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그렇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런 문제점부터를 해양투기가 안 되는 게 언제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인가……
○간사 김원진   
  그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금 시대적인 요구는 자원화로 바뀌고 있잖습니까, 자원화로?
  자원화는 퇴비나 이런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잖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축산농가도 허가대상 농가는 스스로 축산폐수를 해양투기 또는 자가 처리로 처리를 하고, 저희는 소규모 신고 미만의 시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가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대규모 허가 축산농가는 본인들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을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취지가 틀리고, 보호 차원이라는 걸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해양투기도 앞으로 안 되면 우리가 축산폐수 처리장을 자원화 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도 다 만들어 놨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이 자원화나 그런 쪽으로 가동한 것은 한번도 없어요.
  처리해서 슬러지도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농가나 축산을 많이 하시는 농가분들은 다 자원화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퇴비화하고 다 자원화를 했잖
습니까?
  전환하고 있잖습니까, 대농가들은?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일부가 아니라 지금 가고 있죠.
  그렇게 안 가면 대농가가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럼 우리 축산폐수 공공처리장도 그런 해양투기가 안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자원화를 검토하셔야지 그걸 안 하고 있잖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그 자원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분뇨가 하루에 5.5톤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태한산업에다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가격이 27,500원으로 톤당 단가를 계약해 가지고 위탁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6,000만 원 해 가지고 당초에 사업 예정 물량을 1,670톤으로 해서 26,362원으로 해서 입찰 공고를 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찰했는데 이게 단가가 안 맞아서 두 번인가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양투기도 검토해 봤고, 현재 쓰지 않는 자원화 시설도 써보려고 검토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기에 따른 위탁 비용과 관리 비용을 비교할 때에는 이게 오히려 위탁하는 게 우리 군비가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간사 김원진   
  그거에 대한 자료 있으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 자료를, 만약에 지금 위탁을 하는 거보다 자원화하는 것이 비용이 더 든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현재 우리 공공처리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5톤이 생산되면 연 금년 예산에 6,000만 원입니다.
  제가 어느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1톤당 설치비가 1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럼 5.5톤이면 5억 5,000만 원의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가정해서.
  그러면 그것을 6,000만 원으로 나누면 한 7, 8년은 기계를 움직이지 아니하고, 사람도 투입하지 아니하고, 환경법에 저촉도 아니
하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 자원화 굳이 홍성군에서, 축산 공공처리장에서 그 자원화 시설을 하루에 5.5톤 생산되는 거 가지고 자원화 시설을 해라 그러면 그건 경제성이 안 맞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간사 김원진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다면서요.
  그 검토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원화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비용을 감당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시설에 투자하는 10억이나 몇 억을 계속 투자하는 이 비용을 자원화하면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자원화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사업소가 지금 현재처럼 운영되는 게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검토 없이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대농가나 이런 데는 자원화 시설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신축하는 축사나 이런 데도 자원화로 다 가고 있습니다.
  초기 비용은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많이 들어가지만 계속적인 투자나 이런 게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왜 그 시설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양투기가 안 되면 앞으로 처리하기에 엄청난 비용이 더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첫째는 시설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년에 10억에서 몇 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산폐수 처리장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1차 처리밖에 더 못 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지금 완전히 정화해 가지고 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간사 김원진   
  그런데 양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양은 저희가 하루에 250톤 이상은 못 받습니다.
○간사 김원진   
  못 받죠?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우리 축산군이라고 하지만 전체는 각 농가에서 허가대상은 처리하고 또한 저희는 소규모 농가만 처리해 주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간사 김원진   
  소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시설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효율
적으로 되고, 또 처리 방법을 물론 1차 처리해서 슬러지나 이런 것은 지금 자원화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분명히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주십사 한 것은 그 자료를 제가 검토해서 정말 소장님 말씀대로 비효율적인가 제가 검토한 것은 자원화로 전환해야지 지금 홍성군 예산에 우리가 슬러지 처리 비용까지 물어줘 가면서 처리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왜냐면 지금 자원화해서 퇴비화해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수요는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퇴비화를 하신다고 하는 게 하루에 5.5톤뿐이 생산이 안 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입찰하고 유찰되었을 적에 자체 처리를 한번 검토해 보려고……
○간사 김원진   
  하여튼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검토한 자료가 있으시다니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자료보다도 그냥 현지답사 하고 그랬습니다.
○간사 김원진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에는 검토를 해 보셨다면서요.
  그러면 검토라는 것은 철저히 분석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서 휙 이렇게 해서 남의 말만 듣고 뭐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현지를 실사하고 그 현지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게 그게 검토 아니겠습니까?
○간사 김원진   
  아까 답변하실 때는 자료를 주신다고……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이게 분뇨 1톤당 처리 설치비가 1억 들어간다고 하는 그 업자 얘기를 들어보고서 제가 판단한 게 그렇습니다.
○간사 김원진   
  이 문제는 홍성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집행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부식되고 뭐하는 거 가지고 시설 투자만 1년에 10억 이상씩 아니면 몇 억씩 이렇게 해 주고, 또 중간에 가동 중단되면 농가에서는 계속 분뇨
가 쌓일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가동되다 중단돼서 서면?
  계속 쌓이는 거, 만약에 쌓이는 거 어떻게 축산폐수 나오면 쌓아놓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쌓아 놓고 나중에 흐르면 괜히 벌금만 많이 물고, 또 법적으로 제재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잖습니까?
  이거 다각도로 검토해야지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정상 가동돼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이 모든 것이 돈으로 다 맥질을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 효율적인 운영은 전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께서 검토하신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고,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질문드리든지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제가 그동안 한 내용을 별도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생활폐기물 처리 운영 실태에서 김원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답변 내용을 보
면 쓰레기 소각 및 매립 현황에서 매립량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 기준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재활용은 상당히 줄어들고, 2005년도에 재활용을 5,629톤을 했는데 금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전년 대비 반 정도면 한 3,600톤 정도는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1,807톤밖에 재활용을 못 했어요.
  그만큼 분리 처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그건 아닙니다.
  재활용이 늘어났다는 것은 저희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해 가지고 퇴비화동에 해서 퇴비로 해서 반출된 양까지 포함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전년도요?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2005년도에.
  2004년도에 준공돼 가지고 그 양이 퇴비화 양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재활용이 줄어든 것이고, 2006년 소각량……
이종화 위원   
  아니, 2005년도에 상당히 재활용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금년도 들어 가지고 전년 대비 6개월 정도면 3,600톤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그게 음식물 시설 자원화, 퇴비화동에서 나오는 톤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여튼 어려운 조건하에서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재활용이 많이 되어야만 매립을 적게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재활용이 많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재활용을 많이 하려면 분리를 잘 해 줘야 되겠고, 그 밑에 음식물 자원화 처리량에 있어서도 보면 자원화 처리량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고, 그만큼 자원화 처리를 못 했다는 얘기이고, 매립은 전년 대비해서 한 3.2배가 증가했거든요.
  그만큼 매립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이 음식물 처리 시설 제대로 가동 잘 안 되죠?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안 되고 지금 정지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빨리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음식물 처리를……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그 대책을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이종화 위원   
  예, 그럼 현재는 들어오는 대로 다 매립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다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축산폐수 자원화에 따른 분석 내용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지난 9월 8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개선코자 보완 발전시켜야 할 많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을 받아 들이셔서 앞으로 군정을 펼쳐 나가는 데에 있어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많은 감사 준비와 열의를 보여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사항이나 처리, 요구하실 사항, 그리고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정리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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