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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9월 5일 (화) 10시 27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27분 개의)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금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30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김원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31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3항 2006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정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집행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6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을 금번 행정사무감사 범위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감사 요령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에 이어 기획관리실을 시작으로 피감사 공무원 선서,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감사 관련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필요시 현지확인과 감사일정 변경 등 조정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하에 결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를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면 위원장의 강평및 감사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실과별 감사 관련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일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관련 공무원은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보고를 하신 후에 답변석에서 한건 한건씩 보충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의견서는 감사종료 후 당일에 작성 간사에게 제출하여 감사결과가 조속히 작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이 제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다음 회기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 장소와 일곱 번째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사항은 일정별 실시 일정에 따라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5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서 읍면장이 여기에 안 들어갔어요?
○전문위원 박창수   
  그것은 법령사항인데요, 원래 우리 회의 규칙상에 읍면장은 출석요구가 안 되고요.
  실과장을 출석하도록 하고 있고, 필요시에 군수한테 협의하면 군수 협의에 의해서 읍면장은 출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출석요구서에는 실과장이 우선 1차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게 감사대상 기관이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장을 별도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무슨 읍면장이 특별…… 군수 산하에 직원이고 감사기관에 포함되어 있는데 읍면장을 별도로 한다면……
○전문위원 박창수   
  대상 업무는 그런데 읍면장은 홍성군하면 군이 감사대상이 1차적이고, 군 직속사업소는 바로 군수 산하기 때문에 해당되는데 읍면장은 부속기관으로 보고, 하부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하부기관에 대한 출석요구는 공식적으로는 없고 군수와 협의해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출석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서는 원칙에 의해서만 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먼저 4대 의회 때에도 읍면장들이 출석요구를 출장가고 그래서 물의를 많이 일으킨 거 아녀.
  이거는 군수 산하면 읍면장 반드시 들어가야지 읍면장이 무슨 특별 군수의 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감사대상 기관이 읍면인데 사업소장들은 그러면 왜 여기에 들어가요?
  사업소장 여기에 있죠?
  하여튼 다시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알아 보고서 답변하시되 읍면장을 여기다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사 김원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원진 위원님.
○간사 김원진   
  이태준 위원님 말씀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는 읍면장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분명히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서 그렇게 집행부 쪽으로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러면 읍면장 출석요구 사항을 정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간사 김원진   
 초선 위원님들 이런 때 말씀들을 하세요.
  하시고 싶으신 말.
  그렇게 해서 빨리 뭐하셔야지 이게 시간이 기다려주는 거 아니고 그때그때 예리하게 감사를 하셔야지 배우는 그런 뭐로 해 가지고 안 하시는 것은 안 되고 지금부터라도 나름대로 파고들어서 정확히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좀 뭐 하시다고 그냥 뒤로 빼시면 안 되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런 때 하시고, 이번에 위원장님이나 여기 의장님, 부의장님 하시면 먼저 4대 때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실과장님 답변이 부족해서 군수님이나 진짜 행정을 총괄하시는 분한테 질문을 하려고 해도 출석을 안 하시는 그런 관계로 뭐한 문제가 상당히 유야무야 된 게 많거든요.
  5대 첫 감사인데 뭐 사안 하나라도 제대로 우리가 홍성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특히 군수님은 감사기간에 되도록이면 참석을 유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먼저 4대 때도 군수가 감사장에 안 계시고 각 부락의 행사장에 나가고 또 심지어 부군수도 자리에 없고 이렇게 해서 마치 감사장 분위기가 무슨 군정감사가 아니라 실과장들하고 대화하는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고, 또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할 것은 한번씩 한 다음에 재차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한 위원님이 한 차례도 안 돌아왔는데 계속해서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할 기회가 놓치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가 양보해서 또 시간도 적절히 조절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토론 좀 하려고 그럽니다.
  법령이 읍면장을 출두시키지 않는다고 됐다고 그러는데 조례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군수 산하에 있는 읍면장을 감사할 때 출석요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군수님하고 상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장을 출석시키는데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라도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에 대해서는 이따 토론할 때 심도있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법령 해석을 제가 원칙을 해석드리면, 1차 우리가 홍성군 감사를 하는 입장이고, 읍면은 하부기관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군 실과를 출석공무원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법령상의 해석이.
  그리고 아까 이태준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읍면장의 출석을 필요로 할 때에는 아까 의결을 했잖아요, 읍면장님이 출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해도 관계는 없다하는 말씀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령이 제정될 때에는 하부기관까지 기관장까지 출석하는 것이 법령에 정하지는 않고 있고, 군수하면 군수 산하니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출석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지금 딱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사무감사할 때 자치행정과장이나 그 사람들이 읍면장 출석요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하고, 또 출장 달고 가고 그렇게 왔다갔다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군 감사는 산하기관 다 포함되는 걸로 되는데 그렇게 실과장들이 그때그때마다 변동하기 때문에 못을 박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립해 드리면, 조례상에는 홍성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실과, 사업소장을 1차 관계공무원 출석요구하는 공무원으로 보고, 읍면은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군을 상대하니까 당연히 그건 포함되는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아까 이태준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장들이 조례상에는 하부기관인 읍면장의 출석요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왜 의회에서는 요구하느냐라고 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특별위원장님이 아까 의결한 사항대로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군수한테 공문을 보냄으로써 그것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장까지 포함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공문을 보내면 그 문제는 해소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2006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금까지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협의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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