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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월 18일(수) 10시 07분


  1. 의사일정
  2. 1. 제13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6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청취의건
  4. 3.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장수어르신수당및장제비지원조례안
  6. 5.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3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규용의원외 4인의원 발의)
  4. 2. 2006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청취의건
  5. 3.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4. 홍성군장수어르신수당및장제비지원조례안(군수제출)
  7. 5.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6.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길   
  의회사무과장 이은길입니다.
  제1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이규용 의원님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와 홍성군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09분)

○의장 한기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1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5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순번에 따라 주정열 의원님과 최신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주정열 의원님과 최신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3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규용의원외 4인의원 발의) 

(10시 10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청취의건 

(10시 11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안으로 채택,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6일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장수어르신수당및장제비지원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2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장수어르신수당 및 장제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한기권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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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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