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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8일(목) 10시 3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 2005회계연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5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 2005회계연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35분 개의)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로서 심사할 안건은 2005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36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2005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9개 기금 중에서 두 개 기금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2004년 말 현재 29억 6,700만 원이고, 수입이 30억 6,300만 원, 지출이 38억 5,800만 원, 연말 현재액이 21억 7,200만 원 되겠습니다.
  변동되는 사안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넷째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이 2억 9,944만 5천 원을 세입에서 감하고 지출도 감하고자 합니다.
  감하는 원인은 홍천마을 분양가가 당초계획보다 지가가 감소돼서 그 차액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당초 지방채상환을 위해서 금년도 20억을 상환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었으나 재정형편의 변경으로 20억에 대한 감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에 보면은 1억 4,900만 원이 있는데 1억 4,900만 원은 조기상환해서 금년도 지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9페이지 주민지원기금의 운영 총칙, 또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요 11페이지 보시면은 일반회계 전출금 2차 문화마을 분양대금, 당초 15억 8,400만 원을 계획했었는데 12억 8,455만 5천 원으로 분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2억 9,944만 5천 원을 감하는 그런 기금운용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2페이지, 1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17페이지 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19쪽 당초 아까 설명드렸듯이 2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조기상환하고자 하였으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20억을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보시면은 1억 4,900만 원, 요것은 작년도 잔액하고 해서 조기상환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제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주미트 10억 원이 올 연말에 상환해야 될 그런 뭐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12월 14일.
김원진 위원   
  그게 지방채에 안 들어갑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우리가 지금 잔액이 지방채가 113억 정도 되거든요.
  그 속에는 지방채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김원진 위원   
  아니,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실장님보다 예산계장님 한번 답변을 들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오석범   
  이 사항을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먼저 홍성군 지방잔액 채권 110 얼마라 했죠?

(「113억」하는 이 있음)


  113억인가에 대해서 포함이 안 돼 가지고 한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래 가지고 그때 계장님한테 따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로 아는데.
○예산담당 이상현   
  그래서 저희가 지급보증한 거에 대해서는 채무로 잡힙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인데 우리가 지금 지방채로 지금 관리환을 갖고 있는 데는 포함은 안 되고 별도로 결산할 때 채무로 잡히고 있습니다.
  10억에 대해서는.
김원진 위원   
  아니, 채무가 잡히…… 채무로 잡혔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킨다 하는 거는 뭔 회계를……
○예산담당 이상현   
  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는 맞습니다.
  채무는 맞는데 저희가 순수하게 지방채를 얻어 가지고 하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우리가 결산할 때 채무로 지급보증 1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채무는 채무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요것은 제가 자세히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방 여건이 어려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 편성상 못 갚았다고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 어렵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주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방금 김원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0억에 대해서는 홍주미트다가 상환능력이 없으면 홍성군에서 갚아야 할 거 아니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홍주미트에서 못 갚는다면은 우리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주정열 위원   
  현재 채무가 총액 얼마라 했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113억 정도 됩니다.
주정열 위원   
  그동안 군수 공약은 제로베이스로 만든다 했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상당히 많이 갚았죠.
주정열 위원   
  그래서 113억 남았다는 얘기.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주정열 위원   
  원래 200억 정도 가까이 됐는데 한 백 억 가까이 갚은 모양인데 목표는 제로베이스로 만든다고 했었거든.
  그런데 목표달성은 못하겠네?
  지금 임기 안에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제로 만들기는 어렵죠.
주정열 위원   
  그렇게 약속을 했었거든, 당초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최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신식   
  홍주미트 그 10억을 보증 서서 군에서 갚아야 된다 이 말씀 하신 거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채무보증을 했기 때문에 여건변동, 지금 계획은 12월 14일날 상환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사회 진행되는 것이 아마 1년 연장 이쪽으로 가는 거 같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대안이 나와야 할 거 같습니다.
○간사 최신식   
  이사회에서 1년 연장하는 걸로 그 안도 좋습니다마는 서로 푸른축산하고 계약하고 주주들끼리 계약한 게 합의서 한 것이 14일까지 채무를 못 갚으면은 14일 이후에는 주식을 처분해도 이런 협약서를 했다고 제가 얘기들은 거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그런 협약이 있답니다.
○간사 최신식   
  그러니까 14일까지 갚고서 주식을 처분해 가지고 빨리 해야지 그걸 연장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빚 가지고 나중에.
  홍주미트가 흑자로 계속 전환돼 가지고 내년도에 갚을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은 무척 어려우니까 애초에 합의사항대로 군에서 14일까지 갚고 채무상환을 하고 그 이후에는 주식을 매각처분해서 그 돈을……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도 지금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진행 사항은 별도 축산과로 하여금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신식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회계연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44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2항 2005 회계연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획관리실장님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2005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규모는 2,491억 원, 일반회계가 2,343억 원 정도, 또 특별회계가 13개 특별회계로서 148억 원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69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4억 9,600만 원이 증가돼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보면 증지수입 5,300만 원, 또 재활용품 수거 판매비 2,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 등으로 편성이 됐고, 다음 장 70페이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지방교부금이 8억 6백만 원 내려왔습니다.
  이건 수해복구 재해대책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국도비 보조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85쪽, 요것은 가계지원금, 일용인부임 부족분에 대해서 세웠고, 회의수당은 목간 정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 됩니다.
  일반운영비가 부족해서 천만 원 계상을 했고요 민선자치 10주년 기념행사 선거법 저촉으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5백만 원 감하겠습니다.
  감사업무 메뉴얼 제작을 위해서 3백만 원 계상을 했고요 자치법규 추록발간을 위해서 1,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7쪽 정책정보실 소관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부족해서 5,200만 원 계상을 했고, 98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29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홍주문화상 시상품 제작 720만 원을 감하는 것이고 다음 장 102쪽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요것은 위 아래 목 정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시설비 만해체험관 건립도 감리비로 목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요것은 국비가 당초 지원계획이었으나 깎여서 기왕에 사업은 진행됐고 그래서 군비로 충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관광진흥관리 요건 반환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지역혁신박람회 참가비하고 혁신분과위원 회비를 깎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성립전예산 요거를 깎아서 유류대로 전환, 목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운동 유공자 시상을 위해서 1,320만 원을 계상했고요 111쪽은 9월 17일 호우피해로 인해서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에 대한 10건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게 이렇게 하고, 다음 장 갈산 와리까지 해당이 되겠고 서부 거차, 상황, 이호, 중리 요것은 도 지원금 일명 도의원사업비라고 해서 2006년도 예산에 4억 원 계상됐고 여기에 1억 원이 반영돼서 사업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는 먼저 설명드렸던 재해대책 수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14쪽 가운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요건 수해사업비인데 농업기반공사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촌 복지회관 5천만 원을 깎고 내년도에 1억 원으로 세우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요 홍성읍 옥암리하고 오관리 10구에 대한 마을회관 신축임대료 이것도 깎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주민자치위원 교육보상금 백만 원을 깎고요 주민자치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1억 원이 도비가 지원돼서 1억 원을 계상해서 물품구입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117쪽 반환금 계상을 했습니다.
  121쪽 재무과 소관으로 수당, 국내여비, 전산개발비는 부족해서 세웠고요 프로그램 설치비는 감했습니다.
  또 성실납세자 시상금 123쪽 요것도 선거법 관련해서 6백만 원을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직원당 월 5만 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는 건데 부족해서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수산과 127쪽, 기타보상금, 보조금의 변경내시가 있어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떡축제, 쌀축제 이것도 선거법 관련해서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기타보상금,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조정사항이 되겠고, 다음 장 재해보상금, 9월 17일날 피해복구로 인해서 도비지원이 있어서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 민간자본보조 식미분석기 지원 갈산RPC에 2천만 원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폐비닐수거지원금, 부족해서 6백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 기타보상금, 불법어업 단속기관 과징금 603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타 기관에서 단속해서 우리한테 적발돼서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세운 사항이 되겠고,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9월 17일 수해피해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돼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부기했습니다.
  다음 장 농산관리 국비반환금이 있어서 456만 2천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축산과 135쪽, 도비조정분이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한우 광역브랜드 기반육성, 도비 조정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139쪽, 고용촉진훈련비 그것도 국도비 조정이 있어서 했고요 다음 장 신나게 기업하는 업무추진비, 그 다음 다음 줄에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요것이 반납 천 원인데요 요걸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위로 조정했습니다.
  결성농공단지 조성사업비 군비 부족분 세웠고요 가전제품 순회봉사 수리부품 부족분 60만 원을 세웠습니다.
  142쪽은 반환금 1,39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45쪽 요거는 국도비 조정이 있어서 그거를 조정했고요 재해구호 식량 및 물품 구입인데 재해있을 때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인데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치 안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비 요것도 국도비 조정, 사회복지 수혜사업 국도비 조정, 다음 장 민간경상보조 요것도 국도비 변경사항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148쪽도 국도비 변경사항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150쪽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 조정사항입니다.
  152쪽 일반운영비 120만 원을 수료증 수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요 행사실비보상은 선거법 관련해서 감, 또 그 다음 민간위탁도 선거법 관련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153쪽 국도비 조정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또 154쪽도 국도비 조정돼서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155쪽도 국도비 조정사항, 행사실비는 잔액이 있어서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156쪽도 국도비 조정사항, 157쪽도 국도비 조정사항, 158, 159도 다 국도비 조정사항이 되겠고요,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 도색은 장성, 광천 신축계획이 있어서 도색을 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걸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쪽은 반환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맨 밑에 보시면은 37억 3,900만 원을 감해서 꼭대기 일반운영비, 또 행사보상금, 다음 장에 나열된 모든 사업비로 37억 원을 167페이지까지 24건 사업으로 부기를 분류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167쪽 맨 밑에 유송배수로 수해복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9월 17일날 수해피해로 인해서 성립전예산으로 부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농경지 유실 성립전예산까지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산 쌍천·동산, 결성 금곡, 홍동 만경, 은하 금국 여기는 도의원사업비 아까 말씀드렸던 1인당 5억 원이 지원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요것은 아까 37억 문당권역 종합개발계획 거기에서 여기 감리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고, 시설부대비가 다 계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쪽은 농업기반공사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를 부기했고요 171쪽 요것도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다음 장까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173쪽 유류세 인상분에 따른 버스·택시·화물조합에 보조되는 2억 원을 세웠고요 손해배상금 백만 원은 대정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신호등 관리가 소홀해서, 우리가 영조물관리 소홀로 해서 배상하도록 그렇게 돼서 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국고반환금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장도 반환금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177쪽 9월 17일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14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까지.
  180쪽 보조금 변경사항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과 18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부족분, 또 행사실비보상금,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쪽 기타보상금도 선거법 관련해서 시상을 못하기 때문에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행사실비보상 18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홍천마을 2차부분, 아까 기금 보고드릴 때 분양가 금액이 낮아서 감하는 거 2억 9,9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186쪽도 수해복구에 따른 성립전예산 부기입니다.
  188쪽 요것은 대교리 고사목 제거인데 국토공원화사업비 잔액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도시건축과 193쪽입니다.
  요것은 수해복구사업비로 1,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수당 부족분 세웠습니다.
  그리고 홍성역~국도29호 간 도비지원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196쪽 월계천 주변 ~ 마을회관까지 지금 당초 1억 원이 서 있었는데 1억 원 갖고는 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서 2억 원을 추가 부담해서 사업을 마무리코자 세웠습니다.
  199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광성 화장실 신축은 다음 보건진료소 신축 계획이 있어서 감하는 것으로, 다음 200쪽 보조금 조정이 있어서 했고요, 의료 및 구료비는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201쪽 보조금 조정 사항 정리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는 여비가 도비가 지원돼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05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여기 민간자본보조 3천만 원을 감하고 위하고 아래, 5백만 원, 2,500만 원으로 목정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쪽 하촌마을 건강관리실이 지난번 벼락을 맞아서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1,700만 원을 지원해서 보수코자 하는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전기료 부족분 계상을 했고요 다음 환환경사업소 213쪽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임금조정에 따라서 임금조정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215쪽 약품비 부족분과 급식비 남은 것을 깎았습니다.
  홍성읍, 217쪽 혜전대학교 학사지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의자구입비 160만 원 계상을 했고 219쪽입니다.
  요것은 환경미화원 임금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광천읍도 환경미화원 임금부족분, 또 홍북면 227쪽은 농경지 피해에 따른 백호우 지원사업비, 또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해서 520만 원 차량수선비 세웠고요 229쪽 미화원 임금부족분 세웠습니다.
  홍동면 233쪽, 전기세 부족분 세웠고요 장곡면 미화원 임금부족분 세웠습니다.
  은하면도 일반수용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서부면 온풍기 구입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고요 자동차 일반운영비하고 칼라프린터기 부족분 세웠고, 환경미화원 임금 부족분 세웠습니다.
  갈산면 요것은 가운데 것을 부기정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구항면 불법쓰레기 수거 요것은 그런 지역이 없어서 깎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데요 13개 특별회계입니다마는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263쪽 여기 3천만 원을 목정정하는 겁니다.
  뒷장에서 깎아서 위쪽으로 하는 사항이고 기타 특별회계도 특별하게 변동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30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갈산농공단지에 시도비 보조가 돼서 세웠고 304쪽 신안지구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아까 기금에서 보고드렸듯이 사업 취소가 돼서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307쪽은 갈산농공단지 조정하고 감해서 취생리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하게 변동되는 사항 없고요 365쪽 명시이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153건 너무 많아서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375억 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이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46건입니다.
  기획관리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 한 건하고요 문화관광과가 13건, 문화재 보수사업 보조금이 조금 늦게 지원되고 이렇게 돼서 됐고요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또 마을길 포장 등 해서 7건 했고요, 친환경농수산과 5건 했고, 축산과 1건, 지역경제과 2건, 사회복지과 8건, 건설교통과 이게 수해복구사업이 여기에도 많아서요 40건 이렇게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요 181쪽에 재난관리과 19건 이것도 수해복구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384쪽 환경녹지과 21건, 화장실 관련해서 많이 있고요 도시건축과 21건,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 도로확포장사업 이런 사항이 지금 명시이월시키고자 했습니다.
  수도과 1건, 보건소 3건, 환경사업소 1건, 광천읍 2건, 서부면 1건 이렇게 됐고요 특별회계가 7건, 이상 2005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님께 답변을 듣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전체를 놓고서 하면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과별로 넘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위원장 오석범   
  직제순으로 하시자고요?
이태준 위원   
  예, 그렇게 하면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거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직제순으로 쭉 넘겨가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91쪽 여기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92쪽.
  없으면은 93쪽.
  다음은 정책정보실이 되겠습니다.
  97쪽, 98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문화관광과로 가겠습니다.
  101쪽입니다.
  102쪽, 103쪽, 104쪽, 10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되겠습니다.
  109쪽, 110쪽, 111쪽, 112, 113.
주정열 위원   
  내가 질문할게요.
○위원장 오석범   
  예.
주정열 위원   
  이게 도의원사업비라고 시설비를 한 거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112쪽.
주정열 위원   
  예, 112쪽부터.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서부 4개 그게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같아서 아무리 도의원 사업비라도 도의원은 군비까지 포함하는 걸 어느 정도 균등 배분해야 되는데 도의원 사업비 자체에서 홍동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본 사업에서 모전부락 한 건만 넣었는데 그 많은 속에서 어째 3천만 원만 넣었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네요.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배분을 해 줘야지.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해야지 너무 없어.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홍동은 지금 제가 파악한 거를 보면은 기반조성과 문당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또 모전 마을안길, 반교 배수로, 세천 배수로, 요렇게 들어간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도의원 사업비가?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주정열 위원   
  별도 좀 주시고, 그리고 여기 마을회관 신축 115페이지, 그리고 마을회관 임대, 요건 왜 안 된 거예요?
○위원장 오석범   
  담당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담당 강환홍   
  요건 마을회관에서 추진하다가 도저히, 옥암2리 같은 경우는 후보지를 고민했다가 그 땅을 못 사고 해 가지고요.
주정열 위원   
  땅이 없어서, 땅 구입을 못해서?
○도의새마을담당 강환홍   
  예, 그리고 10리도 임대하는 거로 했었는데 그 부락 전체가 임대할 만한 마땅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포기를 받았거든요.
주정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반환금이 새마을 자녀 장학금, 왜 이런 건 못 줬어요?
○도의새마을담당 강환홍   
  그 반환금은요 작년에 예산집행하고 남았던 거 그거 반납하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남은 거.
○도의새마을담당 강환홍   
  예.
주정열 위원   
  다 못 줬어요, 그래서?
○도의새마을담당 강환홍   
  예, 집행하고서 남은 잔액.
주정열 위원   
  이거까지 다 추려보지?
  너무 아깝네.
○도의새마을담당 강환홍   
  주려고 해도 학생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최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신식   
  101쪽에 홍주문화상 시상품 제작, 선거법 때문에 뭐했는데 이 선거 끝나면 시상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월시켜 가지고.
○예산담당 이상현   
  내년도에 확보해서 줘야 될 거 같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서.
  조례는 주도록 돼 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간사 최신식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115쪽 마을회관 임대, 임대가 10리?
  그러면 이장이 누구지?
○도의새마을담당 강환홍   
  예, 10리요. 
  11리는 추진하고 있고요 10리는 포기를 했고.
  도저히 할 데가 없다고.
이규용 위원   
  이 10리가 어디지?
○도의새마을담당 강환홍   
  10리는 요쪽 전매소인가요 도로 요쪽 동네.
이규용 위원   
  거기는 포기했어요?
○도의새마을담당 강환홍   
  예, 거기는 포기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돈이 적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도의새마을담당 강환홍   
  아니요, 거기가 임대할 만한 장소가 없다고 해서.
이규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117쪽 끝내고 재무과로 들어가겠습니다.
  121쪽, 122쪽, 123쪽, 12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친환경농수산과로 시작하겠습니다.
  127쪽, 128쪽, 129쪽, 13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29쪽 식미분석기 지원, 갈산, 2천만 원.
  많지는 않은데 이게 버릇이 돼 가지고 말이오 뭐 조금 하면 군청에 계속 의뢰하게 돼 있어요.
  금마나 홍북이나.
  갈산이나 RPC공장들.
  이거 2천만 원, 4천만 원 하는 것도 자체서 못하고 군에서 지원받고.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그것은 그동안 쌀 관계대책회의를 1억 들여서 우리 지회 농협하고 지역농협하고 우리 군하고 투자해서 사업 시행을 했는데 갈산면이 모든 것이 RPC가 다 갖춰졌는데 식미분석기라는 것이 쌀맛을 분석해서 좋은 쌀, 그러니까 아미노산 포함량이 많으면은 쌀맛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걸 해 가지고 롯데마트에 일단은 미앰미라는 회사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돼야 백화점 같은 데도 통과가 가능하답니다.
주정열 위원   
  식미분석기를 놔야?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예, 예, 그래서 모든 게 다 돼서 요것만 2천만 원 해결해 주면은 자기네들이 그걸 한번 좀 문을 두들여보겠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계상한 겁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그동안도 이게 많이 갈산농협도 지원됐잖아요.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이게 갈산농협 한 것은 RPC가 있어서 농림사업으로 국가시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만 지원했어요.
주정열 위원   
  그런데 자기네들이 할 것도 어떻게 하면은 군에서 군비 따와서 하나 이것만 궁리된다니까.
  RPC들이 다 그래요, 지금.
  이게 버릇이 돼서 문제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수산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축산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35쪽, 13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축산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39쪽, 140쪽, 141쪽, 14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45쪽, 146쪽, 147쪽,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다음은 건설교통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과 163쪽에서부터 17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아니, 이게 문당권 뭐는…… 친환경농수산과에서도 백 억이 들어가잖아요, 이쪽에?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뭐하는 거는 이거 진짜 도시 하나를 문당리에다 만들어주려고 그러나……
○위원장 오석범   
  구체적인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지금 163쪽서부터 167쪽까지 요 사항은 전에도 보고를 많이 드린 바와 같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70억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을 작년서부터 사업이 계속 이월돼 왔다가 이번에 밑에 보면은 37억 3,987만 5천 원을 감해 가지고 세부사업별로 나열해 놓은 것뿐입니다.
  다시 예산을 더 세운 게 아니고 지금서부터 우리가 발주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한꺼번에 통틀어서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부사업별로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건별로는 얼마 안 되는 군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다 균특사업입니다.
  (제136회/예결특위 제3차) 17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건설교통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77쪽에서부터 180쪽입니다.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농경지 복구사업이 지금 안 들어갔는데 농경지 복구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많이 전답을 매몰하고 했는데 그거를 95년도에도 그 수해가 많이 갔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마을 단위로다가 논밭을 조심씩 이렇게 한 거는 일괄 묶어 가지고서 마을별로 장비를 지원해서 다 원상복구, 논두렁까지도 다 해 줬는데 지금 시대가 벌써 10년이 바뀌어 가지고 하는데 더 퇴보해서 그 농경지 복구 여기가 계상이 안 됐지 않느냐.
  그러면은 상당히 주민들이…… 논두렁까지도 전부 각 부락별로 풀로 세워 가지고 해 줬어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홍북에 5백만 원 백호우……
이태준 위원   
  5백만 원 그 열 대 가지고 돼요?
  그때 당시는 그때 95년도에 상당히 수해가 나 가지고 농경지를 전부 복구해 주고 논두렁까지 집이 다 틀어졌는데.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168쪽 보시면은 중간에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168쪽에?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그래서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읍면에 전부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부락 단위, 아니면 면에서 직접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168쪽 어디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다섯 번째 보면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사업.
이태준 위원   
  5,400만 원?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거기다가 군비는 지금 예비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지금 군비는 표기가 안 됐거든요.
이태준 위원   
  군비는 편성이 안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비비로 섰습니다.
이태준 위원   
  하여튼 이거를……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래서 지금 다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잘 된 거요.
  탄력있게 그거를 예산 집행하기 쉽게 해 놔야지 그걸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은 잘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최태수 계장님.
  위원장님, 최태수 계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나 할 게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오석범   
  최태수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학계리 요 부분에 포함이 안 됩니까?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그 지역 학계리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포함이 안 됩니까?
  아니, 이게 늘 매년 농경지하고 하천이 뭐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소하천, 세천이 제방 유실돼 가면서 이루어진 논에 북새가 뒤밀어진 그 내용인데……
김원진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이태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 내용인데 그렇죠?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매년 유실되는 거를 다른 읍면에는 다 배정하면서 홍성읍에는 배정이 안 된다 하면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아니, 그게 읍면에서…… 이게 수해났을 때 읍에서나 면에서 보고가 된 지역은 다 지금 지원이 되는 겁니다.
  보고가 빠졌으면은 혹시 빠졌다고 그러면은 모르는데 아마 수해 때 보고가 됐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확실하게 위치적으로는 여기서 알 순 없지만 읍면에서는 전부 다 그게 포함돼서 복구가 됩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이게 매년 되는데도 보고가 누락돼 가지고 매년 유실되거든요.
  비만 오면 유실되는 지역인데 복구가 안 돼 가지고 매년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게 수해났으면은 저희들이 며칠에 걸쳐서 다 조사하고 읍면 직원으로 해서 조사하고 이장님들이 다 조사하는데……
김원진 위원   
  아니, 최 계장님이 직접 그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그게 매년 유실되는 지역이 아닙니까?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피해가 발생되면은 보고체제를 거쳐서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된 걸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임금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   
  수해복구사업이 말입니다 1차에 각 면별로 얼마씩 배정을 했죠?
  1차에 하고 2차에 또 됐습니까? 1차로 하고 말았습니까?
○위원장 오석범   
  그건 최태수 계장님.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저희가 면별로 별도 예산 자금을 배정한 건 없고요.
임금동 위원   
  아니, 장비대로다가 장비 얼마씩 한다 이렇게.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그것은 저희가 읍면에서 지금 장비 투여된 걸 분석을 해서 장비대하고 부대비를 파악해서 자금을 보냈습니다.
임금동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한 거요?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거 또 있습니까?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없습니다.
임금동 위원   
  없어요?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해 준 내용은 농경지 유실·매몰비 거기에 대해서 재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읍면으로 배정해 줬던 것은 지난 응급복구 때 소요됐던 장비대하고 부대비를 배정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비대로 지원을 해 준 부분이 반밖에는 안 돼요, 일을 반밖에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지금 기왕에 응급복구에 필요했던 경비에 대해서는 다 배정을 했고 지금 현재 건설교통과에서도 배정된 부분은 농경지 유실·매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피해 보고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아니, 유실·매몰이라는 뭐 이렇게 논두렁이 무너지고 조금씩 조금씩 깨진 거 그걸 얘기하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아주 매몰됐거나 다른 아까 큰 공사를 얘기하는 거요?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큰 공사를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렇게 조그맣게 논두렁이 유실됐던 그런 부분들도 면에서 내지는 부락에서 집행하다 보면은 사실상 농경지 유실·매몰지가 똑같이 된 게 아니라 대소가 구별되다 보니까 부락 자체적으로 이장이나 아니면 추진위원장 선출해 가지고서 복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그 복구비가 반밖에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그 농경지 유실·매몰은 백%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임금동 위원   
  그것이 말썽이 많더라고요. 
  부락에서 하다가 예산이 모자른다고 장비 빼고 이러면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2차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다고.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그거는 읍면별로 현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예, 그렇게 한번 보고가 들어올 겁니다.
  보고 받아 가지고 다시 대책을 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현재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심의에 대해서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여기에는 들지는 않았는데 수해복구에서 잘못된 사항이어서 난 건설과하고 최태수 계장 소관이어서 그러는데요 홍성읍 소향리에 거기가 도로확장을 하고 있는 데고 또 거기 농경지가 유실됐는데 거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응급처치는 했는데 항구복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세 군데를 다 나가라고 했더니 나가서 보고서 이제 와서 거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는데 3천만 원 정도는 토목직들이 나가 보고서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수정발의라도 해 줄 것인지 난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소향리 1구 저 꼭대기인데 지금 109호인가 몇 호 도로가 가는 데인데 도로도 가고 또 수해가 거기가 났어.
  그래서 둘이 서로 뭐하다가, 실무자들이 결론을 못 내렸어요.
  못 내리고서 인제서……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홍성201호 도로 확포장 구간 내에 수해가 났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규용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확포장사업에서 포함해서 고칠 수 있으면은 고쳐드리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것이 논두렁이어서 뭐가 될라나 모르겠어요?
  건설과에서.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서 한번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수해복구에 대해서 누락돼서 이게 못해 준다고 하면은 그것이 정말로 농민으로선 속이 상할 일이고 책임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텐데 누락됐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방지하기 위해서 해 준다 하는 명목 하에 빠지면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기획관리실장님 계시고 건설과장님 계신데 재난관리과장님은 안 계신데 빠진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앞으로 재난 방지를 위해서 누락부분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그렇게 넓게 해석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최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신식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수해복구사업을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가서 장비가 들어가서 수해복구를 할 데가 있고 포크레인으로, 예를 들어서 한 5백 미터라고 해서 포크레인 두 삽 떠서 이렇게 얹을 데도 있는데 그 마을이장이라든가 담당공무원들이 지도·감독 하에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두 삽 떠얹자고 5백 미터를 가면 시간이 소요돼 가지고 장비대만 소비가 돼 가지고 제대로 할 데를 못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건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수해복구할 때 모든 사업할 적에도.
  왜 그러냐 하면은 5백 미터나 가서 두 삽 떠얹을 거 갖다 금방 여기서 5백 미터 갈 시간이면 여기 와서 예를 들어 20미터 둑을 갖다 쌓을 수가 있는데 거기 걸어가다 보면은 사업을 못하는 거요.
  장비대만 드는 거요.
  그것이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고루고루 제대로 혜택받을 데 받는다 이거요.
  복구할 데를.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으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최신식 위원님이 지금 그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재해 시에 홍성이 복구가 상당히 안 됐다고 그랬는데 이 기금에서 꼭 홍성군에 있는 장비 아니더라도 관내에 있는 장비를 비상시에 사용을 해 가지고 복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줬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다 복구가 되고 제설복구가 되고 홍성은 복구가 안 된 겁니다.
  홍성군 관내만.
  안 그렇습니까?
  홍성군 관내만요.
  예산이나 타 지역은 다 되는데 그거를 홍성군에 있는 장비로만 재해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범위는 넓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재해복구기금이 있으면 그걸로 지역 관내에 있는 덤프나 그런 장비를 빨리빨리 사용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않기 때문에 이 매스컴에도 홍성군만 이렇게 안 된다고 나오고 이런 문제는 이 재난복구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이 기금 운용도 사실은 재난이 발생됐으면은 전 지역을 바로바로 뭐할 수 있는 기금을 써야 되는데 그런 기금은 그냥 내가 보기에는 엉뚱한 데 쓰고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서 지금 최신식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제기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 사항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재난관리과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적극 그쪽으로 얘기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재난관리과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83쪽에서부터 1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도시건축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93쪽에서부터 1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99쪽에서부터 20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농업기술센터 윤 과장이 정정해야 될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윤길선   
  205쪽에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목변경을 해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는데요 도 농업기술원에 질의를 해 보니까 요 사항은 충남도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연말이 돼 가지고 그쪽에 승인을 받을 시간이 없다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선 대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그냥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변경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본예산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읍면을 일괄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임금동 위원   
  읍면은 별로 검토할 필요성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로……
○위원장 오석범   
  임금동 위원님께서 읍면은 질의·답변을 하지 말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동의하면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잠깐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서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연속해서 회의를 해야 되나 요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이거는 계수조정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봐서 우리 다 이상없다고 한 거 계수조정할 거 없다고 봅니다.
  단지 농업기술센터 하나 그거만 정정해 주면 되는 걸로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석범   
  이규용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들어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이규용 위원   
  계수조정이 아니라 계수조정할 것도 없이 지금 다 심의가 끝난 속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치고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 회계연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술센터」하는 위원 많음)


  (장 내 소 란)
  그러면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 회계연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거기서 아까 거론이 되든 그 부분이 빠졌단 말이오.
  그거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 오석범   
  고친 걸로……
이태준 위원   
  고친 걸로?
○전문위원 박창수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 오석범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 회계연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제8차 본회의가 끝난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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