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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5일(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4.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4.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o 기획관리실
  7.   o 정책정보실
  8.   o 민원봉사실

(10시 0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주정열 위원님께서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석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대 의회 마지막 예산 심의에 들어가면서 2006년도 본예산도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지 낭비되는 곳이 없는지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지원사업에 있어 예산에 편중됨이 없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업무 구상 보고를 받았지만 실과장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도 요약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3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방금 주정열 위원님께서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최신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왕에 배포해 드린 2006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9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43억 7천만 원 정도가 2006년 말에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21억 7,200만 원 정도가 있고 25억 1,1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통합한 것으로서 금년도에 461만 천 원을 수입을 잡아서 연말에 1억 2,900만 원의 현액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5천만 원을 출연하고 이자 9백만 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5,909만 7천 원을 잡아서 2006년 말 3억 4백만 원 정도의 현액을 유지코자 합니다.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화장장 수입의 백 분의 10인 4,200만 원을 출연하고 이자수입 28만 5천 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5천만 원 출연하고 330만 2천 원을 이자로 수입 잡아서 운영하도록 하겠고, 재난관리기금은 1억 5천만 원을 출연해서 총액 6억 3,900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은 쓰레기봉투 판매와 이자상환분을 출연해서 9,095만 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도비 9백만 원 등과 과태료 수입으로 3,4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잡아서 운영할 계획이고, 지방채상환은 내년도에는 계획없이 현액 37만 8천 원만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신청사건립기금은 내년도에 20억 원을 출연받아 6천만 원의 이자수입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하면은 기획관리실부터 해야 되지마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관외출장 관계로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는 1억 2,924만 7천 원이 되고, 2006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수입이 461만 천 원, 지출이 4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서는 저소득층 중학생 13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해서 130만 원, 고등학생 19명에 대해서 15만 원씩 해서 285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006년도 말 잔액은 1억 2,97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10쪽부터 쭉 내역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나열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3페이지에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9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생활보장수급자, 영세민, 저소득자 요 외로는 다른 데는 않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대상자가 지금 현재 더 늘지는 안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희가 금년도 말에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주정열 위원   
  이자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주정열 위원   
  그러면 더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여기 나열한 생활보장수급자, 또 농어민, 저소득주민자녀 해서 조사한 것이 중학생이 13명, 고등학생이 19명입니다.
주정열 위원   
  요거밖에 안 된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대상되는 사람이.
주정열 위원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실은 큰 혜택은 아닌데……
주정열 위원   
  요걸 조금 더 증액할 수는 없나?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대상자를 물색하면 보통 15명, 15명 할 때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나눠서 조사해 가지고 하는데.
주정열 위원   
  아니, 액수가 적단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액수를 더 하자면은 기금이 고갈되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낮다 보니까 금액을 좀……
주정열 위원   
  수입원을 조금 늘리는 방편을 써야 되겠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거는 한번 더 연구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기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4조 및 홍성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99년도 천만 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노인복지기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억 4,548만 6천 원이 되겠고, 2006년도 출연금이 5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가 909만 7천 원을 합쳐서 2006년도 말에는 3억 458만 3천 원의 기금이 적립되겠습니다.
  적립금은 지금 연 3.7%의 이자를 갖고 있는 제일은행에 예치되었음을 보고드리고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수입이 5,909만 7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조례에 근거가 있을 텐데 5천만 원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고서 5,909만 7천 이렇게 됐는지 그것 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설명드린 대로요 2006년도에는 군비 5천만 원이 출연되는데 909만 7천 원은 금년도 잔액과 5천만 원을 넣은 이자 추정액입니다.
이태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유인물 29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화장장 수입료의 10%를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화장장 총 수입료는 4억 2,285만 원이 예상돼서 거기에 따른 10% 4,200만 원을 하고 28만 5천 원은 그동안에 발생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군 세입세출외현금에 납입을 하고 금년도 들어온 예산에 10%인 4,2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인근 지역 봉서와 인흥, 석산, 3개 부락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그 내용을 설명한 자료로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지역주민에게 4,200만 원을 지불한다고 하셨는데 지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어떤 방법.
  현찰로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급방법은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마을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그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마을에 배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마을에다 지원하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공동통장에 의해서.
임금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봉서, 인흥, 석산에 대해서 4,200만 원이 지원된다는데 봉서, 인흥, 석산은 어떻게 균등하게 지원되는 건가요, 차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봉서리는 지역 가구수가 약 백 호가 넘습니다.
  또 인흥, 석산 합해서 110호가 되기 때문에 그 세대수를 감안해서 봉서마을에 5%, 인흥마을에 3%, 석산마을에 2% 해서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유인물 3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홍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2004년도에 5천만 원을 시작으로 예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5천만 원을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이 구좌에 넣고 330만 2천 원은 내년도 말까지의 이자 추정액으로서 총 1억 5,940만 2천 원의 2006년도 말 현재액을 목표로 계획을 세워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요것을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아직 지출은, 여성분을 위한 지출은 아직 하는 거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5억을 목표로 해서 5억까지 달성이 되면은 이에 따른 이자로.
주정열 위원   
  5억 넘으면은 지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렇게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3년째 출연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지출은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발전기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지방채상환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7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영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액 37만 8천 원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37만 8천 원은 잔액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채상환기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 등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은 소득향상, 복리증진, 기타가 되겠으며, 지원 대상은 홍천마을 주민협의회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에 있어 가지고 수입은 출연금으로 9,0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9,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쓰레기봉투 판매지원액의 10%인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1차 문화마을 이자상환으로 39가구에 대한 2천만 원씩 7억 8천만 원에 대한 연리 5% 이자액으로 4,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세출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쓰레기봉투 판매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차 문화마을 이자상환금으로 4,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방금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은 2003년도에 8,400만 원 하다가 2억 2천…… 2억 3천 정도로 됐는데 또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원인이 뭡니까?
  63페이지.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이것은 2차 문화마을 주택신축비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주택비가 포함됐다가 다시 빠져나가니까 그걸 안 지어주니까 2006년도엔 상당히 주네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2006년도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지원금과 1차 문화마을 이자상환금만이 들어갔습니다.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문화마을 조성하면은 이주 대책을 다 세웠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이주가 지금…… 입주가 시작이 돼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입주 시작되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도 똑같이 입주시켰으면서 이 쓰레기봉투 판매지원하고 문화마을 이자상환 요거하고 다같이 또 들어갑니까?
  그분들한테 또 혜택을 주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원래 쓰레기봉투 판매액 지원은 우리가 연간 한 4억 9천만 원 정도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의 10%는 그 마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1차 마을에는 이자상환이 우선 금년에 들어가고 내년에 2차가…… 1차 마을만 채무승계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2차 마을은 당초 작년에 할 적에 5천만 원씩이 나갔기 때문에 2차 마을에 대해서는 이자상환은 안 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다면은 이주를 다 시켜주고도 지금 주차장수입하고 쓰레기봉투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요것은 이자……
김원진 위원   
  아니, 이전까지 다 해 주면서도 더 계속 이렇게 매년 지원해 준다는 거는 너무 한쪽에다가 편중되게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쓰레기봉투 판매액 지원은 법규 사항에 판매액의 10%를 그 지역주민한테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쓰레기봉투 판매액과 또 주차장 수입까지 계속 매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주차장은 홍천마을에 임대를 준 것이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김원진 위원   
  아니, 내내 똑같죠.
  내내 임대도 지원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혜택을 그만큼 준다는 거는 이전까지 다 해 주면서까지 그렇게 매년 한다는 거는 너무 편중되는 뭐 아닌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차 문화마을에 매년 봉투판매액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화마을에 이자상환은 아직…… 원금상환은 아직 안 했어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원금상환은 내년부터 도래가 됩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서 이자만 이번에는 부담돼서 4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구나.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주정열 위원   
  1차 문화마을만이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이건 1차 문화마을에 2천만 원씩 채무승계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자와 앞으로 원금상환을 해야 됩니다.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홍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목적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 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으로는 2005년도 말 현재액 3,720만 6천 원, 또 2006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세입이 3,466만 5천 원, 지출은 2,663만 6천 원, 증감이 802만 9천 원으로서 2006년도 현재액은 4,52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또 기금운용수익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운영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활동, 모범음식점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사업 수행을 위한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자금 수지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7,187만 천 원에서 전년도 예산액 5,681만 9천 원, 증감으로 1,505만 2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지출도 7,187만 천 원에서 전년도 예산액 5,681만 9천 원을 집행하면 1,505만 2천 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72쪽에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총 3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범음식점 간판 제작비, 또 주방용구 색깔별 구분지원, 기금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가 들어가고 아울러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이 계상됐습니다.
  두 번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 참석위원의 식비를 6만 원 계상했습니다.
  73쪽 맨 상단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서 336만 원 계상했고, 내포사랑 큰축제 특색음식 전시 참가업소에 대한 재료비 보상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업소에 시상금, 2개소에 대해서 40만 원 계상을 했고, 우수식품 전시 참가업소에 대한 부스 설치비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로서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921만 6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맨 하단에 모범업소 유해곤충 박멸약품비 지원, 도비로서 3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다 마치고 전체로 4,523만 5천 원이 예치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흥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73페이지 내포사랑 큰축제 특색음식 전시 참가업소 재료비 보상은 어째 내포문화제에다 계상을 않고 여기다 따로 계상하죠?
○보건소장 임헌문   
  요것은 하나에 진흥기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된 겁니다.
장기동 위원   
  내포사랑축제 일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진흥기금에서 참가업소, 10개 업소에 대해서 재료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안입니다.
장기동 위원   
  굳이 내포사랑 큰축제 자금에서 쓰지 왜 따로 쓰느냐 얘기요.
○보건소장 임헌문   
  이 기금 자체가 식품위생업소 관련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받아진 돈이기 때문에 그 업소들을 위해서 또 쓰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토록 된 것입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 딴 항목에서 5억이 계상됐는데 이 기금까지 하면은 5억 2백만 원이네, 정확하게.
  그래서 하는 얘기요.
  많이 들어가는 데도 또 이런 식으로 딴 데다 세분해 가지고 집어넣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이거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모범업소가 이 행사에 참가할 때 식품진흥기금에서 모범업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가령 대하축제 같은 거 조선김축제니 새우젓축제 같은 데 할 때도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홍보비로 지금 쓰는 거예요, 음식점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음식업소들이 참가해 가지고 거기에서 재료비로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장기동 위원   
  아니, 글쎄, 재료비인데 왜 내포문화축제에만 참가를 하고 딴 데 뭐 대하축제 같은 데 참가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 요 사안은 대하축제 같은 경우는 서부 지역에서 그 관련 업소들이 현장에서 있고 요 내포사랑 큰축제는 별도의 부스를 져 가지고 별도 장소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대하축제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업소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요 내포사랑 큰축제는 우리 홍성군 전역에서 모범업소로 선발된 업소 중에 여기에 신청을 해서 참가를 하려고 하는 업소, 10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장기동 위원   
  요 기금에서 더 지원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기금에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장기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11개 읍면별로 식당 운영하는데 11개, 1개 업소만 더 해 가지고 재료비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솔직히 해서 더 지출을 하고 11개 업소로 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재료비 주면 될 거 아니냐 얘기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면별로 한 개 업소씩 하면 되느냐.
장기동 위원   
  그러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요 사안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그 밑에 우수식품 전시 참가업소 부스 설치비인데 우수식품 전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요 사안은 충청남도 전체에서 행사를 하는 그 행사장에 우리 군 업소에 선발된, 우수 업소로 선발된 업소에 대한 부스 설치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우수식품이라고 하면은 5개 업체가 지금 참가했죠?
○보건소장 임헌문   
  내년도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계획이에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김원진 위원   
  어느 정도 선발해 놓은 그런 뭐는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아니, 요것은 내년도에 본인들이 또 참가를 하려고 해야 되고, 신청을 해야 되고요, 신청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선발을 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도에서 우수식품 전시회에 그게 하나에 평가대회입니다.
  평가대회에 출전기준이 있습니다.
  요 기준에 적합한 업소가 선발되면 그중에서 만약에 열 군데가 선발됐다고 할 때는 점수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커트해 가지고 5개 업소를 참여시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47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재난관리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110조 3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입니다.
  설치연도는 2005년도, 제정일은 2005년도 1월 15일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5년도 말 현재 6억 2,29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6,624만 9천 원, 지출이 1억 5천만 원, 그리고 증이 1,62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75조 규정에 따라서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운용·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은 수입입니다.
  예산액 총 7억 8,921만 천 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이 8억 1,296만 2천 원입니다.
  감이 2,375만 천 원 되겠습니다.
  지출은 7억 8,921만 천 원, 전년도에 8억 1,296만 2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76만 9천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 군비가 1억 5,9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예산액 6억 2,296만 2천 원을 회수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 5,61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지출항목에 가서 천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사용토록 하고, 시설비는 저희들이 1억 4천만 원을 재난대책사업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6억 3,921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보면은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조성액이 있습니다.
  그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56쪽 적립기금 운영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어저께 내린 눈도 재난이라고 봅니까, 안 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어제는 재난으로까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재난관계는 저희들이 총괄적인 측면에서는 재난이라 보 지마는 세부적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보기 좀 어렵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재난관리기금은 일단 재난이나 그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쓰려고 이렇게 적립해 놓은 거죠?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기금만 적립해 놓고 사용 안 하면 뭐합니까, 그게?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어제 같은 경우는 건설과 같은 데에 전부 염화칼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한테 요 안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어떻게 돼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예산군, 당진군, 서산시, 대천은 염화칼슘하고 도로 그거를 다 하는데 홍성군만 그렇게 전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 좀 한번 질의드릴게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안 하지는 안 했는데 전지역을 고르게 혜택을 드리지 못한 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관련 부서와 함께 이렇게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리면은 인력이 조기에 동원돼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비상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홍성군에도?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전혀 가동이 안 됐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수로원 7명하고 건설과 직원들은 나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55쪽에 2006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이 확 줄어버리네?
  앞으로 없애려고 그러나 왜 이래요?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2006년도에 1억 5,900만 원이오?
주정열 위원   
  아니, 잔액 남는 거.
  다 쓰고 나면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이것은 증감액입니다.
  1,600만 원이 증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기금명칭은 홍성군신청사건립기금이고,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과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설립됐습니다.
  설치목적은 신청사건립기금의 안정적인 확보이며, 설치연도는 2004년도 1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3천만 원이고, 2006년도 운용계획은 기금 20억과 이자수입 6천만 원으로 해서 20억 6천만 원, 2006년도 말 현재액을 30억 9천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기금용도는 신청사 건립부지 및 신청사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3천만 원과 금년도 출연금 20억, 그리고 적립금에 대한 이자 6천만 원 해서 총 30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다음연도에 이월코자 하고 89쪽과 90쪽, 91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이 청사기금은 당초에는 매년 20억씩으로 계획을 한 거 같은데 왜 금년도에는 10억을 했죠?
○재무과장 정택동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10억하고 금년도 20억을 했는데 10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운영의 형편에 따라서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최신식 위원님.
○간사 최신식   
  신청사 이전하려면 부지를 매입해야 될 텐데 부지 매입 장소는 정했어요?
○재무과장 정택동   
  아직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부지 관계는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통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간사 최신식   
  용역으로 하고 하다 보면은 땅값 상승 요인이 작용할 텐데 미리 부지부터 매입한 다음에 건축을 용역 주고 한다든가 그게 나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택동   
  부지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제일 적임지인지 요거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용역이라든지 또 우리 자체적인 검토에 의해서 추후에 결정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신식   
  아니, 그 시간이 자꾸 지나면은 땅값이 상승돼 가지고 부지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된 다음에 시기적으로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대상지를 확보하고자 추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최신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지금 청사신축건립기금 관계인데 예치한 은행을 보면은 기금별로 틀리게 전부 예치가 됐단 말이오.
  농협에다 한 데가 있고 제일은행에다 한 데 있고 그런데 그거를 총괄해서 기획실에서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기금 전체를.
  기획실장님한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총괄해서 하는데 통장 하나로 돼 있어야 하나……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따로따로.
이태준 위원   
  어떤 놈은 제일은행, 어떤 놈은 농협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오.
  그거를 한……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자가 제일 높은 그런 금융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기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39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4항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과, 사업소, 직제순에 의해 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설명이 끝난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실·과 직제순에 의거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2,308억 원이 총 예산액이 되겠고, 일반회계가 2,160억 정도, 그리고 특별회계 13개 특별회계에 148억 3,5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세입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인데 내년도는 182억 정도 되고, 15억 정도가 세입이 늘은 거로 돼 있는데 주민세가 4억 1,200만 원 정도 느는 거로 돼 있고요 다음 장 70페이지 보시면은 도축세가 금년보다 2억 9,100만 원을 세입으로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담배소비세가 7억 1,800만 원이 감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고, 76쪽에 순세계잉여금이 40억인데요 작년도에는 이 순세계잉여금을 안 잡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세입이 지금 없어서 이 40억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획관리실 소관 13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서 예년 수준 상승분 350만 원 상승한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일반수용비는 890만 원 정도가 감이 됩니다마는 요것은 혁신분야가 우리 기획관리실에 있다가 자치과로 감으로 해서 그 소요되는 예산, 그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다음 장 136페이지와 137페이지는 예년 수준에 의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여비가 있는데 40만 원 정도 상승해서 했고요 다음 13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비, 또 민간인 국외여비, 요거는 기수현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 올해 천만 원 했는데 5백만 원 올려서 탁구 등 교류를 조금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그 예산 5백만 원 상승시켰고요 외빈초청여비는 자매결연단이 방문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 또 기수현과 공무원 교환 근무를 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 친환경농수산과에 이진만 직원이 기수현으로 가서 6개월 동안 근무하게 돼 있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와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직원에 대한 경비를 1,200만 원 세웠습니다.
  140페이지, 일반운영비, 또 국내여비 요런 것은 작년 수준으로 해서 조금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42쪽도 일반운영비입니다.
  예년 수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144쪽입니다.
  국내여비, 또 부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요것은 공통경비로 2천만 원 정도를 풀로 해서 세워놨습니다.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교체로 인해서 행사 경비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풀로 해 놨습니다.
  그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업무, 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경비 4,200만 원 세웠고요 사회단체보조금 4억 3천만 원,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시설비 풀로 10억, 또 생활민원사업비 읍면별로 의원님당 3천만 원씩을 잔액으로 하시고 1억 중에서 요구하신 대로 상한 3천만 원만 남겨서 편성을 했습니다.
  147쪽은 일반운영비인데요 여기서 2,100만 원이 올보다 늘어났는데 요것은 법령집 구입하는 것하고 법률정보시스템 링크 개설입니다.
  요것이 우리 전자결재시스템에 해당 법령을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천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요것은 예년 수준으로 해서 세웠고요 149쪽은 통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1,100만 원 정도가 주는데 금년도는 5년 단위 인구조사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이 많았고 내년도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1,1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장 150하고 151페이지도 예년 수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152페이지는 예비비인데 21억 5,900만 원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일부 전부 줄여나간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뭐는 떨어진 거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아직.
이규용 위원   
  그리고 145쪽에 이 사회단체 보조금, 전번에 내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려고 하다 못했는데 4억 3천만 원이 실링인데 이게 사실상 한계라는 게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왜냐면 체육회라든지 사회단체 하면은 어디까지를 두고서 사회단체로 봤느냐 요것이 어려움이 있더라고.
  사회단체라고 하면은 전부 하면은 4억 3천이 아니라 10억도 넘어갈 거 같은데 이걸 어디까지의 기본을 보고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책정을 했느냐.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요것은 예년 관행적으로 주던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할 때는 예년 수준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심의를 하셨는데 올해 정산보고를 받고 내년도 심의하기 전에 그 사회단체별로 예산 집행 상황을 더 세밀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그런 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드린 대로 매년 하던 그런 수준, 거기에 한두 개 사회단체가 더 늘어난다든가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더 심도있게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주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144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경비는 각 실·과에 풀로 묶어놓은 거죠, 이게?
  6천만 원.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니요, 그동안에 각 실·과별로 행사경비를 지금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로 풀로 해서 지금 2천만 원을 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6천만 원?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2천만 원.
주정열 위원   
  행사실비 이거 말고 이 위에?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거는……
주정열 위원   
  국내여비로 됐나?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요것은 풀로 그 전체.
  예, 그 실·과별로.
주정열 위원   
  실·과 나름대로 또 있잖아요?
  실·과별로 기관운영경비가 있을 거 아니오.
  실·과별로는 안 세웠어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실·과별로 있죠.
주정열 위원   
  실·과별로 있고 이거는 만약에 대비해서 6천만 원 세워놓은 건가?
  6천만 원.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6천만 원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주정열 위원   
  예, 예.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요 여비는 1인당 1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월, 그렇게 해서 지금 실·과별로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주정열 위원   
  아니, 실·과에도 이거 세워지지 않았느냐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안 세웠습니다.
  요거는 전체 공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 수준대로 준다는 얘기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니요, 예산은 작년 수준대로 서 있고요 금방 보고드렸듯이 자체 집행 사항을 사업부서에서 더 투명하게 검증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 지침을 마련해서 한번 심의하는 데 자료로 제공코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주정열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줄 적에 좀 더 심도있게 하셔야 되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기 때문에 한쪽 주면은 유사한 단체는 다 줘야 된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주정열 위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느냐, 우리도 달라 이런 형식이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옳으신 판단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걸 판단을 잘하셔야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2005년도보다 2006년도 예산 이 몇 % 증가됐어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11.1%.
이태준 위원   
  그런데 기획실은 오히려 마이너스 됐네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거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혁신팀이 감사보다 그 업무가 신설업무라 예산이 많았던 것이 자치과로 가므로 해서.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138쪽에 중국 기수현과 국제교류를 위해 가지고 1,500만 원, 국제화 추진사업으로 1,500만 원이 서 있고 그 위쪽에도 보면은 국제교류업무 추진, 중국·일본 해서 5천만 원 서 있거든요.
  요건 새로이 일본 쪽하고 해 보려고 세운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한번 다른 데도 개척해 보고자 그 예산을 더 세웠고요 그 방문단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데 5천만 원 세운 겁니까?
  너무 과다하게 세운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글쎄요, 협력단이 형성돼서 그 교류를 하게 되면은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이종화 위원   
  지금 중국 기수현은 내내 밑에 기수현 방문해서 1,500만 원, 그쪽에서 저희 군을 방문했을 때에 천만 원, 또 공무원 교환근무 해서 따로 1,200만 원 서 있는데 위에 부분은 일본만 해당되는 거 같은데 중국, 일본이라고 넣은 부분도 좀 궁금하고 5천만 원씩 예산이 소요돼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위에 있는 것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비고 아랫 부분은 민간인들 가시는 그런 경비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5천만 원 하면은 일본이나 중국을 한 번 정도 가게 되고 공무원들 선발해서 한 열댓 명 가게 되면은 그 정도 경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정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정보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책정보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정책정보실장 김경철입니다.
  저희 정책정보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읍면 디지털방 책상 및 의자 교체를 4백만 원 요구했습니다.
  정보화교육장이 3층 옥상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에어콘 한 대, 정보화교육장에 무선마이크 한 대, 그리고 직원용 노후컴퓨터 교체를 180대의 보급계획에 의해서 교체코자 합니다.
  디지털 전화기, 민원실에 5대를 교환하려고 합니다.
  청사 노후 전화기가 저희 행정용 전화기 50대 요구했고요 사무실에 지금 신규사무실이기 때문에 냉장고가 없어서 하나 신청했습니다.
  156쪽입니다.
  행정종합정보 고도화시스템 이중화 사업입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 5천만 원, 요것이 정보가 차단될 때 다음 단계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상 무정전식으로 이중화 장치가 되겠습니다.
  초고속 다중화 장비 교체가 도 주관으로 하는 것인데 1,200만 원, 행정전화 시스템 변경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세 자리 전화번호에서 앞으로는 네 자리로 바뀝니다.
  도청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통합시스템 무정전전원장치이중화사업입니다.
  정전됐을 때 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실에 하론소화시설이 지금 전산실 면적보다 적기 때문에 그 하론시설을 추가로 더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수당,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요 상표출원료와 변리사, 등록비는 저희 브랜드 슬로건 개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성조아이상 분기별로 표창 계획으로 예산 요구한 거고요 아이디어 개발 군정 홍보에 대한 지역신문에 개발에 대해서 홍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기기 수선과 조아이상 책자 발간, 그리고 정책개발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정책개발팀에 662만 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정책정보실에 정액과 두 가지 해서 5백만 원 했고요, 부서업무추진비 420만 원, 기타보상금에서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시상금이 분기별과 연말시상으로 640만 원 요청했습니다.
  160쪽입니다.
  도청유치팀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로 해서 1,050만 원 요청됐고요 국내여비로 444만 원, 161쪽에 있는 내년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도청유치추진위원회 지원금을 2천만 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162쪽입니다.
  지역정보 분야인데요 일반운영비에서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임차료, 군민평생교육 컨텐츠 사용료 2백만 원 곱하기 10종 해서 2천만 원, 공공요금, 급량비,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운영수당에 정보화 교육강사 인건비, 요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164쪽은 165쪽에 있는 도비보조사업 임차료와 중복됐기 때문에 요것은 심의 시에 삭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61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화마을 지도자 행사 및 선진지 견학과 주민 정보화경진대회 참가로 5백만 원 요청됐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서 방금 말씀드린 정보화 교육 강사료와 임차료 중에 읍면 정보화 교육장 임차료 그것이 아까 임차료가 중복됐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비를 삭감 요청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고향사랑넷 컴퓨터 보급이 내년에도 보조사업으로 2,400만 원이 보조됩니다.
  인터넷시스템 소모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용역비 중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컨설팅, 요것은 체험과 전자상거래, 상품개발, 주민교육 등 해서 컨설팅과 지역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있을 5개년 계획의 수립 시기가 돼서 2천만 원 용역비를 요청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홈페이지 개선사업으로 요청된 거, 이게 2,8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0 해서 12개월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웹하드 저장장치와 인터넷 백업시스템 도입,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무인민원발급기는 갈산면 거를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과 3천만 원, 2,200만 원 요청했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5대가 있는데 민원실, 홍성읍, 광천읍, 갈산면, 경찰서 이렇게 있습니다.
  167쪽입니다.
  행정정보분야,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세 번째 있는 영상회의 배경화면 제작입니다.
  요것은 영상회의실에 배경화면이 오래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홍성8경을 주제로 해서 3종 정도 배경화면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일반수용비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168쪽 여기에서도 공공요금과 급량비 그동안 통상 쓰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9쪽 시설장비유지비도 저희 전화교환설비라든가 방송시스템, 초고속통신망에 대한 이런 기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에 6% 정도의 금액으로 예산이 된 겁니다.
  하단에 있는 임차료가 홍성군 대외행사 방송시설 임차료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각종 행사를 통신실에 있는 장비 가지고서 활용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할 때가 있어서 금년도에 대외적인 행사가 총 22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일부는 상황에 따라서 1년 용역계약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576만 원이고요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170쪽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기반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비 2,456만 5천 원, 군비 3,684만 8천 원 해서 6,141만 3천 원입니다.
  요것은 3차 정보화사업이 약 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5개년 동안 분담해서 취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요건 앞에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하는 180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20%를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백신 소프트웨어입니다.
  백신이 매년 업그레이드돼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통합시스템, 지방전산시스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자료관시스템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총 1억 2천만 원인데 전문회사와 연간 계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유해차단 소프트웨어입니다.
  컴퓨터에 유해라든가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도-군간 영상회의 시스템이 2001년도에 시설했는데 요것이 노후돼서 충청남도 전체를 요번에 시스템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남도청에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될 6,700만 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노후 키폰시스템 교체, 홍북면과 갈산면, 두 개소에 키폰이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1,600만 원 요청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공직자 재산등록, 지방재정정보화는 행자부 전자조합에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8만 원입니다.
  이상 정책정보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방금 들으신 정책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아까 몇 페이지 깎아야 된다고.
○위원장 오석범   
  164페이지.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164쪽에 있는 읍면 정보화 교육장 장비 임차.
  165쪽에 있는 읍면 정보화 교육장 임차가 보조사업인데 저희가 미스해 가지고 앞에 걸 삭감……
  똑같은 금액이 있습니다.
  264만 원이오.
  그것은 삭감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171쪽에 공직자 재산등록 12월분 이거는 12월까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직자 재산등록, 15만 원씩 12월.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행자부에서 재산등록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요것을 우리가 매월 사용료 15만 원씩 내는 거를 행정자치부에 있는 전자조합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돈을 대신 납부하는 사항이 됩니다.
주정열 위원   
  재산등록 관리하는 거를?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관리비를 대신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주정열 위원   
  중앙에 있는?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세 가지가 다 대신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주정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16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웹하드 저장장치 구입한다고 5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웹하드 저장장치 꼭 구입해야 됩니까?
  현재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중요자료, 사이버 저장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웹하드 저장장치와 웹하드 소프트웨어하고 웹메일 발송기능 추가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한 것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155쪽에 청내에 노후전화기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전화기 그렇게 많이 낡았어요?
  사용 잘 안 돼요?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지금 저희 전화기의 가격이 2만 7천 원인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쓰고 있는 전화기가 가끔은 예를 들면은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키폰이 안 눌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노후된 거 일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169쪽에 임차료로 대외행사 방송시설을 임차해서 쓴다고 그랬는데 1년 동안 갖다놓고 쓰는지, 아니면은 필요할 때마다 연 몇 회 이렇게 사용하는 건지.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를 들면은 대외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요번에 읍면별로 다 조사해 보고 실·과별로 받아봤는데 금년에 22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현충일 행사라든가 만해제 이런 행사할 때 대외로 나가는데 우리 장비 성능도 아직 한 대뿐이 없기 때문에 일부 필요할 때마다 그 금액을 계약해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홈페이지 개선해서 3,36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포탈사이트요?
김원진 위원   
  예, 포탈사이트 구축 용역 주고 또 이 전산개발비로 3,360만 원이 올라온 거는……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요 사항은 유지보수비라고 해 가지고 매월 100분의 10으로 해서 내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
  저희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 유지하는 경비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유지는 지금 계속 올해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에 안 서 있고 내년부터 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3,360만 원이 서 있잖아요?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지금 포탈사이트는 개발비고 요것은 저희가 하면서 수시로 바꾸는 사항,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보화마을이라든가 모든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시설에……
김원진 위원   
  아니, 그 포탈사이트 구축 용역을 주었을 때 그 당시에도 이 관리하는 사람은 포탈사이트 구축업체에서 상주하는 거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고서도 그분들한테 또 돈을 줍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분한테 주는 건 아니죠.
  포탈사이트는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 중에 그동안, 하는 동안에 와서 상주해서 관리한 사항이고.
김원진 위원   
  글쎄, 관리를 하면은 그분들이 관리하는 것이 업그레이드나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와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우리가 홈페이지가 있으면서 추가시킬 건 추가시키고 하는 걸 자체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아직까지……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개선하기 위해서 한 달에 280만 원씩 또 이렇게 추가해서 뭐가 들어간다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왜냐면 포탈사이트 구축할 때 그분들이 포탈사이트를 개발해서 관리하는 관리인원이 와 계시기로까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라는 것은 추가하고 뭐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위원장님, 우리 직원을 통해서 답변을 하면 안 되나요?
○위원장 오석범   
  예, 그러면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정보실 이병권   
  홈페이지 포탈사이트는요 상주는 올해까지 해서 자료가 구축이 됩니다.
  10월 말까지 원래 계획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내년도에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유지보수계약을 맺어 가지고 매달 운영을 해야 됩니다.
  거의 변경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포탈사이트는 후반기에만 저희가 유지보수계약을 하면 되고요 그 외에 정보화마을이 2종이 있습니다.
  용봉산마을하고 문당마을이 있는데요 그런 거에다가 민원행정시스템하고 여러 가지 인제 홍성에 NGT라고 해서 이전에 개발됐던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전체 묶어 가지고 7종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통합유지보수가 일반운영비에 있다가 일반운영비 쪽에 너무 예산이 많아서 전산개발비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게 일반운영비에 있다가 전산개발비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정책정보실 이병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170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 또 있습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180대를 지금 구입을 하시죠?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예.
김원진 위원   
  구입하면은 그 구입하는 업체와 어느 정도 옵션을 추가해서 해야 될 텐데 5,700만 원이 또 들어간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를 들면 원도우98 이런 거 나온 거 있잖아요.
  요것이 컴퓨터를 사면 그거는 하드웨어거든요.
  거기에 기본, 우리가 전자결재라든가 무슨 문서를 하려면은 깔아져야 되는, 반드시 사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개발한 업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로 해서 안 쓰면은 무단 우리가 도용하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컴퓨터를 교체하는 거죠?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깔려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깔려있는 거를 컴퓨터만 교체하면 되는데 180대분에 대한 추가분을 또 5,760만 원이 들어간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는데 요것이 컴퓨터 가격이나 다름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사게 돼 있어요.
  컴퓨터 가격으로 판단하셔도 상관없어요, 20%는.
  무단복사하면은 천만 원 이런 식으로 징역까지 가잖아요.
  벌금 무는 식으로.
  이게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먼저 거 있었으니까 그거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얘긴데 그건 안 되나 봅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171페이지 노후 키폰이 개당 8백만 원씩 갑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요것은 대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갈산면이면 갈산면 전체의 키폰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대가 아니고요.
  직원들이 쭉 있잖아요, 키폰이.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정책정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민원봉사실장 이영종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은 전년대비 2억 1,1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금년도 경상예산이 3억 9천만 원, 사업예산이 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공무원 시간외수당이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에 민원안내 및 민원업무 보조인부임 두 명을 300일 사역하는 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도 규정에 의해서 계상이 돼 있고 176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종 민원봉사실 사무실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도 여비 및 장비유지비, 기존 실링에 의한 계상된 사항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마지막 부분 조직개편에 따른 민원안내판 제작은 민원실 안내판이 조직개편 전에 사항이 돼 있고 업무 증감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2백만 원 들여서 그 안내판을 교체해서 할 계획입니다.
  17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일시사역인부임은 공시지가가 보조업무수당이 50%는 국비에서 재배정해서 집행을 하고 50%는 군비에서 작년도 집행한 금액이 1,500만 원 되는데 지금 계상된 것은 840만 원만 계상됐습니다.
  추가 소요로 한 7, 800만 원이 추경에 소요될 거로 판단됩니다.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평상적으로 도면 및 여러 가지 사항, 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도 기본적인 사항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도 여비 등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 182페이지도 인부임, 복합민원 불부합지 정리 보조인부임 등 일반수용비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국비 6천만 원, 도비 4천만 원, 군비 1억 해서 2억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으로 지난번에 구상사업 보고 시에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 지침이 시행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해안선 미등록 토지등록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비, 보관함이라든지 3건에 대해서 천만 원입니다마는 심도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도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마지막 장,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상사업 보고 시에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대로 민원창구에 오시면은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필요한 사업이고 일부 물품이라든지 노트북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방금 들으신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86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는 하나도 안 섰는데 증액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지적정보계 소관으로서 일반운영비, 수용비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적정보계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수용비가 계상돼 있는 사항으로 일시사역인부임하고 186페이지는 내년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지적정보계 계가 다시 생겼다고요?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지적정보계에서 추진하는 내년도부터 2년 간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인건비하고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175쪽에 보험료가 있단 말이오, 제보험.
  그게 일시사역인부하는 데 보험료가 뭐 필요한가.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일시사역인부 사역에 따른 제보험료를 보령노동관리사무소에다가 보험료를 들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제초인부를 며칠간 사역하는 데도 보험료를 지금 재해에 따른 보험료를 가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민원실에 전부……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민원실 두 명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거기는 무슨 사무보는 사람들일 텐데.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일시사역인부임이기 때문에 재해위험 보험료를 규정에 의해서 들게 돼 있는 거로 계상해 놨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래서 그 보험료가 쭉 있단 말이오.
  179페이지에도 보험료가 있고, 또 182쪽에도 보험료가 있고, 또 186쪽에도 보험료가 있고.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산재보험료는 규정에 의해서 직장고용안정촉진법인가에 의해서 홍성군 전체 예산이라든지 국가 예산에 첨부하는 데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일용직들, 자치단체장이 고용하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4대 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4개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구인자가 다 부담하도록 법으로 돼 있어요.
이태준 위원   
  그러면 읍면에도 다 있어야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다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다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예.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180쪽에 운영비에 대형복사기 운영이라는 거는 복사기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해서 쓴다는 겁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민원실에 대형복사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복사용지라든지 토너, 복사기 운영에 들어가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민원실 수선 해 가지고 5백만 원 계상됐는데 민원실 안에 뭐 또 리모델링하나 뭐 수리합니까?
  얼마전에 리모델링한 거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민원계장님이……
○위원장 오석범   
  민원담당 대신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담당 오준석   
  5백만 원은 현재 조직개편이라든지 창구 마스터를 하면서 상부에 로다 있는 데 그것도 전부 바꿔야 되고요 지금 현재 민원 창구에 있는 책상이 옛날 컴퓨터가 밑에 있다가 지금 LCD 모니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선을 해 주고 처리를 해야기 때문에 사업비 5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188쪽 보면 토지행정서버 구축 해 가지고 3천만 원 올라왔거든요.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요 사항은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전산서버운영사업인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더 증액하는 사업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으로부터 기술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담당 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정상희   
  부동산관리담당 정상희입니다.
  전산실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버가 KLIS라 해 가지고 금번에 설치를 했어요.
  11월달에.
  그 저장공간이 내년도부터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정보실에서도 보면 토지종합정보시스템 해 가지고 1,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정보시스템 같은 데 어떻게……
○부동산관리담당 정상희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KLIS라고 해 가지고 지적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김원진 위원   
  정책정보실에서는 지금 취급하는 거죠?
○부동산관리담당 정상희   
  예, 거기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정책정보실 전산실에 이게 설치를 하면서 토지종합정보시스템 해 가지고 3억 중에 이게 올라온 거하고 또 여기 3천만 원 따로 올라온 거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우리 민원실에다 하는 거 아니오?
○부동산관리담당 정상희   
  그거는 전산실에 증설하는…… 저희들 거는 기존 서버에다가 증설을 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여기도 정책정보실 답변 보면 시스템 변경 및 장애 시 업그레이드 및 신속한 장애 처리로 해서 이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된 거는 조금……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요것은 종합적인 거니까 예산 실무자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건의드릴게요.
○위원장 오석범   
  예, 실무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오성환   
  정책정보실에 계상된 1,800만 원은 토지행정시스템을 유지보수해 나가기 위한 거고요 지금 3천만 원 계상한 거는 지금 있는 시스템에다 그걸 더 보강시키는, 용량을 보강시키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더 보강시켜서 그걸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정책정보실에 1,800만 원이 선 겁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해하시죠?
김원진 위원   
  이해를 못하죠.
○위원장 오석범   
  담당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정책정보실에도 이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 오성환   
  업그레이드보다는 거기는 유지보수 차원이고요 지금 민원실에 선 거는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182페이지 불부합지 조사정리사업 업무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불부합지 조사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정리하는 사업은 인접지주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면서요?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지간에 이거는 인접지주, 이쪽 지주는 동의하는데 저쪽 지주가 동의 안 한다고 해서 정리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정리해야지.
  또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의 면이 예를 들어서 4면이 있다고 볼 때 한쪽 면이 인접지주와 연결됐는데 그쪽 지주만 동의 않는다 이거요.
  그쪽만 불부합이 됐다 이거죠.
  나머지 3면은 고정이지 않습니까.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주가 나머지 3면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원할 때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변동이 없으니까.
  또 경계측량뿐만 아니라 현황측량, 그 안에 있는 어떤 건물에 대한 현황측량도 한 면만 불부합이 돼서 왔다갔다 하는 거 이것도 선도 명확하게 현재 나와 있는데 정리만 안 된 것뿐이고 나머지 3면은 확실한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단 불부합지라고 지정이 되면 일체의 측량 행위를 못해 준다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내 말은.
  걸려있는 한 면의 인접지주가 동의 안 해서 그 정리를 못한다 뿐이지 그 선이 어떻게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이미 나와있는 것이고, 또 나머지 3면은 불부합이 아니다 말이죠.
  확실하단 말이죠.
  그렇다 할 거 같으면은 나머지 이 면에 대한 경계측량을 해 달라 그건 해 줄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있는 현황측량도 가능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을 실장님 아시면 말씀 주시고 아니면은 담당이 좀 말씀하셔도 좋고요.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면에 대해서는 경계측량 측량행위를 하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게 아닐 거예요, 아마.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지적계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서……
○위원장 오석범   
  지적계장님,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지적담당 김연두   
  지적담당 김연두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원칙으로는, 법적으로는 해 줄 수가 없는데요 그건 우리가 민원 편의상 3면이 일치가 되고 한 면이 안 맞을 경우에는 거의 지금 백%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원칙론으로는 안 되고 민원 편의상, 왜냐면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3면, 변동이 없는 선은 다 해 주고 현황측량도 그 변경이 되는 선에 접촉만 안 되면은 민원 편의를 위해서 다 해 줘요.
  해 주고 있고 원칙은 안 됩니다.
  원칙상으로는 안 되는데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 주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박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지적담당 김연두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현황측량도 그야말로 현황이니까 얼마나 걸렸다 안 걸렸다를 알기 위해서 현황측량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적담당 김연두   
  다른 필지하고 접촉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참고적으로 측량을 해 볼 수 있지만 그걸 공식화된 문서를 발급해 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박성호 위원   
  그런데 불부합된 곳이 기존 선은 이거고 정리한다면 선은 이거다.
○지적담당 김연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소유자들한테만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지만 그걸 문서화해서 공식적으로 발급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예를 들어서 4면이 있는 토지가 있을 때 한 면이 불부합이다, 나머지 3면이나 두 면은 변함이 없다, 이럴 경우에 변함이 없는 그 경계선에 대한 것은 경계측량도 해 주시고 편의상, 또 그런 경우에 그 안에 있는 어떤 건물에 대한 현황측량도, 여기 불부합지 그 선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현황측량도 편의상 해 주신다.
○지적담당 김연두   
  예, 예.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데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 주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박성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그 불부합지 여러 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불부합지에 대한 정리도 그쪽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 줘서 못하는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든지 이건 정리가 돼야지.
○지적담당 김연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임 공무원 선배들이 잘못한 건데요 저희들도 지금 그거 때문에 애로사항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 학계리 지난번에 김원진 의원이 말씀하신 그것도 당사자들끼리 소송이 계류 중인데요 저희들한테 사실 조회가 왔는데 지금 저희들도 안타까워요. 
  왜냐면 저희 선배들이 잘못한 거를 우리가 분명히 보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고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왜냐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고칠 수가 없다고요.
  정당해도.
  정당해도 그 당사자들 합의를 보기 전에는 우리가 직권으로 고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진짜 저희들도 그 업무를 갖고 있으면서 애로사항이 많고요 지적도, 제가 볼 때는 한 백여 년이 왔기 때문에 종이로 된 도면이 백여 년을 관리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최신형 장비 갖다가 측량해서 맞는다고 저도 장담 못해요, 전문직이지만.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는.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거는 좀 사유재산 침범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선이 예를 들어서 먼저는 선이 그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선이 이거더라 이 내용 아닙니까?
○지적담당 김연두   
  예.
박성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경계측량을 신청하는 것도 경계측량을 신청하는데 소유자 나는 내 땅이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측량하고 보니까 여기더라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거는 재산권 침범하고는 다르다.
○지적담당 김연두   
  그러니까 그전에도 본회의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옛날에 그 측량장비가 처음에 대나무를 짤라 가지고 원형으로 말아 가지고 다녔던 그 장비를 가지고 지금 광파로 측량을 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 맞느니 안 맞느니 한다라고 보면은 저는 전공을 했지만 틀려야  (청취불능)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맞을 수가 없어요.
박성호 위원   
  글쎄, 그 점을 충분히 우리 민원인들도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틀렸느냐 이의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나 분명히 선이 그 당시에 잘못되어져 있는 선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쪽 지주는 동의했는데 저쪽 지주가 동의 않기 때문에 이쪽 지주가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해결해야지, 어떻게든지.
○지적담당 김연두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보통 애로사항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으면 소유자를 서울 타 도에 있는 데도 저희들은 쫓아가서 사정사정해서 설명해 가지고 이해를 득해서 정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행법에 그게 정당하면은 그거를 직권으로 조사처리를 해서 고치라고 하는 조항이 없어요.
박성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재산이 백 평인데 불부합지로 정리하고 나니까 80평으로 줄었다 이런 경우 같으면 사유재산권 침범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백 평인데 이렇게 앉은 백 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요렇게 백 평이다 이거는 재산권 침범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적담당 김연두   
  원래 경계가 변경되니까, 내 토지가 경계가 변경이 되려면은 제삼자 경계도 변경이 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면적은 이상없다 하더라도.
  경계가 변경이 오기 때문에 그 변경된 거를 정리하려면은 당사자의 승낙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 면적에 이상이 없다 해서 변경해서 고쳐준다는 직권으로 고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현행법에.
박성호 위원   
  글쎄, 그게 좀 상당히 불합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접에 있는 지주는 피해를 본다 이거요.
  저 사람이 동의를 않기 때문에.
○지적담당 김연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실지가 그렇죠.
  이쪽 지주도 측량행위 같은 거 여러 가지 분할 같은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조치가 있거나 해서 이것을 돼야 되지 언제까지나 인접지주가 동의 않는다고 해서 불부합지된 상태를 그대로 방치되고 따라서 옆에 있는 지주가 피해볼 수 없단 말이죠.
  재산권 행사하는 데.
  그렇지 않아요?
○지적담당 김연두   
  그 문제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적 재조사사업을 착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박성호 위원   
  그래야 할 거 같아요.
○지적담당 김연두   
  방법은 재조사사업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박성호 위원   
  이중등록돼 있는 경우는 우리 군에는 별로 없습니까?
○지적담당 김연두   
  이중등록돼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발견된 거는 없어요.
  그동안에는 몇 필지 고친 게 있거든요.
박성호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왕에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는 불부합지 토지에 대해서 규정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가능하면은 측량업무 쪽을 해 주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지적담당 김연두   
  예, 예.
박성호 위원   
  가능하면 이런 쪽은 좀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담당 김연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특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태준 위원님.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지적에 불부합지가 많이 있잖아요.
  각 읍면에 다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우선 행정기관에 다가 이의를 제기하면은 거기서 그 답변이 나올 거 아니오.
  나오면은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해 가지고서 그렇게 그 판결에 의해서 고쳐야죠.
○지적담당 김연두   
  그런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요 소송으로 가도 판사가 임의적으로 판결을 못해요.
  제가 여기 와서도 홍성지법에 열 몇 번 조정하는 데 갔었거든요.
  그런데도 판사가 임의적으로 판결을 못하더라고요.
  사유권이기 때문에.
이태준 위원   
  아니, 그런데 부당한 처리를 했을 적에 처분청에다 일단 이의를 제기하면은 그 이의제기를 받아 가지고 1차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근거가 없다는 것은 고등법원에서 어떤 판결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고치라는 얘기지.
○지적담당 김연두   
  고등법원에서 판결만 해 주면 우리는 판결문에 의해서 고치면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사유권이기 때문에 자기들 판사 임의적으로 판결을 못해요.
이태준 위원   
  사유권이 가령 경계에서 흔히 리경계, 면 경계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국가에서 등기소에도 몇 평이라고 딱 나오고 또 그런데 등기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단 말이오.
  부족해요, 땅이.
  남으면 상관없는데.
  그런 경우 국가에서 등기까지 다 하고 토지대장도 다 있단 말이오.
  그 평수가.
  누가 책임져야 해요?
○지적담당 김연두   
  1차적으로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나가서 현지조사 측량을 해요.
  양쪽 소유자 입회하에.
  현지조사 측량해 가지고 정당하게 성과를 제출해 가지고 설명해 가지고 당사자들이 승낙을 해 주면은 고쳐드리고 안 되면 우리가 방향만 제시해 주면은 그건 소유자들이 소송으로 가요, 소송으로.
  소송으로 가더라도 법원에서 판사 임의대로 판결을 못하더라고요, 실정 현실이.
이태준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해결 못하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지적담당 김연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국가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그 면적 감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봐서는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거 못 봤습니다.
이태준 위원   
  보상해 줘야해.
○지적담당 김연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재조사사업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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