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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3월 19일(토) 10시 11분


  1. 의사일정
  2. 1. 새해영농설계교육관련공무원의견청취의건
  3. 2.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3. 1. 새해영농설계교육관련공무원의견청취의건(이태준의원외 4인의원 발의)
  4. 2.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3.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4. 홍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5.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오석범의원외 11인의원 발의)

(10시 11분 개의)

○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장 한기권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금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과 관련해서 관련공무원의 의견을 청취코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련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새해영농설계교육관련공무원의견청취의건(이태준의원외 4인의원 발의) 

(10시 12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항 새해영농설계교육 관련공무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   
  홍성군의회 이태준 의원입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2005년 새해영농설계교육과 관련하여 2005년 영농교육 시 어떠한 자에게도 소개하거나 인사하는 등의 시간 할애 행위를 금지하라고 지시하여 권한 밖의 행정지시를 하였으며, 2005년 2월 2일 홍성군 농업기술센터가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공문 내용과 같이 현 홍성군의회의원을 현직이라기보다는 입후보예정자로 본다라는 표현으로 현직의원의 위상을 크게 격하시킨 바 있어 이에 대한 관련공무원의 의견을 청취코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관련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존경하는 한기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영농교육과 관련해서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또 영농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기됐던 그런 사항을 넓으신 통찰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의견청취 결과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방금 여러 의원님이 지적한 바를 숙고하셔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홍성군의회는 발로 뛰는 의정으로서 민의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 어떠한 경우라도 의정활동에 제약을 주는 공적 이외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엄중히 경고하면서 홍성군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영농교육과 관련해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오석범의원외 11인의원 발의) 

(10시 16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 구분 일수를 폐지하고 주5일 근무제 전면 실시에 따라 공휴일을 공휴일과 휴무일로 개정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40호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개정에 따라 조례 명칭 등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홍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와 관련한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42호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인「학교급식법」중 급식비 부담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에 대해서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홍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조례안 심사,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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