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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3월 18일(금) 10시 22분


  1. 의사일정
  2. 1. 일본의독도만행규탄결의문
  3. 2. 홍성군의회도청유치추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3. 1. 일본의독도만행규탄결의문(오석범의원외 11인의원 발의)
  4. 2. 홍성군의회도청유치추진위원회구성의건(이태준의원외 11인의원 발의)

(10시 22분 개의)

○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일본의 독도만행 규탄결의문 채택의 건, 홍성군의회 도청유치추진위원회 구성의 건 의결을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개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본의독도만행규탄결의문(오석범의원외 11인의원 발의) 

(10시 23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독도만행 규탄결의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오석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홍성군의회 오석범 의원입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2월 23일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하고,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3월 16일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정부를 내세워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무례한 주권을 침해한 행위로, 이에 우리 홍성군의회는 10만 군민과 더불어 시마네현 의회의 본 조례를 즉각 철회하고 일본정부의 과거 범죄행위를 사죄함은 물론 역사왜곡을 바로잡을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오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일본 독도만행 규탄결의문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본의 독도만행 규탄결의문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의회도청유치추진위원회구성의건(이태준의원외 11인의원 발의)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도청유치추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   
  홍성군의회 이태준 의원입니다.
  2005년 3월 16일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충남도지사가 충남도청 이전 대상지를 임기 내에 정하겠다고 천명하였고, 인근 당진군 등에서는 도청유치에 관한 용역 결과를 자 자치단체에 유리하게 발표하는 등 도청유치에 관한 조직적 추진 조짐이 심각하여 우리 군 의회 차원에서도 각계각층의 추진을 후원, 협조하기 위하여 도청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코자 도청유치추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이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도청유치추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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