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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3월 16일(수)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12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
  4. 3.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5. 4.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6.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2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장기동의원외 4인의원 발의)
  4.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장기동의원외 6인의원 발의)
  5. 3.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4.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5. 홍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8. 6.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석범의원외 11인의원 발의)
  9.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26회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현필재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제1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장기동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조례에 대한 심의·의결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실시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1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5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임금동 부의장님과 장기동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금동 부의장님과 장기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2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장기동의원외 4인의원 발의) 

(10시 12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장기동의원외 6인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석범의원외 11인의원 발의) 

(10시 14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한기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장 한기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17일과 3월 18일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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