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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23일(목) 10시 0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재난관리기금관리및운용조례안
  3. 2.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3. 홍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5. 4. 홍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재난관리기금관리및운용조례안
  3. 2.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3. 홍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5. 4. 홍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재난관리기금관리및운용조례안 
  
○위원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재난관리기금관리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재난관리기금관리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홍성군재난관리기금관리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운영되던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운용되던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통·폐합하는 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한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 근거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근거를 정하고, 안 제4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 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 관련 사업계획서,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문은 기 재난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와 동일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본 조례제정은 구법인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표준안 시달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재난관리기금관리및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26호 홍성군재난관리기금관리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당해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관련근거 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이고, 예산조치사항 및 관련 사업계획서,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문은 소방방재청에서 보낸 조례 준칙에 의하여 우리 군에 맞게 정리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본 조례 역시 구법인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 시달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 했고 그 밑에 자문단구성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서 거기 같은데 뭐를 또 자문단까지 구성하게 돼요?
○건설과장 유영목   
  자문단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그런 자문단입니다.
주정열 위원   
  이건 전문인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건 전문인들로, 대학교수나 지역에 있는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건축사 이런 분들로 자문단은 구성되는 것이고……
주정열 위원   
  그럼 안전관리위원회는?
○건설과장 유영목   
  위원회는 그것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그런, 제3조에 보면 구성원이 소방서장, 경찰서장, 관할 대대장, 교육장 이렇게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으로 이것은 구성되는 것이고, 자문단은 순수하게 민간인에 의한 자문단을 하는 것입니다.
주정열 위원   
  민간인에 의한 자문기관.
○건설과장 유영목   
  예.
주정열 위원   
  합쳐서 그냥 한 팀으로 만들면 되지 나눠서 해야 돼요?
○건설과장 유영목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거 나눌 필요 없을 것 같으네.
○건설과장 유영목   
  이건 성격이 틀려요.
주정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제3조 구성에 보면 40인 이내의 위원인데 너무 인원수가 방만하잖아요.
○건설과장 유영목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 40인 이내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제정해 놓고 인원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리고 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하면 육군 1789부대 대대장, 4대대장, 홍성교육청 교육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그런데 또 책임있는 관리 기관장이라면 여기 홍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디요?
○건설과장 유영목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농업기반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공사, 자원재생공사 이런 여러 가지 기관이 우리 군에 와서 상주하는 기관은 다 포함이 됩니다.
장기동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기관단체장 모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건설과장 유영목   
  모임의 성격은 아니고요, 각 기관별로 매년 안전관리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받습니다.
  상황별 사태가 났을 때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수습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받는데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이런 걸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리고 9항에 보면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했는데 이것은 위원회가 먼저 발족되고 위원장이 선출됐으니까 그러고서 위원회는 또 다음에 나와야 되겠네.
○건설과장 유영목   
  위원장은 지금 군수가 되거든요.
장기동 위원   
  군수요, 부군수로 되어……
○건설과장 유영목   
  부군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밑에 실무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장은 부군수고 각 기관에는 뭐 기관에 무슨 담당자라든가 과장급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나중에 위원회에서 인준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는 구성이 되더라도 별 실권없이 그러니까 실무위원회가 또 있구먼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나중에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거기서 확정을 짓는.
장기동 위원   
  그러면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여기 위원회 구성하면 위원회 경비 같은 것은 지급을 안 해요?
  회의참석할 때 수당이라든지.
○건설과장 유영목   
  제11조에 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장기동 위원   
  실지 위원회라고 하면 권한도 없이 회의도 별로 못하겠구먼.
  지급하면 또 안 되죠, 회의도 안 하면서.
○건설과장 유영목   
  회의 소집할 때마다 지급하는 것이고 회의를 안 하면……
장기동 위원   
  실무위원회에서 저기할 때만 줘야지.
  일하는 분들한테.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27호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홍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아울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했고, 안 제2조, 제3조에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7조에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의 임기와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 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이고, 예산조치사항,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고, 승인·보고·인가 등의 절차관련 서류는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문 역시 이것도 표준안에 의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본 조례 역시 새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나 홍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이 사실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을 효율적으로 뭐하기 위한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홍성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상연락망 식으로 모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1년에 몇 차례 정도 이런 훈련이랄까 이런 모임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전 대비해서.
○건설과장 유영목   
  안전관리위원회는 법으로……
김원진 위원   
  여기 정기회는 연 2회로 돼 있는데 회의보다는 이게 사실은 재난이라는 것이 예고있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조치하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기회를 갖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갑작스럽게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그런 모의훈련이나 아니면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잖습니까?
  계획된 그런 것은 늘 있을 수 있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홍성에 여러 가지 가상적으로 재난이라든가 있을 때에 비상연락망이 효율적으로 가동이 되나 하는 점검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저희들이 1년에 지진대비 훈련이라든가 소방훈련 이런 것은 두 차례 이상 실제훈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안전자문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위험시설에 대해서 그 분들의 힘을 빌려서 안전진단을 미리 하고 그렇게 하고 매월 한 번씩 대상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무슨 큰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큰 상가라든가 공연시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우리가 자문단을 활용하고 할려고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28호 홍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환경도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4년도 1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과 그동안 도시계획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신청 시에 예산형편상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토지에서의 건축기준을 강화하였고, 용봉산 주변의 개발행위 가능 표고를 100미터에서 80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 관련 시설의 경우 건폐율을 완화 적용하고 있으나 이 중에 축사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밀집에 의한 축산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되어 건폐율을 60%에서 40%로 일부 강화 적용코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의 해촉 조항을 신설하고, 용도지역 행위제한 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그동안 허용했던 준공업지역에서의 안마시술소 또 숙박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관리지역에서 그동안 금지되었던 일반창고나 관광휴게시설 설치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11월 5일부터 20일간 군보 및 인터넷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을 각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입니다.
  매수결정 토지에 대한 건축기준을 3층에서 2층으로 하고, 건축 연면적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제18조 제2항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 제25조 자문사항입니다.
  하고 제26조 심의규정에 동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였습니다.
  용봉산의 개발행위는 당초에 도시계획조례 제정 당시에 돌산가든 위쪽으로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용봉산의 경관을 크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돼서 100미터 미만으로 제한하였습니다만 지난 4월에 항공측량을 실시한 결과 돌산가든의 표고가 80미터로서 당초 조례 제정 취지에 맞도록 수정코자 합니다.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자문사항입니다.
  현재는 일정규모 이상 의무적으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자문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 경관 등 필요한 경우에 자문을 받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28조, 제29조는 관련법 인용 규정을 수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9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규정입니다.
  현행 조례는 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축사 등 농업 관련 시설의 건폐율을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60%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동물 관련 시설의 경우 축산폐수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건폐율 완화를 60에서 40%로 일부 강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농림지역은 20%,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은 40%,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은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63조는 개별법령의 명칭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5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도시계획위원 수를 25인 이내에서 25인 이하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있고 법제처의 법령입안 기준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5조의 1은 도시계획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7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결정권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제처의 법령입안 기준에 의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68조 분과위원회의 기능입니다.
  현재 제1분과위원회는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문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2분과위원회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심의기능을 두고 있으나 이는 전체 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이를 자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1조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이 폐지되어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에 규정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5 준공업지역에서의 안마시술소,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용도지역의 취지에 맞지 않고 지가상승 등 중소기업의 입주가 위축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코자 합니다.
  별표18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공장 중 공익사업에 의하여 이전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별표21 및 별표22는 그동안 관리지역에서 일반창고 및 관광휴게시설의 건축이 불허가 되었으나 국토계획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떤 결정이 우리 홍성군에 다수 이익이 되는 것인지 냉철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의 개정과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용봉산 주변 개발행위는 공익을 위해서 자연훼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표고 100미터 미만에서 표고 80미터 미만으로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농업관련 시설 중 동물 관련 시설은 60%에서 40%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제가 불러주는 조항 좀 가져오세요.
  제18조하고 제65조 이것 좀 빨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18조를 묻겠습니다.
  당초에 항공촬영하기 전에는 표고 100미터가 항공촬영한 결과 변동이 왔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담당하는 윤봉진 주사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글쎄, 당초 변동이 왔느냐고요.
  항공촬영 결과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돌산가든 위치가 그때 당시 지도를 놓고 판단할 때에 100미터로 등고선이 나와 있었는데 이번 4월달에 항공촬영해서 그걸 맞춰보니까 그 지역이 80미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장기동 위원   
  20미터가 갭이 생겼네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먼저 설명을 듣고 하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표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담당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 윤봉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할 때에 그 기준을 처음에 제정할 때 위원님들한테 돌산가든 선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표고 100미터 되는 곳이 돌산가든인 줄로 알았는데요.
  왜 그게 돌산가든인 줄로 알았냐면 그때 당시에 항측을 한 게 아니고 우리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지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돌산가든 위치를 추적하니까 그 표고가 100미터 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00미터로 제한을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4월달에 용봉산 부분에 대해서 항공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원래 도시지역만 하는 건데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용봉산까지 한번 해 보자 해서 했었는데 그때 항공측량 결과에 의한 돌산가든 표고가 약 78미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도면을 보시면 붉게 표시된 선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임지 선이고요.
  녹색으로 칠해놓은 선이 80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80미터 선 아래에서는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에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녹색이 칠해져 있지 않은 부분에서는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신식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사조마을은 어떻게 되는 거요?
○환경도시과 윤봉진   
  기존에 사조마을도 역시 지금 80미터로 제한해 놓으면 사조마을도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일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있느냐면 공공용, 공익용 또는 기존에 종교시설로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가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지관리법하고 국토계획법, 우리 홍성군도시계획조례하고 지금 갭이 나는 부분들이 붉은 선과 밑에 녹색부분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것은 빨간색은 색이 안 칠해져 있는데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차이나는 부분이.
  개발행위에서 제한하는 부분들은 보전임지 선하고 80미터 선의 차이에 있는 그런 부분들만 실질적으로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것이고, 보전임지 선 그 위는 어차피 산지관리법에서 행위제한을 받게 됩니다.
장기동 위원   
  면적으로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100미터하고 80미터 차이가.
○환경도시과 윤봉진   
  면적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 것을 전부 해 가지고 와야지.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조마을을 예외규정을 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기 전에도 사실은 표고 100미터에는 위반 아니에요?
  일부 지역은.
○환경도시과 윤봉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조마을을 예외규정을 둬서 개발할 거예요, 그냥 지금 산촌개발인가 저기 해서 반납할 거예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산업과장하고 산촌개발담당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답변을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촌개발 분야는 저쪽에서, 저희 소관은 아니거든요.
장기동 위원   
  이게 실무부서에서 서로가 협의해 가지고 이걸 올려야지 우리 의회에다 모든 걸 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내용을 설명을 지금 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기동 위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군에서 20억을 주고 사가지고 무용지물로 만들 것인지……
  산 지도 작년에 사가지고 금년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 80미터로 제한한다면 이 비난을 어떻게 받을려고 저기 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80미터 고도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례 26조에 보면 제4항에 공익 또는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로서 제1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및 3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개발행위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리모델링한다든지 아니면 산촌 뭐 휴양지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개발한다든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매입해서 한 부분을 다만 어떻게 바람직한 쪽으로 활용해서 적자운영을 않고 잘 당초 목적대로 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지 지금 그 부분이 이번 이 조례에 표고를 낮추고 높이고 하는 그 문제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공익을 위해서는 사유권도 제한하고 홍성군청이 저기 합니까?
  치외법권지대예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어요?
  공익을 위해서, 그게 공익을 위해서 예외규정을 둬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로 알고 있고요.
장기동 위원   
  아니, 전국적인 저기라도 어떻게 사유권을 제한하면서 공익을 위해서 저기하느냐는 얘기예요.
  사조마을을 작년에 사놓고.
  이게 타당한 법규라도 이런 부분은 몇 년이 경과돼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1년도 안 돼 가지고 사 가지고 말이죠 거기는 예외규정을 두고, 다른 데는 묶고?
  그렇게 심의해서 의회에다 올려야 되느냐 얘기예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장 위원님, 지금 산지……
장기동 위원   
  이게 제가 황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어느 예외규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 부분은 지금 사조마을도 우리가 이번에 80미터로 낮추면 사조마을이 포함이 안 돼요.
  이 선이거든요.
  이 선이기 때문에 사조마을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낮추는 것은 보전임지 선하고 거의 흡사하게 맞거든요.
  흡사하게 맞고, 특별하게 우리 사조마을을 보호하고 뭐하기 위해서 뭐한다든지 이게 아니고요.
  지금 사조마을이 여기 있지만 이번에 80미터 선은 이 선입니다.
  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조례상에 공공이라든지 이런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부 허용이 가능하도록 이런 걸 한 거죠.
  지금 사조마을 때문에 이걸 높여놓고 낮춰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동 위원   
  제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게요.
  법이라는 게 관공서 위해서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있습니까?
  조례도 홍성군청을 위해서 있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있지.
  제가 황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제한이 되면 모든 제한에 묶여야지 어떻게 공익을 위해서는 저기 하느냐 얘기요.
  사조마을 작년에 사놓고.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자체가.
  모든 것을 반납하고 저기할려면 사조마을도 헐고 할려면 모범을 보여야죠.
  어째 관공서가 위법을 하면서 저기를 해요.
  예외규정을 둬 가지고.
  그런 심의를 의회에다 맡긴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요.
  왜 그런 심의를 의회에서 하게끔 만드느냐는 얘기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용봉산 표고를 100미터에서 80미터로 낮추는 관계법이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 도시계획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하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근거가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법에서 위임한 그런 사항을 군수가 입안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심의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법적근거가 확실하게 없죠.
  시장·군수한테 위임해서 하는 건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한다든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조례로 할 수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용봉산을 과연 홍성군의 대표적인 산, 홍성군에 뭔한 걸로 보존 내지는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 사유재산권을 얼마든지 해서 용봉산을 훼손 내지는 관리를 못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이태준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봉산이 유명한 산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봉산을 보전해야 되겠다,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표고를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느냐 이거요.
  그리고 용봉산이 제한된다면 우리 군내에 있는 월산이라든지 오서산이라든지 이것이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어디는 멋대로 법적근거도 없이 관계자들이 아, 용봉산은 보존해야 되겠다 그래서 표고를 마음대로 100미터로 했다가 또 80미터로 내리고 그것이 용봉산을 보존해야겠다는 미명하에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요.
  법적근거가 없죠?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법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거듭되는 얘기지만 국민의 재산권리를 함부로 군조례에서 다룰 수 있느냐 이거요.
  법으로 다뤄야지.
  그리고 59조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했는데, 단 동물시설 관련의 경우에는 40% 이하로 한다.
  건폐율을 40%로 하면 60%까지 질 수 있는 집을 40%까지 제한을 더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한을 더 강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60%에서 40%로 건폐율을 낮춘다는 것은 건축제한을 더 강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조례를 우리가 뭐를 제정했느냐면 동물사육금지구역을 정했습니다.
  동물사육금지구역을 제정했어요 조례에서.
  아파트에서 200미터 이내라든지 또 홍성군에 어떤 몇 개 지역을 동물사육금지지역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고 고시해서 이미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거면 족하지 뭐를 또 거기다 동물사육금지구역에는 그걸로 하면 되지 또 40%라는 것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40%로 더 강화시키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가축사육금지구역은 작년에 제정해 가지고 지금 그것은 인구밀집지역이나 또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이런 지역으로 제한을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건폐율을 60에서 40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개정않고 가만히 있으면 솔직히 편합니다.
  편한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과연 그동안에 저희가 홍성군에 관계되는 전문가들의 연구한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 홍성군에 가축 숫자가 너무 많다.
  그리고 지난번 홍성의제21 수립용역 결과에도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문성있는 분들이 한 부분을 일부라도 반영시켜서 앞으로 과연 청정홍성 또 홍성군 전체가 진짜 많은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홍성에 와서 살고 싶게 만들려면 부득이 하게 현재에 가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지만 지금 새로 신규로 해서 자꾸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은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태준 위원   
  예, 얘기 다 알아요, 무슨 취지인지.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것도 국민의 재산권이라든지 모든 권한을 우리가 깨끗한 지역을 유지하겠다 이런 막연한 법적근거도 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홍성군에 가축 하나도 안 먹이면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그렇게 법적근거도 없이 우리 생각대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느냐 이거요.
  우리 군 조례라는 것은 군민의 재산, 권리, 의무를 마음대로 제한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규용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고도제한해서 빨간선 부분은 개발이 안 되고 있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빨간선 위……
김원진 위원   
  표고 100미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위는 거의 뭐 지금 사조마을 빼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보전임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개발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구태여 80미터까지 낮춰가지고 용봉산을 무슨 특별하게 보존을 해야 될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산지관리법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례는 그냥 120미터가 됐든 100미터가 됐든 그냥 내버려두자라고 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보다는 거기에 맞게 같이 가능하면 산지관리법에서 적용하는 부분하고 우리 도시계획조례도 거기에 가능하면 가깝게 맞추는 것이 서로가 일치가 되거든요.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홍성군에서 좋은 뜻에서 고도제한하고 80미터로 개발제한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이게 개인의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두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물론 도시개발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싶습니다만 홍성군에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보면 군수님 공약사항에서도 분명히 용봉산을 공원화하겠다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죠?
  물론 건물을 짓고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도시과나 이런 쪽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자연을 엄청나게 훼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단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팔각정을 설치한다든가 쉼터를 만들어 가지고 산은 산 자체로 보존한다면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리만 제대로 되면 모르지만 관리도 안 해 가지고 나중에 한 2, 3년 지나면 형편없는 아주 혐오시설로 변하는 그런 개발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또 아까 이것이 일단 80미터해서 얼마나 난개발이 형성되는 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지역주민이나 지역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그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단순하게 생각해서 80미터로 내린다.
  내리면 타당성있게 내릴 명분을 아까 말씀대로 국토이용보존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상 80미터로 내린다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홍성군이 군수와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내린다하면 사실은 이것은 내려도 되고 안 내려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물론 내려서 하면 그 예외조항이라든가 이런 걸 않고 사조마을도 형평에 맞게, 그러면 이게 권력남용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왜, 예외규정을 둔다는 것은 공공은 괜찮고 사적인 내 재산권 행사는 제한하겠다.
  일종에 규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접근방법을 조금 더 명분을 찾고 또 타당성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지 사조마을을 아까 장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조마을 개발않겠다 하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의회도 진짜 우리도 막대한 예산으로 사서 안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군은 나름대로 개발하고 주민 재산권만 제한을 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가축사육금지 조항에서 60%에서 40% 하는 것도 물론 청정홍성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있는 도시발전 개념이나 홍성발전, 홍성을 뭐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홍성군은 축산군이고 가축을 대체할 수 있는 뚜렷한 정책적 대안이 나온 다음에 청정홍성을 만든다든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가축만 뭐한다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가축을 하시던 분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도대체가 이건 상상도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도시과에서는 아, 홍성을 이런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겠다 충분히 저는 이 40%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홍성군 전체, 홍성군에서 군수님께서 홍성군을 운영하는 그런 체계에서는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왜, 타당하지 않느냐 홍성군은 축산군인데 물론 가축이 많으면 그 가축을 대체할 수 있는 홍성군의 경제력을 그만큼 능동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뭐가 비전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가축을 하시던 분들이 다른 경쟁력을 갖춘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없이 규제만 한다 이런 것은, 하여튼 도시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도시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고도제한이나 모든 것은 요즘 시대에 맞는 변화된 세상에 맞는 거지만 홍성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뚜렷한 대안제시도 못하고 정책대안도 못하면서 제한만 하겠다.
  군민의 재산권만 제한하고 예외규정을 둬서 우리는 공사하겠다 이런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김원진 위원님께서 그러면 우리 앞으로 축산 이외로 대안이 없으니까 축산으로 나가자는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리고 건폐율이 당초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9조에 의하면 이것이 20%입니다.
  20%인데 이것이 조례로 위임이됐기 때문에 일부 폭을 완화해서 이게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40%로 줄이는 부분은 우리 군뿐이 아니고 타 시군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금산군이라든지 당진군이라든지 이런 제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아까 전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론 축산을 좀 더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현재 있는 우리 홍성군에 축산 숫자를 지금보다 더 늘려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경쟁력있게 관리하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그럴려면 건폐율 적용해서 신규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제한을 일부 할 필요성이 있겠다.
  왜 그러냐면 요새 축사를 짓고 그 옆에 오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재활용시설이라든지 등등 할려면 지금 그것이 그 축사에 물론 경종농가 중심으로 해서 경종 쪽으로 가면 참 좋은데 그것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축사 주변에는 그것을 할 데가 없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또 먼 데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축사라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처리시설을 해놓고 할려면 지금 현재 있는 그 부지내에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김원진 위원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개발이나 홍성군을 청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공감을 하고 찬성하지만 지금 축산 기존 하시는 분들도 이게 평생 몇 십 년 가능하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데에 증축한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다시 축산을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명백한 이 조례에 40% 적용이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기존에 하시던 분도 60% 적용은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두 가지 안을 도시과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무조건 타당성있고 공감이 간다 얘깁니다.
  조례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신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성군 전체, 군수님이나 홍성군 정책 운영하는 방향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런 측면에서.
  도시과 측면에서 고도제한을 해 가지고 난개발을 막겠다는 용봉산도 물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뚜렷한 정책은 전혀 하나도 안 나왔잖습니까, 홍성군에서.
  그러면 축산말고 홍성군에서 도시과장님 청정홍성을 만들어 놓으면 홍성은 뭐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실과별에 효율적인,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마리수를 줄이고 청정한 홍성을 만든다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야 되지만 그렇다면 정확하게 이 조례를 먼저 이렇게 제정해서 주민의 생활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고 뚜렷하게 홍성군이 정책적인 대안제시나 나갈 방향을 제시해 놓고 이걸 막자 이 얘깁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이규용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문도 간단히 하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줘요.
김원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발언권이 있습니다.
  제가 한 시간을 하든 오늘 하루종일 하든 그거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 이규용   
  아니, 나중에 이것은 토의시간이 있어요.
  토의시간으로 다시 넘어가야 되니까 지금은 질의요.
  질의니까 질의는 뭐를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만 하고서 토의시간으로 넘어가서……
김원진 위원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도 하고 또 답변하기 위해서, 물론 간략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그런 이 조례가 상당히 중요하고 뭐한 것을 해서 질문한다고 그래서 대충해서 넘어가서 주민 재산권을 뺏고 뭐한다고 되겠습니까?
  충분한 논의가 서로 타당성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질문도 장황할 수 있고 또 답변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토론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이렇게 질의하고 뭐하는 것을 해서 얘기를 못하게 한다면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의사표시를 어떻게 과장님한테 하고 이 조례가 타당성이 없다든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이것은 이런 뜻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지금 신속 진행을 해달라는 동의가 들어왔고 또 지금은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조항은 별도의 심의토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부적합한 면이 있으면 그때 고칠 수가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하실 말씀은 하시되 좀 간략하게 해서 빨리 속행을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환경도시과장님 답변할 사항 있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는 하여튼 원칙적으로 용봉산 고도제한이라든지 또 쟁점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용봉산 고도제한을 100에서 80으로 낮추는 부분 그리고 건폐율을 60으로 돼 있는 것을 40으로 일부 제한하는 부분 이 두 가지인데 과연 어떤 것이 우리 홍성군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쪽이냐라고 하는 쪽으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용봉산 이게 100미터에서 80미터로 표고제한을 80미터로 낮추는 거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최신식 위원   
  이 위가 다 산림보존임야지역이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러면 80미터로 낮췄을 적에 민가 주택은 몇 호나 됩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제가 그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보전임지하는 부분하고 제한을 하고, 개인들 사유지와 관련해서 뭐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 우리가 살 필요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최신식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뜻은 뭐냐면……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가구수는 한 가구입니다.
최신식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적에 답변을 계속하는데 공공시설이나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제외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요.
최신식 위원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런 뜻인데, 만약에 80미터 표고를 뒀을 적에 개인 사유 주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게 한 동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매입한다든지, 진짜 용봉산을 앞으로 어떻게 가꿀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살 필요성이 있다라면 산다든지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런데 문제가 산림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40%.
최신식 위원   
  건폐율이 40% 맞아요?
  잘 알았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동물 관련 축사 말씀하시는 거죠, 40%?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최신식 위원   
  축사 이 문제도 저도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만 축사를 짓다 보면 축산분뇨니 모든 게 흘러내립니다.
  그렇다면 일단 좋은 착안인데 40%를 둠으로 말미암아서 옆에다 분뇨시설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뭐가 있는데 60%를 둔다면 예를 들어서 40평이 남는 아닙니까, 100평에서.
  40평이 남다보면 분뇨시설을 제대로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줍니다.
  사실적으로 냄새나고.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 축사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거죠?
  지금 구 축사에 있는 것은 적용을 않는다는 얘기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최신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예, 오석범 위원님.
○간사 오석범   
  주요내용 중에서 마번에 준공업지역안에서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설치 금지한다고 하셨는데 개발행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부분은 모법에서 자치단체장이 일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체가 거의다 규제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준공업지역내에다 이런 숙박시설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허용함으로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공장 유치나 등등 하는 데에 땅값 상승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숙박업소 이런 것들이 상업지역에서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업지역까지 허용하다 보면 그런 지역으로 안마시술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덩달아 땅값 상승 요인도 될 수가 있고, 또 근로의 장이 돼야 될 그 부분에 과연 그런 시설이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한코자 하는 겁니다.
○간사 오석범   
  허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금지나 규제에 대해서는 재산상에 문제라든가 준공업지역에 있는 부분에 상당히 재산권을 제한하는 걸로, 개발을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농업시설 관련 지역에 대해서 건폐율을 60%로 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현재도 40%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데 지금 허가는 몇 %에 맞춰나가고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60%입니다.
○간사 오석범   
  60%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40%로 나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환경도시과 윤봉진   
  지금 현재 농림지역은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농업 관련 시설만 예외를 둬서 우리 조례에 60%로 정해져 있고요.
  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지역 중에 우리가 2007년까지 관리지역을 세 가지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게 됩니다.
  세분화해서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데 그 중에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인데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가 되면 거기는 건폐율이 20%입니다.
○간사 오석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서 현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증·개축할 경우에는 40%로 적용받으니까 앞으로 축산발전은 축산을 더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규제가 되는데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축산을 규제하는 것이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논리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건폐율 상한선을 당진군하고 금산군을 말씀하셨는데 공주시나 보령시나 서산시 지역도 현재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중에서 축산 군에서 축산을 아까 김원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무 대안없이 40%로 규제해 놓으면 앞으로 10년이나 5년 후에는 축산이 소멸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글쎄요, 의식의 차이고 뭐한데,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간사 오석범   
  그동안에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타 위원님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더 의견을 듣지 않기로 하고, 축산인들하고 또 주민들하고의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은 하셨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런 부분은 그런 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을 약간 언급했는데요.
  우리 축산실정이 축산폐수처리 그동안에 쭉 해 가지고 한 단속건수라든지 이런 것도 자꾸 늘어나고, 아까 의견부분은 우리가 인터넷이나 군보에 게재해 가지고 했는데 공청회 같은 것을 한 사실은 없고요.
○간사 오석범   
  인터넷이나 군보를 말씀하시는 데 지금 시골지역에 인터넷이 들어가는 부분이 몇 %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전무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청구제도에 의한 미매수 결정토지에 건축허가 기준강화인데 이 강화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은 지금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그 부분에서 3층까지 허용하다 보면 향후 5년이나 3년이나 10년도 안 돼 가지고 다시 진 집을 뜯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나오고, 또 3층까지 하면 집을 졌던 분도 재산상 손실이 오고 또 그것을 사업시행하는 군측에서도 보상비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좀 뭐하더라도 3층이 아니고 2층으로 제한해서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깁니다.
○간사 오석범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현행 40% 건폐율 적용하고 있죠?
  축산시설이.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죠.
박성호 위원   
  지역별로 아니고, 건축설계 사무실에 전부 물어보면 어느 지역이 됐든지간에 현재 40%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제정 없이 60%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 군에서 40%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20%라고 말씀하셨는데 현행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60% 이하다 이렇게 현행 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조례제정 없이 40%를 현재 적용하고 있느냐 말이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60%죠.
  현행 60%를 40%로 할려고 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글쎄, 지금 현재 건축허가 내는 사람들한테는 60%를 적용해 주고 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건축설계 사무실에 한번 물어볼까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우리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 데요.
박성호 위원   
  글쎄, 그럼 왜 건축설계 사무실들은 전부 축사허가 낼려면 40% 적용 다 해 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역이 인제 조례 55조에 보면 건폐율이 있는데 거기에 자연녹지지역에는 20, 보전 20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40%를 적용받는 게 아닌가.
박성호 위원   
  지금 그거 따지자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서 외부에서 사람이 와서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획은 가능하면 우리 전 부락을 공원처럼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고 아마 할 그러고 싶겠죠.
  와서 보면 야, 좋다 공원이라 살고 싶겠다.
  그런 사람들은 좋겠지만 실지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군민들은 먹을 생계대책이 안 서면 그네들은 구경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외지인들이 와서 여기다 별장짓고 살 사람들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직접 이 지역에서 사는 농민들 먹고 살아야, 생계대책이 있어야 여기서 살 거 아니에요.
  생계대책 없으면 이 사람들은 다 떠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길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축산을 많이 줄이겠다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 쪽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지 외부에 어떤 연구하는 분들이 주로 와서 말씀하시기를 홍성지역은 많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 하는 말씀들을 주로 하셨고요.
  주로 분뇨처리문제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하십니다.
  그런데 건폐율을 줄인다고 해서 환경오염이 안 될 거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특히 우리 홍성처럼 이런 밀집지역에 대한 엄청난 정책적으로 어떠한 사육두수를 줄일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분총량제라고 그래서 지역별로 생산되는 모든 가축분뇨의 양을 계산해 가지고 어느 한계를 정해서 줄일려고 한다든가 그것이 안된다 할 것 같으면 사육두수 자체를 줄이겠다 하는 방향도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번 축산과 쪽에서 말씀들으신 것처럼 등록제를 함으로써 사육두수를 줄이겠다 하는 이런 줄이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환경법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홍성지역에 앞으로 향후 얼마 후에 지금 현재 두수를 과연 유지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점점점 아마 늘어나기는 고사하고 점점점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자연 도태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왜 자기 재산권을 형성하도록 정부에서 허용해준 그 범위를 확 줄여가지고 우리 군에서 왜 이것까지 줄일려고 하느냐, 목을 죌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물론 발상 자체는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안 하면 좋죠. 
  축산 않고 다 장사만 하고 살면 좋지만 그거 하던 많은 농민들은 어디로 떠나요.
  생계대책이 안 되면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군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우리 군에서는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가축사육금지구역이 있는데 특히 홍성읍에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보면 가축을 기르고 있는데.
  홍성읍이 거의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 돼 있잖아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축사육금지구역이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일정한 거리, 그리고 인구 밀집지역 아파트라든지 이런 인구 밀집지역 이렇게 해서 일부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성, 광천하고 갈산지역 일부 제한하고 있는데 이 조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위원장 이규용   
  글쎄, 그걸 한번 알려고 그래요.
○환경도시과 윤봉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성읍의 경우에는 홍성읍 도시지역만 가축사육금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이것은 어느 과에서 다루고 있어요.
○환경도시과 윤봉진   
  우리 과에서 하는데요 홍성읍의 경우에는 자연녹지를 포함한 도시지역내에서는 가축사육이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홍성읍 전역에 뭐는 아닌가요?
○환경도시과 윤봉진   
  예, 외곽지역은 다 금지구역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규용   
  잘 알았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이 환경문제는 지금 현재 가축분뇨 자원화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새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미 교육을 받고 왔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내용까지는 정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자원화법이 발효되면 아마 환경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분뇨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정책이 가야지 이걸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이것을 숫자를 줄이겠다 못하게 하겠다 이거는 정말 발상 자체가 아주 하책 중에 하책입니다.
  그리고 기존 축사에 영향을 안 받는다 이거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부지 안에다가 하다못해 분뇨처리장 하나 건축물 하나 돈분장 하나만 질려고 해도 이제부터는 40%를 적용시킵니다.
  지금 것까지 전부 합해 가지고.
  그래서 40% 못 짓는 겁니다.
  그 옆에 붙여서 뭐 하나를 질려도 먼저 것까지 전부 합해서 그것을 40%로 다시 환산해서 짓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60%에 맞춰서 졌던 사람은 옆에다 돈분장 하나 땅이 확보 안 된 사람은 돈분장 하나도 못 짓는 거예요.
  왜냐면 먼저 적용을 이만큼만 질려도 먼저 진 60% 적용받았던 사람을 이번에 전부다 40% 적용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재산권 행사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고요.
  또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는 40%로 해놔야 나머지 땅에다 하다못해 돈분처리장이라도 하나 더 질 수 있잖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 이해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한정적으로 있는데 여기다 돈분처리장이라도 하나 더 짓고 싶은데 건폐율 40% 때문에 못 짓잖습니까?
  이걸 건폐율 60%로 해줘야 그래도 거기다 돈분장 하나라도 짓고 더 짓지, 이걸 줄인다고 해 가지고 더 못 짓는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아까 박성호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홍성 건축설계 사무소나 모든 설계기준이 40%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지금 조례가 60%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40% 한다는 것은 법에도 없는 그런 규칙을 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 말입니다. 홍성군이.
  이것은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사실 확인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례제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법이 적용되고 있나를 분명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김원진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례 55조에 보면 거의다 축사 짓는 것은 농림지역이 거의, 물론 대지도 있겠습니다만, 들어갈 텐데 거기 5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이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84조 1항에 의해서 이건 20%인데 그 밑에 59조를 보면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60%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역에서 20%하는데 축사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은 60%까지 허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40%로 낮추자 이런 겁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이 법으로 60% 허용을 했다 말입니다.
  허용돼 있는 사항 아니에요.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59조하고 일반 위에 건폐율 조항이 있는 조례 조항인데요.
  지금 법이 우리 국토계획법만 하나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계획법부터 총체적으로 건폐율을 규제하고 있지만 농지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관장하는 관리지역, 우리가 4개 지구가 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40%의 적용입니다.
  그런데 59조에 의한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농지법이 뭐냐면 농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농업보호지역이니, 진흥지역이니 하는 구역 그런 것에 대해서 원래는 20%지만 조례 59조에 의해서 60%까지 상향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 사항이고, 지금 보통 관리지역에는 40%가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상향조정해 놨다는 얘기는 현행 허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법이지, 허용된 법이지.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규용   
  그러면 여기서 자꾸 논하지 말고 이 문제는 나중에 한번 우리 간담회 같은 때 상세히 해서 그때 설명을 하기로 합시다.
김원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계획담당 박경화   
  잠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보통 우리 관리지역에서와 농림지역이 헷갈리거든요.
  우리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에서는 60%가 아닙니다.
  40%예요.
○위원장 이규용   
  그러니까 지금 박 계장님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제대로 이해가 안 가요.
  안 가니까 이 문제는 다음에 간담회 때 한번 오셔서 설명을 상세히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환경도시과장은 늘 어떤 것이 홍성군이 바람직한 도시로 개발해야 되느냐 이런 문구를 많이 쓰시는데 그것을 반대할 위원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행위는 법에 의해서 법에 근거있게 군민의 재산과 권리가 유지돼야지 그것을 편의주의로 깨끗한 환경 누가 싫어합니까.
  또 아름다운 산 보존하는 걸 누가 싫어합니까.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만인은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듯이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소수를 부당한 다수가 몰아붙이면 안 되잖아요.
  홍성군민들이 용봉산 보존해야 되겠다 이것은 막연한 생각이란 말이오.
  관계법에 근거있게 모든 것이 조례가 제정돼야 되고, 재산권이라든지 권리, 의무가 유지가 돼야 되지 일방적으로 편의주의로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산림을 보존해야 된다 법적근거도 없이.
  그래서 동물시설관련 40%라든지 용봉산 고도제한 문제라든지 아까 공업지역에서의 무슨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 뒷받침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몇 개 조항이 타당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규용   
  이 사항은 토의 및 심의에 들어가서 법 조항을 고치게 되면 고칠 테니까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충분한 토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안건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조항을 어떻게 고치겠다든지 그 사항을 여기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타당하지 않아서 보류를 시킨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상세한 뭐를 해 주세요.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현재 계속 말씀하셨던 동물관련시설 경우에 40% 이하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규용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박성호 위원님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규용   
  박성호 위원님께서 동물관련시설 40% 관계는 삭제하는 것을 재청이 있으므로 이것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하실 분 없습니까?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용봉산 고도제한 100미터에서 80미터로 하는 것을 종전대로 100미터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규용   
  이태준 위원님으로부터 용봉산 고도제한은 종전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장기동 위원   
  재청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이태준 위원님으로부터 용봉산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 달라는 내용에 재청이 있으므로 이것도 성립되었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예, 오석범 위원님.
○간사 오석범   
  준공업지역안에서의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금지 이 조항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여기에서는 보류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든지 수정으로 얘기해 주세요.
장기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제일 먼저 동물 관련 40%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짚고 완전히 삭제할 거냐 그냥 둘거냐 그거 결정을 하고서……
○위원장 이규용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고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간사 오석범   
  준공업지역안에서의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금지 조항을 수정발의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규용   
  글쎄, 수정을 어떻게?
○간사 오석범   
  수정은 종전대로.
○위원장 이규용   
  또, 있으십니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오석범 위원님 의견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규용   
  그러면 준공업관계는 종전대로 할 것을 재청이 있기 때문에 성립되었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나하나 조항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관련시설 40% 단서조항 삭제는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아뇨, 이의 있느냐고 해요.
  이의, 그러면 되죠.
  성립이 됐으니까.
○위원장 이규용   
  59조 단서조항을 삭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조 조항을 집행부에서 80미터로 하는 것을 당초대로 그냥 두자는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사항도 당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별표15는 종전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도 종전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9조 단서조항도 종전대로 결정되었고, 동물시설 관계도 종전대로, 용봉산 고도제한도 종전대로, 준공업관계도 종전대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경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김원진 위원   
  지금 12조하고 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머지 조항만 돼 있지……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규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29호 홍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세 가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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