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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21일(화) 10시 1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4.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4.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이규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주정열 위원님이 이규용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규용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규용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용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규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3분)

○위원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규용   
  이태준 위원님께서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홍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개별기금의 합리적 운용과 효율적 집행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통합기금을 설치, 총괄기금관리관이 관리·운영토록 규정을 제3조에서 했고, 통합기금은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 지방채 상환, 상수도사업 등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5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통합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규정을 제8조에서 했고, 통합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사항을 제11조에 규정했습니다.
  관련법규는 위에서 설명을 드렸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새로 제정되는 조례기 때문에 홍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조문별로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홍성군통합관리기금
  (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라 함은 일정한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당해연도의 지출소요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3. “군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설치) 군수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통합기금의 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각 기금의 여유자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기금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이자수입금
  4. 홍성군 및 타기관·단체로부터의 출연금·예탁금
  5. 기타 수입금
  제5조(통합기금의 용도) 통합기금은 각 기금별로 조례에 정하는 목적 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1.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상수도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지역개발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의 융자
  4. 통합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5. 기 발행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의 예탁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6조(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기금 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각 기금의 통합기금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홍성군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항에 의한 이자지금일은 6월 30일과 12월 20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운영기금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통합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 설치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설립취지 상실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유사·중복기금 및 불합리 기금의 통폐합 조정, 융자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기타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홍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통합기금의 운용·관리)
  ① 통합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군수의 승인을 얻어 기금 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연도) 통합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통합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영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한다.
  6  (제124회/조례특위 제1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의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통합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군의회에 제출한다.
  제11조의2(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을 상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3(결손의 보전)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시 예수와 융자·예탁의 시차로 손실금이 발생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 제4항에 의한 군금고의 예치는 현 보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권에 정기예탁한 경우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 예치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금운용관이 각 실과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집행하던 사항을 운용만큼은 각 실과 운용관이 운용하고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를 해서 기금의 목적에 사용도 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탁을 해서 정규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도 시행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또 요번에 다시 실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시행규칙도 만들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금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기금관의 통합은 요번에 조례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기금을 통합하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주민소득자녀장학금에 대한 것을 통합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고 재난과 재해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을 해서 실시를 하면은 홍성군 기금은 전체적으로 9개 기금으로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각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 군에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SOC 즉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코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통합기금을 확보하게 되면은 지금 기금별로 볼 적에 얼마의 상당액을 확보토록 돼 있는데 통합하다 보면은 다소의 기금을 덜 마련했다 하더라도 통합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개별기금은 관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그 기금을 사용 않는 기금이 있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복지기금은 5억 정도에 목표를 두고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5억이 될 때까지는 이제 운영을 하지 않고 매회 적립되는 기금은 통합기금에 조치가 되는 것이고 기타 기금은 매년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서에서 그해 지출계획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금을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개별로 보관을 하고 예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몽땅 모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개별기금을 헐어서 쓸 수 있을 때 우리가 6개월 미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자율이 대단히 싸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각종 사업에 사업비로 투여하고 그에 대한 상당한 이자는 지방채 상환하는 이자에 준해서 기금에 넣어주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그러니까 이것은 기금운용관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해서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금운용관이 때로는 기획감사실장님, 사회복지과장 뭐 운용관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운용관이 하나가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기금운용관은 내내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과, 사업소장이 되는 거고 나머지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지난번에 기금에 대한 심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2005년도에는 기금에서 여유가 있는 자금이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위원장 이규용   
  그런데 여기 통합관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지금 확실한 걸 보지 못했는데 어느 어느 기금 운용에 대한 것은 통합을 한다 하는 내용이 어디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기금은 지금 현재 9개로 된 기금을 그냥 기금운용관이 다 관리를 하되 그해 쓸 거에 대해서는, 여유자금만 통합관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글쎄, 이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데 어느 어느 자금에 대한 여유자금은, 이 통합자금은 내내 기획감사실장님이 통합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금은 통합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거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전체적으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홍성군기금운용계획에 내년도에 수입과 지출을 하고 나머지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승인돼서 내년에 지출해야 할 사항은 운용관이 운용을 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통합기금관리관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규용   
  그런데 아까 그 말씀 중에 사회복지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운용을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통폐합한다고요.
  사회복지과에서 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사성있는 기금을 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규용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19호 홍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종합민원실장 서준철입니다.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래시장의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하여 차양시설 및 공장 내의 기계 등의 보호시설을 가설건축물에 추가하고, 건축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해관리구역의 건축금지 및 제한과 완화 등에 관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 내의 차양시설 및 공장 내 기계 등의 보호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경제난 해소에 도움을 꾀하고자 하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주가 지정한 건축사가 함으로써 위반사항의 묵인 등 폐해의 우려가 있어 사용 승인 시 특별검사원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와 건축법 제46조의 조문 내용이 동일 유사하여 적용에 혼선이 있으므로 건축조례 중 해당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그동안 재해위험구역으로 사용하던 용어가 건축법의 개정으로 재해관리구역으로 변경되었고 재해관리구역에 관한 조례를 시·군 조례로 정하던 것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1호 중 “도시계획법및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0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시설(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화재 등의 재난발생 시 소화 및 구호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공장내의 기계 등의 보호시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서 “허가대상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 제3호의 업무: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장에서 지정하는 자
  ④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30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5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의 위임을 받아 건축사회장이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 건축사회장은 제3항 제2호에 의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업무대행자의 자격·지정기준·지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9장을 삭제한다.
  제52조·제53조 및 제5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건축법 등 관련 법규 개정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주요내용 중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차양시설을 이게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그간에는 어떠한 근거 규정이 없어 가지고 허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번에 조례에 규정을 정함으로 해서 저희가 재래시장에 그 차양시설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면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그동안 기존에 차양시설을 허가를 받아서 차양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그렇죠.
김원진 위원   
  그리고 하나는 공장 내 기계도 앞으로는 허가를 맡아서 한다라면 이게 그러면 오히려 규제를 더 심화하는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규제를 심화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불법건축물로서 단속이 되던 것을 법으로 제정을 함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관계규정을 지금 요번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원진 위원   
  제 생각에는 재래시장은 시장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데 그거를 획일적이나 이런 거로 다 통제를 하고 모든 거를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규제를 더 많이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차양 친 거를 불법건축물로 이렇게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을 할 경우 차양시설을 건축조례에 삽입을 함으로써 불법건축물이 아닌 합리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김원진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포장 같은 거는 재래시장에서 영세상인들이 햇빛이나 뭐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거까지 이렇게 규제를 다 한다면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분명히 그것도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아니죠, 포장 같은 것은 아니고.
김원진 위원   
  차양 같은 거는 불법건축물.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차양이라면은 기둥을 세워서 함석을 올린다든가 이런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떠한 포장이나 천막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보면은 마지막 개정안에 보면은 수수료도 이분들이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100분의 15만 내면 되는데 지금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이 낸다는 거는……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그것은 건축허가를 받을려면은 신고나 허가를 받을려면은 만 원 정도의 인지를 구입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 이것이 민원인들이 다시 또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은 이 인지수입 중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지출하는 것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런데 요 규정이 지출을 하더라도 허가를 득하는 분이 내든지 아니면 홍성군에서 지금 말씀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데 그동안에는 100분의 15를 내도 되고 하는 거를 지금은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 낸다는 거는 그분들 건축사들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건축신고나 허가를 득할 적에 수입증지를 붙이는 금액이 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실상 이 사람들이 검사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 그간에 1,500원이나 2,000원 이렇게 되던 것을 상향조정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타 시군과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요번에 조정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려운데 각종 수수료나 이거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위원님, 우리가 건축허가수수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동결시키고 그 대신 우리가 건축사용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그 건축사한테 지급하는 금액을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 올려주는 거 그겁니다.
김원진 위원   
  글쎄, 요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개정 일부분을 제가 물어볼려고 합니다.
  지정보호수있는 그런 장소는 건축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무슨 말씀이신지.
이용학 위원   
  지정보호수가 됐든 보호수 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을 경우에는……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그 고도를 어떻게 하느냐고.
  고도 제한.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그런 규정은 없고 보호수 관리…… 저희 건축법 자체에는 고도를 제한하거나 하는 규정은 없고요 보호수가 지정이 됐을 경우 그 관계규정에 의해서 건축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이용학 위원   
  지정보호수가 있는 곳은 건축제한을 거기 관계 뭐…… 관계법인가?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보호수관리 규정에 의해서.
이용학 위원   
  지금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 꽃박람회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정보호수가 8-, 12- 얼마해 가지고 보호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주위에다가 환경 저기도 다 해놓고 이렇게 다 지금 시설해 놓은 데란 말이오, 거기다가.
  해놨는데 거기다가 2층을 지어놔 가지고 꽃박람회로 가는 관광지 옆에다가 집을 2층을 지금 건축해 놨거든.
  그래가지고 보호수를 가려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누가 얘기하더라도 나무 버려놨다고 그러거든.
  가다가 거기에서 쉬어가는 그런 말하자면 아주 참 좋은 그런 환경인데 그러한 문제는 그걸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대로 보호수 관리 규정?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일단 복합민원이 뭡니까.
  복합민원이.
  이런 거는 현장을 갔다 와서 보호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고도 제한을 단층을 한다든가, 단층하는 건 별개 없지.
  그런데 2층으로 갖다 지어놔 가지고 그 경관을 완전히 다 이렇게 안 보인다고.
  들여다보면 누구든지 아마 가서 한번 봐 봐요.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규정상에 어떤 보호수로 지정이 됐었으면은 저희들이 제한할 수가 있었는데 보호수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학 위원   
  보호수 왜 지정이 안 돼.
  보호수 지정이 돼서 거기다가 비까지 딱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거기 현장 가서 현장답사 하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오.
  제정신 가지고 있었으면은 보호수 나무가 있고 그 옆에다가 비까지 세워서, 여기 이태준 위원님 계시지만 이태준 위원이 면장할 때 알기 때문에 거기 연도가 틀렸다 해서 어제도 가다가 고쳤나 안 고쳤나 확인해 봤어요.
  고쳤더라고.
  99년도인가 몇 년.
  그러니까 그냥 건성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요, 우리가 볼 때.
  군정질의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는데 그러한 문제를 건축행정의 여러 가지 말씀 하시길래 내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연구해야 할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예, 알았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렇다고 그 집을 두들겨 부술 수도 없는 거고 난 부수라는 얘기는 아닌 거고 지정보호수 있는 데는 그래도 더군다나 꽃박람회로 가는 그 나무는 말이오 경관이 대단히 정말 아름답고 누구나가 거기서 쉬었다가 사진도 찍고 많은 거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거기다 지금 완전히 나무를 가려놨으니 말이오 이게 완전히 잘못돼 있다고.
  요런 문제는 각별히 뭔가 좀 연구해서 보호수 관리 관계 이런 것도 한번 보셔 가지고 실장님이, 실장님이 보셔야 해요.
  직원만 믿을 게 아니라.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선 철저한 어떤 행정을 하셔야 한다고.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알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 개정하는 부분은 시장에 상가와 상가 사이를 차양시설을 해서 시장의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거고 또 공장 같은 데 차양 같은 거, 보통 공장 같은 데 보면은 공장건물 두 개 사이를 차양을 해 가지고 그 안에 잡다한 자재 같은 것도 쌓아놓는다든지 사실 이게 참 그동안 규제를 했던 부분이 화재 위험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규제가 있었었는데 그 건물과 건물 사이도 건폐율에 적용이 됐었지 않습니까.
  차양을 하게 되면.
  그런데 사실 그게 철재로 돼 있어 가지고 화재 위험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화재 때문에 해 가지고 건폐율이 적용됐었고 그런데 만일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은 시장의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 차양을 한 부분이라든지 공장에 공장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 차양을 한 부분에 대해서 건폐율이 적용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건폐율에 적용은 안 됩니다.
이종화 위원   
  적용이 안 되어야지 적용이 된다면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계획에 그 소방도로 위에 있는 이런 시설은 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지금 현재 가설된 도로인가요 아니면 가설이 안 된 도로인가요.
이종화 위원   
  가설이 된 도로죠.
  가설이 된 도로인데 상가와 상가 사이에 사실 이런 차양시설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과거에는 다들 불법으로 했는데 이게 불법이라서 새로 하고 싶어도 민원이 들어가고 하니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할 수 있게 해 줄라고 하는 거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그것도 소방서와 협의해서 소방활동이나 구조·구호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종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당히 시장을 위해서는 이런 건축법이 빨리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번 조례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많은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공장들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갖다가 좀 차양시설을 해서 자재 같은 거 쌓아놓는다든지 할 때 상당히 유리할 거 같으네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소방도로 상에 가설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게 소방차 진입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낮아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령 1층 높이에 돼 있다면은 이걸 2층이나 3층 높이로 다시 신설을 한다면은 소방차 같은 경우도 진입하기가 상당히 편하고 유리할 텐데 그 규정에 묶여 가지고 그거를 다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능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선 소방도로 상에라도 소화활동이나 구호활동에 지장이 없이, 예를 들어 광천새우젓시장 상가같이 높게 짓는 것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간에는 어떤 법 조항이 없어 가지고 이것이 사실상 불법으로 하다시피 했었는데 앞으로 이 관계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기동 위원   
  저희도 매일시장에 지난번에 도로를 낼 때 소방도로 위에 1층 높이의 가설건축물이 있거든요.
  이걸 뜯지를 못해서 다시 하질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도로 내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능하냐.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구호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지장이 없다면은 할 수가 있죠.
장기동 위원   
  지금이면은 지장이 있지만 앞으로 그걸 한다면 2층 높이로 한다면은 더 유리한 거죠.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소방서장과 협의를 해서 통행이나 구호활동에 지장이 없다면은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이 수수료가 100분의 30, 100분의 50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것은 민원인에게 적용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인지수입에서 지출한다고 했습니다.
  군에서 지출을 하든 민원인이 지출하든 만 원 범위 내라고 해서 얼마 차이는 안 됩니다마는 요것이 우리 인근 군에 한 4, 5개 군 정도의 인근 군과 이걸 한번 비교 좀 해 봤습니까?
  우리 군만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어느 군은 어느 정도를 적용했고, 이게 보면은 200% 내지 300%를 올리는 건데 물론 금액이 만 원 범위 내에서 된다니까 큰 뭐는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나중에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점차로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리면은 별거 아닌데 갑자기 200%, 300% 누가 봤을 적에는 큰 뭘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뜻에서 혹시 인근 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인근 시군하고 저희들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사를 다 했는데요.
  보통 100분의 30, 100분의 50, 저희하고 수준이 거의 맞게끔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요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여기 혹시 예산, 또 당진, 서천 어디도 좋고 보령이라든지 어느 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예산은 저희하고 똑같고요 당진은 100분의 70으로 규정을 제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얼마의 한도는 벗어나지 못하는 규제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모법에 얼마 이상 뭐할 수 있다는.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금액이 건축허가수수료가 통상적으로 한 건에 만 원 정도를 하다 보니까 사용승인검사라든가 하는 것이 100분의 50이라 하더라도 한 건당 5천 원씩 나가는 것이고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검사대행수수료로 예산을 4백을 계상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아마 지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20호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개정이유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해서 현실과 부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결기관, 합의제기관, 자문기관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인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군수의 각종 공인 규격을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민원실과 읍면용은 2.1cm, 군수 공인은 3.0cm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시킬려고 하는 것이고요.
  종전에는 일부 공인에 대하여는 공고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공인의 등록이나 재등록 때 공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폐기공인은 종전에는 폐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기록원에 이관토록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고, 군의 공인 관수는 종전에 자치행정과장이 하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군수가 지정하는 실과장이 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대조라든가 사항은 지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돼서 일부 규정을 현실과 맞게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직인이 지금 말씀 중에 군수직인과 일반 민원에 대한 직인의 규격이 같다고 했는데 그것은 좀 난 차이가 있었으면 하는데 군수 직인과 민원 직인이 어디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용 중에.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민원실 사용하는 군수직인?
○위원장 이규용   
  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똑같이 군수직인인데 그동안에 민원실에서 군수 전용 직인이 있고 규격이 틀렸기 때문에 2.1, 3.0이었었는데 그걸 똑같이 3.0으로 통일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물론 군수직인이 찍혀가는 거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민원실에 있는 군수직인과 지금은 군수직인을 자치행정과장님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죠.
○위원장 이규용   
  그런데 민원실 홍성군수 직인이 똑같았을 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나중에 어떠한 한도에서 감독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 위에 민원실 전용 직인은 민원실이라고 써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위에 써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써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23호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위원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단체 지원인력과 가축방역인력이 보강되는 정원 승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지원인력은 8급 한 명과 9급 한 명, 가축방역인력은 8급 수의·축산직 한 명 이렇게 해서 3명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은 총수를 646명에서 649명으로, 집행기관 정수를 635명에서 638명으로, 의회 정수는 똑같고, 그래서 총수가 646명에서 649명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단체 지원업무와 가축방역 인력보강을 위한 정원승인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지금 홍성군 공무원이 646명인데 지금 정원이 차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안 차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사실은 646명도 안 차 있는데 인원만 저기하지 현재도 안 찼는데.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인제 보강시키는 거기 때문에 인원은 지금 늘려놓고 앞으로 신규채용이라든가 해서 채워야 되죠.
장기동 위원   
  필요하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장기동 위원   
  필요한 사항인데 아직은 충원이 안 돼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번 일반공무원단체 지원인력 2명이 증원되는 것은 어떤 부서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전체에 대한 2명만 증원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닙니다.
  공무원지원단체 담당을 두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규용   
  그러면 자치행정과 내에.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위원장 이규용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22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직 체계를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기구의 신설과 분장사무를 정리, 탄력적인 행정조직을 개편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나눠드린 행정기구 조직개편도를 보면서 우선 보충설명을 드리고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1페이지는 개괄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지금 3실 8과 50담당인데 조정안은 3실 9과 53담당으로 해서 3담당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고, 직속기관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세 개 상담소가 있었는데 두 개를 추가해서 다섯 개 상담소로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은 실과의 조정입니다.
  본청에 환경도시과를 환경녹지과와 도시건축과로 분리·신설하는 것이고,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현행대로, 읍면도 현행대로 입니다.
  또 담당은 신설하는 것이 공무원담당, 이렇게 공무원담당으로 돼 있는데 사실 공무원 후생복지, 후생복지담당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리되는 것은 기획정책담당을 기획평가와 정책개발담당으로 분리를 하고, 지적을 지적과 지적정보담당으로 분리하고, 농정유통을 농정기획과 유통특작으로, 또 종합민원실에 복합민원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조직진단을 할 때 복합민원이 각 해당실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판단이 있어서 복합민원을 해당과로 복귀하는 그러한 안을 냈고요 명칭 변경으로서 산업과에 산촌휴양이 있는데 이것을 공원녹지, 또 건설과에 관리담당이 있는데 이것을 건설행정담당으로, 또 산업과에 산림이 있었는데 산림정책담당으로 변경을 하고, 기획실에 기획단 설치를 해서 도청유치 및 군청이전기획단을 기획실 산하에 이렇게 두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의 농업기술센터에 3상담소를 5상담소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3상담소는 서부에는 결성, 서부, 갈산, 구항, 또 남부 상담소에는 광천, 홍동, 장곡, 은하, 북부는 홍성, 홍북, 금마였었는데 서부를 갈산, 구항, 남부를 광천, 은하, 북부를 홍성, 홍북, 금마, 동부를 홍동, 장곡, 해안을 결성, 서부로 이렇게 분리하고자 하고, 읍면은 현행대로 하고자 합니다.
  뒷장 조직도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인데요 도청유치군청이전기획담당은 기획관리실에 있으면서 조금 대외적으로 업무추진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부군수 밑에 별도 표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례안으로 와서 주요내용은 지금 설명드린 사항이 포함됐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2쪽 조례안에 조금씩 변동되는 사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본청에 보시면은 그동안에 기획감사실을 기획관리실로, 환경도시과를 환경녹지과로, 없던 도시건축과를 두는 것으로 돼 있고, 실과별 사무분장을 현실에 맞게 또 이관되는 것은 또 빼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도 일부 분장업무가 길게 된 것은 일부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에 보면은 15항 관광 이벤트 개발 및 관광 이벤트 사업이라는 게 이게 없었는데 이것을 새로 넣었고요.
  4페이지 보시면은 자치행정과에 감사, 또 공무원 단체 사항을 삽입시켰습니다.
  업무 분장을.
  그리고 5페이지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6페이지 산업과에 농정유통을 농정기획과 유통특작, 또 산림과 산촌휴양을 빼서 환경녹지과로 옮기는 그런 사항을 했고요.
  18번 보시면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그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업무분장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7페이지는 변함없고요.
  8페이지도 변동사항이 없고요.
  9페이지도 환경녹지과를 신설해서 사무분장을 넣었습니다.
  요것은 환경업무와 산업과의 산림업무를 여기에 넣는 분장을 표시를 했고요.
  15조에 도시건축과에 있는 것은 종합민원실과 도시과에 있는 업무를 분장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11쪽은 변함이 없습니다.
  12쪽도 변함이 없고요 13쪽도 변함이 없고, 14쪽도 변함이 없고 15쪽 별표 보시면은 화신보건진료소에 관할구역이 모전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모전을 추가했고 천태보건진료소에 월계1구가 빠졌었는데 그 관할구역으로 편입돼서 넣는 사항을 넣었고요.
  별표2 쪽을 보시면은 수도사업소의 소재지 위치 표시는 됐었는데 요것을 정정하는 그런 안을 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새로운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하기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기존의 분장 사무를 정비하여 탄력적이고 경쟁력있는 행정조직으로 개편코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2페이지 실과의 설치에서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그러고서 끄트머리에 도시건축과가 있는데 도시과하고는 건축이 따라다니는데 굳이 도시건축과라는 명칭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도시과라고 하면 안 되는지.
  도시건축과를 둠으로써 농촌의 건축은 관여 않는 그런 인상이 있단 말이오.
  그냥 도시과하면 되지 농촌건축은 관여 않는다는 뜻도 포함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도시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굳이 건축과를 거기다 세부적으로 내놓을 필요성이 뭐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명칭을 바꿀 수 없느냐 간단하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바꾸는 것은 가능한데요 지금 건축업무가 옛날보다는 수요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도시는 홍성, 광천의 도시계획 결정구역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건축업무도 표시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판단해서 도시건축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농촌지역의 건축부분도 여기서 담당을 한다 이런 뜻으로 좀 이해해 주셔서 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제 의견은 그거를 참고적으로 도시건축과로 하면은 농촌지역에도 건축이 있는데 굳이 도시건축과라고 이렇게 표시할 필요성이 뭐 있겠느냐 그래서 건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저도 아울러서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도시건축과하니까 어떻게 일반건축 무슨 농촌건축과라든지 뭐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행정과라든지 또는 도시관리과라든지 또는 도시개발과라든지 이런 우리 이태준 위원님과 같이 뭔가는 좀 한번 다시 나타내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질문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간사 오석범   
  종합민원실에서 복합민원이 각 과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종합민원실에서 복합민원을 다루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복합민원도 좋은데 지적업무가 지적정보로 이렇게 나누면서 이 담당을 더 늘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복합민원은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구 종합 진단을 할 때 해당 과로 가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 이런 진단을 받아서 지적부분을 지적정보와 지적으로 나눠 가지고 업무를 하고 복합민원은 환원시키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넣었습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민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여기 부군수 산하 밑에 도청유치군청이전기획단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한시적으로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그렇죠.
주정열 위원   
  기획단 단장은 6급 계장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 정도, 6급 담당 정도로.
주정열 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인원도 담당하고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이렇게.
  이게 기획실 주 업무기 때문에 대외적인 홍보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뜻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은 사무실을 기획실에 같이 근무하시게 되나?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사무실도 여건을 봐서 배분을 별도로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정열 위원   
  부군수 그 주변에 위치되는 거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거는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과에 청소행정이 환경사업소로 이관되면 안 되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전에 환경사업소에서 청소업무를 봤었는데 그것도 조직개편이 어려울 때 지금 여유규제라는 게 생겨서 오늘 이런 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업소에서 이 기획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먼저 환경사업소에 청소업무를 두었다가 지적을 당해서 다시 환원을 시켰습니다.
주정열 위원   
  지적 당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주정열 위원   
  같은 계하고 같이 묶어놓으면은 서로가 좋을 거 같은데 연관돼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돼서 이렇게 환원시키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도청유치군청이전기획단 실은 좀 많이 일을 해야 될 부서지만 거의 특정한 사항이 벌어지면은 그쪽에 일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별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문화공보실에 공보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군청을 홍보하는, 홍성군을 홍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도청이전기획단하고 같이 홍보를 해 가지고 그쪽에 임무를 부여하는 게 좀 괜찮지 않느냐 평상시도.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도 공보를 기획관리실로 옮기는 그런 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이 이전기획단까지 포함이 된다면은 6개, 7개 정도, 공보까지 가면 7개 돼서 너무 대과가 되는 거 같아서 공보실에 그냥 두어서 공보활동을 하고 어디 있으나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 도청유치군청이전기획단은 지금 어느 부서에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까 사무분장 설명을 올릴 때 그 기획관리실 업무분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획관리실 밑에 도청기획단이 와야 되는데 대외적으로 우리가 도청이전이라든가 군청이전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홍보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부군수 밑에다가 이렇게.
장기동 위원   
  글쎄, 부군수님 직속으로 둔다면은 공보부분을 이렇게 주고서 홍보까지 맡는 게 어떠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거는 성격이 조금, 홍보는 도청이전이나 군청이전만 하는 게 아니고 군청 전반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지금 안대로 좀.
장기동 위원   
  그러면 기획단의 단장 직급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주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었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장기동 위원   
  직급 결정도 않고 그냥 담당 쪽으로 저기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담당하고 두 명 정도 해서 한 세 명 정도.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환경녹지과와 도시건축과로 분리하셨는데 그동안 이 환경도시과에서 업무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까?
  행정력을 펼치는 데 대해서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환경부분하고 도시부분하고 좀 업무가 이질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지난번에 그 행정기구 조직진단을 했을 때도 분리돼야 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직개편은 홍성에 미래가 걸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홍성이 앞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 요런 측면에서 모든 역량을 펼친다면은 이 정책개발이나 이런 계 하나로 인해 가지고 홍성 모든 거를 커버할 수 있느냐.
  인원이 몇 명 되나는 모르지만 지금 환경녹지과나 건축도시과로 나누기 보다는 홍성군이 가장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책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과를 하나 더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이나 이 지역 경제 개발 측면에서 그 계획이 모든 게 나오고 정책 개발이 돼야 그 개발된 노하우나 이런 프로젝트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도 이런 환경녹지과 도시건축과 하는 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탄력적으로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 계 하나로 홍성군에 장기적인 그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도 없을 것이며, 또 이 계 하나로 홍성군에 아까 말씀대로 도청유치나 아니면 홍성군 이전이나 모든 정책이 계 하나에서 다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이라는 거는 지금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빠른 간편한 요런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게 전혀 이 정책개발 분야도 먼저 기획실에도 이게 상당히 안타깝다, 홍성군은 그게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 계 하나에서 모든 걸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도청유치 문제만 해도 분명히 이거는 내년 초에 계획이 나와 가지고 내년 말까지 이렇게 계획이 돼야 되는데 이거 하나 갖고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홍성이 다른 지역하고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으면은 홍성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특성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이 개발돼야 되는데 그런 정책 개발 하나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따오고 무슨 뭐를 하겠습니까.
  요런 조직보다는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필요한 정책 개발 분야를 특성을 살리고 아니면 그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당초 저희 자치행정과 기획안은 기획관리실을 정책관리실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정책이나 기획이나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제대로 연구가 되면은 될 것이다 해서 인제 타 시군과 비슷하게 기획관리실로 명칭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책개발담당하고 도청유치 또 군청이전팀 이 두 개 팀에서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정책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이거는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홍성군은 지금 인근 다른 대천이나 서산이나 아니면 당진이나 태안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못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특성개발이나 정책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나 그런 정책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나 모든 거 아니면 타 지역보다 발전하는 속도가 상당히 늦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홍성이 안고 있는 문제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현 조직으로서는 경쟁력 체제가 아니다.
  그러면 분명히 건의도 드렸고 여러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감사 때나 아니면 군정질의에서도 현 조직체제로는 능동적인 그런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체제니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을 하자.
  군수님도 현 체제로 해서는 21세기를 지향할 수 있는 이런 체계는 안 된다 요런 말씀도 분명히 하셨고, 또 그러면 그 변화에 맞게, 정부에서도 요구하는 거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뚜렷한 그런 정책이나 그런 걸 가지고 올라와라 그러면 예산을 주겠다.
  정책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도태돼도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모든 게 경쟁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변하는 이 조직마저도 정부에서 요구하는 지금 혁신분권이나 지방분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체제를 갖춰라.
  그 경쟁체제를 잘 갖춘 건 함평 나비축제나 여기 현 의장님도 청와대에서 그 브리핑하고 여러 가지 뭐하면 지역이 정책이 있고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집중투자를 하겠다.
  그런데 이 변화하는 이 조직 자체도 정말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조직개편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행정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녹지과, 도시건축과 물론 업무가 많기 때문에 분장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이건 행정력을 수동적인 그런 조직개편이지 이걸 능동적으로 한 조직개편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조직안은 이 미래를 위한 조직개편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아까 주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청소행정은 환경사업소로 이관하고 관광진흥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최신식 위원   
  관광진흥을 환경녹지과로 청소행정담당 그 분야로 했으면은 왜 그 뜻으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느냐 하면은 이 관광은 우선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광이라는 것은.
  그리고 산림정책이라든가 공원녹지 요 정도면은 관광진흥을 청소담당 거기다 삽입을 시키고 이 청소행정은 환경사업소로 이관을 시키면은 좀 원만하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까 주정열 위원님 질문주셔서 답변드린 대로 청소업무는 기획 또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소로 넘겨서 지난 한 3년 전인가요 요렇게 시행을 하다가 기구조직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별도 이렇게 과를 설치해야지 사업소를 두면은 안 된다 이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안을 올렸고요.
  관광진흥 분야도 지금 환경녹지 산림분야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면은 조금 재고를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하고 녹지가 이렇게 합쳐지는 마당에 또 거기에 관광까지 들어가면은 조금 모순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신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환경과 관광은 뗄라야 뗄 수도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 드렸고, 도시건축과를 요렇게 명칭을 했는데 좀 어색한 거 같아요.
  도시과 건축과 이렇게 분리됐으면 좋은데 도시건축과 하는데, 도시개발과 하면은 좀 어색할라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좋으신 대로 한번 검토를 위원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도시과, 건축과 이렇게 따로 분리되면 뭐 한데 도시건축과하면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저희들 입장은 건축 부분을 조금 내세우자 이렇게 했습니다.
최신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 있던 감사 부분을 자치행정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정책개발팀이라든가 도청군청이전팀을 기획관리실로 편입하면서 이 담당이 너무 많아졌고 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서무나 행정에서 하급기관의 관리라든가 복무단속이 이중적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하고 저희 자치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기획실이 비대해 지고 그래서 감사업무를 자치과로 오는 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직제를 담당제로 그냥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은 일반 사기업체처럼 팀제로 전환을 할 건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중앙에서부터 담당으로 지금 통일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같이 담당제로 가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   
  중앙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대부분 다 담당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은 팀제로 하는 시군이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팀도 있는데 대부분 다…… 특별하게 팀이라고 형성된 데도 있고 명칭 전반적으로 팀이라고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심지어는 의사과까지도 팀으로 한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굳이 의사과 같은 데는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렇게 의사과까지 할 정도로 전반적인 실과를 갖다가 실과에 있는 담당을 팀제로 전환을 한 자치단체가 있어요.
  사실 행정수요를 제대로 주민만족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홍성군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팀제 전환이 필요한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뭐 조금 들으시기 거북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이든 팀이든 계든 하여간 조직이 형성된 대로 해서 그 조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함으로써 실적이 오르는 거지 팀이 됐다 담당이 됐다 계가 됐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은 기존에 경직된 그런 관료사상에 젖어있는 공무원의 사고를 좀 전환하고 인식을 전환시켜서 그야말로 주민들한테 서비스 봉사, 그리고 만족행정을 펼라면은 일반 사기업체처럼 제대로 된 경영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은 위원들이 집행하는 건 아니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지금 읍면 조직을 보면은 거의 다 홍성읍만 빼놓고 총무담당, 주민담당, 사회복지, 산업담당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최신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낀 것이 각 읍면에 가면은 읍면장실은 따로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읍면장실은 분리돼 있고 사무실 내에 똑같은 총무담당, 주민담당, 사회복지담당, 산업담당 하다 보니까 그 조직관리하는 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전에는 부면장제도가 있어 가지고 읍면장 공석 중에 부면장께서 그 싸인을 하고 결재를 해 주고 다 해 줬는데 지금은 똑같은 담당이니까 총무담당이 그 관리를 해야 될 텐데 똑같은 담당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하는데 약간 소홀해 지고 서로 조직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고 그 느낌을 제가 받은 일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요번 개편할 적에 부면장제를 부활시켰으면 어떤가.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은 저희들이 도지사 간담회라든가 또 행정자치부 시장군수협의회 때라든가 해서 부읍면장제 부활에 대해서는 지금 건의를 올렸고요 이것도 행정자치부 중앙정부에서 그 제도를 승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렵고 지금 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면장실이 별도로 있다 하더라도 그 사무실 내에 책상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싸인도 하고 관리도 하는 그러한 체계를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정립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제가 보면은 지역경제과에도 교통행정이 있고 교통지도가 있고 이 유사한 계는 통폐합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괜찮지 않은가.
  그리고 또 환경녹지과도 산림정책이 있고 공원녹지, 산촌휴양림, 이렇게 되는데 물론 산림정책에 중요하게 하는 부분은 중앙정부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산업 부분에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편성 과정을 보니까 실지 어려운 시골 농민들, 밭농사 위주로 짓는 분들한테는 지원책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기구 개편 시에도 실은 담당이 밭작물 같은 데는 없지 않은가.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기구개편할 때 좀 보완해 주는 방법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농산분야에서 전작이나 답작이나 전부 총괄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돼 있는데요.
  지금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밭 부분에 대해서 유통특작, 여기에서 밭 부분을 더 부각해서 지금 관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유통특작으로 했고요.
  또 교통행정이나 교통지도는 지금 교통업무가 지도단속, 주차관리, 이런 게 폭넓게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부분하고 이 단속부분하고 요렇게 구분이 됐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산림부분도 옛날에 과가 있던 것이 축소돼서 지금 두 개 담당으로 하니까 지금 산촌휴양을 공원녹지로 이렇게 개편했고 산림정책으로 했는데 요 안대로 될 수 있도록 배려를.
장기동 위원   
  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홍성군의 산림의 3분의 2 정도는 집계를 한 건 아니지만 여기 홍성군민보다 외지분들이 많다.
  토지소유주들이.
  또 시골농민들이라고 해도 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극소수다 지금 현재.
  자기 명의로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인데 농민들을 보면은 대다수 한 7, 80%가 밭작물을 같이 병행해서 짓고 있단 말이에요.
  주소득원이 사실은 밭작물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그런데 그쪽에 너무 홀대를 하지 않나.
  이 기구 개편 시도 그런 거는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담당이 없기 때문에 그쪽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안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국토나 홍성군을 개발하는 데는 외지사람들도 필요하겠지만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그냥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게 사업규모 같은 것도 보고 기구개편도 보면 부익부 빈익빈의 그러한 정책인 것 같더라고요.
  거의 보면은.
  그런 건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어쨌든 밭작물에 대한 것은 유통특작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을 중점 홍보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복합민원담당이 이번에는 없어지는 걸로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위원장 이규용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합민원담당이라는 기구 자체는 아주 저는 좋은 명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대다수가 복합민원이 민원실에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9급, 8급, 7급 요 정도에서 복합민원을 다루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각 실과로 복합민원담당하던 업무가 넘어가는데 본 위원으로서의 생각은 복합민원담당만은 민원실에 두어서 전체적으로 결국은 각 실과로 간다 하더라도 복합민원은 어디선가 하나 집결을 시켜야 할 텐데 민원실에 인원을 하나나 둘 정도 두어가지고 물론 민원실 일반민원 담당하는 데서 복합민원을 담당하겠지마는 담당이라는 명칭은 두고 업무 자체는 각 실과에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신속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 산업과, 건설과 뭐 여러 군데를 거쳐야 할 때 사실 시골에서 온 민원인은 이 각 과를 다니면서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복합민원계에 딱 오면은 거기에서 민원이 신청이 돼도 분류해서 해당과로 보내주고 또 그 중간 중간에 보완하는 서류라든지 보완하는 모든 것을 복합민원계에서 담당해 줌으로써 민원인이 민원처리가 쉽겠고 또 각 실과로 보내줌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민원도 더 잘 판단이 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구개편 자체는 아주 좋은데 복합민원담당이라는 뭐는 하나 두어서 신속을 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를 질문하고 또 도시건축과라고 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 세 분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짚어서 넘어갔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도 없는 거 같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복합민원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했는데 지금 복합민원을 할라면은 네 사람이 필요합니다.
  농지전용, 산지전용, 또 오폐수관리, 또 개발행위 해서 이렇게 네 명이 필요한데 이것을 민원계장이 그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민원계장이 커버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일단은 지금 체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민원계장이 처리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할라고 구성을 했고요.
  도시건축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칭을 한번 위원님들께서 지금 토론하셔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도시과나 이런 건축부분, 집 짓는 사항 이것을 조금 부각시키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도시건축과로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의하셔서 한번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우리 위원님들 한번 통일 좀 시키죠.
  제가 생각해서는 도시행정과라든지 도시개발과라든지 또는 그냥 도시과라고 한다든지 이 도시건축과라면 어쩐지 일반건축과 도시건축으로 구분하는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나서 그러는 건데 도시건축을 하든 뭐하든 이건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하는 일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과보다는 이 건축부분이 농촌에서 집 짓는데 그냥 건축과라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시행정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시건축과로 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규용   
  그러면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물으셨었는데 두 분 위원님 그냥 도시건축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본 조직개편안은 홍성군이 가야 될 정책개발분야나 또 유사기구 통폐합, 그리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조직 팀제로의 전환이 미흡하기에 이거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심의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규용   
  지금 김원진 위원님으로부터 심의보류안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 안은 성립되었기 때문에 요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성과 또 보류 두 안으로 구분을 해야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의장님.
○의장 한기권   
  지금 김원진 위원님 안이 성립됐고 본 안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규용   
  예.
○의장 한기권   
  다른 안이 있는가 물어보셔 가지고 다른 안이 없으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 이규용   
  제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또 다른 안이 있습니까?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건이 없으므로 방금 성립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거수로 할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특위에 항상 비밀투표로 하기로 전에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용   
  이종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김원진 위원님의 심사보류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면 O표, 반대하시면 X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오른쪽 위원님부터 차례로 투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투표시작)
  

(투 표)

(11시 55분 투표종료)

○위원장 이규용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총 9명 중 찬성위원 4표, 반대위원 5표로 본 심사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투표결과에 따라 의안번호 제221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또 원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할 건지 아니면 가부를 물어야지 가결이냐 부결이냐 원안에 대해서.
  심의보류안에 대해서만 했으니까.
○위원장 이규용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결할 것인지 안을 묻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이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청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종화 위원   
  저는 안을 낸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원래 의사진행 상 아까 분명히 심사보류안에 대한 표결을 했고 원안에 대한 부분을 또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수정을 요구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정식 안으로는 채택이 안 됐었고 어쨌든 원안에 대해서도 묻든지 아니면 표결을 하든지 해서 결정을 해야지.
  아까는 심사보류안에 대해서만 표결을 했던 거고 원안에 대해서 다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용   
  그러면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내 소 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0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도시건축과를 도시과로 이렇게 그 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규용   
  이태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이 안은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21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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