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24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22일(수) 10시 08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과 타 감면조례와의 형평성 그리고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혼란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화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배우자도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토록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토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종토세 경감액은 대상토지의 과표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보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세법 제9조이고, 기타 자료는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도 같은 내용이고, 4쪽과 5쪽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타 감면조례와의 형평성 및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종전에는 5·18부상자 하고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고 이렇게 구분했었다는데 구분을 한 경우하고 지금 종토세도 경감비율에 규정을 둔다고 했는데 종토세는 경감비율이 얼마 정도나 돼요?
○재무과장 정택동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혼란돼서 하나로 간결화해서 통합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종토세는 내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 대한 것은 면제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종토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이 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하도록 되어 있고,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은 예를 들어서 성립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그 사항별로 감면비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면조례에 감면비율에 맞도록 적용해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글쎄, 지금 국가유공자들은 얼마 정도 과표를 경감하느냐는 얘기예요?
  종토세.
○세무담당 이병선   
  종토세는 단체에 대해서는 있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종토세 면제가 없습니다.
장기동 위원   
  종토세 면제를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세무담당 이병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은 세액면제 50%, 어떤 것은 과표면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표로 통일하는 겁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단체에 경감비율을 한다는 얘기죠?
  개인이 아니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장기동 위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는 것을 의증환자 판단 받은 경우는 이게 해당되는 거요?
○재무과장 정택동   
  먼저 감면조례에 의증환자도 등급별로 진단을 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받도록 먼저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장기동 위원   
  의증환자 중에 경도까지 저기를 하는지 의증환자는 경도 뭐 이렇게 1급, 2급 이렇게 판정이 나는데 어느 정도까지 주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세무담당 이병선   
  그건 제가 전체적으로 못 외우고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범위에 들어있는 사람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똑같은 국가유공자인데 고엽제, 5·18 등 복잡한 것을 통틀어서 국가유공자로 한다 이렇게 개정되는 겁니다.
장기동 위원   
  글쎄, 그거 개정되는 것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의증환자가 해당이 되는 경우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하라고 해요?
  권장을 하나?
○세무담당 이병선   
  국가유공자 범위에 들어있는 의증환자는 본인이 신청을 않더라도 저희가 원호청에서 받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 이뤄지는 겁니다.
장기동 위원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무담당 이병선   
  예, 자동차 뭐 살 때, 취득할 때만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취득할 때만 나는 의증환자입니다라고 신청해야만 감면이 되는 거죠.
장기동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도 의증환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적용하는 건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세무담당 이병선   
  원호청에서 그 대상자가 된다고 인정해 주면 저희는 그 범위내에서……
장기동 위원   
  원호청에서……
○재무과장 정택동   
  진단을 받아 가지고 원호청에 신청해서 판단을 받은 자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24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홍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홍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와 홍성군저소득자녀장학금조례가 분리돼 있던 것을 통합해서 기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많은 조례를 통합해서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두 가지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본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본 조례는 기히 설치된 홍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과 홍성군저소득자녀장학기금을 통합해서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관리코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25호 홍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