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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10일(금) 10시 13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회계연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
  3. 2.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4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o 기획감사실
  4.   o 문화공보실
  5.   o 종합민원실
  6.   o 자치행정과
  7.   o 재 무 과
  8.   o 산 업 과
  9.   o 축 산 과
  10.   o 지역경제과
  11.   o 사회복지과
  12.   o 건 설 과
  13.   o 환경도시과
  14.   o 보 건 소
  15.   o 농업기술센터
  16.   o 환경사업소
  17.   o 수도사업소
  18.   o 장묘관리사업소·읍·면
  19. 2.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0.   o 축산과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장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장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실·과, 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었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 및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청취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한기권 의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 예산편성으로서 인건비와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기본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또 조정, 그리고 앞서 예산확보되었던 일부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증금을 반영하고 200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양여금 세입감소 계획이 시달되어 2003년도 예산절감 분으로 양여금사업을 정리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의 규모는 2회 추경예산 1,971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된 1,997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 1,825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한 1,83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46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소한 1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을 기능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총 7억 원이 인상된 1,977억 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21억 원이 증가한 175억 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이 36억 원이 증가한 294억 원, 지방교부세가 4억 원이 증가한 778억 원, 지방양여금이 30억이 감된 83억 원, 재정보증금이 10억 원이 증가한 6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34억 원이 감소된 5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계도 7억 원이 증가한 1,977억 원으로서 일반행정비에서 7억 원이 증가한 403억 원, 사회개발비에서 11억 원이 감된 927억 원, 경제개발비에서 5억 원이 증가한 559억 원, 민방위비는 12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 원이 증가한 7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1,825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한 1,832억 원으로 자체재원이 2회 추경예산보다 68억 원이 증가한 410억 원이며, 이 중에서 지방세 21억 원 중 주로 주민세가 8억 원, 담배소비세가 8억 원 등이 증가한 사항이고, 세외수입이 37억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003년도 예산절감분 25억 원과 이월금 사용잔액 6억 원, 과년도수입, 체납액 세금이 되겠습니다.
  5억 원 등이 있습니다.
  재정보증금은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재정보증금이 8억 원, 광천 상정교 ~ 철도건널목 앞 도로포장 1억 원, 갈산 동산지구 농로포장 5,000만 원, 구항 구절암 진입로 포장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61억 원이 감소한 1,422억 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4억 원이 증액된 반면 국도보조금 23억 원과 지방양여금 42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2회 추경예산 1,825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한 1,8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경상예산에서 3억 원이 증가하여 432억 원이며, 인건비 1억 원과 경상적경비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원이 감소한 1,314억 원으로 보조사업비에서 29억 원이 감소된 반면 자체사업은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 경비는 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총 70억 원으로서 기타 예비비가 50억 원, 순수 예비비가 20억 원입니다.
  금년 2회 추경예산안보다 7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도비 반환금 11억 원이 반영되고 예비비는 4억 원이 감소되어 순수 예비비는 20억 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홍성사랑 장학회 출연금 3억 원과 정보화마을 조성비 2억 원을 반영하였고, 사회개발비는 홍성문화원 조명·무대·음향 방송공사비에 3억 5,000만 원, 개인운영시설 지원금 따뜻한 집, 홍성사랑의집, 홍광실버타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 7,000만 원.
  오관교에서 우체국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비 4억 원, 광천 상정교에서 건널목간 도로사업비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홍주문화센터 신축사업비 3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당초 마사회기금이 9억 원이었습니다만 6억 원으로 돼 있고, 나머지 금액은 0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비가 10억 원이 감소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서 2억 원,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3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사업비를 조정하였거나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로는 논농업직불제가 4억 5,000만 원이 증가되고, 축산인회관 건립에 따른 군비 부담이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홍성 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억 원, 젓갈류 특화시장 홍보시설 설치비 1억 원, 결성 전문농공단지 조성비 5억 5,000만 원, 버스 재정지원비 1억 5,000만 원,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3억 원, 재해대책사업비 1억 원, 장곡 광성교 주차장 진입로 포장비 7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및 학자금 4억 원이 감소되었고, 운용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비 4억 4,000만 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2005년도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해대책사업비 3억 원이 감소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12억 5,000만 원이 감되었는데 이것도 2005년도 사업비로 변경 보조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변경에 의해서 각각 삭감 내지는 감액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이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주택사업 등 총 12개 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에 상정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9개 사업으로서 2회 추경시 예산 145억 7,0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감소한 14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4년도 사업 중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해야 될 사업은 총 73건에 이월액은 24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72건 232억 원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이 15건에 45억 원, 종합민원실 4건에 11억 원, 자치행정과 7건에 8억 원, 재무과 1건에 6,000만 원, 산업과 1건에 3,000만 원, 축산과 2건에 5억 6,000만 원, 지역경제과 6건에 24억 원, 건설과 18건에 60억 원, 환경도시과 15건에 77억 원, 수도사업소 1건에 5,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사업은 1건에 9억 원으로 농어촌상수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에 대한 이월입니다.
  계속사업비는 홍주문화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으로 총 승인액은 788억 원인데 2004년까지 526억 원을 확보하여 353억 원을 지출하고 173억 원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다음에는 예산서에 의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조아이상이 그동안 1월달부터 추진해 온 결과를 가지고 책자를 발간해서 전 공무원들한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군정연설이나 신년사 인쇄비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청유치관련 행사 참가 보상비가 500만 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조치를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인쇄가 1차와 2차해서 860만 원이 계상되었고, 현안사업 카드작성용 프린터 토너구입 200만 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 기업유치 풀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부군수께서 미국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출장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성과금이 당초 예산이 3,000만 원이 서있습니다만 2,000만 원을 추가해서 5,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 기획실에 예산성과금에 대한 요청서류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대략 심의해 본 결과 2,0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조치하는 것입니다.
  11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혁신마인드제고 포스터를 제작해서 붙이라는 원안이 나와 있어서 2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지역혁신박람회 출장여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에서 개최된 지역혁신박람회에 혁신계하고 출장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한 그런 금액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위에서 말씀대로 20억이 예비비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113페이지 예산성과금이 2,000만 원 증액됐는데 지급대상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7개 과에서 신청이 됐는데 심의를 해 봐야만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예산이 적기 때문에 심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심의 중인데, 그러면 아직 대상자가 안 됐겠네요?
  7개 과를 지금 검토하고 계신데 모잘라서 2,0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데 2,000만 원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지금 7개 과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는 과에 대한 성과금도 있고 과에서 유공이 있는 개인한테에 대한 성과금도 있습니다.
  지금 대략 전체적으로 몇 명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과에서 신청한 금액이 이번에는 성과가 있는 어떤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군청 청사부지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상당한 많은 노력에 의해서 우리 군 재산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에서 요구한 금액을 다 드릴 수도 있고, 심사위원들이 구성돼 있으니까 거기에 회부시켜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결과는 심사가 다 끝난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114페이지 혁신마인드제고 포스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포스터를 제작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위에서 원안이 나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원안대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래서 그걸 붙이라는 장소도 정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군립합창단 경연대회 수상 보상 300만 원인데 이것은 강원도 평창에서 있었던 전국 합창경연대회에서 저희가 은상을 타서 100만 원 상금과 태안에서 개최된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에서 금상 200만 원해서 300만 원을 잡수입으로 불입시키고 다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홍성문화원 조명·무대·음향 방송공사 3억 5,000만 원은 최초에 계획 수립할 때부터 2005년도 확보계획으로 잡혔던 것인데 2005년도에 않고 금년도에 확보해서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명과 무대, 음향, 건물은 신축돼 있는데 아직 내부 음향시설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천연기념물 동물보호활동 여비가 국비로 300만 원이 저희한테 배정된 겁니다.
  이것은 AB지구에 철새도래지 보호용으로 전액 국비가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내원사 원통전 보수, 용봉사 대웅전 보수는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변경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결성향교 내삼문 및 기단 정비공사가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이 집행하다 남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희망지를 신청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해서 도비보조 2,500만 원, 군비 부담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추가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 목변경 된 사항이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내원사 원통전 보수 두 개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원사에서 하고 용봉사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김좌진 장군 사당주변 정비공사관련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곳이 임야기 때문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지주변 지장물 매입관련 이주비와 지장물 철거비 이것은 저희가 생가주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집주변을 이주시키는 사항으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물철거비와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구절암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5,000만 원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관광기념품 개발자금 지원 이것은 지난번에 광천 원김에서 입상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금으로 300만 원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이것은 계속비인데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30만 원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주종합경기장 육상보조경기장 조성공사 6,000만 원은 지금 기금으로 3억을 지원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주변에 안전시설비가 모자라서 가드레일 설치하고 우레탄 경기장 앞부분에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 포장해야 될 사항이 발생돼서 6,0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 테니스장 천일염 구입입니다.
  지금 경기장을 처음 조성하고 보니까 아직도 소금을 많이 더 넣어야 될 사항이 발생돼서 소금으로 다지기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테니스장 진동로울러 구입입니다.
  경기장이 8면이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손으로 끌고 다니는 로울러 가지고는 8개 면을 관리하기 힘들어서 진동로울러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대 구입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2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그 동안 집행잔액 고지서에 의해서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문화공보실 보면 이월사업이 15건에 45억이나 있습니다.
  이월된 이유는 정말 사업을 못해서 한 건가 내년에 해야 될 것을 이월한 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저희 이월사업은 문화재사업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이 대개 그런데 이것이 항상 국비보조 받으면 문화재청에서 모든 설계하면 설계승인주고 모든 지침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승인을 안 준 사업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김원진 위원   
  문화재사업이란 말씀이십니까?
  45억을 집행 못 한 것이.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거의가 문화재사업이에요.
  그 이외로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다른 사업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인데 저희가 이 사업계획은 지난번에 구상사업보고한 대로 군청주변과 홍주성주변에 토지매입하고 거기에 역사공원과 의병공원조성할 계획으로 역사관광개발 8억, 홍주성주변 지장물 매입 및 여하정 보수 14억짜리 두 개를 합쳐서 금년 사업과 내년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장물에 대해서는 인근 홍주초등학교 근변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매입을 빨리해 달라고 요구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만약에 뭐하면 매입할 계획이 있으면 바로바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이것은 그동안은 시행을 못했던 것이 홍주성복원 기본용역이 8월 10일날 납품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계획이 나와야 할 수 있고 또 토지매입 승인을 받은 것이 5가구인데, 여기 군청 오른쪽에 있는 세 집하고 저쪽 옆에 이영빈씨라고 홍주성 밖에 있는 그런 토지만 지금 승인을 받았어요.
  5필지에.
  그것이 승인난 것만 저희가 매입할 수 있거든요.
  우선 이 예산가지고는 군청 오른쪽에 있는 개인 정 면장님 땅, 경찰서 다니는 이경사님 그 집하고 저쪽 장재근씨 그 옆에 하나 뾰족집 네 집과 건너편 홍주성 외곽도로에 있는 이영빈씨 땅 이 다섯 필지에 대해서만 지금 매입승인이 나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아무래도 매입할 거 지역주민이 요구하면 바로바로 매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감정은 지금 완료가 됐고, 그 분들이 가격선이 잘 안 맞아서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관광관리에서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을 금액이 얼마 돼도 않고 간에 이것은 문화해설사 활용을 문화공보실에서 적극적으로 할려면 예산을 더 오히려 해야 된다는데 반납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 공보실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셨나는 모르지만 문화해설사는 우리가 지금 인원수도 더 늘리지 않습니까.
  늘리기도 하고 그동안 2004년도에 홍성에 문화해설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로 해서 오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만 제대로 어떻게 보면 활용을 못하셨다고 그럴까 안 했다고 그럴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이게 9만 원이면 3일치거든요.
  3일치인데 이분들 계속 출석하는 것처럼 설명이 필요할 때 하고 나서 체크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일치인데, 앞으로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쓰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걸 금액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활용을 적극 활용해서 홍성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활용하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시설비에서 내원사하고 용봉사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변경한다고 했는데 왜 목변경을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이 사항은 저희가 군에서 설계해서 집행할려고 했던 것이 지금 대부분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가서 내원사에서 직접 집행하겠다 자기 자부담을 더 부담해서 저희가 계획된 금액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자부담을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자부담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하는 것보다도 자부담할 것 같으면 군에서 받아 가지고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나중에 하자라든가 모든 면에서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상보조경기장 우레탄 6,000만 원은 사업기간이 올 12월 28일인데 오늘이 10일인데 18일 동안에 6,000만 원 공사를 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이 사업은 승인을 해 주시면, 주로 뭐냐면 현재 경기장에 가드레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할 수 있고 설계변경해서 원인행위해서 다 못했을 경우는 사고이월해서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우레탄 가드레일하고 추락방지 휀스인데 이것은 휀스를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것이 어디냐면 운동장 큰 도로에서 진입하다 보면 바로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거기를 운동장 길이가 100미터뿐이 안 되기 때문에 40미터를 화장실 뒤를 팠어요.
  깊이 파다보니까 옆에 인조석처럼 옹벽을 해놨는데 그 높이가 3.5미터나 4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떨어졌을 때 책임관계 때문에 떨이지지 않도록 그 위에다 설치하는 추락방지 시설의 가드레일입니다.
오석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127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 도비보조 반환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보조금 반환은 예산이 1년 동안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연말에 정산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관리사업에 100억이 왔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99억이 집행되고 1억이 남았을 때 그 사업을 보고하면 도에서 반납고지서가 내려옵니다.
  우리 돈 다 쓰고 남았으니까 반납해라 하는 고지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 다시 가져가고, 국고보조는 국가로 다시 반납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입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로 반납되는 겁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문화재, 어느 문화재로 딱 지정해서 내려왔을 때 예산이 내려오면 그 문화재에 관해서만 쓰고 남으면 다른 문화재에 전혀 쓸 수 없다 그런 얘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를 들면 그런 것을 더 쓰고싶을 때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 예산은 어떻게 쓰고 싶습니다 해서 문화재청이나 보조기관 도지사한테 요청했을 때 거기에서 승인을 해 주면 또 쓸 수가 있고 승인을 안 하면 그대로 반납하는 그런 겁니다.
임금동 위원   
  이게 반환금이 어지간히 많은데 너무 아깝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하는데……
임금동 위원   
  가급적이면 반환하는 예산은 없도록 해야지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렇게는 잘 안 될 겁니다.
  최대한 쓰기는 쓰는데요, 줄여가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120페이지 문화원으로 들어가는 게 3억 5,000이거든요.
  이게 총액이 현재 얼마 잡혔었죠, 그때 당시?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당초에 21억 9,800만 원의 예산이 서있다가……
○간사 주정열   
  지금 집행한 것은 얼마였어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추경에 3억해서 24억 9,800만 원이거든요.
  현재 집행잔액이 4,900만 원이 있습니다.
  4,9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지금 추가계획해서 3,900만 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배선하는 전기기초시설을 해놨고 나머지 3,900은 집기구입을 할려고 집행잔액으로 했는데 지금 시설비이기 때문에 집기구입이 곤란하다 그런 예산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불용처리하고 수정발의로 추가로 3,900만 원에 대해서 집기구입비를 요청할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3억 5,000은 최초에 문화원 신축계획에 보면 2005년도 확보계획으로 잡혀있던 금액입니다.
○간사 주정열   
  당초에 22억이죠 알기 쉽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간사 주정열   
  그런데 현재 집행한 것이……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남은 것이 3,9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불용처리하고 계속비사업이었기 때문에 금년까지가 계속비사업이었거든요.
○간사 주정열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몇 억이 더 들어가는 거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이건 당초 계획보다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확보를 이것만 해 놓고 나머지는 이 서류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2005년도 이후 사업계획해서 강당 방송장치, 무대장치 공사해 가지고 2억 7,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 계획서 상에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심의를 받았고 지금 저희가 3억 5,000 요구한 것은 실행을 하다 보니까 2년 전에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물가인상도 있고, 조금 더 보강할 부분이 있어서 3억 5,000을 요청한 겁니다.
○간사 주정열   
  그러니까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초 계획보다.
  당초에 22억이잖아요.
  그런데 쓰고 남은 것이 3천 몇 백인데 지금까지 쓴 것이.
  그런데 부족해서 3억 5,000을 계속비사업으로 지원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처음부터 계획서상에 2005년 이후사업 해 가지고 신축 완료 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식으로 해서 2억 7,800만 원이라는 돈을 쓰겠다는 계획이 처음부터, 이 예산편성 당시부터 계획이 잡혀있던 서류입니다.
○간사 주정열   
  하여튼 신축사업비 조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문화공보실장님은 주정열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홍성문화원 신축사업비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서준철   
  종합민원실장 서준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598만 천 원을 감액조치 했는데 이 예산은 국비 재배정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142페이지 시설비 3억 7,893만 9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내용은 우선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나리 영구임대아파트 담장 정비와 어린이 놀이터사업이 국비보조 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부 소리와 결성 원무량, 홍북 홍천의 2004년도 마을하수도사업비 14억 8,800만 원 중에 양여금 4억 3,269만 2천 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금회 추경에서 감액 조절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 본예산에 군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와 내용이 같습니다.
  145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 393만 6천 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15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 출연금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홍성 8경이 결정됐는데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카드화해 가지고 기관단체, 각종 위원회 위원, 이장, 반장, 군정유공자 등에게 연말에 보내는 그런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600만 원 신청했고요.
  민간인 표창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산설명할 때 의장님께서 표창금액이 왜 틀리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6만 원 정도 패하고 부상품 4만 원 정도해서 10만 원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10만 원 정도로 해서 균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자재, 지금 인부임 10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리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상자, 표지, 집계철 이런 게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공인조각을 위해서 110만 원을 올렸는데 읍면 전용 군수직인이 규격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각인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하나씩 11개 계상했습니다.
  홍성 8경 홍보물 발송대금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학금에 특별임용후보자 장학금이 대학생을 대학교에 장학금을 줘서 학교에 다니게 하고 군에 채용하는 그런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적격자가 없어서 감하는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의새마을교육 참석보상금이 부족해서 287만 3천 원을 올렸고, 서부면 하리 마을회관 증축 2,5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이게 수자원보호지역하고 증축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정보화 이게 일반운영비로 돼 있는데 이것이 다음 장에 보시면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서야 맞기 때문에 목변경해서 감하고 다음 장에 다시 기재해서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업무가 정통부에서 저희 통신계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현지 출장가는 여비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보화마을 PC 구입인데 이것이 홍북면 상산이 정보화마을로 책정됐습니다.
  이 지원기금 2억이 되는데 PC 구입비 1억 원, 센터구축 5,000만 원 등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자료관 바코드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바코드를 입·출력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1,000만 원을 세웠고, 민방위 경보실에 이중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0만 원 올렸습니다.
  다음 장은 오지종합개발사업 양여금 감액으로 인해서 재원대체 군비가 3억 1,300만 원 투자되는 그런 재원대체, 다음 장 164페이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납 또 도비에 대한 반납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대학생 장학금 지급 이것은 1, 2월 중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걸로 돼 있고, 결성면 후청동 마을회관이 부지선정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마을회관 신축비를 명시이월 했고,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센터구축비 이것도 그 다음장 마을 컴퓨터교육까지 2억 원어치 정보화마을 구축에 따른 사업비인데 명시이월하고, 자료관 기록물 입력장비 구입도 이게 4억 500만 원입니다만 명시이월하고, 갈산면 의용소방청사 사업이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는 걸로 돼 있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홍성사랑장학기금 3억 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해 주시면 그것도 명시이월해야 될 것으로 해서 별도로 나눠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새마을소득기금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63만 9천 원, 이것은 이자가 생겨서 예비비로 불입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153페이지 출연금이 여기에 3억이 올랐고 추가로 3억 올리면 6억 되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죠, 금년에 3억, 2005년 예산에 5억 이렇게.
○간사 주정열   
  그런데 이건 뭐하러 또 올렸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건 명시이월.
○간사 주정열   
  명시이월 시킨다.
  165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00만 원하면 어디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건 도비 사용잔액입니다.
○간사 주정열   
  도비 반환이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간사 주정열   
  169쪽 명시이월 후청동 마을회관 신축, 이것이 부지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어려운 게 아니라 부지가 산꼭대기 어디로 확보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하고 너무 멀다 그래서 다시 부지를 선정해서 져야 되겠다.
○간사 주정열   
  지역하고 가까운 곳으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간사 주정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 무 과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173쪽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국내여비에 300만 원, 세무공무원 산업시찰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저희가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에서 도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시상금으로 받은 예산으로 금년에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5년 동안에 연속해서 우리 군이 우수, 최우수 등으로 선정돼서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필요 경비를 제외한 사무용 기기를 구입했는데 금년도에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한글 2005 등 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부터 시행계획인 부동산 보유세 준비작업을 하는데 컴퓨터 2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부동산 보유세 준비 과정에서 컴퓨터 2대를 구입해서 그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입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 기타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23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유세 관련 작업용 컴퓨터 2대를 구입하고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부터 시행 계획인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가지고 준비작업에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7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소방 정밀검사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고, 소방 정밀검사는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매년 1회씩 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와 차량 선박비 500만 원씩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청사 원목벤치의자 설치사업비로 당초에 21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주변여건상 설치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에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승합차량 구입건인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계상할 때에는 생산이 됐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제작이 중단됐다가 최근에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작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내에는 납품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명시이월 시켜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산 업 과 
  
○산업과장 김영수   
  산업과장 김영수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인데 부족분 2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학금은 보조변경된 사업으로 이번에 감된 사항이고, 다음 장 186페이지 농가도우미사업도 보조변경돼서 감된 사항이 되겠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국고보조사업으로 감된 사항이 되겠고, 187페이지 국내여비 양정업무 추진은 순 국비사업으로 당초에 200만 원이 섰다가 이번에 보조가 320만 원 늘어서 여비로 100만 원하고 자산취득비로 쪼개서 국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320만 원이 추가된 겁니다.
  18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1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금년도 고품질쌀 장려상 받아서 시상금이 100만 원 내려와서 세운 겁니다.
  기타 보상금에 쌀생산 조정제는 보조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5만 6천 원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흥지역 보조금 부족분이 국비입니다.
  4억 5,162만 7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제는 보조변경된 내용인데 2억 452만 5천 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제 밭에 대해서 부족분 이것도 국비입니다.
  변경된 것이 5만 5,384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이게 보조 가내시만 했다가 확정이 안 돼서 일단 감을 한 겁니다.
  다음 190페이지 FTA기금 과원 폐원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사업인데 이 내용은 포도하고 복숭아가 폐원을 하면 국고보조로 주도록 되어 있어서 4,276만 7천 원이 계상된 겁니다.
  수출농산물 특화품목육성 관리기 공급이 앞에 확정 안 된 것이 이번에 추가로 확정돼서 내려와서 다시 국비사업으로 2,825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191페이지 수산업법위반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타도에서 불법어업하는 사람을 단속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 도에서 단속한 것에 대한 교부금을 30% 주도록 되어 있어서 27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연근해 구조조정사업 이것은 배를 감축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가 1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노후돼서 감정해 보니까 2,300만 원이 나와서 나머지는 국고보조사업인데 8,4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192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농산관리, 수산관리 이것이 주로 내용이 농업업무를 보조사업하다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2002년도 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내용도 마찬가지로 집행하고 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략 큰 것은 지금 보면 농산사업 6,634만 원인데 이것은 전체를 농산업무에 보조내시 와서 집행잔액인데 거기에 자운영 푸른들 가꾸기사업, 논농업 직불제사업, 원예작물 명품화사업, 쌀생산 조정제사업 여러 가지 합해서 집행잔액을 묶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이것은 아까 관리기 늦게 보조내시 확정돼서 온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할 것으로, 관리기 공급은 50대이고 대당 188만 3천 원인데 자담이 70% 부담하도록 된 사업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이고, 201페이지 연안정비사업은 2개년 연차사업으로 발주한 사업인데 원 사업비는 6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억 8,131만 2천 원을 발주해서 지출이 3억 8,035만 3천 원을 지출하고 95만 9천 원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190페이지 FTA기금 과원 폐원지원이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영수   
  지금 수입관계가 FTA 협정에 의해서 어려운 과원들에 대한 폐원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간사 주정열   
  이렇게 되면 몇 개 지역이오?
○산업과장 김영수   
  지역은 포도가 1농가고, 복숭아 4농가해서……
○간사 주정열   
  포도 1농가, 복숭아 4농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산업과장 김영수   
  이 사람들은 사업을 않는 거죠.
○간사 주정열   
  않는 거로 뿌리 같은 거 캐내고……
○산업과장 김영수   
  예, 완전히 원상회복시킨 다음에……
○간사 주정열   
  이 사람들한테 특별 보상은 또 없어요?
○산업과장 김영수   
  없어요.
○간사 주정열   
  이것만 해 주고.
○산업과장 김영수   
  예.
○간사 주정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188페이지 고품질쌀 생산추진 상사업비 이게 받게 된 동기가 뭐죠?
○산업과장 김영수   
  저희가 친환경쌀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충남도에서 장려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 상사업비로 저희한테 내려와서 여비로 계상한 겁니다.
임금동 위원   
  도 심사에서 받았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예, 도내 심사에서 받았습니다.
임금동 위원   
  여비라고 하면……
○산업과장 김영수   
  저희 공무원들 출장……
임금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189페이지도 관리기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적보조하는 가격하고 190페이지 관리기하고는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 같으네요.
○산업과장 김영수   
  예,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장기동   
  어째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당초에 보조내시, 가내시 됐을 때는 보조금액을 일부 줄여서 내려보냈어요.
  그랬다가 그게 확정이 안 돼서 감을 했는데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국비가 오면서 보조부담 지시에 의해서 50대 분에 대해서 왔고, 당초에는 부담비율이……
○위원장 장기동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마력수가 다르든지 기종이 다르든지……
○산업과장 김영수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기기를 선정해야죠.
  예산액만 지금 보조내시가 와서 금액만 일부 더 늘어난 걸로 됐죠.
○위원장 장기동   
  예산액이 여기는 삭감되는 관리기……
○산업과장 김영수   
  당초에는 4,500만 원 예상이었죠, 가내시 때.
○위원장 장기동   
  이게 몇 대 분이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50대.
○위원장 장기동   
  50대 분이고, 여기 50대 분인데……
○산업과장 김영수   
  여기 물량이 안 나왔는데 당초 내시는 80대로 내려왔대요.
  그랬다가 확정이 안 돼서 뒤에 이번에 확정돼서 추경에 내려온 것은 50대 분으로 내려와서 금액이 4,500만 원이었다가 2,800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위원장 장기동   
  관리기는 그러니까 동일 기종, 가령 8마력짜리라면 8마력짜리, 5마력짜리라면 5마력짜리 그런 거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장기동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 산 과 
  
○축산과장 최정환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축산분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가 750만 원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우인공수정사업량이 당초 5,000두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연말에 부족해서 도로부터 사업비와 사업량 조절을 받아서 1,000두로 증량해서 750만 원 증액했습니다.
  사업비 구성은 도비 150만 원, 군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축산인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인회관 건립사업은 저희 축산과에서 축산분야 행정평가 결과 2003년도 말에 전국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2억 5,000만 원을 상사업비로 교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2003년 말에 왔기 때문에 2004년도 1회 추경에 예산성립이 돼서 사업추진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상사업 2억 5,000만 원과 지방비 2억 5,000만 원 그리고 축산단체협의회 자부담금 5,000만 원 해서 5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축산인회관을 건립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늦게 예산이 성립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하고 2억 5,000만 원은 기히 상사업비 국비로 서있고, 2억 5,000만 원 지방비를 이번 3회 추경에 확보해서 자부담금 5,000만 원과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주 반환금이 3,648만 7천 원인데 이 반환금 내역은 가축분뇨 처리사업비를 지원하다가 이월추진하다가 본인들이 도저히 추진을 못해서 여건변화에 추진을 못한 그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추진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반환금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가 잔액이 조금씩 남은 잔액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로 방금 말씀드린 축산인회관 건립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액비저장조시설 지원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했는데 중금속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일시 사업중지가 됐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일부는 추진됐고 개별 농가별로 추진이 아직 안 된 그런 농가에 대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방금 설명을 들으신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액비탱크요, 내년도에 신규 지원은 없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신규 지원사업비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아주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이 신청을 안 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신청을 했는데 우리 방침이 일단은 지금 이월사업도 있고 지금 관리문제도 있고, 제도가 바뀌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보하고 관리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이월사업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웬만큼 자리잡게 되면 다시 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중앙에 예산은 있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박성호 위원   
  있는데 우리 군이……
○축산과장 최정환   
  일단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206페이지 축산인회관이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장소는 아직 선정을 못하고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데요.
  축산단체협의회라고 그래서 참여하는 데는 한우협회, 양돈협회, 닭이 육계하고 산란계해서 2개 단체하고, 사슴해서 5개 단체가 축산단체협의회로 해서 같이회관을 건립하는데 아직 장소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상사업비로 얼마 받으셨다고 그랬죠?
○축산과장 최정환   
  2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임금동 위원   
  거기다 군비 2억 5,000 보태서……
○축산과장 최정환   
  예, 본인들이 5,000만 원 보태고 해서……
임금동 위원   
  지금 설계가 다 됐어요?
○축산과장 최정환   
  아직 설계단계는 못되고요.
  우선은 축산단체협의회에 법인설립을 마쳤습니다.
  법인명의로 해서 부지를 물색 구입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구입되는 대로 착공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5억 가지면 어지간히 크게 짓겠네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지금 계산은 2층 정도로 해서 120평 정도.
임금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홍성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하고 홍성젓갈류 특화시장 홍보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저희가 국비지원에 대한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7페이지 홍성정기시장 재건축상가 배수설비 설치에 1,978만 4천 원을 부기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성 대교시장 아케이트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당초 재건축상가의 배수설비를 하도록 예산을 확정했는데 아케이트 설치하면서 배수설비까지 같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필요없게 돼 가지고 저희가 재건축시장을 어차피 도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기정정해서 환경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산물 판매용 드럼통 구입 지원인데 이게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광천농협에서 1,000만 원하고 농협 군지부에서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저희가 1,000만 원을 부담하는 걸로 해서 드럼통을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농협 군지부와 광천농협에서 이 예산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않는 걸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결성전문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국비를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다가 5억 5,200만 원을 금년에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억 5,200만 원을 증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219페이지는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0페이지도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수용비, 목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우수기관 견학이 있는데 이것은 국내여비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 도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는데 시상금으로 1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도 사업을 하면서 증·감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104명을 고용촉진훈련 하는 과정에서 중도탈락이 38명이 됐습니다.
  중도탈락 38명 중에는 조기 취업을 하기 위해서 20명이 나갔고 순수하게 18명이 탈락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수강료라든지 이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버스재정지원은 저희가 당초에 국비를 1억 3,350만 7천 원을 지원하는 걸로 확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7,449만 3천 원의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버스재정지원을 2억 6,700만 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4억 1,600만 원으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즉 버스, 택시, 화물 보조금은 저희가 인상에 따른 신청금액 분에 대한 지급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특별회계는 저희가 법정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반납을 죽도 농어촌전화사업분이 약 6,489만 6천 원하고 여기에 따른 시도보조금 반환이 있고, 또 저희가 과오납금으로 해서 한전에서 부담한 1억 2,978만 원이 반환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죽도에 사업을 하면서 공사입찰 잔액이라든지 이런 불용경비 반납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495페이지는 세입부분인데 주차장 위수탁료가 536만 8천 원이 증가되고, 이자수입이 450만 8천 원, 일반회계 전입해서 온 것이 7,847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496페이지 주·정차 과태료가 당초에 2억을 계상했던 것이 7,100만 원만 입금이 돼서 1억 2,900만 원이 감되고, 주·정차 과태료가 당초 9,0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3,700만 원이 감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499페이지 예비비에서 7,765만 4천 원을 감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501페이지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는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96페이지 주·정차 과태료하고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적네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것이 저희가 당초 전입금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풍족하게 넣었습니다.
  넣고서 나중에 추경할 때 조절하느라고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주·정차 과태료가 많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들어오는 것은 예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들어오는 비율이.
  그런데 해마다 더 넣어줘야 세입·세출을 짜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했다가 나중에 들어오는 거 봐가지고 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정차 과태료를 물론 내는 액수가 적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단속을 별로 하지 않잖느냐.
  물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요즘에 야간단속을 지난 11월 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을 하는 것이 하루에 20 내지 30건씩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데, 3주간에 한 400여 건이 됐어요.
  그럼 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이거든요.
  1,600만 원 정도 떨어지는데, 저희가 금년도 전체적인 단속 건수는 작년보다 오히려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꾸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는 더 어려워지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지금 주·정차 단속관계 때문에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단속해야 될 곳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단속을 꼭 해야 될 곳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커브길을 돌아가야 될 텐데 저쪽에서 오는 차 시야가 가려서……
  어디냐 하면 KT에서 홍북을 갈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항상 거기에 차가 있어요.
  그래서 가제에 KT 쪽에도 담장을 쳐서 저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이지 거기다 늘 차를 대요.
  더군다나 주차장 옆에다 대놓는 것은 아주 특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의료원에서 시내쪽으로 올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역시나 마트쪽에서부터 거기다 정차해서 차가 저쪽에서 오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보기 때문에 그런 데를 나는 단속해야 된다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그런 부분은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장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새로운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최고 1인당 의료비는 200만 원, 생계비는 15만 원 이렇게 해서 복권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쪽 재해보상금, 이것은 산업과에서 보고된 사항인데 재해보상 농작물 장곡면 옥계리 안길순씨 한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국도비 편성돼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쪽 일시사역인부임 그것도 마찬가지로 복권기금입니다.
  그래서 가사·간병 도우미인데 현재 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 모범경로당 정수기 지원사업은 금당경로당으로 지난번에 도지사님 표창을 받은 그래서 정수기 1대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복가꾸기 실버사업은 교통정리 도우미 부족예산 31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경로당 온열치료기 보급인데 이것은 읍면당 1개소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인운영  (따뜻한 집, 홍성사랑의 집)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은 전기, 전화, 연료비에 해당되는 국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도 복권기금으로 따뜻한 집 기능보강과 홍성사랑의 집 기능보강, 조건부 시설 홍광실버타운에 대한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희롱 예방 홍보물이나 중년 노래교실, 여성정책 세미나 및 교육참석, 가정폭력·성폭력 세미나 참석 이것은 부족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가정위탁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 가정이나 친척에 위탁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따른 부족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결식아동하고 겨울방학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겨울방학을 대비해서 국도비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쪽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추가지원 이것은 1인당 200만 원씩 지원돼서 400만 원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도비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쪽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운영지원 이것은 광천사랑육아원에 대해서 컴퓨터 10대와 대형 TV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국도비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전부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뒤에는 도비 반환금, 국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장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사업비로서 승인액이 154억, 2004년까지 확보된 액이 128억 2,200만 원 총 지출액은 2004년까지 7억 3,097만 원이 되겠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27쪽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435쪽 세출분야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급인데 이것은 장애인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되는데 1급은 100%를 본인들이 필요하면 휠체어나 의·수족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9만 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생활안정기금융자를 당초에 저희가 5명에게 1,000만 원씩을 융자코자 했는데 신청자가 2명뿐이 없어서 3,0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242페이지 조건부 신고시설이라고 했는데 조건부라는 것은 뭐가 조건부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조건부라는 것은 노인복지시설을 본인이 나름대로 갖췄다고 했으나 규정에 맞지 않아서 사람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해 준 그런 시설입니다.
○간사 주정열   
  그러니까 규정에 맞게 하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맞게 해서 하면 정식으로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간사 주정열   
  그리고 259쪽 화장장 현대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진행사항은 전체 설계를 지금 완료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화장로 업체도 선정돼 있고 그리고 도의 승인이 되면 바로 입찰해서 착공할 계획이고……
○간사 주정열   
  도에 승인이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설계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간사 주정열   
  설계승인.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렇게 하고 주민들하고 관계는 협의단계, 지금 협약서만 오고가지 않았지 내용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간사 주정열   
  주로 무슨 내용이오?
  그거 알 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경지정리 관계나 마을안길 포장, 교량 또 농로포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부대시설을 마을에 위탁해 달라 그런 정도.
○간사 주정열   
  부대시설, 매점 같은 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간사 주정열   
  그리고 자기네들이 직접 경영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242쪽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따뜻한 집 이것이 개인시설 지원이 1억 원이 되는데 따뜻한 집이 홍동에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이태준 위원   
  그런데 따뜻한 집 현재 운영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따뜻한 집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뜻한 집이나 사랑의 집, 홍광실버타운 전체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조건부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따뜻한 집은 25명 정원 계획에 16명이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25명에 16명인데 시설이 25명이 따로따로 생활을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집단으로 한 방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한 방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태준 위원   
  따로따로 칸칸……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몇 명씩 이렇게.
이태준 위원   
  그런데 그 조건이 운영하는 것을 개인이 얼마를……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개인들이 돈을 내고 하는 거거든요.
이태준 위원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들어와서 25명이 살고 있는 건지?
○노인복지담당 정동우   
  따뜻한 집은 유료 양로시설입니다.
  그래서 유료 양로시설에서 보증금에……
이태준 위원   
  보증금 얼마요?
○노인복지담당 정동우   
  보증금은 거기 계약에 따라서 하거든요.
  저희가 현재 얼마라고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태준 위원   
  그런 것도 상세히 알고 있어야 1억 원을 지원해 줄 적에는 상세히 운영실태를 알고서 그 사람이 과연 사회사업을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 개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냐.
  물론 자기 직업도 직업이지만 사회봉사 측면에서 국가에서 1억 원이나 지원해 주는데, 가령 보증금을 상당한 금액을 받고 또 어떤 월별로 어떤 소득을 받아가면서 또 국가에서 보조를 받을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태 내용을 상세히 알고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권기금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전국에 있는 시설을 전부 확인하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그런 차원이 조금……
이태준 위원   
  보증금을 개인 당 얼마씩 받고, 그 사람 나간다고 할 적에는 보증금을 다시 가지고 나갈 테고, 또 월별로 부담을 얼마를 받는지?
○노인복지담당 정동우   
  3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1인당 30만 원.
○노인복지담당 정동우   
  예.
이태준 위원   
  1인당 30만 원이면, 한 사람 먹고 자고 하는데 충분할 텐데 여기서 1억 원을 뭐하는데 지원하는 건지……
○노인복지담당 정동우   
  거기 캐노피시설이라고 앞에 보면 마루식으로 깐 곳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비를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리막인데 투명식으로 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전체 건물 평수가 얼마인데 1억 원이……
○노인복지담당 정동우   
  건물에 하는 게 아니고 앞에 나온 것이 100여 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씌우는 겁니다.
이태준 위원   
  100평 씌우는데 1억 원이……
○노인복지담당 정동우   
  설계를 했는데 1억 1,000만 원이 나와가지고 1,000만 원은 자부담하고 1억은 국비, 복권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온 시설은 유료시설인데 영세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신청해 가지고 심사 해서 이번에 지원되는 것으로 홍성사랑의 집 같은 경우는 심야보일러를 설치하고 따뜻한 집 같은 경우는 캐노피시설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금액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태준 위원   
  그 밑에 홍성사랑의 집……
○노인복지담당 정동우   
  갈산에 있는 겁니다.
이태준 위원   
  여기는……
○노인복지담당 정동우   
  심야보일러입니다.
이태준 위원   
  심야보일러 3,000만 원인데 여기는 시설이 어떤 규모요?
○노인복지담당 정동우   
  29명 정원에 16명이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건물 평수는?
○노인복지담당 정동우   
  건물 평수는 전체적으로 한 200여 평 됩니다.
이태준 위원   
  200평에 여기는 시설이 무슨 시설을 해 주는 건지.
○노인복지담당 정동우   
  심야보일러요.
이태준 위원   
  심야보일러, 3,000만 원.
  200평 하는데.
  이것도 설계해서 했을 테죠.
○노인복지담당 정동우   
  예.
이태준 위원   
  물론 이런 사회사업 시설이 많이 있음으로써 어려운 노인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 세밀하게 그걸 분석하고 적정한 지원이 되어야지 그분들이 어떤 자기 개인 이득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잖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연중 노인회 행사가 있잖습니까?
  그런 행사에 참석을 1개 면이면 한 5, 60명씩 참석하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행사별로 인제 틀리는데……
이용학 위원   
  행사가 많이는 없는데 있어 봐야 한 너댓번 있는데, 그래서 노인들을 편안하게 모시도록 우리 군에서는 열악한 예산이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분들 각자가 참석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차라도 내줘서 오시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희가 노인행사가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10월달 읍면에서 50명 내지 100명 정도 이렇게 모일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저희들이 읍면분회에 연간 쓸 수 있는 돈을 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버스나 읍면에서 조치해서 몇 분 안 될 때는 면 차량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을 읍면으로 주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읍면 분회에 줍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분회에 주고 있는데 분회에서는 교통에 대한 편의제공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 아니면 어디 민간인들한테 협조를 의뢰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분회에 주는 돈을 꼭 교통비로 써라 이렇게 지목해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 돈을 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구구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하자면 뭔가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00만 원 주는 것은 하나마나고,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구구하더라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검토를 한번 해서 큰돈 드는 거 아니고 하니까.
  노인들한테, 내일모레면 죽을 노인들한테 이런 것 좀 더러 좋은 일도 하셔야지.
  요즘 교통없이 어떻게 합니까?
  시간내야지 나오기는 나와야지 차는 없지, 또 구구하게 여기 쫒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면 직원들도 역시 당황도 하고 또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이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추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군내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금년도는 40만 원씩 경로당별로.
최신식 위원   
  금년도에는 35만 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40만 원요.
최신식 위원   
  금년에는 40만 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최신식 위원   
  지난해에는 35만 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최신식 위원   
  지금 이 문제가 특히나 경로당은 노인양반들이 오시기 때문에 난방비가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지 경로당에 난방비가 없어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된다면 경로당 구실을 제대로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올 같은 경우는 유류대가 많이 상승됐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수정발의라도 해서 예산을, 연료대 4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얼마씩 계산해서 하셨는지 겨울 동절기로 볼 적에 12, 1, 2월 최대한 3월달까지 해서 한 4개월 정도로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난방시설을 할 적에.
  그렇다고 볼 적에 군내 경로당에 난방비를 40만 원 지급한다고 보면 노인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특히 나이드신 분들은 추위를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각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는 얼마씩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운영비는 30인 이상과 미만 또 연중과 한시 이렇게 나눠서 5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월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최신식 위원   
  그러면 1개 경로당에 5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최신식 위원   
  과장님께서 복지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고령화사회로 진입단계에 있는데 노인들한테 복지혜택을 하신다면 운영비도 좀 상승해서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조금이나마 다과라도 할 수 있게 그런 아늑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일률적이고,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약간 차등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인근 시군과 뒤떨어지지 않게 우리 군에서 노인들한테 최대한 편하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개인운영 복지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어디를 말씀하시죠?
김원진 위원   
  따뜻한 집, 홍성사랑의 집.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따뜻한 집은 1억이고 홍성사랑의 집은 3,000만 원, 실버타운은 기능보강으로 1억 3,000입니다.
김원진 위원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공공요금 지급으로 해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개인운영 시설에 대하여 지급한다.
  공공요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것은 242쪽 위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개인운영 따뜻한 집, 홍성사랑의 집 하는 게 그리고 그 아래 것은……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나름대로 지원되고 있잖습니까?
  1억, 3,000, 1억 3,000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여기서 표현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정부보조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장수원 같은 데는 월별로 연간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기능보강사업은 처음이고 이거 한번하고 끝납니다.
  다른 국비나 도비 지원이 전혀 없는.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런데 민간자본적보조에서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잖습니까?
  242페이지에는 지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원진 위원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개인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 이것에 대해서는 두 군데, 그러니까 따뜻한 집하고 홍성사랑의 집 해서 1,055만 6천 원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도 하고 이런 전기세나 이런 것도 다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처음이고 이번 한번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여튼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개인운영입니까?
  다 지원해 주는 거지.
  국비지원으로 민간자본적보조도 다 되고 또 전기세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 준다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개인시설에도 왜 국비를 지원해 주느냐 그런 말씀인가요?
김원진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좋습니다만 이렇게 국비 들어가서 지원해 주는 돈과 또 전기요금이나 이런 공공요금까지 다 해 주면 이게 무슨 개인운영의 집이냐고요.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국비지원 다 받고, 제세공과금까지 다 내주면 이게 문제가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전국에 산재해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금년에 복권기금이 남으니까 처음하는 사업인데 계속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계속 지원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원진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개념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개인이 운영하는데 왜 운영비를 전부 주느냐 그런 뜻인데……
김원진 위원   
  전부 다 준다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계속이 아니고 이번에 복권기금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시설보강이나 이런 것을 처음 주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253페이지 보면 반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노인복지사업도 9,400, 아동복지 6,000 이런 거 해 가지고 엄청나게 그동안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사업비를 가져왔다가 보조금을 도로 반환한다면 실질적으로 홍성에 있는 노인복지나 아동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활용을 제대로 안 했다는 그런 측면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여기다 안 써서 그런데요.
  국비하고 도비 이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장수원이다 하면 정원이 110명이면 110명에 대한 예산이 서요.
  그런데 현원이 지금 60명뿐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이 다 찰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김원진 위원   
  만약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게 장수원 목이다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예를 들어서 설명을 그렇게 드린거지……
김원진 위원   
  글쎄, 설명을 해 주신 것은 잘 하셨는데, 노인복지사업이라면 장수원 한 군데만 이게 아니고 우리가 홍성군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계층의 혜택이, 아까 최신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도 노인복지시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그런 데는 또 못쓰는 돈이에요 이것이.
  지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물론 국도비를……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희도 사실은 국비나 도비 최대한 다 쓰고 반납을 않는 쪽으로 할려고 그래도 이런 것은 목으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노인복지라고 해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죠. 그런데 이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이해해 주세요.
김원진 위원   
  방법을 강구해서 되도록이면 홍성지역에 있는 제대로 혜택이 갈 수 있게, 꼭 이렇게 보면 국도비는 반환하고 군비는 많이 또 지원되고 이런 모순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착안해서 되도록…… 먼저도 구상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수원 문제 같은 경우는 홍성 이 지역에 계신 분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된다.
  이런 측면에서 장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장수원하고 유일원, 유일원 같은 데는 사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외지분들이 많이 있는데 군비를 투자하느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더라도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국도비 보조금을 반환않고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되고 또 많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반환하고 군비는 덧붙여서 지원되는 이런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과장님이 잘 착안하셔서, 뭐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국비, 도비 관계는 예를 들어서 지금 경로당 난방비를 최신식 위원님께서 군비를 더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1개소에 난방비가 국비 15만 원, 도비 10만 원, 나머지 10만 원 해서 45만 원을 지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다.
  인근 시군에서는 한 60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군비부담 1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을 부담해도 경로당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300개가 예산이 배정됐는데 290개를 지원했다면 10개에 대해서는 군비를 아무리 많이 썼어도 그 부분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250페이지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운영 지원, 이것이 금년에 실시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운영 지원 이 내용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광천에 사랑육아원의 학생들에게 문화시설이라고 할까 컴퓨터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해 가지고 컴퓨터 10대하고 모니터 큰거 하나, 운영비 이렇게 해서 계상된 겁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도해 줄만한 사람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있습니다.
  교사들이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임금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253페이지, 254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자활사업 반환금,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반환금, 충효교실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하는 거 아닙니까?
  자활사업이나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에는 군비도 많이 지원되고 하는 사업인데 이걸 도비까지 뭐를 않고서 반환하면서 한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하면 자활후견기관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데, 후견기관에 대해서 1년에 2억 7,000인가 이렇게 해서 기관별로 A급, B급, C급 나눠서 주기 때문에 사업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편법이나 이런걸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정해진 사업 이외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김원진 위원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잖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경제가 상당히 안 좋고 극빈층이 자꾸 늘어나는 이 실정에 사실 국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안 해서 반납할 때 내년에라도 국도비를 또 요구할 때 준 사업비도 다 안 쓰고 반납하는 이런 실정에 또 국도비를 세워달라 그것도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에 물론 A급, B급 자활기관에 뭐한다면 홍성군 사회복지과에서 사업 하는 것을 변화를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정책을 개발하든지 해서 해야지 이거 사실 극빈층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국비도 많이 투자되고 이번에 홍성군에서 배정된 게 2005년도에도 사회복지과가 예산이 상당히 늘었잖습니까?
  복지를 위해서.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모든 게 복지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뭐하지만 사회에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복지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배정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라든가 자활사업,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제가 질문하는 본질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답답하시고 뭐한 소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김원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를 할려면 오늘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 설 과 
  
○건설과장 유영목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비 중 보조사업 시설비에 한밭대비 용수개발이 당초에 1억 2,000에서, 당초에 예산이 3공이 내시됐었는데 2공으로 줄이고, 1공을 266쪽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1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성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돼서 여기서는 1공을 줄이고 266쪽에 4,000만 원을 다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성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은 국도비 변경 보조내시에 의해서 정리된 것이고, 264쪽 정주권 개발사업은 양여금이 감액돼서 양여금을 줄이고 군비로 보충해서 정정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운용지구 밭기반 정비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조정됐습니다.
  한해대책사업비 2억 7,200만 원은 이것이 당초예산이었었는데 올해는 한해가 없어서 개발을 안 해서 국도비가 줄어드는 것을 정리한 것이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올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감액조정돼서 예산을 전부 줄이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5쪽 은하지구 배수개선 실시설계 용역도 국비가 감액되고 이것은 군비로 대신 6,000만 원을 세워서 지출은 했습니다만 국비는 내년 사업비에 오는 것으로 감액 조정돼서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사업비가 조정되는 대로 요율별로 조정해서 감시켰습니다.
  266쪽 아까 말씀드렸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000만 원을 세웠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5,000만 원, 동산지구 농로포장비로 내시가 돼 가지고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과리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잠방골 소하천정비, 청광 소하천정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여금이 감액돼 가지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갈산가교 설치 특교세 1,900만 원을 플러스해 가지고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 폐천부지 매각수수료 이것도 도비가 1,200만 원이 와서 올 3회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재해대책사업비 특교세가 1억 1,9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우선 3회 추경에 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해빙기 안전점검을 한 후에 위험요소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건설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 중에서 국가지원도로 및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번에 188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쪽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군도7호 확포장공사, 농어촌도로 광천302호 이것도 양여금이 감액돼 가지고 군비로 다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장곡 광성교에서 오서산 주차장간 진입로 확포장공사 7억 원을 이번 추경에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맞춰가지고 계상한 것이고, 272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방 1급하천 편입토지보상금 678만 7천 원, 지하수 폐공원상복구사업 반환금 17만 6천 원 해서 696만 3천 원을 추경에 세워 가지고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건설과 소관에 양여금이 상당히 많이 감액됐는데 혹시 금년도 사업을 이미 추진한 사업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군비에서 충당하기 전에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아직 시작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전부다 사업이 끝난 겁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군비에서 충당됐겠네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272쪽 장곡 광성교에서 오서산 주차장간 진입로 확포장이 7억 이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최신식 위원   
  7억 가지면 확실히 마무리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주차장까지는 포장까지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약간 서운한 감이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오서산 갈대축제하면서 오서산에 전국적으로 모여드는 관광객과 등산객들이 내포큰사랑축제할 때도 광천 담산리 하담 삼거리에서 상담까지 관광버스가 도로변에 서있다 보니까 거기서 등산객이 장곡에 와서 광성리 지역으로 그분들이 하산하면서 그 차들이 광성리 지역으로 몰려들면서 길이 막혀 가지고 농번기에 경운기와 모든 게 다닐 적에 길이 막히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늦게나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빨리 해서 등산객들의 불편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20억 정도가 깎였죠?
  이번에 기 예산에서 양여금이.
○건설과장 유영목   
  양여금이 전체적으로 홍성군에 50 몇 억이 줄어든 것으로……
김원진 위원   
  그런데 건설과 소관에서는 20억 정도가, 지금 현재 19억 9,400만 원 정도가 줄었네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양여금 때문에 줄었으니까 군비로 채워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존 사업을 하던 것 때문에 계속사업을 할려면 아무래도 군비부담을 해서라도 사업을 마쳐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만약에 과장님, 하고개나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정부지원사업이나 사업비 배정받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여기 보면 다행히 시도비 보조금해서 반환된 것이 없고 알뜰하게 잘 쓰셨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역의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건설공사를 많이 발주해야만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열심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도시과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환경도시과장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 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00만 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철새기행 홍보물제작, 행정사무기기 수선 및 소모품 구입 등 해서 400만 원, 286쪽 국내여비 환경관리 업무협의 회의참석에 75만 원, 시설비에서 홍성군 철새먹이쉼터 안내도 제작이 5,000만 원, 287쪽 기타보상금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40만 원이 섰었는데 이것은 행위자가 없기 때문에 감되겠습니다.
  288쪽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20만 원,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 강사료 20만 원이 감되겠고, 폐기물처리시설 민간투자 지원센터 업무대행 수수료가 2,000만 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쓰레기처리장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민자제안 검토를 할려고 했던 것이 제안자가 없었기 때문에 감되는 겁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기타보상금 목에서는 1,500만 원을 감시키고 밑에 보상금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서 3,000만 원이 늘어나겠습니다.
  290쪽 시설비에서 광천 상정교에서 철도 건널목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1억 원, 291쪽 시설비에 혜전대학교 진입교량 남장교 확장공사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책상구입과 의자구입에 각각 15만 원과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2쪽 오관교에서 우체국간 보도 및 자전거 이용도로 설치에 4억 2,000만 원, 293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과 관련된 부분은 총 14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비,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 조수보호원 배치, 부상조수 치료해서 정산결과 남는 돈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97쪽부터 300쪽까지 이것은 2004년도 세출예산하고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과 관련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303쪽 소도읍 육성사업과 서해안 임해관광도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사업으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286쪽 시설비 홍성군 철새먹이쉼터 안내도 설치 했는데, 철새지역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안내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철새의 쉼터가 되고 먹이가 되는 장소를 표시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것은 우리 홍성군 서부면 궁리에서 갈산 기산리까지 200㏊에 대한 지금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추진해서 금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관광안내판처럼 크게 해 가지고 지금 이 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을 철새가 나는 그림하고 또 여기에 홍성군 철새먹이쉼터 또는 명칭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홍성군 철새도래지 또는 철새오는 곳 또는 쉼터 또 홍성군 철새보호활동구역 뭐 이렇게 하고 “산과 바다 철새가 있는 홍성에서 가족과 함께”라고 하는 홍보를……
이규용 위원   
  그러니까 홍보안내판이네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해서 한쪽은 이렇게 한쪽은 우리 홍성 8경 중에 하나를 첨부해서 양면으로 홍보판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규용 위원   
  292쪽 오관교에서 우체국간 보도 및 자전거 이용도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벌써부터 됐는데 어째 사업은 않고 있길래……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발주는 돼 있는 상태고 그것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그게 국토관리청 국도거든요.
  국도변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도를 내고 할려면 그쪽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규용 위원   
  이것이 시장·군수 도로로 이관이 안 됐나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쪽 외곽도로가 되면서부터 시내 도시계획안 도로는 군수에게 이관된 걸로……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게 아직 안 됐어요.
  그것이 남부순환도로가 뚫리면 저희한테 이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규용 위원   
  홍성외과 앞에 있는 공휴지 그것은 이관이 됐잖아요.
  그 전에는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했었는데 이제는 홍성군수가 임대료를 물어줘야 되잖아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죠.
이규용 위원   
  그러면 이관된 사항 아니에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관이 안 됐어요.
이규용 위원   
  그럼 거기는 이관됐나요?
  지금 홍성외과 앞에는 이관이 되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29호로 연결하는 뭐 때문에 그러나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도로가 청양에서 오는 국도 있잖습니까, 그 노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규용 위원   
  29호여서 아직 뭐가 안 됐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이규용 위원   
  299쪽에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가로등 설치를 이게 사고이월이죠?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런 것 정도는 절대공기가 뭣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가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건 사고이월이 아니고요,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업무구상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예산 세워주신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일부 활용했고, 그리고 삼파장으로 해서 일부 전환이 되고……
이규용 위원   
  삼파장이라는 게 뭐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절약형 가로등 있잖습니까, 그 부분으로 일부가 되고 앞으로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하는 걸 봐 가지고 가로등을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홍·광천하고 갈산, 결성 각 읍면에서 전수조사를 다 해 가지고 지금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내년도에도 이 예산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303쪽에 계속비사업조서 이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내가 지금에 와서 잘 모르겠어서 홍성읍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계속비 이월승인을 했는데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서 아직 안 된 것이 문화의 거리니 그것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는 거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이거든요.
  전체적인 사항인데, 홍성 소도읍 관계는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5개 사업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계획상으로는 2005년도까지 계획해서 계속해야 되고요.
  이것도 국비가 오는 걸 봐 가지고 계속적으로 써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방금 이규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286쪽 홍성군 철새먹이쉼터 안내도 설치, 사실 이것은 지금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설치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전략적 개념에 출발해야지 관광안내판만 이렇게 5,000만 원 들여가지고 설치한다고 그래서 사실 서산하고 홍성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서산은 벌써 철새관망대나 여러 가지를 먼저 시설적으로 우리보다 상당히 앞섰잖습니까.
  홍성은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이거 뭐 관광안내판만 해서 서산을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김원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실은 철새가 홍성군 관내가 더 많이 와요.
  많이 오고,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관내가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땅에 철새들이 와서 쉬고 또 철새투어를 하더라도 우리 관내로 차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장소가 이런 것 자체도 안 해 놓으면 이게 전부 서산 땅인줄로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쪽이 홍성군이구나, 철새를 위해서 홍성군에서 이런 생물다양성사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홍보판이라도 해 놔야 이 지역이 진짜 철새가 많이 오는 곳은 홍성지역이구나.
  충청남도 홍성군 지역이 진짜 철새도래지구나라고 하는 것을 홍보할려면 저는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들여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원진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이것을 삭감시키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철새하면 조망권이라든가 모든 조건이 홍성이 서산보다 앞섰습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이 더 유리한 조건과 유리한 그런…… 상당히 서산보다도 조건이나 모든 게 유리함에도 투자를 여태 안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말씀대로 지리적인 여건이나 철새가 서산 땅보다 홍성이 더 많고 또 조망권을 살린다고 해도 서해안 낙조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조화해서 관광투어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뭔데 이미 사업적인 정책적인 개념에서 서산에 뺏겼기 때문에 앞으로 홍성군에서 뺏긴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정책적인 개념에서 철새나 이런 관광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개념이 필요하지 이걸 설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실과와 협의해서 전에도 여러 위원님이 사실 좋은 조건, 철새의 관광투어를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개발을 않는다.
  우리는 뭐하는 것이냐.
  이런 측면의 질문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지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과장님이 여기는 홍성 땅이다 발상이 좋은 것이지만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뭐가 필요하지 않느냐.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생태공원 있잖습니까.
  궁리지역에 생태공원을 조성할려고 용역발주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연말안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2005년도에 환경부와 협의해 가지고 2006년도에 제대로 할 겁니다.
  해서, 이미 늦었지만 늦었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늦기는 했지만 늦게 출발하는 대신 다른 어떤 지역보다 낫게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안면도 내지는 서산 쪽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우리 홍성 궁리 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토균형발전이나 아니면 서해안 고속도로권 개발사업이나 아니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국토균형발전이나 여러 가지 해서 이번에도 도에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도 이게 정책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출발해야지 정책이 좋은 데는 분명히 정부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도 과감하게 지원할 겁니다.
  지금 그래도 다행스럽게 도시과장님이 이런 계획을 구상하시고 가지고 계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게 홍성군 도시과 문제가 아니고 홍성군 전체 전략적인 사업으로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소소하게 돈 5,000만 원해서 입간판 한다는 게 조금 아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꼭 2006년도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홍성군에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면 내년에도 과감히 실과 협의해 가지고 전략적인 개념의 수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가능하면 빠른시간내에 의사결정해서 추진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쪽 지역은 아시다시피 자연환경보전지역뿐만 아니고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하는 시기를 맞춘다고 보면 저희가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도에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2006년도 정도에 시작하면, 저희가 지금 예측할 때는 2007년도에 그게 풀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원진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뭐하고 되도록 빨리 해 주십시오.
  왜냐, AB지구 똑같이 그쪽은 뭐 수자원보호구역이 아니라서 철새 조망대 만들고 시설에 막대한, 제가 알기로는 서산에서 역점사업으로 수백 억, 수천 억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AB지구, 똑같은 땅인데 어떻게 홍성은 그렇게 해서 사업을 뭐하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 이왕이면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면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관광안내판 다른 지역은 엄청나게 몇백 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돈 5,000만 원 가지고 이제 입간판을 한다는 게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적극적으로 착안하시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명시이월사업 중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보면 의료원에서 고암3 구간 도로개설은 이게 상당히 지연된 사업 같습니다만 아직 올해도 해결이 안 되고 내년으로 미룬다는 것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가능하면 이월사업이 안 나오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금년해서 우선 사업 시행하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설계를 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면 금년 정도에 준비기간을 가지고 설계하고 또 보상평가까지 끝내고 등등 하면 당년에 끝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다보면 예산 세워가지고 그런 준비과정을 거치다 보면 대개 이월이 되는 경우가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월이 안 되도록 신경을 쓰고 당년에 계획되었으면 당년에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시간관계상 더 길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의료원에서 고암3구간,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역제방죽 공원조성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도 열심히 제대로 추진했으면 이월이 안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같은 것은 초등학교 앞에 차선도색이라든가 차선색을 다른 것으로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고, 역제방죽 이것은 사실 홍성군에서 이쪽 협상하시는 분들과 조금만 발상의 전환만 이뤄졌으면 벌써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이렇게 공기가 늦어진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사업이나 공기가 부족해서 늦어질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니면 발상이 필요한 이러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우선 이규용 위원님께서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다른 것은 중복된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가로등 설치사업이 취지가 그동안에 도시가로등만 취급했지 읍면은 그동안에 설치사실이 없었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읍면도 한 부분이 있죠.
이용학 위원   
  아니, 그동안에 과거.
  지난해에는 추진을 안 했었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읍면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라는 게 지금 보니까 읍면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설치한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용학 위원   
  과장님 그 얘기 자꾸 길게 할 거 없고, 제가 묻는 얘기나 간단하게 대답해 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4대 올 때까지 보면 읍면에 대한 가로등 설치사업 추진은 없었어요.
  없었고, 금년에 와서 읍면까지 일부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받았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받았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신규설치한 거하고 기존 가로등을 다시 바꾼다는 배경이 뭐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업 배경이.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전기료가 현재 있는 걸 가지고는 상당히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해서 다 제대로 할려면 5억 정도 예산을 가져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삼파장 램프로 할 경우에 등당 2,800원 정도가 절감되거든요.
이용학 위원   
  램프, 램프가 현대화되어 있는 거요?
  품질이.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러니까 절전형으로.
이용학 위원   
  절전형, 그거 보고 절전형이라고 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이용학 위원   
  그건 그렇고, 지금 현재 명시이월돼서 4,000 얼마가 돈은 남았는데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규칙을, 규칙인가 뭐요 못 봤는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침이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지침, 그 지침은 어디서……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침은 우리 내부적으로 정한 겁니다.
이용학 위원   
  내부적으로, 언제 정한 거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가로등 관계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에 일정한 기준이 없이 그냥 설치한 부분이 있거든요.
  가로등 욕구는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어느 기준을 가지고 가로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가로등이 지금 읍면에 너무 많다 또 가로등이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설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예를 든다면 몇 가구 이상이라든지 또는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그런 기준에 합당한 부분, 해야 가로등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설치기준을 만들었다 얘기죠.
  그러면 그 시행을 언제부터 하는 거요?
  읍면으로 지금 시달한 거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학 위원   
  그럼 그런 걸 의회에 간담회가 됐든지 다른 말씀들은 잘 하더만 얘기를……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간담회 때 이미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위원님들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내가 못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못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거 따질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고, 그럼 생활민원으로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생활민원으로 가로등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설치하는 규정에 준해야 돼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가로등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 기준을 따라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 가로등이 주로 읍면에서 설치했잖습니까.
  읍면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어떤 읍면에는 많이 설치가 됐고, 어떤 읍면은 적게 됐고 그리고 읍면별로 기준이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 주기 위해서 그 지침을 만들어서 각 읍면에……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지금 말씀대로 중복된 얘기 자꾸 할 거 없고, 기준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
  안 따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안 따른다고 해서 징계하고 그럴 수 있는 규정은 또 없습니다.
이용학 위원   
  생활민원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아야 10등 이런 정도 농촌에 집이 전부 산발돼 있지.
  산발돼 있는데 노약자들 사는 어떤 독립된 집들도 있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광활한 길을 거쳐나가는 길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정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사실은 한두 등씩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런 지침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8, 90%는 거의 다 있어요.
  그런 식으로 90%는.
  그런데 불과 10% 남은 거 가지고 거기 지침을 따지고 뭐 따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규제할 방법은 없다니까 뭐 더 얘기 않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왜 그러냐면, 답변을 잘못드렸어요.
이용학 위원   
  가만있어봐요.
  답변 알아들었어요.
  그럼 말씀해 보세요.
  규제가 있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가로등 설치 및 관리규정을 훈령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야 됩니다.
  안 따를 경우에는 문책당하게 되네요.
이용학 위원   
  훈령으로 되기 때문에?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이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면 집행한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문책을 해야죠.
이용학 위원   
  책임을 져야 되겠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이용학 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 90%가 농촌에 산발적으로 설치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0%도 안 될거요 아마.
  가장 취약지구 된 농가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와서 하게 되면 우리 군민의 불신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거든.
  그런 문제는 뭐 군정질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고려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알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299쪽에 월계천 주변 도로개설, 월계천 주변 도로개설은 이게 하천관계로 도비와 국비에서 하는 그 사업이 아니고 이건 별도 환경도시과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쪽에서 월계천사업을 하면서 지금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비하고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할 계획이죠.
이규용 위원   
  여기에 보면 도비는 없고 순수한 군비인데, 그러니까 도로만 우리 환경도시과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얘기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거기 포장하고 하는 부분을.
이규용 위원   
  그러면 군청 뒤에 도로까지 완전히……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연결됩니다.
이규용 위원   
  내년까지 다 되는 거요?
  그러면 진입 서로 맞닿는 데 와서는 집 철거가 몇 개 돼야 될 텐데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거기가 보상만 원만하게 된다면 내년에 가능할 거고요.
  그것이 뭐하다면 내년에 해결을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예산은 지금 이 금액 가지면 되는 거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가능합니다.
이규용 위원   
  300쪽에 홍고 진입로, 그러니까 대교리 진입로죠.
  거기에 집을 두 채 철거했는데 앞에 들어가는데 상가 그것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상가 일부가 철거됩니다.
이규용 위원   
  일부가 철거돼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이규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간사 주정열   
  위원장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 건 소 
  
○보건행정담당 박창수   
  보건행정담당 박창수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이 참석 설명해야 하나 전국 시군 방역사업 평가회의에 따른 관외출장 중에 있어 보건행정담당인 제가 설명올리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기정예산액은 67억 7,612만 9천 원에서 3,817만 원이 증가한 68억 1,42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관용차 보험료가 4대에 대해서 기간만료에 따른 1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에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기요금이 하절기 폭염과 한방실 및 공중보건의 숙소 증축에 따른 시설 확충에 따라 전기요금 부족분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연료비는 읍면 보건지소 한방실 신축에 따라 겨울철 난방연료비 3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보건소 소방시설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수수료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수당으로서 부족분 직급보조비 2,352만 원과 311쪽 대민활동비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가정신질환자 방문물품 구입비 260만 원을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260만 원을 삭감하여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3,200만 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312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국도비 변경에 따른 143만 6천 원을 감했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삭감에 따른 488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유일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도비 변경에 따른 62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시설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군비 4,203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군비로 확보하였습니다만 국비확보에 실패해서 군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3년도 정산분 국고와 시도비 보조금 반환사항을 추경에 삽입해서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입니다.
  저희 소관은 기정예산이 26억 5,942만 원에서 금번 추경에 1,499만 3천 원이 증가한 26억 7,44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수당으로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업무가산금 부족분 1,1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 청사 소방시설 정밀검사료 70만 원과 선진농업 벤치마킹 업무추진비 연말에 중앙이나 도 선진견학에 따른 부족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난방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육묘생산시설의 난방비 400만 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생활개선 현지연찬 참석자 보상해서 10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아래에 있는 생활개선 하계수련대회와 시범마을 순회교육 참석자 중식제공 중에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육묘장 보일러 구입, 이것은 저희가 삭감하는 예산이고, 323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년도 예산 중에서 국고보조 또 시도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환경사업소장 오도영입니다.
  저희는 당초 36억 6,600여만 원으로 금년도 인건비가 일부 부족해서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복지후생비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소각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대해서 5,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소각로 폐기냐 지속 사용이냐 판단 여하에 의하여 소각폐기시에는 도, 환경부 소각로시설 승인 절차 기초자료가 되며, 또한 국비 확보에도 기초자료가 되는 사항이며, 지속사용이면 후단시설을 전면 새로 시설해야 하는 반면에 TMS를 설치해야 되는데 가능한 예산은 약 17억, TMS가 2억 총 19억이 소요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처리 약품비가 일부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1,09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메탄올 구입과 과산화수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연말까지 사용할려면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주정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335쪽 학술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이것은 법적으로 5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는데 저희 홍성군 입장에서는 내년 초에 최소한 2월 말 3월 초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저희 소각시설을 다시 하느냐 또 지금 현재 시설을 놓고 보완하느냐 그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3차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소각시설을 폐기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TMS를 내년 말까지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일단 폐기쪽으로 되게 되면 다시 소각시설 승인을 도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비확보하는 데도 기초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3차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어디에 용역을……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이건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진단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주정열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336쪽에 재료비 구입에서 메탄올 구입과 과산화수소 두 가지 부족분에 대해서 구입하겠다고 3회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이게 왜 당초 예상보다 많이 소비가 됐는지?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당초에는 우리가 45,000톤 정도 처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처리하다 보니까 51,000톤 정도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약품비가 조금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용할려면 일부 부족해서 약 1,000만 원 정도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당초보다 처리를 많이 하게 됐다고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이종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수도사업소장입니다.
  341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항에서 잉여금이 감액으로 인해서 2억 7,600만 원에 대해서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감되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345쪽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2004년도 세출예산에서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천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정비로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다음 411쪽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413쪽 세입에 은하농공단지 업무용, 저희들이 당초에 2억 8,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세입이 안 되기 때문에 1억 7,500만 원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분담금이 홍성읍과 광천읍에 증되는 바람에 8,000만 원 증시켰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 2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19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496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420쪽 시설비입니다.
  급배수관 누수보수공사를 이번에 3,000만 원 계상했고, 제수변, 이토변 설치를 3,000만 원 감시킨 이유는 급배수관 누수보수공사를 대체해 가지고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공사입니다.
  그리고 은하농공단지 가압장 철거 및 배수관로가 순전히 이것은 보상비로 실시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1억 1,7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실지 공사하다 보니까 4,500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에 가서 7,25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에서 결성정수장 안전진단을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산결과 예비비로 1억 3,300만 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 425쪽 서부 상수도 이것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에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은 20억짜리입니다.
  다음 511쪽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512쪽에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에 당초에 3억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여견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2억을 증시켰습니다.
  이자수입 1,800만 원 계상했고, 2003년도에 민간위탁 정산금, 홍성하수처리장 정산금이 3,8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519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가구조사 인부임을 정산한 결과 65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주정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34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여금이 감액돼 가지고 우리 군 예산도 감됐고 이 사업을 많이 못하게 됐죠?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이것은 총 34억 9,900만 원인데 금년도 분이 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감시켰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다시 또 옵니다.
이종화 위원   
  내년도에 다시 오죠.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예, 총 사업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간사 주정열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422쪽 수도사업소 예비비가 1억 3,300만 원이 예비비로 넘어갔는데 왜 이렇게 넘어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이것은 세입하고 지출하고 계산한 결과 돈이 남기 때문에 예비비에 증시켰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 금액가지고 사업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금은 그런 여건이 못되죠.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간사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사업소 각 읍면 예산안입니다만 설명은 생략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한장한장 넘기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o 장묘관리사업소·읍·면 
  
○간사 주정열   
  장묘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읍면소관으로 홍성읍입니다.
  광천읍, 홍북면,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구항면.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계 수 조 정)

(16시 08분 속개)

○위원장 장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04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2004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18호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위원장 장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장기동   
  오늘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과 
  
○축산과장 최정환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2005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총 사업예산은 54억 7,366만 2천 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예산에 반영된 축산관련 예산은 24억 8,781만 9천 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국비가 6억 5,787만 6천 원으로 12%, 도비가 3억 1,420만 5천 원으로 6%, 순수한 군비가 15억 1,573만 8천 원으로 28%, 기타가 29억 8,584만 3천 원으로 54%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기타는 축산발전기금, 융자금, 자담이 포함되겠습니다.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축산업 등록제 업무보조사업비가 있습니다.
  축산업 등록이 금년부터 내년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되고 관리를 위해서 국비 일부 지원받아서 일용인부임 1명을 채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가축방역 소독실시 점검표 인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제 소독효과를 누락없이 증대시키기 위해서 5,000매를 인쇄해서 농가에 배부코자 합니다.
  예산은 군비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일상경비로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도 일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가축살처분 농가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전염병 이완축의 완벽한 살처분 처리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상은 5회 예상하고 있으며, 회당 50만 원씩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으로, 화재나 자연재해 발생시 폐사축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완벽 처리로서 환경오염과 전염병을 방지하고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농가 정도 예상해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소를 설치해서 유기동물을 보호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비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거세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2,000두를 실시코자 합니다.
  거세비는 무혈거세로서 두당 3만 원씩인데 50%를 지원하고 50%는 자담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비로서 내년도에 12종류 665만 7천여 두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것은 국비 65%, 도비, 군비해서 총 예산은 3억 1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으로서 가축 전염병 취약지역과 취약 시기에 소독약품을 공급해서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합쳐서 예산은 8,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사업으로서 시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사료작물을 호맥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개미산 처리해서 양질의 싸일레지를 제조코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일부 포함해서 사업비는 1,5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서 어려운 초·중학생들에게 백색 우유를 공급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예상은 681명을 1년 동안 공급하는 것으로 국비가 75%, 도비, 군비해서 사업비는 5,00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불우한 아동들이 모여있는 광천 사랑육아원에 37명에 대해서 1년 동안 우유를 급식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합쳐서 40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탄저·기종저 등 예방접종 시술비지원이라고 그래서 예방접종 시술을 관내에 있는 개업수의사,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소가 마리당 1,000원, 돼지가 500원 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5,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수의 배치 운영으로서 매년 운영되는 사업인데 6명의 공수의를 위촉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와 예찰 또는 진료를 실시코자 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55만 원씩 12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해서 3,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으로서 구제역 발생 시기를 위주로 해서 연 27회 운영되게 되는데 운영비로 지급되는 것은 21회, 자율방역 운영이 6회해서 27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방역단이 구성돼 있는 것은 118개 방역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축발기금과 지방비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1회에 6만 원씩 나가는데 축발기금 50%, 지방비 50%해서 나가게 되겠고, 우리 예산상에는 축발기금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예산상에는 지방비로 해서 1억 2,4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서 송아지가격 안정제에 가입된 농가에 대해서 한우 인공수정 1년에 1회에 지원되겠습니다.
  두당 7,500원씩 지원돼서 4,110두, 도비와 군비로 3,08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으로 농가에서 만 원, 지방비에서 만 원 해서 2만 원씩 가입비를 지급하고 1,561두에 대해서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일부와 군비 해서 1,5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단독공동 시설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 대상자로 선정돼서 2005년도에 지원코자 하는 농가가 23농가가 선정돼 있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 국비 30%를 지원받고 융자금 70%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23농가에 국비 30%분 3억 8,802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사업으로서 200㎏ 계획에 50%를 지원하고 50%를 자담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분은 도비가 30%, 군비 70% 해서 5,0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양돈농가 모돈갱신 지원사업으로서 불량모돈 1,150두를 지원해서 우량모돈으로 갱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두당 40만 원씩인데 25%를 지원해서 10만 원씩 되겠습니다.
  모돈 1,150두를 갱신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일부와 군비해서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프로폴리스 채취기 지원이라고 해서 4,000개를 지원코자 합니다.
  플로폴리스라는 것은 벌집에 보시면 벌들이 벌집 보호를 위해서 발라두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취하고자 하는 건데 그건 항균, 항산화 방지 노화방지라고 합니다만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양봉농가에 채취기를 공급해서 소득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일부와 군비해서 사업비는 60% 지원하는 걸로 해서 1,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에 대해서 화분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른 봄이나 장마철에 화분을 공급함으로 해서 강군유지로 채밀량을 증대시켜서 양봉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일부와 군비 합쳐서 사업비는 1,44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용 급속냉동고 지원사업으로서 양질의 녹용생산과 유통으로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1대를 사업비 도비와 군비해서 2,75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한우 광역브랜드 개발사업으로서 한우 광역브랜드에 참여코자 하는 도단위가 되겠습니다.
  도 브랜드인데, 그런 희망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서 우리 지역의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가소득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해서 사업비는 3,87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브랜드 기반조성으로서 브랜드사업 추진 양돈 법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브랜드사업 추진 업체에 대해서 그런 법인체에 대해서 보조사료와 기술교육 등을 지원해서 브랜드를 촉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50%, 군비 50%해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 80개소에 도비와 군비 합쳐서 자담 50% 부담시켜서 80개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000인데 예산상에는 50% 6,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축사 해충퇴치기 지원사업으로 마을내에 위치해 있는 축사 위주로 해충퇴치기를 지원 설치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환경을 보호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80개 농가에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일부와 군비해서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50%를 부담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긴급방역 약품 구입비로 국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에 따라서 신속히 대응해서 유입방지 내지는 조기에 진압코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형식으로 해서 1억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소독약 희석용 계량컵 구입으로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소독약을 공급하고 물론 농가에서도 구입해서 씁니다만 희석 배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소독효과가 떨어진다거나 오·남용 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단가 3,000원짜리 해서 5,500개를 구입해서 전 양축농가에 공급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지마을 가축순회진료 재료대로 4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1회에 2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을 투입해서 오지마을에 대한 가축순회 진료를 실시코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장비 구입으로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장비구입비로 해서 25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 지원으로 매년 중앙단위에서 브랜드전을 개최하면 대개 우리 지역 브랜드 업체가 참가하게 되는데 거기에 부스임차료로 해서 업소당 30만 원씩 5개 업소 정도 지원코자 합니다.
  예산은 15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97페이지 HACCP 관리지원비로 해서 홍주미트의 경우에는 HACCP 인증을 받았습니다.
  거기 입주업체가 5개 라인이 있고 현재 3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홍주미트에 인증받은 HACCP을 유지·관리하고 그 다음에 입주업체도 같이 아직 HACCP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만 인증받도록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축산물이 대외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돼지고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홍주미트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해서 A등급은 3,000원, B등급은 2,000원 이렇게 지원해서 고급육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홍주미트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토록 하고자 합니다.
  평균 2,500원 해서 8만 두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우 고급육 품평회 개최사업으로 한우협회와 협의해서 고급육 품평회와 거기에 따른 시식회, 세미나 또 한우 암소, 송아지 같이 병행해서 품평회를 제대로 한번 개최코자 합니다.
  한우협회에서 2,000만 원, 저희가 3,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우량 한우 정액스트로 지원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 암소 사육농가에 수정사들을 통해서 인공수정을 시키는데 우량한, 정액등급이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돼 있는데 A등급은 7,500원, B등급은 4,000원, C등급은 2,000원입니다.
  그런데 송아지 생산하는데 정액 몇 천 원 차이 때문에 송아지의 질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일부 지원해서 좋은 송아지도 생산하고 또 인공수정료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가장 낮습니다.
  그걸 자꾸 인상시킬려고 그러는데 그런 인상요인도 같이 부담해서 억제하고 또 좋은 정액을 써서 우량한 송아지를 생산하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2만 두 계획에 50%를 수정사협회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50%를 지원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축산분뇨 액비탱크 악취제거 지원사업으로 금년도까지 하게 되면 155농가가 되는데 축산분뇨 액비저장탱크에 발효시킬 때 악취가 심하게 나서 민원이 발생되고 또 활성화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발효촉진제, 생균제를 공급해서 악취도 제거하고 축산분뇨 액비화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 자부담 시켜서 저희 예산은 4,0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축사 환기시설 지원사업으로 축사 환기시설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득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50% 자부담 시켜서 50대를 지원코자 합니다.
  예산은 2,5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계사바닥 생석회 도포사업으로 평계사가 주로 육계사하고 육성계사가 되겠는데 질병발생 원인을 차단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계사 바닥에 생석회를 도포하고서 그 위에 왕겨를 도포해서 닭을 키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을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양돈 보조사료 지원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단위 양돈농가, 법인체가 되겠습니다만 그 법인체에서 브랜드화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법인체를 엄선해서 특수 보조사료를 지원해서 차별화된 그런 돼지고기를 생산해서 브랜드화를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만 두 계획에 3,000만 원 계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98페이지 지육 운반차량 지원사업으로 홍주미트에 관련되는 사업인데 도축물량이 요즘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돼지의 경우 1,000두 정도 갑자기 소가 늘어나서 소가 광천장이나 홍성장의 경우에는 어제는 76두까지 도축되고 그러는데, 도축물량이 확대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서 나가는 그런 지육들이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고기, 돼지고기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제고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육차량 1대를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387페이지 책상, 의자가 있는데 오래돼서 교체할려고 그래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산과에 와 보시면 아실 테지만 책상, 의자가 전부 고장나서 원탁의자 갖다 앉고 그러는데 너무 낡아서 교체코자 합니다.
○간사 주정열   
  394페이지 축산환경 악취제거해서 5,000원짜리 2만㎏을 하신다고 했고, 거기에 부첨해서 액비탱크 악취제거제 8만 원짜리 1,000통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발효제 하잖아요.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못되고, 저도 거기서 확대해서 충분히 필요한 양을 공급해서 저렴하게 믿고 갖다 썼으면 좋겠는데 그게 양이 좀 부족해요.
○간사 주정열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발효해서 이런 것은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데.
○축산과장 최정환   
  아주 미미하게 공급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간사 주정열   
  농업기술센터에 재간있는 사람 많은 모양이던데 이 사람들이 좀더 연구해서 했으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저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주정열   
  앞으로 기술센터에 촉구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요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해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양산해서 쓰도록.
○축산과장 최정환   
  예.
○간사 주정열   
  그리고 397페이지에 사실은 여기서도 홍주미트에 지원하는 게 많아요.
  HACCP 지원에 1억, 돼지 고급육 출하에 2억, 지육 운반차량 지원 8,000 그렇게 된다면 3억 8,000만 원인데, 사실은 맨날 거기서 도축료, 도축료 하는데 도축료 나와야 제 구멍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도축료만 가지고 거기서 자꾸 도축료 나오잖느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쓰는 게 더 많은데, 도축료 가지고 자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아쉽다.
  물론 어느 때인가는 안정되면 뭐하겠지만.
  그리고 또 한가지 한우 고급육 품평회 개최 3,000만 원 하고 브랜드 참가한다고 또 있던데.
○축산과장 최정환   
  예, 브랜드 참가 업체에 부스를 지원하는 건데요.
○간사 주정열   
  브랜드 기반조성 1억.
○축산과장 최정환   
  그건 양돈농가에 대해서 양돈 법인체를 선정해서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사 주정열   
  그런데 지금 홍동 같은 경우에 유기축산을 해서 내일부터 서울 어디서 식품박람회가 있다면서요.
  식품박람회 한다고 하던데 내일부터 3일간.
  그런데 거기는 자체에서 브랜드 개발해서 여러 가지 애쓰고 힘써서 농가들에게 큰 혜택을 주거든요.
○축산과장 최정환   
  초록마을을 통해서 나가는……
○간사 주정열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지원대책 같은 것은 없어요.
  선진으로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지원대책이 없고 후진으로 뒤에서 뭐하는 사람들만 지원해 주고 그거 이상하더라고.
  선진그룹을 자꾸 밀어줘야 그 사람들이 더 개발하는데 그런 데는 사실적으로 자체 개발했지 지원해 준 게 없어요.
  생산자협동조합도 자체에서 개발해서 그렇게, 도농간에 여기서 자매결연해서 뒤에 돈을 잔뜩해 줘도 제대로 양성이 안 되는데 거기는 스스로 개발해서 조합을 이루고 서로가 도농간에 직접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엄청난 50억이니 100억이니 찾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원이 없단 말이오.
  앞서가는 사람한테 지원해 줘야 더 잘 할 텐데.
  유기농 축산을 해서 품평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일부터.
  서울 어디라고 하던데.
  전부 설명자료하고 뭐하던데.
  그런 데도 직접적인 뭐한 사람한테 뭐하지 말고 그런 유기축산하는 사람한테라고 좀 혜택을 줄 게 있으면……
○축산과장 최정환   
  유기축산 농가들하고, 저도 누락된 부분인데 앞으로 좀더 긴밀히 같이 얘기도 해 보고……
○간사 주정열   
  어떻게 보면 앞서가거든.
  앞서가는 데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앞서가는 데는 지원않고 후발주들만 지원해서, 지원해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효과없는 데는 지원 잔뜩 해 주고 효과발생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감이 있잖느냐.
○축산과장 최정환   
  유기축산하는 농가들하고 한번 제대로 파악도 해 보고 협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파악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3일간 품평회 한대요.
  지금 현재 계산이 신협에서 월 20두, 풀무사람들에서 20두, 생협에서 10두 해서 월 50두씩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축도 홍주미트에서 한단 말이오 100%.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해서 농민들한테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엄청나게 혜택을 보면 그런 것을 자꾸 해서 진짜 이게 브랜드란 말이오.
  진짜 브랜드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후속 발주자만 지원해서 너무 아쉽다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제대로 알아 보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품평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갔다 온 연후라도 잘 설명을 들어보시고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388페이지 전년도 예산이 29억 정도고 올 예산액이 24억 정도라면 4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면 지역에 경제를 위해서는 관리부서보다는 축산과나 이런 데가 예산이 많이 서야 되는데 지역을 위한 경제를 뭐하는 이런 축산과는 예산이 준다는 것은 축산과가 할 일이 없다든가 진짜 홍성 지역경제를 위해서 축산과가 하는 일이 없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예산배정을 못 받든가 나름대로 정책개발을 안 했다든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째서 예산이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금년도에 유보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합쳐진 사업인데 저희가 몇 년 동안 추진한 저장액비화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내시는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사업이 하도 여러 가지로 얘기도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155농가를 가지고 유통센터와 연계해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로 추진하는 것은 유보했다가, 지금 액비화사업 자체가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하고 환경부에서 특별법을 만든다거나 해서 제도개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와 맞물려서 일단은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상당한 몇 억 정도 이렇게 줄었고, 글쎄요 개별적으로 정확한 분석은 안 해 봤네요.
김원진 위원   
  과장님, 홍성군에 만약에 조직개편이나 뭐 한다면 가장 도마위에 오르는 데가 축산과입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축산 정책방향이 앞으로 아까 주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개발이나 해 가지고 홍성 축산에 진짜 1차산업이 3차산업으로 변하고 또 홍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축산으로 변하지 않으면 축산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뭐하면.
○축산과장 최정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길호 계장님 브랜드화 사업이나 이런 거에 좋은 안을, 정책으로 채택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 액비화가 홍성 축산을 먹여 살리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연계돼야 되겠죠.
김원진 위원   
  연계돼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축산과가 홍성에서 최고 과가 될 수 있도록 맨 방역이나 이런 그동안 행정을 펼쳤던 이런 거보다는 조금 발전적인 그런 모델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어제 산업과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몇 십 억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봤지만 이 축산과는 사실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면 이건 기획실장님한테도 드릴 말씀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 뭐 지역경제 챙기고 뭐하는 데는 예산을 삭감하고 올해 홍성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중에 이렇게 축산과 배제하고 자꾸 소외시킨다면 축산이 브랜드화하고 뭐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걱정이 앞서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감사히 듣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도 다행히 395페이지 보면 축산물 브랜드 기반조성한다고 1억이라도 예산을 올려 놓으셨는데 과장님, 이 축산물 브랜드 홍성 통일해서 정말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통일이라는 게 전 축종을 한 가지로 통일하면 좋겠는데 지금 기히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축종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는데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방향은 정말 소비자가 홍성 것은 질이 좋다 아니면 품질이 좋다 아니면 친환경적이다 모든 선택할 수 있는 이 농업도 소비자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제서 브랜드 통일시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육질을 전국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그렇죠, 이게 브랜드지 다른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좋은 제품이 있으면 유통은 자연적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브랜드 이것은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할 수 있는 고기의 육질이나 상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브랜드를 방향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397페이지 홍주미트 관리 지원비 1억이 계상됐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홍주미트에 1억을 만약에 지원한다면 푸른축산이나 홍성축산에서 나머지 비율에 따라서 지원합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그건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어떤 명분으로 이걸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브랜드라는 것은 물론 특수 고기가 생산돼서 브랜드화 될 수도 있지만 지역 고기가 홍주미트에서 HACCP이라는 것은 아주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안전한 그런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HACCP이기 때문에 인증받은 HACCP을 유지하고 또 일부 지원해서 HACCP 못받은 그런 가공업체에 대해서 HACCP 인증을 받는 것도 우리 브랜드화를 촉진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진 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관리 지원비라고 그래서 1억을……
○축산과장 최정환   
  유지비입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브랜드 때문에 답변하신 거고, 관리 지원비 1억을 해 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홍주미트가 아주 운영상 잘 돌아가면 스스로 해야 되지만 지금은 운영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HACCP 인증은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약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우리 지역 축산물의 인지도를 제고시키자.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홍성 축산과에서 홍주미트에 출하되는 돼지 중에 1, 2등급 맞는 것을 지원해 주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김원진 위원   
  그럼 그 지원이 무슨 뜻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 때문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그건 복합적인 게 되겠습니다.
  홍주미트에 출하되는 돼지 중에서 A등급, B등급에 대해서 3천 원, 2천 원씩 지원하는 것은 물론 홍주미트 운영도 운영이지만 우리 지역에 양돈농가들의 고급육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자 그런 간접지원이 되겠습니다.
  홍주미트한테로 보면 간접지원이고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고급육을 생산하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까지 물론 전 두수에 대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지금 2억 계상했는데 2억은 단가를 낮추지 않는 이상은 반년치 밖에 안 됩니다.
김원진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홍주미트 관리 지원비도 그런 식으로 전환해 가지고 홍성 가축농가가 스스로 처음 돼지를 먹이고 하는 것부터 정말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 1억 지원하는 거, 오히려 1억 지원하는 거 같이 보태가지고 몇 억을 더 해줘야죠.
  그러면 전체적인 축산과 예산에서도 이런 좋은 사업 이런 거 뭐할 때는 과감히 예산을 많이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잘 추진해서 호응도가 좋고 역효과가 나면 추경이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397페이지 양돈 보조사료 지원도 그런 측면이잖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목을 하나로 지정해서 뭐하지 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이게 어디 국도비 지원받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법인체별로 하다보니까 특수사료라는 것은, 보조사료 중에서 특수사료를 이용해서……
김원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하되는 거, 법인체 양돈 보조사료 지원은 올해만 했던 게 아니잖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김원진 위원   
  매년 했던 자료하고 보조사료를 지원받는 분들 중에 홍주미트를 이용하는 분이 얼마나 되나, 몇 %나 되나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392쪽 소거세 시술비 지원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이 2,000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한우 쪽인데요, 한우협회에서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700두를 거세해서 한우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데 이 시술비 지원은 한우협회로 주는 거요?
○축산과장 최정환   
  협회하고 협의해서 농가에 나갑니다.
이규용 위원   
  그런데 나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나는 지금 얘기할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군비를 팍팍 줘도 되는 거요?
  나는 지원하는 것을 하나도 뭐는 않습니다만 이게 안타깝기 한량없어요.
  이네들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항을 억대로 팍팍 주고 있는데 물론 군민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군비가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우리 홍성군 엊그제도 얘기했는데 당진이나 공주시 같은 데는 이런 것을 전부 융자로 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서 홍성군 나중에 예산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나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억씩, 말이 그렇지 자기 재산 같으면 억대를 팍팍 줄 수 있는……
  나는 여기에 도비나 국비가 붙은 것은 이런 것은 최대한 지원 부담해서 줘야겠지만 이렇게 소도 자기들이 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돼지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축산군이고 하니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어떤 융자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리에 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현금으로 억대씩 줬을 때 참 이거 우리 홍성군 이런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데 나는 아주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그냥 다 나가는 거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라든지 자본적보조 뭐 이거 다 그렇고, 아까 HACCP 관계는 홍주미트로 나간다고 했는데 홍주미트에 이것만 봐도 2억 1,000뿐이 아닐테죠.
  홍주미트에 나가는 게 이번에 얼마나 나갑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2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주미트를 통해서 나가지만 지원되는 것은 양돈농가별로 돼지고기 고급육 생산하라고 장려금으로 나가는 거고, 홍주미트에 HACCP 지속 운영 관리하고 인증받는 1억하고 차량 1대 지원하는 거 1억 8,000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나 역시는 내 돈 주는 거 아니니까 나도 그렇게 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너무 뭐해요.
  그리고 393쪽에 탄저·기종저 예방접종 시술비 5,160만 원 같은 것은 시술비가 수의사들한테 나가는 거요 어디로 나가는 거요?
○축산과장 최정환   
  수의사들한테 나갑니다.
이규용 위원   
  수의사들은 여섯 명이서 이걸 합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아니죠, 공개업수의사……
이규용 위원   
  그 밑에는 여섯 명을 배치해서……
○축산과장 최정환   
  그것은 공수의사 위촉해서……
이규용 위원   
  내내 여기 시중에 있는 수의사들을 공수의로 위촉하는 거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이규용 위원   
  우리 홍성군에 수의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17명이 개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 시술비는 17명에게 주로 나가는 거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이규용 위원   
  이것은 국도비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도 뭐하지 않습니다.
  자꾸 얘기해야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나는 이 돈은 아까운 돈이다.
○위원장 장기동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397쪽에 돼지고기 고급육 출하 장려금이 있는데 장려금을 주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정환   
  돼지 고급육 출하 장려금은 두당 A등급이 3,000원, B등급이 2,000원씩 책정돼 있고, 홍주미트에 위탁시켜 놓습니다.
  위탁시켜 놓게 되면 홍주미트에 돼지가 도축되는 순서는 농가로부터 본인이 직접 가지고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집상들이 있습니다.
  유통업자들이 있는데 유통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것을 예를 들면 유통업체에서 A라는 농가에서 홍주미트로 협력업체, 일용이라든가 거성이라든가 갖다가 도축하기 위해서 입고시킵니다.
  들어올 때.
  입고시킬 때 그 돼지는 어떤 농가에서 출하된 돼지다, 몇 두다 이게 다 전산입력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 구분해서 도축라인으로 가서 입고돼서 계류했다가 도축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농가별로 전부 명시돼서 개체별로 한 마리라도 전부 명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축돼서 등급판정사가 등급판정한 결과에 따라서 농가별로 그 자료에 의해서 위탁금에서 나가고 저희한테 결과를 보고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판정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등급판정소라고 국립등급판정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파견나와서 두 사람이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임금동 위원   
  홍주미트에 소속된 게 아니고.
○축산과장 최정환   
  아니죠.
임금동 위원   
  그럼 소속은 어디 소속입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등급판정소가 농림부 산하 기관인데요.
임금동 위원   
  기관입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임금동 위원   
  그러면 매일 나와요?
○축산과장 최정환   
  매일 나와서 근무하죠.
임금동 위원   
  그러면 출장비 줘야겠네.
○축산과장 최정환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수수료가 있어요.
  등급판정 수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등급판정 수수료는 도축의뢰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죠.
임금동 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을 잘 함으로써 고급육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거 신경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한기권 의장님.
○의장 한기권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브랜드를 김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육질이나 제품이 잘 생산되는 브랜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홍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수산물이 홍성의 마크를 가지고 자신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브랜드화에 어떤 하나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산업과에서 이번에 3,500만 원인가 들여서 브랜드화를 시킨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축산과라든지 산업과 이렇게 연계해서 어떤 상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우리 군에 공동브랜드 그러니까 1차산업분야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분야에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같이 협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의장 한기권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의장 한기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품평회 개최 이게 한우협회에 줘가지고 하실 겁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장기동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산과장 최정환   
  한우협회에서 2,000만 원 부담하고 저희가 3,000만 원해서 같이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리고 우량 한우 정액 스트로 지원사업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수정사협회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는데, 어차피 수정사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정사협회와 같이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축협에서 인공수정을 해줬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위원장 장기동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최정환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않죠. 어째서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축협에서 직접 수정사 관리…… 거기 축협에서는 아마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떨어져서 못하는, 봉급타고서 수정시키는데 민간 수정사하고 경쟁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수정사업을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이익이 안 되니까 않는 걸로.
○위원장 장기동   
  물론 이익이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런데 제가 듣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군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민간 저기들이 수정해서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축협에서 뭣하러 지원해 가지고 손해보느냐 우리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
  이 지원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원해 줄 일이 아니고 원래는 축산단체들이 해 줘야, 축협 여기서 해줘야 할 일이에요.
  잘 나갈 때 우리는 거기서 하는 걸 도와주는 게 우리 군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비근한 얘기로 지난번에 홍주미트 관계도 축협이 빠져나갔던 원인이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경제원리로 적자보는 데는 우리는 할 필요 없다.
  그러면 군에서 해 준다.
  본 위원이 여러 채널로 한우 정액 스트로사업은 그래서 작년에 조금 얘기하다고 그거 뭣하러 저기하랴 했는데 이게 두당 7,500원씩 2만 두, 7,500원씩 지원해 주면 축협에서 7,500원 경쟁력도 없고 축협에다도 똑같이 한다면 지원해 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는 경제논리로 안 한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죠.
  축산인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데.
○축산과장 최정환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옳은 말씀인데 7,500원 중에서 수정사협회에서 3,250원 부담하고 저희가 3,250원 부담하는데, 축협에서 자꾸 비판적으로 하는 것은 이게 어떤 경우에 남의 기관을 여기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제가 생각해도 축협에서 장려하고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자꾸 회피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하여간 축협에서 않더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바람직하다면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물론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다른 단체, 축협이나 농협 같은 데 지원하는데 좀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가자는 얘기요.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쪽에서 빠져나가면 우리가 지원하는데 가치가 없어요.
  어느 단체에서는, 우리보다 더 지원해줘야 할 단체에서는 빠져나가니까 그게 문제지.
  그래서 하는 거지 이걸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축협 같은 데다 적극 도와주고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가격 같은 것이 더 내려갈 수 있잖아요.
  축산인들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쪽에 한번 유도를 해 보자는 얘기죠.
  예,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 2억 하신다고 그랬죠.
  이게 몇 회나 하겠습니까?
  올해가 몇 회째죠?
○축산과장 최정환   
  2년째죠.
김원진 위원   
  2년째죠, 그럼 2년째 중에 장려금 지원한 거 농가에 혜택간 자료 다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농가에 지급한, 금년도에는 위탁해서 하니까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추경예산 확보돼서.
  그 자료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사후에 주고 관리가 제대로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렇죠.
  지급되는 거야 당연히 관리되죠.
김원진 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단체나 보면 품평회 개최도 있고 정액 다 이거 자료 다 있으신 거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양돈 보조사료 지원사항과 홍주미트에 출하한 가축 출하량, 출하농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396페이지 축산물 브랜드 참가 업체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금 중 홍주미트에 출하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돼지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급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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