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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8일(수) 10시 1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4.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4.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o 기획감사실
  7.   o 문화공보실

(10시 1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주정열 위원님께서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기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7분)

○위원장 장기동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태준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18분)

○위원장 장기동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홍성군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직제순에 의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채상환기금안에 대하여 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을 설명드리기 전에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에 현재 기금은 전체적으로 12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제일 위에 사회복지기금이라고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이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금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이번에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했고,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밑에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재해관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합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 정례회 때 조례가 정식적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기금이 먼저 나와 있는데 이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지난번에 누차 의회에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사기금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금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할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각 실·과가 실·과, 사업소장 책임하에 기금을 운영했습니다만, 이번 의회에 홍성군통합기금관리조례를 전체적으로 상정해서 사업은 실·과에서 하지만 기금관리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장이 일괄 통합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안 설명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여유자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기금에 대한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홍성군 관리기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조례가 상정되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0개 기금이 운영되는데 현재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9개, 그 중에서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관계과가 별도로 설명이 나중에 따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홍성군 기금운영에 대한 총괄을 우선 말씀드리면, 9개 기금에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8억 3,16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입을 보면, 53억 3,998만 7천 원에 지출이 59억 9,301만 5천 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금년도에 수입과 지출 중에서는 6억 5,302만 8천 원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5년도 말 기금의 현재액은 수입과 지출을 빼면 21억 7,863만 5천 원이 운영되겠습니다.
  그러면 7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금년도 말에 현재액은 494만 7천 원이 되겠는데 이 금액은 시기가 도래된 지방채를 상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입 중에서 20억을 잡아서 지출을 똑같이, 이것은 시기가 도래된 금액이기 때문에 잡아서 지출하고 나면 역시 잔액이 금년도 말 현재액이 494만 7천 원이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뒤에 자금수지총괄 72페이지에 보시면, 약간 잘못 프린트돼서 직원들이 수정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20억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상환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2004년 말 현재 494만 7천 원인데 우리 군 총 지방채는 현재 얼마나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방채는 저희가 현재액으로는 15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원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그렇게 하고 494만 7천 원은 지금 현재액이라는 것이 뭐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금년도 조성해 놓고 갚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규용 위원   
  잔액이라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이규용 위원   
  그리고 2005년도 운영계획은 200만 원만 수입을 잡아서 490……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20억입니다.
  이것은 왜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지출하느냐면 시기도래된 채무가 20억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 잡아서 다시 넣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이게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전환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지방채는 항상 갚을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돼 가지고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규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일반회계에서면 순세계잉여금에서 그러면 넘어온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간사 주정열   
  해마다 50억씩 갚는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50억씩 갚도록 되어 있는데 50억을 나중에 갚는 것은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잡아서 하는 것은 2월 28일 현재로 내년 결산을 본 다음에 양여금 중에서 다시 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도래 채무만을 의미해서 일반적으로 일반예산에서 잡아서 기금으로 전환하는 금액입니다.
○간사 주정열   
  2월 넘어서 그럼 나중에 또 상환한다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지난번 화요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군의 총 예산 중에서 양여금사업이 17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양여금이 중단된 사업비가 51억입니다.
  51억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절감액이 25억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25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12월 31일까지 내지 내년 2월 28일 정산 때까지 못 내려보내 주는 금액 중에서 일부라도 내려보내 주면 그것은 51억 중에서 제외가 되겠고, 그것을 만약에 안 내려 보내 주면 우리 군의 세입이 51억이 결함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억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다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것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동안 절약한 금액을 가지고 편성해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어서 25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원래 빚은 70억 정도 갚아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 25억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것은 최종 마지막까지 두고 봤다가 별도로……
○간사 주정열   
  오느냐 안 오느냐?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별도로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이 다 안 오면 금년도 우리가 목표했던 채무상환을 목표대로 다 하지 못하고 세입결함 때문에, 만약에 오면 예정대로 다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양여금이 중단돼서 51억 원이 안 왔다고 했는데 만약 이미 사업은 시행해서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면 사업을 전부 중단시켰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 중에서 저희가 51억 중에서는 16억 정도는 내년도 사업으로 돌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지시를 내렸는데 거의 다 사업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 내지 내년 2월 28일까지는 사업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회계연도까지, 그런 문제가 달려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도에 지역적으로 모순이 좀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붐이 일어서 우리 세입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 20억 정도가 자체수입이 오를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거와 합해서 중앙부서에서 마지막까지 얼마 정도 내려보내 주느냐 또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 광역단체장들이 전부 연서해 가지고 행자부장관한테 건의서도 여러 번 내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다가 어제서 한 9억 정도가 조금 해결됐습니다.
  총액 중에서.
  그런데 9억 정도는 내려보내 준다는 연락이 왔지만 아직 공문은 현재까지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집계로는 51억을 가지고 저희가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이게 만약에 사업은 시작해서 이미 매듭단계에 있고 해서 뭐하면 천상 일반재원에서 충당하는 수밖에 없겠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일반재원에서 25억 우리가 절감했던 돈 가지고 일부 충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세에서 조금 올랐던 금액을 세원으로 잡아 가지고 충당해서 금년도에 어쨌든 공사를 발주해서 마무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70억씩 상환하신다는 그런 계획은 사실 군수님 공약 때문에 70억이지 실질적으로 기도래한 상환액은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군수 공약이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건전재정을 위해서 2002년도 이렇게 뭐해서 한 해에 70억씩 2006년도인가 2007년도까지 홍성 채무를 다 하겠다 그것 때문에 이게 한 것이지 사실 기도래한 그런 상환액은 아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해서 2004년도에 우리가 기도래한 상환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실질적으로 도래한 상환액?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내년까지요?
김원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내년도 연말까지는 지방채가 한꺼번에 갚는 게 아니고 갚아야 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57억 정도 됩니다.
김원진 위원   
  시기 도래해서 들어오는 게 57억이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김원진 위원   
  먼저도 한번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제로금리 시대에 물론 지방의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빚도 상환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런 제로금리 시대에 홍성군이 정말 비쌀 때는 이자를 얻어서 모든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을 하고 이렇게 제로금리 시대에는 빚을 상환한다는 것은 조금 자금운용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군정질의인가 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물론 빚 갚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홍성이 경제도 어렵고 이런 시기에 더군다나 금리도 상당히 싼 이런 시기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자금을 빚 갚는 데다만 쓴다는 것은 조금 홍성군에 모든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빚을 갚겠다고 하는 것은 별도의 어떤 자금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갚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서있는 자금 중에서 공무원들이 쓰는 경상비 중에서 10%, 사업비 중에서 5%를 절약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사업비 중에서 5%를 우리가 절약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각종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보면 87.75%가 입찰됩니다.
  그럼 나머지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13%에 대한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5% 정도를 조치해도 7, 8%를 설계변경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자금이 나옵니다.
  만약에 속단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냥 자금 정산할 때 보시면 사업비 자금을 그냥 놔두면 전체적으로 “O”의 정산이 됩니다.
  그냥 놔두면.
김원진 위원   
  “O”의 정산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걸 가지고 있다가 사용을 안 하면 국고에 반납한다든가 그런 측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입찰을 보면 87.75% 하고서 나머지 1,3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어떤 경우든지 입찰하고 난 잔액이 그냥 남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설계변경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각 사업과에 설계변경 없이 입찰한 금액가지고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시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그렇게 해 놓지 않으면 정산할 때 보면 1억 사업비가 섰으면 87%에 입찰이 됐어도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그 금액이 다 없어지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17개 시군 중에서 빚을 다 청산한 곳이 4, 5개 시군이 됩니다.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경제나, 국가경제, 지역경제나 빚이 없는 것이 사실상 건전재정이고, 우리가 기업이라고 그러면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리자금을 얻어서 다른 사업을 해서 거기서 많은 이득을 창출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 빚은 언제 누가 갚아도 갚아야 될 금액이고 또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기존 예산 중에서 절감해서 갚겠다는 것이지 별도 예산을 세워서 갚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저희 내부에서 거론되는 얘기지만 이 25억이라는 금액이 절약해 놓지 않았으면 금년에 양여금 안 오는 금액을 어떻게 갚겠느냐.
  이건 대단히 잘했다 이렇게 사업과나 내부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만, 저희 홍성군이 그동안 빚이 지방세가 150억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40억, 실질적으로 주민이 내는 세금이 지방세가 100억 내지 105억 정도가 돼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이 빚을 갚겠다고 할 때는 전체적으로 빚이 270억이 넘어서 도에서나 상부기관에서 홍성군 재정행정을 평가할 때는 항상 제로 밑바닥에 빚이 300% 이상 되기 때문에.
  지방세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1, 2년 해 나오는 동안에 좋은 평가를 받고 그래서 금년도에 지방재정 평가에 우리가 최우수해서 시상금을 3억이라는 것이 결정됐고, 이것은 아마 기획실이 생긴 이래 지방재정평가에서 최우수를 처음 탔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위원님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빚 없는 재정이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각종 공사나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만약 지방채를 발행했다든가 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공사에서는 지방채 발행하는 것들이 거의 공사에 사용됐던 옛날의 금액들입니다.
김원진 위원   
  옛날의 공사인데 민선 3기 중에 각종 공사나 각종 프로젝트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차입을 해서 쓴 그런 사실이 있느냐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없습니다.
  민선 3기에는 없고……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민선 3기에는 이 지역을 위해서 물론 지방채 갚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타당하고 뭐하다고 그쪽 논리가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고 뭐한데 지역을 위해서 사실 홍성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크게 프로젝트나 공사가 없었다는 것도 사실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은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이것은 집행부가 홍성군의 재정을 운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채상환기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유인물 79쪽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홍성군신청사건립기금이며 설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홍성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목적으로는 신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4년 11월 15일이며,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으로는 2005년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2005년도 운용계획에 수입이 1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계획도 10억 3,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통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는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이라든지 신청사 건축비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보시면, 수입은 출연금이 10억, 적립금이자 3,000만 원해서 총 10억 3,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고, 지출계획으로는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우리 신청사 기금을 당초에는 20억씩 적립한다고 했잖아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이규용 위원   
  그런데 왜 10억만 했죠?
○재무과장 정택동   
  금년도 당초에 10억을 계상하고 2005년도 재정여건 형편을 봐서 적립을 계속해 나가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라든지 기타 수입 등을 통해서 점차 확보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우선은 10억을 잡고 또 10억은 다른 데에서 보충하겠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하여튼 재정형편을……
이규용 위원   
  적립이자는 10억하면 약 3,0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와요?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가 계상하기는 금리가 점차 인하되기 때문에 현재,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1년하면 금년도 현재 3.4% 내지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리가 자주 인하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계획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총 목표기금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군 재정으로는 1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기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안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홍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2004년도 말 이자까지 포함해서 현재액이 1억 2,795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약 544만 6천 원, 지출계획은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 129만 6천 원이 남아서 적립될 2005년도 말 금액은 1억 2,92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주로 농촌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주민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정해서 매년 지급해오던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이게 저소득층자녀장학금조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소득층주민 장학금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두 개를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조례는 지금 개정이 안 됐습니다만 통합해서 유인물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간사 주정열   
  저소득층자녀장학금은 앞으로 장학금조례가 제정돼서 20억인가 목표해서 지금 조례제정 됐잖아요.
  거기에서 별도 빼내야지 이건 장학금은 필요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렇게 생각하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학업성적면에서 보면 일반학생하고 비교하면 잘 차례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보호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주정열   
  아니, 장학금조례에서 특별 거기서 우대해서 먼저 빼서 저소득층 장학금 주고, 나머지 잘하면 그 사람들 주면 되잖아요.
  20억 목표하고 지금 조례제정해서 목표설정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 기금이 확보돼서 지급할 때는 검토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존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그런 세부적인 것이 나오면……
○간사 주정열   
  지금 현재 올해부터 시작하잖아요.
  조례가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직 장학금조례가 성립이 안 됐어요.
  조례는 통과됐는데 재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간사 주정열   
  그게 되면 이건 나중에 존속할 필요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그걸로 지급할 적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는 내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간사 주정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기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5억을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 제4조와 홍성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2004년도 말 현재는 1억 8,76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일반예산에서 5,000만 원의 예산하고 778만 9천 원의 이자수입을 합쳐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억 4,54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왜 2005년도에 지출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5억의 목표액을 완전히 조성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금이 많지 않아서 지출하는 게 없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몇 년 정도나 더 가야, 5억 될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흘러야 되겠는데요.
  몇 년 후에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 상태로 한다면 앞으로도 한 5년 정도가 흘러야 되거든요.
이규용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기금운용이 모두 합해서 운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폐단은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한다고 하면 꼭 이것이 5억의 목표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필히 해야 할 사항이 도래했을 때는 집행할 수 있지 않은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원래 노인복지기금은 5억으로 목표를 두고 5억이 조성된 다음부터 그 기금을 운용해서 남는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 5억이 될 때까지는 놔두는데, 통합을 한다는 것은 기금을 아까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별로 따로따로 통장을 개설해서 운용하던 것을 기금 전체는 재무과가 통합해서 운용하겠다는 뜻이고 기금 자체를 다른 유사성이 있는 것과 통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목표가 5억이 된 다음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이규용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사실상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출해야 할 어떠한 필요를 느꼈을 때 만약 앞으로 이 기금이 5억을 아직 확보하지는 못했어도 정말 이거는 여기에서 집행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총괄 뭐로 될 때 집행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5억이 되기 전까지는 지난번 조례 만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회계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시책별로 예산을 세워주고 5억이 된 다음부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떼어내겠다 이런 복안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규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이게 늘 얘기했지만 사실은 5억을 목표할려면 4, 5년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가 지금은 3%대인데 2%가 될지 1%가 될지, 예를 들어서 2%가 되면 돈 1,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할 거냐.
  사실은 이거 맞지 않는 계산이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래서 나중에 통합기금조례 시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통합기금조례가 기금만 한쪽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기금도 같이 운용하겠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에서 노인기금에서 한 2억, 여성복지기금에서 5억 이걸 다 합하면 우리가 금년도 쓰고 남은 잔액이 2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중은행에다가 1년 단기로 맡길 경우에는 3%도 안 되잖습니까.
  뭐 2.6%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 통합기금조례는 우리가 그 기금을 내부적으로 쓰고 그 이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금 3.5%입니다.
  그럼 대신에 그 기금을 쓰고 3.5%를 그쪽에다 주겠다는 얘깁니다.
  그럼 시중은행보다 단기로 맡겨도 훨씬 많은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통합기금을 운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간사 주정열   
  그렇게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조례가 그렇게 올라가니까요.
○간사 주정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화장장의 1년 수입금액의 10%를 인근 지역주민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현재 금액은 23만 8천 원, 이것은 2002년도와 2003년도 금액을 예치했다가 발생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수입이 약 5억 2,400만 원이 예상돼서 5,24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금을 2005년 말에는 총 5,263만 8천 원의 이자를 포함해서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기준을 보면 화장장 주변지역에 농림업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지원기금은 그 지역주민과 합의하에 사업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난번에 조례를 고쳐가지고 마을대표의 통장에 입금시켜 주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김원진 위원   
  현금으로 쓰던 뭐하던 마을에서 알아서 써라?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마을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에게 혜택주는 거 말고는 전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원진 위원   
  만약 그 기금을 개인 이익을 위해서 나눠서 공통분모로 해서 쓰던 뭐하던 마을에서 알아서 집행하라는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포괄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찰로 나눠갖는 것은 없습니다.
  마을기금으로 쓰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런 게 그 지역 발전이나 뭐로 쓰면 되지만 만약에 현금으로 쓴다고 해도 군에서 무슨 제재를 할 방법은 없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5,000만 원 정도라면 봉서, 인흥, 석산 3개 부락에 나가면 1개 부락에 평균 2, 3천만 원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나눠써봐야 돈 1, 20만 원씩 나눠쓸 이유도 없고 마을별로 공동기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나눠쓰는 예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원진 위원   
  만약에 공동으로 쓴다면 매년 5,240만 원의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화장장 사용료 수입의 10%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화장장 사용료 수입의 10%가 6,000이 되든 1억이 되든 매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계속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지금 화장장 매점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현재 화장장은 한성희라고 거기에서 원래 살던 분의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화사업이 되면 모든 운영권을 봉서리 주민에게 다오 해서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럼 봉서리 주민한테 가면 매점경영권까지 넘어가고 매년 수입의 10% 정도 계속 지원해 준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10%는 봉서리만 주는 게 아니고 인산리하고 50%씩 나눠주는 겁니다.
최신식 위원   
  그럼 매점에서 나오는 이득금도 현금화될 거 아니에요.
  경영하면 현금이 나올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마을 수입으로.
  제가 미리 그 말씀을 드린다면 거의 대부분의 화장장에 예를 들어서 수원 연화장이라든지 등등 보면 기타 식당운영권이나 매점이나 전부를 그 마을 주민의 수혜사업으로 전부 주고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수입에 보면 5,240만 원이 2004년도 수입에 1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금년도 12월 말까지 예상수입액입니다.
임금동 위원   
  그 수입을 2005년도에 지급하고 2005년도 것은 2006년도에 지급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임금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간에는 지역에서 어떠한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환원조치를 할 적에는 사업 이외에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현금화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그동안에 인산리하고 봉서리 사람들이 꼭 어떠한 시설비 성격으로 뿐이 쓸 수 없게 묶었었어요.
  그 바람에 2001년도, 2002년도 금액을 2003년도에 우리는 필요없다 안 가져간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뭐 몇 십 억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이면 마을 공동기금으로 쓰기도 부족한 형편인데 그걸 굳이 시설비로만 줘야 되느냐 이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현금으로 마을공동 대표자 명의 통장에 입금시키면 마을에서 공통사업, 그 사람들이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에게 주는 것은 어려운 가정에 장학금도 일부 줄 수 있도록 자기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연말되면 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그럽니다.
이규용 위원   
  아니, 제가 거기에 국한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까지는 수혜를 현금화는 일체 못하는 걸로 알았는데 앞으로 그러면 모든 이런 뭐가, 우리 군에 어떤 사업이 혐오시설이라든지 또는 주민에게 어떤 불이익이라고 할까 뭐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현금화시켜서 줘야 하는 문제가 온 거 아니에요.
  앞으로 쓰레기장이라든지 다른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모든 이의만 하면 거기에는 어떠한 수익이 오면 현금화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이것이, 그간에는 이게 안 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해서 이것이 되나 모르겠네.
  저번에 조례할 적에 나는 미처 못알고 통과를 했는데, 아니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올 걸로 봅니다.
  앞으로 현금화가 된다면 어디든지 그거 붙여서 현금화를 요청할 건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현재는 쓰레기 매립장하고 저희가 알기로는 화장장 두 가지거든요.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몇 % 이렇게 해서, 그런데 더 늘어날 그런 근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확인해 가지고 마을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무방하다 해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그러면 모든 군내 혐오시설을 할 적에는 다 현금화로 지원해 달라하면 주민 요구가 그렇게 돌아갈 텐데.
  모든 혐오시설을 할 적에 현금화해서 계속 군에서 거기에서 나온 이득금의 10%라든가 20%를 요구하면, 반대 주민하고 마찰이 생겨서 부딪친다면 다 현금화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시설이나 우리가 위생시설이나 뭐를 해 주는 것이 뜻이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한테 무슨 혜택을 줘야되겠다 해서 위생시설이나 뭐를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맞지 그걸 현금화로 줘 가지고 장학금 문제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혐오시설이 가서 그 지역주민한테 위생문제라든가 모든 게 피해가 왔을 적에는 위생시설을 해 줘야 마땅성이 있지 혐오시설이 들어갔다고 해서 현금화로 지원해 준다면 앞으로 문제성도 많이 도래될 수가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인근에 면단위 같은 데 볼 때 공동묘지 같은 데도, 공동묘지 시체 못들어온다. 
  주민들이 군에서 책임지고 우리 혐오시설 들어오니까 혜택을 다오 뭔가 할 적에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현금화 지원은, 현금 주면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대로 잘 쓰시겠지만 거기에 맞는 위생시설이라든가 환경을 조성해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영구차가 들어가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영구차 보여서 좋지 않다 해서 그걸 가림을 해 준다든가 이런 시설을 해 줘야지 현금화를 만들어서 각 부락으로 지원해 준다면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홍북 쓰레기장 같은 것도 우리가 거기 근무할 필요 없다 주차장 문제도, 차라리 이득금을 다오.
  우리 가만히 앉아서.
  현금화로 달라 주민이 요구하고 쓰레기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주민하고 마찰되면 현금화로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요.
  그렇잖습니까?
  주차장에 가서 왜 우리가 근무하네, 금마 봉서리 주민들은 이득금을 받아 가는데, 왜 주차장에 가서 근무하고 그러냐 이런 문제하고 여러 가지 해서 계산해 볼 적에 이건 안 맞는 거요.
  현금화 지원은 문제점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물론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만 이 금액이 지금 저희들이 보는 걸로는 3개 마을에 한다면 1,700 가지고 어떠한 시설을 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금액이라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어려움이 있고,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이득금이 생기기 때문에 와서 근무하고 본인이 수입이 되니까 하는 거지 그걸 현금으로 달라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화장장 주변은 화장료 수입의 10%,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로 아는데 그거 외로는 기타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신식 위원   
  아니, 법적으로 우리 군에서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이 있어서 쓰레기 매립장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봉서리 화장장 같은 경우도 현대화시설을 한다는데 더 환경적으로 맞게 해 준다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반발해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조례까지 만들어 주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조례는 그 이전에 만들었어요.
최신식 위원   
  지원한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낙후돼 가지고 다시 화장장이 들어간다고 보면 주민들이 반기를 들고 우리 혐오시설 들어와서 안 된다고 반대를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은 낙후된 것을 더 현대화로 보기 좋고 위생적으로 만들어 준다는데 이것을 주민과 마찰이 생겨서 현금화 지원해 준다면 앞으로 매장문화보다 화장문화로 급속도로 변해 가고 있는데 흐름이 그렇잖습니까.
  그렇다고 볼 적에 이것은 수익금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봐야 돼요.
  지금 현재는 10%라고 볼 적에 5,000만 원이든 얼마든 나오지만 나중에 2, 3년이고 5년이고 지나서 한다면 이게 5억도 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화장로는 현재도 8기고 현대화해도 8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늘어나는……
최신식 위원   
  지금 8기라고 한다면 또 화장문화가 계속 지향되다 보면 그것이 문제가 화장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또 현대화로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더 시설을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현재로 봐서는 운영체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최신식 위원   
  그래서 마을에 현금화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군민의 인식이 완전 이해가 갈 수 있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화장장 하니까 굴뚝에서 낙진이나 뭐 떨어져서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있다면 그걸 막아 줄 수 있는 위생시설을 해 준다든가 뭐를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현금화로 지원해 준다면 누가 생각할 적에 거기는 가만히 앉아서 현금화로 1년에 2, 3천씩 그 동네는 받어, 말이 그렇지 동네자금이라든가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각 동네 자금문제는 거의 상여메주고 뭐 해서 자금이 생기고 이런 것이지 그렇다고 할 적에 1년에 호당 예를 들어서 상이 나면 상주측에서 100만 원 내놓는다 이래서 돈 300만 원 마을기금으로…… 2, 3천씩 계속 부락자금이 생긴다면 대단한 혜택을 주는 거요.
  그래서 이것은 시설을 해서 다른 데도 혜택을 주고 할 수 있는데 군민의 재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 동네에 거의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보면 문제점은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처럼 그렇게 화장장이 기존에 있는 것을 현대화한다면 오히려 좋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뭔가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지역주민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군민이 인식이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현금화 지원은 화장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역환경이라든가 위생적이라든가 그런 데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하고 다시 서로 협의하고 해야 될 문제지 현금지원은 다른 군민이 생각할 적에 약간 이해가 안 갈 소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용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마을 앰프를 구입한다든지 또 동네 어디 필요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입이 총 얼마 될지도 모르면서 사업계획서를 내라 하니까 그동안에 그런 마찰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마을 앰프 구입하고 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한다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내라 해서 마을앰프를 구해달라 해서 군에서 앰프를 지원해 주면 좋은데 현금화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현금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일단 저희가 일방적으로 기금안을 내는 게 아니고 기히 우리가 조례제정이 돼서 의회에서 승인도 했고 또 그 조례가 제정돼서 상부기관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현금지원 별로 이상이 없다 해서 통과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화장장 현대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누차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지역민의 어떠한 정서가 있잖습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지금 화장장을 재래식인 것을 현대화시키면 더 좋은데 왜 지역민이 반대하느냐 그런 입장도 있겠지만 화장장이 있음으로써 지역민한테 피해가 가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이미지적으로.
  그래서 화장장 수입 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에서 별도로 잡아서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화장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료 중에서 10% 정도를 주민한테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민들에 대한 많은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자치단체 법으로 통과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시고 이 문제는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신식 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도 가고 조례가 악 조례라면 다시 바꿔서라도 만들어야 될 뜻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봉서리, 석택리나 일부 지역주민들에 한다면 청양군이나 어디서 영구차로 거기 화장하러 와서 갈 적에 봉서리 주민들하고 금마주민들만 혜택보기 때문에 우리 면 앞으로 영구차가 자주 다닌다 우리도 이거 막아야 되겠다 말이죠.
  영구차가 금마로 가는데 이거 못오게 하자 할 수 있는 민원소지도 생길 수 있어요.
  군민들이 안다고 보면.
  지금 모르니까 그렇지 알아서 금마만 영향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인근 주민들만, 그렇잖아요.
  금마를 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동네도 있고 면단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청양이나 어디서 올 때 장곡을 거쳐간다면 야, 봉서리 주민들만 혜택가는데 청양사람들 영구차 자꾸 장곡으로 다니는데 막아버리자 못 들어오게.
  타 시군에서 볼 적에 우리 장곡면은 맨날 초상난 것처럼 인식되고 사람 죽는 것만 인식된다 이런 소지도 있어요.
  오해 아닌 소지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과장님께서 더 앞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도 1월 15일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4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5,000만 원, 거기에 따른 이자가 21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5,000만 원해서 총 이자까지 포함해서 2005년도 말에는 1억 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특히 여성에 대해서 양성 불이익이 간다고 그랬는데 실지는 지금 남성들이 불이익이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남성발전기금은 없어요?
  전부 예산을 보면 모자가정 뭐지 부자가정은 하나도 지원되는 게 없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있어요.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은 평등하게 보호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러니까 모자가정이라고 이름은 짓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모·부자가정인데 앞을 강조하다 보니까 뒤가 잘 안 들렸나 보죠.
○위원장 장기동   
  그런데 남성발전기금은 안 세우실 계획이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시대가 바뀌면 해 볼 계획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군대도 실은 남성들만 가고 여성들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본 안은 기히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에 의해서 설치돼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운영되던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운영되던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통·폐합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으로 묶어서 운영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자금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합해서 이월된 것이 3억 6,680만 원이고 올해 예산이 4억 3,629만 7천 원, 적립금 이자가 986만 5천 원 해서 8억 1,29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올해 지출이 사업비로 1억 9,000 정도를 계상해 가지고 6억 2,296만 2천 원은 이월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기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환경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환경도시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이월금이 20억 5,435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2차 문화마을 주택신축비 2004년도 예산으로 호당 5,00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과 또 1차 문화마을 상환이자 추가분 6가구 275만 8천 원과 또 이자 등 누적된 잔액이 15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6억 7,495만 원은 쓰레기봉투 판매 지원금, 2차 문화마을 분양대금, 1차 문화마을 이자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쓰레기봉투 판매 지원금과 2차 문화마을분양대금, 1차 문화마을 이자 상환금, 1차 문화마을 이자 추가분, 2차 문화마을 주택 신축에 따른 예산으로 37억 2,77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 적립금으로 기금적립금 15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 등 누적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5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5쪽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수입보다 지출이 20억 5,200만 원이 더 됐거든요.
  물론 2차 문화마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 폐기물처리 지원조례는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과 관련된 조례는 또 지원기금은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한은 존속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사 주정열   
  그런데 수입보다 지출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수입은 16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은 37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너무 과하게 지나친 지출이 되기 때문에……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52쪽에 보시면……
○간사 주정열   
  봤어요. 봤는데 2차 문화마을 그것 때문에 그런데 원천적으로 따지면 이 수입 대 지출이 맞아야 되는데 잘못되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2차 문화마을 신축에 따른 20억 5,000만 원이 이월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마을 신축과 관련된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나중에는 전입을 받아 가지고 수입이 또 들어오는 돈입니다.
○간사 주정열   
  하여튼 답답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차 문화마을 분양대금이 대지 주는 돈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홍천문화마을에서 발생되는 지금 혜택을 보는 쪽과 안 보는 쪽과의 법정 이런 게 있을 때는 집행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법적인 다툼이 있던 없던 기금조성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걸 혜택을 주는 것은 처음에 마을공동대표와 협의한, 협의안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잖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못보는 쪽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법적인 문제 제기를 했잖습니까?
  그럼 일단 이것은 유보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판결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 줘라 하면 기금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 미묘한 문제를 이 기금을……
  물론 운용을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기금 혜택을 못보는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모든 행정행위는 이미 결정이 됐으면 그것이 법원에 판결이 나서 그걸 다시 번복할 때까지는 유효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송과 관계없이 추진해야 되고요.
  나중에 소송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건 차후에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진 위원   
  만약 소송에서 나눠서 같이 뭐 하라면 이미 집행했기 때문에 또 받아서 할 뭐도 있잖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 게 없다니오, 어떻게 그런……
  만약에 그 소송에서 이것은 정말 한쪽에 편협한 그런 집행이었다 그렇게 한다면 집행한 것을 도로 반납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잖습니까.
  이게 없다고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시면……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을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깁니다.
  이것은 홍천문화마을이 지금 이 기금이라든지 등등 1년에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이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의가 들어오는 부분은 거기에서 우리가 빠짐으로 인해서 소외 내지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도 거기에 참여를 시켜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것이 적법하게 되지 않고 했으면 벌써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정당한 사람들이 참여했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런데 일부가 거기에 참여를 시켜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군이나 홍천문화마을에서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못되고 이 부분이 법원까지 지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겁니다.
  그 결정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그 뒤로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681만 9천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3,757만 9천 원, 지난해 적립금 이자가 40만 원, 기타 1,000만 원, 도비보조금 88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역은 작년도에 과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61쪽 기금적립 이자는 방금 보고를 드렸듯이 적립금 40만 원이고, 작년 이월금이 3,757만 9천 원, 과년도 범칙금 수입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 저희가 기금을 받아 가지고 도에 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884만 원의 도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다음 63쪽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간판제작을 10개에 70만 원 계상했고, 주방용구 색깔별 구분 지원사업비로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식중독 예방 차원으로 모범업소 등에 대해서 식당에서 사용하는 칼도마를 색깔로 구분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면 육류는 빨간색으로 하고, 생선은 흰색, 야채류는 녹색으로 해서 구분해서 사용하면 식중독 예방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이륜차 유류대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이륜차 유지비가 금년도에 진흥기금으로서 우리 관내 직원들이 홍성읍이라든가 가까운 거리를 자동차로 꼭 활용하지 않고 이륜차를 활용해서 출장을 다니면 좀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륜차구입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64쪽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명예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를 3만 5천 원씩 7인에 12회 2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명예 식품감시원이 여자 6명하고 남자 1명을 저희가 임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중 명예감시원들이 부정불량식품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 시상금 2개소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음식점으로서 모범업소에서 우수업소로 선발되는 경우 표창과 더불어 시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62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우리 관내에 모범업소가 현재 50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모범업소 수를 65개소로 늘려가지고 쓰레기봉투 사업비를 조금 더 지원할까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다음 65쪽 기금적립금 3,830만원, 이것은 기금을 적립해야 차기에도 사업비로 활용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금적립금 3,830만 원을 적립하겠습니다.
  66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과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세출부분에서 64페이지 내포사랑이라고 했는데 홍성내포사랑큰축제 특색음식 전시 참가업소 재료비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안은 저희가 금년에 내포사랑큰축제 1회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우리 관내 모범업소 10개소가 저희 지원을 받아 가지고 종합운동장에서 지역민을 위해서 각 업소의 음식표본 전시라든가 거기에서 영업활동을 하는데 기왕에 우리 군 특색음식을 자랑하는, 알리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재료비로서 1개 업소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64쪽 기타 보상금입니다.
  명예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3만 5천 원씩 12회에 걸쳐서 7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식품판매업소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우리 위생감시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하는 건가 이 사람들 각자가 다니면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동행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동행하고 그리고 별도 지시할 때는 개별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자기들이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단속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이것은 저희가 업무지시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이지 개인이 수시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규용 위원   
  그럼 이분들이 가서 감시해서, 이 사람들이 적발해 오거나 뭐는 못할 테죠?
○보건소장 임헌문   
  적발도 해 옵니다.
이규용 위원   
  정식 감시원이 아닌 사람이…
○보건소장 임헌문   
  이것은 충청남도지사가 감시원증을 교부했습니다.
  자격부여를 해서 사전에 교육까지 다 이수한……
이규용 위원   
  그러니까 명예감시원도 자격증을 부여했다 이거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부여해서 그 사람이 적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 사람들은 특수 교육까지 또 받았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65페이지 적립금 3,830만 원은 이것이 지금 예산에 세웠는데 이 적립은 어디에 쓸 적립입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이것은 기금을 더 증액시키기 위한 적립금입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을……
○보건소장 임헌문   
  더 키우기 위해서 적립을 하는 거죠.
이규용 위원   
  내용적으로 봐서는 세출을 맞추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남는 것은 적립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춘 거지.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륜차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기금에서 이륜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잖습니까?
  보건소 업무나 이런 쪽에서 해야지 기금에서 이륜차를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보건소 업무추진비나 이런 보건소 예산에서 계상해야지 기금에서 이륜차를 사서 운영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보건소장 임헌문   
  이 기금은 운영목적이 식품위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활동에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원활한 활동이 보건소에서 하는 기존 업무하고 똑같은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기금으로 해서 이륜차를 사서 운영한다.
  사실 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식품진흥기금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륜차를 사야 될 필요가 있나.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금도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에서도 자산취득비를 충분히 지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금이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라든지 전체적으로 도청에 올라가서 충청남도의 과태료 중에서 일부를 지방에 다시 내려보내 주는 그런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만약에 기금으로 사서 재물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보건소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예산서나 기금사용 계획서나 똑같이 홍성군의 예산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기금이라고 해서 심의만 따로 하지 기금운용법에 의해서, 홍성군의 총 예산입니다, 기금도.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1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인데 이게 어떻게 공교롭게 1,000만 원이 추정액입니까, 실제 집행……
○보건소장 임헌문   
  이것은 추정액입니다.
  저희가 추정액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을 해놨었는데 지난 11월 말까지 2,400만 원을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받은 겁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 여기다 2,400만 원 정도 올렸어야죠.
○보건소장 임헌문   
  이것은 뒤에도 추가로 더 세입이 증대되고 그러면, 이 금액이 작아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의 금액으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장기동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장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장기동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과, 사업소 직제순에 의해 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실·과 직제순에 의거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예산의 총괄이라든가 일반 세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심의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 예산안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 금년도 예산액 이렇게 쌍방 표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전년도 예산액 표기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다 표기를 해놓은 것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적에 참고하시기 위해서 써놨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예산안을 발간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수용비하고 여비, 재료비를 각각 세항별로 늘어놨는데 이것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놔 있습니다.
  나중에 심의가 다 끝나서 예산안이 발간될 때는 총체적으로 무슨 과, 무슨 계 여비 얼마, 수용비 얼마, 재료비 얼마 이렇게 총괄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심의하기 위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심의서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 수당은 규정에 의해서 조치했고, 일반운영비에서 관서운영비도 규정에 의해서 넣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전체적으로 군정주요업무계획 인쇄라든지 필수사항을 넣었습니다.
  다만 135페이지 중에서 군 상징노래 제작 이것이 금년에 5,000만 원이 별도로 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아이디어 우수 제안자에 대한 표창도 전년하고 거의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6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외국어 통역 번역료가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100만 원이지만 항목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고, 군정추진 전문자문료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ISO 9001 사후관리비 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6개월마다 한번씩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인증을 받고 1회에 100만 원씩 사후심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서는 도청추진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군정자문단 참석수당, 조아이상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간 상승되었습니다만 저희 과에 혁신계가 새로 생김으로써 작년 예산보다 상승되었습니다.
  137페이지 국외여비 중에서 국제교류업무 추진해서 1억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금액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감안한 것은 일본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 의원님들도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넣었고, 또 하나는 금년에도 국외여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여비가 규정보다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나중에 조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다 풀로 넣었습니다.
  다음 자매결연도시 방문단 초청은 기수현 현장이 내년 4월달에 저희 군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탁구선수들이 같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를 넣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동일합니다.
  부서업무추진비도 내내 저희 실링에 의해서 똑같고, 다만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을 같이 동행할 때 쓰는 여비고, 민간인들이 동행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는 여비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계상된 민선자치 10주년 기념행사가 각종 세미나와 아울러서 민간인들을 조치할 필요가 있어서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중에서 아이디어 우수 제안자 시상금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넣었습니다.
  139페이지 용역비 중에서 홍성중장기 발전계획이 1억 4,000, ISO 14000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해서 3,000만 원 계상이 별도로 된 사항입니다.
  홍성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는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입니다.
  국제교류 협력단 출연금은 매년 국제화재단에 제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서 도청유치추진위원회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도청유치추진위원회 기금을 본예산에 2,000만 원, 추가로 신행정수도가 결정되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7,500만 원 중에서 현재까지 쓴 금액은 2,500 정도를 썼고, 이번 조절추경에서 쓰지 않은 금액 4,500만 원은 삭감해서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포럼지원사업이 있는데 산·학·관 저희들이 협동체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특산물을 학교가 연구하고 관에서 지원하고 업체가 제조하는 형식이 되겠는데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5,000만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그 사업비 중에서 3,000만 원은 시상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금액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 감사관리 분야에서 일반운영비는 작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국내여비도 감사분야는 작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143페이지 예산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운영 사항에서는 작년보다 1,500만 원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각종 인쇄단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늘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4페이지 운영수당이 있는데 중장기계획에 대한 심사위원회 수당,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 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 수당,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수당, 용역비 심사위원회 수당이 별도로 가산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작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다음 예산계 여비가 작년에 6,200만 원에서 금년도에 4,000만 원 정도를 상승시켰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보니까 적은 예산이 되기 때문에 올렸고 거기에 기관공통운영 여비가 금년에 5,000만 원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거기다 1억이 추가된 사항이 돼서 한 부분에서 여비가 올랐는데 예산계 자체 여비는 아니고 군 전체 필요 있을 때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통 풀여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군정을 추진하는 데 원활을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 국외여비로 해서 풀로 1억이 세워져 있는데, 금년에는 7,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연말까지 갈려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부군수 해외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추경예산에도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부군수 업무추진비라든가 정원가산금, 시책추진금은 실링사업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14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도 작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148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포괄사업비를 작년에 14억 원이던 것을 포괄사업비 10억을 세웠습니다.
  다음 지난번 업무추진보고시에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 11개 읍면에 1마을씩 선정하는데 1마을당 1억씩해서 11억 원을 계상했고, 생활민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의원님 드릴 것을 풀로 별도로 3억 6,000을 묶어 놨습니다.
  다음 법무관리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이 12년 정도가 돼서 각과에 자치법규집들이 헐고 가제가 이상이 있는 것도 있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 별도의 5,000만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법무행정 여비는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151페이지 일반보상금도 작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152페이지 통계관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153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작년보다 약간 삭감된, 작년에 3,600이었는데 금년에 2,800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국내여비도 작년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혁신계가 추가로 됨으로써 혁신계 업무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다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지방혁신박람회 참가 경비인데 이것은 금년부터 매년 한 번씩 연말에 열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 것을 계상했고, 혁신계 여비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한 여비를 삽입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프린터가 법무통계분야에 1대가 있고, 감사업무용 녹취기 1대, 감사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거의 일반회계의 1%되는 금액을 예비비에 삽입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매년 예산지침서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지침서가 없이 그냥 됐나요, 예산지침서는 그전과 같이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산지침서는 없어졌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럼 실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 몇 가지만 도에서 일반 지시로 조치된 사항들입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135페이지 군 상징노래 제작 이것을 전문 작곡가가 아니고 인터넷으로 공모한다고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방법은 우선, 지난번에 구상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한테 전문 작곡가한테 의뢰하는 것이 좋은지 공개를 하는 것이 좋은지는 방법은 다시 구상하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제 생각 같아서는 전문 유명한 사람이 작곡해서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할려면 성공해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1차적으로 협의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들은 또 유명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추진 과정에서 하나씩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첫 번에 할 때 성공해야지 성공 못하면 안 되거든요.
이규용 위원   
  이것도 일반운영비에서는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래서 방법을 어떤 걸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다 넣었습니다.
○간사 주정열   
  그리고 국외여비에서 지난해보다 2,000만 원이 더 세워졌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배낭연수라고 해서 세운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건 따로 있습니다.
○간사 주정열   
  이 사람들은 완전히 군비 전액 지원해서 가고, 배낭연수는 50% 하고 나머지는 자담이고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특혜를 받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것은 일반적으로 업무에 의해서 가는 것은 전액 지원하고 배낭여행은 가고 싶은 사람 희망자를 뽑아서 그룹을 형성해서 보내거든요.
  조금 차등을 둘 필요는 있습니다.
○간사 주정열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발전계획이 먼저 이상선 군수 당시에도 사실은 용역 1억인가 세워서 돈만 날렸지 실속이 없었는데, 그런데 여기는 1억 4,000을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된다니까 하는 걸로 아는데 먼저 것을 참고해서 공무원들 스스로 용역주지 않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지난번 업무구상보고 때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에 용역은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학교, 연구기관에다 홍성군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느냐는 그냥 용역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2, 3년 후부터도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고 두 번째는 그렇게 용역을 주니까 재원조달에 대한 방법이 없어요.
  아무 방법도 없이 계획만 세워져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재원을 100억밖에 댈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400억, 50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라 이런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 3개년 동안 어떤 사업에 대한 투자한 금액을 평균해서 사업비는, 거기다 우리 재정이 매년 8%부터 10%까지 증가합니다.
  그 금액을 보탠 만큼만 현실적으로 사업비를 보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각 과로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워야할 항목들을 다 뽑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뭐를 연구를 해 다오 하는 항목지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용역서를 갖다 놓고 떠들어 보면 2006년도 예산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사실은 중장기발전계획을 하더라도 변화되는 세상에 또 이게 수포로 돌아갈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간사 주정열   
  그래서 먼저처럼 1억 날리는 그렇게 하면 하시지 말고 진짜 공무원하고 같이 함께 해야……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렇게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간사 주정열   
  학자들만 위탁주다 보면 그냥 현실하고 동떨어진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148쪽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추진한다고 11억을 세우셨는데 읍면단위 1억씩 계상하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최신식 위원   
  그런데 아름다운 마을이라면 환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득사업에서 연관돼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우리가 각 마을 중에서 가장 어떤 전통이라든가 특징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특징이 좀더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최신식 위원   
  예를 들어서 오솔길이라면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항 내현리만 사람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런 구항 내현리가 되는 어떤 모델식으로 개발할 겁니다.
  그 마을에 가장 특징있는 사업.
  그 면에서 가장 특징있는 마을 하나씩 골라서.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읍면장들이 전부 받아서 읍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걸러서 두 개 마을 정도를 군에 추천해 주면 군에서 다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개 마을로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이것이 모든 게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을 적에는 무슨 계획이라든가 모든 게 첨부돼야 될 텐데 지금 그분들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면단위에 그 사람들이 구상이라든가 부족할 것 같아요.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면 좀 전문성을 가진 분이 같이 협의해서 이 마을에는 어떤 뭐를 해야 되겠다.
  어떤 것을 리모델링해서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는 사업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을 같이 해야지 리단위로 공모한다면 좀 어려운, 신청을 못하는 부락이 많을 거예요, 리단위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내내 이 사업이 읍면에 시달되면 어차피 읍면별로 하나씩 특색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이장단이나 여러 가지 협의해서 사실 어떤 어떤 마을이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읍면에 총괄적으로 괜찮지 않느냐 하면 서너 개가 선정되면 서너 개를 집중적으로 읍면에서 지도해서 사업서류를 만들고 그럴 겁니다.
  부락에서 이장님들이 만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최신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145쪽에 군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하고, 군정업무추진 여비 풀로 1억하고 3,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업무추진비는 직위에 따라서 한도액이 따로 있는 거 아닌가요?
  풀로 이렇게 세워져도 괜찮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관운영공통경비라고 그래서 풀로 세운 것은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세워가지고 각 실과가 어떤 중앙에 출장이라든가 별도 있을 때는 실과별로 나눠서 쓰는 금액이고, 기관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실링에 의해서 그대로 직급에 의해서 세워드린 겁니다.
오석범 위원   
  그리고 147쪽, 148쪽에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 원하고 예산성과금 3,000만 원인데 보상금하고 성과금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몇 명에게 어떻게 지급된다라는 것이 없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우선 147페이지에 예산성과금은 군정에 혁혁한 공로가 있는 분야 또 예산을 절약했다든지 예산을 외부로부터 노력해서 3자가 인정하는 그런 예산이 온 공무원들한테 예산성과금을 주는 것입니다.
  12월달에 각 실과한테 신청서를 받아서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예산성과금이라는 것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성과금으로 3,000만 원이 현재 서 있는데 저희 과에 성과금을 달라고 접수된 것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3,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더 예산을 상정해 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성과금이 많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는 증거도 되기 때문에, 또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는 저희 공무원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공무원 일부와 대학교 교수들, 경영학 전공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나눠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명 정도한테 지급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건 몇 명 정도라고 예측은 못합니다.
  그 해에 1년간을 총괄해 가지고 각 실과장들이 자기가 서류를 다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석범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도 풀로 4억 3,000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단체,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얼마씩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풀로 세워서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작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이 풀로 묶어서 사회단체로부터 신청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가 심사해서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148쪽 시설비에서 포괄사업비 군수님 10억,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생활민원사업이 풀로 3억 6,000 이렇게 세워졌는데 예산은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포괄사업비나 생활민원사업 저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정돼서 세워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여기 지정된 사업입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오석범 위원   
  포괄사업비로 군수님 10억하고 생활민원사업은 우리 의원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짜도 되는 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포괄사업비 10억이면 이걸 어디어디에 쓰겠다 또 생활민원사업 풀로 3억 6,000을 세웠으면 이건 어디어디에 쓰겠다 하는 이런 뭐가 명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기 때문에 풀사업입니다.
오석범 위원   
  풀로 해서 그때그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편의에 의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오석범 위원   
  139쪽 포럼사업 지원에 2,000만 원이 서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공보실 2-3쪽과 연계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중복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건 중복이 아닙니다.
오석범 위원   
  왜냐면 문화공보실 2-3쪽은 여기도 내내 남당 대하, 광천 토굴새우젓?김축제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이 연계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 사업은 광천시장, 광천에 특산물을 가지고 첫 번부터 다뤄가지고 내년도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은 시상금으로 타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000만 원은 군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년도는 4억이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4억 3,000입니다.
이용학 위원   
  똑같죠. 증액은 더 안 시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불평불만들이 많던데.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사회단체 보조금은 총 예산 대비에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 대비하면 작년보다 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용학 위원   
  공식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공식이 나와있는데 별도로 공식을……
이용학 위원   
  아니, 보나마나 있으니까 했겠죠.
  사회단체에서 더 요구를 하는 소리가 주변에서 많이 뭐하길래 너무 적지 않은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먼저도 이게 신청받은 것만해도 8억인가, 7억인가 얼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용학 위원   
  심의 때 다 절감시켰다고, 그래요 참고해서 물어본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조금 모순된 얘긴데요, 설명서 1-7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 기준액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회단체별로 원하는 금액은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난번 구상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정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심의할 적에 그 정관을 하나하나 갖다 놓고 정관에 부합하는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또 돈을 주면 해당 사업과가 그 목적에 의해서 잘 썼느냐 하는 것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사회단체별 욕구는 대단히 많고 예산은 주어진 금액이 한도가 있고 그런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 풀에 대한 것은 거의 계산해 보면 실링이나 마찬가지인 금액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사회단체에 사업비를 별도로 줘야 되는 것이 있으면 이 풀이 아니고 본예산에다 일부 계상해서 줘야 맞습니다.
이용학 위원   
  사회단체도 관변하고 임의죠.
  임의도 들어가던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게 없어졌습니다.
이용학 위원   
  없어졌죠. 관변·임의가 없어졌구나.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금년도 예산 때부터 없어졌습니다.
이용학 위원   
  금년도 예산부터 명분이 없다.
  그러면 이걸 신청하라고 하면 너도나도 다 신청할 텐데 그것도 문제아니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6, 7억이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구는 잘라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게 어느 한계가 사회단체라는 명분이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없는 것을 가지고 너도나도 사회단체다 해 가지고 다 신청해서 안 주면 관청만 좋지 않은 소리만 자꾸 듣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희들도 기준을 보면 뚜렷한 어떤 기준은 없고 공익성을 발휘하는 단체는 사회단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줬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아직도 정확하게 쓰는 데는 미흡하다.
  아직도 사회단체가.
이용학 위원   
  사용하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옳은 얘긴데 기준은 어떤 식으로 했든지간에 연구해서 기준은 만들어 놔야 주변에서 그냥 나도 사회단체다 해서 너도나도 산발적으로 이런 예산요구를 않게끔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놔야지 안 세워놓으면 여기에 대한 많은 뒤에서 군정에 대한 불신을 한다고,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 군민의 총화 입장에서 생각했을 적에는 대단히 좋지 않은 거라고.
  기준을 해 놓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해 가지고 줄 사람 주고, 안 줄 사람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침이 없으면 결국은 뒤에서 나쁜 놈이니 뭐니 별 소리를 다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좀 참작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정의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부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민간인들도 포함해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조례에서 만들어라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금액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면 행정에서는 다 책임이 끝난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 어쨌든지 정의도 내리기 힘들고 또 어디 잘못 주면 선심성 예산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어떤 심의위원회를 둬서 심의해라 그렇게 금년부터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착해 나가면 점점 더 나아지겠죠.
이용학 위원   
  그래요 그건 연구하셔서 지금 당장은 그 점에 대해서는 모든 과거에 있던 관변단체 사회단체 모든 지침이라든가 관계는 지금 현재로는 없으니까 기준을 어떤식으로든지 해서라도 해야지.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타당여부를 거기서 가부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그건 상당히 좋은 얘긴데 그러자니 많은 사회단체로 하여금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구했으면 좋겠다 인제 그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연관된 각 실과에서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실지 목적대로 쓰여지는 것인지 또 공익적 활동을 하고서 써져야 되는데 마치 자기네들 단체 운영하는 데만 식대라든지 거기에다 지출하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또 그것을 변태해서 사업계획은 예를 들면 어디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걸 하고서 실지는 그렇게 않고서 쓰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받아야 되고, 계수조정 전까지 그게 나올 수 있는 건지.
  계수조정 전까지 4억 3,000만 원 집행한, 금년도 다 안 지나갔으니까 뭐 그때까지 제출이 안 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사회단체들이 공익적으로 썼는지 사적으로 썼는지, 단체유지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은 아무 사회에 기여한 거 없이 썼다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보조금을 줄인다는 것도 어렵고 실과, 사업소에서 관련된 사회단체한테 정말로 이 돈은 이렇게 써야된다는 지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냥 달라는 대로 무턱대고 수용해서 그것을 심의할 적에 서로 또 심의를 기피하느냐면 눈치보다보면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그런 심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사회단체 자체가 정말로 군비를 아끼는 입장이고 그런 데에서 신청이 되고 또 심사할 적에도 냉정하게 해야 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정산서도 받아 볼 필요도 있고, 일단은 그게 변태해서 쓰든 뭐하든 일단은 주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다 받아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금년도에 보조금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을 한번쯤은 짚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게 어려운 문제지만 심의하기 전까지는, 인제 우리가 4억 3,000만 원을 그냥 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것이 심의하잖아요.
  우리 예산심의 때까지 제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그때까지는 그걸 갖다놓고 심의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6월달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재 한 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본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옛날 관행으로 군수가 그냥 심의않고 나눠줄 때의 어떤 관행에 젖어서 이것이 정착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구상업무보고 할 때도 정관이라든가 정산을 각 실과에서 받아서 목적대로 안 썼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는 그런 보고도 드린 바 있는데 원칙을 거기다 놓고 그 원칙에 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런 원칙을 몇 개 세웠지만 당장 그 전부터 계속해서 줘오던 단체들을 끊으면 아마 다른 문제가 생길 그런 요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감사에 한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 검토도 하셨고 저희들도 총괄하는 입장에서 역정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사회단체 심의위원회 때 정산서를 다 갖다가 지금 말씀대로 내놓고서 과연 그 목적대로 잘 썼느냐 하는 것도 검토해 가면서 효과적으로 배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23억 7,959만 천 원, 올해 41억 6,943만 4천 원해서 약 17억 8,900이 늘었죠?
  이런 늘어난 사항이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 그거 외에 또 다른 거 늘어난 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실에 계가 하나 더 생겼고요.
김원진 위원   
  혁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또 거기에 따라서 제반 수당이라든가 각종 제경비가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기획실에 내년도 중장기계획 용역비, 다음에 군 상징 노래 제작에 5,000만 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래나 중장기발전계획은 기획실에서 뭐해도 좋지만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은 꼭 기획실에서 관장해야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 문제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어떤 부서가 이것을 만졌으면 좋겠느냐 이런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간단히 따지면 자치행정과 새마을분야도 가담이 돼야 되고, 산업과, 문화공보실 이렇게 3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세워지면 3개 과가 팀을 만들어서 계획을 작성하고 그러고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 계획서를 받아보면 여기는 산업과가 주업무다 이 동네는, 저기는 문화공보실이 주다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예산은 배정해서 주가 되는 과별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 나름대로 정책에서 프로젝트팀을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138페이지 군정기획 및 정책개발업무 추진해서 1,000만 원이 작년과 올해가 똑같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 정책개발이나 업무추진에서 투자의 효과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실링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이렇게 돈을 쓰면 돈을 쓰는 만큼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데 위원님, 이게 기획감사실에 정책개발업무추진 실링비 1,000만 원인데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정책개발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 업무추진하는 데도 쓰라는 경비인데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7, 80만 원꼴이 되는데……
김원진 위원   
  실장님,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정책개발이나 업무추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쓰시니까 홍성에 좋은 정책이 개발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사실 기획실 예산을 늘린 것은 아까 말씀대로 많이 늘었다해서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홍성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너무 쓰는 돈이 적다.
  좋은 정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1억 4,000 홍성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신다는 그 개념 자체는 좋지만 아까 주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은 꼭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홍성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좋은 정책이 나온다면, 꼭 1억 4,000을 그런 때 쓰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1억 4,000 이게 만약에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할려고 아까처럼 과거에 중장기계획은 어떤 이론적인 중장기계획이었다면 내년에 세우는 것은 실행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투자도 과거 3개년 평균을 해서 거기에다 사업비를 추가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팽창하는 부분만큼 8% 내지 10%를 팽창해서 거기다 집어 넣겠다는 얘깁니다.
김원진 위원   
  1990년대에 홍성군 10년 장기발전계획도 상당히 이론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변화가 중장기발전만큼 뭐하는 게 아니라 너무 혁신적으로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좋은 정책이나 이런 걸 해야지 그걸 지금 해 놓고 그대로 실행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질 수도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래서 제가 구상업무보고 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의 중앙정부 예산편성은 단년제 위주의 편성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편성을 해 나가는데 중장기계획을 우선 세우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중장기계획이나 투융자심사가 되지 않은 사업은 중앙부서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예산에 계상을 안 해 줍니다.
김원진 위원   
  본 위원이 제주도에 먼저 갔을 때 행자부 차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좋은 정책을 해 놓지 않고, 정책없는 데는 돈을 안 주겠다.
  앞으로 행자부나 어디에서 정책이 없는 데는 돈을 안 주겠다 좋은 정책을 해 놓은 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중장기계획이, 물론 이 중장기계획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행자부차관 말씀이나 기획예산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모든 아이템은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을 세워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야 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단발성으로 그해 그해 문서나 뭐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돈을 안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시고 과거에 어떤 생각을 자꾸 집착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우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안 된다 하는 얘깁니다.
  이 계획이 얼마나 잘 됐느냐 안 됐느냐는 둘째치고 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돈을 안 주겠다는 얘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요.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좀 이쁘게 봐 주세요.
김원진 위원   
  저는 장기계획이나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만 이게 지금 보면 1996년도에도 홍성중장기발전계획이 계속 시대의 변화에 맞추지 못하니까 발전계획으로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년을 보고 홍성을 모델로 해서 10년을 보고 한다.
  또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변화를 쫓아갈 미래의 예지능력까지는 없잖습니까 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5년차까지는 연도별로 세우고 10년 단위로 세우되 5년 후 것은 묶어서 연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고 제가 보고드렸죠.
김원진 위원   
  그 다음에 139페이지 7,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이 부족해서 세웠다고 포럼사업 지원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5,000만 원 중에서요.
  5,000만 원이 사업비인데 3,000만 원은 시상금을 가져왔고.
김원진 위원   
  시상금을 가져오다니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시상을 3,000만 원 타왔습니다.
김원진 위원   
김원진 위원   
  이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김원진 위원   
  이 정책에 대해서 3,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세워서 뭐한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부족분 2,000만 원입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146페이지 147페이지 똑같습니다만 부군수님 기관업무추진비해서 3,300, 풀로 3,000, 시책추진비 해서 이렇게 세운 것은…… 꼭 이렇게 목을 나눠서 편성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것은 기관운영추진비에서 부군수 단독으로 쓰는 금액이고, 그것이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부군수 것이.
  그래서 나눠서 실링대로 세워진 겁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기관공통운영 풀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각 과가 예산을 세웠지만 갑자기 행사에 동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묶어놨다가 각 과로 풀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시책추진비 1,800만 원도 똑같은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게 다 실링, 부군수 겁니다.
  예산만 여기다 세워놨지 부군수가 쓰시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쓰시는 건데, 쓰시는 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공통운영비에도 3,000만 원 풀로 세워놓은 게 있고, 이게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 다 그쪽으로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공통운영비 어디 말씀하시나요?
김원진 위원   
  145페이지 보면 기관공통운영비 해서 3,000만 원.

(「급량비입니다」하는 소리 있음)


  급량비.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나중에 정산서를 보시면 알지만 기획실에 세워놓고서 기획실은 여기서 솔직히 한 1%, 2%도 안 씁니다.
  정산서 한번 받아보세요.
  전부 실과로 다 줬지.
  금년도 2월달에 정산 끝나면 정산서 한번 갖다 보시면 알지만 기획실에서 쓴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다음에 148페이지 생활민원사업해서 3억 6,000만 원 그게 저희 의원님들 쓰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래서 이걸 따로 표기했습니다.
  작년에는 같이 묶어져 있어 가지고 왈가왈부 얘기도 있어서 따로 표기를 한 겁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엊그제 충청남도지사 심대평지사님께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비가 1조 원이 반영됐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홍성군에서는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 사항은 건설교통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충청남도가 그걸 짜가지고 확정됐다는 것뿐이지 여기 예산은 아직 중앙에서부터 통과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러니까 통과가 되면 다시 내려오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닙니다.
  금년 예산은 틀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뭐냐면 부여, 공주에 백제권 개발계획 그게 세워졌듯이 지방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주관으로 세웠지만 중앙정부가 승인해 가지고 앞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돈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개발법에 차하법입니다.
  바로 밑에 하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 충청남도하고 사업계획을 우리 군 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뭐냐면, 궁리포구 개발계획인데, 궁리포구 개발계획은 우리가 이미 개촉지구 개발계획에 똑같이 개촉지구 개발계획은 건설부가 세우는 거거든요.
  거기에도 세워지고 내포문화권에도 세워지고 그래서 이중으로 들어갔으니 먼저 세워서 승인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에서는 빼겠다 해서 그 하나가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지사가 엊그제 통과됐기 때문에 뭐 발표도 하고 신문보도상에도 났습니다만 정식적으로 공문이 하달된 다음에 별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홍성군은 그 정도 내포문화권 저기하면 얼마 정도나 혜택이 갈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 항목 중에서 우리가 갈산에서부터 예산을 거쳐서 당진으로 가는 내포문화권 도로라고 명칭을 했어요, 국도인데.
  그것을 합쳐서 4,200억 정도가 되는데 그건 홍성, 예산, 당진이 나눠져야 되고, 우리가 당초에 올릴 적에는 2,500억 정도를 올렸거든요.
  그 중에서 도로부분을 빼고 궁리포구 개발계획 그게 개촉지구로 됐기 때문에 그걸 빼면 우리가 한 1,90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장기동   
  잘 알았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얘깁니다만, 국토균형발전해서 32조 9,000억을 벌써 건교부에서 시행이 된 거 아닙니까?
  서해안권 개발사업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게 내포문화권에 아까 1,700억 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투자해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홍성에 뭐해야 할 것은 홍성이 정책을 좋은 개발 해서 그 정책을 도에 하면 많이 더 가져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궁리를 개발시키든 남당리를 하든 아니면 공단을 여기다 크게 한다든지 홍성에 필요한 사업을 따올 수 있게끔 정책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아는데, 올해 이미 예산이 반영 안 됐다면 내년 예산이라도 홍성군에서 내포의 중심권으로서 어떠한 정책을 뭐하겠다 하고 좋은 안만 있으면 많이 뭐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그 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면, 국가계획 중에서 계획개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김원진 위원   
  그건 이미 서해안권 개발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가가 계획을 세워서 지방정부로 내려보내는 사업들이 있고, 지방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국가의 승인을 맡아서 국가계획으로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부여, 공주에 대한 백제권 개발계획이고, 그와 아울러서 두 번째 충청남도가 시행할려고 하는 것이 내포권 개발계획이거든요.
  그 내포권 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충청남도 임의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가 세워가지고 각 중앙부처의 심의를 다 맡습니다.
  맡으면 개발계획에 대한 주체는 어디냐면 건설교통부인데 돈은 기획예산처에서 주기 때문에 기획예산처하고 같이 다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국비 조달할 비용에 대한 것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에 포함된 것만큼을 매년도 그 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겁니다.
  일단 배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투융자심사를 맡아서 중앙에 각 부처별로 가서 심의를 받고 노력하면 그 부처가 이 사업은 일반 교부세에 포함돼서 내려보내는 사업도 있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균특예산자금이라고 해서, 균특예산자금은 중앙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올라온 사업을 중앙정부가 뚝 떼서 충청남도지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떼서 돈을 줄 때는 거기에 항목이 하나라도 들어가는 명칭 제목이 있어야 충청남도지사도 배분하는 것이지 그 제목이 안 들어간 신규사업은 배정을 못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을, 균특예산이라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조절하던 것을 지방의 광역단체장한테 줘서 광역단체장이 보는 안목에 의해서 개발해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 과에 계속해서 실과장들한테도 얘기하는 것은 내년도 중앙부서의 이런 계획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중앙정부는 예산처에 언제 올리느냐면 5월달이면 벌써 2006년도 예산이 다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항목이라도 넣어서 올라가 있어야 다 별도의 로비가 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도에서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건교부에 올려야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도에 정책을 개발하기 전에 내포지역 뭐하면 나름대로 홍성에 특색있는 것을 도에 홍성에서 올려야,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올라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올라가 있는데, 서산에 보면 이번에 바다목장으로 4,000 몇 억이 내려왔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김원진 위원   
  그러나 홍성은 똑같은 천수만을 가지고 있는데 서산은 바다목장을 하고,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성도 그렇게 나름대로 천수만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이나 그런 안을 가지고 가야 배정이 되는 거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과연 우리 욕심대로 전문가들이 보는 안목이 따로 있어요.
  또 도에서 보는 안목이 있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어떤 것을 개발해서 올려야 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일단 올려놓고 예산이라는 것은 투쟁을 해야 되거든요.
김원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정책개발이나 이런 쪽에 너무 예산이 돈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정책을 개발하고 업무를 뭐 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 아까 제가 좋으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주시면 좋은데, 많이 주시면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별도 삭감이 들어가니까……
김원진 위원   
  아니, 삭감을 뭐 올릴 것을 정확히 올려놓고서 말씀을 하셔야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수정발의 때 많이 올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수정발의해서,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정책개발비 같은 것은 우리가 진짜 1억에 정책개발해서 수십 억, 수천 억, 수조 원의 정책을 홍성에다 펼치면 그만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데, 왜 꼭 이거 솔직히 저는 예산서 보면 생활민원사업이나 포괄사업비 쪽으로 10억씩 세우면서 정책개발비는 왜 1,000만 원 세우느냐 얘기요.
  이건 잘못된 거란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래서 거기에 아울러서 약간 제도적으로 정책개발비에 쓸 수 있는 비용이 뭐냐, 예산성과금 제도입니다.
  그건 법으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린 3,000만 원을 가지고 쓰다보니까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이 엄청난 금액이 더 많이 들어와서 심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심의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추경에서 한 2,000만 원 더 해서 그쪽 부분에서 한 5,000만 원 가지고 활용할려고 그래요.
  많이 협조해 주세요.
김원진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매번 감사 때나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위원님, 그래서 정책개발비로 사실은 예산을 몇 천이고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아니, 왜 1,000만 원도 여기 올렸는데……
  1,000만 원 여기 올리셨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풀여비를 1억 정도 묶어놓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잠시 기재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걸 끝내고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위원장님, 이게 사실 예산서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걸 마치고서 5분이나 10분 정도라도 말씀을 하죠.
○위원장 장기동   
  예, 기획실 더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위원장 장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의 2005년도 예산편성안은 공보관리가 3억 5,100만 원, 재무행정 집기구입비 600만 원, 문화체육부문 107억 5,500만 원 해서 총 111억 1,200만 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액 57억 4,800만 원보다 53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만해체험관 건립이 15억, 홍주문화체육센터 18억, 광천 체육공원 10억, 육상경기 공인인증을 위한 자재구입비 5억, 의사총 수종갱신 보조사업비 2억 1,400만 원, 조응식가옥 보수공사 2억, 김좌진 장군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2억 해서 54억 1,400만 원이 주요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보조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수당에 시간외근무 수당,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시간외근무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4쪽 일반운영비 중에 관서운영비, 공보업무추진 기본수용비, 신문구독, 군정기록보존 물품구입, 현관 홍보용 액자교체 이 사항은 전년도 예산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홍주신보 발간입니다.
  홍주신보 발간은 3,600만 원, 홍주신보에 따른 우편발송용 띠지제작 1,800만 원, 홍주신보 우편발송료 4,800만 원 이 세가지는 금년 추경예산과 포함해서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군보발간은 지난번 업무구상사업보고시에 한 대로 1,440만 원인데, 이것은 각종 조례라든가 이런 공포할 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월 2회씩 발간하는 걸로 했습니다.
  군정광고료는 풀예산으로 전년도와 똑같이 5,94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보업무추진 특근자 급식, 시설장비유지비 카메라 3대 유지비는 일반편성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에 950만 원인데 1,088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13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월액여비는 저희 카메라 사진기자 백광현이 매일 촬영하는 것 때문에 정액으로 12만 원씩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이 900만 원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이기 때문에 360만 원, 민간행사보조·위탁비에 자유수호 합동위령제 금년과 같이 500만 원, 홍성군수배 바둑대회 금년처럼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직원 의자 4개, 업무용 칼라프린터 1대에 1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저희 공보실 처음 생겼을 때 세기냉동의 1대가 있었는데 지금 노후됐기 때문에 180만 원짜리 1대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문화사적지 잔디깎기 기계는 김좌진 장군 생가지에 지금 현재 홍주의사총 것을 빌려쓰고 있고 어깨로 메는 예취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1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1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운영수당 이런 것은 전년과 똑같이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홍주문화상심의위원회 수당 7만 원씩 10인, 홍성군 미술장식등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 원인데 이것은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미술장식 등에 관한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와 공공요금 제세는 일반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71쪽 국내여비도 전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군립합창단 운영비가 1,400만 원해서 1개 단체했고, 합창단 활동비가 그동안은 파트장이 없었는데 파트장 경비가 늘어났고 내년도는 7,24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금년에 8,320만 원입니다.
  이것이 1,000만 원 줄어든 이유는 맨 밑에 있는 군립합창단 단복구입이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50벌을 구입했고, 내년도에는 10벌 추가로 들어온 신입회원들한테 주는 걸로만 했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가 금년 예산보다 적습니다.
  172쪽입니다.
  기타보상금 홍주문화상 시상품 제작이 금년에는 100만 원씩 했던 것이 내년도에는 물가가 오르고 해서 120만 원해서 6개, 6개 부문에 대해서 금메달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회 홍성내포사랑큰축제는 금년과 같이 5억을 계상했습니다.
  서부 대하축제, 광천 토굴새우젓축제 지원은 각각 2,000만 원씩 금년과 동일하고, 김좌진 장군 청산리전투 전승기념행사는 2,000에서 3,000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항은 김좌진 장군이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면단위에서 행사하던 것을 군단위 행사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규모를 높여서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당 새조개축제 1,000만 원은 임의보조사업비로 금년에는 집행했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정규예산에 편성코자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은 풀로 금년과 같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5회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 경비가 350만 원인데 이것은 임의보조였던 것을 정규예산에 편성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행사가 되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충청남도 도지사배 풍물경연대회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참고로 금년 행사에서는 당진에서 행사할 때 1위를 했습니다.
  제9회 충청남도지사기 주부 풍물대회 참가비도 전과 같이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3쪽 문화원 활동비 지원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도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된 대로 국도비를 편성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이것도 도비보조로, 저희가 글로리아 소년소녀합창, 연극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민속발굴 추진 이것은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74쪽입니다.
  민속시범학교 운영지원 이것은 금년에는 금마하고 결성초등학교에 웃다리농악에 대해서 지원했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만해제 행사지원이 5,000만 원인데 금년에는 추경에 도비 2,000만 원 보조돼서 도비 2,000, 군비 4,000해서 6,000만 원이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도비 1,000만 원, 군비 4,000해서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 원인데 이건 지방이양사업으로 했고, 문화학교 운영지원 600만 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75쪽입니다.
  문화사적지 관리·안내 인부임이 기본급해서 3만 원 곱하기 6명 곱하기 150일로 2,700만 원, 보험은 거기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문화사적지 제초작업 인부임은 그동안에는 모든 것을 군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구상사업보고시에 관리해야 될 사람 100인으로 5만 원 곱하기 100인 해서 500만 원만 세우고, 읍면에는 3개 읍면을 제외한 문화사적지 대상지에 950만 원이 별도로 읍면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사적지 관리 인부임은 이번에 문화유산해설사가 6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6명으로 같이 금액 일부가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문화재관리 기본수용비 이것은 문화재관리 기본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문화사적지 관리용품, 이것은 3개소인데 홍주의사총, 김좌진 장군, 한용운 선사 3개소에 대한 용품이고, 사적지 홍보 팜플렛은 이곳에 비치될 안내 팜플렛이 되겠습니다.
  문화사적지 정비용 들기름이라는 것은 건물에 대해서 들기름을 발라서 부패방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소화기 충약, 분뇨수거료, 제기구입 및 보관함 제작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결성농요 농사박물관 무인경비, 결성농요 전승회관과 농사박물관 전기요금, 홍주의사총 전기요금, 홍주의사총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문화재보호구역 건축행위 검토관련 문화재위원 수당이 420만 원, 7만 원 곱하기 2인이 30회를 저희 홍성군에 오셔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피복비에 관리인 6명에 대해서 15만 원씩 2벌씩해서 180만 원, 급량비는 직원 특근자 급량비입니다.
  다음 장 임차료, 장곡산성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50만 원 내는 것이고, 한용운 동상도 국유림이기 때문에 대부료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문화사적지 관리사 및 전시관에 대한 연료비가 315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의사총, 김좌진 장군, 문화사적지, 결성농요 및 농사박물관, 잔디깎기 기계라든가 예취기에 대한 기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보다 2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문화재 세미나 참석보상은 문화유산해설사가 세미나에 갈 때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만 원입니다.
  향토문화 유적지정(보호) 위원회 수당은 형상변경 등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재 전문위원이 저희 군에 내군해서 확인할 때 그분들에 대한 거리가 멀 때 수당이라든가 교통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 관내에는 기능보유자가 3명, 기능후보자가 3명 있는데 보유자는 50만 원씩 매월 지급하고 후보자는 20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지원은 지방이양사업비로 5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홍성 만해체험관 건립은 저희 계획에는 30억 계획인데 균특회계로 15억이 2년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15억, 2006년도에 15억 계상되는 걸로해서 1차분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정비는 풀로 2억을 세웠는데 이건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1회 추경 때 세부내역을 계상하겠습니다.
  전통 문화유적 정비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 전통사찰이 6개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비계획이2억이 풀로 서있기 때문에 추가로 도의 지침승인을 받아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재편성 하겠습니다.
  문화유적 도로표지판 정비,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2,400만 원 전년과 같이 서있고, 충효열 시설물 정비도 금년과 같이 도비보조로 5,625만 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도비보조로 640만 원, 금년과 같이 됐습니다.
  충남고도 옛모습 살리기가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10억이었던 것이 추경에 8억으로 변경됐고 내년도에는 10억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홍주성 토지매입 및 지장물 매입철거가 금년과 같이 14억 2,8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홍주의사총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담당자가 저희 군에 내군했을 때 의사총이 리기다 소나무라 다 죽고 한다 그래서 수종갱신할 때가 됐다 하는 실무계장의 보고에 따라서 특별히 국비를 2억 1,400만 원 보조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곡에 있는 조응식 가옥 본채 및 별당채 보수로 2억 원,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른 요율별로 부대비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사적지 잔디보호용 제초제 구입을 6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용역비는 장곡산성(주류성) 추가발굴 학술용역비로 1억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저희가 1차, 2차 발굴했고 추가로 3차 발굴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84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결성농요 보존회 연습 및 시연이 금년과 같이 500만 원 곱하기 2회 시연하는 걸로 해서 1,000만 원, 의사총, 김좌진 장군, 노은단 제향 금년과 같이 360만 원, 각종 제향 금년과 같이 250만 원, 홍주향교와 결성향교에 대해서 추계 석전대제로 120만 원 곱하기 2개소에 240만 원, 백월산 영신 고천대제가 150만 원 이 예산은 금년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홍성 역사교실 운영은 1,000만 원인데 교육청에 역사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문화재 안내도로 표지판 설치를 광천IC 방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보수가 풀로 금년과 같이 1억 원 계상해서 연초에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1차 보수하고 남는 금액으로는 수시 발생하는 대로 보수코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원광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광천 월림리 공수부락에 있는 원광사 진입로가 폭이 협소해서 130미터 곱하기 3미터 포장계획으로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 진입로 확·포장은 이번에 갈산에서부터 결성 와리부락으로 가는 도로가 그동안에 군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AB지구 가는 도로쪽에서 직선도로로 건설과에서 개설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막고 다시 그 앞으로 김좌진 장군 사당앞에서부터 생가옆으로 가는 도로가 현재는 3.5미터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제 폭으로 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2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북면 신사에서 성삼문 부모 묘소앞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그래서 도로에서부터 부모 묘소 앞까지와 앞부분, 논 앞에 있는 도로를 포장하는 계획으로 2,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2,500 계획인데 500에 대해서 편성 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발의 때 500을 추가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관광관리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관광업무추진 기본수용비는 일률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관광안내지도가 금년에도 10만 부를 발행했는데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10만 부 발행계획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성군 관광자원 벽면광고를 기존에 있는 서울역 지하도, 서울시청 앞 지하도 2개소에 네 차례에 걸쳐서 벽면광고를 바꾸는 계획으로 해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책자 제작은, 15,000부 계획했습니다.
  이것이 3,000만 원인데 이미 금년에 기본안은 잡혀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인물 책자 인쇄비만 있으면 되는 사항이라서 단가는 좀 쌉니다.
  수도권 지하철 이미지 광고 이것은 도에서 충청남도 전 시군을 대상으로 수도권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수도권 지하철 1, 2호선 84량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지하철에 벽면광고 2개소의 임차료가 3,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187쪽 국내여비는 전년보다 66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보상비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인데 금년에 4명이 추가로 해설사 교육을 마쳤기 때문에 그동안은 2명에 대해서 예산이 섰던 것이 내년도에는 6명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2,7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과 같은 것으로 4만 원이 깎인 금액으로 편성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충청남도 생활문화축제 참가 2,000만 원 계상되었고, 제57회 도민체육대회 참가가 훈련비까지 해서 1억 5,000만 원이 금년도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제3회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 1,000만 원 계상되었고, 제4회 홍성군수기 가맹경기대회 금년과 마찬가지로 축구와 볼링, 두 종목에 대해서 500만 원씩 개최할 계획으로 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4회 최영장군배 궁도대회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절 기념 마라톤대회가 그동안은 계속 몇 년 동안 300만 원이었던 것이 선수들 피복비라든가 훈련비해서 200만 원이 증액돼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저희 군에서 행사하는 경비를 4,000만 원, 읍면에는 공히 1,000만 원씩 지원으로 11개 읍면 해서 1억 1,000만 원, 2003년도에는 300만 원씩 편성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정구대회 개최가 4,000만 원인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8면의 테니스장이 완공됐기 때문에 개장기념으로 전국대회를 개최코자 하는 사항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개최가 500만 원 곱하기 2종목해서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테니스와 볼링으로 두 종목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맹경기단체 각종대회 참가 이것은 그동안에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각종 대회라는 얘기는 주로 도단위 대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단위 대회를 하는데 그동안은 체육회 이사회비에 의존해서 가맹경기단체에 대해서 참가경비를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줬는데 타 시군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20개 종목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회 이봉주마라톤대회 지원이 2,000만 원, 그동안은 광천고등학교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체육선수들에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80만 원입니다.
  직장체육팀 육성이 도비 9,000만 원, 군비 1억 4,000 해서 2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유소년축구교실은 금년과 같이 보조사업으로 동일합니다.
  192쪽 제2회 홍성군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비를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비를 국비 9억, 군비 9억해서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8억의 예산이 계상되면 문화체육센터 신축비는 60억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비가 저희가 당초 문화관광부에 요청한 것은 20억인데 최초에는 이것이 깎였던 것이 부군수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추가로 국비보조사업으로 10억이 선 사항이 되고, 2006년도에 다시 1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잡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신축 감리비, 문화체육센터 신축 시설부대비, 생활체육공원 부대비는 그거에 따른 요율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홍주종합경기장 공인인증 기자재가 5억인데, 이것은 심 지사님께서 홍성군에서 전국단위 육상대회를 개최해 봐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단위 육상대회를 할려면 공인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으로 3억을 가지고 보조경기장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게시기라든가 이런 장비를 살려면 5억이 필요하다 해서 도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194쪽입니다.
  홍성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지원이 2,400만 원, 가맹경기단체 운영비 지원이 100만 원 곱하기 25개 종목, 금년도 연초에는 21개 종목이었는데 25개 종목으로 100만 원씩 해서 2,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2,500만 원은 가맹경기단체에서 자체 홍성군, 예를 들면 배드민턴 대회라든가 이런 자체행사라든가 대회에 참여할 때 쓸수 있도록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초·중·고) 5,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2,800만 원 계상됐던 것이 우수선수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학교에 팀창단이라든가 이런 훈련비로 해서 5,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시군에 1억 5,000까지 계상된 곳이 있고, 금년 수준으로는 저희 군이 2,800으로 서천인가 어디하고 제일 적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 보고를 해서 일정단계까지 올려줘서 다음 대회도 도민체전이라는 것이 지금 학생체육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체육을 육성하지 않고는 대회에 나가서 금년처럼 치욕적인 성적뿐이 못 거둡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성중학교에 수영이라든가 육상 여러 가지 종목별로 지원코자 특별히 5,500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더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족구장 라이트 시설입니다.
  이것은 테니스장을 만들다 보니까 족구협회에서도 족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한 면만 만들 계획이었다가 면적이 조금더 남아 가지고 두 면을 만들었는데 족구장과 테니스장 사이에 오가는 부분에 맨홀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시설을 보강해서 같이 스포츠타운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이트 시설서부터 부대시설을 설치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교리 게이트볼장 시설보강, 지금 과선교 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강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이 15개소, 조사받은 사항에 보면 크고 작은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방금 들으신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165페이지 홍성 영상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처음 시작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간사 주정열   
  그거 어떻게 할 계획인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홍성 영상홍보물은 시군에 보면, 우선 인근 시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가 관광홍보용으로 영상홍보물을 제작해서 1억 원 계상했었고, 아산시가 5,000만 원, 서산시가 6,000만 원, 논산이 3,000, 연기 2,500, 서천 1,500, 청양 2,800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VTR하고 CD를 제작해서 내용으로는 일반현황과 살아있는 내포문화의 역사, 산·바다·철새가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 내포녹색체험의 생생함, 홍성 8경 그리고 그동안에 홍성의 여러 가지 대하축제라든가 새조개축제, 광천 새우젓축제 이런 축제에 관한 내용을 15분 정도 만들어 가지고 일반현황 3분, 관광자원 12분 정도해서 15분짜리를 만들어서 전국의 지자체에도 주고, CD가 되면 홍성군 홈페이지에도 이것을 제작해서 기록하고……
○간사 주정열   
  전국 지자체에다 나눠준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나눠주고 각급 학교에도 홍보활동해서, 저희가 관광홍보가 김원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주정열   
  각급 학교에도 나눠주고, 전국 지자체에도 나눠주고, 몇 개 제작할 거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CD는 500개 정도 할려고 합니다.
○간사 주정열   
  VTR은?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VTR은 100개 정도 하고 나머지는 CD 같은 경우는 수시로 도 재생할 수 있으니까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편집이 더 중요한데 편집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홍성 8경하면 금방 되는 게 아니라 계절별로 골라서 찍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그리고 172페이지 문화예술공연은 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이것은 풀로 예산을 세워서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예술공연, 저희 같으면 금년 같은 경우는 엊그제 국악대제전해서 전국경연대회 같은 걸 해서 수시로 필요한 사항이 생길 때 풀로 해서 500이고, 300이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공연활동비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각종 공연활동비.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금년에도 2,000만 원 세워서 그렇게 활동한 사항이 있습니다.
○간사 주정열   
  만해제 행사 지원이 174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올해 한 것은 얼마나 들어갔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올해가 도비 2,000, 군비 4,000해서 6,000이었습니다.
○간사 주정열   
  만해제 이거 5,000 가지면……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저희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작년에는 4,000만 원 가지고 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는 6,000, 그래서 5,000 정도로 중간선에 레벨을 맞춰서 하겠다는 것으로, 돈이야 뭐 다다익선인데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간사 주정열   
  이게 대개 이틀에 걸쳐서 하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금년에는 3일 했습니다.
○간사 주정열   
  내년에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것은 문화원 쪽에 줘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계획서를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주정열   
  그리고 176페이지 결성농요 박물관에 지금 현재 많이 보러 오는 사람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엊그제 결성농요 박물관에 대해서 여러 결성면민들이 군수님을 찾아오셨었어요.
  그런데 군수님도 거꾸로 반문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뭐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사실 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물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간사 주정열   
  글쎄, 우리가 봐도 많이 오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아직은 저희가 완전,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담장보수도 했고, 만해 민족시비공원하고 체험관이 제대로 건립되고 할 때는 김좌진 장군 생가, 만해 민족시비공원, 농사박물관 이것이 연계된 관광코스를 저희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간사 주정열   
  이건 누구 개인이 하는 건데 그건 지원 안 되나.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이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간사 주정열   
  아니, 여기 김원진 위원님도 계시지만 김원진 갈산인가 어디 그분 무지하게 많이 모였던데 개인이.
  그런 거 보호할 필요 있잖은가.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인백 기념관요.
○간사 주정열   
  예, 그 사람이 상당한 걸 모였더라고요.
  가치가 있더라니까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저희도 그분하고 만나봤는데 한번 검토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사 주정열   
  그런 분들도 뭔가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를 들면 그동안 저희가 알기로는 신문도 이렇게 오면 하나인 줄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루 나오는 신문도 초판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고 다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다 들었습니다.
○간사 주정열   
  진짜 가치있는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개인이 했지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지원해서라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189페이지 도민체육대회 1억 5,000 세웠는데, 참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5,000은 강화훈련비이고 1억인데, 금년에는 날짜가 하루가 더 늘어나는 바람에 보통은 2박 3일 하던 것을 하루를 잘못해서 더 해놓는 바람에, 전날 전야제 입장식하는 바람에 올해는……
○간사 주정열   
  올해는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올해도 그거 맞추느라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간사 주정열   
  올해는 총액이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올해도 1억 5,000이었죠.
○간사 주정열   
  1억 5,000인데 간신히 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하루를 더 늘리는 바람에요.
○간사 주정열   
  190페이지 3·1절기념 마라톤대회가 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봉주마라톤대회가 2,000만 원이고, 같은 마라톤대회거든요.
  어떻게 해서 차이가 있나.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3·1절기념 마라톤대회는 역전경기라고 해서 관내 초·중·고학생들이 뛰는 경기로 시군대항입니다.
○간사 주정열   
  초·중·고학생의……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남·여 릴레이로.
○간사 주정열   
  초·중·고학생만 참여하는 거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초·중·고학생 해서 독립기념관까지 가는 릴레이 경기예요.
  그래서 이 500만 원은 참가경비이고, 보스턴제패기념 마라톤대회는 행사 운영경비죠.
  개최경비.
  그래서 그동안 3·1절은 3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선수가 20여 명되는데 300만 원 가지고 하니까 그네들 밥값도 제대로 못주고 있는 형편이 됐었어요.
○간사 주정열   
  그럼 3·1절기념 참가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20여 명 됩니다.
○간사 주정열   
  20명밖에 안 돼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20명이 이틀 동안 하는데 한 번 뛰고 다음에 또 뛰어요.
  코스를 두 번씩.
  그래서 20명이니까 연인원은 40명이 뛰는 거죠, 릴레이로.
  적게는 5㎞, 많으면 8㎞까지.
○간사 주정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165쪽입니다.
  홍주신보 제작하고 홍성군보 발간인데 홍주신보 발간하고 홍성군보 발간에 총 들어가는 것이 1억 1,700이 소요되네요.
  그러면 홍성군보에 발간하는 것을 홍성신보에 같이 발간하면 안 되는지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군보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할려면 예를 들면 어디 도로개설하면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공고를 일간신문에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군보로 해서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수시로 사항이 급한, 예를 들면 홍동 무슨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거기에 도로를 옮겨라 아니면 공고한다든가 폐쇄공고를 내야 되는데 시간이 급하잖아요.
  촉박할 때 그런 각종 행위하는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군보를 400부만 발행해서 군 산하기관과 이장님들까지만 배포하는 그런 계획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보는 사안에 따라서 전용같은 거 무슨 공포하는 거 이런 도보처럼 그런 형태이고, 신보는 우리 홍성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167쪽 군수배 바둑대회인데 다른 것은 지원이 안 되는데 특별히 지원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매년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군수배 바둑대회는 최초에 만든 것은 지금부터 10여년 전에 중도일보사에서 충청남도지사배 바둑대회를 개최했어요.
  그걸 참가하기 위해서 홍성군 선수 선발전 겸 바둑대회를 개최했던 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풀보조 그러니까 임의보조금에서 지원받았던 것이고 그것이 변해서 매년 정기행사로 바둑대회를 하면서 임의보조로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172쪽 위원님들이나 기타 군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홍성내포사랑큰축제에 5억을 세우셨는데 올해 시행하신 내역은 잘 봤습니다.
  올해 세워진 것이 내년에도 똑같이 계획을 세우신 거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내년도 사업계획은 예산만 5억으로 요청했고, 내용은 지난번 구상사업보고할 때처럼 내포문화 재현행렬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종목은 금년에 보면 너무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실지 집행하는 담당 부서에서도 조금 어려울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목을 알차고 적은 종목으로 해서 한번 체험행사 쪽을 더 보강해서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아직 세부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173쪽에 민간경상보조, 보조라고 해서 도비는 950만 원 그리고 군비가 2,850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이것은 도비보조 조건에 충청남도 전 시군에 대해서 공히 되는 사항이거든요.
  문화원은 다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요율대로만 편성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181쪽에 문화유적 도로표지판 정비하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인데 185쪽에 보면 비슷한 게 또 있는 거 같아요.
  185쪽에 보면 문화재 안내도로 표지판 설치인데 이것이 따로따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왜 이렇게 세웠나 하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앞에 181쪽은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시군별로 일정금액을 보조내시해 줘요.
  해 주고 이 다음에 승인이 나면 그대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뒤에 있는 안내도로 표지판 설치는, 저희가 광천IC 방면에 문화재 안내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군비 자체재원을 조달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광천IC를 집중적으로.
오석범 위원   
  이것이 군비가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도비하고 해서 181쪽에 넣으면 안 되나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되는데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따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잖아요.
오석범 위원   
  알았습니다.
  189쪽 체육행사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고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이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홍성내포사랑큰축제와 이것을 연계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지난번에 구상사업 보고드린 대로 군수님하고도 사석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해 보니까 이중 동원되기 어려우니까 10월 첫주에 해서 낮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저녁에 전야제해서 같이, 의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오석범 위원   
  2005년도에는 문화공보실하고 군의회가 모든 행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192쪽에 보면 제2회 홍성군 여성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190쪽에 제3회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 1,000만 원이 서있고, 192쪽에는 제2회 홍성군 여성행활체육대회가 도비, 군비해서 2,000만 원이 서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걸 왜 따로따로 했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앞에 190쪽에 있는 것은 충청남도 여성생활체육대회 도 대회입니다.
  시군대항.
  그래서 금년에 서산에서 한 건데 그 참가경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순수한 홍성군 여성들끼리 하는 체육대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다음 194쪽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해서 15개소에 3,000만 원인데,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보면 쭉 있더라고요.
  설치장소가 홍성 고암, 홍북, 광천 꿀꿀이 산, 은하 덕실, 홍성 남산인데, 이 시설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저희 의원님들이 일일이 다 다녀볼 수 없으니까 뭐하면 사진으로 찍어서 주실 수 있나 하고 질문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저희가 그걸 찍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읍면별로 신청을 받은 사항인데 저희가 파악해서 내년도에 사실은 시행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은하 덕실리도 저도 면장을 해봐서 아는데 거기에 농구대 있는데 이것을 더 발전시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 폐쇄해야 될 것이냐 이거 판단은 저희가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받은 것에서 풀로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필요한 부분은 좀 더 들여서라도 고쳐야 되고 아닌 것은 뭐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172쪽에 김좌진 장군 청산리전투 전승기념행사 이게 3,000만 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구상사업에도 저도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이걸 말씀 좀 드릴려고 했었는데, 중국 길림성 화룡시를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기 다녀오신 분들 말씀이 생활주거환경하고 방앗간하고 한일대첩기념비 이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지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저도 듣기만 했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것을 중국에 있는 것을 김좌진 장군 생가쪽에 재현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걸 복사하는 식으로요.
오석범 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중국에 안 가봐도 갈산에만 가보셔도 볼 수 있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것은 만약 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김좌진 장군 사당과 생가주변에 조경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보조사업으로.
  사실은 지금도, 아까 임금동 부의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었는데 그 뒤가 안동 김씨 땅이거든요.
  조금 더 사서 완전히 섹터를 정해놓고 나서 그 작업에 들어가야지 지금은 조금 빠르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당장 2005년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5년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165쪽에 홍성 영상홍보물 제작이라고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제작하실려다 못하신 거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이종화 위원   
  이게 VTR 몇 개, CD 몇 개 제작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방금전에 CD 500개 정도하고 VTR 100개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거 제작하는데 5,000만 원이 들고 추가로 CD제작하는데 1개당 얼마 정도 들어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예산은 5,000을 요구했는데 실무진이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 5,000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5,000은 그렇게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주로 CD비하고 VTR비보다는 제작이 중요한데 그게 많이 들어가고……
이종화 위원   
  예,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다음에 추가로 할 때 그 제작한 업체에서만 복사를 하고 저희가 복사를 할 수 없으면 또 다시 추가로 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것은 저희가……
이종화 위원   
  계약할 때 앞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복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느냐면 아까 실장님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하나씩 보내주고 군내 학교에 보내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겠다 했는데 타 지자체에 보내야 큰 효과 없습니다.
  자기 지역 홍보하기도 바쁜데 우리 홍성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사실 본 위원 생각에는 CD제작을 많이 해 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사실 이거 공CD 얼마 안 갑니다.
  그래서 추가로 복사를 많이 할 수 있다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성군 홍보팜플렛 같은 거 놓는 데다가 CD를 놔서 홍성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가져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알아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이종화 위원   
  172쪽 제2회 홍성내포사랑큰축제에 금년도와 같이 5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5일전쯤인가 본 위원이 세계일보를 보니까 금년 충남도내 29개 축제를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내포사랑큰축제가 타 축제와 차별성도 없고 지역에 특성에 맞는 그런 축제도 아니었고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경제효과에 비해 사업비에도 못미치는 그런 효과를 얻었다 아주 안 좋게 평가가 됐던데.
  금년에 이 축제를 어떻게 하실건지 구체적인 안은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내포문화 재현행렬을 중점적으로 하고 이번에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배제시키고 잘된 것은 발전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세계일보가 전체를 다 주관하는 신문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세계일보가 한 게 아니라 도에서 도내 29개 축제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도에서는 이번 홍성내포사랑축제는 평가계획이 안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신문에는 그렇게 났더라고요.
  도에서 분석한 것에 의하면……
  사실 본 위원이 느낄 때도 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축제기간이나 전·후에 있었던 다른 우리 군에서 한 2,000만 원, 1,000여만 원 지원해 준 각종 행사에 외지인들 온 거에 비하면 엄청난 적은 수밖에 외지에서 안 왔고 지역민들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서부 대하, 광천 토굴 2,000만 원씩, 김좌진 장군 청산리전투 전승기념행사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서부 대하축제나 광천 토굴새우젓축제는 지역민들이 이 축제를 위해서 지역에 하는 축제다 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통 5, 6천만 원씩 찬조를 해서 이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김좌진 장군 청산리전투 전승기념행사는 본 위원이 금년도에 참석해 봤지만 이렇게 3,000만 원씩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계상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제가 뭐 감히 이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인식을 조금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부 대하축제나 광천 토굴새우젓축제는 자기들 생업에 관계돼 가지고 규모가 큰 것이고 지금 김좌진 장군은 이것이 생업도 아니고 하나의 우리 훌륭한 분에 대해서 전승기념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2회뿐이 안 했죠.
  지금 갈산면민들 자발적으로 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커진 상태고 제가 볼 때는 면민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는데, 이것은 광천과 서부와는 조금 생각이, 그 사람들은 생업에 관계되니까 자기 돈도 투자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저도 갈산에 연고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다 위원 위촉해서 누구 5만 원 이런 식으로 내서 자비들여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위원님이 이거는 광천과 서부하고는 조금 차별화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에 대한 지역사랑과 지역행사에 관심있다면 지역민들이 더 많이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뭐 장사를 위해서, 어쨌든 장사를…… 우리 군의 경제에 그만큼 영향을 주는 거지 개인만 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사로 인해서 외지사람들이 지역특산품, 대하만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오다보면 하루 묵어갈 수도 있는 거고 와서 밥도 먹고 가는 거고 또 차에 기름도 넣는 거고 그렇듯이 단순하게 뭐 대하 장사나 새우젓 장사만을 위한 행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홍성군 남당리나 광천이 외지에 알려진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알려질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은 서부나 광천쪽은 그동안 역사도 있고 지금 광천 새우젓축제나 서부 대하축제는 오랜 역사가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 성장된 상태고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이게 전승기념행사라고 하면 제 사견인데 맞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좌진 장군에 관한 것도 축제식으로 만들어서 명칭을 기념행사가 아니라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하는 사람인데, 특히 이번에 군단위 행사로 바꾸자, 아까 얘기대로 중국에서도 알아주고 하는 그런 김좌진 장군인데 면단위에서 면장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군단위에서 하자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이종화 위원   
  아니, 군단위로 바꾸는 것은 잘 하셨는데 군단위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업비가 인상되는 거요?
  사업비가 올라가야 돼요, 군단위로 한다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저는 금년에 여기 행사하는 데 갔었는데 행사는 잘 했다고 봅니다.
  제가 국제행사도 여러 번 치러봤고 직접 준비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참여도 많이 해 봤는데 그 지역에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에 노인네들까지 그 지역에서 각종 예술적인 부분이라든지 특기가 있는 분들이 나와서 공연을 해 주는 부분이 그야말로 그 지역 문화를 보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는 아주 나름대로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주관이나 이런 것만 군에서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 군에서 한다고 그래서 꼭 사업비가 올라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글쎄,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 분들이 계속 건의한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3,500 정도 소요사업비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500 정도를 자기들이 거출해서 했는데 너무 부담이 많이 간다……
이종화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금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다 봤습니다.
  전년도 사업한 것도 봤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금년 것은……
이종화 위원   
  금년도 것은 못보고 전년도 것을 봤는데……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종화 위원   
  상당히 과다하게 집행된 걸로 결산서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깊이 짚고 넘어갈려다 그냥 말았는데, 그건 그렇고 173쪽에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도에서 문화단체, 연극단체라든가 이런 단체한테 사업계획을 해서 각 시군으로, 저희 같으면 금년 같은 경우는 글로리아 소년소녀합창단 이런 식으로 각 종목별로 너희들한테 얼마 줄테니까 몇 회 이상 공연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차력사와 아코디언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연극 이런 계획이 된 겁니다.
이종화 위원   
  다른 사업비는 보면 밑에 같은 경우도 도비와 군비가 반반 정도인데 이건 상당히 군비가 많이 투여되는 거 같은데, 하여튼 됐습니다.
  다음에 182쪽 홍주의사총 수종갱신한다고 하셨는데 수종갱신은 잘 계획하신 겁니다.
  그런데 잔디가 있는 쪽은 나무가 많아서 그늘이 생기면 잔디가 많이 훼손되거든요.
  잔디가 자라기 어렵고 그런 걸 좀 고려하셔서 수종을 갱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수종으로 할 계획이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저희 계획은 설계하고서 승인받는 사항인데 저희 생각에는 육송 그걸 주로 할려고 합니다.
  지금은 다 리기다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184쪽에 홍주의사총과 김좌진 장군, 노은단 제향해 가지고 각 120만 원씩 3개소 제향할 때 제향하는 비용으로 120만 원씩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백월산 영신 고천대제 같은 경우는 150만 원 됐거든요.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백월산 영신 고천대제가 1월 1일날 하는 거죠.
  1월 1일날 올라가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저는 금년에 안 올라가 봐서 아직은 잘 모르는데 아직 검증은 못해 봤습니다.
○문화재담당 이부균   
  의사총하고 김좌진 장군, 노은단 제향 3개소는 120만 원씩 계상됐는데요.
  그리고 백월산 영신 고천대제는 1개소에 1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참여인원이 인원 면에서 백월산 영신 고천대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참여하는 인원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참석했던 분들 아침까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참여인원 아침식사 제공하는 비용입니까?
○문화재담당 이부균   
  예, 거기까지 오신 분들은 현지 안내해서 다 제공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와 같은 행사가 광천 오서산에서도 하는데 거기는 인천에서도 오고 대전 쪽에서도 오고 해돋이 볼려고, 서해 쪽에서는 최고 높은 산이어서, 그런데 카메라 등 고급장비 가지고 많이 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하는데 여기 그냥 지역에 체육회에서 무료로 아침 급식하고 있거든요.
  됐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관광안내 책자 제작해서 2,000원씩 15,000부를 제작하시겠다고 3,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아까 제작은 되어 있는 상태여서 현재 하는 거에 인쇄만 더 하겠다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저희가 책자 조판은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일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해야 될 겁니다.
  그것만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000만 원 가지고서 제작비 때문에 조판비해서 4,000부 인쇄를 했었어요.
  4,000부밖에 못했고, 이것이 기본 조판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기본 조판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먼저 업무구상보고 때 본 위원이 영자 외에 일어나 중국어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할려면 다시 또 조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나라하고 인접한 일본이나 중국에서 우리 나라에 관광을 더 오는 것이지 그리고 같은 동양문화권인 곳에서 더 와서 그 사람들이……
  미국 쪽 이런 데에서는 사실 우리 나라에 제주도나 서울 몇 군데 큰 데만 오지 홍성까지 오겠습니까.
  사실 영어보다는 일어, 중국어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194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가맹경기단체 운영지원 2,500만 원, 25개 가맹단체입니까?
  홍성군에 있는 단체가.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 가맹단체를 보면 활발하게 외부 경기에 출전도 많이 하는 단체가 있고 또 활동이 미약한 단체도 있는데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단체도 있고 경기에 출전했을 때, 밑에 우수선수 육성에 초·중·고 해서 5,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해 주는 건지, 일률적으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경기에 출전해서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런 육성을 하는 그런 종목에 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가맹경기단체 운영지원은 계속 가맹경기단체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회에 많이 참석하는 뭐 볼링같은 경우는 몇 회인지 저도 횟수를 모를 정도로 많이 하고 하는데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하고, 새로운 종목은 처음 생겼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가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100만 원씩은 같이 주는 계획으로 잡혀있고, 아래에 있는 것은 학교체육육성비로 해서 교육청으로 보조지원해 줘서 교육청에서 수영이면 수영, 복싱이면 복싱 전략종목을 육성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민체전 종목이 학생체육이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인 종목이 아무리 잘해도 이번 저희가 창피한 얘기지만 14등 한 것은 소년체전 성적이 각 교육청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수가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그 다음에 군청에서 관리하는 양궁선수가 스카웃 경쟁에서 딸렸는지 모르지만 전국체전 점수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팍팍 떨어지거든요.
  더군다나 예를 들면 도민체전에서 배구선수가 남·여 배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배구는 남·여 배구 있고 초등학교 배구 또 있어요.
  그런데 아예 저희는 참가도 못하다 보니까 육성이 안 돼서는 절대 단 단위로 저희가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여기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1억 이상 주는 시군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금년에 2,800밖에 안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원도 안 해 주고서 상위성적 오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해서 우선 5,500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에 보조해 주는 거네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복싱이든지 수영이든지 어느 단체를……
이종화 위원   
  잘 하는 거.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태권도나 이런 거로.
이종화 위원   
  교육청에서 알아 가지고 잘 하는 종목 출전할 때 지원해 준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태권도면 태권도 코치를 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도 2억의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과 우리 예산 합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달라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   
  가맹경기단체 운영지원은 생활체육협의회로 해서 가맹경기단체로 가게 하는지, 아니면 직접 가맹경기단체한테 주는 건지 어떻게 하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것은 저희가 직접 줍니다.
이종화 위원   
  사실 본 위원 생각에 본 위원이 다른 지역도 봤는데 우수선수 육성 이게 예산이 저희 군이 적은 거 같아요.
  가맹경기단체 운영지원도 그렇고, 활동이 많은 단체에는 더 해 줄 수 있는 공히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주는 거보다는 활동이 많은 곳은 더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저희도 항상 어떻게 보면 체육은 돈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많이 딸려서 계속 의원님들한테도 사석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더 지원해 주십사.
  어디 가면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도대회에 가는 데도 군수님이 아침에 출발하고 가는 데도 10만 원 주고서 다녀오라고 하면 요즘 10만 원이면 밥값도 안 되더라고요.
  열 몇 명 갈 때, 그래서 이건 안 된다해서 저희가 방침을 도대회에 참석할 때는 인원에 따라서 조금 조정은 해야 될 테지만 기본 50만 원 정도는 줘야, 축구선수가 가면 20명 정도 가거든요.
  20명이 50만 원 가지고 가면 자기돈 않고는 못하니까 그래서 50만 원 정도는 줘야……
이종화 위원   
  지금 군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군수님이 주시는 것은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주시더라도 문화공보실에서 계상을 해 놓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연초에 계획을 짜서 어느 대회는 얼마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할려고 그럽니다.
이종화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문화공보실장님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행사에 생각을 달리하시라고 하는 부분은 좀 적절지 않은 표현이니까 앞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금년도 계획에 홍성IC에 안내판 그것이 두 개 정도 세워지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행선에서 대사리 쪽에 하나 서고, 이동교 쪽에 하나 서고 두 개 서도록 되어 있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 계획은 1억 5,000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군비로 할려고 했던 것을 스펀서 업체가 해준다고 해서 지금 설계까지 다 돼 가지고 승인요청 중입니다.
임금동 위원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군비 1억 5,000인데 사실 저희가 가로 20미터, 세로 15미터할려니까 요즘의 물가하고 했을 때는 3억 다 되는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는 1억 5,000이면 되는 줄 알고, 1억 5,000 정도 될려면 15미터에 10미터도 하기 좀 어려운 그 정도 규격밖에 안 돼서 20미터에 15미터 계획으로 잡고서 지금 설계까지는 다 됐고 시안까지도 “홍성에 오면 행복해요” 하고 “가고픈 홍성”이라는 시안을 다 그림까지 만들어져 있고, 승인이 나는대로 지금 위치까지 다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임금동 위원   
  한 개소는 군비로 하고 한 개소는 어느 회사인가 어디서 해준다고 했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한 개도 군비를 않고, 저희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휴게소가 생기다 보니까 휴게소에 홍성 안내판도 해달라 이런 것이 공문으로 와 있어요.
  은하 금리 앞에, 그런 사항에서 그 계획을 간담회시에 이 1억 5,000을 어떻게 내용변경을 하든지 승인받아서 이월시켰다 하든지 해서 다른 방법으로 쓰고, 업체에서 하는 걸로만 바꿀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그 업체의 스폰서를 받아서 하면 지역의 홍보가 뜻하는 대로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내용 시안은, 그러니까 그것이 20미터 폭 중에 4미터 정도는 업체광고가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임금동 위원   
  그럴 테죠. 물론 자기네 업체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자기들이 3억 이상씩 들이기 때문에.
임금동 위원   
  그러다 보면 지역홍보가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폭이 15미터 폭이니까 저희 홍보안의 비중이 75% 이상 더 차지하죠.
  약 80%가 우리 홍보안이고 그 사람들 것은 20%뿐이 차지를 안 하니까요.
  저희 거 위주로 되니까요.
임금동 위원   
  그거 계획을 잘 해 가지고 지역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김좌진 장군 행사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기동   
  예.
임금동 위원   
  당초에는 지금 1회 때는 1,000만 원 군비를 받아 가지고 지역에서 한 1,200만 원 정도를 자부담해 가지고 2,2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1회 때 2,200만 원을 가지고 치렀어도 행사비가 엄청 많이 모잘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나중에 다 충당을 했고, 2회 때는 워낙 예산이 적어서 행사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니까 2,000만 원을 세워줬는데 거기다가 1,500만 원을 자부담해서 3,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어요.
  그런데 그 예산 들어간 비율을 보니까 1회 때에 행사치른 경험을 살려서 2회 때는 조금 뭔가 싸게 많이 했더라고요.
  뭐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악단들 불러오는 그런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면에서 아껴가지고 2회 때 금년에는 3,500만 원을 가지고 치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가 본래 1회 때도 그랬지만 2회 때도 이것은 군단위 행사로 해야 되지 면단위 행사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군단위 행사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자부담 1,500 더 해 가지고 3,500을 가지고서 어렵게 정말 기관단체들이 총망라해 가지고 행사를 치러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종화 위원님 결산검사위원이라니까 금년도 것 결산검사를 좀 잘 하셔서 뭐가 부정이 있다라면 제가 추진위원장입니다.
  부정을 캐서 내가 처벌을 받게 되면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공보실 사업이 우리 홍성군을 선전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포사랑큰축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내포사랑큰축제를 전부 묶어 가지고 서부 대하축제, 광천 토굴새우젓축제, 축제라는 얘기가 각각 있는데 또 김좌진 장군 청산리전투 전승기념, 남당리 새조개축제, 만해제 이런 것을 다 합쳐서 뭔가는 내포라는 것이 우리 홍성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해안 내포지역이라고 할 적에 내포속에 있는 토굴새우젓이라든지 서부 대하축제라든지 모든 것을 하나로 타이틀은 내포사랑축제로 하고서 거기서 서부 대하, 축제라는 얘기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테죠.
  그런 뭔가는 묶어가지고 해야지 작년도에 보면 내포사랑축제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에서 시연회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5억이라는 예산을 같이 어떤 집행해서 할 일이지 김좌진 청산리전투 전승기념행사도 내포사랑큰축제 속에 들어가야 되지 그걸 따로따로 이렇게 일정도 따로따로 할 일이 아니라.
  문화축제라는 것은 문화라는 것은 그 시대의 모습, 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결성농요 같은 것도 그때 시연이 돼야 될 테죠.
  농경문화에 농악을 그렇게 하는 그 시대의 모습을 재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로 묶을 수는 없는 건지.
  그래서 내포사랑큰축제 때 체육대회도 해 가지고 그때는 민속경기도 한다든지 그네뛰기라든지 어떤 내포라고 할 적에 옛날에 살고 있던 모습을 말이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고, 제가 작년도에 3색축제를 하고 나서 군정자문단하고 군의 실과장, 계장들 해서 회의실에서 모여서 토론회를 가질 적에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김좌진 장군이 청산리전투 전승한 것이 지금부터 4, 50년 전의 일을 갈산에서 제1회 전승기념행사를 한다는 것이 우스운 꼴이다.
  1945년 해방됐을 적에 일본 그때 당시에 서울 한복판에서 전승기념행사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4, 50년 지난 후에 또 그것도 면장 주관하에 전승기념행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스운 일이다 그랬는데, 그 전승기념이라는 걸 빼고서 하든지 인제 시대가 지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김좌진 장군, 뭐 온양, 아산에 보면 이순신 장군 그분 하나를 내세워서 행사하듯이 이걸 묶어서 내포사랑큰축제를 해야지 5억이라는 돈을 공설운동장에서 시연회에 불과한 그거에 지나지 않았다 이거요.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도 현지 생가지에서 중심해서 행사하고 또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모여서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연구해서 뭔가 예산도 절감하고 체육대회도 겸해서 그때는 4, 5일간은 홍성바닥이 전부 축제로 들썩거리도록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부 뿔뿔히 날짜를 산발해서 하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맨날 축제 축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서부 대하축제, 새우젓축제, 전승기념, 새조개 묶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이신데요.
  새조개축제 같은 경우는 1월달에 하고 있거든요.
  1월 2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새우젓이나 대하축제 같은 경우 지금 이것이 내포사랑축제보다 지금 더 역사가 있고 이름이 있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 희석해서 넣으면 서부 대하축제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대하축제는 알지만 내포사랑축제하면 모릅니다.
  처음에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제는 제 생각에 묶는다는 것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또, 특히 이름만 내포사랑축제지 그동안에 군민체육대회와 홍주문화제가 계속 격년제로도 했고 같이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포사랑축제도 하나의 내포지역이라는 것을 더 재조명하기 위해서 이름을 내포사랑축제로 바꿨는데, 인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이, 제 요구로 하고 싶은 마음은 새우젓축제, 대하축제 이런 홍보, 작년 10월 방문의 달처럼 축제예산 따로 세우고 홍보예산 따로 세우고 이 5억 중에서 내포사랑축제를 다시 줄였으면 생각입니다.
  왜냐면 5억이라는 금액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이것만 집행한 것처럼 들어서 저 역시도 5억이라는 돈이 절대 적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축제홍보 예산으로, 지금 각종 홍보를 매스컴에서부터 홍보를 했거든요.
  그 예산 따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내포사랑축제만 3억이면 3억 이렇게 해서 줄여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태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드린다면, 내포축제라고 이름을 하다보니까 내포라는 지명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또 내포라는 것이 오히려 퇴색되지 않느냐 그래서 홍주문화제로 해 가지고 홍주문화라면 그전에 충청남도가 공주, 홍주 두 개 도시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공주, 홍주하면 홍주라는 지명은 22개 시군을 담당했다고 했는데 내포라는 것은 불과 몇 개 시군입니까? 현재로써.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6개 시군입니다.
이태준 위원   
  6개 시군인데, 그런데 홍주문화제라면 오히려 홍주라면 그래도 아는 사람도 많고 또 홍주라는 지명, 옛날에 공주, 홍주가 있듯이 그래서 뭔가 내포라는 이 애매한 것 때문에 홍성주민들도 내포가 뭐냐고 반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에 내포문화제 1회 했다고 해서 그걸 고집할 일이 아니라 뭔가는 바꿀 의미도 있잖느냐.
  그렇게 해서 홍주문화제하면 거기서 토굴새우젓도 하고 다 한대 이런 넓게 알릴 수 있잖느냐.
  그래서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위원장 장기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 중에 홍보비하고 행사비를 분리해서 하시겠다 말씀하셨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아니, 그랬으면……
김원진 위원   
  그랬으면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올리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보기에는 지금 그게 효율적으로 모든 게 지금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다 해서 걱정스러워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홍성홍보를 아까 보니까 군정홍보에는 5,40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5,400만 원을 군정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군정홍보는 답습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계속 됐던 사항, 수시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홍보해야 될 사항을 한 거 아닙니까.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화공보실에서 공보실장님 말씀하신 거 저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 5,400만 원도 내내 군정홍보지만 홍성군에서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면 모든 군정홍보가 홍성군정에만 국한돼서 홍보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건 아니죠.
  저희 이번에 5,940만 원 가지고도 축제홍보를 거의다 했죠.
김원진 위원   
  그렇죠, 많이 했죠.
  저도 그렇게 알기 때문에, 물론 이게 각 신문사마다 관례에 의해서 홍보를 한번 해 주는 그런 것도 되고 그거에 하면서 지역에 축제나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행사하는 것은 행사하는 걸로 국한하고 실질적으로 홍보는 앞으로 전담팀이라든가 태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해서 처음부터 내년 1월부터 전략적으로 12월까지 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5억이라는 거에서 홍보비나 뭐 해 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체계적으로 군정을 홍보하고 또 홍성군을 알리고, 이게 매스컴 뭐한게 어디 신문사다 이런 국한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찬소주에다도 홍보해서 지역주민들의 응집력을 고취시키고, 왜냐면 술 한 잔 먹으러 가도 홍성사랑 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사실 응집력을 도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거에는 홍성에서 뭐하는 게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이게 앞으로 홍보라는 것은 홍성에서 전략적인 개념으로 출발 해야지 우선 행사에 국한된 홍보, 뭐에 대한 홍보, 뭔 홍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수정발의를 하셔서 솔직히 얘기해서 행사비 3억 아니면 홍보비 10억이라도 과감하게 그런 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다시 또 질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까 실장님이 저한테 생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이 그건 사실 실장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저는 실장님이 마인드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대하축제라든지 젓갈, 토굴새우젓축제들이 우리 군에서 2,000만 원 보조해 주고 또 홍보한다고 그래서 일부 조금 예산이 군에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가 지역민들이 서부나 광천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경 같은 경우는 우리 실장님 마인드 같으면 어떻게 강경은 논산시에서 한 3억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내 상인들 장사 아닙니까?
  강경은.
  강경은 뭐 시에서 젓갈 장사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우젓축제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새우젓축제를 제가 많다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거기하고 전승기념행사는 왜 3,000만 원 올렸느냐 해서……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장님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좀 바꿔생각해 주십시오 하기 위해서 생각 좀 의식을 바꿔달라고 한 얘기지 제가 뭐 위원님 보고 예를 들면 질책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생업은 아니고 순수하게 예를 들어 지원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바꿔주십시오 한 것이고, 지금 광천이나 서부는 지금은 많은 여러 사람들이 결집체이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두 축제는 장사꾼들을 위한 축제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실장님은.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이종화 위원   
  아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장사하기 위해서 내는 거라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생업이라고……
○위원장 장기동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로가 얘기하는 것은 듣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정책적인 질의이고 또 정책적인 답변이니까 좀 안 할 수 있는 발언, 특히 상대방한테 상처가 가는 발언은 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서로가 정리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저는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예를 들면 예산요구도 새우젓축제도 그렇고 더 요구를 합니다.
  요구는.
  그러나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저도 요구를 더 합니다.
  하고도 예를 들면 삭감되면 여기서는 그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논산시에서는 3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시 직원 전체가 축제에 매달려 가지고 해서 연 뭐 한 700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군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왜 그건 장사꾼들을 위한 축제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제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까 장사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위원님 너무 하십니다.
이종화 위원   
  왜 너무해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내가 장사꾼 행사라고 했습니까?
이종화 위원   
  아까 장사들 장사하기 위해서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생업이라고 말했습니다.
  표현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제가 언제 장사꾼이라고 했습니까?
  꾼과 생업과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표현을.
이종화 위원   
  내내 뜻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어째 그렇습니까?
이종화 위원   
  (장내소란) 장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했었잖아요.
○위원장 장기동   
  이종화 위원님, 제가 저기할 테니까, 저도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좀……
이종화 위원   
  마인드를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189페이지하고 172페이지 체육행사에는 거의다 민간적자본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지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 가령 충청남도 도민체전에 참가할 때 금년에 보니까 우리 홍성 임원진하고 선수가 참석하는데 300명 정도가 참석한 것 같던데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 선수 1인당이나 임원 1인당이 30만 원 정도 차례간 것 같습니다.
  참가 비용이.
  그런데 물론 올해 금년에는 도민체전이 며칠 했나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3박 4일 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3박 4일이죠. 3박 4일인데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하루에 10만 원씩입니다.
  일찍 예선에 탈락된 사람도 있고 홍성군이 특히 금년에 하위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14위 내지 15위 정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가 예선탈락 했다고 보는데 이게 예선탈락 했으면 그 선수단들이 끝까지 남아서 관람을 하고 왔습니까, 그냥 예선탈락하면 이내 돌아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종목별로 틀린데 끝까지 더 보고 온 곳도 있고 그냥 내려온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 정산관계가 확실히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확실히라고 해야죠, 저희는 답변을……
○위원장 장기동   
  아니, 그것은 돈을 줄 때 그냥 민간적자본보조라고 주고서 사후관리를 안 하면 불투명하면 그것은 우리 군청이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복 사입는 문제도 실장님 혹시 홍성군에서, 그러니까 군내에서 샀습니까, 외부에 나가서 샀습니까?
  체육복이 그리고 한 벌에 얼마짜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지금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외부에서 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을 외우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장기동   
  이게 홍성군 돈을 집행하면서 홍성군에서 비싸면 얼마나 비쌀 것이고 외부에 가서 산다면 그게 얼마나 싸길래 외부에 가서 삽니까?
  그리고 누가 샀습니까?
  체육복을.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것은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인데 관내에서 사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은 체육회 쪽에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더 저희도 자체 자성을 했어요.
  감독도 할 계획으로……
○위원장 장기동   
  실장님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비싸도 홍성군에 풀리는 돈이니까 또는 홍성군민 중에 이득이 가는 부분이니까 기왕이면 홍성군에서 구입하자.
  또 가령 거기에 1억을 줬으면 1억의 집행부분은 투명하게.
  가령 30명이 예선탈락해서 1일차에 왔다 그러면 1일차에 온 경비가 얼마다 이렇게 투명하게 해야죠.
  왜 그러냐면, 제가 금년도까지 군의원 생활을 오래는 안 했지만 작년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작년도보다 계속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만 했지 하나도 반납한 돈은 없습니다.
  반납한 돈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맞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그래서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체육계장할 때는 남는 돈은 이월시켜 가지고 그 당시에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민체전 참가경비를 2,500만 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2,500 가지고 할 때도 1,700만 원이라는 통장관리를 하고 그렇게 관리했었어요 그 당시에.
○위원장 장기동   
  통장관리를 해도 군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체육참가비니까 거기서 남았으면 1원 한 장이 남았어도 1억 원을 다 준 게 아니고 남은 돈은 다시 돌아와야 된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그러니까 앞으로는 틀림없이 돌아올 수 있게, 그러니까 남은 돈 만큼은 집행이 투명하게 해 주시고 또 체육복 사입는 문제도 좀 비싸더라도 홍성군 내에서 경쟁을 붙여서 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홍보쪽으로 자꾸 말씀드려서 뭐한데 광천 토굴새우젓이나 김좌진 축제나 모든 것을 군에서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홍보쪽만 전담해 주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유도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느 지역에 예산이 더 갔다 덜 갔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내내 봐도 그 지역도 그 돈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방법을 전환해서……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홍보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행사비로 지원해 줘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행사비는 행사비 따로 나가고 홍보비 나갔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2,000만 원, 3,000만 원 다 홍보 태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해서 모든 것을 행사할 때 체계적으로 좀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왜 자꾸 태스크포스트팀을 주장하느냐 하면 홍보라는 것은 꼭 방송매체에만 하는게 아니고 읍면단위에서 꽃길 조성사업으로 가구장 안 닿는 돈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 축제를 위해서도 지역홍보를 위해서 꽃을 행사할 때 전체 다 홍성군을 꽃으로 덮는다.
  그 면단위에서 맡은 길도.
  이런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출발해야지 맨날 어디 더 준다 덜 준다 이거 가지고 뭐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사실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은 있는 겁니다.
  광천 새우젓축제를 솔직히 얘기해서 새우젓하면 광천이 강경보다 더 나은데 한쪽은 도지정 축제가 됐고 홍성은 솔직히 돈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더 주네 덜 주네 이거 참 부끄러운 얘깁니다.
  홍성군에서 정말 자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전략적인 상품개발을 그쪽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동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금년도 각종 축제, 내포문화제, 만해제, 광천 토굴새우젓·조선김축제, 남당 대하축제,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행사의 예산집행 내역서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집행내역은 세부사항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세부사항 다 포함해서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장부까지 뭐 집행결재까지요?
이종화 위원   
  아뇨, 결재까지는 필요없고요.
  집행내역 있잖습니까, 어느 사업에 얼마……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은 위원장이 제시한 홍성군 도민체전 집행내역서, 이종화 위원님이 제출요구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기 위하여 내포문화제축제, 새우젓축제, 대하축제,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축제, 만해제의 행사비 지출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 새우젓축제를 위해서 현장방문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이종화 위원   
  축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 장기동   
  아니, 앞으로 예산을……
이종화 위원   
  예, 필요하죠.
  지역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위원장 장기동   
  그러면 며칟날 가야……
이종화 위원   
  위원장님이 위원회 운영하면서 편한 날짜로 잡으십시오.
○위원장 장기동   
  새우젓축제 관계로 인해서 새우젓 토굴 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동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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