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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6월 24일(목) 14시 1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협동화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조례가 행정자치부에서 허가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최 및 참여업체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이며, 입법예고 시에는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료는 충청남도의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자료로 하였습니다.
  다음 2쪽은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개정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를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본 조례는 충청남도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례표준조례안에 의거 협동화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도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72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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