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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6월 21일(월) 10시 5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5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조례안 심의를 위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52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으로부터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54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3항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수련원을 7월 1일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수련원은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104-23번지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수련시설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시설기준에 의한 수련원내 생활관, 식당, 실내집회장, 야외집회장, 체육활동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향상, 취미개발,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지도사의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 운영 보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원칙)
  수련원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및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수련원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의 배치)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수련원에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과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이용자의 범위) 수련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 및 일반인.
  2.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
  3. 기타 청소년수련원의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이용허가) ①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이용개시 10일전까지 방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시설이용 7일전까지 해당시설의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이용료)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시설이용자가 수련원의 지도자로부터 수련활동을 지도받고자 할 경우에도 수련활동 지도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관련 행사 일부 감액.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이용 시에는 50% 감액.
  ③제1항의 시설이용료 및 수련활동 지도료의 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4.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에서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제12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전염병환자, 정신질환자 및 기타 이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변상의 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원의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망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가입) 군수는 수련시설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운영) ①군수는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제1항의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로 정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관련법 및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료 별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본 조례는 제5조 운영원칙을 살펴보면 수련원은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이용허가)①항을 보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과 ②항 군수는 시설이용 7일전까지 해당시설의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군수는 시설운영 책임자”로 수정되어야 하고, “통보하여야 한다”는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5조 운영원칙에 보면 필요시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조 위탁운영에 보면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 및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했는데 군수님께서 직접 운영하면 군수님이 협약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로 고쳤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시설을 하는데 사전에 동의를 꼭 받도록 하는 것보다는 지금도 저희가 용봉산 청소년수련원에 임원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부의장님이신 이규용 위원님과 장기동 위원님이 거기에 여러 가지로 이사로서 절대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소소한 거 한건 한건 다 의회에 사전승인보다는 우리 재단법인 설치에 이사로 의원님들이 두 분씩이나 계시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서 저로서는 본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한건 한건이 아니고 위탁에 관한 사항이면 홍성군에서 이게 보면 필요시에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이 없으면 지금 거기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군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것을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현재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재단법인 홍성군청소년수련관에서 재단법인 이사장이 현재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해서 직원을 임용해서 운영하는 방식인데, 앞으로 이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이 계속해서 위탁관리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유스호스텔 식으로 리모델링해서 군민들과 사시사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인데, 그때는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사전보고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현 체제로서는 의원님들 두 분이 계시니까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고 군에서 직접 운영할 그런 계획서로 여러 가지가 될 경우에는 사전보고를 드려 가지고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조례안을 군수님께서 새로 홍성군에서 직영할 시기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직접 직영한다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때 개정할 필요 없이, 만약에 직접 운영하고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자고 할 때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위탁을 않고 직영할 때.....
김원진 위원   
  위탁도 그렇고, 지금 보면 5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한다 그러면 직영하면서도 직영체제에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위탁이라는 것은 직접 홍성군에서 위탁을 주는 거와 위탁을 주면서 시설이나 아니면 운영체계만 위탁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홍성군에서 주관을 하면서 관리만 위탁을 준다든지 위탁이라는 것이 전체 시설물이나 모든 것을 운영주체를 주는 거와 또 관리나 이런 운영에만 위탁을 주는 게 따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뭐 사전설명회 분명히 과장님 말씀대로 있으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의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불합리하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볼 때 장애인복지회관도 있고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한데 그런 거 한건한건을 다 사전동의를 받는 것보다는 행정적으로 추진하다가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은 또 더군다나 그런 운영하는데 이사에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안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
김원진 위원   
  글쎄, 이게 상당히 모호한 말씀이신데.....
○위원장 이태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얘기는 사전에 군수가 재량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 핵심적인 얘기를 다시 좀 해 보시죠?
김원진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서 동의를 받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위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꼭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데에서 말씀드립니다.
  운영 전반에 관해서는 거기에서 부의장님이나 장기동 의원님이 이사로 계시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5조 운영원칙에 보면 필요시에 군수가 운영할 수 있고 또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에 관해서 큰 아웃트라인이나 이런 거는 군의회가 사전에 꼭 동의를 해서 비효율적인 그런 뭐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여기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부분을.....
김원진 위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수정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면 김원진 위원님 이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늘 21일날 의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렸지만 현재 일정으로 봐서는 조례가 지금처럼 바뀐다할 경우에 7월 1일부터, 의회에 사전동의를 할려면 조례가 공포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디다 줄 것이냐를 동의를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원진 위원   
  지금 어디다 줘라 하는 우리가 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주라는 게 아니고 어디하고 할 것인가를 사전동의를 받으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김원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7월 1일날 만약 하면 아직까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한시적인 위탁을 해야 된다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한시적인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재단법인 홍성군청소년수련관 거기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적으로는 군에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부군수가 이사장인데 위탁을 주고.....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위탁한 사항만 위탁에 관해서 부군수님한테 위탁해서 이렇게 군에서 운영한다 이게 타당성 있으면 의회에서 반대할 일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승인이라는 것이 서면으로 오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도까지 갔다와서 20 한 6, 7일경에 된다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할려면 저희가 준비기간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김원진 위원   
  동의받는 게 그렇게 무리하게 며칠을 요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김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굳이 여기다 넣는 것을 싫다 좋다보다는 어차피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의원님들 간담회 때라든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는데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서면상으로 하다보면 도저히 일정이 맞지 않는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재단법인 홍성군 청소년수련관에 한다고 할 때는 이상없으니까 동의를 해 줄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러면 서면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회기 중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이것 때문에 동의를 할려면 어떤 절차가 또 필요할 것으로 제가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특별하게 어떠한 조그마한 시설을 하면서 홍성군 조례에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그만 시설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분명히 5조 보면 위탁운영 원칙에 대해서 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런 조항까지 삽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5조에 위탁운영을 사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자는 데 그게 그렇게 큰, 다른 시설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이 위탁에 관해서만큼은 의회에 동의를 받자 이런 조항이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어디까지 동의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진 위원   
  제가 생각은 5조 운영원칙이나 위탁운영 6조가 들어갔잖습니까?
  위탁을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홍주미트가 운영하다가 군에서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뭐할 수도 있고 한 것을 군에서 지금 자의적으로 임원을 교체하고 모든 게 이뤄지지 않습니까 위탁을.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홍주미트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라도 누가 어느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나 하는 것은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하자면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시에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수가 직접 운영해도 되지 않겠어요.
  직접 군수가 운영하는 걸로 해서 하면 되잖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현재요?
○위원장 이태준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현재는 인력문제 때문에 직접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 승인이 나서 조치되지 않는 한은 직접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제5조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거기에 비슷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측에 위탁할 예정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사, 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런 쪽으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법인 및 단체라고 했는데 꼭 법인이나 단체에 우리 군의원님들이 이사나 감사로 되어 있는 데만 위탁이 가능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 설명은 아니고 지금 체계로 봐서는 그 외로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청소년수련관 외에 다른 데는 위탁할 일이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수련관을 재단법인 설치한 데에 위탁을 주고 지금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통나무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부터 사업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이 시설도 제가 두 번 가봤습니다만 낡고 헐고 그래서 그냥 운영하기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유스호스텔 식으로 바꿔나가서 타 자치단체처럼 정원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전체를 운영해야만 홍성군에 수입도 되고 모든 시설이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어떤 개인단체나 법인단체에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해서 제가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종화 위원   
  그럼 나중에 가서는 다시 또 조례를 바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를 들어서 유스호스텔로 바꾼다면 조례를 이것을 폐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   
  용봉산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더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우리 군에 많은 세를 주고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생기면 또 그때 가서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꿀 필요는 없고,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유스호스텔로 바꾼다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   
  또 한 가지 9조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했던 사항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문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군수를 시설운영책임자로 바꾸는 것 말씀하시고 신청자에게 했는데 이것은 굳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조례에 있는 것에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군수가 별도 그쪽에 계약체결을 하는데 내용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청자에게라고 했는데 9조에 보면 우리가 안을 낸 것은 통보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것은 어쨌거나 계약자와 신청자간에 당사자간 행위이기 때문에 굳이 신청자에게라는 말을 안 써도 된다고 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지금 규칙을 따로 만든다고 했는데, 물론 규칙은 만들어야죠.
  그런데 여기는 군수의 이용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시설위탁책임자나 이런 것으로 바꿔야 맞을 것 같아요.
  위탁을 주고도 군수가 이런 걸 시설이용자한테 이용허가를 해 주고 한다는 것은 매번 계약서에 군수가 들어간다면 만일 시설이용자가 이용하던 중에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는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탁까지 줘서 위탁업자가 운영하는 상태인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는 큰 틀을 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으로 따지면 모법으로 헌법처럼 조례를 정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위탁할 때에는.....
이종화 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 모법에 군수라고 해 놓을 이유가 없죠.
  시설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용허가해 주는 건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걸 갖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시설을 이용하는 신청자의 계약서 양식은 규칙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일단 군수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떠나면 거기에는 시설장으로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시설장으로 바꿔야 된다는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종화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6조에 보면 2항에 제1항의 경우라고 했는데 제1항이 어느 경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1항이라는 것은 6조 제1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기동 위원   
  그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및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장기동 위원   
  그러면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비 일부를 군수는 보조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장기동 위원   
  그것을 이렇게 고치면 어때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조할 수 있다로.
  그냥 위탁계약하고 군수님은 적자난다고 계속 보조해 주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위원님, 어차피 우리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결정이 될 때에는 모든 예산은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원에 시설투자를 위해서 3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차피 요구했을 경우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면 집행이 안 됩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가 홍주미트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계속 문제가 없다.
  지금은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렇게 속일 때는 의회는 멍텅구리 의회가 된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만약에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다가 군수가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예산요구를 해서 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합당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삭감하면 되는 분야지 저희가 일부러 거짓말하고 뭐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장기동 위원   
  그런데 의회는 보고를 받을 때 우리가 전달받을 때 그냥 잘 돼갑니까 잘 돼 간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만 받지 문제가 있는 것을 자세히 모르잖아요.
  집행부가 감추고 했을 때 문제가 터질 때만 알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홍주미트하고는 좀 다를 것이고.....
장기동 위원   
  아니, 왜 다른 경우가 없어요.
  이건 100% 군에서 직영 내지는 저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본금이 100% 군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고 저것은 45%인가 되는 것도 문제가 났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 쪽에서 자꾸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장기동 위원   
  아니,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조례라는 것은.....
장기동 위원   
  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를 객관적으로 볼 때는 스스로를 서로가 불신과 어떠한 체계를 무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서로 불신을 하게 됐잖아요.
○위원장 이태준   
  장위원님, 그것은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거나 예산심의하는 거나 같은.....
장기동 위원   
  그런데 심의할 때 내용과 우리는 달라고 하면 그게 진짜 합당한지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동안 홍주미트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문제 없는 중 알고 믿고 줬잖아요.
  심지어는 더 줬잖아요.
○위원장 이태준   
  제 의견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현재는 다른 데 위탁해 줄 계획은 없고 따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계획이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따로 설립이 아니고, 따로 설립할려면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사한 청소년수련관에 법인을 이용해서 합니다.
  재단법인 홍성군청소년수련관 법인을 이용해서 위탁관리를 하면.....
김원진 위원   
  이게 재단법인이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인입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계속 사회복지과장님 하신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장님이나 홍성군의 운영방침이 바뀌면 또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단법인이면 모르지만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계속 계시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는 분명히 제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뭐가 변한다는 말씀인가요?
김원진 위원   
  운영방침이 변할 수도 있잖습니까?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면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 법에 따라서 위탁을 안 주고 운영하다고 하지만 만약에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인정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원진 위원   
  인정을 과장님께서 하신다면 6조 위탁운영에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자는 것은 이것은 정말 나중에 또 이 법을 고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한 번 고쳐서 영원히 쓸 수 있는 거라면, 그리고 그것도 지금 재단법인 물론 부의장님이나 장기동 의원님이 이사, 감사를 하시지만 이게 아니고 다른 안에 대해서 이사, 감사가 없을 시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부의장님하고 장기동 의원님이 계속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에 이사, 감사 하실지 안 하실지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집어넣으면 모든 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김원진 위원님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묻겠습니다.
  혹시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라는 말씀이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절차인가 한번.....
김원진 위원   
  절차는 다른 거 아닙니다.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럼 위탁을 재단법인에 안 주고 개인단체에 줄 때 이런 내용입니까?
김원진 위원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게 지금 운영주체에서 위탁운영이냐 아니면 직영운영이냐.
  운영에 대한 큰 틀은 의회의 동의를 받자는 겁니다.
  다른 거 뭐 거기서 운영하는 데 누구를 쓴다 뭐 한다 하는 소프트적인 것은 말고 이것을 운영을 진짜 개인한테 줄 거냐 아니면 홍성군에서 아까 말씀대로 재단법인으로 해서 홍성군에 부군수 위원장으로 한 재단법인에 할 거냐 아니면 위탁을 다른 사람 실력있는 사람 줄 거냐 아니면 군수가 할 거냐 이런 문제만큼은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주미트 운영하는 것에 관해서 홍주미트 사장이 바뀌는데 누가 바뀌었는지 뭐 하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 사람이 실력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도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자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럼 지금 말씀대로 홍주미트사장이 바뀐다면 여기에 그럼 수련원 원장이 바뀔 때도 사전승인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김원진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자고 할 때 아니면 군수님이 운영할 때 이런 때만큼은 동의를 반드시 받아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면 이게 만약에 위탁받아서 위탁받은 원장이 운영할 시에는 허가를 안 받고 운영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허가를 안 받고 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군수님이라고 명시를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조례에서 군수라고 표현한 것은 그 물체를 홍성군 소유이기 때문에 군수로 표현한 것이고, 규칙이나 위수탁할 때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에다 위탁을 줄 때에는 거기에 협약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신청은 전부 시설장으로 거기에 양식이 다 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용하다가 만약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이용자가 뭐 했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거기도 다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할 때는 그러면 만약에 모법을 따져가지고 군수님한테 책임배상을 해라.
  만약 시설을 위탁하신 분이 재정적인 능력이나 아무것도 없어서 홍성군에 군수한테 배상하라고 하면 모법에 이렇게 다 조례로 정해져 있으면 이걸 가지고 와서 군수에게 이용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모법에 있는데 나중에 배상하라면 책임질 자신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있습니다.
  그것은 협약서에 모든 보험을 다 들도록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가 다 시행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시설장이라고 한다고 해서 최후에 책임이 군수가 없습니까 그런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저 역시도 6조와 9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주미트 관계를 장기동 위원님이나 김원진 위원님이 누차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이런 우려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사항이니까 김원진 위원님이 낸 이 사항이 법으로서 어떠한 위배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을 넣어서 조례를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속해서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되면 뭣 때문에 저촉이 돼서 곤란하니까 이것은 뭐 해주십시오 하는 사항을 하고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낸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시정할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면 이위원님께서는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와 한 가지하고 9조에 시설운영책임자의 그것을 말씀하시나요?
이규용 위원   
  그것을 법에 어떤 위배가 된다면 뭐로 인해서 이건 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낸 사항대로 일단은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조에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다는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나 법인이나 군에서 직영할 때 변동되는 사항만 동의를 받는 걸로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대로 한다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우리 직원실무자에서 하는 것까지 전부 동의를 맡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인 및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거나 또는 군수가 직영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해 주시고 시설운영자 책임 이 9조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 보면 군수가 직영할 때는 이 조례가 잘못된 겁니다.
  시설운영 책임자라고 하면.
  그래서 군수라고 해 놓고 규칙이나 어떠한 계약체결할 때 넣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9조는.
김원진 위원   
  9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를 시설운영책임자로 바꾼다 해서 법에 위배된다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를 들어서 군수가 직영할 때는 시설운영책임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군수가 임명해서 가서 수련원 원장을 하든 뭐하든 그 책임은 다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그냥 군수로 놓고 현재 위탁한 경우에는 협약체결시에 수련원 원장이라는 계약서는 신청자하고 계약은 따로 전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군수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군수를 빼고서 시설운영책임자라고 하는 말로 고치자는 얘기였었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이규용 위원   
  그런데 시설운영책임자가 여기서 군수지 또 아닐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군수라고 해도 되고 시설운영책임자라고 해도 되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김원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요.
  만약에 군수님하면 군수 한 분이고, 시설운영책임자하면 시설운영책임자 위탁받아서 하신 분이나 군수님이나 다 같이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군수님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따로 규칙을 정해 가지고 시설운영책임자와 군수와 따로 계약서상에 그런 뭐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도 계약서상으로 작성하지만 이걸 두 가지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운영책임자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거기 군수의 이용허가를 빼고서 시설운영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식이죠?
김원진 위원   
  군수님이 만약에 직영하실 때는 군수님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시설운영책임자 그러면 군수님한테 위탁을 받아서 하는 운영자까지 시설운영책임자가 되는 포괄적으로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까 과장님은 법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전혀 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 이건 포괄적 개념이고, 또 만약에 군수님만 이렇게 명시한다면 나중에 또 군수님과 새로운 위탁자와 계약을 매년 아니면 계약체결한 연도를 지나서 갱신할 때는 계속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 관련 법에 보면 위탁을 줘 가지고 원장이 보험을 들어도 이행만 할 뿐이고 보험가입자는 군수명의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군수로 그냥 두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한테 위수탁 관리하면서 보험이니 뭐니 드는데 원장이 자기 원장명의로 드는 게 아니고 군수명의로 보험을 들어야 돼요.
이종화 위원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에다 위탁을 줬을 경우가 그런 것이고 다른 업체한테 줬을 때도 군수가 들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도 군수명의로 들어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건 모법인 청소년법에.....
이종화 위원   
  계약서에 분명히 모든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무슨 불의의 사고 때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분명히 해 놓고 여기서 군수를 삭제해 가지고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운영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조에 위탁운영에서 제1항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및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의회에 위탁, 임대 동의를 얻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해야 될 것 같으네요.
○위원장 이태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 답변은 지금까지.....
○위원장 이태준   
  반복되는 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9조 시설운영책임자라고 한다면 15조에 보험가입도 전부 고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진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해서 시설운영책임자가 한다면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넣으면 안 됩니까?
  시설운영책임자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 것은 계약체결할 때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양식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굳이 삽입을 안 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태준   
  기획실장님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제9조에 대한 이용허가 사항에 군수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영조물법이나 여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위탁을 줘서 위탁자하고 저희들이 거기 영조물에 대해서 사용할 적에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계약해도 나중에 사고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한테 전부 소송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위탁자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탁자가 만약에 군수와 소송해서 군수가 지면 위탁자가 다시 변상해야 되는 그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이 9조에 대해서는 군수라고 쓰는 게 맞고, 다음 시행규칙 중에 세부사항은 이런 사항들을 규칙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다음 제6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 승인을 받아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들을 적에 명확하지 못하거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위탁을 하는 것을 의회에 승인을 맡으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탁자가 누군가를 승인을 맡으라고 하는 것이냐 그 구분이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 빠진 사항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느 법인이나 어느 단체에 위탁할 것인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죠.
김원진 위원   
  위탁의 주체만 받으면 되죠.
○기회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이라는 것을 승인맡으라고 하는 것인지 어떤 단체나 개인이 신청해서 들어왔을 적에 그 사람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을 의회에 승인을 맡으라고 하는 것인지 그 구분이 제가 들어도 안 가거든요.
○위원장 이태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단체에 위탁주는 것을 하는 것이지 가령 무슨 사업을 해도 어떤 업자에게 줘라 거기까지는 우리가 개진을 않잖아요.
  이것은 군수가 직영할 거냐 어떤 단체에 위탁할 거냐 그 사항.....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면 여기 사항에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탁을 안 주면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 사항은 거론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위탁을 할 적에는 위탁을 하겠다 하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맡으라는 말씀이죠?
○위원장 이태준   
  그 얘기죠.
이종화 위원   
  아니죠,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호텔을 경영하는 그런 회사라든지 어느 업체나 어느 법인 단체나 이런 데다 줄 것인지를 동의를 얻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 B라는 단체, C라는 단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A라는 단체를 설정했다면 그 단체가 옳은 것이냐 안 옳은 것이냐를 의회에 승인을 맡으라는 말씀입니까?
김원진 위원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원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까 말씀에는 저희는 위탁할 때는 위탁이라는 승인을 맡아라 이런 뜻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까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까부터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직영할 적에는 당연히 승인사항도 필요없고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한다는 승인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 정도로 해서 그냥 한 구절을 넣으시는 것도 무방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위원님들께서 위탁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를 답변만 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를 해서라도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가능하다면 넣고 안 넣는 것은 위원님들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한기권 위원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안 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야 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실려고 보면 여기 운영비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먼저 우리한테 설명할 때 현재 9월달까지 계약이 돼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해도 1년에 1억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운영비와 일부 보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현재 상태에도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운영이 잘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여기에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나.....
한기권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만일 위탁을 하신다고 보면 적자납니까, 흑자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현 시설 그대로 놓고는 적자는 안 납니다.
  그러나 지금 가 보면 법적으로 시설을 보수할 것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잘 하셨는데, 먼저 이걸 구입할 때 20억에 사셔가지고 20억 정도 리모델링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계획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 분야는 제가.....
한기권 위원   
  그건 또 따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죄송한데요 이것은.....
한기권 위원   
  20억이 들어갈지 3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산 금액도 모르고 사는 과정도 저는 몰랐고 법적으로 검토하니까.....
한기권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 용으로만 지금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으로만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일반인 이용료가 있거든요.
  일반인 사용료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청소년에 관계된 행사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것은 청소년에 관계되는데 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넣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8조 3호에 보면 재량권을 두기 위해서 기타 청소년수련원의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것을 넣은 것은 우리가 필요시에는 우리 홍성군에 어떠한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이걸 넣은 겁니다.
한기권 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에는 청소년수련관으로 딱 묶어 버리면 그 이외에 군 행사라든지 또는 도 행사라든지 국가적 행사를 유치를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청소년수련관으로만 묶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고, 아까 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면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이것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결정하는 문제는 위원님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면 이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청소년법에 의해서 수련원 이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일반인에 관계되는 것을 저희가 넣기 위해서 8조 3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이나 또는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칙에서 또 정해 놓고, 뒤에 있는 별표는 청소년 나이에 된 일반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6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법적으로 제한을 딱 못박아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보나 여러 가지 절차상이나 내용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한기권 위원   
  답변과 이어져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 8조 2항에 보면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10조 1항에 보면 청소년행사만 일부 감액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또는 도 행사나 국가행사를 유치했을 때 청소년행사 이외에는 감액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큰 돈을 주고 행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유치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단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8조 2항을 삽입시킬려면 거기에 따른 운영상 이용료 문제도 거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청소년행사만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해 버리면 다른 것은 감액할 수 없잖습니까?
  저한테 어떤 설명으로서 설득할려고 하지 말고 이 내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8조 3항에 대해서는 일반인들 자치단체나 지금 말씀대로 감액할 수 있는 내용이나 또 그분들이 이용하는 이용료나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저희가 정할 겁니다.
  그것은 규칙 정하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별도 규칙으로 정하겠다?
  감액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왜냐면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례에는 넣고 지금 말씀하신 군이나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뒤에 금액 조견표 이런 것은 별도로.....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군행사나 일반인, 국가적으로 큰 행사를 실시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규칙에 분명히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 것은 규칙으로 넣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 김원진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위탁문제가 지금 위탁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걸 넣을 수 없다는 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말씀드렸잖습니까,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어디까지냐고 아까 말씀을 제가 김원진 위원님한테 드렸는데 그랬더니 포괄적으로 위탁을 법인에 줄 거냐 단체에 줄 거냐만 동의를 받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준   
  충분히 서로 토의가 되고 또 반복되는 토의가 되고 있는데 문제되는 조항만 우리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누구 단독회의가 아니고 협의하는 의회가 되기 때문에 문제되는 조항에 대해서 자구수정관계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합의에 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5조에 수련원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이것이 문제가 됐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여기를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은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위원장님, 6조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6조 위탁운영,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여기에다 뭐를.....
김원진 위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및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로 그 사항만 고쳤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완전히 문구를 어떻게.....
김원진 위원   
  단체에 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원장 이태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김원진 위원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원장 이태준   
  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그렇죠?
  (장 내 소 란)
  김원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김원진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김원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하신 김원진 위원님의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항은 그렇게 수정하기로 하고 9조에 대해서 토의하겠습니다.
  9조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쳤으면 좋은가 제안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군수의 이용허가에서 군수를 시설운영책임자로.
  (장 내 소 란)
오석범 위원   
  고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 위원   
  제가 이것을 먼저 위원님들 다 가셨을 때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아까 제가 유인물 자료 나눠드렸지만 대전광역시 같은 데도 분명히 보면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린 게 그거고, 이게 물론 군수로 하느냐 말을 바꾸는 게 별거는 아닙니다만 포괄적 개념에서 명시하는 게 저는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발의는 안 했지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운영책임자의 이용허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숱하게 했고 다른 데는 참고적으로 할 사항이고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장 내 소 란)
  더 이상 토론할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사회복지과에서 이 조례안이 저희한테 심의의뢰 올 적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원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무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조물의 책임은 끝까지 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로 저희들이 고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처럼 사용하는 걸 하나하나 조례에 있다고 그래서 군수한테 허가를 받겠다는 뜻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규칙을 만들 때 원장으로 다시 이관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모법이기 때문에 군수라고 저희가 적시를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대전광역시 같은 데도 원장으로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대전광역시 원장에 대한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이 영조물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영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 이용 아닙니까?
  그럼 모법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군수로 하면 모법이 항상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조례에서 시행규칙을 정한다 해도 모법 기준 아닙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원칙으로 따지면 모법기준인데 군수님한테 한다면 원칙으로 따져서 뭐 한다면 시설이용자는 무조건 군수님한테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그 문제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규칙에 다 명기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김원진 위원   
  명기해도 모법에다 군수님을.....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시면 하여튼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를 시설운영책임자라고 굳이 고치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 현 시설에 맞게 원장으로 고치시죠.
김원진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렇게 하세요.
김원진 위원   
  그럼 그렇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리고 한 가지 김원진 위원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든 거기에서 분명히 발의하신 위원님이 범위를 한번 과장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까지인가?
김원진 위원   
  어디까지는 주체를 아까 실장님께서 A, B, C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럼 A하고 할 때 의회에서 검증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더 책임도.....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걸 제가 왜 묻느냐면 이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돼서 저희가 도에 보고해서 통과되면 바로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 의회에 전체 의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번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의장님한테만 같이 협의를 맡아도 되는 건지?
김원진 위원   
  아니죠, 전체적인 의원님들한테 받아야 되고 이번 한번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다 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협의를.....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빠서 그런데 이번 조례를 해 주시면서 금회에 한해서는 예외로 좀 해 주십시오.
  왜냐면 재단법인 홍성청소년수련관으로 할 거니까.
김원진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해 놓고서 열외를 규정하면 뭣하러 조례를 합니까?
  시간이 없더라도 이건 사전에 분명히 조례를 시작했으면 공포와 동시에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분명히 의회에 동의를 원칙적으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태준   
  사회복지과장님, 7월 2일까지 의회가 계속 지속되니까 7월 1일부터 이게 시행돼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전에 이게 내일 모레라도 계약이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준   
  계속해서 의회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럼 의원님들 계신데 와서 보고해서 동의받는 것으로 이렇게 할까요 이번에는요?
  회기 중이니까?
김원진 위원   
  예.
○위원장 이태준   
  예,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9조에 군수를 원장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가 됐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종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하신 이종화 위원님의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위원장님, 전체가 찬성이 아니 것 같고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제9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그 문구를 원장의 이용허가를 했는데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저는 원안대로 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원안하고 원장으로 하는 안하고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원장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O”, 반대하면 “X”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1분 투표시작)

  (투 표)

(12시 05분 투표종료)

○위원장 이태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인원 총 10명 중 찬성하시는 위원 6표, 반대하시는 위원 3표, 기권 1표로 본 수정안은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6조에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로 하고 제9조 군수를 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방금 의결하신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위원   
  위원장님, 그게 가결됨으로 인해서 제15조 보험가입도 원장이 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원장은으로.....
○위원장 이태준   
  의결하신 수정안 대로 제15조 “군수는”을 “원장은”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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