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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6월 23일 (수) 10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본 조례안은 지난 제11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것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전번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어떻게 고쳐졌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 문제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는 걸로 해서 말씀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참고하셨으면 하는데요.
이규용 위원   
  담당 과장님도 나와서 답변해야 할 것이고, 물론 이종화 위원님이 하셨으면 그 얘기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종화 위원님 수정발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죠?
○간사 이종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번 심의 때 충분하게 심의했고 또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충분하게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위원님들께서 질문이나 토론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5조 2항에 “장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의회와 협의한 후”를 삽입하는 걸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김원진   
  방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께서 제5조 2항 “장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장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정열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주정열 위원님께서 찬성하셨기에 이종화 위원님의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안건이 없으시므로 방금 성립된 안에 대하여 표결없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은 이종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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