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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1월 15일 (토)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의결의건
  9. 8.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 9. 쓰레기처리개선대책건의안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8.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9. 쓰레기처리개선대책건의안채택의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홍성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3항 홍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2003년 11월 10일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단순히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홍성군전입자에대한보상금등지급조례안은 농어촌지역 자치단체의 심각한 인구 감소에 대한 자구책으로 홍성군에서 범국민적으로 전개하는 인구증가운동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하나의 제도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법령과의 불합리성 검토 등을 위해 시간을 갖고자 심사보류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14호 홍성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관련법령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이 폐지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15호 홍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단순히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확대·적용키 위해 광주광역시의 요청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의 건의를 행정자치부에서 허가 또는 수용토록 하였고, 기타 자치단체에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충청남도의 통보가 있었기에 이를 적용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홍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단순히 조례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18호 홍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시행되고, 관련 부처의 명칭 변경에 따라 단순히 조례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홍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은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주민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지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매수 청구시 보상토록 하는 관계법령 시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그 재원 대책 및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20호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근거 법령인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문상의 관련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진료비의 적정성과 현실화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수차례의 진료 방문을 1회로 가능토록 하는 등 주민 편익을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를 들으신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홍성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홍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홍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홍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홍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쓰레기처리개선대책건의안채택의건 

(11시 11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9항 쓰레기처리개선대책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 채택에 앞서 장기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장기동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동 의원입니다.
  그동안 운영해 온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994년 홍북면 중계리 홍천부락에 조성한 쓰레기매립장이 계획 연도인 2012년보다 6년이 단축된 2001년도에 그 수명을 다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이 조성될 매립장 확보에 막대한 자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쓰레기 감량화 시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매립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군의회 차원의 쓰레기 감량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논의가 결집되어 지난 제10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선진쓰레기처리시설인 남해군 에코파크와 고양시 생활폐기물소각장을 견학하였고, 또한 여덟차례에 걸쳐 홍성·광천을 중심으로 한 주·야간에 현지 확인과 자료 수집을 통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주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주민 인식 부족, 배출 수거함의 설치 부족과 혼합 수거로 인한 비효율적인 수거 체계, 소각시설의 잦은 고장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는 배출시설 보완 및 관리 주체 지정·운영 등 통제 시스템 개발, 쓰레기봉투 개선, 수거용 차량 다양화와 수거 체계 개선, 소각장 현대화 및 보강 시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 홍보 등을 개선 방안으로 도출하여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문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반영을 강력히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장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결과 보고를 들으신 대로 원안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쓰레기처리개선대책건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6일간 운영된 금번 임시회는 군정질문과 조례안 심의,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쓰레기처리개선대책건의안 채택 등 주민을 위한 회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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