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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1월 10일(월) 10시 09분


  1. 의사일정
  2. 1. 제11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
  4. 3.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전입자에대한보상금등지급조례안
  7. 6. 홍성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7. 홍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13. 12.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1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종화의원외 4인의원 발의)
  4.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주정열의원외 6인의원 발의)
  5. 3.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원진의원외 10인의원 발의)
  6. 4.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5. 홍성군전입자에대한보상금등지급조례안(군수제출)
  8. 6. 홍성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7. 홍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8.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9. 홍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0. 홍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1. 홍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14. 12.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6.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집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준철   
  의회사무과장 서준철입니다.
  제1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이종화 의원님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의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쓰레기 처리 개선에 따른 건의문 채택, 2003년 군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6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5회 임시회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이태준 의원님과 한기권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태준 의원님과 한기권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1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종화의원외 4인의원 발의) 

(10시 12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2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주정열의원외 6인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
  업장현장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군정 업무 추진에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답사는 홍북면 쓰레기매립장 등을 선정하였으며, 전체 의원을 1개조로 구성, 2일간 현장답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별 추진 사항 등 현황은 현장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군정 추진에 보탬이 되고 군민을 위한 현장 의정 활동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주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원진의원외 10인의원 발의) 

(10시 15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체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먼저 군정 업무 추진에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장래의 계획과 현안 등을 파악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안건을 전체 의원님과 같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은 군수 및 관계 실·과, 사업소장으로 하고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으로부터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11월 13일과 11월 14일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기권 의원   
  의장님!
○의장 이용학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본 군정질문이 백여 건이 돼 가지고 의원님들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틀 갖고는 대단히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보면 군수님이 11월 13일 14시부터 여기 나오시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건 과장님한테도 어떤 의견을 들은 게 하나도 없고, 또 의원님들간에 어떤 상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4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날 10시부터 하기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전부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군정질문 백여 건을 어떻게 소화하실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학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니까 우선……
○사무과장 서준철   
  자유수호연맹 합동위령제가 11시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군수 및 의원님들이 여기에 다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유수호연맹 합동위령제.
○의장 이용학   
  방금 질문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그날 그러니까 자유수호연맹 합동위령제가 11시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군수님 모두가 그 자리에 참여를 할 걸로 보고 그 시간을 아마 그렇게 예정을 한 거 같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면 오전에는 군정질문 없습니까?
○의장 이용학   
  11시니까 오전에는 없죠.
한기권 의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이 이틀간에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소화하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11시에 그런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시고 과장님도 어떤 보고가 있어야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면은 지금까지도 아무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돼서 14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냥 의원님들 의사 무시하고 또 의원님들이 10시부터 출근하셔 가지고 그날 어떤 질문을 하시고 또 12시에 어디 가실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개인 일정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이나 또는 어떤 차원에서 이걸 조율을 통해서 이 일정을 정해야지 무조건 의원님들 의사를 무시하고 일정을 정해놓고 따라오라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 이용학   
  지금 한의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제가 좀 덜 살핀 원인으로 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는데 지장없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오늘 일단 개원식을 끝내고 나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끼리 구체적인 상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오늘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통과가 되면 군수님이 14시부터 나오셔 가지고 군정질문을 이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그날 13일날 14시에 그 현장으로 가면 되는 것인지, 또는 오전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일정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날부터 현장답사가 너무 길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계속 제기했는데 이것을 또 반으로 딱 잘라서 일정을 줄여버리면 군정질문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게?
○의장 이용학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회의에서 14시라는 지금 시간 관계는 없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과 같이,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본회의를 지금 정회해 놓고 상의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정회를 만약 해서 상의해서 본회의에서 다시 의논을 해야 할 텐데 그래서……
한기권 의원   
  의장님 말씀 충분히 받겠습니다.
  본회의를 정회하고 상의할 수 없는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이대로 가자면 가는 거고 다른 의원님들도 제 의견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상의를 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의회라는 것이.
○의장 이용학   
  물론 절차는 맞아요.
  여러 의원님들 지금 우리 한 의원님……
이태준 의원   
  의장님!
○의장 이용학   
  예, 이태준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태준 의원   
  한의원 말씀대로 저도 오늘 요 임시회 일정을 보니까 14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군수출석요구의건이 14시고 또 의사일정에 역시나 14시부터니까 오전은 일정이 안 잡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전체 의원들이 10시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의사일정을 보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오.
  그러니까 이것은 정회를 해 가지고서 협의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14시부터 하니까 저녁 늦게라고 그 일정을 맞추는 방향으로 일과 시간 지나서까지라도 그 일정을 맞춰서 하는 안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회를 해서 협의해 가지고 시간을 연장해서 하든, 또 그 시간 조정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지금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의원님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정회 안에 동의합니다.
○의장 이용학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 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과 11월 14일에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전입자에대한보상금등지급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홍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홍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12.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0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전입자에대한보상금등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보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44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45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휴회의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하여11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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