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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12월 10일(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o 축산과
  4.   o 건설과
  5.   o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개의)

1.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주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과 
  
○축산과장 유창균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3년도 당초 세출예산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방역소독기 구입을 12대 해 가지고 작년도에 구제역과 콜레라가 와 가지고 군 경계지역 6개 지역에 대해서 양쪽에다 소독기를 놓고서 차단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가축위생시험소하고 양돈협회에서 그 기계를 대여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12대를 구입해 가지고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282쪽입니다.
  총 예산액이 15억9,127만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0억1,774만3천원인데 5억7,352만8천원이 증됐습니다.
  증된 이유는 구제역 방역 공동방제단이 마을별로 191개반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한번 할 때 6만원씩 지급이 됐는데 요게 본예산에 선 게 아니라 추경에 1억2,400만원이 작년도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1억2,400만원이 증됐고, 또 축산분뇨처리사업이 국비로 금년도보다 2003년도가 3억5천만원이 증돼서 약 4억7천만원이 증됐기 때문에 5억7,300만원이 증됐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284쪽을 보시면 긴급방역 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불시에 구제역이라든지 돼지콜레라든지 키지병 같은 게 긴급 발생했을 경우에 전염병 확산을 방지키 위해서 긴급소독 또는 예방약 구입에 군비 1억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85쪽입니다.
  가축방역 예방주사 약품입니다.
  소기종저외 11개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약을 구입해 가지고 전염병 확산을 근절하기 위해서 1억4,35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계농가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양계농가 소독약은 구제역 소독약과 성분이 별개기 때문에 이건 도비, 군비로 해서 별도 예산 1,200만원을 계상해서 양계농가한테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축사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구제역과 콜레라를 위해서 도비와 군비해서 5천만원을 소독약품에 지원해서 소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517만5천원을 가지고 봄에 젖소나 한우농가 호밀엔슬러지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엔슬러지 첨가제로 제조하는 사업입니다.
  286쪽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으로 소 탄저, 기종저외 11개 전염병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실시하면은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4,720만원이 국도비, 군비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공수의 배치입니다.
  공수의를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진료검진 및 예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년 6명을 배치해서 사업비 3,960만원을 가지고 공수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구제역예방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1개반에 1회에 공동방제단에 부락별로 6만원씩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지급해서 부업축산농가한테 다니면서 소독을 매주 수요일마다 해주는 사업으로 1억2,415만원이 예산에 도비, 군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송아지 안정제 사업입니다.
  송아지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 안정제를 하기 위해서 도비, 군비를 두당 만원, 자담 만원, 또 축산발전기금 23만원을 가지고 매년 적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3,800두 해서 7,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5,200두에 대해서 암소당 매년 1회 수정할 경우에 7,500원 지급합니다.
  한번 수정하면 수정료가 만5천원 내지 2만원인데 일부를 지원해서 우량한 송아지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한우 거세지원사업입니다.
  한우를 거세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두당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도비, 군비로 두당 2만원하고 축산발전기금으로 18만원을 지원해서 사업비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육우 거세지원사업입니다.
  젖소 수놈을 두당 10만원씩 거세하면은 고급육 생산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도비, 군비 만원, 축산발전기금 9만원해서 사업비 6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87쪽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이것도 축산농가한테 건조장이라든지 액비저장탱크라든지 축산분뇨에 관련되는 사업으로 48개소 15억5,700만원을 가지고서 국비 4억6,710, 그 나머지는 다 융자입니다.
  그래서 30%가 국비 지원, 70% 융자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축산분뇨 액비화시설사업입니다.
  2백톤 내지 50톤 규모로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요번 예산에는 6천만원이 계상돼서 5개소가 설치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축산환경 악취제거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 3,500만원을 가지고 가축분뇨 악취발효제 구입비를 지원해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과 기간단축으로 축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우량모돈 갱신사업입니다.
  불량모돈을 갱신해서 우수규격돈 생산기반 확보, 양돈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량모돈으로 갱신했을 경우에는 8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두당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꿀벌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입니다.
  꿀따는 기계로서 예산액 1,386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10대가 사업비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고압세척기 보급사업입니다.
  관내 소 사육농가에서 장비 세척 보관으로 기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기계를 세척하는 기계로서 저희가 두 대 21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슴 보정틀 지원사업입니다.
  사슴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줘서 인공수정이라든지 시료 절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비, 군비 45%, 자담해서 1,575만원을 가지고서 7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신규로 도 특수시책사업을 하는 거로 한우 수정란을 갖다가 젖소에다가 수정란 이식을 해 가지고 젖소에서 쌍태아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두당 10만원씩해서 8만원은 지원해 주고 2만원은 농가 자담으로 해서 120두 사업비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쪽 축사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사면적 3백평방미터 이상, 한우·젖소 50두 이상, 돼지 천두 미만 사육농가에 농장 출입구에다가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농장간 전염병 차단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액 5천만원을 가지고 보조 50%, 자담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축사 화재예방 안전점검입니다.
  특히 부업 규모 농가들한테 전기안전공사 예산지점을 통해서 축사 내부 전기시설을 해서 화재발생을 사전 제거하는데 호당 2만원씩 5백개소를 설치해서 5백개소한테 사전 안전점검으로 화재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송아지방 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액 825만원을 가지고 22개소에 대해서 특히 관내 한우사육농가한테 번식우 소규모농가당 75만원 중에서 37만원 50%를 지원해 줘서 저희가 송아지방을 만들어서 혹한기에 송아지보온방을 육성, 송아지 설사라든지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예산에 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 유기축산육성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이건 결성면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신청이 된 사업인데 사료용 보리재배농가에 대해서 자재대인 종자 비료를 지원해서 유휴농지를 이용한 보리싸일레지를 한우에 급여해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결성면에서 신청이 돼서 2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량증명소 소독시설 설치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량소에 대해서 모든 전염병이 생축차량에서 농가에 옮기기 때문에 1,500만원씩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농장을 들어간다든지 도축장을 갈 때는 거기서 소독을 실시하기 위해서 계량사업소가 6개소가 있지마는 2개소를 시범적으로 1,500만원씩해서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입니다.
  특히 화재나 폭우 등의 재난으로 인해서 폐사축이 발생하면 처리를 신속히 안해서 전염병 확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를 지원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8백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축산과 예산안 설명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   
  288페이지 계량증명소 소독시설 설치.
  이게 1,500만원씩이나 들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걸 아주 지붕을 해 가지고 큰 차가 지나가면은 양쪽 밑에서 위에서 싹 소독이 되는데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임금동 위원   
  2개소에다 해 가지고서.
○축산과장 유창균   
  보면은 계량기 하는 거기서는 이걸 설치를 안할라고 합니다.
  모든 전염병 확산이 생축, 돼지차라든지 소 운반차량에서 오기 때문에 이걸 아주 의무화해서 증명을 끊어준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통과시킬 수 있게꾸니 해서 할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최소한도 1개면에 한 증명소씩이라도 해야지.
○축산과장 유창균   
  그런데 계량기가 홍성, 광천 시내에 도시 근교에 계량사업소가 있습니다.
  기왕에 계량사업소, 그러니까 소, 돼지를 차체 계근하는 계근장이죠.
  계근장내에다가 이걸 설치할라고 합니다.
  계근장이 관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시범적으로 2개소만 선정해서, 계근장 성격이기 때문에 면 단위로는 계근장이 없기 때문에 계근장에다 병행해서 이걸 설치할라고 합니다.
임금동 위원   
  면에도 계근소가 부락마다 여러 개소 있는 걸로 아는데요?
○축산과장 유창균   
  부락마다 있는 것은 농가 스스로 자기네들이 몇 개씩 하는 거, 자체적으로 한 거고 이것은 계근장이 대당 얼마씩 돈을 받고서 계근을 하차할 때 시켜주고 가축을 실었을 때 시켜주고 하는 유료로 하는 계근장입니다.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증명을 해 주죠 몇 kg 짜리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kg수를 환산해서 도축장에서 그것을 뺀 나머지 하차한 금액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많이 계근장에서, 주로 지금은 한우나 소를 한 마리 한 마리 하는 게 아니라 차체 계근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저도 방금 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계근하는 것은 개인사업인데 수수료도 받고 하는데 소독 같은 걸 잘 안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거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원하질 안해요 의무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차체만 계근해서 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우리가 이걸 설치를 해 줌으로써 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백% 계근장하는 사람이 원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자기네 귀찮기 때문에.
이규용 위원   
  계근장 허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유창균   
  계근장 허가는 아마 허가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신고로.
이규용 위원   
  이런 걸 의무화시킬 수는 없나요, 허가 조건에 넣어서?
○축산과장 유창균   
  아직 그런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규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압세척기 보급사업 이건 2대인데 이런 2대 정도의 지원사업은 누구를 줘야 할지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유창균   
  이게 금년 한번 하는 게 아니라 7년전서부터 계속 2대, 5대 했기 때문에.
이규용 위원   
  대상자는 어느 정도나 되는데요?
○축산과장 유창균   
  대상자는 젖소농가나 한우농가, 주로 젖소농가, 또 아니면은 조사료기계화단지라고 해서 법인들의 협업체가 트랙터라든지 모든 장비를 구입한 단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기 때문에, 또 이게 백% 지원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기계 여러 개 많이 가진 단지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한해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규용 위원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많지 않아요.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군 축산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농가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은 매년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각 농가에 실질적으로 꼭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확히 배분을 하셔야지 항상 말이 되는 거 보면은 중복 지원되고, 또 지원이 편중돼 있다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축산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 혜택을 주시는 것은 상당히 홍성군이 잘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정확히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한번 지원된 농가는 중복 지원이 안되고 골고루 될 수 있게꾸니 저희가 대상자 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아까 임금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계량증명소 소독시설 설치.
  이게 1,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전액 보조의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실 계근장 주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생축운반차에서 모든 전염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근장하는 사람들이 원하면은 일부 그 사람들한테 자담이라도 시키겠는데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기네들 귀찮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 차원에서 제일 우범지가 생축차량 계근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설치를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6개 업소 있는데 2개 업소만.
○축산과장 유창균   
  예, 2개 업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해도 우리는 필요없다라고 하는 계근장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호응하는 계근장만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내년에도 해 주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축산과장 유창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근장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원하는 계근장만 하고 연차적으로 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면 사업 효과가 거의 적다고 보는 부분이, 나머지 4개 업소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축산과장 유창균   
  규제하는 방법이 없어서 6개소 해 줬으면 좋은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동안 구제역이라든지 콜레라 관계 계속 강화군에서 콜레라가 발생이 됐는데 부천 공판장으로 생축을 운반하는 차량을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거기는 저희가 별개 관리를 했어요.
  그렇게 생축운반차량이 굉장히 전국을 다 다니고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생축운반차량에 대한 소독으로 차단 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런데 본 의원이 보는 것은 2개 업소만 하니까 이 돈을 나눠서 6개 업소한테 전부 골고루 배정을 하고 한다면은 약간은 반이라도 자부담을 한다든지 해서 하면은 형평성 논란이 안벌어지겠는데 여기 2개 업소만 주면 나머지 4개 업소에서는 계량해 오는 것도 상관이 없다고 보면은 4개 업소에서도 계량을 해 올 것이고, 또 두 가운데만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 4개 업소는 반발할 거 아니냐 얘기예요.
○축산과장 유창균   
  글쎄, 그런 점도 있는데요 하여튼 우선 일차적으로 본예산에 두 개만 해 가지고 우리도 해 달라고 그러면은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해 달라고 하는 계근장한테는 해 주고, 이 돈을 나눠서 6개소로 하자면은 그냥 적당히 소독기만 사주고 어쩌고 이 돈을 하다보면은 실지가 하질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돈을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요 돈을 가지고 할라고 그러는데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또 우리 계근장도 해다고 그렇게 원한다면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 소독기가 1,500만원이에요?
○축산과장 유창균   
  소독기가 아니구요 집까지 이렇게 해서 차가 지나가면은 여기저기서 뿜어나와서 하는.
이규용 위원   
  50% 정도 하나요 백% 다 지원인가요?
○위원장 주정열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예.
○위원장 주정열   
  장기동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중인데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예.
○간사 장기동   
  거의 백% 지원 같은데 방법이 나중에 본예산이 서면 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한 50% 지원을 하더라도 4개 업소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낫다고.
○축산과장 유창균   
  그런데 50% 자담을 계근장들이 안해요.
○간사 장기동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부분은 아까 나머지 4개 업소 거기서 계근해 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 얘기예요.
  여기만 전염병이 있고 거기 나머지 4개 업소에 있는 차는 세균이 안붙어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서 계근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법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6개소 다 설치를 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소독기만 갖다 놓고서 당신네들 소독을 해 주라고 하면 별 효과도 못얻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제일 취약지가 계근장에서 생축운반차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서 다시 확대를 한다든지 문제점이 있으면은 다시 보강을 한다든지 해서 한번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우리 홍성군에 사슴사육 30두 이상하는 농가가 총 몇 가구나 됩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30두 관계는 저희가 안뽑아봤는데요 백여 농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사슴이 지금 한 2,600두 관내에 있거든요.
김원진 위원   
  홍성군에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예.
  타군보다 사슴이 엄청나게 많아요 홍성군이.
  충남에서 제일 많아요.
김원진 위원   
  작년에도 사슴보정틀 때문에 15가구한테 하셨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예, 작년에도 군비로 15개소를 했는데 계속 농가들이 더좀 해 줬으면 하고 원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전액 군비로 해 줬는데 도비도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7개소만 금년에 해 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건설과장 유영목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 일반행정비 중 자산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로 29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3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 9억7,887만3천원과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16억9,388만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2억196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9억7,416만원, 지하수개발사업 7,920만원, 한해대책사업 2억4,651만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14억9,460만원, 배수로정비사업 3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6,700만원, 도합 57억6,618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3,65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자체사업 시설비로 경지정리 유지보수사업에 5억, 생활용수 자동수위조절장치 교체사업비로 천만원해서 5억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월계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월계2지구 경지정리사업에 5억7,200만원,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에 3,641만8천원, 도합 6억84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재료비로 하천 기성제정비 인부임으로 1,147만5천원과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로 소색골 소하천사업비 4억3,683만2천원, 광성 소하천정비사업비 5억4,604만원과 남산골 소하천정비사업 3억2,762만4천원, 풍덕골 소하천사업 4억3,683만2천원, 잠방골 소하천정비사업 5억4,604만원, 합계 5개 지구에 22억9,33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66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6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386만원, 운영수당비로 433만원, 급량비로 470만원, 하천 하상 유료정비 백호우 임차료로 7백만원, 종합상황실 연료비 65만원, 재해대책시설장비 유지비로 390만원, 합계 3,094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국내여비 279만6천원과 재료비,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비입니다.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9억8,480만원과 도시 배수펌프장 신설사업비로 2억4,621만원을 계상하였고, 삽교천 준설사업비로 7억9,200만원을 계상해서 합계 50억2,30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49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쪽 재해대책예비비 중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2,615만9천원과 재해대책기금으로 1억46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사업비 중 인건비로 건설과 직원 16인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160만원과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59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수로원의 봉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년차수당, 월차수당, 주휴수당, 교통보조비, 피복비, 합계 1억1,42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쪽 건설관리 일반운영비 중 관서당경비로 460만8천원, 일반수용비로 6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665만원, 피복비로 24만원, 급량비로 150만원, 노점상 단속 근무자 급식비로 250만원, 연료비로 수로원 대기실, 굴삭기, 모래살포기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928만6천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570만원, 합계 3,67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여비 중 국내여비로 509만7천원과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염화칼슘 구입비에 5백만원, 제설용 모래주머니 구입비로 백만원, 소파보수용 아스콘 구입비로 8백만원, 골재 구입비로 1,8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구입비로 1,050만원, 합계 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도로교통량 실태조사비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9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도유 폐천부지 매각 및 양여 감정평가 수수료로 5백만원, 국가폐천부지 측량수수료로 1,500만원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비로 접도구역관리비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장곡 101호 확포장사업비에 10억9,604만원, 농어촌도로 결성 202호 확포장사업비에 8억4,265만8천원, 농어촌도로 금마 204호 확포장사업비에 10억9,644만원,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 용역비로 2,500만원과 군도 확포장공사, 군도 4호 확포장공사입니다.
  8억2,675만9천원과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비로 13억3,073만4천원, 군도 7호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 군도 유지관리사업비로 군도 16호 선형개량사업으로 3억8,555만6천원과 군도 표지판 정비사업비로 7,700만원, 행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4천만원, 홍성 옥암리에서 국도 29호 진입로 포장이 1억9,928만원, 지방도 609호에서 환경농업관 진입로 확포장에 3억9,856만원, 도합 12개 사업에 63억1,762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2,74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 중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지방도 609호 고암도로 개량사업비 7억원과 농어촌도로 갈산 206호 확포장사업비로 1억9,800만원, 군도 15호 확포장사업비로 1억9,800만원과 결성 원성곡 소교량 설치사업 6,435만원, 합계 11억6,0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2003년도 본예산은 총 222억3,833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건설과 예산안 설명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363쪽 도로건설사업에서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하는데 2,500만원 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영목   
  요 사업은 농어촌도로 양여금이 당초에 중장기계획을 세울 적에 평균 1년에 한 7.3km 이상 계획이 세워졌었습니다.
  계획이 세워졌는데 세운 이후로 양여금 지원비율이 반 정도로 줄었어요 3.5km 이내로.
  그래서 중장기계획상에 나온 도로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늦게 할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하는데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어떤 도로를 먼저 해야 되느냐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 아주 좋게 잘 쓰신 것 같애요.
  그런데 그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쭉 보면은 군도 7호 같은 경우요.
  제가 앞에 요걸 왜 물어봤냐면은 이 군도 7호 같은 경우 이것도 상당히 시급한 거거든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래서 일단 군도 7호는 저희들도 시급성이 인정되고 그래서 가을에 부군수도 중앙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번에 군도 7호가 저희들이 사업 자체가 없었던 것을 당기는 입장에서 우선 1억5천 용역비라도 우선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이게 광천분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도로고 장곡분들하고 장곡 오서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홍성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왔다 갈 수 있도록 수입이 되는 쪽에 홍성을 홍보할 수 있는 쪽에 투자를 하셔야지 제가 다른 도로는 보니까 다 필요는 하지만 군도 7호가 상당히 시급한 걸로 저는 생각이 돼서 질문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어제 새벽 날씨가 영하 한 7도 넘게 나왔는데 이런 날씨에서는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영하 5도 이상으로 내려가면은 콘크리트 타설은 안됩니다.
  안되고 일반 토공공사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하지마는 일단 콘크리트 타설 자체만은 금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공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경우 많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공그리 타설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
  그러면 그게 양생이 제대로 되고, 또 강도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 그것은 제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안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제 구항 쪽에 저녁에 타설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우려가 돼 가지고 날씨가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은 건설과에서 그 업자들한테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34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게 지금 장소가 결정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지금 9.5km인데요 그것은 확실하게 지금 결정이 도에서 승인이 안돼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아직 장소 결정은 안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유영목   
  일단 저희들은 노선은 해서 도로 승인 신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됐습니다.
임금동 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의 장소 결정을 할 때는 면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좀 시급성이 있는 데부터 해야 하는데 전혀 면에다 얘기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어떠한 요청을 할 때 들어주지도 않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난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사업하는 데 가보면은 군에서 하는 거란 얘기요.
  그러면 군의원으로서 또 그 면의 면장으로서 알지도 못하고 앉았으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앞으로 사업이 시행되면은 면에 모든 설계서라든가 전부 통보해 가지고 면에서 우선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예, 면하고 꼭 협의를 해야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1년에 10억 가까이 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건 읍면별로 편중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야 되겠고, 장소도 사전에 면하고 협의를 하면은, 먼저 해야 할 데가 있고 늦게 해도 괜찮은 데가 있고 이러는데 전혀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협의를 꼭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360쪽 재료비에서 금년도는 4,250만원, 전년도는 1,400만원 정도 됐었는데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뭐죠?
  거의가 제설용 장비 같은데.
○건설과장 유영목   
  1,400만원에서 4,250만원으로 늘은 것은 작년에는 전년도에 사용하다 남은 골재량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계상을 안했던 것이고 골재량을 우리가 일괄 구입해서 골재장에다 놓고서 필요할 때마다 갖다쓰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있을 적에는 예산에 계상않고 또 재고가 없을 적에는 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구입해서 확보를 해놓고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골재 구입을.
○건설과장 유영목   
  예, 골재 구입하고 작년에는 안전시설물이라고 해 가지고 반사경이라든가 커브에 갈매기표지판 같은 것을 구입을 안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더 구입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간사 장기동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더 구입한 경우는 없죠?
○건설과장 유영목   
  모자르면은 우리가 예비비로도 쓰고 그럽니다.
○간사 장기동   
  그리고 그 밑에 361쪽 사업예산에서는 작년에는 4억1,600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2억2,700만원, 원인이 뭐예요?
  도유 폐천부지 같은 게 저기해서 그런가 그 부분은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길래요.
  한 20분의 1로 줄었길래.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예산서가 작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어촌도로사업비가 거기 다 계상이 돼 있다가 이번에 그것을 도로건설사업비로 뒤로 넘기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간사 장기동   
  넘겨졌다고요?
  361쪽 사업예산 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
○건설과장 유영목   
  작년도에는 사업예산에다가 우리 농어촌도로사업비를 전부 거기 계상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사업예산에서 빼고서 보조사업으로 넣다보니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간사 장기동   
  도유 폐천부지 매각 및 양여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부분인데 나도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국가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그 다음 36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작년보다 한 13억 정도 더 왔나요?
  양여금 사업이.
  군도, 농어촌도로는 각 읍면에 조금씩 이렇게 배정을 해 주는 방법 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라 저희들도 함부로 넣고 빼고 못합니다.
○간사 장기동   
  한번 책정되면 한 10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사업해 주는 방법 밖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방금 장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 농어촌도로하고 군도에 있어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은 언제 결정한 거죠?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2001년도서부터 2005년도까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중장기계획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영목   
  군수가 해서 도지사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해 가지고서 하는.
이규용 위원   
  이것은 군의회 쪽에는 이거 결정할 적에 같이 결정을 않나요?
  같이 심의를 해서 더군다나 지역사업인데 요 사업이라든지 또 아까 임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경지정리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결정할 적에는 군의회가, 예산을 결정하는 기관에 이런 사항이 심의가 돼서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구항은 구항면에 우선해야 할 사업이 뭐고 어디 지역이고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물론 집행부 쪽에서 알고 있는 사항과 상반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 때에는 의원하고 집행부 쪽 읍면장해서 결정을 해야만이 상당히 뭐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 이 사업이 지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결정됐다 해서 앞으로 중간에는 바꿀 수 없나요?
  군수가 요구내면 될 거 아니에요?
  군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여기가 우선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몇 년도 사업으로 바꿔주십사.
  물론 이 사업비 자체는 한정된 사업비,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여금이라든지 도비보조라든지 국비보조가 오는 그 범위내에서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그것은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요.
  예를 들어서 그간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군수가 한다는 자체는 우리 군의원이라든지 집행부의 군수라든지 또 읍면장이 요 사업만은 우선순위에서 지금은 네번째로 들어갔지만 첫번째로 돌려야 하겠다 하는 어떠한 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나는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그때에 저희들은 읍면에서 모든 자료를 받습니다.
  받을 적에 읍면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아마 깊이 상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장기계획이 세워졌던 것이고, 지금 이규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예를 들어서 금마면에 올해 무슨 사업을 하는데 금마면의 그것보다 다른 것이 더 급하다 그런다고 그러면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마면 사업을 갖다가 뭐 구항면에 이게 더 급하다 이런다면은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것도 이해해요.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의원 쪽에서는 의원 쪽대로 이 사업은 불가피하게 이쪽이 급하다 할 때는 군수도 이해가 가고 읍면장까지 이렇게 삼위일체가 될 때에는 가능할 수는 본 의원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읍면 범위내에서 같은 것은 바꿀라면 바꿀 수 있죠?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도 저희들이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고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시일이 좀 걸리는데 그게 같은 면내에서 부득이하게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도 좀 어렵지마는 그렇게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타면에서 타면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것은 굉장히 저희들도……
  또 한번 계획을 했으면은 일관성있게 추진을 해야지 그것을 자꾸 중간에 변경한다는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규용 위원   
  지금에 와서 이것을 바꾼다는 건 어려울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후년도 사업이면은 내년도 상반기라든지 이때에 봐서 바꾸어야겠다하면은 변경 승인 신청을 하면은 가능한 거죠 이거?
  그 범위내에서.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제가 가능하다 않다 답변드리기는 어렵구요.
  저도 나름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지금 이규용 위원님 질문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그 농어촌도로가 당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행자부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먼저도 제가 얘기했어요.
  군민들이 쓰는 도로인데 여기서 계획을 수정해서 올리면은 행자부서야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시급성을 따져서 바꿀 수 있는 거지 그것을 못바꾼다든지 이것은 너무나 틀에 박힌 얘기고,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이 쓰는 도로인데 필요해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 심의가 계수나 맞추는 식의 예산 심의가 된다고 보면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층적으로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중히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도 제가 농어촌도로 현황을 자료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오지도 않고 그때 당시 경작로 포장관계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랬으니까 그 자료를 도면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 자료는 일관성있게 저희들이 기획실로 자료를 통보하면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로 우선 일단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어디가 시급성이 있느냐 어디가 늦게 해도 괜찮으냐 이걸 주장한 거지 본 의원이 어떤 지역에 편파성 가지고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시급성에 의해서 다시 검토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안된다 뭐 중장기계획이 이미 계획됐으니까 안된다 이런 식이 돼선 결코 안되는 얘기요.
  그러면 군의원들 입지가 뭐 필요한 거냐 이거에요.
  집행부 의견대로 하지.
  반드시 검토해서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은 더 깊이 제가 점검을 해 볼 사항이에요.
  그리고 34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350페이지에도 있고.
○건설과장 유영목   
  347쪽에 나와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군에서 시행하는 확포장사업비가 되고, 350쪽에 나와있는 것은 기반공사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우리가 자본이전을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350페이지 요 사업은 농업기반공사 거기서 사업지를 결정하는 거죠?
○건설과장 유영목   
  거의 사업지구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농림부에서 그동안에 쭉 경지정리 인가를 해 줌으로써 농림부에서 경지정리지구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농업기반공사에 일단 기본설계 용역을 줘 가지고 기본설계 용역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그쪽 농림부에서 거의 승인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태준 위원   
  물론 어떤 의원이라든가 누가 자꾸 계획을 변경해서 되진 않을테죠.
  그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되지 그때그때마다 사업이 자꾸 변동돼서도 안되고 그런 건 있지마는 그걸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융통성있게 장소 같은 이런 것도 결정하는데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355쪽에 삽교천 준설사업, 이것은 위치를 왜 묻느냐 하면은 하천 경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하느냐 그래서 그걸 얘기해야 하천에 농사짓는 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말로 어디라고 지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구요.
이태준 위원   
  홍북면 일원 이렇게……
○건설과장 유영목   
  삽교천에 작년도에 사업한 지구 중에서 호안시설이 안돼 가지고 자꾸 더 포락되는 지역이 있어서 그 호안시설도 하고 그 남는 사업으로 준설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태준 위원   
  빨리 이것을 얘기해 줘야.
○건설과장 유영목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위치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벌써 주민들은 거기까지 알고 있는데 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리고 지금 348쪽에 지하수 개발 대형관정 2공이 있는데 여기 장소 선정은 된 거요?
○건설과장 유영목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8공을 개발할 계획으로 올렸는데 지금 2공 뿐이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농림사업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지구 중에서 2공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태준 위원   
  347페이지에 거기에도 농촌 농업 용수 개발 10개 지구, 10공을 하는거예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이태준 위원   
  그러면 개소당 얼마예요?
○건설과장 유영목   
  개소당 1억7천만원입니다.
  그 이용시설까지.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349페이지, 348페이지 보면은 경지정리 유지보수,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요 사업은 총 사업비가 6,700만원, 5천만원입니다.
  하지만 보면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나 경지정리 유지보수나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라는 것은 수리시설이라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 또 양수장, 보, 관정 이런 것이, 관정이 뭐 좀 전기시설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은 소류지가 저거해 가지고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때그때 들어오는 민원을 위해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경지정리 유지보수비는 그동안에 경지정리 시행한 지구 중에서 그동안에 단비가 높아가지고 수로관이라든가 이런 걸 못한 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일어나는 점이 많은데 그런 데에 조금씩 수로관을 부설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경지정리를 시행할려면은 수로관부터 시작을 하고 경지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이 요즘에 와 가지고는 그 단비를 많이 높여서 수로관도 많이 시설해 주고 했지마는 옛날에 경지정리한 지구는 수로관이 한 개도 안들어간 그런 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에 대해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우리가 군비라도 들여서 개량을 해 줄라고 하는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원진 위원   
  하여튼 뭐 건설과는 홍성 지역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한 사업 배분보다는 철저한 시급성이나 우선 순위를 따져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군정 발전에 기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용수로 예산 있잖아요 예산기반공사 예산지사장이 군수님한테 오셔가지고 그 용수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지사 그 면적이 천5백정이고 농업기반공사 홍성지사 면적이 그게 얼마죠?
○건설과장 유영목   
  그건 제가 확실하게 물어보질 않아서.
이태준 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반공사 예산지사 면적이 천5백정인데 농업기반공사 홍성지사가 아마 천정인가 이렇게 예산보다 면적이 적어요.
  적어가지고서 홍성지사는 예산투입이 됐어요 군비가 금년도에.
  그런데 예산지사라고 해서 예산땅이냐 하면은 홍북, 금마, 홍동 여기가 예산지사 소속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안줘 가지고서 용수로 정비가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도 알고 계시기를 홍성지사에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구.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홍성지사에 지원하는 만큼 예산지사 구역도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요.
  예산땅이 아니라 홍북, 금마, 홍동에 속한 땅이 천5백정이요.
  그리고 홍성지사는 선정도 안되고.
  그런데 예산지사 소속에는 전혀 예산 투입이 안되고 홍성지사 쪽만 예산이 투입됐어요 용수로.
  지금 상당히 농업기반공사 예산이 취약하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가지고 용수로를 정비하고 하는데 여기에 계상이 안돼 있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여기에는 예산지사뿐만 아니라 홍성지사도 올 군비 부담한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앞으로 군비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은 형평성있게 부담을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작년도에 지원 안됐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작년도에는 5천만원 정도가 홍성지사에.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홍성지사만 5천만원 지원되고 예산지사 구역이 예산땅이 아니고 같은 홍성땅인데 하나 지원이 안됐어요.
  그렇게 하면은 홍북이나 금마, 홍동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용수로가 아주 엉망이기 때문에 논에 물 대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가지고 예산지사까지 쫓아다니고 농민들이 몰려다니고 있는데.
  지금 하나도 예산이 여기 확보도 안되고 지난번에 예산지사가 특별히 오셔가지고 군수실에서 예산요구도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나하고 같이 군수실에 들어가서 얘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하여튼 어느 기회가 되더라도 똑같이 예산지사나 홍성지사 소속이나 예산을 지원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앞으로는 형평성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종화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종화 위원   
  도로건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릴께요.
  도로라는 것은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 그리고 시민의 생활 수준, 생활 방법의 변화에 따라서 그 도로의 이용수가 바뀔 수가 있는데 아까 도로의 계획이 잡히면은 우선순위를 바꿀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363쪽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로 2,5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상에 내려온 물량보다 굉장히 적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당초계획에 5개 노선에 한 7km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획이 잡혔다 그러면은 실지 내려온 것은 뭐 4개 노선에 3.6km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한 개 노선을 뺄라고 그러면은 저희들 임의대로 빼면은 여러 의원님들이 또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통의 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용역에 의해서 결정을 할라고 지금 그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은 어디다 줍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농업기반공사에서 위탁 시행합니다.
이종화 위원   
  농업기반공사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평가방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 평가방법에 여러 가지 노선의 접근성이라든가 교통량,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그 평가방법을 말씀하라면 조금, 제가 그 평가하는 책자라든가 이런 걸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또 자꾸 이걸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드리는 이유는 물론 그 사람들이 정확한 평가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현실에 맞춰가지고, 또 우리 군을 지역주민들도 이용을 하지만 지역주민이 때론 불편해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라든지 편한 시설에서 살던 사람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니까 그런 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성있는 쪽, 외지인들한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도로쪽에다 우선순위를 줘서 변경을 할 수 있게 반영을 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350페이지 농업기반공사 대행군비 부담에 경지정리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농업기반공사가 몇 %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쪽에 주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농업기반공사는 그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경지정리사업이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국비와 지방비 부담에 의해서, 또 지방비는 쉽게 얘기해서 경지정리사업비는 국비가 80%, 또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10%, 군비 10%입니다.
  그러면 그 군비 10%에 대한 부담분하고, 경지정리사업은 농림부에서 단위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ha를 하는데 2,400만원 정도가 투여된다고 그러면은 2,400만원에 대한 80%를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그중에서 10%, 10%를 군비로 보전하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단위당 사업비가 3천만원이 들었다.
  그러면 2,400만원에서 3천만원하면 6백만원을 순수하게 군비로 보전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 사업을 왜 우리 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 농업기반공사에 줘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건설과장 유영목   
  월계2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천태지구 천태저수지를 막음으로써 그 물을 이용하는 농업용수 병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부득이하게 기반공사에서 그 저수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건 도에서도 거기로 해서 시행토록 한 것입니다.
이규용 위원   
  반드시 줘야 하는 건 아니죠?
○건설과장 유영목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여직까지 줄 예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다시 질문드리겠는데 347페이지에 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군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이태준 위원   
  그런데 이것이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유영목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하는 거니까 예산지사 구역이라든지 홍성 구역이라든지 균형있게 할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유영목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하면은 몽리가 예산지사 몽리든지 아니면 홍성지사 몽리면은 저희들이 자본적 이전에 대한 거기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군에서 시행한 사업지구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태준 위원   
  예, 글쎄 그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350페이지에 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예산지사로 얼마 주고 홍성지사로 얼마 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사업지구가 확정된 거 아니죠?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예산 확보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예산확보를 한건데 지금 지구가 확정됐는지 안됐는지는 제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래서 요 문제를 잘 좀 착안을 해 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예산지사한테 얼마 주고 홍성지사한테 얼마 줘야지 이것을 우리 군내에 있다 해가지고 홍성지사만 주면은 홍성지사 지역만 기계화 경작로가 포장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안될 일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영목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어떻게 형평성을 여기서 못하고 아까 이태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수하게 군비로 보조를 해 줘야 될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형평성있게 보조를 하겠습니다.
  그건 하는데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이미 농림부에서부터 거쳐서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 지구가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구가 홍성지역에 있는 경작로 포장이라고 그러면은 홍성지사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또 예산기반공사 지역에 대한 경작로 포장사업비로 내려왔다고 그러면은 그쪽으로 주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건 저희들이 임의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태준 위원   
  3,642만8천원은 군비 아니요?
○건설과장 유영목   
  3,642만8천원은 군비로서 그러니까 그 사업지구 중에서 우리가 20%를 군비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순수하게 군비라고 하더라도 아까처럼 저희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그 지구가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구가 홍성지사 지역이면은 홍성으로 주는 것이고, 예산지사 지역이면은 예산지사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이태준 위원   
  지금 여기 명기가 안됐죠 어디로 하는지?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아직 안됐습니다.
이태준 위원   
  언제 결정이 돼요?
○건설과장 유영목   
  아마 조만간에 될 겁니다.
이태준 위원   
  되걸랑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350페이지 농업기반공사 대행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월계2지구 경지정리사업에 5억7,200 맞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김원진 위원   
  군비가 20%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유영목   
  군비가 10%인데 아까 제가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농림부에서 결정한 단위 ha당 단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김원진 위원   
  2,40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예, 2,400만원 정도.
김원진 위원   
  2,400만원이면은 57ha에 13억6,800, 그 정도에 5억7,200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10%가 아니라 40%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ha당 단비를 2,400만원으로 거기서는 2,730만원이라고 합니다.
  2,730만원에 대해서 결정을 시켜놓으면은 그 2,730만원에 대한 80%를 국비로 주고 10%를 도비, 10%를 군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보면은 요즘은 평야지대가 거의 시행이 됐고 산간 계곡부 이런 데다가 하다 보니까 그 단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단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면 ha당 단비가 2,730만원 가지고 하라는데 ha당 단비가 3,500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3,500만원 중에서 2,730만원을 뺀 그 나머지 금액은 순수하게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경지정리 보면은 평야지대하고 천수답이 많은 데하고 좀 틀립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토양 이동이 많고 또 그러다보면은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고, 그 구배가 급하다보니까 낙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해서 단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원진 위원   
  ha당 2,700만원이라고 그래도 군비를 홍성군에서 부담하는 게 상당히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은.
○건설과장 유영목   
  경지정리 부담률이 시군에서 부담률이 좀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요즘에는 경지정리 평야지대는 다 끝내고 그 오지경지정리가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해 보니까 단비가 국가가 지정한 단비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더라구요.
  그래서 월계지구 경지정리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월계지구에 5억7,200만원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도 5억7,200만원이 돼 있어서 금년도 가을착수가 돼서 내년 5월달까지 경지정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은 2002년도 사업비고, 2003년도 사업비입니다 이 5억7,200만원이.
김원진 위원   
  그러면 2002년도 사업비는 또 따로고 2003년도 따로 또 5억7,200만원이 따로입니까?
  그러면 총 11억 홍성군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월계지구 제1지구 경지정리를 홍성군에서 시행을 했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총 공사비는 도대체 얼마 들어갔습니까?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약 한 50ha, 48ha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1지구.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 그건 지나간.
김원진 위원   
  그것은 홍성군에서 시행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월계1지구나 월계2지구나 천수답 많고 상당히 단비가 높게 책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1지구하고 2지구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 1지구 사업비가 얼마 투자됐나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 말씀에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원진 위원   
  1지구 사업비 들어간 거에 대해서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것을 지금 한번 비교 좀 해보게 가르쳐 주시던지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장기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기동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의할 때 한해대책에 대해서 천수답과 수리안전답으로 분류해서 각 읍면별로 보고해 달라고 그랬고 관정부분에 대한 개발현황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하셨죠?
○건설과장 유영목   
  아까 이태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전부 전달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아마 기획실로 저희들이 제출을 할 겁니다.
○간사 장기동   
  여기 348쪽에 지하수 대형관정 개발 2공 해 가지고 하나에 2천만원씩 들어가요?
○건설과장 유영목   
  4천만원 들어갑니다.
○간사 장기동   
  4천만원씩?
○건설과장 유영목   
  예.
○간사 장기동   
  이것은 전기가설하고 이건 1일 취수량이 얼마 정도나 돼요?
○건설과장 유영목   
  지역별로 저희들이 정하는 취수량이 다릅니다.
  산간지역이라든가 그 해안변 이런 데는 좀 저거하고 저희들이 일반 평야지대에서는 1일 150톤 이상 나와야 준공을 해 줍니다.
○간사 장기동   
  4천만원씩 들어가지고 관정 파서 150톤 이상.
○건설과장 유영목   
  예.
○간사 장기동   
  소형관정들도 사실은 어지간히 잘 나오는 것은 150톤 하루에 더나오지 않아요?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요, 더 나오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제가 아는 것은 1일 소형관정도 2인치라고 하더만 한 3백톤 정도 나오는 줄 아는데.
○건설과장 유영목   
  소형관정 가지고 3백톤 나오기는 좀 어렵죠.
○간사 장기동   
  2인치로 나오면은 하루.
○건설과장 유영목   
  뭘 말씀하실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해안가나 저거한 데는 1일 백톤 이상, 또 그러한 평야지대 그 외 지역에서는 150톤 이상,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관정을 한 공당 4천만원을 지원해 줘가매 그 규정을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정만 넘으면은 저희들은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본 의원이 한 가지 알고 싶은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한 3백톤 정도 1일 나오는 것도 관정을 개인적으로 팔 때는 한 150 정도면 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4천만원하면은 많은 차이가 난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전부 종합해서 따져가지고 과표에 의해서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다 계산해 가지고 그것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군에서 일괄적으로 4천만원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에서 전부 그렇게 해 가지고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4천만원이 많다 적다 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간사 장기동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한해대책에 세운다고 하면은 가령 천수답 많은 곳은 솔직히 얘기해서 150만원 들여서 파서라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파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배분해서 배정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쪽에 지금 한번 질문드려 보는 거거든요.
  4천만원 돈 해서 1일 150톤 취수량 한다는 경우와 150만원 들여서 1일 150톤 취수량 한다면은 그 부분을 여러 사람한테 주면은 좋지 않으냐는 얘기죠.
  기왕이면은 한해대책을 할 때.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는 것은 대형관정이 세 가운데 설치가 돼 있는 줄 알아요.
  사실 대형관정들보다 소형관정들이 물 뿜으면 지금 현재는 더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너무 대형관정에다 투자액만 많지 거의 실효성은 없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본 위원이 보거든요.
  그리고 한해대책사업, 그 다음에 2억4,900인가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2억4,600만원.
○간사 장기동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유영목   
  한해가 왔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정을 개발한다든지 저수지를 더 준설한다든지 이것도 똑같은 그런 맥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면 예비비 성격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건설과장 유영목   
  아니오, 이것도 꼭 예비비 성격이라기 보다도 한해대책사업비로서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간사 장기동   
  그런데 여기까지 넣을 때는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어디에 책정돼 있는 거예요?
  거기 해 줄라고?
○건설과장 유영목   
  아니오, 아직 책정된 건 없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이 정도 사업에 한해대책사업으로 세워놓으시는 거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예.
○간사 장기동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주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309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이라든가 일반 관서 운영, 일반수용비 이런 등등은 길게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행사지원비도 예년에 현충일 행사 등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50만원 계상을 했구요.
  311페이지는 국내여비입니다.
  여비 중에서 379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전문공무원들에 대한 연찬을 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점검 및 불우이웃돕기 조사라고 해서 백만원, 이 3백만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370만원이라는 것이 늘어났습니다.
  업무추진비, 재료비 기타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여자 귀향여비인데 이것을 3백만원 정도만 세워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도 세웠고, 작년보다 25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물가 등을 감안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313페이지 장애인가족 한마당잔치가 작년도에는 2천만원이었었는데 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행사의 규모 등을 봐서 임의보조금 등을 요구한다든가 그때 추경이 또 있으면은 해서 가족한마당잔치에는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는 국비, 도비 등 지원되는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중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이것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둘째줄 보시면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라고 해서 읍면별로 한 사람씩 이렇게 금년도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매년 같이 운영되는 거고 다음 31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구성돼서 내년부터 운영되게 됩니다.
  그런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고 이 국도비보조사업 기금이 보통 5 내지 10%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요 5,6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국비, 도비 지원 상향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기능보강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돼서 3억4,2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건물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다른 것은 변함이 없고 제일 밑에 보시면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신규로 생겼어요 그게 1,200만원.
  1,400만원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신규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독립유공자 묘소 안내표지판 설치가 13개소 정도를 더 해야 될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지어주기는 컨테이너 박스를 하는 겁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할라면은 7백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5백만원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뒤에 320페이지 보면은 저소득층 해 주는 게 1억이 있습니다.
  그 1억원 짜리에서 2,200만원 정도를 깎아서 여기다가 조절추경에 계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서 그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장 충령사 주차장 및 공원 조성은 금년도에 충령사 앞에 매입한 토지와 건물을 정리할 1억원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국내여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재료비 기타 이건 보조금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현물급여입니다.
  현물급여라는 것은 주거급여라고 해서 집 수선 등에 활용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거급여의 30%를 공제해서 현물급여로 집 수리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 또 자활근로사업 재료 구입하는 거 4천만원, 또 집 수선하는데 특수인부를 위해서 5백만원.
  이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지난해까지 취로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조건부수급자들을 일 시켜서 노임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이것은 생계, 주거, 해산, 장제, 시설보호비 등 국비 지원돼서 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먼저장에서 보고드렸던 집 수선사업 이것을 후견기관이라고 해서 후견기관을 둬서 집 수선을 하도록 이렇게 취로사업을 맡아하도록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홍성군에는 후견기관이 선정 안돼서 내년초에 후견기관을 선정해서 후견기관으로 하여금 이 5억2천만원의 취로사업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재해구호 식량 및 물품 구입비로 해서 8백만원 예산을 세워놨구요.
  시설비에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 화장실, 또 지붕 새는 거, 주방 고쳐주는 거 이겁니다.
  이게 1억원인데 여기서 2,200만원 정도를 먼저 보고드렸던 5천만원 속으로 들어가서 형평을 이뤘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은 의료급여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4억7,800만원 이걸 도에 우리가 전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에서 의료비를 지급해 주는 거로 돼 있고, 일반행정비 특별회계로 해서 250만원 전출할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작년 대비 220만원 정도 더 상향 계상을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경로당에 인부 하나를 둬서 보조하는 거로 돼 있고, 다음장 어버이날 아침상 차려주기,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는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서 노인솜씨자랑하고 노인봉사대 발대식 참석하는 그 보상금 2백만원 세워놨고, 민간행사 위탁으로서 노인의 날 행사, 게이트볼 및 장기대회 출전하는 거.
  이 노인의 날 행사비가 금년에는 천만원이었었는데 5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 요구를 해서 그 천만원 정도는 노인의 날 행사에 사용될 것으로 봅니다.
  제일 밑에 경로연금도 매년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 7억7,300만원 정도가 적은 거로 돼 있는데 이것은 군비부담분이 아직 덜 부담됐어요.
  군 재정이 조금 어려워서 덜 부담됐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노인교통수당, 도비지원되는대로 예산을 세웠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건강진단은 국민기초생활 노인분들에 대한 진료비 백만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복지시설인 장수원의 운영, 무료경로식당 운영, 재가노인 식사배달, 또 노인 일감 마련해 주기 등 해서 2억5,6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왜 늘어났느냐 하면은 국도비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났고, 325페이지 장수원의 처우개선비 등 이런 것이 인원이 늘어나므로 해서 더 상향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대한노인회, 복지회관 운영.
  이 복지회관 운영은 올해는 3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위탁기관을 정해서 할라고 합니다.
  이 5천만원 가지고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더 보태서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밑에 노인회 읍면분회별로 백만원씩 지원하는 거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마면 배양노인회관 증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신축입니다.
  배양노인회는 기금이 지금 한 2천만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을 지을 그런 계획이고, 노인복지기금 3천만원 세워놨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모부자가정, 여성교육 등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7백만원 정도로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이것은 다음장 327페이지 꼭대기 성폭력 관련 교육자료라든가 사무용품 구입, 이런 것이 더 늘어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여성기술교육 강사수당, 성폭력예방수당, 또 학교 순회교육, 이런 것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백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는 여성주간을 위한 행사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230여만원 적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장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행사지원비도 여성대회 참석 등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조금씩 적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29페이지 군민합동결혼식 그 예산을 금년에도 마련을 했고, 여성대회 5백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 작년도는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년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예산이 서집니다.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저소득층 모자가정을 위한 지원비입니다.
  1,100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331페이지 넷째줄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방과 후 능력개발, 참고서 구입, 수학여행비,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요 네가지가 신규로 늘어났어요.
  도에서 도 특수시책이라고 시행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1,1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장 행사실비보상도 예년과 똑같이 어머니 강좌 사업비로 예산을 세워놨구요.
  다음 일반수용비는 청소년 지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자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자치위원회가 작년에는 누락이 됐는데 금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보다 28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증가됐습니다.
  333페이지 국내여비는 작년 비슷하게 예산을 세워놨구요.
  다음장 행사실비보상, 또 청소년 하계수련대회 참가, 육성업무 추진.
  여기는 33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 이런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예산이 올라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3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5천만원이 더 들어갔는데 작년도에는 3월 29일날 개관이 돼서 4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1·4분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정도로 플러스해 준 선에서 2억7,2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했구요.
  다음은 보육시설에 대한 일반수용비입니다.
  국내여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가운데 보육아동 한마당잔치 5백만원, 금년에는 천만원이었었는데 내년에는 5백만원 정도로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보호를 위한 사회적보장금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제수비, 또 불우아동 수학여행, 교과서, 전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33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사랑육아원과 입양기관,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국도비의 조정 사항에 따라서 예산액이 많게는 10%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상향으로 조정됩니다.
  341페이지 화장장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16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장 여비 2백만원 정도 했구요, 또 현 주민들을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비용 2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 현대화사업을 시군비를 받아서 같이 하는 걸로 6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45페이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행정관리비라고 해서 250만원, 또 군비부담금이라고 해서 4억7,800만원, 이건 전부 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세입이 그렇게 형성이 되구요, 세출은 일용인부임 한 사람이 업무보조를 합니다.
  그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해서 540만원, 여비가 있는데 851페이지 보면은 장기입원환자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국비가 560만원 정도 내려왔어요.
  이래서 여비가 그냥 올라갔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2백만원 정도 여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건 4억7,800만원이 도로 가서 의료보호 급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67페이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9,100만원 정도의 안정기금이 있어서 그 이자로써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융자금 회수 3차년도로 해서 2,940만원 세웠고, 4,4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도 871페이지 보시면은 일반수용비하고 여비 세웠고 민간에 대한 융자를 3천만원 정도 세워서 내년도에 안정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천만원 외의 사항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313페이지하고 312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과장님 설명에 장애인 한마당잔치가 2천만원에서 천만원 깎였거든요.
  수년동안 2천만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에 나중에 군수님 임의보조금으로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워 하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3천명 정도 있는 단체기 때문에 행사를 한번 치를라고 그러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수정발의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검토해 주시구요, 위에도 보면은 도 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이 2백만원인데 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또 작년에 3백만원 따로 서있었는데 지금 빠졌거든요.
  이런 부분도 만일 빠졌다고 보면 다음에 또 갈 때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6·25참전 전우회 운영비가 2천만원이거든요.
  작년도에보다 한 1,5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이분들이 6·25참전해서 연로하시고 이분들 사업 계획이 나름대로 어디 전적지도 방문 좀 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의욕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6·25를 참전했다는 이런 의미에서 그분들의 사기 문제 등으로 해서 요구한 액을 전액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319페이지 마지막 부분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아직 선정이 안됐는데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이 선정을 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이것은 자활후견기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은.
한기권 위원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대상자는 법인도 좋고, 일반 개인도 좋고, 단체도 좋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사 통과를 해야 돼요.
한기권 위원   
  도에서 심사하는 거로?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예, 요번에 YMCA가 신청을 했는데 미달이라고 해서 떨어졌어요.
한기권 위원   
  이게 이번에 자치행정과 신청한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아니에요.
  이것은 취로사업을 하는 기관이 군이나 읍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하는 데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건 처음 생긴 제도 같아요.
한기권 위원   
  지금 YMCA가 떨어졌으면은 다른 데에서 또 다시 신청해야 되나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연초에 다시 받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알선을 해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한기권 위원   
  324페이지하고 325페이지 겸해서 말씀드리면 무료식당 운영이 2003년도에 조금 증액됐죠?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비슷한 금액이에요.
한기권 위원   
  이게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대로 또 운영하실라고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예, 해야죠.
  말많은 거는 지금 봉사를 하는 단체에서 보조금이 너무 적다,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인데 그것도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하여간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325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이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작년도에는 직영을 했고, 그전에는 교회한테.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아니오, 지금도 위탁 경영입니다.
  위탁경영인데 노인회한테 위탁을 했어요.
한기권 위원   
  노인회한테?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예, 그래서 올해가 임기 만료예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전에 운영한 데가 제일감리교회라든가 이런 데였었으니까 거기 위주로 한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아까 말씀에 또 더 증액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줘서 운영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된다고 생각하고 천안이라든가 타시군 견학을 직원들이 갔다왔는데 우리 3천만원은 너무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32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서 성폭력 관련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 때문에 증액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성폭력에 대한 그런 증액금액이 배 이상, 7백만원 이상 정도 증액된 거 같은데 이 성폭력 상담실 운영이 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편성이 돼 있었어요 성폭력 관련 그 사업비가.
  그런데 요번에는 수용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금액이 이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거로.
  지금 게재에 말씀드리면은 성폭력 상담을 자원봉사자 3명이 합니다.
  천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금년도에 하는 실적은 그러면 지금 심지어는 초등학생 상대로 한 성폭행이 실지 홍성에도 있어요.
  그런 것을 이 상담원들이 대화를 통해서 적발하고 범인을 잡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마지막으로 342페이지 화장장 현대화사업 6억 이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하고 어떤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자꾸 세우면 그분들이 오히려 더 감정이 악화될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이것은 다음에 사업비 확실히 확정됐을 때 예산을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뭐 저는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국도비가 기왕에 한 40억 정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가지고도 내년에는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이 부분은 오늘도 군수님 만나고 그러고 갔는데 주민들하고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자꾸 사업비만 올라다보면 그분들 생각하고 여기 생각하곤 좀 갭이 생겨가지고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은 일단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에라든지 언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올리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부담금 6억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자면은 저희들이 시군의 분담금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은 안되더라도 명목상은 이게 편성돼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이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잠깐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위원장 주정열   
  예.
한기권 위원   
  이 예산 중에서 군수님 관사에 대한 예산이 어디 섰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그것은 지금 개원이 아직 안됐고 지금 정원하고 생겼다하는 보고를 도에 했습니다.
  장애인어린이시설이.
  국도비지원과 함께 예산이 앞으로 편성.
한기권 위원   
  언제쯤 개원 예정이고.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지금 개원 준비는 잘 되고 있구요, 학생 모집을 20일까지 합니다.
  지금 한 20여명이 들어왔는데 내년초에 개원식을 할 계획입니다.
한기권 위원   
  자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운영비 같은 게 하나도 예산에 안서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지금 그 절차를 도에 밟고 있어요.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규용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   
  316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떻게 된 협의회로 구성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이것은 금년도에 생기는 사항인데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시군 단위로 이 협의회를 두도록 돼 있는데.
이규용 위원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대상은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그러니까 읍면별로 둘 내지 세분 정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데 자문역이라든가 동참한다든가.
이규용 위원   
  인원은 대략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25명 미만으로.
  이것은 지도기관이에요.
  민간자생단체.
이규용 위원   
  그러면 1,200만원을.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1,200만원하고 1,800만원하고 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규용 위원   
  3천만원을 운영비로 주는 거군요?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운영비 1,200이고 1,800이 인건비인가 이렇게 돼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인건비.
이규용 위원   
  이런 것을 과장님하고 소상히 말씀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우리 협의회니 뭐니 이런 것만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활용해서 여성단체라든지 또는 우리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냥 막 이것저것 만들어만 놓지 실질상에는 만들다보니까 들어가는 보조금만 자꾸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기획실하고 같이 해서 운영의 묘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잘 모르고 사회복지법 33조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설립하도록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하는건데 더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31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현물급여해서 주거급여 뭐 30%, 집 수리 뭐 해서 이것이 많이 들어가던데 이것이 몇 명에 대한 이런 것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전가구가 대상이 되니까요.
이규용 위원   
  그러면 이것이 1인당 얼마 정도.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1인당보다도 가서 형태를 봐 가지고 수선을 해 주는.
이규용 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 여기서 자활근로사업이 전에 취로사업과 같은.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예, 자활근로사업이 취로사업입니다.
이규용 위원   
  또 공공근로사업은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 조건부가 있어요.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생활이 어렵긴 어려운데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안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보수를 주기 위해서 이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글쎄, 나는 그것하고 공공근로하고 비슷해서 어디가 어딘지 한계를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공공근로는 일반인들 취업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지만 여기는 어려운 사람들.
이규용 위원   
  자활근로사업은 그것보다는 더 어려운 사람.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예,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이게 하는 거죠.
이규용 위원   
  국민기초생활자는 소득 얼마를 보는 거예요 대략?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이것은 소득이 아주 지금 다양해요.
  다양해서 언제 기준을 한번 위원님들께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이규용 위원   
  나중에 해 주시고, 그러면 공공근로는 그래도 취로사업을 하는 자활근로자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 중에서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고, 자활근로는 옛날 취로사업과 같은 거다.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취로사업이 자활근로사업이에요.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은 3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이 사업은 후견기관이 내년도에 선정이 안되면은 쓸 수가 없어요 한푼도.
  그러니까 취로사업을 대행해 주는 기관이 후견기관이 하나 선정돼야 돼요.
  1억2천만원 이것이 사무실 얻는다든가 이게 운영비고, 1억2천과 2억8천 이것이 사업비예요.
이규용 위원   
  이런 것도 자꾸 만들어놔서.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정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시책입니다.
이규용 위원   
  322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은 종합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에게만 식사를 제공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65세 이상 오시는 분한테.
이규용 위원   
  매일 같이?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예, 홍성 130명 정도, 광천 70명 정도.
이규용 위원   
  더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쌀이나 뭐를 기증하는 분들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예,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작년도에도 쌀 열가마를 새마을회에서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여기 맡아서 하는 기관에서 돈이 적다고 해서 그런 것을 적극 권장해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할라고 합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323페이지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끄트머리에 7억7,300만원이나 감이 됐는데 주로 뭐가 이렇게 감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감이 아니구요 군비부담액이 있는데 군비부담액이 예산이 적어서 군비부담액 7억을 덜한 거예요.
이규용 위원   
  그러면 군비부담액이 적게 왔다는 건 그러면 아직 도에서 와서.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아니에요, 앞으로 해야 돼요.
  군비가 없어서.
이규용 위원   
  군비가 없어서?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1년 열두달 내내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 추경에 포함하는 걸로.
이규용 위원   
  성폭력 관련 교육 상담요원은 청소년수련관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예, 거기 있어요.
  그 사무실도 빌려서 하는건데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한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세사람.
이규용 위원   
  그런 것은 묶었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여전 있는 것도 아닐테고.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아니에요, 묶을 수가 없어요.
  성폭력 같은 것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상담기술이.
이규용 위원   
  아니, 사무실을 묶어서, 예를 들어 새마을하고.
  새마을 같은 것은 사실 보면은 잔뜩 사람만 모여놓고 새마을이니 바르게살기는 또 뭐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만 자꾸 늘어놓고 거기다 보조금만 주지 하나라도 제대로 관리하고 해야지 아깝게 돈은 계속 지원이 되고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나도 새마을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같은 데도 새마을, 바르게살기, 뭐 합쳐가지고 하나라도 잘 알차게 해서 이런 거라도 그런 데 떠맡겨서 할 수 있는, 하면 그 단체도 더 육성도 되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이 단체를 묶어가지고 하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태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태준 위원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했는데 요 사항은 조례가 제정돼야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조례가 아닙니다.
  자생단체기 때문에.
이태준 위원   
  31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 3억8,200, 또 319페이지에도 자활근로사업 2억8천.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위것은 읍면장이 시행하는 취로사업, 아랫것은 후견기관을 선정해서 후견기관이 하는 취로사업 이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후견기관은 그러니까 아직.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선정이 안됐어요.
이태준 위원   
  경로식당 322페이지 거기도 있고, 또 그너머 324페이지에도 무료경로식당 운영 3,700만원.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요 3,700만원을 소비하기 위해서 인부 한사람을 둬서 480만원.
이태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336페이지에서 337, 338, 339, 340페이지까지 소년 아니면 아동 전부 그런 예산인데 아동이 다 보호자가 있게 마련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서 말씀드리고, 만 5세아 무상보육료 340페이지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6억3,500, 241인.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저소득층들 어린이집 다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녀가 어린이집 다니면은 그 비용을 국도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예.
임금동 위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그렇죠.
임금동 위원   
  그것도 상당한 금액인데 군내적으로 따지면은.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A라는 어린이집에 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다섯 있다 하면은 그 다섯만큼 보고가 들어오면은 그걸 계산해서 예산을 그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많은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24쪽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있고, 그 앞에 또 322쪽에 경로식당 인부임이 있는데 그 322쪽에 경로식당운영 인부임하고 그쪽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예, 관련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은 인부 지금 한 사람을 쓰는데 어디 쓰는 겁니까?
  홍성입니까 광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홍성이오.
이종화 위원   
  광천은 1,350만원 예산에 계상했다면서 인부도 없고 홍성은 훨씬 많은, 물론 홍성에 노인분들이 137명이 온다고 하셨는데 광천에는 이 인부를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자원봉사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종화 위원   
  교인들 여기 올라온다고 했는데 왔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못봤어요.
이종화 위원   
  제가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오신다고 하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직원들이 갔었어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325쪽에 아까 노인종합복지회관 천안에 갔다왔는데 그쪽은 예산이 많다고 하셨는데 천안은 홍성인구에 한 10배 가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도 많으시겠고.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그런데 그 노인 많은 것보다도 그 프로그램을 무엇을 선정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더라구요.
이종화 위원   
  프로그램요?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예.
이종화 위원   
  327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해 가지고 여성교육 순회교육 강사수당 뭐 여성자원봉사자 보수교육 강사수당, 여성기술교육 강사수당, 성폭력예방교육 강사수당, 성폭력 학교순회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강사분들에 대한 수당이 있는데 그 강사분들은 어떤 사람이고 또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이게 아주 청소년들이라든지 여성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형식에 그치지 않는 그런 교육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전문인이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금년에 초청된 강사 명단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유일하게 자꾸 경로식당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경로식당 운영 인부임이 하루에 2만원씩 줘요?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봉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못해서 그냥 뒷설거지하고 청소하시고서 돌아가시는 노인 할머니한테 수고비라고 조금 드리는.
○간사 장기동   
  너무 낯 간지러워서 사실 2만원 준다는 건.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이위원님은 하나 더 해달라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이.
○간사 장기동   
  그런데 뒷설거지라고 그래도 여기 보니까 두 가운데 물론.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지금 잘 아시지마는 홍성은 참사랑어머니회에서 하고, 광천은 광천제일감리교회에서 자원봉사로 하세요.
○간사 장기동   
  1일 150명 정도라면은 실제 인부를 쓴다고 보면 5명 정도 써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나머지 4명 내지 5명이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해 주는 거예요.
○간사 장기동   
  상당히 낯 간지러워 가지고.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320쪽에 해 가지고 두가지 부대시설비하고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호당 2백만원씩이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당장 집이 샌다든가 주방에 가스시설 같은 게 안돼 가지고 볼 수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라든가 화장실이 아주 못들어가고 아주 못볼 데가 많아요.
  사진을 제시해 드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주 극히 불량한 데를 읍면별로 한 15개 정도 선정해서 수리를 해 줘요.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어느 지목이 없고 심지어는 잠자리가 너무 나쁘다 하면은 그런 거 개선해 주고.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하여간 그것은 몇 군데하고 위원님들도 모셨으면 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된 것은 2백호가 조사됐어요. 그래서 2억 정도가 필요하다 했는데 예산상 반만 해 보고 다음에 하자 해서 1억만 계상했습니다.
○간사 장기동   
  본 위원이 보기도 2백만원 사업 가지고 진짜 집 조금 고친다는 것은 극히 어렵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예를 들어서 연탄을 쓰시는데 연탄이 새는 데가 있어요 막.
  아주 구들장이 이렇게 다 돼 가지고 그런 거라든가 아주.
○간사 장기동   
  그리고 아까 자활근로사업하고 유휴업체라고 해야 하나?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후견기관.
○간사 장기동   
  줘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건물 경비 1억인가 사무실 경비로 조달된다.
  이게 돈만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게?
  사실 상위기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라는대로 해야 되지만.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올해도 안썼어요 이 돈.
  영동이 한번 방송이 되더라구요.
  충청북도 영동이 이 자활 이것을 방송하는데 괜찮더라구요 실적이.
  그러니까 설명드렸던 저소득층 환경 개선해 주는 거 그런 것을 이 사업비로.
○간사 장기동   
  그런데 그런 게 진짜 자원봉사로 한다 하면은 괜찮겠지만 그 사람들도 와서 매일 같이 사업을 할라고 하면 자기네 이득금 먹고 인건비라도 최소한도 건질라고 할 거 아니냐는 얘기지.
  정부에서 어느 뜻으로 이걸 유도할라는지는 모르지만.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위원님, 일반인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이 인부가 되는 거예요.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자가 거기에 인부를 해 가지고 인건비를 받아간다?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공공근로사업자보다 못한 어려운 사람이 여기에 참여해서 그 임금을 받아가는 거예요.
○간사 장기동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네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기 위한 사업이다.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예.
○간사 장기동   
  그리고 충령사 주차장 및 공원조성. 
  자료 같은 건 안뒤져봤는데 지금 기억해 보기에는 지난번에 거기 건물 하나하고 대지 산 거 주차장 한다고 한 거 그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때도 했는데 이건 주차장 조성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지금 밭하고 집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밭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것을 올라가면서 왼쪽처럼 판판하게 하고 포장도 하고 사선도 긋고 이렇게.
○간사 장기동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324쪽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574만4천원, 구체적으로 일거리 마련이라는 게.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노인회관 같은 데에서 일할 수 있는, 같은 노인들끼리도 심부름을 한다든가 뭐 소일할 수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 경비가 570만원이라고 해서 계상해서 올렸는데 사실 이 노인회관은 홍성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 다 소일하실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5백만원 가지고 안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개념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전적으로 일거리를 찾아서 하는 경로당이 홍성에 두 개 있어요.
  결성에 하나 홍동에 하나.
  그런 데는 조금 지원이 되고 이것은 일반경로당인데 금년에도.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어려운, 말벗이라든가 경로당 청소도 하고 이런 사업이에요 노인이.
  노인이 마을 경로당을 다니면서 부락에 병간호를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병간호를 잠깐 해 주고 말도 해 주고 빨래도 조금 할 수 있는 분이 가서 빨래도 조금 해 주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아까 무료경로식당 운영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데 수정발의할 수 없어요?
  1,350만원 가지고 이분들 다 먹일라면은,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낫지 교인들이 나와서 무료로 봉사하고 교회쌀로 뭐 반찬으로 다 먹여주고 그러는데 군청에서는 이 사업 한다고 생색만 내는 거죠.
○위원장 주정열   
  조금더 지원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종화 위원   
  다만 몇백만원이라도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규용 위원   
  경로식당이요.
이종화 위원   
  예, 경로식당.
  1년에 1,350만원 지원해 주고 이 사업한다고 생색만 내는 거죠.
  노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 군에서 다해주는데 더 잘해달라고 해요.
  제가 봐도 잘해주는데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노인들한테 홍보했는지 모르지만.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건 부담 안가는 쪽으로 저희들은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부담 안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3,700만원만 주고서 그것 가지고 1년동안 오시는 노인양반들을 모셔라 이거거든요 지금.
  홍성은 참사랑어머니회에서는 자기들 회비 들이고 어딘가에 전부 손 벌려서 쌀, 새마을부녀회더러 쌀 갖고 오라고 해서 그걸로 밥해 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 한겨울에도.
이종화 위원   
  홍성은 지금 지원되는 게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2,300만원.
이종화 위원   
  여기 경로식당 운영 인부임 480만원하고.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2,300만원 정도.
이종화 위원   
  2,8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요 여기 인부까지 하나 지원해 주는데.
  사실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군에서 노인들을 위해가지고 이런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다고 효과를 볼라면은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줘야지 교인들이 그 쌀 모금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노동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틀인가 교회 돈으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군에서 날짜수를 5일간인가 지금 5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예, 5일합니다.
이종화 위원   
  5일로 늘리고 우리가 이 돈을 지원해 줄테니까 금년도에 1,500만원 지원해 줬죠?
○가정복지담당 정동우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줄린 거 아닙니까 1,350만원으로.
  그건 수정발의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324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5,700만원 했는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어떻게 되는 사업인가.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집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노인들.
이태준 위원   
  식사를 배달.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아니오, 밑반찬.
  여성단체 시켜가지고 밑반찬 해다 일주일에 한번씩 배달해 드리는 거 그겁니다.
이태준 위원   
  그리고 지금 많이 오고 가고 한 얘기인데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그 노인들이 무슨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는게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아닙니다.
이태준 위원   
  아니죠, 그냥 일반노인들이 와서 있는데 점심때 식사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래서 난 그러한 것이 어려운 사람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경로당 지원해 주는 게 많아요 하여튼 여러군데.
이규용 위원   
  잘못하다 보면 각 경로당 점심먹게 그거 다 해결하라는 소리도 나온다고.
  (장 내 소 란)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위원님들 한번 초청할께요.
  오세요 한번.
이종화 위원   
  며느리들이 다 직장 다니고 하니까 집에서 혼자 밥 차려먹기 나쁘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많아요, 여기 그냥 웬만하신 분들 오시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못하겠더라구요.
이태준 위원   
  지금 어떤 형태냐 하면은 지금 농촌에 경로당이 여러군데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밥을 해먹는 데도 있고 별스러운 형태가 다 있는데 이분들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점심을 대접한다는 건 몰라도 그냥 자기들이 놀러왔다가 점심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업은 더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종화 위원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죠.
  사실 살만한 사람들은 공짜밥 먹으러 부끄러워서 안가요.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이건 대도시 하다가 보고 대도시 문제를 시군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환경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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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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