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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12월 9일(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o 자치행정과
  4.   o 재무과
  5.   o 산업과

(10시 00분 개의)

1.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위원장 주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자치행정과장 황영주입니다.
  200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03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비해서 21억5,900만 원이 감소된 55억8,70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예산안 설명드리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주로 법정경비라든지 이런 기준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있는 예산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5페이지입니다.
  군민과의 순회 대화와 도지사 순회 대화, 새출발 다짐대회 참석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되는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군민과의 순회 대화에 있어서는 1,100만 원하고 지사님 순회 대화 150만 원, 새출발 다짐대회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이장단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범이장단의 선진지 견학 사업비에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2회 추경 때 저희가 요구했다가 의원님들께서 삭감까지 했었던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이행규정을 군민들 한테 널리 알리고 또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의 이행을 잘 준수하고 또 군민들한테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상 사업비가 상당한 금액으로 있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보면, 약 10억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이상의 시상금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도에 장려상으로 끝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중앙상을 타 볼 그런 욕심으로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저희 계획한 사업들이 목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도내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가하는 운동복하고 또 급식비해서 700만 원, 700만 원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고, 179페이지는 우리 군수 산하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구상사업 보고 때에도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공직자에 대해서 복리후생이라든지 사기 앙양책이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이라든지 표창을 받은 공무원 또 혐오시설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군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을 금년 수준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써 예비군 부대운영입니다.
  이것은 예비군의 사무비용이라든지 예비군 중대의 연료비 이런 것들을 해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군 중대 선박확인 초소설치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서부면 궁리 하리마을에 레이더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대 요원들이 24시간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자고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초소가 필요하다 이렇게해서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신축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공무원 위탁교육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교육하면 도 산하 지방공무원 교육에는 입교라고 하고, 위탁이라고 하면 중앙 공무원 연수원이라든지 또는 그 외 기관 이렇게 입교하는 사람에 대해서 위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교육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외부 위탁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구상 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어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농군 학교라든지 또는 우수기업 또 행정서비스를 가장 질 높게 하는 그런 국가 기관 이런 데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자체내에서 분기별로 1회씩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저희 직원들의 자질을 높인다는 그런 뜻에서 4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교육 여비가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공무원 입교해서 교육받는 그런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외 여비에서 교육입교자 해외연수인데 이것은 장기교육자가 입교했을 때 교육 과정에서 해외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해외여비를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3페이지, 성과 상여금도 금년 수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8,000만 원이 더 증가된 것은 종전에는 2001년도까지는 전체 공무원의 75%를 성과금을 지급했는데 금년부터는 90% 수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반영을 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실텐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보다는 8,000만 원이 더 상승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퇴직수당 부담금 이것은 법적으로 부담할 경비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출연금으로서 대학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한테 대학교 갔을 때 학자금으로 대부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서 충남정신발양 홍보물 및 가훈행사입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매년 행사하는 사업비로서 도비를 부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 이것이 새마을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도비와 군비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충남정신발양협의회 지원과 여성 도의교실 운영 이것이 도비하고 군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버스 승강장 건립인데, 도비 1,100만 원하고 군비 2,700만 원해서 약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 부담을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노후 새마을 시설물 정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뭐냐면 각종 새마을 시설물로써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또는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게시판 이런 것들을 설치를 다량으로 하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보수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189페이지, 민간보조로써 새마을회관 6동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홍북면에 2동, 홍동면에 2동, 장곡면에 2동 이렇게 해서 6동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이장자녀에 대한 학자금 관계를 2,535만 원 계상했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이것이 350만 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읍면에서 시설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스포츠센터라든지 또는 농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강사 수당을 표기한 겁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고, 방과후 농촌 어린이교실 자원봉사자 보상으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구상사업 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촌에 자녀들을 잘 지도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에 교육지도를 한다든지 숙제지도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취미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비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홈페이지 개통식입니다.
  이것이 홍동면에 지금 정보화 마을로 계획을 하고 금년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 초에 정보화 마을 개소식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정보화 경진대회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보화의 능력향상이라든지 지역정보화 촉진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행정 정보화사업 백업장비 구입으로 3,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중앙과 도, 군간에 행정정보 전산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200페이지, 시설비로써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 민원실 옥상에 설치된 정보화 교육장이 시설된 지가 오래돼서 교육장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상사업 보고 때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군· 읍면 행정전산화 장비보강이라든지 백업시스템 구입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전산기 테이프 백업장치라든지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서버구입 이것도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까지 포함해서 장비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은하면하고 서부면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은하면이 3차년도 사업으로써 마무리 짓고, 서부면은 2차년도 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서종합개발사업비는 우리 군의 유일한 섬인 죽도 개발사업으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5차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써 오지종합개발 회관 및 경로당 신축사업은 이것은 아까 오지개발사업 계획으로써 연계돼서 하는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업무 205페이지는 기준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208페이지에 보시면 소방의 날 행사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풀경비로 계상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소방대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광천소방파출소 신축사업비로 해서 도비 2억과 군비 2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11페이지 광천소방파출소 신축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그런 대지에다가 신축하기는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좀 외곽으로 나가서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하고 그 다음에 준공될 단계에서 기존 소방청사 부지를 매각한다고 보면 재원충당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신축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7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기금 융자 이자해서 총 3,818만 원하고 순세계잉여금 887만9천원하고 융자금 원금 회수가 3억4,600만 원해서 총 세입을 3억9,300만 원으로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소득기금융자 관계는 매연중으로 회수된 금액에 의해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아직 세출부분은 구체화되지 않고 3억9,300만 원을 다시 희망자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도 융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 2003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175페이지 자치행정 업무추진비해서 1,000만 원인가요.
  그 다음에 군수 업무추진비 4,800만 원,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해서 많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군수님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에서 4,800만 원을 계상했고, 저희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계상한 것이 300만 원이 있고 5,900만 원이 있는데, 이 5,900만 원은 금년도라든지 작년도 예산을 보시면 각종 계층과 간담회 비용으로 선 게 있습니다.
  이것을 총액제로 해서 그냥 군정시책 업무추진비로 해서 5,9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 소관으로써 과에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과에서 쓸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것은 소위 직원들을 위해서 계상된 건데, 그래서 이것은 기타 업무추진비 관계는 직원수에 의해서 실과별로 금액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군정시책추진업무비는 군수님 소관이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꼭 군수님 소관이다 하는 그런 지칭하기는 그렇구요.
  군수가 군정을 수행하는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종교지도자와의 간담회다 또는 이장 대표와 간담회다 뭐 새마을 지도자와 간담회다 또는 반장 대표와 간담회다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이것을 그렇게 나열하지 않고 총액으로 해서 그냥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지금 장기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전년도에는 한푼도 없었는데 금년도에 4,800만 원이 갑자기 생겼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지난해에는 3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금년도에 5,952만 원이라는 금액이 전부 합하면 1억 원이라는 돈이 작년도에 없던 예산이 증액됐단 말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게 금년도 예산을 보시면서 말씀이 돼야 이해가 더 쉬울텐데요, 이것이 저희 자치과내에서도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다루던 부서가 금년도까지가 서무관리에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온 이후에 서무계 업무하고 성질상 안 맞아서 행정계로 이관하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편성상 부서가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없던 예산이 이렇게 계상된 것으로 표기가 됐고.
이태준 위원   
  그 부서에서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서를 보시고 내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전제드렸던 것이 그겁니다.
○위원장 주정열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금년도 예산을 표기해서 이태준 위원님께 보여주세요.

  (예산안 설명)

이태준 위원   
  예, 이해됩니다.
  그리고 서부 초소 짓는 거 그것이 국방비 예산으로 돼야 될 성질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는 거 아뇨.
  왜냐면, 예비군부대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향토예비군의 성질에 있어서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향토방위 이념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초소라든지 이런 것은 국토방위 입장에서 국방비에서 당연히 지출해야 될 일을 군비에서 지원해야 되느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소를 관리하는 주체가 현역이 아니고 예비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예산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소 기능이 물론 국가 안보 차원이 더 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레이더 설치한 것이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놓고서 그 위에 레이더를 놨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 주체가 군부대 4대대가 아니고 서부면 예비군 중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민방위법에서 보면 지역방위 차원에서 계상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예비군들이 실지 거기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방위병들이 되겠습니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자치단체에서 군부대에서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쉽게 일을 할려고 하는 해안 초소 더군다나 그런데는 당연히 국방비에서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할 노력을 해야지 군에서 하면 쉽게 예산이 확보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란 말이요.
  먼저도 이것과는 먼 얘기지만 교육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게 상당히 논의가 됐었는데, 유성구청에서 구청장이 학교 급식에 지원해 줘서.
  당연히 국방비 예산이 어느 부처보다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방위에 예산을 하느냐 이거요.
  이것은 너무 쉽사리 우리가 수용할 것이 아니라 군부대에서 할 일은 군부대로 해야지 그냥 쉽게 수용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요.
  그 전에 예비군에 지원해 주는 것도 군비에서 지원이 안 되고서 방위협의회에서 거출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때 당시 저도 일선 면장을 할 적에 상당히 얘기를 했어요.
  이 국토방위를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무슨 거출을 해서 국토방위를 하느냐 우리나라 첫째가 국토방위인데 국방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뭐를 구걸해 가지고 걷어가지고 향토예비군 방위병들 난방시설 같은 것을 해 주느냐 상당히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국고금에서 지원이 안 되고서 읍면장들이라든지 군수가 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골치아프니까 그냥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거요.
  그런데 하물며 한단계 더 나아가서 초소짓는 것까지도 자치단체에다 미룬다는 것은 정말 안되는 예산입니다.
  안돼요, 이건.
  국토방위는 어디까지나 국가 차원에서 해야지, 지방 예산에서 초소를 져주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런데 이게 국가안보냐 지역방위냐 하는 개념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간에는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은 읍면, 시군은 시군대로 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때 방위협의회 자체적으로 일부 예비군 관리비를 지원해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대통령 훈령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더 크다 그렇게 해서 그간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걸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중앙이나 지방에서도 인식이 됐던 거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통합지역방위법이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그간에는 어떻게 자치단체 예산에서 예비군 사무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전혀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지금 그것이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다만, 이 초소 짓는 것도 지금 국가안보냐 지역방위냐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에는 거기도 지역방위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또 지역방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업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님께서 잘 헤아려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지역방위가 결국은 국가방위고, 국가방위가 지역방위가 되는데 어느 부분을 따지면 지역방위 전체적으로 따지면 국가방위 그렇게 되는거지 나는 지금 얘기가 방위협의회 자체도 나는 안 된다는 얘기요.
  국방비에서 당연히 일선 무기고 근무한다든지 어느 지역에 하더라도 국방비에서 지출이 돼야지, 그것을 애매하게 붙여가지고서 지역방위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요.
  그러니까 지역방위다 국가방위다 이것은 지역이 결국은 국가의 일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초소설치만큼은 다른 차원에서 다시 검토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성과상여금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예산서 부기란에 보시면 최상위 10%, 또 10% 초과 40%까지 또 40% 초과 90%까지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 등급별로 보면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최상위 10%까지는 S등급으로 판단하고 이 S등급으로 분류된 공무원한테는 자기 받고 있는 기본급에 110%를 줍니다.
  그 다음에 10% 초과 40%까지가 A등급인데 이 A등급으로 분류된 공무원한테는 자기 기본급에 80%를 더 주고, 나머지 B등급이 되는데 B등급은 자기 기본급에 40%를 더 주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이것의 구분은 어떻게, 근무성적, 경력 뭐.....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경력은 아니구요, 근무성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목표관리제 부여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기준 또는 근무성적 이런 것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게 주기가 가장 애매할텐데 특히 공무원들간에 서로 등급을 먹인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걸 줄 때 어떻게 표나게 봉급에 주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청양대학에도 전에는 장학금을 줬었는데, 지금 여기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은 안 주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매년 준 게 아니고 내년도에 한 명을 선발했거든요.
  저희는 토목직 자원을 관리합니다.
  지금 선발한 인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도에는 한 명 선발해서 줄려고 합니다.
이규용 위원   
  그럼 그것도 여기다 앞으로 추경이나 언제 세울 계획인가 세워야 할 거 아뇨?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이규용 위원   
  추경이나 언제 세우겠구먼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이규용 위원   
  그리고 전에 청양대학 장학금을 주던 사람들은 군수가 채용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한 명만, 병역관계 때문에 한 명만 2004년도까지 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규용 위원   
  지금 청양대학 졸업자를 우리 홍성군에서 몇 명이나 채용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 마을회관 신축, 저는 어떤 곳을 지목해서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겁니까?
  11개 읍면이 있는데 이 면들만 준 이유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줬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저희 관내에 마을회관이 아주 노후돼 가지고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또 회관조차도 없는 마을 이것이 35개 마을이 됩니다.
  333개 마을 중에서 신축을 했다든지 개축을 하고 지금 35개 마을이 신축 내지는 개축을 하지 못 했는데, 이 35개 마을 중에서 19개 마을은 회관을 짓고 싶어도 대지 확보를 하기 어려워 가지고 이것을 못 짓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라도 마을회관을 신축하겠다 이렇게 한 마을이 12개 마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2개 마을 중에서 6개 마을을 우리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했고, 3개 마을은 오지개발 사업비로 해서 보충을 했고, 지금 단지 희망을 하고 있는 마을 중에서 3개 마을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예산을 확보하는데 재원이 좀 부족해서 다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만, 내년도에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희망하는 마을에는 다 짓고, 또 2개 마을 정도가 현재 회관이 있는 상태에서 개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마을 중에서 지금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3개 마을하고 개보수를 원하는 2개 마을 정도는 내년도 추경에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지원책을 강구해서 군내 각 마을주민들 간에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볼려고 합니다.
  단, 19개 마을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대지 확보하는대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신축을 미희망하는 마을이 3개 마을 정도 있어요.
  그 마을은 뭐냐면 단독으로 마을회관을 짓지 않고, 같은 법정리내에 있는 이웃마을과 같이 쓰겠다 그러니까 서부면 같은데 중리에 농동마을이라든지 원죽리마을 정도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마을은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자세히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마을회관 신축은 아주 거부적인 사항인데 물론 거의다 각 읍면마다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락만 안 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마을회관을 져놓고 그냥 겨울 같은 때라든지 다른 때 보면 그냥 놀리는 경우가 있고, 그걸 짐으로 인해서 경로당으로 신청해 가지고 매년 십 몇만 원씩인가 나가는 사업비가 전부 우리 군비에 가중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마을회관을 짓는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남발되는 그런 기분이 있고, 이게 당초에는 마을회관을 질 적에 학군단위 이런 식으로 짓기로 돼 있는데 전 마을이 다 져졌는데 이게 나는 앞으로 마을회관 관리하는데 우리 군비가 가장 많이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이거 져주는 것으로만 끝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따라서 경로당으로 신청하면 경로당 겨울이면 연료비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겨울 동안에 주는 게 있고 매월 4만 원씩인가 주는게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좀 하여간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의 날 행사 700만 원, 이것은 금년도에는 어디에서 줬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풀보조에서.....
이규용 위원   
  이렇게 나타내서 줄 수 있나 나는 뭐 하네요, 풀보조로 줄 적에는 다른 데에다 어떠한 사회단체 보상이나 보조를 할 수 있는 기관에만 줬었는데, 소방의 날 소방관계는 별도로 이렇게 나타내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간에 풀적으로 주는 것은 그렇게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풀에다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 출동수당도 지급하고 또 이들 자녀들한테 장학금도 지급하고 그런데 소방의 날 행사에 불조심 대회라든지 기술경진대회까지 겸해서 하는건데, 그래서 별도 계상을 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규용 위원   
  저는 이 소방의 날 행사라든지 여기는 적극적인 지원을 저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저는 단지 이것이 그간에는 별도로 내세워서 지원을 못 하던 것을 별도로 냈기에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도의원 사업비 16억 어디로 지금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난번에 말씀드릴 적에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일단 예산에 쓰고 도의원님들이 그동안 읍면에 약속하신 사항은 내년 1차 예산에 반영을 시켜드리겠다 이렇게......
한기권 위원   
  그런데 그 때 말씀하실 때에는 쓰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큰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큰 사업, 어느 사업 16억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래서 홍성부분은 홍주고에서 경성아파트로 해서 홍남초등학교로 빠지는 도로 거기 보상비로 잡혀있고, 광천 부분은 광천 오거리에서 광천 여중학교 가는 곳에 잡혀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결국은 똑같은 도로 뭔데, 하여튼 각 읍면을 빼가지고 그쪽으로 돌렸다 소리밖에 안 되겠구먼요, 얘기가.
  그건 그렇고 하여튼, 어제 토요일날도 제가 기획실장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운영비나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나 줄어들었을 때 실링대로 쓰기 때문에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5,000만 원씩 늘어난 데도 있고 또 줄어든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는 한 위원님이 그날 그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렸느냐면, 수용비 같은 것이 10가지, 20가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출기초에 근거한다 그래서 저는 산출기초를 하나하나 뭐 인쇄비도 어디는 몇 종 이렇게 묶고 어떤 과는 하나하나 기재를 했는데 그렇게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수용비가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얼마큼 올랐느냐 내렸느냐를 가지고 담당 과장한테 질문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들어서 17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637만 원이 늘었는데 왜 늘었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야겠네요.
  그리고 아까 이태준 위원님 같은 경우 질문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준다든지 뭐를 할 때 전년도에 예산은 0으로 돼 있는데 4천 얼마가 늘었단 말이요.
  그러면 저는 이걸 지난번 것을 봤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된다구요.
  예를 들어서 어떤 똑같은 명목을 가지고 30만 원인데 지금은 200만 원으로 늘었다 그러면 왜 늘었는가를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실링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예산심의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심의할 때 각 실과 과장님들이 설명드리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물어봤던 부분인데 이걸 깎고 안 깎고를 떠나서 지난해하고 똑같은 이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걸 물어본 거라구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실링이 일반운영비가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딱 서있습니까?
  그 안에서 아무렇게나 쓰면 되는 겁니까?
  나는 그게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한다고 보면 자치행정과는 5,000만 원이 일반운영비이니까 그것을 아무렇게나 분배해서 쓰면 그만이지 왜 의원들이 그것을 타치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저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여기 보면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 말씀드릴 때에도 수용비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인쇄부분 이런 거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총액예산제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용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서있다 그러면 외 몇 종 이렇게 잡아야 원칙인데 예산 설명상 좀 늘어놓은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단가면에서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왜 수용비 하나하나에 단가가 틀리고 내려갔느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수용비가 5,000만 원이다 거기에서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물어볼 것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이런 예산서 인쇄하는데는 5만 원짜리가 4만 원으로 내린 것이 있고, 또 어떤 것 인쇄하는 데는 5만 원짜리가 7만 원으로 올라간 데도 있고 이랬을 때 인쇄라는 게, 예를 든다면 예산서 인쇄라는 게 가격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릴 수도 있고 똑같이 같이 올라가던지 내려가던지 해야지 그렇게 왔다갔다 내리는 부분을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구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금 여기도 설명은 안하셨지만 수첩이 작년에는 6천원이고 지금은 7천원으로 올랐단 말이요.
  그럼 이건 또 올랐다고 그러실거라구요.
  그러면 내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게 인쇄비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야 되고, 내리면 같이 내려가야지, 어떤 데는 오르고 어떤 데는 내리고 이렇게 예산이 나오느냐구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인쇄비라고 해서 인상됐다고 해서 다 똑같이 인상되는 게 아니고, 제작 수단에 따라서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인하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한기권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3,859만 원으로 됐는데 이번에는 5,496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나하나 규명한다는 것은 좀 시간적이나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면 우선 일단은 금년도에 부서를 통폐합하고 조정하고 각 실과간에 그렇습니다.
  더 늘린 과가 있고, 줄인 과가 있고 인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정관리 경상경비에 예산이 내년도에는 들어갔는데 금년도 것을 보면 서무관리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면 서무관리에서 그만큼 줄어들고 행정관리 운영비에서 그만큼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전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려면 견본이라든가 전부 산출한 내역을 갖다 놓고서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잘 될 겁니다.
한기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는 하는데, 여기 172페이지는 1,600만 원이 늘어났고 194페이지는 5,100만 원이 늘어났고 또 다른데는 줄어든 데도 있더라구요.
  왔다갔다 하는데 똑같은 명목은 똑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요.
  똑같은 이름으로 간다고 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적고 작년도에는 많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한다구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여기 194페이지 5,100만 원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 정보통신 관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실과......
한기권 위원   
  글쎄, 이렇게 계가 변동이 있어서 그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금년도에 행정장비를 더 보강하고 보니까 내년도에는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1, 2차 소모품이 360만 원 더 들어가는데, 이것은 기자재가 더 보강됐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쾌한 설명을 드리기는 저희가 부족되는 면이 많겠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권 위원   
  뭐 다른 것은 얘기할 것 없고, 그렇다면 위원들은 일반운영비나 그런 데에 건드리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 얘기나 마찬가지라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니죠, 물어보셔야죠.
한기권 위원   
  물어보기는 지금 내가 물어보면 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물어봅니까?
  물어볼 수가 없지, 그건 뭐 늘어나서 그렇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도 금년 예산안을 놓고서 하나하나 봤는데.....
이규용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증이 된 것은 주로 이런 것이다 정도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기권 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구요, 모르니까 저희는.
이규용 위원   
  그것은 해줘야 우리 듣는 위원님들이 아실테고, 우리 위원님들도 부기는 수용비 같은 것은 부기를 다 나타내다 보면, 사실은 부기를 다 나타내서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이걸 다 나타내다 보면 너무 많은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분 줄이다 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하니까 중요한 부분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고 자세히 물어보면 얘기가 안 되겠더라구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이것도 또 이렇게 물어보면 일반운영비 마음대로 쓰는데 왜 그러냐고 답변하실 것 같아서 겁나는데.....

(웃음소리 들림)

  뭐 할 얘기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한기권이가 잔소리 했느니 이런 소리가 들리고 벌써부터.
  솔직히 말해서 토요일날 두 명 위원이 있었어요 두 명 위원.
  두 명 위원이 뭐라고 뭐라고 질문한 사람만 얘기하고 가만히 한마디도 안한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않고 그런 행태가 나는 안 좋다 이거요.
  사람은 밤말은 뭐가 듣고 낮말은 뭐가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모르고 또 이해가 안 가고 그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이걸 하나하나 삭감할려고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는 얘기하지만 벌써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 한 얘기가 나한테 들어왔어요.
  나도 인간이라구요 인간.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걸 왜 얘기해요.
  밤말은 쥐가 듣고 다 들리게 돼 있습니다.
  누가 어떻다는 얘기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겁나는데, 모범군민 표창이 작년도에는 100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아마 이 군민표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단체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패라든지 이런 부분이 왜 자꾸 늘어납니까?
  왜 늘어나느냐고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었는데, 군민표창이 1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고 또 전반적으로 다루다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이라든지 또는 성 뭐라든지, 소방대라든지 일반적인 민간단체에 주민한테 나가는 돈이 조금씩조금씩 다 늘어났거든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옛날에 전 집행부 계실 때도 왜 이렇게 상을 남발하느냐 줄여라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더 늘어났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인원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인가요?
한기권 위원   
  예, 인원수도 늘고 금액도 늘구요.
  모범군민 표창 이거 하나만 봐도 10명인데 30명이고 금액도 2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표창패가.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사실 지금 1년에 군수가 모범군민들한테 표창 30명이라고 하면 저는 남발이라고 판단을 않습니다.
  이 인원도 오히려 적다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표창을 너무 남발하면 표창가치가 좀 뭐할 우려는 있습니다만, 지금 군민들이 어떤 각자 사회참여해서 기여한 공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좀 찾아가지고 표창을 더 주는 것이 과연 나쁜 일만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이 표창 경비가 더 늘어났는데 사실 어떤 경우는 표창패를 만드는데 너무 물론 절약은 해야겠습니다만, 좀 뭐하게 만들기는 그렇다고 해서 또 인원이 30명을 계획한다고 해서 꼭 30명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이상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표창패 기준 단가를 좀 금년도보다는 상승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여기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도 7년만에 처음 작년에 개최했잖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격년제로 개최한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내년도에 또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군수 산하가 그간에 몇 년간을 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11월 2일날 하고 보니까 계절적으로 상당히 기온관계도 있고 그래서 좀 뭐한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4, 5월달 중에서 선택해서 다시 해 보고, 그러고서 격년제로 운영해 보겠다 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했을 때하고 봄에 했을 때 그런 과정을 더 유념해서 살펴보고 보완을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봄에 하는 게 좋겠느냐 가을에 하는 게 좋겠느냐 해서 연속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앞으로는 격년제로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말하고는 다른거죠.
  금년도하고 격년제로 한다고 했는데 또 하는 것은 자꾸 할려고 하는 느낌을 받는거고.
  또 176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그것도 2,000만 원인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3차 추경 때 1,000만 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것은 2회 추경 때는 1,000만원만 계상했던 것이 이게 평가하는데 연중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어차피 상반기도 하고 하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점수를 좀 얻어볼려고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두 번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한기권 위원   
  그리고 예비군중대 이태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읍면에 보면 또 예비군중대 보수가 2,000만 원인가 서 있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금마 같은 데에도 물이 새서 면장이나 또는 기관단체장 회의가 있을 때면 맨날 얘기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예비군중대라든지 보수라든지 또는 각 예비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짓게 되면 또 져주실 겁니까?
  다른 읍면에도 2,000만 원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하실 겁니까?
  다음 추경 때 금마 같은 데 요구할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우선 무슨 사업을 할려면 재원이 전제돼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제가 여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차기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단언적인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구요.
  다만,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지역방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재원이 뒤따라 준다면 우리 지역의 방위라는 개념에서 지원해 줘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저는.....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설명보다도 앞으로 각 읍면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것을 원칙으로 놓고 재원에 따라서......
한기권 위원   
  재원에 따라서 2,000만 원해 주는데 2,000만 원도 못해 주는 경우가......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어디 2,000만 원하는 데가 없어요.
한기권 위원   
  아니,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있어요, 다 봤어요.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다 봤어요, 봤는데 만일 이렇게 하기 시작했으니까 다른 읍면도 해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답변하세요, 해주신다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필요에 따라서 재원 판단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법으로는 지원을 해줘도 무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공개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떤 놈이 어떻고 어떤 놈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는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고, 내가 앞으로 의회에서 잘하고 못하고 간에 의원님들 다 여러 가지 질문도 하시고 잘하시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모독을 준다든지 어떤 새끼가 어떻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분명히 나는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그것은 치고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의원님들이 왈가왈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앞으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회를 모독하는거요.
  의회에서 이말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엊그제 홍성중학교 1억5,000 그런 것도 분명히 와서 얘기를 하고서 지금 와서 또 다시 해달라고 말이요.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갖고 노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만큼은 분명히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잘못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얘기하는 놈만 나쁜 놈이 되는 그런 의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183페이지 공무원 특별임용 후보자 장학금 3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어떤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까 말씀드린 청양대에서 학업이 우수한 사람 앞으로 우리 군에 공무원으로 임용할 사람을 미리 장학금을 주면서 키우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 사람은 졸업하고서 병역의무 마치고서 저희 군에 와서 임용을 합니다.
  임용을 하는데 강제의무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2년 동안은 공무원을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다면 저희가 준 장학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간사 장기동   
  그리고 184페이지 대학자녀 국고대여 장학금해서 3억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공무원 자녀들에 국한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간사 장기동   
  그리고 이규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민간자본보조 189페이지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유일하게 각 읍면으로 사업하는 부분은 마을회관 6동하고 서부, 은하에 13억 정도 계상된 오지개발사업 그 이외 하시는 사업있어요?
  거의가 그게 유일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여기 올라온 것은.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예산규모가 큰 부분은 그렇게 될 겁니다.
○간사 장기동   
  그런데 이게 어느 읍면에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구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각 읍면에 회관 지어준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이 거의 없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금년도에 소규모 숙원사업비 또는 군수 포괄사업비 이런 것들을 자치과에 계상을 했었는데, 2003년도 예산은 기획실로 전부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업비가 없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면 그게 또 안 맞는다는 얘기가, 급량비해 가지고 액수는 많지 않아요 184페이지.
  잘 검토해 주시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작업자 급식해 가지고 5,000원씩 16명이 30일간 하신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거요.
  사업도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도서개발, 오지개발 이런 사업에.
○간사 장기동   
  그러면 여기다 주민숙원 소규모라는 얘기는 빼고 주민숙원사업 합동작업자 급식으로 하던지 하지 사업은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표현은 정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읍면에 1억5,000씩 일괄적으로 세운 거 있잖습니까?
  이걸 설계할려면 토목직들이 다 올라와서 합동작업을 해요.
  이 부분입니다.
○간사 장기동   
  그런데 보면,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1억5,000씩 올라오는 부분도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읍면별로 세워져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 소규모 사업은 지금 제가 듣는 것은 그래요.
  제가 듣기는 이게 저기 하니까 소규모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옮겨갔고 이 사업은 아직까지는 옮기지 않았다.
  너무 검토도 않고서 사실은 그냥 넣지를 않았나.
  이것도 당연히 그쪽으로 옮긴다든지 좀 줄인다든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실로 옮긴 것은 없는데요.
○간사 장기동   
  아니, 지금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소규모 사업 같은거 기획감사실로 했다고.
  여기는 보면 6개 마을회관하고 버스 승강장 건립해서 4,000만원 이건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도비에서 보조하는 걸로 해서 부담을 한 거거든요.
  아직 우리 군내에 사업이 승강장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은 상당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홍주여객에서 승강장으로 설치한 지역이 군내 몇 개소가 되고, 그 설치한 장소 중에서 승강대기실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몇 개소가 되고, 또 현재까지 몇 개소가 지어졌느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이 안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 4,000만 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배분을 하고, 또 그 외로 지금 상당히 승강장 설치해 달라고 여러 채널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1차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승강대기실을 꼭 더 지어줘야 되겠다 한다고 보면 다음 예산이라든지 또는 군수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반영해서 더 지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우리 내부조사를 해 가지고 판단이 결정되면 그때 배분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4,000만 원 1식해서 99% 했는데 이 부분을 가령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만 원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곳에 지어주는 게 1식이라고 해서 인지 하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개소당 6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약 6동은 져야 되고.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6개로 표기를 해 주시던지 앞으로 해 달라는 얘기죠.
  1식이니까 4,000만 원 막대한....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해가 덜 가신다구요.
  예, 알았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래서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았나 하고 그래서 한 것이고, 회관 신축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이외 오지마을회관도 2억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도 4동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간사 장기동   
  그러면 회관 10동하고 오지마을에 대한 13억 사실은 그거 할려고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네요.
  거의 잡다한 뭐는 있는데 각 읍면에 거의 그러니까 은하, 서부, 홍동, 장곡, 홍북 이외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사업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새마을회관 관계요?
○간사 장기동   
  예.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6동 관계는 그렇습니다.
○간사 장기동   
  글쎄, 그 이외 사업도 거의 다른 사업은 없고 너무 읍면에 제가 구항출신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항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거의 없는데 이게 편중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하는 사업도 없어요.
  저희 자치과에서 내년도에 직접적인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회관이 9동하고 버스 승강장 6동 정도 예산에 계상된 거 그렇고, 오지개발사업하고 도서개발 사업 이런 등등입니다.
○간사 장기동   
  그런데 너무 옛날 새마을과 하면 군에서는 제일 막강했었는데, 이렇게 어느 읍면에 너무 편중되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회관 관계요?
○간사 장기동   
  회관 사업비에서는 어떻게 됐든간에......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오지개발 사업은......
○간사 장기동   
  그것은 결정되었다니까 할 수 없지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재작년서부터 하는 면 은하가 있고 금년부터 하고 있는 서부면이 있고.
○간사 장기동   
  서부, 은하 관계는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가는데, 이 회관 신축문제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일은 회관신축 이외에는 거의가 없다는 결론 아뇨.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얘기죠.
  그렇잖아요.
  각 읍면에서 볼 때 어느 읍면에 편중해서 회관도 2동씩 급한 사업이냐 하는 얘기요.
  거의 사업도 없는데 회관도 2동씩 져주고, 그렇잖아요.
  너무 편중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을회관이 신축됐거나 개축되지 않은 마을이 우리 군내에 35개 마을입니다.
  35개 마을 중에서 19개 마을이 회관을 짓고 싶어도 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못 짓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를 희망하는 마을이 1개 마을이 있구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을은 회관이 필요없다 이렇게 한 마을이 3개 마을됩니다.
  그리고 회관을 져 달라고 하는 마을이 12개 마을이 있습니다.
  12개 마을 중에서 우리 자체사업비로 6동을 계상했고, 오지개발 사업비로 3동을 계상해서 9동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3개 마을이 짓고 싶어 하는데 지원을 못하거든요.
  이것은 재원형편상 더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에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마을에서 원하는 마을, 어차피 회관 짓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원하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회관신축이 다 된 면에다가 회관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간사 장기동   
  글쎄, 그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 자치행정과 소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업비를 배정하는 것은 각 읍면에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데 어느 면에는 회관신축이 긴요하다 불가분하다 해 가지고 가령 주민숙원사업비도 그쪽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업을 뒷전에 두고.
  가령 정주권 개발사업에도 회관신축이 급선무다 해 가지고 지어준 경우도 있단 말이요.
  그래서 회관은 먼저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었는데, 그럼 가령 주민숙원사업이 돼 가지고 1순위가 회관이다 하면 회관을 어느 돈이 됐던 끌어다 지었단 말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소속된 사업비를 어느 읍면에 편중해서 지원을 하면 그 읍면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제 말을 못 알아 들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간사 장기동   
  가령 주민숙원사업이었던 무슨 사업이었던간에 회관을 지어줬다 얘기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장위원님 이렇게 정리하죠.
  지금 우리 군내에 원하는 소위 말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이런 것들을 자치과에서 총괄해서 한다면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주권 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만, 정주권 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한다면 지금 장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A라는 마을은 마을안길 포장할 데도 있고, 하천 정리할 데도 있고 회관 지을 데도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우선은 회관부터 먼저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비로 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군 자체사업으로 회관지원을 하는 마을은 다른 사업으로도 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소규모 주민사업비를 모두가 저희 자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한다면 그렇게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저희 자치과에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주권 사업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오지개발 사업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다도 계상하고 군에다도 계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군수님 포괄사업비 같은 아까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포괄사업비도 자치과에서 계상하다가 기획실로 계상하고 이러니까 총괄적인 그런 조정은 예산을 편성하고 성립하는 기획실에서 답변할 사항이지 저희가 답변을 못 합니다.
○간사 장기동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렇게 되는데 자치과 보고서 답변을 내놔라 하면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못 하죠.
  제가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이라면 과거에 이렇게 해 온 부분을 이렇게 됐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 하던지 현재 진행된 것이 맞으니까 이렇게 진행하겠다든지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위원장 주정열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간사 장기동   
  아니죠, 별도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주정열   
  너무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질문하면.
  그러니까 조금 양해를 구하고 이것은 별도로 협의하면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과장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소규모 사업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합의해 주셔 가지고 1개 읍면당 1억5,000씩해서 읍면에다 예산을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원님들이 사업을 하시라고 읍면에다 직접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지금 새마을회관 문제 새마을회관은 먼저번 추경 때에도 어떤 읍면의 편중예산 때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자치과에 통보를 받을 적에 이게 어떻게 2개씩 2개씩 편중이 돼 있느냐 하니까 이것밖에 신청된 것이 없다.
  읍면에서 지어달라고 올라온 자료가 없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새마을회관은 앞으로 주민들이 원할 적에 기왕에 다 짓고 35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다 지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원할 때에는.
  다만 그 부락에서 우리가 건축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토지를 어디가 먼저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이건 앞으로 내년이든 내후년까지든 35개 남은 것은 원할 때에는 다 부락에 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주민숙원사업비 풀로 계상된 것이 자치과에 있다가 기획실로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정립을 했느냐 하면 이제 간담회할 때에도 주민숙원사업비가 풀로 된 것이 균형적 배분이 안 된다라고 의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자치과로 어떤 숙원사업이 있으면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서 다시 기획실로 와요, 예산배정을 읍면에 해 달라고.
  이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어차피 자치과만 쓰는 돈이 아니고 도시과, 건설과, 읍면, 의원님들 원하시는대로 그것이 올라오면 심의를 해 가지고 할 텐데 이게 구분이 있으니까 이중 일이 되는거요 왔다갔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실로 통합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자치행정과 소관은 앞으로 회관 지어주는 데만 주력하고 나머지는 필요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거는 아니죠......
○간사 장기동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신 경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위원장 주정열   
  장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처음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11시 35분이거든요.
○간사 장기동   
  위원장님, 앞으로 군정의 방향이 자치행정과 일개 소관에 회관만 지어줄 거예요.
○위원장 주정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변론이 됐습니다.
  됐으니까 이것을 하시고서 별도로 하시면 어떠냐 이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실지가 시간이 많이 가서 양해를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제가 지금 듣고 있다 보니까 장위원님 말씀을 한 마디만 드릴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1억5,000이나, 1억3,000이나 얼마가 각 읍면에 됐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1억씩 또 나가면 이 나가는 돈은 편중돼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만일 여기에 이걸 안 지어주면 여기는 다른 사업이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요.
  똑같이 형평을 맞춰달라 그 얘깁니다.
○간사 장기동   
  제가 얘기할께요.
  지난번에 홍동에 얼마 갔어요?
  2억5,000 갔죠, 2억4,500인가?
  그리고 여기 또 1억 가요.
  그럼 다른 데는 뭐 미운털 박혔습니까?
○위원장 주정열   
  그러니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전달이 됐으니까......
○간사 장기동   
  각 읍면에 어떻게 홍성읍 같은데는 4,500 계상되고 여기 회관 하나도 안 지어주고, 제가 구항출신이라서 구항만 거론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제가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회관 문제 때문에 말씀들이 많이 오고가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홍북면에 2개 배정된 것이 저는 오히려 화를 낼 일입니다.
  왜냐면, 333개 마을 중에서 다 짓고서 다른 면에 질 것이 없어 가지고 인제서 회관짓는 예산은따로 확보하고 아까 얘기는 소규모 숙원 1억5,000인가 각 읍면에 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미 11개 읍면에서 회관이 끝난 면이 몇 개면이 있습니다.
  지금 11개 읍면 중에서 회관을 다 진 곳이 아마 5, 6개 면이 될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히려 늦었다고 화를 낼 성질입니다.
  우리끼리 할 얘기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은......
○간사 장기동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홍북 의원님이 자치행정과 대변해서 얘기하실거요.
이태준 위원   
  아니, 대변하는 게 아니라.....
○간사 장기동   
  제가 홍북 의원님께 물어본거요.
이태준 위원   
  아니, 대변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자치행정과장하고 할 얘기요 지금.
  자치행정과장은 이 설명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가는 겁니다.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회관을 333개 마을이 있는데 어떤 면이 순서적으로 해 가지고서 많이 어떻게 해서 지었던지간에 회관을 거의 다 지었습니다.
  아까도 자치행정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 짓고서 13개인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토지 승낙이 안 돼서 그런 부락도 들어왔으면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지을 희망도 없고 토지를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못 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가고 한거요.
  제가 뭐 어떤 위원간에...... 그래서 내가 끝까지 얘기를 않고서 별도 얘기를 할려고 하다가 지금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이 희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거요.
○간사 장기동   
  본 위원이 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각 읍면에 마을회관 지어준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걸 보면 나올 거 아뇨.
  편중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러면 기존에 덜 지어준 읍면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배정은 해 줘야 될 거 아뇨, 다른 사업비라도.
  자력으로 회관을 졌다 그러면 그 읍면에는 자력으로 진 데는 안해줄 거에요?
  자력으로 했다 그러면 그 부락에서는 회관이고 뭐고 길 포장 같은 거 안해 줄거요.
  이거 너무 형평성이 없잖아요.
  예산 배정을 할 때에는 최소한도 각 읍면에 형평성은 맞춰줘야 할 거 아뇨.
  군수님 출신지역이라고 해서, 예산담당자가 홍북이라고 해서 2억5,000 어느 홍성읍 같은 데는 4,500,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다시 1억이라는 것을 더 홍동, 홍북에 준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최소한도 다른과는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 새마을 소관은 옛날 새마을계 소관은 거의 각 읍면에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요.
  다른 사업은 건설과니 기획감사실이니 예산 세우는 것은 조금 형평성을 안 맞춰 줄 수 있지만 자치행정과 소관은 각 읍면에 군의원들이나 읍면장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과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본 위원은 질의하는 거에요.
  마을회관을 어느 읍면에 지어 준다면 다른 부락에는 무슨 사업이라도 줘야 된다는 얘기요.
  거의 액수를 맞춰서 앞으로.
  다른 과는 그런 결론이 적더라도 자치행정과 만큼은 각 읍면별로 형평성을 맞춰줘라 하는 얘기요 먼저부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글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지금 장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홍성읍에 회관을 2동을 더 계상을 했으면 그 계상을 못한 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타 사업이라도 해줘야 사업비 배분하는 데에서 균형이 맞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걸 제가 못 알아 듣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군정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을 균형을 맞춰서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출려면 예산 전체를 놓고서 균형을 맞춰나가야지 어느 부서 하나에서 그 균형이라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들이 원하는 어떤 숙원사업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총괄한다면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라는 면은 회관을 더 져주고 B라는 면은 포장을 더 해주고, C라는 면은 하천개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의 한 부분에 있는 부서가 이것도 새마을회관도 지금 처음 시작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면 같은 데에는 회관을 져주고 싶어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못 짓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 회관을 못 짓고 있는 읍면이 홍성읍, 광천읍, 홍북, 홍동, 결성, 서부입니다.
  그 외 읍면은 회관이 더 수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맞추겠느냐.
  모든 군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라는 부락은 회관을 져줬으면 그 만큼 재원 배분하는데 그 만큼 B라는 마을은 마을안길을 해 주던지 뭐를 해 줘야 맞는다 얘깁니다.
  제가 그것을 못 알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군정의 한 부분이다 이런 얘깁니다.
  이 부분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사업을 맞춰서 해주겠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간사 장기동   
  바꿔 얘기해서 소규모 사업은 어느 집행부서요?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 업무가 어디 소관이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예산편성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이 계획할 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자치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사업비는 이런 부서로 나눠가지고 계상하는 겁니다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꼭 하는 부서다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해 왔던 관행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책임지는 부서는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셔야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있지 지금 균형, 균형만 따지면 그러면 지금 이태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 면은 늦게까지 이제까지 회관도 못 짓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억울했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간사 장기동   
  아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작업자 급식은 이거 계상된 게 어떻게 해서 계상된거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오지개발 사업으로 설계하는데 같이 합동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했는데 표현만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해서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간사 장기동   
  표현 잘못됐다고 하고, 이거 제출할 때에는 그러니까 그런 검토도 않고서 제출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양해를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걸 잘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간사 장기동   
  그렇게 얼렁뚱땅 저기를 하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게 왜 얼렁뚱땅입니까?
  아까 표현이 잘못된 거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간사 장기동   
  그러면 이거 얘기할게요.
  그럼 2개 읍면에 오지마을 소규모 숙원사업하기 위해서 5,000원씩 16명이 30일 동안 합니까?
  16명이 30일 동안이나 설계하고 하느냐구요?
  안 맞으면 안 맞는대로 저기하고......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그 사업 설계까지를 읍면직원들 동원해서 합동작업을 합니다.
○간사 장기동   
  30일 동안이나요?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예.
○간사 장기동   
  2개 읍면하기 위해서?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각 읍면 다 하고......
○위원장 주정열   
  각 읍면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1억5,000......
○간사 장기동   
  그러면 여기서 설계하고 하면 모든 것을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아뇨.
  그런데 사업비가 없다는 얘기요.
  설계는 하고 사업은 추진을 않고.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왜냐면 설계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간사 장기동   
  말이 안 맞는 얘기요.
○위원장 주정열   
  장위원님 다 질문하셨어요?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176페이지 학술용역비라고 했는데 아까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1회란 말이요.
  1회로 표기가 됐는데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행정서비스헌장 그것을 용역주고 연구하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어려운 사항도 아닌데 그것을 2,000만 원씩이나 2회에 걸쳐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행정서비스 용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뭐가 어려워서 학술용역까지 줘서 하는가 행정서비스의 어떤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그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이라든지 이걸 못 만들어 가지고 전문 학술용역비를 주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워서 그런 것인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희 서비스헌장이 11개 헌장이 있고, 내년도에 기업에 대한 헌장을 만들어서 12개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헌장별로 그 민원별로 우리 군에 오셨든 읍면이었든 그 헌장별로 민원처리를 해 간분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얼만큼 이 헌장에 대해서 만족도를 가지고 있나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체적으로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헌장에 대한 이행 실태를 평가할 때에 그 만족도 조사를 자체로 했느냐 외부에 했느냐 그러면 자체조사는 다소 우리가 내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객관성이 덜 있다 그런 측면에서 외부조사를 하는 것을 점수 배점하는 데 더 많은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평가해서 중앙에 최우수라든지 우수 기관이 되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최우수 기관은 교부세로 5억을 더 받고, 우수 기관은 2억5,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사업비를 받아 볼려고 저희가 아까 당초에 설명 말씀드릴 때 한번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조사 용역이 난이도가 깊고 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12개 헌장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객관성을 많이 인정해 주는 외부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용역줘서 해야 될 사항이 뭐 설문서인가요 어떤 12개 헌장을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12개 헌장 중에서 1개 헌장을 대표적인 것으로 얘기하셔 가지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는 것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우리가 11개 헌장이 있는데 민원실에서 하는 헌장이 세가지가 있구요.
  이행 규정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자세히는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있고, 세무분야에서 또 헌장이 있습니다.
  세무분야에서는 제가 언뜻 기억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오납 세금을 환불요구하는데 과거에는 신청하고 심사하고 또 결정해 가지고 환불하는 것이 어느 경우는 월로 이렇게 경과했는데, 지금은 과오납에 대해서 환불요청하면 즉시 줍니다.
  그게 헌장에 이행규정으로 넣어 있어요.
  지금 그런 형태로 돼 있구요.
  뭐 축산분야까지 해서 11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시면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리고 186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것도 전년도에 다 주던 사항인데 작년도에 어떤 곳에 편성을 했길래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도에 9,700만 원이 계상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장 내 소 란)

  (예산안 설명)

  그리고 191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게 작년도에 1,500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1,035만 원이 추가돼 가지고서 이것도 2,500이 됐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게 금년도에 아마 학자금이 아이들 내는 돈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인당 25만3,500원씩 해서 인원수는 맞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것은 달리 뭐 사용할 수 없는 사업비이니까 뭐.....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다른 전용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이태준 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이것도 그런 맥락이라면 작년도보다도 2,900만 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출동수당요?
이태준 위원   
  아니, 보상금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뭐 자녀학자금 그것도 그런 맥락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작년도까지는 17,600원하다가 금년도 도조례 개정되면서 1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인상을 시켰어요.
  그 인상된 분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이태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간사 장기동   
  주정열 위원장님께서 행사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총 금년도 예산액이 135억7,710만 원으로 2002년도보다 2억7,110만 원이 증가해서 102%를 예산액으로 잡았습니다.
  주민세는 23억8,3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는 8억5,500만 원으로 작년보다 7% 정도 늘려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자동차세는 24억3,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소득세는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고, 도축세는 3억8,600만 원, 담배소비세는 36억7,680만 원, 종합토지세는 12억2,800만 원, 주행세는 14억4,000만 원,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는 7억 원, 사업소세는 1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3억을 과년도 세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예산액을 99억3,013만 원으로 2002년도보다 23억4,683만천원이 증가한 목표액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1,61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5,787만8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쪽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4억3,840만 원을 예산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증지수입 참고하시고, 다음에는 52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해서 3억9,900만 원을 예산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16억5,320만 원을 예산액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55억5,875만 원으로 2002년도보다 18억7,000여만 원이 상승한 금액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3억5,000만 원 세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0억 원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3쪽입니다.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 450만 원, 과태료 수입은 2억2,170만 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1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총 일반행정비 예산액이 102억6,773만9천원으로 작년보다 87억6,752만6천원이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은 공무원 보수가 2002년도는 기획감사실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저희 재무과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액이 상당히 증가가 된 실정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정관리는 총 9,161만 원으로 작년보다 621만 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4,590만 원 작년보다 580여만 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작년보다 40만 원이 증가한 4,5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139만2천원이 감소된 3,0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218쪽, 여비는 작년보다 167만2천원 증가한 8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정관계관 회의 참석, 세외수입 업무지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219쪽,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12만 원이 증가한 6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무관리 내용입니다.
  세무관리는 2002년도보다 1,054만3천원이 감소한 1억5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는 2002년보다 447만2천원이 감된 4,3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192만8천원이 증가한 1,09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납세 징수, 법인세무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2002년도보다 800만 원이 감소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세징수 포상금, 세무행정서비스헌장 관련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체납세없는 마을 지원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는 작년도보다 94억2,839만9천원이 증가한 94억6,366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봉급재원이 2003년도에는 저희 재무과로 계상되기 때문에 예산액이 상당액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급은 금년보다 2003년도에는 5.5% 인상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2003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이 있겠습니다.
  226쪽,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기본급 급여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8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는 2002년도보다 516만 원이 감소된 2,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002년도보다 6만5천원이 증가한 52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업무추진비도 기준에 의해서 예산액이 7억1,8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기준에 의해서 세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32쪽, 용도관리입니다.
  용도관리는 총 1억1,114만5천원으로 2002년도보다 6억5,343만6천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는, 1만2천원이 증가한 2,7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천원이 증가한 36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02년도보다는 3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4쪽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비해서 6억5,315만 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2년도에는 재산취득비를 재무과에 일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감소가 된 실정입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재산관리는, 4억9,599만8천원으로 2002년도보다 310만4천원이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억9,679만5천원으로 2002년도보다 101만8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자세한 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위탁교육비,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여비는 2002년도보다 70만천원이 증가한 79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재료비는 430만 원으로 2002년도보다 138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억8,100만 원으로 2002년도보다 5만3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는 구상 사업시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옥상방수 공사, 단열공사, 외부계단 비가림 시설, 대강당 계단 보수공사, 환경도시과 외벽보수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대강당 1층 후문 현관보수공사, 비상용 발전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와 관련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 차입금 이자는, 기타차입금상환이자에 청사신축 및 증축비에 대한 차입금이자 도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에 따른 청사신축 및 증축에 대한 원금 이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장기동   
  재무과 예산안 설명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산업과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입니다.
  2003년도 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농수산개발이 금년도 대비 46억2,411만5천원이 늘어나서 111억4,09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이 832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50페이지, 농업인교육 참석자 현지견학 버스임차가 있고, 다음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5억6,007만3천원, 농가 도우미 사업이 1,296만 원,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이 8개소에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개소를 하고 있는데 낙농이 4, 양돈 1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홍동면에 소재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252페이지, 농업인,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 원 이것은 그동안에 경영인이라든지 축산인이라든지 4-H라든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던 것을 한번에 다 뭉쳐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논농업직불제로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해서 57억8,170만 원인데, 이 예산은 금년도에 정부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80%만 지급하고 내년에 20%를 2월 중에 지급하는 걸로 해서 플러스 됐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191.5㏊에 1억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량로타리 공급 지원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경운기에 로타리를 부착하는데 로타리가 기존에 로타리보다 면적이 넓게 광폭으로 된 개량 로타리가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자운영을 식재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문당리에 자운영을 식재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장곡면 화계리와 홍성읍 구룡리, 갈산면 신안리가 자운영 푸른들 가꾸기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곳에 파종코자 합니다.
  그리고 벼 일반육묘 파종기 공급 2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에 목재파쇄기 지원, 이것은 대상자를 잘 지정해 가지고 유기농과 또 축산 같이 연계되도록 이렇게 대상지를 정하겠습니다.
  다음 충남 쌀 명미화단지 조성도 대상지를 잘 정해 가지고 영농자재라든지 그러한 타지역보다 앞선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경운기 안전운행 장치 경광등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과수용 고성능 방제기 SS기 지원은 과수농가에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에 모판용 우량상토 공급인데, 이것은 타 시군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내년도에 상토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축산분뇨액비화 사업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10기를 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자재지원 73㏊는 오리농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 오리망과 오리집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관리는, 전년도에 5억3,427만6천원에서 2억2,705만5천원 감이 됐는데 이렇게 감이 되는 것은 그동안에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하던 것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대폭 줄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선도조직 물류비 지원 100만 원 계상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른 사업을 더 구상해 보라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수정발의토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개발 500만 원은 국비사업인데요, 이것은 내년에 홍성군의 쌀을 공동브랜드 개발해서 의장등록까지 하는 것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과실유해조수 포획보상은 농가들이 유해조수를 잡아오면 마리당 3,000원씩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판촉사업 1식에 2,000만 원은 국비와 군비, 도비를 합쳐서 중부물류센터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800만 원, 이것은 백제물산에 지게차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장 262페이지,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사업 이것은 군비를 가지고 마늘을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수산해양관리가 1억4,988만4천원이 늘어나서 16억7,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4억6,470만8천원은 어사, 남당간 해안도로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어항 기반시설 보강은 서부면 속동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류살포 양식(바지락) 720만 원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66페이지, 수산종묘 방류(대하)는 400만 미를 천수만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류살포 양식은 5개 어촌계에 바지락 살포를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개발에 3억8,304만 원이 증된 41억4,507만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산림조합 운영 지원이 국도비 합쳐서 960만 원, 임도 구조개량이 1식에 4억9,923만5천원, 임도보수 1,187만천원, 야계사방 1식에 6,282만7천원입니다.
  271페이지, 임산물 표준 규격출하 사업 이것은 표고, 취나물이 되겠는데 1식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확보는 1식에 5,250만 원, 다음장 산불진화차 구입 1대에 3,500만 원 이것은 당초에 내시가 됐다가 이게 추후에 감이 됐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오서산 종합개발사업 용역은 1식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성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백월산 관리사 전기시설 1식에 300만 원, 산림장비 보관용 창고 칸막이 설치 1식에 1,000만 원 이것은 저희가 산불진화방제 차량이라든지 산불진화용 도구가 많이 있는데 지금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스탠드 밑에다가 설치할려고 합니다.
  다음 산불방지 헬기 임차운영은 내년도에 충청남도에서 민간헬기를 임차해 가지고 각 시군에 순회하면서 산불방지를 하도록 이렇게 돼서 각 군에 3,132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토록 돼 있습니다.
  274페이지, 휴양림 관리 인부임, 2,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공원 관리 인부임, 20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묘포지 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산림조합 묘포지에 묘목을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촌종합개발사업 4억7,654만4천원은, 담산리 일원에 2001년부터 내년도 마지막 연도 사업이 되겠는데, 그동안에 1차연도에는 생산사업을 했고, 2차연도 금년도에는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투자됐고, 내년에는 녹색관광센터 등 나머지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276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이것도 군비 1식에 400만 원, 보호수 주변정비 2개소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1식에 1,800만 원, 백월산 등산로 정비 1식에 3,000만 원, 용봉산 주차장내 화장실 신축 1식에 8,000만 원, 용봉산 진입로 주차장에서 매표소까지 확장공사 1식에 4,000만 원, 오서산 광성리 주차장 부지 확보와 진입도로 확보 1식에 1억8,000만 원, 용봉산 주차장 1식 50% 지원에 8,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산업과 예산안 설명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251페이지, 농가 도우미 사업 작년도에도 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위원   
  작년도 사업 시행표, 내역을 좀 주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주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위원   
  다음에 252페이지 방금 과장님 설명에는 농업인, 축산인 한마음 다짐대회를 농업인, 축산인, 4-H등 여러 가지 대회를 한번에 묶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또 그게 아니라고 센터 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거기하고 어떻게 얘기가 된 겁니까?
  4-H 같은 경우는 그 쪽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이게 다 농업 관련 다짐대회는 이렇게 한번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한기권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예산 올라온 것은 깎아도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요, 어떤 게 맞는지......
한기권 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00만 원인가 얼마 올라왔는데 그 쪽은 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이게 하나로 하도록......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 묘판용 우량상토 공급이 있는데 이게 4,672만5천원인데, 이걸 각 읍면 공히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한 읍면에 일괄적으로 주실려고 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11개 읍면 농협에 줘 가지고 농협에서 상토를.....
한기권 위원   
  이게 처음하시는 사업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각 농협에 균등하게 배분하겠네요.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패류살포 양식(바지락) 720만 원 있잖습니까?
  작년도에 국비가 1,200만 원 내려왔었는데 금년도에 720만 원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뭔가 좋은 사업으로 생각했다고 그러면 1,200만 원을 준다든지 아니면 1,500만 원이나 2,4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줄 텐데 720만 원으로 깎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66페이지에 군비로 5,000만 원을 다시 준단 말이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군비로 다 이쪽 바지락하는 사람들만 5,0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취지에서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돼지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새우젓이라든지, 잎담배라든지, 버섯이라든지 따로따로 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만 군비에서 5,000만 원이 나갑니까?
  국가에서도 작년보다 줄여 주는데, 군비가 이렇게 5,000만 원이 나갑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이 바지락 양식 사업은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기권 위원   
  아니, 어민들 소득증대도 좋기는 좋은데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축산업이라든지 농업인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에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다 달라고 요구해도 되는 거 아니냐구요.
  국가에서도 줄여주는데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이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기는요, 작년도에 1,200만 원에서 금년도에 720만 원으로 국비가 줄었는데 다시 5,000만 원 군비로 주는데 많은게 아니라니요?
○산업과장 조항돈   
  우리 군이 인근에 해안선은 적지만 당진이라든지 서산 같은 데서는 대하라든지 이런 사업에 한 3억, 5억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사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5,000만 원은 누구한테 나가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개인이 아닙니다.
  양식장에 뿌려지는 겁니다.
  5개 어촌계에.
한기권 위원   
  이거 누가 요구한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어촌계에서.....
한기권 위원   
  어떤 계통을 통해서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까?
  군수님한테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한테 얘기한 겁니까?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우리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한기권 위원   
  5,000만 원 달라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 사람들은 뭐 더 달라는거죠.
  그런데 이게 5,000만 원 쪼개면 결코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한기권 위원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국비가 1,200만 원 나왔다가 국비가 720만 원밖에 안 내려왔는데 군비로 5,000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돈이 아니라고 자꾸 하시면 생으로 주는 건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274페이지 휴양림 인부임하고 가로공원 인부임이 있는데 휴양림은 어디어디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휴양림은 용봉산 휴양림입니다.
한기권 위원   
  용봉산 한 가운데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인부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시죠?
  가로공원하고.
○산업과장 조항돈   
  가로공원은 지금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인제 제초작업이죠.
  제초작업인데, 일단 15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구요.
  인부임은 지금 휴양림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인부임을 계상한 겁니다.
한기권 위원   
  인부임 쓰실 때 인근 주민들을 주로 쓰시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인근 주민이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쓰는 것이 제일 좋죠.
한기권 위원   
  인근 주민들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건 뭐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인근 주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오서산 광성리 주차장 설치, 이게 지난번에 홍성신문에 누가 희사하겠다고 기사 난 적이 있었잖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아닙니다.
  희사할 의사도 없고, 팔 의사도 없다고 이렇게.....
한기권 위원   
  그런데 신문에 그렇게 크게 났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게 잘못된 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이건 별도로 다른 데 사 가지고.....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신풍리더라구요, 광성리 쪽도 아니고 신풍리.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기동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261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은하영농조합법인하고, 마온리에 황규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양란 재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수출을 하는데 수출을 하면 물류비를 지원하도록.....
임금동 위원   
  뭐를 수출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은하영농조합법인은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고, 황규순 농가는 신비디움 양란을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류비 지원입니다.
임금동 위원   
  그 밑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가공식품 지원 업체인데 백제물산에 지게차 빠레트 들어서 올리는 지게차.
임금동 위원   
  백제물산이 어디 있는 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광천에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국비사업인데 국비로 지정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이 사업을 신청했죠.
  신청해서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기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246페이지, 농수산개발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46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주로 어디서 무슨 이유로 늘었죠?
○산업과장 조항돈   
  전체 늘어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지불제 거기서 금년에 예산을 80%밖에 못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까지 플러스해서 계상된 거구요.
  금년에 40억을 우리 군에서 줘야 되거든요.
  40억을 줘야 되는데 80%밖에 못 줘요, 32억 정도.
  그래서 그런 것이 내년도로 넘어왔고, 나머지는 조금씩 늘어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에서도 조금 늘어나고, 산림 쪽에서도 조금 늘어나고.
박성호 위원   
  256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이 약 1억이잖습니까?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비료 공급에 11억이죠.
  이건 뭐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위에 직접지불제는 우리가 헥타당 50만 원씩 주는 거와 같은 성격이고, 24,000원 더 받는거죠 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오리농법이라든가.....
○산업과장 조항돈   
  예, 상수원보호구역 그런.
박성호 위원   
  예.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 쪽이구요, 밑에 친환경비료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충청남도가 금년에 우리 군에 10억 규모로 비료 공급을 했는데 조금 늘어나서 11억 규모로 되는 겁니다 계속 2년차 사업으로.
박성호 위원   
  비료가 주로 뭡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비료는 뭐 화학비료인데, 비료가 질소질이 덜 들어간 비료입니다.
  질소질이 덜 들어간 비료고 또 친환경농업을 하는 지역 있죠 그런 지역에는 또 유기질 비료도 넣도록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 257페이지, 액비화 사업에 기당 1,500만 원씩 아닙니까?
  200톤 기준으로 해서.
  인제 우리가 8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말하자면 한 기당 1,2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1,500만 원 자체가 200톤짜리 한 기에 있어서는 좀 부족해요.
  뭐냐면 거기 교반, 폭기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1,500만 원 가지고 200톤 만들고 지금 말씀드린 교반, 폭기시설까지 할려면 사실은 기당 1,500만 원은 조금 부족해요.
  어떻게 해서 기준이 1,500만 원으로 우리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걸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많이 만들어 놓고 교반, 폭기시설이 제대로 안 되면 정말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사업을 더 설치해야 쓸 수 있을 거에요.
  이걸 참고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지금 사실 정부지원 사업이 80%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족되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한기권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259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선도조직 물류비 지원, 이게 5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5단체라고 한 것은 저희가 경영인이라든지 하여튼 지금 자주 거래를 하는 단체를 그냥 여기다 넣은 겁니다.
  예산을 하기 위해서.
한기권 위원   
  어디가 하는지도 모르고요.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있죠, 있는데.....
한기권 위원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경영인을 비롯해서 내내 경영인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구항에 경영인들도 있고, 금마, 결성 뭐 그런 쪽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이 너무 미흡하다고 해서 이건 좀더......
한기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또 먼저 이종화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같은 데는 이런 것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농업이 많은 발전을 이룩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게 군에서 어디가 어떻게 하는지 자체도 파악도 못 하고 계신거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어디를 지원할지도 모르는 상태고 본 위원이 알기도 풀무신협 같은 데는 3일에 한 번씩인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금마농협 같은 데는 15일에 한 번씩 올라가는데 7, 8년 됐습니다.
  됐는데 한 번 올라가면 1,0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1, 2년 된 것도 아니고 7, 8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데는 사실 파악도 안 된 것 같고.....
○산업과장 조항돈   
  다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거기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일반 개인이 스스로 가서 대도시에 가서 판매하는 조직에 대해서 줄려고 계상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동작구라든지 인천 연수구에 행정기관에서 인솔해서 갈 경우에 참여하는 조직에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 개인단체가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인솔해 가지고 갔을 경우에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개인들은 지원을 안해주고.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예, 동작구라든지 인천 연수구에 행정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참석하는.....
한기권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나 담당자 말씀에 이런 것을 꼭 가서 지원해 줘야 한다면 행정단체에서 갈 때 같이 지원해 준다면 그렇게도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지원이 가야 앞으로 이 농산물 직거래가 정착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일부 조금 하는 것보다도 계속해서 한 번 가면 1,000만 원 이상 팔고 온다니까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러니까 농협 같은 데는 저희가 차량지원 같은 거 국비사업으로 그런 것이 돼 있어요.
한기권 위원   
  금마면에 차량 지원해 주신 거 있습니까?
  국비사업으로 책정됐다고 하는데 차량 지원해 준 거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차량지원을 다 해줬죠.
한기권 위원   
  어디를, 금마농협에?
○산업과장 조항돈   
  하여튼 각 농협에 지원을 했죠.
  수송차량 4톤짜리.
  거의 다 지원이 됐어요.
한기권 위원   
  군에서 사준 거라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국비사업으로.
한기권 위원   
  사준 거라구요 군에서 국비로?
○산업과장 조항돈   
  그럼요, 많이 사 줬죠 농협에.
  4톤 차량.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홍동에 신협 그런 데는 저희가 뭐를 지원해 줄까 했는데 거기도 사실 자체차량 다 가지고 있고 그 분들이 희망하는 것은 서울에 매장을 희망해요, 매장을 얻어 달라고.
  그런데 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조그마한 2, 30평 얻을려해도 수 억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하여튼 그것도 저희가 더 필요하면 지원해 줄 것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앞으로는 이 직거래 사업을 농산과에서 관심을 가지실려고 그러면 기존 하시는 분들을 어느정도 지원해서 활성화될 때 더불어서 농민들이 같이 판매량도 늘어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새로운 루트를 해서 해도 좋지만 막말로 말해서 지금 어쩌다 1년에 한두 번씩 경영인들 인천 가서 판다고 그래야 얼마를 팔겠습니까 장난이나 마찬가지지 사실 볼 때는.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이게 농산물 직거래라는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저도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하는 사람들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밀어주고 거기에 더 활성화시킬 때 다른 농민들도 거기에 물건도 더 내다 팔 수 있고 하는 그런 체계가 성립된다구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차비 조금 대주는 식으로 해서는 농산물 직거래 사업이 절대로 발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회감사실장 이철학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적에 저희 기획실에서 자매결연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각 1개 읍면에서 서울에 1개 동씩 자매결연 사업을 해서 농산물 직거래도 하고 우리가 초청도 하고 이렇다는 포괄적인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직거래 상황은 방금 담당이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 예산은 우리가 보니까 구청에서 요구가 돼 가지고 직거래 물품을 가져와라 이런 때 사용할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담당 사업과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 기획실에서 한번 파악을 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다음 1차 추경전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근원적인 문제라든가 짚어 나가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251페이지 농가 도우미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젊은 부인들이 출산을 하면 애기를 봐야 되잖아요.
  애기를 보는데 대행해서 일을 해 주는 뭐 애기를 봐주고 또 애기 엄마가 일을 하던지 또 애기엄마는 애기만 보고 다른 일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이태준 위원   
  출산 임산부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 집에 도와준다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에 몇 명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를 봤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자료는 아까 한기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그 때 위원님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예,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국비를 받는 사업인데, 국비 6,000만 원하고 도비 1,260만 원, 군비 2,94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홍동 소재지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요 그 2층에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농촌 부녀자들 탁아, 어린 애기를 맡겨 가지고 거기서 봐 주고 밥도 먹이고 같이 놀아주고 그런 일도 하고 또 지역에 초· 중학교 학생들 방과후에 학습지도 그런 것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농림부 사업으로 우리 충청남도에는 서천군에 한 개소가 있고 우리 홍성에 있고 두 개소가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모든 운영에 대한 비용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인건비입니다.
이태준 위원   
  농산물 직거래 조금전에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100만 원 가지고서 농산물 직거래 목적은 농산물을 지금 제값도 못 받고 생산비 이하로 받기 때문에 직거래를 하는 건데, 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100만 원이 아니라 1억 이상 계상이 돼 가지고 각 농협으로 하여금 차량 지원을 하고 기름대를 지원해서 대도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아까 자매결연하러 가는데 형식적으로 한 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별 효과가 없는 일이고 예산을 더 충분하게 세워 가지고 농산물을 제값 받자면 각 농협으로 하여금 상당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어느 지역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홍성군내 각 읍면 공히 농협으로 하여금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배추 무사마귀병 먼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1억1,500만 원 배추가 상당히 가을철 되면 너무 많이 생산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건지.
○산업과장 조항돈   
  이건 농약대입니다.
  이게 연작재배를 해서 이런 병이 생기는데 지난번에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아산시 배방면 같은 데가 이 무사마귀병이 와 가지고 금년에 한 들판 싹 쓸었더라구요.
이태준 위원   
  배추라는 것이 너무 과잉생산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물론 국비가 이렇게 지원되고 해서 하는건데, 별로 나는 바람직하지 못한데......
○산업과장 조항돈   
  방제사업입니다. 농약대 지원.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기동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269페이지, 산불진화 유급 전문진화대원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 갖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위치는 어디인지?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이 되는건데요, 특별한 기준은 없고 일반인을 하는데 좀 젊은 사람, 혈기가 왕성하고 민첩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발해서 타격대 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종화 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이 기간 동안?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죠.
이종화 위원   
  어디서 근무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산불차량을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하나 있고, 서부쪽에도 하나 주고, 광천쪽 구항 이렇게 4대가 있는데 산불차량이 있는 읍면 여기 군에서 관리하는 인력 또 읍면에서 관리하는 타격대 이렇게 해서 늘상 순회하면서 산불감시도 하면서 산불이 났을 때에는 즉시 투입을 해 가지고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이종화 위원   
  그럼 4개 지역에 한 8명씩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 인원은 아직 배분을 안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앞으로 계획이 이렇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한 8명 정도씩 4개 지역에 분담해서.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적절하게 인원은 배분을 할려고 합니다.
이종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용봉산, 백월산 급수대 전기료라든지 휴양림 전기료가 있는데 광천 담산리 오서산에도 급수대가 있던데 거기 전기료는 어디서 지급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어디 급수대를 말씀하시는지.....
이종화 위원   
  오서산 주차장에 급수대가 있더라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읍에서 할 겁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기동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24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이 832부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배부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후계농업인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신문은 무슨 신문이요?
○산업과장 조항돈   
  농어민신문입니다.
이규용 위원   
  그리고 발송비는 발송비대로 들어가야 할 것 아뇨.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신문사에서 막바로 갑니다.
이규용 위원   
  산업과는 보니까 주로 대부분 다른 실과는 하나를 뭐를 해 주므로 인해서 반대급부적인 뭐가 있는데 농민을 위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네요, 사실은 이거 보면 국도비에서도 많이 나오고, 농협을 도와준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농협을 도와주는 것은 주로 어떤 때 도와주나요.
  나는 농협까지는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무엇 때문에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농협을 도와준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그러한 것이 지원되는데 예를 들어서 RPC에 지금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싸이로, 그런 것을 정부가 지원을 해 줘요,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이규용 위원   
  그러니까 군에 줘서 농협 같은데를 주도록 한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게 농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걸 많이 늘리기 때문에 산물벼보다 물벼 수매가 상당히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정책을 하는거죠.
이규용 위원   
  255페이지 농업직불제는 80%는 언제 주는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12월말까지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규용 위원   
  이것은 농업을 직접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거요?
  토지 소유자에게 주는 것인지?
○산업과장 조항돈   
  직접 경작자입니다.
이규용 위원   
  직접 경작자라는 것을 제시를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임대계약을 한 사람 같으면 뚜렷이 차이가 있지만 임대계약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했는데 그랬을 적에 이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농사를 사실상은 줬어도 임대계약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줘서 경작을 한다 이런 때에는.....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저희가 지급하는 규정에는 토지소유자 위주가 아니라 경작자 위주로 조사가 돼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개중에는 자기들끼리 언약을 해 가지고 B라는 사람한테 농사를 짓도록 하고 A라는 주인이 직불제는 내가 받겠다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런 것은.
  뭐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규용 위원   
  그런데 토지소유자에게도 그걸 알아봐야 할 것 아뇨.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다 조사가 됩니다.
  그 조사는 이장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한두 건 나올 수 있어요.
  짓지 않는 사람이 탄 경우.
이규용 위원   
  왜냐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거요.
  만약에 논 한 마지기에서 쌀 한짝 정도 받는다든지 하는 정도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논 한 마지기에서 쌀을 한 닷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경작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심부름만 시킨거지.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것까지 다 찾아간다면 그런 면은.....
  그래서 토지소유주에게도 뭔가는 알아봐야 할 사항이 있지 않은가.
  토지소유주는 토지소유주대로 필요한데 토지소유자에게는 전혀 않고 경작자에게만 알아봄으로 인해서 이런 모순성도 있잖느냐, 서로 양쪽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아니구요.
  이 직불제를 주는 취지가 쌀 농사를 짓는데 소득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소득을 정부가 늘려주는,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짓는 사람 위주로 돼 있습니다.
  소유는 관계없고.
  그리고 이것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6,000평까지만 줍니다.
  만 평 짓는다고 만 평 다 주는게 아니고.
이규용 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건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10기라고 했는데 여러 사람이 해당이 될 텐데.
  10기라면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주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죠?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경종농가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축산농가가 아니라 경종농가, 벼농사가 됐던지 원예농사가 됐던지 하여튼 농사짓는 농가 위주로 주고.
이규용 위원   
  그런데 농사짓는 사람 위주로 준다고 할 때 농민이 상당히 많은데 아주 대농을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소농을 주느냐 이게 뭔가는 애매한 거 아니냐 이거요.
  한두 집이 아니고 이게 많은 뭐가 나오면 나름대로 주기가 좋은데 10기면 10사람밖에 못 주는 거 아뇨.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10명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1기 가지면 3만 평 정도를 확보하도록 돼 있어요, 1기에.
이규용 위원   
  그럼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겠네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3만 평, 기준이 200톤 1기면 3만 평을 확보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해당이 돼죠.
이규용 위원   
  그럼 마을이나 어디 이런 식으로 줘야 되겠네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거나 그런 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거 그냥 준다고 그래서 다 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수요자 위주로 합니다.
이규용 위원   
  261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중에 백제물산에 지게차를 준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런 특정인에게만 주는 이유가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특정인은 아니구요.
  백제물산이 정부 가공업체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는 정부사업을 신청하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금년 1월달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확정된 겁니다.
이규용 위원   
  그럼 농림부에서 개인 아무개까지 뭐가 되는 거에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죠.
  백제물산에 되는거죠.
이규용 위원   
  262페이지,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400만 원, 이런 것도 많은 돈 같으면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겠는데 이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마늘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해 볼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개인이 아니라 개발을 하면 우리 서부라든지 광천 담산리에 가을에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데 박스, 5㎏짜리 박스에다 마늘을 넣어서 들고갈 수 있도록 그런 박스 디자인 개발을 해 줄려고 그럽니다.
이규용 위원   
  이런 사업은 한 번 정도만 해 주는거죠?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해 준다든지 하면......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 번입니다.
이규용 위원   
  이렇게 포장 같은 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디자인을 보이기 위해서 해 줘야지 개인에게 일일이 포장비까지 군비에서 지원한다는 게......
○산업과장 조항돈   
  디자인만 개발해 주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그럼 이것도 몇 집 줄 수도 있겠네요.
  한두 집 주는 게 아니라.
○산업과장 조항돈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군내 마늘생산 농가가 이 포장재를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규용 위원   
  오서산 종합개발사업 용역관계는 여태까지 안 됐습니까?
  지금 오서산 올라가는 데 같은 도로라든지 이런 사업은 벌써부터 하고 있잖아요, 산촌개발 뭐 해서.
○산업과장 조항돈   
  산촌개발은 인제 거기 담산리 지역에 3차년도 개발 그것은 용역 개발없이 한 것이구요.
  이번에 용역비 세운 것은 광성리쪽 이게 개발계획을 세워야 그 쪽에 국토이용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년에 또 국토이용개발이 1월 1일부터 변경된다고 하는데 인제 그런 것을 할려면 용역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규용 위원   
  왜 광성리쪽만 하죠, 이쪽 오서산 정암사 올라가는 쪽은 않나요?
○산업과장 조항돈   
  인제 싸잡아서 되는거죠.
이규용 위원   
  오서산 전체적으로 한다 이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산에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지금 광성리에도 주차장을 만들고 또 할려면 거기가 전부다 진흥구역입니다.
  그런 것이 해제될려면 이런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돼야 되거든요.
  같이 과업지시가 담산리 일원과 광성리 일원이 과업지시가 되겠죠.
이규용 위원   
  276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했는데 이런 것은 주로 어떤, 1식 했는데 나무 하나 하는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여러 개 범위내에서 합니다.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갈산 신안리에 느티나무 또 장곡 천태리에 소나무, 검찰청에 느릅나무라든지 소나무 이런 것들 그런 것을 했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거하고 277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이것도 내내 그거 아뇨?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앞에는 국비사업으로 계상이 된거고 그게 액수가 적기 때문에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기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256페이지 친환경비료가 11억 중에서 도비가 3억4,000이 왔잖습니까?
  군비에 8억을 보태셨는데, 이게 어떠한 비율이 규정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국도비 부담 비율이 3 대 7입니다.
  시군비가 70, 도비가 30 그렇게 됩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 260페이지 과실유해조수 포획 이건 꼭 과실에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일반 다른 작물에도 해당이 되나요?
○산업과장 조항돈   
  하여튼 유해조수 잡아오면 그냥.....
박성호 위원   
  까치도 포함돼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박성호 위원   
  꼭 과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산업과장 조항돈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기동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목재파쇄기 지원해서 2,500만 원, 이게 국고보조, 도비보조가 많기는 한데 실지 실효성이 없잖아요.
  거의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저 가져가라고 해도 사실은 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이게 임자만 있으면 정말로 효용가치가 있구요.
  임자 없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효용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제대로 임자를 찾아야죠.
○간사 장기동   
  먼저 한 것은 포상금이라고 해서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나갔어요?
○간사 장기동   
  그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시운전을 금년에 해 보고 내년에 산림조합을 주든지 어디를 주든지 관리전환을 해야죠.
○간사 장기동   
  산림조합 관리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거 우리 가져가고 싶은 생각은..... 거기다 돈 붙여 줘도 별 필요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사실 산림조합에서 이걸 해야 제일 적지입니다.
  산림조합은 계속 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현장에서 나오는 나무를 원료를 거기서 파쇄하니까 가장 적합하죠.
○간사 장기동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게 우리 군에서 잘해서 차례간 게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하나인데 제일 하위에 했기 때문에 벌로 가져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하여튼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구요.
  또 한가지는 261페이지 원예특용작물 명품화 사업 9,690만 원인데 이게 딸기 같은 거 하는 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리고 한 가지 부언해서 아까 한기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알아듣기를 한기권 위원님이 실지 실효성 있는데 지원을 해줘라 하는 그런 쪽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농협 같은 데도 실지는 차량지원을 했는데 제가 보기는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농산물 팔라고 정부 지원 차량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사료 팔러 다녀요 지금 현재.
○산업과장 조항돈   
  그러니까 사료도 하고 또 배추도 실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간사 장기동   
  그래서 제가 한 마디 부언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홍성지방에서 느타리하고 버섯이 몇 가지 나오는데 1톤차로 매일같이 올라가요.
  서울로 가락동 시장에 올라가는데, 느타리 같은 경우는 여름철 같은 때에는 전국적으로 없는 시세를 받아와요.
  여기에서 2㎏단위 거의 다른 데는 7천원 정도 받는다면 일부 몇 사람들은 생산해서 받는 게 2만4,000원정도 받아요 2㎏ 정도에.
  그건 품질이 상당히 고급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약간 알고 있는 사항이 냉동차량이라도 하면 한 3분의 1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데가 실지 필요한데 매일같이 올라가는 차량에 사실은 냉동차량이 없기 때문에 출하를 못하고 있거든요.
  군정이 그런 쪽에 진짜 필요한 곳에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올라가는데 냉동차량 하나 1톤 차량 같은 경우는 1,6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냉동차량 한 대를 못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애닳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실지 지원해 줘야 되요.
  저도 풀무신협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 차량을 이용해서 애초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서울을 다니자 저는 서울에서 거꾸로 물건을 해 내려오고 거기는 올라가는데 시간이 서로 안 맞아요.
  참 제공해 주고 싶었지만 못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체 차량구입을 하더니만 그렇게 매일같이 올라가는 데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게 차라리 더 좋다 현실적이고.
  그래서 부언해서 그런 말씀을 한 마디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패류살포 바지락 5,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다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패류 같은 것도 바지락인데 국비사업에서는 많이 줄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늘여야 된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지만 예산이 허락되면 늘려도 좋지만 지금 홍성군 올 사업을 보면 대다수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은 줄이는데 우리 군 사업에서 늘릴 필요성이 있느냐, 다시한번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고 물론 일부 패류라든지 대하 같은 데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게 패류는 그런 현상이 안 나지만 대하를 방류한다고 해서 꼭 홍성군 해역에서만 살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데 착안을 하셔 가지고 아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홍성군에 굳이 살라는 법이 없는 경우는 좀 우리가 절감을 하자는 뜻에서......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다 넣어요, 서산시도 넣고, 태안군도 넣고.
○간사 장기동   
  다른 시군은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조금 약게, 새우 넣어도 우리가 붙잡아매는 거 아니고.
○산업과장 조항돈   
  우리 군도 넣어야......
○간사 장기동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좀 그런 쪽에는 절감을 해서, 아니 군비만 넉넉하면 얘기할 것 없죠.
○산업과장 조항돈   
  당진군 같은데는 5억......
○간사 장기동   
  거기는 해역이 넓으니까 당연하다고 보고, 홍성군은 당진군의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런 쪽에 하자는 얘기요, 좀 약게 하자.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대하축제 있잖습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10만 명이 왔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1인당 한 사람이 와서 소비를 만 원, 한 분이 하여튼 만 원은 될 거 아닙니까?
  승용차 세 분 오시면 3만 원, 네 분 오시면 4, 5만 원 최하.
  그래서 만 원을 잡아보니까 100억이요, 100억.
  거기다 풀어놓는 돈이.
  다른 데로 가고 했지만 유통된 것이 그러니까 지역경제에 상당한, 또 우리 지역에 와서 기름도 많이 넣고.....
○간사 장기동   
  아니, 그런 쪽에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하 방류 같은 거 하는 데는 조금 약게 하자는 얘기요.
○산업과장 조항돈   
  더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와야 됩니다.
○간사 장기동   
  더 넣는다고 해서 더 우리 군으로 살아 돌아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수산해양담당 한선희   
  바지락 살포양식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군에서 농림수산사업에 의해서 신청을 해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에도 바지락 양식장에 의해서 면적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계획예산처에서 예산이 깎여 가지고 각 시도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군에 이번에 적게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지, 우리가 바지락 살포양식은 대하 양식은 어민소득증대에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해안에 어민농가 소득과 어민소득을 따졌을 때에는 저희 어민소득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민들에게 홍성군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뭐냐, 그렇다고 개인앞으로 줄 수는 없고, 바지락이라든가 대하를 살포해 줬을 때에는 그게 공동적으로 홍성군만 오는 게 아니라 서산, 태안, 보령 그리고 보령, 서산, 태안에서도 살포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 반영을 해 주십시오.
○간사 장기동   
  산업과 소관은 아닐테지만 제가 한 가지 부언해서 하겠습니다.
  어느 섬이라고는 모르는데 해역이 지금 태안군 소속으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양식장 같은 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게 아니구요.
  거기 상불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종패가 생산되거든요.
  모래톱이에요, 모래톱인데 거기서 전부 우리 어민들이 종패를 조그만 것을 캐다가 어장에 넣었는데 안면법인어촌계에서 10여년 전에 기왕에 거기가 어장으로 승인을 받았었어요.
  받았는데, 한 10여년 동안 관리를 안면법인어촌계에서 관리를 안했어요.
  왜 안했느냐, 그동안에 자기들도 그거 아녀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고, 인제 자꾸 자원이 고갈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구역인데 이것도 그냥 다른 지선에서 파가면 안 된다 또 법인어촌계가 이번에 조합으로 승격받으면서 자기들 권리를 찾은거죠.
○간사 장기동   
  그거 확실히 찾아왔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찾아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권리를 찾은거죠.
○간사 장기동   
  글쎄, 되찾았느냐구요.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협조를 바라고, 그래서 되찾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홍성군에서 찾을 수 있으면 진짜 정부가 좋은 게 그거 아뇨,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보자는 얘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257페이지 묘판용 우량상토 공급 이게 대상농가가 전 농가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이태준 위원   
  전 농가에 대해서 50% 지원해 준다, 상토는 100% 지원을 해 주되 금액적으로는 50% 지원해 주는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간사 장기동   
  나머지 50%는 농협에서 지원하나요?
○산업과장 조항돈   
  농협에서 인제 마을별로 덤프차로 갖다 마을에 적당한 장소에 부려놓으면 경운기로 갖다가 하도록.
  그리고 지금 얘기들어 보니까 어떤 농협에서는 아주 체에다 걸러서 한 술 더 떠서 해주겠다는 농협도 있더라구요.
이태준 위원   
  그리고 목재파쇄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대가 나왔는데 인제 흐지부지돼서 파쇄기 5,000만 원짜리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축산폐수처리장에 축산폐수비료를 유기질비료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이 연계해서 거기다가 목재파쇄기를 줘 가지고 지금 임산물이 숱하게 나오잖아요.
  간벌이라든지 각 시군 연계하면 부산물은 얼마든지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축산분뇨도 많이 생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이런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이미 시설된 시설물을 이용한다고 보면 얼마든지 유기질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런 사항을 산업과장님은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것을 해 봐요.
  별 힘이 안 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산농가에서 분뇨 갖다가 거기 이미 시설된 시설 갖다가 또 목재파쇄기 톱밥을 제조해서 하면 얼마든지 유기질비료를 생산해 가지고 땅을 기름지게 농사를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뭔가는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하여튼 잘 활용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홍동농협에서 축산분뇨 유기질비료 생산했잖아요.
  거기도 그 때 당시에 톱밥제조기를 구입할려고 그렇게 지원을 받을려고 해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때도 농협장보고서 톱밥제조기만 구입해다 놓으면 임산물은 각 시군 연계하면 얼마든지 거의 무료로 재료는 구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하면 단가가 줄어들 것 아니냐 톱밥을 안 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실현이 안 되고서 그랬는데, 지금 목재파쇄기가 지원이 됐고, 비료 만들 수 있는 시설도 다 되어있고, 막대한 군비를 들인 기계가 그냥 가동이 안 되니까 썩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으냐 이거요.
  그러면 직영이 안 되면 어떤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하면 될 거다 이거요.
  뭔가는 연구해서 또 예산이 부족하면 거기 지원을 해서라도 뭔가는 하나라도 승산이 있는 의지를 가지고 구상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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