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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12월 7일(토) 10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o 기획감사실
  6.   o 문화공보실
  7.   o 종합민원실

(10시 0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이규용 위원님으로부터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주정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는 위원회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임금동 위원님으로부터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위원장 주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사항입니다.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과, 사업소 직제순에 의해 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실과장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답변토록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실과 직제순에 의거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연일 군정질문과 더불어서 회의하시기에 대단히 피곤하실텐데 저희 업무를 다독거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200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설명에 앞서서 금년도에는 지금 별책으로 나눠드린 설명서가 자세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필요한 전체적인 각종 통계를 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 설명도 뒤에 분야별로 설명서를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 설명은 유인물에 의해서 대신하고 저희 기획감사실에 세출 예산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전체적으로 21억7,8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대한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6,176만8천원인데 그 중에서 1,920만원 정도가 작년 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108페이지에 보시면 군정 프로젝트 제작건이 500만 원이 금년에 추가가 됐고, 법인 설립에 대한 수수료가 500만 원이 추가로 됐습니다.
  작은 부분은 조금씩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실링에 의해서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가 돼 있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에 보시면 그 중에서 민간 해외여행 경비가 작년도에는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삭감해서 1,000만 원만 가지고 풀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행사 실비보상금 중에서 작년에 없던 도청유치관련 행사 참가자 보상금을 우리가 앞을 예견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은 작년하고 똑같고,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범홍성군민 도청추진위원회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도의회에서 충발연을 출석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12월 30일 안에 3개 후보지를 충발연에서 계획대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도의회에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학술 용역비라고 그래서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에 3,000만 원, 법인설립 계획용역 2,000만 원인데 지난번에 간담회시 부군수께서 보고하신 거와 같이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은 저희가 도로공사로부터 휴게소가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사용되는 금액이고 바로 밑에 설립계획 수립용역은 입찰을 하기 위해서 써야 할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3,000만 원은 나중에 집행이 안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출자금 중에서 법인설립 자본금은 저희가 총 법인을 5억 원으로 법인 금액을 보고서 저희 자치단체가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이 49%기 때문에 5억 원 중에서 49%에 해당되는 금액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관리 경비 중에서 작년보다 600만 원 정도가 일반운영비가 늘었습니다.
  거기에는 중간에 보시면 감사관리 직원 교육 교재하고 주민 불편사항 개선 과제를 계속해서 인쇄해 나가는데 작년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계상을 좀더 했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시면, 급량비가 작년하고 감사업무추진 특근자 급식을 18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수시감사가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없던 항목을 추가로 조치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감사계에 여비는 작년에 비해서 100만 원 정도가 추가를 시켰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감사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114페이지 여비에서 작년보다 3,500만 원 부분이 늘어난 부분은 군정업무추진에 대해서 풀로 5,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각 실과에서 중앙이라든지 도에 계속해서 예산 투쟁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다니고 있는데 각 과에서 실질 금액을 조금씩 연출해 가지고 다니고 있는 그런 형편이어서 각 과의 계에 부담을 주지 않고 풀경비로 세워서 분야별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풀로 세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부군수 업무추진비는 실링에 의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포상금 중에서 예산 성과금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난번 업무 보고시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예산성과급제를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실행을 해 보겠다는 뜻에서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학술용역비가 5,000만 원이 풀로 계상이 돼 있는데 작년에 없던 예산입니다.
  이것은 청운대나 혜전대하고 저희가 관학 협력을 맺어서 공무원들이 일반 상식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각 과에서 어떤 부분이라든지 어떤때는 100만 원짜리 어떤 때는 200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부분별로 학술에 대한 용역을 맞춰서 군정을 시행할까 해서 풀로 세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사업비도 시설비가 작년하고 동일하게 세워졌습니다.
  법무관리 운영비는 법무관리 운영비 중에서 작년보다 600만 원 정도 추가했는데 그것은 117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소송 규제개혁 교육 책자 발간이 작년에 없던 2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됐고, 자치입법 실무 책자가 위에서 한 권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이것을 인쇄해서 각 실과 담당자들에게 나눠줄 것으로 했고, 자치법규집 보관함이 지금 현재 모자른 상태에 있어서 추가가 200만 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에 법무행정여비 중에서 200만 원 정도가 작년보다 추가가 됐는데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요즘에 다툼이 심해서 소송행정업무추진에 풀로 200만 원을 세워서 각 실과에서 소송수행하는 도중에 법무계가 인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는 여비가 200만 원 정도 추가로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배상금인데 소송 손해배상금과 참석자 실비변상을 하도록 돼 있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통계관리에 경상적경비는 작년보다 130만 원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통계관리여비 중에서도 작년보다 20만 원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통계를 위한 일시사역인부가 160만 원 정도가 작년보다 추가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에 잘못 프린트가 돼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2,984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1,034만 원입니다.
  그래서 비교 증감란에도 1,034만 원이 되겠고 산출기초에 01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1,034만 원입니다.
  그것은 제일 밑에 예산편성용 컴퓨터 구입이 250만 원인데 잘 못돼서 2,500만 원으로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산취득비는 군정자료 디지털 장비를 사고 책상, 의자가 2개씩, 냉장고 1대, 예산편성용 컴퓨터 1대해서 1,0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114쪽 군정업무추진 운영비 1,500만 원 포괄사업비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장기동   
  거기는 부군수님 예산인가요? 부속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닙니다, 군정업무추진 공통 풀 여비는 예산편성은 일반운영비입니다만 저희 과에서 풀로 해서 각 실과가 필요할 때 나눠쓰는 경비입니다.
  부군수 경비는 아닙니다.
○간사 장기동   
  여기는 실과?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간사 장기동   
  그리고 115쪽 군정업무추진비 풀 예산 5,000만 원, 해외 공무원 연수가 5,000만 원, 부군수 3,300만 원 풀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공무원 해외 연수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5,000만 원을 세워서 저희가 풀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 군정업무추진비 풀로 5,000만 원이 세워진 것은 저희가 금년에 따로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각 중앙 부서에 도에 계속해서 각 실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협의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경비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각 과에서 각 계에 어떤 비용을 할당해서 갹출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같이 세워서 예산실에서 목적대로 갈 때마다 각 과에 줄 수 있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간사 장기동   
  예산 확보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다음에 116쪽 학술용역비가 풀로 했는데 이것은 뭐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작년에 없던 사항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어떤 것을 세우면 바로 다리를 예를 들어서 하나 놓는다 하면 설계업자한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내에 어떤 다리를 놓을 적에는 그냥 보편성있는 설계업자가 설계하는 설계가 아니고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일단 다리 하나의 모형을 어떻게 시가지하고 어울릴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런 것들을 학교에, 전문 기관에, 학생들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한번 받아보는 겁니다.
○간사 장기동   
  건설 설계......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건설 설계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디자인을 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써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풀 1억7,300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이것은 임의보조단체에 매년 임의보조단체 실링이 1억7,300입니다.
  그래서 그걸 세워놓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을.
  단체별로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접수를 시켜 가지고 심의를 해서 나눠줬습니다.
○간사 장기동   
  다음에 생활민원사업 풀 예산이 10억.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생활민원사업비도 매년 똑같이......
○간사 장기동   
  이게 군수님......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뭐 이걸 묶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장들도 좋고 의원님들도 좋고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또 하나하나 나열하지 못할 부분을 묶어 가지고 쓰는 돈입니다.
○간사 장기동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109페이지 국제교류 업무추진 기수현하고 자매결연 이 문제가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동안 많이 다녀오시고 또 무슨 나무도 가져온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꾸준히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뭔가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돈만 낭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5,000만 원에서 올해는 2,000만 원으로 줄기는 했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 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과거에 진행된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때 협의를 맺은 사항들이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항들이 거의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12월말까지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명년도 3, 4월에 저희 실무자들끼리 한번 만나서 이 상황이 지켜지지를 못한다 또 어떤 것은 지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합의를 하고 또 앞으로 지난번처럼 보고드린 대로 실익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저희들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연 기수현하고 국제 교류를 한다는 것이 그 때 어차피 맺어지기는 했지만 별로 실효성은 없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각 담당 부서별로 물어보니까 국제 어떤 관례이고 정부가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 국제간에 어떤 망신이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실익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 문제뿐이 아니고 중국 기수현하고 교류 관계는 검토를 충분히 끝내서 별도로 나중에 간담회시나 이런 때 의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승인 관계나 그런 부분 때문에 국제적으로 망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2기때 이것 때문에 사진찍고 뭐하고 다 매스컴이니 어디 큰일하는 것처럼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럼 만일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듯 기수현하고 맺은 것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다시 매스컴에 보도했을 때 군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110페이지 민간 해외여비가 작년보다 5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작년에 부족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뇨, 작년도 예산액이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만 세워서 줄었어요.
한기권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 밑에는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금년말까지 도청에 3개 장소를 발표한다고 할 적에 들었을 경우에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따로 별도로 계상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것은 작년에 없던 예산입니다.
  도청유치 관련 참가자 보상금입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작년하고 비교하다 보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조금씩 이상하게 표시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11페이지 감사 기본사무용품비가 제일 위쪽에 있잖습니까?
  있는데 작년도에는 15,000원씩 12개월해서 18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만 원씩 10회해서 1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감사 기본사무용품비가 1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부분은 설명은 또 하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터무니없이 늘어난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113페이지 보셔도, 이게 예산서를 보면 대개 비교해서 예산을 만드는 부분인데 이게 찾아볼려면 대단히 어렵게 작년하고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다구요.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뭐를 지적할려고 그러냐면, 113페이지에 지금 본예산에 추경예산 예산서 인쇄해서 4만 원씩 100부 800만 원 또 추경예산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는 5만 원씩 이었거든요 인쇄비가.
  그런데 이것만 딱 10,000원이 줄었어요.
  만 원이 줄고 다른 인쇄비는 거의다 10% 이상 20% 이상 다 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50부에서 70부로 늘어났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일관성으로 어떤 인쇄비에 증가가 있었던 것인지, 작년에는 5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4만 원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보면.
  이게 왜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데,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본예산을 보면 작년도에는 예산서 인쇄가 본예산은 7만 원에 100부로 돼 있고, 추경예산은 5만 원에 80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6만 원에 120부, 4만 원에 100부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만 원씩 남았다는 예산인가 어떻게 된건지 도대체 잘 알 수가 없어요.
  예산을 1년만에 이렇게 차이나게 세우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산출기초에 있는 목 항목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것은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담당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인쇄비가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담당 장의남   
  본예산서나 추경예산서 인쇄의 단가 변동 사항은 인쇄 비용에 가격에 변동이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내렸으니까 여기에 각종 실과 예산서의 인쇄비를 검토해 보면 다 올랐어요.
  그렇다고 보면 인쇄비가 상승됐습니까 지금.
  상승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 기본사무용품비가 뭐 감사를 금년도에는 어떻게 샅샅이 뒤질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몇 %가 뛴 거예요 이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왜 자꾸 잔소리 하느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 조그마한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차이가 전체적으로는 얼마인지 모른다구요.
  우리가 잘 모르는 금액이 얼마가 여기에 포함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구요.
○예산담당 장의남   
  감사 기본사무용품비는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수시로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그만큼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사무용품을 구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기본적인 구비할 수 있는 사무용품을 구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한기권 위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서 인쇄비는 그러면 내려서 그렇다고 하면서 20부씩 증가시킨 이유는 뭡니까?
  부족했습니까?
○예산담당 장의남   
  예, 부족해서 실지 필요한 부수를 한 것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예산이 군정업무추진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있는데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계획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추경 때 얼마든지 의회에 다시 올라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놔두면 이게 실장님이야 정확히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 때 올리면 안 되는 겁니까?
  필요한 부분이 확실히 나타났을 때 추경 때 올리면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요, 한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대 입장은 아니고 지금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해 예산을 짤 적에는 전해에 어떤 예산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예산도 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풀이라는 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어떤것에 대해서 계상을 못했을 때 그쪽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운데다 묶어 놓는 거거든요.
  또, 각 실과에다가 따로따로 세워놓으면 집행에 어떤 균형성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문제 만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건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학술용역이라든지 또 해외연수라든지, 군정업무추진 이런 모든 것이 1년동안 충분한 계획을 통해서 이뤄져야지 즉흥적으로 이걸 한다고 볼 때 문제가 많다는 생각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이 생활민원사업비 10억 때문에 매년 예산 올릴 때마다 말씀이 많습니다.
  그것은 군수님의 성격이나 그런 스타일 때문에 어떤 경우는 획일적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균형있게 나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 현 군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10억을 만일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를 해준다고 보면 어느 정도 각 읍면에 이 부분은 조그마한 생활민원사업이기 때문에 균형적인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꼭 지켜주시기 바라구요.
  제일 마지막 부분 아까 계수가 틀렸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그럼 1,034만 원으로 수정하면 전체적인 계수는 맞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발견이 돼서 전체 계수도 총괄이 틀리는겁니다.
한기권 위원   
  예산서가 문제가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회 심의 끝난 다음에 보고할 때도 이 계수 문제가 생기겠는데 확실히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을 할적에 고쳐 나가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그것은 맞춰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일반행정비는 금년보다 1,948만천원이 줄은 2억9,728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청원경찰 보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일반운영비에서 관서운영비에 476만4천원, 일반수용비에 1억5,9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신문구독료 128쪽에 군정기록 물품구입에 1,188만 원, 현관 홍보용 액자교체에 90만 원, 홍보용 간행물 구입에 300만 원, 월간화보, 잡지 구입에 450만 원, 군정홍보 사진 발송용 봉투제작에 20만 원, 홍주신보 발간에 3,600만 원, 홍주신보 우편발송용 띠지제작에 1,980만 원, 홍성군보 발간에 1,440만 원, 군정 광고료에 4,400만 원, 군정 방송 녹화용 테이프 구입에 60만 원, 행정 사무기기 수선 및 소모품 구입에 36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952만 원, 급량비 공보업무추진 특근자 급량비에 192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카메라 수선비에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보도자료 수집, 홍주신보 발간 자료수집 및 배부실태 점검, 공보관련 업무추진 회의 참석, 공보연찬 세미나 참석, 문화공보 업무추진에 92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 시책업무추진비에 지역 취재활동에 따른 업무추진과 군정 홍보활동 추진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 원해서 1,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자유총연맹 홍성군지부에 1,200만 원, 자유총연맹 읍면지회 660만 원해서 1,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적지 관리용 동력전지기계 150만 원, 사적지 관리용 잔디깎기 기계구입에 250만 원, 사적지 집기구입에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적지 집기구입은 의사총 직제가 4명이 충원되는 바람에 계상한 겁니다.
  132쪽 사회개발비는 금년보다 12억9,517만8천원이 늘어난 47억8,477만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476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홍주문화상 상패제작에 60만 원, 홍주문화상 수상자 화환구입에 36만 원, 문화예술관련 서식인쇄 50만 원, 문화예술업무 기록보존 물품구입 및 필름구입에 120만 원, 유통관련업소 교육자료 발간에 50만 원, 지사배 민속대제전 현수막 제작이 10만 원, 유통게임물 단속 압수품 처리 수수료 15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3만 원, 운영수당에 홍주문화상 심의위원회 수당에 50만 원, 문화예술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에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문화예술업무추진, 유통업소 지도단속, 문화예술업무 연찬회 참석에 33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제15회 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에 연습보상과 출전보상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 합창단 운영비에 2,800만 원, 합창단 단원 활동비에 3,660만 원해서 6,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홍주문화상 시상품 제작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만해 백일장 사상휘호대회에 500만 원, 서부 대하축제 및 광천 토굴새우젓축제에 4,000만 원해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6억2,015만 원이 증액된 7억9,135만 원입니다.
  135쪽 만해제 행사 지원에 4,000만 원, 보상금으로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 지원에 6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활동비 지원에 4,000만 원, 민속시범학교 운영에 400만 원, 문화원 향토민속 발굴에 1,000만 원, 향토사료조사 수집에 1,360만 원, 무대공연작품 제작비 지원에 3,000만 원, 문화학교운영 지원에 600만 원해서 1억3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문화원 신축 부족분으로 6억 원을 계상했는데, 신축비로 5억8,703만 원하고 감리비로 1,117만 원, 시설부대비로 180만 원해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정액보조단체 보조로 지방문화원 운영으로 2,000만 원, 한국예총 홍성군지부에 2,100만 원해서 4,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7쪽 문화재 관리비는 금년보다 8억6,355만2천원이 감된 14억9,657만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5,116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문화사적지 관리용품 구입에 120만 원, 목조문화재 전기안전 점검료 98만 원, 홍주의사총 외등 전구 및 글러브 구입에 126만 원, 문화사적지 홍보물 제작에 900만 원, 문화재 기록보존 용품 필름구입에 32만 원, 김좌진 장군 전시관 램프, 형광등 구입에 50만 원, 문화유산 책자 증보에 3,000만 원, 문화사적지 분뇨수거료 90만 원, 문화재지정 보호구역 도면제작에 400만 원, 사적지 정비용 들기름 구입에 100만 원, 제례용 집기 및 제복구입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081만 원인데 각종 제향 초청장 발송 우편료에 19만 원, 홍주의사총 수도요금에 300만 원, 전기요금에 120만 원, 한용운 생가 전기요금에 102만 원, 김좌진 생가 전기요금에 360만 원, 결성농요전승회관 및 박물관 전기요금에 180만 원,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위원수당에 90만 원, 문화사적지 관리인 피복구입에 80만 원, 문화재업무 특근자 급식비, 임차료, 장곡 산성지 임대료, 한용운 동상 국유림 대부료 등 해서 임차료로 계상이 되었고, 연료비는 사적지 관리 관리사 및 전시관에 332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49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김좌진 장군 전시관 100만 원, 문화사적지 150만 원, 예취기 80만 원, 잔디깎기 기계 60만 원, 결성농요 농사박물관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문화사적지관리 타지역 비교시찰과 문화재업무추진, 문화재 지정 신청 업무추진해서 37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 재료비는 사적지 연못 잉어 사료구입과 문화사적지 잔디 보호용 비료구입해서 9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 문화재 사적지 제초 인부임으로 1,70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향토문화유적 지정 위원회 보상 수당 및 교통비로 210만 원, 향토문화유적 지정 원고료로 157만5천원, 주요 문화재 관리 보상으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결성농요보존회 연습 및 시연회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1쪽, 홍주의사총, 김좌진 장군, 노은단 제향에 360만 원, 각종 제향 5개소에 250만 원, 향교제향에 240만 원, 백월산 영신고천대제에 150만 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8억2,671만4천원이 감소한 13억7,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3,120만 원, 기능후보자, 기능보유자해서 3,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로 7억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문화재 보수로 2억이 계상돼서 총 9억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최치원 선생 학술용역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시설비는 홍주성내 지장물 철거(남산교회, 보훈회관)하는데 3,000만 원, 여하정 및 주변 정비로 1,500만 원, 김좌진 장군 생가지 안내판 설치하는데 1,500만 원, 문화사적지 수목 충해예방 정비에 2,000만 원, 김좌진 기념관 방수공사에 2,000만 원, 김좌진 장군 생가지 화장실 보수에 1,000만 원, 홍주의사총 삼문 단청에 3,000만 원, 민족 시비공원 조성에 1억 원, 지정 문화재 보수 10개소에 4,000만 원, 향교 보수 2,000만 원, 전통사찰 보수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관리는 작년보다 6,239만3천원이 감소한 1억6,965만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3,8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관광업무 관련 서식인쇄가 50만 원, 문화관광 홍보 책자 발간에 3,000만 원, 관광자원 벽면광고에 8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5만5천원, 임차료도 관광자원 벽면광고에 2,880만 원, 행사비 지원 향토축제 운영으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관광 여행업소 지도 단속과 관광업무추진으로 20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관리는 작년보다 15억5,467만천원이 증액된 21억9,350만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310만 원인데 체육진흥업무 서식인쇄가 60만 원, 각종 체육행사 홍보용 프랜카드 제작에 150만 원, 체육행사 기록 보존 필름구입에 100만 원, 체육행사 안내 우편료에 95만 원, 각종 체육행사 준비요원 급식비에 225만 원을 계상했고, 행사지원비로 제3회 이봉주 마라톤 대회 지원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각종 체육대회 인솔과 체육진흥업무추진, 체육시설 지도 점검에 62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군민 체육대회 개최에 3,500만 원, 제39회 군민 체육대회 읍면 지원금으로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6쪽, 제2회 홍성군수기 가맹경기대회 2종목에 1,000만 원, 제2회 최영 장군배 궁도대회 개최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6억404만4천원이 증액된 20억5,791만2천원입니다.
  예술단원 보상금 중 직장 체육팀(양궁) 운영에 1억8,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332만8천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918만4천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7쪽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홍주문화체육센터 실시설계 내역변경에 2,000만 원,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6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6억 원입니다.
  그래서 16억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정액보조단체 체육회에 240만 원, 충청남도 생활문화축제 출전에 1,400만 원, 제55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1억 원, 체육 가맹단체 운영비 지원에 1,500만 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 3·1절 기념 마라톤 대회에 300만 원을 계상해서 1억5,440만 원이 민간이전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선수 육성사업으로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공보실은 금년보다 12억7,569만7천원이 증액된 50억8,205만7천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공보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문화공보실장님의 설명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2002년도 예산서를 구할 수 있어요.
  그것 좀 위원님들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그러면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의사과에서는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128페이지 보면, 중앙지 및 지방지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도 이렇게 하겠는데, 문제는 작년도에는 중앙지가 10,000원씩 15개사해서 540만 원을 책정했는데 금년도에는 1,44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1,440만 원으로 늘었고, 지방지 역시 32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우리 청사가 더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구요.
  필름외 3종 같은 것도 작년에는 5×7, 3×7까지 다 구분을 해놨는데 금년도에는 일괄적으로 840만 원을 올려놓으니까 뭐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모르는 게 있구요.
  또 밑에 보면 홍주신보 발간도 아까 같은 경우는 예산서 같은데서는 예산서는 5만 원에서 인쇄비가 내렸다고 4만 원으로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홍주신보 발간에는 여기에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버렸어요.
  발간 인쇄비가 한 달에 60만 원씩 늘었단 말이죠.
  그러면 기획실이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인쇄비가 내렸으면 내린대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디는 내리고 어디는 오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이게 어떻게 예산서가 나오는 것인지.
  또 홍성군보 발간도 마찬가지고, 특히 홍주신보를 우편발송하다 보니까 7,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년에 비해서 또 나가게 되고,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지를 왜 이렇게 한번에 많이 세배 정도로 증액시켰는지 하고, 또 인쇄비가 이렇게 신보 발간 인쇄비가 오른 겁니까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우선 홍주신보 발간 300만 원으로 오른 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컬러라든지 이런 증보 그러니까 4면에서 8면으로 할 때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좀 늘어났구요.
  중앙지, 지방지 늘어난 것은 부수하고 구입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신문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부수를 늘리더라도 그렇게 늘리셔야지 한번에 세배 정도로 늘려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또, 홍성군 합창단 지원이 작년도에 3,300만 원이었었는데 6,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이었었는데 2,800만 원으로 늘었고, 먼저 군정질문인가 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문화유산 책자 증보도 작년도에 유산이라든지 우리 관광 책자를 5,000원씩해 가지고 3,000부해서 1,500만 원 책정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0,000원씩 3,000부해서 3,000만 원을 두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실장님 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고, 두 가지로 분배를 해서 하실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문화유산 책자 증보는 이게 97년도에 발간을 하고 그 후에는 증보 발간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총이라든지 광천 반뎅이 장이라든지 장곡 산성이라든지 구항 마애석불이라든지 이런 등등 문화재가 그 뒤로 추가 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여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해서 발간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합창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작년도에는 홍성군립 합창단으로 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하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 우리 군립합창단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관계로 정기연주회라든지 연습이라든지 합창대회 같은 데 나갈 때 출전 비용 이런 것을 계상하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한기권 위원   
  운영위원회는 없어졌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운영위원회는 운영을 하는데 그쪽에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에 예취기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구입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1개소에 2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10만 원씩 하셨는데 어떻게 된거요 이것은.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이것은 장비가 고장나면 고치고 하는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사적지 연못 잉어 사료구입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건 잉어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늘어난 게 아니라, 금년에 하다 보니까 잉어 사료가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더 계상을 한 겁니다.
한기권 위원   
  밑에 사적지 제초 인부임도 1,700만 원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것은 금년에 사적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제초 인부임이 부족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나 문화유적을 찾는 분들한테 좋지않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한기권 위원   
  141페이지 각종 제향이 1개소 30만 원이었었는데 5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사항도 제향을 지내는데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이게 적은 돈이지만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이걸 볼 때......이게 참......
  그리고 142페이지 여하정 주변 정비 1,500만 원인데 무엇을 정비할 것이며, 홍주의사총 삼문 단청은 작년도에 창의문하고 진의문인가 3,000만 원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어떤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여하정 주변 정비는 여하정 단청을 해야 되겠고, 지붕이 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총 삼문 단청을 작년도에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서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산은 서 있었는데......
한기권 위원   
  안했습니까 작년도에?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시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143페이지 시비공원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1억 들여 가지고.
  지금 주위에 벚나무니 무궁화 나무니 다 서 있잖습니까?
  입구 들어가는데.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입구에 하는 게 아니고.
한기권 위원   
  그 안에도 서 있던데요 보면 공원처럼.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주변 변두리로 야생화를 먼저 업무 보고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한기권 위원   
  145페이지 이봉주 마라톤 대회는 군에서 주관하실 겁니까?
  3,000만원을 지원해 줄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이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주최측에?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한기권 위원   
  그동안 지원 없이도 했는데 3,000만 원을 그냥 지원해 준다.
  군에서 주최하는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지원이 안 되면 이게 유치가 안 됩니다.
한기권 위원   
  148페이지에 도민체전 참가비도 3,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일반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비도 1,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체육단체에서 하는데 부족되는 부분이 많겠지만 어떤 부족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작년도 도민체육대회 참가도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원이 지원됐었고.....
한기권 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도 1,000만 원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직원 보수하고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한기권 위원   
  작년에 1,000만 원 가지고 부족됐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부족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아까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질문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5쪽 이봉주 마라톤 대회 3,000만 원 그냥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사실 전년도에도 운영했던 팀들이 많은 흑자가 나서 나중에 결산이 서로 잘못돼 가지고 내부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다른 행사 같지 않고 이 마라톤 대회는 큰 기업체에서 스폰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물론 군에서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3,000만 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돈을 다른 축제 대하축제나 새우젓축제 같은 쪽에 지원을 더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궁대회 1,500만 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국궁대회는 찬조가 많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이 마라톤 대회는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홍성군 합창단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원들이 본업으로 하는 전문가들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본업이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그냥 취미로 하는거죠?
  취미활동 식으로.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취미로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자기 취미활동 하는데 본인들이 회비도 내고 해서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많이 군에서 지원해 준다면 합창단 하나로 인해가지고 6,46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적인 그런 행사쪽에 지원을 새우젓축제, 대하축제 4,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6,460만 원 지원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역 경제를 생각하고 지역을 홍보하는 부분으로 볼 때에는 예산의 적절한 배정이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합창단도 우리 군에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시킨다든지 이런 쪽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하축제, 새우젓축제 이런 쪽보다 이 쪽이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50여 명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종화 위원   
  단원들이 취미활동 식으로 하는건데 무슨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취미활동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143쪽에 홍성군 관광자원 벽면광고해서 서울역 지하도,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2개소에 4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계획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천 홍보탑이 잘못돼 있는 거 아시죠?
  홍보 효과를 크게 못 누리잖아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지만 차후라도 고속도로에 홍보탑 이전 설치할 수 있는, 새로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그리고 지금 현재 광천 독배 토굴새우젓의 본고장 들어가는 입구에 내려가다 보면 외곽도로에 홍보간판 하 나 조그만한 거 서 있죠?
  거기서 한 1㎞ 내려가면 보령시 경계 바로 지나자마자 보령 해수욕장에 대한 조그만한 홍보판이 하나 섰어요.
  사이즈는 그거와 비슷한데 실장님 한번 지나실 기회있으면 보세요.
  크기는 비슷하지만 내용면이라든지 간판 만드는 제작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기는 뭐 철판에다 글씨를 써놓은거고 거기는 제대로 해 가지고 광고탑처럼 만들어서 밤에 지나가다 보면 불까지 켜있고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광천 토굴새우젓의 본 고장 독배 입구는 최소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여기로 들어가면 토굴새우젓 독배구나 알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계획 차기연도라도.....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현지를 가 보고 충분히 검토하고.....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큰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한번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알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홍주신보 발간에서 홍주신보 우편발송을 하는데 타군에서는 이것을 이장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봐서는 이장 활용해도 이장이 제대로 돌리느냐 이런 문제는 있어요.
  이 우편발송하는 게 가장 좋고 저한테도 보면 홍주신보가 오는걸 보면 1년에 한 번도 올지말지 하는 경우가 됐는데 이번에 우편발송을 하니까 잘 돼요.
  그런데 이장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이것을 이장에게 줘가지고 돌린다 하는 뭐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장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했더니 무슨 규정을 만들어서 서산인가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알겠습니다.
  배부 방법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됐었는데 가장 그래도 잘 들어갈 수 있고, 받아 볼 수 있는게 우편발송으로 그렇게.....
이규용 위원   
  우편발송 1,980만 원이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우편발송 5,940만 원입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종합민원실장 정동국입니다.
  먼저 주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종합민원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 앞서 먼저 종합민원실 총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8,98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4,75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건축분야가 종합민원실에 편입되어 증가가 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4,590만 원은 야근하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5,711만6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 741만6천원은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3,014만 원은 각종 민원신청 서식인쇄비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 화분구입비 다음 152페이지 행정사무기기 수선 및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96만원은 민원서류 발송용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 2,600만 원은 민원실 직원 40명에 대한 피복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급량비로 민원행정추진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110만 원은 민원실에 온풍기라든가 전산장비 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639만2천원은 각종 민원담당자 회의라든가 우수 시군 견학 등 종합민원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시책추진비 100만 원은 민원업무추진에 따른 추진비이고 기타업무추진비 384만 원은 저희 민원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5,240만 원은 민원실 옷장 제작과 민원실 실내 환경 개선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분야 예산입니다.
  1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116만7천원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따른 용지구입비라든가 또 지가현황 도면 제작비 또 감정평가사에 대한 검증수수료 등 지가산정과 관련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047만6천원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발송에 따른 우편료와 이의 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40만 원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다음 급량비 150만 원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특근자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539만4천원은 부동산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재료비 711만 원은 개별 토지의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필요한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분야 예산입니다.
  15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854만천원은 지적관련 서식인쇄비와 지적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지적공부 바인더 구입 등 지적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 원은 토지이동지 처리 결과에 따른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우편료입니다.
  다음 급량비 90만 원은 경지정리측량 검사시 특근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39만8천원은 지적관리 업무추진과 측량검사에 따른 확인작업에 따른 여비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 편성된 국내여비 670만 원은 지적측량 결과 전산화와 신설지목 일제조사에 필요한 그런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2,607만 원 역시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와 신설지목 일제조사에 따른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으로 6,311만5천원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975면에 대해서 지적도면을 전산화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3,500만 원은 수치도면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비로 민원인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한 전산개발비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분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110만 원은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비 등 민원발급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29만 원은 등기필증 송부용 우편요금입니다.
  다음 급량비 100만 원은 등기촉탁과 전산자료대사에 필요한 특근자 급식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339만7천원은 지적정보 업무에 필요한 출장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복합민원분야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50만 원은 복합민원 신청 서식인쇄비라든가 행정사무기기 수선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180만 원은 복합민원처리 발송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200만 원은 복합민원처리 특근자에 대한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789만4천원은 복합민원 업무 처리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자산취득비 3억8,430만 원은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장비 구입으로 3억7,000만 원, 민원인용 전자복사기 구입비 등 해서 종합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46만8천원은 건축물대장 발급 용지와 행정사무기기 수선과 소모품 구입비 등에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1,170만 원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전기요금과 건축허가 민원에 따른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운영수당 160만 원은 건축위원회 참석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심의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 240만 원은 건축민원행정 특근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450만 원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9개지구에 대한 정화조 청소 등에 관련된 유지비입니다.
  국내여비 439만6천원은 건축민원처리와 관련되는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재료비 2,370만 원은 건축물 현황도 전산입력에 따른 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254만 원은 건축질의회신집과 법령집을 구입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4억7,467만3천원은 농어촌 빈집정비라든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따른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홍동면 운곡지구하고 결성면 내남지구 2개소를 내년도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사업비입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자체사업비 1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홍성중학교에 정구장을 설치해서 군민과 청소년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을 위한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은 홍성중학교, 홍성수영장 건립과 관련해서 홍성교육청에서 요구한 체육시설 보조금을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은 홍성중학교 체육시설 보강 정구장 이전비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배경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 교육청 부지에 학생수영장을 건립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통문제라든가 또 지하수 고갈 문제 등으로 해서 군과 군의회에서도 함께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에서는 수영장 위치를 홍주종합경기장 부근으로 건립하고 이에 따른 부지 제공이라든가 실시설계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성교육청에서 저희 군한테 의견을 통보했는데 내용을 보면 학생수영장은 홍성중학교 테니스장 부지로 선정하여 건립을 하고 다만 수영장은 군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구 교육청 부지는 학생도서관을 신축하겠다는 그런 의견과 함께 위치 변경에 따른 기존 체육시설 이전비로 1억5,000만 원을 저희 군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학생체육 지원 차원에서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교육청 요구에 대해서 군에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군과 교육청간에 신뢰라든가 협력관계를 도모한다는 의미도 있고 한편 홍성 초, 중학교 정구부 창단에 따른 우수선수 육성과 홍성군민들의 생활체육 진흥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종합민원실 설명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방금 실장님이 자세한 서류까지 주셔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저희들 한테 요구를 할 때 주민들은 사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하면서 수영장을 짓겠다는 말씀을 했었고, 또 군에서도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추가 금액은 지원을 안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 보고한 사항과 거짓으로 다시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재론의 가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151페이지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예산서를 작년과 비교해 보면 민원신청 서식인쇄가 작년도에는 30만뿐이 안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240만 원을 책정했고, 민원실 환경조성 화분도 60만 원이었었는데 매월 300만 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서식인쇄가 이렇게 3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부분은 갑자기 1년만에 어떤 서식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적 경비가 실장님 처음에 보고하실 때에도 금년도에는 작년에 맞게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한 기억이 나는데 뭔가 정비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계수를 올려놓으면 몇 십만 원, 몇 십만 원 이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얼마냐구요.
  민원서식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30만 원인데 왜 240만 원으로 늘어났는지.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제가 작년도 것은 대조를 안 해봤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일반수용비라든가 수수료 이런 것들은 총액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꼭 작년도 하고 비교해서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위원님께서 그런 면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조성에 따른 화분구입은 내년도에는 매월.....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나 저나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되는건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도록 예산을 짜 주신다든지 이게 늘어났으면 왜 늘어났다는 얘기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무조건 이렇게 올려놓고 아무 소리 말고 통과시켜라 그러면 이게.......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출기초는 물론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틀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경상비 예산에 대해서는 총액제로 해서 3%에서 5%만 증액시켰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실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151페이지 민원실 운영비에서 전체 일반운영비 작년에 5,373만7천에서 5,711만6천으로 인상해서 전체 운영경비가 337만9천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뒤에 산출기초이고 중앙에서는 예산지침이 총액예산제로 해 가지고 수용비는 일반운영비가 몇 종에 얼마 이렇게 다 짤라서 예산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사실상 이 기초적인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할 수 없이 배분을 해 놓은건데 어떤 면에서는 실과에서 예산을 짜 올 때 그렇게 통합해서 가져온데도 있고 또 아마 저희 실무자가 예산을 짜면서도 이렇게 통합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일반운영비 지금 말씀드린 대로 5,300에서 5,700으로 33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 늘어난 부분이 과연 무엇 때문에 늘었느냐 일반 증감별로 늘어난 거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산출기초 가지고 말씀하시면 한정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예산 짠 각 계별로 실무자들 하나하나 다 불러다 의견을 들어야 돼요.
한기권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보고 아무것도 그냥 검토하지 말고 여기서 올린 게 다 맞으니까 통과시켜 다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조사대상 필지 병합출력이 작년에 15원씩이었는데 20원이란 말이요.
  5원이 올랐단 말이죠, 5원이면 25%가 증가된 겁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도 30원에서 35원으로 올랐단 말이죠.
  5원이지만 179,000필지인데 이런 부분이 무엇 때문에 5원이 물가상승이 올랐는지 뭔지 설명도 없이 무조건 그냥 그것은 풀 차원에서 되는 것이다 설명하고 그냥 알아서 해달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도 하나하나 이걸 대조하면 맞습니다.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수용비나 일반운영비에서는 총액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사실은 위원님들께 이렇게 산출기초를 쭉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예산편성의 어떤 기술상 표현하는 것 뿐이지 꼭 여기 보면 무인발급기 발급용지, 민원 신청서 서식인쇄 이걸 따로따로 세워가지고 그렇게만 꼭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비면 수용비 전체를 가지고......
한기권 위원   
  글쎄, 지금 실장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고 보면, 이런 일반수용비나 그런 것은 위원들이 손을 대지 말아야죠.
  예를 들어서 얼마..... 그 상태에서 주는 거니까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뇨, 그런 말씀은 아니구요.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왜 작년에 5,300인데 지금은 5,700으로 올랐느냐......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5,300인데 5,300이라든지 5,400이라든지 약간 그런 갭이 없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세웠던 간에 그것은 규정상 맞춰서 세운 거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나 마찬가지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통상적으로 수용비 경상적 경비는 전체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엄청난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 다음에는 저희들한테 운영의 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기초 하나하나 이렇게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도 예산하고 갖다놓으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예산서 설명을 받을려면 각 계별로 담당자한테 전부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총액예산제라는 것은.....
한기권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명목인데 50만 원하고 500만 원하고 이렇게 같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럼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물어보실 수 있죠.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이 너무 틀리니까 이게 왜 이러냐 물어보는 거라고 내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항목들은 사실은 다 한 항목으로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렇다고 보면 위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운영비나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다룰 필요가 없는거죠.
  뭐 삭감하고 할 필요가 없고 해 달라는대로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뇨,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물론 산출기초가 꼭 종이 한 장이 5원이다 10원이다 못박아 있는 산출기초는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인테리어나 이런 것은 지질이나 색도나 이런 거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신청 발급 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작년하고 차이가 나게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은 아니고 다만 수량면에서 작년에 모잘랐느냐 남았느냐는 부분이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반수용비 이런 것은 무슨과 무슨계 하면 몇 종외 얼마 이렇게 중앙에서는 예산지침을 그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그래서 예산서가 이렇게 몇 백페이지 되지 말고,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하기는 심의하는 데도 혼란이 있고 쓰는 데서도 너무 많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인 민원발급용지 얼마, 이런 신청서식 얼마 그걸 전혀 무시하고 한쪽으로 다 쓸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지금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신청 서식인쇄가 24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더 세분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건설기계 등 서식이라든가 기타 서식을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걸 통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가라든가 금액이 작년도와 비교해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게 아마 자꾸 총액예산제로 가도록 해서 예산 실무자가 짤적에 몇 가지를 같이 묶어서 기재를 했을 겁니다.
한기권 위원   
  아무리 말씀을 해봐도 저는 뭐라고 할까 기술적으로 볼 때 제일 문제점이 예산회계 일반적인 회사라든지 일반적인 이런 데는 사실 예산서를 놓고 보면 작년거와 비교하기가 편하다구요.
  그런데 매년 달라요 매년.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예산을 짜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구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작년도에도 실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뭔가 우리가 보기 편하게 짜야 되는데 매일 바뀌니까 한번 찾아 볼려면 한참 찾아보고 어디가 있는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된다구요.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심의하는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것도 또 법적으로 오늘은 인건비가 뒤로 갔다 내년도에는 앞으로 갔다 하라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인건비가 앞으로 갔다 다음에는 경비가 뒤로 갔다 이렇게 나열이 된다구요.
  그래서 하나 볼려면 엄청나게 어렵다구요.
  제가 어제 2시까지 봤는데, 세과목 보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는 부분인데 아무리 봐도 이게 왜 50만 원이 늘어나는지 뭐가 됐는지 감을 못 잡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앞, 뒤로 갔다는 얘기는 산출기초에서 앞, 뒤로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항목에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법적과목이기 때문에.
  산출기초 내역 중에서는 수용비가 뒤에 있던 것이 앞으로 왔을지는 모르지만 이 관 항목에 대한 설정은 법정과목이기 때문에 앞, 뒤로 왔다갔다 할 수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저희는 상식적으로 볼 때 인건비가 앞쪽에 있으면 내년도에도 똑 같이 앞쪽으로 같이 나가야 어떻게 보면 페이지까지 맞아 떨어질 수 있어야 어느 정도 되는 것인데 어떤 때는 경비가 뒤쪽으로 가 있다가 앞으로 가 있다가 이런다니까요.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일부러 위원들 알아보지 못하게 뒤로 바꿔놓은건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왔다갔다 해놔가지고,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심도있게 보면.
  여기에 지적 무슨 교육 같은 것도 작년도에는 60만 원인가 90만 원인데 올해는 140만 원이란 말이요.
  그러면 왜 140만 원으로 늘어났는지 이게 무슨 교육을 또 갈려고 하는건지 이게 감을 못 잡겠어요.
  그런데 풀사업비로 전체적으로 50만 원이면 50만 원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 분배만 해 놓은 것이지 다 똑같다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통과시켜 줘야지 다 그냥.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래서 이건 여담입니다만, 총액 예산제로 가야만 앞으로 그것을 하기가 쉽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계속해서 총액예산제로 가라는 겁니다.
  왜냐면 민원실 민원계에 일반수용비가 딱 한 과목으로 몇 개외 쭉 늘어놓지 말고 얼마 이게 총액예산제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놈 갖다 다 펴면 민원실 예산계가...... 그러니까 자자란 것은 집행하는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총액을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얘기할 게 없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글쎄, 그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제3자가 이걸 확인하기도 좋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가라는 얘깁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신청 서식인쇄 같은 것도 늘었는데 작년하고 기초를 비교해서 왜 이렇게 늘었느냐 하나씩 가지고 하면 할 얘기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 자동차 민원서류니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15종으로 묶어서 이번에는 240만 원 묶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도 과목도 산출기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열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대조하기 위해서.
  저는 이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수용비 같은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지금 그런 작년하고 비교해서......
한기권 위원   
  아니, 실장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경상적 경비나 일반적 경비는 저희들 입장에서 전혀 보지 말고 예를 들어서 풀사업비라든지 무슨 큰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거 지금 1억짜리 같은 거 이런거 몰라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1억짜리 같은거 이런 거는 올리면 안 돼요.
  왜냐면 기획실장님도 분명히 그 때 1억5,000만 원 했을 때 안 줘도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교육청에서도 주민들은 절대로 안 된다 이건 학생용이라고 떵떵거리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 통과시켜놓고 지금 와서 또 올린다, 그것은 의원들 보고 그냥 이중성격 삼중성격 쓰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 식으로 일반적 경비는 다룰 필요가 없다면 내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보지도 말아야 한다는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는 그걸 심사를 하시라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대조해 가지고 수용비가 왜 늘었느냐 100만 원이 늘었으면 100만 원 늘고, 200만 원이 왜 늘었느냐 그걸 따져주시면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씩하나씩 대조해서 기초를 따지면 이건 저도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자면 각 계에서 예산 세운 사람들이 실무자가 다 모여야 됩니다.
○위원장 주정열   
  그것은 인제 그만 하시죠.
  한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한기권 위원   
  예.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영장 관계는 군민이 함께 이용을 허용하겠다 그렇게……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때는 민원실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때 여러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안하는 걸로 해 놓고서 지금 다시 올리고.....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해서 다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해 달라고 다 로비해 가지고서 통과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끝까지 반대입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의회에 와서 장난치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말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절대 저는 그런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주정열   
  예,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166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화조해 가지고 9개 지구 50만 원씩 있는데 이게 뭡니까?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금년도까지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지구가 9개 지구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화조 유지비인데, 모타 수리비라든가 기계 수리비라든가 이런 데에 필요한 유지비입니다.
○간사 장기동   
  전에도 민원실에서 했었어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이건 주택분야입니다.
○간사 장기동   
  그리고 법령집 240만 원 이게 책 한 권에 240만 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주택계가 따로 넘어와 가지고 복합민원계에서 사무실을 같이 쓰는데 도시과에 있는 법령집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몇 십권 되는 법령집을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한 질을 사는 겁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도시과하고 분리가 되니까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구먼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간사 장기동   
  그리고 운곡지구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해 가지고 2억7,000 이것도 그쪽에 이관되는 사업이고.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하는 지구입니다.
  운곡지구하고 결성 내남지구.
○간사 장기동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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