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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7월 31일(수) 11시 34분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3. 2. 200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4. 3.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4.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
  6. 5. 홍성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
  7. 6.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8. 7.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9. 8.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 9.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결의 건
  11. 10.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 의결의 건
  12. 11. 홍성군환경기본조례안 의결의 건
  13. 12.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계속사업비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 2. 200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홍성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9. 8.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 10.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2. 11. 홍성군환경기본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3. 12.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계속사업비 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34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장 이용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정열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정열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총액은 19억8,339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2억6,480만원, 특별회계가 7억2,291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20건 11억509만7천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통상적인 예측가능성의 유무에 따라 그 지출사유의 타당성을 검증받게 되는데 2001년도 일반회계로 지출한 제설작업용 장비 구입, 교통신호제어기 물품대금 지급, 폭설피해복구장비 구입, 제설작업용 장비 임차 및 모래 구입, 폭설피해복구비 지원, 구제역 예방 활동, 산불예방활동, 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 한해대책사업 추진, 한해대책용 관정개발, 지방2급하천 담산천 수해복구, 한해대책용 용수개발 및 소류지 준설, 사유지 도로 사용에 따른 배상금 지급, 벼돌발 병해충 방제용 농약대 지원, 이동교 가설도로 설치, 홍성 화장장 화장연료구입, 콜레라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사업으로서 군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주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5호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38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보고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내용으로 매입재산은 홍성군 소방서 신설에 따른 부지 추가 매입으로 금회 매입 2,510㎡을 매입하고, 장애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부지 추가매입으로 금회 매입 992㎡이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저류조 증설용 부지 추가 매입으로 금회 매입 4,651㎡로 총 5필지 8,153㎡을 공공용시설로 활용하고자 매입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매각재산에 있어서는 잡종매각재산 총 23필지 37,792㎡ 중 일련번호 5, 6, 7, 8, 9, 10의 6필지 19,541㎡를 제외한 17필지 18,251㎡만 재산매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고, 용도폐지재산 군수관사는 공립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여 홍성군 사회복지 및 보육행정목적에 활용하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임금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6호 200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9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홍성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9.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 홍성군환경기본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40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의결의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 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환경기본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권
  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권입니다.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를 용이하게 하도록 주민감사청구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하향 조정하는 조례개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8호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인터넷 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과 군민에게 양질의 다양한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알권리 향상 및 건전한 네티즌 참여 유도로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9호 홍성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군민의 수준높은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군민문화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1호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2호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근거하여 홍성군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업무를 환경부에서 95년 이후 시행 과정에서 평가결과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시달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달되어 상위법령 및 정부 지침에 근거하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3호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정부의 쓰레기 수수료 개선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4호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홍성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조례 제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5호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은 하수종말처리장 홍성·광천 및 분뇨처리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6호 홍성군환경기본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행추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한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호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홍성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홍성군환경기본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계속사업비 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54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계속사업비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계속사업비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96년 12월 16일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및 사업계획이 결정되어 99년도 1월부터 우선 시급한 제방축조공사를 시작으로 국도비보조사업에 의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144억6천만원으로 2001년도말까지 67억5,600만원을 집행하여 제방축조 10.6km와 교량 1개소를 완료하고, 잔여사업인 배수펌프장 2개소, 교량1개소, 하천제방축조 3.2km에 77억4백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계속사업비 의결을 요청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집행시기는 2002년 7월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명은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며, 시행지역은 광천읍일원으로 집중호우시 배수 불량 해소와 내수 침수를 예방하여 주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공사로는 배수펌프장 2개소와 하수관거 1,274m, 양촌보 한 개소, 하천정비 1,661m, 교량 1식과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이 포함되며 시행자는 홍성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77억4백만원이며, 공사비 39억백만원, 관급자재대 19억3,300만원, 폐기물처리비 8천만원, 보상비 및 기타 17억9천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 조달계획은 국비가 60%인 46억2,300만원, 도비가 20%인 15억4천만원, 군비가 20%인 15억4,100만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연도별로 조달계획은 2002년도에 13억3,300만원, 2003년도에 20억원, 2004년도에 20억원, 2005년도에 23억7,100만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내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7호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계속사업비 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제96회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군정발전에 우리 모두의 심기일전의 노력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0만 군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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