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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7월 30일(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7월 29일 심사한 조례안 1건을 의결하고 계속해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권 의원입니다.
  7월 29일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시·군 가축방역인부보강지침 통보에 따라 수의직인 가축방역요원 1명을 보강하고 지방자치단체 초과현원 해소 지침에 의거 한시정원 20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써 정부의 지방공무원 정현원 관리지침에 근거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한기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0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
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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