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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7월 23일(화) 11시 05분


  1. 의사일정
  2. 1. 제9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2년도 군정업무 보고청취의 건
  4. 3.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4. 200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7. 홍성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9. 8.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12. 중개정조례안
  13. 11.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9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한기권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2002년도 군정업무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5. 3.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6.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7. 4. 200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8.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9. 5.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6.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 7. 홍성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2. 8.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9.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0.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1.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12.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17. 13.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18. 14. 홍성군환경기본조례안(군수제출)
  19.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병주   
  의회사무과장 안병주입니다.
  제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한기권 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96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2년 군정업무 보고청취,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0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 조례안 심의,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계속사업비를 의결하기 위함이며, 본 의안에 대해서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5회 임시회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이종화 의원님과 이태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종화 의원님과 이태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9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한기권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08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군정업무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1시 09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군정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군정업무 내용을 군수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안으로 채택,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3일간 청취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 군정업무 보고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 10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비를 지출하였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예비비 집행 현황은 당초 15억7,867만원의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11억2,699만8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최종예산에 일반회계 12억6,048만원을 계상하고, 특별회계 7억2,291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일반회계에서만 예비비로 지출된 것은 25건에 11억509만7천원을 지출하였기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첨부된 부속서류는 심사에 참고를 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12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고자 합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11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1시 14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용학   
  다음은 상정된 2002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고자 합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11분의 의원님께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13.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14. 홍성군환경기본조례안(군수제출) 

(11시 16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환경기본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17분)

○의장 이용학   
  상정된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11분의 의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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