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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2월 8일(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결의 건
  3. 2.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3.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4.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5.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7. 6. 홍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결의 건
  8. 7. 중국 산동성 기수현과의 자매결연 체결안
  9. 8. 홍성∼청양간 국도 제29호선 확포장사업 건의안 채택의 건
  10. 9. 주식회사 홍주미트 재정 보증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홍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중국 산동성 기수현과의 자매결연 체결안(군수제출)
  9. 8. 홍성∼청양간 국도 제29호선 확포장사업 건의안 채택의 건(전용상의장외 10인의원 발의)
  10. 9. 주식회사 홍주미트 재정 보증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결 및 조례안 의결, 중국 산동성 기수현과의 자매결연 체결안을 의결하겠으며, 여러 의원님과 의사일정을 사전 협의하신 대로 홍성∼청양간 국도 제29호선 확포장사업 건의안 채택의 건 및 주식회사 홍주미트 재정보증안 의결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 안건에 추가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05분)

○의장 전용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매입재산은 공무원 휴양시설을 구입하여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직원 및 가족의 휴식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직장에 대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며, 또한 관공선을 신규 건조하여 도서낙도의 복합행정 수요에 적기 대처하고 어선의 안전조업 및 인명사고 예방지도, 불법어업 지도, 해양오염 감시, 적조 예찰 등 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하고, 매입후 행정재산으로 활용하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임금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78호 200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홍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08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
  심사보고서.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 의원입니다.
  2월 7일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및 공연법 제39조 제3항 등에 의거하여 현행 수수료 징수를 2001년 9월 25일부터 자유업으로 전환된 비디오물 대여 판매업만을 징수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관련법에 의거 군 조례로 징수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도내 시군과 비교하여 형평하게 규정하였고 관련법에 하자가 없는 조례 개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80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81호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82호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동호인 중심의 자생적 공연단체로서 전국 및 도 단위의 경연대회에서 괄목할만한 좋은 성과를 거둔 홍성군합창단의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군민의 다양한 문화 예술 정서를 조성하고, 군민 각계각층을 찾아가 공연하는 수요자 중심의 수준높은 군립합창단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추진하는 조례 제정으로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의적 문화예술 활동육성과 군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으로 제출된 본 조례안 중 제12조 활동비 및 경비 중 별표1 활동비 지급표에서 지휘자 50만원을 30만원으로, 반주자 30만원을 20만원으로, 단무장 30만원을 20만원으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83호 홍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홍성군에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적법한 조례 제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호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호 홍성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의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호 홍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국 산동성 기수현과의 자매결연 체결안(군수제출) 

(11시 15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국 산동성 기수현과의 자매결연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중국 산동성 기수현과의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용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의 국제화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에 국제화가 추진되고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중국 산동성 기수현과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자매결연 체결 상대국인 중국은 WTO 가입과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92년 수교 이후에 교역량이 증대하고 있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두번째 교역상대국으로서 풍부한 자원과 노력을 바탕으로 21세기 경제강국으로 급부상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군정의 국제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대상도시를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사전교류를 추진한 결과 중국 산동성 기수현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산동성은 우리나라와 1500년전부터 신라방을 통하여 교류가 있던 곳이며, 산동성 기수현은 서해안의 항만과 가깝고 한국과의 물류 운송이 편리하여 식품 가공 및 전기, 전자기업의 설비 부자재의 수출이나 현지 투자 진출이 경제적 실익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수현은 중국 산동성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111만3천명으로 면적은 2,443.4㎢로 산동성에서 면적으로는 두번째로 큰 지역입니다.
  우리 군보다는 인구면에서 11배가 많고 면적은 5배 이상 넓은 지역입니다.
  민족분포로는 95%가 한족이며, 5%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으며,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토질은 과일과 채소를 생산하기에 적합하며 주생산품으로는 식품, 제화,
  건재, 기계, 화공 등 150여종에 달하며, 626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대외무역 또한 활기를 띠고 있어서 2000년도 대외무역 수출액이 1,660만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는 비행기로 3시간 거리, 자동차로 7시간 거리로 산동성 중남부 지역의 교통요충지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간의 교류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국제화 마인드 구축을 위하여 2000년 12월 16일 홍성군수와 청운대 총장간의 협의로 청운대학교에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1년 과정 외국어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국제 자매결연을 맺고자 추진한 결과 2001년 3월 10일 중국 산동성 기수현장 장전보 현장으로부터 우리 군과의 자매결연 희망하는 서신을 접수하였습니다.
  같은 해 5월 15일 장전보 현장께서 교류 및 자매결연 희망에 대한 공감 의사 표시의 홍성군수의 답신을 보낸 바 있습니다.
  같은 해 6월 4일 기수현 장전보 현장의 자매결연을 적극 희망한다는 2차 서신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자매결연을 희망해 온 흑룡강성 혜림시, 길림성 화룡시와 산동성 기수현 등 세 개 대상지역에 대하여 과연 어떤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야 경제적 실익과 국제교류에 대한 실익이 있는지를 같은 해 6월 22일 국제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경제적 자문을 요청한 결과 중국 산동성 기수현과 자매결연을 맺었을 시 경제적인 실익이 예상된다는 자문을 받았으며, 10월 11일 기수현 장전보 현장의 초청에 따라 2001년 11월 9일서부터 11월 11일까지 2박3일동안 우리 군 실무단 5명이 기수현을 방문, 실무협의를 한 바 있으며, 11월 30일서부터 12월 4일까지 4박5일동안 군수를 비롯하여 대표단 21명이 기수현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 대표단이 기수현을 방문한 주요 성과로는 우리 군의 국제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가 전무한 실정에서 우리 대표단의 중국 방문은 우리 군의 국제화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수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 기업의 기수현 진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주요 협의사항으로는 군내 제조업체의 대중국 진출을 모색하고 군내 기업 진출 가능시 산림녹화용 묘목 지원 검토와 군내폐차버스 기수현 시내버스 합작 검토, 건설업체 진출 가능 여부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선적으로 국제교류를 통한 경제적 실익에 우선하여 추진하겠으며, 홍성군의회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승인과 충청남도를 경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2월말 기수현 정부의 실무단을 초청하여 실무 협의를 하겠으며, 4월에서 5월경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기간 중 기수현 현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초청하여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한편 자매결연 협정서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후 교류계획은 첫째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을 모색, 농업단체 등과 연결한 농업기술의 협력, 공무원 및 사회단체 상호간 연수, 상호 문화 체육 등 지역축제의 참여확대, 행정시책 등에 대한 교류 등을 추진하고, 둘째 청소년·대학간의 교류를 촉진하겠으며, 셋째 다양한 경제교류를 통하여 우리 군에 실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그동안 우리 군에서 중국과 교류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교류 유치 등이 미온적이었으나 근래에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무역시장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산동성 기수현은 우리 군과의 여건이 흡사하고 개혁·개방 시범현으로서 대외무역과 경제발전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우리 기업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지역간 자매결연 및 교류협정 체결에 있어서 합의사항에 대한 착실한 이첩과 추진으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동성 기수현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한 설명 내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궁금한 사항이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와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85호 중국 산동성 기수현과의 자매결연 체결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청양간 국도 제29호선 확포장사업 건의안 채택의 건(전용상의장외 10인의원 발의) 

(11시 25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청양간 국도 제29호선 확포장사업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전체의원님을 대표하여 서용삼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의원   
  홍성∼청양간 국도 제29호선 확포장사업 건의안 제안설명서.
  서용삼 의원입니다.
  홍성∼청양간 국도 제29호선 확포장사업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전체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부권과 서해안 권역을 연결하는 홍성∼청양간 국도 29호선을 확포장하여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과 대 중국 물류수송로 확보 및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대전과 안면도를 연결하는 국제 꽃박람회 주도로로 홍성∼청양간만 2차선으로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주공아파트 등 주택밀집지역 2천여세대가 통행하는 도로로 사업 시행이 시급을 요하므로 본 현안사업이 조속한 시일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서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홍성∼청양간 국도 제29호선 확포장사업 건의안을 채택하여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의회의장 등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86호 홍성∼청양간 국도 제29호선 확포장사업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식회사 홍주미트 재정 보증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29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식회사 홍주미트 재정보증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주식회사 홍주미트 재정보증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내용입니다,.
  97년도 3월 18일자로 농림부로부터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으나 주주간의 이견 및 홍천산업의 사업 참여 포기로 부득이 사업부지를 매입하게 되어 당초 건설사업비 중 자부담금이 소진되었으며, 최소한의 사업비로 시설규모를 축소·건설하였으나 2월말 준공시 추가 지출해야 할 자부담 11억원과 기 지출한 단기 차입금 9억4천만원, 초기 운영자금 10억원 등 약 30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하였으나 주식회사 홍주미트로서는 자금 조달 능력이 없어서 2002년도 1월 30일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간의 지분율에 따라서 지급 보증함으로써 재원을 조달하기로 결의하여 30억원의 재원 조달 중 홍성군이 45.7%인 13억7,100만원, 홍성축협이 25.1%인 7억5,300만원, 푸른축산이 29.2%인 8억7,600만원을 보증키로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홍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에 의거 주식회사 홍주미트 재정보증안을 상정하오니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한 설명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축산과장님으로부터 홍주미트 재정보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억 대출에 따른 재정 보증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주미트가 총 30억원 재정부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는 45.7%인 13억7,100만원만 가지고서 30억을 총괄 차주가 홍주미트가 돼 가지고 셋이 연대보증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서 저희가 45.7%에 대한 13억7,100만원이 홍주미트 대표가 차주가 되고 저희가 13억7,100만원에 대한 홍성군수가 지급 보증해주는 것으로 시차를 두고서 세 개로 구분해서 지급 보증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지급 보증 기관별 및 대출건별로 약정서를 해서 채무 부담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세건으로 나눠서.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증서 한 장에다가 연대보증을 않고 대출 건별로 약정서를 해서 하겠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예.
이용학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87호 주식회사 홍주미트 재정보증안 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1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제92회 임시회 기간동안 2002년 군정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2년도에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9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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