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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21일(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광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계속사업 의결의 건
  3. 2. 200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4. 3.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광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계속사업 의결의 건(군수제출)
  3. 2. 200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o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   o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계속사업 의결,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조례안 5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광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계속사업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장 전용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계속사업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270호 광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계속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33조, 이것은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33조 규정된 법조항이 되겠습니다.
  의거 광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본 설치사업은 2001년 11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보령호 담수호 간척지내에 위치가 돼 있고, 사업목적은 방류수역인 보령호의 수질오염 예방과 도시의 생활환경 및 주민 보건위생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수 처리 면적은 258.96ha이고, 처리 인구는 13,186인이며, 하수배제방식은 합류식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5천톤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고, 하수처리방법은 간헐포기접촉산화법으로 공법이 돼 있고, 방류수역은 광천천이 되겠습니다.
  주요공정을 말씀드리면은 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공사, 감리비, 보상비, 기타해서 시행자는 홍성군수로 돼 있고, 시행연도는 2001년 11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한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현황은 총230억에 공사비가 207억9,200만원이고 감리비가 18억5,800만원, 보상비가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시행 계획 사업은 재원조달계획은 양여금이 53%인 121억9천만원이고, 지방비 중에 도비가 14.1%인 32억4,300만원, 군비는 32.9%에 7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1년도에 37억7,400만원, 2002년도에 58억9,300만원, 2003년도에 74억5,600만원, 2004년도에 58억7,700만원해서 도합 230억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뒤 첨부는 참고로 해 주시고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해서 내년까지 완료해서 광천읍에 대한 하수처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사업으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한 설명 내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70호 광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계속사업 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시 09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 규모는 1,482억1,261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8.29%인 229억1,456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379억4,694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9.94%인 229억3,801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2억6,566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0.23%인 2,345만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은 지방세 수입 8.98%, 세외수입 9.19%, 지방교부세 32.39%, 지방양여금 6.46%, 조정교부금 1.4%, 보조금 37.74%, 지방채 3.85%로 나타나,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비율은 80%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경상예산은 321억5,715만원, 사업예산은 1,022억921만2천원, 채무상환은 21억8,778만6천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13억9,27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482억1,261만2천원으로 편성된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1,379억4,694만7천원 중 8억3,257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102억6,566만5천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임금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신 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8억3,257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4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장 전용상   
  상정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홍성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부의장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과 공휴일로 12월 22일과 23일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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