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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1월 6일(화) 10시 25분


  1. 의사일정
  2. 1. 200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
  3. 2.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3.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5. 4.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5. 2001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군수제출)
  3.   o 사회복지과
  4.   o 도  시  과
  5.   o 환경사업소
  6.   o 농업기술센터
  7. 2.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3.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9. 4.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5. 2001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1. 200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군수제출)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홍성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1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생쓰레기 매립장 관련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의 중장기계획이 일관성있게 추진되고 많은 연구를 해야 되나 해당업무 담당 이상이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전담 담당을 고정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정기간 고정배치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 위생쓰레기 매립장은 15년간 사용할 계획이나 현 매립추세로 볼 때 10년밖에 사용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등 음식물 쓰레기 분리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 비료화,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를 전단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각 가정과 요식업소에 배포를 했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동안 홍보를 해왔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여성단체와 주부교양대학 개강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시설 설치는 내년도에 10톤 규모의 2기를 설치 예정이고, 국비 5억2,800만원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홍북 위생쓰레기 매립장 운영 예상기간이 2006년까지 밖에 안됨으로써 2002년부터 향후 매립지 선정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황필성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향후 매립지 선정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여성단체 향상 및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홍성군 여성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화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용상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재 안내 여성자원봉사자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 안내 여성자원봉사자 양성에 있어서 이론교육과 현지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향토문화연구회 주관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을 취소를 해서 삭감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치결과는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이장 및 주변 주민과 사랑방 대화 등 협의를 한 바 있으며, 이후에 화장장 현대화사업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여성부 신설 지도층 여성 특별강좌에 사업비 착오에 대해서는 차액 10만8천원은 홍보물 제작 예산액입니다.
  이것이 150만원 중에서 대금정산 과정에서 139만2천원의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은 10만8천원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한마당잔치가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되는가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은 장애인한마당잔치가 장애인협회 주관으로 11월 7일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과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  시  과 
  
○도시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11-2페이지 한기권 부의장님이 시정요구하신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전 대상지 선정 등 군내 읍면의 하수도 정비에 최대의 노력을 하라는 사항으로 대상지 선정은 읍면장이 선정을 해서 군에서 검토해서 전달해 가지고 도에서 지정·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은 지침에 대상은 20가구 이상 상주를 하는 그런 부락을 대상으로 하고, 또 관광지나 사적지 주요도로변에 위치한 지역을 우선 개선해서 주변환경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이대영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식수오염방지를 위한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노후한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수하라는 사항으로 간이상수도 소독실시는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금년도에도 3회를 실시하고 1회는 12월달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5월에는 소독약을 1,121kg을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한 바가 있고, 노후한 급수시설 연차적 보수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134개소에서 금년도에 2개소가 신설이 돼서 136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 2001년도 이전까지는 저희가 사업비 확보해서 40개소를 보수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6개소를 광천 양촌, 죽림, 장곡 죽전, 홍북 주공, 은하 상가, 갈산 신리해서 개량 또는 신설하고 있습니다.
  19개소는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물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금년말에 19개소를 폐쇄를 할 계획에 있고, 향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급수세대가 많은 지역은 상수도로 전환,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46개소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상수도로 전환할 계획에 있고 나머지 시설 개량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5개소에 대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가로등 관계에 대하여는 가로등 설치는 꼭 필요한 지역만을 조사해서 설치토록 하라는 사항으로 가로등 설치는 현재 읍면장이 생활민원사업으로 설치를 하고 있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가로등 설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현장답사를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 후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수자원보호구역에 대하여 홍보지구와 AB지구는 사실상 보호구역의 관련이 적은 구역에 많은 면적을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고, 또한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추가 지정해서 더욱 제한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에 대한 지역개발과 보전, 사유재산 보호, 삼각관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장조사해서 과다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 수자원보전지구로 지정한 것은 1991년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된 것이 약66.001㎢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19,965평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읍면별로 결성면이 3.1㎢, 서부면이 55.381㎢, 갈산면이 8.52㎢인데 서부면이 많이 해안가를 차지했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해제를 하는 것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정은 국토이용관리법 6조에 의해서 수자원보호 육성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한 공유수면지구, 또 공유수면과 근접된 토지에 대해서 도면을 놓고, 건설교통부에서 수자원보존지구로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지역외 과다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계획 부분 검토시 사실상 꼭 필요한 곳인가를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검토 해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당사자가 무슨 사업 시행을 할 때 검토가 이뤄져야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요구해서 해제하기는 현실정으로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장석돈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상수도 누수현황에 대해서 상수도 누수로 군 재정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노후급배수관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량공사가 이뤄지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홍성군의 노후 급배수관 개량 현황은 총연장이 13.8km가 노후관으로 조사가 돼서 2000년 이전까지 그중에 3.5km를 개량했습니다.
  2001년도 누수방지대책에서 누수탐사를 광천읍에 전37km를 실시를 누수탐사해서 약 10%의 누수율을 감소한 걸로 나타났고, 또 노후배수관 개량사업비를 추경에 5천만원 확보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002년도에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해서 개량사업에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걸 보면 2001년도에 0,3km 2002년도에 0.5km, 2003년 이후에 8.8km를 개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석돈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7, 8년 경과된 사업과 5년이 경과된 사업 등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하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시기반확충사업을 우선 순위 계획에 의거 장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7, 8년 5년이 경과된 사업은 홍성군내에 현재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오래된 이유는 사업비가 과다하고 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을 지금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 8년이 경과된 사업 중에 광천역, 터미널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금년 11월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신천, 소암간 도로개설공사는 9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돼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방도로 승격추진을 건의한 바 국가 지원 지방도 96호로 노선이 선정돼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도에서 사업시행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비가 투자를 않고 국가사업비로 도로개설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또한 5년이 경과된 사업은 97년도에 시작한 조양문에서 수정탕간 사업하고, 광천고등학교 진입로하고 광천교에서 담산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예산이 일부가 확보돼서 추진 중에 있고 한 곳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도시계획사업 장기미집행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주공 상수도 수질검사 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수질검사 했습니다.
황필성 의원   
  합격됐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합격했습니다.
황필성 의원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됐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주공은 배수지 거푸집을 지었고, 지하수는 개발이 됐고 인제 배수관만 묻으면 급수가 됩니다.
황필성 의원   
  준공일자가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김영수   
  12월말입니다.
황필성 의원   
  춥기 전에 완료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황필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환경사업소장 이종욱입니다.
  먼저 첫번째로 주정열 의원님의 지적사항으로 저수지 하천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질오염 검사가 산발적으로 실시되어 비교분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도사항까지 표시하여 수질오염 검사현황을 주민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지역신문에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이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하고 하천 등에는 정화용 식물을 재배토록 하는 등 수질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질오염검사에 있어 저수지, 하천에 대하여 매년 분기별로 충청남도 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한 후 결과에 의해 수질오염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염검사현황을 읍면 게시판과 지역신문,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하고 하천 등에는 정화용 식물을 재배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수지 등에 대한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인 지정과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좀더 체계적으로 저수지 등에 대한 오염감시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한기권 부의장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 배출 단속시 벌금이나 구속 등의 강력한 처벌과 명단 공개는 대책상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기술 지원이나 자금 지원을 통하여 환경오염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홍성군의 양축농가는 전세대의 4.8%로서 대다수 비양축농가에서 환경오염 또는 생활환경오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 들어 신고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출장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연2회에 걸쳐 축산농가에 대한 배출시설 관리요령과 관련법규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고의적인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배출시설 자금지원에 대하여는 축산과에서 적의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하여 환경오염 관리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단속이 너무 벌금이나 구속 등 너무 강력한 처벌관계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 이것을 사전에 교육을 더 시킨다든가 기술적으로 지원해준다든가, 또 자금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조치결과는 인제 그런 쪽보다는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잘하겠다하는 이런 뜻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정말 문제점이 있거든요.
  뭐냐면 마침 우리 군에서 뭐 국가적인 시책이기도 하고 축산폐수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벼농사 짓는데 액비로 사용하자 하는 그런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캠페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경종농가에게 액비저장탱크를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만 한다면 축산농가는 축산폐수처리가 상당히 수월하고 또 경종농가는 거기에 좋은 유기질비료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막상 설치해서 사용하자매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거군적으로 이것을 홍보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이러한 또 자금 지원도 해주고 하는 실정이니 너무 법이나 너무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이게 아주 하나하나 법조항을 너무 따져서 아주 법에 꼭 맞게 꼭 절차에 맞게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상 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말하자면 과도기적인 것이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좀 시행을 해서 정말 성공을 거둔다할 것 같으면 아마 환경부쪽에서도 이 관계 법규를 대폭 수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실정이니 마침 시설을 해서 사용하는 경종농가나 축산업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렇다고 그래서 완전히 무원칙하에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떠한 오염을 시킨다든가 또 너무 지나쳐서 안되겠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급적이면 협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그동안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 2001년 지역특화시범사업, 이월사업 추진실태 끝으로 농산물품질인증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여성 소득개발사업 선정 과정에서 많은 농촌여성들이 협조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고 판로대책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농가혜택이 클 수 있는 여성소득원개발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사업선정 과정에 참여자가 많은 사업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홍동지역 유기농산물 생산자 중 희망자 15명을 회원으로 참여시켰으며, 유기농산물은 이미 소비자가 거의 확보돼 있는 상태면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과잉생산이 되거나 공급이 될 때 가공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품목으로 해 가지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2001년 지역특화시범사업 선정시 많은 농가들의 공감이 형성되고 참여할 수 있는 시범특화사업이 되도록 세밀한 사전검토가 되어야 하겠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로 농민에게 고루 혜택이 되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수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행사 안내를 했고, 저희 지역에서 발간되는 지방신문에 게재도 했으면서 그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관련기관이라든지 단체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농민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명년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은 신청한농가를 담당자가 충분히 현지조사한 후에 심사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홍성군산학협동심의회에 부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로 선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총5건이 이월됐습니다.
  그 하나가 다목적 개량곳간 시범사업은 지난 8월 13일날 완료하여 고추와 벼를 건조 활용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과원운반 자동화 모노레일은 홍성읍 송월리에 지난 7월 12일날 설치 완료하고, 현재는 사과 수확 작업하는데 운반철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 시범사업은 2개소 1ha를 월산과 홍북 상하리에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Y자 시설을 설치했고, 현재는 가지유인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육용재래닭 사육은 광천읍 운용리에 설치해서 현재 채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채란이 어느 숫자가 되면 부화를 해서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은 현재 공정이 서류에는 80%로 돼 있는데 지금 거의 95% 이상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곧 완공이 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농산물 품질인증에 대한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농산물 품질인증제 확대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각종 집회시에 농산물 품질인증 신청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복돌이 마크 사용 홍보도 병행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서 관여하는 배 연구회 상자에도 이 복돌이 마크를 사용해서 지금 제작해서 활용하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 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시 36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용삼
  심사보고서.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용삼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호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법에 일치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62호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정부(행정자치부)의 읍면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거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적법한 조례제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63호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호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시 40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정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정열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세입증가에 따라 시군에 지원해주는 징수교부금의 추가 세입이 발생 및 주민세, 자동차세 등 일부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도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일부 보조사업의 변경과 우리 고장 특산물인 광천새우젓을 저장하는 토굴보수를 위하여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었고, 또한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의 출자를 위하여 지난 99년도에 발행하였던 금리 8.5%인 고이율 채무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본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633억4,87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1%인 19억4,861만9천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61억7,56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9%인 2억2,112만3천원이 증가되어 총예산규모는 1,795억2,43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2%인 21억6,974만2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200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 조례안 심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제9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군정발전에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는 노력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10만 군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9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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