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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1월 1일(목) 11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9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4. 3. 2001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5. 4.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7. 6.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2001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9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장석돈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이대영의원외 3인의원 발의)
  5. 3. 2001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6. 4.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5.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6.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 7. 2001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2.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병주   
  의회사무과장 안병주입니다.
  제9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장석돈 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90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200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 조례안 심의, 2001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함이며, 본 의안에 대해서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 11. 1
  의회사무과장 안병주
○의장 전용상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2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61회 임시회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서용삼 의원님과 장석돈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용삼 의원님과 장석돈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9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장석돈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13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이대영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14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대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제안설명서.
  이대영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군정업무 추진에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답사는 장곡면 대현리 농어촌도로 101호 등 총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전체의원을 1개조로 구성 현장답사를 실시
 토록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해당사업장별 추진사항이나 현장 현황 설명은 현장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군정 추진에 보탬이 되고 군민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11시 15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3항 200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안을 채택하여 2001년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2일간으로 청취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6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부동산 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17분)

○의장 전용상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부의장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19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항상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데 힘을 입어서 우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금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요인은 도 세입 증가에 따라 도가 시군에 지원해주는 징수교부금의 추가 세입이 발생하였고,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 일부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도 제2회 추경에 따른 일부 보조사업의 변경과 우리 고장 특산물인 광천새우젓을 저장하는 토굴보수를 위하여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의 출자를 위하여 지난 99년도 발행하였던 금리 8.5% 고율의 채무를 조기 상환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73억5,400만원보다 1.22%인 21억6,900만원이 증가한 1,795억2,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9억4,800만원이 증가한 1,663억4,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2,100만원이 증가한 161억7,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증가요인은 자체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3억7,200만원, 세외수입이 2억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은 특별교부세 1억2천만원과 재정보전금 8억6,900만원, 도비보조금 11억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비보조금 7억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19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2천만원과 방재업무 관련 선진행정견학비 2천만원,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 참가운동복 1,600만원을 경상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한용운선생 생가 초가 이엉잇기 95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르는 시설개보수비 2천만원, 채광채석지 보완 복구공사사업비 3억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자활사업비 5,600만원,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사업비 2억8천만원, 홍성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 10억9,200만원, 온천지구개발용역비 3천만원, 광천 새우젓 토굴보수비 1억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 주거, 해산, 장제, 시설보호비 10억5,500만원 교육급여 2,800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 2억1,500만원, 홍주문화회관 토지매입비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비로 발행하였던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고자 17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부족액 4억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사업비 변경에 의해서 국비보조금 1억7,600만원과 도비보조금 2,2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로부터 2,200만원을 전입받아서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의료보호진료를 위한 사업비로 세출예산에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던 서해안임해관광도로 전망대 설치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리고 기타 상세한 것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25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방금 설명을 들으신 2001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부의장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27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11월 2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11월 3일 조례안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11월 4일은 공휴일이므로 11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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