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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9월 21일(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3. 2.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0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
  3.   o 사회복지과
  4.   o 축  산  과
  5.   o 도  시  과
  6.   o 농업기술센터
  7.   o 환경사업소
  8. 2.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9. 3. 200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1. 군정질문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을 마치고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0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   
  장석돈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와 여성복지 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유일원과 장수원 및 사랑육아원 등 시설수용자 현황과 시설별 지원예산액의 재원별 내역과 수용자를 위한 운영프로그램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우리군 여성 총수와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2001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과 예산액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생활이 어려운 무의탁노인 등 기초생활안정 강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모·부가정 자녀 등에 대한 군 차원의 학비, 급식비 지원 등 기초생활안정 강구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좋은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의원   
  정성훈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내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지원사업 중 국민기초생활 관련 읍면별 수급자 현황과 기타 지원자 현황 및 대상자 선정시 관련 규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임금동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 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고, 재가노인 보호사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서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의원   
  서용삼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면내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사용 안하는 구조물은 철거가 됐는지 답변하시고, 철거자리는 복구는 잘 돼 있는지 하고, 생활쓰레기 매립장 폐쇄후 복토는 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우선 9-2페이지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유일원, 장수원, 사랑육아원 시설수용자 현황입니다.
  우리 군민 93명을 수용보호하고 있고 타군민은 244명이 수용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총인원이 33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별 지원예산액의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자를 위한 운영프로그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장수원은 주로 효도관광이라든가 장기자랑, 위문공연 등을 실시하고 있고, 아동복지시설은 주로 하계와 동계 방학, 또 주말 휴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수련대회라든가 산행, 자연보호활동 등 이런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일원이 되겠습니다.
  유일원은 수용인원이 많습니다.
  주로 경미한 환자와 중증환자로 구분해서 각종 취미생활과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그 수용자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강사는 수강료없이 봉사 차원에서 무료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복지 향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여성총수는 2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체 35,940명 중에서 전체 인구의 38%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모자가정기술교육, 또 여성취미기술교육, 어머니교양대학 운영,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 컴퓨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 예산액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이 어려운 무의탁노인 등 기초생활안정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무의탁노인은 111명이 되겠고, 소년소녀가정은 21세대 28명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부자 가정세대는 63세대 27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서 그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정 세대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비와 자활자립비를 지원해 줍니다.
  생활보호비와 자활자립비 등은 아동 1인당 월평균 85,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부자가정은 자녀학비, 양육비, 학용품비, 월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 추진대책으로는 무의탁노인에 대한 밑반찬 배달사업은 111명을 하고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의탁노인 가정도우미 사업은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탁노인 및 독거노인에 대한 무선페이징인데 이것은 비상시 긴급호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5명이 되겠고, 소년소녀가정세대에 대한 자매결연 및 후원은 21세대 28명입니다.
  그리고 모자가구주 기술교육은 3명이 되겠고, 군 자체 시책사업으로 무의탁노인 및 소년소녀가정세대에 대한 김장 담가주기 운동이라든가, 또 어버이날 아침상 차려주기사업, 모자가구주 견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홍성군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애인 복지시책 행사 현황은 작년도에는 충남장애인체육대회와 장애인 한마당잔치를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9일 장애인 체육대회에 당진운동장에서 개최돼서 150명의 장애인이 참석을 했고, 10월 중에 장애인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한마당잔치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과 부부장애인 생계수당, 월세거주장애인 생계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등을 다각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 결정은 군 방침은 지난 4월 10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고, 2차는 8월 1일 청소년수련관 운영주체 여론수렴을 가진바 있습니다.
  운영경비 예상액은 인건비, 운영비, 집기류 구입비, 기타 출연금해서 6억원이 되겠고, 예상 근무인원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공청회 내용은 지난 8월 1일 37명 대상에 23명이 참석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대상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14페이지 공청회 발언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공공성과 공익성 위주로 운영되어야 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주체가 누가 운영하든간에 처음 운영함에 따라 시행착오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종교적, 비정치적, 비편파적, 보편타당성 있게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재단법인의 경우 누가 구성원이 되며 출연금의 사용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는지의 질의와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군 직영으로 하는 것은 구조조정 문제로 어려운 실정이며, 민간위탁은 상업성에 치우칠 우려가 있어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발언과 또 지난 7월 16일 공포한 청소
  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에 따라서 사본을 볼 수 있도록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장장 개량화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5건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신축과 납골당 확장, 가로공원 및 주변 공원 조성, 주차장 설치, 진입로 확포장공사해서 총110억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57억5백만원, 도비가 21억5백만원, 군비가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군 출연금은 2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4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추진사업으로써 이것은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인데 9월중에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인근 주변 토지 매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농지와 임야가 전체 11,563평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액 5억원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요청을 한 바 있고, 매입토지 활용방안은 납골당 신축과 주차장 설치 주변 공원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공동사용 출연금 제안은 3월 30일 시장·군수협의때 제안한 사항이 되겠고, 추진사항은 4월 17일 우리 군 주관으로 장묘관리 담당회의를 개최했고, 도 주관으로 5월 16일 16개 시군이 사회과장 회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의사 표시가 11개 시군, 불참의사 표시가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납부기간은 9월 30일이고, 미납시 조치사항은 홍성군 화장장 공동사용에 따른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 불허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국비지원은 57억5백만원으로서 복지부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화장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국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또 시군 현대화사업에 따른 출연금 확보와 또 화장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설명회는 기본계획이 완료시에 추진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른 인근지역 지원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성군내 공동묘지 실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공동묘지는 34개소에 57필지입니다.
  총묘지면적은 273,873평으로써 분묘가능기수가 42,692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장기수는 31,931기고, 점유면적은 153,109평이 되겠습니다.
  9-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계측량 및 경계석 설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총묘지수가 34개소, 필지수는 5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측량은 57필지에 경계석은 2,105개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95년도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일부 공동묘지에 무단점유해서 농작물이 현재 경작되고 있으며, 공동묘지 경계석 대부분이 유실되었고, 진입도로 협소와 성묘객 주차장 부족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무단점유 경작인에 대해서는 추수와 동시에 각서를 징취해서 재경작을 금지하도록 하고, 또 경계석 재설치 및 공동묘지 관리자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진입도로 확장과 주차시설을 확충하며, 장묘인식 변화
  를 위한 화장 및 납골 유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기초생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수급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2,178가구에 가구원은 4,29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보장구 지원, 또 생계수당, 학비 지원, 진단비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25페이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추가지원과 월세장애인 주거비 지원, 경로연금 지급과 경로식당 운영과 재가결식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와 저소득모·부자가정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7페이지 관련법 규정 첨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요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수용 및 이용현황에 되겠습니다.
  장수원에 요양원과 양로원, 사랑육아원은 수용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이용시설이 되겠고, 유일원도 역시 수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별 보장보험 최고액입니다.
  장수요양원은 화재보험 1억이 들었고, 양로원이 1억입니다.
  사랑육아원 화재 2억과 인명피해 1억5천만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은 화재에 대비해서 6억5천만원이 보험에 들어있고, 노인복지회관은 아직 보험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유일원은 환우안전 1억과 화재 1억, 가스 3억에 지금 보장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별 안전관리 지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5페이지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현재 비위생매립장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19개소 중에서 3개소는 이미 정비가 완료됐고, 그리고 5개소는 금년에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소는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내 경로식당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식당현황은 노인복지회관 구내식당이 있고, 1회 급식 가능인원은 250명입니다.
  그 예산액은 1,504만8천원으로서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가 25%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는 참사랑 어머니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경로식당 운영실적은 현재 1일 평균 108명으로 6,578명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가노인 보호사업 실태가 되겠습니다.
  재가결식노인은 이것은 11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이라든가 질병, 기타 사유로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르는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배달사업은 12개 봉사단체가 주1회씩 일주일분의 밑반찬을 배달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800만원이고,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지원단가는 1인 1식 2천원이 되겠고, 지금까지 24번을 밑반찬배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무의탁노인 가정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명의 도우미가 12명의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가사지원이라든가 말벗, 간병 및 집안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39페이지입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면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폐쇄후 복토는 잘 되었는지의 답변사항입니다.
  이것은 읍면 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 종료와 동시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60cm 이상 최종복토를 하도록 돼 있고, 구항면 궁리 매립장의 경우에는 최종복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 예산에 885만원을 확보해서 60cm 이상 최종복토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0페이지입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내 쓰레기 매립장 소각시설 구조물은 철거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이 7개소입니다.
  정비해서 사용 중인 것이 4개소입니다.
  그리고 2개소는 노후로 매각되고, 한 개소는 지금 노후로 매각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중인 소형소각로의 경우는 측정공이라든가 온도지시계, 자동온도계를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시설 보완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운영 중인 소각로에 대해서는 상태가 양호한 것은 4개소, 정비 후 계속 사용 중에 있고 노후로 정비가 어려운 것은 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개소는 매각 예정에 있고, 두 개소는 매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중에서 구조물 밑바닥 콘크리트 제거가 안된 구항 매립장의 경우에는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이것을 제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합창단 관련해서 주정열 의원님과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군합창단은 1월 17일자로 업무이관 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 중에 있고, 합창단에 지원된 군비내역은 작년도에는 658만원, 금년도에는 2,350만원해서 3,0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은 단원이 50명입니다.
  연습은 매주 2회와 전국체육대회 참가 2회, 합창경연대회 참석 1회와 창단기념연주회 1회, 위문공연 4회 등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   
  9-5페이지 여성복지향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면은 지금 5개 분야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장석돈 의원   
  5개 분야인데 200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면은 이 프로그램과는 상관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것은 자체시책사업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사항
  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는 중요사업입니다.
  여성복지시책사업으로 비교적 중요사업으로 추진하는 실적과 예산액을 기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   
  지금 주요사업계획은 앞으로 안한 것은 뭐 언제.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건 계획이 다 나와있거든요.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   
  하여튼 여성복지향상을 위해서 권익보장과 남녀평등 보장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교육을 사실 활성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여성들이 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같은게 없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은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과거에는 주로 요보호여성이라든가 소외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시책을 펴나가는데 인제 90년도 이후에는 일반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여러 가지 여성들에 대한 기술교육이라든가 취미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3기 어머니교양대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들이 알아야 될 다양한 소재를 중심으로 그 분야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운영을 또 하고 있고, 기타 여성들에게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또 시의적절하게 그때그때 사회문제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그런 사례도 해주고 또 설명도 해주고 교육도 해서 알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여성부에서는 여성부 주관으로 저희군에 와서 여성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성들에게 그런 교육을 활성화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석돈 의원   
  여성부도 신설을 했고, 또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서 종합계획 같은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여성부 신설로 인해가지고 뭐 달라진 계획 같은게 있으면은 지금 여성복지 향상을 보면은 예전이나 프로그램이 전부 같은데 최소한 여성부 신설했으면은
  뭔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글쎄요, 그렇게 내놓을만한 아직은 특별한 계획이 없거든요.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석돈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한기권 부의장님.
○부의장 한기권   
  본 의원이 질문한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은 예년에 비해서 크게 더 확대했다든지 증가된 부분이 없고, 예년에 실시한 그러한 행사라든지 또는 보조금 지원 현황 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현재 홍성군에서 홍성군의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홍성군의 여러 가지 부분을 홍보한다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예년에 비해서 확대된 부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시책에 관심이 없는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있고, 벌써 9월달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장애인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또한 2천만원 세워준 한마음잔치 같은 것을 언제쯤 개최하실 예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책으로 작년도에 두가지하고, 금년도 한가지만 현황을 기록을 했고,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지난 9월 19일날 장애인 도체육대회가 당진운동장에서 개최해서 같이 참여해서 화합하는 그런 계기도 됐고, 또 저희가 11월 중에 장애인화합과 친목을 위해서 한마당잔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체장애인협회 임원진과 1차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동안은 장애인단체가 여러 가지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질서도 잡혀가고 치유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이런 대회를 계기로 해서 장애인들이 한마음으로 결속으로 정말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를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서 저도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이외로 중추절을 기해서 저희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여성자원봉사회라고 있습니다.
  그 봉사회에서 매달 한번씩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증장애인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다 선별해가지고 매달 나가서 그 사람들의 가사일을 돌봐주고, 또 집안도 청소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한마음잔치가 11월 중에 하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게 협의는 다 됐습니다 임원진들하고.
○부의장 한기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군수님께서도 당진행사도 오셨었고, 복지회관의 각종 행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9-11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계획에 따른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는데, 요 자료 같은 걸 일찍 주셔야지 지금 바로 갖다놓으면 저희들이 이걸 금방내 하기도 그렇고 해서 자세히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하여튼 청소년수련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과장님께서 하여튼 고뇌하고 고심하는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군에서 직영으로 하든 민간에 위탁을 하든 재단법인 설립을 하든 여러 가지 문제점은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말하자면 여론을 수렴했느냐가 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하든 직영으로 하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을 무리없이 결정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독단이라든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일 이것을 결정했을 때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앞으로 운영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며, 계속해서 여론상으로도 대단한 우려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은 8월 1일날 공청회를 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발언내용에 보면은 다양한 목소리가 수렴이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공청회라든지 우리가 TV라든지 신문 같은 걸 보면은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양대에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여론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군에서 한번은 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바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는 참 의원님들까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군의회에 와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또 여론이라든지 군이라든지, 또 밖에서 생각하시는 여러 부분이 잘 될 수 있느냐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것으로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정이 중요한데 완벽하게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조례안을 넘기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더 이상은 공청회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하지 않을 것인지 그것으로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설립운영조례 상정 당시 의원님들께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건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8월 1일 청소년수련관 운영주체에 따른 여론수렴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공기관이라든가 군의회, 또 학교, 여성단체, 조합, 언론기관이라든가 기업인, 청소년단체, 이장대표 총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공청회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공청회라는 것은 일간신문이라든가 관보에 일정기간 공고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청소년수련관 운영주체 여론수렴 과정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뭐 공고하고 뭐 신문에 낸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이라든가 또 절차라든가, 또 형식이라든가, 주체 이런 것이 어떤 하자라든가 흠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행정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기권   
  그러면은 여론수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다른 내용에 종합해서 평가해 보면은 법인을설립하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됐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참석한 분들 의견이 전체 설명을 듣고 자기들 나름대로 또 토의했습니다.
  토의해 가지고 역시 법인설립하든 민간위탁하든 직영하든 문제점이 있는거 아니냐.
  그런데 일단은 정부에서도 법인쪽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또 민간쪽에 치우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도 야기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양자를 택해서 법인설립 쪽으로 해서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도로 살리되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공청회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사실 어떠한 중요한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군내 여론을 형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생각에서 어떠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아주 아픔이 큰 뒤에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크지 사실 과장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에 잘 구성을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보면은 쭉 단체장들 구성을 하셨는데 그 중에 그래도 일부라도 어떤 분들이 그러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고, 민간단체를 원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격론을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고, 그러한 상태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이러한 안을 넘겼을 때 의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아픔없이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지 이게 그러한 부분이 완벽하게 되지 안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말이 많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일단은 집행부쪽에서 더 이상은 공청회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고, 본 의원 생각은 하여튼 이러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던 간에 앞으로 더 이상 홍성지역사회에서 양대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속해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그 다음에 9-15페이지 화장장 개량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류에 보면 기본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기본계획이 언제쯤까지 수립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요번 2회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11월 초순경에 이 사업 때문에 현지확인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이 완료하면은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갖고, 또 보건복지부 현지답사할 때 자료제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현재 있는 도로 지금 공사하고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죠.
○부의장 한기권   
  그것이 계획내용에 1km 8m로 하겠다는 그런 확포장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현 기존도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수지 위쪽으로 다시 내겠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현재 그 도로가 3억원은 토지보상을 하고 남은 돈으로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 저수지.
  그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교량을 거쳐서 들어가는데 많이 굴곡이 돼 있어요 도로가.
  그래서 거기를 반듯이 바로 잡아서 이렇게 3백m까지 가고 거기서부터 직선화시키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그러니까 기존도로를 확장시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기존도로를 확장하는데 그 교량 지나서는 그것이 너무 굴곡이기 때문에 거기를 바로 잡아서 3백m 정도는 직선도로를 내가지고 기존도로와 연결돼서 들어가는 도로로 그렇게 지금.
○부의장 한기권   
  그러면은 기본 큰 계획속에 저수지 위쪽으로 도로가 먼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위쪽으로 도로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개설을 하고 있어요.
○부의장 한기권   
  양쪽으로 내시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예요, 그 도로는 폐지해야 되는데 일단 장의차가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 기존도로에서 그 옆에 교량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을 지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그것을 일단 넓혀놓고 이 도로를 내겠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예요, 지금 현재 넓혀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화장장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저수지로.
  거기서 확장해서 올라가면서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에서 교량을 거쳐서 기존도로로 들어간 도로는 너무 굴곡이 심해서 거기를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량을 지나서부터는 반듯이 다시 도로를 개설해서 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백m 가면은 기존도로와 맞물려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주민들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이 보고서 내용만 봐도 화장장이 8기 규모로 확장하겠다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또 납골당도 현재보다 많이 늘려서 28,000기 규모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혐오시설이 서울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어느 지역치고 주민들이 수용하는 일이 한가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마지역에 이게 있어가지고 확장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군의원인 저도 또는 면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만일 이러한 확장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확실히 알았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계획을 수립했을 때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나중에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지.
  이렇게 큰 사업을 계획해 놓고 나중에 망가뜨려서 장비 들여대놓고서 주민들한테 설명했을 때 대단히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역주민한테 설명의 기회를 충분히 가져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부의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화장장 인근 도로옆에 사유지에 대해서 먼저도 설명회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섯분이 대표로 해서 거기 경지, 토지와 임야에 대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관리계획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분들도 자기들이 사실 농사짓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제는.
  계속 화장구수가 증가되고, 또경운기 갖고 다니기도 어렵고, 또 불편스럽고 그러다보니까 이것까지 매입을 해주쇼해서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매입된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납골당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들도 그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동남아시아 갖다오셔서도 아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인식을 갖고 있고, 그동안에 봉서리 이장님이라든가 인흥이장님, 이분들과 저하고도 그냥 수없이 구두로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하는 거.
  여기에 협조를 해줘야 되는 조건으로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해 주어야 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묵시적으론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기본계획이 수립하면은 우리가 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테니까 이렇게 양해를 해주쇼 하니까 알았다고 이렇게 현재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상태는 지금 현재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한기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앞으로 하여튼 농지매입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질문을 마치면서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는데 거기가 우리 이미지개선사업한 후에도 홍성군 마크 옛날 마크로 홍성화장장이라고 지금 간판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실장님께서 바로 조치하겠다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엔 봉서원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화장장이라고 돼 있으니까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어디 지역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오면은 당신들 화장장 밑에 사느냐 이런 여러 가지 안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봉서원으로 써있으면 무슨 노인시설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화장장이라고 딱 써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아주 거부감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간판을 바꾸는 과정에서 그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봉서원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여튼 질문을 마치고 하실 말씀있으면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 관계는 저희가 요번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민들 의견도 그렇더라구요.
  화장장보다는 봉서원으로 명칭을 바꿔달라는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군마크도 또 요번에 바꿔졌고 그래서 다시 설치할 때 그걸 충분히 참고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노인복지회관내 구내식당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며칠을 운영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국비지원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 5회 운영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날만 쉬고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러면 6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지금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과정을 거쳐서 6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기간을 정했습니다.
임금동 의원   
  면단위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도움을 주는 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도움을 주는 것은 지난번에 각읍면하고 새마을지도자대회때 지도자 협의회하고, 또 우리 군 실과장들이 일동으로 해가지고 사랑의 쌀 모금으로서 쌀을 지원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많이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들어왔습니다.
임금동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복지회관에서만 하지 말고 각 면단위에도 경로당이 있고, 면단위의 봉사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면단위에서도 해야지 않나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금년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1,500만원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을 분류해 가지고 나눠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한가운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권역별로 나눠서 이 경로식당을 운영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이것을 일주일 5일이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3일을 한다든지 일자를 줄여가지고 각 면단위에서라도 일주일에 한 두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농촌에도 어려운 노인들이 많은데 고루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임금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시면 두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군 소재지에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 이용이 홍성읍 주변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는데,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공청회 인원참석을 37명 예상했는데
  23명이 왔거든요.
  그런데 인원선발규정은 어디다 두고서 하셨나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군의원이 세분 있거든요.
  개인 입장에서 선발이 되신 건지 군의회에 일단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해서 군의원으로서의 세분을 그 명단에 넣어서 해당이 됐는지 그 답변를 해 주시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비종교적, 비정치적, 비편파적인 보편타당성 맞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원이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의원의 발언이신지 답변해 주시고, 비정치적 청소년회관을 넣고 거기까지 염두해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편파, 비종교 이렇게 세가지를 의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간에 청소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왜 여기다 같이 어떻게 반대를 했던 옳게 했던 통보도 않게 된 이유가 뭔지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우선 말씀하신 공청회 참석대상이 37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의장 전용상   
  우선 의원이 세분 있는데 그 세분을 영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선 하나 물어야 겠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군의원님이기 때문에 세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의장 전용상   
  의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으로서 저희가 한 거고, 그리고 비종교적.
○의장 전용상   
  개인 교분으로 의원을 착출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닙니다.
  의원님 자격으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의원님이기 때문에 세분을 선정했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다른 의도가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의회에 이런 공청회가, 우리가 지난번 조례 제정할 때도 말씀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운영조례가 돼야 되는데 의회에다 한번이나 이런 게 있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라도 했으면 하는
  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지난번에 설립및운영조례 제정 당시에 의원님께서 건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의원 중에서 뭐를 조직에 의원을 영입을 시킬 때는 의장에게 이렇게 선임을 해달라고 해서 항상 선임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의원의 자격으로 이 세분을 넣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사항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위원 구성은 어떤 기준도 없이 명단에 보면은,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갔다오신 분들도 저희한테 사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렇고, 이 구성 위원님이나 그 구성을 하게 된 공청회의 충분한 설명을 이렇게 안되고서 그냥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공청회를 마쳤다고 밖에 나온 여론은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다 들으셨는데 아까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니까 그 공청회를 할 의사가 없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노파심에서 이렇게 법인체 구성으로 결정을 한 것마냥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에게도 그런 군민의 건의서도 들어오고 YMCA에서의 성명서도 들어오고 이렇게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YMCA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의견수렴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참여했을 때는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성 측면에서 저희가 YMCA를 배제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YMCA를 데려다놓고 설득력있는 얘기를 한번 토론도 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정식 YMCA에서 저희하고 토론을 하자고 하던가, 또 요구를 했다든가 그런 협의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한기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대한 이런 밖에 여론이나 이런 운영 대비표 이런 비교도 나왔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부닥쳐서 뭔가 오해가 있으면은 해소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내일 모레 심의를 할텐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의회에도 어려움이 많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충분한 어떤 해명과 설명이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게 애당초 지금 설명이 미흡해요.
  지금 하시는 말씀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들어봐도 쉽게 그런 것만 대비했지 법인체를 했을 때의 여론 들어보셨어요?
  법인체를 할 때 직접 한과장님 여론 들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러니까 8월 1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수렴을 한 결과 그 분들도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때 충분한 토의가 됐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의견을 모았다는 게 저희가 듣는 얘기론 두사람이 발언을 하고 다음에 뭐…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인 곽회장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인데 그러한 얘기를 두분만 발언하고서 그냥 23명인가 참가했는데 그분 뿐이 아니예요.
  또 참석했던 어느 모분도 저한테 그런 얘기요.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안했다는게 참석했던 몇몇분들의 그런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두분만 협의한 게 아닙니다.
  그날 여성단체협의회장도 토론회에 참여를 해줬고, 새마을지회장이라든가, 또 제2건국추진위원장이라든가, 또 조목원씨, 그 다음에 곽우현씨,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계속 질문했는데 저희가 이 요점은 중복질문했기 때문에 요약해서 적어놓은 것이 그 참석했던 분들이 자기네들이 궁금한 사항은 공개적으로 질의도 하고 그렇게.
○의장 전용상   
  그런데 공청회 참여 위원 소집하는데도 밖에는 의혹이 있다는 걸로 지금 여론이 있고, 우리가 그냥 들은 여론이 아니고 직접 문서로 의회에 들어온 진정서 내용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정정당당하게 뭔가 한번 다시 정말 토론회를 하던지 공청회를 한번 했다고 하니까 한번 거쳐서 이렇게 진지한 토의가 있은 후에 운영주체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는 운영예산 대비표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비 절감 차원으로 볼 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의장님 대비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대비표를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해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문서접수해 가지고 YMCA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운영사항, 예산관계 대비표, 이런 걸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의장 전용상   
  진정 온 대비표를 한번 드릴테니까 다음 조례 제정을 할 때 분명한 설명을, 대비표에 대한, 또 반박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서 설명이 있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9-41에 여성합창단이 공보실 소관에서 사회복지과라는 데 행정감사에도 얘기했듯이 이것이 그때 답변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1월 며칠자로 여기 답변서에 어느 의원이 질문하시니까 그렇게 써 있는데, 이게 공보실 소관으로 창단하면서 의논도 전혀 안해보고서 여성들이니까 사회복지과로 간다고 하는 것이 공교롭게 우리 한창숙과장님이 옮기면서 바로 그렇게 옮겨졌단 말이예요.
  그런데 공보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 지난번에 보니까 합창단에 남자도 제가 세봤어요.
  다 왔는지 안왔는지는 모르는데 그때 공연할 때 보니까 남자도 12명이나 있어요 거기.
  제가 인원도 세봤어요.
  그런데 남자들이랑 같이 있는 합창단인데 왜 꼭 사회복지과로 가져갖는지 이것은 도로 공보실에 넘겨서 제 위치에, 오히려 관리부서가 공보실에서 하는게 어떤가 하는 의사인데, 우리 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요 사항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합창단원이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단원들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임원진이 이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게 좋겠다 건의가 돼 가지고 이게 사실 저희과로 왔습니다.
  그런데 각실과 사무분담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관리자가 필요시에는 그 업무 분담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사회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앞으로 군정을 잘 해가자는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의 업무라는게 폭주해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도 정말 어떤 환경담당에 관련된 데로 옮겨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할 그런 복잡한 업무 여성단체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왜 공보실에서 계실 때 공보실에 필요로 한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장본인이 창단을 해가지고 또 복잡한 과로 끌고가서 업무가 폭주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분담을 나눠서 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은 당연히 우리 공보실에서 해야 할 업무인데 그러한 연구를 한번 해서 다시 공보실로 환원을 하는 그런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걸 꼭 사회복지과에서 언제까지나 어떠한 여성과장이 가는 데로 옮기는 그런 유형이 돼서는 크게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더 드리지 않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한번 얘기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의장님 말씀을 제가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이 업무를 맡고 싶어서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건의가 되고 자꾸 얘기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자가 필요할 때는 그 업무분담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저희가 이 업무 자체 하는 것은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검토를 다시 한번 깊이 해 주시고 청소년회관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거창한 비종교적, 비정치적 뭐 이런 엄청난 내용을 기재하면서 심도있게 관련을 했다면은 더 깊이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권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기권   
  한기권 부의장입니다.
  축산농가에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인 가축분뇨 적정처리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방법, 현황과 추진실태 및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수입농산물에 대응한 국내외 홍보대책 및 소득증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입농산물의 국내 무차별 도입으로 한우, 돼지 등 축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되고, 축산 홍성의 지역축산물 홍보 부족으로 타지역 농산물과 비교, 인지도가 낮은 실정인데 앞으로 지역축산물의 브랜드상품화를 위한 국내 홍보대책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의원   
  정성훈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양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가축분뇨의 비료화 시설 및 부대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대상지 선정방법과 현재까지 추진사항 중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임금동 의원입니다.
  축산과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현재 운영상황과 건설사업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  산  과 
  
○축산과장 유창균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응한 국내의 홍보대책 및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TO 협정에 의한 올해부터 축산물이 완전히 수입이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쇠고기는 국민들이 한우의 선호가 높고 한우두수가 지금 저희군에도 한 3만두 뿐이 안됩니다.
  많을 때는 54,000두 되던게 한 4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족시 폭등시세를 보이고 있으며, 돼지고기는 그동안 축산물 수출을 주도하였으나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수출이 중단된 상태로써 2002년도 5월달이 청정국으로 선언이 돼서 수출이 재개될 것이 여기 서면상에는 없지만 9월 19일자로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으로 조기 획득되었다는 걸 의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내년 5월달에 청정국으로 선언될 것이 저희 군에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고 방역이 잘됐다 해서 앞당겨서 지금 청정화선언이 돼서 앞으로 수출이 재개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분간 축산물 수입에 의한 가격의 변화는 앞으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축산물의 고급화와 유통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이 앞으로 향후대책이 큰 중심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홍성축산은 황필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순한 생산증대에 의한 소득에 편중되어서 사실상 홍성축산물이 브랜드된 축산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해서 본격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국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상호를 푸른육원 주식회사에서 홍주미트로 상호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축산물의 고유브랜드를 재출원할 계획이어서 내년부터 홍주미트 주식회
  사에서 중심으로 전국 도시 많은 대리점을 개설해 가지고 소비자단체와 연계해서 생산농가와 소비자와 연계해서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장기적인 견학을 실시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전국적인 축산물 유통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성군은 한우가 지금 3만두, 돼지가 33만두로 가축의 70%가 생축으로 외지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축농가가 원할 경우에는 종합처리장이 완전히 내년부터 가동이 되면 전두수 축산물종합처리장에서 도축이 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거세우도 저희군이 1,800두가 계획이 돼 가지고 두당 국비로 20만원씩 보조를 해줘서 지금 거세우를 대상으로 내년도부터는 브랜드육을 생산해서 한우농가와 연계해서 종합처리장에서 거세우를 도축해서 백화점과 계약을 해서 앞으로 납품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 7-4페이지입니다.
  한기권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가축분뇨 적정처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퇴비·액비화시설, 분뇨발효시설, 저장액비화시설, 퇴비사, 액비저장조, 건조장 등이 사업내용이고, 또 정화방류시설은 오분법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내용으로 했고, 또 부대기계·장비는 스키드로다, 액비운반탱크라든지 소형톱밥제조기, 고액분리기 등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절차 흐름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오분법에 의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농가를 선정을 하고, 또 오분법에 의한 규제강화 또는 사육규모 확대로 추가시설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결격사유가 없는 농가는 축협한테 신용조사 의뢰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건축법 및 오분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또 가축분뇨 처리사업 추진상황 2001년 사업 명단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대상농가의 건축법 및 오분법 이행에 따른 법적 제한 사항 해제로 조금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매월 
  대상농가에 출장을 해서 현지지도 및 문제점을 강구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확대 방안은 농림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을 농가신청분에 대해서는 농정심의를 거쳐 중앙예산이 신청이 되어서 사업비를 국비 및 융자금이 배정되기 때문에 매년말 농림사업 공고에 의해서 대상농가의 사업신청이 부진하면 사업이 축소되며 2001년말 사업신청을 받을 시에는 공고 뿐만 아니라 반상회 회보나 지역신문에 게재를 해서 홍보해서 꼭 신청한 농가가 빠짐없이, 지금도 신청을 연중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분뇨처리사업 비료화시설, 액비화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비료화시설을 위해서 가축분뇨 발효퇴비화를 위한 교반시설 등을 지원해서 추진한 바 있으나 수분조절제인 톱밥과 왕겨의 구입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금년도부터는 지역환경을 보존하고 환경농업 실현을 위해서 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농경지에 살포키 위한 액비저장탱크 설치와 액비살포기 지원사업과 함께 특히 양계농가에 사료와 함께 혼합급여할 수 있는 사료효율의 향상과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의 발효촉진을 위해서 축산분뇨 악취제거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가축분뇨액비화사업은 작년에 기선정이 됐으나 그게 금년에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작년에 해가지고 액비저장탱크는 10기가 지금 해서 10기 중에서 7기는 완료가 됐고, 3기는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 액비저장탱크에서 살포할 액비살포기도 11대를 구입을 해서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우리군에서는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농경지, 한 5만평 이상을 확보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를 지역별로 안배해서 읍면에 1개소씩을 해서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액비저장탱크 10기와 그 살포기 11대를 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은 완전히 발효된 가축분뇨의 성분검사와 시용코자 하는 농경지의 토양검사가 실시되어 적정량이 사용되어야 안정적인 경종으로 경종농가들로부터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나 신속 정확한 검사체계가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향후대책은 본 사업이 확대 정착되어 가축분뇨처리비 등을 절감하고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 자원으로 해서 차별화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액비와 토양을 신속 정확히 검사하여 사용처방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논에는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1ha에 얼마정도 살포하면 되겠다하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한해서 적정하게 살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축산분뇨 악취제거 시범사업은 15호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군 시범사업으로, 특히 그동안에 구제역 관계로 해가지고 소독약이라든지 모든 게 양계 관계는 빠졌기 때문에 금년엔 특히 양계협회에서 건의가 돼 가지고 양계협회에서 대상자를 사업계획의 물량내역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대상농가를 제출받아서 양계협회한테 그 효소제를 무엇을 구입해 달라 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대책은 본 사업이 앞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가축질병의 사전예방 및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 군의 양계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시범적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7-12페이지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현황과 건설사업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푸른육원이라는 회사명으로 축산군인 홍성의 이미지에서 그렇게 주식회사 푸른육원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구제역의 청정화 선언이 되고, 계속 일본 등지에다 수출도 해야 되고 그래서 푸른육원이라는게 일본이나 외국사람들 발음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주주총회를 거쳐서 푸른육원의 명칭을 주식회사 홍주미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사업비가 185억8,300만원을 가지고서 하기로 됐는데 앞으로 사업투자만 해야 경쟁력 관계를 생각해서 앞으로 상환할 것도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130억2천만원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축실적에 의해서 공간만 남겨놓고서 도축실적이 느는 대로 사업을 더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내실있게 사업을 축소, 승인을 했고,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올해 12월말에 준공목표로 지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순조롭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기계, 냉동, 냉장시설, 폐수처리장 전품목에 대해서 발주를 해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으로는 55% 내지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도 1월부터 금년말에 준공이 되면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시험가동을 거쳐서 내년도 4월달에는 정상가동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따른 전국의 판매망을 대리점이라든지 그 관계를 확보해서 앞으로 물량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7-13페이지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폭설피해 축사 및 시설피해농가에 대한 복구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현황은 574농가에 당초에 98억5,200만원이 해당되는 피해액이 산출이 됐었습니다.
  폭설피해 보상대상자 현황은 이렇게 574호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하겠다고 하는 농가는 172농가에 58억7,200만원으로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7-14페이지입니다.
  폭설피해 복구비 집행내역은 현재까지 21농가에 6억2백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폭설피해 미복구 및 미보상내역은 151호에 미보상이 됐는데 이 미보상사유는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 당초에 피해가 있는 축사는 주로 영세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영세축사에는 소, 돼지가 없는 축사가 많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냥 신고만 하면은 자기에 해당되는 35% 보조, 65% 해당되는 보조금액을 그냥 주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법에 의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가 돼야만이 돈을 준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포기농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농가는 지금도 그런 걸 이해설득을 시켜서 포기농가들은 다시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읍면에 읍면직원들하고 축산과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않고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포기를 받고, 또 잘 추진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를 해서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현재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출자비율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유창균   
  출자비율은 군은 그냥 47% 현재 가지고 있고 축산농가들이 푸른축산이라고 법인을 설립해서 110명이 11억2천만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를 해가지고 축협 출자비율을 푸른축산에서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이 47%, 축협이 25%, 그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푸른축산이 출자를 해서 그렇게 출자비율이 정해졌습니다.
  출자비율이 당초에는 축협이 53%, 군이 47%인 것을 축협 출자비율을 푸른축산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출자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임금동 의원   
  이것을 지금 정확한 액면은 모르시죠?
○축산과장 유창균   
  정확한 액면은 추후에.
임금동 의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임금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상호가 지금 홍주미트로 대답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홍주미트라는 이름이 뜻이 뭡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브랜드된 고기 관계도 홍주골 한우고기, 홍주골 돼지고기로 지금 특허청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홍주라는 것을 지역으로 해서 넣었고, 미트라는 얘기는 영어로 고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주고기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홍주고기로 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축산물처리장 상호가 그렇게 하면 몇 번 바꿔지는 거예요?
○축산과장 유창균   
  처음 바뀌는 거예요.
  주식회사 푸른육원에서 주식회사 홍주미트로.
  그냥 푸른육원도 괜찮은데요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혜전대학교 학생들을 추천해서 푸른육원이라고 하는 것도 임의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랬는데 바이어관계나 일본 수출관계나 외국사람들이 많이 지금 축산물종합처리장하는데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푸른육원이라는 발음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주식회사 홍주미트로 그렇게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할라고 합니다.
이용학 의원   
  이게 상호를 변경할라면 특허국으로 해서 허가를 맡아야죠?
○축산과장 유창균   
  상호는 특허국 허가를 안맡습니다.
이용학 의원   
  안맡아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의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래서 요번 조례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그 관계를 조례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용학 의원   
  이름만 자꾸 바꿔가지고… 좋다면 바꿔야죠.
  그런데 난 이름을 바꾸느라고 무슨 잘못했나 그렇지 않으면 이름 바꾸는 사람한테 뭘 했나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름 바꾸는 것도 좋지만은 우선 내실있고, 신용있고, 또 우리 브랜드에 대한 방금 얘기대로 그것이 제일 알찬 중요한 거지 이름이 뭐 잘못돼서 그 회사가 모든 신용이라든가 내실문제가 더 좋아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볼 적에 자꾸 바꿔봐야 오히려 회사명예가 옹숭망숭해 가지고 청운대학 이름 바꾸듯 나중에 가서는 상당히 혼동을 갖는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얘기대로 어디가서 점이라도 해서 보니까 이렇게 좋아져서 미트로 바꾸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옳으신 말씀입니다.
  내실있게 저희도 할라고 185억 사업비를 하여튼 축소해서 130억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이런 데다가 신경쓰는 것보다는 내실있고도 신용있게 물건 하나 만드는데 정말로 위생적이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데다가 자꾸 신경을 써야지 이름만 바꾸는 데다만 신경쓰고 이런 데는 별 신경을 못쓴다고 한다면은 이 경제논리로 볼 적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그런 효과없는 일이 많이 있다고.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수고하십시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예, 한기권 부의장님.
○부의장 한기권   
  가축분뇨 적정처리사업을 금년도에 하셨는데요 이게 군하고 농업기술센터, 축협에서 나중에 공사 진행 과정에서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공사 진행할 땐 어디에서 점검해요?
○축산과장 유창균   
  점검은 군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의장 한기권   
  진행할 때?
○축산과장 유창균   
  예, 예.
  농가들이 필요한 선호하는 데를 선정을 해서 지금 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금년도에 35농가 12억8,700이 지원이 됐는데 농가별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이 되면은 그분들은 완전히 가축분뇨처리가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면 농가들이 나는 건조장을 3천만원 주고 예를 들어서 백평을 짓겠다해도 그 사람 시설 규모로 축사라든지 가축사육두수를 봐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예요.
  3천만원 중에서 당신은 60평이 필요없어.
  한 40평만 져, 하면 40평만.
○부의장 한기권   
  현재 규모에 비해서.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적정하게.
○부의장 한기권   
  그러면 신청만 하면 그분들은 다 처리가 되는구만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예.
○부의장 한기권   
  금년도에 35농가 됐는데 그동안 또 많이 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몇% 정도나 우리 축산농가들이.
○축산과장 유창균   
  지금 한 80%는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예요.
  지금 하는 것은 농가들이 더 늘린다든지 노후돼서 다시 또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부의장 한기권   
  20%만 더하면 다 마무리.
○축산과장 유창균   
  그렇죠, 다 되죠.
○부의장 한기권   
  그렇다면 그분들이 완전히 이 시설을 마무리한다고 보면 폐수처리장으로 폐수를 안보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그렇게 해도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이 노후됐다든지 이래서 적정한 시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뇨 같은 거 오줌 같은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걸 교반한다든지 왕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내가는게 오히려 폐수처리장에다 갖다주는 게 더 자기들이 이득이 가면은 그쪽으로 내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축산폐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이 규모 이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원칙은.
  영세농가를 위해서 축산폐수처리장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세농가들은 분뇨를 폐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양이 나오는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업농가들이 뇨처리가 어려운 농가들이 그쪽으로 가고, 또 분은 얼마든지 건조장에다 저장해놓으면은 돈이 되고, 가져가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그러니까 금년도에 하시는 분들도 잘 되고 있고, 먼저 하신 분들도 잘 이용되고 있구만.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래서 많이 줄어요, 자꾸 호수가.
  작년에 한 50호 됐다 35호.
  많이 시설 갖춰놓은 거죠.
○부의장 한기권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얼마가 군으로 배정이 된 것을 배정한 거 아니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유창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신청을 받아서 한해 연말에 내년 내후년 것을 중앙에다 신청을 해요.
  그러면 중앙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신청금액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는 거죠.
○부의장 한기권   
  그러면 신청을 하면 거의다 내려오는구만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거의다 내려와요.
○부의장 한기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낸 것을 간단하게.
  폭설피해 보상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는데 내역서니 이렇게 냈는데 피해액이 98억5,200여만원이고 보상액이 68억8천여만원이 됐는데 피해액과 보상액이 왜 줄은 거예요?
○축산과장 유창균   
  피해는 574호가 조사가 됐는데 실지 농가들이 난 피해있어도 지원 보상 안받고 보상 받을라면 아까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다시 부시구서 다시 신축을 돈들여서 해야 보상이 나오니까 그렇게 나 않겠다 그냥 보상도 안받고 하겠다해서 172호로 줄은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서 희망한 농가의 보상액이 68억여원이 된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예.
○의장 전용상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피해있을 때 우리 충청남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건의에 따라서 농수산부장관이 회신한 공문을 그때 보시고 우리도 받은 내용에 의하면은 포기를 할 경우에는 전에는 그런 재해피해 농산물 개인은 없었는데 이번만은 피해액에 대해서 포기할 경우는 피해금액에 대해서 일부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회신이 왔는데 과장님 기억나시죠?
○축산과장 유창균   
  그런데 그것은 저희한테는 이걸 그 면적만큼 자기가 수선을 하던지 보수를 하던지 다시 신축을 하던지 해야 보상이 나가지요.
○의장 전용상   
  아니, 그 공문 봤잖아요.
  거기에는 포기를 했을 때는 그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조금은 얼마 규정에 따라서 해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 공문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때도 그 공문 그대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여간 그러면은 포기했을 때는 아주 십원 한 장 어느 누구도 없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예.
○의장 전용상   
  주라는 요구 신청은 해봤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다 신청을 했죠.
○의장 전용상   
  공문에 의해서 이런 거 한번 해봤느냐구.
○축산과장 유창균   
  예, 574호를 도에다가 보고를 했죠.
  피해가 우리군이 이렇게 생겼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왜 안줘요.
  왜그러냐면 다음에라도 이걸 한번 좀 다시 질의할라고 그래요.
  공문의 기준을 갖고.
  그러면 그것은 전혀 누구도 위에서 하라는 지시가 없어서 안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예.
○의장 전용상   
  그것을 건의를 했는데도 왜 안된다는 회신도 못받았나요?
  그건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한번 그 공문을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도 할테지만은 제가 의장단 협의회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는데 이것을 해 봐 주시고, 내용을 알아서 설명을 해주시고 복구대상자에 대해서 다 복구를 했는데도 돈을 못찾는 사람이 부지기수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러니까 규정에 안맞으니까 못찾을테죠.
○의장 전용상   
  아니, 규정에 안맞는데 제가 내용은 그거예요.
  당초에 부서졌을 때 전부가 다 사진도 찍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구를 어떻게 어떻게 복구하고 절차를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못받아가지고 복구는 아주 그대로 원상복구를 했어요.
  그런데 내부 사진이니 뭐니 이런 거 없다고 지금 돈을 못찾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축산과장 유창균   
  그것은 군에서 이걸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도 많아서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지금 의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원칙이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되는 거로 있어서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 했는데 중간에 사진이 없다고 지금 집행을 못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면에다가 해서 그걸 담당하는 실무자가 그걸 충분히 해서 집행이 될 수 있게꾸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도 그 관계는 어떤 면에 누가 그런가 사진이 없다든지 그것을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면은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그 면에 가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집행이 될 수 있게꾸니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 경우가 생겨서 제가 질문서를 냈는데 그렇게 과장님이나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 좀더… 절차가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
  은데 사진 같은 거 못찍어놨다고 해서 안주면 돈을 잔뜩 들여놓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으니까 우리 효율있는 군정을 위해서는 좀더 이것을 농가의 편익에 서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나머지 여기 미착수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그런 철저한 교육을 불러놓고 어디서 어떻게 됐나 아주 요 규정으로 해서 그런 간단한 것을 준비를 못해가지고 보상을 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한번 아직도 모르는 농가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미착수한 농가는 한번 그런 지시 공문이라도 한다든지 뭐 교육이라도 해서 착오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의원   
  의장님!
○의장 전용상   
  예, 이용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용학 의원   
  과장님, 오분법이라는 걸 잘 모르길래.
○축산과장 유창균   
  오수분뇨처리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이예요.
  약자예요.
이용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더 이상 질문없으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   
  장석돈 의원입니다.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상황과 체비지 매각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추진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소도읍가꾸기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월산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월산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으로 공공시설지 주거용지 등으로 이용됨에 따라서 상주인구와 유동인구 등 많은 주민들이 국도21호선을 횡단하여 기존 시가지로 이동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교통망 구축 계획 수립,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충분한 교통시설을 구축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또 시행기관과 협의사항 등을 답변해 주시고, 관계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한기권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기권   
  한기권 부의장입니다.
  상수도사업 중에서 최근 수년내 수도요금 인상내역, 세입·세출 현황, 요금체납현황, 상수도 유지 관리 및 운영비 절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주정열 의원입니다.
  도시과 소속에 관련된 질문으로 홍성군 상수도 물 공급 관련가. 홍성군 관내 상수도물은 현재 어떻게 수원 공급받으며 어떻게 배분하는가, 나. 홍성군 관내 수돗물은 1일 얼마나 필요하며 공급받는 양은 충분한가, 다. 홍성군 관내 생활용수 검출내역서 제출, 라. 각 읍면별 정수장 근무인원 배치내역, 마. 앞으로 물공급대책 등을 질문드리니 과장님께서는 성의있으신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어민 불량주택개량 융자지원에 대한 추진현황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개발촉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사업 중에 장기미집행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임금동 의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갈산 도시계획 재정비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임해관광도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다음은 서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의원   
  서용삼 의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문화회관 방향 생활하수구 공사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  시  과 
  
○도시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장석돈 의원님이 질의하신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상황과 체비지 매각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은 사업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계획이 돼 있으며, 현재 사업 진도는 80%로 지금은 환지확정측량 용역 중에 있어서 완료되면은 사업이 백%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1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 매각현황은 총매각계획이 10필지에 3,821.5㎡에서 기왕에 매각된 것이 두필지에 716㎡가 되겠습니다.
  미매각된 현황은 8필지에 3,105.5㎡인데 경기침체로 그동안 매각을 5회 이상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매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매각의 촉진을 위해서 홍성군에서는 10억원 이상 대단위사업 공사발주시에 공사대금 중 일부를 체비지로 지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해서 재무과에 통보한 사실이 있고, 또 매각 부진에 의한 매각단가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안된다고 할 적에는 저희가 별도로 군 일반회계에서 체비지 매입방안을 검토하도록 관계과와 협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장석돈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착공된 사업현황을 보면은 완료가 한건, 추진 중이 18건, 타기관사업으로 협의 중인 사업이 한건으로 해서 20건이 되겠습니다.
  타기관 협의 중인 사업은 경찰서에서 월산지구간 배수관로공사로서 도로굴착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6페이지 미착공된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은 미착공된 사업은 7개 사업으로 분석이 됐습니다만 미착공사업은 지금 현재 5건은 보상 추진 중에 있고, 홍성정기시장 진입로개설공사는 예산확보는 됐으나 3억이 확보됐으나 홍주교 제방과 연결되는 방안으로 다시 검토하는 방안으로 있어서 추진 중에 있고,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 8월 29일날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이후에 인가를 받아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1-7페이지 장석돈 의원님이 질의하신 소도읍가꾸기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소도읍가꾸기 추진계획은 앞에 현황을 보시면은 홍성에 조양문에서 홍성교, 광천에 건널목에서 상정교까지는 2000년 8월 10일날 도에 지원요구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후로 책정이 안돼서 내년도에 다시 요 현황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 있고 소도읍가꾸기사업이 법이 지난 2001년 1월 8일날 제정이 돼서 7월 7일날 공포가 됨으로써 자금이 교부세에서 국비와 지방비로 전환 지원하도록 돼 있고, 자금 지원 요령도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서 도에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순위를 정해서 고시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지시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도지사를 거쳐서 군에 오면은 군에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군수가 요청에서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가서 확정되면은 교부세를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연도별로 행정자치부에서 고시를 해서 그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시군에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어서 앞으로 소도읍가꾸기 추진하는 데는 우리가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한 것은 앞에 현황과 같이 우선순위를 넣었습니다마는 책정되는 걸로 최대한도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황필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월산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망 구축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산택지개발 교통망 구축계획은 국도21호선 횡단을 위한 교통시설 구축계획을 토지공사에 보도육교를 설치하도록 1개소를 건의를 했고, 거기에 따른 협의를 거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에 보도육교 설치 설명회가 군에서 개최가 된 다음에 의회에 의원님들한테도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진입로에 신호등을 토지공사 부담해서 설치토록 해서 교통망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했습니다.
  11-15페이지 한기권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상수도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추진실태 중에 연도별 상수도요금 인상내역은 98년도에 9.7%, 99년도에 24.9%, 2001년도에 지난 5월 29일 87회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30.5%를 6월달 결정이 돼서 8월부터 과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요율은 지금 80.5%까지 끌어올린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11-16페이지는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은 기존에 보고드린 바도 있고 해서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7페이지도 유인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8페이지 상수도 운영절감대책에 있어서는 저희 군에서는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5%를 금년도에 인상을 했고, 상수도생산량 유수제고를 위해서 수도미터기 봉인을 했고, 또 수도미터기 교체를 했고, 노후개량을 위해서 누수방지탐사를 실시해서 운영비 절감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19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군 상수도 물공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내 상수도물은 현재 어떻게 수원 공급을 받고,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대하여는 상수도 보급현황은 4개 읍면에 11,980톤이 소요돼서 자체수원 하천수, 지하수를 해서 5,980톤을 생산을 하고, 광역상수도에서 6천톤을 공급을 받아서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1-20페이지 나, 다, 라, 마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1페이지 이대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어민 불량주택개량 융자지원 82동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읍면별 배정내역은 11-22페이지에 있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저희군에서 지침이 시달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거쳐서 저희한테 지시가 온 사항으로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자 중에 희망자의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되겠고, 또 하나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지구내 희망농어민이 지원하도록 돼 있고, 농어촌주택조합 조합원에 우선 지원하도록 돼 있고, 도서개발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대상 지역주민 중에 농어촌에서 도로변에 위치한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가구별 지원액으로서는 주택규모에 따라서 융자지원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20평 이상인 경우에는 2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18평에서 19평까지는 1,800만원, 15평에서 17평까지는 1,500만원, 14평 이하는 1,300만원 지원하고 있어서 지원조건은 연리 5.5%에 5년 거치 15년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11-22페이지 읍면별 배정내역은 현황과 같고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82동을 배정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완료가 46동이고, 착공이 28동, 현재 미착수가 8동이 있는데 미착수는 경지를 활용해서 농어촌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경지수확량을 수확한 후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1-23페이지 박성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개발촉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1-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촉진지구 현황은 해당되는 읍면이 홍성, 광천, 홍북, 은하, 결성, 서부, 갈산, 구항면이 되겠고, 지정기간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은 12개 사업에 약 3,109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은 4개 사업이 착공이 됐고, 미착공은 8개 사업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미착공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민자유치 내지 보조사업으로 민자유치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보조가 중앙에서 내시가 안돼서 사업이 일단 보류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공 중인 사업만 말씀드리면은 남당관광지개발사업은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중에 있어서 착공이 됐고, 축산물종합처리장은 법인설립이 작년도 11월 28일날 해서 지금 건축공사를 착공 중에 있어서 60% 진척에 올라와 있고, 농공단지는 지금 분양해서 공장계약을 코오롱과 해서 5월 중에 코오롱에서 착공을 했습니다.
  임해관광도로 중에 와내 어사에서 궁리까지가 착공을 해서 현재 전체진도의 40%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부분과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중앙에 계속해서 건의해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기간이 2002년까지로서 저희가 연기요청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1-2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12개 사업에 대한 사업별, 종목별로 현황을 그동안 추진상황과 미착공에 대한 추진대책, 민자유치 추진대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7페이지 박성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계획사업 중 장기미집행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집행면적은 총시설수가 555건에 면적이 542,500㎡가 되겠습니다.
  비율은 92.8%가 되겠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은 금년도 4월 16일날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용역계약을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11-38페이지 미집행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까지 타당성 검토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도서를 작성토록 하고, 11월서부터 보상계획과 조달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1월 20일까지는 도서작성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충청남도에 신청토록 하고, 12월 30일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를 하고 매수청구권 부여를 2002년 1월 1일부터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청구권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미매수토지 건축허용에 대해서는 미매수 결정된 토지라든가 결정후에 매수치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3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지상에 설치한 건물에 대해서 건축 허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장기미집행시설의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되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39페이지 임금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갈산도시계획 재정비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산면도 앞에와 같이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갈산면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까지 갈산면에 도시계획 추진사항은 지난번에 재정비 시급을 요해서 1회 추경에 1억6천의 예산을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가 된 후에 재정비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6천을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에 재정비를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타당성 검사할 때 도시계획으로 우리가 시행할 것이 타당하느냐 해제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이 됨으로써 재정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산면은 내년 3월에 재정비 착수를 해서 내년 12월에 도시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40페이지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해관광도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임해관광도로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시면은 갈산면 부기에서 서부 광리 구간을 말씀을 하셔서 갈산면 부기에서 서부 광리 구간은 3.7km로 약 99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절토부분이 있습니다.
  절토부분이 있어서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터널을 뚫던지 사업장 위치를 선형을 변경을 하던지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임해관광도로 광리까지가 지금 보류 중에 있는 상태로 내년에 이것이 협의가 끝나면은 내년에 우선 보상부터 실시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저희 본청에서는 기왕에 설계가 완료된 절토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중에 있다는 것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42페이지 서용삼 의원님이 질의하신 경찰서에서 문화회관 방향 생활하수구 공사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실제 저희가 현장을 갔다온 사항으로 문제는 개인이 설치한 시설물로서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지역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조만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맨홀뚜껑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11-43페이지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읍 신동 재래시장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광천읍 신동 재래시장 소방도로 추진사항은 교부금 10억이 배정이 돼서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도시계획도로와 하수도시설로서 8억2천만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고 나머지 1억9천은 건물지붕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은 사업구간에 대한 분할측량이 완료가 됐고,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30일에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44페이지 전용상 의장님께서질의하신 홍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시기와 재정비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시기 및 재정비 지연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용역이 완료가 금년말까지로 완료가 되게 되면은 타당성에 의해서 내년도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11-45페이지 전용상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이후 도시계획구역내 건교부로부터 규제완화한 내용과 강화된 내용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도시계획구역내 건교부로부터 강화된 내용은 도시계획수립시 기초조사와 환경성 검토를 종전에는 없었던 것이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서 강화돼 있고, 주거지역이 세분화되면서 용적률이 강화가 됐습니다.
  또한 군단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동안 구성이 없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면서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의무화 규정이 돼 있고, 또 그동안 변경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소를 위해서 도로공원에 대한 토지 미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불편의 해소 차원에서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해서 매수를 해서 처리해 주도록 돼 있어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고, 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말까지 공고해 가지고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까지 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된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얘긴데 매수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허용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재원조달방안까지 의무화하도록 돼 있고, 향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놓고 20년 이상 미집행에 대해서는 자동실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제화가 돼 있습니다.
  11-47페이지 전용상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소향리 구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오염으로 인한 민원에 대한 상수도 보급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누차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추진은 9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소향주유소에서 홍주종합경기장까지 150mm 1.6km를 상수도관을 묻었고, 또 2000년도에는 0.68km 80에서 100mm 시설했고, 금년도에는 경찰서에서 월산택지개발구간까지 1.5km를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구간은 어디 구간이냐면은 월산택지개발구간에서 소향주유소앞 약 6백m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서부터 예산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8페이지 전용상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남장리 주공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남장리 도로가 지방도 609호로 지정이 돼 있고, 도시계획도로 중로 1-1호로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될겸 지방도도 겸해서 이렇게 지정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승인을 하면서 996세대에 관련된 진입도로 개설 법령은 12m를 하도록 이렇게 도에서 인가를 해주셔서 주공에서는 12m만 개설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그 도로가 20m로 기왕에 확정이 돼 있고, 또 교통량으로 봐서도 도저히 이것은 견딜 수가 없어서 수차 협의를 해서 다행히 도에서 이번 609호가 덕산하고 홍동가는 연결선이 확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계를 포함해서 반영해 주는 걸로 통지받은 바 있습니다.
  11-49페이지 사항은 같은 609호선인데 이것은 신천아파트 확포장공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군비를 10억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어서 총26건에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 나타난 미협의건수 11건은 지난 20일 이전 사항이고 현재 송창영, 인월순, 박희종 세분만 미협의돼서 조만간 협의가 되면은 도에서 도로확장포장할 때 반영하도록 조치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   
  11-4페이지에 도시기반 확충사업에서 이것은 알아보기만 해 주십시오.
  200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는 14개 사업이었었는데 지금 보고하신 것은 미착공 7개까지 해서 18건이거든요.
  아까 완료된 것 2건 말고 18건이라 했는데 이거 차이나는 것 좀 나중에 알아봐 주시고, 착공된 사업 현황 중에서 광천교 담산리간 도로개설이 있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장석돈 의원   
  그게 9월에 착공하신다고 그랬는데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이 있는 하담부락에 상수도문제는 그것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도시과장 김영수   
  상수도문제하고 연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광천에서 쓰레기장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혜택이 없어서 거기가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포장을 해달라는 지원요구가 수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내용 측면에서도 있지만은 또 담산간 도로는 오서산개발계획과 맞물려서 또 개발하는 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   
  아니, 그러면 상수도사업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거기 지금 포장돼 있는 데까지는 관이 묻혀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상수도사업은 이번에 가정리 구간까지 가는데 그 구간까지는 상수도가.
장석돈 의원   
  요번 9월에 착공하는 게 가정리 입구까지.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입구까지 가는 거구요.
장석돈 의원   
  그리고 그 뒤 계획은?
○도시과장 김영수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일단 예산 확보된 것은 가정리 입구까지로 거기까지는 상수도관을 같이 묻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장석돈 의원   
  질문요지가 미착공사업에 대한 추진대책을 물었으면은 지금 미착공된 사유 및 추진대책을 보면은 전부 뭐 사업비 부족하고, 보상비 협의 중 이렇게 썼는데 답변이 상당히 무성의한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부족하면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자원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어야지 그냥.
○도시과장 김영수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역에서 국도29호간 도로개설공사는 약105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만 예산이 확보가 돼서 전체적인 예산확보된 사항이어야 전체설계가 되는데 설계를 해서 그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간다는 정확히 안나오기 때문에 요 사업비 부족액에 대한 것은 추정 105억이지 설계는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측량하고 설계용역하고 실시계획 인가만 나온 상태라, 또 보상이 그동안 그 기간에 830m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사업이 착공이 되기 때문에 미착공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현재 확보 안된 상태에 있고, 또 보상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미착공사업은 없습니다.
  문제있는 미착공사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석돈 의원   
  대충 보기에는 광천하수종말처리장 미착공사업비를 빼면은 약 한 20억 정도가 방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성의가 없다든지 그런 답변이 아니었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11-43페이지에 광천읍 신동 재래시장 도시계획도로와 소방도로 개설사업에서 지금 사업발주를 11월 30일, 그러니까 금년말에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내용은 협조라든지 그런 내용은 어느정도 하셨고, 지금 어느정도에 가깝게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도시과장 김영수   
  재래시장 관계는 지정교부세로 떨어져서 저희한테 배정된 것에 대한 추진계획을 토지보상은 광천읍장이 하도록 돼 있고, 사업시행은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에 관련된 분할측량을 저희가 매듭을 지어서 읍에 통보를 해서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한 설계는 저희가 이미 계약이 돼서 선보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보상이 완료돼야 발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발주예정일을 11월 30일로 잡은 겁니다.
장석돈 의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발주를 그렇게 11월 30일로 이렇게 잡지 말고 주민들하고 보상협의 같은 것을 완전히 마무리하면은 발주하겠다고 애기를 해야지 그게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1월 30일에.
  주민들은 지금 뭐 강력하게 반발도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먼저 반발하는 노선이 일부 변경이 돼서 저희가 알기는 두집이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해결이 된다면은 바로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홍성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약5년에 걸쳐서 12개 사업을 지정을 했거든요.
  총사업비가 약3,100억 정도 되는 이런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셨습니다.
  이 지정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정도 이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이라든가 뭔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도면 내년이거든요.
  금년도 벌써 4년에 걸쳐서 지났는데 12건 중에서 착공만 4건하고 나머지 8건이 미착공됐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또 나머지 미착공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자금 어떠한 계획이 전연 없단 말이예요.
  완공된건 물론 없구요.
  그래서 물론 개발촉진지구를 이렇게 잘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좋지만 지금 추진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너무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웠다.
  실행성이 없는 실행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말하자면 터무니없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에서 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너무 계획성없이 아주 계획이 집행하기 가능성이 희박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도 되는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박의원님이 실현가능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 사업이 선정되기까지는 저희군에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이 사업을 선정할 적에는 각 실과별로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도에서 이 정도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다고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확정된 사업이 돼서 사업이 지금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다만 문제는 개발촉진지구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어떤 보조로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 민자를 같이 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 있다는 것은 의원님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온천지구로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온천지구로 지구지정하면서 개발을 해야 되나 개발할 여건에 IMF가 터져서 그 개발한 개발자가 군의 재정이 뒷받침을 못해서 온천지구로서의 개발을 못하는 그런 형식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조사업으로 다행히 임해도로개설공사라든가 축산물처리장 관계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마는 그나마도 전국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70여곳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금 자체도 지금 보조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 차원에서 뭔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 행정기관도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지정을 한 이상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30페이지 역시 개발지구로 지정한 축산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기 공공시설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공공시설은 뭐를 뜻하시는 건가 말씀해 주시죠.
○도시과장 김영수   
  요 사업내용은 관계실과에 파악을 정확히 못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성호 의원   
  자세한 것은 모른신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의원   
  만약에 이 시범단지를 조성을 하자면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역시 축산과가 하겠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중 장기미집행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릴께요.
  11-38페이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도중에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을 하면 자동적으로 실효화된다고 하셨던가 뭐라고 하셨는데 잘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계획시설 결정해놓고 20년이 경과돼도 그동안은 시설할 때까지 그냥 소유자가 불이익을 당했었어요.
  그런데 20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은 법의 실효가 무효화돼서 저희가 시설결정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소유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법제화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박성호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은 도시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땅, 예를 들면은 도로로 편입됐다든가 이래서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것을 20년 이상 집행을 안했다 그런 땅에 대해서는 그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재산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 내 땅에 도로로 잡혀있어서 그동안에는 내가 거기다가 건축을 못했는데 20년 이상 미집행한 그런 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다 할지라도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 실무계장한테 답변드리도록.
박성호 의원   
  예.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지역계획담당 홍성만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 것은 작년 7월 1일부터기 때문에 20년 시점을 작년 7월 1일부터 따집니다.
  그동안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었던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를 않고, 그동안에 결정되었던 것도 작년 7월 1일부터 20년이 지나면은 해제가 되는 거구요.
  지금부터 결정되는 것은 작년 7월 1일 이후에 결정되는 것은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된다는 얘깁니다.
박성호 의원   
  작년 7월 1일로부터 따져서 20년후.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예.
박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을 부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상토지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 국한시켰거든요.
  그런데 대지에다만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지목이 만약에 전이라든가 기타 다른 것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용도변경한다든가 또 다른 무슨 전용을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인 경우로만 국한한다는 것은 이게 너무 한정적인.
○도시과장 김영수   
  그 취지는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생산성,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묵혀두면은.
  그러나 지금 현황에 전, 답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과 직결돼서 효율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개인들한테 피해가 지목이 대인 것에 대해서는 피해가 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우선 지원을 해서 매수청구권해서 매수를 한다는 그런 취지가 같습니다.
박성호 의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란 그 시점은 어떤 거예요?
  이것도 역시 작년 7월 1일 그때부터 따지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은 그렇지 않죠.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뒤부터 10년 이상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조사하는 겁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지정되고 난 뒤로부터 따지는 거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예.
박성호 의원   
  그 다음에 청구후 2년 이내에 매수결정을 하고 결정 후 2년 후에 매수한다고 그랬거든요.
  말하자면 청구신청을 하고 나서 4년 후에.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최대한도 막다른 연도를 4년으로 보고 매수청구는 1년안에 하고 1년내에 그러니까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시기가 꼭 뭐 4년에 거쳐서 매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2년 내에 우리가 매수계획을 수립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매수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성호 의원   
  이때 말이죠 재원은 군비 가지고 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군비가지고 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은 군비가지고.
박성호 의원   
  그 다음에 미매수토지 건축허용을 하도록 했는데요.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은 이번에 장기미집행에 대한 걸 조사가 되면은 매수를 해야 될 대상이 있고 매수 안해야 할 대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매수해야 할 대상 중에서도 당장 우리가 매수를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1년 거쳐서 2년 동안 매수계획을 했는데 1년 거쳤는데 매수확보가 안돼서 본인이 토지를 사용한다 할 적에는 아래와 같은 제약을 두고 철근콘크리트 아닌 일반건물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겠다 그런.
박성호 의원   
  그런데 이 미매수토지에 대한 건축허용을 지금도 해 주십니까?
  언제부터 해 주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이것은 현재 미매수관계가 금년 12월말로 조사완료해서 결정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정고시 이후에 저희가 매수 계획을 수립해서 매수할 대상이 생기고 미매수할 대상이 생기죠.
박성호 의원   
  그런데 모든 토지가 매수대상이거나 아니면 미매수대상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까지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는 미매수토지거나 매수하기로 결정된 토지거나 그러나 아직 매수되지 않은 그걸 대상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걸 결정할 시기까지 갈 필요가 없죠.
  지금 현재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도 사실은 가능합니다마는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성호 의원   
  현재 가능은 하나 통제를 하고 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러니까 임시건물은 지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박성호 의원   
  그런데 지금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서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건축물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도 법적으로는 이러한 내용, 이러한 건축물 같은 것은 지금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의원   
  그러나 통제를 하고 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예.
박성호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수결정을 금년말 정도 한다니까 그 이후부터는 그러면 통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법대로 이렇게 해주시겠네요?
○도시과장 김영수   
  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에 의해서 철근콘크리트나 이런 것을 저희가 하게 되면은 보상관계가 연관이 돼서 앞으로 도로를 낼라면은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박성호 의원   
  그렇다면 지금처럼 법으로는 이것이 가능한데 이걸 억제하고 있는 사항이시라니까 가능하면 법에서 허용을 한다면 말이죠 이런 것은 주민에게 허용을 빨리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서 가능한데 우리 군에서 나중에 보상비가 많이 나가게 될까봐 지금 미리 이렇게 억제를 하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법에 없는 그런 사항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것은 어느 하나의 개인을 두고 말씀하신 사항이고, 공공시설도로를 낸다고 볼 때 시설을 앞으로 해야 할 대상지와 이것은 조금 연차적으로 두고 검토해야 될 대상지가 이번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시설해야 데를 구태여 건물을 짓게 해서 그 철거보상비 줘가매 다시 철거를 하면은 본인도 손해가 가고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가기 때문에 확정고시된 이후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이 과연 앞으로 이 길로 해서 도로를 낼 것이냐 판단이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결정이 되면은 도시계획이 그야말로 홍성군에서 보상금을 확보해서 도로확보된 지역에 대한 것만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될 것입니다.
박성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주택개량 융자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20평 이상인 경우에는 2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현재 지금 30평에서 반평이라도 오버가 되면은 준공이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몇 평 미만 규정이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30평 이하로 규정이 돼 있어요.
  주택개량은.
  30평이 넘으면은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을 지원 않도록 돼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대상농가가 선정이 되면은 농가들한테 사전교육을 해서 오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반평이나 한평이 오버돼 가지고 융자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여러 농가를 봤어요.
  저희 장곡면에도.
  그러한 사항들은 미리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착수가 8동으로 지금 돼 있는데 여기 사유가 보면은 농번기나 우기 등으로 이렇게 지연됐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우기도 많이 오지도 안했고, 어떤 결함이 있어서 착수가 안됐다라면은 재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읍면에 배정된 물량에 대해서는 그 읍면에서 읍면장이 어떻게라도 소화를 할라고 사실은 대상자를 재배정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5월달에 지침을 당초에 배정돼서 대상자 선정한 이외의 것은 일단 반납하도록 이렇게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유를 들어서 뺏기지 않을라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배정된 것은 그 읍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A라는 사람이 짓다가 못하면은 B라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으로 건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그리고 융자금이 2천만원이 되다보니까 건축비의 30% 뿐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촌에 무거운 가중을 주는 격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정부에서 하는 일이겠지만은 정부측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도 도에 건의도 한 사항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지원금액의 상향조정은 어려운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다시 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한기권 부의장님.
○부의장 한기권   
  11-15페이지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의 현실화율이 한 60% 정도 되는가요?
○도시과장 김영수   
  80.5%까지 지난번에 현실화율을 끌어올렸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그런데 현실화는 주로 어떤 부분에서 현실화가 필요한 것이죠?
○도시과장 김영수   
  상수도를 유지관리하고 공사하는 총액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하고 차이나는 것을.
○부의장 한기권   
  그러면 뒷부분에 11-17페이지 보면은 상수도사업 직원현황이 29명으로 돼 있는데 2000년도나 99년도나 98년도에 비해서 현재 많은 증원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증원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비슷한 부분이죠?
○도시과장 김영수   
  거의 비슷합니다.
  한분이 왔다갔다하는 사항은 있어도 그렇게 많은 폭으로 증원은 안됩니다.
○부의장 한기권   
  지금 제가 의문시되는 부분이 직원현황이나 다 비슷한데 상수도요금이 한 85%까지 최근 몇 년동안에 많은 인상을 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한 3억 정도가 증액이 되구요 인건비 같은 데만 조금씩 올랐지 금방 말씀하셨던 사업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에서는 큰 지출의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요금인상을 해서 바로 일반운영비에 주로 나갔다는 것을 인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은 그렇거든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왜냐하면은 99년도에 4억2,400, 98년도에 3억4천인데 2001년도에 일반운영비가 7억 정도 됐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일반직원도 그대로고, 다른 무슨 운영하는데도 큰 어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인건비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변동은 공무원봉급규정에 의해서 인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유동이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예를 들어서 약품비라든가 또 이런 것이 인상이 된다든가, 또 없던 무슨 관련된 시설에 소요되는 일부 소규모적인 것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변동사항이 포함돼서 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답변자료를 별도로 드려야지 이것을 어떻다 하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답변자료를 별도로 주시구요.
  왜냐하면은 일반운영비가 약품비가 인상이 된다하더라도 1년에 3억 정도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가고요.
  금방 인상이 현실화시킨다는 부분에서 사업예산이라든지 차입금 이자라든지 이런 원금상환에는 큰 지출이 안되고, 또 사업운영의 유지관리에는 큰 돈이 안나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상만 됐지 실질적으로 그런 유지관리하는데 쓰임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된 부분이 주로 어떻게, 2000년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30%가 인상이 됐다고 하면 한 8억 내지 9억이 인상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보충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부의장 한기권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11-39페이지 되겠습니다.
  갈산도시계획 재정비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갑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홍성군에 도시계획지구가 4개 읍면이 있습니다.
  4개 읍면에 대해서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임금동 의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며칠부로.
  바뀐 일정이?
○도시과장 김영수   
  바뀐 일정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1월 1일날 바뀌었어요.
임금동 의원   
  2000년 1월 1일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법이 바뀌면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자료를 조사를 해서 앞으로 집행할 것이냐 해제를 할 것이냐를 다시 확정짓는 겁니다.
  확정지어서 공고를 한 후에 그 공고를 확정지으면은 기왕에 도로로 결정돼 있던 것도 들어갈 것이 있고, 빠질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도시계획선이 없어지는 것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재정비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도로로 결정돼 있는 상태를 조사를 해서 이것은 앞으로 타당성이 별로 없다.
  홍성군에서 이 돈 들여서 여기까지는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그 선은 재정비에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움직여진다.
  그래서 갈산면도 올해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용역줘서 돈 들여서 하는 상태에 있는데 재정비를 하게 되면은 이중으로 돈이 투자돼서 기왕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매듭을 지은 뒤에 그놈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에 재정비를 한다는 얘깁니다.
임금동 의원   
  먼저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시에는 2001년 12월 30일로 완료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때도 이미 법이 바뀌었을 때인데 그때는 그렇게 감사시에는 답변을 하시고 지금은 2002년 12월이다 1년이 또 지연되는데.
○도시과장 김영수   
  그때 당시는 학교 관계 때문에 임금동 의원님이 급하다 학교에서 신축해야 되는데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도 그것을 한번 갈산면 것만 할라고 예산확보까지 했었어요.
  했는데 도에 해보니까 기왕에 예산이 올해 미집행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반영하는게 어떠냐 해서 학교 관계는 일부 수정하는 걸로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은 요 기간동안이나 지금이라도 재정비를 그 구간만 검토해서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재정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협의돼서 답변을 한 겁니다.
임금동 의원   
  그런데 그때 학교 때문에 도시계획을 그 부분이라도 변경을 할라고 하니까 뭐 학교 측에서 얘기가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그런다고 못하겠다고 그러던데요.
○도시과장 김영수   
  학교에서는 그냥 돈 안들여서 이렇게 어떻게 해주는 걸로 예산확보 않고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을라면은 도시계획에 규정돼 있는 규정에 의해서 도면에 그려서 거기다 고시를 하고 제대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냥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안투자하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제대로 서류를 갖춰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임금동 의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용역비가 굉장히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면적에 의해서 용역비가 산출이 되는데.
임금동 의원   
  그러면은 못해준다는 얘기지.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금동 의원   
  지금 체육관 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에 조금 걸려가지고.
  그래서 서둘렀던 거고, 당초에 금년내로 끝을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12월까지 준공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1년 후인 2002년.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임금동 의원   
  감사시에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면민들이 생각을 할 때 군의원이 무능해서 그런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소리를 안듣도록 잘해 주셔야지 뭐 언제는 이렇게 얘기했다 언제는 뭐 1년후로 얘기했다 이거 뭐 도대체 어디 무슨 말을 누구 말을 믿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셨지 않아요?
○도시과장 김영수   
  설명을 제가 의원님한테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
임금동 의원   
  충분히라니 서류상으로 이렇게 하시구서도 지금에 와서는 딴소리하는 걸.
  감사자료에 보십시오.
  12월 30일 완료 예정 딱 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게 그래서 예산 1억6천을 확보한 것이 추경에 그렇게 12월30일 추진한다고 했는데 장기미집행 조사 용역을 막대한 돈 들여서 하면서 그것을 재투자해서 다시 그놈을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그러니까 기왕에 어차피 저것은 한다 하더라도 학교 관계는 그쪽에서 용역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시행 못하니 일단은 올해 예산이 확보된 것을 보류를 하고, 장기미집행 완료되면은 그때 가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러면 2002년 12월에는 이건 분명히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예.
임금동 의원   
  믿어도 돼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예산까지 확보돼 있습니다 갈산은.
임금동 의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임해관광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서류상에 서부 궁리에서 서부 어사까지는 우선 공구부터 짚어나갑시다.
  요게 1공구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임해관광 연계도로는 갈산부분까지고, 1공구가 지금 서부 궁리에서 어사까지가 1공구예요.
임금동 의원   
  그러면 1공구고, 2공구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2공구는 서부 신리서 목현까지.
임금동 의원   
  그러면 갈산 부기서 서부 광리까지는.
○도시과장 김영수   
  그건 연계도로.
  임해관광연계도로라 해서 거기는 다시를 안붙이고.
임금동 의원   
  그러면 2공구로 이렇게 같이 인정을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예요, 따로따로 돼 있죠.
  임해관광연계도로와 서해임해관광도로Ⅰ, 서해임해관광도로Ⅱ, 이렇게 해서 구간을 연계도로는 원래 서부 광리서 부기까지가 연계도로예요.
임금동 의원   
  그냥 1공구로 따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편의상 저희가 나누기는 연계도로는 다시를 안넣고 연계도로 아닌 그러니까.
임금동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임해관광도로가 사업비는 확보됐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임해관광도로가 지금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임금동 의원   
  그러면 중단했어요?
  1공구 중단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1공구도 작년도 예산 내려온 것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에 원래 39억을 올해 내시가 돼서 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부만 내려와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임해관광연계도로도 사실은 올해 보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일단 공사하기 전에 뭔가 협의를 하고 공사를 해라.
  왜그러냐하면은 거기는 환경영향평가에 공사가 만료되더라도 사후평가까지 받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매듭을 짓고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서 연계도로는 올해 보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환경관리청의 지시에 의한 절개지 부분에 대한 협의가 매듭이 못지어져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영수   
  예산에 대해서 연계도로는 내년부터는 보상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구요.
  일찍해도 되는데 단 문제되는 것이 신리서 목현 관계의 예산이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임금동 의원   
  금년초에 과장님도 거기 가셨었는데 현지.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임금동 의원   
  한 5개 부락 정도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3월달부터 보상을 줘서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부군수님도 가셔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을 모아놓고 현장설명회를 하셨는데 그랬죠?
○도시과장 김영수   
  그때는 정상적으로 내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걸로 봐서 2002년까지 이 사업비가 내려와야 공사가 되니까 그걸로 봐서 저희가 예산이 내려온다면은 보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사 추진하겠습니다하고 현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절개지를 과연 절토를 하느냐 선형을 딴 데로 바꾸느냐에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만 했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임금동 의원   
  3월달부터 보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사람이 거기 한두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전혀 예산도 없는 이런.
○도시과장 김영수   
  예산이 내려온다면은 보상부터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때.
임금동 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알기에는 3월달부터 보상이 나가는 걸로 딱 알고 있다가 현재까지 안되니까 이게 뭐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건 저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임금동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 같은 걸 하시지 말아야지.
  되지도 않는거 뭐를 설명회를 합니까.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그 원성을 누가 듣느냐 하면 군의원이 듣습니다.
  이게 도시과 일은 도대체 뭐 믿을 수가 없어요.
  한달후에 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쭉 현재 해온 상황으로 봐서는.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도 답변하기가 애매한 것이 올 같은 것도 임해도로가 39억을 내시를 시켜놓고 안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저희가 쫓아가서 사정을 하고 별 짓 다해도 중앙의 정부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려보내는 것을 저희가 군비 들여서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임금동 의원   
  그런데 주민들 앞에서 사전에 발표하시니까 그런데서 문제가.
○도시과장 김영수   
  그런데 의원님은 저희가 가서 사전에 발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오라고 그래서 노선에 관련된 사항을 하다가 그 얘기를 부군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올해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이쪽부터 보상을 하겠다 했지 3월부터 보상한다 소리는 저는 그렇게는 안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렇게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다 현지로 오라고 그랬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절취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민들을 오라고 해서 했어요.
임금동 의원   
  그런데 일을 뭔가 확실하게 하셔야지 얘기부터 딱 꺼내놓고서 그 실천이 안되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예, 앞으론 시정을 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리고 임해관광도로도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예산문제에 있어서.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건설교통부 두번을 실무자하고 만났고 쫓아가서, 또 도에 건의를 수차 했고, 또 군수님도 그것 때문에 직접 출장도 가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장섭 건설부장관 있을 적에 군수님이 다녀와서 그 임해도로 관계에서 지원해준다고 확답까지 받았는데 장관이 또 교체됐어요.
  해주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다가 느닷없이 장관이 교체되면서.
○의장 전용상   
  과장님, 무슨 지나간 얘기 그런 건 하지 말고 잘못됐으면 하여간 앞으로는 주민과 이렇게 확약이 되는 약속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얼른얼른 끝내세요.
임금동 의원   
  그러시고 이런 사항을 이 지역의 국회의원도 모르고 있어요.
  예산 잘 돼서 추진 잘 되고 있
  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의장 전용상   
  예, 서용삼 의원님.
서용삼 의원   
  홍성읍이나 광천읍에 개인들이 하수구하는 데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개인들이 하수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토지를 매립을 한다든가 할 적에 자연구거가 막으니까 처리를 하는데 그때는 자연구거를 할 적에는 관할관청에 설치 허가를 받는다든가, 또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삼 의원   
  이게 점용기간이 올 12월말까지 되는 데도 있고, 2002년 12월 30일까지 점용기간이 돼 있거든요.
  신고하는데 군에다 하는 거죠 할 적에?
○도시과장 김영수   
  그렇죠.
서용삼 의원   
  그러면 감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감독은 본인이 시행을 할 때 해준 부서, 구거 같은 데는 사업과에 준공했다는 것을 받아서 공무원이 현장 나가죠.
서용삼 의원   
  준공했다고 확인가면 확인은 우리 관에서 해주는 거죠?
○도시과장 김영수   
  확인만 하는 거죠.
서용삼 의원   
  제가 질문을 냈느냐 하면은 거기 지금 공사한지가 3, 4년 흘렀어요.
  흘렀는데 맨홀을 만들어놓고 아동들이 배꼽다요.
  딱 올라서면 그냥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그것을 좀 살펴보라 했는데 여직까지 방치돼 있어요.
  지정식당 앞에 보셨죠?
○도시과장 김영수   
  그 내용은 파악해 보니까 당초에 매립할 적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올라있는게 아니고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덜 돋았다가 그걸 더 돋을려고 이중으로 설치하는 걸로.
서용삼 의원   
  3년 됐어요 3년.
  만들어놓은지가.
○도시과장 김영수   
  그래서 쑥 올라와 있어서 사실 올리다 보니까 너무 올려놓으니까 돋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난 걸로.
서용삼 의원   
  본 의원이 여기를 가끔 지나다보고 식당도 많이 가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확인을 한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담당부서에서 하자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그 덮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서용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11-19페이지.
  여기 상수도 보급현황에 대해서 홍성이 하천수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알기론 지하수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홍성은 용봉천에서 하천 복류수를 취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지금 가뭄에도 큰 하자는 없었어요 그동안?
○도시과장 김영수   
  가뭄에는 일부 수량이 줄었는데 지하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주정열 의원   
  여기서 광역수라고 한 건 2천톤, 여기서 어디가 지금.
○도시과장 김영수   
  저희 홍성군이 쓰는 데 광천이 광역상수도 4천톤 다 쓰구요, 홍성이 남장리에 광역상수도 정수장이 있습니다.
  배수지가 있어서 거기서 홍성초등학교쪽으로 해서 조양문까지는 지금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홍성에는 생활용수 검출내역서는 바이러스 검출은 없는 것 같구만 인터넷 뜨는 것 보면 바이러스 검출도 상당히 다른 데서도 하거든요.
  주의 좀 부탁드리고, 홍성서 상수도를 대부분이 물 판매 사업하는 사람들이 먹거든요.
  그러면 상수도를 안먹는 이유가 왜 그래요?
  기피하는 현상.
○도시과장 김영수   
  홍성은 상수도 기피하는 것은 없고, 단 물을 많이 쓰는 식당이라든가 목욕탕 같은 데서는 지하수를 쓰는데 사용료를 많이 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쓰는 거고.
주정열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물 판매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마시는 물은 직접 사먹지 않아요.
○도시과장 김영수   
  제가 판단하는 걸로 봐서는 깨끗한 물을 먹겠다고 그런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물보다는 상수도물이 좋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러면 상수도물을 가능하면 드시게 홍보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고, 물 장사가 요새 성행해서 물 장사 잘 되는 모양이구만 상수도물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예요 사실은.
○도시과장 김영수   
  오히려 저희가 소독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저희가 오히려 정확합니다.
주정열 의원   
  정확해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주정열 의원   
  또 한가지는 아주 극심한 가뭄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홍성은 하자가 없나 앞으로.
○도시과장 김영수   
  아직까지는 가뭄에 제한급수까지 검토 올해는 안했어요.
주정열 의원   
  아직 안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예.
주정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도시권에 있으니까 몇가지 또 질문서를 냈고 해서 간단하게 물을께요.
  우선은 제 질문서를 묻기 전에 아까 갈산 임금동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을 그걸 다 알면서 작년도 8월달에 위헌이라고 하는 그 판정 내용을 알면서 갈산은 우선 조그만한 데니까 왜 할 때 같이 하지 않느냐 하니까 갈산에서 시급한 사항이니까 1억6천을 세워가지고 시급하게 했는데 왜 여태까지 지연하고서 지금 와서 부분적 그것만 한다고 하면서 그놈과 연계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당초에 1억6천 예산요구할 땐 그런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홍성읍도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질의서를 낸 겁니다.
  금년도에 똑같이, 96년도에 이렇게 되면 5년 정기적으로 한다고 볼 때 금년에 해야 할 것을 지금 홍성도 지연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1억6천을 세워가지고 뭐 갈산면 같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데 왜 이것을 지금와서 2002년도로 분명히 예산서 요구할 때도 그랬고 감사에서도 지적해서 질문에서도 감사자료에도 그렇게 했는데 임의대로 통보도 없이 그냥 않고 이렇게 예산 세웠다가 이렇게 하는지 간단하게 그 답변만 먼저.
○도시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않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도시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답변을 하시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말씀드릴께요.
  지금 갈산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학교시설을 하고자 갈산면에서 일부 도시계획 재정비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재정비 일부 요구 들어오면서 그 꽃박람회 도로가 갈산면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한번 도시계획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것만이 아니고 도로 선형도 바뀌고 그랬다가 저희가 도에 했더니 일부 구간이면은 어차피 미집행사업도 용역을 줘서 시행하니만큼 내년에 또 돈 들여서 이중으로 할게 아니라 그 사업을 겸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저희가 면에 가서도 도시계획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면장한테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의장 전용상   
  면에?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님이나 여기 통보는 했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통보는 의원님은 저희한테 학교관계 때문에 몇 번 문의로 왔다갔다 서로 답변하고 했죠.
○의장 전용상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은 요번 추경에 삭감을 해서 반납이 됐겠네요.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 이월사업으로 어차피 예산이 선거라 이월사업으로 내년에 써도 되는 거니까 구태여 올해 깎아서 또 세울게 아니라 이월시켜서 확정적인 예산이니까.
○의장 전용상   
  연도말에 예산도 없는데 그놈 쓰고 내년도에 다시 전체적 포괄적으로 세워서.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 전용상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도 한번 얘기는 해볼 수 있는 거지 뭐 준 돈이라고 안쓰고 그냥 있다가 자기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는.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 지금 답변드린 것이 그래서 당초에 1억6천을 필요로 해서 검토까지 해서 시행을 할라고 그러다가 그것이 미집행으로 해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시행하자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요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하나 질문하면 앞으로는 이런 계획,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 심도있게 한번 그러한 발표, 어차피 홍성읍까지 할 거와 이런 계산을 전혀 망각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연구않고 하는, 그냥 즉시즉시 그러한 현실생각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행정이 안되게 해달라는 얘기를 한마디 말씀드리겠고, 아까 여기 홍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시기와 재정비 지연사유에 대한 설명은 약간 여기 있었는데 그것이 용역이니 이런 것을 주었다고 하는데 다시 보면 1년이 늦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금년에 해야 되는데.
  용역이 끝나고 금년도에 이게 공고하고 했어야 할 일인데 왜 1년동안 늦추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설명을 아까 드렸잖아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법적으로 장기미집행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공고, 고시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조사를 하고 공고, 고시를 12월 31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늦어진 이유가 공고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영수   
  아니, 지금 조사를 해서 법적으로 장기미집행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공고, 고시를 법으로 하도록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조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장 전용상   
  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계장님 답변에 질문드리겠는데 이것이 99년도인가 위헌판정이 난 연후에 전체적인 건교부에서 시군이나 이런 데에 도시계획내용에 대한 다시 완화지침이라든지 계획서라든지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위헌이라고 하는 그 판정 이후에.
  그런데 아까 우리 담당께서는 작년도 공고이후 7월달부터 계획에 서는 것부터 10년, 20년이라고 이랬는데 본 의원이 알긴 그렇게 안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담당 홍성만   
  그러니까 앞으로 자동실효가 되는 것은 그 시점이 내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이 지나면 자동실효가 되고, 매수청구로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결정된 날로부터 10년을 따져서 넘은 것은 매수청구가 들어오고 그렇게 돼요.
○의장 전용상   
  그러면 지금 와서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을 다시 신설한 걸로 인정을 한다?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아니죠, 기존에 결정이 된 것은 그 결정된 날로부터 따지는 거예요.
  대지가 도로로 편입이 돼 있으면 그 결정된 날로부터 10년이 넘었으면 내년부터 매수청구가 들어오고.
○의장 전용상   
  글쎄, 그래서 아까 답변에 작년도 7월 공고 이후부터 하는 것마냥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역계획담당 홍성만   
  그것은 자동실효가 되는 것, 20년이 지나면.
○의장 전용상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10년이다 이래서 본 의원이 아는 건.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잘못되면은 이 피해는 결국은 서민들에게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제대로 철저하게 해주셔서 민원인이나 우리 주민들의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것도 다시 한번 이번 군정질의시에 냈던 것이고, 그리고 건교부의 규제완화의 내용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내게 된 동기는 우리 군민들이 몰라요.
  뭘 내가 권리를 찾아야 할지를 몰라서 애먹이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제가 뭐 지적을 하라고 해도 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권내에, 말하자면은 철거하는 도시계획권내에 조건부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서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아는데 홍성군청에서는 그걸 잘 안해준다 이런 얘깁니다.
  조건부 가설건축.
  그래가지고 검찰청에 가서 언제 뜯으면은 철거비 요구도 않겠다는 공증까지 해가면서라도 조건부 건축 이것은 규정이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그걸 안해준다는 건데 과장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
○의장 전용상   
  이런 사례가 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공공사업으로 공공성을 띄어서 어느 것이 효율성이 더 있고 공익이 우선이냐를 따지면은 기왕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된 데는 철거해서 본인이 건축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본인은 거기다가 도시계획도로에다가 임시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겠다 할 적에 형평성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권유로 기왕에 도시계획도로로 나있는 데를 다시 뜯어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짓지를 않도록 저희가 유도도 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다 했어요 그러면?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주요도로를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형평성을 봐서 이런 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거다, 이것은 허가를 해서 집짓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은 권유를 해서 막는 거지 저희가 타당성 없는 것을 갖다가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전용상   
  정말 우리 과장님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면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뭔가 완화하는 차원이고 우리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하고, 또 규정 법도 있고, 앞으로는 완화해서 해주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자꾸 궤변을 하면 정말 근거 댈까요?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니, 우리 과장님 속으론 다 알고 계시면서 앞으로 공공연하게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앞으로 정말 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규정대로 해서 누구는 어떤, 아까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정말 형평성을 안맞추는 것은 지금 우리 행정 집행 관청에서 안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넣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전까지라도 그런 조건부 철거를 하겠다고 하면은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권내에는 그렇게 허용이 희망을 하면 해주는 그런 좀 완화하는 그러한 행정도, 완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규정이 있고 법이 있는데 일단은 도장을 안찍어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서비스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봉사행정에서는 있는 법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권리를 찾게 해주는 것이 서비스행정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그러한 자꾸 우리 서민도 모르는 규정 꺼내가지고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사례는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정말 그러한 차원이 아닐 때는 문제가 자꾸 나쁜 소문이 퍼지는 그런 영향이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소향리 쓰레기매립장에 여전 그런데 2003년이라 했는데 이 공사는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수도관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지금 공설운동장 도로 만들 때 낸 데다가 바로 같이 연결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완료가 된 뒤에 다시 시설한다는 얘깁니까?
○도시과장 김영수   
  소향리 주유소 거기서부터 공설운동장 쪽으로는 돼 있고, 공설운동장에서 이번에 주차장 진입도로 우리 소향 연결하는 도로 있죠.
  거기까지 지금 묻어있고 지금 남은 데가 경찰서에서 이쪽 택지개발하는 데 거기를 이번에 저희가 상수도관을 묻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택지개발에서 소향주유소 앞까지 그 6백여미터 정도 거기만 묻으면은 본관은 다 묻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소향리 동네에 들어가는 지선만 남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서 거기 지선으로 미리 공사해서 거기에 관을 할 때 같이 연결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미리 서둘러주면 안될라나요?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올해는 일단 예산이 확보된 경찰서에서 월산택지개발까지 그 구간을 하고 그러구서 유인물과 같이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소향리분들도 공사한다는 것을 상수도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해서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해서.
○의장 전용상   
  좀 그렇게 서둘러서 우리가 가외비용이 덜 들으면서 빠른 시일내에 연결이 돼서 정말 민원이 생기는 걸 방지하게꾸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11-48에 남장리 주공아파트 진입도로의 질의내용에 25조 규정에 따라 진입도로의 폭이 12m로 인가된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조항에 보면은 25조 2항에 보면은 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은 당해 주택단지에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세대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것이 1999년 9월 29일자인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609호선 은하아파트 있잖아요.
  거기가 도로가 원래 없었잖아요.
  도시과장님 아시죠?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의장 전용상   
  도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4차선을 만들었으니까 4차선으로 보이고 2차선으로 보이는데 우리 지적상에는 없습니다 도로가.
  그렇다면 이게 당연히 이 도로는 그쪽을 보더라도 4차선 20m 도로를 여기 규정에 보면은 20m 도로를 내야 허가를 해줬을텐데 이게 도에서 어떤 공무원이 이런 허가를 해줬다면은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항의를 공식으로 할 수 없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영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에는 10m 천세대 미만은.
○의장 전용상   
  법에 안맞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과장 김영수   
  천세대 미만은 10m로 법적으로 확보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세대 정도가 들어가면서 그 천세대가 시가지 복잡한 도시와 거리가 좁기 때문에 거기 통과하는 교통량이 다량일 것이다하는 것을 예측해서 20m 폭으로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누차.
  그래서 주공아파트 유치해 주신 먼저 조부영 의원님도 직접 만나서 거기에 대한 현황 설명도 드렸었고 또 도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20m 확장 안하면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방향을 분산을 시키는 방법으로라도 이 도로 개설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건의를 했고, 앞으로 저희도 여기에 대한 것은 도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군도 거기에 따라서 4차선 뿐만이 아니고 분산대책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게 그래요 저는 정말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그러냐면 거기가 주택공사 것이 996세대, 하여간 4세대 천세대에서 줄였어요.
  그런데 우리 단일노선이라고 하는 걸 은하아파트나 여기는 도로도 없습니다.
  지방도 말로만 돼 있지.
  지적상에 보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경성아파트나 이런 데는 4차선을 요구해서 수익자부담을 하듯이 미성아파트 거기 아파트가 그 단지내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약 한 2천세대 거의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당연히 법적 요구가 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괜히 가서 사정하는 쪽 아니라 이것은 법적 행위를 우리 군에서라도 해서 도에서 돈이라도 난 사업비라도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아주 있지 않습니까?
  왜 996세대만 봅니까.
  미성아파트 이게 지금 거기에는 지방도 609호선이 바로 29호에서 홍남학교까지는 우리 과장님 아실 거예요.
  지적이 없습니다.
  개인땅이 지금 옛날 다니는 도로도 다 보상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이 승인허가가 내가지고 지금 우리 군 예산만 잔뜩 없어지게 만들고 불편을 주게 하는가 하면서 이건 좀 우리 공동대응을 할 수 없나 그래서 이걸 제가 질문서를 법 규정을 보고서 낸 겁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투쟁해 볼 용의 없어요?
○도시과장 김영수   
  그래서요 의장님 말씀대로 그 도로는 4차선으로 설계때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도에서 해서 포장까지 해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렇게만 우리가 뭐 사정할…
  여기 법규 보면은 사정할 조가 아니더라고 이게.
  나 앞으로도 또 강력히 어디 기회가 되면 주장을 할 판인데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여기 규정상에 봐도 거기 주택공사에서 도로로 봤다면 착각을 한 것이다.
  우리도 도로를 인정하고 이것을 인가하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 무엇인가 연관된 일이 있으면 이런 걸 기화로 해서 우린 막았어야 한다 난 그런 생각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건 뭔가 요구사항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군정질문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충실히 같이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를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예.
○의장 전용상   
   제 질문은 마치고, 다른 의원님들 혹시 더 보충질의 없으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부의장 한기권   
  의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   
  장석돈 의원입니다.
  신지식 기술농업인 육성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주정열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소속인 홍·농·연회관 관련 질문으로 가. 홍농연회관 건립내역서 자세하게 제출하시고, 나번 홍농연회관 건립 후 지원내역서, 다. 현재 홍농연회관 운영현황, 라. 앞으로 계획 등을 질문드리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성의있으신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권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임금동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벼품종 보급 관련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품질좋은 쌀 다수확을 위하여 벼 양질의 다수성 보급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품종 보급에 있어 농협과 군과의 품종대금 차이점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군내 보급되어 영농하는 벼품종은 몇종류인가 답변해 주시고, 농업과수농가 재해대책으로 재해보험 실적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은 서면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입니다.
  어려운 우리 농업인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한기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지식 기술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선도적 역할과 거점농, 또 신기술농업인을 육성키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농촌지도자회 등 학습단체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사업비로는 7,484만원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5,112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미집행분은 시기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사업 추진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농촌지도자회는 과제교육 30회, 벼우량종자 자율교환포 20개소, 하계수련대회 1회 315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으며, 4-H회는 연초에 23개 520명 회원으로 해서 현재는 31개 551명으로 회원 확대를 해서 개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회에서는 농업환경보호활동 1회, 야영교육 1회, 도 4-H 야영교육 참석 2회, 유휴지 공동과제포 설치 10개소, 꽃동산조성 3개소, 학교 4-H 과제지원 7개교, 또 앞으로 개최되는 전국체전대비 국화전시 준비에 20개교에 국화 1,500본을 육묘해서 앞으로 전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연구회는 연초에 13개회에서 지금 16개 1,251명으로 회원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연찬교육 21회 506명, 현장교육 9회 40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컨설팅 5개 분야 15개 작목 150명에 대해서 경영상태를 조사,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 교육도 연간 5개 작목 7회 4백명 실시계획으로 지금까지 5개 작목 5회 33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농연회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내용 중에 회관 건립 내역과 건립 후 지원내역, 또 현재 운영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회관은 99년도 10월 20일 착공해서 2000년 12월 28일에 완공을 보았습니다.
  규모로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 연건평 449평의 규모로 추진되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는 7억1,500만원을 투입해서 신축하였습니다.
  세부추진경위는 12-8쪽 하단 유인물을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집행은 99년도에 2억7,961만2천원, 2000년도에 4억3,538만8천원을, 도합 7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준공 후에는 집기류 등 확보를 위해서 4개 단체 자부담금으로 1억988만5천원을 투입해서 집기류라든지 커튼 이런 것들을 구입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사업 추진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토지매입, 건축물 착공, 지하수 개발 등을 했으며, 2000년도에는 예식장 인테리어 준공, 건축·통신·전기 감리 등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나항으로 홍농연회관 건립후 지원은 현재까지 지원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추경에 확보해 주신 회관운영기금 천만원을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0쪽입니다.
  그동안 운영사항을 보고드리면은 영농조합법인은 현재 4인의 이사와 2명의 감사, 사무국장으로 구성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준공후 7월 2일까지 예식 등 12회를 걸쳐서 활용됐으며, 유통센터 운영을 위해서 신문보도 등 노력은 하였으나 현재 유통센터 운영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또한 유통센터에 대한 일부 회원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봄으로 해서 현재 미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농업경영인연합회와 연계해서 농자재 유통센터로 바꿔서 추진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계획은 정관을 개정해서 현재의 7명의 임직원을 다소 더 올려가지고 이사의 증원과 또 현재 대표이사의 명예직으로 했었는데 앞으로 책임경영할 수 있도록 수당이라도 줘 가지고 진짜 책임있는 경영을 하도록 정관을 개선해서라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 20일서부터 11월 20일까지 현재 결혼예약이 접수된 것이 9건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벼품종 보급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급종으로 정부에서 보급되는 품종은 거의가 3백평 기준 쌀 5백kg 이상 생산이 가능한 품종으로 밥맛이 좋고 미질이 좋은 품종 중심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개 품종, 130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12-12쪽입니다.
  정부 보급종 가격과 또 농협 공급가격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공급가격은 20kg 한포에 국고납입가격이 33,880원입니다.
  이중에 도와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 차액 4,520원 부담해서 대농민공급가격은 포당 29,360원에 농민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읍면 농협 중에 갈산농협만 미질향상 차원에서 보급종에 지도사업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일미벼의 경우 60%를 보조해 주고, 기타벼에는 40%를 지원해 줘 가지고 아마 공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차액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내 보급되는 벼품종은 조생종 대진벼를 비롯한 6종, 중생종벼가 수라벼를 비롯한 12종, 중만생종은 일미벼를 비롯한 20여종이 재배돼 총 38개 품종이 저희 관내 벼농사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저수지 및 하천수질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보호대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내에 있는 저수지 소류지 포함해서 하천 등에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 관리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가 됩니다.
  수질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수질검사계획 실적 등을 시설별, 수질급수별로 작성하고 수질검사결과 통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임금동 의원입니다.
  축산폐수공공시설 관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시설 보강사업은 공기는 계약대로 진척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국비 28억 도비 6억 군비 6억 계 40억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상급기관의 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은 서면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환경사업소장 이종욱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의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수지 및 하천수질실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르는 산업화, 공업화에 의한 경제성장, 그리고 사람의 삶의 질적 향상과 양적 팽창에 따른 각종 폐기물의 증가가 주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경제구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의 성행으로 축산분뇨와 주민의 생활오수에 의한 환경오염, 즉 호소수와 하천 등의 수질오염원이라 판단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비료와 농약에 의존한 영농방법이 가세하여 수질오염의 주범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수십년동안에 걸쳐 누적되어 오면서도 주민들의 생활수준 등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여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가 86년 폐기물관리법 제정의 시발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1년 제정되어 99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개정 공포되면서 제도적으로 오수분뇨축산폐수관리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인식 또한 바뀌어가고 있는 초기단계에 있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현실속에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 효과적인 수질관리대책을 추진하기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나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질오염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군에는 만6천여 농가에서 324,000천 여두의 가축을 사육하면서 하루에 3천여톤의 축산분뇨와 폐수가 발생되고, 십만여 인구가 하루 만9천여톤의 분뇨와 생활오수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연간 농약 48톤, 비료 4천7백여톤이 논밭에 뿌려지고 있고, 129개소 배출업소에서 하루 780톤의 폐수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염원이 정상적인 정화시설을 통하여 정화처리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생활오수의 경우 2만6천여가구가 91년 관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주택 등이 이미 설치돼 있어 비정상적으로 처리되어 배출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 수질오염 저감대책을 추진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축산농가에 대하여 350명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축사를 신축하고 확장하는 108농가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면담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규모의 축산농가와 폐수사업장 관리인 50여명에 대한 전문교육을 전문기관 및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주택 등 건물 건축주에 대하여 오수처리관련법을 수록한 안내문 발송과 개별면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162회에 걸쳐 543농가에 대한 축산폐수 관련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행하게도 정도가 심한 38농가를 적발하여 21농가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에서는 208개소를 점검한 결과 9개소를 적발하여 3개 업소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농민들이 축산분뇨 및 폐수처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고, 처리비용을 불필요한 추가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시설 및 장비가 농민의 관리기술 부족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있으며, 신고 미만 두수 사육농가에서는 퇴비화를 빙자하여 노천에 방치함으로써 우천시 등에 대비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폐수처리장의 미가동과 절대부족의 단속인원으로 효과적인 지도단속 업무수행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생활오수분뇨에 있어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재래식 가구 및 미신고주택 등 정화시설이 완벽하지 않은 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정화조의 적정관리 소홀 등 일반적인 인식부족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축산농가 의식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오수처리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교육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주택 등 건축물의 정화조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성·광천하수종말처리장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주민의 부담 경감과 효과적인 수질관리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별·수질급수별 수질검사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질검사대상으로 홍양저수지 등 6개소의 저수지와 홍성천 등 8개소의 하천에 대하여 저수 및 유수량의 변화를 감안하여 연간 2 내지 4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저수지의 경우는 대부분 3~5급수로, 하천의 경우는 1~4급수의 수질 상태를 보이고 있어 양호한 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의 구체적인 계획과 결과에 대하여는 14-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 사본은 14-7쪽으로부터 10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관련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97년 8월부터 가동·운영 중에 원폐수의 농도가 당초 설계치보다 높고 총질소 및 COD제거시설이 없어 처리시설의 공정에 과부하가 발생되는 한편 99년 1월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에 COD와 대장균이 신설되고 총질소와 총인이 강화됨에 따라 방류수 수질 규제치에 적합하도록 시설보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98년부터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 39억8천만원을 확보하고 2000년 4월부터 가동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2000년 12월 30일부터 보강공사를 시작하여 금년말 완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강공사가 완료되면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원수농도에 있어서 BOD가 5천에서 현실에 맞는 2만ppm으로, 기존에 없던 COD는 3만, 부유물질이 2천에서 2만으로, 질소가 650에서 4,500으로, 인이 80에서 300ppm으로 강화되고, 방류수 기준은 99년 1월 개정된 관계법에 부합이 되도록 개선하여 1일 처리용량 250톤을 무난히 처리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주요공정별 진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건축부분으로서 SBR조 및 오존접촉조 신설, 질산화폭기조와 하이셈 소화조 개조공사 등은 23.4% 계획에 13.2%의 공정을 이루고 있으며, 기계 및 전기부분에 있어서는 전처리시설내 이설콘베이어와 원심분리기 설치, 제1차 처리시설 하이셈 소화조 철구조물 설치와 담체투입을 완료하였고, SBR조 기계실내 송풍기, 배관, 슬러지 펌프, 오존설비 이설작업 등은 76% 계획에 74.6%를 완료하여 총공정률이 8월말 현재 88%에 이르고 있어 계획공정 91.4%에는 약간 미달되나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운전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완료된 시설별 부분적인 시운전 결과는 정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사항을 말씀드리면 착공시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 수질관리과에서 분기별로 정기점검하여 환경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회에 걸쳐 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14-13쪽에 지금 환경단체 현황 및 활용내용 이렇게 했더니 자연보호 중앙회 홍성군협의회가 있고, 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위촉하고 이건 뭐가 달라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자연보호 중앙회 홍성군협의회는 민간 순수 자생단체로서 중앙에서 구성이 돼 가지고 시군단위까지 구성이 된 상태구요.
  그리고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위촉운영은 우리 군에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주정열 의원   
  이 단체 이외로는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예, 이 단체 이외로는 환경단체는 아직까지 저희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표면화된 그러한 단체는 없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러면은 어렵더라도 민간 순수 자생단체 그 회원명부, 거기서 홍동만 한번 해 주시고, 홍동사람 위촉해서 한 사람 그 명단만 파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제가 알기로는 또 자생단체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네들이 활동하는 거 보니까 순수 자기들이 자금을 모아서 부레옥잠 같은 것을 다시 또 하천에다 심어서 시험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 속에 포함돼 있는 분들인가 아닌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단체 이외로 되는 것 같더라구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래서 이분네들이 지금 자연환경을 위해서 무단히 자기 돈 들여가면서 애를 쓴다고 하면은 무엇인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분네들 통해서 스스로 도울 수 있으면은 사비 들이지 않고 하면은 더 빨리 또 자연환경을 더 좋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낸 거고, 그리고 지금 새로 또 부임하셨으니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셔서 요즘은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수지나 하천 이런 것을 수시로 일정표를 쫙 짜서 검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맞춰서 계속 홍보활동을 해서 어디 하천은 몇급수다를 그냥 해서 사장시키지 말고 전 주민에게 홍보를 시키라구요.
  그래서 스스로 경각심을 일으키게.
  그렇게 하고자 또 이렇게 뒷장 저수지·하천 수질오염 검사 기준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스스로 효과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홍보 좀 많이, 검사한 것을 전 홍성군민에게 알려서 스스로 인식이 가게 이렇게 지도계몽을 바라겠습니다.
  억지로 누구 잘못했다 고발하고 뭐하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십사하는 그러한 것을 잘 구상해서 하시면은 아마 힘 안들이고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최대한 검사 기준표로 홍보를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서 지금 1급수는 용봉천 그것밖에 없죠?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의원   
  다른 데는 다 2, 3급수 4급수 5급수.
  주민은 잘 몰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전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덜 버려야지 스스로 각자 의식이 심어져야 되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바람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주정열 의원 질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위촉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에?
  그런데 명예환경감시원은 그건 어떻게 됩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이라는 것하고 지금 위촉하고 있는 명예지도원이라는 것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성격상으로.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저희 담당 계장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면.
○부의장 한기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황성순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이라는 것은 현재 발급해 준 증이 없거든요.
이용학 의원   
  아니, 본 의원의 얘기는 명예환경감시원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느냐구.
○환경관리담당 황성순   
  예, 없습니다.
이용학 의원   
  위에서 하라는 그런 명예환경감시원이라는게?
○환경관리담당 황성순   
  예.
이용학 의원   
  명예환경감시원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도 내가 명예환경감시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들었는데 명예감시원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예감시원의 보상제도까지도 환경부로부터.
○환경관리담당 황성순   
  현재.
이용학 의원   
  아니, 글쎄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당국에서는 이 제도 운영을 지금 현재 하느냐 않느냐 그걸 물을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담당 황성순   
  현재 그것은 명예감시원 정정섭씨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도에서 발급을 해주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용학 의원   
  도에서?
○환경관리담당 황성순   
  예.
이용학 의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한사람이요?
○환경관리담당 황성순   
  예, 지금 한분 있습니다 정정섭씨요.
이용학 의원   
  한사람 가지고는 우리 환경오염의 행위에 대해서 위법사항 신고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어
  렵지 않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보상제도를… 내가 설명해야겠네.
  보상제도라는 것은 우리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위법사항이라든가 이렇게 고발, 사용정지, 폐쇄명령 등의 해당되는 경우에 신고시 5만원을 주도록 돼 있고, 시설물의 개선이나 조업정지 명령 등 처벌 기타 하천에서 세차를 한다든가 이런 때는 3만원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없다고 하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아니, 그것은 일반주민들한테 그런 사항들을 고발했을 때 보상하는 제도인 걸로 저는 알고 있구요.
  지금 환경감시원 그 저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명 정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글쎄 우리 군에서는 지금 한명만 쓰고 있는 모양 같은데 환경부에서 지금 그런 환경감시원을 한사람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여기 신고시 5만원, 또 하천에서 차를 닦는다든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3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뭐 우리 군에서는 여기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정도로 대답하시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그것은 일반주민이 환경오염 행위를 했을 때 아무고 신고를 하면 그렇게 보상을 주는.
이용학 의원   
  아무 주라는게 아니고 명예환경감시원 제도가 중앙으로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잘못 얘기하는지 몰라도 이 제도를 지금 전국적으로 잘 운영을 지금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관련 공문지시라든가 지시공문이라든가 모든 거 살펴봐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렇게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사업소에서 취급.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상시설물 일제조사는 얼마나 많이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그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시설물 말씀이신가요?
이용학 의원   
  예.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그건 이미 조사가 돼 가지고 부과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분도 9월말까지 납부토록 고지서가 이미 나가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백% 지금 조사한 건물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의원   
  얼마정도나 되는 거예요 대략?
○환경사업소장 이종욱   
  3억 정도 됩니다 1기분당.
이용학 의원   
  앞으로 더욱 환경오염 신고보상제도라든가 또는 이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더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월 1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0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3. 200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6시 12분)

○부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한해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셔서 풍년농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요인은 2000년도 내국세 정산분 지방교부세 93억원이 교부결정되어 이 재원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을 책정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난번 광천시장 화재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많은 상인들이 실의에 빠져있는바 이들을 위로하고 전국에 알려진 우리 고장의 특산품인 새우젓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광천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예산에 반영하였고, 또한 지역개발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편성하였던 국·도비, 양여금 보조사업비 일부가 변경되었고, 논농업직불제사업 등이 새로이 결정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68억6,600만원보다 13.06%인 204억8,800만원이 증가한 1,773억5,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5억9,400만원이 증가한 1,61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8억9,300만원이 증가한 159억5,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증가요인은 자체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 4억1,3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5,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8억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93억3,800만원과 특별교부세 26억6,500만원과 국고보조금 34억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2억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155억9,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과 전기요금, 전화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인상되면서 추가소요액을 파악하여 반영하였고,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전산장비 보강 및 확충에 따른 회선사용료, 소모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경상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제82회 전국체전에 따르는 사업비 2,3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 26억6,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7억5,500만원, 논농업직불제사업 21억1천만원과 가뭄대책 추진을 위하여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시행하였던 한해대책사업비 20억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문화재사업, 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변경 교부 결정되어 금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건전운영을 위하여 홍주종합경기장 조성 당시 발생하였던 지방채 잔액을 갚고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7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2억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에 계상된 분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행정비는 자매결연사업비 4,500만원, 전화 및 정보통신 전용사용료 1억1,900만원, 성과상여금 5천만원, 홍성읍 옥암2구 암거설치외 181건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5억7천만원, 홍성읍 옥암3구외 26개동에 대한 마을회관 신축 및 개축사업비 13억3,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르는 사업비 9,700만원, 군청앞 광장조성 토지매입비 5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광무정 신축 특별교부세사업으로 1억5천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비 4억4,200만원, 청소년수련관 법인설립에 따른 출연금 3억원, 화장장 진입로 포장사업비 3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3천만원,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전망대 설치사업비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충남고도 옛모습살리기 사업비 10억원, 오서산 표석설치비 1,5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5억3,200만원, 홍성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 10억9,200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보강사업비 9억3,700만원은 보조사업의 취소 및 변경에 의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논농업직불제사업비 21억원, 광천시장 현대화사업비 특별교부세 10억원, 운수업체 보조금 3억5,500만원, 한해대책 사업비 성립전예산으로 20억2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 2억9,2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비 4억원, 지방2급 하천 수해복구사업비 성립전 7억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3억5천만원은 보조사업 취소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소방서 신축에 따르는 소방서 임시청사 개보수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따르는 채무 조기상환금 6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상수도 사용료 1억4,2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3천만원, 한국수자원공사 배당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서는 상수도요금 전산화사업비 1,200만원, 홍성정수장 침전슬러지 스크레퍼 설치사업비 2억4천만원, 광천상수도 노후배관 개량사업비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개나리아파트 정화조 공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추가분 1억7,900만원과 도비보조 추가분 2,200만원을 계상하고, 의료보호 진료비 2억1,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2001년 제1회 추경시 일반회계에서 내부 전입을 받았던 3억원을 삭감하였고, 광천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수입 3억원과 은하농공단지 조성 분양금 43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은하농공단지 조성사업 당시에 차입하였던 지방채 상환금 43억2,3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에 따르는 1,600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던 갈산도시계획 재정비용역사업이 장기미집행 타당성 검토용역사업이 완료된 후에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2002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권   
  이어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어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의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비비를 사용하였을 시에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승인 요청하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비비 현황은 총 일반회계 예비비 42억9,869만6천원과 특별회계 15억2,772만4천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7건으로 6억5,271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설해대책비 염화칼슘 및 모래구입비, 가축수포성전염 소독 및 콜레라 예방접종비, 구제역 발생지역 소독 및 이동중개소 운영비, 구제역 발생지역 특별방역비, 2000년도 상반기 명예퇴직자 수당지급비, 벼돌발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비,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출내역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내역서를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6시 23분)

○부의장 한기권   
  다음은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고자 합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6시 25분)

○부의장 한기권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으로 9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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