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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9일 (수) 15시 00분


  1. 의사일정
  2. 1. 9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에관한건
  3.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제정안
  6. 5.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7. 6.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9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에관한건(군수제출)
  3.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병윤의원외 4인의원 발의)
  5. 4. 홍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제정안(정광호의원외 4인의원 발의)
  6. 5.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7. 6.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홍성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5시 00분 개의)

  
○부의장 이범화   
  오늘은 의장님께서 출장 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에관한건(군수제출)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군수제출) 

(15시 01분)

  
○부의장 이범화   
  의사일정 제1항 9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가지 안건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검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이용학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 의원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9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93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9월 5일에 열린 제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주정양 의원님과 전직 공무원이신 조극원, 이병회 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19일간 실시하였으며, 지난 11월 4일에 열린 제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7일 1차 회의를 열어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조치내역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세출 내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681억 4,950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124억 1,812만 7,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05억 6,763만이며, 세입결산액은 769억 9,825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5%이고, 세출결산액은 587억 8,620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9%로 182억 1,250만 2,000원이 94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예산액 501억 8,897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79억 4,249만 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581억 3,146만 8,000원으로 세입은 582억 6,665만 원으로 세출은 433억 3,372만 8,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개의 특별회계는 예산액 179억 6,053만 원에 전년도 이월금 44억 7,563만 3,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을 224억 3,616만 3,000원으로, 세입은 187억 3,160만 6,000원으로, 세출은 154억 5,247만 5,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01억 8,897만 4,000원이었으나 584억 3,584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9.7%인 582억 6,665만 원을 수납하고, 1억 6,919만 4,000원을 미수납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또한 징수액 582억 6,665만 원은 예산액의 116%로서 80억 7,767만 6,000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79억 6,053만 원이었으나 188억 4,965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3%인 187억 3,160만 6,000원을 수납하고 1억 1,804만 8,000원을 미수납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수납액이 582억 6,665만 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이 528억 8,727만 7,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이 433억 3,372만 8,000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149억 3,292만 2,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187억 3,160만 6,000원으로 177억 8,560만 8,000원을 원인 행위하여 154억 5,247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2억 7,912만 1,000원은 익년도로 이월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6억 6,382만 8,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억 1,013만 5,000원, 특별회계가 1억 5,369만 3,000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4건에 8,305만 7,000원이고, 지출은 7,269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9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다음은 심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자립이 빈약한 우리 군의 경우 효과적인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하나 93년도의 경우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잔디포 조성사업이 적자사업으로 지적되었으며, 또한 도로개설로 발생한 폐도부지의 관리가 소홀하여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하고 소극적입니다.
  군도 확포장공사 편입용지 보상과 불금 회수의 경우 군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더욱 좋은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생각되며, 공무원들의 봉급 및 수당경비인 급여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안으로서 부족분이 발생하여 예비비 예산에서 지출한 사례는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업무처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입니다.
  94년도 9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19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21건을 지적하였으나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9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조치내역에서 살펴보면 지적사항에 대한 실천의지는 보이나 전반적으로 시정 또는 개선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결산승인의 목적은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시정 또는 개선 사항등을 더욱 건전하고 적정한 재정운영을 기하는데 있음으로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후에는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9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과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실천을 재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승인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범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시간에 다른 의견이 없으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9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한 가지 관련 부서에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을 참고하셔서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병윤의원외 4인의원 발의) 
4. 홍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제정안(정광호의원외 4인의원 발의) 

(15시 15분)

  
○부의장 이범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의회장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가지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므로 정광호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보고)

○홍성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광호   
  홍성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광호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개정안 1건과 규정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계장의 조항별 내용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던 것을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본회의” 감사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도록 개정하고,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 이내의 감사기간을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7일 이내로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도 종전의 군 본청 실과 사업소, 읍면으로 제한된 것을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군이 설치한 공기업 군이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행하도록 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에 의거 허위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증인의 보호조치로서 증인의 요구에 의하여 증언해 대한 공개방송 보도를 금할 것을 요구할시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토록 하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자 중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를 제외한 일반인에 대하여는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에 의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출석한 지방자치단체장, 관계공무원 및 사무과와 관계된 증인은 선서를 이행토록 하는 등 상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의회장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정안은 홍성군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의회가 그 장의 절차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홍성군의회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하되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유족의 원하는 바대로 시행하며,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장의위원회를 두어 장의 의식 절차와 장의 일시 및 장소 결정,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집행등을 관장토록 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은 고인의 친지를 포함함여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만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과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총무, 의식, 경호, 재무, 치산 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계장을 간사로 하고, 의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장의비 기준표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하되 의회 소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장제비 기준표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정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범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겟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 의회장에 관한 규정 제정안입니다.
  본 안건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 의회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6.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 22분)

  
○부의장 이범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세 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므로 전용석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전용석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용석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홍성군수로부터 94년 10월 31일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과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홍성군 부동산 중계업 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아 11월 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의 주요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보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로 구분하여, 보상금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상 심의회를 두는 것으로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금까지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폐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재산까지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0만 원 이하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대상을 확대하며 종전에는 경작목적의 대부료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1,000분의 50 또는 표준액의 1,000분의 8 중 저렴한 금액으로 정하여 대부료를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홍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홍성군 실과규칙 개정규칙에 의거 토지관리 업무가 지적과로 일원화됨에 따라 업무관련이 없는 도시과장을 홍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범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성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금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5시 29분)

  
○부의장 이범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도시 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유영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영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우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홍성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법 시행령이 93년 12월 27일 개정됨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의 확대 및 용어의 정리와 가조문의 변경에 따른 정리 등을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전국 공통 시행을 위한 준칙을 마련 94년 9월 31일 시·군에 이첩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를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인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상의 용어를 개정령에 의하여 정리하고 점용허가 범위 확대에 따른 개정사항을 추가하며 불합리한 조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것이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시간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홍성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므로 홍성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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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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