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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4일 (금) 14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제2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93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에관한건
  5. 4.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수창의원외 4인의원 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93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에관한건(군수제출)
  5. 4.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군수제출)
  6. o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환경   
  사무과장 조환경입니다.
  제29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된 안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홍성군수로부터 199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이 접수된데 이어 10월 26일에 이수창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29회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7일 홍성군의회공고 제8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10월 31일에는 유병윤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중 개정조례안과 정광호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홍성군 의회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고, 같은 날짜로 홍성군수로부터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홍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홍성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11월 3일에는 홍성군수로부터 93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승인요구안이 접수되어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수창의원외 4인의원 발의) 

(14시 08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25일 간담회 시와 10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시므로 제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09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기영 의원님과 정광호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에관한건(군수제출) 

(14시 09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6일부터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안원으로 부터 검사가 이루어졌고, 또 많은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수님을 대리해서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특별안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재무과장 이두용입니다.
  93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681억 4,950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이월금 포함 769억 9,825만 6,608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24억 1,812만 7,000원을 포함하여 805억 6,763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1.7%인 587억 8,620만 4,340원입니다.
  이 차인 잔액은 182억 1,205만 2,268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8억 1,930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18억 8,668만 2,000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7,078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2억 3,713만 1,968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01억 8,897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이월액 포함해서 582억 6,665만 28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9억 4,249만 4,000원을 포함한 581억 3,146만 8,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74.5%인 433억 3,372만 8,910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14억 3,292만 1,370원은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총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8억 1,930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이 95억 9,354만 9,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078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억 8,928만 4,37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 179억 6,053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이월금 44억 7만 5,633원을 포함한 224억 3,616만 3,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68.8%인 154억 5,247만 5,43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 23억 3,313만 3,000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17억 4,784만 7,598원입니다.
  다음은 개별 특별회계의 내용으로서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6억 5,518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이월액 포함해서 27억 1,959만 5,334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26억 5,518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6,8%인 15억 1,050만 3,7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2억 909만 1,554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 3억 7,071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억 3,838만 554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억 5,017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4,237만 1,833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억 5,017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2,8%인 1억 3,940만 3,0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96만 8,823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고, 익년도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없어 순세계 잉여금은 296만 8,8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1,558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이월된 금액을 포함해서 1,861만 3,910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558만 3,000원에 지출액은 1,000만 원이고, 그 차인잔액 861만 3,91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0억 6,945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억 7,007만 6,640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20억 6,945만 4,000원에 지출액은 89.5%인 18억 5,413만 9,3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2억 1,593만 7,34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억 6,954만 5,000원에 수납액은 1억 6,093만 1,770원이며 세출은 예상현액 1억 6,954만 5,000원에 지출액은 4,400만 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억 1,693만 1,77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5,118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26만 8,53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118만 5,000원에 지출액은 5,050만 2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976만 8,33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8억 1,500만 6,000원에 수납액은 15억 7,306만 29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억 2,955만 7,000원을 포함하여 16억 4,45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4,982만 1,88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4억 2,323만 8,410원은 익년도에 이월하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9,717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억 2,606만 5,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51억 3,6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억 7,211만 2,46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2억 5,807만 2,000원을 포함하여 63억 9,407만 2,000원에 지출액은 26억 4,289만 9,16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2,921만 3,30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8억 3,106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억 184만 9,700원이고, 자금이 없는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임야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억 4,695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4,694만 8,100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억 4,695만 8,000원에 지출액은 없으며 잔액 1억 4,694만 8,10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67억 5,143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1억 6,762만 7,461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23억 8,844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88%인 80억 5,120만 8,1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11억 1,641만 9,361원은 익년도로 이월하되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10억 3,418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223만 3,36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결과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난 1년간 군정발전을 위하여 정해진 예산을 소관별로 적법절차에 의거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고, 결산하였으나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19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된 위원께서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적된 20건에 대하여는 이미 개선처리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집행도 위법부당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9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사일정 4항까지 상정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군수제출) 

(14시 23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기획실장 이규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94년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3년도 홍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편성된 예비비를 사용하였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당초예산액 438억 6,877만 3,000원에 예비비 5억 7,457만 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제1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거쳐 최종예산으로 501억 8,897만 4,000원에 예비비 5억 1,013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3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자동차 수요의 급증으로 교통질서 혼잡 및 예식장 증가에 따라 공영주차장 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도비보조 5,600만 원과 군비부담 부족분 336만 원을 93년 7월 24일 지출하였고, 계속된 저온현상으로 이삭 도열병이 만연될 우려가 있어 국비와 지방비에서 전액지원하여 긴급공동 방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방제면적 9,900ha에 농약 키타진 15,000병과 히노산 14,700병에 대한 총 소요액 7,350만 원으로 국비 35%, 도비 10%, 군비 55%인 4,029만 8,000원을 93년 8월 13일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은하면 정종훈 의원님이 93년 7월 9일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데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제96조 제3항, 제4항 및 제 139조의 규정에 의거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지방의회 의원 선거비용 산출기준 및 집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6조 제2항에 의거 선거준비 및 선거실시에 필요한 경비 위탁금 3,084만 원과 급량비 115만 2,000원 기타 선거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 494만 3,000원, 총 3,689만 9,000원을 93년 9월 27일 지출하였으나 선거준비 비용 1,260만 9,000원을 집행하고 2,429만 원의 잔액은 순수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총 급여는 5,054만 원이 소요되나 4,804만 원만이 예산확보되어 급여부족분 250만 원을 93년 12월 20일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93년도에 예비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비와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여 군 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긴급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데 충당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겠습니다.
  명칭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어떠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전체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시므로 명칭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의원님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 최기영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유병윤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합니다.
  여러 의원님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호명해 드린 다섯 분 의원님이 9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 1인을 각각 선임하신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29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휴회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운영되는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는 본의회를 휴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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