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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홍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18일(토) 10시 1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o 수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o 수정예산안 
  
○위원장 이대영   
  의사일정 제1항 먼저 200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중에서 수정발의된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발의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수정예산안은요, 저희가 교부세 자원도 확정이 안되고 양여금도 안내려오고 해서 가내시된 상태에서 본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인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정리한 거죠.
  위원님들 참 연일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수정예산은 저희가 본예산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처음에 예산할 때 국회가 어제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수정예산은 저희가 가내시된 상태에서 사실은 짰는데 처음 예산 짤 당시에 도교부금이 확정이 안되고 양여금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했고, 지금 예산은 이것도 가내시예요.
  수정예산도.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내려오게 되면은 일부 또 수정이 되게 되면 그것은 1차 추경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정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액보다 196억9,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064억1,9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3억4,000만원이 증가한 111억.
박성호 위원   
  다시한번 해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일반회계요.
박성호 위원   
  일반회계.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거기 총체적인 걸 세입규모를 보시면 돼요 그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고 이 예산서는 넘겨가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196억9,7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1,064억1,9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3억4천만원이 증가한 111억9천만원으로서 우리군의 총예산액은 1,176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세외수입은 3억4,600만원이 증가한 84억8,1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42억4,700만원이 늘어나서 328억3,800만원, 지방양여금이 73억2,300만원, 국고보조금은 19억6,900만원이 증가해서 203억5,900만원이 되겠고, 시도비보조금은 45억8천만원이 증가해서 194억3,100만원이 되겠고, 지방채는 12억3천만원이 증가한 5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은 경상예산이 1억5,700만원이 증가한 271억6,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85억3,900만원이 증가한 73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2억원이 감소해서 32억7,900만원이며, 예비비는 12억원이 증가한 23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 내역을 장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행정비는 행정종합정보확산 시스템증설 1억3,200만원과 전산보안장비설치 3천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6,1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8억원, 홍주성내 토지매입이 3억4,600만원, 버스대체구입비 9,800만원, 짚형 승용차 대체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는 경로연금 4천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1억4백만원, 거택구호비 1억9,700만원, 장애인 보호수당 3,3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1,7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1,600만원을 각각 감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변경됐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스텐드공사로 20억원과 문화마을조성용지 분양금 3억3천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천만원, 장애인 의료비에.
  종합적으로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페이지는 그냥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넘겨가며 또 말씀드릴께요.
  

(장  내  소  란)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7,6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장비보강에 천만원, 생활보호대상자조사인부임 2,500만원, 불우노인 영정제작에 2,500만원, 경로식당운영에 2,8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천만원, 청소년 상담실 인건비 1,8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지원에 1,7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900만원, 홍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35억9,800만원, 하수관거신설에 2억2천만원, 하수관거 개보수에 1억2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4천만원, 고암지구 역전통 도로개설에 5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원, 광천 역전통 도로개설에 2억원, 홍성정기시장 진입로개설에 2억원, 광천 역전통 도로개설에 3억원, 면지발간에 2천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에 3억4천만원,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에 2천만원, 취약불결지 방역소독약품구입비 3,700만원, 환경모범마을 가꾸기사업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산림복합경영에 4,400만원과 큰나무조림 1,600만원, 임도신설 6,100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1,700만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에 3억8,8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숙근초화 프록스외 1종에 2,800만원과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설치에 3,4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6천만원, 임도시설에 5천만원, 가로수제거 인부임 천만원, 공공근로사업 4억5천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8억8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3억5천만원, 경지정리 유지보수비 5천만원, 소하천정비 4억1,700만원, 오염소하천정비에 4억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에 1억원, 군도포장에 7억5천만원, 교통소통비에 11억원, 군도유지관리에 4억2천만원, 농어촌도로 포장에 23억9천만원, 교량안전진단용역에 7,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보건소 진입로 개설에서 채무부담 2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내부 전입금 3억4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으로 3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발의예산은 이것으로 간단히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발의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넘겨가매 설명을 드려요?
  

(장  내  소  란)

  9페이지 넘겨보시죠.
  9페이지가 세입총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세입총괄이 1,176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2백억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비교증감을 보면은.
  그렇게 하시고 그중에서 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이 126억7,300만원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은 2억이 당초보다 깎이는 거로 돼 있고 세외수입은 159억5,800만원으로서 8억8,600만원이 증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자원이  328억3,800만원으로 처음 당초 우리가 계상했던 것보다 42억4,700만원이 증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을 하나도 처음에는 계상을 못했었죠.
  그런데 73억2,300만원이 증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새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의장 전용상   
  새로 내려온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처음에 당초는 안내려와서 계상을 못했다가 그리고 보조금에서 보면 429억5,3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69억4,9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19억6,900만원이 늘어났고, 도비보조금이 45억8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지방채에 있어서도 12억3천만원이 증돼가지고 58억6,400만원으로 전체적인 세입이 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서 세출총괄.
  세출총괄 보면은 종합된 거는 12페이지에 나옵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보탠게.
○의장 전용상   
  세출총괄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12페이지.
  그래서 그것이 1,176억천만원 전체적인 세입 중에 경상예산이 1억5,900만원이 증가해서 281억6,300만원이 되겠구요.
  사업예산이 805억4,400만원으로 188억7,900만원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채무상환은 49억7,700만원으로 22억원이 감되는 걸로 돼 있고, 예비비 등에 11억9,800만원을 추가해 갖고 39억2,5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구서 종합적인 집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종합적인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49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이 나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84억8,100만원으로 3억4,600만원이 증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매각수입을 잡은 겁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3억4,600만원을 잡아가지고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50페이지 보시면은 지방교부세 자원이 328억3,800만원으로 처음보다 42억4,76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교부세 확정돼서 지금 내려온 것이 요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보다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것은 어째서 먼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희는 신문상에 날 때 13.7%에서 15%선으로 올려주겠다 이렇게만 신문이 나고 확정이 안돼서 저희가 당초예산할 때는 6% 정도만 우선 잡았었어요.
○의장 전용상   
  약간 오르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증되는 걸로.
  그랬는데 저희한테 온 것이 요번 21.7%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차등을 줘서 전부 각시군 했더라구요.
  그냥 똑같이 15%로 한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58억돈이 더 왔어요.
  그래서 먼저 잡았던 거 말고 요번에 다시 잡은 것이 42억7천만원 더 잡았어요.
○의장 전용상   
  교부세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 다음 지방양여금이 당초예산할 때 하나도 못잡았었는데 요번에 내려온 것이 73억2,346만5천원, 그래서 내용은 거기 군도포장, 교통소통, 유지관리, 농어촌도로, 소하천, 오염소하천정비, 지역개발, 인건비, 하수관거신설 이렇게해서 각각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사업에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397억9천만원으로 65억원 돈이 요번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9억6,900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20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내역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금이 194억3,171만9천원으로 45억8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여기 유인물이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이 지금 54페이지 집계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54페이지.
  도비보조금 총집계 말씀드리고, 산출기초에서 그 보조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지방채.
  지방채가 요번에 12억3천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54억1,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홍성 하수종말처리장하는데 하수종말처리 그 양여금하고 국고가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 충당하기 위해서 12억3천만원을 지방채로다 충당하는 걸로.
○의장 전용상   
  내년도 먼저 예산보다 더 들어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군비부담이 느는 거죠.
○의장 전용상   
  세워준 거 갖고는 안되니까 지방채로 해서 작년공사를 내년도 요런거 한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그 다음은 61페이지 의회사무과부터 있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은 의회 증인출석자 실비보상금 백만원, 또 의회 본회의실 방송설비 수선 및 교체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먼저 올린 예산보다 지금 변경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변경된, 추가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은 68페이지를 보시면 맨위에 대한민국 판례집 구입비가 96만원 들어갔구요.
  그러구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그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 1억3,200만원이 국비 6,600 와 가지고 부담 6,600해서 들어갔습니다.
박성호 위원   
  가만 있어 봐요.
  67페이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박성호 위원   
  거기서 먼저 본예산 주신 거하고 변경된 게 뭐여?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글쎄.
  67페이지요?
박성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67페이지 인건비는 금액은 같은데 그 수당을 기말수당, 정근수당 그것을, 또 국비가 농촌지도 분야는 국비로 인건비가 내려와서 그걸 조정을 해준 겁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 인건비는요.
박성호 위원   
  금액이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정성훈 위원   
  목변경만 한건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목변경한게 아니라 군비로 세웠던 거를 국비가 왔기 때문에 서로 그걸 조정해준 겁니다.
○의장 전용상   
  양여금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군비, 양여금, 뭐 국비 이런 것만 조정을 해준 거예요.
  먼저 세웠던 거 인건비는.
○의장 전용상   
  양여금에서 삭감해 갖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군비에서 삭감해서 양여금 온 놈으로 충당해 주고요.
  기말수당은.
  정근수당은 국비가 왔기 때문에 군비를 깎고, 양여금하고 국비로다 해서 세워준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요, 계속 증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어디가요?
박성호 위원   
  1억6,852만, 증됐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것은 전부 뒤에서부터 집계가 되는 거구요.
  지금 인건비가 똑같다 이 말씀이고, 지금 법무관리에서 96만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68페이지에서 대한민국 판례집 구입을 하느라고 96만원이 늘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56만원이 늘어납니다.
  전화사용료가.
  그래서 그거 더 잡아준 거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그래서 1억3,200만원이 늘어나는데 요번에 국비 6,600만원이 오면서 군비 6,600만원 보태가지고 그 시스템을 증설하라 해서 그걸 잡아준 거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도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것을 당초보다 목변경해 가지고 요번에는 왜냐면 영상회의 시스템을 군별로 그냥 시군별로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요번 다시 내려온 거는 도로다 전부 불입을 하면 일괄해서 설치를 해주겠다해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서 도로 보내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그 다음에 맨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기획감사실 그 영상회의 시스템 그것을 깎고 그 위에 했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가 전부 전산화가 되는데 지금 안기부 계통에서 전부가 이게 보완장비를 설치 안하면 무제한으로 정보가 나간다 해갖고 보안장비 설치하는게 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박성호 위원   
  국비예요?
  아니, 보안장비설치.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보안장비설치는 군비로 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왜 본예산에 안세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본예산에 저희가 돈이 모잘라서 세워달라고 하는데 안세웠다가 그놈이 보안감사 지적사항으로 또 내려오고 그래서 요번에 교부세가 증액되고 하는 바람에 넣어줬습니다.
박성호 위원   
  전화세 같은 거야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본예산에 세웠는데 산출기초에서 착오가 나가지고 156만원이 증되는 겁니다.
  본예산에 6천만원을 넣었죠.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더 증되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것만 늘어나는 거예요.
  6,156만원으로.
  그 다음 70페이지.
  70페이지는 아까 종합적으로 설명드릴 때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보건소 진입로 개설하는데 우리가 4억9,1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했는데 도비 2억이 내려와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을 2억을 깎고 2억9,100만원만 채무부담하는 걸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남는 재원을 넣어가지고 예비비가 23억9,400만원으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73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서는 지금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향토사료 조사수집이 있는데 국도비가 삭감되면서 똑같이 군비까지 9백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천만원 예산 세웠다가 1,100만원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도 문화사적지 전화료가 72만원 감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화가 단일통신망 되면서 군에서 전부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74페이지 민간실비보상입니다.
  향토문화유적지 지정을 위한 조사위원 연구수당이라고 해서 105만원.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향토문화유적지면서 지정을 안받은 곳 일곱군데를 세밀히 조사해 가지고 지정을 받도록 하는 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향토유적지정을 위한 조사위원 교통비, 향토유적지 지정을 위한 조사위원 원고료, 유적지 지정을 위한 조사위원 사진대 해갖고 그것이 288만8천원이 요번에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 밑에 홍성종합운동장 토제 스탠드 조성공사 이렇게 됐는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도에서 요번에 스탠드하라고 10억이 떨어졌어요.
  10억이 떨어지면서 19억을 군비부담 지시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토제 스탠드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 누가 봐도 지금 본부석과 맞은 편 쪽을 우리가 콘크리트로 저렇게 해놨는데 돈을 그 놈 들여서 토성으로다 해서 스탠드를 만든다는건 안맞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일단은 10억 온데다가 군비 10억을 보태서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하고 9억은 미부담하면서 우리가 한푼도 계상 안해놓으면은 도나 국가한테 더 달라고 할 명분이 안서기 때문에 일단 그 놈을 세워놓고 돈을 따오지 못하면은 스탠드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 전용상   
  기본계획은 스탠드를 하는 거로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토성비를 했지만 토성을 할 생각은 없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렇죠.
○의장 전용상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놓고 이것이 가변성이 많으면 못한다.
  그 얘기는 좋은데 만약에 국비가 한5억 지원하고서 나머지 보태서하라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거 갖고는 또 빚 얻어서는 못해요.
○의장 전용상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빚 얻어서는 못한다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주 그 생각으로 하는데 돈을 더달라고 할라면은 그래도 우리도 성의껏 준만큼은 보태놓고 달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의장 전용상   
  절대 스탠드에는 지금 10억 이상은 우리 군비에서 못쓰겠다고 이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의장 전용상   
  안오면 못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오면 이 20억 선 놈 가지고 무슨 한쪽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을 거예요.
박성호 위원   
  그런데 토제 스탠드라는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하지 말고 흙을 쌓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잔디 입혀서.
박성호 위원   
  흙 쌓는 거 뭐 20억 뭐 있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흙도 그게 그냥 갖다 이렇게 쌓으면 되나요 그게.
  

(장  내  소  란)

  그러니까 토제 스탠드는 저희는 안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돈을 많이 못주겠으니까 토제 스탠드라고 10억을 내려보낸 거예요.
박성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토제 안만들고 그것을 콘크리트 스탠드 만들면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국비 확보하면은 또 콘크리트 스탠드 하는 거지 우리가.
○의장 전용상   
  아니, 이것을 20억원 어치 받고 여기다 보태서 그냥 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것은 지금.
  아니, 그러고 그 옆에다가니 20억원 어치 해놓고 체육대회 못해요.
  차라리 그냥 해야지.
○의장 전용상   
  확실한 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건 틀림없습니다.
서용삼 위원   
  감사실장 나중에 이거 한쪽만 하자고 어쩌고 하면 안돼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한쪽만 아니라 군수님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군수님은 군비 1원도 여기다 보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수님 그러면은 도나 중앙더러 또 국회의원님더러 따다달라 소리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명분을 세워줄겸 도에서 10억 주었으니까 우린 10억 정도는 하겠다는 걸로 세워놓고 다시 더 투쟁을 해봅시다 하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요 문제가 이게 두 번짼데 그전에 14억을 받고서 토성을 하고서 도민체전을 치른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날 갑자기 앞에다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은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토성 설계까지 났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먼저 군수님이 있을 때 그냥 토성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시더니 앞으로 여기서 도민체전도 하고 별거다 중심부라고 하면서 할텐데 딴데 눈에 그럴 듯하게 하는데 우리만 토성으로 해놓는다는게 말이 되느냐.
  한쪽 해놓으면은 일이 된다.
  그래서 일 저질러놓은 거예요 그게 한쪽에다.
임금동 위원   
  그게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10억.
임금동 위원   
  10억?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의장 전용상   
  우리가 도비가 왔어도 금방 우
리 군비 안세운다고 뭐 반환하라고 안할 테니까 이 시한을 언제까지 잡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뭐를요?
○의장 전용상   
  국비나 이런 지원이 오는 시한을 얘기했다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시한은 말이요 연초에 착공 안하면 10월 체육대회를 못합니다.
○의장 전용상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놓고 도에도 더 얘기하고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해가지고 연초에 떨어져서 우리가 1회 추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 시작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의장 전용상   
  그런데 예산이 토제로 바꿔가지고 이 놈이라도 사업을 해야 겠다는 식으로 문제는 아까 그래서 반문했는데 14억을 토제 스탠드 생각을 했던거를 그냥 바꿔서 앞에다가 시멘트 콘크리트로 한다고.
  그러면 20억 있는 것만 갖고도 공사하자는 식으로 어떻게 됐던지 사업을 그렇게 집행을 하기로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은 안됩니다.
  그건 안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또 체육대회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예산에 올릴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해서 올린건데 변화가 있게 되면은 승인 맡아야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틀림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이용학 위원   
  그게 의회 승인 사항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와서 하여튼 토제 스탠드한다고 했는데.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사항 아닌걸 한다고 해놓고 안하면 그만이지.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승인보다도 그럼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라도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양해하에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15억을 군비는 세워놓지 말고 도비보조금을 가지고서 우리가 도저히 군비 10억 내갖고 20억 갖고 운영을 못하니까 아예 국비가 와야 군비도 같이 오는때 병행해서 의회에서 통과해야 겠다.
  이렇게 하고서 오히려 좀 옥죄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오히려 더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의장님.
  이게 그래요 도나 중앙이나 어디 돈 틀켜쥐고 우리 줄라고 기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명분을 가지고 해야지 한푼도 안해가면서 달라고만 해갖고 되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성의를 뵈고 더 주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한거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부.
○의장 전용상   
  그러면 한 5억만 세워놓고 우리 예산 선거 5억 정도만 세워놓고 10억하고 같이 15억 예산만 세워놓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의장님, 그러니까 19억 부담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부담지시가.
  너희거니까 너희가 더 부담해라 그런데 우리는 없지만은 당신이 도에서 준 만큼은 보탰습니다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하기로 말하면 5억 부담하나 10억 부담하나.
  그런데 일단은 저희는 말매기로 해놓고서 한번 해보자는 거니까.
장석돈 위원   
  당초에 공보실장 얘기는 스탠드에 관계되는 것은 군비가 전혀 안들어간다고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글쎄, 안들어… 아니, 그러니까 전부 따오면 좋은데 도에서 그렇게 해서 150억을 달라고 건의를 하고 다해서 도의원님들이 갖은 노력을 다했어요.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 요번 일단 어제도 도의원님들 서너분이 또 왔다갔는데 10억만 우선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 계상하면 19억 가지고 너희들 흙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10억이라도 부담을 해놓아야 무슨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 저희 10억은 의원님들이 공보실 우리는 다 준다고 하면 많이 준다고 스탠드하는 걸 준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본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뭐뭐뭐뭐 조그만거라도 우리는 하겠다는 성의를 보이느라고 그것도 한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억 예산을 우리는 지금 현재 공보실 예산에 무슨 뭐 주차장 뭐 포장하는 거라든지 뭐 들어가는 진입로 뭐 이런 등등을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해서 이걸 충당을 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별도로다가니 또 끌어오는 생각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해서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공보실 예산에 먼저 요거요런 것 정도는 스탠드를 다해 준다고 한다면은 우리 예산도 우리도 요것만큼은 해야 된다는 걸로다가니 편성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스탠드는 돈을 안들인다고 했는데 안오다 보니까 그놈 중에서 좀 밀어나가고 안해야 될 건 깎아가지고 이 쪽을 하고선 그쪽거를 줄이겠다 이런 저희는 의지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재차 말씀드리는데 공보실 예산만 20억일텐데 처음에 우리가 도민체전 설명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머지를 집행부 이런 거를 보니까 아예 그런거 국비나 이런 것이 전액이 아니면은 못하겠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20억에, 10억, 도 무슨 무슨 뭐뭐 해가지고 각실과에 그런 대비 이렇게 하다보면은 한50억이 그냥 날아가버리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도민체전을 이게 큰 지금 골치덩어리고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도민체전 들어가는 데는 큰 걸림돌이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얘기요.
  여기다 10억을 세워놓으면은 그럴 우려가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홍성군 행정이라는게 지금 어떤 뭐 때에 따라서는 예산집행하는 걸 보면은 기준도 없고 기분나는 대로 라고.
  그러면 그놈 깎아서 그놈 그놈 그러면 예산 세웠던 거 다 깎더라도 다 일로 돌려서 이거 스탠드해라 이렇게 방향을 싹 돌려질때는 문제가 된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돌릴 수가 없죠.
  돌려지간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장석돈 위원   
  차라리 도민체전은 군에만 관계되는게 아니고 도에도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반납해 버리고 예산 없애버려요.
  아주 강력하게 나가버려요.
  도도 책임있는 거지 우리만 책임있는 건 아닙니다.
  밀어버려야지 어제 문화공보실거 막 깎아내려가니까 그 돈 갖다가 여기다 넣은 거 아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여기 듣도 못하고.
장석돈 위원   
  지금 얘기하시네. 
  뭐 진입로니 어디니 갖다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지난번에 의원님들 여기서 설명할 때 그 전광판이니 이런거 하겠느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도, 그리고 또 진입로한다는 것도 먼저 의원님들 여기서 설명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밤밭 들어가는데 거기 백평에서 150평만 사고 그 옹벽 따라서 하는 길 같은건 하지 말고 기왕 하면은 도시계획선 도로로 하는게 좋겠다하는 이런 의견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계산을 한 거예요.
박성호 위원   
  요번에 도민체전관계로 해가지고 총 온 돈이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도에서 온거는 요거 10억하고 3억하고.
장석돈 위원   
  3억은 뭐 그냥 공통으로 주는 거니까 따질 필요 없겠고.
박성호 위원   
  우리가 150억 정도를 요청을 했잖아요 요 정도 든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도민체전해라 해갖고 뭐 10억도 이거 스탠드해라 이거 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리고 그동안 딴데 한데도 보면은 크게 주질 못해요.
이용학 위원   
  아니, 중앙 국고보조예측이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국고보조는 지금 국회의원 통해서, 국회의원님이 먼저도 그랬어요.
  하다 뭐하는건 내 특별교부세를 따와 본다 그러니까 요 정도 해놓고 국회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특별교부세 인제 모잘르는게 25억이란 말이예요.
  스탠드한다 보면은?
  45억이니까.
  따오면은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서용삼 위원   
  그러면 따오걸랑 예산을 세워봐야지 뭘 10억, 20억 그까짓거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를 따다달라고 하는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장  내  소  란)

  아니,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어 놓고 안오면 못하는 거예요.
  다음 조정해 버리는 거죠.
  반납하더라도.
○의장 전용상   
  기획실장님, 내용은 아는데 믿지요.
  믿는데 느닷없이 있는 돈 갖고 한쪽 구퉁이 가서 하라고 하고 나중이서 또 내년도에 뜯어서 하자고 이렇게 얘기가(청취불능) 그래서 문제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승인을 해주시더라도 제가 군수님께도 다시 말씀을 드릴 꺼예요.
  이것은 아주 다 하는 45억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집행않는 전제하에 아주 했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요거 확보할 때도 저희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군수님 의사는 10억 부담하지 말라는 거요.
  그냥 놔두라고.
장석돈 위원   
  군수님이 잘 생각하셨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잘 생각한게 아니라 무슨 명분을 만들어서 노력을 해봐야지.
  명분을 만들어서 노력을 해보아야지 그럼 그거 해놓고서 그냥 전부 달라고 해서 말이 되는 겁니까.
장석돈 위원   
  그러면 이거 돈 안쓴다는 뭐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세워놓고서 군수님 막 밀어부치면은 뭐라도 하면은 할거 아니요.
  그랬을 때는 세워줬으니까 할 수 있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집행을 하게 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할 때 하겠다 이거요.
장석돈 위원   
  싫다고 그래도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는거 아니요.
  쓰면 쓰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다음부터는 그러면 예산 못하죠 뭘.
서용삼 위원   
  아니, 다음부터가 아니라 이거 원래 공보실장이 하기는 이 스탠드는 군비 10원도 안든다고 하고서 지금에 와서 이걸 거론하면 됩니까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아요 내용을.
서용삼 위원   
  지금 의장님이나 장위원님 하는게 세워주면 어디다 쓴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어디다 써요 스탠드 안하면 못쓰죠.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건 군수님께 분명히 보고를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의장 전용상   
  정말 이 문제가 도민체전을 할라면은 뭐 스탠드도 있고 뭐 별것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가 그렇게 안될 경우는 정말 우리 의회에서는 도민체전은 전혀 참석하지 않는 일이 되고, 아무거나 만들어놓고 그렇게 할라면 모르겠지만은 이 문제는 기획실장이 정말 아주 확고한 장담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주 그렇게 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장  내  소  란)

  의원님들, 왜냐하면은 20억 가지고는 스탠드가 지금보다 더 될 수가 없어.
서용삼 위원   
  아니, 지금 먼저 지은거 한쪽에다 해놓으면 될거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이 참.
○의장 전용상   
  아니, 기획실장님 물론 알아요 아는데 아까 제가 말씀하듯이 어차피 그만하고 있는 돈 갖고 한쪽 귀퉁이 다만 10미터라도 연계해서 아무데고 할 거니까 하자 이러면 집행이 돼버리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의장님, 그 옆에다가 해가지고 지금 있는 거보다 더 보기 싫어서 못한다니까요.
○의장 전용상   
  아니, 지금 앞에 그거 해놓은 거는 그거 뭐 보기 좋아서 했나?

  (웃  음)

박성호 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도민체전 치를 때 최소한도 우리가 20억이 든다.
  그런 거 아니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도 도에서 한20억 이상은 올게다 하는 예상을 뭘로 보던지 한거 아니요.
  그걸 딱 10억 주고 마는 거 아니예요.
  너무 조금 줬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도의원님하고 약속은 일단 이렇게해서 하고 그 전용설 의원님이 예결위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어제 왔던 분들이 몇분 왔었는데 거기서 한10억 정도를 조정해 보겠다고 하는데 안됐어요.
  안된 이유는 아실거예요.
  그래서 안된거예요 지금.
  

(장  내  소  란)

  하여튼 저는 아주 목 아프도록 설명드렸어요.

  (웃  음)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위원님들 기획실장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 운동장 문제는 그만 말씀드리고 79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 국비가 3,081만원이 왔어요.
  그래서 군비부담해서 그 전산화사업을 하는 것이 6,162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본예산에 이거 이 예산 없었어요?
○기획감사실 이성태   
  먼저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고, 요번에 변경지시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다시.
서용삼 위원   
  본예산에 있는거 같던데.
정성훈 위원   
  본예산에 있잖아요.
이용학 위원   
  거기 한번 봐요 본예산에.
정성훈 위원   
  이게 민원실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종합민원실.
정성훈 위원   
  민원실에 있던 거 같던데.
○기획감사실 이성태   
  민원실 당초예산에는 안들어가고 들어간게 지적도 마이크로 필름화로다가 본예산에 들어갔는데요.
  그건 틀리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먼저 안들어갔어요.
  전산화 사업은 안들어갔어요.
이용학 위원   
  안들어갔어.

(「됐어요」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 다음은 8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여기서는 일반수용비에 시장·군수협의회비를 매월 내도록 돼있는데 그것을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계상했구요.
○의장 전용상   
  그건 들어가 있잖아?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건 수정예산에 내년거고 우리가 추경예산안은 금년께 또 있어요 그게.
○의장 전용상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수정예산 내년꺼예요 내년꺼.
○의장 전용상   
  내년꺼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의장 전용상   
  금년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금년꺼는 지금 없으니까 추경에 해야죠.
박성호 위원   
  본예산에 보수 이렇게 했어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이건 넣으라고 내려오진 않했었습니다.
  그랬다 추가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증해서 24만원 깎구요.
  그리고 84페이지 이 시설비해서 8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도의원님 사업비로 8억이 내려오고  군비 8억을 보태라고 하는데 지금 군수님 생각은 그거예요.
  저희가 전부 편성을 했었는데 도의원님들을 좀 이렇게 자극을 해서 기대했던 대로 도비를 운동장하는 거니 뭐니 좀 뜯어오게 요렇게 놔뒀다 다음에 하자 얘기요.
  도비만 세워놓고.
  추경때 하자.
○의장 전용상   
  그것은 우리 읍면에서 원하는 사업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요건 도비만 세웠습니다 일단.
○의장 전용상   
  그건 안맞지.
  세워서 해줘야지.
장석돈 위원   
  여기는 대답은 않고 장수만 넘겨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런데 저희가 했는데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용삼 위원   
  아니, 왜 도의원 사업비는 도에서 보내면 군비를 확보를 해서 봄에 사업을 해줘야지.
  왜 꼭 가을에 하는 그렇게 실천할라고 한대요 이거를.
  무슨 미끼잡고서 일하는 거마냥.
  해줄 거 해주구서 도에다 자꾸 도의원님들을 족치던지 삶으던지 해야지.
박성호 위원   
  먼저 그게 본예산안에 도비 도의원사업 어디에?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본예산에는 안들었어요.
  요번에 내려왔어요 이게.
  

(장  내  소  란)

  87페이지.
  이것은 차량선박비로서 196만2천원.
  차량선박비는 그러니까 조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주성내 토지매입이라는 거는.
정성훈 위원   
  이게 먼저 본예산에 올라었던 거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의장 전용상   
  뭐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차량선박비요.
○기획감사실 이성태   
  이것은 산타모라 해가지고 그게 본예산에는 승합차 유지비로 해가지고 빠졌었다고 하거든요.
  본예산에 빠졌던거를 요번에 수정발의할 때 같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주성내 토지매입비가 3억4,600만원.
○의장 전용상   
  아니, 이게 홍주성 어디 토지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여기 저기 교회 있죠 교회.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고 뭐하러 그런 예산 갖고 해요?
  재산매각대금 갖고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재산매각대로 일단 세입은 3억4천을 잡았어요.
  아까 세입예산에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재무과에서 그걸 어느 재산을 매각을 해서 그걸 확보할 거냐 하는 건 관리계획에 올려야죠.
장석돈 위원   
  이건 왜 사는 거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왜 사느냐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지금 이 홍주성지내 요쪽 남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전부 공원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어떠한 개인이건 관공서건 나가면은 군에서 그걸 흡수해서 그걸 공원을 하는 걸로 전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거기 앞으로도 검찰청, 법원이 나가는 계획이 돼 있고, 요번에 거기 있는 교회가 저쪽 구획정리된 데를 샀어요 땅을.
  그래서 그쪽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게재에 거기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하는데 쓰자해서 그런 취지입니다.
○의장 전용상   
  저는 이것은 말이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어차피 장로교회 자기네들 지어서 나갈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렇죠.
○의장 전용상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이 성 복원보다도 홍성군청내에 이 공원복원부터 난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난 저 꼭대기고 장로교회 뭐 아직도 뭐 세무서도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금방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 다음에 88페이지.
  재무과에서 45인승 버스 구입한다고 해서 9,800만원.
정성훈 위원   
  본예산에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정성훈 위원   
  지금 있는거 팔구서 뭐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게 한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버걱버걱하고 하니까 새로 사야 되겠다는 얘기고.
○의장 전용상   
  이것은 연중 운행일지 전부 다하고, 무엇이 앞으로 말이여 임차해서 쓰는게 나으냐 버스 하나 이렇게 맨날 골치아프게 이러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하여튼 위원님 뭐하시면은 거기 자세한 거는 관련실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짚형 승용차 5인승 대체구입하는게 1,850만원.
  요것도 내구연한이 다 된거.
  아주 오래됐어요 전부.
  그 다음에 도시 건설과 증축하는데 거기 에어컨 한 대 놓는거 350만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설치 개량곳간이 있는데요.
  그것이 조정이 되는 겁니다.
  국비 1,700만원, 도비 510만원, 군비 1,190만원해 가지고 3,400만원이 조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해서 6,048만9천원인데요.
  그것도 역시 국비, 그건 순 국비사업입니다.
박성호 위원   
  순국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92페이지.
  용봉산 휴양림 입장권 제작하는데 4백만원, 휴양림 홍보물 제작하는데 280만원, 또 용봉산 휴양림 관리사 전기요금 24만원, 관리사 전화요금 24만원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93페이지는 산업과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뭐 숙근초화를 1년생 못할거 해야 한다해서 요거 2,800만원 들어왔구요.
  공원화하는데 비료구입하는데 365만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공원화 제초인부임 267만6천원, 공원화 꽃묘식재 인부임에 535만2천원.
박성호 위원   
  이게 다 군비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산림복합경영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세웠었는데 이것이 전부 깎였습니다.
  국도비가.
  그래서 전부 4,400만원 깎아내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용봉산 휴양림 입장권 제작하고 용봉산 휴양림 홍보물 제작은 본예산에도 올른거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홍보물 제작은 본예산에 120만원이 올라와서 적다고 더해달라고 한거예요.
장석돈 위원   
  알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 다음 94페이지.
  94페이지 맨꼭대기 가로수 제거 인부임해서 1,027만6천원인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구항, 갈산통 먼저 현지답사하신 거 그래서 그거를 먼저 못했기 때문에 요번에 넣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3천만원 어쩌고 하던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3천만원을 산업과에서 해달라고해서 당초에 못했거든요.
○의장 전용상   
  지난번 설명에 뭐냐고 이 얘기를 하니까 다시 물었다고.
  희망을 하면은 짤릴테고 군비 들여서 제거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안세웠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재차 질문했잖아.
  그러면 토지소유주가 희망을 한거여 어떻게 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래서 의장님 이것은 그렇게 됐어요.
  산업과 입장에서는 저쪽으로 부기리 그쪽으로는 앞으로 군계까지 전부 도로를 넓힐 곳인데 굳이 우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그걸 자를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난번 의원님들 말씀이 지금 거기 그거를 넓힌다는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농작물엔 피해가 가고 하기 때문에 다 벤다고 할 때 3천만원이 든다고 할진 모르지만은 현재 1/3인 천만원만 세워서라도 농작물에 피해주는 나무만 골라서라도 베어야 할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라도 해야 타당하다 해서 저희가 요번에 한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지금 말씀마따나 한계없이 그저 농작물에 뭐 피해주는 것만 벤다면 5주를 베는지 50주를 베는 건지, 100주를 베는 건지 뭔가 이렇게 베는 주수는 몇주고 확인이 됐다 이렇게 하고서 한주당 얼마다 이런 뭐가 있어야지 천만원 들여서 한 댓주 베고서 천만원 가지고 가라고 줄 수도 있고 이런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여기서 하고 하여간 물어봤어요 목상하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쭉 거기서 다 베는 거 1,500만원이면 다 될 수 있다 이거여.
  그러니까 내가 이게 3천만원이면 다 벨 수 있는데 5주만 이 천만원 들었다면 그게 그냥.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요, 의장님.
  그래서 제가 직접 거기에 관련되는 임의원님하고 또 구항 서의원님하고 같이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3천만원은 무슨 3천만원이냐.
  천만원 정도만 하면은 다 벨 수 있다 그러셔서 한 겁니다.
○의장 전용상   
  글쎄요, 그렇게 하는 걸 왜.
임금동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거 한다고 보면은 그것이 바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정하는 것이 좋다.
  베기는 베어야 돼요.
  농산물 그거 막 벼 썩어나가고 이러는 건데 베긴 베야 되는데 이거 세워놓으면은 정말 농민이라면 완전히 정말 깨끗하게 된다면 얘기할 거 없지.
  정말 줄여서 예산을.
서용삼 위원   
  이거 전체 할 사람 있어요.
○의장 전용상   
  예?
서용삼 위원   
  전체 그 인부임이 몸뚱이만 가져가면 지금이라도 한대요.
  그런데 지엽을 못치운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인부임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의장 전용상   
  예, 그거 한계를 정해주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건 배경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임금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주 천만원하고 전부 다 구항서 갈산까지 다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로 알고 이렇게.
박성호 위원   
  천만원이요?
서용삼 위원   
  그렇죠.
임금동 위원   
  안되면 의원들도 가 일 좀 해야지 뭐.

  (웃  음)

서용삼 위원   
  몇 개 베는게 아니고 전체를 베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 다음 그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큰나무 조림, 임도시설, 임도보수, 임도시설 구조개량하는 건데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됨으로써 조정을 해서 줄은 거는 줄리고 그 다음에 늘어난 거는 늘리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환경과 소관.
  축산환경과 소관도 그 시설비에 있는 거는 국도비가 줄은 거 그거 줄린 겁니다.
  깎아낸 겁니다.
  그것이 먼저 합병정화조 사업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깎고 목변경하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부대비도 마찬가지 이게 되겠구요.
  그래서 앞에서 앞에 있던 합병정화조가 시설비로 돼 있는 것을 목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4,256만원이 섰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계량기 검정설비를 위한 것이 예산이 빠져 가지고 그걸 세워 줬습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부대비가 국비가 요번에 2억3천 내려와 가지고.
장석돈 위원   
  아니, 잠깐만요.
  합병정화조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감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요, 그래서 합병…
장석돈 위원   
  아니, 2천만원이 감된 거 아니요?
  목변경돼서 2천만원이 감된 거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장석돈 위원   
  먼저 6,100 올랐던 거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104페이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2억3,159만원이 서가지고 군비가 3만원 보탠네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 세운거구요.
박성호 위원   
  더 늘어난 거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요거 늘어났죠.
박성호 위원   
  본예산 들어와서 늘어난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3억7,400 먼저 예산 섰었는데요.
  요번에 6억560만원 서는 겁니다.
  재해보상금이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금이 국비가 깎여가지고 그것만 깎아내는 겁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부대경비 2억2천만원 국비 와가지고 군비 보태가지고 세운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 위는 국비 군비 이것도 어떻게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금 그건 다 깎아져 버리는 거예요.
정성훈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위 일시사역인부임.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일시사역인부임.
정성훈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일시사역인부임이 먼저는 3억7,400만원을 우리가 예산 세웠는데 요번에 국비 2억3,159만원이 또 와가지고 그만큼을 더 넣어주는 거죠.
정성훈 위원   
  예.
박성호 위원   
  그리고 밑에 거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맨밑에거?
정성훈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도 국비 2억2,769만원이 왔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2억7,456만원이 예산 섰었는데 요번에 2억2,769만원이 더 늘어서 5억225만원이 부대경비로 서는 거죠.
  공공근로 인건비 및 부대경비로.
정성훈 위원   
  군비를 2억5천 보태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건 거기 보태도록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위거하고 밑에거하고 성격이 뭐요 똑같은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부대경비, 밑에도 인건비 및 부대경비.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위는 일시사역인부임이구요, 밑에는 시설비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은 그럼 인부임은 노임이고, 시설비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시설비는 자재 그런거 자재 같은거.
  그러니까 인건비가 늘으니까 자재가 늘어야 일을 더 하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그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전화요금 60만원 깎아내는 거구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문화마을 조성용지 분양금 3억353만2천원.
  이것은 문화마을을 조성을 한 것을 인제 계약금이 요번 추경에 들어갔는데 계약금 추경 들어가고 나머지는 인제 3차에 갚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1, 2차분을 요번에 예산 세운 겁니다.
○의장 전용상   
  요건 빚 갚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빚 갚는게 아니라 거기 조성하면은 분양대금을 납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 예산에 거기 군유 땅을 농진공에서 하면서 그 땅값을 준 걸 우리가 잡아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도민체전에 따른 쓰레기수거 보관용기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의장 전용상   
  이건 뭐를 한다는 거예요?
  쓰레기 수거용 롤온박스구입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를 어디다 롤온박스를 배치하나.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운동장 주변이니 보조경기장이니 이런 데 전부 놓는데요.
○의장 전용상   
  이거 말이요, 지금 쓰레기박스도 지금 거기 가보면은 잔뜩 하다구.
  그전에 기존 쓰던거 잔뜩 있는 거를 다 묵히고 있다고.
  그런 거 날라다가 놔주면 되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하여튼 요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다시한번 설명 드리는 기회를 하겠습니다.
  롤온박스하고.
  그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이것이 전부 국도비 보조가 변경돼 가지고 조금씩 느…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090만원 늘어나는 거고, 장애인 의료비는 4,500만원 늘어나고, 보장구는 57만3천원이 줍니다.
  장애인 보호수당도 3,300만원이 주는 걸로 되고, 또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1,643만원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도 국도비보조금이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맨밑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인부임으로서 15인분 1,554만8천원.
  이것도 순전히 전부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는 11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거택보호비가 국비, 도비가 줄면서 군비까지 전부 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4억 섰던 것이 12억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도 역시 국도비 보조에서 한시적 생활보호까지 거기 세가지가 전부 보조금이 변경되면서 주는 겁니다.
  맨밑에 불우노인 영정제작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다니다 보면은 여기서 보호대상자인 아주 영세민들 보면은 세상을 떠났을 때 사진 하나도 없다.
  그래서 생존해 계실 때 그런 무슨 사진을 찍어서 미리 영정을 하나씩 만들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1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경로연금인데 국비로 하고 군비를 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론 4,100.
○의장 전용상   
  우리 홍성군의 불우노인이 500명이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미심쩍은건 다 체크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국도비가 감됨으로써 2,156만8천원이 감되는 겁니다.
  경로식당 운영이라 해서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군에서 704만8천원 보태가지고 2,819만원을 요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2천만원을 우리가 예산 세웠었는데 2,819만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어디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지난번에도 사회복지과
서 업무보고할 때도 보고드렸었는데 어디라고는 지금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게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운영을 하는건데 왜냐하면은 지금 신문 지상이나 이런 데를 의원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지금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가지고 사회봉사단체 같은 데서 그냥 무료급식하는 데도 있고 뭐 무료로 하면 안된다 해서 돈 백원 받고 주는 데도 있고 해서 봉사적으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많은 노인들이 몰리니까 국가 시책으로 뭐 학교에서 결식아동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노인들이 그렇게 방황하면서 굶는 사람이 많다 해서 노인복지회관 있는데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박성호 위원   
  더 늘어난 거구만요.
  2천만원이 늘어났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이 저희가 금년도에만 처음 노인복지기금을 천만원 했었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기금 천만원을 내년에도 계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여성기술교육 작품전시회 및 우수상품 시상 이것이 인제 목변경하는 겁니다.
  그 아래 부분에 150만원 우리가 민간실비보상으로 했던 것을 수용비로다가니 변경시켜 놓는다.
  그 다음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이 국도비가 와가지고 저희가 170만4천원 보태가지고 1,704만원 예산 세운 겁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와가지고 224만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 및 프로그램도 972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서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이게 청소년 상담실 운영 프로그램.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의장 전용상   
  이게 그전에 예산을 안세웠다가 돈 나오니까 지금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요번에 추가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에서 청소년 상담실 인건비 및 강사수당이 도비.
○의장 전용상   
  가만 있어요.
  이게 인건비 및 강사수당이라고 했는데 150만원 세울 때는 이게 전혀 뭐 이런 생각도 않고 했다가 돈이 오니까 이게 넣는…
  1,828만원이나 들었다고.
  이렇게 중요한 거 기존에 150만원 세웠다고 그랬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거 150만원 세웠었나?
○기획감사실 이성태   
  아니,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넣어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당초에는 보조사업이 안떨어졌다가 요번에 수정발의때 도에서 떨어져 가지고 요번에 다시 새로 계상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여기 150만원 짜리 의장님 말씀하시는 거지.
○의장 전용상   
  도비만 세워주면 안되나 도비를?
  안되는 거예요?
  군비를 도비 548만4천원이니까 군비도 548만4천원만 넣으면 안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청소년 상담실이요.
○의장 전용상   
  왜그러냐 하면 기존 세울 때 150 세울 정도가 됐으니까 이렇게 확 넣은 데에서 우리 군비는 좀 절감을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거 150은 잘못 표현된 거 같은데.
○기획감사실 이성태   
  이건 다른 금액.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의장님 이렇게 보셔야 해요.
  이 일반보상금에 이 청소년상담실 인건비 및 강사수당으로 서있는게 아니고 딴 걸로 150이 지금 서있는 거예요.
서용삼 위원   
  아니, 여기는 강사수당으로 서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일반보상금에 딴거 지금 펴보시면 알지만 딴걸로 서있고 그 보상금 과목에 150만원이 현재 있다 이 소리지.
  청소년 상담실 인건비 강사수당으로 150이 서있는 건 아닙니다.
  그 목에 있다 뿐이지.
○기획감사실 이성태   
  당초 2000년도 당초예산에 자녀지도를 위한 지도교육이 15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거로다가 150만원 서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이성태   
  청소년 관계는 요번에 새로 들어온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이 1년동안 청소년 상담실에서 사람이 근무하는 거거든요.
○의장 전용상   
  아니, 알아요.
  이게 상담실하는 사람들이 나한테도 몇번 찾아오고, 금년도에 말이여 여러차례 돈도 안주고 한다고 이래가지고 직접도 안주고 뭐 지낸다고 이래갖고 이네들의 청소년 운영 프로그램 후원하는 예산 이것도 있고, 여기 전부 청소년상담실 인건비 및 강사수당인데 이것을…
  또 강사는 부를 때는 강사료 주는데 그거 30만원 주는가 얼마씩인가 이런 얘기도 하더만 그래서.
  알았어요.
  직접 과장한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로 청소년 푸른음악회 지원하는게 도비가 와가지고 요건 부담을 하는 거고, 또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도 역시 도비보조사업, 어려운 청소년 단체 가입지원도 도비보조사업이구요.
  유해환경 민간감시활동 지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요번에 국도비가 변경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14억1,323만5천원 예산 섰었는데 그거보다 2억9,006만5천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공공묘지 숲가꾸기사업으로 5백만원이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봉서원 집기구입비로다가니 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공공묘지 숲가꾸기는 뭐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 이성태   
  이것은 금마 봉서원 주변정화 저희가 나무 심는다고 그래서.
○의장 전용상   
  거기가 공공묘지가 어디 있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요, 그 뒤에 공원묘지가 있어요.
  거기 옛날에 이런 데 공사하고 할 때 무연분묘들 갖다가 거기다 쭉 해놓은 묘지가 있어요.
○의장 전용상   
  아니, 나무가 막 빽빽하게 있는데 숲가꾸기는 어떻게 해요?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 다음에는 12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가 조정돼서 1,700만원이 감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서는 8억8천만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에서는 3억8,800만원이 준게 돼구요.
  1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13억5,200만원으로다가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로해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는 경지정리유지보수비로 해서 5천만원.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설명하실 때 지금 현재 경지정리하는 건 하는 거지만은 그동안에 해놓은 중에 하자가 많은거 하자기간이 지난거는 보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요번에 5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서 소하천정비.
  그래서 양여금 사업으로해서 3억9,798만4천원.
  또 오염소하천 정비는 이것도 역시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3억8천만원, 그 아래 감리비는 뭐 그거에 따른 거구요.
장석돈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지금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늘어난 게 아니라 당초예산에.
장석돈 위원   
  당초는 세워졌단 말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당초에는 없지.
장석돈 위원   
  11억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장석돈 위원   
  11억.
  11억이 있는데 어떻게 이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11억이 있으면은 이것이 13억5,200만원인데.
  좀 늘어나는 거죠.
장석돈 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기를 이렇게 쓰면 잘못 쓴거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잘못 쓴거죠.
○기획감사실 이성태   
  지금 이게 13억은 요번에 새로 증가된 겁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증가되면은 24억 얼마로 써놔야 맞지.
  여기 본예산에 11억이 있으니까.
○의장 전용상   
  기정예산에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는.
○기획감사실 이성태   
  산출식이 지금 이것이 잘못 나온.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럼 저것 플러스 이거여?
○기획감사실 이성태   
  예.
  11억 플러스 13억 그래서 총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럼, 25억이란 말이요?
○기획감사실 이성태.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여기 기정예산은 없다고.
  

(장  내  소  란)

○기획감사실 이성태   
  요번에도 그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먼저거는 11미터로 해가지고 따로 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왔고, 요번에 13km 해가지고 별도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같은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적 잘해주셨는데 여기다가 기정예산에 11억 얼마 있다고 해놓고 그렇게 해서 늘어났다고 해야 맞지.
○기획감사실 이성태   
  그런데 이게 왜그러느냐 하면은 목이 지금 틀리고 있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시설비로 들어갔고, 요번에 나온 거는 농조에 지금 들어가는 거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 농조로 줄거구나.
  

(장  내  소  란)

  농조 몽리구역은 농조로 주거든요 사업비를.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조로… 이건 농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농조로 준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장석돈 위원   
  요게 목이 다르다는 얘기구나?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목이.
○의장 전용상   
  농조로 전액 권리를 주는 거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글로 주는 거예요.
○의장 전용상   
  이번거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장석돈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 이성태   
  이게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농조로 돈을.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하는 거는 농조에서 결정을 하죠.
장석돈 위원   
  농조에서 결정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의장 전용상   
  알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농조 몽리구역만 돼요 그것은.
  수리구역.
○의장 전용상   
  이것은 건설과장 오걸랑 질문 다시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요번에 군도포장사업.
장석돈 위원   
  오염소하천정비는 이게 지금 이건 어떻게 되는 거요?
  오염된 소하천을 정비해 준다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렇죠.
장석돈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것이 양여금사업으로 내려와서 요번에 했는데 어디할 건지는 저희는 지금 모릅니다.
○의장 전용상   
  요것도 그렇고, 123페이지 학술용역비로해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이게 본예산에 있다고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요게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과장이 보고를 할 때 전부가 3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 1억만 해서 여기 10개소라고만 했는데 이런 거는 계획을 세워놓으면은 돈 따오기가 좋은 거기 때문에 더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해줬으면 좋겠습니다해서 이게 1억을 요번에 도저히 이것도 표현이 여기다 1억을.
○의장 전용상   
  표현이 잘못됐다 이 얘기여.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여기 부기는 잘했는데 여기다가니 말이요 1억을 써놓아야 해요.
  기정예산에.
○기획감사실 이성태   
  기정예산이 프로그램이 지금 잘못돼 가지고 기정예산이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기정예산 1억이 지금 운영.
  

(장  내  소  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거기 부기에는 그렇게 됐는데 거기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을 했던 것을 1억 보태서 2억 되는 거예요.
장석돈 위원   
  준용하천이 10개 아닙니까.
  소하천이 155개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글쎄,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1억은 한거는 큰하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우선 계획을 세우자.
  이것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예요.
  준용하천 그런 건 안들어가고.
  그래서 1억을 보태서 2억원 어치를 내년에 하겠다 이겁니다.
○의장 전용상   
  기정예산에 여기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게 누락됐어요.
  예, 예, 죄송합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의 집계 아까 여기도 벌써 13억이 빠졌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뭐가 빠져요?
박성호 위원   
  11억이 빠졌지 않아요.
  예산액 집계 자체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12억이 어디서 빠져요?
박성호 위원   
  아니, 12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포장.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박성호 위원   
  원래가 본예산에 11억이 있는 거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글쎄.
  목이 다르다니까요.
서용삼 위원   
  아니, 요건 농조사업이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요것은 농조사업이라 민간자본보조고, 11억 그것은 시설비고.
  그러니까 거기다 써놓으시면 안돼요.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는 이거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요것은 그것만 빠졌을 뿐이지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데 프로그램 착오로 한거기 때문에 여기 부기에는 맞게 써있죠 그 옆에.
○기획감사실 이성태   
  산출 전체 집계한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다 맞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어떻게 들어가?
  여기 1억이 빠졌는데 집계에 이게 빠지겠지.
  

(장  내  소  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은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검토를 해보고 합계가 잘못됐으면 바꿔야 하고.
박성호 위원   
  1억 정도가 여기 예산액 전체가 이게 틀릴텐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이 기정예산액 총계액은 맞아요, 부의장님.
  왜 맞느냐.
박성호 위원   
  예, 왜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금 이것은 전체적인 경제개발비하면 전체적인 기정예산을 여기 써놓은 거지 요기에 있는 놈 요건 변경된 것만 표현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누락됐다 해서 전체 집계가 빠지는 건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전체 여기 집계는 요 예산액을 전부 합한게 요 집계 아니요.
  그런데 여기 것만 합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변경된 것을 합해서 예산발의된 거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기정예산 본래에는 이놈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만 착오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군도포장사업비가 요번에 내려와 가지고요. 
  그래서 그건 설계비, 군도포장비해서 이것도 양여금 사업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군도포장비가 7억2,480만원.
  그 다음에 교통소통대책으로 해가지고 거기 10억5,600만원인데 요것도 양여금사업.
  그 다음에 도로유지관리로 해서 4억7백만원 예산 섭니다.
  그것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 포장에 22억9,600만원이 서게 됩니다.
  그것도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부대비고.
박성호 위원   
  이것은 뭐요.
  먼저도 농어촌도로포장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양여금 사업은 먼저 안떨어져서 하나도 편성 못했었어요.
박성호 위원   
  먼저 농어촌도로포장 하나도 없었다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그래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은 요번에 떨어져 가지고 요번에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맨아래 보면은 시설비로 교통안전진단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7,600만원이 군비사업으로 서는 겁니다.
장석돈 위원   
  이 교통소통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어떤 거요?
  교통 소통요?
  그것도 도로하는 거죠.
장석돈 위원   
  도로하는 거라니?
○기획감사실 이성태   
  이것은 군도사업으로 해가지고 군도 선형 개량을 한다든가 군도 유지보수에서 하는 돈입니다.
  관리보수라고 해가지고.
장석돈 위원   
  군도 유지보수?
○기획감사실 이성태   
  예.
장석돈 위원   
  그럼, 지금 요번에 기 있던 군도 유지보수란 말이죠?
○기획감사실 이성태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런 거.
장석돈 위원   
  그럼, 여기 농어촌도로 포장 이건 한건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 이성태   
  요 농어촌도로 현재 양여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확정은 안됐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게 그냥 한건이 아니고, 사업비가 개소가 결정되지 않으면 그냥 1식 이렇게 표현해 버리거든요.
  그것은 사업과에서 결정을 하게 돼죠.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32억인데 본예산에 농어촌도로 확포장비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게 양여금사업으로 요번 떨어진 거예요.
  본예산에는.
○기획감사실 이성태   
  본예산에 선 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홍북하고 장곡하고.
○기획감사실 이성태   
  예, 그건 도비보조사업.
○의장 전용상   
  103억 그건 한거고.
장석돈 위원   
  예, 그것은 도비.
○기획감사실 이성태   
  예, 도비가지고.
장석돈 위원   
  도비사업이고?
○기획감사실 이성태   
  예, 이것은.
장석돈 위원   
  양여금으로.
○기획감사실 이성태   
  양여금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양여금사업은 한건도 먼저는 못했어요.
  요번에 새로 나온 거지.
서용삼 위원   
  이게 새로 나온 거예요 요번에?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사업장은 해당 실과에서 전부 그건 할 겁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해가지고 35억9,816만.
  그렇게 하고 거기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해서 그냥 부기만 해놨는데요.
  요것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농진공에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요 표현이 이상하다 어째.
○기획감사실 이성태   
  이것은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은 그 도비하고 양여금하고 변경되는 겁니다.
  전체 계수는 변동없고.
장석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31억은 변동없고.
○기획감사실 이성태   
  예, 도비에서 양여금이 삭감된거 도비로 넘어가는 그것만.
장석돈 위원   
  예, 예.
  어떻게 해서 그게 되는 거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것은 양여금으로 잡았던 걸 그렇게 전체적인 계수가 변경된 거죠?
  그래서 31억7천인데 요것은 내려와 있는 돈만 우선은 그냥 계상해 놓는 겁니다.
  왜냐면 설계도 안끝났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홍성 하수종말처리장하는데도 군비 부담을 전부 빚으로 하는데 광천까지 한번에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시화호를 수자원공사에서 행위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님 통해가지고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농진공에서 설계도 하고 하니까 그런 선례에 의해서 농진공에서 추진하도록 좀 해주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장석돈 위원   
  그런데 농진공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건 좋은데, 제 생각에는 보령에서도 좀 돈 좀 투자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게 하수종말처리장 해놓으면은 보령사람들거는 안내려갑니까?
  천북에 관계되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보령 사람들껀 안내려가죠?
장석돈 위원   
  안내려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지금 옹암포 거기에다 할테니까.
장석돈 위원   
  안내려와도 좋은데 결국은 우리가 그런 시설을 빨리 빨리 못해가지고 막 내려보내면 어쨌든 그쪽은 보령꺼 아닙니까?
  마을들 그 위가 홍성군꺼고.
  그러면은 저희들꺼 오염되는 데 투자 좀 하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보령서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자 않죠.
장석돈 위원   
  막 내려보내야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막 내려보내면은.

  (웃  음)

장석돈 위원   
  아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은 내려온 돈만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구요.
  하수관거 신설로 해서 2억825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으로 내려온 거구요.
  하수관거 개보수사업도 1억1,198만4천원 이것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감리비는 홍성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1억5,364만6천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4천만원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고암지구 역전통 도로개설.
  4억9,500만원.
  요건 이게 양여금사업으로 됐는데.
○의장 전용상   
  양여금사업으로 이건 어떻게?
○기획감사실 이성태   
  양여금사업 지역개발사업비로.
박성호 위원   
  고암서 역전통이면 어디죠?
○의장 전용상   
  29호선 광천 나가는 데에서 역전으로 들어오는.
장석돈 위원   
  요 다리있는 데서부터요?
○의장 전용상   
  철도 건널목.
  청양가는 쪽 그 건널목.
박성호 위원   
  역제방죽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철로길 따라서 이렇게 오는 길 아니요?
○의장 전용상   
  그렇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요, 저는 그게 아니고, 지금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공사를 지금 터미널 있는 데 해요.
  정거장 안에.
  그런데 거기에 저쪽 21호 먼저 국도있는데서 고암지구 있는데 왜냐하면 버스터미널 그 버스 진입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큰 길이 납니다.
  그거 포장할 거예요.
박성호 위원   
  예산통?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산통에서.
박성호 위원   
  예산통에서 그 버스터미널로해서 역전으로 오는 거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그 길이 넓은 도로가 돼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거 들어오는 그게 될 거예요.
박성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왜냐면 그건 시가지조성공사로 해서 땅은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장을 해놓아야 하니까.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저쪽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의장님 얘기하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먼저 그거 준거는 도시계획도로를 한다해서 4억인데 그거갖곤 뭐 어디 건드리지 못하고 또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도시계획선 사업은 불가능해요.
  돈이 너무 들고.
  그래서 일단은 그건 시장통 하는데다 돌려놓고 도한테 건의를 했어요.
  처음에 건의할 때는 의료원이 준공될 때까지 그 도로를 뚫어주십시오.
  지사님도 좋다고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박성호 위원   
  지금 의장님은 거기는 아니고 딴데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
  거기는 돈이 많이 들어도.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지금 의장님 말씀은 도시 계획선을 변경해서 지금 저쪽 논 있는 데로 해갖고 말이요.
○의장 전용상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의장 전용상   
  그 도로는 요번에 그쪽 예산통으로 나가는 거는 구획정리를 함으로써 체비지로 해가지고 도로가 형성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땅은 확보돼요.
  길은 포장을 해야지.
○의장 전용상   
  포장은 매각대금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체비지 매각대금은 군비로 해야 해요 그것은.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양여금으로다 해서 온 거죠.
○의장 전용상   
  그게 당초 계획될 때 공사비가 14억인가 얼만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포장비까지 포함이 안됐나?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안돼요.
  왜냐하면은 이 구획정리하는데 포장까지는 이게 다 안돼요.
  왜냐하면 거기도 그거 길만해도 감보율이 엄청나거든요.
○의장 전용상   
  그것은 자체해서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충분히 된다고 하고, 그렇게 도시과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요, 길만 하는 거예요 길만.
○의장 전용상   
  난 그래서 이것은 거기는 그걸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보고, 이 돈은 그때 사업을 못한 놈을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을 난 해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하여튼 그것은 다시한번 알아보는데 저희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저한테도 도시개발계장 보고는 충분히 그 돈 갖고 지금 체비지 매각대금을 평당 한4백만원으로 이렇게 우린 그 돈 가지면은 충분히 공사비가 구획정리 공사비가 14억이나 되는데, 그러면 된다 충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충당이 되면은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이쪽에도 쓸 수 있고 그건 상관없어요.
  132페이지.
  김좌진장군 동상이 있는데 지금 홍주고간 도로하는데 그쪽에 지금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은하아파트께 못한 거는 5억원 특별교부세 사업 갖고 지금 보상 들어갔고요.
  넘어가서 요번 양여금사업으로 6억6,900만원 돼서 계속 사업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광천역에서 결성통 그것이.
  

(장  내  소  란)

  그러니까 2억이 도에서 오면서 군비 2억을 보태라고 하는데 군비 2억 대신 이놈으로 보태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거예요.
박성호 위원   
  늘어나는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2억중에서 2억 보태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홍성 정기시장 진입로개설하는데 이것도 1억을 처음에.
  이게 1억 온거 아니냐?
○기획감사실 이성태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1억 오고 1억 보태라는 거 아니요?
○기획감사실 이성태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양여금으로 2억을 보탰구만.
○기획감사실 이성태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3억을 해서 거기 하는 거구요.
  광천역전에서.
  광천역에서 이것도 이렇게 표현하면 안돼요.
박성호 위원   
  광천통 이렇게 하면 또 안된다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요, 광천역에서 버스터미널 이것은.
  그것이 요것도 계속사업이거든요.
  계속사업인데 이것도 도에서 3억을 주고 군비 3억을 보태라 했는데 군비 대신 양여금으로 대체해서 갚아주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양여금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그 다음에는 13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돼서 중앙에 진정을 해가지고 군더러 예산 형편이 될 때 갚아줘라 했는데 이게 몇 년 끌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요번에 갚아주는 걸로 해서 3억4백만원.
  그 다음은 선일빌딩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하는데 2천만원 군비로 요건 들어갔습니다.
  요건 뭐냐하면은 우리가 저쪽 하수종말처리장하는 데 그 지역 내기마을주민들이 그 토지이용계획을 바꿔달라는 전제하에 했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는 잔류소독하고 연막소독하는데 지난번에 보건소장께서 여기 와서 예산 설명을 하실 때 방역소독비가 딴데보다 모잘르다 우린 4천만원 밖에 안해서.
  그래서 요건 3,700만원을 더 해주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차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노약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요거 4백만원 세웠구요.
  그 다음 138페이지 치매환자관리 간병비도 도비보조사업에서 468만원 요번 예산 섰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41페이지.
  농촌지도장비지원이라 해가지고 액정비젼 3백만원.
  먼저 1,200만원이 섰는데 1,200만원 갖고는 안된다고 3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석돈 위원   
  뭐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게 이렇게 무슨 보고 같은 거 할 때 놓고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비춰서 하는 거.
  그래서 읍면은 뭐 수당 뭐 모잘르는거 뭐 이런 거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특별한 설명을 요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특별회계도 조금 조정한 거구요.
  수정예산은 설명 이상 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환경모범마을 가꾸기 뭐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은.
장석돈 위원   
  이런 거는 군에도 있죠?
  액정비젼 같은 거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군에는 액정비젼은 없어요.
장석돈 위원   
  왜 건설과에서 그거 할 때 비젼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액정비젼은 우리는 기획실에 있는 거고 액정비젼은 이렇게.
  반짝 종이처럼 이렇게 된데다 해가지고 놓으면은 탁탁 비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그걸 하겠다고 해가지고.
○의장 전용상   
  장곡면에 면지발간이 이거 본예산에.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안섰어요.
  그걸 요구를 몇번 했는데 안했더니 김가편씨가 돌아가시면은 면지발간이고 뭐고 못한대요.
  그래가지고선 면장 와가지고선 그것 때문에 막 쫓아왔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넣었습니다.
임금동 위원   
  시장협의회 420만원 예산 섰는데 그 의장협의회도 똑같잖아요?
  회의하는데.
  그러면 의장님 협의회도 예산 세워줘야 될거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글쎄, 하여튼 뭐 그 시장군수 이것도 지침이 안내려와 가지고 못넣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내려왔더라구요 이걸 넣으라고.
  

(장  내  소  란)

임금동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시라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저희는 지침만 있으면 전부 세우죠.
임금동 위원   
  그래요?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간사 주정열   
  지금까지 기획실장님의 수정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124페이지.
  농어촌도로 포장 22억9,600만원인가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글쎄, 아까도 설명드렸는데요.
  이건 어디어디라는 건 없고 요번에 양여금사업으로 내려와서 총괄적으로 했으니까 농어촌도로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건 결정을 할 겁니다.
  개소수는.
이용학 위원   
  아직 결정을 안했구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의장 전용상   
  기획실장님이 그건 모르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이용학 위원   
  아니, 그것도 기획실장이 보고받고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지금은 인제 양여금 와서 예산 세우니까 요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책정할 테죠.
서용삼 위원   
  이건 뭐 군도니 뭐니 다 그렇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다 그렇죠.
  예.
서용삼 위원   
  금마면 보면은 환경모범마을 가꾸기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꾼다는 거예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은 금마에서요 이게 수년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황과장님이 금마면장할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환경 그거하는거 그 면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각 부락에 재활용품이니 이런거 수집경쟁을 시켜가지고 평가를 해서 상 주는 거예요.
서용삼 위원   
  상 주는 거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래서 그걸 안넣었더니 내년에 빠졌다고 면장이 쫓아와서.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런 것도 그래요.
서용삼 위원   
  그러면 이게 어째 하나만 한데요.
  넣으면 11개 읍면 다 넣어줘야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딴 읍면은 안하니까.
  하는 데만 특수시책으로 하니까 해준 거예요.
서용삼 위원   
  금마면만 가는 거지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저희는 특수시책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한 겁니다.
  예산요구에 의해서 하니까.
서용삼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곡면을 보면 면지발간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다시한번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장곡면 면지발간도 그거 수차 왔는데 저희가 뭐 안했어요.
  아무데도 안해줬는데 요번에 다시 엊그제 면장이 와가지고 거기에 김가편씨가 지난번에 도 문화상도 타고 했죠.
  그런데 그 양반이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데 그 양반 돌아가시고 나면 면지발간은 영 못합니다.
  그러니 내년에 꼭 넣어주쇼 해서 수정발의로 했습니다.
○간사 주정열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환경시범 같은 것은 유형 좀 지야 되고 시범이라는 거는 지금 가장 쓰레기 오염이 중요한데 그런 시범은 도시권에 뭔가 됐든지 이 아파트촌이라든지 이런데다가 이 시범사례도 해야지. 
  참 그 전에 2대때 전용석 의원이 촌에 뭘 필요하다고 거기다(청취불능).
  이게 이런 것도 좀 딱 이렇게 지정해서 할 게 아니고 이런 환경오염을 어디다 시범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게재에 구상해서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의장님 그게 아니고, 이 어디다 시범지구를 정한다 하는 거는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될 문제고, 지금 이것은 오랜 전부터 금마면에서 면특수시책으로 자기들끼리 각 부락별로 그 경쟁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전부 재활용품이 수집을 해가지고 전부 성적을 매겨가지고 잘한 곳에다 그걸 장려하는 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면특수시책으로 하고 면에서 요구 와서 거길 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정한 게 아니고.
○의장 전용상   
  알았어요.
○간사 주정열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은 2000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계  수  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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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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