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72회 홍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11일(토) 10시 07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9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5. 4.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9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5. 4.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o 기획감사실

(10시 07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임금동 위원님께서 이대영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대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이대영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추천하여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의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11일간 홍성군 내년도 예산 운영 사항에 대하여 심사의결함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리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정성훈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이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신청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1,259억4,205만3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397억6,409만9,931원이며, 세출결산현액은 당년도분이 1,259억4,205만3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163억4,958만2천원을 포함해서 총1,422억9,163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5.9%인 1,079억2,923만5,62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차인잔액 318억3,486만4,311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01억7,781만6천원과 사고이월액이 50억9,483만6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8,342만3천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7,878만9,31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151억5,690만5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291억7,881만5,438원이며, 세출결산현액은 당년도분이 1,151억5,690만5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156억7,575만2천원 등 총1,308억3,265만7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1,003억1,283만1,360원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 잔액 288억6,598만4,078원은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86억9,674만원과 사고이월액이 41억5,649만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8,198만8천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3,076만5,07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이 107억8,514만8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05억8,524만4,493원이며, 세출결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억7,383만원을 포함한 114억5,897만8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76억1,640만4,260원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 잔액 29억6,888만234원은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금이 14억8,107만6천원과 사고이월액 9억7,834만5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43만5천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4,802만4,23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3억1,267만9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2억3,073만764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억683만원을 포함해서 총29억1,950만9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8억7,843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 잔액 3억5,230만713원은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8억4,680만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1만원이 포함돼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억9,471만286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이 총5억89만3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억6,454만3,783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억89만3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억8,131만4,390원으로 76.1%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 잔액은 8,322만9,393원으로써 이월사업 없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액은 25억2,183만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5억2,164만9,41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5억2,183만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5억1,882만4,500원으로 99.8%를 집행하였고, 그 차인 잔액 282만4,91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관리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억2,905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4,048만8,75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억2,905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억2,400만원으로 96%를 집행하였고, 그 차인 잔액 1,648만8,750원은 이월없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31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848만5,756원이 되겠고, 세출예산현액은 4,310만원에 대해서 세출지출액은 2,806만8,040원으로 65%를 집행하였고, 그 차인 잔액 2,041만7,716원은 이월없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억1,477만8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억2,399만1,0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억1,477만8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억7,448만2,520원으로 33.9%를 집행하였고, 그 차인 잔액 3억 4,550만8,54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7억8,034만5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8억7,682만3,99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700만원을 포함한 18억4,734만5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0억7,454만4,880원으로 58%를 집행하였고, 그 차인 잔액 8억227만9,11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금이 5억5백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22만5천원이 포함돼 있고, 순세계 잉여금은 2억9,605만4,11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옥암지구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9억8,247만2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7억7,857만9,08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9억8,247만2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4억3,673만1,880원으로 48%를 집행을 하였고, 그 차인 잔액 13억4,183만1,1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그 명시이월금이 1억2,927만5천원과 사고이월금 9억3,834만5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억7,421만1,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요약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난 1년간 건전재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예산 집행 및 결산을 하였으나, 금년도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 간에 걸쳐서 의회에서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에 앞서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위로와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9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서.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이대영 위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지난 99년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 '9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대체적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을 기하여 집행하였으나 현안 사업들 중에는 군민의 기대에 충족을 기하지 못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되는 아쉬움과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들 중에는 매년 중복 지적되고 있으며, 업무 추진 미흡과 연찬 부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열악한 재정 재원으로 지역경제와 사회개발을 위한 투자로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모든 예산의 집행사항에 있어 제반법령의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군정을 수행하여 주신 전공직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검사내용으로는 세입으로서 일반회계의 총수납액 1,291억7,900만원으로서 지방세 11.1%, 세외수입 21.4%, 지방교부세 26.2%, 지방양여금 4.8%, 보조금 33.4%의 비율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실정으로 지방세는 전년도 수준이며, 세외수입은 96년도 및 97년도 98년도까지 계속하여 감소된 실정으로 제도 개선과 더불어 현실화로 세외수입증대에 가일층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총미수납액은 60억5,800만원으로 97년 대비 9.97%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3억8,800만원으로 97년 대비 32%가 증가하고 96년과 97년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 미수납액은 6억2,100만원으로 97년 대비 71%가 증가되고, 과년도 수입은 10억1,600만원으로 97년 대비 44.1%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세 미수금이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로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체납액 징수에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308억3,200만원으로서 76.7%인 3억1,300만원으로 집행하고 17.5%인 228억5,300만원은 회기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으며, 5.9%에 해당하는 76억6,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고,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64건, 사고이월 47건으로 이월사업의 원인은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여 절대 공기 부족과 사업 중인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회계독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급적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계상,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이 요구되며, 세입세출업무에 있어서는 건실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탄력적인 재정 구조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 바라며, 특히 체납액 징수대책에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본위원이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에 따른 조치결과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9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시에 지적돼 조치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총13건입니다.
  조치한 사항은 유인물에 의해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징수결정세액중 미수납액 과대발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인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상반기에는 체납자 압류조치를 493건에 6억2,400만원을 했고, 성업공사 공매의뢰와 신용정보제공, 차량 저희 군에는 차량 체납세금이 많이 있어가지고 차량을 중점적으로 압류를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171건에 5,7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재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 분류를 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고, 체납자별 징수책임자 운영과 읍면군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결산업무소홀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장부정리미숙으로 인한 발생하는 것으로 1일 결산 업무 담당자에 대한 업무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미수납액 중 수납독려조치미흡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미수납액 479만원 중 99년도 9월 8일 현재 211만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읍면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액 관리와 납부독려를 철저히 기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수도 단수 조치 등을 실시해서 연말까지 전액 징수하겠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8년도 결산 미수납액인 홍성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96년도 10월 17일 재산압류가 완료된 상태로 조세 채권이 완전히 확보가 됐습니다.
  환지청산금이 과다하여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분할납부 등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IMF 이후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으며, 장기 고액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해서 조속히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새마을소득관리운영 특별회계는 3회에 걸쳐 서면 및 방문 독려로 99년 5월 29일 현재 전액 회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9년 8월 30일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지속적인 납부 독촉으로 징수독려하고 자금 회수가 누적될 경우 계약해제 후 재분양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부실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현황과 같이 결산서상 미수납액 차년도 이월금이 2,381만180원이나 실제 미수납액은 2,047만4,690원으로 차감 333만5,490원이 상위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당초 예산 및 징수결정액이 과다책정되었다면 추후 바로 잡고 금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서상 미수납액과 실제 미수납액의 차이는 금년도 1월분 융자금 이자수입 징수결정액이 합산돼서 발생된 것으로 금년말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와 임대업무 관리소홀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재정경제부의 국유재산 전산화 추진지침에 따라서 국유재산 2,002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전산화 자료입력을 금년도 8월말까지 완료를 했으며, 군유재산은 한국전산개발과 계약을 체결해서 98년 12월 29일 2,752건에 대한 전산화기초 자료를 구축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 매각 가능한 재산을 분기별로 조사 파악해서 매각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국공유재산 관리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활보호기금 운영의 부적정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 중 재원을 위한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 현재 시도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단위 기금은 전국적으로 미운영되는 실정으로 추후 폐지토록 조치를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 조성 목적이 유사한 홍성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및 홍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홍성군 생활보호기금조례와 통합 운영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비용인 국도비를 생활안정을 위한 비용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폭넓은 복지혜택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영부적정에 대한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재해대책기금을 정기예탁하지 못한 사유는 97년 12월 23일자로 예산이 늦게 확보돼서 98년도 3월 1일까지 보통예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98년도 확보된 기금과 함께 98년 3월 2일자로 1억원을 정기예탁을 하게 했습니다.
  이후부터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정기예탁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8년도 충효교실 운영 부적정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충효교실을 운영을 하지 않은 읍면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충효교실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충남정신 발양교육예산 미집행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남정신 발양추진 홍성군 협의회 위원을 대상으로 유명강사를 초빙, 교육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98년도 2월 20일 충청남도내 충남정신 발양협의회원을 대상으로 복지농도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우리 군위원 35명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았고, 군 자체계획으로 재교육함은 비효율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돼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세심한 교육에 입각, 업무 추진으로 예산이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오지마을민원 봉사의 날 운영 예산 미집행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오지마을 민원봉사의 날은 군에서 가장 오지마을 선정해서 군청직원이 마을을 찾아가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98년도 6월 4일 제2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된 관계로 인해서 선거법 위반 등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이를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광천토굴새우젓 상표와 옹기개발예산비 집행사항에 대한 그 조치사항입니다.
  향토지적재산인 광천토굴새우젓에 대해서 98년 1월 13일 광천독배토굴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하였으나 상표명이 독배와 산기슭이 형성된 토굴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성질 산지 생산 방법 표시로 판단해서 상표법 제6조와 7조에 의해서 특허청에서 그 상표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광천 새우젓 상표등록이 안됨에 따라서 예산이 미집행되었으며, 앞으로는 사전계획수립과 예산편성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미운영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세과세에 관한 이의신청 시에는 반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여야 하고, 과세 시가 표준액 결정시와 적용비율 결정시 등 지방세 운영의 정책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지급에 의한 위원회 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 미집행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에 편성된 정화조 약품 및 물탱크 소독약품구입비 등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함은 사전에 계획성이 없이 업무를 추진한 것이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더 신중하고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13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각실과에서 추진한 조치사항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답변하다 보니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결산검사 조치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간사 주정열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질문해도 돼죠?
○위원장 이대영   
  예.
○간사 주정열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액이 23억1,267만9천원인데 수납액이 22억3,073만764원.
  여기에서 이렇게 예산보다 수납액이 적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재무과장 김영식   
  아까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요금이 현재 지금 많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거기 체납세금에 상수도요금이 안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액자를 선별해서 지금 단수, 그 단수조치까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 때문에 거기가.
○간사 주정열   
  체납액 때문에 그렇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간사 주정열   
  체납액 과감하게 징수를 바라구요.
  그 채무결산보고서에 303페이지.
  여기에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위에 270몇억이 돼, 잘 보이지도 않네.
  272억 정도 돼죠?
  당해연도말 현재?
○재무과장 김영식   
  채무가요?
  예, 272억6,810만3천원.
○간사 주정열   
  그렇죠?
  98년도 말이어야 돼죠?
  이 액수가.
○재무과장 김영식   
  이게 98년도말 결산서입니다.
○간사 주정열   
  그렇죠, 이게 안맞아요.
  258억몇천이더라구요.
  제가 먼저 계산하니까.
  아마 기획실장님도 참고하셨을 줄 압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틀려서 결산보고서가 틀려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 분명히 틀려요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한참 틀려갖고서 이것저것 관찰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론 그런 액수가 틀리더라구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하여튼 그런 거를… 먼저 감사때도 258억인가 얼마됐죠?
  98년도말.
  그때 지적할라고 하다 사실은 감사때 제가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재무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건데 이건 한번 표시했다가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주정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22호 '9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7분)

○위원장 이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선업   
  전문위원 황선업입니다.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반현황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미 본회의에서 상세하게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종래와 비교하여 특이한 변동사항이 없이 의존재원이 과다, 법정경비 및 반복적 사업비 지출구조 등의 재정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재정정책을 변동시켜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경제구조 및 기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세우고 현재 세대의 이익보다는 미래세대의 부를 증대시키며, 경상적 경비 지출보다는 사업비 지출을 증대시키고, 단순한 시혜성 사회복지보다는 지역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그런 정책 관점에서 심도있는 심의로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실과, 사업소 순서에 의해 해당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해당 실과장 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의 시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실과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이 예산은 아직까지도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예산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양여금 사업이 지금 국비양여금사업이 지금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교부세 자원도 아직까지 지금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안을 심의하는 중에 내려올 걸로 봐요.
  그렇게 되면은 그 내려오는 그 계수에 맞춰서 수정예산을 다시 올릴 것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우선 총괄적인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예산총칙이 있는 총추정예산을 975억7,349만7천원,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867억2,263만4천원, 특별회계가 108억5,086만3천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9페이지.
  이 예산의 총체적인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5억7,349만7천원 중 지방세 수입이 128억7,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이 150억7,234만4천원, 지방교부세가 285억9,032만원, 보조금이 364억3,083만3천원, 지방채가 46억3,400만원으로 해서 총괄세입을 잡았습니다.
  또 세출은 10페이지, 970억7,349만7천원 중 경상예산이 280억, 사업예산이 616억6천, 채무상환이 51억7,700만원, 예비비가 27억2,700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사항은 지방세 수입이 126억7,300만원, 세외수입 81억3,559만천원, 지방교부세가 285억9,032만원, 보조금이 332억4,172만3천원, 지방채가 40억8,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지출사항은 867억2,263만4천원 중에 경상예산으로 270억, 사업예산이 550억, 채무상환이 34억7,500, 예비비가 11억9,400 등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 자세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세입예산에 대해서 39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총126억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면은 2,748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세가 21억, 작년보다 2억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고, 재산세가 7억9천에서 6,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동차세는 30억으로 2억3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40페이지 농지세는 8백만원으로 작년과 같이 잡았고, 도축세는 3억8,700만원으로 1,2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거로 돼 있고, 이중에 담배소비세가 39억6천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4천만원 정도가 감되는 걸로 지금 편성이 돼 있고, 종합토지세는 12억2,8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목적세에 있어서 도시계획세가 6억2천만원으로 한4천만원이 늘어났고, 사업소세는 1억8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4억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 42페이지 세외수입부문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81억3,559만천원으로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2억2,878만5천원 정도가 작년보다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산매각대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1,491만9천원, 그것도 255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국유재산 임대료도 5,040만6천원으로 1,312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는 4억6,128만9천원으로 작년 수준에서 224만5천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중에서 도로사용료가 2,615만원, 시장사용료가 4,217만천원, 또 기타 사용료로 3억9,296만8천원, 이렇게 돼 있고, 수수료 수입은 총체적으로 11억255만4천원으로 그중에 증지수입이 2억3,1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3억3,558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대가 9백만원, 기타 수수료가 5억2,697만4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총16억8,558만3천원으로 시도세징수교부금이 16억2,144만원, 사용료징수교부금이 2,214만3천원, 기타징수교부금이 3,500만원으로 돼 있고, 이자수입은 12억3천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35억9,084만원으로 그중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5,500만원, 4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28억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일단 편성을 했고, 융자금 원금수입이 1,734만원, 그 다음 부담금으로서 1,800만원, 또 잡수입으로는 5억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요 중에서 불용품 매각대가 350만원, 과태료 수입이 2억9,64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2억1,060만원, 과년도 수입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지방교부세자원은 작년보다 16억1,832만원을 더 잡아가지고 285억9,032만원을 교부세 자원으로 해서 금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은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사업과 도보조금사업이 있는데 보조금사업은 전체적으로 332억4,172만3천원이고, 그중에 국고보조금사업이 183억9,034만2천원입니다.
  내역은 거기 상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시면은 도비보조금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148억5,138만천원으로 도비보조금사업도 전년대비해서 36억9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지방채는 40억8,200만원으로 해서 축산물종합처리장 차입금으로 그동안 얻지 않았던 거 10억5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으로 30억3,200만원을 지방채로 해서 충당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총괄적인 분야에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89페이지서부터인데 통상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좀 설명을 요하는 사항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0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실장님, 99페이지요.
  99페이지 예산서 발간한 거 그거하고 100페이지 예산안 또 마찬가지 예산서 하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정성훈 위원   
  이게 같이 하는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뒤에 있는 예산안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과 추경을 두 번하는 걸로 했죠.
정성훈 위원   
  예,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지금 위원들께 나눠드린 거 마냥 우리가 만들은 것을 안으로 제시한 거 인쇄하는 거고, 이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면은 99페이지로 해서 다시 유인해서 드리는 겁니다.
정성훈 위원   
  그렇죠 그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것이 따로따로 안되면은 안돼죠.
정성훈 위원   
  반만 하면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어떻게 반만 됩니까.
  페이지가.
  위원님들이 이놈 심의해 주쇼 요대로 새로 뺄건 빼고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지금 요 안을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면은 그 확정된 놈 가지고 요런 예산서를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것은 안이죠.
  안자가 빠지고 새로 되는 거죠.
정성훈 위원   
  알아요 그건.
  발간예산은 반만 해도 될 거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런데 반 가지고 어떻게 유인을 해요.
  똑같은데.
정성훈 위원   
  중복된 거거든.
  아무튼 알았어요.
○위원장 이대영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검토하다 보니까 프린터기하고 토너같은게 작년보다 더 늘어났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프린터기, 토너는 지금 작년대비는 안해봤는데 지금 각실과별로 필요한 숫자 들어온 거 중에 최소로다 지금 해준 거거든요.
한기권 위원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안늘어났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뭐가요?
한기권 위원   
  그 기 자체가 늘어났냐구?
○예산담당 이기성   
  늘어났어요.
  왜그러냐하면 컴퓨터가 없는 종전에는 각계별로 없었는데 프린터기를 각계별로 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작년에 90페이지.
  청운대학 정보산업대학 이게 작년도에도 이게 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없었어요.
한기권 위원   
  작년에 삭감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작년에도 올렸다가 삭감돼서 못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92페이지요.
  홍성군 이미지 개성화 사업 이거 계획안은 서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한기권 위원   
  그 계획안이 서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었고, 이것은 내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한기권 위원   
  계획안이 서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한기권 위원   
  그리고 금방 정성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추경하고 예산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한기권 위원   
  또, 더불어서 93페이지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결과 인쇄, 특별감사결과 처분지시 인쇄, 또 금방 정성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추경안 그 다음거 이렇게 보면 추경만 예를 들면 작년에 예산이 4백만원 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8백만원 이거 섰거든요?
  그러면 배로 서있다는 얘기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구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담당 이기성   
  이것은 부족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추경에 몇번 더 올려가지고 했던.
  본예산에 세웠던 게 부족해서 추경에, 2차 추경에.
정성훈 위원   
  추경에 두번 넣었죠?
○예산담당 이기성   
  두 번 들어갔어요.
한기권 위원   
  두 번 들어갔어요?
○예산담당 이기성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저희가 일반운영비 같은 거는 전반적인 거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액이 작년보다 증가하지 않으면서 작년도에 본예산에 넣었다가 모잘라 추경에 확보하고 했던 거는 전체적인 물량을 억제하면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짠 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홍성군 이미지 개성화 사업 계획안 이것 좀 주실 수 있어요?
  예산 심의할 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한기권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그 예산 좀 주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한기권 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요.
  교육원 입교자 작년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섰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교육원 입교자들이 가는 것도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려서 내년도에 국제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정해가지고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또는 지금 금년도에 갈라고 했던 중국 우리 김좌진장군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간다든지 할 때에 필요한 것을 총망라해서 넣은 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3천만원이었다가 2천만원으로 삭감해서 올 6천만원이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해외를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교육원생  둘 밖에 간 일이 없어요.
  금년도에 갈라고 하다가 연말에 그것이 안돼 가지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자매결연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추정해서 예산을 넣은 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105페이지요.
  각종 행사 및 교육 참석, 그 밑에 재정연감 및 연감구입하는 거요.
  그것은 작년에는 6권 구입했는데 올해는 10권으로 이것도 많이 올렸네요.
  10권이 더 필요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이 요게 작년에도 연합연감도 들어갔었나?
  여긴 지금 재정연감하고 연합연감.
한기권 위원   
  예, 똑같아요 작년하고 보면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도서구입비가 저희가 의회에도 직접 사무를 보면 느낄텐데 저희가 이렇게 있다보면 여기에 나타내는게 재정연감, 연합연감인데 이게.
한기권 위원   
  이게 사실 뭐 정확히 누가 6권 있다 5권 있으나 뭐 똑같은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것은 부기에,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도서구입비는 10권이라고 해서 꼭 이것을 10권한다는 거 보다도 도서구입을 지금 뭐를 할지 예측 못하는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총괄해서 해놓느라고 무엇 산다고 지금 못해놓은 거를 명분을 해서 그렇게 해놓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한기권 위원   
  임의단체 보조금도.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은 뭐.
한기권 위원   
  똑같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기준액입니다.
한기권 위원   
  이것은 이번에 좀 삭감해야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이게 그래요.
서용삼 위원   
  거기다 물어보면 돼요?

  (웃  음)

한기권 위원   
  아니, 다른 것도 다좀 어려운데 말이지.
  이거 난 자료 달라고 감사 끝났는데도 안주잖아.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뭐을요?
한기권 위원   
  이 사용한 거 좀 달라고 해도 안줘.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요, 임의단체보조는 다 나갔…
  왜 처음에 됐죠.
  왜 안드려.
한기권 위원   
  아니, 그 내용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썼나.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두군데 것만 드리고 우리가 자체감사해서 별도 보고드린다 그랬죠.
한기권 위원   
  글쎄, 별도로 보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금 자체감사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것은 조금 깎아야 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한기권 위원   
  그리고 민원사업해소도 이게 다 종합으로 묶어놨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뭐를요?
한기권 위원   
  뒤 106페이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그것도 포괄사업비를 작년도에는 여러 군데를 찢어놨었는데 그냥 그게 5억으로 기준액이.
한기권 위원   
  먼저 2억이었었는데 작년에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군수포괄사업비가 5억이예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래서 5억을 묶어놓은 겁니다.
한기권 위원   
  5억인데 이것도 3천만원 늘어났는데.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대영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실장님, 102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102페이지요?
정성훈 위원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3,300만원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정성훈 위원   
  이게 예산편성지침서에 따라서 한거라고 아까 말씀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산편성지침에 총액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얼마다 하는게 있습니다.
  총액이.
정성훈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총액을 가지고 군수, 부군수, 실과장들까지 업무 성질별로 나눈 거예요.
정성훈 위원   
  그런데 이게 보수 성격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말 그대로 기관운영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성훈 위원   
  꼭 이게 지침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봉급이라든지 보수라는 그쪽에 들어간다고 하면 뭐 다 책임이 안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부군수의 입장에서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는 1년에 이정도는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이 얼만데 그중에 군수 얼마, 부군수 얼마, 뭐 기획감사실장 얼마, 업무별로 내부 결의를 해서 나누는 거예요.
정성훈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그건 그렇구요.
  그 다음에 104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중에서  대민활동비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봉급하고 똑같은 거예요.
  5급이하 공무원들 전체에게 월 3만원씩 주는 겁니다.
  읍면 직원까지 전부 233명에게 3만원씩 주는 거예요.
  누가 딴 사람이 쓰는게 아니고.
정성훈 위원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죠.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있다해도 없으면 못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또 그 다음에 105페이지.
  10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각종행사 교육참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뭐 이렇게나 많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기치 못하는 걸로 해서 세가지를 세워놨는데 진짜로 뭔가 늘어나서 전부 해야 마땅한데, 군정을 1년동안 하다보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교육을 불르고 이건 전부 민간들입니다.
  민간들 불르는거.
  그런건에 대비해서 하는 거고,세워놔서 안가면 남는 거예요.
정성훈 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106페이지 지금 한기권 위원님이 질문했던 시설비 생활민원해소사업 풀보조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군수포괄사업비입니다.
정성훈 위원   
  예, 5억이 있는데요, 충분히 전부다 이거 안세워도 나중에 소요발생이 될 때 추경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될라나?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시장·군수한테 또 읍면장한테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주고 시장·군수가 뭡니까?
  돌아다니면서 조그만거 하나 해달라는 것도 해결 못할라면 시장·군수들도 돌아다니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 군수라는 직책에 중앙서부터 일률적으로 10만이하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는 얼마, 뭐 그 이상 어디까지는 얼마 이렇게해서 도지사, 시장, 군수 이게 전부 룰로다 정해준 거예요.
정성훈 위원   
  그게 뭐 잘사는 데는 더줘도 상관없겠죠 그거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시같은 데는 5억이 아니라 더 크죠.
  그 기준액이.
정성훈 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그런 입장이면 군수님 이게 포괄사업비라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포괄사업비입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좀 삭감 좀 했다가니 꼭 필요할 때 말이요, 필요할 때 그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기준에 있는 거는 예산을 심의하실 때는 기준액을 초과했느냐 기준에 없는 걸 했느냐를 따져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라면은 당초에 해놓아야지 추경에 꼭 해야 할 거를 깎고 추경에 또 넣고 그러면 일거리만 생기는 거요 안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셔야죠.
정성훈 위원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오히려 책임자 입장에서 한번 이런 거를 오히려 전부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리고 저희도 그래요.
  보조기관으로서 예산계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편성하는 입장에서 딴 것도 아니고 말이요 군수한테 주어진 것도 이게 확보 못하고 가가지고 보고드릴 낯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한기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여비부문도 다 올랐어요 작년보다?
  금년에 올른 거예요.
  101페이지 같은데 국내여비 부분에도 7,900원씩 다 올랐거든요?
  이게 뭐 전체적으로 올른 거예요?
  규칙에 따라서?
○예산담당 이기성   
  작년수준으로 조정을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금 전체적인 거를 플러스하면은.
한기권 위원   
  아니, 작년에는 4만원씩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47,900원씩 했으니까 7,900원씩 이게 정부에서 올린거냐 아니면 홍성군만 올린거냐.
○예산담당 이기성   
  아니, 전체적인.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여비 단가가 조정된 거죠.
한기권 위원   
  정부에서 올리라고 한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단가가 조정된 거예요.
○위원장 이대영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아까 풀로 세운 보조가 세가지 뭐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풀로 세운거요?
박성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풀로 세운 것이 우선 여비가 있구요.
박성호 위원   
  몇페이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101페이지 기관공통운영이라고 그래서 1,500만원 있죠?
  그것이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수용비격 안섰던 거 해주는거.
박성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수용비격입니다 그것은.
  그것이 없던 것을 느닷없이 하게 되는 거.
  그것이 1,500만원이고.
박성호 위원   
  그것이 풀이라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리고 101페이지 맨아래 기관공통운영이라고 그래서 1,500만원이 있는거.
박성호 위원   
  가만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요?
  제일 아래.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도 그건 여비로서 풀.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 다음에는 105페이지
  105페이지 가운데 일반보상금이라고 그래서 각종 행사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로 해서 민간실비보상이 2천만원 요 세가지입니다.
  금년하고 똑같이.
박성호 위원   
  풀보조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임의보조단체도 풀로 세우신거 아닙니까 보조금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임의보조단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정액보조단체가 있는가 하면은 임의보조단체기금으로는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우리 군의 규모에서는 1억7,300만원이 기준액입니다.
  그래서 기준액을 편성해 놓은 거죠.
박성호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우리가 그냥 늘상 풀, 풀 해서 뭐 대충 의미는 대충 압니다만 원래 의미가 뭐요?
  풀보조라는게 뭐여?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하나 하나로 늘어놓지 못하는 것을 묶어놨다가 그러한 요인이 발생할 때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정성훈 위원   
  미국같은데 선진국은 이렇게 풀로 예산 짜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모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묶었다고 그래서 다 풀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런 식으로 운영을.
박성호 위원   
  어디에 쓰는 성격.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성격이 요 지금 네가지면은, 네가지가 각각 그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다만 똑같은 거는 하나 하나 예측해서 늘어놓은 것을 묶어놓고 거기에서 그 사안이 발생할 때 집행을 해주는 거죠.
박성호 위원   
  지금 군수님 포괄사업비도 이것도 풀로 해놓은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도 사업이 생활민원사업인데 어디에 뭐를 해주겠다는 건 지금 결정이 안된 거거든요.
박성호 위원   
  그런데 아까 풀 세가지로 하셨다고 하셨더니 다섯가지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왜냐하면은 지금 이 다섯가지라고 하는 거는 세가지는 이게 공무원이나 민간에 대한 거고. 
박성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공무원이나 민간을 위해서 해놓은게 그 세가지예요.
  여비나 민간보조나 운영비 그거고, 지금 민간단체 경상보조나 풀사업비로 된 거는 저희 군수한테 주어진 겁니다.
  군수한테 그 두가지는.
박성호 위원   
  결론적으로 민간인한테 가는건 마찬가지 아니예요.
  저것도 군수님한테 주어진 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 대신 이것은 군수한테 요런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해라 하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예산담당 이기성   
  일반수용비하고 여비는 공무원한테 해당되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민간보조는 민간인들 어디 갈 때.
정성훈 위원   
  아니, 실장님요, 자꾸 그 말씀하시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있어도 어떻게 삭감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할 수 있잖아요?
  법으로 딱 못박아졌나?
  예를 들어서 보수 같은 거는 안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삭감할 수 있는데 일단은 위원님들이 삭감해도 이 군수한테 주어진 거는 대부분이 추경이라도.
  작년에도 이거 1억7,300해서 1억 깎았다 추경에 또 하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입장에는 우리가 군수를 보좌하는 입장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전국 똑같이 룰을 주고 이런 거는 해야 된다면 우리는 또 확보해 드리는 것이 우리 도리입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말이요 101페이지 기관공통운영있죠?
  이게 1,500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여비, 이것은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아까 얘기한 대로 풀로 다가니 여비를 어디 가야 할 데를 예측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예측을 못해서 갈 때는 이런 걸 쓴다 이렇게.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밑에 101페이지 밑에 기관공통운영 그것은 어때요 성격이 지금 같은 거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지금 위에 거는 일반운영비예요.
  인쇄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예기치 못한 거 하는거, 세가지라고 한게 그렇게 말씀, 요건 인쇄하는거 그 밑에 있는 거는 여비, 1,500만원 그거.
  그건 여비라고 돼 있잖아요.
박성호 위원   
  아니, 지금 금방 얘기하는 거 위것도 여비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금방 얘기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저는 101페이지라고 그래서 밑에 거를 얘기한 거고.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101페이지 위거.
  가만 있어 봐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박성호 위원   
  우리가 명칭을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우리도 이해도 하고 하기 위해서 해봐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박성호 위원   
  우선 101페이지위에 기관공통운영 들어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건 99페이지에 나와요.
  9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의 연속입니다 그것이.
  일반운영비가 그렇다.
박성호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여비에서 기관공통운영.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 다음에는 105페이지.
박성호 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 다음 102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은 부군수님꺼.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것도 부군수님꺼.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총 룰을 줘가지고 나누는건데 기관운영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쓰는 거고, 시책추진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 사업을 위해서 활동을 할 때 쓰라는 겁니다.
  목적 사업.
박성호 위원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님꺼는 어디 있어요?
  실장님꺼는 어디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군수님꺼는 자치행정과에 있어요.
박성호 위원   
  자치행정과에 있고.
  그 다음에 기획실 실장님꺼는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제꺼는 그 앞에 있을 거예요.
박성호 위원   
  어디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조그만거라 그냥 설명도 안했는데.
박성호 위원   
  어디예요?
  몇 페이지예요?

  (웃  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92페이지에 있네요.
  92페이지에 군정기획 정책개발간담회 이건 뭐 저 혼자 쓴다는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 주어진 겁니다.
  의정활동할 때.
  재정운영, 군정평가 간담회.
  저한테는 7백만원이 주어졌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책추진업무비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저희는 시책추진 밖에 딴거 안줍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일정액이 나오는데 우리 군으로 총 쓸 수 있는 액수가 얼마예요?
  지침상 나온게 얼마예요?
○예산담당 이기성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군수님한테 얼마, 군수님한테 얼마, 이런게 기준액이예요.
박성호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 지침상 총 쓸 수 있는 기관운영업무비가 얼마냐구요?
○예산담당 이기성   
  그건 안가지고 왔습니다.
박성호 위원   
  대충만 얘기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뭐여 저거한테 있어.
  우리가 저기.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래요, 그것 좀 일러주시고, 그러면 실장님꺼 그거 말이요.
  그것은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했단 말이요?
  엄연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있단 말이요 부군수님도 있고.
  그것도 같은 용어를 써야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그래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희한테 군수, 부군수한테만 기관운영비가 있고 실과장은 기관운영비는 없어요.
  시책만 있지.
박성호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님, 부군수님 두분 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저희는 실과 단위니까 그 시책, 그 시책하는 데만 쓰는 거죠.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비도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각실과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한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예산담당 이기성   
  1억9천정도.
박성호 위원   
  뭐가요?
○예산담당 이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액이.
  그런데 금년도 같으면은 1억천 한2백 정도.
박성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 한20억 정도 더들어가야 한다매요?
  체육대회할라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여기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딴 데서 다 깎았겠지.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다 세워놨으니까 다른 사업비나 다른 데서 다 깎았을 거 아니예요.
  줄어주셔야 이런 데 좀 솔선해서 좀 줄이셔야 될 거 아니냐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런데 쭉 봐봐요.
  줄은 분야가 많이 있어요.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주민들에게 가는 쪽에 예산에서 줄이고 여기 기관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다 먼저하고 똑같이 다 세우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게 사실 뭐 제대로 작년에 어떻게 썼는지 자료 좀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도 안줄이고 다른 부서에서만 한20억 줄여놓고 그러면은 사업부분에만 다 줄인거 아니냐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도 좀 다만 10%라든지 몇%라든지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도민체육대회를 할라고 그러면 여기서 다만 얼마씩 줄이고 정책적으로 줘야지 사업부서에만 다 줄여버리면 사업은 못한다는 얘기 아니냐 얘기요.
  그리고 쓰실 분들은 다 쓰시고 제대로 똑같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금 사업도 그래요.
  사업도 먼저 예산 저기 뭐할 때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보조사업 분야에서 지금 교부금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유보하고 넘어갔거든요.
한기권 위원   
  아니, 다른 말씀을 떠나서 지금 여기서 쓸 수 있는 기관업무추진비가 됐든 시책업무추진비가 됐든 이 자료를 받기도 어렵고, 또 여기에서는 작년하고 똑같이 하나도 안줄였단 말이예요.
  그런데 올해 도민체전할라면 20억, 30억이 들어가는 차원인데 이쪽에서부터 솔선수범하게 줄여줘야 되지 않냐 이 예산을.
  그리고 다른 데 사업비는 좀 들 줄이더라도.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그 분야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 예산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윗분들 하는 거라든지 직원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손질을 해가매 사실은 기준액을 주어진 것을 그놈을 깎아가매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준액대로만은 저희가 반영을 한 거예요.
한기권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한 말씀만 드려볼께요.
  지금 업무추진비 같은 거라든지 생활민원사업비 같은거 풀로 된 것이 5억 이렇게 예산서에 나타났는데요.
  그게 최고 상한선이 이렇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정성훈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군수한테 준 거예요.
정성훈 위원   
  줄 수 있는 한도가 그거까지.
  더이상은 안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더이상은 못합니다.
정성훈 위원   
  그러면 그 밑에서 깎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또.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게 각시군에 시장, 군수한테 주어진 거를.
  수차 얘기하는 거지만은 지금 우리 실무자로서 주어진 룰은 해드려야 도리 아닙니까?
  그래서.
  

(장  내  소  란)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이 심의하셔도 이 예산서가 도에 또 가요.
  가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예산 주는데 감점줘요 또.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지침 위배해서 상회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깎으면 깎았지.
○위원장 이대영   
  예,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심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