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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18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2. 화장장운영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
  4. 3. 주요사업장현장답사평가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2. 화장장운영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정광호의원외 2인의원 발의)
  4. 3. 주요사업장현장답사평가의건(유병윤의원외 2인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병칠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므로 유영우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유영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홍성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폐지상정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2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취락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 집행토록 건설부가 전국 동일시행을 위해 건설부 훈령 제735호로 87년 6월 27일 개정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준칙을 시달,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개발계획을 수립 집행토록 했던 것을 1993년 8월 5일 법률 제4572호 국토이용 관리법을 개정 동법 제14조의 2 제1항 2호 및 동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1993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14034호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놓고,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을 수립 직접 도지사에게 승인받아 시행토록 규정하여 상위법 우선에 의해 시군에 있는 조례는 폐지토록 되어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폐지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폐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장장운영에따른건의서채택의건(정광호의원외 2인의원 발의) 

(10시 05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장장 운영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내용이므로 전용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전용석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용석입니다.
  금마면 봉서리 소재 화장장 운영에 따른 건의서를 정광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바 심의내용을 간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내용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민만 사용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법정 영세민이 활용할 경우에는 타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무료로 이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운영비는 군에서 군비를 충당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994년 9월 30일 현재까지 422구를 화장하였는데 총 소요되는 운영비는 5,727만 1천 원인 바, 이에 비해 화장료 수입금은 2,962만 7천 원으로서 무려 2,700여 만 원이라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운영을 계속한다면 월 평균 우리 군에서 약 300여 만 원의 손실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본 화장장 운영을 도사업소로 승격해 주든가 아니면 운영비 일체를 도에서 지원토록 건의하는 사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의자의 명의는 우리 군 의회 의원 13명을 공동명의로 충청남도지사에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 형편에 비추어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건의안이므로 원안 외에 화장장 화장건수와 시군별 화장 현황을 별지에 첨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유인물 드린 것에 대해서는 별지가 되어 있지 않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내용만 드렸고, 도에 건의하는 사항은 별도로 별지를 첨부하게 됨을 의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대로 보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채택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내용 중에 수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의서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화장장 운영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현장답사평가의건(유병윤의원외 2인의원 발의) 

(10시 09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조사 평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현장 답사 시에 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종합한 내용을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후 채택,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합니다.
  의사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덕화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현장 답사 시에 내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읍면 순이 아니고 사업장 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광천 신진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주민부담금 660만 원까지 포함하여 아주 수범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는 평가가 되어있고, 두 번째로 금마 화봉리 농기계 간이 수리소 설치 사업소는 연초에 사업이 책정된 데 비하여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조기에 완공해서 농번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성 성곡리 한용운 생가 사당 건립사업 추진은 잘 시행되고 있으나 연계사업인 진입로 확포장 인근 가옥매입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여야 되겠고, 서부 이호 - 신리간 군도 9호 포장사업은 강우로 인해서 사업현장이 수렁상태로 자량이나 주민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고 완벽한 사업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갈산 오두리 도로포장과 김좌진생가 전시관 신축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항 장양 - 형산리간 도로포장 사업은 사업이 완공되었으나 노견정리와 포장도로위에 자갈이 널려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며 신충공사 뒷부분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우 시 파손이 우려되므로 미진한 부분은 사업비를 추가 확보를 하여서라도 완벽한 마무리가 요망되었습니다.
  다음 갈산 상촌리 하수도 시설은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성 소향리에 건립 중인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홍성군의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당초 기본계획대로 체육관이 설치되어야 하며 체육관 예정 장소에 국궁장소의 신설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며 군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청 소유인 공설운동장 주변 부지확보에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내의 생활개선관 증축사업은 전체 건물경관에 비해서 계단공사가 아주 조잡하며 아울러 농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성 송월리 군도 6호선 확포장 사업은 앞으로 우기나, 겨울철에 차량이나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면정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우기에 인근 기옥으로 침수되는 곳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수문 옆 벽돌을 쌓은 것은 무너지지 않도록 축대를 쌓아달라는 주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하자가 없도록 지도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다음 홍동 운월리 공동퇴비장 설치사업은 축분이나 이런 운반 과정상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홍동면의 가축두수와 축분 배출량은 총 어느 정도이며, 현재 설치 중인 공동퇴비 제조장의 몇 배 규모가 있으면 홍동 관내 전체의 축분을 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아울러 조사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평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북 노은리에 건립 중인 문화회관 신축사업은 그 안에 시멘트가 쌓아 놓은지 오래되어 일부 굳어서 사용의 강도가 떨어지므로 공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옥상 올라가는 계단공사가 아주 부실해서 다시 시정 시공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준공일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나 사용업자의 공사 진보에 대한 열의가 보이지 않으므로 사업을 촉구해야 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금마 장성 - 송암 도로 포장 현장 답사는 의원님들께서 지정해 주신 곳의 코아채취 결과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어제 코아채취기가 고장 나서 코아채취를 못했습니다.
  다음 금마 봉서 - 금마 월암간 임도시설은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되었고, 허나 월암리 경지정리사업은 주민의 여망 사항이므로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조치가 요망되었습니다.
  장곡 신성리 임도시설은 정상 추진되었고, 장곡 도산 - 신풍간 오지도로 포장사업은 아주 양호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도 6호선 사업 집행한 지역인데 홍동면 운월리 소재지에서 삼일각 부근, 화신리 쪽으로 50~100m  지점에 군도의 측구를 불법으로 일부 매립하는 사례가 있다하니 이런 사항을 관계부서에서는 현지 확인을 해서 시정토록 조치가 요망되었습니다.
  이상 종합적인 의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평가의 건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회기 중에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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