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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13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건(주정양의원외 2인의원 발의)
  3.    o환경보호과
  4.    o기획실
  5.    o문화공보실
  6.    o내무과
  7.    o사회진흥과
  8.    o재무과
  9.    o사회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병칠   
  제2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주정양의원외 2인의원 발의) 
  
○의장 이병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별도 시간 계획에 의하여 한 실과씩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노력해 왔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몇 개의 사업에 대하여 주정양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주정양 의원   
  주정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결성 폐수처리장, 중계리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결성 농요 불참사유 등등을 우리 홍성군에 부임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역대 군수님 중에서도 무엇인가 하시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어서 오늘 제가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성 축산폐수처리장 문제를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에서 축산이 제일가는 우리 홍성군입니다.
  축산이 잘 경영이 되어서 축산이 부흥을 할 때 우리 홍성군은 타 시군보다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한 우리 홍성읍, 광천읍 등등 시장들이 흥청거려서 우리 홍성 경제가 타 시군보다 나아지는 것이 축산이 절대적인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네 곳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을 주는 것을 우리 홍성군만이 유일하게 시행치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일입니다. 물론 수년 동안 관계공무원이나 여러분들이 수고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축산폐수처리장을 시행치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다같이 군민, 공직자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하고 다시 한 번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결성 축산폐수처리장 지정된 곳이 과연 불합리한 곳인가 아니면은 결성주민이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반대를 위한 반대인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쯤은 최고 책임자로부터 들어야 할 이유가 되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자기 지역에 그런 소위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시설이 오는 것은 누구든 찬성은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마다 그런 지역이기주의를 갖는다면은 앞으로 우리 홍성군이 어떻게 남은 현안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더군다나 축산은 폐수가 흘러서 우리 홍성군의 좋은 땅을 오염을 시키고, 이 오염으로부터 방지하는 것이 축산폐수처리장인데 이것을 시행치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 홍성군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쓰레기처리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임시 쓰레기장 송월리에 설치한다는 것은 과연 할 것이며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것이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절대 아무것도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결성주민한테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마는 과연 결성 해동부락에 설치하는 축산폐수처리장이 결성면민 전체에 불이익이 가는가 말인데 이것이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저 본 의원은 축산폐수처리장 시행사업은 아예 반납을 해서 시행 않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물론 많은 어려움과 역대 군수님 중에서도 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저는 분명히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모쪼록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떤 군정을 꼬집고 군정을 흠집을 내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 군, 내 지역, 내 고장 좀더 잘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우리 홍성군이 화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촉구에 의미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처리장 문제입니다.
  지금 홍북 중계리 쓰레기처리장이 곧 설치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결성폐수처리장이나 중계리 쓰레기매립장은 분명히 시행이 되어야 홍성읍 송월리에 임시쓰레기처리장이 설치가 되는 것은 저는 앞장서서 주민을 설득하고 저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분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저는 분명히 앞장서서 찬성해 줄 것을 이 앞에 여러분들에게 천명하는 바입니다.
  단 결성 폐수처리장이 되든, 중계리가 되든, 어디에 시행이 되든 사업 순위에 의해서 예산 순위에 의해서 어느 한 곳이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되어서 삽질이라도 하는 의지가 보였을 때 저는 송월리 주민에게 설득을 해서 우리는 이런 혐오시설 내지는 주민이 불편한 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 또 모든 행정은 군 자치입니다.
  읍면 자치가 아닙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는 시군의 경쟁입니다. 우리 홍성군이 타 시군보다는 질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든 앞서야 합니다. 경제가 되든 행정이 되었든, 축산,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우리 경제가 홍성은 타 시군보다는 앞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시설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행정당국에 촉구를 드리고 역시 본 의원의 지역인 물론 제가 홍성읍 출신이라고 해서 홍성읍 의원은 아닙니다. 군의원입니다.
  단 제 현안이 저희 읍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송월리에 가서도 저는 의원에 연연하지 않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분명히 주민에게 설득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저는 다시 한번 설득할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결성 농요 불참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홍성군의 큰 보배요, 홍성이 길러주고 결성의 자랑이요, 전국 대통령상을 수상한 결성농요가 우리 군에 큰 잔치에 불참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홍주문화제 프로그램에도 분명히 결성농요가 우리 홍성군에 농요이기 때문에 또 군에 보배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군민 앞에 큰 자랑거리를 보여주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부여, 공주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듣는 것으로는 서울에도 참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될 일입니까?
  과연 홍성농요, 결성농요가 누구를 위한 농요이며 우리 군의 자랑인 이 농요가 불참을 우리 군민 모두가 표출은 안 하지만 얼마만큼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이런 사실은 우리 군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결성농요를 장려하고 보존해야 되는가? 많은 우리고장 출향인사들이 결성농요를 자랑스럽게 홍보를 했고, 도와주었고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 사시는 군민이 과연 출향인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반성을 하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서를 제출한대로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이제 우리 군만이라도 쓰레기는 분명히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1년 불 것을 10년을 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공직자, 지식층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내 집부터 분리수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아무리 분리수거를 해도 쓰레기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분리수거 수집을 않는다고 보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만이라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미화원 내지는 쓰레기차를 증차해서 분리수거가 분명히 이루어지도록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며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근본적인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편성이 분명히 증액이 되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 상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도 내지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쓰레기만은 환경을 가장 오염시키는 쓰레기만은 우리가 예산이 더 들고 더 증액이 되더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군만이라도 솔선 전국 제일의 군이 되도록 시행을 해 주실 것을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두서없이 몇 가지 제 나름대로 제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정양 의원님께서 군수님의 직접 답변을 요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기형   
  존경하는 이병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정의 모든 분야가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군정의 책임을 맡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석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읍면을 돌아보며 군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많은 군민들과 지역의 현안문제와 군정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여 왔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군정의 현황을 파악하면서 평소 생각해 왔던 것보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실감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비롯한 700여 산하 공무원 모두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군정방향을 하나하나 확실하게 정립해 나가면서 홍성군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새로운 각오와 분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군정의 과제들이 11만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군정을 아끼시고 염려해 주시는 충정으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주정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의 시급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정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의 시급한 문제에 대하여는 그동안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권장하여 왔습니다마는 청소차로 수거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운반하는 과정을 지켜본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수거장비 및 인력처리 시설 또한 미흡한 것이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따라 재활용품 즉 고지, 고철, 공병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들과 연탄재는 제외하고 기타 대형 폐기물 냉장고나 장롱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성군 조례에서 정한 금액에 의거 읍면에 신고 수수료 납부 후 처리하고, 기타 쓰레기에 대하여는 군에서 판매하는 규격봉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므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이행할 것으로 보며 재활용품 처리에 필요한 재활용 선별 창고 신축 부지를 확보하겠으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모든 홍보매체를 동원, 군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쓰레기 분리수거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설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은 결성면 금곡리 554-7번지 외 6필지 5,326평에 75억 원을 투자하여 1일 300톤의 분뇨를 처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우리 군에서 1일 폐수량 약 4,000톤을 해결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점차 연차적으로 이런 규모의 시설을 각 읍면에 1개소씩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1년 11월 6일 환경처로부터 축산폐수처리시설 대상으로 확정하고 92년 11월 4일 타당성 조사로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입지 승인을 득하여 93년 11월 29일 일신진흥건설(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차 사업추진을 시도하였으나 10여 회에 걸쳐 진정서 등 지역주민들의 극한 반대로 지연되고 있어 끈질긴 설득을 위하여 13회에 걸쳐 간담회 개최가 있었고, 지난 4월 8일에는 국회보사분과 위원장 장기욱 위원 외 3명의 위원이 현장 조사한 바 있고, 5월 30일에는 국회에 가서 보사분과 위원들과 지역주민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현 위치가 적지라는 판단까지 있었으나 계속적인 반발로 지역주민들에게 수혜사업으로 상수도사업 외 11개 사업에 약 33억 원과 축산 관련 단체로부터 현금 2억 원, 관리수거 운영권까지 주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아 급기야 사업 시기는 금년 말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10월 5일과, 10월 6일 양일간에 공사를 맡은 일신진흥건설 직원과 우리 직원을 현장에 투입하여 공사를 시도하다가 주민들의 극한 반발로 축산분뇨에 연탄과 농약을 배합 투척하는 과정에서 10여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태가 악화될 것이 예측되어 중단하고 이 과정에서 주동적 역할을 한 주민들을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 현재 13명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마는 군수로서 군민을 고발하는 것에 대하여는 정말 안타깝고 뼈를 깎는 아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부임하여 초도순시에 면민들과 간담회 석상에서도 예년에 볼 수 없는 폭설로 병아리가 많이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군수로 있는 동안 단 한 마리의 병아리도 죽지 안해야 될 텐데 전 면민이 편안해야 전군민이 편안하고, 군수가 소신껏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외치고 한 마리의 병아리도 앞으로는 죽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노력하자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홍성에 와서 후회 없는 공직생활을 마칠 각오로 저는 뛰었습니다.
  그리고 결성면 초도 순방 시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현 장소보다 적지가 있다하여 제2장소를 주민 모두가 찬성하면 바꾸어 보겠다고 기간도 주어 보았지만 역시 이도 실패했습니다.
  이 사업은 3대 군수가 92년 부지 물색부터 10개소의 적지를 검토하다가 현 장소를 매입한 것으로 이는 분명히 축산폐수처리장을 밝히고 매입한 것으로 양어장 운운하는 소리는 공인중개업자와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집행부 혼자만으로는 너무나 벅찬 사업으로 거군적으로 11만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각급기관 단체가 한목소리로 전행정력을 기울이는 공감대가 조성될 때 원만히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10월 7일 박중배 지사님께서 여성지도자 교육관계로 오셨다가 결성주민 대표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제2적지가 또 있다고 해서 지사님께서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의거 10월 8일 부군수와 관계자, 지역주민 대표가 모두 모여서 대책회의를 갖고, 일주일간의 기간을 주어 전주민이 동의하고 법적하자가 없다고 할 적에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제2후보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만 다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자 며는 제가 본군에 부임해서 여러 가지 당면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본 축산폐수처리장은 꼭 해야 할 사업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사업으로 제가 판단을 해 와서 빠른 시일 내 저는 이것을 진행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아까 주정양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홍성군이 지금 재정자립도 23~25% 왔다 갔다 합니다. 나머지 75% 외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이런 기회에 하지 않으면 참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은 전체가 축산농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혀 생산적인 것이 없습니다. 축산농가로 하여금 그나마도 우리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거기다가 앞으로 UR 못지않게 그린라운드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를 우선 살리고 또 거기에 따른 반사적인 주민들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위해서 이것을 정부에서 그 많은 금액을 주어서 지원하면서 숙원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국에서 4개소가 지정되면서도 지금 홍성군만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이 제가 진행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군수 혼자만 이게 목소리만 크고, 열을 올리고 하지 전혀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이것은 의원님들은 군민을 대표한 의회 의원님이십니다.
  우리군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같이 한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목소리를 내고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 됩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북면 중계리 쓰레기 소각매립장 설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홍북면 중계리 산 104-5번지 일원 약 10,000평의 매립장과 1일 50톤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94년 2월 28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가 끝났고, 7월 26일 실시 설계 용역 발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11월 말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하여 95년까지 완공하는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68억 원이며 현재 확보된 27억 4,500만 원으로 우선 매립장 기초시설과 소각로 25톤 1기를 설치하고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소각로 25톤 1기를 추가 설치하여 완공할 예정이나 이 사업도 인근 주민의 진정, 시위반대에 부딪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각급기관 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에 힘입어 끈질긴 대화와 이해설득으로 꼭 해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달부터는 현 공설운동장 주위에 있는 쓰레기장이 포화상태에 있어 홍성읍 송월리 임시쓰레기장을 서두르고 있으나 이도 반대에 역시 부딪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결성농요, 홍주문화제 불참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제9회 홍주문화제 행사시 식전행사로 출연하게 되었으나 불참하게 된 데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실시한 제9회 홍주문화제 행사는 온 군민의 성원과 축복 속에 전야제 및 본행사가 예년에 없이 계획대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마는 옥에 티라면 결성농요 및 결성면민의 불참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결성면 금곡리 해동부락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 반대를 위한 것이 전 면민에 확산되어 문화제 행사를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성농요는 군민의 열렬한 후원으로 93년도에 대통령상까지 수상 받은 것으로 결성면민만의 소유물이 아닌 전 군민의 소유물로서 반드시 출연하여 군민에 그간의 고마움을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설득하였습니다마는 결국 불참하여 안타깝고 속을 썩을 뿐입니다.
  이는 우리 군의 거군적 행사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 부면장등이 주민 이해설득이 부족한 소지로 보아 엄중 문책하여 실추된 행정의 위상을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고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답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o환경보호과 
  
○의장 이병칠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실 이준표 의원님과 유병윤 의원님, 이범화 부의장님 차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표 의원   
  이준표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곡면 상송리 적벽돌공장, 그 공해문제가 말이 되기 시작한 것이 92년도부터이니까 한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속 시원한 결과를 환경보호과에서는 조치를 안 해 주시고 있어요.
  조치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임업시험장 같은 데에서 나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 측정하는 결과조차도 이게 지금 한 4개월 되었지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도대체 환경과에서는 이 오염문제, 배출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있으신 것인지 불연이면은 환경과 본연의 사업을 안 하시는 것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난관문제를 전체 주민에게만 맡기는 지금 현상이 왔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환경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고 그 피해 주민들만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꼭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이 적벽돌 공장에 대해서는 오늘의 질의로서 끝이 마감이 되도록끔 이렇게 속 시원한 조치 결과 그동안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윤 의원   
  유병윤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7회 임시회시 본 의원에게 보고된 군정보고에서는 관내 공해배출업소가 236개로 보고된 바가 있는데 이를 읍면별 유형별로 분리해 주시고 연간 단속 실적과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하고 계신지 단속방법과 축산폐수 단속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범화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범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지금 질문에 의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환경보호과장 이환무입니다.
  먼저 이준표 의원님께서 장곡 상송리에 있는 적벽돌공장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에 환경보호과에서 단속 실적이라든지 임업시험 연구소에서 검사한 결과 등, 또 어려운 문제를 주민에게만 맡기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곡 적벽돌공장은 사실상 2종 업소로서 충청남도 소관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적벽돌공장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93년 6월에 한번, 94년 6월에 한번, 그다음에 94년 자가 측정 미설치로 저희가 고려요업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했고, 94년 환경관리인 미선임에 대해서 효동물산과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단속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환경처 훈령에 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충청남도의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단속에 임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사실상 단속권한이나 행정처분권이 충청남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긴밀한 협조 하에서 단속과 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산림연구원에서 어째 결과가 없느냐 하는데 저희가 수차에 연락을 드렸는데 분석결과가 사실상 하루 이틀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연락받기로는 금주 중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가 충청남도 임업연구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송부될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가 오는 대로 상송리 주민과 장곡면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민한테만 맡기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주민한테 전폭적으로 맡긴 것은 아니겠지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보실 때 너무 한쪽으로 편견된 미흡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유병윤 의원님께서 제27회 임시회 시 군정보고서에 공해배출업소가 236개소로 보고되었는데 읍면별, 유형별로 분류해서 단속실적과 결과를 설명해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18개소의 공해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홍성읍에 57개소, 광천읍에 23, 홍북면 3, 금마면 8, 홍동면 3, 은하면 3, 결성 1, 갈산 7, 구항 13개소로 총 118개소의 공해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업종별로 나는 것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1년에 4회 단속하고 있는데, 그 중 2회를 단속했기 때문에 업소수가 236개소가 되었습니다. 236개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7개소의 위반업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경고 5개소, 개선명령 2개소에 배출부과금 50만 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반업소 현황 7개소에 대해서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폐기물관리계가 총 인원이 계장 포함 5명이고, 직원이 4명 있습니다. 직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면 단위별로 일일이 나가서 부락별로 단속하자면 단속인원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현 실정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단속 대상으로는 2,675 농가를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허가 대상이 23개소, 신고대상이 617개소, 비규제대상 2,035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 10두 이상 돼지 20두 이상을 비규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으로는 수시 현지에 나가서 단속하고 있고, 고발하는 경우에 접수해서 현지에 나가서 단속하고 본인들에게 통보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우기 시 야간에 현지에 나가서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단속결과로는 총 36회 1,075개소를 단속해서 그 중에 위반농가 30농가를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서 죄송합니다만 5개 농가는 고발조치가 되었고, 25개 농가는 경고처분을 해서 시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지금 답변 들으신 내용 중에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준표 의원   
  환경보호과장님이 대답하신 요지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대답하셨는데 임업연구소에서의 결과를 환경보호과에서는 아직 통보를 못 받고 또 답답해서 홍성군의회 의장 명의로 임업연구소에 결과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어젠가 도착해서 오늘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만 왜 이것이 홍성군의회 의장 명의로 이런 문제는 엄연히 환경보호과에서 다루어야 할 성질의 것이고, 환경보호과에서 조기에 이런 것을 알아서 주민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면제시킬 의무가 있고, 거기에 대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홍성군의회 의장 명의로 임업연구소에 결과 의뢰해서 답변을 받도록 환경보호과에서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대답한 이야기와는 행정적으로 많이 상치되는 사안이고, 둘째 여기 보세요. 환경보호과장님에게 다시 묻겠는데 먼저 충청남도 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것은 바이러스성이라고 얘기했었지요? 그런 답변서 받은 일 있지요? 내가 그 공문 가지고 있는데 은행나무가 죽는 것이 바이러스성이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엄업연구소에서 나온 것은 뭐라고 나왔는지 보세요. 이상의 결과로 보아 정확한 피해의 원인규명은 곤란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가 영양부족이라고 했어요. 왜 장곡면의 은행나무만 영양부족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행정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주민을 우롱하는 결과를 야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을 무언가 획일적으로 얘기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아까 피해 농민들한테 전체의 책임을 맡기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홀하냐고 얘기한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영역문제 타결도 안 된 것 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표 의원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 영역문제가 지금 타결을 못보고 있는 이유는 고려요업 때문에 이 문제가 성사가 못되고 있어요.
  그러면 고려요업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고려요업이 가동되고 있는 사항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표 의원   
  가동되고 있는 것 알지요? 그러면 고려요업이 일시 부도나서 약 20일 선 것 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표 의원   
  그 뒤에 어떻게 해서 가동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동하자면 우선 환경보호과의 지시를 받아야 될 텐데 그렇지요? 돌아가고 안돌아가는 것 방관하는 겁니까, 허가청에서?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질문을 계속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표 의원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부도난 상태가 다시 메워져서 가동되고 있는데 가동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도난 은행에서 담보해서 가동하고 있는 겁니까?
  불연이면 과거 부도난 사장 명의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당초에 은행나무에 관한 검사결과가 왔다 갔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연구기관에서 검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왜 검사를 이렇게 했느냐, 왜 이러냐 하는 저희 권한은 없습니다. 유일한 권한은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을 잘못했다 잘했다 하는 것을 사실상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안 되겠습니다.
  저희 역시 연구기관에서 검사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승복하는 것뿐이지 먼저 검사한 것은 이런데 지금 검사는 이러냐 할 수 있는 권한은 홍성군수에게는 없고, 또 이 내용은 충청남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준표 의원   
  그러면 이것은 충청남도지사에게 물어야겠네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님이 대행해서 대답할 수 없다면 충청남도지사한테 물어야겠군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관장하는 곳이 충청남도이기 때문에……
이준표 의원   
  그러니까 관장하는 데가 충청남도니까 이 문제는 충청남도지사에게 물어야겠구먼……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물론 여기서 건의하시면 저희를 경유해서 도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엔 고려요업이 가동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가동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상 공장 가동은 저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관청에서 공장을 어느 누가 가동하는지, 누구명의로 가동하는지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파악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준표 의원   
  그러면 불법으로 그런 공해업소가 가동돼도 환경보호과에서는 관여할 까닭이 없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제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표 의원   
  다른 구체적인 대답 할 필요 없이 공장이 허가가 난 공장이었든지, 무허가 공장이었든지 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운영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준표 의원   
  내가 지금 운영권을 묻는 거요! 어떻게 해서 돌아가느냐고 물었지.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먼저 회장이 운영하느냐? 지금 어디서 운영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준표 의원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저희는 공장가동만 하면 그걸로 끝나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요.
○의장 이병칠   
  이 의원님,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보충해 주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다음에 신고를 하느냐, 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저희가 왜 신고를 하고 않느냐 하는 사항을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에 도에 신고를 했는지 하는 사항은 저희도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도를 냈기 때문에 부도난 마당에 사실상 신고할 겨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대표자가 없는 과정에서 왜 신고를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여러 차례 독촉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밑에 직원 대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실상 대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나도 모릅니다 하면 저희도 사실상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저희가 도에 그 내용을 알아보았을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이 부도나서 공장 가동을 않는 상태에 있고, 지금 현 상태는 그 사람들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사실상 확인은 직접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듣기에는 현재 종업원들 전체가 모여 대표해서 가동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준표 의원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이……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지금 회사 대표가 행정상으로는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대표 명의로 해서 가동하는 것은 더 이상 저희가 관여할 수 없지요. 운영관계는 그렇습니다.
  회사 대표가 폐업을 하고 떠났다고 할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회사 대표가 저희 대장상에 허가권자로 살아 있습니다.
이준표 의원   
  그러나 지금 회사 대표가 경영하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저희가 그것은 모릅니다. 경영관계는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이준표 의원   
  쉽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얘기하는데 운영관계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공해배출 업소로 환경보호과의 지시를 꼭 받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회사는 엄연히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득해 가지고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이준표 의원   
  그러면 충청남도지사의 허가권을 맡았다 해도 경영에 부도가 났을 때는 그 회사는 못 돌아가게 돼있는 거요, 지사의 허가에 관계없이.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부도난 것은 운영관계지 허가관계하고는 사실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준표 의원   
  그러니까 가동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돌아가고 부도가 났을 때는 그 공장이 서는 것 아닙니까? 서서 안 돌아갈 때는 공해배출이 안되니까 얘기할 까닭이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없다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러나 그렇게 일시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가동이 되고 있어서 공해를 배출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환경보호과에서 관계가 될 문제지 어째서 안 될 문제라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현재는 대표자가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가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대표자가 경영하는 것으로 봐야지 대표자가 폐업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표 의원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지역경제과 공업계에 질문해 봐야겠군요. 가동문제는 어떻게 되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인지 그렇게 추궁하기로 하고 다만 환경보호과장님께는 내가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댁한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오.
  환경보호과장은 내가 이것을 물으면 언제든지 자기의 행정상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빼세요.
  빼시고 다만 지금 우리는 피해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의뢰를 하는 것이요.
  이 피해를 어떻게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달라는데 행정조치라는 것은 법으로 공해가 인정된 다음에라야만 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조치할 것이 없다고 해서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 주민들한테 성의가 없다라는 것은 당신한테 내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실정상 물론 그런 문제보다도 더 큰 홍성군의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못 쓰시는데 대해서 그것까지도 이해를 해요.
  그러나 기왕에 집무를 하시면서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서운한 것은 임업연구원에서 답변서 받는 것도 환경보호과에서는 해 주질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모른다는 거요.
  어떻게 합니까? 알고는 싶고, 그래서 의장 명의로 임업연구소에 질의해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은 나도 방금 보았어요.
  어제 본 것도 아니라 금방 보았는데 아주 곤란하다는 거요. 판단하기가 이렇게 나오니 그리고 영양실조다 먼저 환경연구원에서 얘기할 때는 바이러스성이라고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암놈 은행나무는 빨아먹어야 할 양분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이 적어서 영양실조다 이렇게 나오니 도대체 어딜 믿고 우리 농민이 사느냐 하는 거요.
  의존할 곳은 그래도 환경보호과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좀 보살펴 달라는 뜻으로 질의하는 것이지 댁을 문책하려는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장님은 언제든지 무엇을 물으면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를 성의껏 보호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구 법으로 회피하는 대답을 하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양반이 성의가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 이렇게 얘기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부의장님 질문하시지요.
○부의장 이범화   
  몇 가지 궁금증도 있고, 희소식이 비치는 듯도 해서 두루두루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주정양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군수님 답변을 듣는 중에는 아마 주정양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시원한 답변이 못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의 극한 반발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극한 반발이 나게 된 이유, 그것이 없었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장기간 끌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극한 대립이 되어서 정말 아까운 공무원들이 2~3일간 애를 써서 부상을 입고 한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주민들 11명의 고발문제 등등으로 해서 이 모두가 발생된 요인은 결국 환경보호과에서 가져온 책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28회까지 왔는데 이이야기는 10회서부터 발생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약 17회에 걸쳐서 결성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문제를 가지고 2년 이상을 오르내렸고, 그 속에는 많은 질타나 질의 내지는 서로 흥분된 상황도 회의록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애로와 난관에 부딪혀 있을 때 공무원들의 자세가 너무나 딱딱한 분위기를 가지고 하지 말고 뭔가 생각을 넓게 보고 무엇이 아픔인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무언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절대적인 찬성이 있다면 동의가 있다면 고려해 보겠다 해서 거기는 상당히 반겨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나 시기가 너무나도 많았었는데 그렇게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 아픔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로 보아서 앞으로 우리는 2천 년대를 내다보고 지방자치체가 활성화 될 때는 이런 문제가 탈피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을 기화로 해서 전 공무원들도 반성여지가 되지 않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잘 좀 받아들이시고 주민들의 의사를 전폭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데는 상당히 환영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농요불참 문제도 그렇습니다. 농요 불참도 사실 주민들의 열기가 차있고,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농요의 아쉬움이나 불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흥분 속에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그런 불미스런 행동까지 저지를 것도 역시 환경보호과에 모든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폭적인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가져야 된다. 또 반성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개과천선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로 해서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진행을 잘 하셔서 이왕에 아쉬움이 있고 늦은 바는 있지만, 제2후보지에 신경을 좀 바짝 쓰셔서 진행이 잘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고발하신 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자제해 주시고 없는 것으로 해서 주민을 화합으로 선량하게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고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 지난 것을 반성하는 쪽으로 창의력을 가지고 일했을 때 오늘날 그런 현안문제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현장을 목격하시지 않아서 그렇지요. 목격했다면 정말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이런 참상을 가져오기까지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짚어주시고 주민들께 그런 이해, 설득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광경은 초래되지 않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반성하고 탈피하셔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정신 속에 군정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극한 반발의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시고 이런 말씀과 또 행정기관의 환경보호과에서 반성을 하라는 말씀을 계속 여러 번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어떻게 반성해야 될지 제가 사실상 제목이 안 생깁니다.
  물론 행정관청에서 잘못한 점도 있겠습니다. 행정관청과 주민사이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사실상 저희 바람도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저희 혼자만 하기에는 사실상 너무 힘이 듭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해 주시는 그런 사항이 참으로 아쉬운 때는 제가 행정을 하면서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얼마만큼 중재를 해 주셨는가 사실상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저 자신이 반성하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하시고 반성을 해주겠느냐고 대답하라고 어느 면에서 어떤 면을 반성하라고 하시는지 내용이 안섭니다.
  그러면 반성하기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사실 이 일에 대해서 저희하고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주민과 연결시켜 주었는지 그런 사항도 의원님이 없으셨어요.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반성해야 할 것이 저희만 반성해야 될 것이냐 주민과 저희와 그 지역 출신인 이 의원님께서도 이런 생각을 해 주심이 마땅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이범화   
  당연하지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가만있으세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제2후보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운운하셨는데 제2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토사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런 내용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검토사항이 법적으로나 제반문제가 하자가 없다고 할 경우에 이 내용이 거론이 되지, 제가 여기가 단독으로 이런 내용을 일개 실무과장으로서 밝힐 내용은 못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면에 대해서는 더 관계법을 검토하여 여러 의견을 같이 모으면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애로와 난관이 있을 때 딱딱하고 아픔을 보아야 된다. 또 고발했을 때 이것을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또한 제가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가 의견을 같이 하면서 지도 받으면서 지시를 받으면서 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한데로 모아야 할 사항이고 지시를 받아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과장님 말이지요. 반성하라는 말씀에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말이지요. 이것이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재론해야 된다면 재론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소를 잡아질 때 주민의 의아심이나 의혹을 사게 된 이유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이유가 주민에게 밝혀졌을 때 주민들이 이러한 극한 대립이 오늘날까지 오지 않았냐 골자는 바로 그거요.
  주민들이 양어장 한다고 땅을 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불씨가 생겼다. 이거 아니오. 그러면 양어장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게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그 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 때문에 사실 충남저널지에다 그 부락에서 얘기해서 5일 동안 충남저널지에서 여기 와서 조사를 전부다 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 저널지 대표기자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 당신이 군에서 양어장을 한다는 사항은 안나오더라 분명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행정관청에서 양어장을 한다고 한 사실이 있으면 만천하에 공개를 하라 제가 그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환경보호과장이 또 군 환경보호과에서 양어장을 한다고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 것은 다 묵살해 버리겠다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4월 8일날 국회의원들이 여기 오셨었습니다.
  또 5월 31일날 국회에 저희가 갔었습니다. 그 후로 사실상 거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답변만 오면 그 이전, 그 이후 아무것도 얘기를 않겠다. 그러나 실지는 그 때 답변이 다 오고난 후에 그 사람들이 극력하게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답변만 오면 당신들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다 얘기가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답변이 오고 나니까 오히려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언제 그랬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의장 이범화   
  그것은 과장님 혼자말씀이지요. 그렇게 단순하면 쉬웠지요. 일은……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러나 그 이후는 제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어째서 그러느냐 하는 것은 제가 사실 밝히고 싶지도 않고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는 이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섰습니다. 사실은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당초에 그 장소를 선정해 주실 적에도 사실상 그 장소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땅을 샀습니다.
  또 부락민하고 간담회를 한 후였습니다. 양어장 관계는 그때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후에 국회에 갔다 오고, 이 사람들이 답변이 궁하니까 양어장 관계가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양어장 관계를 수차 밝혔습니다.
  대표자를 놓고, 저희하고 대화하면서 수차 양어장 관계는 우리하고 전혀 무관하다.
○부의장 이범화   
  과장님, 그 말씀은 그렇게 아시면 듣는 분들은 참 일 잘하셨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왜 반대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제가 얘기했잖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부의장 이범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왜 주민들이 반대할 필요가 없지. 지금 말씀 잘하시네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 이범화   
  맞지를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지금 국회의원님과 전문가 대학교수가 오셔서 그 장소가 적지라고 얘기를 하고 국회에 가서는 이 양반들이 굉장히 혼나고 왔어요.
  거기가 왜 적지가 아니냐? 속초 같은 경우에는 40m밖에 안되는데도 다 수용을 했다. 이유는 뭐냐. 말 한마디 답변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적지라는 것을 어디다 의뢰해야 됩니까?
  국회에서 전문가가 적지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군청에서는 적지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물론 안 되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잘되는 일은 쉽고 그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거듭되는데 그런 것이 하루 이틀 오래 시간이 가다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눈덩이처럼 뭉쳐가지고 결성면이 전부 여기에 동참하게 된 것까지 오게 된 시간이 너무 흘러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목전에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찍이 간판해서 주민들의 핵이 무엇이냐 어디가 아프고, 가려우나 햐는 것을 직시하셔서 체결하셨다면 벌써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골자는 이것을 질질 끌고 2년, 3년 가다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왔다 그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
○의장 이병칠   
  과장님 조금 기다리세요. 이 문제는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군정질문의 한계를 지키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더 필요하다면 의회가 속개된 후에 환경보호과장을 다시 연단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떠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신 후 다시 환경보호과장을 이 자리에 세울 수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문제는 이어서 환경과장의 질문과 답변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원님들께서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획된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이나 추가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유영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의원   
  저는 물론 과장님께서도 어려운 시기에 그런 책임을 맡아서 어려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 홍성군에 오셔서 곤혹을 치루고 계신 것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축산폐수처리장 문제를 사실은 아까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답변을 듣고 하기 위해서 그러나 군수님께서 양해를 구한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기에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지난 11일날 축산폐수처리장을 옮기려고 하는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군수님께서 거기 해당지역 출신 의원에게 알리지도 않고서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은 사실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것이 어떤 개인적 감정이 또 지역 이기주의 이것을 떠나서 사실 지금 결성면 해동부락에서 2년여간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끌고 올라와서 내륙으로 올라와서 갈산면 상수원 취수장에서 2.4㎞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와룡천 지역에 따른 부락이 11개 부락입니다. 인구는 약 3,800여 명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갖다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또 어느 한때 슬그머니 대책회의를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는 주민의 공청회나 여론수렴 그런 것으로 문제점을 다 찾아서 해결해 가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지역적 이기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을 어느 지역에 갖다놓고서 처음 시도를 한다 이것은 이렇게 된다면 주민에게 공개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협조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문제가 2년여간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그것이 해변가도 안 되는데 내륙으로 끌고 들어와서 갈산에 와룡천으로 흘러들어가는 11개 부락에 3,800여 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 흘러내릴려고 할 때 그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가만히 보고만 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속아서 넘어가는 그런 인상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그런 문제 있다고 하면 주민의 여론 수렴을 하고 공청회도 갖고 주민이 절대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업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이나 쓰레기장이나 이것은 아무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먼저 법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요. 관계법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계법에 이상이 없다고 할 경우에 또 주민이 아무리 선망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또 어느 분이 가서 보기에 참 좋다 이런 지역보다도 관계법에 우선 적합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주민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은 전에는 거론된 그런 사항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지사님 오신 이후로 거론된 결성 주민들이 거론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법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법 검토가 충분히 되고 또 지역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이런 방법까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장소 선정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거론단계에서 법 검토하는 단계에서 여기가 어떻다 저기가 어떻다 하는 제 판단을 여기서 제가 밝힐 수도 없고, 또 이것은 섣불리 일개 과장이 판단을 해서 여기서 발표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으면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에서 어떤 결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충분히 밝히고 결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되셨습니까? 더 질문 없으시지요?
  유병윤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병윤 의원   
  군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실적이 지난 27회 임시회 때 236개소로 구분해 주셨는데 군내 118개 업소를 2회 단속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반드시 분기별 1회만 단속한다는 것이 행정 추진상 피동적이고 기계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업소는 분기 중 수차 지도단속이 있었을 것이며 또 휴·폐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이 없을 수도 있는데 118개 업소를 분기별로 1회씩 2회 단속해서 236개소다 하고 보고한 것은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공해배출 업소 118개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불시에 수시로 단속을 강화해서 행정추진의 폐단을 계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윤 의원   
  축산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총 2,675 농가가 해당되는데 이를 2개 반으로 편성해서 4명이 우천 시에 특별 한다고 하셨는데 2개 반 4명으로 비가 오는 날 하루 이틀 사이에 특별단속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기 시 축산폐수 단속을 위해서 읍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지금 현재도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기동력이라든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시에는 저희가 별도로 특별지시해서 어느 지역이 지금 가장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빨리 나가봐라 저희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윤 의원   
  외지에서 들어와서 각 읍면에 산꼭대기 같은 곳에 방치된 곳에 파지도 않고 그냥 갖다 쌓아놓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어요. 읍면 직원을 사실상 교체를 해서 해당 면에서는 서로가 피차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읍면 지역을 교체를 한다든지 또 도에서 교체 단속할 적에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병윤 의원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병칠   
  더 없으십니까?
  예, 이수창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창 의원   
  지금 현재 삽교천이 보호구역이죠?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삽교천요?
이수창 의원   
  홍동 같은 곳은 지역발전세가 삽교천 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공장이나 축사나 모든 것이 하나를 지으려면 상당히 고생을 하거든요. 삽교천 상수도 오염 때문에 8㎞ 반경에서 성립이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 홍동이 사실은 축산군에서 1위를 가야 될 홍동인데 지금 제일 하위권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 절차를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풀어줄 수 있는 기회는 없으신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이것은 사실상은 상수원 보호구역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상호 협조를 해서 이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수창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홍성의 모 기관장 한 분이 있는데 그 기관장이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지 정리한 그 구간에다가 삽교천 상류인데, 하천 바로 옆입니다.
  거기에 폐수 같은 것 그냥 방류해도 됩니까? 논에다 ……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창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같이 삽자루 들고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법적 제제가 무거운 벌과금이 물려지는데 그 사람은 홍성군에서 이름난 사람이라서 그런지 경지 정리한 논에다 분뇨를 계속 방류하는데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뭐냐 하면 이것이 홍동에는 지금 공해 없는 벼를 생산하는 실정에 지금 논이 없어서 안달인데 그런 좋은 경지정리를 건설과에서 열심히 해준 정책자금 갖다가 경지 정리해 놓은 그 구간 논에다 그것을 버리는 실태를 우리 홍동 첨단 농민들은 아주 불만요소가 많은데요.
○의장 이병칠   
  그 문제는 구체적인 것을 관계실과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문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획시간보다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시작을 하면 중식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중식을 한 연후에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기획실 
  
○의장 이병칠   
  다음은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실 유병윤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윤 의원   
  유병윤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홍성군 조례의 개정 제정 등 의회를 통해 승인되면 즉시 가제본을 발행하여 각 실과, 읍면 사업소에 배포하여 누수 없는 행정이 조례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이에 따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코자 합니다.
  1991년 홍성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홍성군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은 연도별로 각 몇 건이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에 따라 추록을 발간하여 가제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연도별로 몇 회 발행되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가제본 발간 사업을 월별 또는 분기별 또는 의회 임시회 등이 끝나면 즉시 원칙적으로 추록 발간 계획을 마련하여 원활한 조례 적용의 정확성을 기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전용석 의원   
  전용석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3년도에 이월되어 추진 중인 사업실태와 또 금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이 부득이 이월해야 된다고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 내용과 이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1차 홍성군 건설 종합계획 활용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 마련한 홍성군 건설 종합계획을 책자로서 사장시키고 말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건설사업계획이 활용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부터 각 실과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용역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   
  정광호 의원입니다.
  기획실하면 2실 14개과 3개 사업소를 관장하는 막대한 기획실로서 또 19개 실과에 직원들이 그중에서도 실력이 있고 우수한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기획실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업소, 각 실과를 관장하고 사업진행을 하는데 심사분석도 해 줘야 되고, 또 사업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감사과를 동원해서 감사도 해야 되고 하는 등 총 사업을 망라하는 기획실에서 한 달 전 27회 임시회 때 발표한 각 실과 예산 및 비예산 사업설정조차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과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심히 유감스럽고 계수가 틀린 것보다도 비예산과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 각 실과에서는 무엇이 예산이고, 무엇이 비예산이고 우리 실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몇 가지인지 사업조차도 모르고 계수 보고서 작성해 내라 하면 할 때마다 틀리는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할 때에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 할 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기획실을 무시하는 각 실과장들이 계신 것인지조차 의심스럽고 또 기획실에서는 사업조차도 설정되지 않은 사업을 어디서 어디까지 심사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결론을 짓는지조차 의심스러워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여러분들이 의심스럽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도에 중앙단위에 교육을 갔었습니다만 거기에 시간을 아껴쓰자는 그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시간을 창출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파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딘가 잘못되지 않나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해 주셔야 각 실과에서도 사업을 제대로 할 것이고 기획실에서도 심사분석을 해줘야 되지 않나, 계수로 얘기한다면 지난번에 27회 임시회 때 557건의 사업을 관장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 건수는 568건으로 늘었습니다.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주었으니까 늘었겠습니다 하는 사안으로 보이지만 지난번보다 어느 부서는 계수가 줄었고, 사업 숫자가 줄었고, 어떤 부서는 늘었고, 또 어떤 사업소에서는 이번 서류에는 사업소까지 누락시키고 하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기획실 소관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홍성군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사업입니다. 91년 홍성군의회 개원 이래 현재까지 군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실적을 연도별, 분기별로 설명해 주고 그동안 추록 발간은 언제 몇 회 했으며 앞으로는 추록 발간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자치법규의 개폐 현황을 신속히 보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안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개원 이래 홍성군의회 자치법규 제·개·폐 현황은 91년에 122건, 92년이 55건, 93년 66건, 94년이 9월 말 현재로 51건을 정비하였으며 분기별 내용은 1-3페이지 붙임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은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현재로 해서 연 2회 발간토록 홍성군 자치법규집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법규집 발간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일을 현재로 해서 연 2회 발간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최대한 많이 나올 때에는 분기별에 보통 15건 내지 반기로 보았을 때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었을 때 한 반기에 30건 정도의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다라서 몇 건이 안 될 때에는 분기를 늘려서 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서 93년도에 이월되어 추진 중인 사업실태와 94년도 추진사업 중 이월해야 할 사업 및 이월사유를 설명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93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1-5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이월사업은 지금 현재 파악관계로 다음 정기회 시 정 의원님께 말씀드려서 그대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93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명시이월이 9건, 사고이월이 35건 해서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것이 23건, 정상이 16건, 부진이 5건으로서 총 종합 진도는 73%입니다.
  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으로서 지금까지 완료는 1건이 되겠으며 정상으로는 추진되고 있는 것이 4건, 부진이 4건으로서 종합 진도 53%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명시이월부터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좌진장군 생가지 주위 정화 공사에 있어서는 현재 20%로서 이것은 94년 12월 말까지 공기가 약 280일로서 12월 말까지 가야만이 완공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용봉산 마애석불 주면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진도는 80%로서 이 사항은 12월 30일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일주문 설치에 따른 설계변경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말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종합 진도 80%로서 준공예정은 12월 2일입니다.
  1-8페이지 100%인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 진도는 80% 공기가 300일로서 12월 29일까지 준공예정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도분 2회분 발주는 금주 중으로 계약을 체결할 단계에 있습니다.
  1-9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종합 진도 10%로서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기간이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실시 설계가 94년 11월 20일경에라야 실시 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러면 즉시 금년도 사업을 착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도 이와 같이 똑같은 사업으로서 94년 11월 20일경에라야 다시 입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문당리 도로포장 사업은 현재 종합 진도 40%로서 완공 예정일은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범-내덕 간 도로포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60%의 종합진도로서 11월 30일까지면 작업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완료가 22건, 정상이 12건, 부진이 1건 총 35건으로서 종합 진도는 92%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12월 말까지 가야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좌진장군 생가지 주위 정화 공사로서 흄관부설이 1건으로서 이것도 12월 말이 돼야 준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 진도는 70%입니다.
  한용운선사 생가지 주위 정비 공사도 현재 70%로서 이것도 준공이 지금 현재 설계 승인 중에 있어서 금년 말이 돼야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1-13페이지 끝에 보면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1차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 29일이 되어야만이 1차분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사업으로 현재 진도가 10%로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설치반대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군도 6호선 홍성에서 장곡간 포장은 지금 현재 95%로서 10월 20일경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홍성천 개수공사는 지금 현재 90%로서 미개수 하상정비가 아직 덜 완료되어서 11월 말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토지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1지구와 2지구에서 1지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2지구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현재 97%이고, 토지 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용역은 현재 70%인데 2지구가 8월 30일에 완료되었고, 제1지구는 사업완료 후 환지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남 버스터미널이라든지 몇 필지가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서 홍성, 광천, 갈산 광역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은 92%로서 11월 27일까지 완료 예정일입니다.
  다음에 지하수 개발은 이것은 광천 지하수 개발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10월 20일 완료 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전기 공사는 80%로서 이것도 10월 20일경에 완료 예정입니다.
  광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은 현재 예정입니다.
  광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은 현재 99%로써 지금 건설부에서 환경처로 이관되어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전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차 홍성군 건설종합계획 활용방안으로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마련한 홍성군 건설 종합 계획을 94년부터 각 실과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금후 활용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 종합건설 계획의 체계는 국토건설 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건설 종합계획 하위 계획으로서 군의 부분별 개발계획 등 모든 계획의 상위 계획으로서 중간 단계적 조정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0년대 홍성군의 비전을 제시할 모든 계획의 근거이며 지침이 되는 것으로서 금후 활용 계획은 지역건설 사업 등 관련사업간 종합성을 유지하고 부문별 심사계획으로 효율성 있는 재정 투자와 소요예산 계획 및 재정조달 방안을 강구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부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전번 1회 추경 시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남당지구 관광 조성 기본설계 용역 안을 완료하고 관광조성 기본설계 용역 시행 결의 및 용역 계약을 의뢰해서 지난 10월 7일 입찰 회부해서 지금 현재 천안 정동 기술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90일 내로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94년도 군정 추진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온다는 정광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군정을 다루고 있는 저희들로서 너무나 잘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계수 하나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가져와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 제가 말씀드릴 바 없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계속 사업으로서 28건과 신규 사업 135건 총 163건은 이것이 저희가 심사분석으로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4년 실과별 건수는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고서를 보시면 본 보고는 상반기 의원님들께 보고한 건수는 557건이고 금후 보고 건수는 568건으로 11건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는 실과에서 통계를 잡는데 견해 차이 또는 업무 착오 등으로 인한 사례를 발생시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각 실과에 이러한 보고가 없도록 특단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윤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일을 경과하지 않고 바로 처리한다고 해 주셨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1-17페이지 군도 8호선은 은하 결성 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완공일이 94년 67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 중인데 그것이 언제까지 마무리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군도 8호선인가요?
  은하에서 결성간이 이것은 제가 별도 보고드려야겠습니다.
  저희에게 들어온 것은 100%로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100% 된 걸로만 아는데 다시 건설과와 협의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병윤 의원   
  정리 작업이 안 된 상태거든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의장 이병칠   
  되셨습니까, 유 의원님?
  또 질문 없으십니까?
  전용석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의원   
  지금 유병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하도 그렇고, 구항도 그렇고 서류상으로는 100%라고 되었어요.
  그런데 100%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건설과한테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제1차 홍성군 종합개발계획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허술하고, 계획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뒤에 서부 남당리 관광계획 하나 붙여 놓고 이걸로 무슨 계획을 한다는 거요? 책 만들어서 책꽂이에 꽂아놓고 견본으로 보고만 있는 것인가. 실과에서 전연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니오? 우물쭈물해서 슬쩍 떠넘기려는 이런 답변은 하나마나지요!
○기획실장 이규용   
  지금 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금방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 각 실과에서 어느 사업을 하게 될 때 연계 사항으로서 저희에게 합의가 오면 저희는 그것을 지침으로 해서 이것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금후 활용계획은 하고서 지역 건설사업 등 관련 사업간 종합성을 유지하고 있나 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2001년까지 이기 때문에 금방 표 나는 사업이 연결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지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하여간 열심히 잘 해 주시고 다음 12월에는 뭔가 확실한 실과별 계획이 있어야지 2001년까지 한다고 그때까지 가겠다 이거요? 그 안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o문화공보실 
  
○의장 이병칠   
  다음은 문화공보실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전용석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준표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님 나오시지요.
전용석 의원   
  전용석 의원입니다.
  군민의 축제로 열렸던 홍주문화제가 성대하게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공보실장님께 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속놀이 우승팀을 비롯하여 모든 시상을 홍주문화제를 주관한 군의 대표인 홍성군수 명의로 시행하도록 내부규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속놀이 우승팀에게 사회단체 명의로 시상하게 된 동기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의원   
  이수창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개최된 홍주문화제는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의 노고에 힘입어 예년에 보기 드문 군민의 축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주문화제에 참가하는 읍면 행사비로 1개면 당 50만 원씩 배정하였는데 이것은 참가 선수들의 식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평균 1천만 원씩 모금 형식으로 충당하다보니 일부불만도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출전비용이나 참석자의 점심값 정도는 예산에 반영하셔서 지원액을 늘려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홍주문화회관의 생상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려 건립된 홍주문화회관은 규모로 보나 위치 여건 등 홍성지역 문화의 전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제대로 활용치 못해 운영비마저도 매년 군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를 두든지 아니면 문화원에 경영권을 완전히 주어서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것인지 그렇지 못하면 아예 민간인한테 위탁 경영토록 하고 군에서는 감독만 하셔서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표 의원   
  이준표 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홍주문화제 행사시 병행하여 실시한 홍주주류성 고증학술 발표회에서 수렴된 내용과 금후 홍성군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고,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인식하시는 것으로 알고 묻겠습니다.
  오서산 내원사 보수가 잘 안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책정된 내원사 보수 문제가 집행이 잘 안된다고 보면 본예산을 어떻게 사업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 얘기는 도비가 포함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잘 안되면 도로 반환해야 될 성질의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내원사에 합리적인 사업의 추진되도록 연구하실 수 있는 길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철학   
  문화공보실장 이철학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진 집행된 제9회 홍주문화제대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셔서 무사히 성황을 이룬 가운데 끝마치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겠습니다.
  홍주문화제에 대한 시상은 원칙적으로 종합시상과 종목별 개인시상으로 구분해서 1회 때부터 지금가지 실시를 해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시상은 홍주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군수의 명의로 시상을 하고, 개별 종목시상은 담당기관 단체장들이 9개 종목에 걸쳐서 개별로 시상한 바 있습니다.
  홍주문화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급 기관단체장과 학교장, 읍면장으로 구성된 홍주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문화제를 추진할 것인가 하는 대략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밑에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 추진위원회를 두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집행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월 1일 실시하는 본행사가 전체적으로 민속놀이 경기가 되겠는데 이 민속놀이에 대한 종목별 시상은 참여단체장 명의로 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단체가 스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운영까지 다 맡아 하기 때문에 문화제는 전군민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단체장들이 시상하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이 모순이 있다고 하면, 다음 문화제부터는 추진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상정해서 이 문제를 좀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문화제 예산 읍면별 집행 사항인데 문화제의 전체적인 군의 재원은 3천만 원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2천만 원은 순진한 문화행사에 대한 보조금이고, 1천만 원은 실질적으로 그날이 군민의 날이기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총 3천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사회단체나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에서 배정할 때는 34개 단체에 배정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가지고 실질적으로 본부와 기타 경비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원장이 주축이 된 실무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짤 때는 사실 이 예산을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날 운동장에서 찬조금이 들어온 전년에 비한 그런 금액에 준하는 예산까지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읍면별로 50만 원씩 배정하고 사회단체에 배정되는 금액은 경중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하는데 최하 20만 원부터 80만 원, 또 그년에 처음 시행된 영신제나 주류성 세미나 등에는 200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읍면에서 사실은 50만 원을 가지고 행사에 출전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단지 예산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도 군과 똑같이 전주민이 합심해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보조금을 드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주민들의 총의에 의해서 어떻게든 자기 지방의 고유한 특성과 주민들의 하루 한마당 즐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읍면뿐만 아니고 각 사회단체도 저희가 드리는 보조금이 불과 10% 내지 20%에 불과합니다.
  읍면별로 실태를 보면 어떤 읍면은 부락별로 할당하는 읍면이 있는가하면 어떤 읍면은 운동장에서 찬조되는 금액 가지고 매년 몇 백만 원씩 남아서 이월되는 읍면도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읍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금액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시면 어떤 읍면은 더 주고, 어떤 읍면은 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문화제부터는 좀 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읍면이나 사회단체에 공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홍주문화회관에 대한 생산적인 활용방법입니다.
  홍주문화회관은 군민의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또한 주민의 공동 집회 장소 등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목적 하에 87년 12월에 완공하고, 88년부터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평균 활용한 횟수를 보면 작년의 경우 140회를 활용해서 여기에 대한 사용료는 500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이 징수비로는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물론 평상적인 관리비도 채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용급 1, 기능직 1, 청원경찰 2로 네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대략 3,300만 원, 일반관리비가 전기보급 등을 합해서 1,200만 원으로 연간 약 4,400만 원이 문화회관에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를 설치하면 어떠냐하는 말씀인데 관리소 설치 문제는 지난 92년부터 사적관리 사무소 설치와 연계해서 공동관리 사업소라는 명목 하에서 현재 계획이 도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는 금년 내에는 시군 통합이 있어서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다 조정되면 명년도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의사총과 아울러 공동관리사업소가 생길 것으로 아는데 운영문제로 관리소를 하나 더 설치할 경우에는 사실상 운영경비는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문화원이나 민간단체 또는 기타 단체에 위임해서 경영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현재 저희가 경영을 소홀히 해서 문화회관이 생산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지역이 읍 단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수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건수가 연간 140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생산적인 관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회관은 냉난방시설과 방음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회관보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화회관이 정비가 잘 되고 그러면 좀 더 외부에서나 중앙에서 저희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단체들이 와서 활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신은 이것이 관리비가 얼마나 더 들고 덜 드는 문제가 아니라 이왕에 홍성에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군민에게 문화진흥공간으로 제공하는 편의제공에 첫째 목적이 있지 않느냐 또 관리하는데 어떤 미비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 보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엔 이준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류성 고증 학술발표대회입니다.
  지난 29일 실시한 홍주주류성 고증 학술발표대회는 아시다시피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 대동지지에 전저한 박성호 선생의 홍주주류성설을 89년도에 전국 문화원장 연합회에 한번 발표한 바 있고, 이어서 이번에 실시하는 학술발표회의 목적은 전문기관과 학계에 공식적으로 저희 기관에서 통보하는 그런 형식에 의한 학술 발표의 목적과 또 하나는 우리 군민 모두에게 알려야 된다는 두 가지 목적으로 실시한 바 있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금번 학술발표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론회에 참석한 교수나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의 의견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공인된 기관과 학계의 연구가 병행되어야 완벽한 학설 정립이 될 것으로 전체적인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 예산사업 반영에 3,500만 원을 올리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미 문화체육부에 내년도 발굴사업비로 국비로서는 3,500만 원의 계획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영달되면 전문 관계 기관하고 같이 고증과 연구가 병행되어서 앞으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오서산 내원사 보수공사는 추경예산에 군비 1,500만 원, 도비 1,500만 원으로 7월 말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원사 자체를 볼 때 당초에는 현재 있는 것을 철거하고 본 건물을 짓도록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첫 번 목적이었습니다만 내원사 자체 신도들과 함께 전체적인 금액의 모금이 어려운 것 같아서 바로 밑에 대웅전을 다시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도중에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을 다 지어놓고서 단청이 안 되고 기와가 절 같은 문화재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와가 아니고 양회로 구워낸 기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지 측과 상의할 때는 단청하고 기와를 옛날식 기와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도중에 주지하고 개인적으로 다시 얘기해 본 결과 주지가 돈을 자기들한테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오해에 대해서는 회계법상 현금이 안 되고 군청에서 그 사업을 해 주는 것이다라고 여러 번 설득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된 사람인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답변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제시한 대로 단청하고 기와를 다시 올리는 것에 대한 사업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군에서 그대로 사업을 실시하고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금으로 달라고 할 때는 저희가 예산 집행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 중에서 꼭 필요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지요.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의원   
  시상문제에 대해서인데 협조한 단체들한테는 사기앙양책으로 한다는데 고맙긴 하지만 읍면에서는 상장을 다 버린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 이거요.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군수 명의로 주려면 주고, 버리든 말든 내버려 두려면 두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철학   
  금년 것은 다시 해 줄 수 없습니다.
○의장 이병칠   
  이수창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창 의원   
  관계공무원들께서 홍주문화제 행사를 치루는 과정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제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다면 전국대회에서 결성농요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문화제 행사 때 결성농요가 행사되지 않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주문화회관을 쓰시는 예를 보면 어떤 때는 음식을 제공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 민간인들이 쓸 때는 향응이 절대 불가능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철학   
  결성농요 문제는 아까 군수님이 답변하셔서 생략하겠고 홍주문화회관은 금년 1월 1일부터 음식제공은 안에서 일체 한 적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의원   
  재론해서 죄송합니다.
  결성은 제가 잊지 못하는데 입니다.
  공보실장님도 제가 왜 결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 양반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정말 무엇입니까?
○의장 이병칠   
  그 부분은 이수창 의원님께서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되었으니까 여기서 실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생략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양 의원님 질문하세요.
주정양 의원   
  장곡 내원사는 군에서 협조하는 것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이철학   
  전통 사찰입니다.
○의장 이병칠   
  질문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o내무과 
  
○의장 이병칠   
  이어서 내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이수창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 표재구 의원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수창 의원님 나오십시오.
이수창 의원   
  이수창 의원입니다.
  내무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내무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유입 대책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유동인구는 타군에 비하여 많은데 주민등록상 실제 인구는 매년 감소되어 상부로부터 교부세 등 지원 기준치마저도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대개가 도시로 진출하려는 교육 열의 때문에 이곳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외지로 옮기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이곳에 1년이 넘도록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구대책 문제는 내무과에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의 협조의 폭을 넓혀 인구유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는 인구 유입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실 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청을 비롯한 일부 민원실의 실내바닥이 공무원들이 앉아있는 곳은 높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는 곳은 낮아서 실내 자체마저도 관료주의적이었다고 대단한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정비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끝으로 읍면직원의 인사상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직급이 별정 5급에서 사무관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읍장을 비롯한 고참 6급들이 사실상 승진 기회가 막힌 것으로 생각하며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부면장이나 읍면장, 고참 6급 직원들도 과장요원으로 발탁될 수 있는 공평한 승진기회는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전용석 의원   
  저는 답변서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까?
전용석 의원   
  예.
○의장 이병칠   
  다음은 표재구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구 의원   
  표재구 의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에도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홍성군내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 우리 홍성군에 편입을 요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의해서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의 여부와 지역주민의 민원으로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느껴 접수된 곳이 있는지 있다면 금후 홍성군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내무과장 이병무입니다.
  먼저 이수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구의 감소추세가 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농촌의 인구추세는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군 에서는 그간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옮길 때는 전출입 신고를 하여야 하나 법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인해서 지난 4월에 일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시로 군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위법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10월 말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서 일제 대사를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대민계도를 하여도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7조 2항 및 제19조에 의해서 읍면장 직권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바닥이 낮고 위가 높아서 관료주의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책과 아울러 민원실 환경개선과 확장을 위해서 금년도에 민원대 개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민원실 바닥을 일정하게 정리하려 했으나 현재의 민원실은 지적과장 자리까지는 올라가야 지적민원실로서 구실을 하고 작아서 확장하려고 했었는데 확장사업비 2억이 예산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같이 하려다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못하고 내년 초에 예산에 반영해서 분명히 민원실 바닥을 똑같이 아울러 넓혀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불편 없도록 하고 이 지적하신 관료주의적이라는 말씀을 안 듣도록 수정해 나가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장의 직급의 변동으로 인한 부면장 중에서도 과장요원으로 일정 비율을 주어 공평한 승진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간에 지방자치법이 지난 3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읍면장 직급이 별정 5급에서 일반직 5급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읍면장은 반드시 현직 사무관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대리 발령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승진제도는 군·읍면 직원 공히 차별 없이 직급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직 또는 농업직, 토목직 그런 식으로 해서 승인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서열에 따라서 5급으로 승진 발령하기 때문에 부읍면장이나, 읍면 총무계장이라고 해서 불이익 처분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요원으로 승진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앞으로 내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과금 제도인 사무관 승진 심사제도가 제정된다면 현재보다는 조화롭게 승진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표재구 의원님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은 그간에 표면으로 나타난 것은 보령군 천북면 주민들이 홍성군으로 편입 희망하는 진정서가 도로부터 우리 군에 이첩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본군 관내 은하면 장척리가 광천읍으로 편입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정부 당국에서 제2차 행정 구역 개편 계획에 따라서 보령군 천북면의 홍성군 편입과 보령군 청소면 죽림리를 광천읍으로 편입 희망한다 하여 10월 중에 희망여부를 보령군에서 현지 주민들의 의사를 찬반으로 실시해서 찬성이 많을 경우는 홍성군으로 편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본군 관내인 은하면 장척리는 은하면 전체의 의견을 수렵해서 우리 군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예산군에서 본군 신경리 상유정 부락이 삽교읍 편입을 희망한다 해서 예산군에서 도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역시 10월 중에 상유정 부락 주민들의 찬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 아울러 어제 그저께 예산군 덕산면 복당리와 낙상1리가 홍성군 편입을 희망한다 해서 도에서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를 12일날 개편대상 지역을 가서 조사한 결과 거기 주민들이 희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찬반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정리가 된다면 7,331명이 증되고, 484명이 감됩니다.
  그래서 우리군 인구는 현재 10,468명이 증 되어서 111,528명으로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령군 천북면과 청소면 죽림리 관계는 아시는 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찬성 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홍성군으로 편입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들으신 내무과 소관 업무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표재구 의원님 말씀하세요.
표재구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어느 지역은 지역주민의 의사가 아닌 전체주민의 의사를 들어야 되는지 구분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장척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표재구 의원   
  어느 지역이든지 그렇습니다.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천북면 같은 데나 청소면 죽림리가 편입이 된다하는 얘기도 그 지역주민의 찬반에 의해서 된다라는 이런 답변입니다.
  그러면 그 외 지역은 전체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만 되는 것인지.
○내무과장 이병무   
  그것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았고, 지금 현재 행정구역의 개편은 주민 의사의 편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표재구 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이러한 답변서를 징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계획을 보면 조사 계획 수립 및 시달 조사계획 승인 신청, 현지조사와 타당성 분석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그것은 시행이 연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도에다 보고가 그렇게 되었어요. 절차가 그래서 그간에 행정구역 개편 관계 때문에 추진을 안 해왔습니다. 같이 하려고요.
표재구 의원   
  그러면 홍북면 신경리 같은 경우에 10월 중에 상유정 부락 주민의 찬반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2월에 되어야 되고, 이것은 10월 중에 찬반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타 지역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아니지요. 제2차 행정구역 개편은 도 단위 이상에서 관할되는 말씀이고 관내관계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 시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요.
표재구 의원   
  그러면 타군에 편입되는 지역은 10월 중에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예, 10월 중에 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표재구 의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천북면이 현재 홍성군으로 편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희망한다는 얘기지요.
표재구 의원   
  희망이 아니라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리가 편입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어디요?
표재구 의원   
  죽림리라고 하는데 의식리 부락이거든요.
  행정구역상 죽림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볼 때 이런 지역 타군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느 때고 시간 없이 해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 군내에서는 12월이라는 기간이 꼭 필요한 것인지.
○내무과장 이병무   
  아니지요. 2차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자치 되기 이전에 개편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위 상부지침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맞춰서 우리 군도 같이 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재구 의원   
  과장님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어느 타군에서 홍성군으로 편입되는 지역에서는 시기에 관계치 않고 그 문제가 상부기관으로부터의 그런 시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또 자군 내에서의 문제의식은 꼭 12월이라는 기간을 두고서 다루어야 되는 것인지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북면이 홍성군으로 편입되는 것은 틀림없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또 청소면 죽림리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낭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분한테 그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포할 성질의 것인지 아닌지는 저도 공부를 않고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지 그렇다고 보면 자군 내서의 문제의식은 12월이라는 기간을 지켜야 할 문제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생활민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그 지역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지역에 인구가 빠져나가서 일부 모모한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데요.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선거와 연관되어서 몇 명이 되네, 안되네 하는 루머도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차원보다도 실지 군에서 생활민원인들이 그러한 절실한 의미였다고 하면 그분들의 의사를 충족시켜줄 행정의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때 업무처리 체계라고 해서 이러한 것은 그분들한테 보내주시고서 실질적으로 3월 달에 제출한 것이 지금까지 12월이라는 기간을 꼭 지나서야만이 체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인지 타군에서 편입되는 지역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서도 가능한지의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정편의상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답변서 내용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독 자군 것에 한해서만큼은 몇 월이라도 기간이 전체적인 의사에 의해서 의견을 수렴해야겠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생활민원인들이 이러한 것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한 근간이라면 그분들의 심정도 이해해서 가부간의 의미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이 행정의 할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3월 24일날 제출한 서류가 지금까지 어떠한 기초조사 하나 없이 타당성 있는 얘기가 하나도 없었다 이겁니다.
  12월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이라면 이 서류는 꼭 12월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상에 12월이라는 내용을 명기해 두었으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업무처리 체계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명확한 말씀이 계셨으면서도 그 시기라는 것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그러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타군에서 홍성군에 편입되는 지역은 그것을 무시하고서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성군에 같은 생활권에서 생활하는 민원인들의 의지라면 행정 측에서는 분명하게 12월 며칟날 이것이 언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라고 하는 명확한 답변이 서 있어야 할 텐데 행정의 최고책임자 되는 분들이 내가 알기로는 지금 천북면이 편입되는 과정에서 모군수님은 천북면이 들어와서 홍성군에 무슨 보탬이 되느냐 하는 망언에 가까운 표현을 한 분도 있어요.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이러한 형태라면 실지 그분의 행정을 책임지는 분으로서의 자세인지 여부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내무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생활민원인들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해 주셔서 12월이면 12월 어떠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명약관화하게 해주셔야만 그분들이 궁금증이 가질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의회에까지 이런 자료를 제출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하는 제하의 회시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딱 떨어지게 행정 측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행정에서는 뭔가 날짜를 명기해서 민원인들에게 가부간의 의사를 전해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의 역할인데 그런 것도 없이 체계는 이런데 기초조사 하나 않고서 지금까지 있었다고 하면 12월이 되어서 내년도에 가서 이루어져야 된다하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알아듣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2차 행정구역 개편과 때를 같이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표재구 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당위성의 의미 있는 얘기는 분명히 해주셔야만 민원인들이 궁금을 풀 수 있는 길이고 도저히 안 되면 이런 연유로 해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알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다음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업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사회진흥과 
  
○의장 이병칠   
  다음은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전용석 의원님, 유병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   
  전용석 의원입니다.
  우리 고장 발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사회진흥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입간판 정리입니다.
  현재 도로변을 비롯하여 군내 곳곳에 음식점을 비롯한 각종 시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무허가 안내판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많고, 미관상 저해되는 요인이 많은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대책 및 정비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도변에 코스모스를 식재해서 애써 가꾸고 경관을 굉장히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의 커브길이라든가 횡단보도, 교차지점에 코스모스를 심어 시야가 가려서 교통에 많은 장해가 되고 교통사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위험지역은 10m 이상 정도 거리를 축소해서 식재하고 코스모스 키를 줄여서 낮게 재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이 없는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윤 의원   
  유병윤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새마을 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농로가 군내 각 마을별로 수개노선이 개설되고 있고 현 시점에서 마을진입로 포장 등 명목으로 시멘트 포장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 분할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많은 노선에 대한 분할측량 및 등기이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농로를 회사한 군민의 회사재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부담하고 있고, 등기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소유주가 담보를 설정한다 할 시 행정추진에 막대한 어려움과 군유재산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현재까지 군내에 개설된 농로는 몇 개 노선이며 그 편입면적은 얼마나 되며 그 중 분할등기 이전이 완료된 비율은 얼마나 되고 미분할, 미등기분에 대한 조치를 위하여 본 의원이 확인한 바 93년도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토록 할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미분할, 미등기분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질문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석환입니다.
  저희가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광고물에 대한 대책과 정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광고물 정비는 저희가 생활개혁 10대과제 실천 차원에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광고물이라는 것이 신규로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계획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단계로 계획을 세워서 그동안 옥외광고물을 전수 조사해 본 결과 불법광고물이 426건 있음을 적발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 시범가로를 지정해서 우선 시범가로부터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광고제작업자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와 불법광고물 설치 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고, 불법 광고물 정비 기동반을 읍면, 군 등 34개 반 132명으로 편성해서 중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광고제작업소를 월 2회 이상 수시 점검해 가지고 불법제작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간 고정광고물 343건과 벽보, 현수막, 입간판 등 2,866건의 유동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고 계고서 357건 발부 고발 1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해서 불법 광고물 신규발생 예방과 아직 미정된 광고물의 정비에 앞으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및 지방도로변에 코스모스를 식재했는데 미관에는 좋으나 교통 장애되는 부분이 많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꽃 심는 데만 집착한 나머지 미처 착안치 못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수함과 동시에 코스모스 꽃길을 전면 점검해 가지고 시야장애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즉시 코스모스 제거토록 읍면에 지시하였고, 앞으로 내년부터 코스모스 식재 시에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심도록 하고 또 키가 크기 때문에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곳이 많기 때문에 많이 크기 전에 적심해 가지고 꽃 키를 낮게 해서 운전자의 시야장애가 되도록이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로 편입용지 미분할, 미등기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또 농로 편입등기 된 총 노선수 연장면적을 설명해 달라고 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간 새마을도로로 관리하던 도로 중에 농로, 리도, 면도 등 177개 노선 463.6㎞가 농어촌 도로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현재 새마을 도로로 남아 있는 것은 총 245개 노선에 2,728필지 면적은 1,217,742㎡로서 이 중에 등기가 되어 있는 곳은 422필지, 미등기 2,306필지로 15.5%밖에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분할이 674필지, 미분할이 2,054필지로 24.7%밖에 분할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간 저희가 등기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7월부터 새마을 시설물 일제조사와 공부정리계획을 세워서 읍면 직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교육을 해서 그동안 현황조사를 끝내고 현지조사와 조사결과 분류까지 마쳐놓고 8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도로에 대해서는 특조법에 의하여 조치하기 위해서 미등기된 총 2,306필지 중에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로 개설한 것이 1,232필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하려고 지금 읍면별로 서류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고, 이 등기가 끝난 후 미분할, 미등기 토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분할 및 등기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타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는 전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쉽게 분할해서 등기를 낼 수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하는 것은 용지보상이 안되는 관계로 소유주들이 땅을 승낙하면서도 등기 이전은 거부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가운데 등기된 노선수라든지, 연장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 노선이 전부 등기된 것이 아니고 드문드문 등기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기 때문에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히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지금 답변 들으신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보충하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윤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병윤 의원   
  오래된 얘기로 약 20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회사한 것이 지금에 와서 빨리 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신년도에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각 읍면별로 뽑아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자꾸 미루게 되면 맨날 도로아미타불 되니까 내년도에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더 질문 없으십니까?
  주정양 의원님 말씀하세요.
주정양 의원   
  등기를 거부하면 사용승낙서 받아놓은 것은 있어요? 길을 내주면서 군에서 도로를 하겠다 해서 사용승낙서 받은 것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길 낼 때는 승낙이 되었기 때문에 한 거지요.
주정양 의원   
  승낙서 받아놓은 것은 없어요?
최기영 의원   
  그전에는 이것이 구두승낙으로 부락에서만 알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예, 그전에는 전부 그냥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조등기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한다하더라도 도장을 안 찍어 주느냐, 찍어주느냐에 따라서 특조등기하면 돈은 안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사실상 도장을 찍는 분들이 대표들이기 때문에 대표되시는 분들은 들어보았더니 등기를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땅임자들은 도장을 안 찍어 줄려고 해서 되도록이면 특조등기로 해당되는 것은 많이 하도록 노력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일단 등기는 승낙하는 것에 대해서 한다하더라도 분할만큼이라도 전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분할만 된다 하더라도 도로는 되기 때문에 아까 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지주가 세금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을 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더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휴식 없이 계속했기 때문에 약 10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재무과 
  
○의장 이병칠   
  이어서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해주실 주정양 의원님, 표재구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나오셔서 순서에 의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정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양 의원   
  주정양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 보존상으로 취득한 모든 부동산은 법원에 등기한 후 홍성군 부동산 권리 의무증서 즉 등기보관관리 규정 제3조에 의거 재무과장 책임 하에 집중 보관토록 되어 있는데 각 실과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어 이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홍성군의 모든 재산은 재무과장님 책임 하에 잘 관리해서 홍성군의 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질문을 통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구 의원   
  표재구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 낸 내용은 축산과와도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재무과에 취득재산에 관한 문제 또 매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제1차 추경 시 군유재산관리변경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인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가 삭감되고 일부는 금액조정으로 일부는 원안과 같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각재산과 취득재산의 계수차이를 어떻게 선별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광천우시장 부지를 환매차원에서 홍성축협으로부터 본 군이 매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후 군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입재산의 환매 차원에서 매입하고자 했던 우시장은 부지를 다시 계획에 의해서 살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의원   
  이수창 의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세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금년에는 무려 10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며, 또 우리 군이 담배소비 촉진을 위하여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하여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재무과장 이두용입니다.
  먼저 주정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권리의무 증서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의무증서는 총체적으로 재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4,213건, 공보실에서 18건, 사회진흥과 54건, 도시과 64건, 건설과 1,070건 등 총 5,56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받아 가지고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공보실, 사회진흥과, 도시과, 건설과 등 1,206건이 되겠습니다.
  이 권리증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일괄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94년 4월 7일 부동산 권리 의무증서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4월 19일 각 실과 사업소 재산관리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각 실과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 의무 증서는 5월 10일까지 저희 재무과에서 전부 인계를 하도록 그때 지시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인계된 것이 124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후 앞으로는 이 규정에 맞춰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 증서는 12월 말까지 저희 재무과에서 전부 인계 하도록 하고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표재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매각재산 취득관계입니다.
  저희가 1차 추경 시에 매각과 취득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은 취득이 3건 6필지에 22,919평 또 처분을 하도록 승인받은 것이 45필지에 7,159평입니다. 그래서 매각 그때 예정금액이 6억 9,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취득재산에 대한 가액이 4억 7,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이 2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처분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총 45필지 중에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35필지에 6,237평 예정 가액으로 5억 7,200만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10필지 922평 예정가격 1억 2,4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매각이 불투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매각 가능 금액 5억 7,200만 원이 매각이 된다고 하면 예산 취득 승인 난 것 4억 7,600만 원을 빼고 나면 약 9,600만 원 정도가 매각된 돈이 남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추진사항은 철마산공원 22,189평은 이미 매입을 완료를 했고 매각은 4필지 44평 7,500만 원만 지금 현재 매각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재산은 지금 감정의뢰해 가지고 어제 감정가격이 도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매각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떤 재산을 선별을 해가지고 매각을 한다기보다는 전체를 놓고서 매각되는 대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광천우시장 이전 관계는 현재 이전 문제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과에서 이전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일단 이전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축시장이 이전이 되고 난 후에 구 가축시장은 일단 군에서 매입할 것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매입은 축협과 현재 다시 군으로 매입해 주기로 지금 구두계약이 되어 있고 그러면 매입할 때 가격은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상 절충 중에 있습니다.
  대략 협의가 된 상태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가축시장을 축협에 매입할 적에 매입금액의 30%를 공제해 주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매입할 적에는 30%는 공제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거기까지는 이미 합의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보다는 더 낮춰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현재 축협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가축시장이 완전히 이전이 되어가지고 다시 저희가 그 부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처분되는 잔액을 하고 그래도 부족 된다고 하면 다시 신년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저희가 인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수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담배소비세 확보대책 관계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49억 8,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93년도 39억 8,700만 원보다 9억 9,500만 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비율로 볼 적에 93년보다 25%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또 저희가 징수전망을 보면 9월 말까지 현재 담배 소비세가 들어온 것이 31억 4,600만 원 연말까지 징수 가능할 금액이 9억 9,300만 원해서 금년도에 41억 4,000만 원이 징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결함 예상이 8억 4,2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결함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93년도 보다 목표액을 과다 책정한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1년도, 92년도, 93년도 연도별로 목표책정 증가율을 보면 대개 4%에서 5% 정도를 인상해서 다음연도의 목표액을 잡았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25%를 잡아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는 작년도까지는 담배 한 갑의 담비소비세가 36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와서 460원으로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목표를 늘려서 잡았고 또 문제는 담배가 안 피우기 운동이 전개되고 해가지고 전년처럼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결함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달에 전단을 만들어서 가정에 배포하고 또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해서 전부 발송한 바 있고 도 마을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방송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담배소비세 확보를 위해서 세일즈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출향인사도 방문하고 기업체도 방문해서 우리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결함액은 보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8억 4,200만 원을 확보하려면 1,000만 원짜리 담배 183만 갑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1,000원으로 따질 때 이것이 183억 원어치가 팔려야 이것이 460원씩 해가지고 8억 4,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판다고 하더라도 지금 결함 액은 보충을 할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재무과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재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표재구 의원   
  지금 축산과와 연계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축산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취득에 관한 재산권이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이 광천우시장의 부지가 환매 차원에서 소위 매각재산과 취득재산을 입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초에 이것이 꼭 필요성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천우시장이 꼭 취득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리계획변경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그때 관리계획 승인 받을 적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우시장 매입 자금으로 쓰겠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은 꼭 가축시장을 사야겠다고 해서 그때 그것을 명시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또 가축시장을 매입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이 승인이 된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제가 1억 5,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은 만일의 경우 저희가 가축시장을 매입을 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매각재산에서 세출예산이 선 것에서 집행하고 남는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그때 설명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표재구 의원   
  그러면 이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재무과에서 과장님께서 의안번호 37호로 제출했던 사항에 세부내용에 보면 시장에 매각재산상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꼭 그런 것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생각 하시기에는 군유재산을 매각을 해 봐서 되는 데에 따라서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일단은 그것이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매각재산 전체적인 분은 승인이 되고 그 매각재산에 대한 자금을 사용하는 제출예산은 확보가 제대로 안된 상태로 지금 업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상한 현상이 사실상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분 승인을 하신 45필지를 전부 매각을 하고 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세출에 명시된 재산을 매입을 하고 나면 돈이 남습니다.
  남는 결과가 사실 되도록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승인된 이 매각 대금이 쓰고서 남는다고 하면 그 남는 돈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시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표재구 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분명히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분명히 과장님이 의안번호로 제출하신……
○재무과장 이두용   
  관리계획 속에는 저희가 광천우시장을 매입한다고 한 계획은 없는데요.
표재구 의원   
  광천시장 부지 매입비로 1억 5,000만 원이 분명히 서 있는데……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이 지금 설명 드린 대로 남는 돈을 거기다 투자하겠다고 한 것이지요.
표재구 의원   
  매입과 소위 말해서 매각재산과 취득재산이 이것이 차이점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예, 그렇습니다.
표재구 의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당초 의안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었는데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 입장이 물론 의회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금후 나머지 잔여분에 대한 매각을 해서 선별처리라는 얘기가 나온 원인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남아가는 숫자에 굳이 군유재산을 매각해야 될 이유가 뭐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돈이 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다 팔면 남습니다.
표재구 의원   
  남지요. 그러면 군유재산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팔 재산은 많이 있고 취득할 재산은 쉽게 얘기해서 적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재산계획이 뭔가 상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글쎄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이상한데요……
표재구 의원   
  제가 말이 잘못된 점이 있나요?
○재무과장 이두용   
  아니,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매각 해가지고 쓴 돈과 다시 사야 할 돈과의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표재구 의원   
  예.
○재무과장 이두용   
  그래서 그것이 지금 지난번 추경 때에 관리계획 승인하고 예산 승인하고의 차이점이 거기서 나와 가지고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표재구 의원   
  그런데 이것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계획안을 입안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예.
표재구 의원   
  그렇다고 보면 추후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이 있으시냐는 말씀을 제가 끝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왜냐하면 지금 당초에 1차 추경 때에 재산을 매각해서 남은 돈 일부를 광천우시장에 매입해다가 사용하겠다고 명시를 했었는데 그대 당시는 광천 가축시장이 이전 업무가 한창 추진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사기 위해서는 일부의 자금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명시를 했었는데 그 후에 가축시장 이전이 사실상 서류가 반려됨으로 인해서 불투명한 상태로 갔었지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그것이 서류는 제출된 바는 없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업무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재구 의원   
  그러면 이 계획안은 확실히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뤄진 사항이 아니고 일단 매각을 해 보고 또 이것도 추진해보고 일단 계획안은 계획안대로 실제 해 보는 것은 해 보는 대로 이런 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린다면 이 계획안에 의거해서 하지 않더라도 예산은 지금 남아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다 처분 된다고 하면……
○재무과장 이두용   
  다 처분되면 남습니다.
표재구 의원   
  그렇다고 보면 그 계획안은 이것은 접어두고서 또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렇지요. 지금 가축시장 매입 건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표재구 의원   
  그 부분만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예,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표재구 의원   
  어째 그 부분만 그렇습니까? 다른 부분도 여기 잔뜩 있는데……
○재무과장 이두용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분 승인된 재산의 가액이 6억 9,600만 원이고 취득해야할 재산의 가액이 4억 7,600만 원으로써 2억 2,000만 원이 지금 매각이 된다고 하면 돈이 남는데 이 45필지를 분석한 결과 매각 가능한 것이 5억 7,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억 7,600만 원을 제하고 보면 약 9,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남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이 남는 9,600만 원 정도라고 하는 그 돈은 저희가 추경 때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표재구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 재원이 남아가는 돈을 군유재산을 임의대로 그렇게 팔아놓고서 나중에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서 쓸 수 있다 하는 이런 결론밖에 안 나겠네요. 과장님?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저희가 당초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 요청할 당시는 그 재산을 매각을 해가지고 어디에 쓰겠다고 해서 금액을 사실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세출이 깎여서 그런 문제가 온 것이지……
표재구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축산과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다음 질문 없습니까?
  이수창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수창 의원   
  10월 1일날 홍성문화제 행사 날인데 8시쯤 되어서 담뱃재떨이를 제가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거기서 담배꽁초가 약 200개 정도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약 20개 정도가 마일드세븐이라고 그러한 담배꽁초가 제 눈에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게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홍성 모 정보원하고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10월 5일부터 6일까지 기초의회 연수를 서울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몇 분하고 상의를 해서 제차로 담배를 70보루정도 사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연수원 매점에다가 얼마를 줄 테니까 이것을 판매를 다해다오 그렇게 해서 담배 70보루를 우리가 구입할 때에는 한 1주일이 걸렸는데 행사기간은 2박3일 정도였는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치하에서 우리가 당한 치욕도 서러운데 지금에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이나 일제를 찬양하는 사람도 홍성군에 문화제 행사하는 마당에서까지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비자 운동을 아무리 앰프방송을 해도 농촌사람들은 마일드세븐 같은 이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좀 보호할 줄 아는 홍성의 문화인들이 피울 수 있는 담배가 외제담배 아니면 엉뚱한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특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더 세일즈맨을 구성을 해서 우리 담배소비세 지금 감소추세된 그 양을 홍성군민이 각성을 해서 담배소비세가 우리 군세의 50%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더 질문 없으십니까?
  예, 이준표 의원님!
이준표 의원   
  5-3페이지 매각한 것은 뭐고 취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자금 취득한 것은 금마에 위치한 철마산 공원부지로 해서 임야를 매입한 것입니다. 그것이 1억 6,700만 원이고 매각된 것은 추경 때 승인된 필지 중에서 홍성 시장 주변에 위치한 토지 4필지를 매각을 한 것입니다.
이준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더 질문 없으십니까?
  전용석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의원   
  담배 세액을 증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담배 파는 곳이 홍성에 전매소이지요.
○재무과장 이두용   
  인삼공사 홍성지점입니다.
전용석 의원   
  거기 직원들이 홍성군을 제외한 천북, 오천, 예산, 오가 쪽 등 홍성 접경지에 담배를 타군에 많이 파는가 봅니다. 그래서 홍성군 수입이 되는 모양인데 그분들에게 다만 군수님의 감사패라도 뭐하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개 여기서 판매되는 것이 천북면 관내 쪽이 주로 많은데 그것을 인삼공사 지점에서 저희 군으로 수입을 잡아주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이 안 됩니다만 6월인가 7월에 지점장하고 직원하고 감사패 수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계속 협조해 준다면 계속해서 저희가 감사패를 수여해서 확보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사회과 
  
○의장 이병칠   
  다음은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이수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의원   
  이수창 의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의료보장사업 그리고 군민 보건위생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사회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상조은행 운영실태입니다.
  상조은행은 뜻있는 독지가의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훌륭한 시책으로써 운영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1994년도에 접수된 성금 내역과 지출내역, 그리고 지급한 물품 및 구입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군과 읍면 청사를 찾아오시는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만들어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현   
  사회과장 김광현입니다.
  이수창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 먼저 94년도 상조은행 성금접수 상황과 지급내역, 그리고 지급 물품의 구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성금접수 건수는 14건에 645만 원으로 저희가 5개 사회단체에서 9명 개인 독지가 일부에서 내주신 성금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저희가 현금 지급한 사항은 극빈 영세민 23명에 대해서 120만 원, 불우장애인 44명, 소년소녀가장세대 13명, 보훈대상자 38명, 불우노인 44명, 화재발생가구 위문 16명, 불우공무원 12명, 기타 불우주민 등 14명해서 204명에게 1,67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94년도에 접수된 액수보다 많은 사항은 93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7-2페이지 물품구입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화재발생 이재민에게 백미 20㎏, 침구 45점, 불우노인에게 내의 37점, 불우 장애인에게 생활필수품 세트 37개, 저소득층 부자가정에 참치세트 37개 등 약 252만 5천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이웃돕기 성금모금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이웃돕기 성금모금은 매년 연말연시에 모금 운동과 기타 협조 권유 등의 모금으로 조성된 성금을 가지고 저희가 불우계층에 위문을 하고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보탬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지상에서도 보도되었고, 또 TV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일부 지역에서 이웃돕기 성금 모금과 집행과정에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되고 있다 해서 상당히 말썽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와 내무부가 협의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웃돕기성금 모금관리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도로부터 조례를 개정하도록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상당히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그런 사항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현재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인 군에서는 일체의 성금접수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기탁된 성금도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언론사에다가 전부 내도록 되어 있고, 언론사에서는 그 총괄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군에다가 인계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일체 성금을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보류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접수나 홍보를 못하기 때문에 성금 접수실태가 상당히 저조한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군청이나 읍면 청사 내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95년도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계획을 가지고 현재 예산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량은 12개소에 군에 1개소, 읍면 11개소에 24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각각 1개씩 12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 모형은 7-3페이지 내용과 같이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95년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코자 소요사업비를 예산부서에 요구하였으므로 반영되는 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수창 의원   
  본의 아니게 현 군수님이 부임하시자마자 불이 나서 홍성군에 획기적인 재개발이라면 개발이고, 피해라면 피해인데 큰 피해를 보았는데 그런데 그 동안에 매스컴이나 또 출향인들에게 참 객지에서 오신 분이 너무나 피나는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출향인에게 이불 한 채나 아니면 쌀 한 톨이라도 더 구해 주시려고 그렇게 고생하신 군수님께 조그마한 성의라도 우리 홍성군민을 대표하시는 의장님께서 감사패라도 하나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도 똑같이 세금내서 우리 공직자들 월급 받고 세금은 똑같이 내는 겁니다.
  장애인이 오히려 세금을 더 냅니다.
  어차피 민원실 문턱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 문턱도 낮출 겸해서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은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아직까지 되지 않은 것이 한스럽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장 이병칠   
  지금 이수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님에 대한 예우문제는 이후에 상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사회과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를 끝으로 오늘 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실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남은 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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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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