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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11일 (화) 14시 10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주요사업장현장조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주정양의원외 2인의원 발의)
  5. 4. 주요사업장현장조사의건(유병윤의원외 2인의원 발의)
  6. o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0분 개의)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환경   
  사무과장 조환경입니다.
  제2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홍성군수로부터 홍성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9월 29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10월 4일에는 주정양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들로부터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접수, 같은 날짜로 유병윤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주요사업장 현장조사의 건, 최기영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28회 임시회 소집요구와 회기결정의 건이 발의 접수되어 10월 5일 홍성군의회 공고 제7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발의) 

(14시 11분)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4일 간담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2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12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태수 의원님과 표재구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주정양의원외 2인의원 발의) 

(14시 13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주정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양 의원   
  주정양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벌써 10월달로 접어들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시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미진한 부분이 없는가 점검해 보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금번 회기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공무원으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이 되겠으며 질문내용과 출석답변 시간은 편의상 별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발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벌써 3/4분기가 지나고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신년도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시기에 꼭 필요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된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현장조사의건(유병윤의원외 2인의원 발의) 

(14시 15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장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유병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윤 의원   
  유병윤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조사의 건을 발의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벌써 3/4분기가 지남으로써 연초에 계획해 주신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관내의 주요사업장을 답사해 보고 추진상황을 점검해보는 한편 군민의 편의를 위해 다음해에는 어느 곳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아울러, 구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정광호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과 같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그동안 3/4분기까지 추진해 온 사업장을 돌아보고 내년도 사업대상을 파악해 보는 중요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 현장조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조사 대상은 회기 중에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8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휴회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가 운영되는 10월 12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내일 10월 12일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내일도 나오셔서 수고해주시기 바라며 2차 본회의는 10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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