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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8월 28일(토) 09시 41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41분 개의)

○위원장 서용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용삼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계획담당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지역계획담당 장광수입니다.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서 공사의 시행, 급수공사 대행업자, 요금의 징수 및 과태료 기준 등 제한규제와 조례가 서로 상이한 부분을 보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되겠고, 주요골자로는 공사의 시행에서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 제7조 2항에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나항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홍성군 상수도급수조례 제8조 제1항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 비고1 라목에 정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로 하고, 제2항은 군수는 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증을 교부할 때는 신규 1건당 4천원, 갱신 1건당 2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로 하며, 제3항은 급수공사 대행업자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번에서 요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홍성군 상수도급수조례 제25조를 요금은 상수도 사용자에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등에서 홍성군 상수도급수조례 제42조중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는데 별표5를 보시면은 과태료가 현행에 징수를 면한 금액에서 5배로 돼있는데 이 과태료 금액을.
한기권 위원   
  몇페이지죠 거기가 별표가?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별표, 뒤에 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그걸 보시면은 1, 2, 3번해서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로 되는데 이것을 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한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과 맞지 않은 요건 및 처분기준을 일치시키고 규제된 부분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지역계획담당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쭉 읽으셨는데 그 골자를 말이죠 말씀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가 좀 덜가는데.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예, 가번에서 공사의 시행에서 보시면은 소요자재를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이 내용은 기존에 자재를 관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은 품질과 가격에 관계없이 자재는 관급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사급을 안쓰고 관급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 말씀에는 가격과 품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관급을 쓰도록 했는데 앞으론 그걸 삭제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가격이나 사급이라 하더라도 품질이 좋다면은 사급으로 해도 좋다.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러니까 물건으로 안주고 돈으로 주겠다는 뜻입니까?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구요.
  사급을... 왜냐면 관급자재사용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량기만 구입하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구입기간이 과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런거 삭제하는 것을.
박성호 위원   
  이해가 잘 안가요.
  관급함을 원칙으로 했는데 지금 그것을 삭제했단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변했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해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변했냐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관급도 할 수 있고 사급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을 지난번에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관급.
  사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불합리한때가 있다.
  그러니까 관급이 필요할땐 관급설계를 하고 사급이 필요하다면은 사급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거죠.
  현행 조례는 의무적으로 아주 공사할때는 무조건 관급자재여야 하고.
박성호 위원   
  급수공사는 업자가 할거 아닙니까?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급수공사대행업자는 현행에 보면은 군수가 시행한 급수공사 자격시험검정에 합격한 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상 군수가 시험을 보게 하는게 맞질 않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시험수수료라든지 그런 내용도 삭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 다음에.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다음에 요금징수에서 수도사용자에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내용은 한사람이 여러가구를 소유하고 있을 때 사용하지 않는 수도시설에 대해서 타인이 어떤 도용 내지는 뭐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소유자가 시설관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부담하는 것으로. 
  요 조항은 현재 저희 조례에 22조 2항에 보시면은 단서 조항이 다만 체납사용료는 승계하지 아니한다로 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25조와 상충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나번 급수공사 대행업자라는 그것에 대해서.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예,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수가 시행한 급수공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합격증 소지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군수가 시험을 자격증 시험을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울러서 시험수수료도 삭제하는 것으로.
박성호 위원   
  1건당 4천원하고 갱신 1건당 2천원하면.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그것은 수수료가 아니고 신규와 갱신할 때 시험수수료가 아니고 대행업자 지정교부수수료, 지정서교부, 지정서를 줄 때.
박성호 위원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얼마씩 내셨죠?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박성호 위원   
  그동안에도 4천원, 2천원 이렇게 받았단 말이예요?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뭐 여기다 다시 뭘 개정안에 뭘 금액은 똑같은데.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이 내용 일부 그 2항 내용에 검정수수료하고 자격증 교부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 시험교부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삭제하고 3항만 3호만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해를 빨리...
○위원장 서용삼   
  가만 있어요 저기 우리 상하수도담당님 최태수 담당님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5쪽.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두 번째항 8조에 보시면 급수공사 대행업자 이 난에 대해서 대행업자는 홍성군수가 허가를 해주고, 허가해주기 이전에 대행업자 자격을 갖춰야만 됩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홍성군수가 시험에 의해서 자격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번째로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취득한 자격을 가지구서 주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수가 자격주는 방법은 그 상위법인 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고 홍성군수가 임의로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요번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거 삭제하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그러다보니까 부수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검정수수료, 그리고 자격증 교부수수료 그것은 삭제가 되고 기존에 대행업자 허가해줄 적에 나타났던 신규는 4천원, 갱신이 2천원씩 저희가 교부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기존에 받던 4천원, 2천원은 계속해서 받구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박성호 위원   
  그 내용을 정리하는 사항이었다.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신구문 대조표 2페이지.
  그것도 지금 금방 설명하신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이게 현행이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박성호 위원   
  그것이 어떻게 개정하면 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것이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말이?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이것이 당초에는 수도법 65조를 보시면은 과태료는 최고가 백만원입니다.
  최고가 백만원인데 저희 조례상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을 보시면은 백만원이라는 그 상한선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징수를 면한 금액이 최고 5배까지를 부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5만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부과하니까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수도법에서 상한선 백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범주내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5배해가지고 뭐 2백만원 됐다 하더라도 백만원밖에는 물릴 수 없다.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박성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도세에 대해서는 지금 변동이 없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 수도세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현재.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2001년도까지 생산원가의 현실화시키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원가의 한78% 정도 아니됩니다.
  78% 정도는 인상해야 될 그런 실정.
박성호 위원   
  78%를 인상해야 원가가 된다.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2001년도까지 생산원가에 맞추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주택용, 지금 현재 얼마죠 지금?
  주택용은.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저희가 업종별로는 지금 가정용.
박성호 위원   
  가정용.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가정용이 0톤에서 10톤까지 쓰는 분들은 톤당 150원씩, 10톤 썼을 경우는 1500원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톤당 150원인데 이것이 현실화, 만약에 됐다 할거 같으면 얼마라고요 78%로 인상시키면 얼마?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그런데 78% 올린다는 건 저희가 어떤 이제 업종별, 구간별로 계상되는게 아니고 저희가 기투자된 그 원가계산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 원가계산해서 지금까지 투자되었던 금액하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그건 별도 원가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그동안에는 전부 관급으로 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임금동 위원   
  전부를?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임금동 위원   
  그런데 관급으로 했는데 지금 사급으로 하겠다는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우선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그 자재는 극히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저희가 관급을 갖다 의뢰한다는 것은 별도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로 조달요청하고 거기에서 다시 구입을 해가지구서 수용가가 수용신청 들어와 가지고서 관급자재 주문하기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수용가한테 엄청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급으로 대체함으로써 그때그때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것은 관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전혀 안되는 부분은 나중에 이런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얘기가 돼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전부 이렇게 사급으로 한다면은.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지금 다 사급만 한다는게 아니구요 관급, 사급 다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임금동 위원   
  예, 그래야 되겠죠?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예.
○전문위원 황영주   
  그러니까 수용가 희망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폭을 넓히는 거죠.
박성호 위원   
  아니 수용가 희망이 아니라 업자, 업자 희망에 따라서.
임금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잘못되면은 그 농어촌 간이급수시설은 당초 취급하는 분야에 많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임금동 위원   
  그런 경우를 볼거 같으면은 그런 것은 관급을 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급수공사의 개념은 일반 개인수용가들이 홍성이나 광천, 갈산, 그런 부분에서 개인 수돗물을 먹겠다해 가지고 급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급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일정 공사 금액을 갖다가 세입세출 현금우대자 납입을 하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은 저희 관내 5개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그 대행업소로 하여금 우리 수도사업때는 홍성군수가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런 일손이 딸리다보니까 별도 대행업소를 허가해줘 가지구서 그 사람한테 홍성군수를 대신해서 일을 시키는 그런 공사의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수반되는 자재는 우리가 일반공사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자재가 많이 소요되지 않고 필요의 경우는 관이 한 20m, 30m 정도의 어떤 연장이라고 그럴까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다시 관급조달을 해가지구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은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범위를, 필요한 부분은 저희 군에서 관급으로 조달해 주고, 필요치 않은 부분은 이때 일상적으로 어떤 사급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급으로 대체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이게 사급으로 하되 검사는 잘 철저히 하셔야 될 거 아니요 검사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임금동 위원   
  검사는 하는 거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임금동 위원   
  그러면은 파이프 같은 부분은 그렇고, 계량기 같은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관급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계량기는 전량 관급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예, 그 중요한거는 계량기가 굉장이 중요한건데 그런데 그 간이급수시설이 예를들어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보면은 파이프같은 거를 사급으로 하는 부분이 있더라두요.
  어디라고 얘기를 않겠는데 그걸 왜 사급이라는 나중에 발견이 됐느냐하면은 도로포장공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깊이가 1m20를 깊이를 파게 돼있는데 도로포장공사하는데 많이 파면 한 40㎝나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그 파이프 자체를 보면 그게 사급이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개인들이 조금 쓰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별개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 상수도를 개인 신설을 할려면은 그 공사비가 겁나게 많이 들고 그 부담이 가는데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알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장석돈 위원님.
○간사 장석돈   
  2페이지에 요금징수.
  전에는 이 요금징수를 불분명할 경우에는 연대책임지는 거 였었죠?
  전에 25조가.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장석돈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금은 불분명하면은 소유자한테 징수한다고 이렇게 개정할려고 그런거 아닙니까?
○지역계획담당 장광수   
  예.
○간사 장석돈   
  그러면은 불분명할 때는 소유자한테 징수한다고 치고, 분명할 때 못받을 경우에는 그래도 소유자한테 징수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폐업을 했다든지 사업체에서, 아니면은 이전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수도사용료를 안냈을 경우에도 소유자한테 징수를 해야 되는지.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아니 그것은 저희가 수도 사용한 사람이 내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폐업이 됐든 이전이 됐든 상수도 사용했던 사람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간사 장석돈   
  부도나서 도망가면은 소유자가 못찾으면은 소유자가 내야 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아니, 지금 그런.
○간사 장석돈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지금 현재 사용자가 분명했을 때는 사용자가 내야 하고.
○간사 장석돈   
  아니 수도를 사용하고 나서 후불하는 거 아닙니까 수도료가?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장석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말에 수도료를 내야 되는데 한 20일쯤해서 없어졌다 말이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내야 된다는 얘기지.
  없어졌는데.
  그러면 없어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광천에서 없어졌으면 홍성에 있는데 읍사무소에서 나와 봐가지고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간사 장석돈   
  그러면 소유자가 내야 되지 않냐 얘기요.
  그 사람은 없어진 사람은 홍성에 살고 있는데, 홍성에서 받아야 되는 건지.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저희가 요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현재 이게 수도를 갖다가 신청인이 한계가 있는데 신청인은 세입자가 신청한 경우가 있고, 건물주가 신청.
○간사 장석돈   
  세입자가 신청하는 거야 상관이 없죠.
  세입자가 신청하는 거야 건물주하곤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건물주가 신청해서 건물주 소유자로 돼 있을 때 세입자가 한 25일 쓰구서 수납금 납부할 기간에 다른 데로 이사갔을 경우에는 그래도 집주인이 물어야 되느냐 얘깁니다.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저희가.
○간사 장석돈   
  그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그것이 저희가 관리의무가 건물소유자가 있을때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구서 건물소유주가 공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된 거거든요.
  관리자체는 세입자하고 건물소유주하고 어떤 사전에 계약이 됐을테고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까지 져달라는 그런 거거든요.
○간사 장석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나 계약이 완료됐던지 계약이 완료 안됐던지 사업이 잘 안돼서 사업을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러면 그 집주인이 뭐 전기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집주인이 읍이나 군에다가 이 사람이 살면서 한 25일 수도세 썼는데 지금 나간다고 그러니 이거 수도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세가 얼만지 모르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신고할  때는.
  이 사람이 지금 25일 수도를 쓰고서 나간다고 그러는데 수도요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을때는 그러면 어떻게 답변해 줍니까 이것은?
  이것은 소유자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수도.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수도요금 부과하는 것이 지금 현재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요금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그 명의 자체는 저희가 전대장에 보면은 전부다 건물 소유주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방법론에서 세입자가 대납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 한계를 갖다가 정의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네들은 건물사용자의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소유주는 A라는 사람이고 사용자는 B라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한계를 묶기 위해 가지구서 그래서 그 관리의 의무 그것을 같이 책임져 주라는 측면에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것은 세사는 사람들 보면 말이예요, 전기도 놓고 수도도 놓고 어떤 집은 집주인이 신청해서 하니까 집주인한테 전부 나눠줘, 명의자한테.
  그러면은 세사는 사람과 주인하고 얘기하고 세사는 사람이 주인한테 줘서 지금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집주인은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수도계량기나 전기계량기를 따로 달아주고 세가 그놈 나오면 그 사람에게 내게 하고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 관리하는 면은 세입자까지 따로따로 관리는 저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관리를 해주셔야죠.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전세금 받은거, 받아놓고 사람이 나갈 때 다 정리해 가지고 전세금 공제하셔야 겠군요.
  

(장  내  소  란)

○전문위원 황영주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가 중간에 그러니까 수도사용료 계산하기 전에 이주한다 딴데로.
  그때 건물주가 해당 읍사무소에 입적했는데 이 수도료 사용료가 얼마냐 물어볼 때 가서 검침해가지고 가서
  (청취불능).
○간사 장석돈   
  그렇게 하는 거는 되지만은 조례에다가 지금 뭐를 좀 삽입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좀 떠오르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냥.
  (웃  음)
○전문위원 황영주   
  하여튼 그건 제도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간사 장석돈   
  아니 그러니까요 불분명한게, 불분명하면은 소유자가 낼 수 있는데 불분명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계장님이 우리 집에서 세사는 데 나갔다.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집에서만 떠난거지.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읍이나 군에서.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런데 계량기 명의자가 집주인 아니예요 집주인.
  그사람 명의로 돼있는게 아니고.
○간사 장석돈   
  아니 쓰긴 그 사람이 썼으니까.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데가 있죠.
○간사 장석돈   
  그러니까 이게 좀 불분명하다는 얘기가 애매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 좀 분석.
임금동 위원   
  계량기 하나를 가지고 한 뭐 세가구나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간사 장석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가만있어 지금 그 말씀인데 지금 현재 요번에 개정되는 이 조례내용은 지금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지금 그거 아니예요?
○간사 장석돈   
  지금 그게 아니라 연대책임지고, 25조가 전에는 연대책임을 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연대책임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이게 연대책임이.
  누구하고 연대책임하는 것도 이게 개갈안나니까 지금 개정하는 건데 개정을 불분명하다는 문구를 넣으니까 그게 좀 애매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저도 뭐 질의한 사람도 방법이 별루 없군요.
○의장 전용상   
  세입자가 열이면 열에게 연대책임을 지었는데 그것은 골치 아프니까 왜 남이 쓰고 내가 내느냐 맨날 시비되니까 인저 건물주에게 아주 책임 위주로 하는 거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동안에는 세입자가 저희 주인도 있고 세입자가 열이었으면 열에게 연대책임을 지었다.
  그동안에는 그랬습니까?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박성호 위원   
  그것을 이번에는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그런 내용이구만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건 말 자체로 보면은 사용자가 불분명할 경우라고만 한정됐잖아요.
  사용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소유자가 한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게 아니라 소유자가 확실하고 있는데 있는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소유자에게 부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귀를 말귀를 바꿔야지 그러면.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불분명한 경우가 어떠한 한가지 상태로만 나타나는게 아니고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량기 하나를 가지고 열가구 쓴다든가 또 개중에는 눈가리고 몰래 도용을 한다든가, 또 쓰고서 집주인하고 어떤 불화가 있어서 슬그머니 이사한다든가 그런 관리상태는 사실상 군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한 것은 거기에 전부 사용하는 것은 진짜 세입자지만은 신청한 것은 지금 건물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관리가 잘 안됐을 경우 그런 어떤 책임에 대해서 건물소유주, 그러니까 건물소유주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수도시설소유주입니다.
  그 소유주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박성호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내용은 그건데 여기 글귀로 보면은 다만 사용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이렇게 썼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 말만 가지구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소유자에게 넘기면 안돼지 그런 경우에도.
  그렇지 않아요?
  다만 사용자가 불분명할 경우라고 못박았으니까 이런 경우에만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사용자가 확실할 경우는 그렇게 물리면 안되는 거 아니냐 말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렇다면 말귀를 바꿔야지 글귀를.
  그렇지 않아요?
  사용자가 불분명할 경우 또 사용자가 명확하다 하더라도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받기 어려운 경우 모든 경우에 전부다 소유자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귀를 바꿔야지.
  그래야 이 사용자들이 보고서 아이고 아 이것은 안되니까 확실하게 우리네가 좀 더 책임지고 받아야 하겠다.
  또는 전세금 챙겨야 하겠다는 이걸 갖지 만약에 소유주가 이 글귀만 딱 보면 아하 그건 사용자가 분명하니까 이건 그 사람이 안냈다 하더라도 나한테 책임이 안들어오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이게 액수가 크고 적고 또 어떤 문제가 아니라 말귀가 그렇단 말이죠 글귀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다만이라고 붙였다고 다만.
○간사 장석돈   
  사용자가 영업하시는 분들은 액수가 적은게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글쎄요, 더더군다나 그런데.
  그러니까 요금은 수도사용자에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아주 단서를 달았단 말이요.
  다만 사용자가 불분명할 경우 이렇게 못박아놓고서 다만이 아니라 불분명하거나 분명하거나 받지 못할 경우에 모든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한다할 것 같으면 이 말귀를 바꿔야 할 것 아니냐 말이여.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저희가 인제 사용자가 어떤 납부할 시기가 도래되셔 가지고 분명하다면 관계가 없는데 그 안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뭐 이사된다든가 또 이전한다든가, 폐업을 했을 경우는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거든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그렇고 부도나고 도망가도 그렇고, 수도요금 낼 날짜 이전에 떠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거의 모든 경우에요.
  사용자한테 받지 못할 모든 경우에 소유자에게 물리는 경우에 지금 얘기가.
  먼저에는 연대책임을 지었다가 이제는 소유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요금을 못받을 때는.
  그렇다면 말귀를 바꿔야지.
  다만 아주 다만 사용자가 불분명할 경우 그때만 소유자에게 책임을 진다라고 해놓구서 지금 얘기는 그런 다 경우에 대해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리면 되나.
  법적으로 안되지.
  책임을 물릴 수가 없지.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 사용자가 분명하든 불분명하든간에 우리가 보면은 계량기는 하나 가지고 그 수도 신청한 계량기 신청한 분이 자기들끼리 따져가며 받아서 내지 세 사는 사람한테 우리가 전부 따로따로 받는 건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계량기를 설치한 주인이 관리를 해야지.
○간사 장석돈   
  아니 그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소유자는 한사람이고 사용자가 여럿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또 한가지 소유자 말고 사용자가 한사람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쓰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에 식당 줬는데 그 사람이 하다가 나왔다 말이예요.
  그 세금은 나가서 딴 동네서 사는데 왜 내가 물어줘야 됩니까 세금을.
박성호 위원   
  아니요 실장님 말씀이 그게 아니예요.
○간사 장석돈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사용은 이해가 갑니다.
박성호 위원   
  공동사용은 이해가 간다 이거요.
○간사 장석돈   
  예, 이해가 갑니다.
박성호 위원   
  계량기 하나 놓고 소유자도 쓰고 사용자도 쓰고 이럴 경우에는 해당이 얘기된다 이거요.
○간사 장석돈   
  그렇지요.
박성호 위원   
  불분명하다 이거요.
  그게 아니고 계량기 또 놓아준다 이거요 사용자에게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은 아니죠.
  소유자가 분명하니까 여기에 해당 안되죠.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쓰다가 부도나서 나가도 소유자에게 물린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 얘기가 아니죠.
박성호 위원   
  그 시설 소유자 자체는 소유건물 소유자란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간사 장석돈   
  저희가 뭐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냥 두서없이 얘기는 하지만은 간단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의장님이 우리 집에서 조그만 식당하시다가 나가셨는데 나가서 살아요 저쪽에서 그냥.
  그러면은 수도요금 징수하러 왔을거 아닙니까 우리 집으로.
  그런데 분명히 의장님이 내실 거 아닙니까.
  저한테 받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된거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요 문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나한테 안받고 의장님한테 받으러 갈 수 있느냔 얘깁니다 요 문구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명의자를 누구로 해놓느냐가 문제예요.
○간사 장석돈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명의자.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중요한 것은요 저희가 신청인이 건물소유주로 돼 있느냐 아니면 세입자로 돼 있는 그것이 관건인데.
○간사 장석돈   
  제가 질문드리는 건 건물소유주로 돼있는 거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가 모든 어떤 관리의 의무를 지금 사용자라면 만약에 세입자가 사용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관리할 의무는 그 소유자가 지금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소유자가 사용자한테 받아가지고서 내는 결과가 된다구요 지금 현재까지 현행 요금체계를 보면은.
  그것이 차제에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수전대장을 그 세입자게로 돌려놨을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이 정리가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소유자는, 건물소유자가 소유자고 실제 사용은 세입자가 사용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일부 사용하다 가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물소유자가 우리한테는 수전대장에 정리된 것은 사용자로 등재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연히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그 내부적인 관계, 세입자하고 건물소유주의 관계, 어느 거기에서 갔다하면은 거기까지 군에서 그것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간사 장석돈   
  명의가 너희거니까 세입자하고 따지던지 말든지 관에서는 소유자한테 받겠다는 얘긴데.
  억울하죠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리고 하나씩 그러니까 세놓는 거  있잖아요, 세놓는 거  그러니까 딱 떨어진거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소유자명의로 된거는 계속 세놓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수전대장을 주민등록 옮기면 옮기는 수전대장을 아무개 식당하는데 대장을 정리하면 그 사람이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간사 장석돈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그런 홍보는 있어야지 그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아니 그것은 저희 급수조례에 지금 여기에 지금 등재는 안돼 있는데.
임금동 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간사 장석돈   
  그러면 됐네요 설명을 진작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의장님이 우리 집에서 세 들어와 있으면 사용하는 걸 의장님 명의로 해서 장부를 올리란 얘기죠?
○상하수도 담당   최태수
  예, 예.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집 계약과 동시에 그 사용 그것을 바꿔놔야.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한다 할거 같으면 이 말 자체가 이 말만 가지곤 안된다니까.
  다만 사용자가 불분명할 경우 이렇게 해가지곤 안된다니까.
  그 취지에 맞는 말을 다 써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취지에 맞는 말을 써야지.
○전문위원 황영주   
  그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는 얘기가 안맞아.
박성호 위원   
  안맞아요.
  이 경우 이외에는 소유자에게 물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전문위원 황영주   
  수전대장에 등재된 사람을 소유자로 본다는 얘기 아니여.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예.
○전문위원 황영주   
  그 사람이 아니 세입자가.
박성호 위원   
  아니지, 수전대장에 등재돼 있는 사람은 말하자면 세입자라 한다 할거 같으면 아까 말한 것은 원 그 소유자, 말하자면 건물소유자, 그 시설의 소유자가 소유자지 수전대장을 세입자로 올리는 건 사용자란 말이여.
  그건 사용자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서도 계량기가 엄연히 사용자에게 별도로 놔주고 이놈 가지고 써라, 수전대장은 올렸단 말이요.
  소유자는 소유자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잘못되고 부도나 잘못되고 만약에 떠났다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물린다는 거 아니예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소유자의 개념은 건물소유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 사용자가.
박성호 위원   
  그때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받겠다는 거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건물소유주하고 수도시설소유주하고 별개로 보거든요.
박성호 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그러면 계량기를 두 개 놨다.
  그러면 사용자에게 하나를 주고 소유주가 있고 그러면 이 사용자로 뭐 수전대장?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예.
박성호 위원   
  그것을 올렸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가 있어서 못내고 갔다 이런경우에는 소유주의 책임이 아니예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사용자가 분명하니까.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그런 경우는 관계없습니다.
  단지.
○간사 장석돈   
  그런 경우에 말이죠 그러면 관계 없으면은 그 다음에 그 건물에 또 누가 세 살을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예.
○간사 장석돈   
  그러면 수도는 어떻게.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그것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돼있는데 이게 다시 세입자가 들어왔을 경우 저희가 이게 단수조례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용하는데 3개월이상 납부 안했을 경우는 그 수도시설에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석돈   
  그러면 단수된 뒤에 세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다시 신청을 해서 다시 하면.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예.
○간사 장석돈   
  그러면 결국은 수도세는 떼인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아니 지금 현재 다시는 저희가 놔줄 수 없고, 그 체납된 세금을 납부가 됐을 경우 그걸 다시.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간사 장석돈   
  아니 엉뚱한 사람이 문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성호 위원   
  그렇지, 세 들어오는 사람이 왜 그걸 물고 들어오느냐고.
○간사 장석돈   
  아니 이것은 도망가서 못받은 돈인데 딴 세 들어온 사람한테 받으면 됩니까?
  그건 안돼죠.
박성호 위원   
  결과적으로 소유자에게, 소유자가 물어주고 세입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오는 사람이 왜 그걸 물고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소유자에게 물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니 내말 들어봐요.
  가만있어봐요.
  질문의 요지는 왜 그런 경우에까지 소유자에게 물리느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런 취지로 한다할거 같으면 이 말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거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말로 바꾸란 말이지.
  이렇게 말만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놈만 가지구서는 소유자가 이건 안된다 법에 가서 져요 받을 수 없잖아요 이 말만 갖고.
  다만 요 경우에만 소유자에게 책임준다고 했으니까.
○의장 전용상   
  사용자가 미분명할 때만 받도록 돼 있단 말이여.
박성호 위원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법 아니냐 말이죠 법.
○의장 전용상   
  들어오는 사람 보고 돈내라는 것도 강제규정이라고 그것도.
박성호 위원   
  그렇지요.
○의장 전용상   
  강제지.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 말귀를 정말 그쪽에 뜻이 어쨌든지간에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전부 책임이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새로 세입 들어오는 사람이 왜 전사람이 밀린 수도세를 왜 내가 물구서 왜 세입 들어옵니까.
  아니면 집주인이 물어주던지 해야 그게 들어오지.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자가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론 이 말귀를 그러저러한 경우가 됐다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책임을 진다 하는 말귀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지.
  왜 어물쩡하게 다만 사용자가 불분명할 경우라고만 해놓구서 실질적인 모든 경우를 다 소유자에게 책임 물릴라고 하는거 아니예요.
  소유자가 정말 법을 아는 사람이 조례 딱 갖다놓고 이게 무슨 소리여 다만 이런 경우라고 하는 나는 이게 왜 벗어나 내가 못물어 하면 뭐라고 할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내야지.
  단수조치할테니까 내시오 하면 내야지.
  그러니까 내말은 확실하게.
○의장 전용상   
  별도로 명시돼 있는 경우는 몇 달 밀렸어도 소유자한테 이 조례로는 청구를 못하게 돼있어.
박성호 위원   
  내가 얘기하는 취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만일 그런 취지라 한다 할거같으면 이 말 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바꾸던지 계속 소유자에게 확실하게 소유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글귀를 만들어놓고 해야 된다 이말이죠.
  이상입니다.
○간사 장석돈   
  예, 보충질문인데요.
○위원장 서용삼   
  예, 장석돈 위원님.
○간사 장석돈   
  지금 이 조례를 낸 담당하시는 분도 분명히 예를 들어서 수전대장에다가 A라는 사람으로 올렸을 때 A라는 사람이 수도요금을 안내고 나가서 참 사용자가 불분명할 때는 단수조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단수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집 건물주인은 다시 또 세를 놔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지금 최태수씨 말씀은 단수됐으니까 돈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 그 사람이 왜 뭅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낸 담당자께서도 지금 충분한 이해를 지금 못하시고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다시 검토를 좀 해볼 용의가 있던지, 이 자리에서 문구를 삽입을 하던지, 삭제를 하던지 무슨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제가 한번 자문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말이죠.
  지금 수도소유자를 지금 건물 소유자로 소유자로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수도사용하기 위해서 수도전 신청자, 이 사람으로 소유자로 보느냐 그것을 좀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그 수도시설의 소유자의 개념은 지금 현재 신청인 그게 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물에 들어온 세입자가 신청이 돼 있을 경우 그 사람 명의로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그러면 소유자가 그렇게 돼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전문위원 황영주   
  그러면은 사용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전문위원 황영주   
  그러면 그 사람이 불분명하게 됐다.
  행방불명이 됐다, 어디가 살고 있는지 몰라 그럴 때는 소유자한테 징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은 뭐 필요한 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소유자 개념부터 우선 여기 정의를 내려야 여기 문안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내 그렇게 질문.
박성호 위원   
  예, 그런데.
  제가, 가만있어봐요.
  제가 잠깐 그 얘기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틀려요.
  어떻게 세입자 이름으로 수전대장 등재를 했다해서 그 수도에 소유권이 세입자겁니까?
  건물주인거지.
  세입자는 세입자 바뀌면 그만인데 건물주와 세입의 관계만 청산돼서 떠나면 그만인데 어떻게 그 사람거냐고, 건물주거지 소유자가.
  왜냐면 그 소유자라 한다할거 같으면은 그 사람이 떠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수조치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떠났으니까 단수됐거나 말았거나 상관없어요 수도값 안냈어도.
  그런데 결국 이 건물의 소유자는 딴 사람한테 세를 놔야 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세를 주기 위해서 이 단수된 거에 대해서 또 물이 나와야 되게 해야 되고 결론적으론 소유자, 건물소유자가 소유자지 왜 어떻게 해서 수전대장에 등재된 사람이 소유자요.
  그건 말씀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예요 그것은.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저희 소유자의 개념을 아까 말씀대로 신청 자체를 건물주가 했다라면은 뭐 당연히 귀속 될테지만은 지금 현재 신청 그 자체가 개인이 그 세입자가 부담해서 그 공사비를 부담해 가지구서 설치가 됐을 때는 수전대장에도 그 설치하는 그 세입자 명의로 등재가 되고 또 아울러서 그것이 소유자의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인수인계가 됐다, 사고 팔고 했다 할 때는 저희가 명의변경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그렇게 진행이 안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한 소유자의 개념은 건물주가 이놈 저놈 다 해놓고나서 나중에 세입자들한테 어떤 뻐개가지구서 이렇게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유자의 개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인 위주로.
박성호 위원   
  아니예요, 지금 그 말씀은 소유자의 개념은 최계장의 말씀이 아니라 틀려, 그게 아니예요.
  사용자가 신청한 사람이 사용자여.
  사용자가 변경, 세입자가 다시 들어오면은 사용자를 변경하는 거지 소유권 변경하는 건 아니잖느냐 말이여.
  왜 소유권이 변경돼요.
  그러니까 아니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소유자가 누구냐 이것은 법적으로 명명백백하게 소유자가 건물소유자가 소유자죠.
  세입자는 사용자지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간사 장석돈   
  박위원 말씀하는데 대해서 제가 좀.
○위원장 서용삼   
  예, 장석돈 위원님.
○간사 장석돈   
  여기에 좀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제 생각하고 다른게 뭐냐면은 소유자가 시설을 했을 때 세 들어온 사람이 수도를 사용할 때 수도요금 관계  때문에 수전대장에다가 올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건물주인이 수도시설을 안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수도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필요한 사람이 세 들어왔을 때는 자기가 시설비를 내고 신청해서 공사비까지 다내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전대장에다 등록하는 거 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죠.
  다만 중요한 거는 세입자가 수도시설을 했던, 수전대장을 사용해서 신고해 가지고 썼던, 돈이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돈은 지금 최태수씨가 말씀하신 대로 안내면은 단전시키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것을 책임진다는 그 부분이 중요한거지 지금 누가 설치하고 이것은 문제가 지금 되질 않아요.
박성호 위원   
  아 왜?
○간사 장석돈   
  아니죠.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개념이다 이거요.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돈을 무.
○간사 장석돈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죠.
  세입자가 자기가 돈 들여서 수도시설 했으면은 일단은 그 사람 책임이죠, 그 사람거죠 그게.
  돈 들여서 자기가 파이프니 뭐니 다 했으니까.
  나중에 막말로 뜯어갈 수도 있어요.
  못쓰더라도 계량기니 뭐니 다 가져갈 수가 있다고 그 사람이 시설한 거니까.
  자기 돈내고 한거니까.
  그러니까 그 개념보다는 돈 문제가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네요.
○위원장 서용삼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이것은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 뭐 우리가 글귀를 어떻게 좀 고치고 어쩌고 하는건 조금 이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쭉 해서 말귀를 다시 그 취지 자체를 우리가 안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취지가 그렇다면은 이 말귀 가지고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한번 월요일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그렇게 다루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때까지 다루는 걸 월요일까지 미루고.
  

(장  내  소  란)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25조 문안수정을 지금 충분한 토론을 들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아까 얘기대로 소유주와 사용자의 정의를 제대로 정리를 좀 해가지고 바꿔서 한번 연구해갖고 제시를 해달라는 이런 얘기죠.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
○위원장 서용삼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이 8쪽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조례변경하는 기본 취지가 뭐예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갖다가 허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 군수가 허가해 주는데 허가해 주기 이전에 그 자격증을 소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소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군수가 시험에 의해 가지구서 자격주는 방법 하나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주어진 자격을 가지고서 두 개의 자격이 있는데 홍성군수가 시험에 의한 자격주는 것은 상위법에도 없는 사항으로서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자격주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건 어디서 지적을 받은 거예요?
  언제.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이것은 지난 7월달에 충남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은 규제가 더 강화되는 거네?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완화시키는 내용이.
○의장 전용상   
  완화가?
  군수시험이 아니고 이런 그럼 자격증만 가졌으면은 대행신청할 수 있다.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지금 기존 업체는 몇 개나 있어요 그러면?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5개업체가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5개업체.
박성호 위원   
  군내?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관내요.
박성호 위원   
  우리 군내에?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군내에 5개업체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서 그 5개업체가 있다.
  그러면 여기 말이요 신규개정내용에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 이렇게 돼있거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2급이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요.
  그러면 이게 2급은 안된다는 얘긴가 뭐예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포함이 됩니다.
○의장 전용상   
  포함이 돼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예.
○의장 전용상   
  2급이상하면은...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2급부터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은 2급부터 해당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하고서 밑에 미리 군수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는 아무 요런 신규조례하고 관계 없나?
  그냥 대행업을 이런 구성을 안갖춰서도 그냥 대행업을 하는 거냐?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요 지금 네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갖춰갖고서 대행업 신고를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이지 이게 더이상 허가를 내지 못하게 하고 이게 뭐여 기존업자만 계속 보존하기 위한 거 같은 이런 인상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지.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홍성군수가 별도 자격증을 주었고 지금 현재 기왕에 그 기능사 2급이상 소지한 자격자들은 신청이 된다라면은 저희가 낙찰을 해줘야 하거든요.
○의장 전용상   
  신청이 되면은?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의장 전용상   
  허가를 나도 대행업 신청을 하면은 안해줄 수는 없나?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거기 보충 질문 좀 하겠는데요.
  군수가 급수공사자격증을 허가해준 그 자격증 말이요.
  그것을 지적을 당했다고 하는건데 그러면 이 자격증은 군수가 자격을 할 수 있는 허가권이 있는 거 아니요?
  그 관련법규가 있는 거 아니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관련법규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이용학 위원   
  관련법규가 없는 거로 허가가 그동안 내줬구나.
○의장 전용상   
  실제로 군수가 임의대로 허가를 내줄 때 얘기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임의로 허가를 내줄 때 아니라 여기는 시험을 본단 말이요 시험을.
  시험을 봐서 인제 그것을 해주기 위한 실질적으로는 상위법에 규정도 없고 그동안 시험봐서 한 것도 없고 그런 걸 뭣하러 살려놓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살려놓는건 그런데 군수가 허가를 해준 거 아니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허가는 현행과 같이 군수가 허가를 해주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할 적에 자격증을 소지를 해야 됩니다.
이용학 위원   
  물론이지.
  아니 그거야 물론 자격증 소지해야 겠지.
○의장 전용상   
  완화된게 아니예요.
이용학 위원   
  그럼.
○의장 전용상   
  강화가 된거요.
  내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한거요.
  그래서 기존업자를 보존하기 위한 어떤 그 내용이 아닌가 이런.
이용학 위원   
  보존보다도 허가 자체가 그거야 엄격한 그런 얘기지 중요한 건.
박성호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땐 이 자격취득자를 군수가 시행하는 그 시험에 합격됐어도 그 자격을 주었는데 이제는 군수시험으로서는 안되겠다.
  그것을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걸 더 뭐한건 아니죠.
○의장 전용상   
  그런데 지금도 지적을 당했다고 하듯이 군수 시험으로서는 있었지만은 시험을 본 예도 없고 그냥 시험을 보고서 신청만 그냥 이렇게 자격이 있는 것도 보고 여기 끄트머리 가면은 딴데는 이 자격증을 소지해야지만은 밑에 보면은 상수도 기술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사람이면은 또 이런 자격증도 필요없이 되게 돼있다고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아니 그 내용은요 이렇게, 지금 현재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2년이상 상하수도기술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한해서 경력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하수도 분야에 자격증을 소지하고서 2년이상 종사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대행업소를.
○의장 전용상   
  내 줄 수 있다?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예.
○의장 전용상   
  그렇지?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강화가 된거지.
  완화가 된게, 내 그래서 완화냐 강화냐 얘기한거지.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아니 그 내용은 그...
○의장 전용상   
  자격증도 소지해야 하고 2년이상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했어야 하고 이래야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거 아니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아니 이것은 바뀐게 아니고 현행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의장 전용상   
  아니 요 내용이 있었는데 현행에는 이 2급 국가시험에 국가고시에 자격증이 없어도 됐잖아 먼저도?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아니 현행에도 있어요.
○의장 전용상   
  어디가 있어, 군수가 시험봐서 하면 되지.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군수가 시험을 봐가지구서 합격증 주는 경우와 그 다음에 두 번째항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배관기능사 2급이상 그 자격취득자, 그 다음에(단, 상수도기술업무에 2년이상 종사자) 이렇게 현행에도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개정안은 군수가 주는.
○의장 전용상   
  시험을 삭제한다?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이게 이래요, 군수가 허가를 해줬다는 거는 급수공사 대행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준 것이지 기능사를 1급이나 2급을 허가해 준 건 아니고, 이건 국가기술자격취득인데.
박성호 위원   
  예, 먼저는 해줬단 말이죠 먼저는.
임금동 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박성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는 강화인데 단 이건 업자를 아무나 시키지 말고 좀 정말 국가공신력이 있는 이런 쪽에서 자격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자 하는 아마 그런 뜻인가 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알았어요.
이용학 위원   
  제가 아까 발언해서 말씀드리다 남은 건데 제가 더좀 묻고자 합니다.  관급자재 말이요.
  이게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거 아닙니까 본래?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 계량기는 조달청하고 단가계약된 물건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수도 파이프나 이런 것도 뭐 조달청에서 하는 거 아니요 본래?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수도 배관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되는 양이 경미하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관급조달을 전부 절차상 하기가 우리 계약 절차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일부는 관급을 쓰고, 일부는 사급으로 쓰는 것으로 완화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그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요?
  이게 사실은.
임금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어느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이라면은 관급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이렇게 증설하는 거 있잖아요.
  한 집이든지 두 집이든지 증설하는 거는 파이프 같은게 그게 몇 개 밖에는 안되는데 그걸 관급으로 신청해서 가져올 수 없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임금동 위원   
  그리고 계량기는 이것은 반드시 KS로서 관급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서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성호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8월 30일 5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의견에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조례안은 8월 30일 제5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 서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지역경제과장 김광현입니다.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저희가 법과 연계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구요.
  두번째는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현재는 30분 단위로 돼 있었는데 15분 단위로 세분화해서 이용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자 이런 취지에서 개정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민영주차장 요금을 그동안은 조례로 제정을 했었는데 이 설치자 개인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조가 되겠습니다.
  나항에는 주차요금 감면대상자가 그동안에 몇건 있었는데 그중에 성실납세자라고 그래서 추가를 하고 또 8백㏄이하 경자동차 소유자는 40%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은 민영주차장 설치시 허가나 신고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면 삭제를 했습니다.
  다, 라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항에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30분 단위에서 15분 단위로 세분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영주차장의 요금표가 그전에 있었는데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과태료 부과기준을 약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요 페이지가 없어서 죄송한데 일곱번째장에 신구문 대조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곱번째장에 있습니다.
  현행은 3조에 주차요금 가산금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개정한 거와 같이 홍성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별표와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그동안에는 민영주차장 관계도 여기 나와있었는데 민영주차장은 본인들이 신고만하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항에 보면은 8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한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가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발견한 때에 그 시점으로부터 주차한 것으로 보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주차예정시간 초과한 경우 이 가산금 부과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조 2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요금의 감면에 요 두번째 국세청에서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단 성실납세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간으로 이렇게 해서 감면해 주도록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항은 현재와 같고, 네번째 8백㏄ 경자동차 5항도 같고요.
  내용이 별표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했던 긴급자동차는 그동안에는 전액 면제했구요 아까 말씀드린 성실납세자는 요번에 주차요금 전액을 면제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이 표창을 받은 사람이 홍성군으로 보니까 뭐 한 두세명 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8백㏄이하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40%.
  이것은 평소 보면은 티코라든지 뭐 마티즈 이런 차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달라진 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장에 두번째 2에 노외주차장의 표시했는데 이것은 표지라고 좀 고쳤구요.
  그 다음에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안내표지판의 규격 및 이렇게 그 사항을 넣어서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세번째는 노외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도 노외주차장은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이렇게 추가로 삽입시키는.
  그동안에는 일반인 것도 포함이 됐었는데 그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군수가 한 것만 해당이 된다 했습니다.
  7조는 주차장의 설치권자라고 해서 이것은 그동안에 노외주차장이라고 개인이 한 사항이 포함이 됐었는데 이거 전부 삭제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다음장 보시기 바랍니다.
  9조 2항에 하역주차구간의 설치 이렇게 돼가지고 밑에 화물자동차 외에 자동차는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거기에 속에다가 긴급자동차도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제외된다 이렇게 추가로 삽입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이 아주 전부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장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도 주차장 설치 심의도 마찬가지로 삭제를 했고, 18조 3항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왜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개인이 하는 주차장은 설치해 놓고 저희한테 통보만 하면은 자기가 요금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 이런 사항은 전부 삭제를 한 겁니다.
  다음장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장에 별표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좌측은 현행에 하던 사항이고, 우측이 개정안인데 우측을 보시면 공영주차장 요금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은 그동안은 30분까지 500원으로 했거든요 기본이.
  그런데 이것을 15분까지로 줄여서 15분까지 한 사람은 300원, 또 1구획은 500원 이렇게 반정도 줄였습니다.
  추가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차요금표는 홍성군수가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에만 적용을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다음장에 민영주차장요금표는 민영주차장 요금은 본인이 그냥 통보만 하고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4는 요 과징금 가감기준인데 현행의 1번, 2번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3, 4, 6, 7만 우측으로 살려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감외 과징금이 그동안에 허가업소하고 신고업소하고 구분이 됐었는데 신고업소로만 통일이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별표5도 이것은 노외주차장 개인이 했을 때 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하고 별표5에 신설은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장에 대해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또 기계식 주차장에 안전도 인정표지 및 검사필증 또는 사용을 금지한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또 3항에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이렇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당 주차장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조례를 정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 참고 사항은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이 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주민의 의무, 부담사항을 완화 내지 경감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아까 잘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민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민영주차장 설치해서 내가 주차료를 받겠다 할 경우에 신고않고 그냥 설치하고 받아도 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설치해 가지고 군에다 내가 이러이러한 걸 만들어서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통보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통보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신고조항은 그래서 삭제하고 단 통보한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박성호 위원   
  받는다고 통보만 하면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박성호 위원   
  그리고 그 가격도 자기가 정한 임의로 정한 가격으로 그냥 받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장석돈 위원님.
○간사 장석돈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민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영주차장하면은 민영주차장에 대해서 설명 한번 다시 해줘요.
  예를 들어서 빌딩이나 건물같은 거 지어놓고 거기에 대지가 있어 가지고 주차료를 받을려고 한다든지 병원같은 데서 지어놓고 주차료 받는거.
  그렇지 않고 건물없이 대지에다가 주차장을 업으로 할려고 주차시설을 하는 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먼저 질문하신 대로 개인이 자기가 대지에다가 도시계획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 설치한 주차장은 요금을 받을 수가 있고.
○간사 장석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건물을 내가 뭐 크든지 조금 지어놓고 여분이 있어서 나 이거 돈받고 주차시키겠다 하는거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건 가능합니다.
○간사 장석돈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렇게 하고 또 두번째 그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제일은행앞에 지은 건물이라든지 지금 홍성 목욕탕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 이런 것은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요 노외주차장하고는 관계, 해당이 없습니다.
  그건 안됩니다.
○간사 장석돈   
  아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의장 전용상   
  안된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건물하고 유지하는 거하고 관계돼서 돼있는 주차장.
  저희 관내에 그런 것이 한 153대 주차할 수 있는 그 시설이 13개소가 있거든요.
  그건 안됩니다.
○간사 장석돈   
  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백평 건물을 짓는데 5백평 건물을 지을라면은 군에서 너 주차, 예를 들어서 50대 주차분 만들어놔라 해서 그 만드는 부분은 받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장석돈   
  그 아까 조그만 건물 그거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구요 개인이 건물없이 내가 땅이 좀 있어서 주차영업을 좀 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건 가능합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내가 면적을 만들어놓고 내가 얼마 받겠다는 군에다 통보만 해주면.
○간사 장석돈   
  그러니까 신고만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신고가 아니고 그냥 내 이렇게 만들었는데.
○간사 장석돈   
  나 돈 받겠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통지만 하면 됩니다.
○간사 장석돈   
  그러면은 그 땅이 땅도 형질변경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그런거는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개별법에 따라서 다 맞는 사항일 경우만 해당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인지?
○간사 장석돈   
  어쨌든 상업지역이면 가능한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면은 다 어디든지 가능하다 이겁니다.
○간사 장석돈   
  저는 물어보는 의도는 부서가 달라서 그런데 주차장으로 묶이면은 그게 또 안풀리더라구요 주차장 안할 때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런 경우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간사 장석돈   
  광천에 그런 경우가 지금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지금 예를 들어 건물하고 관계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니 그것은 군에서 주차장 부지로 묶었다든지 이런 관계고 이것은 개인의 토지에다가 다른 것하고 저촉이 안돼서 주차장 만들때는 이건 좀 다르죠 그거하고는.
  부지가 주차장부지로 묶인 것은.
○간사 장석돈   
  상당히 편하게 완화되는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가능하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차를 바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장석돈   
  그리고 아까 뭡니까 성실납세자만 아까 군에만 2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세무서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입니다.
○간사 장석돈   
  아 표창을 꼭 받아야.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국세청에서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군에도 협조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장석돈   
  그러면 제가 세가지 질문드린사항에서 주차장 설치를 했다면은 세금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세금은 뭐 그것은 또 그쪽대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간사 장석돈   
  군에서 조사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저희가 사업자등록신고를 할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세무서에다가.
  모든걸, 그러니까 그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간사 장석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여기 홍성군 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일 밑에 승용자동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는 어떻게 구분해서 그걸 받아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것은 도시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사실은 좀 죄송하지만 애매합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인데 위에서부터 가급적이면은 여러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권장하자는 좋은 점도 있는데 그것은 운영상에 조금 문제는 있는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 딱지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예요.
  함께 타기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하여튼 그런 것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정열 위원   
  그럼 여기에서 적용 안되면 빼면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렇게해서 적용 시책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뭐 그게 있다고 다른 거 운영하는데 별 지장 없기 때문에.
  그냥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주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석돈   
  이 적용은 전국적으로 다 10부제나 함께 타기는 마찬가지 조례가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원칙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당초는 위에서 제시가 돼가지고 요게 만들었던 조례거든요.
○간사 장석돈   
  그런데 함께 타기는 몇 명으로 규정돼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함께라는 것은 뭐 승용차.
  (웃  음)
○간사 장석돈   
  아니 우리가 서울같은 데 갔을 때 그런 경우는 알아야.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사실은 뭐 둘도 함께 탄거죠.
  따지면.
○간사 장석돈   
  그 규정이 없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런 것이 주차요금 받는데 하고 다소 좀 마찰은 있습니다.
  

(장  내  소  란)

  그런데 대개 우리 주차요금은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면은 행정기관에는 이런 기준이 있고 그 사람 다소 조금 마찰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부설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할께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요금 받고 주차장을 영업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일반인에게 제공시 우리 부설주차장인데 일반인에게 제공시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것은 뭐 자기 그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야 건물사용자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그거야 원래 취지가.
  그런데 뭐 특히 그것을 일반인에게 제공시라고 말을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그런게 있었는데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삭제한다는 이런.
  그동안에 있던 조례를.
박성호 위원   
  예, 그동안에는 부설주차장의 경우도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신고도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런게 많이 있었는데.
박성호 위원   
  예, 그런데 요번에 없앤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임금동 위원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주차장을 관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민간인에게 임대를 주는 경우, 또 어느 단체에 임대를 해주는 경우, 또 어떠한 법인체에 임대를 해주는 경우, 그건 무슨 주차장이라고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민영주차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민영주차장은 아니죠.
  군에서 위탁한 주차장이죠.
  군에서 설치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공용이죠 공용.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공용인데 위탁만 주는 거죠.
임금동 위원   
  그건 민영이 아니죠.
  알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민영이라면 개인이 돈 주고 자기 땅에다 자기가 설치한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운영은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민영주차장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이 주차장 의무시설을 해놓고서 이 철조망을 딱 쳐놓고서 말이여 그 건물을 사용자들은 도로가에 바쳐놓고 이 부설주차장은 사장차만 놓고서 이 철망 딱 쳐놓고 거기 이용객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할 때는 그건 단속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건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지금 여기 대승예식장을 가보면은 거기가 전부 그렇게 해놨다고.
  철조망을 쫙 해놓고 사장 주차만 했지, 그 공터로 남아있고 그 앞에 그냥 도로가에다 차를 세워놓고 이랬는데 그것은 내가 볼때는 분명히 부설주차장으로 자기 건물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건폐율에 맞춰서 그게 주차 몇대 시설을 건축평수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철조망 해놓고서 철조망 쳐놓고서 사장차만 넣어놓고 다른 차는 일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 어떤 단속법이 있다고 보면은 그것 좀 주의라도 좀 줘야지 안되겠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래서 뭐 기계식 주차장 설치해 놓고 안쓴다든지, 뭐 이래도 문제가 되고, 이게 2년... 3년마다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초에 설치한 목적대로 안해도 그런 조항도 있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이게 또 이것은 저쪽 도시과 주택부서에서 이건 또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정확히.
○의장 전용상   
  그게 그러면 같이 합동으로 해서 과장님이 그러면 느꼈다고 보면은 관계과한테라도 좀더 같이 이렇게 간부회의에서라도 이렇게 지적을 해갖고 그런 것도 좀.
  이게 바로 일종에 따져보면 복합민원이나 이런 과정인데 그런 건 좀 시정이 좀 돼야 될 거 같드라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위원장 서용삼   
  내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는데 관광회사에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잖아요.
  관광회사.
  그 허가를 받을라면은 관광회사를 예를 들어보면.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차고지.
○위원장 서용삼   
  차고지를 내야 되는데 그 차고지라는게 촌에도 지금 많이 있단 말이죠 지금요.
  해놓고서 차 한 대도 없는 상태에서 혹시 또 그 근방에 오는 차들이 거기다 놓고 갈 수 있어요 잠깐.
  놨다 산소를 간다든가 무슨 볼일을 본다든가 할 때 잠깐 오는데 그런 주차장관계는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그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 주차장관리라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차 승인할 때 차고지, 차를 바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해가지고 저희가 하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에다 뭐 넘이 바치는 걸 못바치게 하는 것은 개인간에 할 일이지 저희가 뭐 그것까지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그러면 관리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지여경제과장 김광현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서용삼   
  거기서 하시고 있고, 그거 그러면 기간이 제한된게 있나요?
  2년이나, 3년이라는게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요, 자기가 영업을 그만 둘때까지는 그 차고가 확보가 돼있어야죠.
○위원장 서용삼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과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5호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서용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씩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사회복지과장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96호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장, 뒷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홍성군 묘지사용조례중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묘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묘지사용자의 신고 의무중 주소 및 사용권이전의 신고 및 사용권 폐지신고의 사유가 발생시 30일 이내로 신고토록 개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요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30일 이내로 하는 것을 지금 법으로 봐서는 즉시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30일 이내로 여유를 줘서 그 사용자한테 편의를 주는 겁니다.
  법적 근거는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 
  주소 및 사용권 이전의 신고중 지체없이를 30일 이내로 한다.
  여유를 준 겁니다.
  또 11조 사용 폐지 신고.
  제1항 중 지체없이를 30일 이내로 한다.
  요 30일로 지정한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사람이 사망할 시 읍면에 사망신고를 할 때도 30일에 신고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돼있고, 묘지 사용권도 사용소멸이 되면은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있고, 또 개장도 신고를 할 때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것을 여기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만 처리하는 좋은 방안으로 여기서는 지체없이를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의무자가 시간 여유를 두고 할 수 있도록 30일 이내로 공통사항으로 넣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에 의해서 30일 이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신구조문 대조표는 지금 내용과 같이 같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의안번호 제96호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 일환으로 사용 용어를 순화하고 군민에게 이행하여야 할 기한을 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뭐 원안대로 통과하는 거로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한가지 사람이 죽었을 때 내가 어디다 묘를 쓰겠다.
  그것이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사망이 되게 되면은 그 부락 이장님 본인을 통해서 읍면에 사망신고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공동묘지에 쓰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공동묘지는 사용을 않도록 돼 있으니까.
  또 그 사설묘지는 별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쓰도록 돼 있는데 실지상은 관례라고 그래야나 자기 산에 신고는 공동묘지다 하는 걸로 하고 자기 산에다 모시는 것이 지금 상례로 돼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래서 그게 어차피 말이죠 세 살먹은 어린애도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여.
  공동묘지에다 신고해 놓고 자기 산에다 쓰고.
  이런 거는 이게 지금 옛날 말이요 뭐 수백년전 얘기도 아니고 요즘 같은 세상에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산에다 쓰면 자기산 몇필지 어디 몇번지다 쓴다고 신고를 하던가 해야지 공동묘지다 신청해 놓고 자기산으로 쓰는 거 뻔히 알아가면서 이게 법이 존속하고 있단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게 하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본인이 인제 않기 때문에 문제죠.
황필성 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를 그렇게 하냐 이거요.
  왜 그건 공동묘지다 나 저거 쓰겄다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공동묘지 쓰겠다고 신청해 놓고 자기산에다 쓰고.
  그것도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진짜 자기가 쓸 수 있는 자리다 신고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고.
  이게 뭐여 다 뭐 폐지하는거.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폐지가 아니구요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죠.
  신고기간을.
황필성 위원   
  아니 아니예요.
  신고기간이 아니라 사용 폐지는 뭐여?
  사용할 필요가 없을시 즉시, 지체없이 군수에게 반환한다?
  그건 뭐여, 무슨 소리예요?
  나 묘지 앞으로 썼는데 쓸 필요가 없으니까 나 그거 안쓰겠다고 반환신청하라고 그 소리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사용권 취소를 얘기하는데 개장을 해서 그걸 납골당을 한다든가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황필성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로 쓰는 걸로 했는데 뭐 번거롭게 뭐 취소하고 어쩌고 폐지하고 그래요.
  납골당에 갔으면 간거지.
  신고 안하면 어떻게 할거요.
  신고 안하면 거기 있는가보다 하고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법이 인제.
황필성 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항상 상위법 뭐 내려오는 대로, 또 뭐 하라는 대로만 할게 아니라 사실 고쳐나갈 건, 고쳐나가야 할거 아니냐 이거요.
  실지 어느 산, 어느 몇번지에다가 누구 산소 쓰느냐 이런 거는 조례하고 관계없이 게재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상부에 건의도 해볼 필요도 있고, 연구도 해볼 필요 있는거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린거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묘지관리법도 그렇고 국토이용관리법도 묘지를 씀으로써 인한 개발관계도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아마 정부에서는 묘지법을 지정한거 같아요.
  공동묘지다가 되도록이면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보고하라는 그런 입장에서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필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과장님한테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는데요.
  그게 어차피 자기 산에다 쓰는 건데 그러구서 신고만 공동묘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서용삼   
  그런 경우 자기산에다 써도 뭐 그것을 우리 홍성군에서 바꿔서라도 쓸 수 있게꾸니 하면 뭐 법에 뭐 제재되는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것은 묘지관리법의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법 테두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법을 만들 수가 없죠.
○위원장 서용삼   
  그래서 공동묘지에다 신청해 가지고 가족묘지로 그걸 해가지고서 지금 많이도 하고 계신데 지금 솔직히 얘기인데 돈이 넉넉한 종중이나 이런 데는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맨날 자기산에다 써가며 불편한 사항을 면에가서 해야 된다 이거요.
  신고만 하면 될거를 거기 공동묘지 뭐 남향이면 남향 뭐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더라구요 이게요.
  그런거는 좀 어지간하면 우리가 참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어디서 상부에 건의를 하셔갖고 주민들, 농민들이나 이분들이 편리할 수 있게꾸니 그런 거 연구 좀 한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이 사용권 이전의 신고라든가, 사용권 폐지의 신고라든가 이것은 사설묘지 허가받는 사람의 경우가 주로 해당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사설묘지로 봐야죠.
박성호 위원   
  지금 말씀드린 공동묘지.
황필성 위원   
  공동묘지 사용권 그것은 왜.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묘지만 장소가 자기사유지다 쓰느냐 공동묘지다 쓰느냐 사용권의 권한은 묘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사용권의 권한인데.
  그래서 그 사용권 예를 들어서  같은 식구래도 내가 예를 들어 출타를 했을 때 내가 관리를 했는데 바뀐다 말이요.
  내가 관리를 못하면 그때 승계를 할 때 아무개가 사용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그 얘기를 여기다가 사용권.
박성호 위원   
  이 사용권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사설묘지를 내가 뭐 어디다가 어떤 산, 내가 사가지고 사설묘지 허가를 받았단 말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누구한테 뭐 이를테면 자식한테 이전을 했다, 상속했다든가 누구한테 팔았다든가 이런 이전의 경우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렇죠.
박성호 위원   
  그런데 공동묘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기 구항 가는 공동묘지 그런데 거기 뭐 이전이고 뭐고 뭐가 해당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해당없는 사람은.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사설묘지 가진 사람에 해당되는 얘기 아니냐.
  그런데 공동묘지도 해당된다고 하시니까 과장님이.
  그렇지 않아요?
  공동묘지가 어떻게 해당되느냐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아니 예를 들어서요 내가 공동묘지에다 썼는데 내 자식이 사설묘지다가 부모를 모신다고 이전을 할라고 할 때 개장을 해야 할 게 아니예요.
  그때 관리자가 변동이 누가 관리를 하느냐.
  그러면은 본인이 이렇게 내 산에다가 관리를 한다고 할 때 신고의무가 있죠.
  발생이 되는 거죠.
  

(장  내  소  란)

박성호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요.
  묘지를 내가 지금 개장하겠다, 또 뭐 계속 화장하겠다 이것은 신고하라 그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지.
  그러나 사용권이다 이거죠.
  사용권을 이전하거나 사용권을 폐지할 경우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묘지를 개장하겠다 화장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사용권이 뭐예요.
  사용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권리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사설묘지 가진 사람이 내 땅에다가 내가 묘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권리가 이전됐을 때 30일 이내에 신고해라.
  또 그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다, 폐지하겠다 나 이 사설묘지 않겠다 하면 이 권리를 폐지할 때 신고해라 이건 이해가 간다 이거요.
  그런데.
○전문위원 황영주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죠.
  A라는 공동묘지에 매장됐다가 B라는 공동묘지로 이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때.
박성호 위원   
  그게 무슨 사용권이요.
  거기 내가 A라는 공동묘지를 이장해서 썼는데 무슨 사용권리가 나한테 옵니까.
○전문위원 황영주   
  그 묘지 그 부분에 사용권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저기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 공동묘지 천㎥가 공동묘지로 돼 있는데 어느 산에다 쓰느냐 그러면은 묘지 토지 소재지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산 임야 몇번지,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다가 쓴다고 했을 때 3평이면 3평, 5평이면 5평 이제 그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아무개 김씨가 몇월 몇일날 그 자리다 그 묘에다 썼는데 그것을 이장하게 되면은 그 전체 평수에서 이 평수가 우리가 따질 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거기다 쓰일 수 있는 신고면적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군수한테 개장할 적에는 묘 썼던 것을 신고를 함으로써 다음 승계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면적 여유가 있어서 발생이 되는 걸로 이렇게.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거죠?
  내가 산소를 어디다가 쓰겠다 개인소유의 땅이었든 공동묘지 됐든 산소  쓸 때 신고하고.
  또 그것을 개장해서 화장하던 딴데로 이전할 때 그때도 또 신고하고 그 신고를 그때는 즉시라고 했는데 이제는 30일 여유를 준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그 뜻입니다 순전히.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6호 홍성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의안번호 제97호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홍성군 공설납골당 설치 운영에 있어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분할에 따른 소재지 지번 정정과 사용자의 신고의무 중 주소변경 및 사용권을 승계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해야 된다하는 것을 아까 묘지에 관한 법과 두번째 설명은 같습니다.
  관련법규는 아까 묘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자치법 135조가 되겠습니다.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칭 및 위치에서 저희 납골당 위치가 산59-13번지를 120-13로 저희가 주소변경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봉서원을 확장 증축하면서 토지를 분할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번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용자의 신고의무 중 지체없이를 아까 말씀대로 30일 이내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긴데 이것은 저희가 납골당 사용 또는 연장기간을 승계할 경우에 그 승계 기간이 보통 저희가 관리하는 기간이 사용권한을 10년을 주거든요.
  10년을 주는데 본인이 10년동안 납골당에 보관했다가 요구에 의해서 10년씩 다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승계자를 오래 돼서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다음 승계자가 납골당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돌아가실 때 내 명의로 차명으로 다시 승계할 때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지체없이를 그것도 바꾼 겁니다.
○위원장 서용삼   
  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의안번호 제97호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검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사용 용어를 순화하고 군민에게 이행하여야 할 기한을 정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명칭하고 위치를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명칭은 홍성군공설납골당이고 위치는 산59-13번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화장장 확장공사에 의해서 산림훼손해서 형질변경을 득하면서 납골당하고 화장장하고 변경하면서 번지를 120-13번지로.
  그게 산59-13번지를 120-13번지로 바꾼 겁니다 그것만.
이대영 위원   
  그 위치가 지금 근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붙어있는데요 이 토지 전체를 놓고서 형질변경... 짤라내야 하기 때문에 산의 몇번지로 분할 변경을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전에는 산59-13번지 그냥 그렇게 해놨다가 요번 확장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딱 이렇게 분할을 해서 번지를 매긴 겁니다.
이대영 위원   
  번지를 새로 만들은 거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이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7호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8월 3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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